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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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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2일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14시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원주시 산업건설의 중책을 맡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지도 1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통하여 성장거점도시로서의 기반구축과 면모를 갖추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의결된 사항과 촉구된 사항을 훌륭히 집행해 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번기 영농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만, 지난 1년여 동안의 자취를 뒤돌아보고 올해의 상반기를 결산함과 아울러 보다 나은 내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금번회기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정을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되었던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6월3일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흥업도시계획재정비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05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회기 10일간중 7일간이 본위원회 활동으로서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 13일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그리고 6월14일부터 6월18일까지 5일간 중 6월16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예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장을 순방할 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8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관광과장이 모친이 위독하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현국민관광지에 입장하는 원주시민에 대한 입장료 차등제의 실시로 자연경관보호에 솔선 참여토록 하고 투철한 애향심과 주민의식을 심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입장료를 징수함에 있어 시민에 대한 입장료를 요율에 차등제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원주시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원주시 애향카드, 자동차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시설사용료 중 체류를 1박, 2박, 3박 이상으로 구분해서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 제3호중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한다.

제5조중 당일을 1회 입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같이한다는 같다로 한다.

제8조 제목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원주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원주시애향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장요금은 현재 '95년도까지는 시민이외의 자 어른의 경우 개인 1,000원 단체의 경우 9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의 경우 700원, 단체의 경우 500원 이 경우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개인의 경우 500원, 단체의 경우 300원, 만 7세이상 만 12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오던 것을 시민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800원, 단체의 경우 700원, 청소년·학생·군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 600원, 단체의 경우 500원, 어린이 경우는 개인은 400원, 단체는 300원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량을 설계해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 원주시민의 입장료는 놔두고 시민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선료 편도를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 인상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2 시설사용료는 현재 그냥 당일 1회 해가지고 주차장의 경우 2륜차의 경우 1,000원, 승용차의 경우 2,000원, 버스·화물은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박, 2박, 3박해서 2륜차의 경우 1박에 2,000원, 2박에 3,000원, 3박에 4,000원, 승용차의 경우 1박에 4,000원, 2박에 6,000원, 3박에 8,000원, 버스·화물의 경우 1박에 8,000원, 2박에 1만2,000원, 3박에 1만6,000원 그리고 1박에 추가시마다 당일요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의 경우는 1일을 기준해서 소형천막 5인 이하 2,000원, 중형천막 6인~10인 미만 3,000원, 대형천막 10인 이상 5,000원, 1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시설사용료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원주시 국민관광지에 입장하는 원주시민에 대한 입장료 차등제의 실시로 자연경관 보호에 솔선 참여토록 하고 투철한 애향심과 주민의식을 심어주고자 이용객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민의 입장료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관광지 입장료 시설사용료 개정조례의 내용은 '96년3월19일 사전 입법예고하였고, 그 결과를 '96년5월1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조례안의 잘못된 점을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원주시 국민관광지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

작년도에 입장수입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입장인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작년에 파악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과 시민 이외의 자 입장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작년도에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입장료 수입이 9,417만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인원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작년에 대략 입장료는 어느정도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까 그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시민 이외의 자 그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제8조에 보면 입장료 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에서 6까지 생략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먼저 현행 조례안중 면제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현재 제8조 입장료에 면제를 감면으로 바꿨구요 그걸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자와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각호의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당해 관광지 내에 거주하는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개장이 되어도 유효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원경묵위원 그리고요 지난 시정질문에서 우리 국민관광지 입장료 50%를 원주시민에게 할인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의미와 뜻은 물론 여기 입장료 수입이 파악은 안 됐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내외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이 활용하는 것은 거의다 서울, 경기 등지에서 학생, 젊은 야영객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에는 내놓을 만한 시민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현국민관광지를 시민공원화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차량으로 1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뭔가 획기적인 활용방안을 원주시에서 제시를 해 줘야 부담없이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내외인데 사실 50% 할인해 줘도 그 차액은 얼마 안 돼요. 어차피 시설해 놓은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좋고 해서 당초 본위원이 요구한 대로 50%를 할인해서 입장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50% 할인하고 들어가도 주차료 같은게 있기 때문에 주차료 내고 들어가야죠 야영을 하게 되면 텐트 사용료를 내야 되죠. 50%를 할인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민선 자치시대에서 시민들에게 대폭 인심을 쓰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당초 50% 정도 할인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성수기 이전에는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 이외의 자에 대해서 입장료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도선료 편도가 400원입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이 강을 건너서 판대쪽에 갔다 오면 어차피 도선료가 800원이 됩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민 이외의 자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근거는 안 나왔습니다만 최소한 1,500~2,000원 정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원주시민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50%를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로 조정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500원으로 내렸다가 내년에 또 800원이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리는 거 조금만 내리고 내년에 시민 이외의 자에 대해서만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50%가 아니고 20%만 조정을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가서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큰 차이가 입장료 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고 시민들 역시 지금 50% 할인하면 기분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개정할 때 50% 원주시민을 할인한다 하면 내년에 가서 1,500원으로 인상을 해도 지금 이 수준이 되니까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개정할 때 50%로 할인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 놓으면 내년에 입장료 인상만 시켜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민들에게 아주 간현국민관광지 시민공원으로 활용하십시오 하고 내놓는걸로 하면 받아들이는 시민입장에서도 기분좋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금년 1년 앞으로 몇개월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춘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질의하기 전에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지금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시 사전협의한 대로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참 조)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안정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원창묵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방금 원창묵위원이 동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

(14시48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4항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도시과장 엄준호입니다.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 구역 당초 6.100㎢가 5.983㎢ 증해서 12.083㎢입니다.

용도지역으로서는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시설로서는 도로 11개 노선, 광장 1개소, 학교 3개교,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연구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은 흥업도시계획 재정비안 용역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1995년3월13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73호부로 흥업면 소재지 일대를 교육연구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고 시가화 압력을 해결하고자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받아 도시지역을 확장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원주시 흥업면 일원입니다.

기정 6.100㎢에서 증이 5.983㎢가 되어 총 12.083㎢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이 됩니다.

계획인구는 2만3,000명입니다.

도시의 성격으로 강원도 건설 종합개발계획으로 흥업도시계획에서 추진하는 중점추진사항을 고려하고 도건설종합계획내의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계 전문대의 육성, 대학의 특성화 유도, 산학 협동 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와 연계성 증대, 연구학원도시의 개발 등의 추진계획에 부합함으로 도시계획 확장에 따른 학원 도시로의 성장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페이지 입니다.

원주시 건설 종합계획으로 원주시 지역공간 구조골격상 흥업면은 원주도심을 중심으로 개발권역상 남부권으로 속하며 교육기능, 연구기능, 문화기능을 중심적으로 부각시키도록 계획하며 본지역은 주로 교육연구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산학연의 연계체계를 조성토록 함입니다.

그리고 흥업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캠퍼스타운을 개발하여 자족적인 흥업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집중개발하여 전문서비스 기능을 담당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흥업도시계획 연혁으로 최초 도시계획 수립은 1982년8월2일 강원도 고시 제103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제2차 도시계획 결정이 1982년12월28일 강원도 고시 제153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도시특성으로는 서울로부터 약 90㎞ 지점에 위치하며 원주 중심부로부터 약 7㎞ 거리에 위치하며 국도 19호선이 도시계획 구역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인구로서 흥업의 인구는 '94년 현재 4,230명이며 계획구역내 인구는 2,5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총면적 12.083㎞ 중에서 대지가 5.1% 전답 등 농경지가 3% 학교시설용지가 20.8%를 차지하고 있어 3개 대학 등 교육시설의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산업구조로 흥업은 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현재 입지해 있는 3개 대학 및 초·중·고교에 대한 서비스업의 전체 경제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잠재력입니다.

문제점으로 흥업은 원주 중심시가지를 모도시로 세력권내에 위치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상 연계성이 미약하며, 확장된 구역내의 주택밀집 형태가 무질서하고 기존도시계획구역의 비효율적인 용도지역 지정 등 도시개발의 장애가 우려됩니다.

성장 잠재력입니다.

대학 3개 전문대를 포함하여 중·고교 각 1개 초등학교 2개교가 입지하여 특성있는 지방교육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입니다.

도시미래상으로 흥업 도시계획구역은 3개 대학 연세대학교, 한라전문대, 원주전문대와 육민관 중·고교, 흥업·매지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강원권의 교육 연구 중심도시로 성장토록 하여 이에 따른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함입니다.

흥업도시계획구역 인구추정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도시기본 구상입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교통체계 구상입니다.

원주전문대, 한라전문대, 연세대를 잇는 남북측의 가로망을 개설하고 흥업과 원주를 연결하는 1~2호선을 군도 11호선과 연계시켜 우회 차량의 도시진입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특히 국도 19호선이 목표년도에 도시화에 따른 시가화 도로로 성격이 변할 것에 대비, 군도 11호선을 확장, 선형 변경을 통해 도시우회 도로로 계획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시설, 교육 연구시설로 구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은 기본원칙으로 하고 면적산정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용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당초는 원주 흥업면 흥업 일부지역이 6.100㎢로 돼 있었습니다.

변경지역은 한라공전을 위시해 가지고 5.983㎢를 증 시켰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도로계획시설로서는 기정 1-1 35m가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41호로 해서 선형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로 1-3호가 강원고시 135호로 노폭확장 및 선형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설도로는 대로 2-1호가 30m로 공전앞 정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대로 3-1호는 25m로 1,575m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 변경으로 기정 증로 1-1호가 20m에서 증로 23m로 255m로 축소됐습니다.

이것도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입니다.

다음 중로 1-2호가 노폭은 20m로 있으면서 연장축소로 해 가지고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로 1-4호가 폭 20m로 1,036m로 신설되었습니다.

중로 1-5호가 폭 20m로 2,726m로 신설되었습니다.

중로 1-6호 노폭 20m가 연장 1,190m로 신설되었습니다.

중로 1-7호가 노폭 24m가 130m 증 되었습니다.

광장 시설 결정 변경입니다.

교통광장이 9,960㎡가 신설되었습니다.

학교시설 결정 변경입니다.

연세대학교가 2,920㎡가 감 되었습니다.

원주전문대가 4만1,024㎡가 증 되었습니다.

한라전문대가 104만8,181㎡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린공원이 6만2,710㎡로 증 되었습니다.

시설녹지가 흥업면 흥업리가 매지리 일원에서 7,120㎡가 감 되었습니다.

지역농업 연구개발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흥업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은 건설부 고시 제1995-73호('95.3.13)로 대안리 매지리 일대를 교육연구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고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됨에 따라서 흥업 도시계획 구역을 당초 6.1㎢에서 5.983㎢가 증가한 12.083㎢로 변경 계획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은 기존의 주거지역이 지나치게 국도 19호선 우측으로 편재되어 도시개발의 형태가 비기형적이며, 생산녹지지역 및 지형지세에 의해서로 단절되고 있으므로 개발의 장애 요인이 되어 확장구역은 흥대부락과 한라공전 앞의 자감촌지역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계획 함으로써, 도시환경체계가 서측으로 평행 발전시켜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이룩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업지역은 목표년도의 계획 인구 수용을 위하여 기본적인 경제욕구 충족 및 교육 도시에 알맞는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이용 접근도를 높이며, 녹지지역은 지형지세상 개발이 지난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 경지지역 등 우량농지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계획하며, 교통계획은 기 결정되어 있는 국도19호선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선형 변경하여 우회차량의 도시진입을 억제토록 우회도로를 개설토록 계획함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개설시 양면에 설치되는 시설녹지가 20m로 현재 규제하고 있으나 10m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민원의 집단반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흥업도시계획 납품서를 납품받았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류종호위원 그러시면 저희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셔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좋았을텐데요.

○ 도시과장 엄준호 요약서만 납품받았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가지고 그 계획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할려고 아직 요약서만 받았습니다.

류종호위원 요약서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내놓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의견 요약된게 지금 현재 완성단계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고 다시 의견이 있는 거는 용역에 기술진을 둬서 다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면 받을려고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흥업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중심부하고 어느 위성도시 새로운 도시 신시가지가 발전되는 재정비 계획인데 작은 글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게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요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변경사유라든지 선 하나 하나에 따라서 많은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도면 하나라도 첨부시켰으면 검토해 볼 일이 훨씬 나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엄준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대로만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고나서 소방도로를 다시 지적도에 다시 저희들이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로와 지역구역만 결정된 상태에 도 승인받는 도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 드렸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시다면 원주시하고 지금 대로만 결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대로를 교통망이 서원대로하고 붙어있는 대성고등학교 앞서부터 들어오는 대로가 충주선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거 길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통계획이 있는지 시청사 부지에 1후보지가 인근 부지입니다.

이거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5년이 또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항공사진은 다 찍었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찍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시면 그 내용을 적어도 산업건설위원들한테는 이 똑같은 요약서가 이 요약서입니까?

더 큰 상세도 없어요?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이걸 좀 간담회라도 개최를 해서 그 지역에 의원님도 계실거고 기타 관심있는 여러 분들이 있을텐데 이 청취안을 내시기 전에 대로망이라든가 변경된 학교부지라든가그런걸 다시한번 설명을 해 준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걸 잠시 정회를 해서 저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가까이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 함께 중지를 모아 집약한 의견을 류종호위원이 대표하여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흥업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흥업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은 건설부 고시 제1995-73호('93.3.13)로 대안리·매지리 일대를 교육연구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고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됨에 따라서 흥업 도시계획구역을 당초 6.1㎢에서 5.983㎢ 증가한 12.083㎢로 변경 계획하는 것인바,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 2,533명에서 목표년도 2006년도의 계획인구를 2만3,000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먼저 용도지역계획에 대하여 주거지역은 기존의 주거지역이 지나치게 국도 19호선(원주-충주간) 좌측으로 편재되어 도시개발의 형태가 비기형적이며, 생산녹지지역 및 지형지세에 의해 서로 단절되어 있어 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확장구역은 흥대부락과 한라공전앞의 자감촌지역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계획함으로써 국도 19호선에 의존하는 도시환경체계를 서쪽측으로 평행 발전시켜 균형적인 도시발전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배후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당초 74만2,800㎡를 28만6,710㎡ 증가한 102만9,510㎡으로 계획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업지역은 목표년도의 계획인구 수용을 위하여 기본적인 경제욕구 충족 및 교육도시에 알맞는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이용접근도를높이고 외부로의 경제유출을 막아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면사무소앞 기존 상업지역 주변을 집중 육성 및 주위 개발체계를 고려, 이용자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당초 3만9,200㎡를 1만3,560㎡ 증가한 5만2,760㎡ 확충계획하여야 할 것이며 녹지지역은 지형지세상 개발이 지난한 지역이므로 자연 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 경지지역 등 우량농지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녹지 지역의 면적은 당초 484만2,900㎡에서 953만4,530㎡로 변경 계획하여 생산녹지지역은 당초 47만5,100㎡에서 146만6,200㎡로 변경 계획토록 하고 교통계획은 기결정되어 있는 국도 19호선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며, 원주전문대~한라전문대~연세대 등을 잇는 남북측의 가로망을 계획하고 우회차량의 도시진입을 억제토록 우회 도로를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흥대부락 진입로(중로 1-4)를 남쪽방향으로 10~20m 정도 위치를 변경하고, 교통광장 계획부분도 위치변경 및 면적을 축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세대학교는 도로의 신설계획 및 국도 19호선의 선형 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변경으로 2,920㎡가 감소함이 불가피하며 원주전문대는 향후 4년제 대학으로 발전을 추진하고자 장기계획에 맞추어 확정계획하고 한라공업전문대는 신규 도시계획구역 편입으로 신설계획하며 4년제 대학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흥업공원은 구역계 변경없이 구적을 재산출하여 면적을 조정토록 하며, 매지공원은 국도 19호선의 선형이 변경계획됨에 따라 변경 및 도로변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계획하여야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는 국도 19호선변 양측에 폭 20m로 기결정 사항을 국도19호선 선형변경에 따라 위치변경 및 축소토록 하고 연구 시설은 원주지역 농민들의 현장교육과 실질적인 실습을 통한 자질향상과 영농신기술 개발 등 첨단영농연구시설 및 실습지를 설치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농업연구개발센타를 신설 계획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류종호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종호위원이 발표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시간 두건의 조례 및 청취안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심의와 현지 사업소 방문과 충주시, 청주시 농산물유통센타 방문이 있겠습니다.

계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차 회의로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홍기영

주 택 과 장정인정

도 시 과 장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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