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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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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4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심재영 의정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111페이지 치악문학상상패 그 밑의 시상금 또 치악문학상 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치악문학상 자체가 조례도 부결된 만큼 이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악문화상에 대한 조례를 조례자체가 아직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전세웅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치악문학상에 관한한 필요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달리는 시정홍보 시책 테이프제작에 7,000원씩 해서 2,000개가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개수보다는 편집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000개는 어디 어디에 소요되는 개수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관내 대중교통수단이 택시가 1,014대가 있고요 버스가 15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170대 가량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2,000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의 운전기사들한테 나누어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네.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판단은 시정소개라든지 문화유적 안내 교통안내 관광안내 또는 공지사항들 그 다음에 체전기간 전국체전이 10월달에 있습니다.

체전경기안내 회사소개 등을 수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넣다 보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이게 어떤 법으로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가 안 틀면 그만이죠,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기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회사차원에서 위에서 지시가 떨어진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노래테이프와 같은 걸 선호하지 이게 선호가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지금 안 잡은 거는요 회사소개 및 기사소개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사들이 틀어주지 않겠냐 그런…

이평우위원 하여간 만드실 때는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기획을 좀더 탄탄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우산동 지하도 관광안내 홍보판 300만원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우산동 터미널 앞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보면 형광등만 달려있고 아무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원주의 문화유적 원주시에 대한 전적 그런 걸 게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지하도 안에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전세웅위원 지하도 그전에 청소가 형편없었는데 깨끗해 졌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형광등 보수까지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글쎄 안내판을 할려거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부터 들리는데 좀 깨끗하게 해 놓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민간경상보조 제15회 치악문화제 추진위원회 보조가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인섭위원 그런데 치악문화제 이벤트 행사로 3,500만원이 더 올라왔었는데 치악문화제 이벤트 행사는 어떤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치악문화제 이벤트 행사는 저희가 전국규모의 패러글라이딩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인섭위원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치악문화제 기간중에 열려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네.

이인섭위원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원주시민 지금 현재 패러글라이딩하는 팀이 한 몇 팀 정도 되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원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 계획은 전국규모의 대회를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게 소수만이 하는 운동아닙니까, 레저스포츠 아니에요, 패러글라이딩이 원주시민들 많은 숫자들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는 이 자체를 개최를 하게 된다면 전국단위로서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자체는 구성되어 있는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원주를 좀 알리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해서 원주를 전국에 알리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텔레비전이나 언론매체에

보도된 적도 없고 또한 거의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원주의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그 행사 때문에 3,5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이 행사계획은 2월달에 코레스코 산학합동연구회 때 체전기간 중에 치악문화행사도 겸하게 되니까 원주를 알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겠냐 해서 거기서 거론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시책연구팀이 만든 계획들은 100% 다 반영되는 겁니까, 현재…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대회는 원주를 알리는 이미지 부각에서는 좀 낫지 않겠느냐 저희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계속 느끼는 거지만 시책개발팀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거 저거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홍보용책자만 해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십종류를 만들지 않나 이런 거기서 한번의 이벤트 행사성으로 그치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의 이벤트 행사에 3,500만원씩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충렬사 건립추진위원 보상 이게 충렬사 자체로 하는 것도 여기서 안 되었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없어도…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충렬사는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16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충렬사를 이번에 조례에도 올라와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는게 지금 안 되었단 말이에요 부지매입이 안 되었으면 추진위원회 필요없잖아요,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뭐 필요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충렬사 복원부지는 현 거론되었던 부지가 해결이 안된다면 저희가 다시 또 사유지라도 물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세웅위원 아니 지금 충렬사 요전에 부지확보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승인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그 자체는 그 부지가 해결이 안 된다 하면 다른 부지로 저희는 물색을 해서 건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보상금을 계상시킨 겁니다.

전세웅위원 이게 필요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6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 카메라를 구입하면 어떤데 쓰이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저희가 카메라 갖고 있는 것이 촬영을 하게 되면 면자체가 작습니다.

이 파노라마 카메라는 체전경기라든지 어떤 운동경기장 또 행사장에서 찍게 되면 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대해서 쓸 계획을 잡았었는데 임대하는데 약 3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1회 임대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것을 예산계상을 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1년에 몇 번에 찍을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다면 행사장마다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사진을 찍어야 될 것을 한 장에 전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계속 활용가치가 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범위원님…

교육문화재 관리중에서 연구개발비중에서 원주시사 발간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시사발간 계획 수립한 것은 원주에 대한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에 대한 것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원주에 있는 대학의 사학과 교수 그리고 향토사학과를 총괄해서 편찬위원을 구성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학교수 등 유능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편찬하시겠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누가 어디가 주최가 됩니까, 그러면 담당관님이…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주체가 됩니다.

신현범위원 지금 그럼 편찬위원 구성은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아직 기본계획만 수립을 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원주시사 규모도 발간하는데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약 2,000쪽 분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및 역사 산업경제 사회교육 정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한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제 인물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약 18개월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일전에 전산담당관한테 분명히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주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같은 내용을 컴퓨터로 수록해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로아노크에서도 뽑아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뽑아볼 수 있도록 수록하는 작업에 대해서 약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도 우리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책자를 만드는데 앞으로 2억이나 들어가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컴퓨터가 훨씬 더 효용성이 있을텐데 예산도 적게 들고 어떻게 해서 공보담당관실하고 전산담당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 집니까, 어차피 이 책을 만들려면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에 일단 입력이 된 상태 속에서 인쇄기로 뽑아서 확인이 된 다음에 오자 탈자 다 수정해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상당히 미리 선작업이 되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바로 전산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산실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조형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념 조형물 시설물변경이 3,000만원 올라 왔고 주변정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산 계상자체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고요 사업추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조형물 관계 그 주변정비 1,000만원은 종합경기장 앞의 녹지 공간을 조성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록수를 식재해서 주변의 조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비구요 조형물설치 시설물변경 4,000만원은 현재 기본계획 자체가 계단재질이 3센티 두께의 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구성의 문제도 있고 시멘트 백태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통석 통돌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판석을 그냥 통돌로 바꾸는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네.

이인섭위원 지금 현재 틀은 다 만들어져 있죠, 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집행기관의 기획실장님과 담당관이 출장중이시니까 긴급동의를 요합니다.

일반계장님이라도 해서 여기에 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에서 누가 기획계장님 나오셨어요, 기획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지금 이인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인섭위원 바로 서면으로 해서 빨리 좀 전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입니다.

저희는 63페이지부터 64, 65, 66상단까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전산용 워크스테이션으로 해 갖고 소프트웨어까지 약 6,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워크스테이션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현재 주전산기보다 속도면에서 빠르고 용량도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형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기계입니다.

또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찍는데 현 주전산기 가지고는 굉장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증설을 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시에서 구입한 세무전산 주전산기는 몇년 되었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89년부터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에 한번씩 사용료가 720만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5년간 임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89년도부터면 기간이 몇 년 남아 있네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2000년까지…

이인섭위원 또한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게 되면 주전산기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영렬 아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납기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씩 열흘씩 밤을 세워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해 놓으면 굉장히 속도면에서 빠르고 용량면에서도 더 좋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워크스테이션 코볼하고 또한 세개의 프로그램들이 예산회계 민원행정정보 프로그램 또 농림수산 프로그램 지역경제 통신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내무부 4대 중점업무로서 예산회계하고 민원행정 정보 농수산 지역경제 거기에 대한 통신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올린 겁니다.

이인섭위원 내무부에서 구입하라고 시킨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내무부에서 서면으로 지침도 내려왔고 저희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인이 어떤 포맷이 되어서 나와 있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소 같은데 용역을 주어서 받는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시군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내무부에 대해서 이것을 사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내무부에서 사는 겁니까, 우리가…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내무부도 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개발을 해서 각시군에다…

이인섭위원 내무부에서 어떤 업체에 개발용역을 주어서 그 업체에다 우리 원주시가 사는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렇죠.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파는 거죠.

이인섭위원 그 업체에다 사는 거죠.

내무부가 아니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아니 당초에 내무부에서도 업체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개발을 했죠 그래 가지고 시군에다 서면으로 전부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저희는 그 업체에다 사는 거죠, 내무부에서 사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일단 구입은 저희가 내무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워크스테이션도 컴퓨터의 일종입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컴퓨터의 일종입니다.

이인섭위원 이 스캐너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스캐너가 몇 대 정도 있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인섭위원 스캐너가 컬러 스캐너가 인사전산용 컬러 스캐너가 있으면 직원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입력하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진외에는 굳이 컬러 스캐너가 그렇게 필요없다고 보고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사회진흥과에서도 스캐너 구입을 작년 정기회에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것은 관계과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인사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내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나 스캐너를 매일 쓰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 사회진흥과에 스캐너를 올해 구입을 했을텐데 거기서 스캐너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건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전산실에서 무슨 전산용품을 회기 때마다 엄청나게 구입을 하는데 전부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사만 놓고서 그냥 때가 가니까 또 다시 사장시켜 버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전세웅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전산망은 많이 구입하는 것만큼 인력이 감소가 되고 또 행정수요가 많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은 인력대로 그대로 놔두고 전산구입은 구입대로 하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여기서도 아무도 모르니까 자꾸 물품만 사는 것 같은데 전부다 사용하는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전부 사용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것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로 하고 꼭 전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전산기 같은 것…

전세웅위원 과장님으로서 말이죠 전산실 운영이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요구되는 그런 사항인데 자기 양심상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다 내 놓으니까 우리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몇 백만원씩 막 사들이는데 이런 것 좀 꼭 필요한 것만사도록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세금 가지고 사는 건데…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알았습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여기에서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라고 이것은 뭡니까, 800만원…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게 워크스테이션을 구입을 하면서 세무과 전산실하고 저희 전산실하고 온라인망 시설하는 시설입니다.

전세웅위원 근거를 분명히 어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워크스테이션을 구입을 하면서 세무과 전산실하고 저희 전산실하고 통신망을 시설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800만원씩 들어가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전세웅위원 면하고나 동하고 관계없이…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주 전산기 세무전산기를 따로 증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저희 전산실하고…

전세웅위원 같은 과 같은 청내인데 그냥 이거 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없이 되었는데 이게 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렇게 시설을 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웅위원 꼭 해야 돼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산통계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하고 기획계장님은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항상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계장 어디 가셨는지 와서 대기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관한 예산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입니다.

저희 소관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우리 위원님들 114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입니다.

피아노 조율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율비는 저번 정기회 때 12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해 갖고 저희가 12만원을 선정해 주었는데 이번에 두대 4회로 해서 72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피아노가 두개가 있는데 지금 사용자들은 자기네가 사용할 때마다 피아노 조율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6개월에 한번씩 잡아 가지고 저희가 4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1대당 1회만 서 있었는데 2회를 더 추가해서 부족분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이걸 보시면 두대가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가 네번씩이 된거죠, 지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한대를 6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분기별로 한번씩…

이인섭위원 분기별로 한번씩이죠, 보통 시중에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학원에서 쓰는 것도 매일 사용을 하지만 2년에 한번이나 1년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도 조율을 아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 어떤 피아노길래 1년에 네번씩 분기마다 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율을 하는데 전부다 사용하는 분들의 욕심이 해줄 때를 바래요 이래서 저희가 사용한다 하면 분기별에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4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이인섭위원 훌륭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아노조율비로 1년에 네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이 돈을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시에서 굳이 네번씩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아노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아마 일반에서 한달 쓰는 양도 안 되는 피아노를 연주를 할텐데 그 연주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네번씩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네번씩 조율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제가 피아노 회사에 있었는데 피아노 조율이 일년에 네번 먼저번에도 꼭 두번해야 된다 그래서 두번 세워줬는데 또 다시 두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먼저번에 한대를 사용을 안 하고 한대분만 올렸었는데 한대를 더 올린 겁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피아노 조율을 일년에 두번만 하도록 하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 하단 청원경찰이 당초에 3인이 있었는데 여기 10인으로 늘어났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아닙니다.

당초에도 10명인데 1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전세웅위원 왜 그랬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아니 당초에만 3인만 섰었는데 이번에 10명이 올라온 당초에 왜 3인만 해주었느냐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3인분만 세웠었는데…

전세웅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원주시청에 청원경찰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10명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10명인데 당초에 3인만 섰다가 10인이 섰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모순이 많은데 말이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당초예산이 선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세워주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전세웅위원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있나…

또 한가지 청원경찰들 월급이 얼마인데 단화까지 사줍니까, 공무원 단화 사주는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월급이 대략 얼만지 일반공무원보다 엄청 그렇게 적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8급 7급 대우를 해줍니다.

전세웅위원 이 단화 꼭 사주어야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전체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얘기가 통 얘기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거기는 제복을 입게 되어 있거든요.

전세웅위원 제복을 입히면 군화 신는 것은 모르지만 단화가 제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밑에 보상금 말이죠 기획공원 유치보상금 해가지고 당초에 3,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2,000만원 더 올린 이유가 뭐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당초 3,000만원이 섰는데 저희네가 공연팀을 한번 데려오고 보면 사실 인원이 좀 많고 잘한다는 것은 2,000~3,000만원 한 팀 데려오는 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봄 공연으로 해서 블루사이공이라고를 300만원을 주고 한팀을 데려다 했고 또 개관 2주년 기념공연으로서 봉천내 사람들 원주에 있는 극단에 600만원 그 다음에 현대 무용단에 600만원 그래서 2,8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하반기에 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2회 정도 더 할려고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뭐를 위해서 2회 공연을 더 합니까, 무슨 체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아니죠 시민들에 대한 제공이죠.

전세웅위원 이게 꼭 있어야 돼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공연을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의 써비스 차원에서 기획공연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불러다 하는데 각단체에서도 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전세웅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왜 체육관을 지을 때는 체육관 요금을 전부 받아야 할텐데 오히려 돈을 지불해 갖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왜 이걸 기획공연해 가지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런데 돈을 받아 가지고도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공연을 하면 일반공연팀들이 오는 것도 적자상태입니다. 지금 내려오는게…

전세웅위원 이것 가지고 옴으로 해서 원주시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시민들에 대한 여가선용의 기회도 부여하고 정신적인 문화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죠.

전세웅위원 이 사람들 오면 무료로 구경시켜 줍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무료도 있고 돈 받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것 내가 보기에는 2,000만원 이번에는 안 세웠으면 좋겠네요 3,000만원만 해도 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로서는 타시군에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1억이상도 세운데도 있고 삼척 같은 데는 작년에 1억4,000만원 세웠다 그러는데…

전세웅위원 이건 진짜 시민들 세금만 그냥 축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무용의 필요없는 거라 보는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사실 이런 거는 유형적인 잣대는 잴 수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 위원장 장완순 소장님 말이죠 물론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3,000만원인데 갑자기 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 사업자체는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3,000만원 그런데 6개월내에 어떻게 벌써 3,000만원을 다 썼으며 2,000만원을 다시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전체 예산으로 봐서 부족이 되니까 3,00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 위원장 장완순 하반기 계획이 뚜렷합니까, 어떠한…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지금 예산이 서면 저희가 기획공원을 하죠.

전세웅위원 아니 원주에서 이것을 안 세워주면 아주 불가부득이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우리한테 손해가 오는 겁니까, 꼭 해야 된다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절대절명의 아주…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글쎄 뭐…

도씨동위원 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이러한 공연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세웅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앞으로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하반기에 저희가 전국체전도 있고 치악문화제도 있고 그때하고 12월말에 12월달에 이렇게 2회를 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럼 그 공연단하고 공연단 유치는 어떤 부분에서 공연을 하게 되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예술단을 찾아가서 볼만한 것을 선정을 해서 찾아가서 섭외를 해서 데려오는 거죠.

도씨동위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은…

도씨동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서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이런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계획이 없는건 아니죠. 계획을 세운다는 건 오래 가는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예술단에 찾아가서 섭외를 해서 저희가 유치하여 오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계획성이 없다는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술관을 우리가 한번 쓸려해도 몇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군다나 유명한 예술단에 대해서 우리가 원주로 예치한다면 적어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어느정도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의원들의 질문이라는 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택지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3페이지 보면 평균매출액에서 택지가 작년도하고 전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이 아니라 증이죠 오타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네, 오타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자금 운영에 있어서 재고자산이 약 165억8,447만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 자세한 내역과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세하게 예를 들어 단계택지라든지 횡성수몰댐이라든가 그러니까 매각 안 된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채 100억을 해오는데 그게 이자율이 어떻게 되며 100억을 또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상환되는 지난번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또 이월금하고전년도 미수금이 있어서 약 17억 하고 36억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내의 총기채액과 앞으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김영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재고 자산은 165억8,447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2페이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사업비를 전부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재고자산중에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택지라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개념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100억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해오는데 그것은 이율은 8%입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해오는데 연리 8%이고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17억127만7,000원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17억127만7,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년도 미수금 36억549만원은 전년도 택지매각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누적된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택지매각 대금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채는 금년도에 횡성댐수몰지구 이주민택지를 위해서 들여오는 100억외에 작년도에 제2공단 토지매입 보상관계 때문에 100억을 기채를 했는데 작년도에 해온 것은 3호공채로서 농협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연리 11.5% 되겠구요 금년도에 100억 기채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 건데 그것은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기채해 온 것은 금년도에 다 상환을 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갖고 오는 100억은 연리 8%이고 조건이 좋은 건데 이건 3년 거치 6년 균등상환으로 차질없이 상환토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총 기채액이 결과적으로 100억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200억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작년도에 100억 올해…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이 100억인데 100억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금년도 100억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니까요 그 기간내에 갚으면 되는 거고 작년도 것은 아직 시기는 다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만 연리 11.5%로써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대한 상환을 앞당기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총 기채액이 그러니까 200억이에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누적된 미수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여지껏 누적된 미수금이 약 36억인데 전년도 미수금 택지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것은 제가 지금 택지별로 여기서 자료가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라는게 33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걸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재고자산이요.

자본적지출에서 재고자산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재고자산이 항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특별회계는 예산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건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액이 틀리잖아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165억8,447만3,000원은 110항 재고자산하고 앞의 15페이지 있는 것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구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재고자산 내역요?

김영호위원 예, 그리고 이게 복식부기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부속되는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재무재표라든가 시산표라든가 앞으로는 꼭 우리 예산심의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겠끔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횡성수몰댐 그게 지금 굉장히 안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양계획이 어떤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단구택지분양은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222필지 중에서 현재 횡성댐 이주민들이 42필지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8필지뿐이 현재 안팔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택지공급의 과잉이라든지 부동산경기의 침체라든지 그런데 이유도 있습니다만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항간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단계택지 분양촉진을 위해서 시정신문에도 3회 게재를 했었고 또 일간신문에도 두번 공고를 냈었고 그리고 플래카드도 2회에 걸쳐서 10개소에 게첨을 하고 그 다음에 팜플렛도 1,500부를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하면서 각기관단체까지 다 배포를 하면서 판촉활동은 벌였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잘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관택지가 금년 하반기에 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와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한데 거기보다는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에서 좋고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저희도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시일내에 매각된다고는 자신할 수 없지만 수년이 걸리더라도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시정신문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횡성댐이주민 택지조성 사업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2억284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계상된 금액이 자체예산의 사업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 원주시 자체에 그 어떤 부담금으로서 다른 부서에 이 계상된 예상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지출될 예산을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도씨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이주민택지 조성사업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수시설을 하특에서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면적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우리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에 예산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예산비용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상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네, 택지개발을 한다면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산림전용부담금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을 다 관계부서에서 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내는게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하수시설 비용으로 쓰겠다 그 얘기이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도씨동위원 35페이지 선수금 해약반환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억2,964만8,000원이 지금 반환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당초예산 142억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선수금 해약반환금은 1억뿐이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선수금 해약반환금이라는 것은 이미 택지매입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택지매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약반환금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자라서 이번에 2억2,964만8,000원이라는 예산을 더 세운 거고 그래서 3억2,964만8,000원이 되는데 이건 연말까지 해약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예상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그럼 지금까지 택지조성사업을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했는데 단계택지라든가 삼광 또 저 단구지역 수몰이주민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선수금 해약이 발생이 될 걸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해약자가 지금 현재로 한건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단계택지 상업용지에 3억원이 약간 넘는 택지가 사정에 의해서 해약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주고 나서도 얼마가 남지만 그건 연말까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3억2,900만원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한가지만 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공영개발하면 원주시의 영업을 하는 걸 총 책임지는데가 공영개발사업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70억 정도의 자산손실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나 이것은 기업을 하면서 우리 기업이 앞으로 안 되고 망하는 를 뻔히 알면서도 미련을 쓰고 기업을 하는 것과 똑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공영개발을 자꾸 해가지고 밑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내가 원주에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은 택지가 과잉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앞으로도 이걸 할 것인지 말이죠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택지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심지역의 택지개발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지 개발이라든지 다른 식의 공영개발사업을 찾아서 하도록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165억이라는 자본적 손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자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침인지 사업소장님께서 이 기회에 한번 발표좀 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시민들한테 세금이나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택지매각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수입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단구택지라든지 제2공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하는 걸로 자금난을 타개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들 인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보건소장 김고명입니다.

간부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원택인사)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과 의무과에 대한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13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일반운영비 경상예산에서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 3,000만원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공중보건의 임차료는 공중보건의의 숙소를 말하는 건데 지금 문막보건지소가 헐리게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설립으로 인해서 문막보건지소가 문막면사무소로 잠정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 약 110평을 하기 위해서 올린바는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의사숙소가 없고 또 이번에 저희가 4월달에 공중보건의를 이동관계로 인해서 저희네 보건소에 전문의 한분을 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흥업의 치과 선생님 두분이 계시게 되어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보건소에서 당연히 숙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숙소가 없기 때문에 숙소비의 임차비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문막이나 흥업이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원주시내에다 가까운 거리 한 동을 얻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당분간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리고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8개소라는 데가 어디이고 또 12개월의 예산을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애시당초 세워가지고 했어야지 지금 와서 12개월 세운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산도 세우기 전에 돈을 쓰고 왔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지 설명 좀 어디 어디에…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95년도까지 서무계에서 모든 것을 예산을 이때까지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모든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부득이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또 8개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8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소별로 면적당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선집행을 했다는 이러한 답변이신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선집행 후예산인데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에이즈검사 시약이 당초에는 4,000명으로 서 있었는데 5,428명으로 해서 추가분을 세워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지역이 에이즈에 대해서 염려지역으로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지금 전국적으로 에이즈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시군 보건소에서는 에이즈검사를 의무적으로 접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접객부들에게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요구했을 때는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에이즈검사를 1만3,000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약 7,200명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는 '95년도에 보건증하는 것을 6개월에 1회식 보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96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양이 반으로 줄게 됨에 따라 저희가 부득이 이보다 더 많은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한정금액의 사항으로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결과적으로 더 작은 폭이네요, 작년보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혹시 결과가 나온게 더러 있습니까, 발견된게 보균자 숫자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결과는 숫자라든가 또는 개인의 그런 것은 전연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염려지역이…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리 염려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연구보상비가 있는데 흥업보건소에만 이걸 세웠는데 다른 데도 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업만 세운 이유가 뭣 때문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각보건지소에는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20만원씩 자체적으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흥업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의 직할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보건소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 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흥업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팩시밀리 한대를 사는데 2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현 시세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사기라면 이해가 되는데 팩시밀리는 이렇게 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세웠는지…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입찰에 부해보지 않아서 확실한 금액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FM7300이라고 하는 기종으로서 A4와 B5의 복합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춘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연결된 과정에서 직접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종이라고 봐서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약 2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심만섭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무리 좋은 팩시밀리를 사도 1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 이하 100만원이나

50만원이나 그이하로 산다고 하면 입찰에 부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만일에 집행잔액이 있을 때 반납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를 200만원 세웠다면 150만원을 다른 데로 충분히 우리가 지역주민의 개발이라든가 복리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편성을 함에 따라 가지고 예산상 효율적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런 면에서 심만섭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는 200만원이 확실한데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상금인데 원주시에 지금 보건의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공보의가 맨 하단에 보면 교육여비가 18인하고 4회 했는데 이렇게 18명씩이나 많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희 보건소에는 의사 두명이 있고 각면에 보건지소에 8명의 일반의가 있고 치과가 5명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중보건의 의사중에서 보건소에 강원도 의사회장 1명과 일반의 1명과 치과공중보건의 회장이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포함을 해서 18인이 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아니 원주시 보건소에만 있는 공보의가 공식적으로 몇 명이 있느냐구요, 의사가 몇명이 있는지 그것도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16명입니다.

전세웅위원 16명인데 2명은 왜 우리가 여기서 여비를 줍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여기의 일반의사의 공중보건의 강원도 의사회장하고 또 치과의사회장이 그건 또 수시로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세웅위원 강원도의사회장이면 그 사람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강원도에서 물어줘야지 원주시에서 왜 물어줍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전세웅위원 원주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세웅위원 그리고 그밑에 한방진료해 가지고 군관합동진료자 급식비했는데 한방진료 5인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53회 뭐 한다는 얘기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5명의 의사가 저희가 의사를 한방의사 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할 때 한방의사가 두명 또 여기에 대한 보조요원 두명 그 다음에 행정요원으로서 있는 한분 이렇게 5인으로 잡고 53회는 매주 저희가 토요일마다 저희가 한방무료진료를 하게 됩니다.

전세웅위원 어디가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소에서도 하고 복합으로 저희하고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때도 하고…

전세웅위원 보건소에 가면 됩니까, 그러면…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매주 토요일날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민방위훈련이었기 때문에 회의를 두시부터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으로 해서 한 40분간 지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정책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장님들 인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증관 과장은 제1회 강원도지사쟁탈 시군대항공무원축구대회에

인솔관례로 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지금 민방위훈련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2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원민식, 시민과장 김주순, 지적과장 성기철 인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이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예산은 정확해야 되고 예산지침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시가 시책에 알맞게 예산을 수립을 해서 가급적이면 모두 집행을 하는 이런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책을 수행하면서 특히 예산부분에서 작년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떤 막대한 돈이 자금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사회각지에서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시장님께서 민선시장님으로 탄생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시민에게 제시하는 중에서 옴부즈맨 이런 시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은 제시해 놓고 삭감을 하는 이런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체적인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산편성에 관해서 시책에 맡게 또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드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원칙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그 연도내에 피치못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미뤄진다든가 사업이 이월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생기는 문제가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비의 항목이 그해년도에 1,000만원이 섰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대개 말회 추경에 가서는 나머지 잔액을 깎아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연도말까지도 출장이 없다고 보증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잉여금이 생겨가지고 넘어가고 또 사업이 그해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서 자금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계약만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은 124억4,300만원 정도되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남은 돈을 전체적으로 합해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당초예산에 수용비 같으면 예산 선 금액의 10%를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연도 중간에 끊어가지고 다른 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 잔액은 안 남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총예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으로써 적시적절한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내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옴부즈맨 실시라든가 이런 소액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옴부즈맨 활동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이라든가 많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보면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을 해놓고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이런 작은 액수가 모여서 그렇게 124억이라는 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던 그런 어떤 세항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청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인 기획실과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처럼 다량의 액수로 나오지 않도록 이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옴부즈맨 사업이나 목욕사업 같은 것은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옴부즈맨 제도를 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금년 연초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검토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라가지고 금년도 예산선 것에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다시 필요가 있게 되면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목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내에서 세탁을 하는 차량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겹치기 때문에 100대 시책으로 우리가 추진하려던 사업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시급히 다루지를 못하는 형편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새로이 삽입되는 사업은 대부분 중간에 사업방침이 결정되든가 연도중간에 결정되든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하여튼 예산을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 타당성있는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정책질의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현재 당초예산에 저희가 산정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기준 틀부터 내려와 갖고 당연히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올 1년에 예산 쓸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 올라왔을 때 당초예산에 적게 잡혀 있다가 또 이번에 추경에 잔뜩 늘어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같은 경우는 1년치 같은 경우 아마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480만원이 서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1,0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먼저 선집행했다는 이야기인지 48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할텐데 선집행한건지 아니면 형식상 이런 예산을 올린 건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러한 예들이 물론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뿐만 아니라 1, 2급 관사에 대한 전화요금조차도 기준산정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기준없이 그냥 적절히 추경에 대폭 올리고 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일괄적으로 딱 끊어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대개 당초예산 작업은 저희들 시로 봐가지고 전년도 9월부터 작업이 됩니다.

이 사이에 현행 공공요금이 1월1일자로 오른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년도에 기준했던 공공요금을 올려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가서 오른 요금만큼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구요, 아까 청사무인경비 시설에 대한 예산액이 연도중간에 1회 추경에 많이 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역시 무인경비에 따른 당초에 예상된 어떤 금액보다 금년도의 기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연금매점과 이쪽의 지적사무실에 대한 무인경비 시설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가능한 부분 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상해서 예산이 책정할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고 100% 이상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미흡합니다.

480만원에서 1,020만원씩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전화료 같은 경우는 도리어 내려가고 있는 시대에 대폭상승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전화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잖습니까?

이인섭위원 관사에 전화가 뭐 몇대씩 들어옵니까, 또한 아까 국장님이 답변중에 내무부나 도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 총무국장 김덕수 시행하지 않는게 아니고 시행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검토해서 한다고 했으면 우리 원주시 자체적으로는 옴부즈맨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일부는 사실상으로 도예산이 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인섭위원 내무부나 도에서 일률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고 상부에서 지시를 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려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성격을 띄겠는데요 이월금 말이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거를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많이 예산을 따올려고 무척 애를 쓰고 또 시장은 유능하다 하면 외부의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이 사용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더군다나 연말에 가서 불용액을 반납한다 이것은 그 시에서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안일무사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목적에 상응하도록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내려왔는데 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공무원들이 이만큼 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불용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요 위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볼 뿐더러 또 원주시에 대한 무능을 한 마디로 반영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 상당히 불쾌한 얘기이고 챙피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것은 전부 사업 하나 하나를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해 가지고 못쓴 거냐 또 쓸 거를 못쓴 거냐 이런 거는 하나 하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전세웅위원 총무국장님으로서는요 적어도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따온 이런 예산이라면 이걸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이걸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거기 34페이지 특별교부세가 4억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을 예산부서에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세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실 소관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공무상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국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책질의 없습니까,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이인섭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 다량 오물수거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 가까이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적절히 책정을 하지 못하고 말이죠 추경예산 때 그것도 몇 십 %의

차이가 아닌 30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수정금액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당초에 책정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방양여금 문제에서 유독 군도확포장문제라든가 농어촌도로 확포장문제라든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쪽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양여금을 배정해줄 수 있도록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도시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하수도관 정비사업이라든가 시의 국도정비사업이라든가 시도정비 사업말고 그외의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농촌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일시적으로 다량오물이 발생되는데 따라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은요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금년도 1월달에 조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도에 먼저 조례에 따라서 톤당 8,000원씩 받던 것을 이번에 325%가 조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톤당 3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차액나는 거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양여금 배정에 있어 가지고 농촌에 조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답변이…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건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전세웅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그것은 예산부서…

○ 위원장 장완순 예산계장님 자료 아직 안 주었습니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의 얘기인데 흥업4거리 면사무소 입구에 도로보수하는 사업이 있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사업이랍니다.

전세웅위원 이 사업은 전부 다 그리 가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일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4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에 대한 내역을 좀 알려 주세요.

○ 총무국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이 기회에 말이죠 총무국장님께 제가 시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발간되는 홍보물 너무 많아요 각과에서 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대충 알고 보면 원주사람들 이게 뭡니까 책자발간용역해 가지고 3,000만원 또 원주시사 발간용역 2억원 일등원주가꾸기 1,200만원 뭐 이런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게 아니고

요즘 홍보물이 홍보물 홍수에 쌓여 가지고 와봐야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게 소위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주시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주민들이 읍면에서 뭐를 아주 직결된 생활 농로하나 개설하겠다고 올라오면 그걸 각국에서부터 과에서부터 찢어 해가지고 결국 기획실 통과도 못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직결된 생활은 안 해주면서 홍보물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거 이건 총무국장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지적을 하기 전에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예산이 지금 원주가 상당히 빈약한데 이런 데까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도대체 원주사람들 책자발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또 원주시사발간용역에2억원 이정도 돈이라면 동리에 다리하나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이번 예산을 보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김덕수 전체적으로 저희 국에 속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중에 원주사람들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 출신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타에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서 소박한 삶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여태까지의 내용을 총 집합을 해서 어느 특정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례 또 원주를 널리 소개할 수 있는 우수한 자료가 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묶어가지고 원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전세웅위원 이것 하나만은 아니고요 원주시사 발간에 뭐하는데 2억원씩 들어가면 또 지도소에서도 뭔 책자가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아주 극히 필요한 것 아니라면 통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아주 직결된 사항은 면에서 올라오면 안 해줘요 다 깎아 버리고 각과에서 필요없는 이런 홍보물은 그냥 막해서 몇 억원씩 이런거 내던지고 말이죠, 이런 거는 총무국장 차원에서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원주시의 빚이 몇 백억되는데 원주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당장…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물론 총무과장님 소관이지만 이것은 정책질의로 들어갈 사항일 것 같습니다.

원주시 미래기획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기획단에 대한 집기 및 도서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미래기획단이 현재 우리 원주시 조직기구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조직기구로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미래기획단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앞으로 도에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하부가 되는 시의 조직도 그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때가서 미래기획단 문제를 포함시켜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인섭위원 작년 시정질문 때 총무국장님이 대답하기를 미래기획단은 업무가 있었고 업무가 끝나면 한시적으로 운용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지금와서 조직기구내에 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직기구내에 들어오겠다는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씀하시면 조금은 그렇구요 저희들이 미래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시의 조직전체를 다시 다룰 적에 그 범주내에 포함시켜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미래기획단을 비롯한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 총무국장 김덕수 도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단위업무로 예를 드는 겁니다.

사회진흥에 하는 업무중에 청소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에서 이미 사회환경국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직제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이번에 다시 의회에 상정시킨 직제 중에서도

시의 경우와 같이 도 환경 새마을운동 청소문제와 같이 그렇게 상반되게 다른 국으로 넘어가고 다른 국에서 또 이쪽으로 부분적으로 옮겨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작업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인섭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원주시 조직용역비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죠?

○ 총무국장 김덕수 조직진단비요?

○ 총무국장 김덕수 제가 와가지고는 서진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 오기 전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미래기획단이 조직내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번에 집기나 도서구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집기나 도서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지금 미래기획단의 집기구입문제는요, 이미 인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미래기획단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했다가 도에서 조직개편되고 나서 시에서 임시기구인 미래기획단이 없어지면 집기와 도서구입 없는데 미래기획단이 정식기구가 되면 그때가서 집기를 구입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리 미래기획단이 앞으로 일이 불투명한데 지금 미리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것은 다시 판단이 되어야 되는 문제니까…

이인섭위원 미래기획단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시민들의 소리도 따라야 될 것이고 미래기획단 자체가 거기 자체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미래기획단을 정식기구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비용에 대해서 당초에 5,000만원 세워져 있던게 3,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지금 하나라도 실적이 있는게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구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무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전담부서인 상공과를 전문인라고 봐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자료가 나오면…

이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정책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과별로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정책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범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전에 정책질의에 들어갔습니다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과 같이 저희들한테 올렸을 때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인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느닷없이 삭감했을 때 우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책질의한 것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의지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시민과 약속한 사항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얘기이고 또 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행정부의 책임자가 더군다나 홍보물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만천하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치 못한다는 것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약속한 사항을 꼭 이행을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히 고려하고 또 타당성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반드시 예산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선예산 후집행이라는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 이번에 편성된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집행한 사항을 의회에 내놓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는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과별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가지고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총무과 소관 예산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공무상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70페이지 의료보험 관리업무보조해서 연월차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의료보험 관리업무보조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우리 청내직원에 대한 의료보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입니다.

김명규위원 의료보험 관리업무를…

○ 총무국장 김덕수 우리 자체내에서 처리할 업무가 많거든요. 직원들 직장의료보험이니까…

김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80페이지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청소년선도 및 방범활동비 지원하고 새마을 기본운동 사업추진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보조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앞에 나와 있는 청소년선도 및 방범활동비 지원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방범활동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나가는 거구요, 새마을운동 기본사업추진은 알뜰마당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내고장가꾸기 등의 시책운동 경비로 해서 새마을 원주시 지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럼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돼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럼 그 계획서하고요 새마을운동 기본사업추진에서 알뜰마당이나 여러 가지 사업현황 계획서를 서면으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96년도 제1회 추경안설명순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받다 보니까 총무국의 예산안 중에서 11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되어 있어요 사회교육에 관계되는 민간경상보조금 원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면 기념사업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업무소관이 어느 부서에 되는지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 혼돈을 가져오거든요.

지금 한 과장님은 128페이지까지만 업무예산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고 여기 설명순서로 보면 129페이지까지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의 문제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다시 답변을 듣도록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아까 신현범위원님이 질문하시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방범활동비 지원을 바르게살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청소년선도와 방범활동을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각동에는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면 돈을 떼내먹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바르게 살기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한다면 그리 주어도 되겠지만 실지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고생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고 바르게 살기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김명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인한테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를 주어 가지고 그 자율방범대에서 방범활동하는 활동비를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자율방범대에 지급되는 경비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기본사업추진은 이게 새마을운동지회에 어떤 제반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동별로 이런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새마을 원주시지회에 보조가 되어서 새마을지회가 주체가 되어서 알뜰마당을 운영한다든지 내고장가꾸기 운동을 한다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제출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새마을지회가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거지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단체한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체는 새마을지회이기 때문에 도로 그 조직이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시책으로 봐도 될 겁니다.

김명규위원 어쨌든 이런 지원금들이 정확한 현황파악을 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흥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청소년선도 및 방범활동비 지원계획서하고 새마을운동 기본사업 추진계획서 이것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현재 청소년공부방운영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는데 기존의 1개소는 어디이고 이후에 한다는 2개소는 어디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해서 현재 YMCA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지금 현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9,8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우선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원주시가 1대소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공부방운영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당초에 청소년 수련실에 50인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을 개설해 놓고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도에서 원주가 공부방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1개소 늘여서 운영을 하는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져서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내에다 공부방 1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평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1개소를 더 넓힌다고 하면 현재 위탁된 상태속에서 그들하고 교감은 이루어졌었던 사항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계약내용에 보면 원주시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주시가 필요로할 때는 하시라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평우위원 사실 그쪽 불만은 넘겨져서 시장과 계약이 끝난 상태 속에서 캐비넷까지 잠그고 가서 속된 말로 물이 새는데 캐비넷을 열지 못해 가지고 설계도를 못 봐가지고 그런 고충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저희한테 구체적은 협의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평우위원 보존설비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는 얘기도 했다는데요.

캐비넷이 잠겨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공부방을 만든다는데 공부방의 목적이

뭡니까, 그옆에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 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공부방이 학교 학생들이 정규 수업이 끝난 시간으로부터 12시까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운영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주시내 개인독서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만 지금 도서관도 현재 건립중에 있고 또 개인독서실도 시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청소년들이 선도차원에서 책을 보면서 정상적인 정서를 키워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희가 알기에 도비지원이 가정복지과로 내려와서 어떻게 이쪽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취업여성 공부방 일부 모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것은 여성복지차원이구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는 것은 청소년복지차원입니다.

청소년선도 내지는 복지차원입니다.

이평우위원 아까 기존의 1개소가 어디가 운영이 된다고 그랬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일산동의 과거의 YMCA에서 임대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실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아원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일산동사무소 뒤의 건물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기존의 한군데가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건물위탁준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어차피 시설임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이평우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YMCA에서 하던 공부방 1개소가 있었는데 YMCA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관리 받아가지고 옮겼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YMCA에서 두개소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YMCA에서 1개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개소 그렇게 앞으로 되어야 되겠죠.

이평우위원 아니 막연하게 되어야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세웠는데…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저희가 예산확정되는 대로…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무방을 운영하는 것을 기존의 같은 장소를 이전해 가면서 인수를 받은 과정 속에서 여기서 운영하고 YMCA는 저쪽으로 다시 가면서 새로 1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사회복지협의회 YMCA가 관리하고 있다가 인계를 해주고 갔는데 청소년프로그램 하나가 YMCA가 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와서 맡아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청소년수련관에 YMCA가 가서 1개소를 개설해서 추경에 확보한 예산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까지 YMCA 맡은 청소년수련실에서 개설했던 공부방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설관리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청소년수련관은 금년 6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민간단체인 YMCA에 위탁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지난번에도 의회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약 1억5,00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몇개 청소년 사업단체가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YMCA가 제일 적은 비용으로 프로그램도 제일 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견적을 냈었기 때문에 저희가 YMCA로 선정을 했고요. 1년에 원주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100%를 지원할 수 없지만 1년에 1억 정도의 운영관리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우선 6,500만원은 금년 6월1일부터 7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6,500만원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를 맞으면 아무래도 운영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로 정확히 계산은 나오겠습니다만 6,5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원 계약서상에는 연간위탁 인건비 관리차원에서 위탁금액이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듣기에는 구천팔백 몇십만원으로 얘기하던 것 같은데…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정확하게는 9,800만원입니다만 그래서 1억이라고 그럽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하게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동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해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있는데 계약금을 따져서 정확하게 올려주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500만원씩을 더 올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데 계약상에는 1년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냥 9,800만원 1억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만 했지 계약금액이 9,800만원이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네들이 1년에 1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지 최소한 1억은 되야지 운영이 될 것 아닌가 해서 우리한테 견적을 낼 적에 9,800만원을 냈던 겁니다.

계약금액이 아니고…

이평우위원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원주시도 이득이 되고 위탁관리하는 사람도 내실있게 관리를 해서 서로가 효과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위탁을 잘못 줌으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진다면 효과는 없는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1억원내에서 라고 막연하게 달아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저쪽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계속 다만 몇백만원이고 몇천만원이고 보조가 되어 진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127페이지와 125페이지에 걸쳐 있는 이번 전국체전에 대비한 양궁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뽑아보니까 약 30억에서 40억 원주시 부담이 약 20억되고 도비지원이 한 2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어떻게 되었으며 만약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전국체전을 한번 치르는데 다음번에 강원도가 다시 양궁을 치를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약 40억원을 들여서 양궁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연간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가 될 건지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아직 부지매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지주 15명중 두명만 승락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는 승락을 해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시행결의를 해서 회계부서에 넘겨서 긴급입찰로 해서 빨리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도비를 20억 시비 14억2,000만원해서 지금 34억2,000만원으로 지금 잡고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이중에서 토지보상비가 11억5,000만원 공사비가 20억5,000만원 부담금이 2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3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34억2,000만원중에서 궁금한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사비용은 양궁장 자체만을 만드는 공사를 말씀하는 거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포함된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양궁을 시합을 치룰 수 있는 전 금액이 34억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여기서 빠진 것은 건축공사비만 빠져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건축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약 5억 잡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건축공사비는 어디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재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해오던 데는 대한양궁협회와 문화체육부가 지원을 해줄 것으로 구두로는 지금 타협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평우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양궁장이 만들어졌을 때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양궁장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예.

이평우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거기다 양궁장 말고 다른 운동경기시설을 집어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 유지관리비라도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테니스장과 국궁장과 또 골프연습장을 기본계획에 다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배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별도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 원주시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위탁관리 주고 있는 입장인데 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 전국체전외 강원도에 또다른 대회가 이런 전국체전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 양궁협회나 강원도 양궁협회에서는 자신있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대회도 1년에 서너차례씩 있고 또 국제대회도 한두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매년 양궁경기는 열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대한 양궁협회에서도 현장에 와보시고 하시는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양궁경기장이 경북 예천과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두군데 있는데 그 양궁장보다는 위치나 또 지역 여건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경기라든지 국내경기를 가급적이면 원주양궁장이 완성되다면 거기서 개최하겠노라는 그런 자신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입니다.

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점을 가지고 있는데 40억씩 들여서 양궁장을 만들어 놓고 한번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연간 2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최소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하 2억이라고 생각하는데 2억씩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을 때 지금 원주시에서 이야기하는 조직개편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경기장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양궁장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보면 한번 치를 경기라면 다른데 임대를 내어서 치뤄주고 이러한 시비는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고 시비는 다른데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양궁장이 양궁장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우리 원주시민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잔디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입지승인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도비를 반납한다는 건 조금 원주시 위상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갑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농산물 유통단지도 집행부에서 의회의결이 난 것까지도 반납하는 판에 이게 무슨 위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리고 위탁관리문제도 강원도 양궁협회측의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구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일전에 업무보고때 하신 말씀중에 골프연습장과 테니스장을 지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금액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최하 5억에서 7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테니스장 코트도 2억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를 10억으로 봤을 때 10억에 대한 이자도 안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연하게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하지 마시고 사업성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도 원주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 점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운동경기시설은 투자 대 효과로 봤을 때 공익성을 따져야지 그렇게 계산적으로…

이평우위원 공익성을 따진다는 부분이 양궁의 대회규모와 횟수가 원주시민에 복지혜택을 베푸는 것보다는 효과가 없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양궁인구가 원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속된 말로 힘이 좋아하는 국궁인구는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양궁경기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고 다목적으로 원주시민이 체력단련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글쎄 종합적인 체력단련의 장이 위치나 거리로 봤을 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체육관도 있고 거기보다 위치가 더 좋은 체육관도 있고한데 굳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쪽에다 체력단련장을 만든다면 그만큼 더 비용도 발생될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막연하게 어떤 이상론이지 우리들이 봤을 땐 거기가지 가서 체력단련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상당히 국도 42호선은 교통량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4차선까지 나는 입장인데 원주시내 시민이 물론 시군통합후 문막도 있겠지만 원주시 시민이 거기까지 아침에 차를 가지고 가서 걸어갈 수 없는 거리 아닙니까, 거기가서 운동을 하고 온다는 얘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한 과장님 이평우위원의 지금까지 쭉 타당성 문제와 지역의 실정 원주시 재정문제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1과장 심두식입니다.

세무1, 2과는 94페이지부터 96, 99페이지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담배소비표어공모 시상금이 있습니다.

표어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을 공모를 할 예정이십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표어 공모는 지역에 담배를 같은 값이면 지역담배를 애용하면서 개인으로는 출타중이나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교육중이나 이렇게 좀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은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표어는 아니겠죠?

○ 세무1과장 심두식 네, 그건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 담배를 사랑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 세무1과장 심두식 네.

김종기위원 저는 왜냐 하면요, 이 담배가 지금 시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걸 소비권장으로 해가지고 표어를 돈을 줘 가면서 한다면 물론 여기에서는 이익이 날는지 모르지만 시민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무2과인데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다음에 2과장님이 나오시는데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세무1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지방세징수 우수기관 시상이 있는데요, 또 그 너머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 이래 가지고 또 500만원 내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년도 체납액이 많다면 전년도에 징수를 게을리해서 체납액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징수 못한 데다가 그 이듬해 체납액 많은 데서 많이 받으면

거기다 포상을 준다는 얘기가 됩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세무2과장 김기식입니다.

세무2과 징수우수기관 시상은 저희들이 연말 결산을 봐가지고 익년도 2월말일날 총결산해서 읍면동에서 최우수실적에 대한 시상을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4월달에 우수읍면동 이래 가지고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 시상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더 저희들이 체납액이 누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다시 주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한번 더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우수기관에 우수 읍면동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 98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은 저희들이 시 징수 지방세 징수포상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한건 그러니까 금액의 5/100를 징수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포상금을 계상해서 읍면동 징수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려고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과년도가 왜 이렇게 많으냐 공무원들이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만 징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제도가 '95년도부터 공무원들이 일체 받지 못하는 제도가 생기도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상정해서 현금징수를 30만원 이하로 상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렇게 되면 7월1일부터 저희들이 직접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수기관을 이렇게 읍면동별로 실적을 해서 징수대 부과, 부과 대 징수 이것 시상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포상을 한다면 전년도에는 그냥 실컷 놀다가 체납액이 많고 그런데 가서 많이 받으면 또 5% 포상금을 주고 도리어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거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일선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에서 징수문제도 다뤄 보고 부과까지 해봤습니다만 체납처분 뭐 이런 거하는 거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나가서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 체납처분으로 인해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건수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건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체납처분 같은 것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아 이것 안 내면 재산압류가 되니까 이것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하면 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는 체납처분문제 이걸 더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 많이 하면 또 그만큼 징수가 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징수과장님의 애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 포상도 꼭 필요하다면 똑같이 500만원 주고 우수기관도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모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세무1과와 2과는 거의 비슷한 과입니다.

1과는 부과고 2과는 징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예산도 거의 동시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과 2과 구별할 것 없이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과 지금 나오셨으니까 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에 대한 산출기초가 말이죠, 체납액 1억4,000만원에 대한 5/100를 계산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지금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도 포상금을 5/100 징수액이 5/100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상한 것은 500만원에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 징수에 대한 500만원이 포상금이다 이렇게…

장기웅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체납액이 현재 시세 체납액이 약 37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5/100로 계산하면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고 예산도 계상도 되지 않고…

장기웅위원 그럼 포상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 세무2과장 김기식 포상금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실적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500만원이 세워졌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 실적에 따라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면 된다 예산이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있으면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 밖에 없으니까 읍면동 실적에 따라서 500만원만 지급이 되면 이 포상금은…

장기웅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이 포상금이 다 지출이 되어서 없을 경우에 그러고도 체납액이 또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당연한 거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상금을 세워만 주신다면 37억에 대한 5/100를 세워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기웅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체납액이 자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징수포상을 한다고 하면 자칫 이 포상액이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과연 발로 뛰어서 그렇게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겠느냐 그런 우려의 생각도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범위가 포상금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500만원이 지출이 다 되면 더이상 줄 수가 없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여하튼 남의 주머니에 있는 세금을 받아 낼려면 갖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좀 더 도와 주신다면 징수포상금을 몇백이라도 더 계상해 주시면 더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과 2과에 대한 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종기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도착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이때가지 얼마만한 부동산이나 재산을 압류했느냐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집계를 해가지고 누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압류를 2,015건 금액으로는 32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중에서 저희들이 압류해 놓고 받고 공매처분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누계로 694건의 7억500만원이 지금 해제해 주고 말소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자동차 사항 자동차 등록말소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자동차등록 같은 것 이러한 사항들은 보통 하루에 2, 3일에 스물 내지 열댓 건 계속적으로 하고 부동산 압류도 저희 관내는 법원이 관할입니다만 타시도에 재산을 둔 사항은 법원소재지까지 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지금 세무2과에 PC가 몇대나 있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열…

전세웅위원 그런데 여기 뭐 또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시설비가…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지방세는 전부 OCR로 고지를 발부하고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만큼은 그런데 세외수입은 지금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C프린터기 2,400만원 계상된 것은 각과에서 세외수입을 운영하는 각과에 저희들이 프린터기를 운영해서 이용을 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도 전부 OCR로 전부 전산화처리하려고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전세웅위원 이번 추경에서 PC구입하는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전부 가동이나 하면서 사는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아니 당연한 거죠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세도 전산화되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외수입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전세웅위원 그리고 이때까지는 없어도 해왔는데 현재 원주시에 예산이 절박한 실정인데 말이죠 이렇게 많이 사야 돼요, 꼭 사야 되는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해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전산관리를 하면서 모든 것이 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세웅위원 그 밑에 징수업무용 노트북구입해 가지고 33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자동차 넘버를 읍면동본청에서 나가서 일과후 아니면 새벽에 남의 아파트 주차해 놓은 이런데 가서 넘버를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자동차들이 쭉 있는데 어느게 체납이 되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이 넘버를 조회하면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 업무상 필요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트북 한대를 올렸습니다.

전세웅위원 노트북 한대에 330만원이에요?

○ 세무2과장 김기식 네.

전세웅위원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전국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원주의 전자회사에 알아보니까

그 가격으로 매매가 된다 하기 때문에 3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계약부서에서도 거기서 또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사가지고 활용할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활용하죠…

전세웅위원 공무원들 보면 말이죠 잔뜩 물품만 사다놓고 시설만 갖다놓고 먼지가 부옇게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달라 사달라 해서 사놓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거라면 저거 하지만 각과에서 PC 안 사달라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 세무2과장 김기식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전세웅위원 과장님 양심상 과장님으로서 말이죠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아니면 필요없이 사장될 건 사놓지 마세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 위원장 장완순 세무2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김기식 세무2과장님은 지방세 체납일소의 해라고 원년의 해라고 표어까지 붙여가면서 아주 체납일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과년도 체납된 징수에 따라 가지고 또 포상금제도까지 새로 만들고 포상금도 1,300만원이라는 것이 금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효적절히 활용하면서 지방세 체납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99페이지 회계관리부터 108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 104페이지 차량파손피해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청사내 유료주차장을 1청사 2청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주차장 운영관리를 하다 보면 일단 주차한 차량이 저희 과실로 관리상의 문제로 손해가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게 혹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배상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보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상금을 이번에 예산계상하게 되었습 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0월부터 유료주차장 운영하는데 수입이 1,900만원 금년이 6월 현재 3,800만원 정도 주차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피해에 대한 파손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104페이지 무주부동산국유화 공고 50만원이 섰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도에서 도비내시 금액이 삭감이 된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져 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되었던 사항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순수한 도비 50만원 삭감되는게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러면 국유화 무주부동산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에서도 삭감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필요없는지 이게 무주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무주부동산 국유화 공고인데 이게 이미 공고절차가 다 마쳐 가지고 저희가 지금 등기이전 절차 아니면 관리청 지정절차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한테 필요성이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국공유재산 관련 서식인쇄인데 국유화공고가 필요없는데 서식인쇄는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합니까, 도로 증가가 되었네요. 620만원…

그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이 서식은 주로 고지서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임대대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지금 발부하고 있는데 주로 고지서하고 대부계약서 매수신청서에 대한 서식인쇄비용이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게 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외 국유화될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서식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 회계과장 원민식 그앞에 사항하고 무주부동산 공고하고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전세웅위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또 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는 120만원이 더 섰냐 이런 얘기에요.

○ 회계과장 원민식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시비부담금 120만원만 증가가 되는 건데 저희가 시유재산만 해서 재산매각대가 금년에 한 5억5,000만원 또 임대료 징수가 3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매각징수를 위한 거기 관련되는 서식인쇄비입니다.

전세웅위원 이 난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국가재산인데 왜 우리가 뭐하러 감정수수료를 주어야 됩니까, 공유재산이라면 우리 것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감정평사 의뢰한 것 있어요?

○ 회계과장 원민식 많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국가재산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원민식 국유재산도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 잡종재산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대한 수입을 수입에 대한 20 내지 30%를 징수교부금 수수료로 교부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추진을 위해서 감정에 필요한 평가수수료입니다.

전세웅위원 국유재산을 사든가 뭐 임대준 것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많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되어 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걸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잡종재산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정도 600주년 설치장 보수 이래 가지고 800만원 서 있고 이것은 공보실소관인데요.

114페이지 보면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조형물 주변정비 또 거기에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또 강원감영 500년 기념조형물 설치 또 4,000만원 변경 이래가지고서 있는데 이것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정도 600주년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물 이래 가지고 서 있는데 정도 600주년은 춘천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작업장 저희가 시유재산인데 판부면 사무소…

김종기위원 여기 500이 맞아요 600이 맞아요 저기 공보실 보면 500주년이고 여기는 또 600주년이라 그래 가지고 시설물을 하고 이렇게 막하는데 세 가지가…

○ 회계과장 원민식 글쎄 이게 저희가 정확한 공보실에서 답변드리는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도된 사항은 600년이고 실제 원주에 강원감영 있는 것은 500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주변정비하고 설치작업장보수하고 세가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물 주변정비 예산하고 기념조형물 설치 증액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먼저 정도 600주년 조형물 설치작업장보수는 판부면사무소에 저희 시 재산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었는데 창고가 커 가지고 조형물 작업을 하는데 창고가 필요하다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비가 새고 작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산관리차원에서도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형물 설치작업장으로도 대여를 해주고 또 재산관리차원에서도 저희가 작업장보수를 하고자 지금 8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고 조형물 주변정비 예산은 다 같은 관련예산인데 그 밑에 기념조형물 설치시설 변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지반이 약해서 지반을 보강공사…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렇게 각과별로 대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더구나 회계과에서 이렇게 전후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가 하고 지금 의문이 가고 또 600주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500주년은 맞는 거죠, 정도는 그런데…

○ 회계과장 원민식 500주년 기념조형물이…

김종기위원 강원감영 500주년 조형물이 거기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에서 행정동우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시유재산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위치가 한국통신 강원사업본부에서 50미터 내려가서 그 전에 구전매서에서 사용하던…

신현범위원 전매서 옆의 건물…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옆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 수리하는 비용이 1,000만원 책정된 겁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1,000만원 중에서는요 지금 경찰에 저희가 임시로 대부해 주었었던게 있었는데 경찰에서 그 당시에 무허가로 증축을 한 부분이 조립식으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정비를 해야지만 저희가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지금 행정동우회 건물보수 그 밑에 지적민원실 확장공사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을 넓히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2청사 소각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 소각로는 새로 설치를 하는 건지 소각로를 설치하는 기반조성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민식 지적민원실 확장은 저희가 필요성이 저희가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현재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한데 그래서 부득이 건축물대장이 이관됨에 따른 지적민원실 확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청사 소각로 설치공사는 지난해 1청사는 이미 소각로 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청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2청사에 현재 1청사에 설치된 소각로보다 적은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는 시설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거론을 했었지만 소각로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문막하고 신림에 있는 소각로는 문막읍사무소에서 설치사용하기로 했고 신림면의 것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용하기로 했지만 호저면에 있는 것은 지금 사용처가 없어 갖고 지금 그냥 방치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회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좋은 말씀입니다.

사회환경국하고 저희가 만약에 그 소각로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마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식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예산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시민과장 김주순입니다.

시민과는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이고 병사계 소관은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시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87페이지 1등 원주가꾸기 운동 주민기본상식 책자발간 이게 뭔소리 입니까, 2,000부를 발간하는데…

○ 시민과장 김주순 그것은 민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서에다 도시계획 확인을 붙인다 그럴 적에 민원종목별로 필요한 그 서식과 민원첨부서류명을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민원처리하는데 행정을 보도록 편리하도록 나눠주기로 1등원주가꾸기 시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부를 발행을 해서 각 읍면동 출장소 본청 실과소 유관기관 또는 리통 그리고 민원에게 필요할 때 나누어 줄려고 2,000부를 했는데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1,200만원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요 이게 민원실무인데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하는 상식 발간하는 거죠, 그런데 1등가꾸기 운동은 뭐예요 민원실무하고 1등가꾸기하고 뭐가 연관이 되는 겁니까, 1등가꾸기 운동이라는 얘기는 원주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수준을 높이는 거고 이건 민원 상식인데 상당히 이상하네요 얘기가…

○ 시민과장 김주순 1등원주가꾸기 시책은 전체가 100대 시책이 있습니다.

100대 시책에는 사업이 투자되어서 되는 것도 있고 인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서류로 하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왕에 기존에 안 하던 시책으로 민원상식책자를 발간해서 나눠줌으로써 리통까지 나눠 줌으로써 민원인들이뭘 하나 신청하려 해도 읍면동이나 시본청에다 문의를 하지 않고 바로 신속한 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발상이 된 겁니다.

전세웅위원 2,000부만 가지고 되겠어요, 할려면…

2,000부라는 계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본청 41개 과소실 또 34개 읍면동 출장소 또 유관기관 통리까지 해가지고 통리가 579개 통리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하는 민원인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2,000부가 산출이 되었고 책자의 발간 페이지 수는 한 63페이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교정까지 다 끝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발간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 시민과장 김주순 저희 생각에는 꼭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피복비 거기 여직원이 300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부서에 있는 여직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300명이 됩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300명이 되는 여직원 숫자는 읍면동 출장소 전체 시본청 여직원을 일용직 포함해서 굳이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까지 전부 피복을 근무복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시민과장 김주순 저희는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명규위원 근무복 자율화문제는 공무원들이나 그외 일반시민들이 여론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과 별도로 민원부서와 여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특별히…

김명규위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라면 근무복을 아직까지는 해주어도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해주며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부서에 근무하는 각과별로 근무하는 여직원들까지 근무복을 입혀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저희는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명규위원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수를 파악해서 그대로 그 인원에 대해서만 근무복을 해주는 겁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그런데 그 여자들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자들의 복장은 일체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어느날 민원창구에 앉았던 어느날 소속계장이나 과장이나 읍면동장의 재량으로서 그 창구에 앉았던사람이 들어가서 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분담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창구에 있던 복장을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벗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 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명규위원 과장님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평소에 근무복을 입지 않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입지 않고 다니는 걸 갖다가 굳이 근무복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 시민과장 김주순 지금 말씀드렸지만 꼭 민원창구에만 있던 사람이 거기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러니까 전체 여직원을 폭넓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시민과에 있던 여직원을 창구에 있던 사람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한달이나 며칠 후에 또 다른 부서로 갔다면 그 사람은 옷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입었는데 그 사람은 안 입는 이런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다 해주면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던지 간에 여직원들은 다 통일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명규위원 작년에도 여직원 근무복에 대한 예산이 상정됐었는데 금년에 전체 또 다시 해준다 그러니까 근무복을 맨날 입는 것도 아니고 일반부서에서는 별로 입지도 않는데 굳이 해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민원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의 숫자를 자료요청하니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입니다.

민방위과는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안전점검 장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요. 슈미트햄머외 4종이 나왔습니다.

이 슈미트햄머가 뭐하는 거죠, 콘크리트 비파괴기계인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슈미트햄머외 4종인데요 이게 콘크리트를 강도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측정기라 해서 콘크리트를 초음파를 측정을 해 가지고…

이평우위원 4종이 계정은 3,230만원 정도 1식하고 햄머외 4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종이라는게 어떤 기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슈미트햄머하고 나머지 3종은 뭐죠, 그러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그것도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역시 해머 이런 계통입니다.

이평우위원 기능이 어떤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기능이 콘크리트의 초음파라든가 혹은 강도측정이라든가 또는 철근탐지기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기계입니다.

저는 그 기계를 완전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 도에서 이걸 구입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또 중앙의 보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건데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아직 내용은 저희들이…

이평우위원 저희가 제일 궁금한게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안전 점검장비로서 어디에 이용되는 겁니까, 우리들이 흔히 알기에는 아까 회계과에도 슈미트햄머를 산다는게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거긴 뭐 영선계가 있으니까

영선계에도 우리 관재를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같은 기계가 민방위과에서 필요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 건물을 짓는데 적절하게 콘크리트 강도가 맞는가 또는 녹슬지 않은 철근이 들어가 있는가 철근의 규격이 맞는가 레이저로 이런걸 분별하는 기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재난관리하는데 필요한지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가 지난 1월1일부터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 관내에 위험건물이라든가 또는 교량관계라든가 이런 위험시설물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요원이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시자체에서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한거고 저희들은 시 전체적인 불완전한 이런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요원이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슈미트햄머를 그 기능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민방위과에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현재는 저희들이 토목직이 한분 있는데 물론 기계가 일반직원들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도에서 이것을 보조금 주어가지고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기계를 사용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일반인이 일반공무원이 다룰 수 있는 특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요원을 배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나머지 3종이 어떤 종인지 알고 싶고 부실방지 대책위원회 구성할 때 보니까 현재 토목관련 공무원들이 이 기계를 못다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기계만 사놓고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이 안된다고 그랬을 때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도 감리단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기계만 사지 말고 다룰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기계 3종에 대해서 한번 목록을 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4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을 해서 메모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4종에 대해서는 품명과 기능 이것까지 명시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재난구조 및 복구지원 단체보상했는데요. 이건 사건발생시에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평시에도 발생이 되었든 안 되었든간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여기에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공사에다 저희들이 인원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검사를 해주고 수수료에 의해서 그 공사가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이제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협조를 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조치가 되면 그분들을 무료로만 자꾸 협조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활용을 했을 때 다소라도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전세웅위원 아니 이게 재난구조인데 구조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을 주어야지 재난도 안났는데 뭐하러 보상을 줍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재난이 아니고 검사입니다.

분기에 한번씩하는 안전진단…

전세웅위원 아니 맨밑에 항 말이에요 재난구조 및 복구지원 단체보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이것은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겁니다.

그위에 진단안전보상은 분기에 한번씩 할 때 드리고 조난구조 및 복구지원단체 보상은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가 생겨서 그 단체가 와서 복구를 한다든가 구조를 했을때 드리는 보상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또 한가지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 같은 것은 안 세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현재 예비비는 저희들이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전세웅위원 만약에 어떤 수해가 나거나 화재가 났다 당장 주민들이 어디서 먹고 살거 없는데 예비비가 전혀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예비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세우게 되어 있지는 않구요 시전체에 어떤 예비비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재난 예비비가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전체 예비비를 누가 세우느냐고, 그건 민방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민방위과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예비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지적과장 성기철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지적민원 업무보조해서 당초에 1인밖에 안 섰는데 현재 3인으로 2인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적업무가 더 늘어난 겁니까 인원을 더쓰는 이유가 뭐예요?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 지적과에서 일용인부가 아홉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300일과 280일에 대한 고용에 있어서 상여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지적과에서 일용이 그만 두면서 300일로 두사람을 280일짜리로 자르고 나머지를 300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상호의 인격이라든가 업무처리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렵게 일하는 우리 여직원들에 대한 똑같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전세웅위원 인원이 늘어났는데…

○ 지적과장 성기철 그러니까 둘이…

이평우위원 인원은 줄고 비용은 280일에서 300일로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 지적과장 성기철 예, 맞습니다.

전세웅위원 그게 아니구요 기정에도 하루에 일당이 1만7,546원이고 현재 경정에도 마찬가지이고 인원만 3인이 늘어났어요.

○ 지적과장 성기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280일 짜리를 없애면서 둘을…

그것을 300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전세웅위원 지적업무보조원이 전부 몇 명이라구요?

○ 지적과장 성기철 9명이었습니다.

전세웅위원 현재도 그래요?

○ 지적과장 성기철 현재 그것을 300일로 함으로써 7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7명이면 예산의 변동은 없고…

○ 지적과장 성기철 예, 단 상여금에 대한 것만 계상이 더 되는게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업무량은 더 많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은 더 많아졌습니다.

9명이 하던 것을 7명이 하니까…

이평우위원 그래도 만족스럽게 일을 하십니까, 지적민원이 원활하게 처리가 됩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예, 긍지를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나중에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한두명 더 달라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때는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300일로 해주니까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서 만족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9페이지 사회교육문제 이게 내용이 저희들이 총무국 소관인줄 알고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라고 하는데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공무상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총무국장한테 충분한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부시장님을 우리가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 이러한 부분은 총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소관부서에 예산배정도 제대로 모르고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국에다 떠 넘기기식 이러한 설명순서에 안을 내놨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할 소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도씨동위원님의 기획실에 대한 업무의 무성의와 의회에 대한 경시 이러한 풍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실장으로 하여금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답변만 해주신다면 부시장님의 출석을…

이건 총무국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죠 어떤 답변이 나오고…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을 원했으면 부시장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위원장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부시장님 빨리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요청을 해서 부시장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은 기획실 예산인데 총무국산하에다 예산을 편성을 시켰고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계신다할 것 같으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공무상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부재중이라서 부시장님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페이지 125페이지 민간이전에 관한 민간경상보조가 원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보조로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에 대한 계상한 법적근거가 어디에서 그러한 예산편성에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승익 네, 원주 부시장 최승익입니다.

도씨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초등학교는 우리고장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전통학교로서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념관을 건립하여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혼과 숨결이 담긴 각종 귀중한 자료들을 전시할 전통관 시설은 물론 민속예술을 기리기 위한 예술관으로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내에는 원주초등학교를 비롯한 춘천 강릉 초등학교도 금년도에 개교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초등학교는 원주교육청의 8,000만원 예산과 나머지는 동문회와 시의 재정지원으로 기념관을 완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교는 대한제국 건영 원년인 1896년에 설립되어 근세사에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학문과 민족성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서 개명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개교 100주년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강점 36년 동안 민족문화말살 정책에 항거하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민족혼의 발로가 광복으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인역할을 한 것은 근대학문을 있게 한 초등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2세들이 선조들의 민족혼을 배우고 전통문화 예술을 이어가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길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고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춘천시와 강릉시에서는 춘천초등학교와 강릉초등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보조금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에 각각 5,000만원씩 확보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적인 예산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심의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최승익 예.

도씨동위원 또 따라서 강릉 춘천 원주 이렇게 비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으로 봤을 때 원주초등학교의 100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5,000만원 돈이라고 하면 방금 부시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굉장히 큰 액수의 보조금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한 명분과 어떤 공감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본위원도 동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조례를 어긋나는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근대교육사 100년을 재정리하는 교육개방 21세기 미래의 새로운 교육준비를 위한 어떤 디딤돌이 되고 원주의 어떤 하나의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주국민학교에 대한 그러한 예산지원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최승익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관계조례 이런 법적인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시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연구를 해서 법적인 근거와 이것을 연구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보조금 신청의뢰가 원주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을 때 부시장님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최승익 네.

도씨동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승익 기념사업에 대한 총예산 소요액은 2억4,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육청에서 7,000만원을 보조하고 원주시청에서 지금 5,000만원 보조할 계획으로 되어서 1억2,000만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1억2,728만원은 각계각층의 성금으로 충당될 계획으로 사업계획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실 근대교육사에 100주년 기념행사가 재정리되면서 또 교육의 개방을 위한 미래의 어떤 새로운 교육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뒷받침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단히 명분있는 그런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조경에 관계되는 그런 예산하고 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관에 관한 공사비 산출 이 두가지로 집약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전액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보조신청이 왔을 때는 이러한 것이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과목변경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명분없는 이런 보조신청의뢰를 접수해서 이런 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산계상에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대해서는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의 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보조금 신청의뢰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 이러한 보조신청이 있을 때 시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어긋난 예산편성의 보조금 예산편성에 보조금 예산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승익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보조신청에 따른 법적근거와 여러 가지를 상세히 검토치 못한 부시장으로서 행정의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원주초등학교 기념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앞으로 보다 예산을 사전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학교에 이런 개교기념사업비 보조해 주는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내에 많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똑같은 30주년 50주년 개교 기념식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보조를 해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승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이러한 100주년을 맞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조금 신청과 기념사업이 있을 때 이 사안을 검토해서 예산에 100주년을 맞이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서 예산지원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기준이 100주년이라는 것을 부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떤 시의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예산지침이 서있는 것도 아닌데 부시장님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30주년 50주년되는 학교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또 150주년 되는 학교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떤 부시장님의 즉흥적인 판단과 그런 상식을 가지고 100주년이 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타당치 못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최승익 죄송합니다.

저는 원주초등학교 기념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저로서 이 집행부로서 이러한 100주년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 또 여기에 대한 성격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안을 내놨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바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망설였습니다만 어떤 제가 즉흥적 이렇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걸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하고 앞으로 자꾸 여러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지원해 달라고 했을때 어떡할 것이냐 이럴 때는 100년을 기념하는 이런 정도라면 그 학교의 여러 가지 기여도라든가 지역사회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100년 정도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연구검토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별도로 갖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아까 제가 보충질의했을 때 답변을 번복하는 답변을 했는데 이게 타당해서 받아들였습니까?

○ 부시장 최승익 원주초등학교에서 이 문서와 와서 보조신청의뢰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검토를 해서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시킨 겁니다.

도씨동위원 아니 어떻게 이 예산을 다루면서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따지면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학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특별회계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왜 우리 시의회에서 이걸 지원해 줍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에 따른 5,000만원 중에서 조경예산비가 2,445만2,200원이에요.

그러면 나무식재하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공사비 공사비용 산출자료로서 아까 전통관 거기에 따른 기본공사라든가 설비공사 가구공사 장식공사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의원들이 봤을 때 명분이 없고 타당성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당성 있다고 접수해서 예산에 계상해 올릴 수가 있습니까, 조경수 식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어요?

○ 위원장 장완순 답변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전세웅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더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분만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를 좀…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질의를 하세요.

전세웅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단돈 500원이라도 명분있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 예산은 공기관으로서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주는 건데 100주년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모든 학교에다 어떤 절차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단순히 와가지고 100주년이다 해서 돈준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시민들이 세금을 100원 200원을 다투어 가지고 내는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내는 세금 고통 생각지 않고 그냥 의회에 다 냈다 의회에서는 다 해 줄거다 이건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원주에서는 원주국민학교가 가장 부자학교입니다.

그런 부자학교는 동창회에서 내고 뭐하는데 그외에 지금 원주시내에 있는 저 비두리 같은데 촌 국민학교에는 결식 아동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그런 아주 초등학교의 불쌍한 결식아동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런데 적어도 시장이 하는 이런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원주국민학교에 우리 5,000만원 보조해 주었다고 했을 때 원주시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고자 하니까 말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곰곰히 생각하셔서 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전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집고 넘어갑니다.

특히 이 문제 만큼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승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평우위원한분만 질의를 더 받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선지원된 것이 아닌가하는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지금 각실국과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는 실국과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입장에서 현재 원주시에서 각실국과가 더 중요한지 원주초등학교에 5,000만원 지원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평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원주시도 일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존의 학급설립보다는 인원이 더 많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현재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으로 2부제수업 속에서 교실이 모자라서 예산 때문에 못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부시장님 제가 답변할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승익 아까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에 따른 법적근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법적조항을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서 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근거해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승인신청 지침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조사업의 보조 속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중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는 사업의 범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지원사실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원 사실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이와같은 보조사업과 각실국과에 부족되는 예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보조사업을 지원을 요청한 입장에서 대단히 답변하기가 제 주관적인 답변 다 모든 것이 저로서는 각 실국의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이 사업비에 대한 보조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원초등학교에 대한 학급 2부제 등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는 시정질문사항으로서 저희 시정질문 답변시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제2조에 4항을 보게 되면 문화공간 설치사업은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보조금 신청들어온 것은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조경수 나무를 식재하고 거기에 따른 경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산이 되어 가지고 또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학교내에서 졸업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고 하는 그 뒷면에 여기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자료관으로서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경사업에 이미 다 1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구한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조경사업에 예산을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최승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시에는 이런 문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두번째 질의한 실과의 예산부족 상황과 보조금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해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업의 실과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또 학교시설에 대해서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 부시장 최승익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중요한 사업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과 주요사업이 있겠죠 이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전체적인 각 실과의 시급한 그런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과 비교해서 부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뭘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 답변하기가 또 이 기념사업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정책질의 순서가 됩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사회환경국장님 과장님들 인사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소관 각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광서, 위생과장 심윤태,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여성회관장 김정희,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인사)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에 대한 정책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질의를 좀 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건데 각실국별로 선심성 예산 그러니까 소비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 또 어떤 시상대회가 유난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게 뭐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뭐 종량제 재활용추진 우수읍면동 포상이라든지 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이라든지 또 쓰레기 소각로 일등원주가꾸기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사회 사랑의 봉사 대축제 또 고통나누기 환자위문대회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떤 주부솜씨 자랑대회 또 주부환경파수꾼 실천사례발표회 알뜰 작품경진대회 현수막 또 여성단체 솜씨자랑대회 등 너무나 선심성 예산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에는 보상금이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를 이용한 자랑대회라든가 이런게 다른 실국보다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모든 것이 선심성예산이라기보다는 시혜를 할 수 있는 좀 시민한테 시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고 특히 여성단체라든가 각종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활용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주는 예산을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정말 반드시 필요한 행사에서 하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지불해야 되지만 사회환경국이 아닌 전체 실국이 똑 같습니다.

지금 사업성예산은 거의 없고 다 소비성예산으로서 일관되어서 나오는게 현실정이고 이것은 의원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산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소극적 예산은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좀 신중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대명원 축산폐수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축산폐수로 인해 가지고 서곡천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서곡천은 바로 2만명의 문막읍민들의 상수도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바로 그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자되어도 축산폐수는 근본적으로 정화처리 되어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대명원의 축산폐수를 현재 처리하는 축산폐수처리 용량이 대략 몇 %정도 처리하고 있으신지 또는 앞으로 차집관로를 연결해 주고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용량을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장기웅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명원 축산폐수가 많이 방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은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2년 사이에 5억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당시 원주군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260톤으로 해서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차집관로를 저희가 매설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260톤 처리용량에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유입폐수가 1일평균 298톤 약 38톤이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차집관로 매설후에 1일 최대용량은 368톤까지도 유입되는대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에 대한 증설처리가 약 108톤이 오버되는 이런 폐수시설을 하나 해야 되는게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제2처리장을 만들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약 4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서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관로매설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약 10억 정도의 관로매설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국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비를 당초에 10억중에 7억을 저희가 보조받기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오다가 5월말까지는 이게 상당히 불투명하고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국비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절충해 본 결과 오늘 국비 5억을 준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관로매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한다 하더라도 한 5억정도를 또 다시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예산에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통보를 저희가 정식으로 받으면 나머지 시비 부담도 추가로 요청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억을 들여서 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처리용량보다 더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1차 처리해서 관로로 이송해서 처리한다면 문막의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그런 염려는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현재 차집관로 매설이 끝났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차집관로 매설이 지금 시행중인데 7월28일이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대명원 축산단지에서 방류되고 있는 축산폐수는 전부차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현재는 최대용량 108톤이 초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처리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고 1차처리를 해서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1차 처리만 해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장기웅위원 침전을 시키고 뭐해서 수로를 통해서 쉽게 운송될 수 있도록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 이런 말씀이시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종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44억을 들여서 완전한 처리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든다 그래서 관로로 이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쪽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은 문제되는거 없습니까, 먼저는 한시적으로 시간대로 대략 주부들이 한참 아침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세탁하는 시간대에 가장 많은 생활하수가 방류가 되기 때문에 현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용량을 넘는 용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런 문제점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여하튼 아주 좋은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대명원축산폐수문제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었는데 국비보조가 내려올 수 있다는 좋은 전갈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비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회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사회과장 박광서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100페이지 176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래서 공히 200만원씩 산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다시 200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지침에서 연간 정액보조로 한 단체에 4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예산지침에 대한 변경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차액을 계상한 겁니다.

김명규위원 변경된 지침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자원봉사 그것은 원주 사회협의회에다 같이 이것은 연계시켜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사회복지자금을 위탁해 준다는 거죠?

○ 사회과장 박광서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현재 경비를 갹출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학생들한테 지금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만원은 먼저 보고드린대로 여러 가지 교재비라든지 기타 보험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보건데 여기 교재비나 강사료 수첩 급식비를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면 그 전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으니까 그 만원을 받아서 썼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마당에 굳이 만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이 내용의 여기의 자원봉사자들은 먼저 학생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그런 자원봉사대상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학생들을 해가지고 하던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우리도 같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학생대상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일반인들은 만원 교재비를 받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안 받습니다.

여기에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일반인은 안 받고 학생은 만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현재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통일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위생과장 심윤태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143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가정복지과장 이옥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185페이지 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대항 사업비 타시군 화장장 사용분담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이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 대행비는 원주시의 시민이 다른 군에 가서 화장을 했을 경우 그 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정선군과 속초시가 각각 한 구씩 화장하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세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만약에 정선에 가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정선화장장에서 했을 경우에 정선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저희는 저희 원주시에서 하면 타시군으로 부담금을 보냅니다.

이인섭위원 정선군과 속초시가 가격이 너무나 세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그것은 화장장의 수지계산을 해서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시군마다 다소 다릅니다.

이인섭위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우리 원주는 어느 정도 받죠?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저희는 금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무료입니다. 시민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 오신 분은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저희 원주시가 제일 싸겠네요, 정선군 같으면 41만6,440원인데

저희는 5만원을 받는다면 너무나 큰 손해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나머지 금액을 그 시군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1년간 계산을 해서 인건비 모든 것을 제한 금액을 다시 시군으로 저희는 요청을 합니다.

이인섭위원 작년에 그러면 원주화장장에서 타지역 사람들이 화장한 경우가 있었죠?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화장사업은 권장사업이고 묘지관계가 시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권장사업이라서 정선군 같은 데는 화장기수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오고 원주시에는 화장 저희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작게 나오는 편입니다. 금액이…

이인섭위원 작년에 원주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원주에 와서 화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예, 많습니다.

이인섭위원 세입으로 그게 다 잡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다 저희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보통 50% 정도가 타지 사람입니다.

기독병원이 있고 교통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다는…

이인섭위원 본위원 얘기는 작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네, 다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 말고 개인은 부담하는게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저희 원주시민은 안 합니다.

장기웅위원 아니 타지역 분들이 와서 여기와서 사망을 해서 화장을 할 경우에 유가족들이 화장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그러니까 원주시민은 무료이고 타시민은 5만원씩…

장기웅위원 그 내용은 알구요 5만원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쪽에 만약에 정선 분이 와서 돌아 가셨다면 정선에다 요구하는 금액…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5만원 내고 부담금은 별도입니다.

장기웅위원 시군에다 별도로 부담을 요구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예.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취업여성자녀 공부방운영 지도교사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치악초등학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악초등학교로 선정된 이유는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선정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치악초등학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아니 그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영세민 자녀가 많은 학교로 교육청에다 신청을…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현 학급수가 18학급으로 인가가 난 학교가 44학급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현재 강원도가 아니라 시범학교로 하고 있어서 방과후 학습활동 시범학교입니다. 문교부…

이랬을 때 물론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선정한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원주초등학교와는 다른 이유로 이 학교가 현재 방과후 학습활동을 지금 말씀하신 영세민 취로부녀자가 많은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방과후 학습활동을 하는 시범학교인데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물론 여기는 특별하고 도에서 정교사와 보조교사 지원이 나오니까 교실을 비워준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써야 할 교실을 비워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인건비만 지원하지말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시설에 대한 학교시설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 학교의 애로사항이 1,000만원하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0평짜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계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저희가 지금 제일 처음사업으로 취업여성을 위해서 공부방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해서 2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조교사와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 사업의 성과를 봐서 다시 내년도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지금 현재 인건비만 보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나름대로는 타당성있게 영세민의 자녀가 많이 사는 데라고 해서 치악초등학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이 모자른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적은 돈 많다면 많지만 1,000만원 정도면 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는 당장이라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 학교가 정상적인 1학년 2학년이 4시간 수업 끝마치고 그냥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방과후 학습활동을 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끝까지 있습니다.

또 다시 공부방에 대한 아이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여기에 교재 교구비는 약간은 나갑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교재 교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실이 없다는 겁니다.

3층에다 20평만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그런 건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로 학교의 건의는 교육청에다 하지 저희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것은 물론 교육관계와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취업여성자녀 때문에 만들어진 예산인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명분은 있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저희는 도에서 지침이 기존의 학교를 이용해서 아동들을 방과후에 지도를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150에서 154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대기오염 전광판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대기오염 전광판 프로그램에는 내용이 대기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황산화합물이라든지 먼지 그 다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이 다섯 가지를 이 프로그램에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전광판이 원주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전광판이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 시가 1억 정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관내에 라인컴사라고 있습니다.

라인컴사에서 이 대형전광판을 일산동 대동슈퍼 3층옥상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지금 대기에 관한 사항을 계속 게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것은 개인 기업체가 아닙니까, 전광판업체가 개인기업체가 아니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개인기업체에 우리 장비를 어떤 것을 대여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희 시에서는 다른게 들어가는게 없고 컴퓨터 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586컴퓨터 한대가 들어갑니다.

신현범위원 대여해 주고 500만원은 프로그램비로 지원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렇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럼 이 500만원 프로그램 제공하면 1년간 계속 쓰는 겁니까, 그러면 영구히 쓰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영구히 쓰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회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만 내면 들어가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전광판에서는 저희 시의 대기오염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어떤 사업성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거의가 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희가 계상한 것은 환경 대기에 관한 사항이고 그 외에 시정홍보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 하단에 거기서 SV로 해주는 거고 대기오염은 전광판 전체면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컴퓨터 한대만 대여해 주고 프로그램비만 내면된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네, 네.

신현범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여기에…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이것 중에는 97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일방통행이 원일로에 됐을 경우에 왜 그쪽을 화면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구요 제가 듣건대는 가장 그러니까 원일로변에 했을 때 시민들이 차를 운행간에 보기가 가장 편리한 지점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현범위원 예를 들어서 역전쪽에서 중앙시장쪽으로 진입이 되었을 경우에 일방통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잘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아마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거긴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는게 아니고 일단 컴퓨터 한대만 대여해 주고 500만원 프로그램비만 내면 화면이 나온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신현범위원 하루에 몇번씩 나오죠 이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게 3분 간격이 될 겁니다.

신현범위원 매일 같이 3분 간격에서…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요.

신현범위원 원주시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몇분마다 나오느냐 이거죠, 하단에 계속 나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3분 간격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그렇게…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춘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환경관리과장 박정용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산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154페이지부터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보험금 했는데 이때까지 보험을 안 들다가 새로 들게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상당히 예산도 많은데…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이것은 산재보험입니다.

일선에서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들게 되면 일단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재해가 났을때에…

전세웅위원 그건 알겠는데 왜 이때까지 안 들고 있다가 지금 새삼스럽게 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의 조항입니다만 저희가 청소부를 관리해서 쭉 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산재사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에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재해가 났다 하더라도 보상을 1년에 필요한 예산을 거기다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전세웅위원 이때까지 안 하다가 새로 한 근거가 왜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나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후생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 보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부터 보험금을 들어서…

전세웅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틀리네요 일전에 테레비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상부에서 이런 청소원도 보험을 들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드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거 왜 이때까지 안 들었어요, 거기에 첨부해서 수로원은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보험을 들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그러니까 수로원들도 청소부에 기준해 가지고 산재보험 업무를 저희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건설과에서 할 필요없이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모든 보험은 전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아닙니다, 산재보험만 여기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재해보조금 이것은 어떻게 계수란에 보면 경정해가지고 3,0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또 옆에 보면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계수도 맞지 않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정에서는 3,0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이것에 따른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재해가 났을 때에 시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을 들게 되면 이게 다시 필요없게 됩니다.

보상을 산재보험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삭감을 했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경정하고 500만원 그리고 마이너스 기정하고서 2,000만원…

○ 위원장 장완순 완전삭감을 해야 되는데 왜 500만원은 두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4월달에 저희 청소부 한 사람이 아침에 조기 청소를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기독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를 500만원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만 삭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강원지키기 운동 민간감시요원해서 모자를 2,000개를 주는데 이게 같은 사회환경국인데 그 너머에 150페이지 거기는 모자 하나에 5,000원짜리를 줘요 700명에 이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연환경 명예지도원하고 강원지키기 운동 민간감시요원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강원지키기는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계곡이라든가 강가에 놀러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버리지 않도록 하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만약에 버리고 가면 무거운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다시는 와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강원지키기 운동사업이 강원지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게 2,000명이나 되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예.

전세웅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명을 다 골라봤어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2,000명은 우리가 27개 사회조직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강원지키기 원주시 추진협의회로 구성이 되고 그 구성원들을 하나의 회원자격으로 해서 이분들이 공휴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이런 장소에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2,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바르게살기 이런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또 기타 부녀조직체들…

전세웅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 10여명 인데 이건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모자가 똑같은 지도원인데 같은 과에서 나오는데 명예지도관은 5,000원짜리고 완장도 4,000원짜리이고 여기는 어떻게 2,000원짜리에요 이건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똑같이 2,000원이면 2,000원이고 4,000원이면 4,000원이지 한군데는 5,000원 한군데는 2,000원 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이 모자는 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자는 여름 모자입니다. 여름철에만 우리가 활동을 하는 그런 저게 되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조금 싸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거기 계시죠, 잠깐만 좀 서서좀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이 700명인데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이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도지사 명의로 해서 이 지도관 명예증이 발부되어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환경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리통단위로 적당한 사람을 선발 받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7월달에 발대식을 갖고 이어서 환경보존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왜 저쪽에서는 2,0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희는 모자나 완장을 모자점에 가서 문의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가격이 이 정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이렇게 냈던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162페이지 휴지통구입에 보면 18만5,000원짜리를 100개를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는데 뭐 꼭 사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저희가 시내에서 휴지통을 '91년도에 대부분 스폰서를 받아서 기와집형의 휴지통을 약 150개 정도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약 70개 정도가 남아 있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물량조사를 해봤더니 약 100여개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다면 '91년도에는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1,85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저희가 3월달에 그 하나만 스폰서로 안내한 것이 아니라 종량제 규격봉투를 광고에 의해서 모집해서 제작비를 발간하는 방안하고 휴지통하고 분리수거 용지 장바구니 휴대용 재털이 등을 스폰서를 구해 가지고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3월22일날 원주시 관내에 기업체 사회단체 등에 공문을 내가지고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공단협의회에서 지금 기부금품법에 의해 돈은 못받습니다.

돈을 못받기 때문에 물건을 제작해서 거기다 자기네들 광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휴지통을 4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공단협의회에서 연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휴지통을 두개를 동인당 약국에서 해줄 의사가 있다고 하는 두군데 밖에는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도 촉구도 좀 해봤고 했습니다만 이 스폰서를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휴지통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전세웅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신 건지 일반보험회사인지 보험회사 상대가 또 보험을 가입하신 건지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건지 또 보험료율은 얼마이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지금 현재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면 산재보험으로 가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 파트에서는 산재보험에 상응한 상품이 일반보험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산재보험을 드는 그러한 상응한 보상혜택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율은 봉급액의 21/1,000입니다.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아직 산재보험을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이 소멸성 보험입니까, 적립식 보험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산재보험은 소멸성입니다.

장기웅위원 그리고 산재보험은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 이미 자진신고 기간이 3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을 하셨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가입을 한다면 그 정도의 추가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저게 있고 산재보험은 이제 가입을 한다고 해도 1년치 보험료를 다내야 하지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다 안 냅니다. 산재보험은…

장기웅위원 산재보험은 1년씩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달이 계약하는게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그리고 1급에 1,000%만 만약에 사망했을때 보상해 주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인당 약 36만원이라는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36만원이라고 하면 21/1,000이라고 하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산재보험법에 보면 연간 봉급액의 21/1,000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불입하려고 저희가 조회를 해봤더니 지금 상반기가 지났고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부터 들게 되면 50% 정도만 들면 된다 그래서 사실 7,200만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전체가 다 안 들어가도 산재보험은 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웅위원 미화원이나 도로관리요원들의 급료가 월 대략 얼마되죠, 1인당…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140만원 내지 150만원…

장기웅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반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여성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여성회관장 김정희입니다.

203,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료비하고 교복하고 참고서 교환창구 기자재 구입비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죠?

○ 여성회관장 김정희 교복 및 참고서 교환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복은 중고등학생들 교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1월서부터 5월까지 한 600권이 되겠습니다.

참고서도 합해서 600권이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교복하고 참고서만 하는 건데 다섯 개가 필요한 겁니까, 뭐가 다섯 개 필요한 겁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행거 옷걸이 하고 진열장 등이 되겠습니다.

옷걸이 교복 행거하고 중고등학교 체육복이라든가 그런 것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이 되구요 서적을 진열하는 서적하고 그래서 다섯 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산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갈 정도로 일단 감사원 감사로 해서 침출수 유출의 책임소재는 밝혀졌지만 어렵고 혐오시설이라는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환경사업소하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그런 부분 속에서의 문제 또는 침출수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예산은 다 편성된 겁니까, 지금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모자른 것 같지 않나 하는 느낌도 받는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저희들이 요구한 상당수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상된 외에 필요한게 계근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계근하는 계근대가 있는데 이게 자동식이 하절기 벼락칠 때 상당히 고장이 잦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장수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세입하고 관계되는 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수동식 계량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펌프는 관급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 빠졌고 그 다음에 매립장 현재 곧 장마가 옵니다만서도 장마대비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평우위원 만약 지금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빠졌는데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기자재가 없음으로 인해서 침출수 유출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립된 장소에 대한 수해대비예산만 확보가 되면 현재 침출수 새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회사로 하여금 그쪽에도 조치를 시키고 지금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평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회의중지)

(22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원은 집행부의 성의부족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으면 의결기관인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행위로서 밖에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님의 공식해명을 요구하며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440만원 기획관리 출연금 1억 기획자산취득시 150만원 내무행정 연구개발비 3,000만원 내무행정 자산취득비 417만원 내무행정 민간이전 4,300만원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1,200만원 내무행정 보상금 360만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50만원 문화예술보상금 치악문학상 2,300만원 문화예술보상금 충렬사추진위원 보상금 400만원 문화예술시설비 1,271만2,000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72만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5만원 가정복지 보상금 90만원 등 모두 2억4,055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이인섭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무려 12시간 반이라는 장장 오랜시간 동안 우리가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방금 이인섭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원주시의회가 생긴이래 이렇게 밤늦게까지 심의한 일도 처음이고 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저녁식사를 배달을 해 가지고 집행부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원주시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제출하신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개원이 되었을 때는 행정의 책임자가 자리를 지켜줄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밤늦게까지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나마 이것으로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부 시 장최승익

총 무 국 장김덕수

사 회 환 경 국 장심재춘

문 화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전 산 통 계 담 당 관김영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박영원

공 영 개 발 사 업 소 장윤인상

사 회 진 흥 과 장한기준

세 무 1 과 장심두식

세 무 2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원민식

시 민 과 장김주순

민방위 재난 관리소장허종구

지 적 과 장성기철

사 회 과 장박광서

위 생 과 장심윤태

가 정 복 지 과 장이옥재

환 경 보 호 과 장최춘길

환 경 관 리 과 장박정용

여 성 회 관 장김정의

생 활 환 경 사업소장박덕기

보 건 관 리 과 장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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