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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6.04.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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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4월13일(토)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제1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4분)

○ 의사계장 이명우 지금부터 제13회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1시16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말미암아 피로도 채가시기도 전에 소집이 있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총선으로 인하여 자치의회의 내부적 활동이 뒤로 미루어져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간 산적되어 있는 안건과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96년도 들어 지난 제13회 임시회의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만 법정 기일 일수인 임시회의 회기 일수 45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혜안과 사려깊은 의견개진을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으며 소집요구 사유로는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건심의와 기타 현안추진을 위한 원주시의회 임시회 운영회기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0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심의와 기타 임시회의 운영에 대한 회기결정에 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들이 없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의사일정안을 짜본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우선 안을 좀 배부해 드려요.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가 결정되면 곧바로 공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96년4월22일부터 '96년4월27일까지 6일간으로 일정을 짜봤습니다.

첫째날 4월22일날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1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또한 휴회의 건을 의결하시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그리고 4월23일부터 4월26일까지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 운영 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 사항으로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안건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동안 시청사추진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 동안 중간보고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청 청사후보지 및 건립에 관한 추진사항을 중간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고 현지 후보지가 여덟 군데가 나왔습니다만 그 여덟 군데를 현지를 직접 의원님들이 답사를 해보시는 기간도 한번 여기에 넣어 보는게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4월23일부터 4월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시찰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4월27일날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짓도록 안을 짰습니다만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호위원님…

기간은 적절한 것 같구요 4일간 휴회기간중에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때에 나왔던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를 원창묵위원이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기 동안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상임위원회운영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안건으로요?

○ 위원장 안정신 그건 그렇게 그때 가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박대암 간사님…

박대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안건이 아홉가지 시에서 올라온 안건 이 있긴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하루동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2일날 본회의를 하고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청후보지 현지답사가 있는데 가능하면 상반기중에 물론 다음에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시정질문을 가능하면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이라는 건 사실 하루면 다 끝났는데 안건 우리 산업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안건이 한 가지 밖에 없고 시청사 후보지 현지답사도 그렇다 보면 이틀 동안의 여유가 좀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시정질문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가 해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질문을 하고 또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왕 임시회를 하려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여기 시정질문의 건을 일정을 잡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시정질문은 역시 본회의가 되겠죠.

또 다른 의견들 뭐 없습니까?

박대암위원 그렇지 않다면 굳이 6일간으로 잡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일간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 위원장 안정신 이렇게 일정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안을 얘기한 거는 상임위원회를 이틀을 보고 시청사 후보지 현지답사를 하루로 보고 또 그 다음날 하루를 전체 간담회를 의장님 주재로 해서 그 동안의 중간보고 시청사 후보지 현지답사하고 오셔서 시청건립 추진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니까 부의장님께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그런 전체 간담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이래서 이틀을 잡았어요.

그래 현지답사를 그냥 가서 먼 발치에서 보면 하루에 다 끝나는데 현지를 자세히 보시려면 하루는 아마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틀을 잡았습니다.

뭐 다른 또 의견이…

네, 장완순위원님…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임시회의 일자가 금년들어서 얼마 만큼 사용을 했는지 이걸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방금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안건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우리가 4일간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좀 더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이틀정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안정신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장완순위원 왜냐 하면 지금 4일간을 잡았잖아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그래서 그거를 너무 4일간이면 내가 봤을 때 기간이 길다 그래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을 봤을 때도 뭐 이게 산업건설위원회는 한 건 밖에 없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가 여덟 건이라 하더라도 그건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하루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이틀정도로 해서 하루는 의안을 모든 것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간에 우리가 시청 청사 이전 추진위원들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또 이왕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현지답사를 하려면 또 답사도 할 수 있는 하루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이틀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현범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위원장님 7번에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조례안이 내무위 소관이 아닙니까?

여기 안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안은 어떤 겁니까?

○ 위원장 안정신 9번입니다.

그리고 다 내무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신현범위원 9번이 산업건설이라고요?

○ 위원장 안정신 예,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이게 내무위 소관 아닙니까?

박대암위원 산림과죠, 산림과…

신현범위원 과인데 입장료라든가 사용료조례는 내무위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산림과인데…

○ 전문위원 정재구 운영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자연휴양림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의사계장님 맞아요?

○ 의사계장 이명우 예, 맞습니다.

산림과에서 모든 운영을 한마디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라든가…

신현범위원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는데 조례가 입장료는 내무위 소관이 아니냐 이거죠.

○ 의사계장 이명우 아닙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의사계장 이명우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마을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쓰레기수거료 이것을 지난번 회의 때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장학성위원 이게 업무성질에 따라서 산업건설이냐 내무냐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안 짓고 그 소관과에 따른 거기에서 산업건설에서 담당하는 과가 건설국 어디 어디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다. 어느 문제는 이렇게 내무위원회 관계되는 내무 총무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입장료 사용료 수입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

성질상은 지금 신현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산림과에서 관계를 하는 거를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입장료 수입이다 사용료수입이다.

내무소관이 아마 근사치가 될 거도 같아요.

업무관할을 산림과에서 하니까 산업건설 소관이다 이러는데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지 알아가지고…

○ 위원장 안정신 글쎄 이게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저도 이건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례상으로는 각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이 있으니까 소관 실국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그런 실국에서 관리하니까 이 정도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현범위원 관리를 산림과에서 수입을 관리한다 이거죠?

○ 위원장 안정신 예.

그리고 자금을 나중에 들어오면 세무과로 이관시키는 아마 그런 업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범위원 산림과에서 조성을 해서 우선은 직접 회계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산림과로 해서 수수료까지 입장료까지 다 관리된다는 말이에요?

○ 의사계장 이명우 예.

○ 위원장 안정신 거기 입장료 받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산림과 소속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겠네요. 수입된 거를 세무과에 총괄적으로 이관시키겠죠. 뭐 일자별로 한다든가…

신현범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보통 입장료라든가 세수 사용조례 같은 거는 내무위에서 다루는데 산림과라고 해서 건설국에서 할 수가 있나 해서 의아해서…

○ 위원장 안정신 그리고 뭐 또 다른 의견 좀 없습니까?

장완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에 금년 들어와서 회기일수 사용기간이 5일간 했습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5일간하고 현재까지 그냥 지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좀 없습니까?

신현범위원 시청사 후보지 현지답사후에 설명을 지금까지 현황사항을 설명해 주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기 위원들 다와서 설명해 주는 건지…

○ 위원장 안정신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위원들이 가신 분들이 위임사항으로 갔다고 봐야 되니까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를 드리는 형식이죠 보고를 드리는 거 글쎄 그걸 꼭 한다는게 아니고…

신현범위원 물어보고 그날 그냥 설명 받으면 안 되겠어요?

○ 위원장 안정신 그건 여기서 결정짓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춘호위원 제가 같이 따라다녀 봤는데요, 의원들이 전체가 한번씩은 가봐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다룰 거니까 안 가보고 여기서 나중에 다루기가 힘드니까 꼭 이번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먼 발치에서 여기다 이 정도로만 볼려면 오후에 출발해서 충분히 하겠는데 현지가서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도 좀 해 보실 기회를 갖는다면 하루 꼬박 다니셔야 될 겁니다.

장학성위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다 받으셨겠습니다만 시청사후보지에 대한 아주 사진까지 첨부해서 상세히 아마 분석이 되어서 순위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고 또한 거기 매입을 하게 되면 땅 값이 얼마정도 최저 그야말로 최고 공시지가도 쭉 나와 있고 또한 향후 개발면적도 얼마를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만 가서 보지 뭐 이렇게 쭉 대개 다들 아실 거예요. 의원님들… 그래서 상세히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 해서 아주 거긴 뭐 제가 상상도 못한 거를 분석을 해 놨더라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추진위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 원주시민으로서는 가장 관심있는 것이 시청사 이전에 대한 입지선정입니다, 지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추진위원회 구성자체부터 원주시의회의 의원이 일곱 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까지…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를 몇번 했는가 하면 세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회의를 했던 과정을 쭉 우리가 의원들한테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를 전부다 카피를 해서 의원들한테 전부다 배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현지를 답사하자면 답사를 해보고 아니다면 그냥 보고로서 끝내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현범위원 현장을 답사하고 설명을 하신다니까…

장완순위원 설명은 간단합니다.

설명은 경과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불과 몇 분이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지에 설명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용역을 맡은 연구원에서 쭉 기준을 세워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 책을 가지고 현지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차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해서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이 6일간이 좀 길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정도는 우리가 조례안이라든가 안건을 처리를 하고 하루면 제가 봤을 때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 주신다 할 것 같으면 보고 및 현지답사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회기를 이틀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의견은 좀 없으십니까?

지금 의견이 일정을 단축하자는 의견하고 또 아니면 단축을 하지 않으면 시정질문의 일정도 좀 잡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두가지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상임위원회 운영이 4일인데요.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현장답사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회기중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일이 짧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틀 동안은 하루는 조례 하루는 후보지 이 시청사 후보지 답사와 견해의 차이는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넣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 결코 짧다고 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안이 그대로 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지금 의견이 세가지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정하기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이 개진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1996년4월22일부터 1996년4월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6년4월22일부터 1996년4월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장 한시간 동안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 주셔셔 효과적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4회 임시회의에서 그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던 시정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활동을 하셔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신현범이평우류종호

김명규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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