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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6.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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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원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월22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1996년도의원해외연수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의원해외연수에관한건
O 세미나개최의건


(14시13분)

○ 의사계장 이명우 지금부터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이어서 안정신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15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정기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해를 마무리짓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성과를 거두었노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96년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시작이 잘 되어야 또 끝도 잘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첫 회의니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앞으로 금년 한해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운영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안건은 없습니다만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몇명 의원님들께서 다시 또 의견을 제시해서 해외여행 관계 해외산업시찰이라고 할까요 선진국 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계시고 또한 어차피 금년도 다 다녀오셔야만 남은 기간동안 우리 임기동안에 그 동안 가서 보시고 배우는 것은 원주시정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되었으며 '96년1월18일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한 '96년도의원해외연수에관한건을 협의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의원해외연수에관한건

(14시19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의원해외연수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에 대한 경위설명은 제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도 해외여행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준비를 서둘러 봤습니다만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의결도 해 주셔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특히 언론에서 좋지 않은 의견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좀 다음으로 미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금년 들어와서 의원님들 몇 분이 해외연수를 가는게 좋지 않으냐 의견이 계셔서 이것은 또 역시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잘아시리라고 믿고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동안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본게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취합한게 있는데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그 동안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께 각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시기는 2월하순 21일 이후로 날짜를 잡았는데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상국은 유럽 그 다음에 희망하시는 1차로 하시더래도 희망하시는 국가가 있으시면 명시를 해 주시도록 이런 내용으로 그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배부해 드린 설문조사 현황에 의하겠습니다만 1차가 유럽으로 열네 분이 희망을 하셨습니다.

1차 이후로는 날짜를 기간을 정하시지는 않으시고 다만 대상국만 의사표시를 해주신 내용이 미주가 한 분 유럽이 세 분 영국이 한 분 일본이 한 분 그리고 1차 이후에 가시긴 하는데 시기라든가 대상국 정함이 없으신 분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가실 수 없으시고 '96년도 이후에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뭐 현황표를 내드렸으니까 다 보시겠습니다만 고화영위원님께서는 '96년 이후에 가시기로 이렇게 해서 한 분 전체 28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의견을 물어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일자라든가 우선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일자 준비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말씀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십시오.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의견이 이렇게 안을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뭐…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정신 또 누구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여기 보면 말씀 좀 하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유럽으로 열네 분이 하셨고 미주지역으로 한분 하시고 또 뭐 이건 1차 이후가 되겠습니다.

유럽지역으로 세 분은 뭐 그럼 저기하고 영국 일본 아직 미정인 분이 계시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럼 건대로 묻겠습니다.

일단은 실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춘호위원 먼저도 했다가 안 했는데 이번에 기왕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우리 류종호 간사가 프린트까지 해서 모두 받은 걸로 알고 하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는 기왕계획을 세웠으니까 1차로 가든 2차로 가든 가는 건 확정 짓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정신 그 의견에 별로 다른 의견 없으시죠. 가는 건 1차 2차로 해서 실시하는 건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1차에 열네 분이 계시고 1차 이후도 계시고 또 지역이 유럽이 열네 분이 계시고 또 미주지역 영국 일본 이렇게 한분 한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춘호위원 위원장께 제가 좀 물어보겠어요, 제가 알기로 2개 조로 나누든지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가 일본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갈 수가 있는지…

○ 위원장 안정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결정짓는 거죠.

김춘호위원 예, 여기서요.

○ 위원장 안정신 그걸 제가 제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의장님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김춘호위원 아니 먼저 예를 들어서 기…

○ 위원장 안정신 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2개 조로 나누어서 갔고 그런 거는 없었는데 뭐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에 가든 다만 제가 사무국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일단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다녀오셔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한분이라도 여기서 의결이 되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서도 제 개인 의견 같아서는 한분이 원하신다면 가는 것도 뭐 별로 나쁘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같이 가시면 그래도 준비에 좀 차질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춘호위원 개인적이나 2,3명씩 이렇게 허락이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 저부터 그렇게 갈라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내 여권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안사람도 안 갔으니까 데리고 이렇게 그런…

○ 위원장 안정신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 위원장 안정신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제 의견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95년에도 상당히 왈가왈부했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1차 결정이 되었으면 2월하순이든지 날짜를 결정해서 1진이 14명이면 14명이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2진이 거기에 일본 미주 여러가지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2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못올라 가셔서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마 어떠한 시찰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고 싶지 않다면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한 단체행동에 2진 나머지 의원들이 15명이 떠난다면 좋겠습니다만 좀 마음에 드시는 분으로 세명이 되든 두분이 되든 여러명 나갈 정도되면 여기서 나가는 규정의 여비를 주어서 언제가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그분들도 출발을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의견을 최대로 존중해 주시는 것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무슨 의견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1차에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우선은 가시도록 하고 1차 이후에 계시는 분이 있고 미정인 분이 계시니까 그 분들에 그 다음에 다시 또 회의를 열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자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지금 결정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김춘호위원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장학성위원 그리고 이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실 그 먼데를 뭣하러 가냐 해서 이런 기회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 같은데 대번 식구 동반해서 또 뭐 이렇게 합니다. 또 뭐…

○ 위원장 안정신 예, 그건 좀 어려운 거예요.

장학성위원 또 개인… 무슨 소리가 나요.

○ 위원장 안정신 그건 소리가 좀 납니다.

장학성위원 뒤로 미루고 우선 그렇게…

○ 위원장 안정신 가능하시면 의원님끼리 같이 가셔서 좋은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기는…

장학성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월19일 때 설이 되는데 또 4월11일날 국회의원 선거 문제이기 때문에 갈려면 설지내고 바로 가지 않으면 시기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못가도 10일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3월초에 돌아오는 그런 시기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상 국회의원 선거 끝나야지 된다고요, 특별히 뭐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빨리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2월달에 셋째 주 월요일날이 설날입니다.

19일날 그러면 그 주중에 날을 여행사와 협의해서 잡도록 할까요, 그 주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날을 딱 받기는 좀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에는…

김명규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규위원 1차는 지금 여기 2월21일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로 정해서 잡으면 좋겠죠, 2차도 역시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 끝나고 바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시기에 대해서…

없으시면 2월달 셋째 주중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1차 의원님들이 유럽을 요구하신 분들이 1차로 시기도 1차로 유럽을 요구하신 분들이 열네 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지역도 유럽으로 잡는 거로 하는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뜻대로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암위원 유럽이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2차 모임에서 그런 것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나가는 안이 지금 의회에서 어떤 연수일정안이 있나요?

○ 위원장 안정신 저기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가 채널이 있다 그랬죠, 국제화재단 거기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요구하면…

○ ○ 의정계장 심재영 대략 의뢰하면 거기서 기관을 선정해서 하지만 이건 사전에 의논이 되어서 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국제화재단이 정부기관인데 그래서 그쪽 나라하고 공식적인 스케줄은 그 나라하고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울 거고 예를 들어보면 어느 시청을 방문한다든가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어떤 공공건물을 가서 견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는 아마 그런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 대로는 안 되고 아마 이건 제의견입니다만 다시 만일 여기서 결정짓게 되면 2, 3일내에 가실 의원님들만 모시고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집행기관에서 의사국에서 준비를 서둘러 주어야 될테니까, 이분들이 또 회의를 열자고 하면 열어서 대상국하고 유럽이라는 것만 정해 주시고 대상국이라든가 무엇을 보겠다든가 이런 것은 그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대암위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일정은 좀 10일로 동시에 맞추는 걸로 양해…

○ 위원장 안정신 맞습니다,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일정이 아마 10일인가 며칠을 못을 박아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 사무국장 김영규 일정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의원 한분당 300만원씩 확보했기 때문에 국제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꼭 며칠이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임기중에 한번만 갈 수 있다하는 것만 되어 있지 기간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럼 11박12일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 사무국장 김영규 그러니까 300만원이니까 국제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300만원이면 며칠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래요, 다시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박11일인가 9박10일인가 이렇게 규정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모르는데 도는 그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알아보고…

이인섭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 하면 1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비행기에서 1박은 인정해 준다 이렇게…

○ 위원장 안정신 10박11일로 보면 되겠네…

김춘호위원 그러니까 오는 것도 10박11일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건 저희가 법정 테두리 안에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일자는 큰 관계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 위원장 안정신 제가 알기로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루를 연장 10박11일로 잡으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 ○ 의정계장 심재영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산 편성지침에 8일에서 10일까지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규제가 별도로 특별한 거는 없는데 다만 편성지침이 8일에서 10일 사이 그러니까 대상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돈이라는게…

그래서 아마 그 기준으로 보다 보면 결국에는 10일을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으로 밖에…

○ 위원장 안정신 알겠어요, 그럼 그 일정은 우리 간사님하고 저하고 다시 알아보도록 할테니까 거기다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1차로 가시는 분들이 열네 분인데 열네 분 이외에 2차로 가시겠다고 미정으로 표시해 놓은 분 중에서 혹시 1차에 해외여행가시는 분들하고 같은 시기에 2명이나 3명이서 다른 지역을 같이 가겠다고 신청된다면 그것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그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춘호위원 그렇게 안 되죠.

장학성위원 여기서 의사국이나 수행이라는게 있다면…

○ 위원장 안정신 그런 건 없죠.

장학성위원 세 분이 가시는 거야 뭐 임기동안에 한번 가는 건데…

○ 위원장 안정신 그런데 가급적이면 과반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반수가 여기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서 과반수가 왜 가능하냐 하면 우선 고화영의원님께서는 96년 이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과반수는 여기 계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를 과반수 선만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규정은 없지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월중에 또 몇 분이 가시겠다면 그때가서 또 논의를 해서 가시도록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다시 여쭈어 보고 싶은 건요, 저같은 경우는 일본에 신청했는데 아까 말씀을 정확히 안 내려 주시고 위원장님이 혼자라도 계획서나 갔다온 보고서만 제출하면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제 개인 의견이라고 그랬죠.

이평우위원 그것만 명확하게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안정신 아니 그래서…

이평우위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열네 분이 가시고 또 열네 분이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로 가고 싶은 나라가 틀리다 보면 서로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1차에 같이 따라 가시라든가…

○ 위원장 안정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 제가 그걸 물었는데 장학성의원님께서 1차 가시는 분들은 가고 2차 미정으로 되어 계시는 분들은 그 후에 따로 만나서 서로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나누어 본 뒤에 그때 결정지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아무 이의 없다고 하셔서 그건 그 의견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신다면 얘기해 보십시다.

이평우위원 아니 제가 그 이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지출이 있으면 혼자서 가능한지 그걸 명확히 밝혀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 의정계장 심재영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명시된게 없어요.

이평우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의정계장 심재영 지침에는 뭐 몇명 단체 가급적이면 단체를 활용하겠지만 여기는 뭐 단체라는 명시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미리 선행이 되어야지 남은 의원님들도 혼자가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박대암위원 저도 만약에 소그룹으로 간다면 유럽일정을 안 하고 같은 시기에 차라리 한 나라만 집중적으로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평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우선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문제를 의견을 나눌 때 일단 장학성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다시 물었는데 말씀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러기로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와서 다시 이평우위원이 다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때 그때 잘 짚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다 넘어간 뒤에 그 의견을 제시하면 이쪽에서 진행상 헷갈리니까 그러면 그 규정상은 없죠,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박대암위원 예를 들어서 열명 이하라든가 다섯명 이하라든가 소그룹으로 되었을 경우 방문 대상국에서 어떤 한 두명이 견학왔다든지 시설같은 거 견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아니 만약에 저기 되면 저 얘기를 듣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소그룹으로 가면 일단 국제화재단에서 상대국에 대해서 이쪽으로 요구하는 상대국에 대한 준비 채널이라고 하나요, 준비가 안 된데요, 최소한 11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 의정계장 심재영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정신 예.

○ 의정계장 심재영 이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95년도 하반기에 지방의회운영 협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수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0명 이상이라는 얘기 나오는 것은 단체로 개념을 보기 때문에 그 단체된 인원에 대해서는 국제화재단에서 해당 대상국에 우리 의회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관광성이 아닌 실제 업무의 추진과 연구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해당 국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행해 주는게 국제화 재단입니다.

따라서 한두 명 내지 10명 이하가 갈 경우에는 국제화재단에서는 협의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랬을 때의 모순점이 개별적으로 가시면 그 분들이 그거를 해당 국과의 협의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어서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했을 때에는 엄청 번잡한 것이 있고 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해당 전문지식을 가지고 어떤 거를 연구하러 가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체로 해서 국제화재단을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가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건의 사항입니다.

지난 4대 때에도 나창희의원의 전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일 내지 10일간의 예산을 세워서 해당 국에 가라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과 협의해라 그런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참고로 물어볼테니 그거 혹시 있나 모르겠네, 지출규정에 예를 들어 말하면 일개국에 갔다와도 여비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해당경비만 지출하는 건가 아니면 예산 선 범위내에서는 지출이 다 가능한가…

○ 의정계장 심재영 제가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안정신 일본에 만약에 집중적으로 보면 한주일 본다고 쳤을 때 그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경비만 지출이 되는지 아니면 한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도 가능한 건지…

○ 의정계장 심재영 거기는 해당 국 가신 그러니까 보상금 지출…

○ 위원장 안정신 소요된 금액만…

○ 의정계장 심재영 예, 소요액만 지출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300만원 세웠는데 예를 들어 대상국이 유럽일 경우에는 더많이 나올 경우가 있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더 적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적게 나오더라도 그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보상금 지출범위내에서 밖에 지출이 안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 문제를 좀 어떻게 다시 의견들 나누어 보시죠.

이평우위원 보상금이라는 부분의 정확한 내역이 뭡니까, 비행기표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의정계장 심재영 그렇죠.

이평우위원 개인의 식비 사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나 이런 거를 뺀 나머지 금액은 전부 보상금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의정계장 심재영 그러니까 여비 규정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평우위원 여비 규정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틀리는 겁니까?

○ 의정계장 심재영 다 틀립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런 식대 영수증만 끊으면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명규위원 아니 그 여비 규정에 보면 일본일 경우 식비가 얼마 하루 쓰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1급지 2급지 이렇게…

이평우위원 금액을 조정한다, 1급 2급 이런 식으로…

김명규위원 그 금액대로만 지급된다는 얘기겠죠.

이평우위원 그러면 날짜를 더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10일이라는 규정이 권유사항이지 확정적인 어떤 날짜가 아니니까 그럼 그 돈가지고 20일 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급지별 신청금액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금액이 1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이 예산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날짜별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동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해외연수에관한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의원해외연수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되 1차 시기는 2월 하순경으로 잡고 상대국은 유럽으로 정하며 국제화재단과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2차는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시기와 대상국을 협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김명규위원께서 동의요청이 왔습니다.

동의는 해외연수는 계획대로 하고 1차 시기는 2월 하순경으로 잡고 대상국은 유럽으로 정하며 국제화재단과 협의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2차는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시기와 대상국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명규위원께서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중에서 우리 의원 세미나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O 세미나개최의건

이인섭위원 예, 이인섭위원입니다.

저희가 5대 의회가 개원된지 6개월이 지났고 지난 반년간 정기회와 임시회를 거듭하면서 지난 6개월간을 반성해 보고 또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자는 의미에서 '96년도에 우리 의회의 어떤 목표도 설정하고 의원간의 단합도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들이 부족이 되었던 여러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원 세미나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이인섭위원님께서 우리가 개원된지도 6개월이 지났고 해서 서로간의 그간의 있었던 의정생활과 앞으로 의정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해서 세미나 개최의 건을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최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인섭위원 세미나개최에 관한 운영상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의 충분한 협의하에 또한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이 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세미나 안건도 역시 정회중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 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의원세미나를 2월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준비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간사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한 각상임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제반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말 장장 네 시간 가까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다소의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대로 또 의견 내주신 대로 우리 의회운영에 많은 참고자료로서 하고 저 역시 또 운영위원회 또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백배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이 있었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충고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96년도 첫 운영위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개진하시고 많은 의견을 내주셔서 첫회의부터 많은 수확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하신 내용을 의원님들도 깊이 검토를 해 주셔서 세미나를 할 때도 역시 걱정스러운게 있고 또한 보람스러운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능한한 걱정스러운 일은 없고 보람있는 일만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금년 한해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되고 또한 그 세미나에서 좋은 시책이 나오면 집행기관의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의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김명규이평우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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