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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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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7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박대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이 사람이 본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서 많은 부담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는 훌륭하시고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이 되셔서 함께하시기에 저으기 안심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산인지 혹은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 사업에 적극적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따져보시고 또한 농촌과 소외지역에 대한 깊은 배려는 되었는가에 착안하셔서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은 과감한 삭감을 주민의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은 격려를 하셔서 본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회의 도중에 미숙하거나 실수가 있다면 즉시 지적을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모든 발언은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워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회부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회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으로 하되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장님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원용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등 원주 구상 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1등 원주 구상 발간 책자는 500부에 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민관학 합동시책 개발을 위해서 코레스코에 가서 일등 원주 구상을 위해서 연구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그것을 시책에 반영코자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원용선위원 500부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배부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시의 계단위 이상 그리고 같이 가서 연구한 교수 전국 시군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개발 출연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본강원개발연구원의 설립으로 강원도 및 우리 원주시에 미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기금 출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강원도에서 미래구상과 지역경제 진흥지역개발 전략 등 지역과 관련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이러한 연구원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연구원 중에서 원주를 잘 아는 교수가 하나도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원주시가 1억원의 용역비로 원주시 종합건설계획을 용역을 주었는데 구체적인 개발 모델의 제시가 없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원주를 잘 아는 교수를 연구원으로 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던 원주시 종합건설계획의 구체적인 모델 제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제시해 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이 이것을 받아 들일 때 저희가 연구기금을 출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각시군이 전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삼척하고 원주시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1억만 계상을 해 가지고 우선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준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원개발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실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강원개발연구원팀의 구성에 우선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 시청사 이전 부지도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도 확실한 연구원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원주의 역사적 지리적 인적 구성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을 했지만 각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구효과를 높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원주시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한 기금은 총 얼마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출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모든 것이 초창기였고 과도기적인 형태에서 조직의 구성원과 불안정성 팀웍의 미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이 다 출연이 되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인쇄비 정도의 용역비을 받아 가면서 각시군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전부해서 제출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까지 원주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전부 3억5,000만원 투자된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원주시에서 3억5,000만원으로 했고 도에서는 얼마를 했으며 타시군에서는 얼마를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아마 어느정도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1등 원주구상 책자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원주시사발간용역비가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의 내용과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원주시사 발간에 따른 시사편찬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시는 시사를 발간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 시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두를 집대성한 원주시사를 발간해 가지고 향토문화창달에 기여코자 시사발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시사발간 용역을 주는것이 아니고 시사발간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료수집부터 발간하는 데까지 전체에 2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용선위원 선정은 원주지역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이것은 향토사학자 또 대학교의 사학과 교수 편찬감수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1년6개월 동안 집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규위원 지금 원용선위원님의 질의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발간 방법이 1안 2안해서 대학이나 향토연구위원회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경비절감 문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금년까지는 자료수집을 하기도 급급한데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다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김명규위원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을 보신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법하고 시사편찬위원회를 지역인사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하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지역인사들로 하여금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사료조사료라든가 원고료 사진편집료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편집하고 교정까지 넣어 가지고 나중에 편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규위원 금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금년에는 자료수집의 기간으로 정해 있고 인쇄비하고 감수료 편집료 교정료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금년에는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금년도에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여기에는 인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당초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쇄비만 마지막에 필요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교정료 편집료 감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서 있는 예산에 절반만해도 금년에 다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전체를 뭐 예를 들어서 교정료다 그러면 몇번의 교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또 한차례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장완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순위원 회계간의 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볼 것 같으면 223 전입금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당초에 16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결국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2억2,100만원이 전입이 되는 것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 계정을 보면 당초에 일반회계에 전출을 하겠다고 계상한 것이 16억1,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21억600만원을 다시 일반회계에 전출하겠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간이 있어서 전출금이 계수상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일치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일반운영비에 횡성댐 이주민 택지조성사업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200만원 이것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당연히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잡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장완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특 전출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상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 일반회계 전출금 과목 금액은 경정 21억638만원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6억63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단관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수도 설치사업비 부담금으로 총 27억6,8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95년12월27일에 협약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개공에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의결한 후에 '95년12월29일에 10억원을 납부하고 '96년3월에 9억8,500만원을 동년 6월에 잔액 7억8,300만원을 납부하여 '96년도 당초예산에 하수도설치 사업비를 계상하질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우기전에 하수도설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34조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된 16억1,552만원중 15억을 단관지구 간선 하수도설치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96년도 1회추경 예산편성시 하특 세출예산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2억2,190만원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16억1,552만원을 제외한 6억638만원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94년4월3일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시설비로 예산전용 금액 15억을 전출금 금액에서 초과계상했기 때문에 하특 전출금은 시설비 전용금액 15억을 포함 총 37억2,190만원이 되고 일반회계 세입부문 전입금 과목에 실제 전입받은 금액인 22억2,19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예산부서 경리부서 세입부서 장부상에만 표기를 하고 전용한 경비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횡성댐 이주택지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2억284만7,000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납부할 금액으로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금회 수정예산 요구를 통해서 세입조치할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순위원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장완순위원 수정예산을 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장완순위원 제일 먼저 질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는 회계간에 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간의 전용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쓰하시는 사항과 저희 예산 파트에서 생각하는게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인회계사나 알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년도내에 회계간에 일시적인 전용은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회계간의 전출입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받았다고 하시는 주는 자하고 받는 자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말씀중에 전용으로 사업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용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은 하특에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했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하특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장완순위원 하특에서 사용을 했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장완순위원 일반회계에 줄 돈중에서 15억을 하특에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장완순위원 그럼 그 회계간에 전용은 일시 전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전용이면 연도폐쇄내에 다시 15억을 하특에서 일반회계가 15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자체적인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미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하특에서 15억의 사업을 했다면 하특의 사업을 왜 전출을 해야지 어떻게 전출을 한다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알았습니다.

본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 저희가 잘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서 정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이 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하특에서 21억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하특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 기획실장 원석종 알았습니다.

그것은 금일중으로 알아 가지고 내일 다시 잘잘못을 계수상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예, 계수상에 잘못된 것은 수정예산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다음은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장완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하특에서 자체사업을 함에 있어서 15억을 사전집행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본사업은 우기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위원님의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함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사전에 토개공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부담금을 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승인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한 것으로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냥 공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순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장완순위원 집행부가 사업을 기획할 때는 먼 장래를 보고 또 1년내에 일어나는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잘못을 아니 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닥치기 때문에 하수도 설치는 마땅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셨다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해야 되겠다 의회승인을 안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럼 의회를 경시코자 하는 집행부의 어떠한 예산의 기획 자체가 아무런 미래를 생각치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의원의 한사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집행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 701에 보면 전출금 및 예탁금 이래 가지고 제2공단 간선도로개설공사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회계간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타회계에 전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회계라고 생각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특별히 전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본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예, 기획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단 간선도로 개설공사로 5억을 전출시켜 주는 사유는 아시겠지만 시의 공영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사실 많은 흑자를 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일반회계쪽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원이 모자라서 공영개발사업 쪽에 '92년도에 50억 그리고 '93년도에 87억해서 도합 137억이라는 돈을 공영개발상 특별회계의 이익금에서 저희가 일반회계쪽으로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에서 막상 지금 제2공단 사업을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94년도에 20억만 상환을 해 주고 나머지 117억을 아직 상환을 해 주지 못한 실정에서 일반회계 재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5억만 금번 추경에 지원해 주어서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자꾸 전출금이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해서 회계질서가 물란해 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다음에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김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영개발사업은 공기업회계로서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타회계에 전출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저희 원주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일반회계 재원을 요하는 사업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많은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영개발사업쪽에서는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시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공영개발사업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저희 나름대로 일반회계쪽에 워낙 재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사실상 꾸어다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독립채산제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공기업 회계쪽에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지원을 안 받는 방향으로 회계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장완순위원님…

지금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공기업이 특별회계에 의해서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회계간에 처리는 전출입으로서 계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엄격히 얘기한다고 하면 독립채산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가 차입을 했다는 이러한 것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기업회계인 경우는 사실 일반회계쪽으로 도 사실상 어떤 채무적인 차원에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입 부분에 대한 내용 관계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에서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입으로서 기초가 되어야 되고 아까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을 할 때 과거에 단계택지 사업을 할 때는 가결산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완전한 결산이 아닌 가결산을 했는데 추정을 했을 때 이익금이 얼마가 난다 이래서 공영기업 특별회계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왕 지원을 했을 때는 그 회계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이라는 말은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손익계산서를 내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했을 때는 그 제2공단 사업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다는 차입의 개념으로 봐야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기념조형물 하나 설립을 하더라도 당초에 타당성과 기반조사를 충분히 해서 최종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런 것이 바로 졸속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시행정을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시집행부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추진이 될까 이렇게도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번에 걸쳐서 장소 변경이 되었는데 앞으로 타당성을 정확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원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특별한 이벤트 사업에 우리 시비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이유가 있으신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원주초등학교 기념사업비 보조 문제는 지금 교육청에서 7,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나머지 1억2,000만원 정도 그래서 2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나머지 1억2,000만원 정도는 자부담 내지는 민간인들이 출연을 해서 그것으로 기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원주국민학교가 역사적인 전통학교로서 기념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자라나는 후손들에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좋은 뜻에서 추진하는 하는 사업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하나의 전례화되어서 앞으로 여러군데의 초등학교가 60주년이 넘어 70주년이 되는 학교도 있는데 100주년이 되어서 나름대로 학교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주초등학교의 전례를 들어 시에다 요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쓰여지는 것이 어떤 사업에 쓰여지고 있나요?

○ 기획실장 원석종 본사업비는 전통관 설립공사하고 주변 조경공사하고 민속예술관 내장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2억4,728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7,000만원 시청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간다 이렇게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원경묵위원 사업계획은 주변 조경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원주초등학교를 안 나온 타 초등학교 출신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시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조경하는데 들어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 2억4,7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앞으로 타학교에서 요구가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기획실장 원석종 타학교에서 이런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계기가 혹 만들어 진다면 일부씩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경묵위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도씨동위원 지금 원위원님이 조경부분에 관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충분한 검토를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헛된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시에서 5,000만원 보조해 줄려고 보니까 무슨 견적서를 조경공사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2억4,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7,000만원 교육청에서 보조하고 시에서 주는 5,000만원이 조경비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서류를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도씨동위원 내부적으로 그러한 보조금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의회에서야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주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면 동의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집행부의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보상금에 기획공연유치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보상금으로 기획공연유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기획공연은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필요한 행사시라든가 계절에 맞추어서 공연을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가 가지고 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뮤지컬 블루사이공이라든지 봉천내 사람들 또 뒤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전 공군부대에서 공군의 날에 저희 시에 와 가지고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 공연을 시키고자 유치하는 기획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먼저 조금 전에 원용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원용선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편성을 하셨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배부대회라든가 민관군 친선체육대회 이런 것이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원용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팀의 수라든가 참가 인원 예를 들어 새마을 지도자 리통장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 내용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 실시 예정지라든가 이런 구상을 가져 보셨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원용선위원 시 체육대회 계획도 있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러면 2중 3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먼저 어머니 배구대회는 초중고별로 어머니팀을 구성해 가지고 생체육 배구대회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 시와 친근감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에 건강한 축제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대회는 저희들이 10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참가 예상인원은 약 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최는 원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8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돌아오는 7월에 영월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대회규모는 각 시군에서 씨름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약 25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외 9종목에 대해서는 시장기쟁탈을 위한 체육대회로서 1개 단체에 약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및 리통장 또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는 수시로 벌어지고 리동별로 또 읍면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지게 됩니다.

이때마다 시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규모나 이런 것을 접수해 가지고 선별해 가면서 지원될 사업이고 어린이 태권도대회는 100대 시책의 일환으로서 유치부 초등학교 학생 및 부모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 이하의 태권도 학원에서 추천된 대상별 1개팀씩을 참가시켜서 7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군 친선체육대회는 저희 시에서 마련한 100대 시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와 함께 시군통합의 기념을 하기 위하고 또 민관군의 한마당 축제행사를 통해서 친목과 화합도모를 위해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개최 시기는 금년도 10월중에 종합운동장에서 축구외에 3개 종목 배구 400m 계주 피구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개최되겠으며 참가 예상인원은 선수가 5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는 시설비에 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시켜서 민간적 경상보조로 지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원주고등학교 야구부 지원금으로서 1,500만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용선위원 물론 시민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계획이지만 우리 시 체육대회가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2중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가 해서 물론 여기에 특별한 씨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여느 대회는 시민체육 행사에 같이 해도 괜찮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춘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춘호위원 원주사람들 책자발간하고 1등 원주가꾸기 주민기본 상식 책자발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사람들 책자발간 용역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하는 것이고 1등 원주가꾸기운동은 그 내용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사람들 책자발간의 건입니다.

본건의 시자체 특수시책 개발 과정에서 착안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동체적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소박한 성공사례를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이정표를 삶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각읍면동과 지역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엄격하게 심사를 걸쳐 약 150명 내외의 인사를 선정하고 권위있는 작가의 현장방문 취재를 걸쳐 원고를 작성하고 사진과 함께 게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필요한데 작가 활동비라든가 사진제작비 출판비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유형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모범가장이라든가 자수성가하신 분, 지역사회를 명예롭게 하신 분, 특별히 창작활동에 공이 있는 분, 또 원주의 명품을 만들어 성공하신 분, 또 기능보유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을 훌륭히 잘 키운 분, 또 소문없이 이웃을 꾸준히 돕기를 해 오신 분, 가업을 대대로 잘 이어가고 있는 분,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 또 조실부모하였으나 꿋꿋하게 형제들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대상이 되겠고 여기에 수록될 자격은 1996년 지금 현재 원주에 10년 이상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출신지역에 관계없이도 원주지역을 빛낸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나 성별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주민기본 상식책자 발간은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참고를 해서 일반 가정에 이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보급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발간을 해서 각 가정에서 일부 배부를 하고 민원실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항상 비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활용토록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호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아마 연구개발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가지고 하면 원주시가 잘 되어 나갈려면 원주시민의 소득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개발해서 우리 원주시가 잘살 수 있고 또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이것이 원주를 1등 시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인물 홍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생존자 보다 오히려 앞서 가신 선혈들의 빛나는 얼이라든가 또는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찾아 가지고 해서 원주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좀 나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고맙습니다.

원주시민의 포근하고 인정 넘치는 삶의 현장을 널리 소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은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혈의 얼이나 유적지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이 책자 발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작품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장완순위원님…

김춘호위원님이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보다도 이 책자를 발간한 이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를 빛낸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정치 경제 문화 또 직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많은 분야중에서 150명을 선정한다.

했을 때 선정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항목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그런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구상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각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굴을 하고 또 지역사회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대개 교육계 사회단체 지역인사 공무원해서 10여명 내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작가에게 의뢰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원주사람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계획서는 있지요, 계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게 아니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위원장님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그럼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책자발간 계획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순위원 마지막으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책자를 발간하는 취지보다도 발간한 이후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기준 문제가 확실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그 기준에 어떤 사람은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원용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중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계획을 동네체육 시설유지비로 과목 변경을 하셨는데 이 과목 변경을 하게 된 지역은 어디이며 왜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동네체육시설이 원주에는 몇 개소 있으며 설치한 연도는 언제쯤 되는지 계략적으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유지비에 대한 사용계획을 세운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동네체육시설을 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리고 설치를 할 때 견고성에 대한 주안점을 두지 않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면 유지비 과대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관계과장께서 현재 여기에 자료를 가져 온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뽑아서 보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규위원 그럼 자료를 가져온 뒤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국장님께서는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자료를 갔다 주셔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생활민원 처리시설물 보수자재 2,000점이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시설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시설비라고 또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종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시민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민원과가 새로이 설치되면서 지금 건설국 소관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건설국에서 답변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여직원 근무복이 300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직원이 187명으로 알고 있는데 300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덕수 여직원의 숫자상으로는 일용인부로 있는 여직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대개 3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300명이 지금 청내에서 입고 다니는 옷을 보게 되면 각양각색으로 입고 다니고 어떤 때에는 좀 지나치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단체쉽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상의만 각여직원들한테 통일적으로 입히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명규위원 이 근무복에 대한 추가질의…

○ 위원장 박대암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본청 민원실하고 읍면동 합쳐서 186명인가 7명인가 이런데 300벌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실과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제가 1년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각실과소를 다녀봤지만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근무복을 입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들의 자율화 이렇게 해서 근무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실과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근무복을 균일하게 입힌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근무하는데 있어서 복장관계는 자율화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여직원 복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의 발생도 되고 또 외부에서의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민원실에 민원을 담당하는 여직원에 한해서만 근무복을 만들어 주었었는데 이제는 읍면동이나 시본청이나 소속감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민원을 보는 사람만 해 주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본청 민원실하고 읍면동에서 대민을 상대하는 여직원만 해 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이런 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근무복을 입음으로써 각실과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은 실과소에서 혼자 근무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평직원들과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꼭 일시에 근무복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뭔가 획일적이고 과거 관치시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할 때 진지한 토의를 할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일면 김명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 쪽에서의 생각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소속감이나 일체감 또 근무복을 입음으로써 자기의 행동 거지에 조금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내가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같은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원용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배구대회 군관민 친선대회 이런 것을 새로 할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회가 있을 때마다 시비에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행사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의존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외 8종목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3,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대회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 주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고 또 시설보수 지원이 있는데 원주고등학교 야구부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원주고등학교 야구부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지원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지원을 끊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로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지양되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이런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주최측에서도 시에 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쪽에서 생각하게 되면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양자를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최대한도 시비가 절약될 수 있는 지원을 가급적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고등학교 야구부는 지금 춘천이나 강릉이나 이쪽의 상황을 보면 축구 야구가 굉장히 성황이 되고 있고 원주는 거기에 비해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알게 모르게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원주고등학교 야구부를 지원을 해 주어서 간접적이나마 시민의 자긍심이나 또 야구부 자체에 지원을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주고등학교 야구부에 특별이 지원되는 것은 비닐 시설을 해 가지고 연습에 활용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배드민턴외 6종목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추가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덕수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를 시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원주 양궁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사회진흥과장님이 매일 그 지역에 나가셔서 지주들도 만나보시고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총무국장님도 굉장히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비가 총 얼마가 투입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양궁장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34억2,7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에 1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20억5,7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로 2억2,000만원 총 34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포함해서 20억이고 시비가 14억2,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추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물론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용지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전국체전이 10월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매입협의가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매입협의 단계에 있는지 또 지금 매입이 된다면 매입을 해서 과연 전국체전을 그 위치에서 치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양궁장에 들어가는 총 필지수는 8필지에 소유자가 16명입니다.

이중에서 3명이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만 거기에 살고 있는 오호근이는 현재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 사람 의향과 또 우리가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호근씨도 시에 매각을 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에 지금 주유소를 하고 있는 이부영씨는 농협장으로서 땅값이 너무 적게 평가가 되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주유소 일부의 작업과 관련해서 저희 사회진흥과장과 접촉을 해서 거의 승락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대순 씨는 자기 친적과의 지분 문제로 현재까지 해결을 못 보았습니다만 지분 문제가 친척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저희들한테 승락서를 낼 것으로 보아 가지고 적어도 금일간 부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더라도 해결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최종단계까지 부지승락이 지연됨으로써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토지수용절차를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문제 그러니까 양궁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양궁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설립기간이 짧음으로 대회를 못 치르게 될 때 이런 양쪽의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동시 병행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만약에 시설되는 양궁장에서 양궁경기를 못치르게 되는 경우는 다른 장소에 임시 양궁장을 만들어서라도 전국대회를 치러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부지 승락만 끝나면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단시간 내에 양궁장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협상과정에서도 지주들이 원만하게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든 것이 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 보시면 알지만 전부 농지와 산야가 있는데 지금 시작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데 아직 오호근 씨가 타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분이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가서도 그것이 협상이 안 되어서 용지 수용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시간을 경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목적인 전국체전을 거기에서 치룰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의 위상 문제도 많이 손실이 되고 또 추진하던 집행부에서도 참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고생이 헛수고가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도 그랬지만 최선을 다하셔서 하루속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안 되었을 때는 수용령을 내려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토지협상이 안 되었을 때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염려해 주시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같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 양궁장 시설을 새로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시설비에 배드민턴장 설치 6면이 있는데 여기 장소를 정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야구장 후면이 되겠는데요, 여섯 면이 나올 면적이 된답니다.

박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민방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장비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슈미트 햄머외 4종을 구입하시겠다고 3,23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슈미트 햄머가 무엇이며 그외 4종은 어떤 종류의 기계고 그것이 반드시 구입을 하여야 할 사항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콘크리트 슈미트 햄머는 콘크리트 표면에 강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외의 종류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비파괴 시험기라고 되어 있고 용도는 전체적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측정이나 내부 결함 사항을 검사하는데 쓰입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균열측정기인데 확대경입니다. 콘크리트의 균열상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판 상기가 있는데 철근의 위치하고 피복관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각시군에 필수적으로 구입이 되도록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우리 민방위과에서 이 기계를 어디에 사용을 하나요?

○ 총무국장 김덕수 재난의 미연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량이다 이러면 거기의 철근의 강도나 콘크리트의 성합이나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 방지의 효과를 얻겠네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은 내역을 조사를 해 보았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종류를 포함해서 열세가지 정도를 단가 조사를 한 결과 전체 3,000만원 선이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네가지에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이어서 아까 양궁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게 확보를 하면 시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연중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중이라고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고 그 사업은 분명히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부지매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에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단 예외 사항으로서 취득 처분에 있어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용지의 취득이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관리계획 승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으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양궁장 시설관리는 저희가 관리계획 미포함시켰습니다.

원경묵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원주시가 제정한 조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정하고 우리가 여기 규정에 맞추어서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시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 제1항에 보면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양궁장 사업같은 경우에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유적으로 용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도 이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걸친 후에 매입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84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취득 처분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된 사항중에 첫번째로는 지방재정법외에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이나 토지계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이런 사항들은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조례의 사항은 관리계획을 얻어야 되고 또 연도 중간에 대한 것은 그때에 얻어야 된다는 것은 그러한 규정으로 보고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일단은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받은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승인을 사후에 받을 계획이신가요, 사후에도 받을 필요가 없나요?

○ 총무국장 김덕수 이 법상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후에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장완순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새마을운동 기본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이 2,8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새마을 운동 기본사업 추진에 들어간 내역은 새마을지회 등에 기본사업 추진비에 따른 지원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알뜰마당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경비,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기본경비 또 내고장 가꾸기사업 등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단체에서 기본경비로 필요로 되는 지원금입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거기에서 전체적인 활동비용을 쓸데는 새마을지회에서 총괄하게 되나요, 어떻게…

○ 총무국장 김덕수 새마을지회에서 총괄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동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겁니다.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옴브즈맨 운영활동비,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지원 봉사자 급량비 사업을 하시겠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셨다가 전액 삭감계상하였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옴브즈맨 운영활동비는 당초에 도 전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 방침에 현재 이 운영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깎는 것이고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에 따른 사항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이동차량으로 목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차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서 생산되는 차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량비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 그런 부수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을 생각을 안 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 100대 시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100대 시책으로 내걸 수 있는 사업은 시행과정에서도 철저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번 계획이 세워지면 철저하게 그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시민에게 그 혜택이 바로 주어질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뭐 차량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또 도에서 실시를 안 한다고 해서 가볍게 시장의 100대 시책사업을 삭감해서야 되겠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동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등이 이루어져서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가 삭감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옴부즈맨 사업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했었고 또 도에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원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거동불능자 목욕사업 같은 것은 정말로 그늘진 곳에서 거동불능으로 인해서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거동불능자들에게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연도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원주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나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지 않아 잘 다니니까 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 눈물나도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발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추경 내지는 내년도 사업에 분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일반수용비에 체전종합 안내서 발간 500부 또 홍보관광 엽서제작 8,400쪽 또 관광 안내책자 발간 1식 그 외에도 체전전화번호부 제작 그 다음에 숙식안내 책자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권만 보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을 치루었습니다.

77회 전국체전의 사전예행 연습으로 치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각종 안내서 예를 들어서 교통안내서라든가 숙박안내서 관광안내서 이러한 사항들은 한꺼번에 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한꺼번에 편집이 되면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발간을 하도록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방세 안내제작을 하시겠다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배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5,000부를 배포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원주시 각 가정에 배포하면 이것 가지고 안 될 것이고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배부는 리통장 반장이 되겠습니다. 약 3,700명으로 보고 있고 관내의 금융기관을 포함시켜 기관 단체가 100여 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내 법무사 세무사 포함해서 25개소에 나누어 주고 자동차 매매센터, 건축사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 공단 입주업체 지방세 심의위원,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위원, 각도나 각시군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활용한다 그래서 각시군에 한권씩 보내주고 또 읍면동에 배부하고 이래서 부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처음 시행합니다.

원경묵위원 효과면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저희가 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각업소나 또 일반개인이 납세 기일을 알아서 챙길 수가 있고 곁들여서 지방세 체납이나 지방세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시민들이 아직 지방세에 대한 상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성과를 한번 보시고 좋은 효과가 난다면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세무상식에 익숙해 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총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전 김명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을 보셨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지금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권위있는 상부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질의조복이나 이런 사항으로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총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보상금에 우수업소 시상금을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와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으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액은 많지 않지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라든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우수업소에 대한 시상금은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정식품에 대한 제조라든가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보상제도도 없었고 그래서 자꾸 판매행위는 자꾸 늘어나고 또 부정불량 식품제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권장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부기를 변경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작년도에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김명규위원 증액부분에 두가지 부기변경 부분은 예산배정을 위한 나열식 부기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두가지 항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라든가 불법영업행위는 다 한가지로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도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놓은 것은 의원들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부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주부환경파수꾼 실천사례 발표대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주부환경 파수꾼 사례 실천발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상금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 부녀자 순회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도에서 지시한 주부들이 환경 파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의 계획에 의한 주부환경 파수꾼 실천사례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에 농촌 부녀자 순회교육 예산을 부기를 변경을 해서 사례발표회 시상금으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원용선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수꾼이라 했는데 뭐에 대해서 파수를 하는지…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에 대한 사례 이것을 수집해서 행정에 참고하려고 발표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경묵위원 사회환경국이 하시는 사업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책정되리라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검토할 부분도 없을 정도로 많이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환경사업소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지 못하신 이유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생활환경사업소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금년에 수해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펌프시설이라든가 수동식 계량기라든가 앞에 초소가 굉장히 덮기 때문에 근무가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아마 예산실무검토 과정에서 제가 부덕한 소치가 되어 가지고 예산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요구는 냈었습니다.

원경묵위원 냈는데 확보가 안 되었다구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원경묵위원 물론 생활환경사업소가 지금 부실공사 문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재 도 감사종료가 안 되어 있는 실정에 있지만 우리 시에서 갖추어 놓을 기본장비 꼭 필요한 이런 사항은 제대로 갖추어 놓고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이 내용을 전달을 하셔서 확보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안 되었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박도식위원님…

국형사 침수정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가 먹는물 샘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국형사는 원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형사 샘터가 먹지 못하는 불량우물로 되어서 일시 폐쇄가 되었었습니다. 이 업무가 당초 수도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금년 5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수시설을 정비하고 또 음료대를 설치해서 원주시민이 가장 많이 먹는 국형사 우물로 만들기 위해서 집수정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관리는 국형사에서 하도록 해야 되나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관리는 저희 시나 동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대기오염 전광판 프로그램구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디다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대기오염 전광판 프로그램은 당초에 1등 원주가꾸기 시책으로 저희 시에서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설비가 1억 이상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마침 시청 앞 지하도 로터리에 라인컴사에서 설치한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동치과 3층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기오염에 대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 작성비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대기에는 측정하는 것이 지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황산화물 먼지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종류를 환경청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측정치를 매일 매일 전광판에다 게시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실시하면서 효과가 더욱 배가가 될 수 있게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신문고 전용 전화를 청약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약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전화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127번 전화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국번없이 127번…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전국이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즉시 환경신문고 전화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여기에서 환경사범 신고까지 포함이 되나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포함됩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안내하게 되나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환경보호과에 설치를 해 놓고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본위원도 저번에 어디 지역을 가다 불법매립을 하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잘 선도해서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 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고 그런 것이 바로 신고가 되어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는 이런 전용회선이 필요하고 설치한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민 어느 학생들이라도 환경하면 몇번 하고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 위원장 박대암 또 사회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수처리장 고용 인원은 일용직이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일용직입니다.

김춘호위원 이 사람들의 임용은 어디서 합니까, 몇 세까지 임용을 하는지…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임용 기간은 55세까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이것은 알 수 있지요, 나중에…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 수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그리고 근무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상근입니까 1주일에 한번씩 시에 들어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상근을 하고 1주일에 한번씩 시에 와서 보고를 하고 나갑니다.

김춘호위원이 사람들은 근무일지를 기록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근무일지를 복사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장양리하고 지정하고 부론은 1인씩 되어 있는데…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장양리하고 간현리는 규모가 좀 적고 대명원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대명원에는 두 사람을 배치했어고 장양리 간현은 1명씩 배치를…

김춘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두명인데 왜 여기다 한명을 했나 이 얘기에요.

○ 위원장 박대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당초예산에 선 차액만 확보를 해야 되는 저게 있기 때문에 1명분만 확보해서 해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춘호위원 여기는 다 같은 일용직인데 그럼 1명은 먼저 예산이 서 있었다는 얘기에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두 사람이 근무를 하지만 격일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면 24시간 바꾸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지로 이 수당 주는 거는 1인에 해당 되는 급여액만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1명분만 세운 겁니다.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근무하는 일용직의 생년월일 명단하고 기록일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담당국장님께서는 김춘호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탈수기막 신축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대명원 오폐수처리장 시설에 탈수기가 있습니다. 그 탈수기가 보호막으로 쳐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개축하려고 그럽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오폐수 처리장에 1년 총 운영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 다음에 2명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명의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총 예산하고 인건비는 별도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 각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본위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계속 가동하던 것 같지 않고 갑작스럽게 가동을 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화조 내에 탈수기 내에도 구더기며 미생물들이 그냥 있었고 그것이 계속 가동이 되었다 하면 그게 거기에 발생이 되어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문제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화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옆에 폐수처리장을 걸치지 않고 나가는 축산폐수가 말도 못했어요, 거기에 갔던 의원들이 전부 입을 벌릴 정도였었고 그렇다면 거기가 바로 우리 원주시의 관문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모든 분들이 그 지역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만 오면 악취가 심해서 거기만 오면 인상이 구겨지는 이런 지역인데 물론 거기는 축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기본으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시설만이라도 제대로 가동이 되었더라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축산오물이 그냥 물하고 범벅이 되어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는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왕겨라도 섞어서 비닐이라도 덮어 놓으면 냄새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행정 단속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냄새를 방지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지도를 좀 해달라 이것이지요.

그리고 오폐수처리장 운영 문제는 앞으로 관리 운영계획과 추가로 사업할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추가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44억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대폭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관로를 매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 축산폐수를 유입시키자 이래 가지고 총 예산액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10억중 7억을 주기로 구두약속을 작년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온 결과 금년에 와서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몇번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3일 전에 10억중에 5억을 배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시비를 5억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거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대명원 오폐수처리장에서 단계동까지만 관로가 연결이 되면 단계동서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명원에서 단계동까지 관로매설하는게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시설비가 10억이면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도 5,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그 부분은 특별한 대책이 안 서는 부분이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일부 기기가 고장이 나서 고치고 근본적인 문제는 처리가 안 됩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이 내려가서 문막읍민들의 식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문막시민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본다면 물먹을 맛 하나도 안 날 거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작년부터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못하고 금년에 다행히 5억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된다니까 우리 시비를 조속히 확보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원주시에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중점을 두시고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자연환경 명예지도관은 각리통에 한분씩 거의 리장 통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명예지도관으로 도계획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지금 원주시에 지도관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상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모자라든가 완장이라든가 전화카드는 아직 공급을 못해주고 자연인으로서 동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1개 동이나 리에 한분씩 되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한분씩 되어 있습니다.

대개 리통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모자가 700, 완장이 700, 공중전화카드가 700인데요, 모자하고 완장에 대한 예산은 적은 것이지만 가격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행할 때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액면을 조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보건소장 김고명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에이즈 검사 시약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보다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에이즈 검사를 해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몇명 나왔는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양성판정이 없습니다.

의심가는 사람이 몇명 있어 가지고 도에 확인 의뢰했었는데 음성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원주에는 한명도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럼 에이즈 검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자율적으로 찾아 오는 분들은 전부해 드리고 대상은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접객부라든지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는 거의 에이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보건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은 에이즈 검사를 필한 사람들이겠네요?

○ 보건소장 김고명 다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기정 4,000인에서 5,428명으로 확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 보건소장 김고명 통합됨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인원으로 봐서 앞으로 이만한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명규위원님…

보건지소 무인경비 용역비가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소가 어디 어디 산재되어 있지요,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 놓고 거기에 경비를 맡고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는 이상이 생기면 즉각 출동이 가능한 업체인지 이게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용역비만 지급하면서 하등에 사고가 났을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 위원장 박대암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세이콤 장치로서 명륜동에 위치한 회사인데 이상이 있을 때는 5분내에 즉시 기동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지소가 날라가도 5분내에 당도할 수 있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게 아니고 5분내에 당도하는 것이 아니라 5분 이내에 출동을 할 수 있게 장치가 되어 있고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이 연계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별로 지역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고 소초 호저 이렇게 맡다시피 해 가지고 계속 그 지역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즉각 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상으로 몇 분에 출동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측정을 해 보지 않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은 다 구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업체와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등 필요없는 부분을 용역비로 낭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중앙서부터 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우리 원주시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이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각보건지소에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당직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건 없습니다.

과거에는 당직이라 그래서 일직 숙직비를 주고 하던 것을 당직이 없어짐으로 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동에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이콤 설치를 해서 용역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위원장 박대암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나관리위탁금이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무슨 이유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어떤 이유로 삭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고명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하던 것이 시하고 군이 하던 것을 같이 올리다 보니 중복이 되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중복이 되었으면 한 가지는 사업을 시행을 한 건가요?

○ 보건소장 김고명 그렇지요.

원경묵위원 어디에서 하던 것이 시행이 되고…

○ 보건소장 김고명 아니 1,200만원 하고 800만원 하고 서 있었는데 이 800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원경묵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부분이겠네요.

○ 보건소장 김고명 예.

원경묵위원 어떤 이유에서 위탁을 했나요?

○ 보건소장 김고명 재가 나환자에 대한 진료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비하고…

원경묵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조를 주고 거기에서 환자들이 관리를 맡아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예.

원경묵위원 그리고 뭐 사고한 겁니다만 에이즈장비 운영에 에어콘 구입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형에어콘을 구입하시는가 보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예, 저희들 검사실에 면적이 넓어 가지고 에어콘을 그 면적에 맞추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에이즈 검사시에 온도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에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검사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을 66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가 이것도 삭감조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도비를 책정받지 못해서 이 사업을 삭감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것인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아닙니다. 이것도 2중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원경묵위원 언제 예산을 세우신 건데 2중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시군통합한지가 언제인데…

○ 보건소장 김고명 당초예산에 세워서 한 건데 편성할 때 양쪽 것을 보고 하다보니까 이게 잘못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발견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군통합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났고 이것은 올 새해 기정예산에 2중으로 편성이 되었다면 계획을 작성하신 보건소 측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준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이런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기타 운영비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유료 무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예방접종을 하는데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은 무료로 하고 일반은 유료로 접종을 합니다.

박도식위원 영세민 카드가 있거나 이런 분만 해당이 되나요?

○ 보건소장 김고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김명규위원님…

기타운영비에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사비 1,339명에서 4,440명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하다시피 산하제한을 철폐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불임시술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확대해서 잡은 이유가 뭔지…

○ 보건소장 김고명 이것은 가임여성수에 비례해 가지고 자궁암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불임시술자에 대해서 해 주는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시술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시술을 할 사람…

○ 보건소장 김고명 예.

김명규위원 이게 지금 산하제한을 철폐하고 그러면 시술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들텐데 이렇게 계획 인원을 3배 이상확대를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여쭈어 봅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자궁암 검진 대상자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 비례해 가지고 자궁암 검사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명규위원 이게 작년 계획대비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작년 실적대비…

○ 보건소장 김고명 약 20정도…

김명규위원 당초에 1,339명을 잡았을 때는 작년 실적을 대비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작년하고 같이 비율을 잡아 가지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늘어가지고…

김명규위원 20%가 아니라 1,339명에서 4,440명으로 갑자기 늘려서 계획을 세운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1,339명 해서 예산을 66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예산증액 부분만 1,500만원 올라왔어요.

○ 보건소장 김고명 그러니까 18세부터 45세 대상자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데도 목표가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재편성하느라고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명규위원 도 목표를 기준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모든 계획은 전년도 실적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1,339명을 세웠을 때도 어떤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웠을텐데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300% 확대 계획을 세운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 보건소장 김고명 대상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목표 잡은 걸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린 겁니다.

김명규위원 금년도에 1,339명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실시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지금 현재 1,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했을 때는 이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김명규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계획을 전년대비하시면 이런 차질이 안 생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확대된 예산은 어느 누가 봐도 의심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신중한 예산 계획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예.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보상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흥업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연구보상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특별연구지침을 주고 주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연구보상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매월…

원경묵위원 매월 보상을 하는데 기정에 480만원이 있었고 16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인상지침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원경묵위원 1인당 얼마씩 주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고명 1인당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흥업지소밖에 없나요?

○ 보건소장 김고명 아니지요, 각읍면은 자체예산으로 20만원씩 타고 있습니다.

흥업지소만 보건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흥업보건지소만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구요?

○ 보건소장 김고명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면같은 경우는 자체로 그런 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입이 있나요?

○ 보건소장 김고명 수입에서 예…

원경묵위원 어떤 수입으로 보상을 받나요?

○ 보건소장 김고명 진료수입 가지고…

원경묵위원 운영 자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익금을 많이 보는 지역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적자가 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 보건소장 김고명 예.

원경묵위원 이익을 보면 어느 정도되지요, 면단위는…

○ 보건소장 김고명 인원이 많은 지역은 자체에서 충당을 하고 남을 정도로 수입이…

원경묵위원 가끔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 데서도 치과 진료를 했다던가 치과진료가 불법인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치과를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충치 발치 신경치료만 하게 되어 있고 보초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초를 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원경묵위원 우리 지역에도 하는 지역이 있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도 검찰에서 손대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 후에는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농민들은 저렴하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규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없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소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소득작물 지도사업이 부기변경이 되어서 소득 우위작목개발 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우선 부기변경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5,000만원을 보조해 줘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군지도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틀립니다. 원주시는 버섯에 시가지 사업에 투자됩니다.

첫째는 느타리 재배사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서 2개소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표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서 연동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연중재배를 해서 소득을 높이고 세번째는 봉용을 인공재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이 세가지로 나누어서…

○ 위원장 박대암 답변이 되었습니까?

원경묵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질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 상임위원회 의견을 되도록 참작을 해서 중요한 사안만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계질서의 문제라든가 낭비성 예산문제 또 공유재산 사전동의 문제 또 시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 문제 또 사회환경국에 대한 예산이 미비하다는 문제 또 예산편성에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도 산업건설위 소관 각실국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심사한 그런 안을 참작하셔서 내일도 좋은 질의와 심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박대암 원경묵 김춘호 심만섭

장완순 원용선 김종기 박도식

도씨동 김명규 김택민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 원석종

총 무 국 장 || 김덕수

사회환경국장 || 심재춘

보 건 소 장 || 김고명

농촌지도소장 || 황순각

기 획 담당관 || 장만복

환경관리과장 || 박정용

보건사업과장 || 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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