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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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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2월15일(목)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
2. '96공유재산무상대부허가동의안
3.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4.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
2. '96공유재산무상대부허가동의안
3.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4.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13시32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양일간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피로하셨으니라 믿으며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3건과 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1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신중하게 가부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외 2건과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등 1건 총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

(13시34분)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주택과장 최봉철입니다.

지금부터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96년도에 건립하여 현재 장기임대중인 명륜은행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인 임대기간 5년이 도래되어 '96년4월에 분양 전환을 실시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등 분양관계는 뒷면에 있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별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륜은행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도영쇼핑 앞에 삼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총 2동에 153세대로 '91년도에 110세대는 이미 분양이 되었고 40세대가 현재 임대중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분양가는 평당 146만원으로 다 분양을 했었습니다.

다음 분양 전환 대상 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번에 분양될 아파트 40세대로서 101동에 10세대 102동에 30세대 총 40세대가 되겠습니다.

본아파트는 5층 아파트로서 13평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면적을 보면 12.74평으로서 총 40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결정은 건설원가에 의한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평당 1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원가에 의한 층별로 틀리는데 1~5층까지는 1,897만9,000원이고 2~3층은 2,0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층은 19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2.74평 전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분양을 5년이 넘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계속 임대로 존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장기 임대중인 원주시 명륜2동 549번지 명륜은행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인 임대기간(5년)이 도래되어 '96년4월에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2월5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받은 바 있습니다.

'91년 당초에는 분양금액이 146만원에 분양되었으며, 임대기간(5년)이 도래되어 '96년4월에 분양코저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은 156만8,000원으로 분양코져 하는 것이며, 또한 분양을 희망치 않는 세대는 현재 임대료로 계속 존치코져 하며,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서 건설원가만을 적용한 156만8,000원으로 분양코져 하는 것은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명륜은행아파트가 시영아파트입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당초 '91년도에 시영아파트로 시에서 건립을 했었습니다. 원주시가 사업주체가 돼서 150세대를 '91년4월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중에 110세대는 당초 분양을 마치고 40세대는 장기임대로 해서 현재 임대중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분양금액이 평당 146만원이었는데 지금 156만원으로 인상된 거에 대해서는…

○ 주택과장 최봉철 현재 156만8,000원은 건설원가에 의한 산정을 해서 156만원 당초는 146만원이었지만 건설원가에 의한 산정을 해보니까 156만8,000원이 된 겁니다.

원창묵위원 당초에 건설원가를 적용을 안 했겠네요.

○ 주택과장 최봉철 그 당시는 이게 없었죠.

당시는 이런 게 없었고 그 이후에 건설원가하고 분양가 관리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시중에 그냥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구곡지구는 평당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원경묵위원 시중에 분양가보다는 싸긴 싸네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분양가 결정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 주택과장 최봉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대암위원 주민들이 분양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현재 확정이 돼서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받지 못했고 저희들이 분양을 위해서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총 40세대 설문조사 결과 37세대는 분양을 받겠다고 했고 나머지 3세대는 무응답이었어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분양을 할려면 전부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희망 세대에 한해서만 하는 이유가 뭔지 어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주택과장 최봉철 분양을 전체 40세대를 분양 공고는 한꺼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만 계속 임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관영위원 글쎄 원하고 안 하고 자유자재로 임대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법적인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최봉철 법적으로는 5년이 도래되면 일단 분양을 해서 그 이후는 법적인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계속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임대로 계속 존치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얘기가 다르구요.

일괄 분양을 한다든가 희망세대에 한해서 하겠다든가 어떠한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는게 원칙이 아니에요?

○ 주택과장 최봉철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은 40세대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일단 분양을 하게 되면 그중에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임대로 계속 존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일괄 분양을 해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분할 납부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몰라 도 이렇게 희망세대에 한해서만 분양을 하고 희망하지 않는 세대는 계속 임대를 존치하겠다는 그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관례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주택과장 최봉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전체 분양을 하게 되면 이익은 되죠 이익은 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영세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집이 없이 나가야 되니까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관영위원 거주에 입주자들에 입주자격 요건이 어떠한 제한된게 있나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영세민에 한해서만 입주가 돼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영세민으로서에 혜택을 받고 있나요?

○ 주택과장 최봉철 받고 있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주택과 소관이 아니죠? 영세민 관계는…

○ 주택과장 최봉철 사회과…

신관영위원 사회과 소관이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영세민 치고는 고급 영세민이에요. 거기 승용차 서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156만원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염가인데 이 정도는 일괄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일단은 저희들이 40세대를 전체 분양을 합니다. 미리부터 임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신관영위원 실지로 정말 영세민 입장에서는 장기 임대로 해줄 필요도 있고 또 편의를 봐준 게 있는데 현재 입주돼 있는 사람들에 상황을 보면 심한 얘기로는 차가 두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희망한다고 해서 이러지 말고 일괄 분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37세대가 분양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분들은 다 능력들이 되셔서 분양을 받는 걸로 설문 조사가 됐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당시 설문을 했을 때는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이 900만원이 은행 융자로 돼 있습니다. 설문할 때 당시는 금액이 얼마라는 건 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원가가 그 당시 나오지 않아서 일단 분양 가구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박대암위원 아까 신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분양세대가 발생했을 때 일반 분양 또는 임대로 계속 존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 설정이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계속 임대로 존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분양을 한다든가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일반분양 또는 임대로 존치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분양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분양을 한다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를 존치하겠다는 거죠.

박대암위원 그러면 미분양이 됐을 때는 임대를 먼저 받고 임대를 하지 않고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임대를 원하지 않고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 주택과장 최봉철 원칙은 현재 거주자들한테 분양하는게 원칙이죠.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900만원 임대 보증금이 있죠?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주택융자금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걸 떠안고 분양받는 거예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예, 떠안고 받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1,960만원되는데 1,000만원은 자부담이 되는 거니까 과장님 말대로 아주 영세민은 돈이 없어서 구하질 못합니다. 거기 노약자가 있을 거예요 젊은 영세민은 식당에 나가서라도 벌지만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분양하는 걸로 추진을 해 봐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공유재산무상대부허가동의안

(13시50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무상대부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96공유재산무상대부허가동의안에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권의 산불 예방 및 진화와 산림 병충해 방제 등 각종 산림 피해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헬기 격납고를 설치해서 대부허가 신청한 건으로 헬기 격납고에 규모는 대형헬기 1대, 중형헬기 4대, 도합 5대이며 근무예정인원은 조종사 8명을 포함하여 약 20명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청으로부터 국유림과 교환 신청이 있으나 교환에 따른 복합 지금 산림관리청에 재경원으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 교환 절차상 많은 시일이 요구됨으로써 사업을 조기에 발주코자 우선 시유임야 대부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신청지에는 쓰레기장과 쓰레기 소각로 1기가 설치돼 있으나 쓰레기장은 종료되고 쓰레기 소각로 1기는 산림항공관리소에서 부지조성 작업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지정한 장소인 태장2동 환경미화단 부지내로 이전하고 매립된 쓰레기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한다는 조건으로 대부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본신청지에 대한 유상 대부료는 1년간을 계산해 본 결과 62만8,100원이 됩니다. 교환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되는 6월까지 대부료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20만9,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원주 지역에 이바지할 공헌도를 비추어 무상으로 대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부허가 신청 내용은 헬기 격납고 설치 지역으로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산 93-2번지로서 면적 1만6,661㎡이며 무상대부허가 신청자는 산림청 산림항공 관리소장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무상대부 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96공유재산무상대부허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헬기 격납고 설치를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산 93-2번지내에 시유지 임야 1만6,661㎡를 무상대부 허가코저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헬기 격납고를 무상대부 허가로 인하여 중부권 산림피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의 재산증식과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및 항공 병충해 방제에 큰 도움이 됨으로 무상대부 허가는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지금 산불방지나 기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헬기 격납고가 들어옴으로 해서 소음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셨는지…

○ 산림과장 최창석 예, 헬기격납고 예정부지에 가까운 주민하고 면장님하고 가가지고 1차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방재정법 제27조에는 사용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인데 지금 의회 동의를 얻으면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 내용이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국유지 임야를 우리 시에서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 산림과장 최창석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에 산림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 시군에서 국유임야를 사용할 때도 무상으로 대부를 받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한 열흘전인가요. 영림서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군도 확장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국유지가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허가는 내주되 임대료는 틀림없이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 주무과장한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를 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그런 것을 적용한다면 원주시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 산림과장 최창석 무상으로 산림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주시죠.

○ 산림과장 최창석 예.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무상대부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13시58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3항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먼저 본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도시환경 등 모든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세대, 상지대학교, 원주전문대학교 등 학생 수용과 주택수용이 급증할 때 단구동 188-2번지 8,750 토지내에 '90년7월23일 수암건설에서 아파트 674세대에 2,596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90년5월10일 사업승인을 받아 '91년5월10일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인근에 치악예비군 훈련장내에 25m 0점 사격장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한 2016년 미래 도시계획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종합대책을 재정비하여 고도화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도시발전 과정에서 양적 팽창에 따른 제반도시문제를 모색하여 도시화 및 복지사회 구현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여 도시발전 추세와 인구 증가의 계획과 추세로 안정된 정주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때에는 이전해야 된다고 사료되기에 치악예비군 훈련장 및 이를 관리하는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 이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 결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치악예비군훈련장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훈련장은 군부대가 아니며 지역예비군 훈련장으로서 훈련대상은 원주시민들이라는 점에서 훈련장 위치선정중 접근 편의성 교통 문제와 훈련장 인근 주민들에 피해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서 해당 군부대에 이전 후보지역 건의 및 군부대 자체 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지 답사했던 바 호저면 호저지역, 소초면 안골지역, 소초면 황골지구, 태장동 쓰레기 매립지역, 반곡동 반곡지역, 관설동 지역을 검토한 결과 타지역은 입지조건으로 적절치 못한 지역으로 해당 군부대에서 평가하였으며 그중 반곡동 반곡지역이 적절한 지역으로 지난 '95년5월 원주시의회에 부의하여 의원님들에 고견을 청취한 결과 본지역은 건설교통부에 동부 순환도로 개설 예정지로서 향후 도시발전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추진치 못했으며 일부 군부대안으로서 현치악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실내 사격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하였으나 시설 설치로 약 7억1,500만원이 소요됨은 물론 도시발전에 따라 시가지에 주택지내 사격장 및 훈련장이 존재함은 도시발전 저해 요인임을 감안하여 도시발전에 저해가 없는 외곽이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전 예정지를 재검토코자 흥업면 매지리로 추진 군부대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 진입로 확보 및 버스 노선만 해결하면 이전 추진코자 하였으나 흥업면은 대학가를 조성할 계획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역주민들에 집단 반발로 백지화하고 타지역을 재선정 검토한 바 반곡동 57번지 일원으로서 봉대국민학교에서 약 1.8㎞ 국립공원 치악산 지역으로서 주민분포로는 반곡동 1통지역으로 동측에 약 10호와 봉대국민학교 인근에 70호가 분포하고 있어 주민교통 편의의 수요과 예비군들의 왕래로 지역 활성화에 간접 기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치악훈련장 이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하여는 '96년1월22일 육군 3139부대와 현지 답사하였으며 이전계획으로 현재 치악 예비군훈련장 및 시설에 대한 평가에 상당하는 예산은 원주시에서 선 부담하는 대체시설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국가기관간에 교환형식에 의하여 교환하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현치악예비군 훈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지 총 면적은 2만3,143평이며 이중 산림청 소유 및 증권 매수지를 제외한 1만4,292평을 교환대상으로 시설을 하였으며 대체 시설은 반곡동 57번지외 67필지 약 6만364평을 매입하여 예비군 훈련시설 및 관리대대막사 시설설치를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약 95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진입로 4.2㎞ 31억원은 지역개발과 병행하여 시비로 투자하고 기존 예비군 훈련장 교환 대상면적 1만4,292평에 대한 감정평가 추정액 64억3,000만원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겠으며 감정평가액에 준한 이전 예정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2월12일 이 예정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주민에 의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예산편성하여 감정평가 및 설계용역은 본사업을 국방부 승인을 득하여 이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건축법 제8조에 의거 허가된 건영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인근에 치악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아파트 준공후 주민 입주시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코져 군부대 외곽 이전 계획에 따라 현재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고, 기존부지 및 시설을 감정평가후 교환코져 하는 사항을 사전에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전코져 하는 위치를 보면 원주시 반곡동 57번지(한가터) 일원에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예비군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주민과의 대화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지난번에 의회 의원들에 의견청취도 하셨고 반곡동 주민들하고에 대화에 시간도 가졌고 의견수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치악예비군 훈련장으로 반곡동 57번지 일원이 가장 최선책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기존에 치악예비군 훈련장도 20년전에 건설할 때는 시외곽이라고 설치해 놨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시발전이 되면서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이전을 또 하게 되는데 만약 30년후에 반곡동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재산상에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박대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원주시 도시인구 80만이나 이렇게 되더라고 현 그 지역은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구릉지로서 별도로 시외곽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위원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에 협의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설명회를 지난 12일날 했습니다.

지난 13일자 도민일보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14시10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도시과장 엄준호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봉학교하고 평원로 흥국주유소 앞까지 317m 구간을 현재 20m를 30m로 확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국도 42호선이 소일로 개통과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남원주 I.C에서 진입차량이 급증하여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5년말 착수된 봉학교가 30m 확장 완료시 본도로 구간에 교통난은 더 심하게 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 중앙선 철도에 시내 통과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에 한계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상태로서는 도로의 기능이 전무하게 되는 등 본구간에 교통 상황은 대단히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본도로를 20m를 30m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본도로 변경에 따라 기결정된 용도지구와 연결 계획된 소로 및 학성국민학교 일부가 도로 10m 확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입안한 도시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도시변경 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도시계획 도로 변경 구간은 국도 42호선 개통과 봉학교 20m를 30m로 가설함에 따라 봉학교서부터 평원로에 접한 흥국주유소까지 연장 317m를 폭 20m에서 30m로 확장 계획하여 교통의 흐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져 함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로에 접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금 신흥공업사에서 흥국주유소까지 확장 개설하는데 지금 시청 4거리에서 평원로 4거리까지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도시계획 확장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창묵위원 아니 도로…

○ 도시과장 엄준호 도로에 대해서 확장계획은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원일로에서부터 평원로 4거리까지는 보행 자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보도를 줄이면 이쪽하고 연계가 가능할 거 같아서 그런 방법은 도시과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m를 양쪽으로 확장할 경우 4차선에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여튼 실시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30m도로를 확장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현 상태로 유지해 가지고는 효율성을 기하기 힘들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이 30m 도로는 영구 도시계획에 따라서 한쪽으로 늘어나는 하나에 계획이고 현도로를 편리하게 써먹기 위한 도로는 양쪽으로 1m씩 보도블럭을 줄이면서 4차선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려고 금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놓은 도시계획안은 내년에 될런지 5년후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을 20m를 30m로 확장하겠다는 하나에 계획안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어요.

물론 국장님이 원주시청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당초 5년전에 저런걸 더 그려놨더라면 무분별하게 집을 안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개봉교 다리도 벌써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걸 내놓은 건 늦은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빨리 빨리 그려줘요. 그래야지 집을 안 짓지 거기 주유소를 짓고 있더라구요. 도시계획선이 아니니까 주택과에서는 허가를 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돈 주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런 걸 꼭 감안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못할 거 같으면 아예 그리지도 말고 괜히 그려서 주민한테 불편만 주지 말고 계획을 했으면 빨리 실행을 해라 이거예요. 저도 새로 집 지은거 못 헐어요. 그런 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2~3년전에 시행한다는 걸 조금 미리 댕겨서 그려줘야지만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신흥공업사에서 원일로까지에 거기는 변변한 집들이 없는데입니다.

그래서 미리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도로 확장 계획선을 그려놓을 경우는 과거에 집을 헐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나 해서 계획안을 내놓은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저는 지금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허가를 내 줬지만 현재 공사를 지하를 파놓고 중단하고 있는데 실지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더 많은 시재정 부담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쪽으로 큰 건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선을 긋는 것은…

그리고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장1동에 부대 이전하는 공병대 자리요 거기는 그전에 시청이 이전하느니 하는 상황 때문에 거기를 우보엔지니어링에 전반적인 검토 연구 의뢰를 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그 부대 자리를 상업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대가 떠난 뒤에 그 지목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거기는 개발이 안 되고 가보면 무슨 전쟁터 같습니다.

현재 아마 국방부에서 개인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상업지역 같으면 아마 개발이 일방적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뜻하는 대로 개발이 안 될 거 같아요.

차라리 종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을 대지나 이런 걸로 해서 혹시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확장계획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생각은 도로가 만약에 확장이 됐다라고 하면 도로변에 상업지구니까 건물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일단 금년에 일부 부분적인 공사는 시행이 되겠는데 일단 상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창고 같은 거 이런 거나 쓸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머지 않아 시가지 중심에 가까운 지역이 되니까 좀더 종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결과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봉학로는 지금 절실하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느끼고 있어요. 이 도로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교통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초 지역에서 구룡사 방향에서 나오는 차들도 이 도로를 이용하고 강변도로를 타는 차량도 이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심지어는 시청앞 4거리부터 막힐 때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봐요. 도로변경계획안을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도로는 원래가 20m였던 도로가 개통이 작년말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에서 서원대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작년말에 개통이 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초 국도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소초 구룡사에서 나오는 차들이 고속도로 진입을 바로 시청앞 도로를 이용해서 남원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급기야 늘어났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봉학교량을 30m로 계획을 해서 금년에 시작이 됩니다.

원경묵위원 봉학교 확장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작년초에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예산을 집행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접속도로가 30m 교량과 20m 도로라고 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원일로 까지만이라도 25m 내지 30m로 확장해서 도로에 균형 발전이 될게 아니냐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봉학교를 확장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확장 공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룡사 방향에서 나오는 국도하고 연결되는 교통량을 봤을 때는 진작에 확장 계획이 섰어야 되거든요 강변로하고 그러면 이 변경계획안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지…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말에 교량과 접속을 하고 급기야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원경묵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거의다 알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알고 있어서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많이는 없지만 5~6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민원이 대충 어떤 건가요?

○ 도시과장 엄준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이 대개 도로를 25m 선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으면 땅값은 얼마를 줄거냐 하는 민원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흥국주유소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흥국주유소 민원은 제가 두번 만났습니다. 의견을 저희들한테 낼 때 배상청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권고하기를 지금있는 부지에 시청 뒤편에 주유소 식으로 하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분들도 설계를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들어와서 절충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여기서 수용하는 안을 수용하는 입장인가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냥 수용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원주시에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시에서 중단을 시킨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요구를 하면서 지금…

○ 도시과장 엄준호 이의가 들어오기는 보상을 이의 제기에 냈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얘기하기를 그런 문제보다도 자세하게 해가지고 와서 의견을 제시하자 그 사람들은 아주 당초에 주유소를 못하는 걸로 얘기하길래 저희들이 주유소를 봐도 운영이 되는데 앞에는 25m를 하든 30m를 하든 못쓰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뒤처럼 1층에는 차가 들어가서 주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들어면서 절충을 한번 해보자 전화로만 통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하더라고 피해액을 변상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분들한테 의견을 제기하기를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지어놓으면 우리 시에서도 손해보고 당신네도 손해가 아니냐 지금 상태에서 강구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 안이 나온 겁니다.

지금에 와서 확실하게 어떻게 보상해 다오 하는 건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건축허가는 몇 월달에 나간 건가요?

○ 도시과장 엄준호 9월달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다리 확장도 지난해에 계획이 있었고 당연히 거기도 확장 계획이 있으리란 계획하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했으면 그런 민원을 안 당해도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줘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시정을 펼친다는게 되는데 무계획하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원주시 행정이 한치앞도 못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냐 여론에 비난도 받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변경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도시과장 엄준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답 좀 받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업무보고 하실 때 도로선이 확정이 되면 다리 놓는 예산 일부를 여기다 투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도로가 확정이 돼서 도로를 개설공사가 시작되면 딴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다리 놓은 예산을 다리놓는 예산도 적은 데다가 그걸 이쪽으로 전환하면 다리도 못놓고 이것도 빨리 안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보다도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쓰고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말이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서 꼭 떼어서 쓴다라는 얘기를 하나에 구실밖에 안 되구요. 결국 시예산이라는게 이거다 저거다 가려놓는게 아니고요 다 봉학로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일단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액 만큼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만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시비가 원래 없다 보니까 뚜렷하게 예산을 못세워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얘기가 그것도 같은 돈이니까, 쓰면 다시 그 돈만큼 세워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교량은 교량대로 추진하겠구요 1m씩 확장하는 것을 확장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지금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상당히 논리가 정연한 민원이 들어온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청취안에는 그런 걸 부치셔서 이것도 정말 꼭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할 걸로 압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이건 세부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 지금 흥국주유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은 뒤에 이 청취안을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장님이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4차선 확장 계획이 있다 하니까 일단은 교통량을 보고 지금 만약에 확장 계획이 섰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봉산2동 철다리 길은 넓은데 주된 목적은 교통에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다리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뭘 바라보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다른 부분하고는 다른 도시계획 도로하고는 틀리게 거기에 건축물대장을 다 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평이 제일 큰 건물입니까? 거기서…

○ 도시과장 엄준호 건축물 대장은 안 떼 봤습니다.

류종호위원 그걸 떼 보시고 청취안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집만 빼놓고는 대개가 50평 미만에 살고 있습니다. 뒤에는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을래야 물론 조그맣게 20평씩 지을려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뒤로 확장해 가지고 집을 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게 흥국주유소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예산문제가 3~4월 정도되면 어느정도 확정이 될때 그때 다시 주민에 민원 서류를 검토하셔서 다시 청취안을 올렸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안이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금 이걸 선을 긋는다 안 긋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가 지금이라도 연기되면 조그만 시설물이라도 하게 늦게 되면 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류종호위원 물론 좋은 계획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있을 도시계획 재정비도 이미 제한고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올라가도 도지사 다음 순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류종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여기서 청취가 돼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지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거의 1년 정도 걸리는데…

○ 도시과장 엄준호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될 수 있는 한 상반기에 확정시킬려고 그래서 내놓은 겁니다.

왜 제 생각이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다는 의견을 주민들이 다 알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안 들어 선다면 좋은데 혹시라도 하나라도 들어서면 앞으로 점점 일하기가 나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류종호위원 시설물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겠으나 현상태에서 들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흥국주유소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 도시과장 엄준호 흥국주유소는 그렇습니다.

이왕 자기네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말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 자신도 지었다 하면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확장사업을 한다면 뜯어야 되고 그때가서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도 손해고 시에서도 손해니까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계에서 확정을 안 지으면 곤란한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류종호위원 흥국주유소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도시과장 엄준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일부 양보해 가지고 중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짓는다고 그래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류종호위원 그러시다면 건축허가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작년도 9월1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내부결재 낸 최초 일자가 몇 월 며칠입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12월27일날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공람공고를 했지만 시장님에 결재를 맞은 적이 언제에요?

○ 도시과장 엄준호 10월 말입니다.

류종호위원 건축허가를 난 것을 보고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30m 도로로 확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구태여 지금 미리 선을 그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 하나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입니다마는 주유소와 원활한 타협을 한 후에 청취안을 다시 올려서 확정을 짓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그어놓고 예산도 없이 또 몇 십년 지난다고 하면 기본권 제한이 도시계획에 효과보다는 휠씬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도시과장 엄준호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 나왔으니 공고도 됐고 이의도 받았으니까 확정을 짓는게 좋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위원님이 그러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저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겠다고 공고를 해놓은 다음에 안 하고 끌게 되면 더 지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종호위원 주유소 문제를 적당한 시간에 타협한 다음에 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해서 다시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주유소하고 타협도 안 돼 있는데서 긋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릴 때 도시계획 지역을 공고하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공고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그릴 때 주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그리나요 공고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그리나요.

○ 도시과장 엄준호 공고를 하고 이의를 받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소송에 지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주민들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박한희위원 주민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시계획 그릴 수는 없잖아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다리를 놓죠, 그러면 도시계획을 기 해야 되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 얘기는 도시계획이 늦어졌다는 얘기에요. 왜 미리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6월, 7월부터 예산을 받는 걸로 알아요. 예산 편성할 거를 각과에 취합하는 걸로 안다구, 그렇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 빨리 상부상조해서 했어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기 저거할려면 그려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나중에 집지어 놓으면 못해요 저거… 과장님 견해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 류종호위원 말씀대로 유보할 건지 분명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엄준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보했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다른 위치에 건축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들어오면 민원이 더 생기지 않느냐 해서 하는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 살았었고 또 거기 저희하고 민원 당사자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하면 좀더 의견을 들어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 이미 고시를 했고 이렇게 계획선을 긋는다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수고스럽지만 흥국주유소하고 주민들에 의견을 좀더 취합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긋나 한달뒤에 긋나 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한 공고를 먼저 하셨잖습니까? 이걸 확정짓기 전까지는 거기다 짓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확정짓는 시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주유소하고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잘 압니다.

류종호위원 저희가 그어라 말아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청취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의견을 청취를 하게끔 여기서 쉽게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주위에는 50평 가지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흥국주유소하고 신흥공업사 밖에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게 가건물이라 그렇지 철뚝 옆에…

류종호위원 가건물인데 50평 이상 못짓기 때문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 해봐야 얼마 더 짓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철로 300m 이내에는 여러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안은 제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잘 수렴을 하세요. 어차피 지금 시설물은 못 들어섭니다. 왜냐 하면 제한공고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그런 걸 잘 마무리 지으셔서 도시계획선을 그렸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지금 민원이 5건 들어왔다고 했던가요?

○ 도시과장 엄준호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집집마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접수된게 7건입니다.

안정신위원 대략 내용이 뭡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내용이 도로를 30m를 하지 말고 25m로 했으면 좋겠다 또 땅값 많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냥 무조건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은 아니죠?

앞으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세요?

○ 도시과장 엄준호 민원해소 방법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설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세요?

○ 도시과장 엄준호 보상할 때 저희들이 설득해서 보상주는 방법입니다.

안정신위원 답변하실 때 우선 흥국주유소하고는 어느정도 교감이 왔다갔다 한 것 같이 답변하셨는데…

○ 도시과장 엄준호 흥국주유소하고는 두어번 만났습니다.

시장님실에도 들어오시고 했는데 그분들도 도로가 확장돼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 같은 것도 토의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변경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협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정신위원 하나만 더 물을께요. 과장님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은 있으세요?

○ 도시과장 엄준호 해소방법이라는 것은 민원해소는 공사를 할 때 민원입니다. 그때 보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보상도 안 받고 못나겠다 하는 거 하고 보상을 주면서 가능하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끔…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사업시행은 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집약한 내용을 최원하위원이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종합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변경 내용은 도시계획도로로 봉학교에서 평원로 접합 흥국주유소 앞까지 연장 317m 구간을 현재의 폭 20m를 30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국도 42호선인 소일로와 중앙고속도로가 '94년도에 개통됨에 따라 봉학교에서 흥국주유소 앞 구간도로의 차량통행이 급증되어 지체현상이 발생되는 등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을 뿐더러 현재 시공중에 있는 봉학교의 30m 확장 가설 및 정지뜰 개발시 통행차량의 지체현상은 더욱 가중되는 등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지역의 여건변화가 발생됨에 따라 본도로를 보다 원활한 차량통행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어서 도로폭 20m를 30m로 확장 계획은 타당하오나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과 흥국주유소 계획에 따른 제반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아울러 평원로 접합 흥국주유소 앞에서 학성철교까지의 기결정된 고도지구와 기존도로에 연결된 소로 및 학성국민학교는 본도시계획도로가 10m 확장됨에 따라 불가피한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방금 최원하위원께서 발표한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원하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일 14일 양일간에 업무보고 청취와 오늘 동의안과 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셔서 채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6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전원 등원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박대암원경묵

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양재화

주 택 과 장최봉철

산 림 과 장최창석

건 설 과 장이운형

도 시 과 장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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