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2월14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1996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부의된안건
- 1. 1996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심재영 의정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내무위원회소관중 사회환경국과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 보건 환경분야의 시책개발합동연구결과를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후 이어 직제순에 의한 실국소과장으로부터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심재춘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 보건 환경분야에 대한 시책개발합동연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시책개발을 통한 합동연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96년도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먼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과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업무 계획에 한해서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사회과장 박광서입니다.
사회과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박광서 과장님 업무현황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장애인 생활보호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실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자로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에 장애인시설보호 내지는 의료비지원 생계보조수당지급 자녀학비 지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은 장애인으로서 생활능력도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갖고 뒷받침을 해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대단한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분들이 시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주택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요구를 시에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회과장님한테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런 것까지 부탁을 하고 싶어도 이것 참 어려워서 얘기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업무자체로 봤을 때는 주택과하고 연계되어서 주택과에서
뒷받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분들은 사실 남의 집을 임대하고 세들어 산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을 느껴요 방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주공에서 임대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러한 분들의 분양비율의 어떤 혜택을 주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어떤 그런 뒷받침의 설계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주택과하고도 연계성을 가지고 그런 방안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본 바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님이 장애자에 대한 보호관리중에서 특별히 주택문제에 대한 사항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 그런 지원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금년부터 장애인거택비지원 추진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는 두 사람이 지금 예산이 서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 주택에 대한 지금 생활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소득자에 대한 그런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먼저번에도 180세대에 대한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만 각읍면동에다 조사를 한 바 지금 72세대만 지금 신청이 되어서 72세대 밖에 그 쪽에다 추천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도 임대주택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한 이런 입장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문제가 잘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중앙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한 앞으로 장애자 복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은 여건으로 발전될 안을 많이 제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될 거로 믿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범위원님…
지금 업무분장 사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료보장계에 보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의 검사 및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타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및 협조지원이 있는데 검사하고 감독이 어느정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고 내용과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험 대상의 면제되는 대상조건은 무엇이며 원주시 지금 재정형편으로 봐서 확대시킬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맨뒤에 보면 보고내용 중에서 현충탑 계단보수가 있는데 현충탑은 사실 완전히 시로 기부채납받은 거죠, 전체시설을요, 개인으로부터…
○ 사회과장 박광서 대지를 기부채납받아서 시로 되어 있고 또 그 시설은 맨처음에 1군사에 의뢰를 해서 조성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가 시의 관리로 다 넘어 왔습니다.
○ 신현범위원 완전히 기부채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부자의 뜻이라든가 기부자의 어떤 시설을 보수할 때 기부자와의 어떤 상의 내지는 협조를 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그래서 기부하신 신기영 씨의 고마움에 대해서 비도 건립을 해 드렸고 또 그 분하고는 일년에 한번씩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장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무분장에는 시군이 상당부분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외형적인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도지사가 전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선 출석감독이라든지 또 장부에 대한 제 때에 비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의 그런 감독의 소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우리가 1월달 도의 회의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각시군의 과장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우선 명문상으로 해 놨으면 한계를 정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뭐 뭣을 어떻게 하라든지 확실한 사무위임을 해 주든지 또 앞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해 주든지 해서 이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면에서 좀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예산이나 인원이나 기타 시설에 관리감독까지 전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위임규정이 바뀔 걸로 국장님께서 답변이 앞으로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아마 확정되어서 내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질문하신대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한테 서류만 정리해서 도로 올라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면제대상 지정이나 확대도 의료보험조합의 권한이지 시에서는 일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사회과장 박광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바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류만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 신현범위원 재산상의 상황을 검사감독한 그런 실적도 없고요?
○ 사회과장 박광서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적으로 관여를 할 하나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래서 다음 해는 분장사무에 여기 나와 있는대로 분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 사회과장 박광서 상당부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의를 각시군이 다 공히 강력하게 했고 또 의료보험조합 관계가 지역하고 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정도 조율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96년도 주요사업중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중에 거택보호생계비지원이 1,488명입니다.
선정기준과 지원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보다 지금 1만원의 소득기준 차이가 생겨서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거택보호가 19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자활보호가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관계에서는 200만원이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택구호는 2,500만원 이하 그리고 자활보호는 2,7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책정기준에서 조금 아주 괄목할만한 내용의 변화는 그전까지는 거택구호가 등급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소득의 격차에 구분을 두지 않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기준 소득차이를 전제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기본적인 생계비지원에 대한 기준은 우선 거택으로 책정되면 기준액은 5등급일 경우에는 거기다 더 가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1등급이라고 할 경우에는 소득이 20만원이하이면서 16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거택구호 1등급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월 7만2,000원 환산해서 그 가족수를 곱해서 현금으로 해당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나 5등급일 경우에는 4만원 이하의 월소득이 될 경우에는 아주 소득무능력자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지금 월 10만7,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차이를 두고 금년에는 새로이 소득기준의 등급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로 소득기준으로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맞닥뜨려 보면 소득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도 안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혼자살고 있는데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건 지침을 아마 담당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미 단서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저소득이고 또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걸 책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동의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생활보호조사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준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법에서 아주 명시를 해서 이러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법에서 규정명문된 그런 한계내에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이 사항이 검토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의 조금 융통성이라든지 한계가 모호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이런 거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각읍면동에 조사심의위원회를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장기간 뭐 출타가 되어 있고 여기 생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조사위원들이 다 심의를 할 때 그런 사유를 명시를 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우리 시의 제출이 된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그 심의 결정을 합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시에 있는데 시행은 그 내용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올라가고 책정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다만 그 실무자인 입장에서 좀 애매모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서류상으로 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내용을 알고 충분히 어떠한 감사에서도 자기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있게 운용을 하되 적어도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처리를 해 주게 될…
○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보조사심의위원회에서만 완벽한 서류를 갖추어서 통과가 되면 거택보호자나 생보 그 생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자원봉사자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은 아직 총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집계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못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 계통하고 우리가 사회복지협회하고 지금 서로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를 하려니까 우선 장비구입이 안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마 한 3월쯤 되어야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어찌되었든간에 사회복지협회는 민간인시설 단체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에서 이에 대해서 주관하는데 저번에 모 방송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었고요.
○ 사회과장 박광서 그런데 그 사항은 복지협의회 소관입니다만 제가 참고로 조금 아는 바를 조금 말씀을 올리면 2,700원 3일 동안의 보험료를 2,700원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보험을 들어 줍니다.
2,700원하고 또 거기에 교재비하고 시간 시설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하니까 그것이 약 1만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건 실비이기 때문에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 부분은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거기서 문제점이 우리 시에 서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 돈을 받아서 영리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오해도 받았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또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거로는 모든 학생들의 자원봉사자나 몇 천명 가까운 단위가 중고등학생들이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교육이 지금 다 시를 통해서 하기 보다는 사회복지협회를 통해서 직접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시간 이수를 통해서 거기서 인증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최소 학교에서 봉사시간에 요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인증을 해 주었을 때 좀 더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전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그 관계는 제가 교육청하고도 알아 봤는데요, 그건 자원봉사이수 승인을 할 수 있는 지금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도 법에 의한 단체 복지법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강원도복지협의회가 있고 원주시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건복지부가 위임을 해 준 권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국가인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도가 받고 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또 원주시복지협의회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내용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우리 지역의 금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법적으로 그래서 50시간을 이수를 못하면 겨울방학에라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자원봉사 교육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주지…
실장님도 나가서 여러 시간 담당을 하시고 저도 시간이 남는 대로 나가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관에서 하는 거는 정부차원에서도 민간으로 이전하라는 그런 방법유도 때문에 조금 보건복지부의 얘기도 그런 좋은 것이니까 자꾸 지원을 해 주어라 하는 쪽의…
○ 이인섭위원 보사부에서까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임했으면 그 자원봉사관리센터 같은 경우를 아예 이쪽으로 좀 이관해 주는 건 어렵습니까, 자원관리센터를요?
○ 사회과장 박광서 그 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자료하고 또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있는 자료하고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그 수요하고 어떤 부분인지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계층별로 필요한 부분을 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한 요령에 의해서 건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입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의의를 충분히 주지시켜서 참여하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공문시달을 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누구 또 질의…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장애인생활보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자활자립능력배양이라고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자립능력에는 조금 못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제 회계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장애자 복지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휴게실이나 자판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한테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주시청의 자판기문제가 청우회하고 직원들한테 갔다고 그래요 이것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럼 사회과에서는 그런 내용의 장애인한테 가야 할 부분까지도 체킹을 못하고 있다가 말씀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장애인으로부터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우회 직원들한테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사회과에서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는데도 뭘하고 있었는지 의구점이 갑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계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장애인한테 가서 장애인들이 진짜 재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이라도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현충탑 문제는 지금 관리를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현충탑에 과장님 언제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 사회과장 박광서 예, 먼저 눈왔을 때도 나갔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화장실 가 보셨습니까?
상당히 화장실 쪽의 문이 망가지고 상당히 청소상태라든가 인근 불량배들이 와서 그런지 상태가 엉망이던데 저도 최근에 갔다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충탑도 보면 호국영령의 얼을 기린다는 뜻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가보면 상태가 엉망입니다.
직원을 전담시키거나 기능직을 둔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으시죠?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서류상으로 아무리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면 뭐합니까, 가보면 현충일날 한번 행사를 위해서 청소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한다면 관리를 잘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앞으로 점검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과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율문제에 대해서 농협과 타협이 되어서 정상적인 이율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우리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율을 전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전부 각은행이 이율이 다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들어갈 거는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타은행과 비교검토해서 지금 시금고측으로부터 정상적인 이율을 받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신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장 문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도 실…
○ 사회과장 박광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문제…
○ 사회과장 박광서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얼마전에 이 문제가 나와서 방송에도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례를 말씀 드리면 한일전기 한전 만도기계 삼양이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직원들입니다.
삼양만 하더라도 1,800여명의 직원들이 어디가서 건강진단을 받느냐 하면 대화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경기 일죽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들이 여기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실적에 의해서 각병원들이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들은 법인세할 소득세라든가 개인소득세를 내는데 우리 시에도 이득이지만 전체 원주시 경기에도 이득입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치더라도 올해년도 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라도 보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 문제는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말씀하신 소득할 또 뭐 개인할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디에서 하든간에 우리 지역의 사무소나 공장이나 업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신청을 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고하간에 우리 지역의 경기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을 하도록 그 때 회사 측하고도 확약을 했고 또 도에서 연락을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도에서도 연락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시청이나 과별로 받는 지는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있더라구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회과에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무슨 얘기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오니까 마땅하게 중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자원봉사를 시켜야 되는지 결국은 청소를 시키고 아주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과연 교육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하러 나와서 청소가 꼭 자원봉사는 아닌 걸로 저희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그것이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가사서비스 감정서비스 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 분류를 해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우선 자료입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동에다 시달을 이달에 했고 우리가 중간체크를 한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전부 취합이 되거나 또 수요조사도 해야 되니까 수요부분에도 이래서 전부 하나의 시스템이 되면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 쪽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위생과장 심윤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25만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의 행정사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원만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야간에 야식집 영업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질서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이 지도단속이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지도단속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에 원만히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장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역과 특별관리업소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취약지역 이 취약지역에 무허가 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선정하고 시정을 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 야간이 되면 리어카라든가 자동차에 음식물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나와서 영업하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이동식 야식집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역시 거리질서 차원에서도 이게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4월11일날 총선이 있습니다만 이 총선을 기해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이 해이해 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질서하게 그러한 야식집들이 그런 거리를 차지해서 음식을 불결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례가 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히 지도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현재 단속반을 저희 직원이 전부 과장하고 잡급직원 한사람을 빼면 열네 사람입니다.
이 열네 사람을 가지고 2개 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런 취약지역을 밤 12시 이후까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위생점검을 하시는데 개인위생이나 청결여부 친절서비스 이런 걸 점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치악산 휴게소도 공중접객업소의 점검대상이 됩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점검대상이 됩니다.
○ 김종기위원 어떻게 한번 나가보셔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치악산 휴게소가 상행선에 1개소가 있고 하행선에 1개소가 있고 2개 업소가 있습니다.
하행선에 대한 허가는 12월말에 허가가 되었고 상행선에 대해서는 1월 중순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허가나가는 전후를 기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과장이 직접나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수문제로 해서 으뜸농산물판매장이 봉양으로 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폐수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이 대개 개월 정도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폐수관계는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관계 과하고 협조해서 점검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정목표를 위해서도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위생과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다음에 집단급식소가 하기에 신림 같은 경우에 많이 성행이 되는데 교회에서 왜 연수목적으로 해서 몇 천명씩 와서 집단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그러니까 상설되어 있는 식당이 아니고 교회 같은 데서 연중에 몇번씩 부흥회나 이럴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기위원 예, 명성교회 같은 데는요 하기에 한 7,000 8,000명이 나누어서 몇백명씩 오거든요, 그런데 음식 같은걸 공급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대상이 좀 안 되는지…
○ 위생과장 심윤태 현재 우리 집단급식소 72개 업소에는 안 들어가 있고 현재 김종기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그런면에도 계획을 세워서 위생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치악산휴게소 좀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조금전에 도씨동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제가 추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시내에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맡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식품위생법상 분명히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에서 그렇지 못한 고의적 내지는 사의적 이유에서 허가를 맡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맡아서 하는 업소들은 관의 제재도 받고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무허가 속칭 무허가 업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네들 멋대로 영업을 하고 식품제조도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데 이것은 어떤 위생과 직원 14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총체적인 단속이 없으면 이건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사실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생과직원 14명 가지고 어떻게 원주시 그 많은 업소를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보는데 특히 원주에 무허가 업소가 난립함으로써 행정기구는 어떤 양면성을 가진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가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허가를 받아서 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고 손해를 안 본다 이러한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관청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전체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전을 앞세워서 정말로 이런 무허가는 일소해야지만 다른 업소도 잘 따라온다 이런 원칙하에서 행정을 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부를 불신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무허가는 놔두고 허가난 사람만 단속을 해야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정부를 불신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금년에는 어떻게 좀 속시원한 해결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보면 자동판매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사실은 1년에 한번씩 소독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원주시에 있는 한 500여개 된다고 그래요 여기 344개소라 그러는데 다하면 판매업소에 알아보면 원주지역에 50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여개가 위생상태가 불결하기 때문에 대장균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균이 많다는데 이것을 좀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단속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뜨거운 감자 이야기인데요 여기 지금 행정처분내용에 보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 시설개선 많습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위생과에 갔다왔는데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잠깐 개념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우산동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 2시까지 하죠?
○ 위생과장 심윤태 예.
○ 이평우위원 지금 쌍다리 풍물시장에도 2시까지 합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거기도 꼭 고정된 시간이 2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혹 그렇게 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영업정지 맞은 업소들은 대부분 보면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들어왔거나 시간외 영업으로 맞았습니다.
그럼 시간외 영업은 법적근거가 있는 거죠?
○ 위생과장 심윤태 예.
○ 이평우위원 그럼 풍물시장 2시까지 하는 거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인정이 된 거죠?
○ 위생과장 심윤태 현재 우산동에 풍물시장 80개 업소하고 또 중앙동에 있는 43개 풍물시장 업소는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 그러니까 도씨동위원님과 신현범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게 바로 무허가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하려면 무허가로 해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먼저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123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또 허가받은 업소가 얘기하는 사항하고는 같이 비교가 되지 않는…
○ 이평우위원 비교가 되지 않으나…
○ 위생과장 심윤태 그 부분을 가지고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집단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요식업들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행정심판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정지나 시정지시는 하지 말아 주든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건 누가 잘 벌어먹고 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얼만큼의 혜택은 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받았을 때 한번 정도는 진짜 경고를 해 준다거나 조금이라도 완화된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가면 너무 과하게 과태료나 과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정심판 얘기를 어느 모 업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도장받아서 하겠다고…
아니면 저 요식업 죄송한데 요식업협회에 건의를 하겠다고 얘길 하더라구요,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제가 들어봐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에서 영업정지나 시정지시를 하실 때 좀 설득의 부분을 좀 더 그 분들한테 보여 주시든가 아니면 적어도 한번쯤은 어떤 경고라도 있어야지 지금 여기보니까 과장님 3개업소에 7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영업정지 이건 또 엄청나게 억울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는 하더라구요 그럼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겠다 그리고 영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때 굉장히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확대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행정처분만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형사고발하시겠다는 이런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무허가 업소를 일소하고 그리고 기존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업소도 모두 법을 준수해서 질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속초 지역을 가보니까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설정되어서 그나마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역도 차제에 금년도에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일부 완화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재 가정복지과장 이옥재입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옥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환경보호과장 최춘길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최춘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지역내에 공해업소가 있는데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늘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도 주민들하고 그 사람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관설동 운일블럭요 그게 바로 주거 지역내에 있어서 교통도 혼잡하고 또 먼지도 엄청나게 소음도 나고 비가 오면 거기는 모래하고 흙이 집들이 전부 얕아요, 그래서 마당으로 막들어가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주민이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해소음 업체는 주거지역 내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하고 공업계에 얘기를 해서 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 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년전부터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말이죠 비가 오면 개인집이 얕아요 마당이 그래가지고 모래하고 시멘트가루가 들어가서 덮치고 이래서 여자들하고 치고 받고 싸우는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도 저걸 하고 도지사한테도 건의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 문제가 계속 주민과 저거 되고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설동에 있는 운일블럭 관설동 3통2반에 있습니다.
그 문제대책 좀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세요, 뭐 먼지가 안 나게 할 수도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운일블럭 문제를 그런 거는 주거지역내에 있으니까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방향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건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예, 이건 그냥 입으로만 할게 아니라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대책 강구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맑은물 보존 종합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원주시상수도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상수도 원수취수장을 부분으로 한 원수를 좋은 물을 얻기위한 어떤 종합대책은 없는지 또 물론 행정구역 밖이라도 또 어떤 협조사항으로 해서 맑은물 보존대책중의 하나로서 어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희 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섬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섬강취수원 상류에 우리 지역 안에서의 어떤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마을을 지도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 쪽에는 저희가 담당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 취수원 관계로 인해서 그쪽의 상류에서 나오는 축산관계라든가 또 생활오수 여기에 대해서 협조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 신현범위원 이 문제는 횡성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대폭적으로 해제했기 때문에 금년도 갈수기라든가 수질이 굉장히 오염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그쪽 행정부와 협조해서 대대적인 정화운동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안 서면 일단 우리 횡성댐이 되어서 거기서 원수를 쓰기 이전까지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수질오염도만 조사한다든가 그쪽으로 원수를 많이 쓰고 있는 쪽의 어떤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오염원에 대해서 자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예,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오후회의는 정각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환경관리과장 박정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사후관리공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래 같은 데를 보면 매립장 터를 희사를 받아서 한 겁니다. 거기에 사용비도 하나 부담없이 그냥 희사를 해서 본인이 면사무소에 한건데 이게 매립이 끝났으니까 빨리해서 복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장마전에 그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마 때 물이 내려와서 하수공사를 안하면 물이 내려와서 현재 복토를 한 거를 아마 다 파괴하고 쓰레기가 다 나와서 떠내려 갈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추경에다가 좀 넣어서 특별히 해 주시는데 좀 당겨서 장마전에 완료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장마전에 그 공사가 끝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이 매립장에 대해서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세우지 못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설비는 다 마쳐놓고 있고 다만 1회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해서 강력한 저거를 해서라도 확보한 다음에 조기에 발주를 해서 장마철 이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매립장 터를 잡종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부론 최원하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부탁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 문제가 있으시면 특별히 건의를 좀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어야지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시군에 대한 사태를 봐서 해 준건데 나무를 심으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으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말씀대로 특별히 좀 배려를 하셔서 잡종지로 해 주시는 방향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건 별로 지역별로 다 바라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목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해서 계획이 나왔는데 이거 완전 소각되어서 나가는 거죠,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이중 연소되어서 공해가 전혀없이 나가는 그런 저거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이 소각시설은 환경청에서 일단 인증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검사를 받는데는 허용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전세웅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관설동에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나오는 열효율을 가지고서 아파트 연료에 그거 연계해서 거기에 나오는 열을 그냥 버릴게 아니라 그 열로 인해서 난방시설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그런 시설도 갖출 수가 있다면 관설동에 인구가 한 3,000명 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아파트도 몇 십동 짓고 해서 그래도 이런 것에 하나한다면 그쪽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연구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소각을 하면서 열을 그냥 내보낼 게 아니라 그 열로 인해서 난방장치도 되는 거라면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목동에 있는 시설에 가보면 목동아파트 단지가 20층 짜리가 있는데 중앙에다 그걸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연기가 하나도 안 나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연료비도 적게 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중 효과를 노리는데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게 폐열설정 방식으로 해서 그 열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 내에 할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다 해서 그 주위에 아파트를 세우는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관설동 원농고 앞에 과수원 산지가 넓은 데가 있어요,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소각장과 따라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제가 한번 유치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아파트 입주관계까지는 제가 알아 봐야 되겠구요. 일단 입지 지정신청을 하기까지는 어떠한 장소가 가장 소각시설로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타당한 지역이다 하는 것이 정해 져야 됩니다.
그걸 정할 때까지는 어떤 공신력있는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맡겨서 확정을 한 다음에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전세웅위원 중요한 거는요. 소각시설에 그치지 말고 그 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우선 쓰레기봉투의 두께가 어떻습니까, 5리터 짜리하고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짜리가 두께가 거의 같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조금씩 다릅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 장기웅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리터 짜리가 강도가 약해서 봉투가 파손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규격이 큰 대형봉투는 강도문제를 좀 참작을 하셔서 제작을 할 때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하구요.
그 다음에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문제가 아직 원인이 규명이 안 되고 있죠, 근본적인 저게 안 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그 관계는 사업소장님께서…
○ 장기웅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 더 저거 하신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거를 이제껏은 일괄적인 계약에 의해서 그걸 수거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서로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수거료에 대한 수거료 예산절감도 물론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쓰레기수거에 대한 서비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먼저 두께 문제는 환경부에서 고시된 두께가 있기 때문에 고시될 때에는 쓰레기 봉투가 파쇄되어서 없어지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두께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그 규격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것으로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두께보다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두께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렇게 조례로 정한 두께가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두껍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무게개념을 도입해서 톤당 3만4,000원씩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조례를 작년도에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적정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말까지는 작년도에 시행하던 세대당 개념을 도입해서 세대당 2,924원씩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서 금년도 1월1일날 17개 업체와 저희가 공동주택과 계약을 마쳤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기 자율적으로 어떤 협회를 구성을 해서 협회에서 조정한 그러한
물량을 저희한테 청원을 냈습니다.
그 청원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경쟁 체제의 원리를 도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지역이나 공동주택을 입찰방식이나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만은 청원에 의한 물량을 저희가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물론 종량제를 실시한지 1년 남짓합니다만 짧은 기간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업체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업체에서 구역배정한 그런 구역별로의 수거대행업체를 지정함으로써 계약을 하도록 해 주는 그 방안도 바람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서비스는 뒷전에 하고 기업들의 이윤 챙기기에만 급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말이죠. 앞으로의 그 문제는 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셔서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또 시 예산도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절감이 되고 또 기업체는 청소대행업체는 대행업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일률적인 어느 업체는 어느 아파트식의 배정을 하다 보면 안이한 태도로 수거에 임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불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행정이 질질 끌려가고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적정단가를 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산출단가에 끌려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행정이 결국 청소대행업체한테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숙제를 가지고 계속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여성회관 김정희관장입니다.
'9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여성회관 예식장 강당이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있는데 문제는 3,85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걸로 예측이 된다고요. 일례로 직원증원이 더 필요하다 그랬는데 사실 현재 직원이 그렇게 3,850여만원의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까지 새로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되고 또 청소인부까지 그랬을 때 효율성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4,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직원까지나 또는 인부까지 들여서 꼭 해야 할 의미는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분들한테 값싸게 임대료를 책정해서 해 주는 부분이 과연 몇 건이나 연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은 말고라도…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쓰임의 용도가 연간 몇건이 안 된다면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그 돈가지고 그 분들한테 돈을 무료로 그냥 드리는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반응은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고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식당까지도 다 같이 결부되어야지만 폐백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국사회 관습 속에서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음식이란 부분이 따르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 이평우위원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쓰레기라든가 또는 위탁을 주어야 되는 문제 만약에 다 만들어 놨는데 식당에서 수익성 때문에 임대가 안 들어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기존 투입비용은 다 그냥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통계를 내주시든가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무조건 예산만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준비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그쪽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데 장소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기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먼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보육시설은 언제 개원할 수가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1기생을 1월8일날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출입하는 여성분들의 자제들을 여기 어린이집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월8일날 준비가 덜 되어서 못했는데 2기 때는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여기도 보육시설에 기수가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교육과정이 3기로 나누어져서 1기가 4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월8일날 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4개월 이따가 끝나면 1기가 다시 시작될 때 그때 교육생을 할 때 원생도 같이 입소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이평우위원그럼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기별로 나누지 않고 1년 단위로 나누지 않나요, 다른 데서는…
○ 여성회관장 김정희 다른 데하고는 여기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여성회관의 교육생을 위해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러한 수강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본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교육의 강사 라든가 교사라든가 집기 이런 거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집기는 지금 준비되어 있고 교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1기가 안 되었으면 언제쯤 다시 정확히…
○ 여성회관장 김정희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유아교실 지원문제하고 하나가 우리가 5,000만원 정도해서 컴퓨터실을 만들어서 주부컴퓨터교실을 하겠다는데 전혀 올해 사업계획에 안 올라왔네요. 예산안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회관장 김정희 컴퓨터도 2기 때부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요. 예산은 지금 서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 이인섭위원 작년에 여성회관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했었고 가장 많은 얘기가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나온게 하나도 없고 여성회관의 시설면적 거기 구분에 나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 봤었구요. 또 하나 생애학습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애학습 교실이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기관이 '96년1월부터 '96년12월까지 연중 월1회 한번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는 연간 교육계획 인원이 월로 해서 100명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번만 나가는 겁니까, 하루…
○ 여성회관장 김정희 하루 1일 교육으로 한달에 한번씩해서 12개월을 기산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한달에 한번만 나가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건 연중 월 1회라고 올라온 건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1년 12번을 교육을 받는 건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갖고요. 교사채용은 언제합니까, 수강생들한테… 교사채용은 안 되어 있다 그러셨죠?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채용계획은 어떻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계획은 지금 아직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 이인섭위원 생애학습교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운영방법은 교육생 모집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하고서는 1년에 하루 교육하는 거면 뭐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운영방법은 교육생 모집후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1년 동안 운영하는데요.
○ 이인섭위원 1년 동안 운영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김정희 예.
○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신청했을 때 매달 한번씩 가서 받는 건지 아니면 1년에 365일 동안에 단 하루를 교육을 받는 거냐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 여성회관장 김정희 하루죠.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매립장이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지난 1월달에 끝났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발생되는 차수막훼손 부분을 완전히 찾아서 원상복구해 놨다 이런 얘기죠, 이후에는 침출수가 전혀 방출이 안 되겠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을 하면서 최대한의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 3단계 미매립 지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모래깔아 놓은게 얼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토가 되면 저희들은 2차, 3차 지역을 다시 확인작업을 들어갑니다. 거기는 매립이 된 지역이 아닙니다.
○ 장기웅위원 아니 그러면 2, 3단계의 매립지를 아직 차수막이 훼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제가 알기에는 전체적인 계약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단계별로 예산에 연도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막 문제는 일차로 계약된 부분에서 기준공처리가 되었고 하자 문제는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준공된 후에 하자문제가 나왔습니다.
○ 장기웅위원 아니 지금 2차 매립지하고 3차 매립지에 대한 차수막훼손이나 침출수 누출에 대한 부분을 아직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 기업의 잘못을 매립과정에 훼손한 걸로 해서 시가 떠 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당시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고 준공검사가 되어야 분명한 책임소재가 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2, 3차 매립지에 대한 차수막 훼손이나 아니면 침출수 누출여부에 대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볼만한 문제가 되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준공검사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에 계약이 된 게 아니고 4차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4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공검사가 된 후에 마지막 공사가 기계설비가 준공검사 남은 단계에서 사전에 매립을 하다 보니까 차수막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발견되기 전에 그건 그전에 벌써 작년도에 공사가 준공된 부분입니다. 매립전에 준공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140억을 하면서 1차에 전체 140억을 계약을 한게 아니고 1차에 예산에 맞추어서 50억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0억 이래서 네번에 의해서 140억을 계약을 한 겁니다. 이 문제 차수막 문제는 쓰레기 넣기 전 벌써 그전에 벌써 준공되어서 준공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기웅위원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장기웅위원 사본을 차후에 좀 보내 주시구요. 주문을 드린다면 물론 전반적인 준공검사 과정중에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이 시측에서도 찾아야 되고 감리단 측에서도 그걸 찾아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수막훼손 부분을 발견을 못한 거죠, 차수막 준공이 끝난 이후에 업체가 작업과정에 미비했던 부분이 차후에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장기웅위원 이런 부분이 또 발생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산이 141억 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침출수가 방출이 된다고 하면 전면적인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 차단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까지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시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방지 또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라도 이 문제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기준공이 된 거라도 이 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검사를 하셔서 하자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한라건설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모든 것이 원인규명이 되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래서 2, 3단계라는게 앞으로 2년후 매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거를 금년도 3월달 해빙이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회사하고 점검하기로 보조 장비하고 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작업이 불가하고 3월달에 전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 장기웅위원 그러나 현재 매립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는 지금 동절기라서 갈수기다 보니까 침출수가 밑에 배수관까지 아직 미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찾아서 원인봉쇄를 해서 전부 차단을 해 놨기 때문에 침출수가 누출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갈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밑에까지 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쓰레기가 기매립이 되면서 엄청난 쓰레기 양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한다 해도 문제가 되고 그거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결국 우리 시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하자보증기간내에 기 검사가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라고 하면 하자 보증기간내에 철저히 전부 규명을 하시고 찾아내셔서 전혀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1단계 상부에 대해서 지금 침출수가 누출이 되면서부터 원주시가 피해본 것은 전혀없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없습니다.
전부 한라에서 전액부담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도 확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 원주시가 손해 볼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없습니다.
전부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기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끝마무리에 건수기 또는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예측하신대로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얼어서 안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례를 가상한다면…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저희들이 지금 2, 3단계 그 다음에 지금 1단계 상류부 그 세 지역을 하는 자체가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를 매립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샌다 안 샌다하고는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 이 하류지역이 그런 현상이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되는 지점이 하고 나서 없었더라도 회사에서 감수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다 부담해서 확인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류지역에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이후에 안 메웠지만 없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립을 하기 전에 전체를 다시 한번 모래를 파헤쳐서 확인을 하자 그게 2, 3단계 확인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의내용은요 그럼 1단계까지 완전하게 하자보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얼어서 또 다시 누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해토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1단계 매립하는 과정 속에서 유출수가 나오면 만약의 경우 그때도 그부분을 한라건설에서 경비나 모든 거를 다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상당히 현장에서 저도 책임자로 있습니다만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12월달에 준공이 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을 했었더라면 모든 문제가 사실상 저 자신도 회사에 강하게 얘기가 가능한데 이게 공사중에 8월달에 이 쓰레기를 메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시인할 수 있는 저희들도 계속 현장에 나가서 그걸 상주하면서 사진찍고 왜서 회사하고 잘못하면 시비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진촬영을 기록을 하면서 저거를 해 왔는데 회사도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자기네가 뚜렷하게 하자 난거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매립과정에서 문제된 부분도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제 하는 걸 어떡하느냐 달래가면서 시킨 경우도 있는데 저게 지금 매립을 지금 13미터입니다. 직고 13미터 매립된 상태인데 저게 사실 또 앞으로 저런 문제가 또 나왔을 때 기매립지역이 회사하고의 상당한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회사에 시키겠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준공 6개월전부터 사전에 시에서 매립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하자 저거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회사로 시키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하여간 쓰레기매립장의 문제는 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실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니까 현재 침출수 처리장에 보온 문제가 안 되어서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 하절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보완작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 이평우위원 그리고 계가 두개 계가 있는데 사무실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여름철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악취는 나고 많은 파리 모기들이 있을 걸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청 1, 2청사에 근무하는 분들보다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반으로서의 어떤 다른 혜택은 못주더라도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만큼이라도 조금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집기나 시설은 다되어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사실 하절기가 되면 문도 못열어 놓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상당히 설계하면서 신경은 썼습니다. 각방마다 문을 못열어 놓으니까 에어컨 설치까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당장 이 시설에 대해서 저나 직원들이나 일단은 처리장이 자리잡을 때까지는 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좀 해결을 한 다음에 우리 복지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렇게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참기 어려운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예산요구해서 한번 건…
○ 위원장 장완순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보완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현재 동절기라서 얼어서 가동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보온재하고 비닐을 구입을 해서 씌워서 보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갈 때는 제대로 안 되어서 열풍기까지 빌려다가 그 안에 열풍기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날씨가 좀 풀려서 저희들이 시설자체가 맥시멈이 전 면적이 매립이 되었을 때 1일 침출수량이 250톤을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제대로 정상적이 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250톤을 다 방류는 못하고 하루 100톤 미만에서 일부 지금 1/3정도가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100톤 미만에서 며칠씩 기간을 더 연장해서 처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보온시설이 필요하겠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장기웅위원 폐수처리시설 처리장에…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온다면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면면히 엿보이고 있거든요. 설계과정에 쓰레기 매립중에 그런 잘못을 결국 시에다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준공된 이후에 쓰레기 매립과정중에 차수막위에 모래나 아니면 흑을 덮는 거는 설계대로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매립을 안 한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는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러니까 모래는 설계대로 매립이 되었고 매립이 된 상태에서 시에서 매립이 들어간 거죠.
○ 장기웅위원 그럼 거기에서 잘못된 거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문제이지 시에서 매립 과정에 매립을 잘못함으로써 차수막을 훼손했다라고 한라건설 측에서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소장님은 사정사정해 가면서 이걸 원상복구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일부했다 하는데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후에 설계를 다시 재검토해 보시든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계가 기 잘된 거를 시공과정에 모래를 두께를 얇게 깔았다든가 해서 훼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건 저희들이 저걸 거의 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닥이 망가진 거는 대개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실수를 해서 긁어 놓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설계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를 모래위에서 쌓아올라 오는 거고 저희들이 실수한 거는 쌓아올라 오는 과정에서 측면의 차수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쓰레기에서 뭐 장비기사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나무막대가 들어온다든가 쇳조각 이런 과정에서 차수막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했고 해서 옆에다 흙을 한자 두께로 양질의 흙을 먼저 덮어둡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걸 봤고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흙을 붙이고 종량제로 들어오는 일반 오염물질이 없는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먼저 붙여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매립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가서 저게 되더라도 일부 규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닥에 망가진 거는 거의 대다수가 이때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회사가 하면서 제기된 문제이고 측면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저희들하고 회사하고 규명하기가 힘든데 그건 저희들이 1일 매일 차수막을 담당직원이 매일관찰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망가지고 며칠날 어디를 때웠고 하여튼 앞으로 큰 문제는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벌써 쓰레기 매립된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는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복구는 했습니다만 뭐 처음부터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힘듭니다만 먼저처럼 그런 문제는 1단계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본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바닥 부분에 대한 장비가 들어가면서의 훼손될 수도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측면문제는 이건 여하튼 차수막이 시설되어 있는 상태에 쓰레기가 막대기라든가 각종 병쪼가리 이런 것이 직접 닿으면 차수막이 훼손되는 건 상식적인 문제죠, 이제껏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얘기되었다면 그런 소장님들의 책임관리가 소홀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식적인 문제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차후에 2차 3차 매립지 부분에 대한 바닥문제도 철저히 검사를 하셔서 이후에 침출수 문제가 시가 떠안는 그런 불행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감사담당관 이병훈입니다.
'96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병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보건소장 김고명입니다.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의무과장은 지금 다리다친 거를 수술하느라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시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 업무추진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정원택입니다.
직원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의 중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 또 의무과에 대한 양과에 대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오늘 내용이 안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앞으로 가장 중시해야 될게 우리 사회가 점점 산업화되고 또한 과거의 산아제한 형태로 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가장 신경쓸 부분의 하나가 노인성치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중요시 되어 가고 있고 또한 보사부에서 앞으로 모든 복지는 노인위주의 복지로서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들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노인성치매 전문치료기관을 정부의 대통령령에 의해서 2,000년까지의 우리 원주시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는 전혀 노인성치매에 대해서는 무방비인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가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거는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원주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지금 치매환자가 뭐 중증환자를 포함한 경증환자까지 해서 65세의 노인전체의 12%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각한 가정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주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실시할 때 국비나 이런 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빨리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노인성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전문의료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 산하에 설립이 됨으로써 원주지역에 있는 나이드신 분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지금 이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여기 농촌지역에 대한 65세 이상의 환자를 재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도 65세로서 영세민도 아니고 또 집안에서도 치매환자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지금 현재 저희가 영세민을 주로 집중적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 전세웅위원 영세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저히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나이가 많고 말이죠. 도저히 문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그냥 병을 저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기능은 없는지요.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집에 노인네가 둘이 있는데 90대 되는 노인네들이 둘이 다 그냥 집안에서 똥을 싸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영세민은 아니래요. 그 자손들이 말이죠 무한대의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저 이런 사람들은 사회보호적인 차원에서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병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가환자 제도가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도 아주 불가능한 것 불가항력의 환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연 이틀간 조금도 쉴사이 없이 시정과 또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연찬을 하셔서 업무를 우리가 보고받으면서 많은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민을 위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더군다나 이번 시기는 설날이 가까워졌고 또 졸업시기가 있어서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겹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 출석공무원
사 회 환 경 국 장심재춘
보 건 소 장김고명
사 회 과 장박광서
위 생 과 장심윤태
가 정 복 지 과 장이옥재
환 경 보 호 과 장최춘길
환 경 관 리 과 장박정용
여 성 회 관 장김정희
생활환경 사업소장박덕기
감 사 담 당 관이병훈
보 건 사 업 과 장정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