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3일(수)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시정질문(계속)
- 2.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 3. 1996지방채차입발행동의안
- 4.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시정질문(계속)
- 2.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 3. 1996지방채차입발행동의안
- 4.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O 시정질문(계속)
- O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운영권지역할애촉구건의안
- 8.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오늘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어제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신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 사항중 의문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으며 지난 휴회기간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열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경묵의원님께서 만종-월송4리간 도로 확포장계획과 1차선 농로위에 도로계획 없이 레저시설을 허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 확·포장 계획없이 대단위 레저시설인 화승레스피아 건설 허가건에 대하여 '90년5월4일자 강원도에 골프장 승인을 받아 개별법에 의하여 각종 시설이 인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승레스피아 개장 이후 많은 차량이 기존 폭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하게 되어 차량정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로서 시급히 확·포장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대단위 레저시설은 물론 교통량이 많은 시설유치에 대하여는 사전 진입도로를 검토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진입도로는 흥업~월송간 군도 17호 노선으로 본 시에서 유지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95지방도로망 정비계획에 따라 강원도 공고제 1995-25호로 '95년10월9일자 지방도 409호로 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본 지방도의 시점은 흥업면 흥업리 국도 19호선을 분기하여 지정면 월송4리 횡성군계가 종점으로 되어 있으며, 횡성군 서원면을 연결하여 국도6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본시구간 총 연장은 15.9㎞이며 이중 포장도 8.7㎞ 미포장도 7.2㎞로서 신평 월송리 주민 및 화승레스피아를 찾는 이용객의 많은 차량이 통행되고 있는 노선으로 만종리부터 신평리, 신평교부터 월송4리 구간의 도로폭이 4m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차량교행이 어려우며 도로선형 및 포장 상태가 노후되어 지역주민 및 통행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조속히 확·포장되어야 함을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로가 조기에 확·포장되어 주민 교통불편 및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이 해소되어 지역주민의 농축산물 수송원활 및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도로관리청인 강원에 건의하여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시내지역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지역 휴경농지 및 임야 등을 공영개발하여 전원 주택지로 개발 보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서민층에게 양질의 택지공급을 위해 단계택지외 2개 지역의 택지개발이 완료되었고 1개 지역이 개발중에 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서 2개 지역의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1개지역은 '96년도에 개발예정에 있어 택지공급의 과잉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은 사업성이 희박하며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규모, 방식 등의 전환을 통하여 읍·면지역에 소규모 전원택지를 개발함으로써 도·농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우선 지정면 신평리에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시범택지가 '96년 완공되면 분양되는 상황을 보고 타시·군에서의 전원택지 개발 및 분양현황 등을 비교분석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농촌지역에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님께서 각종 건축 토목공사의 용역의뢰를 축소 심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건설업무는 그 분양이 다양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재 본시 기술직 공무원은 건설의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소규모 일반공사의 설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경제적이고 항구적인 시설 설치를 위하여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업에 의하여 전문인력 확보 용역업체 감리 전문회사 등의 수탁에 의하지 않고는 도로교량 상하수도 도시계획 건축 등을 용역설계 감리를 하여야만 부실공사 방지와 경제적이고 항구적인 시설물을 얻을 수 있기에 용역의뢰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구로(행구교~신월랑회관앞)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의 확·포장은 1987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입석대 진입로 공사로 시행한 2차선 도로로서 원주시 도시발전과 병행하여 교통량이 증가되는 실정으로서 도로 확·포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본 도로의 이용이 지역간 통과도로가 아니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로서 도시발전 추세로 보아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의 구획노선 및 노폭, 연결도로의 연계성 등을 고려 도시계획을 확장 입안 결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2중투자 예방차원에서 도시계획 입안시 본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한후 행구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유종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 및 공단조성에 있어 미분양, 미불하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기업유치단 등 상설기구를 만들어 홍보하여 유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 및 공단용지의 미분양 장기화 및 분양 전망 불투명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의 타개를 위하여 입주업체 심사·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상공과와 시지역경제국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필요할 때에는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상공회의소와도 수시 협조하여 기업체 방문 홍보, 공단 홍보자료 우송 등 조성된 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현단계에서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기업유치단을 상설 운영하는 것은 좀 더 깊이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발주 참여를 보장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또한 우리 지역의 주택난 해소도 어느정도는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건설행정의 방향도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바탕으로 하는 건설행정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도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에 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건설도시국 건설과내에 부실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부실신고 사항을 수시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설립은 지금 현재 부실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공사발주 참여 기회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민영사업의 아파트 발주공사에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건설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샷시설치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가림 샷시 설치의 민원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은 위반면적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사항으로 이를 설치 시는 면적 증감 사항으로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을 위배하게 되며 이는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95년10월11일부터 21일까지 단계 및 백간지구내에 불법 건축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건축물의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주차장불법활용 등이었고 이중 불법무단증축의 유형은 대부분 외부 보일러실, 화장실 발코니샷시, 외부계단의 하부활용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여 적발한 건수가 총 142건이었고 이중 12월9일한 75건이 시정되었으며, 나머지 67건이 최종 계고중에 있습니다.
이후 미시정 건축물은 위법 행위의 경중으로 구분하여 사법처리 여부 또는 추인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범에 해당되는 범위는 순수한 비가림 샷시의 경우 10㎡이하, 필수적인 변소, 광, 보일러실의 경우는 사업 처리를 가능한 지양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후 추인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실지구택지개발사업 철회 또는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하일 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실지구택지개발사업은 '95년2월17일 건설교통부 고시 1995-53호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고시 및 '95년11월8일 강원도 고시 제1995-120호로 개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어 현 단계택지 개발사업의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오나 택지개발사업의 철회 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시기 조정 문제 및 공동구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악훈련장의 기존훈련장을 확충 보완하고 매지 사격장 설치를 백지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합원주시의 2016년 인구 50만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건영아파트가 치악예비군 훈련장 인근에 건립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출과 인구증가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주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도시내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에 치악예비군훈련장 및 이를 관할하는 관리대대를 이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관리부대인 육군 제3139부대와 협의하여 도시발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과 예비군들의 훈련 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흥업면 매지리 20번지 일원 등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 문제점이 있어 백지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군부대와 기존 외곽지 사격장에 통합 확장하는 방안 등을 재협의하겠으며 군작전상 불가하여 협의불가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보다는 지역활성화 내지 주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진입로 확장, 순환도로개설, 시내버스 노선확보, 예비군들과 이용객들을 통한 수입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에 마치고 다음은 박한희의원님께서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의 우회 및 시내 차량 분산으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구동 한국 통신앞으로 기점으로 하여 태장2동 원주I.C까지 총 연장 9.6㎞를 노폭 35m로서 총 사업비는 541억5,700만원으로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4년 150억원과 '95년 7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반곡동 회관에서 행구동 입석대 진입로까지 1.5㎞ 구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업비 투자로 시자체 예산확보 지난으로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양여금을 도에 신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한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원하의원님이 부론면 소재지 간이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부론면 간이상수도는 우선 암반관정 굴착시 사전 수량 250톤 규모입니다.
수질검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92년 심정굴착 공사시 채수량 시험에 의하여 수량점검을 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해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군에서였습니다.
상수도 공사후 수질이 저하되고 수량이 적어진 사유에 대하여는 본 상수도 준공 처리후 주민 급수 공급을 위하여 취수하던 중 심정 2호에서 철분 성분함량이 과다한 원수가 취수되므로 이를 중지함에 수량이 부족하였으나 이후 천주교 인근에서 심정을 새로 개발하였습니다.
공사를 중단한 사유와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는 천주교 인근 심정의 전기시설 미비로 취수가 불가되어 있는 관정을 충분한 급수 공급을 위하여 추후 이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원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현범의원님께서 시소유 미분양택지 총면적 및 평가액과 장기분할 매각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소유 미분양 택지는 총 143필지 4만㎡로서 분양율 93.7%이고 그 평가액은 21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단계지구는 47필지 1만6,700㎡이며 삼광지구는 67필지 1만4,400㎡이며 백간지구는 27필지에 8,900㎡가 미분양된 상태로서 이를 용도별로 보면 단계지구 근린생활 6필지에 2,200㎡ 상업용지 40필지에 1만3,700㎡ 유치원 용지 1필지에 800㎡이며 삼광지구는 단독주택용지 68필지에 1만3,700㎡ 유치원용지 1필지에 700㎡이고 백간지구는 단독주택 용지 15필지에 3,000㎡이고 근린생활시설 8필지에 2,600㎡이며 기타 유치원 및 공용의 청사용지 업무시설 주차장 용지는 각 1필지씩 되겠습니다.
이들 미분양 택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단독주택용지는 세대주 자격제한을 철폐하고 1가구 1택지 분양제한을 2택지까지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기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금액에 따라 2년 내지 3년 장기분할 매각을 추진하고 대금 완납전이라도 분양가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출시에는 우선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분양이 조기에 촉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천 고수부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도시근린공원의 휴식공간의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주천정화 사업은 각종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도심하천 수질에 악화는 물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도심하천내 오·폐수를 차집하여, 수질개선과 오염하천 생활개선 사업으로 '89년부터 현재까지 총계획 9.9㎞ 중 6.9㎞를 조성하여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지양하고 고수부지 공간에 잔디를 식재하여 시민여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휴식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광택지앞 도로를 현충로와 연결된 사업으로 추진계획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광택지 개발 및 건영아파트 등 동부권이 개발됨으로 대두되는 시내 진입차량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치악교가 교통체증이 심각함으로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치악교에서 원주교간 강변로 확장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서 본도로는 20m로 삼광택지 개발시 약 250m 구간은 확보하였으나 삼광택지에서 원주교간 640m는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74억원이 소요되어 막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향후 예산확보 대책으로 양여금 계획수립시 반영 등 장기계획 수립시 입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평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륜동에 신축중인 영동코아와 관련하여 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대책과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륜동 459번지 영동코아 신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1,959㎡ 건축면적 1,163㎡ 연면적 1만6,811㎡ 규모로 지하5층 지상8층 시장용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사업주체는 (주)동구 전현수이며, 시공자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소재 대주건설(주) 조진희가 결정되어 있고 감리자는 서울 강남소재 뿌리건축에서 상주감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건물 도영, 삼성아파트 등에 균열 등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고 지하 터파기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 터파기공사인 CPI 공법과 공사개요에 관한 사항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최대한 이해시킨후 공사에 임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며, 공사시공자의 자본금이 200억이 되므로 시공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하 굴착시 발생되는 인근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나, 사업주체, 감리자, 시공자와 협의 하여 최대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피해발생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여부는 적법하게 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저희 시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평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호의원님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허술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니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가로등 2,007등과 보안등 74등은 프로그램이 입력된 자동점멸기와 24시간 수동타이머 그리고 일광점멸기에 의해 점·소등되는 종량등으로서 적산전력계에 의해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게 되고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안등 2,171등은 수동카바나이프스위치와 일광점멸기에 의해 점·소등되는 정액등으로서 각동사무소에서 관리책임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업사와 단가계약에 의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향후대책은 가로등은 현재 노후된 점멸기와 24시간 수동타이머는 연차적으로 프로그램입력 자동점멸기로 교체하여 유지관리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가로등에 번호표찰을 부착하여 고장 신고시 즉시 보수하겠으며 보안등은 노후된 카바나이프스위치 교체시 일광점멸기 또는 보안등 자동점멸기로 교체토록 하고 고장신고 즉시 보수토록 지도하겠으며 보안등 신설 설계 의뢰시 일광점멸기 또는 보안등 자동점멸기로 설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춘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류종호의원님의 정지뜰 개발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뜰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중심지로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투자 사업비의 확보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뜰의 개발방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방법이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후 사업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을 위한 법 절차이행과 사업시행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의 충분한 확보가 요구되나 충분한 공공시설의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감보율의 과다 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위한 택지개발사업은 편입토지의 전면 매수 등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므로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이상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단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일시에 사업비의 과다 투자 등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까지 제반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강구코자 하오니 정지뜰에 관한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원주시를 위한 개발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도식의원님께서 서린장~KBS간 도로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조기완공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도로는 원주시 중앙부에서 서원대로를 연결하는 무실로 시점구간으로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도로로서 총연장 450m 폭 20m로서 총예산 90억원을 계획하여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차구간시행은 46억원을 투자하여 260m를 '96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잔여구간 190m는 약 40억원이 소요되어 '96년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계획함과 동시 예산부족을 해결코자 현재 양여금 20억원을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님과 김명규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많으나 관내 공원 조성이 극히 부진함,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은 84개소에 522만3,000㎡이며, 이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23개소에 9만2,000㎡로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공원조성이 부진한 이유로는 공원 조성시는 우선 토지매입, 기존주택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현 원주시 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공원조성계획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원구역내 주택현황 조사가 완료되고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 이 법근거에 의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후의 도시공원 결정시는 택지개발지를 우선 결정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공원조성이 완료되도록 하여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님의 공동주택사전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업계획승인 신청전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신청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결정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전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 등 관계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이후 이 제도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사전에 이와 같은 다른 법령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시간 및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으나, 이 제도가 보완 조치되어 운영되고부터 민원인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 14건의 사전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불가로 사전결정 통지되어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곳이 행구동의 중앙공영과 태장2동에 신라, 판부면 서곡리와 관설동에 삼진, 판부면 서곡리 건하산업, 문막읍 반계리에 부영 등 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막상수도 취수장 복류수 방안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문막 제2상수도는 '92년에 신설된 취수장으로 현재 하상에 유공관이 매립되어 1차 여과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합정과 유공관 주위의 여과재 자갈층을 보충 또는 개수하여 취수상 문제가 없도록 '96년 예산에 반영 여과층 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공단, 반계리 지역의 기존 상수도관로의 확장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막공단과 반계리 지역의 2.6㎞ 구간에 대하여는 5억2,000만원이 소요되며 취병리 구간은 0.8㎞로서 1억원이 소요되므로 총 6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현재의 상수도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나 도비지원 등, 재정형편이 나아지는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100㎜관을 200㎜관으로 교체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의 2001년 횡성댐 완공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은 횡성댐 광역 상수도가 완공되면 하류에 위치한 취수원의 수량감소에 따른 수질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2001년부터 급수공급시에는 기존의 8만5,000T/D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부족되는 급수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공급받도록 할 계획이며, 장래에 횡성댐과 원주상수도의 수돗물 생산 원가 등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였다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후 2시부터 하기로 하고 먼저 상정되어 있는 일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3. 1996지방채차입발행동의안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차입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장 장완순입니다.
일괄 상정된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11월21일과 12월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동의안은 '95년12월2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95년12월4일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원주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지방채차입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질의 답변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동의안을 본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임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충실하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차입발행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장 장완순입니다.
일괄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12월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은 '95년12월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12월9일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질의 답변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본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임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를 마친 사안으로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속개하겠습니다.
O 시정질문(계속)
○ 의장 이강부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질문한 요지를 벗어나지 않고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실국소관을 말씀하신 후 일괄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96전국체전 준비는 완벽한가 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리라 믿어왔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청소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산동 터미널 옆 지하통로는 청소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으냐 어제 사회환경국장님께 물었더니만 거기가서 어제 밤에 청소를 했습니다.
제대로 했는데 다시 와서 물어 봤더니 소관 건설국소관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청소를 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번으로 되는게 아니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마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우산동의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문제를 서로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건설국 소관인지 사회환경국 소관인지를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가려 가지고 외지에서 원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불결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지속적인 청소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청 밑에 지하상가 거기도 청소상태가 영 엉망입니다.
더군다나 저녁 9시만 되면 셔터를 내려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겠다고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 역시도 지하통로 문제가 건설국 소관인가 아니면 사회환경국 소관인가를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를 가려 주셔서 지속적인 청소상태가 이루어지고 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원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첫번째 오는 인상이 흐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의원 시장님 이하 각국장님께서는 답변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거의가 현안사업 또는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업임에도 한결같이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민선시대의 정서와는 대단히 거리가 먼 성의없는 일과성 답변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쓰레기 처리문제는 이제 매립보다는 소각처리로 그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본사업의 시급성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첫째 소각로 설치에 대한 기본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시고 둘째 본소각로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내외를 총망라한 선진지를 비교 견학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셋째 동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담인력 배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30년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거 설정고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 아님에도 아직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는 바 이제라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구역내의 주택 현황 조사를 근거로 연차적 조성계획의 적절한 수립추진도 촉구하며 원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징 공원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 등을 겸비할 공원조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택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각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따른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국 이래 우리 정부에 수많은 모금과 성금 운동에 지금까지 시민들은 불평없이 협조해 왔습니다.
각종 위문금,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평화의 댐 건설, 난민돕기 등 이런 모든 모금운동에 정말 우리 서민들은 아무 저항없이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만 했지 거기에 대한 홍보나 결과나 어떤 명확한 답변없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이런 적십자 헌금 등이나 이런 위문금이나 이런 헌금에 자발적인 의사를 반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를테면 모금함을 일정한 장소에 두고 연중무휴로 모금을 해서 말 그대로 지원하는 심정으로 성금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준조세 형식이나 의도적인 모금에는 더 이상 행정부에 대해서 기만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 것과 또 세금이나 불경기에 여러 현시점을 고려해서 모금운동을 홍보에만 치중할 뿐이지 반강제적인 모금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부의 지침대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제목소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철학이 배제된 이런 행동이 우리 지방정부에 요구됩니다.
두번째로 휴일 불법 주차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권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일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만 가지고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민영화시켜서 시장경제 원리를 시에서 도입을 해서 한 대당 견인을 하면 대당 단가를 산정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주었을 때 그 민간업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 끌어 안아서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명년도에 주차난과 불법주차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9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빨리 민간업자에게 이양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통행의 지장과 여러가지 교통량을 감안해서 이 문제점을 해소 시킬 것과 24시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어느정도 시민들의 인식과 아울러 새질서를 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민간업자에게 이 불법주차단속 및 주차업무단속을 민간업자에게 이양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유치단 유치를 촉구한 바 있으나 답변이 불분명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 문제는 원주시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수요의 파악없이 진행된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해소와 공영개발사업한 단계 삼광 문막 매지 횡성이주자 택지 미분양 해소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앞으로 개발될 시청사 이전 택지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고 인구 50만 수용 거대도시의 핵이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주최한 투자설명회 때 참가하였다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대 원주시 기업의 영업부는 어디입니까?
일반기업 영업사원은 주어진 자리에 가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그들은 나타납니다.
관광안내책자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기업유치용 홍보책자를 우리 시에 영구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용 홍보책자 제작비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대 원주시 기업의 고용인이 우리 시민을 위하여 설령 냉대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업과 공단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각기업체 기획실 문을 두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소관 도시공원과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미진한 답변으로 인해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히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결정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봉산뫼 지역은 자연여건이나 생활여건이 매우 취약한 지역임은 물론 여름철 우기시에는 축대붕괴 산사태 가옥붕괴와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요인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취약지역을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하여 놓고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공원시설물이 없이 봉산뫼 지역 주변이 잡목만 무성함에도 근린공원으로써 적합한 수목 갱신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름철 우기시를 대비하여 산사태를 예방한다는 구실하에 수방자재용 비닐을 덮어 놓는 것이 고작이고 산사태 지역에는 임기응변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시멘트 옹벽공사를 하여 쾌적하여야 할 근린공원지역을 혐오시설화 지역으로 바꾸어 놓은 실정임에 따라 쾌적한 공원화 사업은 사실상 요원하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응변식의 행정을 지양하고 쾌적한 근린공원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산사태 위험이 있고 미관상 문제가 있는 일정선상에 건물보호한다는 구실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멘트옹벽 등의 볼품없는 구조물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 터전의 안정적 차원과 근린공원화 사업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일정선상의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소유건물을 매입하고 철거하고 이주시킴과 동시에 건물을 철거한 곳에는 근린공원화 사업에 적합한 나무숲을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발전과 사회여건상 근린공원지역개발은 우리 25만 원주시민들의 명암임을 직시하고 또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며 시행해 줄 것을 주문드리며 이에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봉산뫼 주변은 물론 유사한 고지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원개발 차원에서 보장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봉산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상 이주 대책이 만약 없다면 '96년도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 사업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평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 시금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보면 시금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만 같은 달 같은 날의 이자가 시중 타은행에 비해 신종환매체도 연 2.71% 적고 양도성예금이 연 1.45% 적어 6억 이상이나 손해를 보았고 춘천과 비교하니까 3월15일에 춘천은 11% 이자를 2건이나 농협에서 주었던 적도 있는데 원주에서는 3월10일과 3월16일에도 10.5%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금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4조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의 항에 위배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어떻게 선량한 관리자가 집행부 직원들의 금융 미숙을 이용하여 정상적이 이율을 주어도 은행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예치를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판에 2.71%나 1.45%를 더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돈이 총무국장님 개인의 돈이었을 때 이렇게 당했다면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97년도 계약시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빠지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금고를 보시고 시민들에게 더 돌아갈 복지후생비가 시금고의 배불리는데로 들어간 데 대해 분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시금고 측에서 타은행의 이율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순익률이 보장되는 예금을 선택예치 관리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바로 원주시 시금고가 원주시 돈을 잘못 관리하였다는 시인으로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95년도에 손해를 끼친 일반회계 이자 6억원 이상은 변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원주시를 악이용한 은행을 제외하고 타은행만을 대상으로 선의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시금고를 재계약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동코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공자인 주식회사 동구는 자본금 5,000만원 시공회사 대주건설은 자본금 200억원으로 시공회사인 자본금으로 시공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영동코아의 건축비가 160여억원입니다.
시공회사 대주는 일전 신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듯이 한번 문제가 있었던 회사이며 이 영동코아 말고도 전국에 다른 사업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0억인 한 회사의 자본금으로 160여억원의 공사를 맡았다는데 석연치 않고 대주건설의 전국 사업장을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확인하시고 관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보상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도 이행이 안 될 때 과연 우리 집행부는 대주민 보상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종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의원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조직진단 외주 용역은 실시치 않을 예정이라고 답변하시어 아직까지도 조직진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 이번에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직접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내무부에서 제정중인 총정원제가 실행될 경우 동규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가 규칙으로 제정공포한 시군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총무국외 6과의 공통 필수 기구를 제외한 자치단체 자율조정기구인 4국 16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시민 본위의 조직으로 다듬어서 우리 원주시의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직 행정기구의 경직화된 일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는 이미 지난 8월에 지방기구 인력의 효율적 재조정 방안을 만들어 지자체 조직 개편에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에서는 더욱 강화해야 될 분야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원 지역개발 국제통상분야 사회복지 폐기물 등 환경관리 재난관리 전산정보관리 분야를 꼽고 있습니다.
반면 감축되어야 할 분야로는 행정지도 연락 보고 사무행정 내부관리분야 도시지역의 제1차 산업분야 민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 등이라고 내무부 방안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러한 내무부 안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정원제를 내무부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원주시의 정원은 과연 몇명이라고 건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숫자가 내무부에서 지정되어 내려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번째는 과연 우리 원주시의 조직 및 인력관리가 현상태가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자체조직진단시 레버타임시스템 즉 노동과 시간체계에 관한 진단을 해 보셨는지요, 있다면 서면 답변바라겠습니다.
또한 총정원제가 실시될 경우 늘어나는 경우에는 증원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줄어들 경우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 원주시도 요즘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한참입니다.
새로운 경영 기법에 의한 행정조직 바로 세우기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향후 총정원제가 실시된다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우리 원주시의 조직을 정밀하고 냉철하게 진단하여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원창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중에 새로 지정된 409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건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그 지역의 교통난의 심각은 이해하나 예산 배정상 당장 확포장 공사는 힘들고 계속 도에 촉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교통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대단위 레저단지를 허가함으로써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고 실제 주말이면 여러분들도 다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버스 경운기 자가용 등이 서로 엉켜 꼼짝할 수 없는 교통 지역 현상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확보가 어려우시다면 신평리까지의 제1구간만이라도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제1구간이라도 착공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의 값싼 전원주택지를 개발 보급할 계획에 대한 질문의 답변중에 전원 주택지 개발시 분양이 희박하여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해 보시겠다는 뜻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분양 전망이 좋은 것은 물론 시민에게 이제 도시중심의 주거심리를 지양하고 이제 공기 맑고 공해없는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그럼으로 인하여 도심지역 인구를 분산하여 도심지역 대지값 안정 및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도모는 물론 우리의 도농통합취지에도 부합하는 택지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군통합을 왜 했습니까?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넓어진 입지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분양이 왜 안 됩니까, 현재 흥업 만종 지역 등 변두리 지역의 공동 주택도 100%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분양이 안 될 것을 염려한 다면 그것처럼 부진한 행정이 어디있겠습니까?
또한 통합전에는 농촌지역에 허가되던 공동주택도 통합후 전면 허가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로 인하여 과거 군지역의 개발은 지연되고 주민들은 소외감마저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질문에서도 말했듯이 시내 지역의 개인주택지는 시민을 위한 택지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0~100만원씩 주고 무주택자가 어떻게 입주하여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맞는 택지개발을 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감히 탈피하여 싼값의 택지를 적극 개발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지금 시민의 택지에 대한 선호도도 이제 공해많고 복잡한 시내보다는 근거리 지역의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나 시내 생활이 매우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독특한 형태의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지당 한 200평씩 분양하며 텃밭을 갖춘 또한 정원을 갖출 수 있는 전형적인 전원 주택지를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개발돼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담긴 확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구동 치악훈련장 외곽지 이전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부대와 후보지 선정을 다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흥업면 주민의 민원처럼 연속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를 가상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치악훈련장에서 건영아파트까지 거리는 불과 80m에 불과합니다.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위험을 느끼는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치악훈련장 이전에 대한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행구로는 4차선 확포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셨는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에 대한 답변은 12월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운영권지역할애촉구건의안
(14시45분)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갑작스럽게 개방화 물결이 밀려오더니 UR타결과 WTO가 출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실정에 더 없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농민들과 농촌의 생산자 단체는 여러 각도에서 소득 높이는 방안에 몰두하고 있던 차에 정부에서 발주한 춘천-대구간 중앙고속도로 계획상에 신림면 가리파휴게소가 개설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지역에 생산한 내고장 특산물을 휴게소내에서 판매하여 소득을 높일 계획으로 '92년부터 위 주체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휴게소 신축 운영권자 선정후에 '95년말 설치 위치를 선정토록 하자는 회신에 따라 이의 대비를 위해서 지난 11월20일자 강원도로부터 '96년도 설치계획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2개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코자 준비 상태에 있는데 요즘 도로공사에서는 신림면 하류에 있는 충북 봉양지역 주민들이 휴게소 오폐수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운영권을 충북 봉양지역에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도로공사측의 결정에 실망과 배신감을 금치 못하며 당초 계획대로 판매장 운영권을 신림면에 할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문을 발송코자 하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으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을 기대합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권지역할애 촉구건의안
정부가 농어촌 경제활성화 정책과 특산 물개발시책에 앞장서 한국도로공사가 문막휴게소 등 전국적으로 고속도로휴게소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점을 설치토록 하여 UR타결과 WTO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농민과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지역농산물 등 특산물의 판매를 통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관내를 통과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에는 문막휴게소가 중앙고속도로에는 치악휴게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악휴게소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림면은 그 동안 가리파고개로 인하여 교통불편 등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소외감을 그 어느 지역보다 크게 느껴 온 지역중의 하나로 중앙고속도로 개설중인 1992년부터 치악휴게소에 으뜸상품 판매장의 개설을 계획하고 그 동안 수차례 도로공사측과 협의를 통하여 휴게소 신축 운영권자 선정후인 1995년말경 설치위치를 선정토록 하자는 도로공사의 회신에 따라 휴게소내 으뜸상품판매점 운영에 대비하여 왔으며, 지난 '95년11월 강원도로부터 '96설치계획으로 8,000만원을 2개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코자 준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류에 있는 충북 봉양지역 주민이 휴게소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봉양지역에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잠정 결정하였다는 도로공사측의 결정에 심한 절망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1992년 중앙고속도로 개설시부터 으뜸상품 판매장의 설치를 도로공사측과 지속 협의해 온 원주시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잠정 결정한 것.
둘째, 치악휴게소로부터 14㎞ 떨어진 봉양주민들의 상수원 오염이란 피해를 인정하였다면 4㎞ 이내에 살며 냇가에서 목욕하고 물고기를 잡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신림 주민들의 생활터전에 대한 오염 피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
셋째, 휴게소가 위치한 당해 자치단체를 배제하고 타도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내 으뜸상품 판매장이 있는데 유독 강원도 지역에서만 이를 어겨 지역 자존심을 손상시킨 것.
넷째, 충북 봉양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두려워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우리 지역의 대단위 집단시위 등 향후 발생되는 민원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상부나 권력자의 청탁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밖에는 없는 것.
위에서 보듯 한국도로공사의 잠정적인 결정은 순리를 벗어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부터 도로공사와 으뜸상품 판매장 개설문제를 협의해 왔고 휴게소 신축에 따른 수질오염 피해가 봉양지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은 으뜸상품 판매점의 운영권을 충북 봉양지역으로 잠정결정한 사안을 철회하고 당해 관할 자치단체인 원주시 신림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강력히 건의드리며 아울러 원주시민과 강원도민의 자존심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995. 12. .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상기 건의안이 아무쪼록 건의안대로 채택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기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건의문은 김종기의원외 스물여덟 분의 찬성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건의문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의문에 대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
(14시5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6일간 휴회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각 위원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9인
부 시 장최승익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