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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1차 본회의(1995.11.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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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25일(토)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8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98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제출)
2.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대암의원외 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원주시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1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안건으로는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시겠으며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8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제출)

(10시1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의원입니다.

지난 11월23일 제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결정한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25일인 오늘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을 하고,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시정질문·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1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12일, 12월13일 3차,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아울러 답변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2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중 미비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12월21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과, 아울러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기타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7차 본회의인 12월26일에는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채택을 하고 각종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98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회기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는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1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원주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5대 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96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가히 격변의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단된지 34년여만에 다시 전면 자치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또한 제5대 원주시의회가 개원을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1일에는 완전한 한 뿌리이면서도 근 40년간 딴 살림을 꾸려왔던 원주시와 원주군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원주시로 다시 태어나는 커다란 변혁을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3월1일에는 그 동안 경기도 행정구역에 속하여 생업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종전의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가 그곳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문막면으로 편입, 원주시가 되면서 원주시와 강원도의 면적을 넓히게 되었으며 그 여세를 몰아 종전의 문막면은 읍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수가 3만을 넘는 과대 동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 왔던 명륜동이 명륜1동과 2동으로 분리됨으로써 이제 우리 원주시는 1읍 8면 19개 동의 행정구역과 스물아홉 분의 시의원을 시민대표로 선출하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이로써 쾌적한 공간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원주시는 도내 제1의 교통, 통신, 정보 및 상공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국토중심의 대원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소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면서 전면자치 시대를 열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피나는 경쟁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 여건하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책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와 민선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하여 지역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번영된 향토의 위상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이후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쟁사회에서 우리 원주시가 살아 남기 위하여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을 시정구호로 하고 정직한 열린시정, 성실한 봉사행정, 도농간 균형개발, 활기찬 문예진흥을 시정운영의 기본방침으로 하여 시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취임후 저는 지역내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폭넓게 만나 보면서 시민들의 민선시대의 시정에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과 우리는 반드시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음으로써 단합된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키는 일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민선시대를 열어가면서 이룩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는 점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임후 5개월이 지났으나, 당장에 성과를 가시화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민선시대에 걸맞는 시정쇄신과 모든 분야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여망을 착실히 수렴하여 지역여건의 범위내에서 하나 하나 시책화하고 공직자들의 사고의 틀을 바꾸고, 행정행태를 과감히 쇄신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향토번영의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 동안 이루어낸 성과의 이면에는 치악훈련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대상지역 선정시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절차를 간과하여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봉착하는 등 반성해야 할 아쉬움도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내년에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시정을 펴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 4월11일에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고 10월에는 제77회 전국체전이 우리 시를 비롯한 도내에서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년은 전면자치시대가 본격화되는 해라는 점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작된 전면자치의 시대가 바야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불과 4년 앞에 두고 밀려 들어오는 세계화의 물결 앞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는 절대로 살아남기 어려운 냉엄한 국내·외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필사적인 경쟁을 거듭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서는 국내·외의 모든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하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끊임없는 변신과 자기혁신을 거듭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민의 화합과 결속, 그리고 참여하고 협조하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지난날 본의 아니게 형성되었던 갈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이는 결코 원주시의 장래를 위해서 백해무익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해묵은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뛰쳐 나와 세계 속의 원주인, 한국 속의 1등 원주시를 가꾸어 나간다는 기조하에서 내년도에 펼쳐 나갈 원주시정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는 제15대 총선을 엄정하게 치르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금의 국내 정치현실은 지난날 누적되었던 관행과 불행한 과거사로 인해 빚어냈던 역사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내년 총선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고도 엄정하게 치르어냄으로써 선진 민주주의를 이땅에 완전하게 착근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직한 열린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시장 직소민원실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가 하는 일은 언제든지 시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반상회보를 시정신문 개념으로 개선하여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에 대한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시정홍보 비디오 등을 제작활용하며 시민이 시정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시정수행을 체험하게 하는 1일체험공무원제도 운영을 더욱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실한 봉사행정 수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1일 저의 취임식전에서 25만 원주시민과 동료 공직자들에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즉 주민이 원하는 일이면, 그것이 현행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이후 오늘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저의 임기 동안 변함없이 지속될 저의 시정 철학입니다.

만약 주민이 바라는 바가 현행법령에 어긋나거나 공익에 반하여 주민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연유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주민이 공직자에게 반감을 갖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이 진정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도 법 집행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해야 하고, 남의 이익도 내이익 못지 않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넷째, 원주시민은 진정 하나라는 공동체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도·농간 균형개발에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 시군통합으로 25만 원주인은 참으로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이 시군통합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농촌지역 주민들께서는 시군통합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느끼고 있는 점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9년만에 다시 같은 원주시민으로 한가족이 된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언제까지나 시군통합으로 손해가 크다고만 치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9월20일자로 단행된 도심과 농촌지역을 동시에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균일 요금제 실시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심지역 시민 여러분께 늦게나마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졸지에 버스요금이 40%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도심과 농촌이 하나되는 조치인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인상요금을 슬기롭게 수용해 주신 도심지역 주민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재원의 배분이나 지역개발 사업책정은 반드시 도·농간,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활기찬 문예진흥과 체육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10월에는 제77회 전국체전이 우리 원주시를 비롯한 도내 주요 도시에서 분산개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배정된 테니스, 복싱, 씨름, 궁도, 양궁, 하키, 핸드볼, 검도, 배드민턴 등 9개 종목의 경기장을 규모있게 정비, 정돈하고, 운영요원의 교육훈련을 중점 실시함으로써 체육선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정책종목의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위하여 조직정비와 훈련시설보강 및 선수육성도 시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지도자 발굴육성 및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평소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토대없는 물질문명은 자칫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지역개발투자 못지 않게 원주인의 정신적, 문화적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는 일에도 가능한 한 많은 투자와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원주는 조선조 500년 동안 강원도 감영이 위치했던 유서깊은 고장으로서 우리 지역 곳곳에는 조상들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세대가 소중히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겨례의 공동재산들입니다.

내년 10월에 열릴 제15회 치악문화제는 우리 원주인들이 지향해야 할 확고한 정신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민 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구성에 착수할 것입니다.

장차 통합 원주시청의 청사 신축 이전에 대비하여 원주시청 별관, 즉 구 원주군청 자리는 강원도 감영이 500년간 소재했던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적이므로 이를 도심 속의 소공원으로 가꾸면서 유적으로 남아 있는 선화당과 청운당 그리고 포정루가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고증과 복원계획을 수립, 시민 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흩어진 문화유산을 수집 집대성하는 발간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제반 장르의 예술활동을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연시설의 보완과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은 물론 문화, 예술인의 사기진작을 통해 창작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살맛나는 도시기능을 창출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문제 가운데 핵심과제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진행중인 T.S.M 제도는 사전 교통신호체계의 연동화 추진과 도로망 개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일정기간 시험단계를 거쳐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도심 3개 노선의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주민이 쓰레기 공해로부터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일곱째,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도시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사회과에 복지지원 기능을 신설하여,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불우계층과 심신 장애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자원봉사자의 대대적 발굴 육성으로 원주시가 국내 제1의 복지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중소기업의 육성과 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시책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운영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조기에 업무를 개시하여 소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원주시가 중소기업 예비창업자들의 모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도자와 농민후계자에 대한 영농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농민스스로가 WTO 체제에 슬기롭게 적응하는 체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불요불급한 행정비용을 과감히 줄여 나아감으로써 남는 재원을 주민복지에 투입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 당시 행정비용의 절감계획을 이미 천명한 바 있고, 그 동안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여러 부서의 기능 조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현재도 이러한 노력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의 임기중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과감히 민간부분에 넘겨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재원은 주민복지에 전액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율과 책임, 경영과 효율을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은 일단 마무리를 짓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조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중장기 계획에 의한 개발재정수요와 급증하는 자치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례답습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경쟁력과 특성이 있는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절약과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798억원보다 3.9%가 감소한 1,73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72억원으로 금년보다 5.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60억원으로 2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가분은 지역개발비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특별회계의 감소는 원주 제2공업단지 조성비 50억원 및 횡성댐 수몰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100억원을 계상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며, 이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만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국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의 정리 및 필수적 경비의 조정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에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원주시민 모두가 번영된 향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의 동반자로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1996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25만 원주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영광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김기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10시4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년1월1일자로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94세입세출결산은 원주시분, 원주군분으로 구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까지의 경위와 배경은 금년 5월31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시의회 장학성의원, 홍남식 사무사, 김호섭 회계사, 정호균 세무사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478억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15억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15억100만원으로 95.6%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010억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8억6,200만원을 수납 97.8%이며, 10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68억800만원이며, 426억3,900만원을 수납하여 9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과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83억2,800만원으로 1,076억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213억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3억3,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4억7,900만원이며 지출액이 745억9,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72억6,500만원, 불용액 76억2,000만원입니다.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이 488억4,900만원이며, 지출액이 330억2,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41억800만원, 불용액 117억1,2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415억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1,076억2,3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38억7,8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114억5,200만원, 사고이월이 7억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92억1,400만원, 보조금 잔액은 2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2억8,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88억6,2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 745억9,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42억6,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77억200만원, 사고이월 3억5,000만원, 계속비이월 92억1,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억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26억3,900만원, 세출결산액은 330억2,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96억1,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7억5,100만원, 사고이월 3억5,700만원, 보조금잔액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세출에 대한 성질별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결산액 2,760억2,300만원중 인건비 142억4,100만원으로 13.2%, 물건비 112억5,100만원으로 10.4%, 경상이전 96억5,600만원으로 9%, 자본지출 613억3,200만원으로 56.9%, 융자및출자 1억6,800만원으로 0.2%, 보전재원비 52억8,800만원으로 4.9%, 자치단체내부거래 26억6,900만원으로 2.5%이며, 기타 30억1,800만원으로 2.9%입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7건에 이월금액은 84억7,200만원으로 명시이월 27건에 81억2,200만원, 사고이월 10건에 3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24건에 금액 77억100만원, 사고이월 10건에 3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3건에 특별회계 명시이월 3건에 4억2,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이월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P7~P8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예산전용사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훈련외 8건에 1억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종합민원실 에어콘설치비로 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16억원과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공사 21억원은 자체 재원부족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열번째로 계속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집행은 여성회관 신축공사외 12건에 예산액이 290억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1억1,300만원이며, 차년도이월액은 92억1,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상황은 없습니다.

열한번째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4억6,000만원에서, 집행액이 2억7,900만원이며, 차년도이월액이 1억3,400만원으로, 불용액은 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 원주시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원주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까지의 경위와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P 세입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748억200만원이며, 수납액은 774억4,900만원으로 94.5%를 수납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84억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45억4,400만원을 수납하여 93.3%이며, 각세목별 내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63억7,700만원이며, 162억500만원을 수납하여 98.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97억7,200만원으로 이중 638억100만원을 지출하여, 익년도 이월액 30억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9억6,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5억8,100만원이며, 지출액이 497억3,8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5억5,100만원, 불용액은 42억9,200만원입니다.

다섯번째로 4P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707억4,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638억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9억4,8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10억9,9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4,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억800만원, 보조금 잔액이 1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1억6,9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억5,900만원, 사고이월 3,800만원, 계속비 이월 3억800만원, 보조금잔액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세출에 대한 성질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결산액 638억100만원중 인건비 85억200만원으로 13.3%, 물건비 62억8,300만원으로 9.8%, 경상이전 54억4,100만원으로 8.5%, 자본지출 379억9,800만원으로 59.5%, 융자및출자 2억800만원으로 0.3%, 보전재원 12억2,800만원으로 1.9%, 자치단체내부거래 32억2,300만원으로 5.0%, 기타 9억1,800만원으로 1.7%입니다.

일곱번째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7건에 이월금액 84억7,2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건에 14억4,900만원, 사고이월 26건에 12억4,900만원입니다.

여덟번째 예산전용사용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해외연수경비 및 하계방역 외 7건에 1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간현국민관광지외 1건으로 3,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계속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문막택지개발사업으로 3억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1억1,90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5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평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평우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설명중에 유인물 유인물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유인물을 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머리가 좋아서 외울 수도 없고 어째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내줬습니다, 배포되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평우의원 의석에서 - 배포된 것을 요약서를 내놓으시던가 이미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예산서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요약하신 부분만 몇장 되지도 않는 것을 배포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뭐 듣고 보니 전혀 모르겠어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간 원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시군통합으로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였으며 위원은 당연직 10명과 위촉진으로 시의원 4명과 대학교수 지역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5년9월26일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도있게 심의조정 본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경제여건과 전망, 세입 및 세출 추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주요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로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으로써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중기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서 계획수립은 대상분야를 일반 및 특별회계로 하여 계획기간을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리 경제의 여건은 지난 60년대초 이래 정부주도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인건비 상승, 기술의 열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활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전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의 앞으로 경제전망은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역비중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국내경제 성장율은 연평균 7.1%의 성장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는 3.4%, 생산자 물가는 1.5%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경제성장율, 대외거래, 물가, 국민총생산, 저축과 투자 등 종합적인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 및 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추계로 지방세 추계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토지보유세는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94년부터 '96년까지는 매년 20%의 과표인상에 따른 세수증가율 22%를 적용하였으며 '97년 이후에는 공시지가 전환 및 세율조정을 감안, 적정 인상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율 추이를 세수증가율로 적용함과 아울러 면허세는 자동차 면허세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계는 신경제 5개년 계획상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 15.4%로 증가가 예상되나 자동차 유류관련 특별소비세가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추계입니다.

평균증가율은 양여금 평균증가율 전망치 13.7%를 적용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연평균 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도별 세입전망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95년도 총 1,798억7,800만원이고 '96년도는 1,961억1,300만원이며 연도별 6%에서 9%의 신장율을 전망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추계로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95년1월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후 정원관리 전망 등을 고려 산정하였으며 기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출전망은 '95년부터 '99년까지 평균 7.1%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 신장율을 적용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의 전망 및 시행효과를 재검토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음년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방향은 투자 우선순위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을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와 사업성격, 주민숙원, 수혜도 등을 고려해 재원조달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재원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부분별, 연도별로 적정 배분하고 각종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 결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투자가용재원 배분계획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계획기간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외 70개 사업을 책정하였으며 이 사업들을 단기기간내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원주시의 빈약한 재정여건상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계획은 시대적인 여건변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계획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96년도 계획수립시 수정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원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결산안, 그리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고 동조례 제7조의 규정에 11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 본인이 열한 분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인섭의원, 김영호의원, 이희태의원, 전세웅의원, 유종우의원, 장기웅의원, 최원하의원, 신관영의원, 안정신의원, 박한희의원, 장학성의원 이상 열한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열한 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96년도 당초예산안과 '94년도 결산안 그리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여 오는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대암의원외 5인발의)

(11시2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11일, 12일, 13일 이상 3일은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12월20일 하루는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박대암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12월11일은 시정질문을 12월12일과 13일은 이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12월20일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박대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암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여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15일간 휴회와 함께 상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이번 휴회기간중에는 정기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제96회 임시회중 사업장 순방을 통하여 체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 9인

시장김기열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정국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예산안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이상 3건 11월21일 시장제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4일 박대암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박대암

찬성자

김종기 원경묵 김택민 이희태

전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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