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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6.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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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3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제1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 의사계장 이명우 지금부터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이어서 안정신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회의를 소집해 놓고 개의를 할 때는 늦은 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집에서 나올 때는 이번만은 꼭 제시간에 한번 해 보자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다만서도 어떻게 그게 잘 여의치를 않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27일 제14회 임시회의가 산회된 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원주시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기정된 예산변경을 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임시회의를 열게 되어 회의 개회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타 안건의 접수와 소집요구에 따라 제15회 임시회의 운영을 위하여 좋은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후회없는 심사와 알뜰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개회되었으며 소집요구 사유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그리고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조례안 2건 등 총 11건의 의안 심사를 위한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 심의와 기타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회기결정에 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님과 또 전문위원 관계공무원과 같이 계획안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상임위원장과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1차 논의는 된 안이 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릴까요?

안은 '96년6월10일부터 '96년6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는 6월10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시고 또 간사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2차 본회의는 6월11일 10시에 열어서 시정질문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96년6월12일부터 '96년6월15일까지는 휴회를 하고 각상임위원회 운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6월16일은 일요일 공휴일로 하고 '96년6월17일과 18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그외에 예결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각상임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6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6년6월20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심의의 건 또 '9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 해외연수실시에 관한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서도 좀 일찍 임시회를 개회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민체전이 5일부터 8일간 끼여 있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하시고…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먼저 6월12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 운영이 4일간 잡혀 있구요,

그 다음 17일 18일 해서 총 일정 11일간 중에 6일간이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길게 상임위원회 운영을 할 내용들이 있는지 그게 첫째 궁금하구요,

두번째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간담회 내용중에 하나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결의사항으로 해서 올리게 되었던 것중의 하나가 오후에 본회의나 개회식이나 폐회식 같은 경우는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오후에 올리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개회식 때나 폐회식 때 각실과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들이 참가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업무 차질도 빚을 염려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이 의회에 할애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해서 민원인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저희가 큰 시간이 할애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그 시간에 운영했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시의원 본연의 취지에 맞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사실 각각 개개인의 생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의원 개개인의 생업 문제에 또한 민원에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야간 의회를 본회의만이라도 야간에 하자 하는게 내무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지금 이인섭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제1차 본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안정신 제1차 본회의만은 이건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의견이시니까 야간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뭐 어차피 의사일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나누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호위원 예, 제가 한말씀…

○ 위원장 안정신 예.

김춘호위원 이인섭위원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만 오후에 하고 기타 회의는 여기 나온 일정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이인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춘호위원 그러면 본회의를 오후에 하면 몇 시 정도 시간까지 나와야지요.

이인섭위원 공무원들의 퇴근 시간이 여섯 시기 때문에 여섯 시 반 정도되었을 때 민원인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없다고 봅니다.

여섯 시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또 좋으신 의견 없으십니까?

이인섭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의문점이 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좀 더 민원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의 문제는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본회의에 실과장들이 나와서 뒷편 쪽에 앉아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일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차피 하루를 까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날 야간에 하든 오전에 하든간에 우리가 수당은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휴회 기간인 공휴일에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까지 일을 다룰 필요가 있는지 의구점이 가고 첫번째 이것을 시작하다 보면 이번 임시회의만 그런 것인지 다음 차기 회의도 그런 것인지 계속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부분 속에서 또 다른 의문을 갖게 되고 과연 그것이 의회 활동을 하다가 조금 더 집행부한테 견제를 시키거나 일을 하는데 명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구점이 가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또 다른 분…

○ 위원장 안정신 예.

장완순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지요.

그럼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안에 대해서 '96년6월10일부터 '96년6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6월10일부터 '96년6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무리짓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의 현안 문제인 시청사 건립에 관해서 상당히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이번 회기는 안 되겠지만 다음 회기쯤이면 아마 장소에 관한 의견사항이 접수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먼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보고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방법을 논하는 것이 어떻게 그래서, 의장님 의견은 시청을 이전해서 건립한 시나 꼭 강원도가 아니라 타도라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으면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한번 거기를 견학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 청사 이전장소에 대한 심의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견학하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것까지는 여쭈어 봤습니다. 몇 분을 선정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의결해야 할 사항이니까 다 한번 같이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입니다. 들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렵다면 추진하지 않는 것도 좋고 또 다수 의원님들이 의견을 표시한다면 추진을 하는 것도 보고를 드려서 어떤가 그래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장학성위원님 의견을 내놓아 보시지요.

어떠신가…

장학성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기이전한 시를 가 본다면 가보는 분야가 일단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편리한 사항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전체가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봐야 시청사 건물 잘짓고 못짓고 이것밖에 보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또 다른 위원님…

장완순위원 이것이 정식 의안으로 상정된 겁니까 아니면…

○ 위원장 안정신 아니 상정이 아니지요, 지금 폐회하기 전에 잠깐 의견으로…

장완순위원 그럼 속기록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안정신 아, 그렇게 되겠네요.

장완순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 위원장 안정신 예, 뭐 속기록에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장완순위원 의안이 아니거든…

○ 위원장 안정신 그렇게 되나요, 그럼 제가 실수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럼 폐회를…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의견을 내주신 내무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신 다면 그런 방법도 앞으로 전개하도록 또 그런 의견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우선 선행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상당히 오랜만에 진지한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이평우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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