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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5.12.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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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9일(토)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에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0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전반에 관한 예산에 관해서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위험업무 수당했는데 위험업무가 뭡니까?

보건소에서 위험업무가 뭐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검사실과 결핵실, X-RAY실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전세웅위원 거기 뭐 위험해요, 위험한 게 뭐 있나…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위험합니다.

전세웅위원 그 다음 간염예방 접종에서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이게 유무의 한계가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간염의 유료의 경우에는 무료접종을 제외한 전주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유료접종은 영세민이 아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또 그 외에 필요하다면 생후 1개월 이내에 1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간염을 우리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우리가 성인 때보다도 아기를 낳고난 다음에 수직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항체 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접종을 하는 건데 정부시책사항으로써 이것은 무료로 하도록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청사무인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청사무인경비 용역비는 현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말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12개월이라는 것은 하나만 들어온 거죠,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무인경비는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15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데 13만원이죠, 한국보안공사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한국보안공사하고 계약한 겁니다.

이평우위원 민간위탁금에 보건지소운영비와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보건지소운영비라고 해서 7인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저희가 지소운영비에 대해서는 '92년도와 '93년도까지 여기에서는 국비로 이 때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은 지소당 24만원씩 240만원을 1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단위에서 국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자체로 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7인이라고 부기에 나와 있는데 보건지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지소가 지금 8군데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왜 2회죠, 운영비가?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상반기, 하반기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도 7개소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아니 8개소인데 흥업보건지소만 제외한 겁니다.

이평우위원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보건진료소는 운영비가 어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필요할텐데 곱하기 2회를 안 해 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답변하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만 보건소의 운영관리 규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진료소가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마을운영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마을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시군 나름대로의 조정의 여하에 따라서 각각 사항이 달라지는 이런 금액인데…

보건진료소에 나가 있는 인원은 한 분이시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혼자서 활동하면 더 어려우실텐데 오히려 지원을 더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가정방문을 나가도 말입니다, 진료를 나가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 한 통화받아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어떤 민간기업체에서 하듯이 어떤 호출기도 필요하시고 여러 가지 비용이 더 필요하실텐데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보면 혜택을 더 받는 큰 관공서에서는 혜택을 더 받는 것같고 예산도, 진짜 고생하는 이런 진료소는 덜 혜택받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희 욕심으로는…

예산상에 내지 못했습니다만 더 지원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저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듯이 1억5,000만원의 수입에 26억6,000만원의 지출이 보건소에 나가고 있거든요, 경영학적으로는 적자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똑같은 돈 한도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밑에 있는 하부기관에 있는 직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그쪽부터 먼저 해주어서 총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대민진료비가 있는데 1회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주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다 1회씩 진료를 해야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36사와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원주관내에 이 부대에서 의원 즉 의사도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전문의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대민진료를 해 주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약이라든가 제반적인 어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예산을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민진료를 해 주겠다,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13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심만섭위원 그럼 이건 군부대 의무과에서 나와서 진료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렇죠, 그러니까 각 저희가 시군에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는 대부분이 각과별로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술을 지역의 농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착안된 사항의 하나입니다.

심만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수질검사용 시약인데 이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지금 일반샘물이나 아니면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수질검사는 두 가지로 측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또는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대개 간이상수도가 됩니다.

간이상수도에는 8항목이 있는데 이 8항목만 저희가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외에 접객업소나 기타 음용적부검사에 관한 사항들은 보건연구원에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시약에 예산이 17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주시 관내의 각종상수도나 또는 먹는 샘물 약수로 시민들이 음용하는 식수가 몇 군데가 있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일반식수는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각면에 있는 게 130개의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과거에는 춘추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분기별로 해서 무료로 저희가 간이상수도는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군부대나 또는 일반인들이 8항목이라도 원했을 때만 저희가 돈을 받고 이것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알겠구요, 두번째 질의는 민간이전에 보건지소 운영비 조금전에 이평우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기 표기가 잘못 표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게 지소라고 하면 현재 각읍면별로 나가 있는 지소에 관서당 경비를 일반운영비로 표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부기 표기한 거는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예산지침에 그것을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넣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담당관님 여기 계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경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한 것이 맞고요, 진료소 관계는 관서당 운영비에서 수용비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가정방문상담요원 여비해서 50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보고에서 보면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계방역소독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소가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계방역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을 주체가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기상에 보면 거동불능자 목욕사업 예산도 자산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이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소 자산취득비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가정방문상담여비에 관한 것은 가정방문건강상담요원에 대한 여비는 저희가 일반 여비와 달리 이것은 현지를 벽오지나 이런 곳에 주로 영세민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들은 영세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고 두번, 세번 만나보고 이들에게 병원에 까지 동행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환자들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월평균 15일 이상을 현지를 방문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대한 여비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저희가 여기에는 4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6개소의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4개소만 한 것이 아니라 6개소 전 대행업소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소독을 원주시 관내에다 전반적으로 다했고 특히 문막이나 부론과 귀래를 제외해 놓고는 대행업소로 하여금 전체지역을 소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5월서부터 9월30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소독은 월, 수, 금 3회로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의 목욕사업에 대한 것은 10대시책의 하나로서 처리하는 사항으로써 시청에서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직접적인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목욕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쭈어봐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 출석요구합니다.

담당관 출석할 때까지 다른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목욕사업에 관한 것은 원주시의

100대 시책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정계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죠.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 정과장님은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동불능자목욕사업 자체가 보건소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주체가 보건소니까 보건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동불능자에 대한 목욕사업을 거동불능자의 대상이 영세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사실상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또 생활형편상 목욕을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 측면에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영세민층의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해서 목욕사업을 하는 걸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등원주가꾸기 시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100대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시책사업은 사업의 기능별로 성질별로 분류를 하지 않고 총무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면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면 삭감부분으로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중 정기간행물에서 800만원 중앙지에서 1,000만원 내무행정민원실 운영 경상적경비중 민원상담제 운영에서 7,200만원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중 도단위 종목별 체육비에서 2,000만원 일반행정비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중 공무원해외연수에서 5,500만원 공무원해외배낭여행에서 5,500만원 사회보장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중 민간경상보조에서 500만원 총 2억2,5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부분의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주실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이평우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5분)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증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뇨처리 업무와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기관 및 그 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의 형평을 조정하고자 하며 특히 이 수당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위주로 시설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체화장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월 18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조정코자 하며 저희 원주시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하여 연계처리 운영함으로 분뇨하수처리 전담기관인 수질환경사업소와 쓰레기 처리업무전담기관인 생활환경사업소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월 12만원 내지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혐오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각각 인상조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장장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월 18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분뇨 및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분야에 종사하는 수질환경사업소와 생활환경사업소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월 12만원 내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혐오시설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고취는 물론 업무수행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에 근거하여서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일반직 공무원이 아무 민원창구 이런 데 근무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일반직 공무원은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장려수당 같은 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장려수당은 운전기사 같은 경우 운전수당이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주는 수당은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공통수당외에 18만원 더 받는다는 얘기에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18만원이나 20만원이나 그런데 꼭 올릴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시체화장처리 업무 담당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시체화장처리업무를 기능직 공무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한 사기진착책이구요, 다음은 아래 부분에 있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과거에 저희가 사업소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양쪽사업소에 별도의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했던 데는 15만원이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12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차피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통일하는 의견이고 다음에 강원도내에서 각시설에 춘천, 강릉, 속초 등 도내의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수당은 이미 금년부터 1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주시도 최소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전세웅위원 분뇨처리장에 몇 명이나 근무해요?

○ 총무과장 엄증관 수질환경사업소에 48명, 생활환경사업소에 26명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 사람들 전체가 74명인데 74명 전체가 18만원씩 되나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다른 데 다 이렇게 준다고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1분)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일부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하여 민선시장 출범이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 욕구 충족 및 생활민원 처리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으로 찾아가 봉사하는 참 봉사행정 구현은 물론 양질의 대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오염관리 부서에 대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주민건강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폐지는 한개 과로서 수도과와 하수과를 합해 수도과로 조정을 합니다.

과는 생활민원과를 신설하면서 하수과와 상계합니다.

과명칭 변경은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폐기물관리과는 그 명칭을 환경관리과로 변경합니다.

아울러 과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에 있는 소도읍 가꾸기 관련사무는 도시과의 도시개발 정비업무가 부여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과로 이관하고 시민과에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생활민원과로 이관하여 민방위과에 있는 병사관련사무는 시민과에 이관합니다.

환경관리과 분장사무중 관내 오폐수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 소규모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련사무를 추가하고 건설과에 있는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사무를 유사업무 기관인 교통행정과로 이관합니다.

또한 건설과에 있는 가로등(보안등) 관리 및 도로 유지보수 관련 사무를 생활민원과로 이관하고 수도과 분장사무중 종전 하수과 업무는 수도과로 이관합니다.

특히 종전에 있던 하수과 분장사무중 상당한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하수도 일부 보수 부분은 생활민원과로 이관했습니다.

아울러 생활민원과 관장사무를 규정하고 한시기구인 하수과는 생활민원과로 변경합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각실국의 분장사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부서의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조정하여 주민욕구충족에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수도과로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과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과간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이관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당분간 업무의 혼선이 예상되기는 하나 시정업무의 능률제고는 물론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6분)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막상수도 매지상수도 및 설치중에 있는 귀래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내 남부지소를 설치하고 원주시 행정조직 개편시 원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내 시험계폐지에 따라 시험계관장사무중 일부를 수도과로 이관시켜 상수원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문막상수도와 매지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남부지소를 설치하고 상수도의 업무중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폐지합니다.

조례안 중 참고 사항은 원주시상수도 관리사업소 남부지소의 위치는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442번지에 두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 수도행정 업무시행에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제를 통폐합하는 조례안으로 문막, 매지 상수도 및 귀래상수도의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상수도 관리사업소내 남부지소를 신설하고 상수도 관리사업소내의 시험계를 폐지하고 수도과로 통합이관시켜 운영함으로써 상수원 보호관리 및 상수도 행정수행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면 각 면의 개발계장 8명을 빼가지고 여기다 6명을 아마 증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사무소의 행정도 엄청 바쁜데 다른 타 인력을 시청이나 이런데서 협조를 해서 여기다 두어야 될텐데 면사무소에 있는 개발계장 한 사람씩을 축소시키면 면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있는 개발계는 당초 '95년1월1일자 원주시가 원주군과 통합을 하면서 그 당시 총무계의 업무를 일부 나누어서 개발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통합당시 원주시와 원주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에 의한 기구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를 폐지하는 의견을 작성해서 해당 읍면장과 이미 1차 협의를 마쳤고 행정의 능률성과 읍면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무계와 개발계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총무계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읍면 개발계의 일들은 읍면장의 포괄사업비와 일부 기획담당관실과 사회진흥과에서 배정되는 예산일부에 대해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면장님들하고 타협도 다…

○ 총무과장 엄증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읍면장을 전체로 직접 만나뵙고 협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심만섭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번에 우리가 다룹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3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원주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원합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방범원 정원 3명을 감원하여 원주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346명으로 합니다.

본청의 정원을 증원합니다.

본청 정원중 감사담당관실의 기술분야 감사인력 다시 말씀을 올려서 토목건축직이 됩니다만 감사인력 2명, 사회과의 자원봉사자 관리인력 2명, 환경보호과의 환경기술업무보강인력 1명, 환경관리과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인력 3명, 생활민원과에 신설에 따른 기술인력 3명 등 총 1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속기관 정원의 감원입니다.

직속기관의 정원중 보건소 정원 4명을 감원하여 환경보호과 및 상수도 관리사업소 정원을 보강합니다.

사업소 정원의 증원입니다.

사업소 정원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의 기술인력 2명을 감원하고 상수도 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신설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증원합니다.

읍면동 정원의 감원입니다.

문막읍 상공계 및 개발계의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8명과 문막읍, 흥업면의 상수도 관리 인력 6명을 감원하여 상수도 관리사업소 및 본청 환경관리과 등 5개소의 생활민원 부서를 보강합니다.

한시 정원의 감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면서 기술인력 4명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에 두는 한시정원 33명중 4명을 감원하여 상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여 원주시지방공무원 정원 1,349명을 1,346명으로 감원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직 정원 55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청직원은 539명에서 550명으로 11명이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은 115명에서 111명으로 4명이 감원됩니다.

사업소 정원은 166명에서 170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읍면동 정원은 513명에서 499명으로 14명이 감원됩니다.

본조례에 의해 '99년말까지 본청에 존속하는 한시정원 33명중 4명을 감원하여 2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일부 불합리한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원주시지방공무원 정원 1,349명을 1,346명으로 감원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정원은 11명 증원하고 읍면동 직원을 14명 감원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본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감사담당관실의 기술분야 감사인력, 사회과의 자원봉사자 관리인력, 환경 오폐수 생활민원 등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증원과 상수도 남부지소 설치에 따른 기술인력 증원 등으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총정원을 감원한다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러한 사업소나 여러 곳을 다녀봐서 들어왔던 결과에 의하면 사업소 정원증원에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을 두 명을 감원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문화체육시설을 다녀보면서 여러가지 어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리직이 너무 많고 기술인력이 지금 엄청나게 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거기 기술인력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치를 때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고 음향이나 조명이나 기구배치나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워낙 기술인력이 여러 가지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일손까지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에서 차라리 기술인력의 감원보다는 관리직의 감원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증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직원 필수요원은 조명, 음향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감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분야에 있는 기계, 기능 등 기능직 중에 1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본청에 토목직 공무원이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토목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소에 정수 중에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인섭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문체소에 대한 관리직분야는 소장을 비롯해서 3개 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문제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원주시 총 정원제가 확정되면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쪽에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다니면서 하는 얘기로 비추어 봐서 그 쪽은 관리직은 전혀 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신에 기술직 인력이 조명직 같은 분이 한 분인데 조명직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층에서 높은 데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효율적인 업무가 되겠느냐 이런 데는 기술직 인력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점들을 내년부터 감안해서 인력의 적절한 재배치가 이루어 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 질의해 주세요.

공무원조례 규정인데요, 전체로 봐서 3명이 줄었다는 거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중앙집권에서 하부 정부로 이양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정부를 창출하고 대민행정을 유도한다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대민행정을 강화해야 할 판인데 읍면동에서 끌어 올린다는 거는 유감입니다.

지금 시 자체인원이 539명인데 이것에 비해서 기능이 유사한 이런 데 있는 인원을 보충을 했더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우리나라 정부의 원칙이 작은 정부 대민행정 이렇다면 지금 중앙에 있는 원주시청에 있는 539명 읍면동으로 내보내는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끌어들인다는데는 상당한 유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조정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뭐 현재 이게 되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같은 시청내에서 같은 기능이 유사한 공무원들 넣어가지고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세요.

제가 공무원 있다 회사에 나갔습니다만 회사 직원들은 공무원 1인 4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능력위주의 공무를 담당하려면 아직까지도 원주시청에 유휴인력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읍면동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시청에서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 풍토를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할 때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의 제조업체수가 약 267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1/3이 문막읍에 현재 되어 있고 또 각종 상공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문막에 현재 유입이 되어 있고 개발이 지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읍으로 승격시키면서 상공계를 신설한 것이 '95년1월1일인데 이제 채 1년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상공계를 폐지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두번째는 각면의 개발계를 폐지함에 있어서 현재 면지역의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사가 몇 명씩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각 면지역에는 시내의 동지역하고 달리 건축업무가 신고 업무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활한 면적의 토목행정서부터 주민들의 건축신고에 대한 업무의 관장과 관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이 개발계에서 관장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개발계의 통폐합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먼저 상공계부분 문제입니다.

문막읍 상공계는 '95년1월1일 역시 개발계 설립과 동시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면서 본 1년동안 문막읍 상공계가 한 일들을 저희들이 직접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상공계 일 대부분이 시 본청의 상공과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공계쪽에서는 그 권한이나 기능이 약화가 되어서 업무처리가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안은 직제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직제 규칙에 의해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는 산업계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 면의 건축직 기사와 토목직 기사는 현재 토목직은 읍면별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다만 부론에는 두명이 있습니다.

건축직은 문막과 지정, 흥업에 배치가 되어 있고 동의 경우는 명륜2동, 단구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2동 등 총 8개 읍면동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원에서 가장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 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개경쟁 시험에 합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특별채용은 관련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특별채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채용도 저희 시가 하는게 아니라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의 충원계획은 현재로 저희 시에서는 행정직은 채용계획이 전혀없고 건축직과 토목직만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건축직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도 지금 원주로 전입을 희망하시는 분을 조사를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계 부분은 먼저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1월1일 시군통합에 따라서 시군 6급공무원의 소화차원에서 총무국의 업무를 분장을 해서 개발계로 나누어 놨었습니다.

나누어 1년간 운용해 본 결과 읍면동장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오히려 행정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의 업무를 총무계와 통합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이 상공계를 신설을 하면서 계장자체의 보직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차원이라고 하면 시의 상공과나 지역경제과 이런 해당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일부 이관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런 작은 정부의 행정서비스 개선차원에서도 바람직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권한이나 업무가 이관이 안 된 상태에서 직제만 세워놓고 운영한 거에 대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어떤 업무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총무계가 관장하던 업무를 분리시킴으로써 업무가 산만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일반 민간기업이나 건설회사의 보수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보수 실정에 맞추어서 신규채용이나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추진하시던 타지역에 있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원주시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입을 받는 방안을 추진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구요, 신규토목직이나 건축직채용시에 우선적으로 면지역에 기술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막의 상공계 문제는 저희들도 나가서 실지 업무현황을 파악도 했습니다만 문막읍을 관장하시는 문막읍장님께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업무는 산업에서 같이 담당하시겠다는 건의가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외에 토목건축직의 전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장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규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본조례안은 자체 조직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서도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기상정된 조직진단 용역비를 사용치 않고 자체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의 차원에서도 조직면에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만 차후 인력관리 및 조직진단 차원에서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경영기법 차원의 조직정비가 요구됩니다.

더욱 이 조직진단에 정진하셔서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에 걸쳐 내년도의 시정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숙된 위원회 활동으로써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열악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하여 성의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98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도 지난주의 행정사무감사와 이번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침으로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96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여 주신 내용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고명

보건사업과장정원택

기획담당관장만복

총무과장엄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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