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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2차 본회의(1996.04.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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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4월27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
7.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
7.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4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부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원주시 자연휴얄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1건과 내무위원회로부터 원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민 제안 조례안과 원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

7.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완순의원입니다.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0건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96년4월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4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96년4월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의결 1건, 수정의결 1건, 8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분기마다 1회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정기회를 연 1회 소집하고 회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며 현행 정기회 소집을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한 정기회를 협의회 운영특성상 불합리한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긴급히 상정할 의안이나 회장의 필요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회의운영상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적심사를 상훈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며 포상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적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훈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되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격려와 보수상 처우개선을 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2 내지 3일 확대조정하고 포상휴가제의 인정범위와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확대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본조례 제27조에 신설함으로써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엄정중립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촌 주택촉진법 법률 제5051호로서 '95년12월29일 제정됨으로써 농어촌 주택사업 감면중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며 임대주택중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중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만 지금까지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합목적성이 입증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읍면동에서만 가능하였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업무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도 가능토록 하며 주민등록 관련 민원 업무를 시장명의로 발급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어 시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이 가능토록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제2조 제5호를 신설하며 민원편의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운영과 관련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사용료가 '82년4월13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존속되어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와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안 제6조 별표에 의한 화장장 사용료 인상률과 사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의 경우 사용료 전액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이며인상요율에 대하여 논란은 있었으나 매장에서 화장을 유도하는 차원과 세수에 차질이 없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84년7월28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납골당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현재의 8,000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납골당 설치 조례 제7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자는 의견보다는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시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화장과 납골당 이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다는 양론이 있었으나 사용료의 인상률은 높았으나 타물가와 비교할 때 사용료의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서 입증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80년5월15일 조례제정 이후 주민건강과 체력증진 차원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조정하지 않아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있었고 종합경기장 사용료를 별표 2와 별표 3을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종합경기장내에 설치된 경기장별 사용료 기본액과 연습장 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를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와 인건비 등의 최소한도의 유지비용 일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하였으나 궁도장만 인정하여 종전 사용료를 받도록 할 경우 타경기장과 형평에 맞지 않아 평균인상률을 적용토록 하자는 본위원회 고화영위원의 수정동의로 원주시 문화체육 시설관리 운영조례 제33조 제1항 별표 2의 1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중 궁도장 체육경기 1만원을 1만2,000원으로 하며 체육이외의 1만2,000원을 1만5,000원으로 하고 별표 2의 2 연습사용료 기본액중 궁도장 기본 2시간당 500원을 700원으로 하며 단체 2시간당 1만원을 1만3,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회관내에 설치된 시설중 보육시설의 활성화와 수강생 및 자녀의 편의를 제공하며 여성회관 수강기준액에 수탁료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4조의 별표를 개정하여 수강생과 자녀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탁아동에 대한 위해 예방 및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한 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조례개정과 관련된 제반 법규의 연찬과 절차에 입각해서 진지하고 주도면밀하게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2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춘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춘호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의안중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의 동의로심사 계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4월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건의 제안이유는 자연휴양림을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수려한 산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 이용객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산림 경영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입장료 징수 기준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으로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 심사결과 산림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산림경영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건 심사중 당위원회에서 소수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요지는 당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드린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충분한 의안검토와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규정에 의하여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대로 신현범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범의원과 원창묵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은 물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안 제출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회기 때보다도 주요한 사항들을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근간을 이루게 될 농산물 유통단지조성사업과 원주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하여 합의점도출을 위해 많은 논란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청사 후보지 현지답사, 그리고 우리 지역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원주시 상징탑 건립추진에 대하여도 많은 의견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견들과 제안들이 종합적으로 집약이 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집행기관의 주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원용선김종기

장완순박도식이인섭이평우

김택민신현범원창묵류종호

박대암고화영안정신신관영

김명규유종우한강우전세웅

박한희도씨동이강부

○출석공무원수 8인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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