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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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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5일(화)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김춘호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홍보하시기 위하여 방송관계로 부득이 간사인 본인이 의사봉을 잡고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김주흥 의정계장 김주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심사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농정과장 김동윤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41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20만원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120만원으로는 이분들에게 운영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농지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주는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는데 안 줄려면 안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는지…

○ 농정과장 김동윤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안이 되면 그때그때 시행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당초 120만원을 책정을 하고 과거에 시는 시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군에는 각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추가 반영하는 차원이고 또 농지에 기탁금으로 하반기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가요청 하려고 당초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강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413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있는데 농지관리 농지업무 전산보조가

한명 필요한 것으로 잡아놨는데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동윤 과거에 시군이 분리가 됐을 때는 농지관리 원부 정리를 읍면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과거에 시의 농지업무를 동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원창묵위원 일용인부란 말이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원창묵위원 직원을 자체교육시켜서 하실 수는 없어요?

꼭 이렇게 한명을 써야 합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정규직 티오가 없기 때문에 국고에서 일부 반환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하반기에 이것을 국고로 쓸려고 대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 밑에 농지 원부 전산화 작업 추진에 또 있습니다.

5명 20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농지전용허가관리 사후관리까지…

○ 농정과장 김동윤 농지원부 전산화 작업 추진은 일용잡급이고, 농지관리 원부 업무보조는 상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여비입니다.

원창묵위원 농지관리 업무보조요원 1명 쓰는 것이고 전산추진에 여비가 들어가는 것이군요…

○ 농정과장 김동윤 945만6,000원은 전부 여비입니다.

원창묵위원 이것을 별도의 여비할 것 없이 직원을 수준을 높이고 전산화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용직 한명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 농정과장 김동윤 한 사람을 계속 써 왔습니다.

원창묵위원 계속 써 왔다고 또 쓰고 그러는 것보다 해마다 계속 일용인부를 쓴다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직원 자체 교육을 시키면 해마다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 농정과장 김동윤 업무량이 과중하니까 업무보조원을 쓰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장학성위원입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시설비중에 작년도 대비해 보면 1억1,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첫번째 시설비에 5억1,900만원으로서 무당수 양수장, 한수해 대책사업 남한강 농경지 수해복구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실지 1억2,000만원이 적게 됐는데 금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줄로 믿습니다만, 1억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 못시킨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당초 16개소에 5억9,000만원 소류지준설이 13개소에 1억5,000만원 도수로 18개소에 7억1,000만원 암반관정 3공에 3억9,000만원 소형관정 339공에 3억4,000만원을 도합, 21억8,000만원이 시설비로 서야지만 '96년도 한수해 및 도수로 관리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2,000만원이 삭감된 5억1,900만원만 서고 21억 중에 1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라도 도수로가 1960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신설이 돼서 30년만에 노후 현상이 되어 계속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요구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은 6억3,900만원을 요구했다가 5억1,90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는 내용중에 무당수 양수장 1억과 남한강 농경지 수해복구 지원에 따른 9,000만원, 1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고도 1억2,0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의문스럽고 예년에 보면 한해를 대비하기 위해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예산 지원을 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당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한해 대책을 대비하도록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얘기입니다. 공공 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대체 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이래서 4억5,037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이 내용이 농수산물 유통 단지를 하기 위한 제세공과금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금년에 사업이 토지만 매입하고 말 것인지 아울러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금년내에 사업이 시행이 못된다면 대체농지 조성비라던가 농지전용부담금은 금년에 굳이 없는 재정에 여기에 넣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먼저 의원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유통단지는 내년도 사업의 설계가 종료가 되면, 내년 4월초부터 토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구입하면 내년도 하반기면 구입이 끝이 나면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추진 계획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 것으로 관망을 하고 사업비를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장학성위원 본예산은 꼭 명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추경에 가서 다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 시켜야 되는지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는 20억을 기채해서 사업을 하면서 공공요금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전용 부담금을 명년 사업에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4억5,000만원이 기채만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과목만 바꿔서 최대한 토지매입비로 쓰면서 추경에 다시 대체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으로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에 현재 공공요금으로 넣어 놨다가 사업이 안 되면 토지매입비를 전용해 쓰겠다는 말씀이신지…

○ 농정과장 김동윤 과목경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토지매입비가 시비가 나중에 기채만 쓰고 자체 시비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4억5,000을 내년에 과목경정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쓰고 추경에 다시 공공요금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4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업 회사법인 운영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기계가 달려서 늦게까지 벼를 못베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감사나 실질적인 조사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운영된 곳이 문막에 거풍위탁영농회사와 호저 무장리 위탁영농, 지정면 월송2리 세 개와 계야위탁 영농회사 이렇게 네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세개는 작년 이전에 된 것이고 한개는 '95년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동결돼야 사업에 대한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3개 회사는 계야 위탁 영농회사는 작년도에 전체 손익계산을 해보면 1,432만6,000원이 이익이 됐고 문막 거풍은 460만1,000원이 작년도에 세입이 됐습니다, 울타리 영농에서는 1,823만2,000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평균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따진다면 1년 내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농사 지어주고 270만원 정도의 이익밖에 되지 않고 거풍 같은 경우는 약 90만원 정도의 1년 동안에 1인당 소득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호저 울타리 같은 경우도 연간 290~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는 회사 운영이 어렵고 여태까지 위탁영농 회사에서 융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앞으로 장래 차원이 있다 해서 제가 4개소에 1,000만원씩 내년도에 지원해 주고 그 후에 다시 성과분석을 해봐서 1인당 소득이 평균 농업소득을 쫓아가면 그 다음부터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원을 받다보면 마음이 헤이해지기 때문에 금년에도 농지가 부족해서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논에 벼 베지 않은 논이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 앞으로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보조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자체감사를 하셔서 그런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정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안정신 위원님…

안정신위원 박도식위원님이 질의한데 금년도 예산 안 세웠죠?

○ 농정과장 김동윤 '95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요청이 있어서 해주는 겁니까,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소득 이하로 자꾸 떨어지고 위탁영농회사는 지역사회로 봐서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정신위원 농정국 자체에서 예산을 세운 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안정신위원 그쪽에서 요청도 없는데…

○ 농정과장 김동윤 분석을 해보니까 지원해 달라는 것이 본인들의 얘기입니다.

안정신위원 농정 예산은 거반 다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 액수도 상당한데 한군데 편중되어 있어요, 먼저 감사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만 그냥 왕창 지원해주고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현재 결과는 편중해서 특정인, 특정인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선별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농정과장 김동윤 위탁 영농회사는 어느 1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500마지기 이상 1,000마지기 정도 영농을 하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파악해서 계속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안정신위원 제가 볼 때는 농기계를 차라리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일손이 모자란다면 현금 줘 봐야 솔직히 거기에 사용이 잘 안 될 거예요, 다른데로 이용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산이 서면 검토를 해서 결심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예,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김택민위원…

김택민위원 그 회사 안에 운영이 일거리가 없어서 적자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이 부실해서 적자가 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거리가 없어 이익금이 안 난다하면 통폐합시킨다던가 아니면 박도식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라서 달리 방법을 취해야지 보조해 준다고 해서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김동윤 제가 여기 분석을 보면 조금 올린데는 농기구 수리가 지출이 많이 나서 작년에 분석한 결과는 전체 748만원에 수리비가 나왔는데 그중에 문막 거풍 같은데 하고 신림하고 제일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쓰는 데에 기술적인 문제 농기구 수리가 문막 거풍 같은 데는 440만원이 나갔고 울타리 영농 같은데는 165만원이 1년에 수리비만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회사마다 교육을 3개월 코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위탁회사가 발족이 되면 교육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에 기계 다루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밑에 내려오면 방제복이 있는데 작년에 샀고 금년에 또 610벌을 사는데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이것은 방제복은 농가에 일부 보조해 주고 농가자부담해서 농가가 사용하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김택민위원 매년 한벌씩 사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사용을 2~3년 보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소모성 방제복인데 관에서 사주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관에서 사주는 것은 관심있고 다시 한번 검토한다던가 이래야지 한번 사주고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예산 낭비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저희가 사실 방제복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도까지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이거 사주는 것 자체를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사준 것만큼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정말 어려운 재정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줄 때 무슨 조건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금년에 내줬으면 몇년까지는 관에서 사줄 수가 없다던가 그런 내규를 만들어서 수요에 따라 공급을 했을 때 어떤 룰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치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체 농민이 610벌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정하신 것입니까, 수요에 의해서 사주신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중앙에서 보조가 예산이 서면 예산 내시에 따라서 시군별로 물량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국가에서 사주는 것도 세금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관리면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장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대장은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거기서 관리해 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잠깐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성의있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성의있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원용선위원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웬만한 과에 다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과별로 복사기를 구입을 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원용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복사기 수명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사용에 따라서 수명 연한이 달라지겠지요?

○ 농정과장 김동윤 행정장비가 5년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농정과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업무가 적은 과에서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만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5년뿐이 못씁니다. 그래서 연한이 다 찼습니다. 회계과에서 연도가 다 찬데는 과에다 하나씩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장학성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불법 농지측량 수수료 작년도보다 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95년도 측량 수수료가 얼마나 상향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불법농지 전용측량 수수료는 고발이 돼서 문제가 제기 됐을 경우에 현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 수수료가 되는데 작년까지 일부 다른 농정과 수수료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필요하면 고발이 된다던지, 검찰에서 요구가 있을 때 쓰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장학성위원 제가 의문나서 여쭙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불법농지 전용이 다르게 사용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작년도 250만원에서 극한 상황이 생겨서 요구됐다면 250만원 증액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 수준에 머물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작년에 군에서 쓴 것, 시군통합전에 군에서 쓴 것은 200만원 정도되는데 시에서 쓴 것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작년께 아니고 금년 것이죠.

○ 농정과장 김동윤 금년도에는 쓴 것이 없습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놔두죠? 250 산업경제개발비가 주로 양민과 상대를 해서 영농에 뒷받침이 되는 제반예산이 섰는 줄 알고 본인이 볼 때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합니다만, 소모성인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불법농지 전용이 없었다면, 없는 자원에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하느니 작년 수준으로 놔두고 250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죠?

○ 농정과장 김동윤 열심히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424페이지요,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신평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정주권 개발 사업은 호저면에 내년도 개발사업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경묵위원 신평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도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7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20억 사업으로 알고 있고 토지매입도 먼저 해 가지고 처리될 계획이 아닌가요, 토지 매입비가 계상이 안 됐네요.

○ 농정과장 김동윤 토지매입비는 융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것은 몇월부터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내년도 설계는 하반기에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원경묵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불하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단가가 산정이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동윤 얼마정도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살 가격이 감정가격이 때문에 구입단가가 나와야지만…

원경묵위원 150호 정도면 지역민들은 다 수용을 못하고 원주시민들도 원하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시민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농촌이다 보니까 도시 가격보다는 저렴한 값으로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농정과장 김동윤 구입가격하고 시설비는 보조기 때문에 보조금은 빼놓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쌀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문화마을 조성을 계기로 해서 농촌지역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겠지만 구태여 시내만을 고집하지 말고 떨어져 있더라도 농촌지역에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의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최원하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1면 1특화사업으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개 면에 1개 장소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2~3개를 해야지 2~3년안에 각면이 1건씩 다하지 작년에도 사업이 없는데 금년에 1건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너무 소규모 같습니다.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 농정과장 김동윤 1면 1특화사업은 농어촌발전계획 지침에 내부 지침이 수정되어서 예산을 보시다시피 국고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개소 하고 싶어도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최원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김택민위원…

김택민위원 415페이지에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0원씩 402명에 12월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농민신문 이게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합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402명에 나가는 것은 후계자에게 1부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해 주고 시비 1,300만원 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택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도비는 받을 수 있으면 농민신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고 나머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하면 차라리 비료를 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해서 다른 데로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작년에 보면 꼭 1부씩 보내달라고 후계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민위원 도비만 받아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지침에 위배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 지방비 부담 몇%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하지 않으면 보조를 그만큼 깎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야 보내주지만 1,300만원을 투자해서 비료나 특화사업 이런쪽으로 더 도와줘서 소득증대 사업에 쓸 수 있으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419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2개 동 9,280만원 섰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2동은 호저면 매호리하고 흥업면 매지3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희망이 6개가 신청이 들어온 중에서 심의과정에서 두군데가 책정이 됐습니다.

안정신위원 두군데 마을 공동 창고를 쓰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농기계 보관 창고를 쓰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그것은 수요자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이것을 왜 제가 또 좋은 건줄 알면서 묻는데 먼저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 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해 줄려고 해도 왜 한사람에게 마을공동으로 사용을 못하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됐었죠?

그때도 원인이 땅을 사지 못하고 관리비 같은 것을 내지 않아서 결과는 특정인이 혼자 관리를 하게 되고 관리비 같은 것을 내지 않아서 결과는 특정인이 혼자 관리를 하게 되고 혼자 사용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이것도 그런 정도로 목적의 사용으로 가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소규모 15평짜리 영세니까 40평이상 대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확인했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모든 사업은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하는 게 있죠, 막연하게 예산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전검토라는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지역에 40평 정도의 땅이 어디 있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본다던가 신청할 때 자기네들이 조건을 갖춰놓고 신청할께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정신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되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는건데 기채승인 같은 것도 내무부가 먼저냐 의회가 먼저냐 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의 묘라고 해서 사전 의회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전 그쪽하고 신청을 했으면 그 조건에 어느정도 부합이 되나 안 되나 사전 검토하고 나서 예산요청을 해야지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고 예산요청한다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 효율성이 없다, 적은 것도 그런 상황인데 큰 것은 더 하겠죠, 그런 사항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 농정과장 김동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국도비 보조비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면 국도비가 다 올라가니까 원주에 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국도비라고 해서 국민의 돈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사전 조사도 중요한데 그것을 미처 안 하고 이렇게 내놨다면 사실상 의회를 경시하는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동윤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6개 중에 2개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분석하고 그래서 그 두개가 책정이 돼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고…

안정신위원 알겠어요, 농어촌 발전위원회라던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심의했는데 농어촌 발전위원회가 중요합니까 해당 과장님이 더 중요합니까?

농어촌 발전 위원회인가 각종 위원회는 거반 다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의견대로 따라갑니다.

여기 보다는 그래도 과장님 의견이 더 중요하죠 앞으로 집행관이 될텐데요, 예산 세우면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하나 있는데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4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 5억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안정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과수생산 유통사업 1개소가 소초면 수암리인데 10개 사업인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품종갱신이 12.1㏊ 다음에 배수시설이 24.5㏊, 모노레일은 3.5m 과실운반차량…

안정신위원 이것이 현재 과수원이 있는 거예요, 유통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단지가 있는데도 있고 품종 갱신으로 품종을 바꾸는 작업도 합니다. 과수원은 현재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과수는 개인 것이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개인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1개소로 한 것은 뭐죠?

○ 농정과장 김동윤 1개소로 단지를 묶은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전체 단지를 묶은 것이 1개소다 이겁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 농정과장 김동윤 농업은 특수 여건을 다 농가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신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심지어는 농기계 말씀하신 콤비어 지금까지 해준다 그러는데 과수원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단지에 해주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단지라면 다 묶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수암4리 24농가에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과수원을 다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안정신위원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과수를 운반하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품종개발 병충해 방제까지 해주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병충해 방제까지면 농사를 지어주는 거구만…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산학위원회인가 있는데 이번에 또 구성을 했는데…

○ 농정과장 김동윤 농업 출신인 농업고등학교, 농협 이런 단체모임을 농업산학협동 위원회에서…

안정신위원 거기서는 뭘 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 소관인데 똑 같지 않나요?

○ 농정과장 김동윤 다릅니다.

안정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축산과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원용선위원입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내년도에 3,9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 축산과장 심상호 축산 급수기 설치를 50개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원용선위원 UR이나 WTO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됐기 때문

에 물어보는 겁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시비로 올렸는데 축사에 대해서 돼지나 소나 50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세워줬는데 하나도 스질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최원하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3억8,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데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아니면 예산만 책정하여 놓고 앞으로 희망농가가 있을 때 지원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 내역에 농특보조로 3억8,360만원은 사업명이 간이정화시설 16개소하고 정화시설 70개소 비료화시설 2개소 퇴비처리장 100개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국비에서 사업예산을 3억8,300만원을 농특보조를 내시를 해 주는 겁니다.

최원하위원 앞으로 희망농가는 다 할 수 있겠군요?

○ 축산과장 심상호 간이정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을 농가가 신청하면 한도내에서 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축산업무에 종사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있는데 작년도보다 5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초지조성 문제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는지 초지조성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지조성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공수의수당이 1,3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수의가 지금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과연 공수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것이 의문이 나서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수당은 금년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지조성 잔량에 대해서는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 또 공수의 수당은 5명이 있는데 월 34만원씩 3명은 50%를 국비에서 주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월 33만원씩 줍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금은 가축 방역에 대한 광견병이라던가 감염되었을 경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월급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원경묵위원…

원경묵위원 공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는데요, 공수의가 5명씩 필요합니까?

개인가축병원 운영자에 지정하는 건데 과거 군하고 시하고 있을 때 시에 두명 군에 세명 있었나요, 시군 통합이 됐는데 각 축산농가도 낙농, 양돈이 거의 전업화되어 가축병에 대한 지식도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로 5명의 공수의가 필요한가,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축산과장 심상호 자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가축에 대해서 진료한다던가, 주사를 놓는 것은 수의사들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의가 5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경묵위원 과거에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있었죠?

○ 축산과장 심상호 예.

원경묵위원 지금은 없나요?

○ 축산과장 심상호 예, 없습니다. 축산과에 수의사가 있었는데 공무원 봉급보다 나가서 자영이 낫기 때문에 나가서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있죠?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볏짚 암모니아를 할줄 모르고 그냥 생잎을 먹이다가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질병도 많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하니까 굉장히 선호하고 농가에서도 편리한 것 같아요, 이것이 작년에는 몇기 정도 보급이 됐었나요?

○ 축산과장 심상호 작년에는 1,117기가 축산진흥기금으로 보조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359에 대해서 2,200만원만 보조가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했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에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상당히 선호하는 바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200기 예산이 섰는데 축산과장 입장으로봐서는 600기를 더 세워서 농가에 보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작년에는 1,100기가 축산기금에서 보조가 됐는데 올해는 350기라고 그러셨죠, 350기 축산기금 내서 받은 것만치도 사업물량이 책정이 안 된 거네요?

○ 축산과장 심상호 그것은 아직까지 축산진흥기금에서 일부는 주었지만 아직 안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볏짚 암모니아 사업 발생을 증액해서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지원도 한 농가에 편중되고 있는 사업을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축산 농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제적인 농가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예,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43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볏짚수거기 보급이 있는데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심상호 이것은 축산농가가 손이 모자라서 시범적으로 볏짚을 수거해서 하는 것으로 각마을에 한대씩 시비로 해서 5대를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한강우위원보급 희망농가가 5대입니까?

○ 축산과장 심상호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림과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산림과는 47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네,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장학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476페이지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몇명있나요?

○ 산림과장 최창석 현재 59명인데 원래 배정되어 있는 것은 62명이었는데 3명이 사법처리를 받아서 현재원이 59명입니다.

장학성위원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11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중식비 7만5,000원은 뭐예요?

○ 산림과장 최창석 1개월치입니다.

장학성위원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림해충 방제차량 구입에 3,000만원이 있는데 국도비를 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 정원 승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정수는 따지 못했습니다. 기존 있는 기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산림해충 방제 차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산림훼손 방제 및 산화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정원에 인원확보를 못하고 자동차만 사놓은 이런 일이 생길까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김택민위원…

김택민위원 481페이지 하고 483페이지 덩굴제거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덩굴 제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종류가 달라서 따로 따로 해놓은 건지 뭣때문에 분류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 산림과장 최창석 이것은 앞에 것은 덩굴사업에 사업량이고 483페이지는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세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예산안심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위원이 진행함에 있어 미숙하였다면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안정신박한희한강우원용선

박도식김택민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농정국장한철우

농정과장김동윤

축산과장심상호

산림과장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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