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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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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8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대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 실국소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누어졌고 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 소관 실국별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리면서 비합법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예산은 없는가 살펴봐 주시고 또 사회간접 재산 확충에 기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이것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득 재분배를 고려한 예산인지 또 단기적이고 미봉적인 예산은 없는지 이런 점에 착안하셔서 오늘 산업건설위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 위원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정국장 한철우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관광농원개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매산농원 이진영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융자를 얼마를 받았으며 자기자본을 얼마나 투입했으며 연간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답변올리겠습니다.

매산관광농원은 흥업면 매지리 산 34-7번지에 금년도 5월20일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농원입니다.

이 농원은 7,253평을 관광농원을 조성했는데 총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으로 1억4,000만원을 했고 자부담 1억4,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관광농원은 금년초 처음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소득 추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심만섭위원 융자는 몇 %짜리입니까? 연…

○ 농정국장 한철우 연리 5%짜리입니다.

심만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단독으로 포장을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법적으로 관광농원에 대해서 진입로 확포장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이 관광농원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공농원 안에는 과수원이라든지 영농 체험장하고 주말농장이 있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재배 토종돼지 사육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작업장 축사 및 방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고 야영장과 주차장이 있고 농산물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현지에 와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직거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흥업면 매지리에 매산농원을 운영하게 되면 영농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도시민이라든지 지역의 영농후계자 그 지역에 와서 영농에 대한 체험도 하고 또 기술습득도 하는 훈련장이 되겠고 또 도시민들이 매산농원을 이용하면서 농촌에 대한 영농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과수나무를 분양을 해서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농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각종 기술이나 교육에 따른 이러한 관광농원을 이용하면서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실지 관광농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수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근에서 생산되는 지역주민들의 생산품을 그 지역에서 직거래하면서 사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관광농원은 투자비가 개인이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했고 또 본인 자신이 1억4,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단시에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관광농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를 시설을 못해서 비포장도로로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나 이런 분과 영농후계자들이 여기와서 머물면서 체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내에서도 유일하게처음 운영되는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 또 주민소득을 위해서도 확포장이 긴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만섭위원 현재 이진영 씨는 영농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후계자가 아닌 사람도 관광농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영농후계자가 아닌 사람도 관광농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원주시 지역에 관광농원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신림에 한군데가 있구요, '94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맡은 사업으로 지정 승인고시중에 있는게 호저면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매산관광농원 7,953평의 시설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지역의 도로로 통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농경지하고 농민들이 있습니다. 농경지가 5,000평 정도로 10여호 농가가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분지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지동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했으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좀 날텐데 이것을 이진영이 한사람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 한사람을 혜택을 준다 그래서 거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올릴 적에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올리셨으면 의원들이 생각이 좀 다를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림이나 지정 같은데는 진입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관광농원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를 전체 분지동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요 이용도로가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산관광농원 진입도로 포장에 대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점까지 깊이 생각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다음은 도씨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씨동위원 심만섭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점이라 하면 이농 탈농의 문제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고향에 와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야심찬 농민후계자로 이러한 관광농원을 함으로 해서 소득도 높이고 후계자들이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서 심만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가주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매산관광농원까지 도로포장을 한다는데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그쪽 아까 농지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요?

○ 농정국장 한철우 전체는 1만6,000평이 그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산관광농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7,900평이고 나머지 이진영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근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약 5,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매산관광농원을 먼저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매산관광농원까지는 부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포장된 부분은 어떻게 포장이 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매산농원 입구까지의 도로는 마을 안길도로포장 공사로 사업추진이 되어서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포장이 안 된데는 매산농원하고 그 인근이 활용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산이 없어 그 도로를 확포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과거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그것이 사업시행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산출기초를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관광농원 진입 확포장공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때 전체가 삭감된 내용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산림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지효성 항공방제가 2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보면 그 비율에 의해 깎이지 않고 그냥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지효성 항공방제 200㏊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헥타당 2,000원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20만2,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림조합에서 설계되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항공방제라고 하면 항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대개 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꼭 부대비가 필요한지 그것이 의문이 가고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이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적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기를 사용하는데 따른 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산림과 소관의 예산을 훑어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면 그냥 국도비 지원만 받아 가지고 뭐 하겠나 이러한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편하게 지내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산림사업비는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계상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우리 원주시로 봐서는 가장 유일한 휴식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 시설이 매우 비약합니다. 예를 든다면 방가로나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 농정국장 한철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상당히 허락하지 않아서 현재 자연휴양림에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막시설이라든가 산림욕장에 따른 제반 부대시설을 하고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1회 추경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막이 3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이 7월까지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볼 때도 저희가 최대한 산막시설을 많이 갖추었을 때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산막시설이 대개 5평 내지 13평까지 시설을 합니다만 약 5평을 시설할 때는 약 2,000만원, 7평을 할 때는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산막시설이라도 추가로 시설했으면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300m 정도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설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최대한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산막시설과 포장이 필요하군요, 앞에서 관광농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관광농원하고 이런 것도 비교를 해서 우리 시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본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한 가운데 임간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의 보수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를 든다면 황둔에 옛날 지방도 그 도로는 활용가치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기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조금만 손질을 하면 산불 방지용 임간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왜 임간도로보수비를 못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임간도로 보수비는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 2㎞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한 황둔 옛날의 지방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시급한 금창리 지역에 임간도로 보수비를 계상을 하고 황둔지역의 임간도로 보수비는 아직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음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염두에도 안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 임간도로를 설치하는데는 몇 억씩 들이면서 1,000만원 이하를 투입해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를 보수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뭐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은 꼭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박도식위원님…

꿈의 동산 가꾸기 사업, 1등 원주시가꾸기 운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장소와 면적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꿈의 동산 가꾸기 사업은 1등 원주가꾸기 운동 시책사업에 하나로 현재 추진을 기했습니다.

치악산 자연 휴양림내에 조성을 민간참여 속에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자연휴양림내에 약 1㏊정도의 부지내에 꿈의 동산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기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헌수 및 식재에 참여할 수 있는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그외에 사면이라든지 꿈의 동산가꾸기를 위한 부지정비사업, 잡목제거 및 경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거기에 그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나무를 너무 촘촘히 심어서 몇년 안가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예를 들어 저희가 당초에 나무를 주민들이 심은 거리가 좁기때문에 수종도 위치를 조정해서 다시 이식 조치를 했고 다른 나무 전나무라든지 기타 수종에 대해서도 식재 거리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나무가 앞으로 더 성장했을 때는 그 나무 크기에 따라서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해서 이식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여기에 볼 때 꿈의 동산 가꾸기사업 1등 원주가꾸기 사업 이름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 심을 때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실 때는 글자 그대로 꿈의 동산을 만드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250페이지 보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계획이 있는데 그게 국비하고 도비는 다 삭감이 되고 시비만 5,795만7,000원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전에 원주시 지역 산에 솔잎혹파리로 산이 거의 다 황폐화될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예방을 잘해서 지금 전부 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평창이나 이런데 가보면 예방을 소홀히 해서 다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방을 더해서 완전히 살려야 될텐데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가지고 예방을 소홀히 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당초에 1,100㏊를 계획했습니다만 사물물량이 10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당 4만7,400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반사업비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단비는 늘어나고 물량은 줄어들면서 국비와 도비는 줄었습니다.

줄은 반면에 단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가 일부 더 부담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비에 대한 시비와의 부담 비율이 약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 내시해 주는 비율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국도비는 줄고 시비는 줄여나가는…

심만섭위원 줄은게 아니라 아주 삭감이 된거 아니에요?

딴데로 간거 아니에요, 예산이…

○ 농정국장 한철우 일부 100㏊분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럼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국비가 1억8,650만원 도비가 7,268만원하고 시비 1억6,400만원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지금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같은 경우에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인가요?

○ 농정국장 한철우 계상이 돼 있는 것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경정이 되는겁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왜 국도비가 삭감이 됐죠?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 원인이 되나요?

○ 농정국장 한철우 면적은 줄어들고 보조부담 비율이 먼저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가 내시 상태에서 확정 내시가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럼 시비도 줄어야 되지 않아요?

○ 농정국장 한철우 보조부담 비율이 차이가 났고 사업비 단가가 ㏊당 4만7,400원씩 늘어나도록 됐기 때문입니다.

도씨동위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같은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보존 정책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챙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시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농정국장 한철우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부담비율이 일률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국익외에 사익이라든가 이런데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 부담에 대한 조정이 되고 물량 조정이 된 겁니다.

도씨동위원 국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부담이 커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간주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 농정국장 한철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따른 기구라든가 방법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국유림이나 시유림 어느 부분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대상지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나요?

○ 농정국장 한철우 솔잎혹파리 발생된 지역을 산림과에서 조사해서 솔잎혹파리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수간주사를 놓음에 있어서 앞으로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시행에 오차는 생기지 않겠죠?

○ 농정국장 한철우 없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문제는 산업건설위 예비심사 때 예결위로 세부심사 사항으로 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23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한우고급육생산사업, 우리 원주시에는 한우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100두분만 해서 지원을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내수면 불법어업 교체단속 이것이 1회에 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주지역에 불법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 어디 있으며 단속여비가 1회에 1인이 30만원이라는 것은 과대 책정이 아닌가 횟수를 늘려서 여러번 단속할 수 있는 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먼저 한우고급육생산사업에 계상된 2,000만원은 관내에 한우가 1만3,000두 정도에 한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후 5~6개월 이상 1살 미만에 숫송아지로 숫송아지에 대해서 거세를 하는 것입니다.

거세를 실시하면 한우에 육질이 암송아지 육질과 비슷하게 고급육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거세를 하면 숫송아지의 생체가 체감이 됩니다.

체감이 되면 농가에 체감하는 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두당 20만원 정도씩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00두 정도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불법어업 교체단속에 대한 30만원은 지금 시군간 교체단속을 1주일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인제하고 영동 지역에 가서 교체단속을 하고 있는 관의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동해시와 삼척시에서 와서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체단속 대상 지역은 지정면 간현 유원지 지역과 섬강을 잇는 문막 부론 지역 이런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그렇다면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잘 됐을 경우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규모가 농민들을 위한 축산업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좀더 확대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수면 불법어업은 교체단속보다는 우리 지역내에서 단속을 여러회 가져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관내에 있는 자치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농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261페이지에 보전임지 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5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대집행 복구비 4개소 7,300여 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전임지하고 신림형질 변경허가지 대집행 복구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자에 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복구비를 예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치해 놓은 것을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치금을 시 세입으로 잡아서 재 집행을 시가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해서 복구를 조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부담분에 해당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계상해서 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보전임지하고 산림형질변경 허가난 거에 따른 구분이 돼서 양쪽에 계상해 놓게 된 것입니다.

박도식위원 여기에는 보전임지가 다 돼 있는 부분입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사업 허가지하고 위치는 이미 저희한테 내역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분과 금액도 위치별로 다 다릅니다.

박도식위원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것은 금액이 없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농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페이지 230 일반수용비중에서 원주시 농특산물 상표개발비가 삭감해서 예비심사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보상금에 있어서 농산물유통농가 교육 대상인이 63인으로 돼 있고 1인당 6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산물유통농가교육은 전체 분야별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전업농가에 대한 유통을 기술적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생산하는데 따른 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또 농민교육원에서 분야별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 교육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는 교육인원이 63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명을 분야별로 교육여비 보상을 시에서 부담해 주고 또 일부 참여 농가가 자부담하고 나머지외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교육여비 보상을 해서 교육에 참여해서 기술영농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도씨동위원 교육장소하고 30명에서 33명이 더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63명이라고 하는 인원에 대한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전업농가로서의 어떤 부분에서 63명이 선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교육장소는 도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63명은 영농 분야별로 각읍면동에서 저희가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우선 영농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를 도에 희망농가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대상자가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럼 아직 63명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죠?

○ 농정국장 한철우 선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교육을 못 보내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여기에 대한 유통농가 교육을 함으로 해서 전업농가에 대해서 교육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농정국장 한철우 기술교육을 받으니까 소득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또 영농을 기술적, 과학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우선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채소를 재배해서 판매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징수효과도 올릴 수 있고 포장을 해서 판매했을 때 그러한 방법과 병충해 방제라든지 자연식품을 약품을 처리하지 않고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등등에 여러가지 현대화된 농업기술교육을 받았을 때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산할 때에는 사실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전업농가를 교육을 시킨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그게 아니고요.

각읍면동에서 분야별로 전업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중에서 젊고 유능한 분 앞으로 계속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중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에 농업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63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이 교육은 해 오신 전례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금년도에 23명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분들이 먼저 유통농가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생활에 소득 농작물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평가한 분석은 있나요?

○ 농정국장 한철우 그건 분석이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와서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근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도 전파시키고 자기가 농사짓는데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농업정책이라든가 농업기술 개발에 의존되는 농촌지도소를 통해서도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타지역에 가서 여기 교통비 내지는 소요되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큼에 소득이 있고 시간에 낭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이러한 농가교육 내지는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을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교육생을 착출하고 교육을 보내고 하는 것도 지도소하고 농정국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이 계획이 입안이 됐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예.

○ 위원장 박대암 예, 김명규위원님…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산물 도매시장은 수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하는데는 330억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돼서 그중에서 국비 120억이 국비내시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98년까지 사업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지난해 국비가 48억이 예산에 계상이 됐고 금년도에 국비가 15억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63억에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난해에 시비를 27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그외에 금년도에 당초에 1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2억5,000만원 중에는 농안기금이 8억 그외에 4억5,000만원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중한 시의 부담으로 도저히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기획실에서 이 재원을 깎아서 타사업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농산물 유통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지출이 됐고 거기에 대한 공을 들인 것에 비하면 너무 쉽게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당초예산 승인 때만 해도 꼭 해야 된다라고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기채 승인까지 해 줬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전에 의회와에 조율이 없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농산물 유통단지는 민간자본과 합작을 하거나 제3섹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추진이 돼야만 원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국장님에 앞으로의 농산물 유통단지에 대한 전망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제3섹타 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순전히 시가 직영사업으로 실시해야만 되도록 직영운영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3섹타 방식에 사업은 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은 저희 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중한 부담이 시비가 220억~450억 정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늘어간다고 볼 때 4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볼 때 당면사업 여러가지 긴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런 농산물 도매시장을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청주시와 충주시에 다녀왔습니다만 경영에 적자라든가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시 형편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어저께 산업건설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녀오신 과장님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위원장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막대하게 예산이 투입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예산인데 위원장 생각은 이 문제를 직접 시장이 나와서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도씨동위원 김명규위원도 어제 산업건설위원들하고 집행부 관계자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오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갔다오신 분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예결위의 비공개를 통해서든지 정식 회의에서든지 시장님에 견해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씨동위원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농정과장 김동윤입니다.

어제 집행기관 프러스 의원님 전체 열한 분이 청주시도매시장과 충주시도매시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좀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5분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5분이면 두군데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1988년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개장이 되었으니까 우리 원주시하고 대비를 한다면 단계동의 시장하고 같은 시기에 거의 되었습니다.

'88년도에 청주 인구가 17만 되던 것이 현재는 50만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땅값이나 주위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단계동 도매시장이 개장할 때와 지금의 땅값의 상승과 같이 엄청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동이 과거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만원대 하던 것이 현재는 500만원 상회하는 것과 같이 청주시 지역도 거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상에는 적자지만 그 지역을 다 시가 흡수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8,000평 내지 1만평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도 다른 지역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이 청주시의 사례고 현재 인구가 50만을 상회하기 때문에 소비 능력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면서 현재 운영상에는 적자입니다.

두번째 충주시의 경우입니다.

충주시의 경우는 우리가 중앙시장에 있다가 단계동에 갔을 때 운영이 안 되는 사례와 똑같은 사례입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국고를 반납하고 폐장을 하느냐 그래도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시가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주보다 여건이 더 크게 해야 되고 왜 적을 때는 단계동 시장을 그대로 놔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단계동 시장에 시유지는 1,0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과거에 했을 때 우리 시유지로 확보만 했다면 저희도 청주시와 같이 그것을 팔아서 무실동 쪽으로 가도 전혀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이 없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1,000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팔아야 330억을 상회하는데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도매시장을 하는 것은 어제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국고 37억을 받았습니다. 37억 국고를 지금 반납을 하려니 시비가 없고 운영을 하려니 계속 적자는 누증이 되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니까 저희는 매년 거의 100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것과 같이 기채에 대한 승인만 해 주고 우리 순수 시비를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충주 같은데는 지어놓고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었으니까 아예 우리는 불보듯 뻔히 보는 겁니다. 어제도 의원님들의 공감을 했습니다만 충주 같은 경우는 사과의 주산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빼놓고는 주산지역인데 거기 매출액이 1년에 30억을 상회하는 매출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매시장이 운영이 안 된다 또 그 30억이 충주도매시장에 전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어제 도매시장 소장의 말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과 업무가 과일류 그 다음에 수산 그 다음에 소채류가 이 세가지 시장을 운영하는데 가장 값이 저렴한 겁니다.

열무 한단에 1,000원 1,500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매상고를 가지고는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받고 의원님하고 저희 실무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두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충주와 청주의 그런 여건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얼마가 흘렀는데 이제 갔다 오셔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330억 중에 120억이 국고지원이 되면 210억입니다. 210억중에 진입로 도로공사비가 약 60억이 됩니다. 그거는 국가의 양여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청과물시장의 1,500평 부지가 평당 500만원씩이라면 그것도 50억 정도는 됩니다.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화물터미널은 충분히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실시를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하겠다 해서 용역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이제와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심히 유감스러운데 요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부분은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논의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서로 힘을 합쳐야지만 되는데 집행부의 절실한 노력이 그리고 의지가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국고를 반납해야 된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인정하기 힘들고 또 이것을 반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충주하고 청주하고 현장을 다녀오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의 문제점에 있어서 사실 청주와 원주시를 비교했을때 1988년에 개장했다라고 하면 그때의 인구가 17만이라고 봐서 거기에 맞춘 시장개장이 이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바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농산물 수용거래에 있어서 입하 출하의 문제점이 그 면적에 따라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서 17만 인구가 있을 때 도매시장이 지금 50만 인구에 맞는 그러한 농산물의 입하 출하에 문제점 또 농산물에 대한 수용 거래의 문제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금 원주시와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50만을 대비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청주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명분이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김명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완순위원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박대암 제가 아까 두 분만 질의를 받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 위원장 박대암 시장님을 불러서 직접 듣고 싶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예산 삭감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금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게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물도매 시장 건설에 다른 예산삭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승익 부시장 최승익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농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주요내용보다도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본단지 조성사업이 '89년부터 농수산물유통단지 현대화 계획에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 걸쳐서 국비 120억원과

시비 217억9,300만원해서 총 337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단 설계 심의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잠정적으로 파악된 사업비는 당초계획보다 훨씬 많은 4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또한 이 사업이 '98년도 완공 목표하는 시한성이 있는 관계로 3년간에 매년 100억 이상을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유보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삭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조금 불충분합니다만 본내용은 내일 시정답변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정질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답변을 듣고 다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순위원 한번 질의도 없이 그냥…

○ 위원장 박대암 질의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 위원장 박대암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농특산물 상표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수년전에 단위농협 농촌지도소 농검 이렇게 기관이 모여 가지고 원주에 있는 모든 농산물은 치악산으로 상표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표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2중 상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같은데도 보면 포장에다 치악산 고추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감자 이래서 전부 올라가는데 이것을 굳이 상표를 개발해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저희가 지금 각종 농산물의 포장지를 제작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악산이라는 말이나 그런 것을 표시만 해 가지고 각종 물품을 판매를 하니까 조금 상징적인 이미지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포장지에다 상징적인 마크를 현상공모해 가지고 포상지에다 표시해 가지고 판매했을 때 원주시에 상표가 붙어있는 상품은 우수한 농산물이고 또 특산물로서 전국적으로 공급했을 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우수한 상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표를 개발해서 표시를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 표시만 봐도 원주시의 농특산물은 우수한 상품이고 또 그러한 상품의 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샀을 때는 모두가 인정을 하는 그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상표개발을 하기 위해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현상공모작품에 대해서 우수한 상표에 대한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이것을 계속 원주시의 상징표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상표를 선정할 때는 의회에다 승인도 받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상공모 작품에 대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저희 시도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만섭위원 농특산물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농검 이렇게 해 가지고 품질인정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예.

심만섭위원 품질인정표를 붙여야지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소비자가 비싼값으로도 살 수 있는 저게 되는데 그 상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표는 좋으나 내용이 좋지 않다면 나중에 도리어 원주시가 모독당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 농정국장 한철우 그러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우선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농검의 품질인정을 받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우선 포장재에 표식만이라도 상징적인 표식을…

심만섭위원 이 농산물을 취급해 보면 농민들이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풋고추를 한다 하면 겉만 싸발르고 속은 아주 좋지 않게 해 가지고 아주 이미지가 흐려지는 이런 경향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표만 좋다고 해 가지고 상표보고 샀다가 내용이 좋지 않으면 아이구 원주시 상표가 왜 이러냐고 이렇게 모독 당하는 일이 있을 것 같고 품질인정제라는 것은 농검에서 나와서 일일이 검사를 해 가지고 붙입니다. 그런데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거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상표만 가지고 아주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그래서 저희는 우선 관내에 많은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고 영농후계자나 농촌지도자들이 이러한 상징적인 상표를 개발해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하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표를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자가 속여서 불량식품을 공급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품질인정제에 대해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인증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농특산물 상표개발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자고 해서 계획된 사업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농산물도 실명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 고추 이런 것이 겉은 번지르 하지만 속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 제품이 들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개선하고 또 전국에 국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아, 원주 농산물 만큼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신뢰감을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 사업과 똑같은 취지의 사업으로 우리 지도소에서도 농산물 명함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그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산하는 농민의 얼굴 사진을 실어 명함을 만들었어요, 견본품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받았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의 치악산이며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표도 좋지만 내 얼굴만치 확실한 상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얼굴을 실어서 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그 농산물에 붙였을 때 과연 그 속에다 저질 상품을 넣을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소와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 농정국장 한철우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개인이 생산을 해서 자기 물건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표식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상표도 개발하고 명함을 부착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병행하는 제도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지도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 상표개발은 공모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농정국장 한철우 예.

원경묵위원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은 이벤트 상품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유능한 분이 많이 있고 또 아이디어 창출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시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런 기회에 내고장 상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신경을 쓸 수 있게 이런 기회도 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 농정국장 한철우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원주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상표도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전국에 공모를 해서 우수한 그러한 도안을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모집하고자 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도 여기에 다 참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경묵위원 이 사업 내용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지도소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협의해서 꼭 이 사업을 성사시켜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농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호위원님…

김춘호위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5억으로서 충분하다고 했는데 국도시비가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이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는 당초에 소초의 과수 생산단지에 계획 사업에 대한 물량이 증가가 되어서 그 물량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을 올렸더니 그게 물량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더 증액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춘호위원 물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농정국장 한철우 사업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내역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이 확대가 되었다든지 창고라든지 차량이라든가 기계시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늘어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그럼 장소는 수암리지요?

○ 농정국장 한철우 예.

박도식위원 사업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몇 %정도 추진되어 있나요?

○ 농정국장 한철우 50%정도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작년에 심의할 때 당초예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답변을 받고 해 드렸는데 그것이 1억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 소득이 수암리 전체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거기 단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단지 추진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지요?

만약 동네라면 몇개 리가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농정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식사시간이 되었기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 정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맞춰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지역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지역경제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신현범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물가지도 단속여비가 있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여비보상이 있는데 물건값을 많이 받는 사람을 단속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우선 물가지도 단속여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50%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물가지도를 직접 나가서 물가정찰제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나 또 개인서비스 요금 같은 것을 과다 인상하지 않나 그런 물가에 대한 사항들을 단속 지도하는 겁니다. 신현범위원 물가하면 가계나 물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음식점이나 모든게 다 해당이 됩니다. 신현범위원 그런데 물건이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이 있고 자율화된 것이 아닙니까, 단속을 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의 연간 4.5% 인상억제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서비스요금 예를 들어서 이발요금 그러면 협회가 협의한 가격이 9,000원인데 1만원을 받는 도심지는 좀 비싸고 변두리는 싸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니면서 한가지 값이 올라가면 다른 것도 따라 올라가니까 행정지도 관리하고 그러지요, 실제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도하고 그 밑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시가 선정해 가지고 매주 한번씩 물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얼마 올랐다 하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면 보상쪼로 2만원씩 주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5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현범위원 여기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사먹는데 싸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나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만약 물가를 과다 인상했다거나 이러면 행정지도를 해서도 안 되면 법적 규제조치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 고발이 있다 불량용품을 판다 그리고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면 제조회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애프터서비스를 하든 조치를 해 주던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이것이 그러면 저희 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년에 실시하던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님…

경상적경비 출연금 부기에 볼 것 같으면 자치단체 출연금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당초예산에 4억2,800만원을 세웠다가 2억을 추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이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은 도에서 '97년도까지 250억을 목표로 시군별로 중소기업 숫자라든가 연간 매출액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가중치를 매겨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원주시의 배정액이

8억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재원관계상 8억2,800만원을 확보를 못하고 4억2,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재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억만 확보를 하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 2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출연금은 도에서 중소기업 운영자금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11.5%인데 거기에 이자보전 3.5% 해 가지고 실제 중소기업에서 자금쓰는 업체는 8%만 부담하고 주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될 때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얼마만큼 출연을 했고 또 작년도에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보았는지 금액으로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작년도에 우리가 7억을 부담했습니다.

장완순위원 원주 지역 업체가 얼마나 혜택을 보았는지 금액을…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작년도에 원주시 중소기업에 대출액이 76억입니다.

장완순위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사용하려고 요청을 했지만 대출받지 못한 업체는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나중에 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요청한 거는 사실상 추진을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원주에 배정된 것이 80억 가까이 되지만 요청을 많이 했었지만 자격미달이라기 보다는 사업체 부실로 해 가지고 융자를 받지 못한 업체가 상당히 많았고 또 아예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 하면 원주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돈인데 1년에 7억 8억 얼마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한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 돈도 아니에요. 그냥 주고 마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 제일 중소기업이나 기업체가 많은 곳이 우리 원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많은 혜택을 보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본인이 쓰고 싶어 하면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시에서 융자를 받을 때 추천을 해 주고 있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장완순위원 그럼 은행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격이 미달된다고 했을 때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자격미달이라는 것이 담보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담보능력이 없는데 시에서 보증을 선다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추천을 해 줘도 그 기업체는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 요건이 있을 겁니다. 원자재 인상이라든가 물가인상이라든가 또 노동력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첫째는 자금이 적기에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난으로 도산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왕에 원주시가 연간 7·8억이라는 돈을 출연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원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희망업체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융자가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그 기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자금 배정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말이 안 돼요, 어느 은행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알선해…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본인이 거래하는 어느 은행에다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담보 능력이 없거든요, 신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못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런 업체는 10개면 1개 정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장완순위원 그럼 어려운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담보능력이 있고 신용이 좋은 회사는 얼마든지 융자받을 수 있지만 돈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전망이 밝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 1년에 7·8억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무심코 있다면 그 기업이 도산되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당국장께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런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담보능력도 없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기술신용 보증기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떠한 그 회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받을 적에 어떤 담보제공할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 기술을 담보로 물적 담보가 아닌 기술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신용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그것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회사가 확실히 좋은 제품이나 기술이라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기술 신용보증 기금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완순위원 기술담보를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인 용어보다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담보능력이 없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이러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만들지 않았나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출연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도에 내기만하고 은행에 우리가 당신네 추천해 줄테니 은행이 판단했을 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융자를 받지 못받는 이러한 회사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회사를 살릴 수 있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이것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기술이 좋다면 기술신용보증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장완순위원 기술이 좋다면 기술을 담보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술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기술이 없고 담보 능력도 없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실질적으로…

장완순위원 그럼 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7·8억씩 돈을 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자금 융자를 해 주어야지 그럼 국장님 아무 생각도 없어요, 돈만 내고 희망자 추천만 합니까, 요청이 와야 당신네 어느 은행 거래해요 그럼 어느 은행에 나가시오 이것을 봤을 때 원래 취지했던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은 살아 있고 거기에 나온 이자 3%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이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장완순위원 그럼 뭐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 이자 가지고 3% 보전해 주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8% 이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운영자금이 없는 기업체에 1년의 범위내에서 2억 한도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쓸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내 갚지 못하면 다시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쓰는 자금의 이자를 보통 은행에서 11% 내지 11.5%로 쓰기 때문에 이 출연 부분에서 이자 3%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는 사람은 11.5%를 8%로 쓰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가 출연한 돈을 가지고 기업체에다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자로 3% 보전해 주는 겁니까, 그럼…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이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낼 필요가 없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원주시내 중소기업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장완순위원 작년에 70억 융자를 받았다고 합시다 3%래야 얼마나 되겠어요. 2억밖에 더 됩니까,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7·8억씩 냅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계속 250억이 조성이 되면 더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장완순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250억을 어떠한 고금리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운영을 3% 이자의 보존밖에 안 해 준다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시중은행에 250억을 장기예탁을 한다 합시다 그럼 250억을 떠나서 장기예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10%만 보더라도 8,000만원이 됩니까,

그럼 8,000만원 자체만해도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억 내지 8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고 마는 돈이다 이것을 낸 원주시는 혜택을 보는 것이 연간 2억밖에 안 된다 그럼 5억 내지 6억이란 돈을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손실이 아닙니다. 내년까지 출연하고 계속해서 이자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장완순위원 제가 봤을 때 250억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50억이 확보가 되면 이자를 보존해 주고 더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자를 5%를 보존해 준다 6%를 보존해 준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돼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장완순위원 내년도까지 원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원주시가 24억을 부담한다면 24억을 연 10%만 따진다고 하더라고 2억4,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24억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도 우리 원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이자 보전을 받는 3%보다 더 많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원주시가 24억이 되는 이 출연금 이것이 없어지고 만다 이것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니지요, 계속 혜택을 입고 살아 있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출연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분이 없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분이 있는 거지요, 250억중에 있는 거지요.

장완순위원 출연이라는 것은 어떤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보태주는 겁니다. 출연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강원도에 240억이 목표달성이 되어서 원주시가 24억이다 이것입니다. 출연을 안 했으면 24억이 원주시에 남아 있는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24억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금리를 활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연간 3억이란 돈이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3억이라면 원주시에 24억이란 돈이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고 또 기업체 혜택을 이자보전을 그 이상 3%가 아니라 4%의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출연금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작년도의 경우 76억이니까 2억1,000만원을 금년도 8억2,800만원 이자보다도 현재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출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이 250억 기금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아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을 활용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장완순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출연금은 원주시가 부담을 안 한다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것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원주시내 관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못입는 이런 얘기가…

장완순위원 우리 돈이 날아가고 말았다 하는 얘기가 돼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중단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장완순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이 안정기금이 되었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었든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부담한 금액은 다시 받아낼 수 없는 기금입니다.

날아갔다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4억이란 이자 보전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하면 원주시 재정에 손실이 온다 이것입니다. 24억을 갔다 고금리로 활용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연간 3억 이상의 이자를 우리가 충분히 보전을 할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다가 이자 보전을 해 주면 3%가 아니라 4%로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죄송합니다.

출연금이 날아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살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 기금이 있는 한 계속해서 일정지분의 혜택을 원주시의 중소기업이 계속 볼 수 있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꼭 출연을 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신 원주시에서는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어 출연을 해야 됩니다.

장완순위원 안 하면 안 돼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출연하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대암 장위원님 말씀은 어느 담보없는 기업체가 중소기업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9,000만원이 증가된 이유와 건물보수비하고 정밀안전진단비를 수입을 잡아서 시설을 하겠끔 세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사면보수공사 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예비비가 6억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은 연말에 문막농공단지 부지대가 예상외로 많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명규위원 작년 연말에…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11월 12월에 들어와 이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많이 들어온 그 금액이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 문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건물보수비 1억9,000만원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1,600만원으로 공단오폐수장 운영을 어떤 보수를 하든가 이럴 때는 업체가 부담해서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보수나 건물 세입을 잡는 것은 그냥 넘어 오는 것이 아니라 문막 농공단지 업체에서 폐수배출량이라든가 그 농도에 따라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나가 있고 예비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따라 오다 보니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김명규위원 태장농공단지 사면보수 공사…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태장농공단지 사면보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장 농공단지 진입로 들어가면서 바른쪽에 과거에 공사한 것 중에 넘어져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김명규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아직 지출되고 있는데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지…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농공단지가 관내에 두 군데인데 문막농공단지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고 그중에는 대기업체도 있고 자체 운영비를 충분히 내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태장농공단지는 사실 대기업도 없고 여기를 이끌어 나갈 업체도 없고 그래서 중소기업중 어려운 업체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태장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많은 부담을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인건비를 주고 어떤 단지내 부족된 사면보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부담해야 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아직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규위원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유개시설과 무개시설이 30개소 보수가 되어 있는데 유개시설이 기정단가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이유하고 유개승강장 설치에 5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이것은 여러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25개를 다 한가지 모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따라서 300만원에 할 수 있는데도 있고 또 복잡하고 길고 크게 한다 하면 700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개승강장을 타시에서는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광고를 수입으로 유개승강장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할 의사는 없는지…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렇지 않아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광고 스폰서를 최대한 받아 보고 바람직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최대한 받아 보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스폰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건설도시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도로망개선 및 기반시설확충에 있어서 체전대비 환경정비에 2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당초는 도비가 5억 시비가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는 2억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체전대비 환경정비라고 하면 도비를 더 따올 수 있다면 따와서 체전대비 환경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 2억을 계상해서 올리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느 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 체전대비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된 것보다 두배 이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예산 형편에 따라서 도비 지원된 겁니다. 그리고 시비는 1억해서 되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2억을 세워서 이 사업은 주로 가로망 정비 주안을 두고 이중 많이 망가지고 한 것과 원일로를 기점해서 봉학로에 1M 확장하는 것하고 그외에 기타 서원대로 경계석이 망가지고 보도블럭 망가진 그런 것을 선별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아울러서 전출금 및 예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15억이 사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본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 내용이 불충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수도과장 민경욱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6억1,552만원을 저희들 기정예산에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사업배정을 안 한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단관지구 하수도공사를 시급히 해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당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작년 12월달 얘기가 금년도 상반기내 단관지구 택지공사가 100% 완료될 사항이 되니까 하수도 공사를 겸해서 해야된다 그런 내용이 되어서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12월에 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15억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정한 뒤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섰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했던 돈을 우선 받아 가지고 15억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그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씨동위원 실무 담당과장께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도씨동위원 사실 금년도 우기를 맞이해서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사전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15억이 사전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전문위원님 이 내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사전 사용에 대한 내용 설명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출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도씨동위원 전출금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시인을 받아냈는데 이 전출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어제의 질의 답변 때 말씀하신대로 사전 예산 사용에 대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이 15억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타회계에 전출하고자 하는 전출금에서 15억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간에 전출관계로서 발생되는 예산규모를 맞춰 줘야 합니다.

그런데 타회계 예산에 대해서 전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증감시킨다든가 이러한 절차도 사실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소견으로서는 일반회계에 하수도사업에서 전출하고자 하는 총 37억원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다 세입 조치를 하고 이번 추경예산이 세세히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15억원이라는 예산규모와 이것을 다시 세출예산에 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편성이 되어 온 것이니까 다음번 추경에 이 재원을 활용하더라도 이번에는 예비비에다가 계상하면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내에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예산편성 절차상에는 일반 예산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씨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저도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질의를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이 뭐냐 하면 다음 추경때 바로 잡자 틀린 건 사실인데 다음 추경 때 바로 잡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잘못된 것은 수정 예산으로 차제에 정비하자 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을 아는 이상은 수정예산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저의 말의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이번 회계간에 차이진 것을 이번에 바로 잡고 15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늘어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세세히 다 짜여 있습니다. 15억을 또 세출예산에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예비비로 넘겨놓고 다음 추경 때 활용하더라도 예비비에 넘겨놓고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15억으로 잡아서 예산규모는 맞춰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번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완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5억원에 차이를 집행부에서 시인을 했고 예비비에 반영을 해서 살아 있으면 모르겠지만 15억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한 부서에서 차라리 수정안 때 표기를 해 가지고 올라 올 것 같으면 깨끗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실질적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억원을

정리하고 나머지 정리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왜 그런가 하면 예산서상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타회계 전출금으로 37억이

잡혀 있지만 사실상 현금으로 15억이 빠져 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하면 15억원을 빼면 나머지 22억원만 일반회계로 넘겨질 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볼 때 결국 30억이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15억이 예산상 가산시키고

22억이 남은 한편 15억이 현금으로 시설비로 전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금

남는 것은 7억 뿐이 남지 않습니다.

장완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에 볼 것 같으면 37억이라는 돈이 일반 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 세입을 볼 것 같으면 15억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일반회계에 6억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일반회계 6억 얼마가

남았어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어떻게 했나 하면 실제 자기네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회계에 넘겨 주겠다 했기 때문에 15억이 갭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5억은 이미 사업을 했어요. 사전 승인이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업으로

풀어 버리면 제가 보았을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하등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예산서상에는 22억이지만 이미 그것은 현금으로 15억을 전용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7억 뿐이 안 남습니다.

일반회계에 줄 수 있는 돈은…

도씨동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수질환경사업소의 경상적 경비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주민 홍보용 비디오 제작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 용역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비디오 사업의 필요와 제작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춘천에 이어 원주가 두번째로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주민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지금 각 시군에 추진을 하고 있는 부서나 또는 학생들의 환경을 주입시키기 위한 그런 등등을 위해서 찾아 오는 외래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것 보다는 실제 비디오를 제작해서 다만 10분용 15분용 이런 것을 해서 교육차원에서 홍보를 잘 하면 상당히 효과가 거양되리라 봐서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완순위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제작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구상해 가지고 비디오를 만드느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제작 내용은 아시다시피 가정생활에서 쓰고 있는 오폐수가 어떤 경로를 경유해서 수처리하는 것인가를 과정 또 일단 차집이 되면 어떤 기계 1차, 2차, 3차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을 전부 비디오로 제작해서 보여 줄려고

하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 계획은 어떤 시민에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에 대해서는 원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해서 그 외에 각급기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지금 시청에 오고 왔다간 사람이 1천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회의장에다가 교육 차원에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장완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를 방문하는 외래객들에게 교육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적 차원에서 홍보적 차원을 겸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도 홍보대상이 되겠지만 우선 폐기물을 발생하고 관련이 있는 주부들이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디오 제작은 구상을 잘 했다 생각을 하지만 이왕 홍보적 차원에서 방문객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것을 어떤 여성클럽이라든가 원주시에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시청각 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하시고 5분 내지 10분 정도하면 원주시 대회의실에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에서 활용하면 홍보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완순위원 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비디오 용역을 어느 지역의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문했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당초 편성식으로 만든 연혁이나 시설개요 이것만을 배부해 주고 설명을 했더니 역시 이해도가 미흡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이 홍보용비디오 제작을 당초예산이나 작년도에 제작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처리 개선시험…

장완순위원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어느 지역의 업자하고 이 용역을 협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용역을 줘서 합니다.

장완순위원 어느 지역이냐 물었어요, 원주냐 원주가 아닌 타지역이냐…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타지역입니다.

장완순위원 타지역에 준 이유를 묻겠습니다만 왜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원주시가 앞장서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으로 봐서는 불과 2,100만원입니다만 이런 것 하나 가지고 본위원이 지역 업자를 육성하고 이러한 문제를 연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계획을 상의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러한 업자하고 협의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외지 업자를 선정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입니다만 본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이런 비디오 제작 모든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 중앙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해서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원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어디 어디가 이것이 된다라고 연락을 받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완순위원 원주는 그만한 기술을 가진 업자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장완순위원 아직 용역을 계약한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의 견해는 원주에 있는 비디오 업자보다는 서울에 있는 업자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비디오 업자는 원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실무자들이 재단법인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완순위원 이럼 이미 용역을 위해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사전에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재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올리기가 잘 모르겠구요. 일단 목을 개정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쓴 것 같습니다.

장완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했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재정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구요 회계부서에서 목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장완순위원 우리 원주시가 집행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사전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입니다.

장완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지침상 장관항은 입법과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항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지금 확실한 답변이시지요? 법적인 면에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야지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틀림없는 답변을 하세요. 기록이 남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획담당관님을 모셔서 답변을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업소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집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는 제가 지금…

장완순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행정과목으로서 얼마든지 과목 조정을 할 수 있다면 뭣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이 안을 내놓습니까, 의회 승인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장완순위원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의회 승인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뭣 때문에 올렸느냐 이 얘기에요, 말 똑똑히 하라고 무엇 때문에 올렸냐 이거요 의회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뭣 때문에 올렸어요 답변해 보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같은 항목 연구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키면서 대체를 하면서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완순위원 지금 수처리개선시설 시험연구 용역 분석비 이것은 엄연히 연구개발비입니다. 더구나 용역비에요, 이것을 어떻게 행정과목으로서 의회 승인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말이지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선예산 후집행입니다. 또 이것은 지방재정법 29조 제2항에 확실히 명기가 되어 있고 엄연히 위배사항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예산 심의하는 의회를 너무 경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안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하든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고 1원짜리 물건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 주었을 때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장완순위원 전부 법적인 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납품이 얼마 안 남고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공정이 8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 현입장에서 불가합니다.

이점을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완순위원 의회가 사업승인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완순위원 의회가 사업 승인을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똑히 해요.

예산 승인은 사업의 승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승인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렇기 때문에 꼭 승인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사전 집행 사항에 대해서 의회는 일체 승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을 완전 위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봐달라고 뭐를 봐달라는 얘기에요.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완전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게 아니에요.

○ 위원장 박대암 장위원님 그만 하시고 소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가 계수조정 시간 때 다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

북원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로 2,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830m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와 인도설치 공사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원초등학교 앞에서 일산파출소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경계석을 놓고 1M 정도의 인도를 만드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경계석만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경계석을 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구분을 해 가지고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1m 이상 크게 낼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들쑥날쑥해 가지고 일단은 1m 짧은데는 80㎝…

김명규위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하는 것이면 인도블럭을 깔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깔아 줍니다.

김명규위원 인도 불럭까지 깔아 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됩니다.

김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풍물시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간경비 인부임을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같은 시설비에 쌍다리 풍물시장 가스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경비 인부임이라고 하면 도둑을 잡는다든지 자기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에 대해서는 쌍다리 풍물시장 소유는 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두 사람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거한 바와 같이 주휴일수당을 일부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용 잡급의 일당이 적어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주휴일수당을 조금 인상해 주는 그러한 인부임이 되겠구요, 쌍다리 풍물시장 가스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역시 시설을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가스 계량기를 한군데다 몰아서 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내용은 좋은데 시설물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기 집이나 시설물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해야지 시설물을 지키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어디서 나가서 소속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여기에는 청원경찰이 아니고…

김명규위원 풍물시장 주민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것이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있던 사항인데요, 풍물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원주시의 예를 들면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각지구마다 춘천이나 강릉이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개선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주었으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로 앞으로 만들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건에 대해서 일단 지금까지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좀 허용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조금 중대한 예산이라고 보기가 힘들어 그것은 추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기본조사설계비에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실시설계비에 같은 항목입니다.

이 승용차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지역이 고수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를 해서 설계비를 산정을 해야 원주시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산정해서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검사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지금 말씀하신데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이 승용차 및 자전거 전용도로 조사설계비는 솔직한 얘기가 없다하더라도 승용차 및 자전거 전용도로 8.5㎞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 문제는 먼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재검토한 후에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으로 실시설계비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조사비는 없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국장님, 기본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산정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조사는 건설국에 계신 각종 기술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 여론 조사를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약국에서부터 쌍다리까지 부분에 대한 승용차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차량통행 문제가 심각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이것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을 올려놓고 의회가 무조건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일단 본건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146페이지 208목에 연구개발입니다.

수처리개선 시험연구 분석용역비 1억5,000만원이 있고 147페이지에 동일한 항으로 1억이 또 있는데 전부 2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것이 BOD, COD 측정기, 가스송풍 등 전기케이블 이설공사해서 전체 4억 가까운 돈이 삭감 조치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처리 개선시설 시험연구용 파이롯트 설치공사 이것이 앞에 말씀하신 시험연구 분석 용역비 등 BOD, COD가 삭감된 것은 환경부가 지정해 준 30%나 70%, 80%에 해당되는 처리과정이 현재는 여건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BOD 20, COD 40에 상응하는 프로테이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파이롯트 프렌트 시설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은 1년을 가동했고 이어서 분뇨처리장도 금년 봄에 마무리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원칙에 입각한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하다보면 자질구레한 요구 사항이 많이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을 옮겨놓고 연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열거해 놓은 기계 기구설치공사 내용이 많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분뇨침사 배출 콘베어 설치공사, 분뇨처리 현장근무자 대기실 및 목욕시설공사 등 이런 것들이 시설을 안 하면 운영에 차질이 많아서 삭감된 금액을 세워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한 이유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명확하게 왜 이렇게 4억 가까운 돈이 삭감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기계 기구설치비를 감한 것은 원래…

장완순위원 이러한 사업이 급하지 않다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런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장완순위원 그러면 '95년도 2회 추경 당시에 이 사항이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절대적으로 긴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95년도 2회 추경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 2회 추경 때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일도 안 했는데 당초예산에 이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또 요청했다 이것입니다. 물론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결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당초 예산에도 계상해 놓고 불과 6개월이 되도록 단 하나도 안 하고 지금와서 그리 급하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유를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사업계획과 요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구체적인 것은 실무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입니다.

시설비중 가스송풍 등 전기케이블 이설공사라든가 농축조 콘베어벨트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시급해 가지고 작년도에 마지막 당초예산하고 추경 때 같이 올렸었는데 저희가 당장 시급해 가지고 작년도에 마지막 당초예산하고 추경 때 같이 올렸었는데 추경예산에 서 가지고 사업시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불필요한 것 같아 삭감시키고 수처리개선 시설 연구분석 용역비 1억5,000만원은 금년도에 처리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질소나 인이 추가가 되고 금년도 분뇨처리장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5월에 수질 상태를 검사해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같은 마음이 들었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년도 가 보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환경부 환경청에서 어떤 기본적인 설계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키게 되었습니다.

장완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당초예산에 같이 올라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추경이 아닙니다.

제가 서류를 갖다 놨는데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어요.

2회 추경에 계상이 되고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1년을 안 하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또 올렸어요. 지금 6개월이 다 가지 않아서 지금와 가지고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작년부터 시급하니까 요청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고 금년도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럼 이 모든 사업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승인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작년도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집행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같이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장완순위원 마지막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이에요. 서류가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있나요.

수질환경사업소장님 거짓말 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구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작년 추경이 2회 밖에…

장완순위원 작년도에 3회 추경까지 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저희가 집행…

장완순위원 작년도 10월달에 2회추경을 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때 당시 할때 올린 사항에 대해서…

장완순위원 제가 추경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완순위원 그럼 글씨가 잘못 되었다고 이 자료를 제시했을 때는 순순히 시인을 해야 될게 아니에요.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면 뭐를 가지고 얘기…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잘못된 겁니다.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저 사항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대암 전문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소장님에 확실한 답변을 받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추경하고 1회추경하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같이 올려 가지고 마지막 추경으로 오해했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사업소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완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경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마지막 추경하고 2회추경에 같이 올린 것을 모르고 마지막 추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점 잘못된 것을 사과올립니다.

○ 위원장 박대암 소장님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순위원 이왕 질의하던 것을 종결을 짓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와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이러한 자세는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학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잘못된 것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전역의 수질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보건연구원…

장완순위원 김기열 시장은 말이지요, 시민과 약속을 어떻게 했냐 하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확성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에 수질검사소를 설치하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시민과의 약속을 하고 어째서 우리 원주시에 검사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입니다.

시험검사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원주에 검사기관을 인증시키기 위해서 시설하고 거기에 환경 시설기준을 찾아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포항시하고 진해시 두군데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인력은 확보가 되었고 지금 검사실이 내려가 있습니다.

인력은 확보가 되는데 시설장비 구입비가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는데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소를 설치해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바로 시험검사소가 정부공인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의 장비구입시 검사할 수 있는 시험장비가 전부 외제 수입품입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10억정도 소요됩니다. 장비구입비만 확보되면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주민과의 약속을 할 때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시험기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시험기구 이것을 합치고 거기다가 4억정도의 새로운 기구를 사면 충분히 이 지역에 경제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수질검사의 효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꼭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10억 정도 말씀을 하시고 물가가 인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설치할 의지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95년10월에 환경지침이 개정되어 수질의 기준이 외국에 접근해 가는 상태입니다. 항목이 추가가 됨으로써 추가 장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또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장비가 확보되어야 되구요, 항목이 추가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항목에 대한 10억 정도는 소요됩니다.

장완순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기준이 뭐고 주민에 대한 공수표적인 약속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뭐 알겠어요 밑에 참모들이 이러 이러한 시설이 있고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약속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다음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깎임으로써 위험지구 예산이 5,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실런지 답변해 주시고 황둔2리에 돌망태 부분이 파여 가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2~3년간 계속해서 보수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황둔시장하고 경지면적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정지구를 받아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비만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황둔시장 석축이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받는 것에 대한 방금 위험지구 정비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지구를 나누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구는 처음 듣겠는데 기회가 있으시면 면장한테 얘기해서 위험지구로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다른 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되는 말씀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하천오염정화 개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보수는 조금 덜 하더라도 위험지구의 보수만은 도비가 깎인다면 시비라도 이것을 보수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시면 반드시 재해위험 지구를 제일 먼저하고 또 다른 하천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박도식위원님…

서원대로 확장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정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서원대로는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충주4거리에서 고개 넘어가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 보조 양여금 사업을 요청을 냈었는데 지구지정이 삭제됨으로써 삭감이 된 겁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거기를 보면 6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교통이 혼잡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금대로 확장에는 예산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보다 거 급한데가 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금대로나 현충로 시의 국도가 되겠습니다. 병행하기 때문에 시의 시도하면 지금 동부우회도로라든가 봉학로라든가 4개지구만 원주시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외 사업 지구는 시급하더라도 중앙에서 입장은 안 해줌으로 해서 4개 지구중에 어느 한 군데가 사업이 마무리되면 취하를 시키고 서원대로를 집어넣으면 내년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대로 같은 경우 금년 내년이면 어느정도 마무리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노선을 다시 그 다음에 이어서 서원대로를 계획서에 올리면 중앙에서 승인될 것을 예상하며 앞으로 그런 계획하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또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과 국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과다 책정되었다든가 대형사업에 대한 포기 문제라든가 타회계 전출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수조정과 의견조정 시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시간후인 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시에는 각실국장께서는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대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장시간 정회를 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집행기관의 각 실국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박대암 예, 원경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동의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440만원, 기획관리 출연금 1억원, 통신전산운영 자산취득비 150만원, 서무관리 연구개발비 3,000만원,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417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보상금 360만원, 예술문화 일반운영비 2,350만원, 문화재 관리 연구개발비 1억원, 문화재관리 보상금 400만원, 문화재관리 시설비 1,271만2,000원, 문화체육사업소 일반운영비 72만원,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5만원, 부녀복지 보상금 90만원,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350만원, 농정관리 시설비 5,500만원, 산림관리 시설비 82만원, 농산물유통관리 일반운영비 700만원, 도로건설 시설비 7,229만9,000원 등 총 4억2,417만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문화체육사업소 공공요금 및 재세 420만원, 생활환경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물품 및 도시구입비 150만원, 시설비 8,960만원, 농정관리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도로건설 시설비 1억5,790만원, 청소관리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3,400만원, 농정관리 농로포장 3,000만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자산취득비 150만원, 자연휴양림 산막시설 5,000만원, 비지정관광지 이외지역 간이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 간현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자산취득비 150만원, 생활민원 방범등설치비 1,197만1,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건설과 인건비 중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은 '97년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96년도에는 전액지원하며 사회진흥과 민간경상보조금 청소년선도 및 방범활동비 지원 1,500만원과 새마을 기본사업추진 2,800만원은 각각 28개 동에 지원되도록 부기에 명시토록 하고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횡성댐 이주민 택지조성사업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2억284만7,000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조금전 원경묵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주무실장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금번 삭감된 재원으로 금회 추경에 미계상된 분과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추가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대암 예,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또 예산안의 합리성과 합법성에 대한 검토 또 예산 삭감 및 조정을 통해서 더욱 우리 시가 발전하고 풍성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각 실국장님과 그외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옆에서 저희를 보조하시느라 수고하신 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박대암원경묵김춘호심만섭

장완순원용선김종기박도식

도씨동김명규김택민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부 시 장최승익

기 획 실 장원석종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 경제 국장홍기영

건설 도시 국장양재화

농 정 과 장김동윤

수 도 과 장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안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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