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4월25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장애인보호작업장건립추진현황보고
- 2. 도로변무허가식품영업행위현황보고
- 3. 광역쓰레기매립장문제점및대책보고
(11시18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이 내무위원회에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 3일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주민의 복리 증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환경국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가장 여기에서 중요시 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로변의 무허가 식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건설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건설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사회환경국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장애인보호작업장건립추진현황보고
(10시20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보호작업장건립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사회과장 박광서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단위 이상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비가 보조되는 대신 도비를 일부 보조해서 시군 유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장애인은 전액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시비가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얘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호 작업장만은 도가 주선을 해서 금년에 인제하고 원주에 보호작업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50%하고 시비 50%가 부득이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국비 원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일부를 도가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1억5,000만원에 시비 1억5,000만원해서 3억이 계상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결과적으로 시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시 되는 것은 이 이름은 장애인해서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장애인 회관을 건립했을 때 거기의 관리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 사회과장 박광서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보호작업장만을 건립을 해서 두고 운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도 있고 위락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지도하는 지도자가 기거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재가복지 시설이 있어 연계성이 있어야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천사들의 집 사회복지 협의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뒤에 도면에 표시하는 2,338평되는 그 부지에다 종합 장애자 시설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 전세웅위원 여기에 관리인은 정상인이 들어가는 거지요? 내 얘기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결과적으로 여기에 취직을 하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인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제시하는 모든 여건들은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재활사업의 일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비용 부담이 되지 많은 비용부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는 만큼 시설면적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면적보다 훨씬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이 내용하고 조금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장애인을 위한다고 해 놓고서 거기에서 열매를 보는 것은 정상인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수용한다 그래놓고서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가 커다란 사업가가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지어 주었는데 나중에 가서 진실은 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들이 거기서 뭐 내가 원장이요 해 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일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사전에 그런 제동장치부터 제대로 해 놓고 진실로 여기에 대한 이득이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인 천사들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은 법인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깊이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종합 재활시설이 다 완비가 된다고 하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60명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60명 계획에 시설이 적어도 4개동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 문제 때문에 재활시설까지 갖추면서 그 인건비를 국고에서 다 보조를 받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처리를 운영하는 방법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종합시설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세웅위원 이 보호작업장이라는 게 뭐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 사회과장 박광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신체장애자중에서 시각장애도 있고 척추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가 되신 분들은 작업요건이 별로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척추장애인일 경우에는 우선 다른 상체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이런 것은 기술을 어느 정도 득하시면 훌륭한 기능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인을 만들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 전세웅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요, 강원도에서 두 군데를 한다는데 굳이 왜 원주입니까, 원주에서 그럼 강원도의 많은 장애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이면 국가에서 해야지 왜 원주시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사후관리 문제도 국가에서 한다지만 원주시의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꼭 원주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춘천에 장애자 재활센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이 인구비례로 해서 우리 원주시가 춘천 다음에 장애인이 많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에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부득이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과정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강릉시보다 먼저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이것은 부득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3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된 GNP에 11.3%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기타 영국 이런 통계에 의하면 그들 나라에서는 GNP의 21% 2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비해 보면 아직 반도 못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95년3월부터 국민 복지기획단이 대통령직속을 발족된 후에 '95년12월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복지문제는 앞으로 상당 부분 다른 측면에서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리라 봅니다.
○ 전세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우간 이게 꼭 장애인을 위한 회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인의 취직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장애인을 위한 회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위원이 질의한 핵심이 뭔가를 명확히 아신 연후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도비가 1억5,000만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토지사용승락서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장애인들중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지체 장애자로 되어 있는 장애자들하고 맨끝에 정신지체하고 이 두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청각 언어 시각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총 인원에 3분의 1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 김명규위원 3분의 1이면 약 1,600명 정도인데 600명을 115평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홍천, 고성, 춘천 이런 데서는 이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시설해서 이 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나마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지금 다른데 보면 800평방미터 되는 데도 있고 굉장히 크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원주가 춘천 다음으로 장애인이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한 600명 가량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체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적게 해서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확실한 투자를 해서 보호작업장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이 적다고 하는데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분의 1의 인원으로 봐서 600여명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600여명 중에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척추장애자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 김명규위원 그래서 아까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얼마나 되냐고 여쭈어봤습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여기에서 110평 정도라고 하면 보호작업장 인원으로서는 한 60~70명 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있고 또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에 도비 1억5,000만원을 주면서 부담 비율 지시를 했기 때문에 3억이 된 것입니다.
○ 김명규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하고 연계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의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위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병행이 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종합적인 거 우선 거기에 지도교사의 숙소까지 종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긴밀한 협조 체제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척추장애자가 대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척추장애자가 대부분 휠체어를사용하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면 일반인보다 작업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호저면 광격리가 시내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지체장애자들이 거기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요?
○ 사회과장 박광서 예,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여기 원주에서 가게 될 때 이동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보셨는지 모르겠고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 천사들의 집하고 연계해서 한다 그랬는데 천사들의 집이 종합재활 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 비용 부담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지사용승락서의효용 기간이 몇 년까지 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착물일 경우에 20년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사용승락해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 문제 때문에 무상이라는 전제를 꼭 달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서 법인으로 넘어가면 법인등기에서 명시를 하고 이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종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재산권을 가지고 지목이 밭이나 논을 가지고 대지로 변경이 될텐데 그들에 3년간 토지사용승락서 지상물에는 지금 말씀하신게 옳은지 몰라도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년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든가 했어야 할텐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하나 더 질의할 것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좋은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교육과목이 과연 선정이 되고 연구가 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사회과장 박광서 예,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집의 사회복지법인의 내용은 수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사들의 집이고 지금 이쪽에 하는 것은 재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정원 TO를 딴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국비의 관련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척추장애인들의 생활을 판단하고 그 면적을 고려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척추장애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좀 제가 강조를 해 올리고 그 사람들의 종합적인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준비가 덜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광격리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원주시에서…
○ 사회과장 박광서 제가 차로 여기서 시간을 재 보니까 시계에서 15분 걸립니다.
○ 이평우위원 15분 걸리는데 그러면 작업장에 가서 교육을 받을 사람이 원주시에 상주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른 것이 건물만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어진다 치더라도 사회복지 단체인 천사들의 집에서 나름대로 생기는 이송수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었는지…
○ 사회과장 박광서 이송수단은 이 부분이 장애자들한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천사들의 집에는 선명회에서 받은 장비가 두 대가있고 또 기존의 장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단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된다고 하면 종합재활센터에 고려되는 장비가 국비가 일정 면적이 되면 거기에 해당이 되어 지원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천사들의 집하고 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천사들의 집하고 교감이 이루어져서 확답이 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보건복지부하고도 여러번 상의를 했고 또 먼저 말씀드렸던 장애자 보호자 13명 하고도 서너번 자리를 같이 해서 진지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천사들의 집의 신용이나 여러 가지를 믿고 했겠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받아 본 일이 없지요?
○ 사회과장 박광서 우선 작업장의 공간 면적을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적합한 기기하고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계획입니다.
○ 이평우위원 순서가 조금 잘못된 느낌을 받는데…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입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걸려 가지고 그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좀 더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조금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토지사용승락서 문제는 어차피 이분들이 개인 땅을 내놓았을 때는 토지사용승락으로 내 놓은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법적으로는 지상물을 설치할 때는 20년으로 말씀을 하셔도 지상물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3년인가 2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3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문제를 생각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으시던가 법인체를 하시던지 완벽하게 보장을 강구한 다음에 일이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적하신대로 그 위에 지상물이 설치가 안 된다든지 구조물이 없다고 하면 3년인데 지금 정착물로 해서 고정물이 되고 또 이 문제가 정리가되는 대로 바로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관한 처분의 문제는 바로 행정관청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연계를 시켜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고려를 해서 충분히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906의 전 같은 경우에 토지주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게 필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토지사용승락서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전부 사회복지법인으로 다 넘어옵니다.
○ 이평우위원 이 분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귀속시키는 합의를 하셨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했습니다.
서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차 과정이 남아서 지금은 개인명의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여러 가지 장애인 종합복지 시설로 고생하시는 우리 사회과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염려되는 것이 두가지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기능을 훈련시켜 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는데 사회에 내보냈을 때 장애인들의 애로점은 취업에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갔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는 조치나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취업관계는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강원도는 원주사무소에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의 협조관계인데 이 부분은 아직 장애인들이 기능을 습득했다고 해도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기능인이 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장애자중에서 척추장애가 대부분인데 그분들도 스스로 자영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서로 절충해 가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우리 사회과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부탁하는 일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취업관계는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업무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사회과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운동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을 아십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먼저번 방송에서 네트워크로 나왔을 때는 공조직의 비율이 낮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100인 이상의 작업장이 되어 있는데 100인 이상의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의 성격 내용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기업체는 4개 기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저쪽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쪽하고 협조가 되는 내용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과장님이나 원주시에서 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기회를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원주시도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채용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법이 명시한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8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명시한 그 인원이 반드시 채용이 되었을 때우리 사회과나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들한테 얼굴을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조차도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장애인 촉진공단이 있다고 하지만 원주에 이것이 올해에 설립이되었고 또한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소외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체와 협조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우선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대한 절차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 유종우위원 그럼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1동만 우선하시는 것이지요?
○ 사회과장 박광서 예.
○ 사회과장 박광서 3억이 1동입니다.
○ 유종우위원 그러면 기자재 이런 것의 구입비는…
○ 사회과장 박광서 그것은 내년도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합니다.
○ 유종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4개 동을 건립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3개 동도 똑같이 시비 도비로…
○ 사회과장 박광서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인 천사들의 집 쪽에서 신청을 보건복지부에내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연도별로 따져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 유종우위원 그럼 이번만 시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건복지부의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지요?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무상임대중에는 가장 땅이 많은 분이 김종연 씨라고 이분이 1,000여평 이상인데 무상임대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아주 사회복지법인으로 아주 법인등록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 사회과장 박광서 다 넘겨주고 자기네들…
보호자입니다. 자기 아들이 장애자입니다. 장애자니까 내가 애를 위해서 주고 얘를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유종우위원 세 분이 다 보호자다 이 말씀이시지요?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여기도 그렇고 지금 13명이라고 그랬는데 13명이 약 2,000만원씩 개별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유종우위원 시에서 이렇게 무상임대해 주는 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어요?
○ 사회과장 박광서 이것은 무상임대를 하는 전제가 자기네들 자녀에 대한 장래를 책임져 주시오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어떤 조건하에서 무상사용 승락을 하는 것이지 그냥 시사업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아무렇게 써도 좋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녀들과 똑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이런 전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로 법인 등기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 유종우위원 그럼 원주카톨릭 사회복지에 위탁관리를 하셔야겠네요.
○ 사회과장 박광서 그래서 우리가 건립을 하면 위탁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관계가 되어서 만약 기부채납을 받으면 또 한계를 지어서 기부채납한 경계 때문에 이게 사무적인 처리가 안돼요, 그래서 사용승락만 받으려고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울타리라든가 통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서로 엉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사용 승낙을 받고 같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시설하고…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만 자꾸 낭비가 되는데 여기 토지소유자가 장애인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원주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 1억5,000만원 하고 도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은 사회복지법인에 보조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 사회과장 박광서 아닙니다.
보조가 아니라 시가 이 건물을 도에서 조건을 달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은 그냥 사회복지법인에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없고 다만 이 시설은 시에서 건립을 해서 위탁관리로 넘겨 줘야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 그러면 그 소유는 어디가 소유가 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원 소유주는 원주시가…
○ 위원장 장완순 원주시가 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추진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도로변무허가식품영업행위현황보고
(10시57분)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변무허가식품영업행위현황보고를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위생과장 심윤태입니다.
도로변 무허가 식품영업 행위현황과 단속결과를 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쌍다리 풍물시장이나 우산동 풍물시장 같은 게 현재 위생에 관한 허가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위생과장 심윤태 예.
○ 이평우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여서 위원님들이나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약속한 날과 우산동 풍물시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이 약속한 날짜가 다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산동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 풍물시장에 있는 상행위하는 사람들과 약속한 날짜가 올해 년도5월인가 6월로 끝나지요?
○ 위생과장 심윤태 건물의 시한이 그렇게…
○ 이평우위원 그러면 건물시한을 타부서에 미루지 말고 제가 20여일 전에 조사한 바로는 우산동 풍물시장으로부터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위생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묵인해 주실 것인지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면…
○ 위생과장 심윤태 첫째는 관계 과와 협조해 가지고 건물의 유효 기간이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 협의를 하고 만일 건물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당장문을 닫도록 할 수는 없고 다만 12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생적인 관리를 하면서 우선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앞으로 영구히 풍물시장에서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단계택지에다 완전한 시설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또 토지 매입계획까지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계택지 상업용지에 계약만 치렀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입장에서는 계약 가지고 토지사용승락을 못해 주겠다 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이 완전히 들어와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저쪽에 설계를 주고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2~3년이 걸립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러면 2~3년 동안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있어야되지 않겠냐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상당히 그점에 대해서는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건물에 대한 관련 과는 어느 과입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건설과에서…
○ 이평우위원 지금 건설과장님 여기…
그러면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들이 봤을 때 상행위에 대한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위생과 관할이 아닙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식품 위생에 대해서는…
○ 이평우위원 관할이니까, 건설과에서 철거를 안 하더라도 식품영업행위를 하면 위생과에서적절한 적법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12시까지 영업만 제한하지 12시 전의 영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그것은 엄연히 식품위생법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조치를 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90년도에 노점상을 거기에 이끌어 넣을 때에 영업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라 시간준수를 꼭 해라 이런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중에 허가조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12시까지 영업을 하라고 그랬을 때 상당히 집단반발이 나서 또다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12시까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강력히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쌍다리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요, 그쪽에서 허가증이다 나가 있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거기도 43개 업소가 쌍다리 밑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허가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건물이 아니고 도로 밑에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이 구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산동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구책으로 또는 자생적으로 단계동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노력의 부분이 보인다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간다고 그러지만 쌍다리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기미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산동 풍물시장은 그렇게 가는데 결론적으로, 쌍다리 풍물시장은 안 갔을 때 형평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그래서 그것을 특별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직권으로서 임시허가 조치라도 해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시켜서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 이평우위원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본인 건물이라든가 타인 건물이라도 적어도 임대계약서가 있다든가 위생과에서만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조치라는 부분은 만약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행정부가 곤욕을 치르지는 않겠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그래서 특별계획에 의해서 풍물시장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건물대장은 없지만 그것을 시한부로 인정을 해서 조치를 할… 그러니까 하절기 같은 경우 하천에서 임시천막을 치고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하듯이 역시 풍물시장도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그러한 조건에 부합시켜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적용해서…
○ 이평우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려는 계획은 언제쯤부터 시행을…
○ 위생과장 심윤태 실은 이 의회에서 이것의 관계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영업행위가 도당국에서 지난해 연말이면 해결이 된다 또 선거가 지나면 해결이 된다 자꾸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들께 사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기다려도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주무과장님한테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에서 모 식품허가증을 정상적으로 위생과에서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시간외 영업으로 인해서 180만원 360만원 벌금낸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증을 취소하겠다 그리고 영업하겠다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은 적용을 받기를 원한다 우산동 풍물시장과, 이랬을 때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허가증 반납하고 영업을 하면 고발을 하시겠냐고…
○ 위생과장 심윤태 고발해야 됩니다.
지금 우산동 풍물시장에 있는 80개 업소와 쌍다리 풍물시장에있는 43개 업소가 사실상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동기 등으로 봐서 고발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새로 발행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고발조치…
○ 이평우위원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허가증 없이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 위생과장 심윤태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풍물시장은 설치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정해도 괜찮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정해져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런데 풍물시장 열리는 날은요 그 앞의 도로까지 점령을 해 가지고 도저히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위에 분수대 있던데 거기 말이지요, 거기는 구역이 아니라면 거기는 단속할 뭐 저거는 없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시 측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던가 단속을 해야지요.
○ 위생과장 심윤태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 전세웅위원 그것은 원주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일요일날은 거기에 예식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못 다니니까 도로로 나와 다니다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풍물시장이 아무리 자율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행정 차원에서 어디까지만 해라 이런 규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할 수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다루는 것이 도로변 무허가 식품영업행위인데 종종보면 기존에 있는 정식 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장사를 하고 있는 앞에서 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래 이런 것은 고발센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고발할 수 있도록 무슨 홍보 같은 것 그런 제도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현재 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는 뭐 곰탕장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장사가 안 되는데 앞에다 노점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많다 이런 고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거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초등학교 바로 주변에다 뻥튀기 장사를 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식품영업행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뻥튀기는 제조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직 단속을 못해 봤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것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도로점용이라고 봐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학교정문 앞에다 놓고 튀기니까, 다른 데가 아니고 단구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항상 거기다 갔다 놓고 밤도 없고 낮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지금 건설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한테 조금있다 질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특별단속반하고 상시단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여기에 해 주셨으면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을텐데 여기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도로변 무허가 식품영업 행위하는 문제점을 7개 정도 예를 드셨고 대책을 6개 정도 세우셨는데 이 대책에 보면 차량을 개조를 해 가지고 영업행위하는 것은 아주 특별히 강조해서 단속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만 수립을 하셨는지 진짜 강력히 조치를 하셨는지 이것에 답을 해 주십시오.
○ 위생과장 심윤태 상습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100%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차량 넘버는 다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차가 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전부기재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제일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가서 단속을 하면 문을 닫아 가지고 영업 안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내빼는 거예요.
○ 유종우위원 이게 주로 외지 차예요?
○ 위생과장 심윤태 대개가 강원 차입니다.
그렇게 내빼는데 얼마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그 차 가지고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넘버를 비치를 하고 두번 세번 나타나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이런 행위…
○ 유종우위원 이런 경우에는 위생과 자체에서만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큰 실효를 못 거둘 게 아니에요?
○ 위생과장 심윤태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적발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위법 조치를 한 사항은 없으시네요.
○ 위생과장 심윤태 예, 고발조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앞으로 위법조치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두번 세번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차량 넘버를 저희가 기재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앞으로 하절기를 맞아 가지고 특히 식품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누구를 막론해 놓고 법정신이 함양되는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아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위생과 자체에서만 하지 말고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요즘 보통 단속을 보면 반짝 단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기적으로 얼마만 하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안 하는 거예요,그 다음에는 이런 영업행위를 주로 야간에 하지 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여기에 관여된 분들이 전부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 사이에 하니까 어느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반짝 단속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도록 어떤 대책만 자꾸해 놓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시다면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 위생과장 심윤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위생과장 심윤태 우선 차량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같이 해야되고 또 질서 유지를 하는 입장에서 경찰서에서 같이 해야 되고 주로 식품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특별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만 1주일 건너서 특별단속 또 1주일은 저희 위생과에서만 상시단속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차량등록 개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위생과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는 도로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우선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에 규정에 위반된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위생과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건설과장님 요즘 상당히 노점상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의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노상적치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의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로변에 무허가식품 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시로 단속을 하는 것은 6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수시로 단속하는 것은 건설과 관리계의 6명의 인원을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제기가 되면 현장 출장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아까 위생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31개 지역을 계획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실국담당별로 담당제가 지정된 것을 총동원해서 계획도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단속하는 것은 주야간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은 수시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뒤를 돌아서면 다시 또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질서유지나 이런 측면에서 계속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 차원입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노상적치물 단속은 식품도 있을테고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주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은 식품이든 다 같이 취급을 합니다. 일단은 도로를 무단 점용을 했기 때문에 무단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자리를 옮겨 달라고 권고를 해서…
○ 유종우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건설과 관리계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식품위생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노상에 보행불편에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 내적인 면에서는 식품에 대한 상행위를 하는 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같이 나가 가지고 그냥 무조건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타당성 있게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절기에 변질된 음식을 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생각은 없으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에 의해 가지고 위생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같이 합동단속하는 계획도 있고 수시하는 것은 수시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보통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시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봐서는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받는 분들도 아, 이것은 이래서 단속제재가 되는구나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완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이 기회에 궁금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인도에 차량 세우는 것을 경찰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시청 건설과 사항이다 그러는데 인도에 차량 세우는 것은 단속 규정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인도에 세우는 것이나 차도에 세우는 것은 일단 주정차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단속을 하면 금방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게 아니고 인도에는 차를 며칠씩 세워 놔도 괜찮고 단속을 하지 않고 별로차량이 복잡하지도 않은 관설동 같은데 그런데는 노변에 세워 놓은 것은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에다가는 며칠씩 그 앞에 주인이 세워놔도 그건 놓아 두고 차도에 옆에 한 두 시간 세워놓아도 적발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도에다 세우는 것이 더 엄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인도는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자동차가 주차하게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에서 나가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회나 2회 여러번 단속을 하다 적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라든가 교통행정과에 통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항상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적발을 할 때는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하는지 안 하는 지 모릅니다. 어떤 곳은 주차장이 없이 아예 인도가 자기네집 주차장입니다.
밤낮없이 세워놓아도 적발하는 곳을 못봐요. 그냥 똑같이 적발할 때 거기에 있는 것은 놓아두고 차도에 있는 것만 단속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자동차 적발 문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소관이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이따가 듣도록 하시고 아까 전세웅위원님이 학교주변에 뻥튀기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현장에 널려 있는 뻥튀기하는 것이 발견이 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일단 이동처 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강변도로에 가다 보면 자동차를 세워놓고 벌써 몇 달째 자동차 부품을 팔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권장해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일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한 차량이 바뀌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아무튼 지금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라고도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인도에 차 세우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건설과 소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가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인도 위에서 단속을 병행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영업행위하는 것 이것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우산동 풍물시장에 건물소멸 시효가 이번 연도로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운형 '96년8월23일까지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8월23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8월23일이 지나면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지금 현재 풍물시장에서 자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단계택지내 상업용지를 '98년까지 계획으로 지금 상가를 건립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때까지는 연기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기 신청요구는 들어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에 상가건립이 된다고 그랬는데 '98년까지 완공이 된다는 쪽으로 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현재 낸 금액은 공영개발사업소에 10% 계약금만 치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파는 땅은 잔금이 치러졌을 때 그 이후에나 재산권행사를 우산동 풍물시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토지사용승락으로 설계는 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건물이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산동 풍물시장의 형태로서는 그 삼십 몇 억이라는 돈을 다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1,500만원씩 점포당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98년이 아니라 시행해 가면서 2000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저쪽 상황대로 계속 연기시켜 주실 작정이십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로서는 이전한다는 기본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원칙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단계택지 지역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체 170세대중에 지금 140세대가 조합에 가입을 했고 30세대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에 대한 것은 융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땅을 매수해서 하겠다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나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을 하는데 현실론적으로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까지 올려서 복합건물을 지어서 저쪽 주장이 1층이나 2층은 자기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평수보다 더 많은 평수를 분양을 받고 그 정도 금액을 내고, 나머지 3층 4층 5층은 다 분양회사가 분양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상태 속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저쪽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 속에서 질질 끌다보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같이 끌려 넘어져야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좋기 때문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끌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위원님의 말씀의 그런 방향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염두에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 이상의 얘기를 했을 때는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생과에서는 허가 서류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산동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 그 원초적인 이유가 우선 건설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이러면 수도도 들어와 있고 속된말로 가능한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줘서 적법한 상태 속에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정상적이지 저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초적으로 건설과에서 문제가 되니까 위생과에서는 허가도 못내주고 그렇다고 단속도 못하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었을 때 앞으로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부분이 계속 희석되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도 그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에서 그것을 지어주고 들어가는 조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생법에 의한 허가나 절차를 밟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두가지 문제로 압축을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달에 끝나면 그 건물은 현재 시소유가 아닙니까, 조립식이라도 시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소유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요?
○ 건설과장 이운형 건축물대장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그 건물을 적체물에 대한 지상물로서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 지었어도 시도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지만 법을 지켜가면서 건물을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임시건물이기 때문에요, 임시적으로…
○ 이평우위원 임시건물이라도 시효가 8월달이라도 건축물대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시건물은 안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임시건물은 아마 건축물대장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이나 3년 5년 이렇게 되는 것은 현재 건축물대장에들어가 있지 않고 있거든요.
○ 이평우위원 그럼 임시건물 같은 경우는 그럼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그 공사기간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연기는 가능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임시건물이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상인들 때문에 연기해 주게 되었을 경우에도 적법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적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떤 이유로 적법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대책이 현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갑자기 170세대를 밖으로 몰았을 때 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연기해 주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적 규정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적법하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저렇게 질질끌려 다니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더 끌려다니면서 건설과가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위생과까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대다수의 상황이 190 몇 세대의 상가보다는 더 많은 상가가 원주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공정성이 없다라고 보아졌을 때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이 속기록에 나와서 어려운데 누가 십자가를 져도 가장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손해는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위생과보다는 건설과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대로 내버려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앞으로 연기신청을 해 줘서 이법 저법 꿰어 맞추어서 연기신청을 해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문제를 삼을 사람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년가서 또 다시 문제가 나왔을 때 3년 4년 5년 갔을 때그 나머지 파생되는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그러면 건설과에서 법집행을 제대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스스로 알아 가지고 해결하도록 자생적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무조건 보호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연기해 주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없으면 연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단계택지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연기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집만 지어 주었지만 실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갖다 놓았다 뭐를 갖다 놨다 이런 것을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저거를 안 한다 하드래도 현재의 입장에서 앞으로 2년이고 3년 동안에 어떤 대안을 세워서 그때까지 자생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세워 가지고 일단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택지내에 지금 상가를 짓는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2~3년내에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저 건물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을 질타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중에 보상 문제가 나왔는데 냉장고의 보상을 집행부에서 허가도 안 난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보상해 준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고 또 두번째 문제가 더 접근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협의체 구성된데 중에서 삼십 몇 세대 안 들어간 분들이 있지요, 그 안 들어간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상관계 500만원인가 범위에서 완전히 철거될 당시에 그런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부분이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보상을 안 받고 거기서 장사를하겠다고 그랬을 때 건설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취하실 겁니까, 그건 자체적인 자기네들의 얘기지…
○ 건설과장 이운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내용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상가가 되든 안 되든 언젠가는 풍물시장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서그 분들에게도 그 동안 예를 들어서 앞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자생능력을 키우도록 한 다음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관리상 여러번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수도파이프 수도과 같은 경우나 또는 전기를 끊었을 때는 어떤 영업행위는 못 하겠지요? 전기나 수돗물을 공급 안 하면…
○ 건설과장 이운형 물론 그렇겠지요.
○ 이평우위원 제가 대다수는 아니고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
흔히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런 걱정도 하시드라고요, 일부 두개 풍물시장은 존재하면서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꺼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나머지 삼십 몇 세대가 저쪽에 돈을 안 낸 것은 저쪽이 싫어서 안 낸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낼 돈이 없어서 안 냈습니다.
그럼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풍물시장 건축물이 '96년8월23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당초 허가 기간이 '96년8월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허가 기간이…
○ 도씨동위원 그 서류를 복사해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로변 무허가 식품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도 합동으로서 최대한 협조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생과장님이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하시고 또 더군다나 현재 과장님 산하에서 노점단속반이 6명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적치물과 노점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차량 구조물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교통행정과장 박종석입니다.
앞서 두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차원에서 일단 단속을 하고 자동차 관리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불법 개조 부분들을 저희는 단속을 합니다.
불법 개조의 단속실적은 현재 없습니다만 자기의 자가용 차를 가지고 노상에서 차안에서 식품영업행위 내지는 잡화 또는 채소 등등을 도로에서 차를 이용한 영업을 할 때 금지구역내에서의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해 오고있습니다.
단속의 방법은 주 1회 과장이 직접 진두 지휘해서 금요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특별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매일 주간은 도보 단속과 병행해서 견인단속 야간은 견인단속 이렇게 상시단속을 하면서 차를 진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 단속이 없는 이유는 이 상행위를 하는 운전수가직접 차에 접근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반이 접근을 하면 즉시 정차 상태에서 진행을 해 버리고 있어서 불법주차 단속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개조 범위를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 관리법에서 주어진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내용은 승차정원이라든가 적재적량의 증가를 위한 차체의 구조변경 그리고 차종의 변경 그리고 관할 관청의 승인없이 제동장치라든가 동력장치라든가 원동기 장치라든가 배기관의 장치 이런 것들은 극히 저희들이 포착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불법개조 자동차로 분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단속은 저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조합 그리고 경찰 그리고 행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수시 일선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영업행위나 차를 이용한 잡화행위로 인한 불법개조 단속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법에서 주어지는 범위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내지 제84조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벌칙은 주어져 있습니다만 상행위를 하는 자동차의 불법구조 변경 단속실적은 현재 없고 주정차 진행 단속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생과하고 합동을 해서 거의 합동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생과를 도우면서 또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단속이 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전세웅위원님께서 인도와…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업무보고가 끝나고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세요, 업무보고가 끝이 났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전세웅위원님께서 인도 차량과 차도 차량의 단속 구분 또 한계 책임 이러한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의 자동차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장을 해서 43개 노선에 63㎞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 추세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구역을 확장시켜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3개 노선에 63㎞를 고시를 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범위는 주로 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의 소통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인력과 장비의 한계가 있어서 말끔한 단속은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단속과정에서 차량의 소통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인도는 강한 단속을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차도를 단속하면서 인도도 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차도는 단속 요원이 출현했을 때는 즉시 진행이 됩니다만 인도는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자기 마당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호루라기 불고 예고를 하고 사이렌을 울려도 인도에 세운 차는 즉시 이동이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산동 그리고 인도가 좀 넓은 차를 세울 수 있는 인도폭이 넓은 지역과 우산동 지역과 충주로 주변 단구로 주변도 인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도보다는 단속이 조금 소홀해진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집중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인도는 교통행정과의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세웅위원 견인지역은 표시를 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견인지역 표시 안 된 지역에서는 끌어가지 못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견인지역 표시는 간판과 황색선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황색 점선을 정차만 허용해 주는 구간이고 황색실선은 주정차를 일체 금지하는 선입니다. 간판은 50m 내지 70m 간격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간판의 훼손이라든가 또는 망실에 의해서 간판이 없는 지역은 수시 선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아울러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 5월중에 도심지내에 불법주정차 간판을 새로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전세웅위원 황색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견인지역 표시가 안 된 지역은 끌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스티커를 붙여서 벌금은 물릴 수 있지만 끌어갈 수는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도계가 그림에 보시면 전주라든가 지주에 자동차 두개가 견인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고 위에는 빨간 테두리에 파란 바탕에 빨간선으로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은 황색점선 지역에 표시한 금지구역 표시이고 빨간 테두리에 파란 바탕에 빨간 X로 표시된 둥그런 간판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간판입니다. 이 간판이 없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저희들이 견인을 안 합니다만,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은 간판이 없어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견인지역을 표시한 지역만 끌어간다고 해야지 견인지역이 아닌 데서 끌어간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다고 봅니다. 견인지역이라고 예고한 데는 끌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데나 끌어가고 하겠지만 견인 지역이 아닌데서 왜 끌어가느냐 도대체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두는데 견인지역 표시를 한데만 끌어가도록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거기도 표시를 세우도록 말이지요, 주민들이 미리 알아야 되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끌어가니까 여기는 견인지역이 아닌데 왜 끌어가느냐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가지 견인을 하는데 어떤 것은 5분도 안 되어서 끌어가는 게 있어요, 미리 예고를 하고 정확하게 몇 분을 있다가 끌어가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지금 저희는 예고단속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스티커 발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3분에서 5분 정도 예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보 단속 예고는 호루라기로 하고 계도차 또는 견인차단속은 사이렌으로 합니다. 그리고 차에 방송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렌이 안 되더라도 육성으로 차를 진행해 달라고 5분내 진행을 안 하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방송을 하고 또 5분이 지나도 진행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예고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 전세웅위원 정확히 얘기해서 예고하고 나서 몇 분이 지나고 나서 끌어가느냐…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것은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기법입니다만 현재는 5분에서 10분 정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럼 규정이 없다는 얘기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없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럼 막바로 끌어가도 관계없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래도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 생활의 안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도시도 예고제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 전세웅위원 분명하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한번 끌어가서 5만원이고 8만원을 물고 나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야박하게 불과 2~3분에 끌어가지 말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여유를 주어 가지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내가 갔다 세운지 3분도 안 되어 끌어갔다 이렇게 싸우는데 이것은 행정기관 차원에서 주민들을 너무 벌금만 물리려 하지말고 계도 차원에서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금세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이것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실제적으로 관공서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자동차 단속권한을 주겠다고 한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결부되어서 우리 명륜2동에도 정확한 공식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을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계도 요원인가 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 계도 요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주정차를 함으로써 많은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전화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견인을 해 달라고 요구해도 나오는 시간과 또 견인차가 적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두 시간 불편을 겪는 동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지역의 자생단체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조례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개선해 볼 용의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단속요원으로 임명한 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생단체들이 지역 교통질서 기초질서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부분은 현재 우리 시는 공식적인 단속증을 발행해 드릴 수가 없고 현재는 계도요원으로 단속에 참여해 주시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각지역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은 법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현재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규정을 마련한다든가 해서적극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신문에 발표된 서울시 녹색어머니회에 자동차단속권한을 주겠다 하는 얘기는 현행법상 불가능한데 나온 얘기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행 교통법상은 불가능합니다.
○ 이평우위원 적어도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신문에 낼 때는 어떤 연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지 않았다고 저 개인은 생각합니다. 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쪽에 의뢰를 해 보든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오늘 출석시킨 이유는 도로변에 무허가 식품영업행위가 너무 성행하기 때문에 위생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원주시가 정말 환경적인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오늘 출석을 시켰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도씨동위원님…
방금전에도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의 답변이 계셨고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에서 시군에 시간외 영업을 자율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규제에 대해서 총선이 끝나면 바로 결정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언제 이루어지게 되나요?
○ 위생과장 심윤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의장님한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의견으로 작년 연말 3월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도에서 수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도에서 의견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한다 하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사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6월30일까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국체전 이전까지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결정을 불문하고 6월30일까지 기다려서 저희 시 나름대로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 도씨동위원 6월30일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한번만 더 기다릴려고 그럽니다.
○ 도씨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보고서의 대책 마지막에 보면 풍물시장은 유관부서 합동으로 협의체 구성 제도권으로 영입방안 강구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서 협조가 안 되면 제도권으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생과장 심윤태 제가 건설과에 미루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허가를 득하도록 할려고 무진 애를 쓰고 대표자하고 연석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우선 건축물대장이 있어야지 허가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대장을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불하조치를 해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 이평우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된게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허가를 내준다면 또 다시 그 분들이 안 옮길 수 있다는 얘기가 가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증 받아서 영업하는데 뭐 하러 단계택지 비싼데 가서 사겠습니까, 거기서 영업을 하지, 그런 대체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순서와 절차는 있겠지만 건설과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건설과에서 그것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던가 그래서 거기에 존치를 시키던가 안 그러면 아예 건설과에서 그 건물을 전기를 끊어서 건물을 없애 다 내보내든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이 안 된 35명은 그냥 눌러 앉아 장사할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이 영원히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풍물시장의 문제를 시간외 영업만 가지고 우리한테 불이익이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풍물시장에 가보면 생각외로 기존에 식품허가를 내줄 때 가지고 있는 위생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 거리로 지적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과에서는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위생의 문제를 현재 검사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가 만약 허가증을 받게 되면 위생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생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일반 사회 속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위생상태가 깨끗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아예 손님이 가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러나 풍물시장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일 경우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위생과에서 제도권으로 영입한다 그러면 저분들이 과연 단계택지로 갈까요, 그런데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 만약 저분들이 단계택지로 가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산동 풍물시장만 갈 것이 아니라 행정부서에서 쌍다리 풍물시장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쌍다리 풍물시장도 항상 문제가 될 게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위생과장 심윤태 첫번째 말씀하신 제도권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건물이 시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영업허가도 시한부인 조건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쌍다리 풍물시장까지 같이 들어가게 하는 문제는 제일 첫째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 그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말씀을 드립니다만 맨 처음에 노점상인 사람들을 쌍다리 풍물시장으로 몰아놓고 우산동 풍물시장으로 몰아넣을 때 너희는 여기가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도록 영업행위를 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길가에만 나오지 말아라 이 안에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시에서 다소 얼마까지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 거기다 달래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허가를 안 받았느니 뭐 이것 저것을 따지고 단속할 수 없이 내려온 것이 5~6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강력히 법을 내세워 강력히 단속하려니까 아시고 계십니다만 집단반발이 우려가 되고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것은 고발하는 것 밖에 단속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외 영업하는 것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어야 단속이 되고 또 불결하고 보건증이 없고 이런 것도 허가를 받은 업소에 한해서되는 것이지 현재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양쪽 다 고발하는 것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123개 업소를 한꺼번에 고발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물의 이것…
○ 이평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기관은 우리 위생과도 영업 규제를 할 수 있지요, 단속을 하지요?
○ 위생과장 심윤태 예,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경찰도 단속을 하지요?
○ 위생과장 심윤태 예, 경찰보다도 위생과에서 단속을…
○ 이평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시간외 영업을 단속을 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풍물시장 들어갈 당시의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협조하느라고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전례로 내려온 것입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양쪽 풍물시장에 대해서 시간외 단속을 경찰에서는 안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은 그쪽도 법에 의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 위생과장 심윤태 경찰에서는 무허가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경찰에서도 하려면 무허가로 단속을 해야 됩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으시면 도로변무허가식품영업행위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안건이 남아 있는데 무려 두 시간 동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루한 감이 있어 좀 쉬어야 하는데 시간이다 되었어요.
쉬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제가 확인한 사항이 정확하다면 별로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진행은 하는…
○ 위원장 장완순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광역쓰레기매립장문제점및대책보고
(12시05분)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역쓰레기매립장문제점및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96년3월29일 시장님과 시공회사, 설계, 감리자회사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9일 대표자회의를 소집을 해서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실무진에서는 수차 협의를 했었는데 다 맞다 그러나 결과는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이렇게 맞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3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해서 감리회사가 잘못되었으면 감리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공회사가 잘못되었으면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일부분 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반론이 나와 가지고 그럼좋다 하여튼 제2의 기관으로서 진단을 해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진단을 제3의 용역기관까지는 좋은데 그럼 진단비 부담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진단비가 협의가 된 것은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단비를 시에서 내줘야 된다고 업체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으로 준다고 그러면 첫째 의회에 통보가 되어야 되고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예산이 스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절차상 상당히 늦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양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했으나 사실 양개 회사에서 조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단비까지 부담하라 그러냐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자기네들이 고쳐 줄 수 있지만 진단비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진단비 문제가 쟁송이 되어서 소송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선은 양개 회사 부담원칙으로 하되 진단비는 우선 한라건설에서 먼저 대고 나머지 두개회사가 협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협의해서 대표자는 돌아갔습니다만 상당히 이 진단비 문제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저희가 생활환경사업소장님한테 들은 얘기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말씀하실 때 원주지역에 사회단체에서갔을 때에는 진단비 일체를 한라건설에서 지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진단비 문제가 일단 먼저 양측 회사에서 지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실에서 진단비를 두개 회사가 부담을 해라 일단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각회사들 하고의 얘기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결정된 겁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래서 그 당시는 서면으로 작성은 안 했고 그 이후에 서면동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먼저번에 시장실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한 진단비 부담을 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보내라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냈습니다.
○ 이평우위원 보낸 날짜는 언제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4월14일에 보냈습니다.
○ 이평우위원 열흘 동안에 회신이 안 온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회사들이 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장님…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지금 한라에서는 부담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유신설계에서는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문제점중에 우리 시 자체 진단팀들은 우기에 하천에 방류될 것을 걱정을 하고유신설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특히 우기에 방류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기가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름에 무조건 장마철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봄이라도 일정량의 강수량이 떨어진다면 그냥 방류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래서 지금 우기를 대비해서 침출수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상당히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는 유신설계단에서 기술진이 한 사람 나와 있고 한라건설에서 세 사람해도 도합 네 명이 계속 상주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신설계에서는 강우량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침출수 방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에 맞추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라건설에서도 시공팀이 세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공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그 진단 용역비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현재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하는 비용은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라에서 다 댄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것이 원주시에서 매립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에는 원주시에서 다시 부담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님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선 시공회사하고 용역회사에서 다 해달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일단 한라건설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침출수를 처리하는 것이 그 당시는 한 380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 200톤을 매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의 돈이 드는 것을 현재는 한라건설이 부담을 해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현재 확인된 사항이라면 유신설계에서 문제점 있는 것이 하나 확인된 게 있지않겠습니까, 미생물이 온도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이라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가 설계가 잘못되었다 기계가 잘못 들어왔다 이런 것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신설계에서는 처리장 기계는 미생물만 활성오니만 배양이 되면 충분히 처리가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술적인 문제만은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할 뿐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활성오니를 배양하겠다 그래서 현재 배양중에 있고 지금 검사 결과도 보면 조금씩 미생물이 배양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수질이 나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문제는 미생물이 그렇게 배양이 되어서 가을까지는 괜찮지만 동절기가 되어서 얼었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시각으로 보는 게 강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붕을 안 친 부분, 온도를 차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없었지 않습니까, 원초적으로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동절기에는 방온장치도 조금 했었고 이랬습니다만 추워서 그런지 미생물이 안 났었는데 지금 미생물만 활성이 되어서 처리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방온시설도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온도를 떨어트리지 않는 시설은 설계 자체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붕이요
그러면 겨울에 온도 차이가 나 가지고 미생물이 배양이 안 됨으로써 침출수가 정화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는 설계 잘못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도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온 덮개를 하지 않는 설계를 한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의 얘기는 보온 덮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네 판단하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지만 원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자기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지난 연말에 차수막이 훼손이 되었는데요, 그게 복구일이 언제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월10일 시설 준공을 해 주고 난 이후에 계속 침출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방류수에 대한 수질측정치가 나올텐데 그게 얼마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월13일에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에 그 이후 3월15일까지에 발생한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지난 연말부터 차수막이 훼손이 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월10일 시설 준공하고서 계속 침출수가 방류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방류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매립장으로 펌핑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받아냈는데 방류수에 대한 수질은 현재 검사해 본 결과 20 내지 40ppm이 현재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10일부터 2월13일까지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려온 것을 모아 가지고 전부 매립장으로 펌핑을 해서 올려주고 있고 지금 침출수 양이 많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전량 생활환경사업소로 이송을 하고 지하수로 포함되어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장으로 올려서 현재 20ppm 내지 40ppm으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현재 방류하는 침출수가 20ppm 내지 40ppm으로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 폐수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차수막은 현재까지 복구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의 설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부 시청 담당공무원들도 지적을 해 준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차수막 두께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또는 각종 침출수 또는 우수의 중압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 문제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현재 공사비 미지급 내역과 하자보증금의 예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차수막을 현재 복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설계의 미흡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차수막이 지금 현재 1.5㎜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계감리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5㎜ 차수막이 나오는데1.5㎜가 뭐냐 하는 얘기로 저 나름대로 항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설계 당시는 1.5㎜가 최고의 품질이 있었답니다. 지금 현재는 5㎜까지 생산이 된다고 그럽니다만그 당시는 생산되는 것이 최고 품질이었답니다. 최고 품질로 설계를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싸우고 있고 그리고 차수막 두께가 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쓰레기를 적치를 하게 되면 이게 쭉 밀려내려가 가지고 지금 현재 밑에 요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요철 부분이 있는데 거기 밀려내려가서 어차피 밑에 뾰족뾰족한 부분에 뚫려서 나온 게 아니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공회사측으로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서 지금 장기웅위원이나 저희가 주장하는대로 이게 쓰레기를 담으니까 얇고 그래서 밑에 뾰족뾰족한 돌에 부딪혀 가지고 눌러져 찢어지고 늘어나서 찢어지고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시공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겠다 그랬기 때문에 진단결과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보수를 책임지고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 기술진이 그런 것도 정밀 검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전부 준공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는 전액이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비는 저희가 관계부서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자보수비가 예치가 되었겠습니다만 금액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차수막이 지난 연말에 훼손이 되어서 현재까지 복구중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중간과정에서도 훼손된 부분은 복구를 하고 있었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런데 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준공검사를 유신설계에서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차후에 준공된 이후에 책임소재가 이 회사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시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준공이 되기 전에 쓰레기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된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책임전가를 시에다 함으로써 엄청난 140억 공사에 대한 책임을 시에다 전가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측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함으로써 준공처리시에 물건이 하자 없이 준공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수막을 지난 12월말부터 계속 공사중인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침출수 방류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방류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연말에 차수막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단계로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계획 공사를 했고 또 준공검사로 단계별로 했습니다. 또 준공검사 기관도 저희 원주시가 아니고 유신설계공단에서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유신설계공단에서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대금 지급의뢰가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유신설계공단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차수막이 찢어졌다 그래서 속에 찢어진 게 아니고 외부에 찢어진 것은 즉시 보수가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준공검사된 다음에 또 찢어져서 현재까지도 찢어진 차수막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2월20일 최종 준공검사가 되었는데 이미 쓰레기는 4개월전인 8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준공검사전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준공검사가다 되어서 완전히 이상 유무가 없는 것을 판단하고 저희가 쓰레기를 집어 넣어야되는데 최종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저희가 쓰레기를 투입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칠수에 대한 방류사실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침출수는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출수가 먼저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전에는 저희가 계속 펌핑을 해서 말리고 또 펌핑해서 말리고 계속 내려오는 것을 올려보내서 말리고 올려 보내서 말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양이 많아 지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한라건설측과 협의해서 침출수를 내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체를 다 이송을 하고 있고 지하수로 섞여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것이 침출수 방류하는 것을 현장을 녹화한 것인데요, 아니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것을 비디오로 방영을 해 보시면 방류되고 있는 현실이 목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차수막이 두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무진이나 기술진들도 이미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수막을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이 하자문제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회사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문제가 규명이 된다라고 하면 차수막을 교체를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규명이 된다라고 하면 차수막을 교체를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폐수처리 시설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원주가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기온이 낮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참고가 되었어야 됩니다.
적어도 20년 30년 동안에 원주지역에 대한 기온이 참고가 되어서 미생물이 어느 온도에 배양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이미 참고가 되어서 시설보완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에서는 그 부분에는 전혀 참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책임 추궁을 설계회사한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침출수에 대한 방류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침출수가 지하수로 섞여 나와서 저류조까지 흘러나오는데 저류조에서 다시 펌핑을 하는데 어느 과정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장기웅위원 비디오 준비를 시키시지요, 위원장님…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전면적인 차수막 교체라든가 폐수시설 미생물배양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를 냈으니까 그 진단 의뢰 결과에 따라서 차수막을 전면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전문기관의 진단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일이지 저희가 여기서 차수막을 바꾸어야 하는 얘기는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장기웅위원님 좀 양해를 득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온 시민이 다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우리 내무위원들이 우선 현지에 가서 확인을 먼저하고 확인을 한 연후에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더 다루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맺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일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 활동으로서 현장을 확인한 연후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 장기웅위원 한가지만 더 부연을 한다면 결국 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는 결국 1만5,000명의 문막 지역인들의 상수원지와 약 4㎞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어제도 MBC에 방영이 되었듯이 축산폐수가 현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원 취수원지에 직접 유입이 되고 있고 또 방류수도 바로 유입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어떤 당초에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침출수가 지하수와 같이 섞여서 방류되는 현장을 주민들이 안다고 했을 경우에 쓰레기 반입 자체조차도 저지할 대책이 강구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 주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차후라도 이 침출수가 지하수와 같이 방류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던 간에 전부 펌핑을 해서 폐수 처리시설을 해 줘야 되고 또 저것이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기가 닥쳐오는데 지금 현재 갈수기인데도 불구하고 200톤에서 280톤의 침출수와 지하수가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운송하는데도 한계에도 달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라도 다시 한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청취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김종기유종우
장기웅도씨동김명규이평우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장심재춘
사 회 과 장박광서
위 생 과 장심윤태
건 설 과 장이운형
교통행정과장박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