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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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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4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3. 1996지방채차입발행동의안
4.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3. 1996지방채차입발행동의안
4.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연일 겹치는 내년도 원주시민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6일간은 조금도 쉬지 않고 감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준비도 했겠지만 또한 감사의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책으로 반영도 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하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많은 제시가 있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일간은 감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내년도 시 살림살이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더 질높고 성숙된 심의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간략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외 1건과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8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군의 통합에 따른 종전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의 원주시·군과 횡성군 등 3개 시군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저희 시와 생활권의 영향을 미치는 영월, 제천, 양평, 여주군을 포함해서 협의회를 확대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사무처리와 실무협의회 서기를 원주시 기획계장으로 명문화하는 등 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위원은 원주시장, 횡성군수, 영월군수, 여주군수, 양평군수, 제천시장으로 하되 제천시장과 여주군수, 양평군수는 비상임위원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회장은 원주시장으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서기를 3인에서 1인으로 하고 서기에는 원주시 기획계장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며 자문위원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필요시 자문위원을 두며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문위원의 경비부담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도록 하는 안이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의 전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군의 통합에 따른 종전의 원주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종전의 원주시·군, 횡성 등 3개 시군에서 충북, 경기도의 일부 인근 시군으로 확대 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주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된 행정업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권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예산절감은 물론 능률제고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한 연후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협의회에서 영월과 최근의 경기도, 충청도, 경기도 두 개군 그 다음에 충청도의 제천까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쪽 행정기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해당 시장 군수들로부터 동의서를 저희가 다 징구를 마쳤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천과 여주, 양평은 타 도단위 행정기관인데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임과 비상임의 구분은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비상임 부분은 저희 원주권하고 생활권이 인접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제천, 여주, 양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역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긴급하게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임으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장만복 기획담당관님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원주권행정 협의회 규약을 정함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각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갖고 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연의 발전궤도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상임위원으로 제천시장과 여주군수, 양평군수가 지금 두 개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와 인접된 충주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 원주경제권에 충주까지 우리가 흡수를 해야된다라고 보면 이런 행정협의회에 충주시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장기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주도 저희하고 시세권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가지고 충주시장한테 동의서를 구했습니다만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동 원주권행정협의회 위원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장기웅위원 아마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각종 비록 이 행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의 공동 발전과 유대를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충주시도 적어도 이쪽 행정협의회에 최종적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장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장기웅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주가 부동의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영서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같은 협의회에 동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김명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권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충주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부동의 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당초 명칭을 할 때 실무자들간에 협의를 할 때 중부권하고 원주권하고 두 개의 안을 내놨는데 실무협의회에서 중부권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종합이 되어 가지고 원주권으로 최종적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김명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주권도 저희하고 같이 영향권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본 명칭에 관련된 부분은 충주쪽하고 다시 절충을 한 번 해가지고 충주권에서 받아 들인다 그러면 저희도 충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광역권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칭 개정부분도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해당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하는 안도 함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원주시장이 구심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제도적으로 구속력이 있겠느냐 하는게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무슨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혹은 강원도지사의 지침이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모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경기도나 제천 같은데서 협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우리 거기에 가지 않겠다 할 때는 어떤 무슨 제도적인 방침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 행정권협의회에 관련되는 사안들에 대한 구속력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같이 인접권에 생활권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협조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서로 행정권이 서로 미치는 광역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가 도움을 받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 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세웅위원 반대의견이 없을 수가 없죠,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반대의견이 많이 있을 거고 이게 내무부에서부터 어떤 암시적인 묵시적인 그런 지침같은 건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냥 순수하게 뭉치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전세웅위원 도저히 이게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데 소요경비는 어떻게 그냥 갹출합니까,

아니면 원주시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공동부담 같은 무슨 규약이 또 새로 서야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전세웅위원 그런 규약은 아직 없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것은 사업의 사안별로 또 성질별로 그 사업이 만약에 논의되었을 때 그때 그때 사안별로 배분 비율 경비의 배분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사업별로 대두가 되었을 때 논의되기로 한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요, 앞으로 이게 하나 제도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가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말이죠, 그 규약을 솔직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 지켜서는 안 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원주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실국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의안이 한 건 남아 있는데 이 건이 결정되고 나면 실국소장별로 그 사업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이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하고 난 연후에 오늘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고 난 연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주시 직제순에 의해 가지고 실국별로 내일부터는 기획실, 그 다음에 의사일정대로 총무국 이렇게 할 때에 별도로 질의가 들어가는 이러한 순서로써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6지방채차입발행동의안

(10시22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차입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차입 대상사업은 원주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 '96맑은물 공급종합대책사업, 횡성댐수몰지구이주민택지 조성사업, 원주제2공단조성사업입니다.

위의 사업은 '96년도 사업비 소요액중 시비 재원부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사업별 지방채 차입금액은 원주유통단지 조성사업 8억원, '96맑은물 공급대책사업 10억원, 횡성댐수몰지구 택지조성 사업 100억원, 원주제2공단 조성사업 50억원 등 총 168억원입니다.

이 지방채 차입금액은 '95년 11월 7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기승인받은 금액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유통단지 조성사업 8억원과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10억원은 세입세출에 기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의 횡성댐 이주민 택지 조성사업 100억원과 제2공단 조성사업 50억원의 지방채는 자금의 소요시기와 지방채 차입시 이자상환 등을 감안해서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시비 재원부족으로 부득이 지방채를 차입코자 하오니 사업의 계속성을 감안해서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으며 아울러 본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채 사업별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시는 해당 부서별로 담당 과소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96년도지방채차입동 의안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6년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유통단지 조성사업 및 '96맑은물 공급종합대책과 횡성댐수몰지구 이주민 택지조성 사업 및 공단 조성 사업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 차입을 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지방채를 차입함에 있어 원주시의 재정적 구조의 심층분석과 경영적 합리화에 신중을 기하여 제안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단조성 사업은 현재의 국내 여건으로 보아 조성후 환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검토되며 증가일로에 있는 인구증가에 따른 맑은물 공급의 안정적 대책과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앞날의 영서남부권의 물류유통의 총괄적 유통센터의 기본적 조성차원에서 필요 불급한 사안으로 지방채차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농정과장님 또 수도과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질의를 하시되 지금 네 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일괄상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96년도 지방채 차입 동의안을 지금 저희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11월7일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내무부로부터 우리 시 집행부로부터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요청하 기 이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내무부장관에게 이 지방채차입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이미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면서 집행부로부터 내무부장관한테 기채승인부터 받은 이후에 이걸 의회에다 내놓고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하면 이미 다 받아놓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는 거고 또 시 집행부에서는 중장기 적으로 봤을 땐 필요성을 느껴서 안을 내놓으려면 내무부장관한테 미리 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동의를 안으로서 받아서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관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재원을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씨동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이전에 사전에 의회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절차상의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해당 자치단체에서 계획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계획안을 시도로 올리고 시도에서는 다시 총괄적으로 내무부에다가 취합보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승인이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의회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담당관님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의견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시달된 지침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지방자치법 115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법으로서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갔다면 의회의결이 아무리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이 이거 안되 재정형편상 너희들은 안 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이 무산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법정신을 잘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말씀드린 건 의결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의회의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상에…

○ 위원장 장완순 그럼 협의하고 다시 또 의결을 거칩니까, 나중에…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최종적으로 내무부 승인을 거친 다음에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한 방향으로써 앞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런 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그럼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기획담당관 장만복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서 상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최종승인이 나면 그 승인안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시 동의를 얻겠다, 이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그 때는 지방재정법에 준하게 되겠구만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그 때는 지방재정법에 준하겠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다른 의견…

전세웅위원님…

지금 원주시의 부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원주시 전체에…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시의 지방채 총 잔액은 658억6,500만원입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원주시의 부채가 거의 700억에 육박하는데요,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시청 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할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많은데 유통단지가 과연 이렇게 부채를 발급하면서까지도 필요한지 의문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 때문에 농민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평창하고 영월요, 가서 물어봤는데 원주에 유통단지가 꼭 필요하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주에 갖다 농산물을 뿌렸다가 다시 싣고 서울로 가는 거 그런 인건비는 말이죠, 부담하지 않겠답니다.

거의가 다 밭에서부터 직통으로 서울로 해버리는 직통을 하는데 원주에 물류단지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주에 유통단지가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57억을 유통단지에다 내는데 원주시청은 언제 이전할 건데 이렇게 부채가 있는데도 자꾸 부채를 안고서 불요불급한 문제를 하는 건지 영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앞에 지방채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사업별로 기획안을 수립한 담당과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으로 부터 양해를

하신다면 들으시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그러면 나중에 와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데 168억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를 발급하는데 이렇게 많이 빚을 져도 원주시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원주시의 부채가 과연 얼마냐, 재정자립도가 얼만데 자꾸 빚을 지느냐, 뭐 먼저번에 공약하기는 중앙부서에 가서도 지원 예산을 많이 따온다는데 지원 예산은 따오는 건 커녕 자꾸 빚만 지고 있는데 제일 급한 거 제2공단 조성 같은 거 이런게 과연 그렇게 시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반복되는…

전세웅위원 기획실장으로서 말이죠, 웬만한 거는 뒤로 좀 제처 놓았다가 보류하는게 좋다 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기획실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봅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전세웅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신 대로 원주농산물유통단지나 제2공단 사업은 추진상의 저희 시의 채무만 늘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유통단지나 제2공단 사업은 우리가 2000년대를 보는 인구 50만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담당부서별로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전세웅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서로 할려고 그러는데 원주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으로서 말이죠, 앞으로 50만 인구가 될려면 원주시가 몇년이나 더 걸려야 되는 벌써부터 50만 인구, 50만 인구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원주에는 원주시청이라고 봅니다.

시청부터 옮길 그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말고서 제2공단 현재 있는 공단도 비어 있는데 또다시 공단조성하는데 50억이라는 걸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너무 시기 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과에서야 물론 자기 나름대로 빨리 해달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조정할 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별로서의 질의가 아니고 정책적인 차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가 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조금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의 사업에 대한 질의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차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씨동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의회의 사전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오늘 이 기채 승인건에 대해서 상정한 이유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아니하고 뭐 다른 안건으로 자꾸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 거는 지금 현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법률적인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을 아까 담당관님이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해석은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화영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법적 해석은 아닙니다.

법적해석을 다시 전문가에게 의뢰하든가 이래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무부 지침이라 해 가지고 법적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 위원장 장완순 예, 맞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하나의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지시하는 사항이지 이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침에 대해서 조금도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고화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씨동위원님에게 양해를 좀 얻고자 하는데 법적인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씨동위원 아까 그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침 내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지침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밟아서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서 내용하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양해를…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화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법적인 해석을 법제처에서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답변을 다음 기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결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총 부채가 저희가 658억 또 '96년도에 발행할 기채가 한 168억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게 되면 내년도 총 부채가 한 820억이 됩니다.

이 거에 대해서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고도정수 처리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0년대에 횡성댐이 완공이 되면 어떻게 보면 고도정수 처리시설이 또 불필요한 시설이 될 경우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하여 그 향후 앞으로 2000년도 이후에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횡성댐 수몰지구 택지조성에 관해서 지금 맨처음에는 횡성댐 이주민들이 이백여 가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사십여 가구뿐이 분양이 안 되었고 또 앞으로 횡성댐에서 올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 실정으로 봐서 아파트 단지는 사실 분양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를 축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지방채 상환에 따른 그 계획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직접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맑은물 대책과 그 다음에 횡성댐 이주민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내용자체를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여기 지금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저희 '95년도 10월말일 현재 총 부채액은 658억6,600만원 중에 우리 일반회계 재원에서 기채를 상환해야 될 부분이 144억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273억7,900만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223억8,900만원 그 다음에 채무 부담행위액이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부담 회계별 구조로 볼 때 일반회계 부분은 144억9,800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5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분은 주택 융자금이라든가 농공지구 조성 택지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의 융자금 분양금 등으로 상환하는 사업으로서 상환대상 및 물건을 채무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공기업 특별회계분 223억8,900만원도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 및 상수도 사업으로 택지 분양금 및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상환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본 공영기업 특별회계분도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액 16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5년도 금년도 4·4분기중에 저희가 상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는 16억은 금년말까지 채무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회계로는 144억9,800만원 만이 앞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144억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게 큰 채무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타 부분은 특별회계 내지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다 채무상환이 채무확보가 되었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영호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그럼 특별회계가 27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기획담당관 장만복 특별회계가 273억7,9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23억8,900만원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가 22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 테 지방채 승인이 올라오면 168억이 다 공기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유통단지나 맑은물 공급이나 횡성댐수몰이나 제2공단이나 과연 이게 세입부분이 거의 다 택지매각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유통단지는 일반회계가 되겠구요, 맑은물 공급은 상수도 특별회계 그 다음에 횡성댐 수몰지구 택지조성 사업과 제2공단 사업은 각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횡성댐하고 원주 제2공단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23억 아닙니까, 그러니 결과 적으로 이것은 택지분양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택지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공단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과연 우리가 제2공단 뿐만 아니라 유통단지도 과감하게 우리 앞으로의 재정계획에 있어서 어떤 압박을 갖고 온다면 과감하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축소시키든가 아니면 포기하는게 낫지 향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횡성댐과 제2공단 사업은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공영개발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게 낫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그럼…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저기 가만 있어요, 지금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과장들 소장들을 다 불렀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의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지방채 발행했을 때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에 대한 것만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기획에 대한 질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김영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 계획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한 개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 으로 각부서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래요, 그리고 정책질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전세웅위원 정책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를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말이죠, 내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원주시민이 그만큼 과세에 대한 부담을 안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주시에 지방채 부채가 658억이라고 그러는데 더 넘겨 준다고 그 부채를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기획관리 실장님하고 공무원들 국과장님들하고 우리하고는 원주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우리가 자꾸 부채만 내가지고 후대에 넘겨준다면 우리가 오늘은 뭘하고 있었느냐 욕을 먹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네가지 중에서요 가장 꼭 해야 될 거는 맑은물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횡성댐 수몰지역 택지는 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요 두가지는 해도 되겠지만 유통단지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원주 제2공단 조성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부서에서 서로가 자기 것은 하려고 그러는데 기획관리 실장님 입장에서 원주시 예산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 나간다 아주 규모있게 해 나간다, 부채를 좀 더 좀 적게 져야 되겠다는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두 가지를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2000년대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원주시의 그런 발전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영동고속도로는 4차선화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대구, 춘천을 잇는 이 도로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원주가 차지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단지도 영서내륙의 중심도시로서 어떤 농산물 유통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충분한 지역여건으로 봐서 충분히 이런 단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제2공단 조성사업도 인구 50만에 걸맞는 그러한 공단조성이 지금 현재 있는 공단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 고용 증대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 측면에서는 제2공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쪽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기획실장님 자꾸 50만 인구 얘기하는데요, 50만 인구가 되려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 급한 거는 원주시청 이전이라든지 내년도 당장 '96전국체전 이런게 중요한 건데 그 빚도 엄청난데 예산도 없는데다가 또다시 이런 금방 시급한 문제가 아닌 걸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통단지도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유통입니다, 어디까지나 다른 데서 상품을 싣고 와서 원주에 내려놓아 가지고 가져가는게 아니고 농산물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창이나 이런 데 도계에 가서 물어보세요, 농산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배추나 무를 싣고 원주에 와서 내려놨다가 다시 싣고 올라가느냐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답니다. 막바로 직송이 되어 버린대요. 또 영월가서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여주에 있는 쌀도 있고 원주에 있는 쌀만 가지고도 원주시민들이 먹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전부가 57억인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뒷날 시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농산물 유통단지가 원주에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2공단도 현재 있는 공단도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업체가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봐가면서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후 내년이라도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원주시민들은 세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꼭 필요한 거 당장 발등에 불떨어진게 아니라면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거듭된 얘기입니다만 농산물 유통단지도 중앙고속도로가 저희지역에 개통이 되면 영서 내륙 지방의 중심적인 요충지로 발돋움하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히 평창 지역의 고냉지 채소라든가 그러한 농산물들이 우리 원주의 유통단지를 통해가지고 남쪽지방과 그리고 서울쪽으로 충분히 유통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유통단지만 조성이 된다 그러면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해당 부서 뿐만 아니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성이 되고 제2공단 조성도 앞으로 저희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려면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어떤 흡인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단조성 부분도 지역이 지금 현재 있는 지역 주민의 고용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태백권지역의 탄광촌이 지금 그 탄광지역의 주민들이 원주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단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다시 우리 원주시로 흡입할 수 있는 흡인력을 갖고 있는 공단조성이 되어야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인구 50만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단조성도 필요하게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가 상당히 오래 오고갑니다만 상당히 시간적인 거에 비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지금은 정책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정책질의를 받고 있으니까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방채발행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년부터 168억 즉 앞으로 10년간 계속 지방채는 1,680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댐 수몰지구 택지조성에 있어서 김영호 의원이 지적했듯이 200가구가 40세대로 줄었다고 한다면 백억 기채를 내가지고 택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현재 보면 T·V에도 구곡 택지에 대해서 해약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게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 168억은 '96년도분으로써 매년 10년에 걸쳐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168억이라고 하는 건 내년도분에 한해서 저희가 기채를 하고자 함이고 본사업의 네 가지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차입 금액이지 매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횡성댐 이주민택지조성 사업은 이미 그 지역이 용도 변경을 마친데다가 해당지역 주민들 42가구와 그쪽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파기했을 때 상당한 해당 주민으로부터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본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단계택지에 지금 현재 터미널이라든가 기타 공공청사가 이전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소의 자체적인 자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재원이 아니고 공기업회계에서 기확보된 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사업은 계속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종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채 발행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의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 168억 또 600억 이상 820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준다고 생각은 정말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도 우리 시청이라든지 또는 주민욕구가 지방채를 부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68억만 기채승인 해주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서는 전혀 기채를 안 하겠다.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앞서도 총체적인 우리 원주시의 658억 중에서 저희 일반회계 부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약 144억이라고 말씀드리고 기타 잔여금액은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공기업 특별회계 관계는 택지 분양금이라든가 공단조성 분양금이라든가 이러한 분양금으로 충분히 채권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 5분의 1 상당금액만 일반회계 재원에서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지 나머지는 사실상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하는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특별회계 공기업 이것은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위원 이 생각할 때는요, 어차피 주민이 원주시민이 떠안고 있는 부채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더 올려가지고 그걸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시민에 대한 부채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채무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일반적인 사용료를

저희가 대폭적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채무가 늘어난다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거기에 따라서 채무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수도료를 인상하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한 물가상승률 이라든가 이런걸 적용을 해가지고 상수도료도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하고는 큰 연관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저 장과장님 답변을 할 때에 요점만 얘기를 해주시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언성을 높여가면서 하는 건 절대 안되니까 조용 조용히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더이상 …

예,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성격을 좀더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윤소장님은 우선 공영개발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원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공기업 회계의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가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윤소장님이 내년도에 150억을 차입을 하시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댐수몰지구에 대한 택지조성하고 그 다음에 원주 제2공단 조성 계속사업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성질과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횡성댐수몰지구 이주민택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을 제고하며 횡성댐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들을 한 곳에 단지화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으며 또 군부대 외곽이전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원주시 단구동 2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택지조성이 3만2,066평 분양면적은 68%인 2만1,90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4억원으로서 시비가 154억원 지방채가 100억원으로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인데 여기서 시설 공사만큼은 '95년6월15일날 계약이 돼서 '96년6월14일날 끝나는 것으로 유성종합건설과 계약이 체결된 바 있고 현재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54억 중에서 지방채가 100억원 시비가 154억원인데 현재까지 64억1,400만원의 용역비 및 보상비가 이미 지출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21억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지방채가 100만원 시비 1억8,300만원 '97년도 이후에 68억300만원을 투자해서 본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그 상환계획은 원금 지방채 원금 100억원과 이자 36억원을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환재원은 전액 여기 시비라고 해놨는데 택지분양금으로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횡성댐 이주민택지에 대한 지방채 차입계획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다음은 원주 제2공단 조성사업비 지방채 차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은 지방화에 부응하여 인구 50만 중부내륙 제1도시를 이루기 위한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업의 집단배치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업체 유치를 통하여 기업고용의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원주시 우산동과 가현동 일부가 되겠고 사업량은 공단 조성이 7만7,080평 이게 제1단계 사업만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면적은 64%인 4만9,04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90억원으로서 시비가 140억 지방채가 150억원인데 '95년도에 이미 100억을 차입한 바 있고 '96년도에 50억을 차입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의 승인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가 되겠으며 재원별 투자계획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0억원 중에서 지방채가 150억원 시비가 140억원이고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지방채 100억원 금년에 차입한 거와 시비 34억9,900만원을 포함해서 134억9,9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96년에 155억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투자된 것은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원금 150억원과 이자 34억5,000만원을 '95년도에 이미 5억7,500만원을 상환했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나머지 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14억3,700만원, '97년도에 111억5,000만원, '98년도에 52억8,8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간단하게 사업의 개요 및 재원별 투자계획 그 다음에 상환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본사업은 두 가지 다 인구 50만 원주시의 기반을 이룩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미 착수된 사업이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여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를…

소장님 발언대에 그냥 계시고 공영개발 사업소 두 개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횡성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예.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금방 기획담당관님한테 정책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 위원장 장완순 아까의 얘기는 실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결을 짓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했으니까, 실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 위원장 장완순 답변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결을 짓자는 얘기죠?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제2공단 얘기는 질의할 게 없습니까?

김영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상환계획에 대해서…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고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각과 담당별로 답변을 듣고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제2공단 공단분양, 그 다음에 또 횡성댐 수몰지구 택지분양에 대해서 축소할 용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우선 제가 먼저 질의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분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는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이 아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김영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횡성댐 이주민 택지사업의 축소 용의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횡성댐 수몰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이미 '93년도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거치고 '94년도에 7월19일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나서 '94년11월18일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얻고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서 '95년7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횡성댐 이주자 택지 분양추첨을 한 결과 횡성댐에서 전체 이주민들이 250여 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42가구가 이 분양 택지를 희망하는 걸로 해서 7월20일날 이미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42필지에 38억5,900만원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성종합건설과 택지조성 사업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서 '95년6월15일 착공이 되어서 '96년6월4일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단계에서 이러한 사업을 축소하게 된다면 계약 변경문제라든지 실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축소보다는 현재 추진하는대로 계속 추진을 해서 42필지가 지금 나가 있고 안 나가 있는게 공동주택 1필지라고 나머지 잔여필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분양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걸로 계속 추진함이 실무 사업소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처음에 계획이 이주민 250가구 전체 이주민이 다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희망자만 들어오기로…

김영호위원 그런데 희망자가 지금 42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양계획하고 있는 게 약 250가구 했다가 42가구뿐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가격이 1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실지 분양가가 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 100만원은 이제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갖고 자기 돈을 내고 들어오고 나머지 3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재원관계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잘 모릅니까,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30만원 정도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은 30만원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이게 이러한 일단의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협의양도인 택지라 해서 협의양도인 택지일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분양에서 붙일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일반분양이 이 분들한테 이주민 택지 이 분들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지만 평당가격이 얼마이고 그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일반분양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없고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거기에 자기땅이 들어간 사람은 협의양도인 택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 아시다시피 군부대 용지이기 때문에 일반 협의양도인 택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11필지 뿐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아니라 원래 250가구 분양계획을 했는데 지금 42가구만 분양이 되었으니 까 앞으로 나머지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신다니까 일반인한테 분양을 했을 때 어떤 특혜가 없고 감정가에 의해서 주겠다 이거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김영호위원 횡성이주민 보상문제는 30만원이란 갭이 있으니까 그걸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일반분양할 때는 그런 특혜가 없고 감정가로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한 254억이 들어가는데 총 예산이 특별상환계획에서 보면 지금 대부분 택지분양금으로 상환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 일반 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두 가지로 분양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사가 조성된 곳이 일반주택 이주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사할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과연 원주실정으로 봤을 때 과연 아파트단지 그거 팔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아파트단지는 조성이 안 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는 나중에 하든가 아니면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공영주택단지가 일정면적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분양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은 제천쪽으로 나가는 5호선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보다는 분양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건 하나의 기우죠, 왜냐 하면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럼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때는 사업계획을 변경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검토한다 그러는데…

차라리 지금부터 축소하면 그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세한 계획을 좀 세우셔 갖고 제가 더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세워갖고 이게 원주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좀 상세한 계획을 향후 계획을 세우셔 갖고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계획에 대해서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수몰댐 지역 말이죠, 거기에 지금 3만2,000평에 254억이 들어갔는데 이 254억은 전부 대지 구입비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아닙니다, 공사비하고 관리비 다 포함…

전세웅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웅위원님께서 이주자 택지 총 사업비가 254억 그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지 보상비가 224억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24억4,300만원 나머지는 기타 관리비 등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도 그러면 42가구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되었잖아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전세웅위원 이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가격을 적당하게 받겠다 그랬는데 그것 다 분양이 되었을 때에 이익금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자용지 사업비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빚질 일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원주시에는…

다 분양이 되었다고 본다면…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공영개발 사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지방채하고 시비에 이런 부채가 남지 않도록 전부 탕감이 되는 거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됩니다.

전세웅위원 그건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구요, 평당 대략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것은 현재 감정 의뢰중에 있는데 두 군데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평균을 내야 되는데 조성원가가 100만원 이상되기 때문에 아마 아까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30만원 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130만원 선이면 좀 곤란할텐데, 그럼 거기에서 말이죠, 원가에서 생산이익금이 남겠네요, 130만원대 254억대 130만원이라면 시에서 장사가 되는 거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 중에 감보율을 따지고 그러면 64%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익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고화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주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윤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횡성댐 수몰지구의 이주민인원이 몇 세대나 되며 또 지금 42필지를 분양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미분양 필지는 몇 필지이며 또 총사업 후에 수익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그것 좀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고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몇 세대가 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택지가 총 21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2필지가 횡성댐 이주민들에게 이미 특별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1필지에 360세대인데 여기에는 아직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화영위원 분양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잡고 계신지…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분양 소요기간은 우리가 공고를 하고 나서 약 3년간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화영위원 3년간 투자를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되는지…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서 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화영위원 수지예산을 계산을 하셔서 만약에 3년내에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책임을 지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3년내에 분양이 안되어 5년이 걸린다든지 10년이 소요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 재정에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공영사업소에서 시 재정을 확충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든지 연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 재정을 지원을 해주어야지 지원을 안 하고 오히려 손해만 끼쳐주는 사업을 한다면 공영개발 사업소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돼요 소요예산을 수입예산을 편성을 해서 발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추정수익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공동주택 용지가 일반 서민주택 용지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서민주택용이라고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일반서민 아파트용은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토록 되어 있죠, 25평미만 아파트일 경우…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공영개발에서는 여태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장기웅위원 미만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원매자가 많을 때는 경쟁입찰을 보게 되어 있고요,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대략 개인 주택단지의 분양가격이 추정가격이 13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부지 매매가격도 130만원선으로 추정이 되겠네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거는 아마 가격이 좀 다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일반택지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까, 가격이…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다른 데 일반택지 말입니까, 현재…

장기웅위원 원주시에 개발하는 택지 부지내에서 개인택지와 공동주택용 분양가격이 타주택단지와 가격이 경쟁력이 있느냐고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삼광택지보다는 약간 높습니다만 기타 택지보다는 약간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세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군부대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다른 데보다 좀 낮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소장님께서 조성원가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지조성에 비해서 분양면적이 두들겨 보니까 말입니다.

254억이 평당 115만9,658원입니다.

파는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254억을 투자했을 때 평당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115만원입니다.

이게 택지조성 비용이 적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하면 130만원 중에서…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아, 그러니까 다른 택지보다 적다는 얘기죠?

이평우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실 때 문제가 뭐냐 하면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현재 무실동의 주택공사도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사를 기준으로 잡지 안아도 다른 택지들이 공영개발하는 택지도 분양이 안 되지 않느냐…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안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계속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 것 같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단계택지나 삼광택지에 이미 영구매각으로 확보된 재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공영개발에서 투자한 돈은 회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와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에도 보면 말입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이것이 시행된다면 8억 이자가 나갑니다.

택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이자는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것이 개인의 경제적 여건같이 돌아가도 된다는 얘기냐고 그 얘기가, 42필지 분양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42필지에 38억5,900만원입니다.

이평우위원 38억 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8억 이자를 내는데 38억이 은행이자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더 분양을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올 1년 동안 올 연말까지 42필지외 몇 필지가 더 팔려야지만 이자가 나온다는 부분은 계산상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적어도 8억정도의 이자를 발생시키려면 얼마의 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8억의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택지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일반회계나 그냥 어디가서 특별회계에서 다른 이자를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공영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체에서 이자를 발생을 시키고 또 이자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무리하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데서 벌었어도 벌은 게 이쪽으로 이자가 발생된다면 벌은 게 없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리고 단계택지나 삼광택지, 백간택지에서 영구매각한 용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이자가 발생이 되고…

이평우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다 치더라도 벌어서 이자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민들에게 쓸 수 있든가 해야지…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개발사업소는 원주시 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횡성댐 이주민 택지분양이나 어떠한 공단조성에 대해서 투자심사 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디서 했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자체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자체적으로요, 그냥 이것 투자심사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량정치학이나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이겠네요,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밝은 직원들을 계장이나 실무자를 배치받아 갖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무조건 자신있다, 분양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분양이 안 될거다, 현재까지도 지금도 단계택지부터 시작해서 원주에서 택지분양할 때 제대로 된적이 거의 없는데 이것도 불을 보듯 뻔한건데 또 앞으로 원주시청 문제까지 대두가 돼가지고 시청이 어디로 이전되면 그 지역도 또 택지분양을 해야 될텐데 어떤 그러한 투자 수익에 비해서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이 전혀 안 나올 것 같다는 어떠한 의원들의 염려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그런 투자심사 분석 전혀 없이 이런 일을 그냥 감으로 아니면 뜬 구름 잡듯이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다 투자 분석 투자효과 분석을 해가 지고 사업승인을 받는 거고 그런건데 그 뒤에 여건변동에 의해서 택지분양이 저조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택지분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떤 이 문제로 인해서 외부용역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외부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외부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동양기술개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인섭위원 여기 용역결과서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결과서 좀 꼭 부탁드리 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지금 수몰이주민 주택지 조성에 사업지역이 몇 평정도 어느 정도 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상업지역은 없고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10필지에 747평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는 평당 분양가격이 아직도 결정된 건 하나도 없죠?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이인섭위원 아무튼 이 택지조성사업이나 공단조성 사업 같은 경우 원주시의 어떤 엄청난 재정에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끝을 내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현재 윤소장님의 소관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말이죠,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내가 듣고 싶고 안 하고 있다면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횡성댐 수몰지구 택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횡성댐 수몰지구 택지조성에 대한 거는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지방채 차입에 있어서 지방채 차입이나 발생사업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차입함에 따라서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는 다변화 시킬 수 있는 금융 차입건에 대해서 다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이자율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주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농정과장 김동윤입니다.

유통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중부권의 상업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여건을 조성하고 농산물 유통기능 시설의 현대화 및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단계동 기존 도매시장의 역기능 개선을 위한 도시외곽 이전 및 교통환경 협소 및 취급품목의 한계성 등으로써 단계동 도매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500평 규모의 시가 1,000평 합동청과가 500평 건물이 962평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안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와

단지내 화물터미널 건설로 도매시장 기능지원 및 도심지 분산으로써의 화물업체

유인에 타당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 자금 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금 조달은 국비가 12억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시비부담으로

14억4,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4억중에는 농안기금 5억7,000만원 자체 조달 8억7,000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액에 대해서는 도비 및 국비의 특별한 지원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 추진하는 과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도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지금 보고를 하는데 국비가 1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김동윤 아, 120억…

○ 위원장 장완순 120억이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장완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장완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다음에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토목분야에 대한 실시 설계 및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개선 검토 용역이 시작되어서 1996년4월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96년6월경 사업실시계획 인가후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96년7월부터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97년 상반기중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건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에 2단계는 원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원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95년도에 132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48억 아직 다 도착을 안 했죠 국비가…

○ 농정과장 김동윤 아직 도착이 덜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기채 20억은 승인이 난 거고 그러면 64억 정도의 돈이 시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64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확보가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거는 '95년도 추경에 10억 그 다음에 기채 승인 20억 해가지고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54억 이상의 돈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이평우위원 그럼 54억은 내년도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농안기금으로 8억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저희가 듣기에는 토지 매입을 하는데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억이 아닌 130억 정도가 확보되어야지만 토지매입이 될텐데 단계적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생길 요지도 있는데 막연하게 돈 되는대로 하겠다는 식의 의미로 밖에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기채 20억에 추경 때 10억 30억은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고 8억갖고 이 땅 살 수 있습니까?

또 일부의 땅을 샀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땅을 살 때 계속 물가상승요인에 작용을 받거나 민원이 생겨서 지금 횡성댐 이주민도 그런 문제 속에서 문제가 생겼죠, 일부의 주민들은 이주를 했으나 나머지 주민들이 이주 안 한 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유통단지내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동윤 다른 사업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 건에 대해서는 유통단지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농안기금 차원이 있든지 시비 차원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총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다면 '97년 이후에 또 다시 29억이라는 돈이 기채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년도에 8억밖에 기채를 못내놉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기존의 시비를 자꾸 그 쪽에서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쓰여질 돈이 안 쓰여 지니까 이런 데 싼 이자의 자금은 빨리 좀 가져와서 일을 처리해 놓고 좀 더 효율성있게 시비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8억밖에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방채를 8억밖에 내년도에 확보를 못하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그건 농안기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계획에 대해서 기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이 농산부 계획에 준용되어서 8억에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액을 달라고 한다고 시장, 군수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배정하는 쪽 입장에서의 입장도 있겠지 만 농산과의 의지라든가 로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짜 농정과가 이걸 꼭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꼭 해야지만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시면 어떻게든지 기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농림수산부하고 계속 절충을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문제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올해 연도에 땅을 살 때와 내년도에 땅을 살 때의 차이가 분명이 있겠죠, 땅 가격에서 매입할 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그것은 물가상승이나 여러가지 요건을 본다면 차액은 있죠.

이평우위원 지금 이게 일단 기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제가 알기 에는 농산물유통단지는 생긴다는 것으로 인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매입할 때 인지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쉽지 않게 어떤 저항에 부딛힐 수도 있습니다.

가격문제를 가지고 그랬을 때 또 달리 이쪽에서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어떤 수용력이란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해서 한꺼번에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기채를 좀더 받아오시던가 싼거니까 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의지를 좀 농정과서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그것 때문에 먼저 전임국장님도 그렇고 현 국장님도 그렇고 농림수산부에 2~3회 현지에 가서 실무국과장하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 '95년도의 보상가와 '96년도의 보상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시죠?

○ 농정과장 김동윤 물론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의지가 그렇게 크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통단지 말이죠, 이게 총 예산이라는게 330억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120억이 되고 시비가 전부해서 공채까지 해서 210억이 되는데 결국 원주시가 658억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가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원주시가 독립채산제로 앞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게 준공되는 2007년도에 가가지고 그만한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원주시에서 꼭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 말이죠 여기서 흑자와 적자를 타산을 맞추어 봤을 때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시장의 기본은 공익에 대한 이익입니다, 공공에 이익이고 직접적인 우리 시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 중앙시장, 자유시장 여러가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해 손익에계산을 '97년을 분기점을 해서 딱 제안을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딱 떨어지는 이익은 거의 시장의 개념상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시가 어느정도의 규모를 갖추려면 당위성이 시장의 기본 이게 자유경제의 기본원리에 맞는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시장을 운영하는 거고 그런거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시의 수입상 얼마가 흑자가 나기 때문에 시장을 개설해야 된다는 이론은 아닌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원주시가 부채가 없고 또 재정자립도가 강하다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우리 후대에 엄청난 빚을 넘겨 주어야 할 이런 판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330억을 빚을 진다면 유통센터가 원주지역에서 그렇게도 시급한 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더 보류할 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이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봤었어요, 여기에 들어서는 건 순수한 농산물입니까, 아니면 일반 공산품도 포함이 됩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농산물입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농수산물입니다.

전세웅위원 저 횡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영월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만 농산물을 원주에 와서 유통센터로 했을 때 거기다 풀어놓았다가 다시 가져가겠느냐, 아니면 서울에다 막바로 직거래하겠느냐, 그 사람들 얘기는 인건비 때문에 여기와서 내려놓았다가 다시 싣고 갈 그런 저게 안 된답니다.

막바로 직송 직송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농민들한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지 좀 자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동윤 전제한 거와 같이 2000년 이후라면 당위성이 있습니다.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평창이나 영월에서 하역을 원주 소채 시장까지 한 후에 다시 서울로 재반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진국이나 지금 우리가 중진국에 있는 시장을 가봐도 그렇게 역하는 경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귤같은 사례를 들어보면 제주도 귤이 직접 원주면 원주로 도매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유통과정이라는 것은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저렴하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가지고 장사꾼들이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통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와 같이 이렇게 뭐 제주도 감귤이 몽땅 여기와서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강원도의 소채가 몽땅 원주로 올라왔다 서울로 다시간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대신 2000년대에 보면 인구가 먼저 전제한 거와 같이 쭉 상승이 되고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 바람직한 기능이 그 때 가서는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도 다루어졌고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과는 관계없이 그냥 앞으로 내다보고 공익차 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공익차원에서 시장은 운영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원주시민들 세금에 얼마나 부대끼고 있는데 무한정 시민의 자꾸 세금만 내가지고 투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걸 뭐 한다니까, 하긴 하는데 좀 더 이익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쯤 가서 330억이라는 돈이 회수가 되고 또 이자해서 원주시에 보탬이 될지 그것도 한번 손익계산 좀 해보세요, 그냥 투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120억 시비 21억 210억중 57억이 농안기금이죠?

○ 농정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127억을 그 땅을 샀는데 부지매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95년도 부지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 농정과장 김동윤 아직 설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도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이 127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이 사업이 완공이 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 부지매입에 대한 차익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글쎄 그것은 저희도 잘 전망을 못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57억을 농안기금으로 차입을 하는데 차입을 하는 돈은 2000년대부터 상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2006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기채에 대한 부지매입을 해서 유통단지를 조성하다가 만일에 하나 차질이 생겼을 때 그 시 땅은 만에 하나 판매를 했을 때 차익은 분명히 있는 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김명규위원 그러면 127억에 부지를 매입해서 2000년대에 다시 판다 그래도 큰 손해는 없을 거고 또 57억에 대한 차입금도 2000년대부터 상환하게 되니까 나머지가 한 30억쯤 된다고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땅 구입과정만 얘길 하시는 겁니까?

김명규위원 땅 구입비가 127억이 들어가지만 그 구입비는 2000년대가 되면 땅값이 올라가 고 그러니까 다시 남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진입도로 공사를 28억을 투입해서 한다면 진입도로공사를

꼭 시비로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농정과장 김동윤 진입도로는 당초에 농림수산부가 보조사업에서 빠져있고 시비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채소시장 일산파출소 옆에 채소시장 1,500평이 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유통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여기다 메울 수 있겠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그거는 그렇게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자금 조달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그 안을 매각한다, 그렇게 먼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아까 이평우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승인해 준 20억은 차입을 해오셨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아직 연말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국비 48억중에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보조가 내려와 있죠?

○ 농정과장 김동윤 20억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28억은 언제 쯤 내려올 계획이죠?

○ 농정과장 김동윤 그것도 시비가 확보되면 그 차액에 대한 시비하고 국비하고 차액이 시가 다쓰면 중앙에서 내려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현재 확보되어 있다는 예산은 시비가 10억하고 앞으로 지방채 농안기금 기채올게 20억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20억하고 약 50억 정도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겠네요, 연말까지…

○ 농정과장 김동윤 82억이 연말까지 확보가 됩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국고 보조 48억이 연말까지 다 내려오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다 내려옵니다.

장기웅위원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이게 농산물 유통센터로 지적이 되면서 인근 지가가 상승이 되고 하면서 부지 매입서부터 상당히 순조롭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채해온 돈은 자고나면 이자를 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이 자금의 운용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서 우리가 최소한 기채해온 이자를 상쇄할 수 있는 이자발생이 될 수 있는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위원장인 나로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지난번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농발기금에서 20억을 차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또 내역을 들어 봤을 때 330억중에서 국고 보조가 120억이고 지방비 부담이 210억 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방채 차입을 우리가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57억 나머지 153억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예요, 58억에 대해서는 농발기금에서 인정해 놨기 때문에 57억은 농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온다 하더라도 일반회계가 다른 방법을 써서 153억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참 상당히 난감합니다.

'95년도에도 6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아직 미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금년도에도 6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냐 하니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66억이라는 가용자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막연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 사업이 원주지역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키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이 사업이 타당하고 옳다 그러면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수도과장 민경욱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96년도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저수지 있는 데를 맑은물 공급지역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읍면단위에 사각 지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시단위에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 수도과장 민경욱 지금 읍면단위는 간이상수도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역상수도 사업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림면하고 귀래면은 광역상수도가 된다 하더라도 물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전용상수도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신림면하고 귀래면은 사업년도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귀래면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신림면은 늦어도 '97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종기위원님 대단히…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의제외의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제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횡성댐 준공예정이 언제로 계획이 되어 있죠?

○ 수도과장 민경욱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85억에서 50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네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장기웅위원 최종 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연도가 '98년도입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2004년까지입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이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2004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고도 정수처리장은 내년도 완료할…

장기웅위원 내년도 완료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민경욱 예.

장기웅위원 그럼 여기 현황 내역서 보여주신 것에는 공사준공일이 '97년6월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어느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고도정수처리는 원주 것은 내년도 6월부터 해서 '97년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막은 내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우선 노후관 개량 같은 것을 해가지고 누수가 안 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우선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막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게 이슈화되어 가지고 원주지역의 수돗물의 질이 최악의 상태라는 것이 전국에 언론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취수장의 취수지역이 우선 바로 이 원수가 흡입이 되도록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요, 최소한 복류수가 취수가 되어야 그래도 수질이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에서 정수과정을 거쳐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원수가 취수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이전에 우선 근본적인 취수시설부터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수도과장 민경욱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나 문막같은 경우에 복류수로 올려가지고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온수 그냥 들어온 상황이 되니까 고도 정수처리를 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기웅위원 예산은 복류수를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보완하는 것이 고도 정수처리시설보다 더 적게 아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지 않나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런데 복류수량이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시민 전체에 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장기웅위원 물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류수가 수량이 아무래도 취수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문막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조금만 보완해 주어도 상당한 수질개선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봐 주었으면 합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에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까지 각사업소에 대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획실 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지방채차입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33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석종, 총무국장 김덕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보건소장 김고명, 감사담당관 이병훈 제안설명)


(참 조)

1996년도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완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적인 면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1996년도 당초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권역이 같으면서도 시와 군으로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되었고 지방자치제도 역시 완전한 체제로 구성된 바탕에서 처음으로 편성된 당초예산을 분석 검토하게 되어 마치 건축공사의 기초석을 놓는듯한 보람도 느끼면서 매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계수상으로는 축소되지만 내용면에서는 알차게 성장한다고 하겠습니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의 대폭감소로 전체예산이 3.7%나 축소되지만, 예산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약 6%정도 증액되어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으나, 한면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조세부담액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의 재산세는 전년에 비하여 감소되는바, 이는 세액산출 과표기준액이 건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감액 예상되며, 기타 지방세는 모두 증액계상하였으나, '95년10월말 현재 징수 조정액을 참고하면 약 2% 정도의 가용재원은 더 증액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세외수입 역시 이월을 예상하여 순세계 잉여금까지 계상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일반부담금(226-02) 수입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나, 세입예산에 과목 설정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분류상 모든 부분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400여%나 신장되었으나, 도시개발 내지 건설분야의 예산인 자본지출 예산만은 전년에 비하여 14%나 감축되어, 이는 완전지방자치로 전환하는 과정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24개 실·과·소 및 28개 읍·면·동의 예산이 되어 모두다 적법·타당할 수는 없으며, 다만 1등 원주만들기를 위해서 재활용품 교환창구 등 새로운 시책이 많이 채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로운 사업, 의욕찬 시책 추진을 위해 계상된 예산은 적기에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구조나 비목이 적용되어야 하며, 각 기구 내지 유사분야의 예산은 계상하는 범위나 기준이 어느정도는 균일 평등하여야 하며, 예산 계상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전례답습식 운영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나 좀체로 개선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내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예산, 효율적인 예산, 건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을 위해 부분적으로 사례를 들면,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조정액이 어느 때나 예산액보다 많으나,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산액 외의 금액을 부과 징수하여, 결산상 예산액보다 100% 이상의 세입으로 결산하는 모순된 사례가 있으며, 예산은 적법 타당한 예산과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자산취득비에 계상해야 할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를 일반수용비에, 각급 청사 무인경비는 계약에 의한 대행사업이므로 민간대행사업비(402-02)가 적법할 것이나, 이를 모두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역주민이 관리 사용할 봉산1동 마을회관 건립비 등은 민간자본이전(402-01)이 예산집행 및 회관건물의 사후관리가 용이할 것이나 이를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특히 일선행정 조직운영 세항에 "해외시장 개척" 제비용으로 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민간경상보조(303-02)등으로 재고해 봄이 바래어집니다.

한편 3호관사인 일산APT 3,4차분양금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계상하였는바, 이는 자산취득비(405-01)에 계상할 것이 착오가 아닌가 생각되며, 예산을 집행함에 적법하고 타당하도록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전에부터 계상하였기에 계상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공보관리 세항의 홍보위원 관련 예산, 도에서 위촉하여 운영하는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에 계상한 도정 상담위원 도정보고회 참석 관련 예산, 청소년 복지 세항에 계상된 단구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지원 등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매년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계상한다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각 소관별 요구한 사업중 매년 얼마씩이든가 계상하던 사업중 미계상분에는 공유재산 매각분은 환원투자하여야 하나 미계상되었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사업비 노후 시정게시판 교체사업비 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미계상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은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던가 현실을 외면하면 변절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운용의 융통성과 필요한 것은 계상하여야 하는 적정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182명의 미화원, 26명의 생활환경사업소요원, 48명의 수질환경사업소 요원 등, 그 외 다수 피복지급대상자들의 피복비중 방한복은 지침상의 단가와 현실가는 차이의 폭이 너무 심하여 융통성 있는 예산계상이 요망됩니다.

예산은 하나의 시책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재화를 수치로 계상해 보는 견적의 역할도 하고 있어 한번 산출된 내용이 불합리하면 경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있기는 하지만, 1개 회계년도를 시작하는 당초예산에서 목표와 방향설정이 분명하여야 하겠기 상정된 예산은 내용은 포괄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적법 타당하게 편성 되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도약하는 제1 원주시가 좀더 앞당겨 이루어 질 것으로 검토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여러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또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발췌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심사는 예산안 심사에 더욱 연찬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오늘은 '96년도 지방채차입동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진지한 모습으로 의안 검토에 임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도에 우리 원주시를 이끌어갈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보건소장김고명

감사담당관이병훈

기획담당관장만복

농정과장김동윤

수도과장민경욱

공영개발사업소장윤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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