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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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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2월15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1건과 '96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건 그리고 원주제2공단지정취소결정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10시08분)

○ 위원장 장완순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민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청사 환경개선과 민원분위기 쇄신을 위한 면동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저희 세출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동청사 건립비 일부를 기채해서 시행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동청사 건립비의 일부를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대여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신청내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대상은 귀래면사무소 증축과 단구동 태장2동사무소 신축이 되겠고 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방채발행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귀래면사무소 증축은 현부지위에 연면적 330평방미터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증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단구동사무소 신축은 단구동 187-6번지 부지위에 연면적 80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신축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구동사무소 부지 신축예정지는 현재 단구 소방파출소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장동사무소 신축공사는 태장동 1375-1번지 상에 연면적 80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위치는 현재 태봉교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는 건너편 태봉교가 있는데 태봉교 바로 건너자마자 바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귀래면사무소는 총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비 1억5,000만원과 대여기금 1억 단구동사무소 신축과 태장2동사무소 신축은 총 각각 6억으로 시비 4억원 대여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발행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행연도는 1996년도가 되겠고 지방채 발행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액은 5억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인안은 읍면동청사 건립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코자 제안된 승인안으로 읍면동의 청사 신축 및 증축 건립비 재원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공제회의 기금 5억원을 대여받아 사업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본지방채 발행승인안은 읍면동청사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민원분위기 쇄신차원에서도 건립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제안된 승인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박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95년말에도 원주시 지방채 총액이 어느정도 되죠?

○ 회계과장 원민식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680억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680억은 '94년말 자료인데요.

제가 며칠전에 받은 거로 볼 때 현재 '94년말 원주시

지방채잔액이 680억이고 지금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95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전혀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680억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잘못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로는 '94년말 현재 680억이고 올해에는 우리가 작년 정기회 때 제2공단 문제나 유통단지 문제로 해서…

○ 회계과장 원민식 그건 특별회계 공기업회계이고 이건 일반회계 680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일반회계 680억이라는 말이 정확한 얘기입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빨리 연락을 하셔서 정확한…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번 지방채는 이율이 몇 프로죠?

○ 회계과장 원민식 연리 3%입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도 읍면동청사가 귀래면이나 단구동 태장2동 같은 경우는 읍면청사나 동청사가 반드시 새로 현재로서는 부지가 비좁고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구동사무소나 태장2동사무소를 볼 때 연건평이나 증축비 같은 경우 똑같다라는 것은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하에서 관위주의 정치에서 민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건물형태라고 보거든요.

이번부터라도 건물을 새롭게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또 규칙에서 정한 청사기준을 토대로 해서 규모가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방식에 따라서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은 그런 기초위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회계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가 지금 단구동이나 태장2동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일반시설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효용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단구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어린이집이 단구동에 하나 신축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동사무소 또한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 같이 복합으로 해서 지었을 때는 건축비나 여러면에서 경비가 상당히 절감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회계과장 원민식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하고 함께 건축을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본주민들 의견과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행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적은 돈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식의 건립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거 외에도 또 그외의 동사무소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투자성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좀 민선시대에 맞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이인섭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읍면동청사 신축시에 민자유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거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사업하기가 힘듭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사업하기 힘든 건 아니구요,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저희 시 정기예탁금 이율가지고 많이 의회에서 지난 정기회 때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연리 3%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5억 아니라 500억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5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그런 얘기가 이런 자리에서는 타당치 않지만 그 정도의 이율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하다 못해 진짜 아닌말로 정기예금을 들어도 그 위 정도의 수익은 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겠는데 그렇다면 지방공제회 기채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이게 지방재정공제회 청사대여정비기금 규정에 나온 아주 이 기준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공사개요에 보면 규모를 보니까 전부 지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1층 그런데 건축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에 가장 많은 공사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명륜2동 신축건물도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는 지하층이 결국은 이용장소가 보일러실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일러실로 이용하려고 지하를 넣는다는 건 상당히 경제적 효율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반 근린상가시설을 짓는 일반사업자들은 지하를 임대를 주거나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지하를 넣을 수 있지만 관공서 건물에 비용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지하를 보일러실로 쓰려고 짓는다는 건 효율성이 좀 저하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지금 지하층을 넣는 것은 현재 지하1 지상2층인데 장래의 수요에 의해서 3층도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현재 건축법상에 2층 이상의 건축시에는 건물은 지하를 넣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지하층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건축법상에 지하를 꼭 넣도록 되어 있다면 지하의 면적이 어느정도 차지하는 지는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차지하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여기 건축계장이 있기 때문에 잠깐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에는 100평 이상 규모의 건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1/15의 지하층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요, 건축법상 지하를 넣게 되고 그 면적만큼만 넣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보일러실로 가동하는 그런 형태로 동사무소가 신축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회계과장 원민식 보일러실로 이용될 수도 있고 또 지하층을 이용 용도에 따라서는 대피호의 개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는 보일러실로 대부분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아까 이인섭위원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문제인데 단구동사무소와 태장2동사무소를 복합건물로 지어서 임대를 줄 때 시장성의 타당성 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원민식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예산도 확보된 것도 없고 일단 현재 기획인데 일단 저희가 민자유치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채는 별개로 저희가 어떤 이자 수입면에서도 별개로 다룰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동은 그렇습니다만 우산동 같은 경우 태장2동 하여튼

해서 저희 민자모집을 일단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각일간지에도 보도가 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각행정동마다 지어져 있는 동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예측되고 있거든요, 행정이 줄어들면서…

아닌 말로 민원문제 같은 부분도 처리모든 문제가 카드 하나로 활성화되는 방안 이런 안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기점까지도 계산해서 이렇게 동사무소 신축이 계획된 것인지 만약에 그럴 경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5년 10년 되어서 동사무소의 부지나 동사무소의 연건평이 필요없다고 봤을 때 활용방안 같은 거는 계산에 넣으셨는지 그런 점이 궁금한데요.

○ 회계과장 원민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년후 20년후를 예측한 지금 읍면동사무소 정비계획은 저희가 세운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이인섭위원이 질의하신 원주시 일반회계에 대한 기채 전체금액 '95년말입니다. 또 특별회계…

전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체직원들이 청소관계로 밖에 출타중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거 하신다면 자료로 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양해…

이인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읍면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26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민식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 시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산림청이 헬기격납고 설치를 위해서 시유임야와 국유림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1건에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소초면 수암리 산 52번지외 2필지 4만9,578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3,7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1건에 시유림 호저면 주산리 산 93-1번지외 1필지 3만317평방미터에 재산가액 2,4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소초면 수암리 산 52번지는 산림청에서 교환을 위해서 산림청 소관 잡종재산 68필지를 저희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8필지중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 갖고 계신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유림은 소초면 산 52번지는 삼양의 원주골프장이 있습니다. 마운틴벨리골프장 조금 지나서 신근솔 부락이라고 있는데 바로 그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시유지인 호저면 주산리 산 93-1번지는 호저면사무소에서 산현방향으로 도로를 따라서 가다가 그 주산교라고 있습니다. 바로…

산현가기전 장현교가 있고 그 가기전에 또 주산교라고 바로 호저면사무소에서 첫교량인데 주산교를 바로 건너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환건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원주지역에 중부하고 경기도 일원에 대한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격납고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원주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산림청에서 헬기격납고 설치를 위한 시유임야와 국유임야를 상호교환하는 동의안으로 취득은 3필지에 4만9,000여 평방미터가 되고 처분은 2필지에 3만평방미터가 됩니다.

본동의안은 산림병충해 방재 및 산림산불진화작업에 효율적으로 산림보호 차원에서도 동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동의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시유림하고 교환이 똑같은 1대1 교환이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가격에 의해서 1대1 교환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동의가 됐어요?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지금 현재 산림청하고 저희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주로 산림청 헬기가 온다면 찻길이 있어야죠, 차도가…

○ 회계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차도가 되었는데서 나중에 산림청헬기가 닦아놓고 말이죠, 사용하지 못하는 걸 종종 봅니다.

차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헬기만 와서 떴다가 헬기만 그냥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한 저거를 거쳐야 되겠구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에서 주봉에다가 헬기장을 꼭대기에다 닦는 게 있어요.

이건 효율성도 그렇지만 주봉에다 닦으니까 산이 경관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해 주실 때 관계 과하고 협조하셔서 산림훼손이 아주 심하게 되지 않도록 그걸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주봉꼭대기에 닦아 놓으니까 먼데서 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라고 할까 일본놈들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강산을 가꾸는데는 주봉꼭대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치가 중원교 바로 건너서 오른쪽이 되는데 현재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도로 바로 변으로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는 산림청에서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처분대상 위치를 보면 위치로 봐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지역에 인근 부락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앞으로 헬기격납고가 된다면 소음이라든지 주민하고 민원의 대상이 안 되는지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이 위치가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저면사무소에서 산현으로 가다 첫교량 건너서 바로 오른쪽인데 그 일대는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이 인근에는 없고 산림 헬기격납고로서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소초면에 우리가 취득하는 것 중에서 2필지는 사실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용도적으로 봐서 활용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사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 헬기가 산림청에서 헬기격납고로 쓰기 위한 면적이 저희한테 제시한 면적이 지금 3만평방미터 이상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헬기가 총 5대가 격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요원이 조종사 8명을 포함해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적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왔고 또 수암리에 저희가 국유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와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게…

현재 지가는 약간의 저희가 시유지하고의 평당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만 현재 산림청 국유림도 도로와 근거리에 있고 특히 토지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68필지 산림청 재산 68필지 중에서 이 수암리 국유림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는 저희가 감정시에 시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해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면적이나 가격면에서 봐도 취득과 처분이 맞지를 않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차액이 발생되는 건 나머지 금액을 저쪽 산림청 쪽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원칙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에 대해서는…

이평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유상대부 허가 동의안이 같이 이쪽으로 하고 이루어진 거죠?

○ 회계과장 원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대부 문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평우위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저쪽에 있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93-1번지와 무상대부동의안이 올라온 93-2번지는 인근 붙어있는 토지이죠, 임야죠?

○ 회계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저쪽 산림청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안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평면수보다 그와 맞바꾸면서 나머지 붙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같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그 두필지 다해서 전체 교환하는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평우위원 가격판정 기준을 아까 감정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공시지가인가요, 가격판정이…

○ 회계과장 원민식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위치가 우리 토지는 일반 공산품과 달라서 필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가격을 형성하는 주원인은 도로와 상당히 밀접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청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수암리의 토지와 산림청의 기존 현재 산림청의 토지와 원주시의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원민식 두 곳다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하고 바꾸자고 얘기하는 토지에는 도로가 접근되지 않고 있죠?

○ 회계과장 원민식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지는 않은데 도로하고 근거리에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도로하고 근거리에 있는데 그 인근토지는 일반주민들의 토지입니까, 산림청토지중에서 인근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부분에 일반…

○ 회계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주변지가는 얼마가 되고 거기 발전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앞으로 용도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 그쪽 소초지역이 저희가 관광 어떤 휴양지로서 발전한다고 봤을 때 그런 산림은 그 나름대로 저희가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평우위원 원주시 자체적으로 이용가능성은 있습니까, 전혀없죠, 그냥 맞바꾸어서 놓고 그냥 묵혀놓고 있어야 될 땅이죠?

○ 회계과장 원민식 김종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위치를 선정한 거는 68필지 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국유림 68필지 등에서 도로와의 근거리 비교적 그 중에서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희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두들겨 봐도 눈으로 볼 때는 가까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도로에서…

실질적으로는 도면상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 거든요, 도로에서… 과연 회계과장님께서나 또는 업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정도면 원주시에 손해가 가지 않고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은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땅을 판단한 근거가 이 땅을 결국은 우리가 처분을 한다 쳤을 때 처분자가 나올지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토지거래를 묶어 놓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입장 속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파는 사람의 가격은 많이 달라 그러지만 실제로 거래는 안 이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런 쪽에서의 맹점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저희가 산림청에서 제시한 68필지 중에서 저희 교환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이 임야가 저희한테는 이용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시유림 무상대부허가 위치도에는 주산리 산 93-2번지의 17과 지금 말씀하신 시유지를 맞바꾸자는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똑 같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죠, 지번으로서는 틀린데 지금 우리가 저쪽 산림청에 맞바꾸자고 얘기하는 필지의 번지 93-1이고 시유림 무상대부 허가 위치도는 93-2인데 설치장소는 똑같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청 쪽에서 일부 93-1을 우리하고 취득을 하면서 나머지 인근토지를 그 면적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우리한테 무상대부를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치가 다른…

○ 위원장 장완순 가만 있어봐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대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평우위원님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 한번…

산림과에 속하는 그 무상대부 그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고화영위원 내가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원 과장 말이에요. 이걸 교환하지 않고 격납고로 그냥 그쪽에다 완전히 처분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교환하지 말고 취득을 하지 말고 말이에요.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시유지가 결과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매각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매각하면 어차피 대체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

고화영위원 대체취득을 하다니 매각을 해서 뭐 산림을 또 산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재산을 대체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고화영위원 임야를 매각을 하면 다시 대체조성…

대토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래서 매각방법도 있고 교환방법도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

고화영위원 매각해서 대체취득을 할려면 교환하는게 낫겠는데 교환을 하는게 휠씬 낫겠는데…

다시 물색해서 이중 일이 되잖아요.

○ 회계과장 원민식 현재 이 위치도 저희가 볼 때는…

고화영위원 매각만하는 것 같으면 매각만 해 치우면 처리 오히려 용이한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원민식 그것도 한 방법은 방법입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관할 부서는 틀려도 산림과 거라 그러는데 지번이 그 옆에 그 지번에 붙은 땅을 무상으로 대부하자는 건 타부서에 동의안이 있거든요. 제 얘기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93-1번지를 처분을 하는 건지 이런 무상대부 허가동의안은 어떻게 올라오게 된 건지 지금 보면 산 93-1과 93-2를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묶어서…

○ 회계과장 원민식 수암리 거하고 호저면…

○ 위원장 장완순 저 조금 답변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같은 회기내에 무상 동일물건에 대해서 무상임대안과 또 처분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이 같은 목적으로 된게 무상대부 허가동의안과 관리계획으로 같이 제출된 것을 저희가 의원님께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무상대부허가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 헬기격납고 설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기를 놓치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우선 무상대부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같은 안건이 무상대부허가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두 가지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동일 물건에 대해서 두개의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물론 여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방자치에도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고 재산의 어떤 권리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 속에서 한가지 물론 회계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산림과에서 한 무상대부허가 동의안에 보면 대부허가에 대해서 허가에 대한 기간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산림청한테 끌려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점을 갖게 되면 만약에 기간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먼저 공유재산 무상대부허가가 동의안이 의결되어지면 과연 산림청에서 회계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아쉬워서 또다시 토지취득을 서로 맞바꾸려는 용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될지 의구점이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특히나 재산이라는 것은 토지문제는 일반 공산품과 달라서 실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 지는 것이 거의 상식이지 어떤 일정한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산림청이 물론 헬기격납고가 원주시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원주시민도 여러 가지 이득을 보겠지만 현재 답변 중에는 산림청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산림청이 우리 원주시보다 좀더 아쉬운 입장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차액발생 문제도 한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헬기장이 꼭 주산리로 필요하다고 산림청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산림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한 재산을 주면서 바꿀 때는 토지를 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라든가 조금전에 들었던 얘기로 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 원주시가 조금 더 우위에 서서 조금더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는 쪽에서 해결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하고 있는 데가 시청 산림과입니까, 아니면 영림서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틀림없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마당비로 봉당비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대부해 달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 설치는 어떻게 억척스레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 사후관리 같은 거 당장 여기 헬기가 내려야 되겠는데 차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진입로를 보수해 달라든지 말이죠.

그런 거 사후관리를 전부 시에다 떠 넘기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거기 있어 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헬기장 설치하는 설치비용 그 다음에 사후관리 비용 그 다음에 사후관리자가 누구냐 하는 거하고 이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딱 안 닿아 있다고 하는데 거기 진입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딱 우리가 대부만 해 주고 말아서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원주시에 있는 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산불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산림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건데 원주시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사후관리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대부하기 이전에 그걸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얘기 짚고 넘어갔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현재로서는 교환만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산림청에서 일체 부담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회계과하고 주로 절충하는데가 산림과장이래요, 아니면 산림청 산하 영림서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 시에서는 주관 부서가 산림과하고 다음에 산림청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게 문제네요.

산림과에서 이번에 주관을 했잖아요. 했지만 분명히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나옵니다. 이때에 가서 우리는 대부해서 끝났지 거기 헬기가 내리든 뭐가 내리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걸 분명히 못을 박아놔야 할 것 같아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추경에 예산세워서 도로를 닦는데 우리가 얼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차가 들어가는데 진입로 문제가 지금 변상이 안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단순히 대부 교환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생각을 하시고서 해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락하기 전에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전세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환과정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의회의 의견을 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전달이 아니라 못을 박아놨다가 대부는 해 주되 사후관리는 어떤 저것도 우리는 해주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걸 못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님 전세웅위원님의 말씀을 하나 하나 메모를 하셔서 이건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소관입니다.

교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주무부서가 산림과라 하더라도 마지막 정리는 회계과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온 전세웅위원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차후에 그런 하자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인데 여기서 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고 나면 과장님 지금 차액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산림청에 지불을 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 원칙적으로 교환만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정산해서 저희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별공사지가로 현재 나타나 있는 가격인데 저희가 더 나오면 저희가 더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에서 가급적이면 손해를 보지않는 방향 좀 아니면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하셨는데 그 문제는 교환 후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무상양여를 받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 산림청에서 원주시에서 너무 조건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저희 헬기격납고를 원주에 설치하는 거를 변경한다든가 그 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최대한 저희 차액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가격이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헬기장이 원주에 설치되었을 때 원주에 얼만큼 이득이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방재하기 위한 헬기장이라면 꼭 원주가 아니라도 인근이라도 헬기가 떠가지고 오는 시간까지도 계산을 해서 과연 그게 원주에 와야 된다 원주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얼마나 준다고까지 계산을 하셔서 지금 약 1,300여만원의 차액이 남는다.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사로서는 호저면 주산리 말고 만약 산림청이 어디가서 헬기장을 만든다 치더라도 도로개설 비용만해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여건을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하여간 저희 원주시에 좀더 이득이 가는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

(11시05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제2공단지정취소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원주제2공단 조성사업 취소결정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원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업용지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제2공단 조성사업은 조성원가가 평당 60만원선으로 타지역 공업용지의 분양가격 20 내지 30만원보다 현저하게 높아 그 동안 선분양은 한 건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분양전망이 불투명하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사업 장기간 사업착수 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구지정으로 인한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 제한으로 금년들어 지역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이 조기착수 또는 사업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92년12월31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현재까지 추진중인 원주 제2공단 조성사업을 지정취소하고자 하며 기추진되고 있는 수질환경사업소 주변의 제1단계 지구 7만7,080평의 조성사업은 투자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유치업종의 한계 등으로 입주희망 업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개별입지에 의한 다수 업종의 공장시설 유치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우산동 가현동 및 호저면 주산리 일부에 위치한 원주 제2공단은 전체 면적 36만6,418평중 제1단계 구역이 7만7,080평이며 영동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너머 지역인 제2단계 지역은 28만9,338평입니다.

제1단계 사업은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주변이 7만7,080평으로써 이중 유상공급 가능면적은 조성면적의 64%인 4만9,049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9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당시 승인받은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등 6개 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비금속 광물제조업 가죽, 신발,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등 2개 업종을 추가로 유치하고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제2공단은 '91년2월21일 국토이용계획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92년12월31일 43만8,000평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3년4월22일 선수공급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제조업분야의 경기침체 및 공업용지의 전국적인 과잉공급 분양가의 고가 등을 이유로 입주희망 업체가 없어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다가 '94년3월10일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택 및 기존 소규모공장이 함께하고 있는 제척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척동의서를 징구하여 '94년7월19일 우산동 일부지역 7만2,000평을 사업지역에서 제외하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받았으며 '94년7월19일 우산동 일부지역 7만2,000평을 사업지역에서 제외하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받았으며 '94년11월18일에는 사업면적축소와 1, 2단계 사업 구분 시행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95년3월에는 제1단계 사업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공고를 한 후 보상협의에 착수하였으며 '95년6월20일 지방채 100억원을 농협을 통하여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하여 보상재원에 충당하였고 '95년10월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방채 추가발행 50억원은 '95년12월28일 시의회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96년1월31일 현재 제1단계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계약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7필지 23만9,741평방미터중 91.1%인 179필지 21만8,532평방미터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손실보상금 지급은 164억1,600만원 중 76%인 124억7,7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95년2월5일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공단지정취소건을 의결하여 오늘 시의회 내무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다음은 제2공단 추진에 따른 주요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확보곤란입니다.

제1단계 사업실시를 위하여 '95년도 10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보상비로 지출하였으며 '96년도 50억원의 지방채차입을 승인받았으나 추가재원 100억원 이상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2단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1,000억원의 사업비를 원주시의 재정능력으로 보아 자체자금으로 정상확보하여 기간내에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분양전망의 불확실입니다.

경인지역 및 서해안 지역의 값싼 공업용지의 다수 발생으로 인하여 이보다 조성원가가 비싼 원주제2공단에 입주를 기피하고 있으며 제1단계 조성원가는 평당 59만8,100원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공단조성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종토세 등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전혀 없는 것도 분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공단개발의 저해요인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1,600미터와 교량이 아직 미개설되어 있고 인접 하천편입예정지에 동시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두되어 약 50필지 1만5,000여평에 3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아직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일부지주가 보상가격 인상과 자투리로 남는 분할토지의 일괄매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들어 준다면 21필지 5,600여평에 9억9,3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됨으로 결과적으로 평당 60만원 이하 분양시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고가분양시는 분양장기화로 채무이자 및 관리비부담 증가가 뒤따르는 어려운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민원발생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점입니다.

제1단계 조성공사 장기지연으로 인하여 매입농지를 계속 휴경지로 방치시 인근농지의 농업생산성 저하는 물론 곤충류에 의한 병충해 발생매개가 우려되고 제2단계지역 개발 지연에 따라 가현동과 주산리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불이익이 계속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단지정취소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시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2년12월31일 도로부터 인가받은 제2공단 조성사업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사유와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공단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1단계 지역은 우선 기초적인 제반시설로 길이 1,600미터 폭 20미터의 진입도로를 일반회계 지원하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하고 공단조성사업이 취소됨으로써 개별입주에 의한 입지희망업체를 유치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일반공업 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입주가 가능한 자동차 정비업소 폐차처리장 고물수집업소 등 중규모 이상 면적을 필요로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업소들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에 집중유치하여 집단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규모는 적지만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제2단계 지역은 가치래미 부락과 봉장마을을 잇는 진입도로 및 교량이 연차적으로 개설되겠으며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가능한 업종을 홍보하여 공장을 유치함과 동시에 입주희망업체의 요구에 맞추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입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2공단지정취소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넓고 깊은 안목으로 원주시의 입장에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원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업단지를 조성코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원주 제2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원가가 높아 분양이 불투명하며 수익성이 없어 장기적으로 사업착수의 지연이 예상되어 공단조성사업을 취소코자 제안된 의견청취안입니다.

공단조성을 위하여 현재까지 투자한 총예산액은 141억원 정도가 되며 일부의 부대비를 제하고는 주로 토지매입보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제1단계 사업추진으로써 '95년도 10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여 보상비로 지출하였으며 '96년 50억의 지방채차입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추가 재원 100억원의 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제2단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1,000억원의 사업비를 원주시 재정능력으로 보아 자체자금으로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일 뿐더러 현재의 경기침체의 실정을 감안할 때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현조성단가로는 분양이 불투명하며 날로 증가되는 이자부담액으로 재정상 불균형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현시점이라도 취소하여 재정손실을 사전예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그 중에서 주요문제점과 또 결정사항중에서 제2공단 조성사업 전면취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 중에서 금년도 2월5일날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단지정 취소의 건을 의결봤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사전에 의견조율은 없었고 1월19일 이전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주된 요청이 뭐였었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주된 요청은 지정을 취소하고 원위치로 해 달라는 그러니까 옛날 농림지역상태 그 상태로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씨동위원 주요문제점중에서 1단계 지역에 있어서 조성원가가 평당 59만8,200원의 고액의 분양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로 해서 1단계 지역에 있어서 공장유치가 대단히 어려움으로 해서 이 지역만큼 1단계 지역 7만7,000평의 지역만큼은 지정취소와 함께 이 공장 1단계지역에 있어서 공단조성사업 취소로 개별입지 희망업체를 유치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이 조성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1단계 지역은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으로 존치되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일반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하되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다만 희망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 안에 올라온 거 보면 20미터 폭의 1,600미터 그 도로만 기반조성비로 투자를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희망업체가 조성을 해서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도로, 상하수도, 진입도로, 교량 그런 기반시설을 해서 입주업체들이 와서 부지정리를 해서 공장을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예정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땅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이고 그 입주업체에서 모든 기반조성비 다시 말해서 상수도 전기 하수도 부지정리 이런 거는 업체에서 와서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부지정리나 공장신축은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은 시에서 다했습니다.

도씨동위원 도로하고 상하수도 관계는 시에서 해 주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도씨동위원 그러면 과거의 구획정리사업 차원에서 사업하듯이 공단조성에 기반조성 같은 거는 안 해준다 이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건 공단지정이 취소되면 그건 시에서 하기가 좀…

도씨동위원 그러면 이 지면 땅에 대한 높고 낮음의 공사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 건 시에서 관여해서 감독을 해 주는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판별하게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게 지금 시에서 계획한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업체가 지금 협의중에 있는 업체가 몇개 업체나 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또 공단개발의 저해요인 상존관계에 있어서 인접 하천편입용지 보상문제로 해서 이게 지금 공단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면서 또 민원발생소재의 잠재가 있기 때문에 제2단계의 개발지연과 또는 주민불편사항으로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갈 그런 소재가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소관업무가 도시건설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건설국장님을 출석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건설국장님을요…

도씨동위원 지구 지정에 대한 업무는 건설국장님이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이익이 초래됨으로 해서 공단조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변을 건설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구지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건설국장님을 출석요구하신다…

위원장으로서 이건 지역에 관한 문제보다도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우리가 취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출석하셔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따라서 결정사항 중에서 2단계 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가능한 업종홍보 및 희망업체 요구에 부응한 기반시설설치를 한다 이렇게 소장님이 안을 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이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방금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2공단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단지정취소의 의견을 금년도 2월5일날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행정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제2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업지역으로 묶어놨다가 지금 우리 시집행기관에서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분양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의회에 청취안을 내놨는데 과연 지금 주민들의 바람의 뜻이라고 하면 원상태로 공업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준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를 요구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 안을 보면 소장님 안은 일반공업 지역으로서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서 가능한 업종 홍보 및 희망업체 요구에 부응한 기반시설설치를 요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현재로서는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가능한 업종을 홍보하고 유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원래 상태대로의 복귀를 전적으로 다 동의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도씨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까 2월달에 접촉했던 의결을 봤던 사항인만큼 소장님이 주민의 뜻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이 안을 우리가 내놓기 전에 다 아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을 내놨다고 하는 건 이건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이 소신없는 행정을 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주민들 협의절차를 거쳐서 주민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공업지정 및 현재 거기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내놨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 협의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4·11 선거 이전에 벌써 주민들이 소장님하고 접촉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어제만 해도 또 시장님 면담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장님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기 알고 있는 사항을 이런 안에다 이렇게 내놔서 만약의 경우 제가 이러한 걸 지적을 안 하고 여기 참석을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 의결사항으로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에 서만 지적을 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바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판단했을 땐 그 안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 주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도씨동위원님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안을 내놓더라도 그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지구 지정에 관계되는 답변은 건설국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단계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더 문제점은 없는지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앞에 나온 문제점 그게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도씨동위원 건설국하고의 협의관계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1단계 지역은 도로개설이나 진입로 교량개설 그런 것이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1,600미터 폭 20미터의 사업량이나 사업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40억이 소요되는데 그것만 확보가 되면 차질없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책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질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혹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신다면 먼저 정책적인 질의는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소장님의 소관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의 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현재 100억원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 공단 때문에 만들어진 100억원만이 현재 채무로 남아 있는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6월20일날 발행된 지방채 100억원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토지의 매입가격이 지방채발행한 100억원으로 토지매입은 다 끝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우리 자체 자금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자체자금 충당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40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매입금액이 140억이 들어간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124억7,8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용역비 시설부대비 관리비 등 포함해서 141억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1단계 지역 보상을 치른 면적은 아까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7만7,000평 정도 맞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7만7,000평 정도 중에서 91.1%가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7만7,000평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도씨동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중에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분양을 하려면 건설을 일부는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4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까지만 해도 40억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40억이라면 180억 정도까지 되는데 180억 중에서 그렇게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빠지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빠지는 면적은 36%가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36%가 되었을 때 나머지 면적을 분양가로 나누었을 때 평당분양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제가 계산을 하죠.

8만평을 잡고 30% 빠진다고 계산하면 금새 금액이 나오는데 그 분양가격이 분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입주조건을 완화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정비업소라 든지 고물상이라든지 그런 제재소라든지 그러한 연탄공장 그러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준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5만평을 180평으로 나누면 얼마정도가 됩니까, 7만7,000평 중에서 30 몇 %가 빠진다면 대충잡아서 한 5만평 정도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36만원 정도 됩니다.

이평우위원 공단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일반 제조업체 뿐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평우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문막공단이 27만원 정도인데 그럼 현재 문막은 다 나갔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문막도 다 안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27만원인 문막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36만원에 이게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문막보다는 입지적 조건이 좋습니다.

시내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들어가기가 쉽고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문막보다…

이평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면 문막이 오히려 물류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는 오히려 문막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적어도 원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유통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따지는데 전망이 더 나을지 어떻게 따집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문막이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업종 중에서 택한다고 봤을 때 원주시 지역내에서 그만한 가격에 거기 들어갈 중소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거를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없는 업종을 노력한다고 회사법인을 우리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시내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업소들을 이쪽으로 가급적 유치하는 걸로…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36만원 37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는 내준다 치더라도 고저문제가 나타난 고저문제도 원주시에서 해결하지 않죠, 해결 못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분양을 하더라도 그럼 토목비 계산하고 하면 50만원씩 드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자신있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6만원이나 37만원에 사서 공장을 만드는데 나머지 토목공사를 회사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40만원 50만원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올 업체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공단조성이 취소되면 그 안에 기반시설도 현재 우리가 감보율을 34%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을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36만원이하 35만원 이하로도 분양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만원 2만원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토목비용 다 부담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만원 2만원의 토목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다시 자기네 회사를 짓기 위해서 아니면 사옥을 짓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 비용까지 같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문막같은 경우만 해도 27만원의 토목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런데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기반시설을 다 해주게 되면 일반 공업지역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문막공단에는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거기하고는 또 여기 여건이 틀립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테이터를 뽑았는지 저기 단구동 택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해서 분양을 했는데 몇 % 났습니까, 단구동 택지분양도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봤을 때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기업체하고 틀린 시청내의 조직으로서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만 뭐 책임소재가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소재가 따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부끄럽지만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결과가 전체가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진 않느냐는게 제 생각이고 기존의 사놨던 택지니까 어찌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 상태만 모면하자는 식의 어떤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총투자금이 180억인데 실제로 기채는 100억이지만 이게 분양이 안되었을 때 기채부분은 상환은 '97년도에 하게 되어 있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기채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기채상환은 현재 다른 택지에서 분양수익금 나오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평우위원 '97년도 6월에 기채를 갚게 되어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6월20일까지 입니다.

이평우위원 6월20일까지 갚게 되어 있는데 연도수로는 1년이상 남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갚은 거 만큼 이자율도 줄어들고 재정이 확충되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 기체를 이 공단이 매각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기채를 갚을 수 있는 방안 현재 몇 필지가 다른 땅이 남아있고 어디가 얼만큼 나갈 것인지 그러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미 매각택지분양을 추진해서 분양금으로 갚는 방법뿐이 없는데 현재로써는…

단계지구와 삼광지구 백간지구의 미분양 택지가 12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매각을 할 것 같으면 191억5,400만원이 되고 또 단구택지가 현재 분양추진중에 있는데 이게 현재 단구 택지가 222필지중에서 46필지가 나가고 17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팔리고 나면 2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100% 팔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수입금을 갖고서 충당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단구택지도 실질적으로 46필지가 팔리셨다 그랬는데 42필지가 수해민이죠. 수해민이고 나머지 4필지 밖에 안 팔린 것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이평우위원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거의 팔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의사일 겁니다.

그럼 단구택지를 빼놓고 나서 나머지 필지들은 팔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나머지 필지는 현재 금년들어서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단계택지하고 합쳐서도 금년도에만 벌써 24억 이상의 택지매각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기획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오히려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건 사실입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도 적은 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협의 CD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을 때 공영개발사업소도 CD에 이자를 두었었죠, 공영개발사업소도 틀림없이 10.5%씩 이자를 받았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이평우위원 일반회계 세무2과에서는 보상청구를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건 세무부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세무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알기에도 막연하게 치더라도 그 이자만 해도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란 그 돈 바로 보상청구할 수 있는 거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안을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하여간 소장님께서 좀 더 합리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수치까지도 내어서 계획을 잡고 일을 행하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요구하신 건설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건설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요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취소결정의견청취안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으로서 공단개발의 저해요인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접 하천편입 예정지 보상문제가 한 1만5,000평에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인접지역 농지가 하천으로 편입이 된다 이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면서…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본건에 대해서는 익히 먼저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본사업은 2년전에 30억의 예산을 원주시에 주어서 본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당시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됨으로 해서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공단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도씨동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게 보상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보상협의 문제를 협의한 일이 있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보상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으로 그러면 여기 편입예정지역 내지는 하천으로 들어가야 될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구지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절차를 밟아서…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시비 30억을 세워서 제방을 구축하면서 현재 묻혀있는 찻집관을 옮겨야 됩니다, 이설을 해야 됩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러니까 시비 30억을 할애해 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지금 하천으로 들어가는 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그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존속을 시킬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지금 30억이라는 건 보상비 공사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비확보가 안 되면 현재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지구지정이 또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지구는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하천으로 이미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논과 밭으로 지목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하천용지로 지목이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시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또 따라서 민원발생소지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단계 지역에 있어서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및 불이익이 초래가 된다라고 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2단계 지역 28만평에 대한 지역은 어떻게 용도지정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업부지에 대해서 지금 취소를 해야 되겠다는 공영개발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가 된 후에 다시 7만7,000평에 대해서만 일반 공업지구로 개발을 지속을 하겠다는 그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도시기본계획을 연중에 마무리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사업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전체를 취소해서 그 위에 7만7,000평만 일반공단으로 조치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도씨동위원 그럼 2단계 사업중에서 28만평에 대한 용도지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일단 공업지구에서 폐지가 되면 그 지구가 도시계획 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내에는 준 농림지역이 있을 수 없고 단 자연녹지나 취락지구 이런 거로 용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항간의 의견은 준농림지역을 요구합니다만 준농림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는 시장이 입안자인데 그거를 해 달라고 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가 하면 또 언제는 그걸 없애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앞으로 고려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하고 상반되는 얘기이거든요, 관에서 필요로 할 때는 공업지역으로 묶어 놔 버리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 입안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공업지역 내지는 취락지구로 자연녹지에 취락지구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은 어제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했을 때 원상태로 해 달라는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농림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달라 공업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 답변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주민들은 그 확인을 받고 어제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 말따나 주민의 뜻은 반영 안 시키면서 행정적인 절차의 과정에서 행정에 필요성을 느낄 때는 공업지역으로 해 놓고 이제와서 주민들이 원하는대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없으니까 건설부 같은 데서 당신네 시 집행부에서 어느 때는 필요로 해서 공업지구로 묶어 놓고 이제 와서 도시계획 바꾸는 준농림지역으로 해 달라면 안 된다 이렇게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럼 집행부는 어느 입장에 서는 겁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건 주민의 편의위주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이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을 다룬다고 하는 건 결국 여기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잠재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건 바로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이런 문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뒷받침을 행정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 건설도시국에서는 꼭 준농림지역으로 안 된다는게 아니구요. 일단 공업지구로 해제가 되면 준농림지역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뜻에서 해 줄 수 있는 뜻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단 거기의 핵심이 언제는 도시지역으로 묶어서 해 놨다가 언제는 또 이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시장님의 입안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두 갈래로 흐르다 보니까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시장님이 굳이 같은 입안자 입장에서 먼저한 것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준농림지역으로 그럼 만들어 주자고 하명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단 주민의 또 준농림지역에서의 피해가 오는 거에 대한 민원은 그것도 감수를 주민들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주민의 편익이 전부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지역내에 편입이 됨으로 해서 더 주민한테 더 이익이 있다면 있지 그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도시지역의 편익을 배제당한다고 하면 또 피해가 그만큼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농림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종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욕심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근교에서는 저희가 봐서는 좀 도시로 되어야만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준농림지역으로 했을 때의 농민들한테 득이 가는 경우하고 또 자연녹지 취락지구로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밖으로 갔을 때의 농민들에게 득이 가는 경우하고 도시계획 안으로 들어 왔을 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찝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뭐 한 예를 들면 그런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곡동이나 행구동은 물론 동지역으로 해서 시에 시민의 혜택을 받은 동에서 똑같은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아닌 말로 지금 도시계획이 건영아파트 올라가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삼익아파트 있는 부위 그 밑에는 도시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지구제외가 되어서 어떠한 가로망 계획에 따르는 도로공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로는…

그러나 기회는 이번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재정비가 될 경우에는 가로 세로망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 후에는 지금 시가지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반곡동에 올라가는데에 무슨 농로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사업투자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재정비 구역외와 구역안과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행정은 주민의 편의 위주 내지는 주민우선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준농림지역으로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해 줄 수 있다,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씨동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도씨동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득과실에 있어서는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시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안에 들어와야 될 부분의 설명 내지는 주민의 편의로 이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제외가 되어야 될 부분 이런 거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 발전에 또는 개인에게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장완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지역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국장님 정책적인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공단조성 취소 청취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91년도부터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 인력이라든가 재정이 막대한 손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취소가 되었을 때 손해되는 추정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계산한게 있으신지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현재까지 141억4,800만원…

김종기위원 혹시 용역비라든지 뭐 이렇게 주어서 많은 손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용역비 정도는 손해를 보고 나머지 부지도 매각을 하면 1단계지역 7만7,000평을 매각을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김종기위원 큰 손해는 안 보실 걸로…

또 취소가 되었을 때 민원이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취소되었을 때 민원이 새로 생기는 민원은 없겠습니까, 여기 보면 인근농지의 생산저하라든지 병충해 매개 발생 등이 전제되어서 민원이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소되었을 때 또 새로 생기는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피혁공장이 우산공단에서 사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그전에 데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데 민원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이 공단이 취소가 됨으로 해서 또 민원이 생길 요지는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복안이 있으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제2공단에서 도상으로 계약 같은 거를 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한 건도 없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김종기위원 또는 선수금으로 받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선수금 분양공고했습니다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우산공단에서 피혁공장하고는 어떻게 그런 구두약속도 없었어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건 지역경제국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글쎄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피혁공장이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구두 도상이나 선수금 이런 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있었다는 그런 여운을 남겨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민원이 발생되는 게 없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민원소지는 있습니다.

하천부지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만 1단계에서만 그렇고 2단계 지역은 그쪽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까 도씨동위원님하고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민원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또 자치제가 되고서부터…

이런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도상 분양이라든지 구두 선수금 받은 사항이 없고 또 피혁공장하고도 뭐 민원이 안 생긴다니까 다행으로 아는데 왜냐 하면 우선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는 민원이 생기고 여기는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한 2분간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사업소장님보다는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

○ 위원장 장완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소 자체에 대한 하나 하나의 질의는 소장님한테 해 주시고 제2공단 조성과 취소에 대한 정책적인 발언은 실장님한테 해 주세요.

그럼 정책적인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전세웅위원 지금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아주 장시간 동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을 꼭 나오시라고 한 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원주시청이 존재하는 의미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증식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41억원이라는 이런 시민의 세금을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걸 이제와서 해 놓고서 이걸 취소하겠다. 사전에 의회라는 건 원주 25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여기와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이 문제를 취소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답변과정에서 보면요, 제2공단을 취소하겠다는 얘기만 나왔지 그 다음에 141억원이 여기 투자가 되어서 시민에게 손실이 왔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서 건져나갈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제2공단을 그 대신 대책으로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무슨 주택이 들어온다든지 그 면적을 뭘로 메꾼다는 그런 대안이 희박합니다.

또 한가지는 적어도 여기에서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이런 두뇌집단이 모였다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해서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만들어서 몇년 동안 이자를 물어주고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1억원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앞으로 제2공단 취소한 후에 그 후에는 그 자리에다 뭘해서 과연 원주가 앞으로 2000년대 좋은 원주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할 거다 지금 공해업소가 들어온다는데 공해업소라는 건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공해가 될 수 있으면 배출을 줄이고 있는 판인데 그 얘기 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면적은 주거지역이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그 얘기도 아무 것도 없고 또 이런 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각서라든지 말이죠.

이건 난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주 25만 인구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쯤은 사과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문제를 여기서 일방적으로 취소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보다는 다음 차기라도 보류해서 확실한 답변이 141억 손실보상은 어떻게 하고 제2공단 취소되었을 때 대안은 뭐고 그 다음에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계획한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경고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 후에 취소문제가 다시 나왔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지금 전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소문제는 지금 현재 우산동 공단조성하는 것을 2단계 공사하는 거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1차분 2차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빨리 알아 들으실 것 같은데 1차분의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것이 141억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아까도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비 들어간 거는 용역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142억이 전부 손해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건 1차 공사 7만7,000평하는데 140억이 들어가서 그것은 그것을 매각하면 그건 뭐 지금 그것을 당초에 1단계공사도 공특 같아서 그래서 그걸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입주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42억이 전부 다 손해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앞으로 제2공단 1단계 7만7,000평에 대한 공장부지의 입주업체를 여기 소상하게 적어 주셨는데 사실 업체 입주 승인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계약관계에서만 그 업체선정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계약할 시에는 공해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공단내에 입주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공단입주 조례가 또 있잖습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해업체 아닌 업체가 입주되도록 참고 하셔서 계약체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좀전에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도 하고 또 협의하여 집약된 의견을 이인섭위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인섭위원입니다.

원주제2공단조성사업 취소결정 의견청취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업용지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원주제2공단 조성사업은 '92년12월31일 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중이나 조성원가가 평당 60만원선으로 타지역 공장용지와 경쟁력이 부족하여 분양이 불투명하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사업을 전면취소하고 제1단계지역 7만7,080평은 지구지정 취소와 함께 우선 기초적인 기반시설로 길이 1,600미터 폭 20미터의 진입도로를 일반회계 지원하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하며 공단지구지정이 취소됨으로써 개별입지에 의한 입주 희망업체를 유치하고 여기에는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입주가 가능한 업체 등 중규모 이상 면적을 필요로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업소들을 집중유치하는 등 집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규모는 적지만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2단계지역 28만9,338평은 가치래미 부락과 봉장을 잇는 진입도로 및 교량을 일반회계 지원하에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방금 이인섭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인섭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0시부터 무려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휴식도 한번 갖지도 못했고 또 자리도 불편하신데 정말로 이번 이 안건에 대해서 진지한 심의를 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원주시의 발전이고 시민을 위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질서를 지켜주시고 자리를 지키시고 토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건 설 도 시 국 장양재화

회 계 과 장원민식

공영개발 사업소장윤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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