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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2회 제3차 본회의(1995.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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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2일(화)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14시0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으로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김종기의원외 열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4시0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신 후 원주시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원경묵의원께서 현 원주시의회의 대수와, 시·군통합 이후 첫 번째 소집 공고한 임시회를 제1회가 아닌 제87회 임시회로 집회 공고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원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남양주군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난 1월1일자로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은 이를 폐지하고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원주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원주시가 종전 원주군을 흡수통합한 것이 아니라는 원의원님의 견해에는 동감을 표시하며 법리상으로 원의원께서 지적하신 현 원주시의회의 대수와 지난 1월6일 소집공고된 원주시의회 임시회 횟수표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5월13일 원주시의회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이미 논의된 바 있으며 당시 시의회는 강원도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의회의 표결을 거쳐 현행대로 의회의 대수와 집회 횟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검토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집행기관의 대표인 시장이 판단할 사안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류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관계 국장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월1일 통합원주시 출범으로 시의 시청사가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되어 시정 추진은 물론, 주민의 민원수행면에서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새로운 통합 청사의 건립문제는 시가 당면한 현안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는 지난해 12월7일 강원개발연구원에 시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발주하여 강원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는 이미 지난 10월16일 봉합 납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이전에 따른 후보지 선정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로서 시민의 관심이 대단히 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후보지 선정문제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공론화될 경우 후보지역의 지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청사 유치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시에 시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과 학계인사, 지역 발전에 관심있는 단체 기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시청사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시민 여론 수렴과 청사건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한 후 후보지를 1~2개소로 압축 시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청사 이전 위치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청사 후보지가 결정되면 청사 건립 규모는 부지 3만평 정도로 하여 시청과 의회를 함께 수용하는 연건평 8,000평 규모의 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략 500억정도로 추산되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서, 민·관 공동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청사 사업주체는 시가 되고 시행자는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 이전 후보지를 포함한 약 30만평 정도의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용지, 상업 및 업무용지, 공공용지 등을 확보하고 그 안에 시청사를 건립하도록 하며, 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와 청사 설계 및 건축비는 현청사 본관 부지 매각대와 택지개발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충분한 자금 투자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주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찾아 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시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과 시청사 건립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시청사 건립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류의원께서 제안하신 시청사 이전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 투표실시는 주민의 여론 분열 등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린 두분 의원의 질문외에 장학성의원께서 질문하신 통합시·군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와 이평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쟁원리를 도입한 시금고의 재계약 문제,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보통신 산업유치 및 원주시를 정보통신의 요람으로 육성 발전 시킬 방안 류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에 관한 대책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이인섭의원께서 도시영세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영세민 집단거주촌 개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투자 사업비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다수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는 도시기반시설 분야를 위주로 시민생활의 주 활동지인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적은 예산으로 수년에 걸쳐 투자하는 관계로 영세민 집단촌에 대한 주거환경이나 복지분야에 대한 시설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면자치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및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증액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시는 도시 저소득 집단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89년도부터 학성1동, 명륜동, 봉산1동, 원동 등 4개 지역의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총 56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2㎞에 달하는 소방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지역 주민들의 근원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토지소유가 타인이라는 점이 문제해결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구지정된 지역의 경우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행정지원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시는 이를 위해서 첫째 저소득층 집단지역이나 고지대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초적인 시민생활에 고충을 겪는 상수도 출수불량, 재래식 화장실시설, 난방 및 주방시설 등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비율의 재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소득층 지역에 필요한 공공복지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 마을회관, 경로당, 공부방 등의 시설을 개별시설이 아닌 다목적 기능을 하는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시설이용을 계층별로 상호보완 지원케 함으로써 건물의 효용성도 높이고 시설 이용자간의 상호 연대감과 유대의식을 싹트게 함으로서 종래의 개별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단점들을 해소시켜 나아가는 새로운 복지시설의 개념을 도입해 연차적으로 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저소득층이 겪는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분야로 먼저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 지금까지는 법정 영세민 자녀에게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고 진학자의 경우 수업료 전액을 국도비 및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간 인문계 고교 진학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혜택이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난 '93년부터 순수한 시비로 매년 1억여원씩 적립, '97년도까지 6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4억1,000만원이 적립되어 그간 적립된 이자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대상자에게 확대 지급하기에는 다소 미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 연도가 되면 인문계 고교 진학생 전체에게도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담을 상당부분 덜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지원 융자대상자와 지원액의 범위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유사기금의 통폐합은 물론 적립기금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자립기반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는 부족한 복지시설 지원 재원의 마련을 위해 강원도내 최초로 '96년2월부터 전시민과 출향인사중 중견기업인을 대상으로 애향 CD 카드를 발행하여 여기서 조성되는 자금을 복지 지원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노인복지 및 탁아시설 등에 복지지원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다 폭넓은 의료시혜를 위해서 도시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무료순회 건강진료도 적극 검토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부터 1등 원주가꾸기 시범사업으로 거동불능자에게 목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욕시설을 갖춘 특수차량을 순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소득층의 노후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민 연금제도와 같은 국가적인 시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영세민 집단거주촌 개발 및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인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행정전산화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상시스템 도입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전산추진계획은 강원도 전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96년도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PC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원주시의 행정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임으로 이와 연계추진하여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화상시스템을 개발도입하기 위하여는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화상정보 안내시스템의 필요성을 적극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두번째로 질문하신 월드와이드웹(WWW)은 현재 전산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한국에서는 행정에 사용할만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외국 특히 미국 유럽쪽의 각종자료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유명도서관 도서목록 및 예방의학분야, 건축분야 등 행정에 참고할 자료들이 많이 있으나 이는 현실행정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되며 다만 전국을 대상으로한 지역정보 제공측면에서 기업투자 사업, 지역관광지 소개 등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보건의학, 상품구매, 부동산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 입력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주민과 기업체가 이를 활용토록 지역개발에 일조케 하며 더 나아가 인터넷 또는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원주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96년도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능력을 배양하고자 전산교육장에 인터넷 및 월드와이드웹을 설치하여 사용방법을 직원에게 습득케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GIS 도입 계획은 GIS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바 GIS는 현재 대도시, 대구, 울산, 구미, 성남, 창원시 등의 개발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투자가 요구되고 전문관리기구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형편이며 현단계로서는 사업의 성공률 분석은 시간을 갖고 관망해 보아야 할 실정이며 특히 구미시는 시스템을 관리하지 못하여 사장되었고 원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아직 사업에 착수한 시군은 없으며, 도내에서는 춘천, 태백시가 소규모로 상수도관리 시스템을 카드화하여 자료입력 중입니다.

GIS를 도입추진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97년도까지 시스템도입 및 기본자료구축과, 2단계인 '98년에서 2002년까지 각종 지하매설물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약 15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또한 이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의 신설이 요구되어지므로 인력진단과 사업추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넷째로 질의하신 전산정보센터, 관공서, 학교, 산업체 연계투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정보화 추진은 강원체신청이 주관이 되어 강원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원주시 기획실장이 간사로 위촉되어 있으며 현재 지역정보센터 구축이 시범적으로 동해 삼척 지역종합정보시스 템을 구축하여 시험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정보전산화의 시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96년도부터 조직의 정비강화와 함께 전산실 장비 및 전문인력보강을 통해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뒤 현재 강원체신청이 주관이 되어 지역정보센터를 시험운영하고 있는 것을 향후 시로 이관을 하여 각 관공서 및 대학 특히 원주연세대의 전산센터와 기독병원 의료원 등의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C&C의 행정을 구현토록 적극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대암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보통신의 요람지로 원주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정보통신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정보통신요람으로 발전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정보통신관련 사업체로서 강원체신청이 원주에 소재하면서 정보통신사업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공사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전산국, 통신망운영국, 건설국 및 한국이동통신 강원지사와 강원이동통신 등이 소재하고 있어 강원도는 물론 중부권의 정보통신 요람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 중부지역 통신공사 임직원들의 연수원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업의 주무부처인 강원체신청이 이와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현재 구상중에 있어 향후 관련 정보통신 사업체의 추가건설과 유치가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여건으로 성숙되고 있어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의회와 적극협의하여 유치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앞장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원주를 정보통신사업의 도시전략적인 방향으로 건설하기 위하여는 미국의 COMPUTER VALLEY와 같은 전산정보 개발단지인 반도체 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국내외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정보유통기 능을 가진 텔리콤타운을 유치 및 건설하여야 하나 전면 자치제 실시의 짧은 연륜으로 인해 전략적인 전산정보화행정을 계획 및 추진하기에는 전문인력이나 장비면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박대암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주가 정보통신사업의 대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조직의 강화와 재정투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원주시 정보통신수준과 관련된 원주시의 전산정보통신업무는 순수한 행정사무분야인 주민전산, 지적전산, 세무전산, 교통행정, 노정관리 등 9개 분야에 156회선으로 중앙기관과 읍면동에 행정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전산정보망을 중심으로 현재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 국한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수준이며 PC의 보급은 춘천시 667대, 강릉 533대, 원주시가 582대로 타시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민간, 학교와의 비교평가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민·관·학을 연계한 공동연구분야와 네 번째 질의하신 관계부처 건의와 관련한 부문은 주무부처인 강원체신청의 장기적인 계획을 근간으로 관내의 대학 및 관련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보통신사업을 도시전략사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아가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원주시가 21세기형 정보통신의 시범도시로 조성되기 위하여는 시의 행정력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지역의 전문기관 및 유력인사와 뜻을 결집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대시민 정보통신강좌 관련 사항은 시가 전산교육 전문기관의 역할은 갖고 있지 않으나 시민 인터넷 강좌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인터넷 사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기관의 강좌개설도 적극 협조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종호의원님께서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시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의원발의 입법으로 원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 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 '95년11월17일자로 원주시 조례 제165호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적해 주셨듯이 동위원회를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한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소관 관련부서가 당면한 '96년도 예산안 편성이라는 업무수행을 위해 소수의 인력으로 주야로 시간을 소요하는 관계로 인하여 공고후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른점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면서 '96년1월중 구성하여 본격적인 민간유치사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의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1,0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에 설치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단위에서는 현재 신공항 건설 등 8건의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중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중인 사업은 거제~가덕도간 부산대교 건설 6,976억원, 경인우회도로 건설 1,565억원 등 2건만이 추진되고 있는 바 민자유치사업은 시의 재정여건을 기조로 하여 대상사업 선정의 타당성, 투자규모 및 효과성, 사업의 성공여부, 사업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 다각적이고도 면밀한 분야에 걸친 연구검토와 함께 장기적 안목의 미래 예측기법 도입이라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신중하고도 정확한 사업결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심의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시가 현재 민자 유치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구군인극장 부지를 주차시설을 핵심으로한 복합기능의 빌딩 건립을 민자유치사업 또는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코자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자체재원으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전면자치제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개발의 요체가 되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제3섹터사업, 민자 유치 사업 등의 사업을 적극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정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원주시 행정전산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행정전산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PC보급은 582대이며 전산실에는 국산주전산기 타이콤을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행정전산화는 국가전산망인 주민전산의 주민등록업무를 전산화하였고 지적전산, 자동차관리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95년도에는 국산주전산기를 이용하여 세무 1,2과에 모든 지방세를 전산화하여 읍면동에서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전산처리토록 개발하였습니다.

추후 행정전산화의 목표 및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개발 추진키 위해 분석기법을 통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능보강을 위해 전산통계담당관실의 개발계 신설과 장비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투자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행정자료는 앞으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공동활용토록 하고 모든 개발업무에 적용시키며, 건설행정의 총화인 GIS는 앞서 이인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인력보강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보 전산화 체계 구축이 시 발전은 물론 21세기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정기능을 담당한다는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이 정보통신의 거점지로 육성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총무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된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에 따른 정부차원의 통합시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일에는 완전한 한 뿌리이면서도 근 40년간 딴 살림을 꾸려왔던 원주시와 원주군이 주민의견조사 결과 종전 원주시민의 91.5%, 원주군민의 73.3%의 찬성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원주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통합 추진의 필요성은 동일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며 지역간 이기주의로 도시계획,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등 광역행정 수행상 많은 애로와 모순점이 노정되어 왔습니다.

예산절감 등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는 획기적 계기를 조성하고자 시군통합을 추진하게 된 필요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경쟁력강화와 동일 생활권이면서도 이질감을 보여왔던 시군이 명실상부한 동질성을 회복하고 시군이 하나로 되기 위하여 시군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원주시, 군이 하나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통합시 발족을 경축하고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 시군통합 기념사업비로 2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으며 저희 시에서는 문막읍 종합복지회관 건립비(1동500평 규모)로 10억원, 소초면 장양~수암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원 등 20억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95년도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문막읍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은 지난 4월19일 5억원, 10월5일 5억원 등 10억원 전액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소초면 장양~수암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19억7,900만원중 국도비 지원액 10억원으로서 '95년도 기채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되어 지난 7월7일 착공하여 보상 등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기채 10억원에 대하여는 정부의 통합시 기념사업비 지원계획에 의거 '96년도에 국도비 교부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장학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차원의 연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 지원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교부세가 '95년도에 323억6,800만원에서 내년도에 408억6,800만원으로 26.3%가 증가한 것은 교부세 산정시에 시군 통합 지역에 대한 배려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시는 도농통합 이념에 부합되게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시정 업무 추진시 종전 군지역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성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택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갹출방법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모금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을 말씀드리면,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규정에 의거 통·리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을 대행하고 있으며, 모금위원회 구성은 통·리 단위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리장 또는 모금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며 읍면동직원, 통리반장, 적십자봉사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기타 지역유지 등 약 10~20명정도로 위원을 구성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로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금위원회에서는 적십자회원 가입권장, 적십자회비 배정 및 약정, 주민의뢰시 회비 대행납부 등 적십자회비 모금전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 직원은 대행납부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비액 결정은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여 모금하고 있으며 일반회비의 회비액 결정은 납세실적, 재산상태, 생활정도, 전년도 회비 납부실적 등을 감안하여 회비 모금 개시전에 반상회 등 주민총회에서 모금위원회와 주민들이 합의하에 결정하며, 적십자회비 납부 약정서를 작성하여 회원 각자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비는 1,000원 이상 3만원 미만으로 하되 주민세 면세가구, 생활보호대상 가구, 통리반장, 군관계 공무원 가구, 외국인 등에

대하여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회비의 회비액 결정은 회비모금 개시전에 전년도 회비모금 실적 및 법인 소득할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목표액을 의식하여 회원의 의사에 반한 과다 책정은 금하고 적십자회비 약정서에 이를 기입 서명토록 하고 있으며 회원당 3만원 이상입니다.

홍보방법은 회비액 결정시 홍보물에 의거 모금방법과 인도주의 적십자 사업에 긴요하게 쓰여지는 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내용으로는 이산가족찾기, 국제활동, 각종 재해, 구호사업, 혈액사업, 보건안전사업 등에 쓰여지며 이를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십자 회비가 긴요하게 쓰여지는 내용을 보다 상세히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토록 대한적십자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조세 형태로서의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을 희망자에 한해서 모금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상부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희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지적공사의 1회 측량으로서 절차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은 1회 측량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인허가 준공후에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민원은 필요한 측량종목별로 시행하므로 준공처리 후에도 다시 분할측량을 실시하게 되어 2·3회에 걸쳐 측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측량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축시에 농지전용의 준공검사와 동시에 지목변경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건축관계부서인 주택과와 협의하여 건축준공시 지목변경 신청도 같이 접수하여 복합민원으로 접수처리 하도록 계속하여 지목변경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국체전 준비는 완벽한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77회 전국체육대회는 '96년10월중 7일간에 걸쳐 원주, 춘천, 강릉, 속초 등 도내 4개 시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체전의 특징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전국체육대회의 신기원을 이룩하는데 있고, 체전의 준비방향은 전시민이 자율참여하는 화합체전, 검소하고 내실있는 경제체전, 원주시의 자원을 전국에 소개하는 특색체전으로 치르는데 있습니다.

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25만 전시민의 역량이 결집되어 함께 동참하여 준비되는 대회개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지에서 내원한 선수 및 임원들에게 원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완벽한 대회준비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숙박, 경기장, 교통, 관광지 등 안내 활동과 경기장 소요물자의 동원 유통물가단속, 의료지원, 대회홍보 등 대회전반에 걸친 행정지원의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이며, 선수와 임원은 대회 기간중 경기질서를 준수해야 할 것이고 일반시민은 거리 및 교통질서 지키기, 도로 및 아파트 화분내놓기, 도로 및 골목 청결운동 참여 성화행사시 환영분위기조성, 대회기간중 자가용 운행 안 하기 등에 다함께 동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총무부, 환경·봉사부, 환영안내부, 유통·관광운송부, 시설조경부, 문화홍보부, 의료부, 경기부 등 1실, 8부, 29개 반으로 분야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1일에는 각부별로 체전업무 준비보고회를 개최하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님 맞이 친절, 안내, 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안내 상황실 1개소 설치와 시가지안내소 13개소, 경기장안내소 1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안내서 1만매를 제작배포하겠으며 철저한 안내요원 교육으로 친절, 안내,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단 교통편의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전기간중 2개 노선에 10대의 순환버스 운행과 임시승강장 8개소 설치와 경기장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안내 팜프렛 3,000매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택지 3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35회의 버스운행을 증회하여 각경기장을 경유토록 조치하고 자가용 격일제 운행, 중심도로·경기장 진입로 등에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승용차 함께타기 등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주차 특별단속반을 대폭 증가하여 10개반에 40명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될 선수단 규모는 4,300여명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호텔 2개 업소, 장급여관 50개 업소로 약 5,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숙박시설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시 유스호스텔, 자연학습원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96년4월중

시,도별 숙박시설 지정계획을 수립 사전예약 및 숙소배정을 완료하고 숙박안내서 발간, 숙소별 안내공무원 지정, 숙박업소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속음식 및 특산품 판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내 향토음식점, 공예품, 농산품, 기타 특산품 직판장을 개설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으며 도시정비사업은 봉산2동 우물시장외 9개 사업의 도시가로망 정비 계속사업과 원동 농협창고옆 도로개설외 41개 신규사업을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노후불량주택정비 6개소, 주요도로변 인도정비 8개 노선 8,000m, 하천정비 2개소 추진과 도시조경사업으로 가로수(은행나무) 300본을 3개소에 식재할 계획이며, 소공원 및 수벽 31개소에 쥐똥나무, 무궁화, 개나리 등의 전지전정, 제초, 시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문제인 환경미화 사업은, 체전기간중 15개 경기장에 45명의 인력과 장비 3종 45대를 고정배치하고 청소 자원봉사자 150명을 모집 활용할 계획이며, 경기장 주변 휴지통 180개를 스폰서로 유치하여 제작설치하고, 환경정리요원 184명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환경미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9개 종목에 치악체육관외 14개 경기장이 사용됩니다.

경기장 시설보수비는 9억4,700만원을 확보하여 '96상반기 전경기장을 시설보수 완료하여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상징하는 기념품은 참가선수, 임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며, 내용은 우리 시를 소개하는 소재를 개발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시산하 전공무원은 25만 시민과 더불어 전국체전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입찰 및 계약시 지방업체를 선정하여 보호육성할 대책과 지역전문건설업체 공사발주 참여보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경쟁입찰시 지역업체 육성을 위하여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첫번째는 건축 토목공사와 같은 일반공사의 경우는 50억원 이하이며, 둘째로 상하수도, 포장 등 전문공사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이고, 세번째로 물품의 구매 및 용역의 경우는 5억원 이하로써 현행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일반공사, 전문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전물량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강원도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요건을 제한하여 도내 업체 보호에 지속 노력하고 있으나 다만, 공사 또는 물품의 특성상 관내업체가 없거나 생산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시에서 발주할 수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83건의 사업중 시관내업체 264건, 도내업체 16건, 타시도업체가 3건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특정업체의 기술 또는 특성상 지역업체에서 시공치 못하는 사업에 한하여 외지업체에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시관내의 일반 및 전문업체에 대하여 공사 발주에 참여할 기회를 고루 부여하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경우에는 전량 시관내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입하고 물품 특성상 시관내 지역업체에서 제조·구매하지 못할 시는 2차로 도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의 경우에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일반조건 또는 특수조건에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구매 조항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96년도부터 지역물자 의무 구매제를 시행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유종우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공사 측량기술자 인원 확충 방안과 측량수수료가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 인원확충은 대한지적공사 인원확충계획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원주시군 통합이후 중앙고속도로 신설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 경지정리사업, 도로개설 등 각종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측량할 물량도 따라서 폭증하여 인력부족으로 측량이 지연되고 있어 지난 11월부터 대한지적공사 원주시 출장소에서는 측량반을 7개조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에 지원 요청하여 9개조로 운영하므로 현재는 다소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인원부족으로 측량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적공사에 촉구하여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정 위탁관리하는 대한지적공사에 귀속되며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업무는 국가 고유업무이므로 현행 법령하에서는 측량수수료의 지역환원은 불가능 하나 앞으로 지역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 종축장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원도종축장 원주분장은 반곡동 산16-1번지 일원의 130필지 10만2,000여평으로서 추정재산가 222억3,900여만원이 도유재산입니다. 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동부권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본 부지를 매입코자 제86회 원주시의회에 본건을 상정하여 의회로부터 매입가격을 평당 15만원으로 하며, 대금은 3년 분할 납부, 부지매입에 필요한 171억원의 기채승인을 조건으로 동의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월25일 강원도에 매수협의 공문을 발송한 결과 매도가격은 감정가격 및 인근지 매매실례가를 참작하여 추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지난 8월10일 강원도지사님 주재 시장·군수 간담회의시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도 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9월12일 도지사의 우리 시 초도방문시 필지별 재감정후 매각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하였으나, 강원도의 입장은 3월25일 회의된 내용과 같았습니다.

종축장 부지매입은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같이 구체적인 공공개발사업하에 추진할 경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부지매수 협의가 용이하겠으나, 종축장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매각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번 동 종축장부지와 인접된 동부 우회도로 편입토지 감정결과 평당 최고가는 16만5,290원이고 최하가는 3만4,700원으로 보상가가 결정됨으로써 한층 희망적인 토지가격이 형성되었고 또 지난 11월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 가격평정방법이 종전에는 매매실례 가격에 따라서 판정하던 것이 두개 감정기관이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취득가 협의가 종전보다는 밝아진 것으로 사료되며 강원도에서도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매각토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에 적극 노력해서 기필코 종축장 부지가 시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희의원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현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실 개설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주인인 주민편의를 위해 시책의 발굴 시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사안은 시청,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등에서 접수, 처리하는 민원을 시청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한장소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제안에 공감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시 산하기관이 아닌 국가 기관이어서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 대상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성 판단과 여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명규의원이 질문하신 원주시청 실업팀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실업팀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장 실업팀의 설치근거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것이며, 현재 시에서는과거 원주군에서 '91년3월5일 창단한 복싱팀과 원주시에서 '92년2월8일 창단한 남자부 양궁팀등 2개 종목의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종목별 코치 1명과 선수 4명씩 2개 종목에 10명이며, 내년도 운영예산은 선수의 인건비 및 수당 1억2,600만원, 훈련장비 및 피복구입,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1,721만2,000원 등 1억4,321만2,000원입니다.

두번째로 실업팀육성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거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했던 양궁선수 2명을 금년도에 교체하고 기량 향상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명년도 고교 졸업예정자를 강원도 양궁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내년 2월중 영입할 예정이며, 기존 선수 및 코치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상승률에 맞춰 증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승부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성과급 지급차원에서 기존에 없었던 성적수당제를 도입하여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한 자에게 1위는 월 10만원, 2위는 월 8만원, 3위는 월 5만원을 입상한 익월부터 6개월간 지급하되 수당 수혜 기간중 계속하여 입상하였을 때에는 기존 수당 지급 만료월 이후부터 계속지급하여 선수와 코치가 보다 나은 열의와 의욕을 가지고 연습과 실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팀 공헌자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코치 및 선수의 임용은 1년 단위로 원주시와 상호 약정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퇴임사유는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저조하여 팀전력에 공헌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훈련에 불참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경우 이외에는 신분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수들이 자진 퇴임과 동시에 특별임용을 요구할 때에는 정원 범위내에서 입단후 2년간 계속하여 전국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시 본인의 의사에 의해 직장팀 운영의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기능직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주시금고를 경쟁원리도입에 의한 재계약용의 여부와 예금이자수입증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금고 계약은 원주시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4년12월24일에 '95년1월1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 2년간 계약되어 있으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한 계약해지가 어려우며 시금고 계약 만료후인 '97년도 계약시에는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고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여유자금운영시 타은행의 이율을 비교검토하여 최고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예금을 선택하여 예치 관리토록 하겠으며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로부터 '95년12월11일 이제 향후 원주시의 여유자금 운영시에는 타은행 최고금리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정식 문서로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시금고로 하여금 직원 후생복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평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춘호의원님께서 '90년도 소초면 장양리 746번지외 5필지 8만2,325㎡의 토지를 공공사업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지역은 '90년도 당시 원주군의 입장에서 볼 때 원주시 외곽지로서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89년도 문막농공단지 5만평을 추가로 확대조성함에 따라 공단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손실 보상금으로 수령한 19억1,400만원중 12억7,100만원을 환원투자하여 5필지 8만2,325㎡를 취득하였습니다.

그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활용방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96년도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국, 도비를 지원받아 양궁, 국궁, 테니스장 등 종합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본사업이 추진될 경우 새로운 시민체육공간으로서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방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도 및 본부지와 연접한 사유지 25필지 3만4,800㎡ 매입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체육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시의 주요 현안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주변의 개발은 향후 도시계획 입안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개발 촉진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해서 의원님이 구상하시는 소초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위탁 가능한 분야에 대한 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소하면서도 능률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및 경영행정강화 차원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분양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여부를 진단하여 조직의 생산성 강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개편코자 민선시장 출범 이후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비롯 8개 사업소에 대하여 위탁 가능여부를 자체진단한 바 있습니다.

자체진단 결과 민간에 맡김으로써 위탁시 시설의 부실한 관리가 우려되고, 수탁단체의 수익성 추구로 시민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수질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등 6개 사업소는 민간위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 4개 사업소에 대하여 위탁 가능여부를 정밀 진단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검토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 4개 사업소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도서관, 여성회관은 자체 수입이 전혀 없거나 또는 일부 시설에 한하여 사용 수수료 등이 징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전액 시비 지원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함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대상 사업소중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민간단체에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 관련단체 선정 등 위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련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소요예산 충당계획, 자격증 소지자 현황, 기타 청소년을 위한 활동실적 등 위탁단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련단체 선정 및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후 위탁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진단 실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는 지난 '95년1월1일자로 시·군이 통합하면서 시의 4국 22과 67계에 844명과 군의 15과 50계 573명이 합쳐서 6국 30과 92계 1,396명으로 2국은 늘고 7개 과가 감축되고 25계 21명이 감축도 된 바 있습니다.

이중 1국 5과 17계 46명은 '99년말까지만 존치하는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통합후 금번 제12회정기회에 상정한 관련 조례안에 포함된 조직진단 결과까지 포함해 모두 7회에 걸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생활환경사업소 및 재난관리계의 신설 등 기구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5명만 증가한 1,401명에 그치고 있으며 한시정원도 17명을 감축하여 현재 29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 외주용역은 실시치 않을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내무부에서 제정중인 총정원제가 시행될 경우 동규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가 규칙으로 제정 공포한 시군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총무국 외 6개 국의 공통필수기구를 제외한 자치단체 자율조정 가능기구인 4국 19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본위의 조직으로 다듬어서 우리 원주시의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가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조직이 경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은 김종기의원님, 신현범의원님, 김명규의원님, 박대암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치악휴게소가 공해배출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1일 오·폐수처리 및 정화조 설치 유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치악휴게소는 환경보전법상 공해배출업소는 아니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고속도로 휴게소는 연건축면적 400㎡ 이상이면 오수정화조 설치대상이 됩니다. 지난 4월22일 오수정화조 설치신고되어 동년 11월20일 준공되어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320톤 처리 규모로서 준공후 90일 이내에 처리 방류수를 자체 검사하여 기준치 66ppm 이상일 때에는 개선 명령에 의하여 기준치 60ppm 이하로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일 오폐수가 배출이 된다면 봉양면 상류인 신림면 금창리, 신림면 소재지, 용암리에 거주하는 주민피해와 제천시 봉양면과의 피해중 어디가 먼저 피해지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방류수가 기준치 이내로 배출될 시에는 신림면 지역과 봉양면 지역 모두가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일 기준치 초과로 방류될 경우는 김종기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림면 지역이 먼저 피해지역이 될 것이며 봉양면 지역은 물이 하류로 흐르는 동안 4㎞ 이상이면 자정작용이 됨으로 피해면에서 본다면 제천시 봉양면보다는 신림면이 훨씬 피해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 단속업무는 장비 전문인력 재력 등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해 방지 추진계획과 대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해 단속 업무시 활용하고 있는 검사장비로서는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먼지포집기 등 다섯 종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인 현장단속 업무에만 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수질환경사업소에 인큐베이터 등 아홉 종류의 수질측정 장비가 있고 상수도사업소에 농약성분검사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검사 방법에는 일반 수질검사와 단속수질검사 방법 등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수질 검사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검사 항목은 가스 물질검사와 6개 부분을 검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검사방법은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약 7일 내지 15일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해단속 업무시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 직원 4명이 평상시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특별단속이라든가 필요할 시에는 과 전체직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업무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에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95년도에 부족장비로는 대기오염 측정장비와 비디오 카메라 장비로서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현재 외자 조달구매중에 있으며 비디오카메라 단속 장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밖에 수질검사 43개 항목검사에 필요한 장비로 중금속 및 각종 수질물질 측정기 등 4종류 약 3억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 4종류의 장비 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수질검사에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검사기능은 관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시에는 가능하며 검사기관으로 만약 지정을 받을 시에는 수질환경 사업소에 시험감사 기능을 확대해서 또한 아울러 개편해서 종합검사시설로 확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단속의 강화로 단속의 효과증대 및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로 시와 업체간 공동으로 지역환경 개선에 공동참여토록 유도하고 장비의 운영 및 지도단속시 부족한 전문인력은 점차 확보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해 방지 업무에 필요한 장비도 계속해서 확충해서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형소각로 사용계획 및 대형소각로 설치계획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규의원께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막읍과 호저면·신림면에는 '94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 면 매립장에 간이 소각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중 호저·신림면 지역 2개소는 매립장이 폐쇄되었으므로 별도의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 주택단지나 농공단지 등 희망지역을 조사하여 이전 사용토록 하겠으며, 문막읍 소각로는 '96년3월까지 사용후 매립장 폐쇄와 동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다각도로 소각로 설치부지를 선정코자 노력하여 왔으나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혐오시설이라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지역이기주의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어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쓰레기처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소각시설 부지확보에 원활을 기하고자 우선 부지선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명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각장 시설을 폐열 발전방식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단지 또는 실내수영장 등의 시설에 폐열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적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에 타당성조사를 하여 조사된 결과는 하나도 숨김없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지가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후보지가 확정지어지면 기본설계와 동시에 주변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시민생활과 민감한 사항인 동시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주도 면밀한 계획과 시민의 건강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학술단체 및 환경전문인으로 구성하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받아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자원봉사자를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 센타를 운영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와 저소득층 수혜자의 결연추진 사업부서로는 각읍면동,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사회복지협의회 1개소, 기타 사회단체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95년도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은 1,576회에 자원봉사자 319명, 후원자 확보 140명에 후원실적은 4,381만6,000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특정세대에 중복 지원되거나, 지역적 편중 결연과 지원으로 인한 결연사업 성과가 저조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회과에 복지지원계를 신설하여 장기질환자나 거동불편자, 초중고학생, 주민 등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와 노쇠약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후원자와 자원봉사 신청창구를 설치하여 요보호대상자와 결연을 맺어 간병 및 의료지원, 말벗, 가사돕기, 상담 등 자원봉사 통합관리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복지지원계 직제 신설로 자원 봉사센터의 역할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정국장 한철우입니다.

김종기의원이 질문하신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점 운영권에 대한 농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로 치악휴게소 내고장으뜸산품 판매점 운영권이 원주에서 제천으로 계획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치악휴게소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를 위하여 중앙고속도로 착공 당시 '92년4월 공문서로 설치 협조의뢰한 바 해당 휴게소 완공후 협의한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95년2월과 3월에 도로공사 본사와 강원지역본부에 재협조 의뢰하였으며, 그간 전화협의 및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방문시에도 해당 휴게소 완공후 협의하자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치악휴게소가 완공된 지난 11월 하순 수질오염 민원 무마책으로 동 판매점 운영권을 충북 제천시에 넘긴다는 여론이 있어 농정국장 및 농정과장이 도로공사 강원 지역본부를 방문 확인한 바, 제천시 봉양면 주민들이 오수 정화조 배출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치악휴게소 관리권이 도로공사 제천지사에 있으며, 1지역 1휴게소 운영규칙에 따라 원주시는 문막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천지역으로 잠정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원주시의회 이강부 의장님과 김종기의원님, 신림면 면장과 관련 기관장 등이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를 방문 본부장을 면담하여 강력한 항의 및 부당성을 제기하고 판매점 운영권 부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내 언론 및 방송보도 등에서 여론화됨으로 강원도청 및 내무부에 설치 운영권을 부여받도록 건의하고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설치협조 재의뢰하였습니다.

또 '95년12월7일 2시에 도로공사 강원지역 본부에서 원주시, 제천시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관계자와 판매점 운영권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제기한 사항은 첫째는 우리 시 자치행정 구역내에 위치하므로 원주를 대표하는 치악휴게소에 타도에서 판매점 개설 운영하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과 둘째는 원주지역에 타도 판매점 설치는 강원도민 및 원주시민의 자존심이 손상될 우려가 많고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원주시에서 설치 운영함이 당연하다는 내용과 셋째로 지난 '92년부터 도로공사 본사 및 강원지역본부에 누차 협조 의뢰되어 이미 협의가 되어 있던 사항이었다는 점과 넷째로 판매점 운영권이 제천시로 부여될 시, 중앙고속도로 이용객에 대한 강원도 전체 및 원주시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기회 및 농민보호 지원대책의 원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농가소득증대 기반이 상실된다는 점과 다섯째 판매점 운영권이 부여되지 않을 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제반여건의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여섯째는 원주시에서 판매점을 설치 운영하면서 제천지역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여 주겠다는 조건을 제의하였으나 상호 이해관계 대립으로 결렬되어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위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판매점 운영권 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방문 및 각종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경묵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총괄로 말씀드리고 세목별로 답변하겠습니다.

농업활성화 대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어촌발전계획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농업농촌지원사업은 122억6,600만원, 임업산촌지원사업 31억8,100만원 등 154억4,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에는 농업농촌지원사업으로 312억1,500만원, 임업산촌지원사업 44억8,500만원 등 357억원을 투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농업농촌지원사업, 임업산촌지원사업, 어업어촌지원사업 등에 435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에는 596억2,300만원 '98년 605억1,100만원 '99년 이후 2,011억9,500만원 등 총 4,160억2,400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작지가 적은 농민을 전원 취업시키므로 농가소득증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희망농가에 대해 교육비 전액을 부담하여 6개월의 기술교육연수를 시켜 각종 농업관련 장비운전면허를 취득케 하여 취업을 돕고 있고 '92년부터 '95년까지 15명을 수료시켜 6명의 취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관내에 입주 기업체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취업정보 센터 등을 활용 취업희망농가에 대한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이 있는 농민은 체계적인 계획하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 영농분야에서는 품목별 전업농가를 지원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쌀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총 59농가에 3억9,800만원을 투자하였고 공동이용조직의 지원으로는 3개소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수 전업농육성은 6농가에 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채소전업농육성은 6농가에 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특작 전업농육성은 2농가에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는 품목별, 연차별로 계속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대단위 기업체에서 대량 소비되는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여 안정적 납품할 수 있는냐의 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판부면에 준공을 본 원주식품공장과 치악산 메주공장에 연간 소요되는 콩 500~1,000톤에 대해 전량 계약재배 및 계통구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원 조합에서는 채소, 잡곡 등을 계약재배하여 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외에 관내에 농산물을 대량 소비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구매시기 및 구매량의 다양성으로 계약재배에 문제점이 있으나 관내 생산 물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을 상대로 농산물 판매센터, 주말농장 등 레저단지와 연계한 소득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원지 주요 도로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판매장은 문막상행선 휴게소, 소초 학곡리에 농특산물 판매장, 행구동 농산물 직판장 등 3개소에 국·도·시비를 지원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없이 농가에서 자율로 추진하는 계절별 농특산물 판매장도 육성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 등 레저 단지와 연결된 개발은 현재 흥업에 1개소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4년도에 신림 1개소에 관광농원을 설치 운영하였고 '95년도에는 흥업에 과수 관광농원을 조성 주말농장도 겸할 계획으로 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레저단지 및 금후 설치되는 레저단지와 연계될 수 있는 소득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보관창고의 공동이용 방안에 대한 향후대책 및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영농의 과학화와 농기계의 공동 보관으로 공동의식 함양 및 농가 주거환경개선, 농기계의 안전보관 관리로 이용도 제고 및 내구수명 연장을 위해 총 58동에 3억3,920만원을 지원 1,319평을 건립하였으나 일부 농가가 개인들의 영농 등에 사용편의를 위하여 농기계를 공동보관치 않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공동이용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90년부터 '92년까지는 개소당 15평씩 47동 839평이 건립되어 공동이용조직 참여 농가만 활용하고 있으며 '93년부터는 개소당 40평 이상 11동 480평을 건립하여 농기계를 공동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공동보관을 위하여 창고 별로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비치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동을 통해 공동보관창고 관리실태를 일제점검 해서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용도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아홉 분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 레저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간현국민관광지와 연계해서 외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4계절 관광단지 개발계획과 원주시민에 한하여 입장료의 50%를 할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현국민관광지는 1984년 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어 1985년12월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득하여 1986년부터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 사업을 착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개발사업은 기반시설확충을 비롯하여 공공시설사업과 민자유치사업 24억9,000만원을 합하여 총 29개 단위사업에 55억3,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6년도에 주변 대단위 민간 레저시설과 간현국민관광지를 연계한 4계절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총사업비 19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이용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관광 이벤트 사업을 개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도록 유인대책을 펴나가겠습니다.

'96년도 간현국민관광지 개발에 따른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단지와 2단지를 연결하는 통행수단이 현재 나룻배를 이용한 관광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선이 노후하여 관광객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인바 일몰이후에는 전혀 이용이 불가능하여, 관광지에 조화되는 연장 180m에 이르는 교량을 시설 주야간 이용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 교량위에 가로등을 시설하고 교량의 모형도 특색과 운치를 살린 하나의 관광명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지와 3단지의 삼산천변 주변의 산악을 활용할 등산로 3.1㎞를 개설하고 원주시가지 일부와 치악산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등산로 최상봉에 시설, 등산객을 유인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지의 면모를 확보하겠으며 지정대교 건너편 2지구 진입로확포장 사업과 3단지 삼산천변 공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새로운 야영장을 조성하여 외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600여평에 이루는 주차장 주변과 2,3단지 야영장 인근에 꽃나무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만들 것이며 2단지 삼산천 제방축조공사도 추진토록 하고 이외에 기시설되어 있는 각종 홍보용 안내판을 비롯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하나씩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현국민관광지는 여름철에 편중된 수변관광의 기능만을 갖고 있어 계절에 편중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벗어나기 위한 특색있는 관광이벤트를 개발, 4계절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봄철 산악등산관광, 청소년 서클활동 장소제공, 여름철의 기존 수변휴양 관광을 비롯한 낚시대회 등을 유치할 것이며 가을철은 등산로를 이용한 단풍관광을 유도함은 물론 겨울엔 지정대교 윗편에 천연 빙상장을 조성, 시민빙상대회 유치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현국민관광지를 관광의 축으로 한 안창리 지역의 김제남 신도비, 흥법사지 3층석탑 등의 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는 문화관광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현국민관광지의 입장요금을 현재 대인 1,000원과 소인 500원으로 조례에 규정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 관광객 7만여명의 90% 정도가 외지 청소년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원주지역인의 관광은 불과 10%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장료 할인계획은 원주시민이 쉽게 우리고장의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단위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감안, 국민관광지 입장객에 대한 주민등록증 확인 등 어려운점이 있으나 타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택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해소 및 휴일불법주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는 원주시의 '93년도 차량등록대수가 3만3,945대에서 '95년11월30일 현재 4만7,686대가 등록 2년 사이에 무려 1만3,741대가 증가되어 연평균 7,000여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중되리라 예상됩니다.

'95년도11월말 현재 원주시의 주차장으로 시설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3개소 358면, 위탁관리분이 18개소 542면, 공용무료 주차장이 35개소 3,561면이 있으며 민영유료주차장이 13개소 423면,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488개소 8,178면, 아파트내 주차장 112개소 7,936면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허용 95개소 2,938면 등 총 781개소 2만4,386면의 주차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원주시의 총차량 등록대수에 비하면 51.1%의 주차율로 보아, 전국 6대 도시의 평균주차율 34.9%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더욱 차량이 증가될 것을 예상한 주차난 해소대책으로는 도시계획지역내 주차장용도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도 재검토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점차 개발하여 나가되, 특히 택지개발지역 등을 우선할 계획이며, 민영주차장 확충도 적극 권장하여 나가겠으며 교통유발 및 다중이용 시설도 가급적 도심외곽지역으로 권유하고, 고수부지 주차장도 현재 6만8,540㎡ 1,600면으로서 무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면도로 주차계획선도 8m 이상도로는 양면 또는 한쪽면만 구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불법주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 불법주차난 해소대책으로는 견인차량 4대와 원주경찰서 지원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도 소방도로의 기능확보를 위하여 수시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의 차원에서 녹색교통 운동을 전개하여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을 실천하도록 의식 전환에 전행정력을 모으겠으며, 이에 따라 교통봉사대 운영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토록하며 시청 전직원을 교통질서계도 요원화 하는 한편, 주·간선도로는 적발즉시 단속하고 지선도로 및 이면도로는 경고후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내년에는 여자단속원도 도심도로에 배치할 것을 검토하는 등 단속인력도 충원토록 하겠으며 단속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원 조성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자 각시도 교육청이 본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시·군·구별로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 각급 학교의 교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1993년도 단구국민학교가 어린이 교통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학교내에 소규모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해 시·군·구가 일부 시설설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구가 직접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관할지역의 학생 일반시민의 교통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공원 조성 계획은 현재로서는 별도로 계획된 바 없으나 앞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새로운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될 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공원 조성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전국체전 참가선수단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코스는 크게 2개 지역으로 세분하여 1코스는 원주 치악드림월드를 거쳐 구룡사로 가는 구간 또 하나의 코스는 원주에서 금대지구를 경유 치악산자연휴양림으로 계획하여 관광지를 이용토록 홍보하겠으며 전국체전 기간중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계획 수립 치악드림월드에서 총 3대를 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할 것이며 운행구간은 종합경기장에서 치악드림월드 거쳐서 구룡사까지 왕복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치악드림월드는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악산 향토 동물원으로 '96년4월중 개장예정에 있습니다.

관내관광지 및 금대지역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책자, 리후렛을 1만5,000부 제작 관광안내소를 설치 각시도 임원 및 선수단에 배포하여 관광지 홍보를 할 것이며 기념품판매장, 볼거리 등 관광이용시설도 관계부서와 협조,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단 등 상설기구를 만들어 홍보하고 기업체를 순방하여 기업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설치는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현재 지역경제의 조직과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나가면서 관련 공무원, 학계, 기업체대표, 상공회의소 관계관을 중심으로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로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유치 안내유인물을 제작하여 재경기업체를 직접방문 홍보를 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강원도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대도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에 대한 1차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원주시에서도 참여한 바 있고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계속하여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용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치악산국립공원 지정과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금대리 지역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옴에 따라 금대지역을 치악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발전계획과 구룡사 지역과 같이 개발할 용의와 각종 오락시설 및 위락시설 단지나 상업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부면 금대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이미 세부시설계획이 확정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발 관리하고 있어 치악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발전계획 추진이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구룡사 지역과 같이 개발은 세부시설계획에 집단시설 지구 즉 숙박시설, 복합상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과 위락시설단지 즉 수영장, 실내오락장 등 각종 휴게시설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금대지역이 연차적으로 개발되도록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촉구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개발사업은 진입로 확포장 2.4㎞, 야영장 1개소를 실시할 계획임으로 앞으로 금대지역의 상경기 활성화 및 지역개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번, 12번 시내버스 노선을 관설동에서 금대2리 삼거리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일 통합원주시 출범이후 지역 현안문제였던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시행 추진을 위하여 30여 차례 중재와 협상 끝에 지난 9월20일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어 실로 39년만에 다시 같은 원주시민으로 한가족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동신, 태창운수의 농어촌버스 154대로 1일 1,030회를 운행 10여만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그중 신림방면은 1일 3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번, 12번 버스 관설동 영업소에서 시내일원으로 1일 188회가 운행되고 있어 원주시의 대중교통 수송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금대2리 삼거리까지 연장운행하게 되면 현재의 배차간격이 7~10분에서 20여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심지역 승객들에게 또다른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차량의 증가, 이용승객수 등에 따라 검토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 동안 관설동 1495번지 1,000.8㎡를 태창운수 차고지로 이용하여 왔으나, 차고지가 도로변에 위치하여 야간에 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하여 차량훼손 등이 있어 '94년9월22일 군부대 이전지인 관설동 637-2번지 4,588㎡를 임대보증금 3,700만원에 월 300만원으로 '97년9월21일까지 임대계약하여 차고지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금대2리 삼거리에서 연장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영업소 이전 및 차고지확보 등 많은 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등, 현재로서는 영업소 이전 운행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운수회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시민교통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행락철 성수기중 일정기간 동안 일부노선을 관설동 영업소까지 운행하지 않고 노선을 연장해서 금대2리 삼거리에서 회차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선의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계택지내 고속·시외터미널 이전 추진상황 및 계획과 주변 교통소통대책 및 주차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택지내 고속·시외터미널 이전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속터미널은 단계동 878-1번지 1만6,824.2㎡를 '94년10월28일 동부고속과 85억2,500만원에, 시외터미널은 단계동 877-1번지 1만3,940.1㎡를 '94년11월11일 동신운수측과 72억500만원에 5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공영개발사업소와 환매특약 등기를 끝내고, 현재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동부고속이 20억1,700만원과 동신운수가 23억8,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고속터미널은 현재 동부고속 본사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96년도 상반기에 설계 용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외버스터미널은 동신운수에서 금년도 11월중순부터 설계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교통소통대책 및 주차문제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이 단계택지내로 이전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진·출입에 따른 교통영향이 주간선도로인 서원대로와 주변 10개 교차로에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객터미널의 시설에 대한 규모 건물의 형태 및 용도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교통량을 유발시킬지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연면적 5,000㎡이상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사업계획이 보다더 구체화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주변 교통소통 문제는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교통영향 평가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므로 영향평가시 당초계획부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S.M 사업 등 교통문제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기본방침은 '94년도 강원도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확정한 원주시 교통정비 계획을 근거로 중·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94년9월 (주)교통환경연구원과 T.S.M 사업 연구 용역을 체결하여 '96년도 1단계 추진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96년 사업계획은 약 6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업물량은 예산확정후 실시설계를 마쳐야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의 기본계획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8개소, 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 10개소, 능률차선 제공, 가각정비, 버스·택시 정류장 개선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께서 일방통행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방통행 시험운영 용의에 대하여는 시험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험운영을 해 볼 계획이며, 중앙로의 일방통행에 대한 재검토는 금번 12월24일과 12월31일 2회에 걸쳐 계획하고 있는 중앙로 차없는 문화거리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주시 교통문제를 대학과 공동연구 또는 도시교통 연구기구 등의 설치용의를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좋은 제안이라고 사료되나 대학과의 공동연구는 교통전문연구 인력의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으며 연구기구 설치는 현재 대도시에 교통정책연구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중·소도시에서는 이를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도 앞으로 장기발전 과제로 검토하겠으며 공사나 공단 등의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획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도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11월말 현재 주정차위반 자동차 1만6,68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6억6,500만원중 1만51건에 해당하는 4억1,010만원을 징수하고 6,635건에 2억6,477만원이 현재 체납되고 있으며, 체납된 요인중에는 외지차량도 다수 포함되어 징수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에게 1차 독촉장 발부후, 2차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재차 체납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압류조치하고 자동차 이전, 폐차 및 말소시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 징수후 등록조치함으로써,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체납분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도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기업유치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중소기업육성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기업유치를 위하여 시산하 경제활성화 관련부서 공무원, 학계대표, 기업체대표, 상공회의소 등과 긴밀한 협의로 기업유치방안을 연구,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10월30일 원주 창업보육센터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95년12월11일 부지매입계약을 마친 바 있습니다만 본센터가 '96년8월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동이 되면 15개 업체가 동시에 입주, 창업연수를 받게 되면 중소기업창업촉진은 물론 중부내륙의 유망 중소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막공단에 입주할 공해업체 (주)금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막공단에 입주할 (주)금강은 유리섬유 및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현재 문막지방공단에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입니다.

먼저 이 (주)금강이 문막지방공단에 입주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업체가 문막지방공단에 입주를 희망함에 따라 도에서 '95년5월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를 받아 '95년7월 기입주업체인 (주)진양으로부터 (주)금강으로 양도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도에서는 문막공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시장의견을 물어왔는데 시에서는 동업체가 문막공단에 입주할 경우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으로서 공업단지 배출시설 설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5년8월3일 강원도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95년10월27일 원주시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98년2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11월초 장기웅의원님께서 (주)금강은 유리섬유제품 생산업체로서 인천시 고잔동 예를 들어 공해업체인 만큼 문막공단 입주를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므로 그 진상과 대책을 서둘러 왔습니다.

(주)금강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하여 확인한 바 업종변경을 검토토록 하였으나 기업측에서는 업종변경은 곤란하며 석면을 원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유리와 규사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해명이었으며 자기들은 공해업체로 보지 않으며 다만 생산과정에서의 분진, 냄새 등의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들여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가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고잔동 주민집단 피부종양건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접수하지 못했습니다만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및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에 역학 조사결과 유리섬유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95년12월10일자 중앙일보 20면에 보도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공해 우려가 있는 업체보다는 공해 우려가 없는 공장이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앞으로 시에서는 제조업체 입주 대상을 공해 우려가 없는 업체를 선정토록 할 것이며 다만 입주규제 대상이 아닌 업체로서 공해가 우려될 시 법에서 정하는 안전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함은 물론 공해방지 시설운용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아홉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장까지만 답변을 듣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 9인

시장김기 열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정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구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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