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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5.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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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8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환경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사회환경국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에게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앉으신 자리에서 사회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3개 시설에 되어 있는 종합복지센터의 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웅위원 재가라는 게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광성 예,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세웅위원 재가면 집에 간다는 얘기인데 집에 노인들이 세 군데 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 사회과장 박광서 사회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대동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세 군데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세웅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말이죠,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3억7,000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이게 실지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 좀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라고 명목은 세웠는데 장애인을 빙자해 가지고 장애인을 관리하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전부 욕심을 채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 장애인돕기 뭐하고 뭐하는데 그 돈이 실지로 장애인들한테 몇 %나 나가느냐 거의가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수족이 멀쩡한 사람들이 외국여행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기관인 원주시에서 과장님께서 말이죠, 이건 잘 좀 기왕 주는 돈은 어떻게 준다고 하겠지만 관리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의 집하고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센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복지 장애자 복지협의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장애인 복지협회 그 있죠, 뭐 그런거 강원도 지부장 어쩌고 하는 거 말이죠 그 문제는 장애인을 위해서 구호금을 할때 그 때는 확실하게 그 돈이 그 사람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상이군경회 원주시지회가 있는데 이게 정액보조죠?

○ 사회과장 박광서 정액보조인데 전국이 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조를 해 주어야만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꼭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기준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밑에 전몰군경이나 미망인이라든가 무공수훈자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상이군경협의회쪽에서는 원주시의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는 보조대로 나가고 위탁관리해서 수입은 수입대로 받고 물론 어느 한 단체가 정상적인 어떤 노동력을 제공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좋은 일에 쓴다는 부분쪽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액보조를 말입니다, 꼭 일관적으로 보내지 말고 그 비용이 밑에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기관은 그만큼 재활능력이 있으니까 놔두고 안 그런쪽으로 좀 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그 400만원씩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단체의 종사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내용이 조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종사자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깎아서 주면 사람을 못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윤태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경로당난방비 보조가 있는데요, 원주시의 경로당이 187개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하는 게 30만원씩 난방비조로 보조를 하는데 현재 석유를 구입을 하려고 보면 한 드럼에 5만6,000원입니다.

이 30만원을 5만6,000원해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다섯 드럼하고 2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소요되는 기름은 열 드럼 내지 열두 드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은 기름값이 되고 나머지는 노인들이 주머니에서 떨지 않으면 어디서 찬조나 이걸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전체적인 소요량을 보조를 해 주시는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실 수는 없는지 고지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187개소에서 집중난방시설 13개소를 빼면 177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30만원씩 지원하지만 실지는 6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봐서 5,300만원이 더 필요한데요, 예산만 가능하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가정복지과…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웅위원 공설묘지진입로 분할측량 수수료 건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산은 삭감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공설묘지의 위치는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가장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이 되어 있고 30~40년생의 수목이 울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러한 양질의 비무장지대 못지 않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종전에 군에서 공설묘지로 추진하던 사업을 시군이 통합했다고 해서 연계해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 지역에는 각 리별로 마을별로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많은 부분이 훼손이 안 되고도 공설묘지를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선정했을 런지 모르지만 시군이 통합되면서 그 훼손범위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30만평이라는 넓은 면적의 생태계를 파손한다고 했을 때 다시는 귀한 자원을 복원하기는 영원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분할 측량에 대한 수수료는 당연히 25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공설묘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서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본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한 의견은 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주민들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시군이 통합되면서 각종 혐오시설만 군지역에 이전을 하고 어떤 그런 상대적인 피부의 개발효과나 이런 기대는 못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시점에 이 혐오시설이 또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민원문제로 해서 원주시의 전반적인 예산이 그쪽 부분에 집중투자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못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의원님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가정의례 및 과소비 교육 급식비 이랬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의례 교육을 뭘 합니까, 단속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한데 언제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가 연중에 가정의례 교육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세웅위원 '95년도에 한적이 있느냐고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전세웅위원 그리고 그 넘어 부자가정지원 이건 무슨 소리에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저소득층 가족이 되겠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버지가 혼자사는 아버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걸 부자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세웅위원 대한노인회원주시지회에다 연 600만원을 경상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게 노인복지기금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한다면 이건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이건 대한노인회원주시지회의 사무장 한 분하고 사무보조원

직원 두 명이 상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만약에 이것도 앞으로 기금조례안이 되면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건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의례준칙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과소비 교육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고 1개 동에 30명씩 섰는데 이런 과소비 교육이 해당되는 지역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떤 형식에 틀에 얽매인 이런 경비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가정의례라든가 과소비는 계속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천이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규위원 이점에 대해서 상부지시에 의한 그런 교육이 되지 않고 어떤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춘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 환경보호하면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자동차 매연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환경오염측정기는 그런 예산의 확정은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나와 있는 매연측정기 등 이런 거는 대기환경보전법 39조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질이라든가 이러한 장비는 검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건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희태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여기 지금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이 장비는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는 거고 그 외에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시에 장비가 없어 가지고 도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는 검사를…

이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이것 한 가지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요원이 다섯 명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동차가 매연이 엄청 심한지 우리가 보더라도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피복도 내보내 주고 월급도 주고 단속을 했거든 철저하게 주민들이 볼때 뭘한다고 하는 것처럼이라도 보이게끔 해주세요, 그냥 나가서 밥먹고 노는 건지 물가에 나가서 고기잡고 노는 건지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하는 걸 못 봅니다.

아주 매연이 엄청나게 심한데 기왕에 거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섯이 있거든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카메라 매연측정기 세트로 3,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앞에 자동차매연 및 CO/HC 측정기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도 환경오염 측정장비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매연 측정기부터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이건 정책질의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기들이 구비되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장비를 쓸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 요인원이 3명 밖에 없는데 지도2계에 네명씩 계장님 이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기기 배우는데 용어아는데 만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계를 갖고 3명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지금 현재 매연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이걸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뒤편의 비디오카메라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매연측정기 이것은 우리 같고 있는 것은 기계식입니다.

다음 비디오 카메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차량은 차량대로 운영하면서 저희 직원이 뒤에서 매연 뿜는 걸 촬영해 가지고 그걸 검사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개선명령 같은 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차량 매연 지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바라볼 때는 이런 환경의 중요성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인식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이러한 비싼 장비들이나 기계식 기구들을 구입해 가지고 이것들이 창고에서 사장되고 전혀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큰 아쉬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여기 인원갖고는 사실 이런 장비를 계속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좀 이런 장비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 환경미화원들 피복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방한복이 7,140원으로 나왔어요, 현실성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침상에 이렇다고 하는데 그전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의 피복비는 4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이 피복비가 현실하고 타당하다고 보시지는 않죠?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혜택을 주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변명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가격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종전에 보면 스폰서에 의한 일부 기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청소업무를 하는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비싼 거는 필요성이 없고 비싸지 않으면서도 보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대체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 제가 이 문제는 7,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가 또는 이런 비수기에 미리 싸게 구입을 해놨다가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우리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말입니다.

춥지 않게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가로청소차가 있습니다, 가로청소차라는 건 뭘 얘기하죠?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가로청소차는 특장차라고 해서 솔이 연탄 빗자루 같은게 3개 붙어서 노면을 흡입기로 빨아들여서 모래같은 거를 청소하는 차입니다.

이평우위원 그게 10개월 동안 쓰는데 한 대가 월간 유지비가 350만원이라는 얘기죠?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1억700만원 주고 샀습니다,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고장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일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면 우리 원주지역에서는 수리가 안 되고 충주에 있는 광림특장차를 관리하는 공장에서 부품을 갖다가

고치는 상당히 불편스러움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희 주민들이 얘기하기에 거의 가로청소차를 구경하기가 어렵다란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 대수가 적고 면적은 넓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고장이 없이 좀 잘써서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민간이전 위탁금 청소대행 이게 작년도에 396만원 있었는데 올해 9억8,60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뭐고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보조를 이렇게 많이 꼭 주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위생처리공사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맨주먹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3~4년만하면 자기 먹고 살 돈이 다 된다 그럽니다.

또한 여기서 보조금 주는 외에 민간인한테 엄청난 폭리를 남기고 있는데 게다가 또 다시 금상첨화로 민간인한테 똥값받고 여기와서 또 다시 보조금 받고 이유를 모르겠네요, 꼭 주어야 하는 겁니까, 올라도 한 두푼 오른게 아니고 9억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올라갔는데…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이것은 분뇨처리업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쓰레기 청소대행업체가 아파트를 치우는데 세대당 2,924원씩 시장과 계약을 해서 치워주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요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분뇨하고 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원주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이 분들이 수거한 분뇨나 정화조를 위생처리소에 가서 처리를 하면 리터당 1원씩 처리비용을 냅니다.

그 처리비용에 대한 10/100을 시장이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해 주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못박아 놨기 때문에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분들에게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대개 한 드럼 드럼통있잖아요, 알기쉽게요, 한 드럼이면 얼마나 나가게 됩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 퍼갔다 그럼 얼마를 주면 퍼갑니까, 한 드럼에…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우리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는 가격은 한 드럼을 약 200리터로 보고 지금 우리가 18리터당 157원이니까 187리터에 1,570원해서 약 1,600~1,700원 밖에는 안 됩니다, 조례상에 받아야 될 금액은요, 그런데 이 분들이 편법으로 더 많이 요구해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주는 요금을 현실화 해 주고 그 다음에 단속을 통해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현실화라고 했는데 두 드럼이면 한 4,000원 친다 하더라도 4,000원을 받으면 되는데 4만원을 받는다면 10배를 넘겨 받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현실화 시켜주어야 됩니까, 교부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면 민원인들한테 조금도 피해가 없이 순수히 교부금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집에 정화조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영세민…

이 사람들한테 바가지 씌우지 말고 시에서 완전히 이걸 다 수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조례개정안을 내겠습니다만 전국이라든지 강원도내의 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거를 전부 감안해 가지고 지금 물가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물가협의회에요…

거기서 일단 조정이 되면 조례개정안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것 말이죠, 분명히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과제를 드리는데요,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여기에서 제도를 강구해 보세요, 너무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거보면 아주 안타깝기 한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위탁수수료 해서 9억7,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위탁수수료에 대한 지급은 물론 적정단가가 산정이 되어서 그 단가에 의한 수거업체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거를 자본주의 체제에 맡겨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경쟁체제를 유도해 줌으로써 민간수거업체가 자율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이 개선이 되고 또 수거를 철저히 함으로써 대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 문제가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 대한 수거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점수도 우리가 매겨 주어야 되겠고 앞으로의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확실히 충분히 친절한 수거업체에게 많은 업무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의 생존경쟁에 대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차원이 아닌 주민 위주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요율이 적정히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 각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시설을 했고 하는 것은 문막읍 쓰레기 매립장 하나 뿐이고 그 외의 쓰레기 매립장은 그냥 갖다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 예산서에 보면 복토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매립을 한 상태에서 방치하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종전의 방한복에 이평우위원의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이 환경보호과의 방한복은 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유독 폐기물과의 방한복은 7,120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온 이유는 결국 과장님이 일을 하겠다는 욕심이 없으셨던 건지 자기 직무에 대한 의욕이 없으셔서 그런 책정이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장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쟁을 못했다는 잘못에 대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도 사실은 2억9,000만원을 복토비용이나 사후관리 예산으로 올려놓고 몇번 가가지고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예산파트와 절충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해 준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파트하고 언쟁도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파트의 얘기는 1회추경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1회추경에는 꼭 해줄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땄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투쟁을 해서 확보를 해서 장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역전공중변소 정화조 청소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역에서 단계동쪽으로 가면 구룡장 여관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구룡장여관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쪽 부분은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공중변소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앞에 역전 시장이 있는데요, 역전시장 상인들이 전부 그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것 한번 재검토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저희 가게도 그쪽도 하나 있는 데 상당히 효율성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몇년전에도 그럴 폐쇄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전시장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폐쇄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다섯평 정도 될 겁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알기에는 효율성에서 한번 재검토 해 보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에서 분뇨정화조처리에 대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전세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뇨처리규정이 10년전에 리터당 9원50전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고 현재까지 행정부서에서 신속한 사무처리가 안 되어 갖고 불법처리의 불법수거료 징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혐오시설 사업인데 누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는데 금액을 현실화 시켜줌으로써 아까 전세웅위원이 말씀하신대로 5,000~6,000원이면 수거할 수 있는 분량을 4만원씩 받아도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의 어떤 빌미제공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쓰레기 처리 단가산정용역은 어떤 입찰 형식을 택하거나 아니면 쓰레기처리 용역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단가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처리비용 산정은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 인건비, 물론 그렇게 힘든 용역이 아니겠지만 용역비를 1,000만원씩 들여서 단가산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첫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문제는 사실 작년도에 쓰레기 수거업체가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상당한 소요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반발로 인한 도청까지 가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 과정에서 시가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권위있는 물가기관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수수료를 취급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권위도 있고 또 기관에서 함으로 인해서 정말 타당한 가격이 산출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이 단가가 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는 수용하겠다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매년 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연구개발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매년 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나가 면 앞으로 여기서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어떤 산정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매년 연구개발비가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당초에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물가변동요인이 없고 필요성이 없을 때는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종전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어 갖고 지금이나마 조례안 이 조례를 확정해서 추진하시겠다 그러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단가 산정용역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도 되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수거업체 대 관에서 수거하던 기관과의 경쟁을 붙여서 단가가 민간대행업체가 저렴했기 때문에 결국 1,200명의 공무원을 감을 시켜가면서까지 민간업체에다 수거용역을 준 예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분명 수거 용역비 9억7,200만원은 상당한 예산절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시민에 대한 쓰레기 수거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집행 과정중에 계속 연구노력을 하셔서 이 수거 업체들이 경쟁 논리에 의한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서비스를 개선했을 때 결국 다음에 다시 수거를 할 수 있다는 정신이 박힐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와 예산절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역분담제로 해서 아파트를 치웠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자유경쟁체제하에서 능력발휘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을 지난 11월17일날 주어서 시행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과 이 업체간의 어떠한 부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종전에 내가 A라는 아파트를 쳤는데 B라는 아파트 대행업체가 그 아파트를 들어가면서 어떠한 향응을 제공했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그게 변경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관행들이 전부 표출이 되어서 비리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경찰서에서도 손을 대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다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웅위원 그건 과장님의 무사안일주의적인 생각이시구요, 종전의 구역제가 정해지면서 대시민서비스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압니까, 일부 쓰레기를 제 때 수거해 가지 않는 가하면 또 쓰레기통 옆에 갖다놓지 않으면 가져 가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횡포가 수거업자로부터 상당히 빈발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정이 수거업체들한테 끌려다니지 않느냐 하는 언론의 따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영의 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경영을 하다 보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비리도 나올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 적절한 경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비리를 해결해 가면서 자유경쟁체제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수거업무에 대한 거는 최소한 수거업체로부터 서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질이나 또는 대시민에 대한 쓰레기 수거업무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될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규위원 환경미화원 재해보상이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일용잡급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공무원연금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폐기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재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피아노 조율비가 있는데 피아노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내년도에는 A/S를 받을 수 없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금년까지만…

김종기위원 금년 몇 월달에 샀습니까, 한 1년 정도는 A/S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원의 조율비는 4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예술회관 피아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4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1년에 2회로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책정된거 아닌가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권리를 찾아가지고 A/S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5만원을 세웠다해도 다른데 조율하는 거하고 형평을 맞추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 피아노 판매장들이 많이 늘어서요, 이제 조율비는 원주는 돈을 안 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조율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A/S 굳이 언제 산 거에 관계없이 A/S 다 해주니까 그런 건 찾아 보면 어디든지 다 그냥해 주고 있습니다. 조율…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교육용컴퓨터 구입이 2,730만원이 올라 왔고 컴퓨터 교육용프린터기 도트로 해서 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현재 여성회관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컴퓨터 교육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지금 주부들이 컴퓨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교육기구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이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구입한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결혼식 거행합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지금 거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게 되면 예식장 여성회관에서는 결혼식은 거행하지 못하겠네 요?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이인섭위원 여성회관의 경상적 세외수입비에서 여성회관 사용료로 해갖고 예식장이 2,250 만원이 올라와 있고 식당이 750만원이 올라와서 3,000만원의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요, 여성회관에 지금 집기류나 이러한 물건들이 있습니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 여성회관장 이옥재 지금 식당하고 예식장이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런 여건도 구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세입을 잡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그래서 수강료 수입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인섭위원 수강료 수입이 잡혀져 있는 게 40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사용료 예식장으로 해서 잡혀져 있고 식당으로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보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인섭위원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구요, 그렇게 되면 예식장이 더 급하다는 얘기이지 컴퓨터가 더 급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용료 수입을 통해서 여기 있는 컴퓨터를 구입해도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을 먼저 해갖고 그 사용료 수입을 거두어 갖고 교육용 컴퓨터로 돌리게 되었을 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저희로서는 교육용 컴퓨터도 필요하고 예식장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것도 앞으로 금년에 꼭 구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나 지금 둘 중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구요, 그 예산을 각 실과에서 나누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어떤 면인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세입에는 잡혀져 있으면서 세입을 잘 못 잡은 건지 아니면 교육용컴퓨터 안 잡아 있는거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식장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 수입금고 컴퓨터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게 훨씬 순서가 옳다고 봅니다.

또한 그 외에 컴퓨터 교육용 프린터기로 1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프린터 공유기나 분배기를 통해서 이것보다 11대보다 훨씬 적은 수량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런 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정말로 여성회관에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우리 여성회관도 여러가지 빈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육시설도 지금 하나 자리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시청의 맞벌이 공무원들을 위한 탁아 시설 어린이 집같은 거로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운영하려고 지금 내부시설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예산만 올라오면 가능하고요?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이인섭위원 그럼 후생복지차원의 일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훨씬 본위원이 볼 때는 옳다고 봅니다.

교육용컴퓨터 같은 것보다도 예식장이나 보육시설을 먼저 구비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과와 마찬가지로 방한복이 7,14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처음 생활환경사업소 열악한데 가서 고생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써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정이 되었는지 저희도 모르겠는데 지금 신청하신 예산은 충분하신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사실은 상당히 모자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보다도 가장 열악한 환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피복비 문제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주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를 끝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장심재춘

사회과장박광서

가정복지과장김정희

환경보호과장최춘길

폐기물관리과장박정용

여성회관장이옥재

생활환경사업소장박덕기

감사담당관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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