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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5.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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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6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7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총무국의 책임자인 총무국장에게 총무국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묵국장님께 총무국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작년대비해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재산세는 종전에 기본세율이 3/1,000으로서 적용과세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이를 전년보다 좀 감액해서 21억5,35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거기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재산세 뿐만 아니라 입장료 수입이 3,500만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이자 수입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이 1,400만원이 감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장 큰 거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41억이 지금 줄어들었고 양여금 같은 경우는 1억3,000만원 가까운 돈이 줄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각종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수입은 근본적으로 치악예술관에서

자체 기획 공연하던 사항이 목표가 '95년도보다 조금 축소되는 관계로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전반적으로 늘은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늘었고 감소는 지금 예상이 안 되는데요, 사용료에 대해서…

○ 총무국장 김덕수 그 다음에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관계는 아직까지 양여금사업이 내시가 덜된게 있고 국고보조금 역시 내시가 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4억9,2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1억의 차액이 생겼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앞으로 조금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시가 되면 아마 작년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일부 신문에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양여금이나 국비보조는 도내에서 신장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판단이 돼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늘을 것으로 최종에 가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된 건 아니구요?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국비보조금이나 양여금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도내에서 원주시가 제일 신장률이 제일 좋은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고요, 또 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섭위원 신장률이 높다는 거는 과거에 적게 받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게도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절대금액상으로 많이 늘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안 되었다, 이거죠?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입장료 수입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원주시는 치악예술관 같은 경우가 강원도내의 춘천이나 강릉, 삼척예술관에 비해서 현재 공연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개최 횟수가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기획 공연같은 거를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더 적게 관계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금액은 입장료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것은 공직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공연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실제적으로 기획공연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시기나 이런 사항을 봐가지고 전체적인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나름대로 작년보다 목표를 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줄이게 된 원인이나 이런 사항은 관계과로 하여금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바라볼때 원주시의 어떤 장기 시정 목표하고도 활기찬 문예 진흥하고도 좀 형식차이나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한 타지역과의 교류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더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 보면 주민세가 '95년도 당초예산은 4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95년도 지나면서 2회추경 때 약 50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세를 약 46억으로 계산을 해 왔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민세라는 것은 2회추경 때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에 약 4억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로 2회추경 때 약 41억이었고 그 당초예산은 3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6억이라는 차이가 나 있고요, 기타 사용료도 분뇨처리장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세입증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확보를 예산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계해 보건대 약 이 세 군대에서만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나올 수 있는데 '96년도 추경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세입부분을 적게 책정해 놓은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산임대 수입에서 보면 임대 계약 후 임차료를 연 상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임대료가 추계가 되므로 어느 정도 정확한 세입이 예상이 되는데 그 정확히 세입이 예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주민세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높게 책정한 거는 급여생활자가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고 법인의 경기회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단, 추경 금년도 추경에 약 4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4억 정도가 더 나와야 되겠고 또 종토세 부분도 6억이 금년도에 추경을 봐 가지고는 6억이 덜 잡힌 것 같다, 기타 사용료도 분뇨처리에 따라서 더 늘은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적게 잡힌 것 같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도소득할주민세가 자진신고 납부제로 '94년도 12월22일날 법이 개정됨으로써 '96년도 이후에 징수될 주민세가 '95년도에 납부된 사항이 많습니다.

약 1,050건에 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서는 많이 잡혔고 내년도에는 이미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9 5년도에 납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종토세 부분도 대개 자진납부가 되고 또 예상치 못한 연도 중간에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증가율을 평상시 평상으로 봐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추경만큼의 증가가 금년도 추경에 올랐던 비율로 인상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임대 세입부분은 중앙시장 부지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3년차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차로 납부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질문하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추경예산하고 그러니 까 다음번 '96년도 예산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안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국장 김덕수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평상적으로 저희들이 증가분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했고 만약에 연도 중간에 늘어나는 부분이 더 크게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목표로 더 잡으면 되니까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무리를 해서 잡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일정한 비율로 당초예산은 일정한 비율대로 늘어나는 비율로만 계산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토세 같은 것은 우리 2회 추경 때 41억을 했단 말이에요, 당초는 35억인데 '95년도에 약 6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세입부분에서 미리 당초예산에 잡아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또 너무 높게 책정했다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을테고요 이렇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충분히 변경시킬 목표가 더 상회할 경우에는 변경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영시키도록 할 목적으로 현재는 연평균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내년도 총선에 대비한 의회의원 선거비용 관계는 국비지원으로서 지방비로 계상되는 내역입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선거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라든가 기표 만드는 이런 비용 등은 국비로 영달이 되고요 기본적인 수용비는 저희들 세비로 다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정책 질의입니다.

김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위약금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약속을 안 지킨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위약금은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 더 늘었는데요, 이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을 했으니 공사를 집행하는 회사에서 그 기간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위약금을 받아내는 사항인데 대개 금년보다 조금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위약금을 조금 늘인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디가 예상이 되었거나 해서 더 늘인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원주시에 현재 반상회 운영과 반상회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로 계속 예산에 올라 온 거 보니까 올해와 내년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반상회를 운영하실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반상회 회보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의 문제라든가 용지 크기의 문제라든가 또 편집에 따른 현재까지의 편집방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발전된 방향에서 반상회보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편집을 많이 학교시설에도 다루었던 그런 사람을 확보를 해 가지고 편집 부분에서도 대략 좀 더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변동을 시키겠다 이런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인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반상회보를 많이 안 보는 이유가 지질이나 용지 크기의 편집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총무국장 김덕수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구독 잘 보지 않고 버린다든가 이런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관내의 기업체나 일반 사무실에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만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인 방법에서 구독률을 높이고 많이 볼 수 있게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서 그냥 버릴 것도 다시한번 보는 방향으로 수정해 갈 예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반상회 운영실태나 어떤 지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론 홍보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반상회보 문제나 반상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손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 말씀 잘 들어가지고 현재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에 우리 의정소식도 같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난을 할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만약에 우리 의정소식이 반상회보에 내놨을 때 내무부와의 문제점이 발생될 건 없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원주시민들 이 원주시를 아는데 그러한 어떤 기초토양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장기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사업소세를 볼 것 같으면 전년대비 약 33%가 신장이 되었는데요, 세율이 인상 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공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확장된 거를 추측해서 징수액을 늘려 잡으신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대개 사업소 재산할은 330㎡이상의 사업성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종업원 할은 50인이상 업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수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상회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임대료 입장료 수입을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하고 또 하나는 각 위원회 참석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우리가 세부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은 총무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입장료 수입이 감소된 이유하고 위원회 수당의 차이점…

○ 총무국장 김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악예술관의 자체 기획공연이 '95년도보다 조금 축소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은 좀 적게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실비변상금이 일당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일당이 각각 상이한 거는 개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대개 3만원으로 되어 있거나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조례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일괄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는 단일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입장료 수입중에 치악예술관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각종 임대료 공연유치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지출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수입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총무국장 김덕수 그것은 관계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세입부분만

여기에서 기획공연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공연 횟수에 따라서 수입은 늘고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공연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단 한 가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입료만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95년도 당초예산에 한 15억 정도 잡으셨고 '96년도 당초예산에 12억 그래서 약 20%증감 요인을 해 놨는데 '95년도 1차 추경 때는 3억을 증액했구요, 2차 추경 때는 약 11억을 증액을 해서 총 24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니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대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 수입에 따른 사항은 국유재산이나 또 시유 재산이나 도유재산이나 다 임대료 책정기준에 의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갑자기 임대료 수입은 늘릴 수가 없고요…

김영호위원 아니 이자수입요.

○ 총무국장 김덕수 이자수입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개 추정을 하거나 또 미집행 공사자금 활용이 많아 질 것이 예상되었을 때 수입금은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늘릴 사항이 못되고 또 우리 징수상황이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이런 거를 봐가지고 여유자금이 많았을 때는 이자 수입도 그 만큼 많아질 수가 있고 또 적어질 때는 그 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당초예산에 갑자기 늘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12억으로만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금고를 잘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늘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이 됩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대개 연말이 가까워 오면 여태까지 출장을 갈 거로다 또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출장을 갈 사항 이런 거를 대비해서 여비가 남게 됩니다.

연도 거의 말 되어 가지고 그러나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여비를 우리가 이만큼 깎아야 되겠다 이래서 스스로 깎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또 연도 중에 또 갑자기 연도폐쇄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치더라도 갑자기 줄일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지금 출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사업부분이나 일반경상적 경비 모든 사항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95년도 당초예산 35억이고 1회추경 때는 102억 또 금년도에 계상된 거는 58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지금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비에서 남는 출장비를 삭감한 경우도 있고 연도폐쇄기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을 안 함으로 해서 사업의 어떤 진척도 내지는 추진력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일을 안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물론 그런 경우도 없다고 제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발적인 사항이나 또 매월 정기적으로 이만큼씩 딱 딱 나간다면 세계잉여금은 생기지 않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거를 전부 참작을 해서 최대한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교정을 해 나가고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씨동위원 효율적인 기획과 편성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 행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정책질의입니다.

수입에서 종합토지세가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똑 같은 종토세인데 보통세에서도 금년도에 2억3,000만원이 올랐고요, 목적세에서 2억3,000만원 그래가지고 전부가 종합토지세가 35억1,900만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땅값 집값 상승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그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있다가 세무2과장이나 총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이건 답변이 안 됩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종합토지세는 택지개발로 인한 지목변경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표액 상승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편성한 거구요, 그 다음에 목적세 부분의 사항이 느는 거는 종합토지세가 늘게 되면 그에 따라서 1,000분의 3 이렇게 세율이 있기 때문에 그 거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오르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세웅위원 당 연도에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정책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김영호위원의 질의해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금년도 예상 실적 금액이 얼마나 되죠?

○ 총무국장 김덕수 20억원입니다.

장기웅위원 20억인데 비해서 12억을 책정을 했다고 하는 건 행여나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목표액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또 일부 종토세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징수 목표액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실적은 100%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1년도에 누락되었던 세금 부분이 요즘와서 고지서가 날라 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거든요, 이자수입 같은 것도 사실 자금 운영관계를 목표액을 20억이 금년도 실적이라고 하면 적어도 90% 수준이나 이 정도는 책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물론 그런 기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자 수입 목표를 금년도에 12억5,000만원으로 책정을 해두고 또 이것에 못미칠지 이것보다 상회할는지 금년부터는 20억 이상이 이렇게 올라갈는지 이것은 전연 예측이 불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징수상황이 좋거나 또 사업이 11월달에 돈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2, 3월로 연기가 된다면 그만큼 자금여유가 생기는거 아니에요, 그런거는 저희들이 자금여유가 생기게 되면 막바로 단 한달이 되든 며칠이 되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억지로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피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실무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웅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예산의 집행은 일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대략 설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금운영 관계에 있어서도 예금의 금리가 3개월짜리 이율이 다르고 6개월짜리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지출될 예산 같은 것을 지금부터 6개월 양도성 예금을 해 놓든가 해서 이자를 극대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예년에 집행되었던 부분을 답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금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지적이죠.

○ 총무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협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한달간이든 삼개월이 되든 육개월이 되는 지금 이자율은 10.5%로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면 대개 기간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한 육개월 간다, 이건 한 삼개월 정도 이 만큼은 넣어 두어도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대개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은 육개월로 해 놨다가 만약 사개월째 가서 해약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보통예금 이자뿐이 발생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기간이 삼개월이 되었던 일개월이 되었든 현재 저희들이 예금한 이자율은 10.5% 동일합니다.

장기웅위원 여하튼 이자수입을 운영하는데 유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책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적어도 내년도의 원주시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세입이 있어야만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과다한 이월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사업을 하지 아니했고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입자체가 너무 안일한 면에서 너무 과소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적어도 추계정산을 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당초에 시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세입부서에 있는 세무1과장이나 2과장님께서는 현실적인면에서 세입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는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부터 심사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의원 선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건 넘어가고 서무관리입니다.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기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료의 납부처는 어디인지 또 이 출연금은 다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이 비용의 법적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산하 전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부담금으로 이 금액은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웅위원 이제까지는 전년도에 보면 출연한 내용이 없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95년도 예산에는 서무관리 출연금에 역시 1억8,114만원이 출연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과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부기상으로는 이게 출연금으로 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총무과장 엄증관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재원 장학금 부담금은 출연금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이것이 종전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해 주던 금액이 공무원 관리공단이 자금운영을 못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된 적자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전가시킨 것은 아닌가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2억2,000만원이 이자였었죠?

○ 총무과장 엄증관 대여금과 이자를 포함합니다.

이인섭위원 대여금 같은 경우는 장학금대여를 받은 사람이 낼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건 이자금만 이잖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부담 주는건 출연되어 가지고 꼭 원주시청 산하공무원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올려서 지금 계상된 이 예산은 출연된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으로 가는게 아니고 원주시 공무원에 대해서 대부되는 금액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런데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총무과장님 말씀이 이자라 그러셨는데 이를 환산해 보면 약 37억이라는 돈이 대출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서 좀 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말이죠, 공무원 연금법 아까 말씀드린 72조하고 시행령 72조에 법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하는 방법을 말이죠, 그래서…

이인섭위원 6%로 따져서 역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구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러니까 이게 이자만이 아니구요, 대여금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인섭위원 대여금이라면 학자금 융자받은 사람이 당연히 내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상환은 본인이 상환을 하죠.

이 제도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다시 말씀올려서 지금 공직자는 대학생 자녀 두 사람까지 국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되 이 이자가 없는 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죠.

이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수련원 입소에 관해서 새마을지도자 리통반장 50인 입소가 있고 똑같은 리통반장님 선진지 견학 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이라 해 가지고 또 여비가 있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100% 증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리통반장이 동해수련소 입소를 원하지 않는 데도 꼭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리통반에서 불합리한 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꼭 가야 되는지 일단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동해수련 또는 설악수련원의 입소자는 해당 교육기관인 수련원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군에 그 인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정에 따른 예산을 배정한 거구요, 끝에 말씀하신 이통반장 등의 동해수련입소를 강제로 차출해서 보낸 부분 문제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6년도부터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습니다.

○ 신현번위원 그러니까 동해수련원에서 입소를 하도록 인원을 배정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소 안 해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서무관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공무원교양지 구독료가 있는데 도시문제라든가 지방자치에 관한 책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여기의 공무원 교양지는 저희들 공무원 총수에 비해서는 정수가 1,400명이니까 전체를 합하면 약 300권 지방행정지는 299권 정도니까 2~3% 정도가 되는데 지금 각 계별로 하나 정도씩도 배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나열되고 있는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지 등은 저희들 행정에 상당히 참고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 계별로 보관을 하면서 해당 계에서 업무에 상당히 참고가 되고 특히 다른 자치단체의 행정사례 등이 수록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교양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혹시 이게 팔아주기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별로 하나 있으면 돌아가면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방자치나 자치행정지는 읍면동별로 하나밖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지방행정지인데 지방행정지는 현재 계별로 하나 정도 밖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강매 또는 이런 부분 문제는 내용자체가 과거 옛날하고는 상당히 개편이 개선이 되었고 저희들 공무원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 구입을 하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대외지하고 그런 거좀 깎아서 민원실에는 잡지라든가 월간지가 있는데 그건 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 넣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 발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상회는 과거 중앙집권 어떤 정치체제하에서 정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게 반상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시대에 맞게 어떤 반상회보 같은 거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거 보면 과거와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시 같은 거 만들어서 시 작품을 내 갖고 그런거나 본다든지 아니면 현재 반상회운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곳에서 반상회 운영 우수 리통장반을 선정해서 시상한다든지 아니면 통반장을 선정해서 시상한다든지 민선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운 운영계획이 있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반상회보 발간문제는 오전중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었습니다

만 이번 정기회 시정연설 당시 시장님께서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반상회보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등 저희 반회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자료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쪽도 가서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방법은 반상회보 발간 등 그런 게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은 '96년도부터는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그 계획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앞서가는 도시 또한 도약하는 우리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사소한데부터 먼저 손질을 좀 봐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볼 수 있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정상담위원 도정보고회 여기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도정상담요원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도정상담위원은 분명히 도에서 운영하는 상담위원이신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요원들이 저희 원주시의 문제 또는 현안들을 도에 가서 건의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6만원 정도는 통상 차마임 정도를 계산을 해드리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원주시의 제반 시책 등을 도 단위에 민간인 차원에서 건의하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소요경비 차마임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단위에서는 그들에 대한 식비 등 필요한 경비는 도 단위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위원 도정보고회 참석은 순전히 차마임을 불과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주시 시책을 또는 원주시가 알고 있는 문제를 민간인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건 어떠한 위로금이나 여비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죠, 여비 차원이죠.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식비나 여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신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단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서 올라갈 때 여비나 그런 거는 도에서 안 주고요?

○ 총무과장 엄증관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도씨동 위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중에서 일반행정조직운영세항에서 해외시장 개척 제비용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계상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해외시장 개척의 목적과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의 내용은 총무과가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이 이는 특수시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 원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서 코트라강원무역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성을 조사를 해서 원주에 있는 중소기업중 해외에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체 약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장성 조사나 또는 수출 상담 또는 홍보 등을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특히 저희 시하고 코트라하고는 곧 지역경제과에서 온라인 망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해외시장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지칭할 수 있으며 10개 업체라면 10개 업체의 생산품은 주로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해외업체의 판로가 가능한 부분 문제는 앞으로 예산에 확보되면

코트라 강원무역관하고 협의를 해 주어야 하고 이 코트라강원무역관에서 원주시가

시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내용을 저희가 코트라강원무역관과의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진척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트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상지라든가 대상 상품 등을 설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나 또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행정의 어떤 예산의 뒷받침을 갖고 계획을 입안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차질없이 해외시장개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증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분야입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농촌 마을안길 포장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3억5,3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96년까지 마을안길포장을 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획한 거와 맞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은 '92년도부터 '96년 내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강원도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기위원 그 동안의 마을안길 포장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지금까지 원주시가 '96년도를 목표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사업으로 전체 47%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3%를 더 포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0%를 더해야 되는데 만일 도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라 도 지원을 해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일년에 3억5,000만원 정도 깎여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건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아직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미지수입니다만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시비도 더 확보하고 도비도 1억2,000만원으로 내놨습니다만 보조를 받아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내시가 되어 있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액이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도로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회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민간이전에 새마을문고육성지원 3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3개소 지원 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관내에 16개소의 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지정면 월송리 송호마을금고와 흥업면 매지리의 미촌마을금고 판부면 도매촌마을금고 이렇게 3개소에 지원을 해 주고 주로 도서를 진열할 수 있는 집기 구입비와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이게 작년도의 행정감사 때도 이것에 대한 농촌지역에 대한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책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회진흥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금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금년도에도 1억원이 확보되어서 각급학교에 체육육성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성종목이라든지 학교별 지원내역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어떻겠나…

이인섭위원 서면으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시장배 해 갖고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원주에 1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종목마다 지원금이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회의 성격이나 참가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다소 지원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갖고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또한 원주에서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는지 아니면 합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과거에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친다면 저희 시단위에서의 통합은 좀 어렵다고 봐져서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군단위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이인섭위원 이것 또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시장배 해 갖고 동단위 시합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부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명심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년복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여기에서 청소년격려지원반운영 250만원에 2개소가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YMCA, YWCA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사차원의 지원금으로써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지원이나 자비부담중에서 시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도 들고 봉사차원의 활동인데 이런 지원이 이런 부담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보조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국비가 20% 보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50%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보조비율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여기서 부담을 더한다 든지 덜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지고요 다만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반운영은 우리 원주시 자체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힘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나 교육청 또 YMCA나 YWCA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가 못하는 그 분야를 YMCA와 YWCA의 협조의뢰 해 가지고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어깨띠도 만들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겠고 또 불우한 청소년 시설을 위문도 해야 되겠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을 위탁을 해 가지고 YMCA와 YWCA가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도 역시 YMCA와 YWCA에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청소년격려지원반운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런 청소년 격려 지원반이 YMCA, YWCA 두 군데 외에 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원에 어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지금 원주시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지정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YMCA와 YWCA외에 누리단이라는게 있고 청소년 연맹입니다,

누리단이 있고 또 한국사랑회 일종의 그런 청소년 지원단체가 있는데 원주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해서 해야 좋겠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단체만 지원해서 쪼개봐야 도로 금액은 그것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두 개 단체로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계상한 것 뿐입니다.

김명규위원 결국 한쪽에 편중된 지원…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YMCA나 YWCA가 어울마당도 운영하고 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반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쪽에서는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하는 것은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좀 어려운 사업들을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물론 보조는 받습니다만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시로서는 사실 고마운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규위원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단체라면 시비부담이 많이 가는 거니까 관리를 잘 하셔 갖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단구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구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95년도에도 나갔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전에는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 전에는 나간 거를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95년도에는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에 마을금고나 청소년 공부방이 여기 밖에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공부방의 규모로 봐서 조그마한 독서실 같은 것은 이외에도 있다고 봅니다만 적정한 시설규모이상을 봤을 때 YMCA가 운영하는 1개소와 단계새마을금고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독서실까지 다한다면 숫자가 많겠습니다만 규모 이상으로 봤을 때 2개소로 해서 지원을 하겠고 또 공부방운영에 도비가 5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단구 새마을금고 2층에 45평에다 공부당을 개설해 놓고 있는데 거기는 도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시비만 500만원을 지원하고 총 소요액은 연간 1,000만원인데 나머지 600만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 도서관을 초 현대식으로 만들고 또한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주의 많은 신용협동조합이나 마을금고가 있는데 특정업체 특정 어떤 단체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많은 공부방이나 독서실에 지원은 어렵다고 봐져서 2개소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더 발굴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공부방이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비나 도비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2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단구 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작년 경우에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주민세를 대납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한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원주에서 꽤 규모가 있는 마을금고로 알고 있는데 우리 꼭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어디까지나 예산만 허락된다면 독서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더 많은 공부방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우리 원주시 재정여건에 비해서 꼭 여기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인섭위원 물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현재 원주시에서 할 사업도 엄청나게 많고 또한 원주 시민들이 원주시에 돈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40% 갓 넘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 재정을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시민들은 시에 손벌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살림을 어떻게든 꾸려 나가서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서로 앞장서야 될 텐데 이렇게 이런 곳에서 마을금고다 아니면 YMCA 아니면 YWCA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생활체육 같은 데서도 계속 자금지원 요청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원주시의 어떤 재정상태를 그런 분들한테도 좀 알려 갖고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혜택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청소년 복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이인섭위원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야간학교 체육대회해 가지고 한 개 계에 10만원씩 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학교는 정기적인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간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야간에 야간학교에 봉사하는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전선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음지의 학생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학교에 10만원의 체육대회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 1인당 3~4천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아까 지적했던 우리 이인섭위원이 지적했던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방으로 독서실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자가 되는가 하면 반면에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간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런 학교에 지원액이 미비하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년 야간학교 체육대회는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비정규학교…

주로 독학생들인데 좀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시인을 하고 추경에 적절한 예산 지원이 되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진흥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무1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복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발언대에 2과장님이 안 나오신다 하더라도 질의하는 도중에 2과의 소관이 되었을 때는 교체해서 답변하는 이런 형식으로 택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과와 2과에 대해서 통합적인 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치악예술관 입장료, 자연휴양 입장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입장료가 이렇게 준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세무2과장 김기식입니다.

이 치악예술관 입장료가 수입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오늘까지 치악예술과 입장료 수입이 3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현재까지 1,322만3,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실지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 금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관계과에다 협의를 해보니까 사용료 그 다음에 입장료 평균으로 해서 1,000원 곱하기 만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세입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1,500만원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휴양림도 시설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치악 예술관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지 않았는데 작년도에는 5,000만원을 징수했는데…

○ 세무2과장 김기식 징수한 게 아니고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1,800만원 밖에…

김종기위원 금액이 너무 작은 거 같애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 엄청 적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묻는 겁니다.

아울러서 도서관 입장료 같은 거는 여기서 계상이 되었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도서관은 '91년도에 무료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 열람하는 거나 사용료는 받지 않고 도서관에다 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만 수수료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료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은…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증지수입이 있는데 전년대비 1억8,000만원을 내년에 더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부분을 올려 받으며 어느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좀 잡으셨는지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여성회관 사용료 예식장, 식당, 강의실, 교육수강료 이러한 사항들이 '96년도부터는 전부 증지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심만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을 전체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덕수

총무과장엄증관

사회진흥과장한기준

세무1과장심두식

세무2과장김기식

회계과장원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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