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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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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4월23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민제안조례안
5.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
10.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민제안조례안
5.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
10.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변화가 심해서 일교차가 15도 정도되다 보니까 상다히 감기가 만연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순리를 막는다고 합니다만 막기는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자연의 순리를 막았을 때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이 무엇이 아쉬운가를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 대표로서 시민과 대화를 해서 그 대화를 판단과 분석을 해서 옳다고 생각했을 때 시정에 반영시키려고 밤낮으로 뛰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15대 총선을 우리가 겪으면서 누수없는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신데 대한 집행기관에 대한 공무원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정되 안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연찬을 하여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서별로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려고 합니다.

좀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미숙한 점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와 협조로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6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96년4월22일부터 4월27일까지6일간중 4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4월23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4일과 25일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7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1회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기회의를 연 1회 소집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 정기회 소집횟수조정 안 7조 2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행 안은 정기회의를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정기회의를 연 1회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 2항에 의한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운영의 특성상 분기마다 소집하는 것은 현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토록 하며 긴급한 사정이나 의안이나 회장의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의 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체육 종교기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조례안을 현행 조례안을 개정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지금부터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94년2월23일자로 강원도로부터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에 발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활발한 국제화 추진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의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15일자로 저희 원주시도 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한번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정기회에서 질책을 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해서 지난 2월12일자로 부시장님을 회장님으로 해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구성을 해서 2월12일자로 1차적으로 바로 말씀 드린대로 직능별 대표로 해서 총 열다섯 분의 위원을 구성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국제화에 대응한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업무소관에 따른 상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 경제발전 내지는 세계인의 어떤 상호교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조례안 개정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 개정안을 다시 올렸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당초에 도로부터 내려온 준칙안 자체를 저희 내부적으로 답습을 해서 사실상 제정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임시회를 통해서 목적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회를 분기 1회로 해서 4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를 그 동안 몇 차례 운영해 보지도 않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제정당시에 심도있는 면밀한 검토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게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는 임시회의로 활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좀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화영위원님…

고화영위원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문에는 그걸 삽입을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되어서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고 삽입을 안 해놨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제7조 2항도…

○ 기획담당관 장만복 7조…

고화영위원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필요시에는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이걸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기획담당관 장만복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구문대조표에 후단란을 거기다 명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안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후단에 보면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후단에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유인물에 없는 바람에 그런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고화영위원 아니 그래서 이 후단을 안 봐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조문에 정식으로 삽입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알겠어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5월15일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 이후 물가 및 인건비 등은 계속 인상되었으나 주민건강 및 체력증진 차원에서 체육시설사용료를 동결하여 지방자치 실시 이후 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현행 요금을 인상 현실화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현행 사용 요율로는 체육시설 유지 보수 구입 및 인건비 등 최소원가에도 못미처 최소한도의 유지비용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체육구조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합경기장 사용 요율표 별표 2와 중계방송 기본액별표 3을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섯 장을 넘기시면 종합경기장 사용요율표 신구 대조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사용료 요율표 신구대조표는 현행과 개정안으로 구분되어서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80년 개정이후주민건강 및 체력증진 차원에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를 동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므로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케 하는 요인이 되었고 현행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시민 체위향상 차원에서는 현행요금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으나 현행 사용료를 체육시설 유지보수의 원가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육시설의 안정적 유지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유지비용을 일부의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에 비용이 인상 조정됨으로써 체육시설의 사용빈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점진적으로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몇 가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잔디그라운드에 대해서 사용횟수가 얼마 정도되는지 하고요 만약 일반행사를 했을 때 육상경기장을사용을 하면서 잔디그라운드도 일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합산해서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작년도의 종합운동장 사용횟수는 848회에 14만8,985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트랙을 사용할 때는 트랙사용료만 부과를 하고 잔디구장의 사용료는 병행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일반행사를 했을 때 잔디그라운드에서 행사를 대개하고 그 다음에 뭐 육상도하고 그랬을 경우…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그 때는 따로 따로 사용하는 대로 받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848회를 했을 때 그 사용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더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유지비로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금액이 6,998만5,000원입니다.

그래 저희가 작년도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액이 4,739만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3% 밖에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지보수비만은사용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52% 인상을 했는데 인상을 하면 거기서 2,000 내지 2,50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징수하는 게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7,000만원 정도가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질의에 답변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잔디그라운드를 '95년도에 몇회 사용승락을 해 주었고 징수한 금액은 얼마냐 이건 답변 안 하셨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잔디그라운드…

○ 위원장 장완순 축구경기장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게 848회를 종합운동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종합운동장 할 것 같으면 육상경기장도 다 내포가 되는 거고 축구경기장에 한 해서는 사용승락을 몇 번해 주었으냐 이게 질의의 핵심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작년도에 조금 억제를 하셨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잔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848회를 했다고 하면 하루에 2회 정도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횟수가조금 안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아니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와서…

매일 사용하다시피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걸 말이죠, 확실한 근거를 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사용료 인상요율에 대해서 전혀 근거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거는 30% 40% 50%까지 지금 인상요율 근거가 전혀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관 시설대여료가 7만원에서 11만원씩 올랐다면50%가 넘게 오른 거고 또한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4만원 올랐으면 30% 약간 더 상승된 건데 또한 상승요율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적용되어있지 않다는 거가 좀 염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국체전 그러한 문제로 종합운동장내 잔디그라운드나 많이 시설을 이용 못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합경기장 사용료를 인상시켜주어도 세입증대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 자명한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경기장 사용료는 체육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인상을 했고 체육외의 운동에 대해서는 좀 높게 책정했는데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 인상율은 평균적으로 45.5%이고 경기장 연습사용료는 53.7%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60.8%를 인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종합운동장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게 작년도연말에 잔디가 죽은 부분을 한 300여 평을 파서 골대 앞에 하고 일부 파손된 데를 보수를 했습니다.

장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는 통제를 하고 6월부터 잔디가 좀 저거 된 다음에 사용하기로 지금 허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많이 사용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화영위원 그 궁도장은 사용료 인상에 현행도 1만원 1만2,000원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테니스장도 3만원 2만원…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궁도장은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서 이번에 제해 버렸습니다.

고화영위원 왜 인상에서 제했어요.

뭣 때문에 제외했느냐 그거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 회원들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회원들…

고화영위원 테니스장보다는 궁도장이 범위가 더 넓고 또 활용범위가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사용하는 사람이 회원외에는 없습니다.

고화영위원 사용회원이 없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고화영위원 다 빌려서 사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 그런 얘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고화영위원 그래도 다소 얼마라도 인상을 해야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다른 경기장은 전부 인상을 하고 궁도장만 전혀 몇 푼도 인상하지않았다면 이상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만 몇 천원씩 인상을 해서 인상했다는 인상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그런 얘기에요. 누가 보면 궁도장에 대해서는 무슨 좀 나쁘게 말하면 봐 주는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상할 용의가 없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는 위탁관리를 하고 이래서…

고화영위원 다소 몇 천원이라도 만약 만원하던 건 1만5,000원 한다든지 다만 2,000원이라도 인상을 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그거를…

고화영위원 다른 경기장은 다 인상해 놓고 궁도장만 그대로 놔둔다는 건 시민들이 볼 때에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현재로서는 위탁받는 회에서 보수비까지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뺐는데 그거를…

고화영위원 아니 보수하는 거하고 연간 사용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보수가 끝나서 사용할 수 있을 때의 얘기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소 얼마라도 인상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몇 천원이라도 그래야 형평에 맞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심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이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케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현행요금을 인상 현실화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전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시 비용이 인상조정됨으로 해서 체육시설의 사용빈도가 다소 둔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로부터 어떤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될 때 보면 이 자료들이 아주 불충분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는가 하면 시 세입에 예산에 수반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전년도 대비 금년도 개정후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에 따른 대비표가 첨부되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개정되기 전하고 후에 세입증대에 어떤 요인이 되어서 얼마나 세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상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저번에 우리가 받았던 부분에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안 올라 오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여기에도 나온 뭐 요율표에 따른 신구 조문대비표 이런 정도로만 나온다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자료를 갖추어서 뒷받침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시세입증대에 관계된다라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 이건 세입증대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다루어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 괜히 말만 말씨름 밖에 더 됩니까, 기록에만 남은 거지…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네 보수유지비가 1,99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세입이 4,700여 만원이 되기 때문에 보수유지비만은 이 사용하는분들이 전부 다 특정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특정인을 위해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유지보수만은 전체적인 거는 다 못하더라도 유지보수비만은 시민들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큼은 그런 자료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준비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때에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고 시간의 단축을 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한 조례개정 전후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고 또그 다음에 지출도 작년 보수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다는 거 보수비에 한해서는 말이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지금 이 문제는 말이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혀 그 어떤 사전에 충분한 누구하고 의논한 사항인지 아닌지가 의문이 갑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조례안을 내놓기 전에 말이죠 국장님이 혹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걸 내놨는지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 자료 가지고는 적어도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봐요.

전혀 여기서 어떤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관님하고 국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내서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근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80년도에 요율을 정하고 15년이 되도록 여태까지 한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 저희가 근래 '90년도 '94년까지 물가인상률을 따져 보더라도 36.1%가 올랐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래 이런 걸 여러 가지…

전세웅위원 가만 있어봐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액수를 조정할 때 누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겁니까, 혼자 한 겁니까, 아니면…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한 거에 대해서 그 근거를 확실히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한테 답변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내논 그것 가지고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의 발언을 받아들여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 방금전에 고화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준 사항 다시 말해서 궁도장의 사용료관계는 이건 좀 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게 회의진행상 순서가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왔어야되는데 지금은 의결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 문제는 좀 보류를 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화영위원님…

고화영위원 지금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가운데서 궁도장 사용료 요율중에서 궁도장 사용료를 현행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1만2,000원에서1만5,000원으로 하고 연습사용료 등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1만원을 1만3,000원으로 하고자 수정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고화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민제안조례안

(10시49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제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민의 창의력을 수렴하는 근거를 마련 시민의 행정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원주시민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할 수 있는 자격 제안의 종류 제안의 시기 제안의 범위와 내용 제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제안 중 채택 창의 등급과 시상금다음에 채택된 창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승계 문제 기타 채택된 창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민제안조례안으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근간을 마련하고 시민의 행정참여 유도 및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제안된 안으로 원주시민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으며 본안의 시민의창의적 수렴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에 제안의 시기를 연 1회로 시행하고 지정제안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으나 지정제안 외에도 수시제안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이건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연 1회 가지고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시에 대해서 통합시가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민주화가 되어서 아주 할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연 2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참인가요, 주민들 전혀 모르고 있는데 홍보방법은…

○ 총무과장 엄증관 제안 횟수를 1회로 한 거는 지정제안에 한해서는 1회로 제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주시가 특정한 안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다 그러면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 제안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로 제안하되 제1조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서 정기 제안절차에 수시로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홍보문제는 본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정신문 다음에 각언론기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신문은 각 세대당 1부씩 배부가 되기 때문에 전 가구별로 홍보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에는 누가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안 제8조 2항에 보면 제안 심사위원회 구성은 원주시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안이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조정위원회를 하나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시민제안이니까 여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몇 사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심의조정위원회는 의회에서도 들어갔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시정조정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다.

전세웅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창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일부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안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조정위원회에 우리 시의회에서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제안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시는 것을 집행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 제안이 결정이 되어서 시행단계를 거칠 때에는 반드시 예산이 뒤따르고 하는 등의 부분 문제는 반드시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제안은 일정한 행정 시책이라기 보다는 세수가 증대되는 등 여러 가지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택된 제안은 결국 시의회를 통과하게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제안조례는 그 심사 자체는 시정조정위원회가하고 그 결과는 의회의 별도로 심의를 받는 절차가 가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제안을 하는 중이니까 이 기회에 그러지 말고 아예 제안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못을 박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의원들도 시민창안이니까 어디까지만 공무원 창안이 아니고 그래 시의회에서 몇 사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시민제안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이 조례안과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시 여러 가지의 조례상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하고 현조례하고 부합되지 않는 제안이 대단히 좀 쓸만한 제안이다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시민들의 제안 내용이 기의회를 통과한 각종 조례와 상치될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시민편의나 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13조에 보면 창안된 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 시장은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조문이 지금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창안된 제안을 채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창안 실시하기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청취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 총무과장 엄증관 예, 그래서 1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신현범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나 법령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조례 제13조 제2항에 보면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현범위원 아니 다시 시장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은 창안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시장한테 보고하는 거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한다 그러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창안의 실시 13조 내에 어떤 문안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창안을 제안하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 제도나 시 조례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 일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조례상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대단히 원주시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면 실시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보고해야 하겠다 그러는데 그냥 말만 할게 아니라 어떤 문구삽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좋은 수정안이 계시면 인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위원님…

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제안의 종류에는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안의 시기는 자유제안에 대하여는 연 그냥 제안은 연1회 시행한다 그랬고 다만 지정제안에 한하여는 필요시 정기제안 절차에 의하여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창안이나 제안들은 시기가 순간적인 창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를 다투는 그런 창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 1회에 자유제안을 1회에 한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열립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거의 월 2, 3회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자유제안을 연 1회로 한다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제안을 일단 받아 가지고 김명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을 일단 받아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요예산 또는 그 제안을 시행함으로 해서 그 결과등 따라서 수시제안을 받긴 받되 심사자체는 실무적으로 업무가 유사한 기관에 해당 실과 읍면동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하는 등 심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제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시가제안의 종류를 시민에게 공고해서 받는 거고 수시제안은 수시로 받되 그 심사는 어느 일정한 시기를 두어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이 제안을 했을 경우 그 심사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명규위원 그렇지만 그 심사를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그 제안이 사장될 수도 있다는…

○ 총무과장 엄증관 심사를 한번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정제안에 대해서 1회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명규위원 지정제안은 정기절차에 의해서 수시로 한다고 그래놨고 여기 제안의 시기 있죠, 6조 보시면…

그리고 제안은 그냥 제안은 연 1회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기에 한번씩이라든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김명규위원님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채택이 되면 필요한 시상금도 확보를 해 주어야 하구요. 또 검토하는 시간이 어떠한 제안은 거의 1년여 가까이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용신안이나 특허 등의 절차는 관련 기관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정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제안은 연 1회로 그 대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안공고를 하면서 소화를 하는 방법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지금 말씀중에 정기제안과 또 지정제안에 대한 답변이 혼동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 정도정회를 할까 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제안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주시민제안조례안이 원주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이나 어떤 제안의 시기 또한 적용 범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은 좀더 보충해서 다음에 넘어올 것으로 해서 유보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5분간 정회선포를 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훈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의 포상심의위원회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종전의 포상심의위원회는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이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며 공적심의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종전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공적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원주시포상조례 제11조 제2항을 개정하며 공적심사위원회를 원주시포상조례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적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훈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과 우수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을 생애의 보람있는 일로 여겨 봉직한데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와 보수상 처우개선 및 삶의 질의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2 내지 3일간 확대조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 또는 기일에 효친휴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할 때와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의 공가의 인정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별휴가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포상휴가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휴가기간이나 정의 등은 저희 원주시만 별도로 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준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와 보수상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확대 및 직계가족 생신 및 기일에 효친 휴가 등을 규정하고 특별 및 일반휴가의 명칭변경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공직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원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7조에 신설함으로써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엄중 중립이 보장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라고 보는데요 연간 20명 이상 10일간 휴가한다면 상당히 큰 건데 이게 어떻게 중앙 총무처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까, 원주시에서 특별히 진행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건 임의대로 저희가 휴가일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구요, 특별휴가 10일은 평생에 한번…

전세웅위원 현 공무원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죠, 어느 공무원이나 똑 같이 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2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한번입니까, 그러면 매년이 아니고…

○ 총무과장 엄증관 특별 휴가는 한번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13조에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이라고 했는데 13시인 경우에는 이라는 것이 전일근무제가 되어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런데 전일근무제가 법적 뒷받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일근무제를 그 지침에 의하면 전일근무제를 하는 기관은 12시부터 13시까지가 중식시간이고 전일근무제를 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는 13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명규위원 언제든지 전일근무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1과장 심두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서 제정하여 규정한 노후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면적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과세에 있어 둘 이상의 지방세감면에 대한 중복감면에 대한 배제를 신설하여 감면조례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감면중 전용면적 85평방미터에서 전용면적 100평방미터이하로 확대하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중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세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면제를 해서 확대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명륜1동에 1,123세대만 있습니다.

앞으로 무실동의 세대는 건축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시 세율을 종합합산 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변경합니다.

아직은 저희 관내에 해당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참고자료는 저희 세정에 13,400호로 첨부되었기에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은 생략드리고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페이지의 부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1997년12월30일까지 적용한다 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년간의 적용시한입니다.

공포하는 날이 앞으로 저희가 5월1일 정기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포한 날과 상위된다고 봐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면적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을 추가신설하고 농외 소득원개발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과세에 있어서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중복감면에 대하여 배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촌구조개선 및 오지개발 조성사업에 효율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법률 제5,051호와 지방세법 제9조및 동법 제294조에 근거하여서 제안된 조례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9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시민과장 김주순입니다.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에서만 가능하였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도 가능토록 하여 민원편의의 확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를 시장명의로 발급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업무를 시장군수의 관장업무로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현재 읍면동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95년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어 시청종합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 등초본의 교부는 시장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원편의 확대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등록법제2조 동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에 근거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를 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구가 다시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부처에서 어느 부처에서 이걸 발급하고 열람하게 됩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출장소에서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관장을 해왔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말현재로 주민등록이 전국에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신청만 해서 누르면 다 자료를 받아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지금현재 3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시 주민등록 담당자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예, 원래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한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다른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업무를 위한 기구가 다시 신설되는 그런 건 없죠?

○ 시민과장 김주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주민등록 발급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때에는 인지대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전산으로 주민등록 발급을 받았을 때에 전산료 같은 게 가산이 되나요?

○ 시민과장 김주순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냥 발급을 할 땐 300원인데 온라인으로 타 시군 것을와서 신청을 해서 발급을 할 때는 800원입니다. 5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금액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적으로 공히 똑 같습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예, 그건 주민등록법에 의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

(11시44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오늘…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정복지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화장장조례는 '82년4월13일 개정이후 지금까지 조례개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고 또 사용료 대상자를 지정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저 개정코자 이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면 감면하는 거하고 다음 나항에 화장장 사용료를 '82년4월13일 이후 쭉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함으로써 원주시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5세 이상 1구당 1만7,500원에서 5만원으로 15세미만 1구당 1만5,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개장유골 1구당 8,500원에서 2만원으로 사산오물은 1구당 7,000원에서 1만5,000원 우마 1구당 1만7,000원에서 3만5,000원 적출물은 10킬로당 7,000원에서 1킬로당 1,400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 등에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던 것을 매장에서 화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원주시민에 대해서 전면 감면 조정하고자 하고 불합리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조 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원주시화장장조례 제6조는 '82년 개정이래 조정 개정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화장장운영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재정결함은 물론 현실에 맞지 않아 화장장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인상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타지역 주민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정결함은 물론 현실에 맞지 않아 화장장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이게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있는데 원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혜택을 받아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외지인에 대한 화장에 따른 수입이 전년도 대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이 얼마나 재정에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게 되면 제7조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사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이되고 또는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봤을 때 그 생활보호 대상자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가 주소지 주민등록상으로 봤을 때는 원주시민이 아닌 상태가 되어있을 때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하신 화장장 사용실적은 작년도를 저희가 기준해서 봤을 때 저희 시관내에서는 225건 그 다음에 관외 거주자는 309건 그래서 관내보다 관외가 이용률이 많습니다.

총 수입료를 보면 사체의 경우 관내에 318만8,000원 관외의 경우는512만9,000원 그래서 총 831만7,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작년의 현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7조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은 사망일 현재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인은 저희가 면제하려고 제안을 했고 다음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다음에 무연고자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는 감면 혜택을 줄려고 제안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노상변사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노상변사자는 현재 저희가 연고자를 추적을 하고 연고자가정 없을 때에는 여기에 지금 7조의 5항에 무연고자로 처리를 해서 화장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수수료가 전혀 없는 거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무연고자도 수수료 없이 그냥 처리합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죠. 개정된 액수는 오히려 적다고 봅니다.

장사를 한번 지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5만원이라면 뭐 많지 않다고 보는데 단 한 가지 화장터에는 제가 많이 갑니다. 많이 가보는데 가면 거기는 화장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상당히 행패를 부려요, 뭐 제대로 안 해주고 술먹고 와서 뗑강부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조례안과 별 관계없이 이번이 올렸으니까요 서비스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화장하러 가면 겁을 내요. 야 이 사람들 제대로 시간도 안 채워 주고 뭐 뼈를많이 남기고 말이죠. 술먹고 행패부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기회에 국장님께 뭐 가셔서 행패가 없도록 이번에 요금도 많이 올렸으니까 좀 서비스 좀 하자하고 말이죠.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복무단속차원에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관내가 225건이라 그러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관내의 225건에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혀 비용을 안 받게 되는 거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게 되면 300만원이 작년에 들어왔던 돈이 올해년도에는 똑같이 들어온다치더라도 전혀 없는 거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안 들어옵니다.

이평우위원 대신 관외에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예측된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측되는 금액은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작년도기준으로 309건이 들어온다 하면 작년에 511만9,000원에서 1,545만원이 올 거로봐서 약 86%가 증가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관내의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면서도 관외로부터 수익이 증대되어서 실질적으로 800만원의 수익이 난다면 한 700여만원의 금액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제7조에 보면 4항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피수용자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방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상당히 금액이 못 받은 경우가 있을 걸로 예측되는데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사회복지시설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일례를 들면 관외 309건이 올해 똑 같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는사람은 금액에서 빠진다고 볼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7조의4항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작년의 경우 말씀하시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관외 309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개정조례안 말고 조례상에서는 이 사항이있었습니까, 7조의 4항 같은 것이 기존의 조례안에는 없었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기존에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화장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화장장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4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84년7월28일 개정이후 지금까지 사용료 개정없이 운영되고 있는 납골당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원주시세입증대에 기여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현행 1구당 2년 안치기간으로 해서 3,0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3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개정을 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는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조례 제7조의 경우 '84년도 개정 이래 현재까지 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별표에 한정된 사용료를 현행3,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써 납골당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현재의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시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현사용료나 납골당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최소원가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묘지에 의해서 국토가 잠식 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때 현재의 사용료를 10배나 인상함은 납골당 이용 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며 납골당을 이용하는 시민중에는 중산층 이하의 이용자도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또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사회복지법인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피수용되었던 자를 납골당 봉안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이 영세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씨동위원 현행은 3,000원인데 개정안에 올라온 거 보면 3만원씩으로 올라 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입실적에 있어서 얼마만치 시세입 증대를 가져오는지 전년도에 얼마만한 실적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도씨동위원 그런데 2년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당이 지금 화장장 옆에 건물에 거기 지금 이용하고있는 거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도씨동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가 지금 납골당시설은 300기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고요 작년에는 납골실적이 두 기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납골이 되어 있는 것이 25기가 지금 납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한 형편이고요, 저희가 지금 도씨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납골당 유골 봉안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연고자가 또 다시 안치기간을 연장을 희망할 때는 2년 단위로 연장을 신청받아서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사용료를 저희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연고가 없이 더 안치를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이 일정한 공고를 거친 후에 공설묘지에 합동매장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1년에 2구밖에 납골당을 이용한 실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 납골당을 화장을 장려하고 납골당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현행 3,000원에서 3만원씩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네, 3,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면 인상요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요율입니다.

그러나 현실가격으로 봐서는 이게 10년전에 3,000원을 했던 것을 여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았던 거였고 또 이제 와서 3만원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과중한 부담이 가는 게 아닙니다.

2년 동안에 납골료를 3만원 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도 좀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인상요율로 봐서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인근 시도를 기준한다 하더라도 3만원은 오히려 적정한 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국가정책차원에서 납골당을 대대적으로 장려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시설해 주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국가에서 지금 납골당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용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어떻게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옛날 납골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자꾸 공동묘지가 산 전체를 뒤덮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상요율이 너무 높아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계약된 2년 이후에 안치된 납골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공고를 거친 다음에 공설묘지에 합동으로 안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합동안치를 했던 적은 있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현재까지는 다 연고자가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총 25기가 안치되어 있다 그러셨는데요.

25기는 전년도에 2기지만 기존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분들이 안치되었던 적도 있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이평우위원 그분들은 다 금액이 적으니까 계속 안치를 원해서 계약이 되었겠죠, 그런데3,000원 이었을 때는 엄청난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3만원이었을 때 기존 안치한 사람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앞으로 기존 안치자도 또 연장신청을 하면 저희가 3만원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이후에는 똑 같이 적용을 하니까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질의가 아니라 그냥 부탁을 하겠습니다.

납골당에 가보면 굉장히 아주 지저분해요. 누가 거기다 자기 조상을 거기다 모시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납골당을 좀 잘지어서 누구든지 자기 조상을 거기다 모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홍보도 좀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누구든지 거기다 참 자기 부모를 갖다가 넣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잘 좀 짓고 누구든지 갖다가 참 우리 조상들 갖다 모시니까 깨끗하고 좋더라 좀 숭배하고 매일 향도 피우고 말이죠.

이런 것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원주시화장장 납골당은 참 좋다 거기도 모시고 싶다 이런 걸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도록 한번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4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회관내에 설치된 시설중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고 수강생 및 수강생 자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별표의 수탁료를 수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 시설사용 허가시 별표의 수탁료란을 추가로 신설함에 있습니다.

신설 내용은 구분에 있어서는 수탁료로써 기준은 1개월에 금액은5,000원으로서 수탁료는 기별 선납하면서 월 5,000원으로 수강생 자녀에 한해서 수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원운영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여성회관에 설치된 각종 교육 과정수강생과 자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개방하며 보육시설 사용시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4조 별표에 정한 여성회관 수가기준에 수탁료란을 신설해서 월 5,000원의 수탁료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수강생의 편의 도모와 보육원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박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거기 보게 되면 보육료를 어린이를 맡김으로 해서 수탁료를 기별선납하며 월5,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수강생 자녀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육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보육원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육원 교사는 몇 분 정도로 운영하게 되죠?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교육생 자녀라 하면 교육생들이 하루에 두 시간씩 1주일에 한번이나 두번 강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와서 아이를 맡겨놓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은 35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전망대비표를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네, 해봤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수탁료는 지금 강원도 여성회관이라든가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여성회관도 월 5,000원씩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교육생들 수강료는 월 1만원이기 때문에 자녀에 한해서는 5,000원으로 여성복지 차원에서 5,000원이 적당하고 생각합니다.

도씨동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사실 이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이 보육원이 운영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게 또 자녀를 맡기면서 그 외에 주부들 또는 여성분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보육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교사를 시간교사로 이용한다고 하면 자녀 보호하는 여성 자모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애정이 가지 못하고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보육원 운영이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보육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간교사를 채용해서 쓰느니 보다는 정식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여기서 수강생 자녀만 맡고 보육원을 운영하기보다는 여성회관 주변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원으로 확대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네, 저희 어린이집으로서도 시설을 처음부터 갖추었는데요 장소가 좁아 가지고 35명 이상은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도 60, 70명 이상이어야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장소도 협소하고 또 교육장 자녀는 일시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편의제공으로서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보육원 운영에 있어서 교사 채용하는 데의 문제점이라든가 오히려 여성회관의 수강생이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불안감 내지는 자녀에 대한 어떤 관리면에서도 문제점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 여성회관장 김정희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 저희들이 놀이시설 기구는 거의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그럼 현재 인원이 수강생 자녀가 몇 명이나 되죠?

○ 여성회관장 김정희 의뢰가 왔는데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시간교사를 보육교사를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한 게 없는데요.

도씨동위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판단해서 일용직을 한분 직원을 자격증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시간교사가 아닌 일용직으로 쓰시겠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수탁료를 월 5,000원씩 받아서 35명하면 얼마입니까, 그 돈 가지고 보육생을 보육할 수가 있는지…

○ 여성회관장 김정희 저희가 교육생은 600명이 되는데요.

자녀는 35명이 넘죠. 그러니까 시간에 35명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같은 시간에 아이들이 여섯 시간 동안 계속 거기서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수탁료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아동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수지문제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탁을 하면서 수탁료를 받고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웅위원 수탁료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거죠?

○ 여성회관장 김정희 네.

전세웅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한달에 5,000원을 받나 1만원을 받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5,000원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수탁을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얘들을 갖다 놨는데 아무 보육하는 보모가 없이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김명규위원님이나 도위원님 전부 얘기를 했지만 서로 현실에 맞게 해서 뭔가 일이 되도록 해야지 5,000원 받아 가지고 35명 해서 한달에 17만5,000원 가지고누가 와서 해 줍니까, 그러니까 내는 사람도 한달에 5,000원이나 1만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한 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는 운영을 못하리라고 봐요.

또 조금이따 안 되니까 또 올려주십시오 하지말고 아주 이 기회에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 애들 장난도 아닌데 적어도 공무원들이 한다는 일이 지금 5,000원이 뭡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받을 바에는 한 2만원 받아서 실효성 있게 하고 안 받을 바에는 이 때까지 그냥 그만 두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말씀하신 35명은 수용인원이 정원이 35명 이상은 수용이 안 되지만 시간으로는 계속 교체되어서 아동이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가 여성회관의 교육료가 강원도에서 지금 원주시만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춘천시나 강릉시 속초시는 5,000원으로 교육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수탁료도 조사해 본 결과 다른 시군에도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5,000원으로…

전세웅위원 그럼 5,000원을 받아 가지고 뭘하는 겁니까, 인건비도 아니고 그냥 받는 거예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여성을 위해서 도배반이라든가 양재반 편물 뭐 그런 조리반이라든가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측면에서 여성회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성 교육생 자녀에 한해서 저희들이 복지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성보다 그런 측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모 한 사람은 채용해야 되잖아요,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보모가 한 사람이 와서 한달에 17만5,000원 받고 하겠어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교육생은 600명이 되는데요.

600명에서 아동이 35명이라고 규정된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왕에 말이죠, 과장님 설득이 갈 수 있는 총수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양반들이 일주일에 두번 나와서 수강을 하는데 그 때에 두시간씩 위탁을 시킨다 그랬거든요, 그 스페이스가 35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며 일주일에 거기에 오는 위탁할 수 있는 수탁할 수 있는 아동의 숫자는 얼마가 된다 한달로 봤을 때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교육생 자녀를 대충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한 150명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명 정도가 동시에 와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계속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해가 가셨습니까?

전세웅위원 그럼 총 15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 여성회관장 김정희 정원은 35명 이상은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구요 인원은 자녀수는 한 15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내용은 좋은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수탁료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별로 오는 아이들이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만큼은 책임이 따릅니다.

아이에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따르는 책임은 당연히 우리 여성회관에서 져야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린이집에서 얘기하는 정규탁아와 교육의 기능을 갖춘 정상적인 아이로서 한 선생님이 몇십명 또는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고 아이의 개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가 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일주일 교육기간에 양재반이라든가 홈패션반이라든가 또는 도배반 각각 다른 부모들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 150명은 친화력에 의한 아이들의 놀이집단 구성이 안 되죠, 현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 같은 시간에 어울려 사는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예측할 수 있는 아이들끼리의 치고 받고 하는 싸움의 문제라든가 또는 떨어져서 다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수탁료만 가지고 올라왔다는데 문제가 있고 두번째 문제가 아무리 탁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엄마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 두 시간 동안 아이들이 같이 있는다 치더라도 교육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두시간 동안 아이를 가만히 앉혀 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놀이기구만 가지고 놀지는 않습니다.

놀이집단 구성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낯모르고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물론 여기에 나온 수탁료만 가정한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없겠지만 두 번째 문제가 아까 전세웅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일용직을 두더라도 교사가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 온종일 일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아침서부터 왜냐하면 양재반이라든가 홈패션반이나 들어오는 시간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각각 다른 부모들이 데리고 온 아이의 숫자는 일정하게 그 안에서는 똑 같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개성이 다른 아이가 15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측할 때 한 명의 교사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제가 막연하게 추측하는 바로는 여성회관 다닐 정도의 부모라면 영세민은 아닙니다. 경제적 구조가…

왜냐 하면 영세민은 여기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적습니다.

우선 여기서 다니는 시간보다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내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개념 속에 있는 영세민 만약에 영세민이라면 그러한 개념보다 당장 하루 일벌이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하루 일당벌이가…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에 가서 저희 동네에서도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음성적으로 물어본 결과로는 약간 중간계층에 진입하는 궤도라고 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그 정도 되면 아이의 보육료에는 별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5,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가진 부모입장에서는 집에다 두고서 다른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랬을 때 과연 5,000원씩 받는다는 게 효과적이겠느냐는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점을 얘기를 합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영세민이라 하면 꼭 영세민 어떤 특정된 그런 여성들만이 아니고 저소득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반은 실제로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70, 80만원미만의 수입을 가진 여성으로서 아이들이 4세 3세 그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하기도 어렵고 또 집에 두기로 어려운 그런 여성으로서 지금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서 이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운영해 보고 보완점을 찾아서 교사는 전문유아교육과를 나온 그런 교사로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3, 4세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3, 4세 같은 경우에 가장 서울의 구로공단 쪽에서도 공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탁아소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탁아소를 못 해주는 이유가 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비용이 모자라서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어린 아이일수록 생명에 직결됩니다.

병에 의해서 그 문제 의료진까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거죠.

그럼 지금 춘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3, 4세 아이들이 병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안이 나와 있는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자녀를 한 분 가진 어떤분들의 입장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책임이 전가가 어디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속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이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거기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고가 날 우려성도 없고 좀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오셔서 보시고 그렇게 사고 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속초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평우위원 그리고 교사도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용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일용직의 보수와 현실적으로 타 어린이집의 근무하는 교사와 금액 보수 차이가 안 납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공무원 가장 기본 봉급이기 때문에요. 차이는 안 납니다.

이평우위원 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봉급 수준이 우리 일용직 기준하고 맞다고생각되십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네.

이평우위원 혼자서 이 많은 아이들을 지금 유아원에서 가정복지과장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반 어린이집에서 인원이 35명이었을 때 교사가 몇 명입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2명 정도…

이평우위원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한 명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두세 명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우리가 봤을 때는 두세 명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저희가 입소원서를 받다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파악은 현재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손이 모자라면 우선 직원들이라도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꾸 우기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요 아주 한 만원으로 올리죠 뭐 5,000원 낼 사람 만원 안 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진짜로 혼자서 하루 온종일 150명을 데리고서 씨름하려고 해봐요 누가와서 그 일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기회에 조례를 만들 때 뭐 만원이나 5,000원이나 불 상관이니까 만원으로 올려주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서 5,000원 내나 만원내나 거기에 오는 여자라면 최소한도 만원가지고 5,000원 가지고 안 내요 어쩌고 할 건 아닙니다.

또 아이를 갖다 맡기는 데도 우리 애를 거기다 맡겼더니만 참 애가 약아지고 좋더라 그거하고 갖다 똥싸고 치우고 하는 것 그 저거 근심되게 하지말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해서 좀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평우위원 제가 이 말씀만 좀 마무리짓겠습니다.

현 조례하고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수탁료가 결정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탁을 하게 되는 일례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안전관리에 대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수탁료를 받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받게 되면 손해배상에 있어서 경제적 개념이 강하고 수탁료를 안 받게 되면 도덕적 개념으로 해결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 상태 속에서 수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작을 해서 무려 2시간 4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정말로 시민생활에 뭔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사오니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사 회 환 경 국 장심재춘

기 획 담 당 관장만복

총 무 과 장엄증관

세 무 1 과 장심두식

시 민 과 장김주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박영원

여 성 회 관 장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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