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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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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2월13일(화)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6년도업무현황보고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6년도업무현황보고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병자년을 맞은지도 어제 같은데 한달보름이 지났습니다.

또한 34년만의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직접 우리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을 했고 또 주민의 대표를 선출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반년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뭐였고 또 시민이 바라는 것을 시책에 반영시키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성숙된 의회와 주민으로 하여금 기대되는 의회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마음 뿌듯이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연구와 노력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병자년 금년에는 정말로 시민들이 봤을 때 박수를 보내고 역시 의회가 원주시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게 아니라 아픈면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개방과 경쟁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정말로 치열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연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원주시민이 살기 좋고 정말로 보람된 원주시가 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심재영 의정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그리고 사회환경국 보건소 등 2실 2국 1개 사업소중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한 분야별 시책개발 합동연구결과를 해당 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직제순위별 실과장으로부터 '9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6분)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인 제가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3회 원주시의회 회기는 '96년2월12일부터 2월16일까지 5일간중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2월13일에는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시책개발합동연구결과와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2월14일은 사회환경국과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시책개발합동연구결과 및 '96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2월15일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외에 기타 두 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의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업무현황보고

(10시07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반 행정에 대한 시책개발합동연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횡성군 소재 코레스코에서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회 개최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등 원주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합동연구회를 지난 1월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보고에 앞서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시책 분야로는 5개반으로 편성 각 2박3일씩 횡성군 우천면 소재 코레스코 콘도에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책연구에 참여한 대상별 현황보고를 드리면 시의회 의원 여덟 분과 시정자문교수 12명 실국소장 및 실과사업소장 실무계장으로 50명 강원컬설팅 연구원장 1명 등 총 7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시책 연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민선단체장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시의회 의원님과 시정자문 교수단 행정경험이 있는 시의 실국장과 계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전국최초로 분야별 합동연구를 통해 우리 시민이 추진하는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총력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우리 원주를 세계 속의 원주 전국 제1의 원주로 만들어 모든 분야에서 일등 원주시로 가꾸기 위한 시장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공직자들은 시책 연구활동기간에 개발된 시책가운데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연구검토를 진일보한 시책으로 보완 발전시켜 추진함은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봉사하는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책개발 합동연구결과중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국에 속해 있는 과장님들은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리에 돌아가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 산하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업무현황설명에 앞서서 기획실소속 담당관과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장만복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상징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봉산뫼에 원주시 상징탑을 건립하기로 했었다가 여러 군데에 반대에 부딪쳐서 거기에 취소되고 그 후에 또 몇 군데를 찾다가 단계동 봉화산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 상징탑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원주시 상징탑 문제는 앞서 저희가 구상하게 된 동기는 지금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특성이 없지 않느냐 지난번 시책개발 때도 동산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원주를 연상하게 되면 그냥 치악산만 연상을 하게 되고 사실상 별다른 특징이 없다, 또 우리 원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이 상공업유통도시로 발돋움하면서 많은 상거래 인구들이 사실상 저희 원주시를 사실상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시내주변에 어떠한 도시공원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특징 지울만한 그러한 인상을 심어줄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상징탑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가 저희가 위치했던 장소는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그러한 사정 때문에 건립장소를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징탑을 건립하는데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전액 스폰서를 받는 걸로 지금 구체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투자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상징 지을 수 있을 만한 특징적인 시설물을 하나 만들어도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문제라든가 외래 손님들한테 원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원주시가 특징이 없고 특색이 없기 때문에 그 상징탑을 건립하고 스폰서 를 받아서 우리 시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어떤 기증을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입니다.

또한 원주시에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건립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인위적인 어떤 강제로 만들어서 원주시의 상징을 만든다는 것은 상징탑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시책연구팀에서 개발했었던 그런 예를 들어서 꿩 하나를 놓고서 원주의 상징으로 만들려면 원주시내 그런 꿩 사육장 같은 거를 사방에 만들어 놔도 이것보다 훨씬 적은 돈갖고 원주시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봅니다.

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된다 그러한…

이렇게 하면 원주시의 시민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봉화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지금 현재 등산객들이 많은 원주시도심지내의 등산객들이 봉화산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휴식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상징탑 건립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역일대를 휴식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도심지 주민들이 손쉽게 휴식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상징탑만 단순하게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를 같이 공원화하는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징탑 그 하나만을 가지고 건립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원주시 상징탑 3억씩 하는 거보다 원주의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아마 상징탑 하나 정도 건립될 거면 대여섯 개 정도는 최소한 적은 체육시설만이라도 사람들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은 상징탑건립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아노크시를 갔다가 로아노크시에 이런 것을 건립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즉흥적인 제가 볼 때에는 즉흥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아울러 만약에 상징탑을 건립하셔서 세개 방향에서 주야로 다 볼 수 있게 또 네온사인을 스테인레스 잔넬을 사용해서 네온사인을 시설한다 그랬는데 그랬을 때 연간 전기소모량은 어느 정도 되고 금액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대충은 한번 빼보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희가 당초에 봉산뫼에다 두개 방향을 했을 때 월간 전기사용료는 약 15만원 정도로 한전에 확인한 결과 약 15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만 세개 할 경우에는 약 월 20만원 정도의 전기사용료가 나올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네온사인으로 시설한다는데 시내에도 이런 거 네온사인 같은 게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 설립비는 3억원이 들지 몰라도 그 다음에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많은 예산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계속 스폰서에 의존할 겁니까, 아니면 원주시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 상징탑 건립의 주체가 스폰서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건립한 업체에서 계속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보수도 다 거기서 책임져서 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지금 어느 업체로 결정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모모 은행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차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업체의 얘기가 각 시군별로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지역에 그런 시를 알리는 각종 안내판을 많이 세웠는데 잡다하게 글씨도 많다 보니까 차량통과로 인해서 하나도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원주시가 구상한 상징탑의 경우는 디자인 자체도 심플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특색을 대번 통행인들이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는 거를 그 분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문제는 산업건설위 쪽에서 도시공원과에서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원주시 지역에 도시공원이 아직도 제대로 조성된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간자본을 투자한 위락시설을 겸한 그런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보고가 지난번 시장님을 모시고 시책개발보고회 때 있었기 때문에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 시비를 투자 안하더라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믿으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간 교류가 있는데 일본은 희망도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독도 문제로 해서 일본과 엄청 냉각기류가 있고 이게 장기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서상으로 봐서 계속 추진하는 거를 보류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문서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 자매결연 문제만 하더라도 의회쪽에서 신현범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조례가 지난 2월2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구성자체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모든 자매결연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국제협력 관계라든가 교류관계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회쪽의 건의도 있고 해서 바로 어저께 이 자리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의원님들께 시장님이 각자 위촉장을 드리고 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마침 애석하게도 시의원님 두 분이 의회쪽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저희한테 추천이 되어서 저희도 위촉을 했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들께서 어저께 임시회 관계로 참석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위원님들 대부분 얘기가 어제 첫모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득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교류보다는 우리한테 득을 주는 그런 쪽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저께 위원님 여러분의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그런 구상을 갖고 추진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된 의원님들을 통해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자매결연 사업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보충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 집안시에서 대표 방문요청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그러셨는데 이 얘기는 집안시하고 국제교류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건 지난해 그 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어저께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중국의 집안시가 시세가 적고 그보다 더 큰 도시들이

심양이나 대련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많은데 왜 집안시를 하필 여기다가 거론을 했느냐 하기 때문에 그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앞으로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선정을 하면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측면에서 집안시를 비롯해서 여타 도시도 같이 조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하도록 그래서 집안시는 다만 기초 자료조사 측면에서 중국의 다른 도시와 같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기초조사할 때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집안시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도시를 다니시겠다는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인섭위원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상징탑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징탑건립 문제가 여론이 야기되어서 장소를 옮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주시 도시공원 그렇듯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굉장히 방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 때도 봉산뫼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그리고 봉산뫼 근린공원 조성계획에는 봉산뫼 정상부근 그 옆으로 관망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꼭 상징탑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거를 원주시민의 정서에 맞게 동양적인 철학도 좀 가미시키고 어떤 동양의 미풍도 가미시킨 이런 전망대를 설치해서 원주를 상징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것 같은데 상징탑을 옛날 공원조성 계획은 무시하고 봉화산에다 상징탑을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왜 상징탑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상징탑의 건립목적은 앞서 이인섭의원님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원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원주를 연상시키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도 있고 막연하게 치악산만 바라보다가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 원주시의 자존심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자는 측면에서 건립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봉산뫼 공원조성 계획이 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봉산뫼 공원조성 계획사업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원과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과에서 그러한 의원님들의 지적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라도 저희 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충답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제가 도시공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히 드리지 못한 점 유의해 주십시오.

김명규위원 처음에 상징탑만 설치한다고 하다가 거기에 연계해서 공원조성 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본 조성계획은 무시하고 그 봉화산에다 상징탑을 위시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로 알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잘못들은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봉산뫼에 당초에 상징탑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풍수지리학상그곳은 백두대간의 지간으로서 거기다 설치를 철탑이니까 쇠말뚝을 박는다는 건 정서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반대여론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옮겼고 앞으로 조성계획상에 나와 있는 전망대 설치라든가 그런 거는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규위원 당초에 기획실에서 상징탑설치문제를 기획할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했었 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당초에는 전망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원주시하고 시내에서 가장 전망이 현재 좋은 쪽이 봉산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명규위원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거를 단지 상징탑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상징탑으로서의 기능만 한다는 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징탑 모양에 전망대로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상징탑을 후원할 때 후원업체도 충분한 선전효과가 있어야지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지 그 분들이 그냥 별로 광고효과도 없는데 3억을 투자하겠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한가지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에 없는 어떠한 시책을 결정을 해서 적어도 원주시에 상징될 수 있는 이러한 탑을 하나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비로서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 어떠한 자본에 의한 스폰서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가장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징탑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위치 문제도 대표기구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고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박물관건립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전통한옥이 50.9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한옥이라는 것은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이 전통한옥이 시내 일각에서 얘기가 되는 최규하 대통령 생가복원과 관련된 그 건물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그 건물은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박물관과 전통한옥은 따로 분리되고 그 건물은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그럼 일전에 잠깐 났던 최규하 대통령 생가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최규하 대통령 생가 복원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평우위원 건물면적안에 생가를 복원한다는 계획은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전혀 떠도는 소문이 사실무근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KBS열린음악회가 이게 결정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KBS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날짜는 저희가 예정하는 날짜구요, 체전기간전에 체전이 10월7일 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체전기간 전에 1군사령부하고 협의는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가 2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병장이 3,000평 정도면 2만명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2만명을 잡아서 전국체전 개최전에 개최하도록 KBS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1군사령부 연병장인데 우리 시에는 이만한 부지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당초 이 계획은 저희가 2만명을 수용하려면 의자가 2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자를 2만개를 임대할 경우에 약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관군 화합차원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군도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사령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민관군의 어떤 협력차원에서 군사령부에서 한다는 것도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 원주가 계속 안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군사도시란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열린음악회는 시청률도 아주 높은 프로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한 군부대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원주시가 과거의 군사도시란 오명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장소가 여기 아니면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구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 들어온 것은 다 문화부분에 대한 저거지 홍보나 공보쪽에서는 하나도 없고 다빠졌네요, 우리 원주시의 홍보계획이나 공보계획 같은 것들은 전혀 없어서 그게 좀 유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문화예술업무가 주업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계획 보고는 주요한 업무계획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홍보책자도 전혀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나온게 우리 원주얼심기라는 것을 지금 제가 받아봤는데 영문으로 된거나 타블로이드로 되어서 다른 지역에 우리 원주시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자는 전혀 없는 상태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에 관광홍보책자는 관광과에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무튼 관광홍보책자 못지 않게 어찌되었든간에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원주를 정보통신도시로서 육성하신다면서 인터넷이나 웹써버 같은데 올리신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쓰셔서 또 원주시를 다른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영렬통계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평우위원님…

일전에도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업무보고니까 전산실에서 원주시 전체를 홍보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기획실과 아까 나오신 공보담당관 다 연관되고 관광과가 연관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를 PC에 입력시킬 수 있는 일례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인 로아노크시를 알기 위해서 PC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볼 수 있는데 원주시는 지금 자료를 뽑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원주시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전산실에서 입력시킬 수 있는 주요사업의 계획은 없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현재 그런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계획을 해서 일정한 용역업체라든가 시하고 공동개발해서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게 제가 알기에는 지시사항으로 스크린터치가 지시사항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까, 전산실에…

시장님한테서…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시장님한테서 주민 안내관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평우위원 스크린터치를 지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스크린터치가 바로 우리 원주시의 홍보와 원주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입력시켜서 스크린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내라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렇죠, 예.

이평우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아직 계획은 없는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평우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나 소요됩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글쎄 그건 확실히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평우위원 그 계획을 지금 세우실려면 말입니다.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또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요,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예산이 한 오천 여 만원 정도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막연하게 얼마정도나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제가 알기에도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세부계획은 안 세웠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9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문체소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사업소가 예산이나 어떤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계가 많다고 즉 인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테니스장이나 궁도장 이런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단체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시설활용도도 높이고 또 시설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부실한 탓에 전혀 겨울철이 되면 테니스를 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민간인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계획을 앞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직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직의 14명중에도 행정직은 3명이고 전부 기술직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다 무대 뭐 음향 영사기나 공연관리 이런 건 전부다 기계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술관을 운영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또 열두 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경비업무만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실제는 관리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위탁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관계는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해도 적자 관계 때문에 힘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위탁하면 서로 와서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노력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거기에 대한 위탁을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때문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테니스장에 1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이래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눈이 왔을 경우에는 전직원이 나가서 치우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눈을 못치운 거는 비하고 눈하고 한꺼번에 오고 그래서 바로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걸 치지 못했는데 나중에 온 눈은 밑에 사면만은 지금 눈을 제거를 해서 아직 좀 땅이 질기 때문에 치지는 못합니다만 제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종합운동장의 시설물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거기에 개보수에 따른 예산확보도 다 되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지금 1억1,600만원만 체전대비로 해서 확보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도씨동위원 그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스탠드도 전부다 망가졌죠, 그것 전부 다 할려면 상당기간이 걸리는데…

도씨동위원 그러시고 본부석에 의자가 갖추어져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보게 되면 그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섬유질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적으로 오래되어서 살갗으로 박히더라구요,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서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따가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의자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의자하고 스탠드하고 전부다 고치는 이건 문제점으로 다 고쳐야 된다는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매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도씨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확보라든가 개보수해야 될 부분 또 시설물 교체 부분이라든가 이걸 좀더 확인해 보셔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웅위원 전반적인 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22억이 소요된다 그랬는데요, 어떤 시설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하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전체적인 거는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를 전부다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나 이런 거가 지금 전부다 관이 부식이 되고 이래서 화장실 변기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되고 이런 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종합운동장의 스탠드를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전성은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 기술직의 말에 따르면 그 스탠드를 만들 적에 흙을 거기다 모아서 했답니다.

모아서 해서 그 위에다 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꾸만 침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렇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관중이 많이 입장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붕괴위험도…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붕괴될 위험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본사업소 소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윤 소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이주택지가 42필지가 지금 이게 분양계획해서 분양실적으로 40필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그 밑에 일반분양이 180필지에서 네필지 밖에 분양이 안되었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분양단가하고 또 일반분양이 180필지 중에서 4필지 밖에 분양이 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횡성댐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10%로 평당 약 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은 120에서 평당 170만원선인데 여태까지 4필지 뿐이 안 되었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가 2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실수요자 분양이 2필지가 되고 해서 4필지 밖에 현재 분양이 안 되어서 2월1일자로 재공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동절기이고 또 입학 시즌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단관지구라든지 구곡 택지라든지 지역내의 여러 택지개발 사업 유관기관이라든지 다른 택지개발 사업하고 맞물려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학시즌이나 이사철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댐 이주민에 대한 분양가하고 또 실수요자 시민들에 대한 실수요자 분양단가는 차이가 좀 지지 않을까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이주민들은 110%선에 분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데 조성원가의 130%가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리고 제2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2공단 조성 전체 면적중에서 1단계 2단계 안을 세워서 1단계 사업은 지금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에 28만여평이 지금 사실 공단취소결정을 봐야 될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라 본위원이나 주민들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분장이 도시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그 도시구역 밖 준농림지역으로 고시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과거에 통합이 되기 전에는 사실 시의 재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한 인구증가를 위해서 원주시에서 가장 적합지역이 우산동 내지는 가현동에 제2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통합이 된 이후에는 조성단가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이것이 결국 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주민들도 동감을 하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도씨동위원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용도지구를 원하는 쪽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어느정도의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협의를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구역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지금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도시계획 면적을 확대해야 되는 판에 도시계획면적을 축소해 가면서 그 쪽을 농림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과 실무진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되면 차선의 대책이 그쪽에서 강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이런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내지는 주민우선 위주의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필요로 해서 그쪽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다가 지금 현상황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주길 바라고요,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제1공단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아까 제척지구로 7만2,000평이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래가 되는 금액도 있고 또한 그 문제점에 있어서 시에서 제2공단 조성사업의 1단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시에서 매입해 줄 수 없는 지가의 상승 감정가격 관계나 토지 소유주의 불응에 있어서 제척지구로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이 제척지구 7만2,000평은 조속히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된지가 '72년도 1972년도에 이게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연차사업으로 그 일반회계에서 도로를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토지소유주하고 기업주하고 양수양도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년도에 공사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제척지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제2공단 지역에서 7만2,000평 면적은 제척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선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제2공단중에서도 1단계 지역을 분양을 활성화할려면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 1,600미터를 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 그 쪽도 제척지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소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신 과정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런데 이게 제2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견청취안으로 정식으로 집행부가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 시기를 이용해서 좀 더 소상히 우리가 시간을 갖는다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씨동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기획실에서 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과정과 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계획을 답변으로 듣고 또 그 후속조치로서 다음에 또 우리가 단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기획실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바대로 이것이 '72년도에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됨으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안을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 예산에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조속히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질없는 계획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저희가 지금 2단지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36만평인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그 거를 1단계 7만7,000평만 우선 개발을 하고 2단계 29만평은 포기를 할 이러한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번 지난 2월5일날인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저히 지금 2단계 공사까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제척지구 7만2,000평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일반공단으로 했을 경우에 7만7,000평도 시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제가 단독으로 답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15일날 의견청취하실 때 그때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게 우리가 제2공단 조성 1단계에 7만7,000평이 원활히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제척지구의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1단계 7만7,000평에 대한 공장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여세를 몰아서 제척지구에 7만2,000평에 대한 입주업체가 가능한데 그러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을 해 줌에 있어서 그 기반조성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제2공단 조성의 1단계 사업을 벗어난 주민들의 기대감이라든가 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기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변의 뜻을 좀 기억을 하셔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담당소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구택지요, 그 개발문제에 대해서 소위 이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필지 밖에 안 팔렸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책정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단가책정은 조성원가를 우선 따져서 두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감정가격이 나온 것에 평균치를 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지역이 앞으로 순수한 주택지역으로 될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 상가 복합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용도상으로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순수한 주거지역에서 130만원을 넘는다면 원주시 재정형편상 앞으로 그게 팔리기가 다 팔리려면 상당히 요원하다고 봅니다.

상가지역으로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가를 위해서는 138만원 내지 이렇게 준다고 하겠지만 순수한 주거 지역은 지금 원주시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0만원을 웃돌지 않습니다.

전부 100만원 미만인데 또 요즘 우리 주민의 생활이 한 백평 이백평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전원주택을 원하고 있는데 순수한 단독주택 50평이나 70평 가지고 거기다 주택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좀 더 단가를 낮추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래서 인근의 토지 지가도 조사를 해 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매매된 것은 그 인근에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에서 하는게 평균 130만원선이니까 비싸다고 안 팔리고 있는데 아마 단관지구가 개발되면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관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매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감정가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갖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계속 추진할 때는 재감정을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의원님 말씀대로 인하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주시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주에서 택지가 너무 공급이 너무 많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원주시의 인구유입이 현재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원주를 중심권으로 해서 평창, 영월, 제천 이런 데서 모여들었는데 이제 빠져나갈 사람은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원주시민이 역류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그렇다면 무한대의 택지개발을 자꾸해서 가격은 높이고 원주시의 재정은 전부다 적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택지개발도 좀더 고려해 봐야 되겠구요, 또 단관 단구택지 가격을 현재 수준에서 묶는다면 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재정이 넉넉하고 그렇다면야 아무 때도 두고 팔아도 관계 없겠죠, 그렇지만 자꾸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결정을 말이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시책개발합동연구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즉시 시책에 반영할 이런 사항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실시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면에서 우리가 칭찬을 하고 또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과제없이 그런 문제를 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문제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일에 그러한 기회를 또 갖는다 했을 때는 과제를 선정을 해서 미리 사전에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한다면 보다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책이 결정되었을 때 이제는 홍보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집행부가 결정을 해서 홍보를 했으니 의회에서 따라오라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의회의 존폐 문제까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의결 사항일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홍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쉬운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지금 항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제2공단 조상사업에 대한 취소사항입니다.

이미 벌써 보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취소하겠다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미 홍보된 이후에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집행부와 손발이 맞아지느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도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는 것이 상호간에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장 두시간 이상 동안 질서 있게 심도있는 보고와 또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소득을 얻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기획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부터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엄증관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증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사회진흥과장 한기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한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관변단체가 있다는 건 국가의 위난시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독도 문제 때문에 말이죠, 다른 데서는 전부 데모를 하고 뭐 이러는데 언젠가는 한번 원주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의 정황이나 우리나라 정황을 봐서도 그런데 우리 원주가 앞장서서 강원도에서 한번 관변단체를 활용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데 지난번 정기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새마을 조직들이 새마을 조직이외에도 자연보호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민간단체 조직을 운영해 오는데 있어서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회단체 전체 조직을 100%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 중앙단위에서는 다른 무슨 운동단체로 전환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민간조직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웅위원 원주에 여러 가지 관변단체를 총괄하는 단체가 하나 있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래 가지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전부 합쳐서 하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총괄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게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연계되어 가지고…

그것 한번 해 가지고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한번 힘좀 써 보세요, 독도문제가 지금 국제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원주에서는 강원도 선봉에 서서 하는 것도 없고 그 전에 우리 원주가 임경업 장군이라든가 뭐 이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단체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새마을 시설물 현황에서 보게 되면 문화복지시설에 636개소 중에서 마을회관이 129개소가 있는데 이 마을회관의 주민들의 활용도는 주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마을회관 129개소는 최근에 건립된 회관도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사랑방 같이 쓰던 소규모 낙후된 그런 회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회관도 많습니다만 최근에 지은 회관들은 글자 그대로 주민총회를 여는 회관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사랑방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경로당을 겸한 그런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보게 되면 경로당으로도 활용이 되면서 자연부락 단위로서 회의장소로 이용이 된다고 하는데 보게되면 마을회관의 필요성이라고 할까 회의장소가 협소해서 회의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 이런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내지는 면사무소가 협소함으로 해서 자연부락단위의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을회관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전체 주민들이 모여야 될 그런 부분의 공간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5,000만원에서 거의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부락 단위로서의 몇 가구의 기준에 의해 건립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 거의가 그 지역에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토지를 주민들이 내놓으면 거의 그런 회관건립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게 되면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원주시가 통합되기 전에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동별로 마을회관이 있는 그런 동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다면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주로 도시 동에 있어서의 회관과 농촌 동 농촌마을의 회관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 동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회의실 같은 거를 이용하는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여러개의 자연부락으로 1개 리가 여러 자연부락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지역에 회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구요, 그래서 저도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을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회관건립을 그렇게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래서 마을회관의 그러한 농촌지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부체납 형식의 어떤 예산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옛날처럼 자연부락 단위로서 회의소집도 자주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모임의 목적이 과거처럼 필요하다고느껴지질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지역만큼은 동사무소 내지는 면사무소하고의 관계에서 세대수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신 다음에 이왕 회관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회관이니까 우리 지역에도 하나 해 달라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회관에 예산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구요, 마을회관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회의소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업적이 있다고 하면 한 129개 회관 중에서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회관 이용도에 대한 것도 실적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1과장 심두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세무2과장 김기식입니다.

저희과 소관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2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기식 세무2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보고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일전에 행정감사 때하고 시정질문 때 있었던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자기 테두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시에 타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됩니까, 과별로…

제가 공영개발사업소도 조사를 해보니까 '91년도 '92년도에

양도성예금으로 14%를 받았습니다. 시금고에서…

그러더니 '93년 '94년 '95년도에 일괄적으로

10.5%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세무2과도 '91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 14% 받은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93년도부터 갑자기 3.5%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4억3,000만원을 보상청구를 했는데 회신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 오고 있죠, 농협에서…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아니 그래서 이자율관계는 '92년도에도 저희 일반회계에서도 14%로 이자를 적용한 거로 저희들이 장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5%로 떨어졌다, 이 사항은 현재 연도에 은행에 알아봐야지만 왜 떨어졌는지 하는 사항을 알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2 '93 '94년도에 '95년도에 3개년도는 저희들이 예치한 실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왜 10.5% 하락이 되었느냐 하는 사항을 농협에 금고에다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92년도에도 말입니다.

분명히 7건이 있습니다. 7건에 대해서 14% 적용을 받았습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그건 받았죠.

이평우위원 분명히 시금고 계약에 2년까지로 된다면 보면 '91년 '92년 계약 '93년 '94년 계약 '95년 '96년 계약인데 실제로 '91년 '92년 계약에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율이 떨어진 한 14%라는 고율을 받았는데 '93년도 계약이 되면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12월말의 계약 건 한건도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 분명히 14% 적용을 받았어요, 1달에 만기일이 되었어도 그러나 1월1일자 지난 이후부터는 10.5% 일괄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이율이 영점 몇 프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3.5%가 일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점이 가는데 이걸 조사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금고측에 요구한 손해배상 4억3,000만원 보상청구를 저렇게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회신일자가 지났죠?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정기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막바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행정조치를 금고에다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1월중에 공문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 공문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 왔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시가 되어서 이 사항을 다시 금고에다 얘기를 해서 자기 회사 나름대로는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2월15일까지 다시 회시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공개를 해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만 한 2억 정도를 배상을 해 주는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15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올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는 일단 집행부에 보충질문까지 하고 시정질문을 한 상태 속에서 답변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다시 우리 의회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만약에 보상을 안 해 줄 때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로 그 지부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데요, 율이…

지부장 권한과 도지부장 권한 본부 권한 이렇게 아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율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금고에서는 자기 권한으로서는 최고율을 주었다 자기은행에서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 그러면 타은행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데는 어떻게 우리 율보다 좀 높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추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기들 회사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 하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법률고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쪽에서 결과오는 대로 이렇게 시정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같은 농협인 원주시금고와 홍천군금고의 이율차이가 틀린 건 틀림없죠, 제가 같다 드린 자료에는…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거기에 의해서 배상청구를 4억3,000만원 하신 거죠?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렇죠.

이평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은 하시죠?

○ 세무2과장 김기식 물론 우리 자금관리를 하면서 잘못했죠, 저 타 홍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만 주지하고 있었는데 홍천군에서 그런 율이 높은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고 자체에서도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금고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 당하는 대로 당하는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사실상 현재까지 저희들이 의원님 정기감사 때 지적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금고에다 예탁을 했을시 정기예금을 하나 CD를 샀을 때도 지금 현재 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물어서 저쪽에서 얼마다 그랬을 때 바로 예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 사항은 타은행에다 우리가 비교하고 뭐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우리가 참견하고 이랬으면 사실상 그러한 사항들이 기 벌써부터 지적이 되어서 시정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참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치했을 때는 분명히 타 이런 데다 다 알아 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 볼께요. 보상을 안 해줄 때는 그냥 안 해 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넘어 갈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아니 안 해 주는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도의 지금 본부에다 승인을 받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본부에다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다, 15일까지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회신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4억3,000만원 배상요구를 했는데 2억원 정도가 저쪽에서 해 주겠다 그러면 과장님 사견으로서는 그냥 2억원 정도로 타협을 보겠다는 말씀이신지…

○ 세무2과장 김기식 타협을 보겠다는게 아니라 그건 저에까지 권한사항이 질의 지금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통을 밟아서 최종 결심자한테서 받아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4억3,000만원을 꼭 받아 내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아까 왜 타부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 당시 시정질문할 때 저희가 확인한 바에도 공영개발도 똑같이 10.5%를 받으면서 특별회계를 손해를 봤는데 왜 사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여쭈어야 할 얘기지만 왜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에서는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의 세무2과처럼 시금고 쪽에 왜 보상청구를 안 했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제가 6개월 넘게 시의원을 한 입장에서는 우리 그 조직이 집행부의 조직이 원래 타부서에는 알려 주는게 아닌지 그런게 있으면 똑같이 우리 시를 생각한다면 집행부의 조직원 일원 속에서 당연히 우리도 청구를 했으니까 그쪽도 그렇다면 청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그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소 전혀 개인적으로 얘기가 없었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없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체납액 강력징수라 그래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도 있겠지 만 작은 금액까지도 강력히 징수하는데 당연히 찾아 먹어야 할 이자를 못찾아 먹는다는 건 형평에 어긋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도영쇼핑 있죠, 그쪽도 먼저번에 보니까 지방세 누락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성업공사 쪽을 입찰매각을 시킨다 그랬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차 2차 3차 지금 4차 경매가 15일까지 내일까지 들어갑니다.

낙찰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유찰되어서 지금 4차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그렇게 4차까지 들어가도 그 당시에 저한테 답변주시기를 제가 그게 물건이 적지 않느냐고 하니까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4차까지 가도 물건이 우리 지방세로 충분합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충분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지만 원주시 금고업무 취급 계약서에 보면 물론 그 당시 계약을 세무2과에서 안 하신 거는 알고 있지만 내용을 읽어보 셨으니까 농협하고 한 계약서와 주택은행하고 한 계약서가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94년도12월29일인가에 같은 날 이루어 졌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그 내용에 보면 농협계약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도 농협하고 할 때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만 있고 주택은행하고 한 거에 비하면 책임의 소재까지 나와있어요, 그런데 돈을 만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 내용이 한쪽에선 그런 내용이 책임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시금고에다 조금더 책임을 전가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사실상 '94년12월달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사실상 여지껏 시금고계약은 세무2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하고 뺐는지 이 사항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협에다 그 사항을 삽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쌍방이 협의해서 그 삽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보면 책임란에 보면 같은 책임란에도 을은 갑의 금고업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주택은행과의 계약서에는 시금고 사무 취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된다고 나왔는데 시금고측에는 그 뒤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고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여간 시금고의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세웅위원 이게 세무1과인지 2과인지 모르겠는데 재산세 관계 잠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등기에 의한 실제 권리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거죠?

○ 세무2과장 김기식 재산세 부과 관계는 지금 1과에서 취급을 하고 2과는 순수한 징수 관계만 담당합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1과장님 좀…

○ 위원장 장완순 양해를 좀 득하겠습니다.

지금 1과는 우리가 질의를 다 마쳤지만 1과장님 좀 양해를 하셔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과장님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을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바로 양도까지 다 넘어가서 한 1년되었는데 그때 재산세가 자꾸 나와요, 나오니까 그 주민 민원인으로 하여금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등기난 거하고 시청에서 통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법원에서 등기가 나면 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통보를 시청으로 해 주게 되어 있나요, 등기가 다시 말해서 재산이 내 것이었는데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산 사람한테 재산세가 나가야 할텐데 1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서 재산세가 전 소유주에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법원과 시와 협조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종합토지세하고 한 세목으로 있다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법원의 등기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대장 보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산세는 가옥에 대한 분이기 때문에 등기에 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답과 같이 통보가 오면 정리가 되고 등기 미등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에 5월1일자 대장에 등록된 그 명의대로 나가야 됩니다.

전세웅위원 5월1일자요, 그러면 전년도 5월1일에 등기가 안 되었으면 금년말에 가서 그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5월1일 그 전에 안되었으면 그 다음 해는 정리를 해서…

전세웅위원 5월1일에 등기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5월1일까지는 전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나간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전세웅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팔아먹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 소유자에게 세금이 나간다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여기 분쟁이 생기고 이래서…

○ 세무1과장 심두식 지방세의 보통세는 거의가 다 그렇게 대장부과이기 때문에 참 재산세는 며칠자 재산에 등록된 걸 기준으로 하고요, 또 종토세는 9월1일 기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게 분별로 가지고 있는 거는 장본인들이 매매가 될 때 해결을 짓든가 이렇게 대장을 정리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만약에 내가 5월1일자에 팔아먹어서 등기가 났는데 그전에 시에 와서 내가 팔았습니다 하고 신고하게 되면 재산세는 전소유주에게 안 나갑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건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해야죠, 근거를 가져오시면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라면 대장정리를 해서…

전세웅위원 법에 꼭 5월1일자로 못이 박혀 있어서…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그건 지방세는 다 부과…

전세웅위원 5월1일자로 등기가 났는데 등기를 냈는데 가져 가서 내가 이 등기를 넘겨 주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나간다 이거죠, 산사람한테 세금이 나간다 이런 얘기죠?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습니다. 5월1일자면 됩니다.

전세웅위원 이 문제가 말이죠,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도 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안한 죄로 세금을 내야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건 좀 어느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난 이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세무과에서 말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그 시점에 3월1일자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그때 한번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서 그때 세금을 부과하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팔아먹었는데 세금이 나오면 내 것 가지고 세금 물사람이 없죠, 이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어렵겠지만 5월1일을 고집을 하지 말고 5월1일날 팔아먹는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세금이 안 나가고 신고 안 한 사람은 나가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12월31일자라면 12월31일 이전에 가서 등기소하고 연관을 해서 원주시에서 이번에 매매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는 통보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고 저는 보는데…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변경되는 걸 하루에 한 30건씩 변동을 받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시기가 될 때는 더 신고를 해서 변경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거기에 지금 전세웅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기난 건물에 대한 등기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오지만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겁니다, 가건물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세무1과장 심두식 그건 바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바로 재산세 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 위원장 장완순 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식 과장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민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원민식 회계과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면동청사 신증축 공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설계가 저희가 증축부분은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신축부분은 직원들이 업무 양이라든가 시간 소요 때문에 설계를 못하고 있고 이 설계 예산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방채로 이것 신청하셨는데 내일 모레…

신축문제에 대해서 나온 거는 하나도 없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 조례안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 위원장 장완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회에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이 장애자복지법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되었던 우리 공공기관의 휴게실이라든가 자판기 이런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장애인들 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쪽으로 주는 방안이 어떻겠냐 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내의 지난번에 자판기가 설치를 했던 것은 지금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를 하고 후에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그거에 대한 특별한 신청은 그 동안에 없었고 저희가 취소를 하면서 이 시청 직원들 청우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직원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직원회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직원회의 운영결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전액 복지시설에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 직원회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직원의 논의보다는 장애인복지법이 우선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런데 반드시 장애인 글쎄 저희가 수익금을 어떤 직원복지를 위해서 쓰는게 아니고 결국은 복지라든가 일반 불우시설을 위해 쓴다면 효과는 같다고 보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이 시설에서의 자판기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특별한 신청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이평우위원 그런 것이 공고했거나 상대방한테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그래놓고서는 신청이 없었다 그러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그런 의사가 있고 충분한 그런게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상 구두상으로라도 문의를 하든지 협의가 있었을텐데 아예 그런 것도 없었고 특히 2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1청사는 자판기가 상당한 수익이

있다고 보는데 2청사는 지금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평우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분명히 장애인들 한테 제가 의뢰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았었는데 본인들은 그런 사실조차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쪽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 직원들한테 주었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평성은 결여되었다고 봐지는 데요, 그 문제는…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법이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복지법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지켜준다면 법까지도 필요없을 텐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너무 성급히 처리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면동청사 신축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채문제는 기채 때 말씀을 드리더라도 관공서만 쓰기 위해서 기채를 하는데 그렇다면 기채를 변상할 방안 채무변제 방안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그렇게까지 기채를 내서 신축 증축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더 들여서 개인 사업자한테까지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지방청사 읍면동청사 정비계획에 보면 읍청사 문막청사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면청사도 지금 현재 8개소중에서 6개소가 완료가 되고 정비계획 대상이 귀래면하고 호저면 증축입니다.

그래서 동청사 19개소 중에서 14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 대상이 있는게 중평 단구 우산 태장2동 봉산1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평동에 대해서도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민간사업자를 찾는 방안도 저희가 찾아 봤습니다만 거기에 여러가지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마땅한 사업자가 없었고 특히 우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청사가 협소해서 증축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없을 경우는 부득이 좋으신 지적인데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부득이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중평동도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셨죠, 지금 말씀하신게…

○ 회계과장 원민식 정비대상입니다. 중평동이…

이평우위원 중평동이 몇 평이죠, 대지만…

○ 회계과장 원민식 중평동이 현재 100여평 조금 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 못드리는데…

이평우위원 그런데 이 중평동도 만약에 그러한 대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현재 예산승인이 나고 동의안이 승인이 났지만 중평동 어린이집을 짓는데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한 8억여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죠, 부지매입비만 하더라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400만원 이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 매입하고 짓는다면 8억 이상이나 되는데 저희 명륜2동 건물을 짓는데 보니까, 5억7,00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지어서 어린이집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거나 그럼 비용절감이 훨씬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은 일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런데 지금 그 어린이집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출되는 또 사업목적이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하고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그걸 같이 함께 포함시키는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보는데 중평동 어린이집 거기도 동사무소 위치로서는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만약에 그러한 문제는 오히려 동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더 피부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건의가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데 중평동 주민들이나 어느 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어린이집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동에서도 그런 건의가 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이 건의가 안 되었다 해도 건의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효율성 부분을 본다면 동사무소와 어린이집을 같이 세워지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지을 때 조금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개인사업자한테 건물임대를 주어서 채무변제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우산동사무소도 지금 도씨동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청사 반드시 읍면동 청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건축을 하는데 투자에 대한 나중에 회수비용 문제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시간이 굉장히 짧게 남은 것 같은데요,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아마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아마 그 자료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유지 중에서 짜투리 땅이라든가 아니면 기 시유지에 개인 건물이 들어 앉음으로써 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땅들이 상당수가 있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많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민원제기한 부분도 있었고 매입을 할 의사를 표명한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이런 자투리땅이라든가 아니면 기 일반인들이 점유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시유지를 이번 참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재원도 확보하고 또 시유재산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유지나 국공유지 자투리 재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별도 체계적인 매각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다음 저희가 원주시 시정신문에 이런 실을려고 게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장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홍보를 해서 자투리 땅은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해서 집단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시민과장 김주순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시민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주순 시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지적과장 성기철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지금 원주에 지적불부합지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불부합 문제 산재된 거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이번 올해 사업에도 지적과에서 올라온 게 없어서요, 계속 그렇게 해왔을 때 개인의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산상의 이웃간에 분쟁도 발생될 수가 있고 지적불부합 문제로 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이인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인섭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명륜동의 불부합지를 많은 필지를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몇 필지하고 원동의 20필지하고 해서 금년도에 완전히 불부합지 없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외에 작은 소지역 같은데도 불부합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적과장 성기철 예, 그런 소지역에도 면적이 틀린다든가 경계가 일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민원에 접촉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불부합 문제 같은 경우는 이웃간의 다툼의 원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예, 유의해서 업무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신 위원…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지금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그랬는데요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중앙의 방침이 요즘의 사회문제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사 들이는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토지투기 억제는 엄청나게 억제정책을 해놓고 공시지가는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 높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사 실시할 때 조사실시하는 분들이 읍면동 직원들한테다가 작년보다 몇% 수준 올려라 그런 지침이 있는 겁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정부에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금 토지가격이 제가 전국 지가조사 모니터요원입니다.

그런데 전국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굳이 원주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나옹정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를 많이 주어서 그 주변에 공시지가가 현재 있는 이번에 도로 들어가는 편입되는 거 있잖아요,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똑 같다는게 일관성이 없게 최소한도라도 공시지가만큼은 보상을 주어야 할텐데 공시지가에 떨어지게 주고 있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에 조사를 하신다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자꾸만 높이는 그런 토지 지가상승의 일변도로 올라가지 말고 사실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요, 세금에 지금 눌려 죽는다고요 세금에 국민들이…

이건 정부는 어떻게 해 가지고 세금 대통령이냐고 이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거 전부해서 누진세 누진세 토지 시가 올리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기왕에 공시지가 조사를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지가문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너무 올리는 방향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금년부터는 토지 등급이 없어지고 개별공시지가로서 토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표준지라고 해서 2,845필지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단 4명이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전세웅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거기에 동결을 2,845필지에서 1,755필지를 아주 공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세부담을 좀 줄이나 여기에 전력을 해서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반곡동 버들만이라는 데가 공시지가가 평당 5만6,000 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5만원씩에 내놔도 팔리지를 안아요, 현실 지가가 그럼 그 사람은 팔 때는 공시지가가 5만6,000원인데 5만6,000원을 받아달라 안 됩니다. 5만원에도 안 삽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세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정책에서 국민들을 너무나 괴롭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래서 실제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요점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너무 과다한 세금 문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좀 하실 분이 계신다해서 과장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각을 미처 못해서 질의를 못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중에서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공무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저희 토목직이 현재 59명 건축직이 26명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건축직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부족합니다.

도씨동위원 건축직에 있어서는 업무량이 대단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공공시설물의 공사장에 대한 감독 내지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소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내지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또 그 소관국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직 내지는 기술직이 부족함으로 해서 타부서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직 같은 경우는 업무의 양이 많아서 감당을 못하고 공사장 감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업무량이 폭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방안으로써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면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들 시의 기구나 업무량으로 봐서 기술직이 부족한 것만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채시험에서 건축직을 공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가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만 공채요구를 하고 있구요,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건축직 공무원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 공직에 들어왔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공무원의 보수체계가 소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기는 너무 급여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도씨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건물의 건축직이 없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부대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1월1일부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건축직 공무원하고 토목직 공무원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증원을 시키면서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물의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챙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직의 증원문제는 현 정수 범위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달에 건축직 공개경쟁 채용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도 불편하고 시설도 이러한 자리에서 장장 여섯 시간을 10분정도 참 진지한 보고와 또 성실한 질의를 해 가면서 심도있는 얘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번 보고와 업무계획 추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시민이 여러분에게 질문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절대적 반영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기 획 담 당 관장만복

문 화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전 산 통 계 담 당 관김영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박영원

공영 개발 사업 소장윤인상

총 무 과 장엄증관

사 회 진 흥 과 장한기준

세 무 1 과 장심두식

세 무 2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원민식

시 민 과 장김주순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허종구

지 적 과 장성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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