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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6.0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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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2월16일(금)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
4.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
7.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
8. '96공유재산(임야)무상대부허가동의안
9.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10.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
4.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
7.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
8. '96공유재산(임야)무상대부허가동의안
9.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10.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5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 부의되었던 안건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다음은 내무위원회로부터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모두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0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회운영위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신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인 시가 공히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맞이한 1996년도 첫 의회에 즈음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명규의원이 발의하였고 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1996년2월6일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12일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의회에 참석한 날에 대하여 회의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관련상위법에 근거하여 회기중의 공휴일을 회의에 출석한 부분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를 개정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도 대통령령 제14,857호에 의거조정하고저 조례 제4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 역시 발의는 이인섭의원이 하였고 다섯 분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1996년2월6일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96년2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1차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본안건의 내용은 예산과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된 것을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의장은 회부토록 규칙 제68조와 72조를 개정하였으며 의회의 일정과 회의운영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적합치 않을 시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규정하였으나 의장은 각상임위원장과 협의하도록 신현범의원의 수정안을 장완순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의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에 관련된 두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한 심의결과의 사항이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

(10시1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 원경묵의원이 발의하였고 의원 열아홉 분의 서명을 받아 1995년12월26일 제안된 것을 이번회기에 심의의결한 것입니다.

심의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시기와 회의횟수가 의회 운영에 직접 관련된 안건이 되어 당초 안건 제안시기는 1995년도였고 제98회 정기회의시 처리될 것으로 간주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는 '96년도 제13회 임시회에 처리하게 되어 연도와 회의횟수를 이번 회기에 맞도록 제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정하여 설명하였고 심의 의결은 수정된 내용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안건은 심의 의결하는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수행과 지역발전 및 의원 위상정립과 의회의 신뢰 및 권위 정립에 해로움이 없도록 하려는 좋은 의견이 많이 있어 진지한 질의 토론을 하는 등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장시간 심의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고 제98회 정기회의 폐회중 그리고 상정된 안건은 아니지만 이번 제13회 임시회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96년도의원해외연수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1차해외연수는 의원 14명과 관계공무원 4명 계 18명이 2월21일부터 3월1일까지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영국외 4개국을 연수하기로 하였고 제2차 해외연수는 1차해외연수가 끝난 후 1차에 안 가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2차로 가실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계획을 하여 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로 알려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도씨동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코자 합니다.

1952년4월25일 초대의회 18명 의원으로 의회가 발족이 되어 지금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1955년9월1일 원주시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5대의회로 이어져 왔습니다만 지난 4대의회에서 원주시 통합에 따른 의회 의원 28명은 차 대수 문제로 세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4대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인정치 못하고 만약 통합후 2대로 한다면 5대의회에서 의결된 차수변경 동의안을 후대의회에서 누가 인정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금번의 상정된 차수변경 동의안을 원안통과함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도씨동의원으로부터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님…

본의원은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원칙과 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월12일 운영위원회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원주시의회 대수가 당연히 1대로 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도에 강원도 회시 및 내무부 회시 두개의 회시중에서 강원도 회시만을 채택을 해서 표결처리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내려온 회시나 내무부에서 내려온 회시는 과연 어느 것이 상위기관인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시면 내무부 회시가 당연히 상위기관인 것으로서 내무부 회시가 정당하게 채택이 되어야지만 되는 건데 강원도 회시만을 채택해서 표결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특히 내무부에서 내려온 회시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 등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 '94년8월3일에 제정된 건데 제3조에 의하면 종전의 원주시 원주군을 각각 폐지되는 원주시 일원과 원주군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도농복합형태의 원주시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95년1월1일 이후에 새로운 도농복합형태의 원주시는 종전의 원주시 원주군과는 전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자방자치단체이므로 '95년1월1일 이후에 구성되는 원주시의회는 당연히 그 대수를 1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회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회시를 근거로 해서 전국의 33개 지방자치단체중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제1대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조금전에 도씨동 부의장님께서 지난 4대 의회에서 표결처리된 것을 다시 5대에서 표결처리해서 부인할 경우 6대에서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우려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칙과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원칙만 우리가 정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역사성 및 정통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사성이나 정통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 4대의회는 당연히 통합전 의회로서 당연히 역사를 계속 보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95년1월1일 이후에 통합된 원주시의회는 다시 그 역사를 새롭게 해서 그 이전의 것은 그 이전의 것으로 존중되고 그 이후는 그 이후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계속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로 전임 의원의 위상 및 권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잘못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정정함으로써 우리 의회 위상이 강화되고 새로운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대수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대수를 원칙으로 정해 놓고 다른 일을 처리하는 것이 5대라고 말씀하신 의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한 분씩 더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박한희의원님 나오십시오.

물론 우리 의회가 정통성을 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은 의회라는 건 의결기관입니다.

물론 전임의원들의 의결이 잘못된 것은 후임의원들이 고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대수를 가지고선에 의회가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상을 말해도 내가 몇 대손 자손이다 이런게 하루 아침에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을 보면 1대 2대 3대 4대 의원 명단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1대가 되고 2대가 되어야 일을 하는 거는 본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통성을 이어 가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대수를 가지고 고집하는 것은 본의원은 반대입니다.

○ 의장 이강부 박대암의원외 찬성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한 분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의원님…

먼저 선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우리 원주시의회의 대수에 관해서 다시 조정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또 기타 민생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원주시의회 자체내에서 운영횟수를 변경하는데 대해서 또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찬성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대수가 100대가 되다 14대가 된다는 것이 숫자상의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라하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서로 합쳐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룬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무리 의결기관이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주군에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법률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1조 목적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동등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합쳤을 때 다시 새로운 형태의 지역과 범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법과 법률의 원칙에 의해서 대수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운영합리화에 의해서 반드시 통합시와 통합이전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결기관에서 결정이 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통합시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시 1대 2대다 또 도와 농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전 1, 2, 3대와 통합후 1, 2대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발전과정에서 봐서라도 과거 개혁시대에 지방의회가 있었고 일정시대에도 지방의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제1대 지정 협의의 선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의회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미 군정시대에도 있었구요, 정부수립 직후의 변천에 대해서 1, 2, 3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통합 원주시 이전의 의회의 역사와 정통성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통합시에 그야말로 원주군과 원주시가 통합된 일치 합심된 원주시를 위해서 당연히 대수를 조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선배의원들의 결정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운영대수를 가지고 의회에서 그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표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논란이 된다는 것은 혹시 25만 원주시민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심각하게 또 심도있게 또 이것이 과연 통합시의 원주시냐 통합이전의 원주시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찬·반 토론을 마쳤음으로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

예, 김택민의원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표결에 관계없이 투표가 끝나면 우선 아무런 유감이나 우리 의원상호간에 어떤 앙금이 남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매끄럽게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면 다시 추후로 거론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흡수통합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이루어진 뭐 우리가 특별히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 문제는 4대 때 이미 표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다음 세대에 6대에 와서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또 다시 표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생각하기에 달려서 여러 가지 향방이 갈릴 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생산적이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의회상을 보여서 우리 25만 우리 시민이 의회가 뭔가 좀 민생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이러한 현실과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일에 매달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극히 소모적이고 극히 비생산적인 이런 일에 매달려서 한다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사활이 걸려서 명분싸움이고 어떻게든지 대를 이어서 법률적으로 해석한다 그러지만 시민들 중에는 과연 이 일을 우리에게 관심있게 과연 의회가 의회답게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물론 정통성을 회복한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가 다음 회기에 또 이 자리에서 거론될 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는 했었다 그러지만 운영위원회라는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좀 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위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극히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서 이 일이 처리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의회가 시작되고서 지금 몇개월이 지났습니까, 제가 그 동안에 의회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처리되는 과정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정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의 일이 아니라 극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편협된 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의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 모든 의원들은 사실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합의점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장님이 계시고 의장 부의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잡음과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모전을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한 시점에 우리는 이 의회의 모든 운영을 한번쯤 다시 턴어라운드 시키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자신의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위상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되고 우리로 하여금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주변에 의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든가 아니면 의장단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일을 결정하실 때는 좀더 사려깊고 신중하게 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독립채산제입니다. 의원은…

각 한사람이 각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을 무시하고 의견이 마치 집약되고 합의점이 찾아진 것처럼 발표를 하고 나서 추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결과가 토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차후로 좀 우리가 생각이 있고 사려깊게 일을 해서 이러한 일로서 여기서 처리가 되지 않게끔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을 마쳤음으로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끝마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기립과 거수 그리고 기명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습니다만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투표소 설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간명의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인섭의원, 원창묵의원 이 두 분은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의 찬성란에다 공표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공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방금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38분 투표종료)

○ 의장 이강부 투표를 마쳤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함을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총투표수 26매중 찬성이 14매 반대가 12매 기권은 없습니다.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95년1월6일 구성된 원주시의회 종전대수인 제4대를 제1대로 하고 현재를 2대로 하며 종전의 제8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부터 제98회 원주시의회 정기회의 횟수를 제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부터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로 각각 정정하고 그리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정정하고 차기 임시회로부터는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4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두 건의 내무위원회 소관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완순의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지방채발행승인안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2월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이상의 2건이 '96년2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위원 여러분의 자료 수집과 사전검토가 되어 '96년2월15일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인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지방채발행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

(11시4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공업단지지정취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장완순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완순의원입니다.

상정된 제2공업단지지정취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2월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이 '96년2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2월15일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은 본위원회 의원들이 결집한 의견을 이인섭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제1단계 지역은 지정취소와 함께 기초적인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개별입지 희망업체를 유치토록 하며 제2단계 지역은 일반회계 지원하에 진입도로 및 교량을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정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

8. '96공유재산(임야)무상대부허가동의안

9.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10.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11시5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임야무상대부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등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 김춘호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6년2월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2월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7항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무상대 부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은 본위원회 위원들의 결집한 의견을 최원하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원주시 도시계획 변경내용은 도시계획 도로로 봉학교에서 평원로에 접한 흥국주유소 앞까지 연장 317미터 구간을 현재의 폭 20미터를 30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은 타당하나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과 흥국주유소 개축에 따른 제반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조속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로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희 소속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사전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된 사항이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무상대부허가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한대로 이평우의원 김택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서명의원은 이평우의원과 김택민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96년도 업무현황 보고사항중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역 정서에 걸맞도록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의 제의와 각종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96년도 업무추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업무현황 보고와 의안 제출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이면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주위에는 온갖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우이웃에 대하여 우리 모두 따뜻한 정성의 손길을 나누어 작은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약속을 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명규유종우한강우

박한희도씨동이강부

○출석공무원수 8인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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