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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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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2일(금)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1시04분 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춘호 위원장님께서 용무가 있으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사인 본인이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05분)

○ 위원장대리 류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는 도로건설측의 중앙고속도로변 치악휴게소 시설과 관련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 운영권이 신림지역에서 충북봉양지역으로 결정된 데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신림지역의 운영권 결정을 재촉구하고자 치악휴게소를 방문하는 안으로 계획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1시07분)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민경욱 하수과장 민경욱입니다.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속적인 하수도사업투자 및 노후관교체 등 하수처리사업 추진에 세출예산이 증가되므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재원의 확충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현행하수도 사용료 대상업종을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개편할 필요성과 하수도 사용료율 조정수준을 95년도 용역 결과 인상요인이 122.92%로 높게 산정되었으나 물가정책 등을 감안하여 9.9%로 인상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요율조정은 기존 일반용 가정용이 세분화되어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2종으로 분류되었으며 기존 공공용이 세분화되어 공공용 욕탕1종으로 분류되었으며 기존공중용 산업용 일시 사용은 기존대로 존치하였습니다.

요율적용 방법은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2종은 누진세제 사용제로 하였으며 욕탕1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용은 단일 종량제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안에 대한 요금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은 0에서 10톤까지가 현행 500원에서 조정률이 550원 10%가 인상되겠습니다.

11톤서 30톤까지는 현행 85원에서 90원 5.9% 상승되었습니다. 31톤서 50톤까지는 115원에서 124원으로 7%가 올랐습니다. 51톤서 100톤은 155원에서 170원 9.7%가 올랐습니다. 101톤 이상은 현행 210원에서 17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1종, 2종과 욕탕1, 2종은 업종이 신설되었으므로 조정요율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 톤당 85원에서 93원으로 9.4% 공중용 50원에서 55원 10% 산업용 톤당 90원에서 99원 10% 일시사용 톤당 150원에서 170원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시설비로 사용하고 하수관리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도관리시설비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현행하수도 사용료 대상업종을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하며 사용료인상은 정부물가정책을 감안하여 9.9%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하수도사용료는 85년부터 적용해온 것으로 그간 하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비용 원가 상승에 따라 자연 인상요인 발생 및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가지 하수도 시설이 확충되고 노후관교체 등으로 향후 하수도시설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는 것이며 또한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시설비로 사용하고 하수관리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리의 설치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요금대비표를 보면 욕탕1종 욕탕2종 여기는 조정금액이 4만3,000원 되었고 그 밑에 650원 700원 이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는지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 하수과장 민경욱 그 업종요금조정 관계에 대한 거는요 지금 용역회사에서 5개년 동안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금액을 환산해서 5개년간을 해서 거기서 감가상각비 영업비 전부다 뺀 나머지에서 기본요금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4만3,000원이 기본요금이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민경욱 예, 200톤까지 쓰는…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 다음 201톤부터 300톤까지는 톤당 350원이 더 적용되는 겁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민경욱 예, 그 표가 13페이지에 하수도사용요율표가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이라고 해서 하수관관리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 설치비용을 그 비용을 원인자한테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관을 묻는 거는…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관이 있는데 까지…

○ 하수과장 민경욱 관이 있는 데까지 인데요 사실은 건물을 짓고자 하든지 택지를 갖고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200미터 구간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구요, 거기서부터 시설유지비를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정신위원 200미터까지는 원인자부담으로…

○ 하수과장 민경욱 예, 그건 원인자부담 100%로 하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 찻집관로로 들어와서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하수관거리를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안정신위원 사용료는 매달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받는 거예요?

○ 하수과장 민경욱 아니죠 한번이면 그만입니다.

안정신위원 한번에 받는…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원인자부담금은 처음 시설하거나 처음 택지조성을 하는 거나 그 때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저기는 있어요?

○ 하수과장 민경욱 그건 저희들 하수도법 32조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안정신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는지요.

○ 하수과장 민경욱 그 기준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같은데 택지건설촉진법 제33조 1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20호 이상 그 다음 공동주택일 때는 20세대 이상 대지 1만평 그러니까 3,333평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원주시의 현안 문제인 치악휴게소를 방문할 계획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회의를 진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류종호장학성최원하신관영

안정신박한희한강우원용선

박도식김택민박대암원경묵

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하 수 과 장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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