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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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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4월23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3.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3.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으로 총선 업무를 마무리하고 누수없이 시정을 집행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국가적 대사인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려 홀가분한 기분이면서도 본격적인 영농철에 따른 바쁜 일정과 시정에 산적한 현안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혜를 발휘하고 한건 한건마다 심도있게 심사함은 물론 사려깊게 결정하여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가 모두 바쁘시겠지만 우리는 한시라도 원주시 공익과 시민들의 시선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책임감을 갖고 사심없이 대처하여 공익을 추구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06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4월22일부터 4월27일까지 6일간중 4월23일부터 4월25일까지 3일간이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만 4월23일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4월24일은 농정국과 지역경제국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농산물유통단지와 근로자복지회관건립위치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창묵위원입니다.

배부받은 의사일정안에 의하면 4월24일 농정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청취와 현장답사만으로 되어 있는데 현안이 되고 있는 병영교 수해 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보고청취와 현지답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초 의사일정안에 건설도시국도 추가로 삽입하여 줄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방금 원창묵위원으로부터 당초 의사일정안에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청취와

현지답사를 추가로 삽입하자는 긴급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원창묵위원이 긴급동의한 대로 당초 의사일정안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현지답사를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창묵위원이 긴급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4시08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을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수려한 산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객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산림경영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 징수기준과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입장료 면제 과태료 징수에 관한 건으로서 '95년도까지는 강원도 조례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 운영하여 왔으나 '95년8월30일 산림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원주시민이 주이용객임을 감안하여 소폭 상향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표 1, 2와 같습니다.

입장료 면제 규정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을 준용 적용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와 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수려한 산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 이용객으로부터 산림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산림경영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징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내용은 '96년2월22일 사전 입법예고하였고 그 결과를 '96년3월1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징수조례안 별표1의 휴양림 입장료는 둔내휴양림에 비해 50%선이며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는 대등한 것으로 사료되나 눈썰매장은 1인 1회 3,000원에서 1인 1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이게 금대리에 있는 거죠?

○ 산림과장 최창석 예.

박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 받는 건 굉장히 좋은데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 산림과장 최창석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꼭 필요한 데만 포장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미포장된 구역은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 건 좋지만 그런 거를 완벽하게 해 놓고서 입장료를

받아야지 본위원이 먼저 식목하느라고 가보니까 웬만한 차는 올라가지도 못하겠더라구요,

도로가…

어떤 예산을 저거해서 이런 입장료를 받고 이런 시설물을 저걸해서 받으려면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돈을 받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예산을 저거해서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금년이라도 빨리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감이 없을 때 입장료를 받아야지 불편감 있는데다 입장료를 받아 놓으면 시민의 원성을 나중에 과장님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 의원들은 과장님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원들이 뭐하는 거냐고 욕을 한다고요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관광지인 행구동 계곡에 가서 뭐 돈받고 있어요 사실상으로 자연으로 놔뒀는데 거기다 돈받아 놓으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어디로 오느냐 돈 안 받는 봉대국민학교 그 안의 골짜기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휴양지라는 건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돈을 받아야지 무조건 돈 받는 거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원주에 더군다나 공원도 하나 없는데다가 그나마 그것 만들어 놓고 앞으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시민들 배려도 좀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죠.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기다 시설도 안 해놓고 돈 받는다 그래봐요 우리 시민들이 갔다와서 욕을 얼마나 하겠나 차가 못올라 가겠더라고 내가 가 봤어요, 저번에... 안 가보면 얘기 안 해…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치 못해서 지금 현재 아주 급경사지 또 차가 올라가기가 힘든 곳은 저희가 포장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인들 휴양을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차를 어디까지 모시냐 할 것 같으면 관리사 있는 데까지 밖에는 차를 통과를 안 시킵니다. 들어가서 대광장 올라가는 급경사지는 일반차량을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이들 경우라든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실 적에는 저희가 거기 짚차를 한대 배치를 해서 짚차로 짐을 실어나르고 또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을 모시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94년 '95년을 기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시조례를 제정하고자 여기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그 입장료를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만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편감을 덜어주고 입장료를 받아야지 타당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 산림과장 최창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없던데…

○ 산림과장 최창석 관리소에…

박한희위원 관리사무소 있는 데 조그맣게 있던데 그것 가지고 몇 대 서요?

○ 산림과장 최창석 저희가 그 밑으로 협곡에다가 뒤에 지정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할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 하천을 고수부지 식으로 만들어서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개울 건너에도 주차장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주차장도 그렇게 용이하게 차를 세울만한 데도 없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런

데…

○ 위원장 김춘호 박위원님은 저도 똑같이 느끼지만 입장료 받는 위에가 아니고 들어가는 초입새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는 추경 같은데 되든 안 되는 한번 반영하는 게 좋잖아요?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난해 '95년도에 휴양림에 입장한 입장객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산막을 이용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작년도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좀…

○ 산림과장 최창석 '95년도에 1,300 얼만데 끝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1,300명 정도가 입장을…

○ 산림과장 최창석 아니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장객은 한 9,000명 정도가 입장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서면은 필요없구요.

1,300만원 수입은 지금 휴양림 입장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수입을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 조례에 의해서 '94년도 '95년도는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타지역하고 휴양림 입장료를 비교한 것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춘천이나 횡성에 비해서 입장료 같은 것은 천원이 싸고요 그 다음에 야영장 같은 경우는 다른 춘천이나 횡성에 비해서 천원이 더 싸고 그 다음에 산막같은 경우는 26평방미터 이하부터는 대략 만원 정도가 싸고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2,000원 정도가 쌉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싼 이유가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해서 싸게 받는 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눈썰매장은 저희가 아직 시설을 못했는데 앞으로 시설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에 상정이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산막이라든지 이 입장료가 싼 것은 저희 원주시민들이 주로 치악산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고 또 원주에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객지에 나가 계신 분들도 원주에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주 이용객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조금 싸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여기다 산정을 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바람직스러울지 모르지만 지금 눈썰매장 같은 거 지금 되어 있지도 않은데 우선 입장료 가격만 매겨놓고 그럼 이거 세입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상해서 예산에 어느 정도 세입이 된다는 거를…

○ 산림과장 최창석 저희가 이것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여기다 시설 안 되어 있는 것을 조례부터 만들어 놓는다는 게 말이 돼

요?

○ 산림과장 최창석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박한희위원 그럼 시설을 해 놓고 조례를 내야지 시설도 안 해 놓고 조례부터 만들어 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 산림과장 최창석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상정을 하게…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은 부위를 빼고 의회가 그때가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례를 어떤 시설로 만들어 놨을 때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만들어놓지 안은 거를 조례를 해서 입장료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렇게 상정되어 있으면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가상해서 세입을 그 시설물로 안 되어 있는데다 이것을 입장료부터 해 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 산림과장 최창석 눈썰매장 이것은 개별적인 시설물 이용이구요, 휴양림 전체적인 시설물 사용과 입장료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또한 이번에 금년도에 추경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라가요,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 미비된 것…

○ 농정국장 한철우 농정국장 한철우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추경을 시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휴양림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사업비를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조례 저거 할 적에 시장님한테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는 결재를 맡죠, 의회에 상정한다고…

○ 농정국장 한철우 예.

박한희위원 시장님한테 이렇게 입장료를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받으려 그러는데 사용료를 받으려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확답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설 잘 안 해 놓고 만약에 하면 갔다 오고서 다 욕을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다 욕 먹는 거예요, 이게 도매금으로 욕 먹는다고…

○ 농정국장 한철우 눈썰매장은 지금 시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 일부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 조례에 따라서 저희 농정국에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별도로 지금 다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최종 결심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눈썰매장은 사설 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산막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산림과에서 또 눈썰매장도 겸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건 업무보고에 할 거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눈썰매장을 하면 이러 이러한 수입이 되겠다 이래서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할 거지 지금 여기다 조례로 입장료 받는다고 올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농정국장 한철우 조례를 제정을 했다가 시설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조례를 제정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박한희위원 아니 시작도 지금 눈썰매장 지금 설계도도 안 나오고 시작도 안 한 거를 뭘 입장료를 받는다고 조례를 올려요.

위원장님, 눈썰매장 이건 아직 시설도 되지 않는데다가 조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되지 않았는데 지금 3,000원을 받는다고 해 놨는데 시설이 어떻게 되는가에 봐가지고 입장료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산반영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하고 미리 얼마…

이건 애 낳지 않아서 애 이름부터 지어 놓는 겁니다, 이것…

신관영위원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용은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조례에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또는 보고는 순서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한 사항을 미리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시설이 되고 안 되고 한 내용 이런 걸 알려주고서 조례안을 내놓았으면 이해가 더 빠를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조례부터 내놓으니까 박한희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운영할 적에 다시 추경 때 세입을 잡고 또 세출을 잡으면 예산운영상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박한희위원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알기에는 금년 연초예산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또는 이 우물시설 추가시설 이런 것이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려다가 못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테니까 조례안을 심의해 달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무조건 휴양림 입장료부터 내놓으니까 현장을 가 본 사람은 박한희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시키시고 농정국에 촉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위원님 지금 신관영위원님…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원안도 설명치 않고 이래서 의문점이 많아 다시 재개했는데 산림과장 그것 가지고 오셨죠?

○ 산림과장 최창석 가져 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안 가지고 오셨다고…

장학성위원 그럼 그 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우선 말씀하세요.

타 지역과 휴양림 입장료를 비교한 나열표가 쭉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50%에 미달하는 입장료를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700원 받던 것을 금년에 어른은 1,000원 군인 청소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눈썰매장도 설치를 해서 우리는 3,000원 받겠다 또한 타처는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년에 가서 우리도 5,000원으로 또한 입장료를 그야 말마따나 2,000원으로 타지역과 동일하게 만든다 하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 관에서 시설한 여러 가지 100% 내지는 200% 인상이 되었다 이러한 원성이 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는 공공시설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처에 비교해서 조금 더 이것을 계산을 올렸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치악산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주로 오셔서 사용하실 분들이 사실 원주시민 아닐 것 같으면 원주에 어떠한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주 이용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앞으로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타지역하고 동일하게 조정을 하신다 할 것 같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타지역에 비해서 시설물이 부족합니다만 별 문제점은 없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면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를 올리면 그 이용객이 혹시 뭐 감소된다든가 뭐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글쎄요 1,000원씩 된 것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입장료를 말씀드릴 적에 좀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상 한 분이 들어오셨을 때 2,000원으로 올렸다 3,000원으로 올렸다 했을 경우 한 분이 들어오셨을 때 2,000원은 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고 여섯 분이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올 때는 조금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정신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게 아니고 더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입장료 인상 여기에 안을 내놓은 것하고 사용료 등등 인상을 해서 인상하기 전의 이용객하고 인상하고 나서의 이용객이 차이가 안 나겠느냐 준다든가 아니면 줄지 않고 더 늘 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 산림과장 최창석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연간 10이라는 숫자를 예상했을 경우 이렇게 인상을 입장료라든지 시설물사용료를 좀 많이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장객이…

안정신위원 이용객이 떨어진다고요.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안정신위원 그러면 결과는 올려도 올린 세수에 대해서는 별차이가 없겠네요, 올려 가지고 이용객이 떨어지면 세수입이 별 저게 없잖습니까, 만약에 이용객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원을 이용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올린 것에 대한 차액이 세수는 좀 증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올리나 마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산림과장 최창석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를 더 한다든지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입장객이 감소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지금 박한희위원께서 걱정하시는게 시설이 타지역만 못한데 타지역하고 비슷한 이용료를 받으면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염려가 많이 계셨고 또 저 역시 그렇네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시설도 좀 가격하고 같게 또 더 낫게 서비스 좀 잘 해 주면 물론 뭐 자연휴양림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은 시설이 좀 미약한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여느 세수입이 올려도 세수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겠네요.

○ 산림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농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림과 건에 대해서 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박대암위원이 얘기하는 작년도 입장객이 얼마며 또 입장료가 얼마며 또 추경관계 등 이런 것도 불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고 또 지금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눈썰매장 관계 이것도 우리 신관영위원님 얘기대로 좀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러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이랬을 텐데 아직까지 관계 그냥 조례만 어떻게 통과시킬 이런 단순한 마음에서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 의원님들의 위신보다도 좀 준비를 확실히 해서 회의 진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 근방에 우리 원주시가 운영하는 유일한 공원으로서의 휴양지는 이것 한 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시에 복잡한 도시에서 저녁 때라도 한가하게 그런 농촌의 산림이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다만 바람이라도 쐬러 갈려고 그러는 걸 만약에 소형차 하나가 가면요 8,000원이라는 돈이 도망이 가요 이것 보니까 대개 다섯은 간다는 얘기에요. 그럼 8,000원이면 지금 그런데 가 가지고 잘 먹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돼지고기 한 두어근 서너근 사가지고 구어서 소주나 한잔하고 가족 단위로 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산보 겸… 이게 그렇게 싼 금액이 아닙니다. 서너 집이 가봐야 돼지고기 한 8,000원어치 사면요 서너 근 사면요 여기가면 노는 것 8,000원 1만6,000원이 들어가요.

이게 그렇게 입장료가 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시설물도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입장료나 많이 받아놓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욕먹는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한희위원 하나가 갔을 때 천원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차가 가면 식구단위로 가면 댓명 가거든요 그럼 거기가서 뭐 돼지고기나 사가지고 가는데 소형차도 3,000원 받게 되면 8,000원이라는게 도망이 가야 돼요 그렇게 싼게 아니라고 그랬을 때 차라리 아까 안정신위원 얘기하는 식으로 거기는 금대리 계곡도 많아요.

차라리 입장료를 싸게 해서 대중이 많이 이용하게 해서 입장료를 세입을 올리는 게 낫지 많이 받는 것보다는 그게 내가 볼 때 더 나을 것 같아요.

입장료가 싸면 사람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곡을 더럽히지 않고 그런 데를 차라리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 산림과장 최창석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좀 조금 인상을 해서 여기다 상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제작년에 800만원 적자가 났다 그러고 작년에 200만원 적자봤다고 그랬죠 과장님…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아니 정확한…

김택민위원 아니 글쎄 제작년에 800만원 적자랍니다. 작년에 200만원이고…

○ 산림과장 최창석 800이 아니고 500 정도 됐을 겁니다.

김택민위원 금년에는 얼마정도 적자를 보실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창석 금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뭘 더 하실려고 그러세요?

○ 산림과장 최창석 우선 음용수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포장을 좀하고 그 다음에 산막을 더 지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예.

김택민위원 지금 예산에 서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예산이 지금 휴양림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기획실에다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있는데…

김택민위원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추경에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산림욕장을 개발을 하라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임욕장에 약 4,300만원을 투자를 하고 2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치악산 자연휴양림으로 우선 돌릴려고 지금 도와 중앙에 예산변경 사용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두 승락을 받았는데 아직 서류승인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김택민위원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차라리 휴양림을 2,000원을 받아도 된다면 올려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투자와 시설을 아낌없이 해서 오히려 편하게 쉬게 만드는게 오히려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싸게 하는 것도 좋죠.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입장료를 적정선을 해 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정말 자연 그대로 원형을 살려서 우리가 어떤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더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별 차이가 없고 우리가 투자를 오히려 더 해주어서 사실 뭐 여기 의원님들 대개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빈약합니다. 시설이 너무 빈약하고 포장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고 거기 도로를 올라가는데도 거기 사실 옆에도 가드레일을 해야 돼요, 도로도 미끄럽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시설을 제대로 해서 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원칙에 부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과장님이 이걸 현실화시켜서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받으셔서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더하셔서 예산에 편성을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좀 쉴 수 있게 아주 저녁먹고 가서 쉴 수 있게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죠?

○ 산림과장 최창석 개장을 아직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개장을 할 것 같으면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다.

김택민위원 저녁먹고 가서 쉬다 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해서 시민공원으로 정착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시설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과장 최창석 지금 김택민위원님께서 입장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 집다리골 휴양림은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구요. 둔내휴양림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유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강원도에 한 10여개소가 있는데 국유림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원주시민과 원주의 어떠한 연고를 가진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서비스차원에서 입장료를 천원 정도 받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휴양림에 대한 시설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연휴양림 조성운영에 관한 워크숍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시설이 있고 특수시설이 있습니다. 기본시설에는 편익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이 있고 특수시설에는 편익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특수시설 다항의 체육시설란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눈썰매장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2면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동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배구장이라든지 농구골대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눈썰매장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썰매장의 기준은 저희한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의 것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에는 폭이 20미터 이상 길이가 120 이상일것 같으면 경사도가 약 15도부터 25도 정도일 것 같으면 눈썰매장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눈썰매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설을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대전 서구청 관할에 탄방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남선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눈썰매장을 설치를 해서 52일 동안의 수익이 1억 한 4,700만원 게다가 시설을 겨울에 하는 바람에 좀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되었는데 수익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다섯 분이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내에서 약간 변두리입니다. 바로 시내 변두리에 공원녹지에다 설치를 했는데 길이는 126미터 그 다음에 폭은 26에서 38미터 그러니까 26미터는 위에서부터 옆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코스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넓어지게 된 규격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 관리소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단점과 장점이 있더라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보수를 하려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썰매장 이렇게 시설을 다시 하느라고 지난번 갔더니 다 뜯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관리소장님이 우리 원주시에서도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필히 좀 불러주시면 장점과 단점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일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사가 높으면 또 이렇게 너무 탄력이 강해서 그것이 달리는 탄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화상을 입는 답니다. 그 눈에도…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 하고 지금 자연 휴양림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는 한 여기서 15키로 이상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전하고는 차이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우리 원주시 주변에도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아파트촌에서 내다보며 야간에 제일 많이들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라이트를 해서 비추니까 방에서 애들이 졸라서 있지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공원 썰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한번 추진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실 때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셨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아마 의회에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갔다온 것을 보고드리려고 해논 자료가 있는데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심의에 앞서서 지난 4월15일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택과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인사가 있으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은 춘천시로 전보 가셨습니다.

새로 오신 주택과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정인정 주택과장 정인정입니다.

지난 도 발령에 의해서 4월15일자로 원주시 주택과 업무를 맡게 된 정인정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주택건설 행정에 있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3.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2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정인정 주택과장 정인정입니다.

금번 시의회에 제출된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에 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대폭 위임됨에 따라서 법령의 규정을 기준하여 적용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신설 및 개정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1쪽부터 8쪽까지에 제3조 및 제3조의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대상건축물 대상자 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의 법령에서 규정한 대행건축물의 범위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대상 모든 건축물을 이번에 대행건축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10쪽부터 12쪽까지의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신고로 가능한 표준설계도서의 범위를 지금까지의 법령에서 축사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 완화 개정코자 하며 신구조문대비표 13쪽 제18조의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지안의 적용기준으로서 읍면지역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다소 완화적용토록 개정코자 하며 본내용도 제19조 1호 내지 4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 17쪽 표와 같이 세분화하여 적용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여섯째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17쪽부터 24쪽까지 제25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용주거지역 내에서는 종교시설 및 자동차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 준주거지역내에서는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열병합발전소 및 군사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며 중심상업 지역내에서는 기숙사 및 장례식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일반 근린 및 유통사업 지역내에서는 열병합발전소 군사시설 장례식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며 준공업지역내에서는 종교시설 군사시설 장례식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보전녹지 지역내에서는 축사가 가능토록 하며 자연녹지 지역내 숙박시설이 가능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는 자연녹지지역내에 관광호텔만 가능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로 미관지구내 건축물중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일괄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본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24쪽 제52조의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물의 설계 시공 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구조문 대비표 41쪽부터 42쪽까지 제73조의 2 내지 제73조의 9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서 특례조항의 신설 및 개정 건축허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기준의 완화 건축물의 설계 시험 등과 관련된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건축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건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95년도의 경우 미관공동주택 사전결정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미달 미관지역 공작물 축소 에너지절약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총 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축심의위원회 25명 중 56%에 해당하는 평균 14명이 참석하였고 심의건수 70건중 승인 25건 조건부 승인 29건 미승인 16건과 그중 재심의 건수는 29건에 달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별 심의내역을 보면 연면적 100평 미만 1건 100평 이상 200평 미만인 여섯 건 200평 이상 300평 미만인 3건 300평 이상이 21건으로서 연면적 200평 이하의 건수가 41.4%에 달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인하여 건축주 설계사무소 건축행정담당자중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건축규모 심의대상 등을 정하여 회의를 개최 운영하는 방안과 서면 심의하는 방안 등이 있으므로 건축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건축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본조례안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허용기준에 의하여 군사시설의 건축이 가능토록 신설하였으나 시가 구역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은 도시발전의 저해는 물론 각종 민원발생이 많은 시설로서 기존의 시설도 막대한 예산소요와 행정력을 기울이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사시설 건축을 확대할 경우 군부대 이전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조항에 명시된 군사시설란을 삭제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장례식장의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서 입지시 인접주민들의 민원발생과 교통수요를 유발시켜 인근지역에 교통혼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가와 구역외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조례안 제36조 제13호에 위험물 대상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나""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도할 필요 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생산녹지내 주유소 허용시 기름유출 등으로 인근농지 에 피해발생은 물론 자연환경의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유소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제35조 제13호에 축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가""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의 자연환경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보전녹지내 축사허용시 가축으로 인한 오폐수 등으로 자연환경의 오염의 물론 경관저해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사는 삭제시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9조 제4호를 신설하여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규모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연면적의 규모에 따라 조경면적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건축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도시과밀 방지를 위한 규제의 강화와 토지이용도 제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완화하는 조치를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조례안 제61조의 경우 일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 100분의 80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지면적 80%까지 건축을 허용할 경우 공장에서의 원자재 및 완제품 수송 등 화물의 대형화 추세에 있으므로 회차에 필요한 공지가 필요하므로 적정한 공지율을 확보를 위하여는 건폐율을 조정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6조 16항 17항을 신설했고 발전소의 열병합발전소라고 있는데 열병합발전소가 어떻게 되는 시설인지 잘 모르겠고 27조 16항 17항을 신설했고 28조 14항을 신설했고 29항 14항을 신설했고 30조 18항 28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31조 12항 14항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사시설 검토보고에서도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원주시 발전에 저해되는 군사시설을 외곽지로 분산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삽입한다는 그 사항과 또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혐오시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장례식장을 여기다 신설을 해야 될는지 의문이 가고 또한 32조에 보면 각호의 이렇게 있던 구조문은 각호의 1에 이렇게 바꿉니다. 이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34조 16항 17항 또한 35조 17항 이것도 새로 신설한 이유의 한 가지가 되겠고 아까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36조에 보면 위험물 처리시설 이러고 그 앞에다가 주유소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문제 또한 53조에 보면 학교 부근에 이 시설문제를 학교 보건법 6조 동시행령 4조 2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고 또한 70조에 보면 심의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신 저거에 도시설계 안으로 바꿉니다. 그 바꾸게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조 2항에 보면 6조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조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쭉 73조 2항부터 보면 그건 11조의 뭐와 준한다 건축위원회에 그것과 준하도록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심의를 해서 조치가 되었는지를 건축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신설을 해서 과연 이것이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쭉 여러 가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쭈었습니다만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인정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중에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이 뜻을 질문하셨습니다. 발전소중에 열병합발전소는 일반 저희들이 댐에 대한 그런 발전소가 아니고 지금 지역에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지역내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면 중앙공급 난방식으로 그 지역 전체를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만 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전체에 대해서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조 항의 삽입이라든가 호의 삽입 이런 것은 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호수가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학성위원 다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건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이러한 과장님 말씀이십니다.

그러시다면 현재 아까 지적한 여기 삽입되는 군사시설 또한 장례예식장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금지가 되어서 그 지구내에 시설을 못했습니다만 그 지구내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설을 하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는 민원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자 할 적에 이런 문제는 조정위원회에 넘겨서 분쟁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서 전부 처리를 해야 될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굳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례를 삽입을 해야 될는지 제 의향 같아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사항 중에서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내의 장례예식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의견제출이 제정안이 있었는데 의견제출이 장례식장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는 금후에 필요시설로 설치가능지역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혐오시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먼저 발전소와 군사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서만 설치가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로서 시설이 결정이 가능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별도로 그 사안이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지금 각병원에서 장례식장을 다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집에서 치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그 다수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일부 허용쪽으로 상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에,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게 워낙 분량이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시건축조례 원본이 도착되지 않는 관계로 아까 장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몇 조 몇 항에 개정된 안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 하나 질문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별도의 어떤 전문가 우리도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몇 분이 모여서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원본하고 검토를 한 후에 추후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으로부터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조례안이 워낙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보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보해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의안을 결정하기로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개정을 안 해주면 어떤 건축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허가조건이나 뭐 이런데 대해서…

○ 주택과장 정인정 오늘 상정된 안이지만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바로 일선에서 행정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아니 만약에 오늘 여기서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박대암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추후 예를 들어 추후라면 보류가 되는 거겠죠. 자체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통과되려면 한달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시민들이 건축허가라든가 건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 주택과장 정인정 현재에도 기존조례가 있고 본의안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당분간은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본법령이 개정되어서 위임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가능한 걸로 알아 듣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볼까요?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상당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다 저희 원주시건축조례안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5년2월15일 조례 제123호로 현행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실 여기서 나열을 해서 한다면 밤새도록 해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좀 유보를 시켜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안에 개정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 위원장 김춘호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시민생활에 직접관련이 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안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심사하여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방금 류종호위원으로부터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시키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께서 동의한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심의위원을 제가 여기서 그냥 구두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님 원창묵위원님 류종호위원님 원경묵위원님 네 분은 모두가 다시 재검토합니다만 특히 네 분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회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업무현황보고청취가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있으니 차질 없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산 림 과 장최창석

주 택 과 장정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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