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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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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2월12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
O 1996년의원2차해외연수에관한건


(11시33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명규의원외 다섯분이 발의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과 이인섭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건 그리고 원경묵의원외 19인이 발의한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 1건 총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규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기 지방의회로부터 회의수당을 실제회의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하였으나 회기중의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에는 회의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95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중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95년12월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 비고 3호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본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본조례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에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김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김명규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조례명은 다르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련한 내용으로 최초 '95년1월3일 제8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동년 1월6일 의결되었으며, 1차 개정안이 '95년7월19일 제9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 유보되었다가 '95년10월28일 제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이나 본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다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회기중 공휴일 회의수당 지급은 대통령령 제14,877호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근거하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공휴일은 대통령령 제13,155호에 의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제4조 제2항의 국내여비지급 기준을 변경코자 함은 대통령령 14,857호에 의거 개정코자 함으로 본안건의 조례개정은 관련상위법에 근거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명규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명규위원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40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규칙안을 발의하신 이인섭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시군 조례와 규칙을 통폐합하면서 새로이 제정한 본규칙중 일부 조항이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예산 및 결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심의입니다.

안 제68조입니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었을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등을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등으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 안 제72조입니다.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 등을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결산심사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결산을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외 5명이 발의한 본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이인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이인섭위원이 발의하셨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동의를 하셔서 제안된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요약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들으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취지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의회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보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이는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와 제3조 및 제21조의 제규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회의규칙 개정안 중 제72조중 제3항은 결산심사를 함에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결산심사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도록 하였는 바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1차 검사를 필한 사항이므로 의회 회의운영과 결산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적절한 제도를 위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반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안72조 제3항에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결산심사 능률제고에 필요성이 있을시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요 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물론 운영위원장과 의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막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다 하더라도 그 당해 위원장과의 협의가 첨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섭위원 신설한 3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의 관계 문제지 나머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각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는 걸 축소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바로 예결위원회에 넘어가는데 당해 상임위원장까지는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예결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인섭위원 다른 예산과 틀리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왔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 서 다뤄왔던 것은…

신현범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도 들어가는데 운영위원장, 의장 다음 당해 예산담당 상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원장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회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이건 아마 예외 규정으로 한거 같은데 위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등으로 개정됐죠?

그 다음에 의회에 예산이 제출될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 등을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다.

이게 우선이니까 이건 아마 특별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신현범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임시회보다는 본회의 운영 때 예산 때 사건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운영하는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이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넘어갔을 경우에 불합리성으로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능률제고에 필요시 막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당해 위원장 정도에 위원장하고는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신현범위원님!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어떻겠어요?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신현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검토보고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이 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항은 72조 제3항에 대한 질의가 되시죠?

○ 전문위원 정재구 요 사항은 예산이 아니고 1차 의회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1차 검사를 하신 결과에 관련된 사항에 국한돼 있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별도 조항이 없고 결산심사만은 1차 의회에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예결특위로 막바로 넘길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현범위원 예,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결산심사도 예산심의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해 상임위원장은 알고 회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 상의하에 예결위로 회부하면 더 간단하겠지만 그래도 당해 상임위원장과에 협의도 동참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 끝났습니까?

제가 검토를 하고 계시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심의에 보면 그 문맥이 명시돼 있습니다.

신현범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68조 예산심의에 볼 거 같으면 시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의결이 됐을때는 의무사항으로써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시한적 어떤 제한관계로 인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 안하고 직접 예결위원회로 회부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요 사항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 내용인데 68조 조항을 더 삽입을 하다 보니까 2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3항으로 변경되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도 이내용은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맥이 돼있습니다. 1항에 볼거 같으면 아까 이미 의무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고 인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이 회의일정 등으로 적합하지 않을때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생략하고 생략이라는 말이 바로 들어갔어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인위사항입니다.

그러면 신현범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답변하고 내가 봤을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마땅히 신현범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회의일정 등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는 소관상임위원장에 양해를 얻는다든가 이해를 득한 다음에 이런 조항이 반드시 문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이평우위원님…

전체적으로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내용에 이유가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에 의견을 듣자는 쪽으로 개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독선적으로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의장은 68조 3항을 보더라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독선이거든요. 그 가운데 적어도 상임위원장과 상의하여라는 단어만 넣어줬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질의하신 겁니까? 의견이에요?

이평우위원 예, 저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의회운영위원장과 의장님 두분만 넣으셨는데 거기 실제 상임위원장이 들어간다면 조율이 이뤄지기도 쉽고 그런 예측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좀 더 많은 의견을 듣자는 쪽에서 만든 거 같은데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지금 신현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의회운영과 결산심사에 능률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이걸 해당 상임위원장과…

신현범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의견개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인섭위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신현범위원님…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중 제68조 제1항에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함이 회의일정 등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부를 생략하고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부를 생략하기로 하고 제7조 제3항중 의회운영위원장과를 삭제하고 각상임위원장과로 하고자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68조 제1항의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이 회의일정 등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생략하고를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의 회부를 생략하기로 고치는 것입니다.

또 제72조 제3항 중 의회운영위원장과를 각상임위원장과로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

(12시30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대수및횟수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경묵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대수 명칭과 관련하여 '91년4월15일 개원된 종전 원주시의회는 제4대로 원주군의회는 제1대로 칭하여 왔으나 '95년1월1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제1대 원주시 행정체제하에서 의회의 대수 명칭 부여에 대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으로 지난 1월3일 통합 원주시장은 통합 원칙에 따라 당연히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회로 공고하여야 함에도 최초의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87회 임시회로 집회공고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지난 5월13일 원주시의회에서는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주시의회 대수 및 회의횟수를 제4대 87회에서 제1대 제1회로 정정하고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이하 찬성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남양주시 등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 제3조에 종전의 원주시의회 원주군을 각각 폐지하고 폐지되는 원주시 일원과 원주군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도농 복합형태의 원주시를 설치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 '95년1월1일 이후 도농복합형태의 원주시는 종전의 원주시 원주군과는 전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95년1월1일 이후 구성되는 원주시의회는 당연히 그 대수를 제1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무부 장관의 질의 회시에 따라 현재 원주시의회는 이제 시군통합 원년을 마무리하면서 시군민의 진정한 화합을 도모하고 정부 조직이며 지방자치 기구인 행정과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구인 의회의 동등한 통합원칙과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종전의 잘못 결정된 대수 및 횟수 문제에 대하여 바르게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 구성된 원주시의회의 종전 제4대를 제1대로 현재 제5대를 제2대로 정정하고 제8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제8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제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11회로,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각각 정정함이 타당하나 기발간 배부된 회의록과 이번 제13회 임시회의에 대하여는 기존에 의결사항의 존중과 기록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회수 정정발간하지 아니하고 기발행된 종전 회의록은 그대로 보관하고 차기회기가 되는 제1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부터는 이를 정정하여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로 운영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외 19인 의원이 발의한 본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원경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경묵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19인이 동의하셔서 제안된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의 대수와 회의횟수 결정에 대하여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원주시의회 대수, 제4대 의회 때 법무부와 내무부 그리고 강원도에까지 문의하여 법무부에서는 내무부로 답변을 미루었고, 내무부는 "제1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으로 유권해석을 하였고, 강원도에서는 "지역정서에 맞도록"하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기록상으로는 없으나 도내 유사 시군에 문의한 바 춘천과 강릉이 원주시와 같이 결정되었고, 삼척시는 시군이 모두 1대로 시작되어 통합시의회도 1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주시의회는 '95년5월13일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하였는바, 당시 회의록 내용과 같이 수차례의 의원간담회를 갖는 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의원님간에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주로 의회에 분열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의 의회운영을 하였으나 표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번 변경 동의안 역시 제98회 정기회 회기중 발의되어 의원님들간에 많은 논의도 있었으나, 처음 결정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어느 대 때의 의원이 되었든 의원의 위상과 의회의 신뢰와 권위까지 고려하며,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기까지는 이 안건을 고수하여 제안하시는 의원님은 여러분의 동료의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하신 안건으로, 제출된 의안의 내용에 전후가 상반되는 내용과 시기적으로 고쳐야 할 내용이 있어 이 사항을 참고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기본적인 골격은, 통합전 원주시와 군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원주시의회는 모든 것이 시작의 개념으로 되어야 할 것이나, 없어진 것에 계승되고 있어 이를 고치자는 것이 제안이유인데 의안 "2. 주요골자" 하단부에 "기존의 의결사항의 존중과 기록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라고 하였는바, 기존의 의결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의결내용을 변경하자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95년5월13일 제91회 임시회에서 기존에 의결된 사항이며, 기록의 당위성을 인정함은 당연한 일이 되겠기, 주요골자를 중시하면 제안이유와 상반되겠고, 제안이유를 중시하면 주요 내용이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99회 임시회를 제13회 임시회로 함도 99회 임시회를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고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안건이 제안이유 내용대로 가결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기록상에 보완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안건은 의회의 대수와 회의횟수로 인해 통합전 시군민이 통합된 시의 시민으로 화합하는데, 그리고 지역개발이나 발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한 원(院)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여, 시민보다 먼저 화합하여, 의원의 위상을 서로 지켜주고 의회의 권위를 지키셔야 할 의원님들간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 처리는 기초적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경묵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가능하면 질의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주요골자에 마지막 하단에 볼 거 같으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이안은 의결 전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요거는 제가 처음에 기록했던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의결 전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된 다음 때부터 시행한다고 이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결된 다음 때부터 위에 기록도 다 그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장완순위원 법령에 효력이라는 것은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되는게 아니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경묵위원 공포라는게 다르게 공포되는게 아니라 본회의든가 우리가 가결이 되면 효력은 발생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마지막에 가결이 되면 동의안이 가결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은 발생이 되는데 요 내용에서는 기 우리가 본 임시회까지를 기록을 변경하는 것은 안 하고 기존횟수를 기록상에는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차기 횟수부터 횟수를 변경해서 기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낸 겁니다.

개정동의안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따로 공포를 며칠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장완순위원 제안자에 대한 내가 말에 대한 꼬리를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원주시 대수와 횟수에 대한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이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결된 그날부터 이것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똑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다시 얘기했을 때 이것이 의결이 돼 가지고 반드시 이걸 공포를 해야 됩니다.

원주시의회의 대수와 횟수가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공포를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글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시민 전체가 지켜야 할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결 본회의에서 개정되기로 가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제안자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정신 간략하게 전문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이번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을 때를 전제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시행을 시키는 제반규정 법규에 일환인 사항이 아니고 결정으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로 종결되는 줄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3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현범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현범위원 우선 발의하신 원경묵위원님께 발의 내용중에서 지금 내용은 사실은 1995년5월13일날 91회 임시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의내용이 보면 발의한 내용에서 결정한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정정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안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그때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내무부는 내무부대로에 1차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고 강원도 도지사는 춘천이나 이런 타지에서도 그대로 이어 갔으니까 원주도 1차로 하겠으면 1차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타지에 계속성을 중시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한 것인데 지금 제안사유에 잘못된 점을 고치겠다 해서 안을 내주셨는데 잘못된 점을 고칠려고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원경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그때는 의원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되었을 당시에 모든 사항 오고 간 토의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많은 군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 굉장하게 실망감을 느꼈고 부당성을 주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군과 시가 분리가 된 상태에서 동등한 입장에 우리가 시군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신현범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간단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개정안이 아니겠습니까?

이 개정안을 냈을 때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낸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의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타당성 있게 의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을 고칠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원에서 고칠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결정하신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은 존중합니다.

뒤에도 회의록 유지에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기록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와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통합 법령을 왜 만들겠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통합 법령은 통합을 위한 법령을 제정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그때 당시 통합을 군지역에서 반대도 있었고 시에서는 통합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 동등한 원칙하에 통합을 하자고 해서 통합 법령을 만들었는데 여기 법령을 보면 제4774호 3조에 원주시에 관한 것만 제정을 해놨습니다.

새로운 도농복합형태의 원주시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행정도 제1차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없는데서 의회가 구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도 정통은 있고 의회도 정통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이 통합 법령에 의해서 새로운 원주시 행정을한 겁니다.

그러면 의회도 당연히 1대로 새롭게 통합 원주시의회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표결로 이걸하다 보니까 부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서로 이익관계가 있었습니다.

시지역에 있는 분도 찬성을 하셨던 의원님이 계셨다고 알고 있지만 대다수 분위기는 군지역 의원님과 시지역 의원님이 많이 갈라졌는데 숫자적으로 군지역에 의원은 9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시지역 의원들이 20분가량 됐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법령을 준수해서 처리했어야 될 부분을 표결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와서라도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의회는 언제라도 다시 정정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신현범위원 원경묵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가지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때 당시에 결정을 내렸을 때 참석한 의원으로서 시의원 군의원 따지지 않고 사실 시의원도 1대로 하는 걸 주장한 의원도 있었고 군의원도 1대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하신 의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회는 지방자치 단체하에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의회는 지방자치 단체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의회는 의회로서 정통이 있는 것이고 독립적인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결사항이 잘못된 관행을 고친다는 취지에 말은 좀 제가 듣기가 대단히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그때 당시 의결이 전혀 잘못된 의결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그 내용을 그때 당시 협의한 의원님들도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님은 나와주시고 원경묵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당시 '95년5월13일자 내용을 보면요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중간 부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의회에 분열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표결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기록상에는 없습니다만 도내 유사 시군에 문의했다고 했는데 아까 원경묵의원이 말씀하신 33개 도농복합형태 도시가 있다고 했는데 왜 도내 유사 시군에만 문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당시에 '95년2월9일날 강원도에서 접수된 공문이 도착이 됐습니다.

원주시의회 대수 및 횟수변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다시 내무부에서 회시가 왔거든요 이렇게 내무부가 뒤에 회시가 왔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회시를 받았으면 됐지 내무부에서 회시를 받았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당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었던 것은 먼저번 98회 회의 때도 그리고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도 사실 오늘 회의도 제가 알기에는 11시에 개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30분이 연장이 됐습니다.

다른 안건에 사전협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이건도 거기에 관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91회 회의 때 '95년5월13일 회의 때는 그 전회에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정식적으로 위원회에 회부되지를 않고 회부되기 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만 그러나 발의하시고 제안하시는 의원님과 협의가 되지 않았기에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긴급동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타시도에 유사 시군에 문의하지 않은 사항은 그때 당시에 이 사항을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도내에 다른 시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하는 지금와서 제가 어느 의원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관내 유사 시군에 알아보게 된것입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강원도와 내무부에서의 회시 날짜가 다른 것은 내무부에 저희가 직접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최초에는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자체에서 회신을 하다 보니까 일찍이 왔고 법제처에서는 내무부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법제처 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도보다 늦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강원도에서 회시온 거는 지방정서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고 내무부에서 회시온 것은 전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지방자치 단체이므로 '95년1월1일 이후 구성되는 원주시의회는 그 대수를 1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내무부장관에 회시가 왔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에 의견은 결정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대수 문제를 과연 의원님들 간에 표결로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내무부와 강원도에서 각기 내용이 다른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전문위원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도에서 회시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라고 회시된 내용을 저는 존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합을 하는데는 대통령령이 있고 법령이 있고 이래 가지고 시군통합은 됐지만 의회는 부수적으로 행정부에 통합이외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법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내무부장관께서 회시한 법령 제4774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법령으로 된게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재구 그 내용은 도농통합 관계입니까?

박대암위원 예, 3조에 규정돼 있거든요.

○ 전문위원 정재구 그거는 행정기구에 통합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강원도에 회시만 존중하고 내무부에 회시는 생각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내무부에서는 분명히 '95년1월1일 이후에 도농복합형태의 원주시는 전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죠?

○ 전문위원 정재구 예.

박대암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범위원 또 한가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95년5월13일 임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회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든가 잘못돼 가지고 의회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걸림돌이 많다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으로서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항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때에 어디까지나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드리는 것이지 전문위원에 어떤 결정사항을 여기다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관계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디에 물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 입장으로서 그걸 아니면 어느 분이 어떻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명확한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류종호위원님…

앞으로 질의를 세 분만 더 받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여태까지 보는 각도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 '95년5월13일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더라도 지금 우리 제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전문위원 정재구 예, 그렇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류종호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것에 정통성을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에게 또 내무부나 법제처에 법무부에 문의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정통하고 정확한 것이냐 비록 우리 지난 91회 임시회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면 이것이 정통성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개정할 건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으로서는 그것이 강원도에서 내려온 것을 더 정통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정통으로 보느냐 또 그 의결에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도 그때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개진을 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한 이건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이 이것이 개정을 했다 이거예요. 다음에 또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해석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도에 회신 내용중에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도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도에 회신내용에 동감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위원 입장으로 봐가지고 의원님들간에 어떤 분열이 생기는 이러한 사항만은 없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에 회신내용이 지역정서에 맞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 있기에 그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하에서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도에 해석을 저는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어느쪽이 옳은 거냐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란 도에서 회시한 내용과 저도 똑같게 생각을 하며 어느쪽에 이해 관계가 있느냐 그건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개인 입장에서 도에 것이 더 정서에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와 내무부가 어디가 더 상위기관입니까?

○ 전문위원 정재구 상위기관은 어디까지나 내무부가 더 상위기관이죠.

이평우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질의를 했고 내무부에 질의를 같이 했거든요 내무부와 강원도가 각각 다른 해석이 내려왔을 때 우리 기존에 여기서 제4대 의회 때는 강원도에서 내려온 걸 근거를 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을 때 기관에 물어봤을 때 가장 근사치 되는 따라야 하는 것은 상위기관 아닙니까?

헌법에 문제가 있으면 헌법을 해석해 주는 기관을 따르듯이 당연히 내무부장관이 회신한 내용을 그 당시 따르는 것이 정상적이 아닙니까?

그걸 따르려고 내무부에 질의를 했지 의견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내무부에 질의를 했죠?

○ 전문위원 정재구 예, 그 내용은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맞습니다. 법에서는 상위법에 우선이고 조직에서는 상급기관에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서도 이 두군데 거를 다 받아가지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지 어느쪽에 회신내용을 가지고 그 회신내용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의원님들이 양쪽 걸 다 놓고서 협의하셔서 결정하신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시에 원칙이라고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무부장관 회신까지 받아보고 그때 그때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원칙을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재구 글쎄 그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적에 의원님들이 하신 사항이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지역정서라는게 있습니다.

강원도에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 정서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다시 1년도 안 지나서 다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안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것도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지방정서 아닌가요?

당연히 이 상태 속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같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게 있고 해서 내무부에 질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무부에 질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명확한 법에 해석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내무부로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알아요.

내무부에서 회신이 온 거고 강원도하고 법제처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보니까 횟수를 그때 당시 바로 결정을 못짓고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임시회의를 두번인가 그냥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횟수를 결정짓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그런 것이 있어서 이건 의견이 안 맞으니까 긴급동의로 하다 보니까 그냥 본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이 1차로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두 명뿐였기 때문에 자동부결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말이죠 내무부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랬다가 법제처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적 유권해석을 못내리니까 이관시킨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시로 해서 1대로 했다고 하면 거기다 부칙을 넣든가 아니면 의회에 관한 법령도 제정을 하든지 이랬어야 하는데 그런 법은 만들지 않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먼저도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두 번인가 그냥 대수를 정하지 못하고 임시회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건 뭐 참고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의원님께… 예.

이인섭위원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법은 만들어졌는데 지방의회의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까 신현범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회는 그쪽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단체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속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그 당시에 당시 4대 의원들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군통합이 됨으로써 의장까지 선출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의장까지 선출할 이유가 없었고 그대로 의회는 지속돼 왔을텐데 의장은 다시 선출했으면서 대수는 계속 따라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당시 의장님이 계속 이어져 갔었다면 상반기 하반기가 계속 이어져 갔다면 틀리지만 통합이 돼서 의장선거를 또다시 했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이쪽은 의장선거는 의장선거대로 인정해주고 통합이 된 의장선거는 인정해주고 대수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자체에서도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고 여기에 회신도 분명히 날짜도 내무부령과 강원도 도지사 회신이 온 거지만 내무부 것이 훨씬 나중에 온 겁니다.

그 시행일자는 비슷하게 갔지만 우리가 접수한게 나중에 된 것 상급기관에 우선도 있지만 나중에 결정된 걸 따라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정신 말씀드리겠어요.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어요.

저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진 않겠지만 원주시가 예를 들어서 재정집행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파산했다 하더라도 의회는 살아 있습니다. 의회가 같이 파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하고는 좀 동떨어진 단체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토론으로 들어가죠.

○ 위원장 안정신 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선출하고 대수관계에 의장은 선출하면서 대수는 왜 그렇게 안 했냐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대수도 표결을 했습니다. 의장도 투표로 선출했고 대수도 분명히 표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등한 입장 속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질의에 대해서는 늦게 온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한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주시 강원도 정서도 아마 그때 당시 의견이 있었으리라고 믿고 그때 당시는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 의회가 구태여 내무부에 특별한 이런게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두번씩이나 대수결정을 못짓고 회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

장완순위원 아니, 토론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사실 질의를 통해서 그간에 여러가지 있었던 사항도 많이 알게도 됐고 또한 어떠한 과정에서 의결이 됐다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 위원장 안정신 장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토론이시죠.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제안하신 분한테 질의하시는 건 아니죠?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장완순위원 저희들도 의회의 대수와 횟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대수문제를 결정할 때 4대 의원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도에다가 질의도 해봤고 법제처에 질의도 해봤고 거기에서 회신온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토론하는데 무려 몇달이 걸렸는가 하면 4개월이란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임시회를 두번씩이나 하면서도 어떻게 됐느냐 이안을 상정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택했느냐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역에 역사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또한 의회에 정통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의회가 계속되고 있다 계속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집약적으로 이뤄졌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동의에 의한 표결로 된 사항인데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연초입니다.

연초에 대수문제가 얼마만큼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겠지만 아까도 전문위원한테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수와 횟수가 과연 우리 의정생활하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물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아까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연초부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의원간에 있어서 마음에 아픔을 얘기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생기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 연말에도 얘기를 했었고 연초에 또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생산성이 될 수가 있겠는가 소모성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가 판단하시고 무엇보다도 위원회에 결정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결정된 의안을 존중해야 됩니다.

과거에 의원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이냐 두개의 강원도에서 온 거 내무부에서 온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얘기를 했는데 행정부나 의회는 별도에 기구다 행정부는 계속이 됐지만 어느 때는 의회가 중단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그대로 우리는 역사성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 대수가 많다 할 거 같으면 좀 더 다음에 의원이 되든가 누가 되든간에 좀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봤을때도 원주에 역사성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임 선배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하고 잘한 것은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 과거에 전임자들이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저는 토론을 통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장완순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장완순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어떤 전임의원님들의 위상이나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정안을 낸것은 아닙니다.

저는 먼저 일단 대수문제가 말이죠 4개월이나 걸려서 이렇게 토론을 거치고 의결까지 가는데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법률 제4774호로서 원주시 원주군을 각각 폐지하고 새로운 도농복합형태에 원주시를 설치한다고 분명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혀 법인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복합형태의 시가 탄생이 됐으면 당연히 의회도 1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 것들을 도에서 내려온 것을 공문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의원 투표로써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주시가 그전에도 3대까지 의회가 구성돼서 계속적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통합되기 전에 의회는 나름대로 또 저희가 인정을 해서 그분들이 진행해 왔던 과거들은 또 통합되기 전에 의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의원의 위상 또 갈등에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것들이 갈등에 소지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의원들이 위상이나 권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저는 법이나 법칙이 우선돼서 지켜진 다음에 의원의 권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잘못된 것은 제대로 고쳐서 시행을 해야지만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더 좋은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찬성의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정신 토론은 한분씩만 더 받겠습니다.

반대토론 또 해 주실 분…

예, 신현범위원님…

장완순위원님, 박대암위원님 다 타당성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제가 맨 첫번에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안자도 확실히 이것은 잘못이라고 규정짓기 보다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의결된 이 안을 횟수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되지 않은 물론 100%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어떤 시의회에 이 횟수 때문에 원주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본다든가 운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됐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제안자가 설명하신 대로 전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존중하는 뜻에서 그냥 유보 내지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이런 토론에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그러면 또 찬성토론 한 분…

예, 류종호위원님…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보다는 명백히 근거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법인격이 합쳐서 새로운 법인격을 만들어냈을 때에는 의당히 거기에 준하는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전에 애매모호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원주시와 원주군이 전혀 다른 성격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원주시라는 통합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러한 어떠한 규정이나 다른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의회가 집행기관과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 해석상 당연히 한 자연인으로 볼 때 법인격이 다른 데에 대해서는 다시 이러한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대수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장완순위원 한마디만 간단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다른 분에게도 또 기회를 줘야 되니까…

장완순위원 역사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일단은…

장완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 위원장 안정신 아니 아니…

장완순위원 과거에 원주군 원주읍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문막면, 판부면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 하면 면단위였습니다. 엄연히 면단위였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원주시가 되면서도 과거에 처음 읍이 된 때에 의정활동도 우리가 전부 다 역사성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원주시의회가 3대, 4대 이렇게 계속이 되어 왔다는 계속성도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여기에 혹시 찬성토론 해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이건에 대해서 두분씩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논의좀 할게 있으니까 나갔다 들어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의원도 어떤 이의가 있으면 거북할 거 같아서 우리가 표결을 할 때 언론기관을 참석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하는 순간만이라도…

김춘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는 거에요?

이평우위원 어차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암위원 어차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로 해야 하는 거니까…

류종호위원 비밀투표는 안 해요?

○ 위원장 안정신 그건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안 시키는게 좋겠습니까?

그럼 참석시키는 걸로 하고요.

표결방법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또 발의하신 분은 표결 때 여기 안 계셔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운영위원이 아니시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여러 의견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표결방법을 여기서 논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거수가 있고 기립이 있고 또 무기명 투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하니까 기립으로 해서 표결을 하죠.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에대한동의안의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는 표결방법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경묵의원님은 나가주셔도 좋겠어요.

나가주십시오.

먼저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반대는 묻지 않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일곱 분, 그래서 이 안은 찬성하는 데에 동의가 더 많은 것으로 다수로 인해서 찬성이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대수및회의횟수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일곱 분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은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O 1996년의원2차해외연수에관한건

(14시01분)

○ 위원장 안정신 긴급 접수된 안건이 한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인섭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긴급안건으로서 동의안으로서 내놓은 것으로 저번 1월달에 원주시 의원님들 해외연수안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2차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이번 2차 해외연수에 있어서 목적은 기존에 어떤 선진지 시찰을 하든가 어떤 의례적인 해외연수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의례적인 해외연수가 아닌 현지문화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선진지에 어떤 그런 선진지 기술을 습득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제출합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국제협력계에서도 협의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원주시민들이 타지에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소를 파악하고 있고 그러한 분들을 명예 우리 원주시민으로 인정해 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에 들어와 있는 원주시민이 타국에 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250명 정도 파악된 상태에서 그중에서 유럽에 계시는 분들이 서너 분 계셔 가지고 이러한 분들도 만나서 우리 원주지역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우리 원주가 미국 로아노크시 외에는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와 환경이나 여러 여건들이 비슷한 소도시를 방문을 통해서 우리 원주시를 다른 지역에 다른 국가에 알릴 수 있는 홍보사절로서 민간 외교사절로서에 역할 또한 한번 해보고 싶고 다른 국가와의 자치단체를 우리 실정과 비교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처지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원주시 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싶고 또한 문화유적지나 관광지에 의례적인 관광이 아니라 각분야별로 나눠서 각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2차 해외연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수 시기는 '96년2월말에서 3월초중에 결정해서

할 예정이고 두번째 연수대상 국가로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집트입니다. 영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본산으로서 자치행정이 굉장히 발전돼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자치행정으로서 우리 원주와 비슷한 시청이나 시의회, 도서관, 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것들을 방문할 것이며 독일은 독일뿐만 아니라 북부쪽에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노르웨이나 덴마크를 통해서 고아원과 실버타운, 보육시설 여러 복지타운들을 방문할 것이고 또한 외국과 우리 나라의 쓰레기 매립이나 쓰레기 소각이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원주시에서 작년부터 네 군데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아파트 소각장이나 조그만 지역에 쓰레기 소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규모 매립장 및 소각장 또한 화장터 문제를 이건 우리 원주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면서 우리 원주시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또하나 뒤지는 것은 도심지 휴식공원 문제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나 해결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컸기 때문에 도심지 휴식공원 또 환경보존 시책 연구하는데 대해서 다른 지역에 연구결과를 보고 싶고요 농정분야에도 우리 원주시에서 부론 흥호리 일대에 주말농장을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주말농장이 독일 같은 데에는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주말농장이나 소규모 대규모가 아니라 우리 원주 실정에 맞는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낙농특산단지 이번에 원주 시책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농가 전업주택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농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성공한 분야들 또한 민원센터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건 민간인에게 매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실태들을 파악할 예정이고 또한 각 지역에 특산물도 판매실태를 조사해 보고 교통으로서는 우리 각도시에 소규모 도시에 도시 정비현황 교통공원 개구리 주차나 주차난 문제에 해결 방안 또는 우리 시에 첨예한 문제중에 하나인데 성공 사례지를 방문함으로써 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만나고 우리 원주시에 홍보책자나 우리 원주지역 출신에 기념품들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여행은 기존을 틀을 벗어나서 유스호텔과 일반 농촌에 농가 민박을 이용할 것이며 렌트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고 그 지역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해외연수로 계획을 짰습니다.

아무쪼록 안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이인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성격으로 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요구하셔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워낙 이 안건이 이 자리에서 긴급히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다만 연수시기를 보면 '96년2월말부터 3월초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차 해외연수를 2월21일부터 3월1일 까지로 여러분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 의원님들이 의회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셔 가지고 14명이 1차 연수를 가시도록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월말이면 1차 연수를 가시는 분들과 며칠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며칠간에 기간이 중복돼서 과반수 이상에 의원님들이 해외를 나가시는 결과가 되겠기에 이런 연수기간을 조금 참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이인섭위원님 발언대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날짜를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와같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 지침이 있으므로 뒤로 미뤄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인섭위원 연수 시기 문제는 2월 말에서 3월초에 갔다 오겠다는게 아니라 이 시기중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가겠다고 못박은게 없습니다.

시기중에 1차팀이 갔다오면 바로 가겠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날짜는 아직 결정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3월 1일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전부가 외국에 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3일을 참작을 해가지고 해 주세요.

이인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대암위원님…

현재 2차 해외연수 계획에 동참하는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2차 해외연수 계획은 현재 어떠한 의원들이 가겠다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 그 당시에 저번 1월말에 운영위원회 열렸을 때 2차 연수팀은 1차 갔다온 다음에 그전에 추후에 결정해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이 결정되면 이번에 가지 않는 전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서 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같이 동참하셔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대암위원 결정된 의원들은 안 계신가요?

이인섭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의원제2차해외연수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도 못하시고 상당한 시간 좋은 의견을 내셔서 의결도 했고 또한 수정안을 내서 의결한 것도 있는데 또한 표결까지 가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표결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달리하지 마시고 의결은 어디까지나 다수결의 원칙이 있으니까 소수의견은 따르는 미덕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4항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긴급히 이렇게 동의를 하지 말고 계획서를 미리해서 미리 의안을 접수시켜 가지고 의안 채택해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제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결정도 했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슬기롭게 의원간에 우의가 돈독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은 의사일정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신현범김명규이평우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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