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7일(목)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김주흥 의정계장 김주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 위원장 김춘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산업건설위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세부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6예산안 편성순에 따라 먼저 수질환경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심의 페이지는 285~3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
29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임차료 1,100만원에서 6,300만원이 늘어난 7,400만원을 잡았는데 하수 침사물 운반 임차료, 탈수 슬러지케익 운반 임차료, 오니케익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6,300만원 늘어난 것이 운반 임차료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산 지침상에 전년도에 1,100만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 부기를 일부 조정해서 예산이 모자르는 금액은 더블이 돼서 부기 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8,350만원인데 현재 오히려 금년예산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운반임차료가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차량을 확보해서 운반을 하게 되면 임차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등록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용역을 줘서 처리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 류종호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이런 임차료를 차량을 등록하거나 사서 운반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94페이지 방한복 구입에 7,140원이 있는데요.
먼저번에도 추경 때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현실에 안맞는 구입단가로 보시죠, 규정에 의해서 내시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 가지고는 못 사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못삽니다.
○ 원경묵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형식에만 맞춰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예산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현재 요금으로는 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인당 최하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지 필요한 것만 그 인원 확보된 예산된 범위내에서 사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실지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
299페이지 수질처리개선시설 시험 연구 분석 용역비라 해서 1억5,000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왕왕보면 각종 용역비가 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꼭 계상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이것은 내년도부터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지수하고 위해 환경기준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연구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맞는지 연구해서 이것이 견주된게 플랜트 설치한 게 1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어떤 계획이 맞는지 거기에 맞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처리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 장학성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 차집관로 이설공사로 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이설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이 관계는 당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제2공단 증설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쪽으로 차집관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구간내에서는 하천 매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가분하게 이설을 해야 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2공단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300페이지에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 증액됐네요, 금년도에는 20억3,200만원인데 35억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15억2,70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체 사업비에 12억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개설된지 얼마 됐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1년 됐습니다.
○ 안정신위원 1년 됐는데 시설보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이것은 현재 작년 예산은 하수종말 처리장만 운영할 때 예산이고 내년부터는 분뇨종말 처리장까지 합해서 통합 운영되는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증액된 분에 대해서는 방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집관 이설공사 7억 플랜트 내년부터 환경유지에 따른 설치 운영비하고 플랜트설치에 2억5,000 이런 사항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분뇨처리 시설까지 포함된 상태란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 안정신위원 이 외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것은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완공되는 대로 다른 부분은 폐쇄 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은 국고보조로 나와서 시설한 건데 좀 더 계획성이 원대했다면 이런 낭비적인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사전 계획이 잘못 됐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심각히 생각해야 되겠고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 차집관 관계 7억 이것은 국고보조 안 나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수혜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저희한테 쓸 수 있는 특별회계로 이관 받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 안정신위원 좋습니다. 수질환경 사업소 설치는 원주시민보다는 수도권 있는 분들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시설비만이라도 국고비를 많이 영달해 왔으면 좋겠네요.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운영비만 20억 들어가는 것도 그때 당시에 19억이라 그랬는데 20억 들어간 것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부담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건데 시설비까지 계속 부담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비 35억이라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말로만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앞으로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장학성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처리개선시설 시험연구 분석용역비 같은 것도 국고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국고보조로 신설이라던가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운영상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수질처리 개선시설이란 것은 일종의 수도권 지역의 개선시설이 아닙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질소 1하고, 금년에는 환경기준이 없었는데요 내년 1월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소가 60개 이미 각 시스템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303페이지요. FAX 구입하는 것 예산이 150만원으로 계상에 되어 있는데 요새 팩스가 1대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30만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 박대암위원 150만원 짜리 팩스가 요즘 없습니다.
30~40만원이면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예산 이것은 깎아야 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301페이지요 분뇨하수 연계처리 시설 진입로 개설 100m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닦을 계획인지 아니면 포장만 하실 계획인지...
거기가 비만 조금 오면 계속 파여서 보수를 하는데 보수하기 위해 1억을 세웠던 건데 5,000만원 선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새마을 포장식으로 라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 원경묵위원 포장만 할 거죠? 기존도로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 원경묵위원 그런데 100m에 5,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쓴 것이 아니겠어요? 밀리미터당 50만원이면…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실지가 100m가 넘습니다.
○ 원경묵위원 보통 마을 도로포장 같은 것은 10~12만원 이런데요, 폭이 몇m 정도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4m정도 됩니다.
○ 원경묵위원 4m면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제방뚝 양쪽 옆으로 해서 흘러내리지 않는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일반도로 포장하는데 하고는 틀립니다.
○ 원경묵위원 어떻게 포장할런지 모르겠지만 5,0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이 책정됐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정도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최초 침전지 수로 및 최종 방류구에 폭시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로 밑하고 이것을 도색을 한다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최종 침전지하고 방류자체가 꺼먼 것으로 칠해져 있어서 물이 깨끗하게 흘러 나간다고 보더라도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생각합니다.
에폭시 도색을 실시해서 나가는 자체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 원경묵위원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게 시설공사도 아니고 도색만 하는데 몇㎡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정확히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1,700평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도색하는데 전체를 도색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 들어 간다는게 이해가 안 가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물과 연관돼서 오래 갈 수 있겠금 코랙터가 지나가도 벗겨지지 않도록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밑에 수질처리 개선시설 시험 연구용 파이롯트 플랜트 설치 공사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이것은 신설공사인데 국고보조가 되는 건가요?
안 돼죠?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기준에 적용이 안 되던 질소하고 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저희한테 맞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 원경묵위원 최초에 시설할 때 왜 이런 부분은 설계에 없는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 당시에 저희 설계가 '8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수 종말처리장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일괄 설계 용역이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재고해 볼 성질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안 해도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해야될 입장이고…
○ 원경묵위원 공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환경부에서 어떠한 기본 시스템을 내려준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겠지만 열악한 원주시 재정형편상 수질환경 물론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이것은 생산적인 시설이 아니에요, 하나의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나의 도의적인 사업이지 원주시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시설은 가능한 한 국고보조라던가 수도권에서 사업비 좀 가져다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지 없는 예산에서 이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예 302페이지입니다.
자동 BOD, COD 측정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없었습니다.
○ 최원하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지금까지는 실험실에서 자체 검사하고 있고 도에 월별 두가지 검사의뢰 하는게 있고 이것은 자동BOD 측정기는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데 항상 어느정도 수량이 나가는지 어느정도 물 처리가 돼서 나가는지 자동적으로 판단돼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최원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이상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325페이지까지 하고 401페이지입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수도과장 민경욱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민위원님…
여기에 나온 것보다 먼저 살던 사람이 수도요금 안 내고 이사갔을
때는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그 내용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례로는 계량기 상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그 사람이 쓰고 그냥 간 다음 조치 사항이 난처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 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독려하고 안 그러면 전산망으로 컴퓨터 조회해서 전임자를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택민위원 그 다음 사람이 물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리 하시는 겁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전자 있는 주거지를 찾는 걸로 하고 있고 못 찾으면 결손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게 상당히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이 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행정의 공백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신과 여러가지로 행정부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놓치지 말고 하셔야지 기껏 쓰고서 가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최대한 노력해서 전산망으로 찾던지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항은 결손처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미리 선수금을 예치시켜 놓을 수는 없을까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것은 안 됩니다.
○ 김택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32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비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민경욱 7만5,000 용량으로 적기 때문에 5만5,000분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증설하는데 실시 설계용역비가 들어 갑니다.
○ 안정신위원 어디다 하는 건데요.
○ 수도과장 민경욱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공지있는데 현재 7만5,000처리장…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이건 국도비가 같이 들어오는 사항이 됩니다.
시비는 1억6,500만원만 서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된 겁니다.
○ 안정신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있으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지금 1차 처리하고 같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폐수를 여과하는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시설하고 기 있는 시설은 관리는 이원화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민경욱 일원화입니다. 지금 수질환경 사업소 그대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 안정신위원 시설관계는 수도과에서 해주고 나중에 시설되면 그리 이관시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예.
○ 안정신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하나요,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면 안 됩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조례상에 업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차피 금방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다뤘는데 거기도 보니까 시설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분뇨처리장을 거기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수도과장 민경욱 업무 분장 사무에서는 확장이나 신설을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관리하고 보수는 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수질환경사업소의 시설비 예산 세운 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관계없습니다. 보수나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는 사업소에 서고 저희들은 확장이나 신설 그것만 본청에서 세워서 사업추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원화가 되면 무엇이든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일원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면 좀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참고해 보세요.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61~773페이지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76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에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에서 단관택지 조성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16억1,500만원을 부담하는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들어올 것이 확정적이죠?
○ 수도과장 민경욱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올 것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돌려줬습니다.
○ 장학성위원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았다. 그 원인이 뭔가요?
○ 수도과장 민경욱 금년도 들어온 것을 예산을 잡아야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 장학성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하면 안 되나요?
○ 수도과장 민경욱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서 1~2월부터 사업추진하기 위해…
○ 장학성위원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들어있는데 어느 구좌에 넣고 있어요? 과장님 통장에 집어 넣고 있나요?
과장님이 회계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요?
○ 수도과장 민경욱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하여간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뒤에 세출을 보면 과장님 많이 돈을 불어서 타회계 전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세입에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대구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771페이지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출로써 하수도사용료수탁 징수 수수료가 8,5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전산할때 고지 발부해서 수수료, 고지서 찍어 내려오는 수수료입니다.
○ 장학성위원 전산처리 과정에서 도에서 나온 수수료라 이거죠?
○ 수도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77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요, 맨홀 및 집수구 보수공사가 80만원씩 해서 200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보수 공사인가요?
○ 수도과장 민경욱 집수구는 빗물받이 입니다. 양쪽 도로변에 우기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빗물받이가 집수구입니다. 거기 차량이 다니다 깨진다던지 무너진다던지 보수하고 매년 덧씌우기 하면 5㎝가 내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슬라브쳐서 들어 올리는 사업입니다.
○ 원경묵위원 200개소인데 이렇게 많이 보수할 일이 생겼어요? 전부 조사해본 횟수인가요?
○ 수도과장 민경욱 저희들이 3년간 계속 추진해오는 사업인데...
○ 원경묵위원 해마다 이 보수하고 있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200~300 정도 어떤해는 400정도 보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도과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349페이지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도시공원과장 정창진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공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주택과장 최봉철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393~397페이지…
예, 장학성위원님…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촌빈집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 30동에 통상 3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20만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인건비가 올라서 10만원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 아주 매년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위원이 볼 때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집이 공가가 난게 타지로 행방을 몰라서 있는 빈집이 아니고 일체 새집으로 이사를 가고 짓고 나머지 헌집을 방치한 사항도 발견했습니다. 이웃에서 여타지역으로 이사가서 빈집을 놔둔 것도 몇동을 봤습니다.
이런 집을 굳이 원인자가 있는데 그 집을 뭐 가면서 매년 이와 같은 예산을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다음에 농촌 불량 변소개량이라던가 농촌 부엌개량문제는 도비가 확정이 돼서 물량이 확정이 된 거죠?
○ 주택과장 최봉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상물량입니다.
○ 장학성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도비 내시가 없이 된 건지…
○ 주택과장 최봉철 신청은 시에서…
○ 장학성위원 대상자가 아니고요, 물량 224동이 도비 내시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냐 이겁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준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물량은 연말에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초에 물량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 장학성위원 그러면 도비 농촌불량변소 개량에서 8,064만원, 그밑에 농촌부엌개량 1억3,440만원에 따른 도비 보조 내시는 있는 거죠?
○ 주택과장 최봉철 내시는 없는 상태입니다.
○ 장학성위원 없는데 도비를 어떻게 잡았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당초에 도에 물량을 내년도 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장학성위원 도비내시가 있어서 잡았겠지요, 그렇지 않고야 물량이 확정이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주택사업을 특별회계 775페이지 793페이지…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중복되는 질의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주택특별회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상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에 건축물 위반과태료가 9,534만3,290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3,480만9,330원을 증설해서 10월말 현재 6,051만3,960원이 징수가 되어 있고 사업수익 과목에 보면 건축위반에 대해서 6,183만2,300원을 조정해서 111만원을 증설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936만7,710원이 아직도 미수가 있습니다. 주특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 과목을 보면 이와같이 1억9,000만원에 따른 미수가 있습니다. 건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왜 징수가 안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건축법 위반을 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납액을 받기 위해서 재촉구 공문이 나갔고 만약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강제집행하겠다는 최종 고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은 때는 재산조회를 해서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고액체납자 경매 수수료가 10세대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이와같이 예산이 500만원이 섰었죠?
○ 주택과장 최봉철 예.
○ 장학성위원 집행이 됐나요?
○ 주택과장 최봉철 수수료를 전체를 집행을 다 못하고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96년도에 500만원 상회해서 1,000만원 세워 놨습니다만, 아직 집행도 못하고 막대한 건축위반 과태료에 대한 1억1,900만원에 대한 미수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예산에 계상은 해놓고 집행도 안 하고 미수가 잔뜩 남아있다면 이런 예산은 계상이 불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787페이지에 있는 고액체납자 경매 수수료는…
○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주택 융자금에 따른 이걸로 하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솔직히 출장을 갔다가 이걸보면 두가지 용무도 다 볼 수도 있는 거지 주택융자금 상환 독촉만 하러 갔다고 과태료 위반자가 옆에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장학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에 500만원을 경매수수료로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만 사용하였다고 하면 구태여 1,000만원을 세울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그런데 이것을 예상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가서 고액 체납자가 많아지게 되면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현재 '96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체납액 현황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 안정신위원 현재 생각을 해보세요, 금년도보다 '96년도에 체납금액이 얼마나 될는지…
○ 주택과장 최봉철 체납금 경매는 경매의뢰할 때는 1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경매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하일 때는 납부하도록 독촉해서 계속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질 때만 경매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건이나 하셨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4건인가 경매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볼 때는 구태여 100%를 증액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주택사업에 들어가 계신 분들, 그러면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이런 극한적 방법보다는 그분들한테 납부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같으네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내년도에 다 쓸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최봉철 내년도에 체납액이 많게 되면…
○ 안정신위원 많게 되면이지 많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예상을 확실하게 할 수 없어서 시군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이 금년도보다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래도 금년도 것 다 사용을 못했다면서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사용은 100% 못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대략 몇% 사용한 것 같습니까? 50%는 썼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예.
○ 안정신위원 금년에도 시군통합되었으니까 '96년에도 비슷한 액수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감액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당초 의사일정에는 건설도시국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하루에 심사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늘 하루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은 오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오전에는 당초 12월9일 10시부터 실시예정인 공영개발사업소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내일 10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와같이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사일정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학성위원님…
400페이지 시설비에 소방도로 개설문제가 3개소가 쭉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그랬겠습니다만, 소방도로 개설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도시과장 엄준호입니다.
소방도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주민들이 시급성 요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계에 시급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확정되는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이와같이 소망하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급선무를 과장님이 심도있게 따셔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페이지보다도 내년도 도시계획이나 정비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내년도에는 연말 정도나 '97년도에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듣기에는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네요.
○ 도시과장 엄준호 기본계획이 내년 7월에 납품을 받습니다.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재정비 예산을 요구 안 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기본계획 세우는데는 시에서는 예산 수반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기본계획은 작년도 예산에 세워서 발주를 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내년 상반기에 나와요?
○ 도시과장 엄준호 7월경 나옵니다.
○ 안정신위원 천상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엄준호 내년도에 건교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나야 재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기일이 얼마정도 걸릴지 몰라서 재정비 예산을 '96년도 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이 안 들어가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 위원님…
○ 박도식위원 예, 박도식위원입니다.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봉산1동으로 결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하십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도시 영세민 사업은 주택과에서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주택과 사업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역을 선정해서 통보합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주택과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승인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08페이지 지적민원 발급 복사기 구입을 두대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교체입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현재있는 것이 6년이 넘어서 복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두대다 교체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엄준호 1대입니다.
○ 원경묵위원 두대로 되어 있는데요? 350만원씩…
○ 도시과장 엄준호 1대 350만원해서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408페이지는 도시과 예산이 아니고 400페이지에 이게 그것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부터 512페이지입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492페이지 단계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산동에 있는 복개공사를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전체길이와 몇 m가 남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남아있는 복개지 요, 단계동에 단계천 복개공사를 시설비에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520m중 '95년까지 857m를 완료했습니다, 잔여물량은 2,663m가 되겠습니다.
현재 2억을 세워서 하는 것은 풍물시장 안에서 상지대 입구 빈공간을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억원 범위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천 복개 공사는 2,663m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조금씩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계천 복개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산동에 하는 것은 보상 대상이 없고 단계천 하는 곳은 보상해서 복개하도록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단계동에 있는 단계천은 왜 복개가 안 되는지 계상을 안 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계속은 했는데 잔여구간이 2,663m가 남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 지구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마무리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단계동 쪽에도 복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49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있는데 밑에 또 있어요. 위에 것은 시설비고 밑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요하는 지분은 흥업사제 제방인 '97년에 제방이 완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고 이때 시설비 부대비는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를 기타 현장 감독 같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 전체 금액중에 0.7% 140만원 계상됐습니다.
○ 김택민위원 흥업제방을 쌓기 위해서 위에 것은 2억이고, 밑에도 2억이라고 해서 0.7%라 이거죠?
○ 건설과장 이운형 0.7%로 144만원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1군데 하는데 2억 들어간다 이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 김택민위원 그러면 경고판 5개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문막, 부론, 흥업, 정산, 동화 5개소 계획입니다.
○ 김택민위원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재해위험물 시설이 있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 김택민위원 동보5차아파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과 아파트가 벽이 가까워서 지난 여름에 수해 때 위험 했었는데 그 지역에도 위험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과장 이운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당장 시급한데 비만 내리면 위험합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과장님 특히 지역개발 사업에 따라서 많은 양여금이 포함돼서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예산에 계상이 많이 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비가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시고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에 보면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설비 117억을 예산을 계상한 걸 쭉 보면 현충로 확장부터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양여금, 시비를 투입해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억1,400밖에 군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고 보면 전 지역 군에는 군도확포장 공사 33억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하나로 본다면 10%에 해당하는 것이 군 지역의 시설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시군이 통합될 때에는 군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안간다고 행정에서 많이 외치면서 시군통합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할때 과장님은 좀 잘 참작하셔서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를 해서 시설비에 투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493페이지 긴급 재해 민원 관련 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10개소에 1억이 계상됐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 재해가 닥쳤을 때 소규모 적으로 있는 민원이 발생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즉시즉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런 개소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원용선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 건설과장 이운형 금년도에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상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
○ 김택민위원 506페이지 서원대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구곡지구택지 개발하고 단관지구 개발지구의 1.4㎞정도가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만일 금년도부터 시작하면 구곡지구가 도로포장이 완료되고 단관지구가 시작이 된다면 중간부위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어 병행해서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김택민위원 그러면 1.4㎞라 그러셨는데 나머지 1㎞는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김택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병목현상이 생겨 상당히 위험합니다.
서원대로가요, 계속된 도로에서 좁아졌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손을 대실려면 확실하게 넓히던가 놔두던가 해야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해놨을 때는 토개공에서는 넓혀놓고 우리는 좁혀놓고놔두면 차라리 통행량보다 도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동보5차에 1,000명이 주거를 하는데 거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호등도 없고, 민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40m 늘어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운형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곡지구가 끝나는 부분에 도로가 내년도 완공이 된다면 같이 연장해서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 김택민위원 모델하우스 있는데서 부터 입니까? 그러면 중간에 짤리겠군요.
○ 건설과장 이운형 그러니까 저 아래부분은 단관지구가 된다면 같이 연장하지 않으면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3억밖에 안 됐습니다만 추경이라던가 여건이 변동되면 여건 변동에 따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계속사업으로 돈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05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 실시 설계비에 실시 설계비는 5.6㎞로 41억4,700만원에 대한 실시 설계를 했는데요, 507페이지 군도확포장 공사에서는 7.9㎞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 건설과장 이운형 505페이지 실시설계비 군도 확포장 사업은 5.6㎞는 뒤쪽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구간은 설계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 안 된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지정, 판대, 호저 등 세개 구역이죠?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언제 마무리지을 계획이죠?
○ 건설과장 이운형 실시 설계를 실지로 해서 시공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내년도 완공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고 '97년까지 연장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보상비라던가
정확한 마무리 시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는 구간도 '96년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군도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사업으로 몇년을 끌지 마시고 시내지역 도로포장하는데 비용에 비해서는 약소한 금액인데 확고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단시일에 끝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503페이지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미보상토지 보상금에서 전년도는 11억에서 1억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미 보상토지가 뭘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민원으로 제기된 것이 85억이 됩니다. 요구한 금액은 더 되지만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1,100만원이 적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토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됐는데 그중에서 보상이 나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런 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 파악된 것은 민원제기가 약 80여억 전체조사된 것이 3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현재로는 이것도 사실 시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건데요. 민원제기된 것은 현재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우선순위를 결정해 적은 면적부터 그것이 지급되면 그 다음의 면적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런 것이 생긴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그런데 소유자가 나타나 찾아가지 않았다던가 보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통지가 갔는데 보상을 안 받아간 분들, 이의 제기했던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민원으로 놔둘 수 없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물론 여기 세워둔 예산보다 많이 세워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전체적 시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본위원의 짧은 식견으로는 보상 통지해서 토지주가 나타나지 않아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는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조회해서 확인이 안 되면 공시송달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공탁을 하면 서류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전에는 그런 절차를 받으신 분들이 안 계시고…
○ 건설과장 이운형 그전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안정신위원 앞으로 많이 들이 닥치면 크겠네요?
○ 건설과장 이운형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현재 300일이 되어 있는데 현재 소송을 제기했다던가 이의를 제기했다던가 이런 것을 한 것이 80억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질텐데…
○ 건설과장 이운형 시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빨리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그런 문제점은 우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소송중에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소송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것도 걱정이네요.
시에 큰 빚이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예, 장학성위원입니다.
506페이지 동부우회도로개설 2㎞에 8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94, '95년에 22억 정도입니다.
○ 장학성위원 '96년도에 8억을 투입하면 30억이 들어가는데 총소요액이 얼마 계상이 됐었나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전체가 9.6㎞가 되는데 541억이 소요되고…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500 몇억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8억 정도 들이면 10년 이내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본다던가 외부인들이 보면 하는지 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규 사업을 줄이더라도 2~3년내 빨리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는 다시 자금 융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
○ 원경묵위원 509페이지에 실시설계에 대한 시설비에 사제교 개량공사가 있는데 새로 다리를 놓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사제리 위험교량으로 보고를 지난번 감사때도 했습니다.
사제리 흥업면에서 흥업국민학교를 지나 처음 다리가 나오는 곳입니다.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가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축해서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이 7억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각과에 자그마한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적인 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민원까지 대비해서 세워 놓으신 예산이라 이거죠?
○ 건설과장 이운형 예.
○ 원경묵위원 7억씩 필요할까요?
○ 건설과장 이운형 그 이상이 소요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원경묵위원 지난 해는 얼마정도 투자가 됐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지난 해는 없었고, 도로유지보수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시 관내는 그 사업비 가지고 해결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더 어려운 것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세부 부기를 한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아직까지 불확실한 예산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 건설과장 이운형 그러나 이것은 계상치 않으면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꼭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음에 511페이지 난간 및 I빔도색 치악교 외 5개교 해서 1억이 되어 있고 교좌장치 도색 및 녹제거 그리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빔에 페인트칠을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여태까지 교량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되어 있는 교량을 관리를 잘해서 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난간 같은 것이 부식이 됐다던가 I빔이 도색이 안 돼서 녹이 쓴다던가 이런 것은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를 도색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5개 교가 다 똑같다고쳐서 1개 교에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데요.
○ 건설과장 이운형 일반도료와 틀리고 요새 에폭시 도색이라 그래서 좀 항구적인 걸로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현재 페인트 칠이 안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이운형 도색이 잘 안 되어 있고 행구동 같은 데도…
○ 원경묵위원 H빔으로 되어 있지 않고…
○ 건설과장 이운형 I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5개 교가 다 그걸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똑같은 경우가 아니고 난간보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빔은 I빔 도색을 해야 되고…
○ 원경묵위원 다 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도 H빔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 생각도 들고요.
○ 건설과장 이운형 난간이라던가 이런걸 녹제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
○ 박도식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린장~KBS 도로 확장이 내년도 1월30일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업은 계획이 빠졌네요.
○ 건설과장 이운형 무실로에서 장기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현재 도에서 내무부까지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구두 내시라던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은 계속 지원해서 계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열악한 예산이다 보니까 구두내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시가 오면 추경이라도 재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KBS입구까지 큰 건물 때문에 보상 관계가 엄청난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KBS뒤에까지 뚫어만 줘도 별관 자리보다는 교통이 해결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추가소요예산이 30억 정도되는데 시가지내 포장하는 것은 90~95%가 보상비고 공사비는 10~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 하는데는 어려움도 많고 주민과의 마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상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491페이지 소하천 정비 가리파제 1개소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이것은 '94년도 군 당시 사업계획이 올라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최원하위원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용선위원…
○ 원용선위원 510페이지 도로 표지판 신설 및 정비 1식이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이정표 금년에 남부I·C 개통되고부터 노후됐거나 표지판이 잘못된 거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원주시를 말끔히 정리하는 의미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원용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가지도로 표지판 정비 신설 50개 보수 30개 1억을 세웠는데요, 그 밑에
○ 건설과장 이운형 조금전에 먼저 설명드린 것은 군지역이고 이것은 시지역입니다.
○ 원용선위원 표지판을 5,000만원씩 해서 꼭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이운형 이정표가 많지 않는것은 조사해서…
○ 원용선위원 여기 봤을 때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잘못 편성한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운형 1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예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 원용선위원 그 밑에 신설 50개, 보수 30개 1억을 계상했는데 다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다릅니다. 시가지 구역은 1억 계상했고, 군지역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원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502페이지 풍물시장 야간 경비 인부임이라 해서 1,969만2,000원이 섰는데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 건설과장 이운형 우산동 풍물시장 야간경비입니다.
○ 안정신위원 평원동 것은 시에서 보조 안 해 줍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가건물이 아니고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년간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임시 방편으로 꼭 예산을, 이 예산뿐이 아닙니다. 내무위원회도 아마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먼저 추경에서도 전기, 수도료 2,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데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집도 그냥 줘, 전기도 그냥 줘, 물도 그냥 써 주변 있는 상가들은 밤 12시만 되면 고발 조치해서 100만원, 200만원 벌금내는데 이 사람들 2시 심지어는 올 나이트하도록 놔두는데 대한민국 원주 우산동에 딴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법이 안 먹히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이 먹히지 않아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 전기료, 수도료는 자기네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계상한 것은 당초 시장님이 '92년도까지는 시에서 지급하겠다 해서 일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전기료, 수도료는 다 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0년도인가 그때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팔이 막 부러지면서 사실 이전하면서 중앙시장 가로에 사람이 다닐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도료, 전기료는 1~2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빨리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죠? 예를 들면 전임자가 그만두고 나갈 때는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영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할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자체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시에서 나중에 책임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 안정신위원 시에서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집단민원이 생기면 시에서 감당 못해서 허덕이고 특혜주고 그러는데 시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로자 복지회관도 집단민원에 의해서 막대한 몇십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무위원회에서도 기채 승인을 백 몇십억씩 해달라 내려오는데 거반 원주시의 빚이 700억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원주시의 빚이 1,000억이 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껴야 됩니다. 이 양반들 해준지가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 이번만 하면 살아가겠습니다 했는데 매번 올라와요, 이런 건 자체 살아가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안정신위원님의 보충질의 입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은 아마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프레미엄이 엄청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사람에 대한 보수 지원에 그 분들이 야간 근무만 하죠?
○ 건설과장 이운형 예.
○ 박도식위원 상가호수가 얼마나 되죠?
○ 건설과장 이운형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세요, 앞으로 주민의 민원의 소지를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강도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도 현재 맡고 있는 동안은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새로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한집에 적어도 2,500만원 이상의 부담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 2인 2개조라고 했는데 그러면 4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면 안 되요, 자기 재산 자기가 지키도록 해야지 남이 지켜주면…
○ 건설과장 이운형 어렵게 이전한 것을 오히려 불씨를 만드는 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정신위원 불씨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원주시 안에서 도 특별한 데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식품위생법도 안 먹히고 다른 법이 하나도 안 먹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어렵게 어렵게 정착이 되어 가는 것이니까 이왕된 것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6페이지 금대로 확장포장은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장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4,800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대리 거의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투자된 것이 약 960m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3억이 투입됐는데 현재 농고 입구까지만 하고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93년도인가 제가 정기회 때 이것 가지고 논란을 했는데 중앙고속도로 뚫린 것까지 치면 거기가 10차선이에요. 그때 얘기했어요. 중앙고속도로가 뚫리면 차가 반 이하로 준다 그런데 10차선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현실이 그대로 왔어요, 차라리 고대 장학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덜 예산을 투입하고 우선 4차선으로 한다던가 해서 그 예산을 차라리 동부우회도로 같은 급한 것부터 처리한다던가,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서원대로를 2차선을 4차선으로 했어야 되는데 10차선은 쓸모가 교통량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추후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까지는 농고까지 마무리짓고 정 계획은 4.8㎞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좋은 효과적인 예산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만보다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정기 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양재화
수질환경 사업소장안병헌
수 도 과 장민경욱
도 시 공 원 과 장정창진
주 택 과 장최봉철
도 시 과 장엄준호
건 설 과 장이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