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12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서작성의건
(08시57분 개의)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5회 임시회의에서 특위구성 결의안과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은 후 활동을 시작해야 했겠지만 그 구성 결의안만 상정하여 의결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금번 임시회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아침 일찍 회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동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으면 간단히 의견을 개진하여 작성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좋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을 위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서작성의건
(08시59분)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그 동안 조사대상사업 선정협의와 아울러 조사계획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여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바 있는 본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서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본조사계획서가 확정 의결이 된 후 이번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본조사 계획서에 의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조사대상업체에 조사를 하던 중 그 기일을 넘겼을 때 조사내용이 그 해당 날짜에 완료하지 못하고 미루어졌을 때 그때 일정은 어떻게 잡을 계획이신지요.
예를 든다면 8월28일 구곡 단관지역 택지개발 하수도 관련 매설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날 그 조사를 마무리 못지었을 경우에 29일은 원주도시가스 배관시설을 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박한희 이게 통과된 다음에 29일날 날짜가 잡혀 있대도 회기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한 거지 우리 의견을 조정해 가면서 할 겁니다.
이 날짜는 우리 특위원회에서 서로 조정해 가면서 하면 될 겁니다.
○신현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첨에 대한 것에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략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계획에 필요한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자세히 토론을 하실 것이고 기배부해 드린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장 넘겨서 조사목적,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소요경비 일곱 가지 항으로 세분해 가지고 초안을 잡았습니다.
조사목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조사기간은 당초에 6월20일 본특위를 구성하면서 그날부터 특위활동이 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6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3개월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하시고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제2차 해외연수기간도 있었고 해서 한달반간을 내부적으로 특위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외형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연장에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당초 6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을 날짜상으로 41일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기간이 당초와 변경이 있습니다만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늘 바라시고 의견들을 규합하셨던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이 계획이 승인이 나면 변경된 날짜로 10월31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대상 부서 및 사업은 먼저 사업이 총 108건입니다.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외에 총 1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저희가 그 동안에 간담회를 하면서 수차에 말했던 사항을 여기에 요약해 놨습니다만 이 요약한 이 기준외에 저희가 평소에 토의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조사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진행순서는 특위를 운영하는데 절차상의 순서입니다.
꼭 이대로 지켜야 된다는 원칙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지금 이 장을 넘기면 소관별로 사업건별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10월22일까지 조사기간으로 각사업과 대상부서까지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획서 뒤에 첨부해 있는 조사일정서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식대외에 다른 비용도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예산내에 편성돼 있는 현재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식대는 가능합니다.
식대외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다음번 추경이 있고 할 적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신현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108건을 조사를 하다 보면 뒤에 첨부시킨 조사대상사업 명세서에 의해 가지고 뒤에 첨부시킨 날짜대로 조사가 하기 어려울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을 정해 놓은 것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계획보다 소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 조사활동을 할 적에 수시로 모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협의해서 대략의 순서는 여기에 첨부시킨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만 날짜와 시간은 그때 그때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사항은 역시나 집행부에서 조사에 같이 응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운영을 하시면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지 못합니다만 조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평우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일정에 보면 8월23일 같은 경우 영진1차아파트 점검 및 실태파악입니다.
영진1차아파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23일날 하루에 점검 및 실태파악을 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 실태파악을 하다 보면 이 기간이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상문제는 없는 건지…
○전문위원 정재구 감사조사는 집행부에서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진아파트에 조사기간을 하루 잡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가지고는 안 되고 3일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일정표하고는 맞질 않는거죠 그런 것이 법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10월말까지 조사하는 기간중에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정재구 예,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날로 넘기고 그 다음 걸 조금 빨리하고 해서 맞춰가면 됩니다.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신현범위원 제가 조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빠뜨린게 있는데 조사대상업체에 조사한다는 통보는 했습니까?
○전문위원 정재구 아직 안 했습니다.
확정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신현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8월28일날 어느 업체에 조사특위가 나간다고 통보했을 경우에 그날 나가줘야지 딴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일정 문제를 잘 다뤄줘야 할 거 같아요.
○위원장 박한희 오늘은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디를 봐야 한다는 건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기간을 짜기 위한 잠정적인 안이지 실질적인 문제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의견타진을 합시다.
예, 박대암위원님…
몇 가지만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초에 6월20일~9월20일까지 3개월간 조사기간을 잡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의 두 달 동안을 허비했거든요.
조금 원활하게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미비가 됐고 장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특위에 진행상 굉장히 원만하지 못하고 느렸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 임시회 동안에 사업조사대상부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변경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나온게 있는지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안에 보면 장비에 대한 가동계획이라든지 사용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특위위원을 지난번에 보충을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특위위원 보충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 복안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안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요경비에 대한 연출방법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당초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세부적인 것을 모르고 구성을 한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단, 6월20일날 만들어놓고 9월20일 동안으로 했는데 검열하는 장비도 사놓지 않고 일단 특위부터 구성을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안 하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6월20일날 회의가 열리고 처음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연장하는 거구요 또 지금 신현범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원을 왜 보충하느냐 하면 개인적인 문제로 못나올 경우가 있어서 인원을 두명을 더 보충해 주는 겁니다.
소요경비는 지금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고 식대같은 것은 요번에 통과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민방위과에 것을 갖다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답변이 미흡한데요.
장비에 대해서는 간사님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평우위원 제가 특위간사로서 일정안부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장비문제를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10일까지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안을 만들면서 직접 회계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 장비구입 서류가 올라온 것이 확인이 됐고 늦어도 14일날 임시회가 끝나니까 빠르면 10일 늦으면 14일까지 장비구입을 해 준다는 확답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승인이 되면 장비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장비문제를 확인할려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직 회계과장님이 출근하기 전이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중에서 책임을 통감하는데 특위가 두달 가까이 어떤 결과없이 시간만 허비하게 된 문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실태조사 계획 일정안이 본회의 승인사항이 아닌줄 알았던 부분과 장비가 확보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번 임시회 때 본회의 승인이 남으로 해서 날짜를 연기해 놓으면 굉장히 박진감 있게 일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정중에 보면 아까 신현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조사날짜라든가 이런 건 확인이 돼 있지만 조사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23일까지 을지훈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일부터 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계획안을 잡아놨지만 일정대로 하더라도 일정에 변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의결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안이 본회의 승인이 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재있는 사업의 종목이 사업별 토목, 건축, 공원 등 형태분류가 다시 이뤄져서 우리 위원이 아홉 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다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계가 똑같은 날짜에 토목건을 두 군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똑같은 날짜에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일정 조정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별 분류를 해서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도 18건이지만 이 부분을 소위원회를 다시한번 회의를 하셔서 사업별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다시한번 사업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전문위원님과 박순선 씨와 논의된 과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웅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108건이나 되고요 앞으로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처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뭔가 내실을 기하고 이렇다 하는 것을 내놔야 되고 시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8건을 다 다룰 수가 없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그중에 꼭 가야하겠다는 것만 설명을 들어봐서 그런 건 이해가 가겠다 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설명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나가봐 가지고 제 의견은 설명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끝내자 이겁니다.
시간을 좀더 줄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아우성치는 거 이런 걸 시민의 의견과 우리 의회 의견이 한 가지가 되어서 속시원히 해결해줬다 큰 문제 같은거 아파트문제 도시가스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설명을 들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좋은 말씀인데요.
조사대상 안건은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간사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한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볼만한 곳을 자료를 미리 줘가지고 작성을 한거지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 둘이 한게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조사 건수가 간사 둘이한게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조사 건수가 이렇다 해도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했다고 다 가는게 아닙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조사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업체명이 지정이 되면 현장을 먼저 가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정관계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문제점이 있는 곳은 지정을 해서 현장을 먼저보고 그 다음에 주무과장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위원들도 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주무과장들의 설명을 듣고 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듣는 거하고 일치되는 얘기가 되면 수박겉핥기 조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알고 집행부에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제시한 점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견에 앞서 최종적으로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회의중지)
(0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획에서 내역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조사계획안에 보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위가 조사해야 될 대상이 많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00% 출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특위 위원을 2명 정도 증원하는 것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지금 원창묵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2명의 위원을 보충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위위원회에 두 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평우위원 원안대로가 아니라 원창묵위원이 말씀하신 두 분의 위원을 증원하는 문제까지 안에 넣어서 의결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원안은 2명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창묵위원님이 동의한 위원 2명을 보충하는 것을 원안을 수정해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원주시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박한희이평우전세웅신현범
박도식박대암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