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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5.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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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2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정기회를 시작한지도 벌써 한 30일 됩니다.

30일이 가까운 동안 여러 가지 면에 검토하시고 연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셔 가지고 피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회는 예산의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내년도 원주시 살림살이를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거의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집행부로 하여금 긴급한 의안 사항이 올라 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회의 진행하는데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세웅의원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한 건과 12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 건 모두 다섯 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심재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08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4시09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세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노인의 자립능력을 개발하여 자가보장 능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안 제1조에 기금의 조성은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영관리 및 기획은 안 제4조 5조에 기금의 사용은 안6조에 기금의 운영위원회는 안 제7조, 8조에 조례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조치사항은 안 제12조에 조례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3조에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본의원외 8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조성을 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지역사회에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조성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인의 자립능력을 개발하고 자가보장 능력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된 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세웅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평우위원 이평우 위원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보니까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예치해 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일반 시중은행이라든가 시금고라든가 앞에 명시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시금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금고에 한다면 당연히 타은행보다 일반은행보다 이율이 적다는 것이 이번에 현실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아예 조례를 정할 때 그 맨끝에 보니까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해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은행이건간에 어느 은행 명칭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율이 많은 은행이든지 이렇게 시중은행이면 시중은행 이렇게 좀 명시를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냥 은행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시와 거래하는 은행으로 당연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웅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전세웅위원 이건 조례니까 꼭 시중은행이라고 안 하더라도 최고금리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우리 원주시에서만 특별히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은 조례안인데 그걸 앞에 넣게 되면 그야말로 앞으로 그 은행에서 이자가 적다하더라도 그걸 따라가는 수 밖에 없으니까 최고의 이율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은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한 겁니까?

전세웅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서 원주시만 거기다 조그마침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만 특별한 것 없죠, 다른 지역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올라온 거죠?

전세웅위원 거의 뭐 그대로 입니다.

이인섭위원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전세웅위원 기금조성은 여기 있는 대로 원주시에서 출연금 좀 하고 그 다음에 각 독지가들이 내는 것하고 노인회에서 사업한 걸로 해서 지원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의 출연금은 어떤 형태로…

전세웅위원 매 회계년도 마다 짐을 좀 지워야죠.

그때 그때 원주시 사정에 따라서 0.00 몇 %라든지 0.002 뭐 이렇게 해서 줄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씨동위원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원주시에서 출연금을 내게 됩니다만 이 기금의 목표액을 얼마로 할 것이며 그 기금조성 기간을 몇년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제8조에 보면 회의의 3항에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전세웅위원께서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기금 목표액과 조성기간 제8조 회의의 위원에 관계되는 그 문맥을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위원장님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기금의 목표액을 지금 현재 얼마로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현재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로 정한다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2/3의 2/3이라는 얘기는 위원수가 많을 때 하지만 여기는 운영위원이 10인으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0인에서 2/3이면 7인이 참석해야 되는데 과반수는 5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체 운영위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2/3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씨동위원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기간에 대해서도…

전세웅위원 목표액을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현재 당장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라는 기간도 그렇구요.

이인섭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얼마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전세웅위원 이게 말이죠, 다른 데도 전부 얼마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아홉 군데가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생긴지가 '89년12월30일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라고 확정된데는 없습니다.

현재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중앙회에서 부터 자꾸 원주시에다 대고 조례안을 빨리 만들어 달라 이래 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기금액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은 목표액수를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강릉시노인복지기금조례안의 내용이 자구수정없이 그대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에서의 출연금이나 아니면 목표액수까지 정확히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 올라온 거로 알고 있고 작년에 실행이 되어 갖고 안만 만들어져 있지 현재 강릉이나 평창, 화천 지역에는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로 본위원은 이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바 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첨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세웅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 얼마의 액수가 정확히 된 데도 없구요, 현재 기금이 제대로 된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금을 만들어 놓고 원주시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출연하도록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얼마라고 기한하고 목표액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인섭위원 단적인 예로 강릉같은 경우는 2000년까지 강릉시 일반회계의 1/1000 돈과 시의원들과 각급사업체 기업 이런데서 돈을 모금해서 1년에 2억씩 5년간 10억 조성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 10억 조성하는 것 같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 안을 잡고 있는데 현재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떠한 그러한 조사들까지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본위원이 바라기에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이런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원주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전세웅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올려 갖고 기금조성 방법이나 이런 것이 논의가 안 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놨지 실현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안 받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씨동위원 현재 이인섭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출연금 내지는 기금 조성을 함에 있어서 기금의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의 경우 기금의 운영계획이라든가 또는 기금의 사용 이 문제를 노인회에서 만약에 이용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답변 내지는 사용계획만 세워놨지 그 기금조성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금에 대한 목표액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인섭위원도 지적했지만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기금의 사용을 노인회에서 운용한다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전세웅위원 목표액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원주시 예산 세울 때 그때 그때 몇 %라는 거를 세워야지 현재 얼마로 세웠다가 그야말따나 아무 것도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보면 위원장을 원주시 부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주시에서 각 국장님들이 여기에 위원도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사정에 맞게 세우는 걸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라고 딱 잘라서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그 목표액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기금의 사용의 목적에 쓸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이 없다면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이 얼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 자꾸 기금만 거두어 모았을 때 그걸 어떻게 어떤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를 구체화된 다음까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전세웅위원 기금의 조성하고 운영관리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기 위해서는 기금액이 목표 금액이 나와야지만 금액에서 그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차츰해 나가야죠, 당장 기금의 목표액을 세운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 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금의 목표액 설정은 대단히 곤란하다 이 말씀이시죠?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까?

김명규위원 보충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전세웅위원님이 노심초사해서 만든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기금목표를 지금 설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금운영위원회 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할 수도 있고 이런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의원님이 지금 종합복지기금설치 조례안을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각시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를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룬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다구요?

신현범위원 아니, 상황을 잘모르니까…

○ 위원장 장완순 지금 김명규위원님한테 물은 거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거 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저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현재 기금의 목표액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답변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금 조성에 대한 목표와 기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전세웅위원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로 도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도움을 반드시 주어야만 자립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많다고 봅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부랑인, 아동, 생활보호대상자들 어떤 이러한 집단들이 많은데 각 이러한 집단들마다 이 조례안을 노인복지기금도 설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동 복지기금도 설립해 달라 아니면 부랑인 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립해 달라 했을 때 그러한 방안이 만약 다른 지역에서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세웅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떤 사회단체는…

전세웅위원 부랑아나 무슨 영세민 말이죠?

이인섭위원 장애인들 아동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기금을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들의 사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집단이 요구했을 때 그러한 노인…

이게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될텐데 만약에 이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나머지 그런 집단에서 요구했을 때 대응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인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조금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의제 외의 질의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전세웅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에 대해서 조례상으로는 액수나 기한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총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거에 답변을…

전세웅위원 그 목표액과 기간을 조례로 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라 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에 10인의 전용위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목표 연도와 목표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2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양곡관리 특별회계공무원 7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정원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한 골자는 본청 지방공무원정원의 증원입니다.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해서 원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1,346명을 1,353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국가직은 총 55명에서 48명으로 감원을 시킵니다.

따라서 국가직을 포함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96년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1997년1월1일자로 농촌지도직도 지방직으로 전환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총 48명의 국가직은 농촌지도직 47명과 부시장 1명 등 48명만 원주시의 국가직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엄증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14,705)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정원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346명을 1,353명으로 7명을 조정 증원토록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방직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더 받게 되는지 앞으로 기술직이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국가 특별회계입니다만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미 통과된 예산안에도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인건비는 국비에서 9,584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명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하지 예산자체 국가의 지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 돈은 인건비는 국가에서 내려오고 직명만 바꾸어진다…

○ 총무과장 엄증관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만 바꾸어 주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96년에 한해서만 내려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계속 내려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왜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 총무과장 엄증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을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전세웅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하는 거는 월급, 봉급이 어디에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서 내려오면 공무원이 어떻게 지방직이 될 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래서 과거에 교부금 같은 제도를 두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인건비조로 해서 '96년도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9,584만4,000원이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전세웅위원 앞으로 그런 제도가 많아져요?

○ 총무과장 엄증관 남아 있는게 농촌지도직은 '97년1월1일부터 지방직으로 조정이 되구요, 그 다음에는 부시장님 직종인 국가부이사관 한 분만 '98년7월1일부터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98년7월1일부터는 원주시는 전부 지방직으로 보하게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병무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병무직은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무교부금이라 그래서 역시 그게 내려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 조금만 더 질의…

그럼 앞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의 개념이 완전히 틀려지겠네요, 그 전에는 봉급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국가직이고 그래서 같은 과에서도 지방비 주면 지방직 공무원이 되고 국가에서 국비주면 국가직 공무원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봉급을 과거 국가직일 경우는 그 봉급이 예산전도 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산에 그냥 두지 않고 전도되는 형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집행해 주고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원주시라는 자치단체에다 대해서 그 월급을 자치단체를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곡관리 특별회계면 일곱 분이면 일곱 분에 대한 월급은 매달 도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보조로 예산에 편성을 해주는 거죠.

시 자체에서 불이익 처분받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5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1과장 심두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 '95년11월17일 의결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세 조례중 주민세 소득할 세율의 인상 및 적용방법을 정비하여 '96년1월1일부터 시행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수를 증대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소득할의 세율인상입니다.

신조안은 제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7.5/100에서 10/100으로 인상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7.5/100에서 10/100으로 인상합니다.

농지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7.5/100에서 10/100으로 인상합니다.

제12조 1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7.5/100를 각각 10/100으로 합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서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은 제15조의 규정은 1996년1월1일 이후에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첫번째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19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19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중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시세조례중 주민세 소득할 세율 인상 및 적용방법을 정비하여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수증대를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 개정규정은 '96년1월1일 이후에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근거하여 제안됨으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순서입니다.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균등할도 이 비율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안 올라온 거지요. 그리고 소득할만 해서 올리는…

○ 세무1과장 심두식 여기 첫번째하고 두번째는 국세가 과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세금내는게 과표가 되어 가지고 지방세의 주민세가

7.5%에서 2.5%가 올라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율인상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걸 체감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인상이 올라왔을 때 이것 사실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거부할 근거는 없지만 하나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세금이 올라갔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지방세는 거의 12월 이면은 폭이 소폭이든 대폭이든 개정되는

건 상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도 이것외에 여덟 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96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를 내놓고 나머지도 신년도 임시회 때 내놓으려 그럽니다.

다 개정을 보면 합쳐서 저희 지방세에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할려고 저희가 예산을 먼저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해서 법인내지 의무자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섭위원 이러한 거는 우리 세금영수증이나 이런 데도 반드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나 어떤 그러한 심리를 자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홍보에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렇게 소득할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시켰을 때 내년도부터 우리 원주시에 얼마 정도 증액이 될까요?

○ 세무1과장 심두식 부칙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세수가 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행이 내년 1월1일자이기 때문에 적용은 아마 '97년도에 가서는 증액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크게 상승되는 액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97년부터 증액이 될 수 있으려면…

○ 세무1과장 심두식 '97년부터 저희가 현재 주민세를 받는 것이 30억입니다.

여기에 균등할 다 내는게 있습니다만 그건 적은 거고 거의 다 국세를 중심한 주민세인데 30억으로 볼 적에 2.5%가 상승되니까 한 2% 정도는 상승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니까 소득할 문제에 대해서 2.5%가 증액이 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5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1과장 심두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 시설 및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영구임대 주택단지 안에 복리시설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자 각종 복리시설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짚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일반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첫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안은 제2조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제범위 확대입니다.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중 과학관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영구임대 주택단지 안에 복리시설 감면사항입니다.

짚형승용차의 배기량에 대한 cc당 세율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주시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으로 확대해서 감면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제4조중 역시 자동차세입니다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으로 명의할 때에도 감면을 주는 겁니다.

제6조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50/100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관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6항까지는 면제 7항을 삽입해서 과학관도 면세해당을 시키는 겁니다.

12조 제2항중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영구임대 주택안에 복리시설을 설립하였을 때 그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의 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감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제1항 "지정을 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이건 토씨의 정정과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법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7조입니다.

짚차의 배기량에 따른 영업용 비업무용을 갖다가 구분했습니다.

부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영구임대 주택단지내의 복지시설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자 각종 복리시설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짚차형 자동차의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및 일반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연차별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형평유지를 위하여 제안된 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불우한 저변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차원에서도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매년 감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균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연구가 되어서 매년 12월이면

1회씩 개정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세에 해당되는 건 도가 1차 조례개정을 보고 저희 시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급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12월1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내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또 한가지 장애인 배우자가 차를 샀을 때도 감면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집안에 불구자가 하나만 있어도 누가 차를 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아닙니다.

전세웅위원 집안에 어린이가 장애인이다, 그럼 아버지가 사도 관계없어요?

○ 세무1과장 심두식 먼저는 장애인 당해인에만 면제를 해주었는데요, 이번에는 확대가 되었는데 그 처나 부모이름으로 해주어도 그 사용이 장애인에 쓰는 사용이라면 감면해 주는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집안에 여하튼간에 장애인 하나만 있으면 감면이 될 수가 있네요?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죠, 이름만 부모나 처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본인이면…

그래도 지방세는 국세와 같이 유추해석을 못하고 꼭꼭 명시된대로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조그맣게 개정이 되어도 불가피 개정을 보게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6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가정복지과장 김정희입니다.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제7조 위탁운영 기간이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과 모순되어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7조 "위탁운영기간은 4년으로 한다,단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중 제7조 위탁운영 기간이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과 모순되어 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위탁운영 기간은 4년을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써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모순되어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라는 건 언제 개정된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연령기준이 없어서 언제까지로 연령기준이 없어서 이것을 불과 몇 개월전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안이유가 있었고 주요골자가 있었고 검토보고가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와서 불과 몇 개월이 안 된 지금와서 이걸 또 개정한다면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의원들은 뭐한 겁니까, 이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원장들이 봤을 때 원장들이 아니 그 때는 65세로 해 주었다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65세가 아니다라고 해주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이때에도 법개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왔을텐데 그 때 검토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라는 건 못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와서 타당성은 있지만 우리가 지나온 것이 불과 몇 개월전인데 이제와서 이런게 나오니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 조례 위탁운영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단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상위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단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살려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여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축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을…

○ 위원장 장완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하는 내용에 65세까지 포함이 된 걸로 문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규위원 문만을 집어 넣어주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단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 문안에 대해서는 법제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이 같이 임석하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김명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운영 기간은 위탁운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시설물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연령을 65세로 할 경우에는 그게 조항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조 조항은 국유재산법 27조에 보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에 관해서는 3년간으로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년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도 모순되는 상위법과 배치되는 연한이고 그 연한 자체가 위탁운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단 65세로 한다라는 거는 위탁운영 주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대상이 시설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뒤에 연령표시를 할 수 없다하는 얘기죠.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물론 저희 의원들도 공유시설에 대한 운영기관과 시설장에 대한 연령에 대해서 여기서 기준을 정하는 바람에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뀐 상태인데 그렇다면 정년문제도 같이 결부되어서 조례가 이것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장의 정년문제가 전혀 대두됨이 없이 위탁운영기간만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연령까지도 따로 조문을 한줄을 더 첨가해야 되는데 원칙이 아닌가 그게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맞습니다.

다만 7조의 단서조항에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김명규위원께서 어떤 형태로든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인섭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3장에 보면 종사자 관리조항이 있습니다.

16조인데 시설장 및 종사자 임명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집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단 65세까지 할…

16조에 보면 종사자의 정년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이래 가지고 시설장이 65세로 1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한다는게 두 군데나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렇죠, 그래서 7조에 명기된 단서조항에 단 65세로 한다는 거는 위탁운영의 대상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65세는 사람을 주체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처음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 저희 의원들도 자세히 조례내용을 살피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을 낼 때 이 두가지 양쪽에 첨가되어 나왔다는 것은 조례안을 낼 때도 너무 소홀하게 내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현재 위탁운영기간은 그 당시에 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 끝에 4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었는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는게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 김명규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장만복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면 시장이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어느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이건 위탁운영기간을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희태위원 연령이라는 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단축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디 뭐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연령제한이 나타난 데가 없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재산관리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서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원장의 정년얘기가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아까 이희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달전에 할 때는 연령만 65세라고 해서 우리가 5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왈가왈부하다가 중간인 4년으로 해주었는데 지금와서 꼭 3년으로 해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문제는 3년과 4년 그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먼저는 왜 3년을 안 썼어요, 먼저 3년이라는게 전혀 없던데…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전세웅위원 아니 모르고 안 쓴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엄증관

기획담당관장만복

세무1과장심두식

가정복지과장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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