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6일(화)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4.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 8.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13.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4.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 8.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13.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 O 고입선발고사탈락학생에대한구제촉구건의안
- O 통합시의군지역에대한재정지원촉구건의안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6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건과 내무위원회로부터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으며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4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전세웅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9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완순의원입니다.
'95년도 원주시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과 원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95년11월27일부터 '95년12월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였고,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었으며 특히, 본감사는 원주시가 통합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른 때와 달리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케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당위원회 위원은 물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과 열과 성을 다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그 운영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하였음은 물론, 제출된 269건의 감사자료 이외에도 감사 대상 실·국과 관련된 예산집행 사항에 역점을 두어 해당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정기회에서 다룬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습득은 물론, 본내무위원회의 역할과 새로운 방향 설정을 제시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부여되었음은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감사기간을 통하여 운영상의 다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운영면에서 보면, 지난 11월17일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체제에 임하게 되었으나, 정기회를 맞아 나름대로 바쁜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열의는 엿보였으나, 운영과정에서는 너무 촉박한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는 보다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행정기관에서 보다 내실있고 충분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어 종전 시와 종전 군의 다소 이질된 점이 없지 않는 업무와 통합후의 추진업무 등 자료준비와 수감에 어려움 또한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공무원은 업무 미숙으로 업무에 정확한 지식과 소신이 없었던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화를 부르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방화의 조기정착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각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종자료에도 개관적이고 성의있게 작성되었다고는 사료되나, 일부는 핵심을 벗어난 성의없는 부분과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정확한 업무진단과 핵심없는 자세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상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창의성 없고 소신없는 부분도 있었음은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일간의 감사기간을 통하여 지적된 감사결과는 기획실 소관 7건, 총무국 소관 18건, 사회환경국 11건, 보건소 1건에 관한 처리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에 반영시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와 내용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실하게 다루어진 사항이오니 본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춘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춘호의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감사사항은 먼저 내무위원장이신 장완순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치 못한 감사 자료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사를 하면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부담때문인지,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답변에 있어서 일관성이 충실치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감사가 끝난 지금 집행기관 일부 공무원의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면서 느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수감태도입니다.
감사진행상 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국·과장중 임시 방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입니다.
내용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못하고 답변내용에 있어서 조리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였던 점은 질의위원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내심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꾸준히 연찬하셔서 하자없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적임자 배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시민이 활용하거나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과 편의를 주는 사항은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독점화시켜서는 안 되겠으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시는 충분한 법령의 검토와 주민의 의견 내지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호혜와 균등 그리고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심은 물론,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당부사항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소관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임에 틀림 없습니다. 평소 지득한 사항이나 행정경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수감에 앞서서 자기 업무에 대한 공부, 충분한 답변자료의 준비, 책임있고 분명한 답변, 이 세가지를 제대로 갖추어 답변한 공무원이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또한 행정 집행과정에서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실지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소신있고 대승적인 자세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해 주십사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모든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1등 원주시가 되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내년 감사시에는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25건에 달하는 지적 내지 시정요구사항은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감사결과에 필요한 사항이나 참고사항이 계시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위해 애쓴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소관 역시 충실하고 책임성 있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3.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8.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인섭의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12월16일 전세웅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건과, '95년12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은 '95년12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제12회정기회의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주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의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신현범위원의 수정동의로, 제2조 1항 위원회 위원수 15인을 19인으로 하고 동조 3항 시의원 상임위원별 선정 4인 이내를 삭제하고 시의원 6인 이내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실국장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계공무원 6인이내로 각각 수정 의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종우의원의 수정동의로 동 지역과 읍·면지역의 쓰레기 봉투가격의 이원화를 '96년까지 하고 '97년부터는 동일하게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부칙 3항에 신설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시1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완순의원입니다.
상정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12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95년12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종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종호의원입니다.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2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2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건의 제안이유는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료 대상 업종을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하며, 물가정책 등을 감안하여 9.9% 인상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기존 일반용이 세분화되어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2종, 공공용, 욕탕1종으로 재분류되며, 기존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은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결과는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료 대상 업종중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하며, 사용료 인상은 정부물가 정책을 감안한 9.9%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며, 현행 하수도 사용료는 '85년부터 적용해 온 것으로 그간 하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 비용 원가 상승에 따라, 자연 인상 요인 발생하였고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가지 하수도 시설이 확충되고, 노후관 교체 등으로 향후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는 것으로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건 심사를 당위원회에서 소수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요지는 당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 보고드린 원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은 충분한 의안검토와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O 고입선발고사탈락학생에대한구제촉구건의안
○ 의장 이강부 방금 신현범의원외 17인으로부터 고입선발고사탈락학생에대한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현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범의원 신현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2학년도 원주지역에서 실시된 고교입시 비평준화로 파생된 일련의 학원 문제와 금년도 고입선발고사에서 탈락된 120여명의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지하시는 바와같이 120여명의 지역내 학생으로 탈락학생 본인은 물론 교사 학부모의 심정은 그들만이 가지는 고통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공감하여야 하는 심각한 문제임은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문제가 교육계 차원에서 학급정원조정 학급증설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고입선발고사탈락학생에대한구제촉구건의
존경하옵는 강원도 김병두 교육감님!
평소 향토인재육성과 전인교육을 위해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하시는 대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표현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총성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은 미래의 세계질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며, 탈산업, 탈근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본이 바로 인재이고, 이 인재는 바로 교육을 통하여 육성된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허와 실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교육정책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은 교육입국의 조기 실현과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저희 원주지역의 경우 지난 '90년대초 고교입시가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자유경쟁을 통해 학력수준이 비슷한 학생끼리의 학교 수업을 유지케 하여 인재를 많이 발굴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춰 진학할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인 견해가 있으나, 금번 실시된 '96고교입시 발표결과 원주지역의 탈락 학생수가 120여명으로 남자 42, 여자 78에 달하여 이들 어린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주시내 미달학교 학생수가 약 20여명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권과 생활권이 다른 횡성군지역 미달학교에 추가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나 추가모집 방침이 연고지학생을 우선 한다는 원칙이고 보면 8·90여명의 원주지역 학생이 남게 된다는 결론이 이를 제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병두 교육감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강원도 어느 지역의 미달학생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원주시민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로서는 타지역 진학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으며, 원주시 관내에서 학업을 받아야겠다는 희망과 소신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향학열에 불타는 이들 120여명의 고입탈락생 모두가 전향적인 교육행정의 배려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첫째, 원주지역 고등학교의 학급정원을 재조정하여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의에 빠진 이들 탈락생을 모두 구제하고, 둘째, 도시지역 인구 유입에 따라 장·단기적인 학급증설 등을 재검토하여 매년 발생되는 탈락학생의 누증 현상과 청소년 비행탈선을 사전 방지하고, 학교 본위의 교육행정이 학생본위의 교육행정으로 전환하여 이들 학생 모두가 사제지간에 정립되는 정의의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간절히 앙망하면서, 원주시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995. 12. 26
원주시의회의원일동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의원은 120여명에 달하는 고교입시 탈락학생에 대한 두가지 구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들 학생 모두가 미진학에서 오는 비행과 탈선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건의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신현범의원이 제안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들이 명분에 급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시내도 무한 경쟁 속에 있는데 못 배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을 학생 숫자가 됐는데 무조건 넣을 수는 없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탈락자의 128명은 결과적으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원고에 10명, 대성고에서 26명, 육민관고등학교에서 28명, 원여고에서 17명, 북원여고에서 11명, 상지여고에서 28명인데 추가 모집인원이 원주에 29명, 부론고에 9명, 삼육고에 6명, 진광고에 2명, 원주농고 1명, 문막실고에 11명, 횡성고에 6명, 안흥고에 5명, 갑천고에 24명, 둔내고에 14명 이렇게 해서 지역에 배분되어서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학교교실도 없고 이런데 명분만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촉구해서 되는 겁니까?
대학도 정원이 있고 고교도 정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 이강부 예, 도씨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도씨동의원 의석에서 - 도씨동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희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박한희의원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120명에 대해 구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몇몇 의원들의 의회가 아닙니다.
명목을 위해서 건의를 자꾸한다면 본의원은 그것은 동의 안 합니다.
구제하는데는 동의합니다.
○ 의장 이강부 그러면 신현범의원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의안에 대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O 통합시의군지역에대한재정지원촉구건의안
○ 의장 이강부 그리고 이희태의원외 25인으로부터 통합시의군지역에대한재정지원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희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의군지역에대한재정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일 새로운 도농복합 형태의 통합 원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우리는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속에 살아오면서 벌써 통합 원주시 출범 이후 이제 1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에 따른 절감 예산에 대해서 군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통합된 시의 군지역에 집중투자 하겠다고 홍보하여 통합의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통합 1주년이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배려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본건의안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통합시의 군지역에 대하여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할 것을 건의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의군지역에대한재정지원촉구건의문
우리 원주시는 지난 1995년1월1일 우리고장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속에 도농 복합형의 새로운 원주시로 출범하여 이제 통합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과정에서 우리는 통합시에서 차지하는 군지역의 상대적 열세로 인하여 군지역이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군지역에서의 통합 반대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참작하여 시·군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통합된 시의 군지역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도·농 균형발전을 기하고 연간 1개 통합 시·군 절감 예산의 80%인 80억원 정도를 군 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95년도에 원주군 지역 특별지원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어 군지역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정부지원 계획에선 '96년도 원주시 예산안이 확정되고 있음에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던 군지역 특별지원금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과 지방에 대하여 약속한 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시 의회는 통합시 출범시 약속했던 재정지원이 조속히 이행되어 도·농 격차 해소는 물론, 진정한 주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원주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1995. 12.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외 25인이 발의한 본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문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희태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의문에 대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0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박도식의원, 이인섭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도식의원과 이인섭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을해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원주시의회는 수차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심도있는 안건 심의결과 보다 성숙된 원주시의회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제12회정기회는 시군통합 이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6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여러가지 지역발전을 위한 조언과 다양한 시정질문들이 그 어느 회기보다도 진지하고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더욱 연륜을 더해 가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보다 뿌리깊게 내리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를 결산하는 제12회정기회 마지막 날을 보내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 제출에 정성을 다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물론, 끝까지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더욱 새로운 견인차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하면서, 25만 원주시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고화영박대암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의원수 8인
기 획 실 장 || 원석종
총 무 국 장 || 김덕수
사회환경국장 || 심재춘
농 정 국 장 || 한철우
지역경제국장 || 홍기영
건설도시국장 || 양재화
보 건 소 장 || 김고명
농촌지도소장 || 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