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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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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8일(금)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김주흥 의정계장 김주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건설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 사업소 특별회계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별책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30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명절휴가비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안정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연 2회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32페이지 광고선전비에 있어서 신문 공고료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증감 표시가 잘못된것 같고 미분양택지에 대한 분양공고료가 연간 4회에서 4,8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양이 일찍 분양이 되면 광고료가 증액이 될 요소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장학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표시가 잘못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2,405만원 금년도가 2,405만원 증액이 돼서 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공고료 4,800만원은 횡성댐 이주민 택지등 내년도에 분양 공고할 것이 있어서 했고 삼광, 백간, 단계 택지에 아직 분양 안 된 필지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더 공고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분양이 만일 잘 된다면 분양공고료는 집행이 안 되고 추경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감액표시는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33페이지 제2공단 조성사업 차입금이자 차입금이 현재 된 건가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안정신위원 현재 제2공단에 대한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제2공단은 현재 보상협의가 90.4%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매번보면 제2공단 문제 때문에 감사 때도 그렇고 많은데 1년에 11억5,000만원씩 이자를 물어가면서 어느 실효성을 거둘 것이냐 어려움도 많겠네요? 이자는 부담하면서 작업진척은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부지가는 높아질 거고 참 작업 진척이 빨리돼서 분양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고정자산 처분손실, 임시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기타특별손실에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과년도분 중에서 해약이 됐을 때 반환금 금액이 있습니다.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해약도 4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기존에 우리가 잡고 있는 고정자산 처분손실이고 현재 우리가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임시손실은 비품이라던지 물건에서 일어나는 손실인데 이것도 해당이 없고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년도 계약분에 대한 상황으로써 1억원을 계상했고, 기타 특별손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상이 없었습니다.

원경묵위원 해약 사항이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34페이지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이익잉여금 중에서 감채 적립금에 대한 항목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지방채 상환에 충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지방채 상환은 택지매출수익을 잡고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류종호위원 항목에 잡히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없기 때문에 안 잡혔습니다.

류종호위원 내년도에는 지방채 상환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금년부터 3년거치 2년상환이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사업소장님, 제2공단 중에서 50억을 기채하죠?

전부 얼마 기채했어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금년도에 100억 내년도에 50억해서 150억입니다.

박한희위원 이자는 얼마예요? 무려 17억 정도되죠?

그 이자부담을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지금도 조성단가가 60만원씩인데 이자가 자꾸 늘어감으로써 조성단가가 59만 얼마더라고요, 판매된다고 하면 65만원 정도받아야 되는데 유보해 둘 용의는 없어요.

산더미처럼 늘어가는 것 알면서 자꾸 기채해서 어떻게 해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기채를 해서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박한희위원 기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만 해놓고 보상한 것은 할 수 없고 더 이자를 하는 것보다 선수금을 받아서 공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기채를 얻어다 해서 이자를 어떻게 해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현재 90.4%의 보상협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도 마저 매입을 해서 공단을 추진해야 됩니다.

9.6% 보상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박한희위원 여기 세입에 보면 선수금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자를 만들면 나중에 이 빚을 어떻게 해요?

선수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매년 17억씩 이자가 늘어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선수금 확보를 위해서 관련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기업체에도 타진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주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선수금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입주업체가…

박한희위원 사견을 들어보자고, 이게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같은가 이게 전망이 있는지 냉철하게 얘기해 봐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지금 상태에서 제2공단 사업을 유보나 중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든지 조성해서 제2공단이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지금와서 중단을 한다면 큰 민원 발생이 되고 행정상 재정상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박한희위원 민원발생은 그 지역을 공단으로 묶어놔서 시에서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난 거지 매입만 해 놓는다면 민원발생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망을 보여줘야 돼잖아요 관내에도 제1농공단지 같은데 작년에도 매매된게 20만원선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 입지나 여기 입지나 똑같은 건데 문막에도 남은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사겠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완전히 망하는 걸 알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장농공단지도 은행관리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기에 자꾸 투자해 놓으면 그 이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횡성댐도 이름만 수몰지구란 거지 다이사 갔어요 몇사람이 와서 신청했어요. 이런 무분별한 계획으로 100억씩 기채를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군대땅 수의계약으로 사준 것뿐이 안 된다고요.

횡성댐 다 이사갔어요, 택지조성할려면 선수금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부 이자내서 큰 문제예요. 사업소장님이 우리 위치와 바꿔 생각해 보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지방채 대부 상환은 삼광택지나, 단계택지, 백간택지에 미수금 안 들어온 영구 상환도 있고, 앞으로 팔리는 것 하고 상환이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횡성댐 수몰지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공영개발 아니더라도 수몰지구에는 들어 갔다구요. 이 50억 꼭 기채해야 돼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보상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박한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예견된 분양 이런데서 후유증이 거의 없는 것을 알면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하다 하겠으며 구곡지구에 삼성종합건설 있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미확금이자 발생분해서 모델하우스 완료해서 그 동안 민원이 30억 정도된 답니다.

그런데, 개인업체에서는 거의 포기하고 해약을 한단 말이죠. 앞으로 예견될 때 100억 손해 예견되니까 지금 30억 손봤지만,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과감하게 행정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횡성 수몰 이주자택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곡지구에서도 아파트같은 경우도 기존에 사놨다가 30억정도 해약하는 마당에 이런 몇배의 손해가 예견되는 것은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원창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이주민 택지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현재 33% 공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횡성댐 이주민들 중에서 42세대가 음력 7월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전체 216필지중에서 주택 2필지하고 나머지 101세대가 아직 미분양 됐는데 그것은 빨리 분양공고해서 추진하면 그쪽의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 쾌적성 면에서 다른 택지에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분양의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횡성댐 이주민 택지사업 관계는 현재 단계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변경 검토한다는 것은 공동 주택용지가 미분양될 때 공동주택 용지를 택지개발하면 중소도시에서는 4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한다던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제2공단도 꼭 추진을 해야 됩니까?

아까 언급했지만 일반 기업체 같으면 앞으로 더 많이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기존의 투입된 자금은 무시하고 포기한단 말이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이미 90.4%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9.6%만 보상을 하면 되는데 현재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원주가 중부 내륙권 제1도시로 성장하는데도 제2공단은 앞으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국내의 우수한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원주가 제1가는 도시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시군이 통합이 됐으니까 이런 공단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군단위로 가면 문막에 조성단가가 이것보다 반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구태여 조성단가가 비싼데다 하느냐 이거예요. 부론이나 문막 같은 데 땅을 사면 30만원도 안 먹혀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박한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2공단뿐만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90.4%의 보상이 추진된 상태에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현재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사업소에서 가지고 분양이니 입주업체 선정이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엄연히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와 업무 협조해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지역경제국과 협조해서 양측에서 같이 입주업체 선정이라던가 또는 다른 사업추진 과정을 분담해서 추진하면 현재 추진방법보다는 수월하게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핵심적인 것은 입주업체가 발생하면 기채 이자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혼자만 끌어안고 하지 말고 원주시의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국과 협조해서 공동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소에 그것 한가지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공영개발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여기 나온 것은 아닌데 공영개발사업에서 내년도 50억 기채 한단는 얘기가 있는데 내무부 승인받았다고 그랬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내무부 승인받고 내년도 예산안 총칙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총칙에는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의회 의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안정신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는데 내년 추경에 50억을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한 잔무만 처리하라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건데 기채를 하면 어느정도 산업건설하고 의견 조율이 있어야지 산업건설을 하나도 모르게 내무부 승인받아놓고

내무위원회 의결받아 놓고 나중에 처리만 산업건설에서 하라면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알고 박한희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지 박한희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추경에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제가 그러한 절차를 여기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결이 되는 걸로…

안정신위원 선후가 어디냐는 문제가 있어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무효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안정신위원 의회에서 의결하고 내무부장관 승인 요청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안정신위원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 다룰 것은 여기서 해야 될텐데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통과시켰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원안가결 됐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은 뭐예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지방채 승인 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산업건설위와 사전협조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양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추경 때 논란이 되겠지만 상식적이에요. 주위원회가 산업건설인데 모르게 의결이 된다는 것, 물론 본회의에 올라오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은 개선을 하셔야 돼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안정신위원 내무부와 지방의회 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미묘한 겁니다.

사전 조율해 달라는 판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산업건설위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33페이지 고장수도계량기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시 계량기 교체 현황을 가져 왔는데 금년도 총 960개 재고가 1,265개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비율로 한다면 13m짜리 1,500개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수도과장 민경욱 수도과장 민경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 계량기 구입은 세워놓고 금년도 구입한 것은 내년도까지 하다가 매년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용선위원 제가 볼 때에는 수량이 재고하고 다시 계획된 수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계획된 대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을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하다가 부족되면 그만큼 구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에 가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만약에 동파가 많이 된다면 많이 구입 상태가 되고, 동파가 적고 금년도 구입한게 남게 되면 내년도는 적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예금이자와 적립기금 4억4,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월금이 18억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잔고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 수도과장 민경욱 가용재원이 57억 정도됩니다.

장학성위원 이월금이 18억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10월달 현재 정산서를 갖다주시기를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입금이자율이 작년비해 증액이 됐는데 세입에 과다 책정된 것 같고 36페이지 수당이 있습니다. 고문회계사는 지정하는 겁니까 자체에 있는 겁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고문회계사가 역할을 얼마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5만원씩 12월 60만원 주는데 시장이 어떻게 임명할런지 모르겠습니다.

5만원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건지 의문이고 92페이지 문막상수도에서 공병안전 검사여비외 네가지 2만8,000원씩 2명을 12월을 345만9,000원의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근무자와 별도입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장학성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명을 12월로 하면 1만4,400원씩 월 5만6,000원씩에 대한 여비가 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막 상수도 특별회계 월액 여비가 월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다시 고용되는 일용인부임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예비비 남은 것은 고도정수처리 할려고 작년도 지원받은 것 있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비비하고 고도정수처리장과는 별개입니다.

박한희위원 작년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받은 것 20억 어디갔어요 공사를 안 했는데 그게 남아 있어야죠?

○ 수도과장 민경욱

박한희위원 과장님 하나도 공부도 안하고 앉아서 어물어물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에도 20억 있는데…

○ 수도과장 민경욱 작년도 10억은 수령을 했고 8억은 아직 미수금입니다.

작년 재정 융자금 10억은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8억은 금년도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때 시비를 세울 때 8억이 내려온다 그래서 시비를 확정해 줬는데 그래서 부산에 고도정수처리장을 견학하고 그게 영하 5도되면 효소가 살지 못한다 그래서 중부지방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 말고 활성탄만 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래서 10억 들어와 있습니다. 8억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박한희위원 시비는 그때 통과해 놓고 거기서 오는 것은 안 오는 것은 뭐예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수도요금이 인상이 됩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먼저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인상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세입에 47억2,900만원으로 7억2,200만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많은 수도료가 체납이 되어 있어 지적도 한바 있습니다만 7억2,200만원씩 증액될런지 의문입니다. 수도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세입결함이 나면 62억5,700만원 예산이 우려됩니다. 12억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세입에 10억 잡혀 있어요? 8억 들어올거도 잡혀있냐구요.

○ 수도과장 민경욱 내년도 세입에 10억은 잡혀 있습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잡혀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잡혀있는데 돈이 안 와요?

○ 수도과장 민경욱 연말까지 올 겁니다. 환경부에서 아직 돈을 불입하지 않아 그런 사항인데요, 연말까지는 다들어올 겁니다.

박한희위원 환경부에서 연말에 결산이래요? 추궁해서 빨리 받아 와야죠, 8억에 이자분만 해도 얼마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인가 통과시켜준 것으로 아는데 여태 안 받아들였으면 얼마가 손해가 난 거예요.

○ 수도과장 민경욱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사업추진 실적이 없으니까 10억 불입하였는데 8억은 불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12월까지 틀림없이 받아와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

원경묵위원 39페이지 연구 개발비에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하고 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해서 1,800이 잡혀 있는데 용역 주겠끔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수도과장 민경욱 공기업은 공기업 결산 감사용역과 자산재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

안정신위원 21페이지 차입금 10억에 대한 이자는 어디에 계상했습니까?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수도과장 민경욱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내년도 맑은물 공급대책에서…

안정신위원 지출에서 이자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 수도과장 민경욱 물어주는데 5년 뒤니까요. 5년 거치니까…

안정신위원 나중에 감사자료에 넣겠습니다. 5년 동안 이자를 안 문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속기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묻겠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신위원 다시 확인해서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내년도 가동하는 데는 무동력 정수 처리장 예산이 안 들어왔는데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안창호 그것은 해당업자를 불러 페인트를 다시 칠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절기에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65페이지에 대민 활동비가 뭐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안창호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짓고 본위원회 의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착오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양재화

공영 개발 사업 소장윤인상

상수도관리 사업소장안창호

수 도 과 장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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