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1일(목)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1994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휴회의건
(10시34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상임위원 회에서 예비심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기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기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웅의원입니다.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5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25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에서 '95년12월14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안건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94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사항은 현재의 원주시가 아닌 시·군 통합이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각기 운용한 회계를 심의하는 것이 되어, 업무를 종결한 시와 군의 회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체제의 조직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중차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여야 하는 심적부담을 가진 안건이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95년8월18일부터 9월6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들로 하여금, 회계의 적법 타당성은 이미 검산된 사항이며,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운용의 적법 타당여부를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제출된 결산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세입예산에서 예산액보다 더 많은 징수결정액을 운용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2조 제2항을 위배하는 행위라 하겠으며, 둘째,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거나,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킨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예산의 추가경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예산재원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가 되겠으며, 셋째, 지방재정법 제34조와 동법 제39조에 의하여 예비비의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은 가능하나, 이를 남용하여 예산운용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내역, 잉여금 처리상황,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 현황, 예산의 전용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등을 중점 심의하였는 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부분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그 자체가 책임을 추궁할 정도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아니므로 동건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저의 보고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는 자세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작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기간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전에 열심히 연구 검토하였고, 그 내용을 모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사항이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종우의원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다음날인 12월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에서는 12월19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8억700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에서 17억3,0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이를 가감한 9억2,3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시켜, 원주시 예산총액을 2,221억2,300만원으로 마감하며,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경정하고자 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은 예산운용의 연도말 최종추경이므로 익년도 이월사업 승인사항이 종전의 추가경정예산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 이월 111건과 계속비 사업 5건 합계 116건을 이월시키고자 요청되었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내용은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 및 사업비의 불가피한 조정이 주내용이었으며, 익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 역시 연내에 사업을 추진코자 부단이 노력하였으나, 상대성이 있는 협의지연 및 시기 미도래 또는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의 늦은 책정으로 동절기를 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사업추진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사업을 이월코자 하는 것들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재확인하는 안정신위원의 질문과 2개소의 풍물시장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는 박한희위원의 정책성 질문 및 여러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문 등으로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여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정황으로 보아서는 제 보고가 너무 간략한 감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마는, 저희 의원 11명은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심의한다는 중책감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심의 의결한 사항이오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4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기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웅입니다.
199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심사보고를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계수의 설명을 혹 생략하거나 저의 보고가 좀 미진하더라도 보고서만은 자세히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같은 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 12월14일 제2차 회의서부터 12월17일 제5차 회의까지 각소관별로 심의하였고, 그 과정중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12월15일 제안되어, 다음날인 16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받아 당초안과 수정안을 12월19일 제7차 회의에서 종합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한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9개 실·국·소 중 6개부터 예산을 수정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14개 회계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하나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한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6년도 원주시의 예산 총규모를 1,834억6,100만원을 시장으로부터 의결 요청 받아, 이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1,831억6,100만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74억8,9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시장요구 원안대로 의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예산계상이 부당하거나 과다 계상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 9억2,690만원을 감액하여, 시 행정 수행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해야 할 사항, 지역발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6페이지 다음부터의 첨부서류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개 실·과·소·1개 읍·9개 면·19개동의 1년간 시정을 수행할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를 짧은 기간내에 심의하다 보니, 의회와 집행부간에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기도 수차례 있었고 상임위원회별로 신중하게 심의하셨던 예비심사 내용의 재조정도 몇 건 있었으나, 항시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절대적인 협조가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위원님들의 인내와 열정, 그리고 연말에 임하여 폭주된 업무중에도 예산 심의에 지장됨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집행부에 다시 강조하여 당부 드리는 것은, 적은 재원으로 보다 알찬 지역발전과 내실있는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렵게 일치시킨 예산내용의 참뜻을 심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본 예산안은 저희 예결특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한 막중한 책임과 열심히 하여야 된다는 의무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사항이오니 저희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 역시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5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22일부터 12월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고화영박대암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8인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