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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5.12.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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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3일(토)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1.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5.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5.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한 건 모두 다섯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입니다.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지급기준을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통합 신설하여 적용토록 하고 시장은 대행수수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를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일을 다음달 5일에서 15일로 납부일을 연장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시적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자가 처리자중 군부대라든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종 반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과 불법투기단속의 효과거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단속요원과 신고주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규정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보고를 생략을하고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의 4조입니다.

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때는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별표의 수수료를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본조례안에 별표를 원주시 일반폐기물 매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12조 제1항 2호의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로 바꾸어서 배출 부과징수조례에다 옮겼습니다.

다음은 5항 시장은 매월 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를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이를 연장해서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못박았을 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의 예산사정이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지급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 같아 완화하는 조례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5조가 되겠습니다.

5조 3항의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악취발생이나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비닐봉투에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용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6항에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별표 2의 기준에 초과하여 요금을 받을 수 없다를 본조항도 원주시폐기물배 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옮겨서 일관성 있게 조정코저 본조례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7조의 3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자가 수집한 일반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한 경우 별표2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본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본건도 부과징수에 관한조례로 옮겨서 일관성있게 조정코저 본조례안에는 삭제코저 합니다.

다음 2항의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자는 처리수수료를 매월말 정산하여 다음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다음달 15일까지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돈을 10일까지 주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일간의 여유를 주고 15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말미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3항입니다.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일반폐기물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중에서 군부대라든지 공공아파트에서 저희 처리장에 반입할 때에 회계절차상 반입시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15일 동안의 여유를 주고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조항입니다.

17조 2의 불법투기요원 및 신고자의 포상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17조 2항에 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인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그 과태료 기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관광유원지나 산간계곡, 공공지역 등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해서 넣어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현행은 생략하고 폐기물투기 금지구역 또는 시설에 일반폐기물을 투기한자로 하는데 가번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로써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등을 버렸을 때 2만5,000원 받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간이보관기구 즉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이건 규격봉투가 아닌게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에서 1차 위반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하고 일반지역에서는 15만원의 과태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 종전에는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래 가지고 버리는 폐기물의 회수나 과다를 착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차 위반시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양과 관계가 있게 차등 부과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1톤 미만인 때는 30만원과 20만원, 1톤 이상일 때는 50만원과 30만원으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 사업활동 가운데서 발생되는 폐기물 즉 건축폐재료 등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건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처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에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산간계곡 같은데는 벌칙량을 많이 올려서 100만원 일반지역은 70, 85, 100만원 이런 식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다음 일반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정해진 분리수거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 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차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관광유원지 계곡 등에서는 2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했는데 그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종전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신설로써 관광유원지 산간계곡 등에는 75만원으로 부과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중 시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자는 종전의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부기록 또는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기록한 자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본행위가 두 개 이상일 때에는 그 행위에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박정용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내용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지급기준은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합신설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용기 등을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있고 처리수수료 납입일을 현실에 맞도록 납부기한을 연장조치하였고 불법투기단속의 효과 거양을 위한 단속 요원 및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함과 불법투기자에 대한 제도적인 벌칙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조례안은 관리운영 및 수수료 징수과정의 일관성 및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 능률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우리가 기존의 과표에 의거해서 과태한 건수와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나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건수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죠?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단속한 건수는 3,600건 되는데 그 중에서 계도, 훈방을 하고 320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그 부과금액은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평우위원 과태료 금액을 올림으로써 주민들에게 좀더 경각심을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불법투기 단속요원 및 신고자 포상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불법투기 단속요원은 사명감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에는 어떠한 상당한 금액이 과표의 금액에 대해서 상응하는 비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산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건당 5,000원씩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기준은 왜 5,000원을 잡았는가 하면 현찰로 주는 거보다는 이 금액을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시상을 함으로써 종량제의 활용가치를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5,000원씩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주민 정서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투기나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야 되지만 이것이 어떤 계도적인 차원에서 나타나야지 오히려 어떤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이 고발정신과 같이 엇물렸을 때 어떤 시민들의 위화감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실 돈 5,000원 때문에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을 고발 함부로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만약에 개인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폐기물과 과장이 아니셨을 때 일반공무원이 아니셨다고 봤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고발이 쉽게 나올까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지금 민간인들이 고발정신이 투철한 분들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고발하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쓰레기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고발정신의 함양을 유도를 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을 보고 신고를 한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만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시정에 협조하는 시민정신의 발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교통위반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갔을 때 각 보험회사에게 주는 신고금액이 1만원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교통관계는…

이평우위원 교통에 대한 금액으로 따져…

오히려 이것도 주민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원주시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사명감이나 시민의식에서 고발이 되었다면 명분도 있고 좋은데 잘못되어서 포상금에 의해서 고발하게 된다면 주민끼리의 문제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규칙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해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벌금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런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원주시만 별도로 올렸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기준 저거를 마련해서 별도로 시달하도록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지난 11월달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에 쓰레기 행정에 대한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 과태료를 인상조정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안이 나와서 저희 시에서 이 안을 도 관계자와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회의자료를 부의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단위에서 과태료 현실성을 감안해서 인상된 안이 나오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차제에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도 전체도 이 안이 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대충 전체적으로 훑어봐서 이건 일반인들에 대한 너무 과중한 벌과금이 되고 대행업자들은 벌금을 내는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5일에서 10일까지 다음달에도 막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것도 되고 일반인들은 벌금이 10만원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 고의적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잘몰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벌금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벌금을 많이 올리기 이전에 받기 이전에 홍보가 좀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잘 모르는 것도 조그만 것도 그냥 벌금 10만원을 냈다, 3만원을 냈다 이런 상당히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다고 벌금이 내는 거보다는 먼저 충분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것도 버리면 벌금이 나오는 구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지도록 주민들한테 홍보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거는 업자가 일반인이 자기집을 수리하다가 버리는 거나 사업자가 상습적으로 갖다 버리는 거나 똑 같습니까, 벌금이…

자기 집에서 집을 조금 뜯어 고치다가 버리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갖다가 어디 버릴 때도 없으니까 버리는 것하고 업자들이 상습적으로 버리는 것하고 벌금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조항이 없네요, 일반인하고 업자하고 조금씩 차등을 주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사업활동과 비사업활동을 구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사업활동은 1톤 미만일 때는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활동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70만원입니다.

상당히 차등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음식물을 퇴비화할 수 있는 용기에 넣어서 버리자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콤포스트라는 음식물을 담아 가지고 약품처리하면 발효할 수 있는 발효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이용해서 자원화하도록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립장에만 갖다 버릴 수 있도록 된 거를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이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용기에다 넣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부패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완전 부패가 되면 영농후계자나 이런 단체에서 시험을 거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와 협약을 해서 많이 나오면 수거를

해서 그런데 갖다주고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어디 갖다 놓습니까, 쓰레기 버리는데 버려도 됩니까 거기에 넣어서…

집에다 놔두라는 거예요, 쓰레기처리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비닐봉지에 넣었을 때는 가져갑니다.

퇴비화용기를 이용해서 할 때는 공동주택단지나 전체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한 군데 모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인 집일 경우에는 화분에 준다든지 정원수에 퇴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규위원 콤포스트 음식물 발효기가 보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저희가 1,000개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소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에도 문제가 있어서 발효기를 보급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과태료를 인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발효기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가지고…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과태료부과는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시예산에서 잡힙니다. 그걸 재환원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전체 예산에 귀속됩니다.

김명규위원 '96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과태료 인상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6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원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국한해서 수수료를 정했던 부분을 본조례로 통합조정하고 봉투가격 및 매립장 처리비용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며 대행 수수료를 세대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무게 개념을 도입하여 톤당비용으로 지급키 위한 근거를 마련코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본조례의 적용범위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로 확대하고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서 다량 배출자의 처리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분리장소 또는 용기를 달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광고주의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시장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면동 및 통리 단위 또는 각 가정단위로 재활용봉투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및 원주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를 정하고 신설을 했습니다.

조례의 적용시점은 공동주택 대행수수료 단가 적용을 3월31일까지 적용토록 부칙에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톤당개념을 도입했을 때의 봉투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간 유보기간을 적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3조에 이 조례는 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를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관리구역내에서 원주시 관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전체에 적용한다 이렇게 종전의 조례에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현실성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제4조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 봉투에 담아서 묶은 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다만 다량 배출자는 이를 자가 처리하거나 법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로 단서조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3항 재활용폐기물의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 요령은 별표2와 같다를 재활용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에 따라 분리지정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되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분리장소 또는 용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주민희망에 따라서 장소를 정하도록 제정코자 합니다.

깨진 유리, 스티로폴 등 집수리 정원손질 등에 의해서 봉투에 담지 못하는 이 용기는 종전에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집수리나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거나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처리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4조 제5항의 시장은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표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규정중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외의 일반폐기물로 저희가 법에서 법적용어를 용어로 바꾸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환경달력을 배포하여 일반폐기물이 적정히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관할구역 및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일반주민이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본 환경달력 부분이라든지 행정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폐기물을 법적용어인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외의 일반폐기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일반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봉투에는 가정용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 등의 청소한 쓰레기를 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봉투까지 구분해서 재활용봉투에는 재활용쓰레기를 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또는 고밀도의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청색으로 하되 시장이 쓰레기 처리방법의 구분 등 필요시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고 재활용 봉투는 재활용품 종류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봉투의 재질 크기를 달리 제작할 수 있다로 세분화했습니다.

다음 7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광고주의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작 방법의 시행청을 시장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작 봉투제작비를 광고주의 스폰서를 얻어서 제작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원주시 재정보진을 위한 하나의 일등가꾸기 시책에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가서 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전면에는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명칭, 연락처, 제작업소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며 그외의 사항은 별표와 같다를 시장은 쓰레기 봉투 및 재활용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봉투제작 및 계약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유보를 했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읍면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통리단위로 골목청소를 할 때에 공공용 봉투를 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를 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사업장 가정단위로 재활용 봉투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작공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12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거를 이건 일반 우리 시장이 청소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겁니다만 시장이 치우도록 되어 있는 거를 시장도 치우고 법 17조에 의한 허가받은 업체도 같이 치운다하는 개념으로 종전에 이 조항이 빠졌던 거를 삽입신설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호에 연탄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다량업체가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받아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다량배출업자의 연탄재는 제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대형 폐기물 및 일시적 다량배출은 배출자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를 대형폐기물은 원주시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 4조 3항 및 7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단가는 별표 1, 별표 1-2. 1-3으로 먼저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깨진 유리, 스티로폴 등은 일반봉투 용량에 환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환산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2항의 제1항 3호 및 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의 반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를 일반쓰레기 및 공동주택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의 반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하고 비용의 개념을 뚜렷이 했습니다.

다음 3호의 자를 3호 이외의 자로 이것도 구조례에 표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정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기준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말미에 일시적 다량 일반폐기물을 톤당 8,000원하던 것을 총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비를 종전의 세대당 2,924원하던 것을 톤당 3만4,300원으로 개정코자 하고 그 밑의 별표 1-3은 일반수집 운반처리단가인데 다량폐기물 일반수집자 비고란에 영6조 1,2호와 영6조 3호가 이렇게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6조 1호 2호는 1호일 경우에는 사업활동에 의해서 쓰레기를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발생하는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영6조 2호는 집수리를 한다든지 일시에 다량으로 1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자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조 3호는 소음진동 규제법이라든지 또는 공장같은 데서 오니를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일 1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 3호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2호는 수집운반비가 1만3,000원 매립장 처리비가 5,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6조 3호는 수집운반비가 1만5,000원 처리비가 5,000원 해서 이렇게 차등으로 받도록 이렇게 종전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해서 수집운반비를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처리비용을 1만원으로 통일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다량 배출업자는 자가처리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가처리할 때는 매립장처리비용을 일반업자보다 더 많이 물렸습니다만 이것도 똑 같이 처리비용을 1만원으로 일관성있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규격봉투의 판매가격 인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여기서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95년 가격에서 10%를 적용해서 물가상승 억제지침에 따라서 10%만 적용해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봉투가격 산정자료에 대한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현재 읍면지역과 동지역은 1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이 1페이지의 표를 산출할 때에 작년도의 초에 이 가격을 산정할 때에 산정한 근거기초 근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공식은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에다 수수료 자립도를 곱해서 봉투제작 비용을 프러스하고 판매이익을 프러스한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의 A공식에 보면 A는 쓰레기 1일 발생량을 365일로 곱한 분의 즉 연간 발생량 분에 전년도 폐기물 관련 집행예산 총액을 해서 거기에 부피 환산치수인 2,500으로 나누면 리터당 산정가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산정가격이 나오면 쓰레기 용량별로 곱합니다.

5리터는 5를 10리터는 10을 곱해서 곱하면 봉투용량별로 가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500의 부피 환산치수는 폐기물처리비용 분담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폐기물학회에서 내놓은 지수를 적용토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2,500의 부피 환산치수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봉투산정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일 경우에 18페이지 맨위 폐기물관련 '93년도

예산집행 총액의 군에서 집행한 예산이 6억2,5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봉투제작 산정에 대해서 읍면지역일 경우에는 6억2,543만6,000원의 일반폐기물 집행예산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56톤이 되는데 56톤에 365일을 곱하면 연간 발생량이 나옵니다.

이게 2만440톤입니다.

그것도 11페이지 하단에 군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일 56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레기 리터당 단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투자비용 6억2,543만6,000원 나누기 그러니까 연간 발생량 분의 우리가 처리비용이니까 나누기 2만440톤을 하면 3만598원63전이 나옵니다.

이거를 부피 환산치수 2,500으로 나누면 12원239가 되겠습니다.

리터당 가격이 그래서 12원239 리터당 가격에서 5리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5리터를 곱하니까 61원195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작년도의 우리가 자립도를 40%를 적용했습니다.

자립도를 적용해서 나온…

자립도를 곱하고 거기다 봉투제작비 맨위 상단에 보면 14페이지를 보시면 봉투산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14원50전을 더하고 또 판매이윤 2원20전을 더하게 되니까 44원18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단위는 지금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상을 해서 45원으로 최종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이익은 마찬가지로 1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5리터 판매이익은 12원239전에다 5리터를 곱해서 자립도를 곱하고 0.09로 하면 9%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리터의 산출가격도 마찬가지로 20리터 50리터도 그러한 산출기초로 해서 1페이지의 봉투가격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일 경우에 5리터의 마진이 2.2원인데 왜 3원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2.2원을 절상해서 3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조정하기 위해서 3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쓰레기 봉투도 읍면지역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되어서 1페이지의 동지역에 대한 판매가격이 나왔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앞의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 산출방법과 액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봉투가격을 인상하려고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맨 밑의 인상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지역에는 많이 오르게 되면 75%가 오르게 되고 동지역에는 45%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투자비용이 매년 같지 않고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가 있어서 이러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인상해야 되는 부담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뒤의 산출근거는 읍면과 동별로 저희가 작년도의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본 페이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안으로 내놓은 안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작년도 기준에서 10%를 인상하도록 해서 수치를 계산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 읍면지역일 경우에 작년도에 5리터가 40원이었습니다.

40원의 10%면 4원을 올려야 되는데 일반 주민에게 5원 그러니까 원단위는 통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원을 절상해서 10원으로 올려서 50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리터일 경우에도 이것은 작년도 가격이 80원이었습니다.

10%이면 8원이 올라야 되는데 8원을 올리기 곤란하니까 10원으로 해서 90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20리터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140원이었습니다.

14원을 올려야 되는데 14원을 올릴 수가 없어서 20원으로 올려서 160원을 만들었고 이렇게 원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현 화폐의 거래 단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많게는 25%가 오르게 되고 적게는 10%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을 설명드리면 5리터일 경우에 작년도 가격이 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인 5원을 올릴 수 없어 10원을 적용하다 보니 60원이 되었고 10리터일 경우는 90원이었습니다.

90원인데 9원을 올려서 1원을 보태서 10원을 더올려서 100원이 되었고 그 20리터일 경우에는 170원인데 17원을 올려야 되는데 20원을 올려서 190원이 되었고 50리터일 경우에는 400원인데 40원을 10%로 적용하면 40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10%를 적용해서 440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었고 나머지 100리터도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저희가 금년도 정기의회에 본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맨 말미에 원주시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대비표를 보시고 그 각시를 보면 동지역과 시지역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춘천시일 경우에는 저희보다 10원이 더 비싸고 영월군의 경우에는 동지역보다 10원이 더 비싼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5리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강원도에서 내려온 쓰레기봉투 가격산정 기준인데 거기에 산정자료 봉투가격에 보면 제작비 난이 있습니다.

10리터일 경우에 18원70전 20리터일 경우에 28원60전 이 근거에 의해서 봉투제작비를 적용산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이윤에 보면 9%를 적용해라, 복권판매 이익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라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했고 15페이지와 16페이지는 이 봉투산출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환산을 해서 정확하게 근거있게 계산하도록 내려보내준 지침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봉투가격에 대한 조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다량배출자에 대한 수집운반비의 조정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으로 내놓은 것은 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원가보고서에 의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원가보고서가 5부를 납품받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책상에는 놔드렸습니다만 기타 의원님들께는 못놔드려서 죄송합니다.

23페이지를 보면 복사해서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톤당 3만4,372원70전이 나왔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수집운반료는 2만494원91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취지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번째 수집운반단가가 되겠습니다.

영 제6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건 1만3,000원 또 영 제6조 3호에 해당되는 것은 톤당 1만5,000원으로 각각 무게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다르게 돼서 혼선이 초래되고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를 일원화해서 2톤당 2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톤당 2만원 나온 금액의 나머지 금액을 절산해서 물가협회를 거쳐서 상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처리비용을 5,000원 8,000원 차등 부과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만원씩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도의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왜 차등부과하느냐 특정업체를 도와 주기위해서 한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5,000원받던 걸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만원 받던 것을 그대로 1만원으로 해서 1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3만4,000원으로 저희가 조례안에 내놨는데 과연 먼저 세대당 2,924원을 주는 것보다 많게 지급되겠느냐 적게 지급되겠느냐 하는것이 상당히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1년간 조사한 근거로 한다든지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광역매립장에 8월16일부터 아파트업체가 온 거를 계근을 하는데 계근한 것을 9월, 10월, 11월반입 3개월 반입량을 전부 더해서 3으로 나누어서 1,799톤이 되어 1,799톤을 12월로 곱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그 금액에 3만4,000원을 곱했더니 7억3,400만원 정도가 톤당 개념을 도입했을 때 지출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가협회에서 조사한 것은 12억정도 환산을 했고 저희가 2,924원씩 연간 지급한 수수료는 9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한 9억2,000만원 정도보다 7억3,000만원이면 상당량의 톤당 개념을 도입했을 때 시재원이 절약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말 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가격 및 매립처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조례에서 국한한 수수료부분을 통합조정하고 대행수수료를 세대당 지급하던 것을 무게개념으로 개정조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촌동과 도시동의 인상률의 조정이 다소 편차가 있는 것 같이 검토가 되고 또한 쓰레기에 의해 배출상의 주민의 분류의식의 교육은 물론 제도적 보완이 선결되어야 분류의 쓰레기가 완전정착을 한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산정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부피환산치수가 2,500있는데 그 다음에 수수료 자립도가 40%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바라고요,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춘천시나 타시군에는 읍면하고 동단위에도 분리가 가격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유독 원주만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부피환산 치수는 무게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일반 가정쓰레기로 봤을 때 종이, 비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피환산치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무게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500이라는 숫자는 폐기물학회에서 조사해서 적용한 그러한 내용을 정부에서 채택을 해서 부피환산 치수적용은

2,500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과 동지역과의 자립도 40%는 원래 100%를 해야만 배출자가 내다버린 쓰레기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하게 되면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자립도에 금년부터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한 40%로 해서 2001년까지 100%를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작년도에 40%의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도 금년도 50%를 적용해서 해봤더니 75%까지 오르는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2001년보다도 기간을 조금 연장하더라도 10%선에서 이걸 올려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하는 물가협회의 조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넣어 놓은 것은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하는 것은 사실 통합된 마당에 그 읍면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 차등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시차원에서는 이것을 합해서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금년도 1월1일에 도농복합통합시에 따른 특례법 2조에 보면요 종전의 농촌지역에 있다고 해서 통합됨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금년도에 이중가격제가 된 것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는 단일안으로 올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분리해서 적용하도록 제안을 해주어서 이렇게 이중가격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무형편으로 따질 때는 통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농촌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이중 가격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저거를 좀 올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읍면의 쓰레기봉투와 동의 쓰레기봉투가 차이가 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평우위원 색깔이라든가 구분이 되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넣습니다만 시행하는데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음에 가짜 쓰레기봉투…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업체에서 나온 건지 그런 것들이 나돌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원주시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작과정이 제작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동판을 만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매수 만큼 거기가서 검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동판을 회수합니다.

회수를 해서 보관하고 있고 동판제작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불법해서 걸린다는 걸 알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동판제작을 해서 불법으로 다시 제작 다 하는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문제는 동판만 가져오면 되고 비용을 많이 들였다고 얘기하지 말고 계약서 쓸 때 계약서상에 아예 명시를 해 두는게 좋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읍면동의 쓰레기봉투를 색깔을 달리하는 것을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밑에 이 차액을 보니까 말입니다, 100리터의 경우 한장당 15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걸 빨리 안 해 주신다면 어느 업자가 95%의 마진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사다 쓰겠습니까, 읍면동에서 사다…

빨리 좀 이것을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가격과 읍면지역과 동가격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심의 때도 본위원이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점인데 현재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원칙이나 또한 원주시도 통합된 마당에 그 당시의 과장님 답변도 격차를 해소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시 조례안을 갖고 왔을 때는 그런 노력의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업소 같은 데는 톤당 가격이나 배출가격이 단가가 일반 공동주택보다 상당히 싼데 이 얘기는 곧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킬 수록 쓰레기 단가를 싸게 매겨주는 혜택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시 구역이 구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쓰레기 배출량도 훨씬 많고 사람들도 훨씬 많은데 가격제가 이중으로 결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만큼은 과거 의원님들 그 당시에 혜택을 그렇게 매겼을지 몰라도 현재 버스요금도 410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 입장에 어떻게 이런 문제에서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만 되고 그랬을 때 같은 시지역 시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과거 구 원주시에도 도농통합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과 봉산동이나 태장2동이나 농촌 관설동, 행구동, 반곡동 같은 데는 사실 농촌형태에 가까운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과 면지역과의 가격형성문제도 있고 또 도시 영세민지역의 가격문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똑 같이 적용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그냥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과장님이 적극적인 구 원주군 지역에 설득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그냥 이 시간 이 순간만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실무과장으로서 이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위원님의 타당성 같은 걸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결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인섭위원 아까 이평우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거지만 현재 도시지 역의 판매상인들이 농촌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사갖고 와서 도시지역에 판매하면서 이득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봉투색깔이나 이런 거를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보다는 직접 민선시대에 맞게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배포 방법을 직접 담배배포 형태로 바꾸어서 업소를 둘 그런 계획들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관내에 봉투 판매업소가 848개소입니다.

이 800여개소를 다니려면 산출해 보니까 전용차량이 세 대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종사원이 2명씩 해서 6명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갖다주면 천상 공무원이 갖다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갖다 판매했을 때 현금 취급을 공무원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은행까지 가게 되면 공무원이 현금취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시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연구를 해서 신중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공무원들 현금취급문제 같은 경우는 은행을 이용하는 요즘 어떤 가게건 간에 마을금고는 다 다니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고 그 물건에

맞게 갖다 주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방법상의 어떤 문제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고 현재 여섯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각동사무소에 쓰레기봉투만 해도 거의 한 직원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 분 숫자만 해도 스물여덟명입니다.

그럴 시간이면 차라리 6명을 동원해서 차를 냈을 때 어느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가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명규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이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가격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시군통합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서 1997년도까지만 현행대로 하고 1998년도부터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가격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이인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종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지금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신 '96년에서 '98년으로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96년으로 1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금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장완순 지금 유종우위원님의 재개의가 들어왔습니다.

2년간으로 하자는데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해서 1년으로 하자는데 대한 개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의도 성립이 되었고 재개의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기웅위원 당초에 시군통합과정에 정부차원의 홍보시에는 군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통합되기 전의 군지역은 잘아시다시피 쓰레기 수거료를 일절 부담을 안 했고 모든 경비가 군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군통합과정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제까지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그 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부담을 군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 이제껏 가격이 이원화되어서 제도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아주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이원화된 가격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대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동의안에 대한 찬성에 대한 발언으로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회에서 유사한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회요청이 있는데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안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들어 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원동의는 집행부가 내놓은 것이 동의고 그 다음에 개의는 이인섭위원이 발의하신 읍면동을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에 일치한다. 이것이 개의가 되고 그 다음에 재개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읍면동을 일치를 하되 그 기간은 1년간만 유보한다. 이러한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도시지역 동과 농촌지역 읍면의 가격문제로 저희가 장시간 의견을 교환했고 또한 도시지역의 농촌 동 반곡동, 행구동, 관설동을 비롯한 여러 농촌 동이 도시지역내 영세민 지역을 위한 형평성문제로 제기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기한문제는 워낙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기한문제에서 제가 제일먼저 수정동의안을 냈었던 2년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이 개의를 제출한 것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님이 제출하신 재개의하고 집행부가 내놓은 원안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에 의해서 재개의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방법을 택할까 합니다.

저한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표결의 방법을…

○ 위원장 장완순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종우위원이 발의하신 재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의에 찬성하신 분이 일곱 분, 원안에 찬성하신 분 네 사람 이래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재개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의는 재개의한 부분은 재개의한 부분이 수정한 대로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31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입니다.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오수분뇨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90년1월15일 조정 결정된 후 5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어 분뇨수집 운반 및 오수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요금을 조정하여 부과기준을 객관성 있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분뇨수집 운반청소 수수료를 리터당 7.7원에서 리터당 10원으로 조정하고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리터당 10원50전에서 13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리터당 1원에서 2원으로 현행 요율단가에 있어서 분뇨 18리터당 오수분뇨정화조는 0.75㎥당으로 되어있는 것을 계측이 용이한 리터단위로 변경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조 제1항 3호 중 18리터당 18원을 1리터당 2원으로 리터당 1원에서 2원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9조 제1항 중 100리터당 10원을 100리터당 2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 '95년도에 100리터당 100원을 해야 되는데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터당 1원에서 2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수거요금이 10원 종말처리비가 2원해서 12원 별표 2의 오수분뇨청소 수수료는 수거요금이 13원 종말처리비가 2원해서 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내 타시군의 요금 산정자료입니다.

본표는 종전 입방미터당과 18리터당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표에다 넣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주시가 18리터당 157원인데 거의가 다 저희 시보다는 높고 횡성군, 양양군, 고성군의 경우에는 저희하고 같습니다. 분뇨수집일 경우에…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은 저희 시가 0.75㎥당 8,630원이 현행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이 저희와 같거나 조금 같고 그 외에 시군은 전부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표에 내놓은 것은 각시군별로 전부 본회의에 인상 상정안을 내어놓고 추진중으로 있다하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집운반요금 자료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분뇨일 경우에는 리터당으로 수거료 수집운반이 7원70전에서 10원으로 올리게 되면 30%가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리 수수료는 1원에서 2원으로 올리면 100%가 오르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은 750리터당으로 계산해서 10원50전에 해당됩니다만 수거료가…

13원을 받게 되면 24%가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처리수수료는 100%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타시군에서 인상되었거나 인상하려고 하는 표를 내놨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 시와 상향된 시가 상당된 부분에 있고 저희 시와 같은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 조정안을 당초에 물가위원회에다 1안 2안 3안으로 내놔서 제1안은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안이 되겠고 2안, 3안은 너무 인상폭이 높다 그래서 1안이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미에 업체에서 사단법인 한국통계응용소를 시켜가지고 '94년도에 용역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화협회강원도지회가 용역을 의뢰해서 했는데 분뇨일

경우에는 25원이 되고 25원이 되면 그 현행 규정에서 87%가 오르게 되는 것이고

정화조청소업일 경우에는 20.7원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대로 보면 84%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원가계산 분석표입니다만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 연구소에다

강릉의 태백산업과 춘천 춘천위생, 원주 원주위생, 영월 금강위생을 대상으로

통계연구소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원주에서는 현행 분뇨일 경우에 8.7원입니다만 29원으로

나왔고 정화조일 경우에는 현행 10.5원에서 20원80전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비자물가 지수는 '90년을 100%로 했을 때 '95년도 10월말 현재 37%가 상승이 되었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9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말 현재 5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요 품목별 인상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인상된 6개 시군의 자료를 입수해서 표로 내놨습니다.

평균 3원 정도가 인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시도의 종전 금액을 조사한 것입니다.

원주시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원주시가 분뇨수거일 경우에 18리터당 157원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상회수준을 갖고 있고 정화조 청소업도 0.75입방당 원주시가 8,630원인데 저희 시보다 하위는 나주시, 목포시, 김제시, 경주시 정도가 저희 시보다 조금 낮고 그 다음에는 저희 시보다 전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타시도에 요금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 시는 157원이기 때문에 151원에서 160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시는 하나가 되고 161원에서 167원이 4개 시군 171에서 180이 6 이래서 우리보다 작은게 두 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가 전부 높습니다.

정화조일 경우에는 저희가 8,630원이 해당이 되는데 낮은 시군은 8,000에서 8,629가 세개 7,503이 1개 그 외에는 저희 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타시도에 요금비교도 표1에서 저희 시에서 해당되는 것은 160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전부 저희 시보다 높고 정화조 청소업도 8,630원이 첫 번째 8개가 저희와 같거나 비슷하고 그 외에는 시도에 시군은 저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반현황 관계는 '94년12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았으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5년동안에 동결되어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요금을 동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되고 이에 따르는 부당한 요금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 부과기준의 객관성 확보는 물론 분쟁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에 요금이 인상됨으로 민원의 발생소지가 예상됨으로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또 뭐 그렇게 되었는데 한꺼번에 20배가 올랐습니다.

100리터의 10원에서 100리터에 2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년 동안에 뭘했는지 그 동안에 안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립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각시도에 다른 도에 해서 예시를 했습니다만 이런게 그렇게 급한 거 같으면 진작, 진작 해마다 올렸어야지 한꺼번에 올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 분뇨를 처가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영세민입니다.

정화조를 묻지 못하고서 퍼가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인데 이 사람들의 아픔도 서로 생각해 봤어야지, 너무 많이 올리는데 좀 적게 올릴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첫번째 질의하신 100원하던 것을 200리터에 200원한다는 것은 저희 시가 받는 수수료입니다.

1원씩 계산했을 때 종전에는 100원이 되었는데 그걸 1원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1원 더 받게 됨으로 인해서 100%가 인상이 되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원50전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1원을 화폐단위 최하로 적용하다 보니까 1원을 프러스 하니까 2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00% 인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 거의 다 분뇨수집업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앞으로는 정화조를 위주로 전부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영세민들이 갖고 잇는 재래식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당장 수세식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면서 그 분들의 민원을 최대한으로 봐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행 금액 가지고는 업체들이 불법의 소지를 자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요금을 받도록 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분뇨처리하시는 분들을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사는 동네도 상당히 영세성이 강한 동네입니다.

아침에 식전에 처가고는 처가는 사람하고 동네사람들하고 막싸웁니다.

처음에 올 때는 만원인줄 알고 쳤는데 4만원 달랜다 이러고 그 사람들 싸우는 모양을 보면 참 안 됐습니다. 똥쳐간 똥값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 앞으로 우리 시당국에서 영세민들 위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 단속을 철저히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눈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쳐놓고는 무조건 돈 달래요, 안 주면 막 덤빕니다. 내가 가서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리터당 얼마라는 걸 계산해서 단속하는데 뭘 어떻게 단속한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계측기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측기가 보면 오물이 묻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를 완전히 투명하게 보이도록 업소 감독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직접 수용가들이 저거를 했을 때는 계측기를 확인해서 요금을 물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도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말 나온김에 얘기하겠는데요, 계측기 좀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 에 앞에다가 촌 사람들 리터는 모릅니다.

드럼은 압니다. 한 드럼에 얼마라는 걸 크게 딱 써붙여서 다니고 그 다음에 치기전에 감정을 해서 이건 몇 리터 넣었는데 몇 드럼인데 얼마갑니다.

얘길하고 치라고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다 퍼놓고 나서 그 사람들 얘기하면 싸움만 되고 결과적으로 여자들이 대개 하는데 여자들은 못당합니다.

그 사람들 똥푸는 사람들 막덤벼요, 사전에 거기다 써붙이고 한 드럼당 얼마 그리고 와가지고 얼마칩니다.

계산하고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문제는 계량단위가 저희가 적용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는 저거를 못하겠습니다만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드럼이 200리터 정도되니까 그걸 감안한 리터당 금액을 환산해서 그 계약을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저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대금도 상향조정하는 기회를 이용해서요, 그 업자 몇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교육 착실하게 시키고 없는 영세민들 울리지 말고 말이죠, 그 부자는 모릅니다, 없는 사람들 똥값까지 따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알겠습니다.

현재 분뇨수거차에 대한 고발센터 같은 데가 있습니까, 횡포나 어떤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주민들이 폐기물과나 그 업체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있습니다, 부당요금을 받았다든지 청소를 거부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올해 신고가 들어와서 제재를 당한 분뇨업체가 있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저희가 현재까지는 신고를 해서 제재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면 현실과 행정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누구나 분뇨를 수거할 때 그러한 업체의 횡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신고하지 못한다는 거는 지금 원주시의 고발센터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현재 이렇게 가격을 올려주어서 분뇨처리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이 돌아가는데 이 이득에 못지 않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분뇨를 길바닥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그러한 부당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 기회에 그런 고발센터 등을 청산을 하고 또한 계량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시민들한테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년 1년간에도 그러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는 그전에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분뇨업자들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알고도 묵인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문제 만큼은 철저하게 단속을 기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12시59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합 원주시의 당면과제인 저희 시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청사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시의회 부의장님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위원엔 시의원 4인 이내 관계공무원으로는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그 다음에 학계 인사 2인 지역발전과 관련된 단체대표 2인 기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시청사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화합과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 선정 시청건립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과 홍보 기타 시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시청사 건립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준수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의 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시청사 건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제출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의 당면과제인 원주시청사 이전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시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사입지 기준설정 및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과 시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비밀의 준수사항 등 직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의 누설방지를 위하여 안 제12조에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시청사 이전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은 사업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2조 1의 위원회 위원의 수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2조 3의 제1항 각 상임위원회별로써 선정한다는 규정은 의회의 내부사항이므로 이 사항은 모순이 된다고 지적됩니다.

시의원 4인 이내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시청사건립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안은 시민의 관심사항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4인 이내 이렇게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원주시의회의 내부적인 결정문제로서 이걸 여기다가 꼭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선정한 시의원에 제한된 집행부로부터 명시가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만약에 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도 우리가 염려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또 인원에 관계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인원 내지는 시의원의 숫자를 더 늘려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에 있어서 또 구성 제2조 구성에 있어서 기타 전문가로서 향토사학자 그 두개의 업종에서 한분으로 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먼저 구성인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수시로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고 또 되어서 시청사 건립추진에 관한 제반문제를 수시로 협의 심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의회 각 위원회도 아니면 국회도 그렇고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준으로 한 물론 특별한 어떤 과학적인 그런 기준은 없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5인 이내가 적합하다고 해서 심사숙고 끝에 15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의원님들을 각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한 문제 이것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되고 그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기타 전문가 중에서 건축사, 사학자 중에서 누구를 위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의 종합적인 일단 이 분은 한 분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밖에는 안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위촉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아니면 당초에 규정할 때 건축사, 향토사학자 어느 분이 더 적합할지를 판단해서 위촉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범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제2조 구성에 보면 시의원을 각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한 4인 이내 이렇게 조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좀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각 조례를 위한 어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의 추천은 의장이 하는 것으로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고 의장은 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이지 위원회별로 선정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위배되는것 같고 그 다음에 네번째 지역발전과 관련된 단체에서 원주시 번영회 등 상공회의소 등 대표자가 2인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어떤 단체가 원주시에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총위원회 위원을 15인에서 17인으로 하되 지역발전에 관련된 단체의 인원을 두명 더 추가해서 4인으로 하는게 어떨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먼저 시의원 4인이내 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하는 문제는 방금 ○ 도씨동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위촉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다 의원님들의 선정을 저희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현범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위원회 조례를 조례상에 상임위원회라 는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원민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단체 대표자 2인이 적다는 문제는 2인을 더 늘릴 수 없느냐고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신현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의원 다섯 분하고 관계공무원 다섯 분하고 하면 나머지는 5인인데 5인은 좀 약하지 않느냐…

○ 회계과장 원민식 그래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걸 17인 이내로 하는 문제는

15인이나 17인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특히 지역발전과 관련된 단체를 더 늘리는 문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더 폭넓게 수렴한다는 그런 대표성을 각계층에 대표성을 확대하는 문제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범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현범위원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인을 삭제하고 19인으로 할 것을 동의하며 제2조 3항 1에 보면 "시의원 각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한 4인 이내"를 삭제하고 시의원 6인 이내로 할 것이며 2항에 관계공무원에서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 안을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삭제하고 관계공무원 6인 이내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신현범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3시21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96년도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규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평원동 189-20번지외 1필지로서 387㎡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6년도 중평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동의안으로 부지 매입내용은 평원동의 189-20번지외 1필지의 387.1㎡가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그러면 지금 두들겨 보니까 총 117평이네요, 가액으로 보니까 평당 금액이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4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현재 공시 가격으로 해서 산출된 가격인데 정확하게 감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정 기준자체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만약에 400만원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 더 달라 그러면…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어린이집 취득을 위해서 토지수용절차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협의는 일차적으로 구두상으로는 의견을 들어본 사항이라서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부지의 건축은 연건평 몇 평이나 들어섭니까, 건물은…

○ 회계과장 원민식 규모는 2층인데 264㎡ 규모로 짓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건축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 회계과장 원민식 사업비가 총 건축비만 1억7,4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시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비에서 투입하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만…

○ 회계과장 원민식 약 3억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어린이집인데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볼 때 탁아아 교육의 기능에서 같이 봐주어야 되거든요, 탁아의 기능에서 그쪽이 교통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분에서 그 앞이 시장 골목이고 여관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도 돈으로만 계산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부지로서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저희가 일단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시장주변이 그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환경이 좋은 데는 아닙니다.

중평동 자체가 대부분 상업기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부지로서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색해 본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데가 중앙평원동 관내에서 시장이 가까운 지역에 있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연건평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100여명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건축비말고도, 또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놀이기 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건축비에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죠?

○ 회계과장 원민식 기본적인 시설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소규모용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평우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타동에 비교해서 시비부담이 엄청 많다고 생각들거든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중평동 세대가 1,060세대가 3,139명입니다.

아이들 숫자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208명 밖에 안 돼요, 자유아파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제적 여건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어린집에 아이들을 보내겠는가 하는 의구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여성회관 같은 데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탁아시설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이쪽으로 가야 하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중평동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중평동 어린이집은 중평동 주민만을 위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중앙 자유시장 상인들을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부모들이 중평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외에도 다른 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 자유시장 상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물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중평동 시장과 가까운 위치에 선정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시장과 떨어진 지역에 이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어린이집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중앙 자유시장 상인들의 편익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답변에는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이 필지가 아니라도 가능한 겁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방금전에 이평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토지협의가 안 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협의가 안 될 경우나 이보다 더 좋은 부지가 물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전할 수도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세웅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지역이 어린이집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최상의 적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지금 이평우위원 말 따나 그냥 그렇고 또 값도 지금 대지가 400만원이라면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또 동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동네가 중평동밖에 없다 그러는데 어린이집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우리 관설동만해도 그렇고 반곡동도 그렇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에 가면 아주 쾌적하고 좋은 동네 100만원 안 주어도 대지 삽니다.

이게 4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비싼 건데 현재에도 동의안을 내놓고서 몇 번지를 사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옮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의안으로 봐서는 꼭 평원동 189-20번지를 사겠다, 여기에 동의해 달라는 얘기인데 값만을 하겠다는 거를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이 필지를 사겠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분명히 해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 필지가 아니라도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나은 데가 많다고 봅니다.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는 겁니까, 이 필지 꼭 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을 여기에 아니라도 다른 데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물론 다른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는 토지취득 물론 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한 거고 이 토지협의가 도저히 불가하다든가 취득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이 토지가 만약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이걸로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꼭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지금 이위에 무슨 집이 있나요, 어린이들하고 무슨

연고권이 있나요,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중평동 지역에서 100평 규모 이상되는 지역을 쭉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적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써만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또 저희가 적지라고 판단한 토지가 바로 이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전세웅위원 이 문제는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 하면 이 가격이면 어디가든지 이보다 더 좋은 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장기웅위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장소에 도비가 자꾸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도비 3억이 내려왔어도 일단 원주시에 떨어지면 원주시 돈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100평이라면 상당히 장소도 협소하고 주위여건으로 봐서도 그렇게 어린이들이 노는 어린이 놀이터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그래도 지으려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7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감안하셔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긴 합니다만 그것 감독 좀 잘하세요,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진짜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말이죠, 보기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주말입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늘 건강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류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기획담당관장만복

폐기물관리과장박정용

회계과장원민식

가정복지과장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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