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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2회 제5차 본회의(1995.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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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0일(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10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과 12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당초수정예산안 그리고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12월16일 전세웅의원외 8인의 발의로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오늘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지난 12월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웅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최종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된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택민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모금이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를 반영한다면 모금함을 일정장소에 두고 연중무휴로 모금하여 주민이 지원하는 심정으로 성금에 참여토록 유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법 제6조1항에 의거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자를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법 동조 제2항에는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협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연중무휴 모금함을 설치하여 자발적인 모금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모금위원회에서 주민의 의사에 의한 적십자회비 모금과 회비를 자발토록 결정하여 행정 지도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십자회비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법 제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심사를 거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성금품 등은 일체 지양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택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평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본래 업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약 6억원의 이자소득 청구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와 협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여부 및 경쟁원리를 도입 재계약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금고계약 제4조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위반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여부를 원주시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으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원주지부에서 농협소정의 이율에 의하여 이자를 산출한 것이라면 타은행에 이자율이 더 높다 하더라도 그 이자차액의 변상요구는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위반을 조건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안 된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시가 이자수입에 대해 손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농협원주시지부에 보상을 요구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원주시와 춘천시의 이자수입 현황을 비교분석한 바 춘천시의 경우 '95년3월에 예치한 340억원중에 양도성예금 50억원에 대해서는 11.5%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외 예치금은 원주시와 같이 10.5%의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이는 강원은행과의 시금고 유치경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부 고금리를

적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여유자금의 예치시에는 타은행 금리 및 타시군 예치금리 등을 참작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평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류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종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총정원제를 내무부에서 조정하고 있다면 원주시의 정원은 몇명이라고 건의해 보았느냐와 아니면 그 숫자가 지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범위내에서 기관별로 책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은 시지역은 인구수와 행정동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군지역은 인구수 면적 읍면수를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에서 산정한 총정원제 산출방법에 의하여 정원관리가 운영되고 있음으로 류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정원에 관하여 내무부에 건의한 바는 없으며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통합시의 경우 동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지역의 총정원 산출방식에 의해 산출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경우는 총정원은 1,554명이며 현재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 1,401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총정원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총정원제 책정에 필요한 적용기준을 산출 요율 등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 조직 및 인력관리가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조직과 인원의 적정성 여부는 자치단체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적정 여부가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직과 인력의 재배분 문제는 지속적인 정밀진단과 원주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무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외주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 등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조직 진단시에 레버타임시스템 즉 노동과 시간 체계에 관한 진단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의 조직 및 인력의 관리 운영은 이윤 추구가 아닌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 수요에 있는 만큼 자체진단은 한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총정원제가 실시될 경우 정원이 줄어들면 자체진단으로 조정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연차별로 감축은 물론 내무부의 총정원제 시행과 병행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의 분배가 되도록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지속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김명규의원께서 대형소각시설 설치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라는 말씀과 선진지 견학 또 전담부서 신설 또는 인력배치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의원께서 소각시설설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제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 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선진시설 견학을 '96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먼저 국내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중인 의정부시, 성남시, 안양시 평촌지구, 서울 목동지구, 대구 성서공단 등 5개소를 비교견학한 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외의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업 추진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사업임으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고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담인력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민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업자에게 휴일 및 불법주차단속을 위탁하여 24시간 지도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도로교통법 제34조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에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만이 단속할 수 있음으로 민간위탁하여 단속하는 방법은 현실정으로 어려우며 도로교통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차량의 견인 및 보관 업무대행은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할 수 있음으로 시에서는 민간대행 부분을 여러번 검토하여 보았으나 대도시 수준에 비하면 열악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유보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도시일 경우 공기업법 근거에 의거 주정차 견인 및 주차장 업무에 한하여 시설관리 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시 규모가 적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설공단설치시 인력의 증원 및 시설장비의 확보 등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상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여 현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부분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더욱 강화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택민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안내 책자와 같이 기업유치 홍보용 책자 제작 예산을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용의가 있는가 또 기업 유치단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도 기업유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부내륙의 교통 요충지로서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가가 기업이 원하는 가격보다 대체적으로 비싼 것이 약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내용의 홍보책자를 발간코자 소요예산 1,000만원을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기업홍보용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 유치단 구성은 지역경제 관련 공무원, 의회 의원님, 학계, 상공회의소 관계자, 기업체 대표 등을 방문하여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유치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공동 섭외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해서 여섯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웅의원님께서 우산동 지하도 청소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부서를 지정하여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산동 지하도와 시청앞 지하도의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는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두개 지하도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을 들여 시설물 도색 방수처리 등의 시설 유지보수를 하여 오고 있는데 '96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형광등 교체, 바닥 청소 등의 일체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지하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하여는 우산동 지하도의 경우 버스 터미널로 진출입하는 지하도임을 감안하여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을 투입하여 청소 업무를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시청앞 지하도는 현재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경비원 2명이 24시간을 근무하며 계단 및 통로 등의 청소와 경비 등을 하고 있는데 주1회 이상 청소 상태를 점검하여 깨끗한 지하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세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명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 중장기 계획 및 체육시설 등에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원 구역내에 주택 현황 조사 근거에 의거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 공원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공원조성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정 공원조성은 종합계획 수립시 상징적 특정공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체육시설 등과 연계한 공원조성은 도시공원법 제2조 2항의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이 있어 법이 허용하는 체육시설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에 관련하여 봉산뫼 지역 및 유사한 고지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공원개발차원에서 보상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합리적 조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도시공원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유원지안에 건축된 건축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근거에 의거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 근거에 의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적하신 봉산뫼 주변은 봉산공원으로써 45만3,243만㎡로 1967년도 공원으로 결정되어 1990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봉산뫼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주 대책은 도시공원법이 개정된 후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영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평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영동코아 건축물 공사시 대주건설의 전국사업장을 확인 관리하고 보상에 대한 이행각서 미이행시 주민보상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동코아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동구주택의 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시공자인 대주건설의 자본금은 200억원이며 본공사비는 약 151억원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주건설의 전국 사업장은 현재로는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한건설협회의 수주 및 자체 사업 현황을 의뢰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인근주민의 피해 발생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나 사업주체 감리자 시공자와 협의 공사중에는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공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발생시 보상에 대한 이항각서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시공자와 협의중이며 피해 보상 이행각서 등 필요한 행정조치 계획은 있으나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에서는 앞으로 본 영동코아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법령이 정하는 바 행정력을 집중하여 관리 처리토록 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평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종-신평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지방도로망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도 409호선 흥업면 시점 횡성군 서원면 종점으로 승격된 도로임을 재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선 일부 구간이 콘크리트 포장 만종-신평리 구간만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확포장하여 농축수산물 수송 및 본 노선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청인 강원도에 건의하여 '96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인구 분산과 도농균형 발전을 위해 필지당 200평 규모의 전원 택지 개발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은 주변 경관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도시에서의 접근성 등 교통문제 주변 학군 문제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입주 희망자의 정착 의지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 개발적지를 선정하여 택지를 개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도심 인구의 분산도 꾀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공영개발사업 성과도 제고해야 된다는데 원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 후보지 선정 분양전망 및 사업성 분석 등 종합적인 여건과 전망을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 읍면지역에 1만평 내지 2만평 규모의 전원주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저렴하고도 쾌적한 전원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원경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유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흥업면 주민의 민원처럼 연속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치악훈련장에서 건영아파트까지 80m인데 주거생활에 위험을 느끼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의 안보를 위한 향토예비군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격장은 있어야 된다고 보며 훈련대상이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이전할 지역은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의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서 예비군들이 교통 등 불편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정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주민과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선정 배경 및 필요성을 통보함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심층분석하여 피해보다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겠으며 타당성이 결여된 지역이기적인 것과 무조건 반대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예비군 훈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우선 시급하게 추진할 단기 대책으로는 기존 훈련장의 피탄지 방어벽 설치 등 사선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위험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본 훈련장을 외곽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사전협의 선정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종우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구로 4차선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하여 답변하셨는데 도시 기본계획은 수립하였는지와 수립하였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주시 도시발전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하여 인구 50만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95년9월26일부터 '96년7월21일까지 용역중에 있으며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 등에 종합적인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평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금고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중 원주시 금고계약 4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위반 조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타은행과 비교해서 이자차액의 손해 일반회계만에서의 6억은 어떻게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하여 주시고 계약은 쌍방의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유지관리되어 집니다.

그런데 타은행과 비교할 때 원주시는 현시금고에 이자수입에서 일반회계만 6억 이상을 일방적인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시금고와 타은행과 비교하여 고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한 사본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현 시금고가 이자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인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전 답변에서의 농협에서 온 공문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후 여유자금 운영시는 본부 승인을 득하여 최고 금리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통보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결국 본부 승인을 득하지 않는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당장 이 시간부터 고금리를 적용하겠으나 이 시간 이전에 '95년 회계년도에 발생한 6억의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본의원은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타은행과 비교해서 6억이상의 손해를 못 받아 들이느냐는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결국 원주시가 계약서를 잘못 만들어서 손해를 보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금고의 은행이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 양도성 예금을 예치할 때 이자를 원주시에 적용한 10.5% 보다 높은 고금리로 월별 일자별 금리변동에 의해서 적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조사해 주시고 현재 계약된 계약서에 의하면 이율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계약에 명시가 없음으로 인해 나타날 원주시의 손해 부분을 다시 시금고와 협의하여 원주시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간 안타까운 것은 시금고의 이자 손해 부분은 집행부를 포함한 의회 시민 모두가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며 상대적 불평등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면서 시금고를 옮기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우리 집행부에 의구점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이평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완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의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상가 하니까 잘 피부에 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원주시청에서 바로 내려가면 원일로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할 것 같으면 군인극장 지하상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시청 밑에 지하상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지하상가를 만들 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80년도 준공을 했으니까 그때에 지하 대피소를 만들고 또 통행에 원활을 위하고 상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상가를 시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목적이 통행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하상가는 사람이 다니는데 주목적을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세웅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몇시에 철시를 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11시 입니다.

11시가 되면 완전히 철시가 되는 동시에 상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통행의 입구에 셔터를 완전히 봉쇄하고 맙니다. 셔터를 또 잠그는 동시에 열쇠까지 잠급니다. 그렇게 되면 11시 이후에 사람은 어디로 통행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거기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다 건널목에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쭉 내려가 가지고 연세대학교 기독병원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건널목이 있고 또 일산동으로 쭉 올라갈 것 같으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한 불편이 피부에 닿았을 때 거기까지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신호도 없으니까 그냥 좌왕우왕 하면서 술먹은 양반들이 밤에 건너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또 사람이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만들었다고 사람이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만들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이평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금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인 농협과 타은행간의 예금금리 차액에 대한 대책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협에서 시중은행의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농협중앙회의 득하에나 가능할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으로서는 농협중앙회의 승인 여부를 떠나서 최고금리를 보장토록 강력한 요구를 함은 물론 만약 최고금리 보장이 어려울 경우 시금고 계약 문제를 비롯한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최고 금리를 보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 예금중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액에 대한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5년 예금중 타은행과의 금리차액에 대한 손해 배상은 시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현 계약서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다각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다시 구하여 시가 이자 수입에 대해 손해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평우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라 보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시금고 변경 계약의 재검토 용의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예금 금리 보장 문제를 비롯 지금까지 나타난 불리한 계약 조항들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시금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장완순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전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으로서 현재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경비원도 2명이 있고 24시간 근무하면서 나와서 청소는 1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하한 본 지하상가 통로에 대하여는 장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지하상가에 대하여는 '80년도 준공되었고 '80년8월21일부터 2005년까지 25년간 무상 사용키로 하고 그후 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알아 주시고 앞으로 본 도로는 셔터를 올리고 주민의 피해가 야기되는 상가에 유리 상가는 작은 알류미늄 셔터를 만들어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동안 걸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모든 사항은 우리 원주시 25만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1등 원주시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고화영박대암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9인

부 시 장최승익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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