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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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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4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장기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96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또 '94년도 결산의 의결 건에 대한 심의 등등 많은 의안이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의결해야 할 의안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신 의견이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기 바라면서 예결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

(10시19분)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분)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군분)

(끝에 실음)


모쪼록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통합전 원주시 원주군의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그리고 해당회계의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마치 주인공 없는 연극에 조연 혼자 출연하여 시연을 하는 것 같으나, 행위 모체인 원주시와 원주군은 법률에 의거 새로운 기구로 변모하였어도 그 요인과 회계행위는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내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필한 사항이므로 새로운 검토와 심의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검사는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적부검사가 되겠으며 심사는 예산운영 전반에 걸친 체제와 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승인하는 내용이므로, 검사와 구분된다 하겠으며, 따라서 의회 심의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분석 검토하여 보면 약간의 규정 위배나 법규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참작하도록 사례를 든다면, 세입세출 예산을 회계년도 말에는 결산에 적합하도록 경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액에 비하여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이 세출예산은 결산예산액이 더 많으며, 2페이지 내용과 같이 의존수입조차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상이하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제시한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와 같이 세출예산 주요사업 예산을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불용 처리하도록 편성된 예산을 방치하였으며, 원주시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8,500만원중 54만원만 집행하여 수납된 재원 8,300여 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역시 1억3,800여 만원을 수납하여 그중 4,8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와 동법 제39조에 의거 예비비의 사용과 세출예산의 전용이 허용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세출예산 집행 특례규정이 있기는 하나, 예산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조치함이 없이 예비비의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제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이는 예산의 특례사항을 남용하여 예산운용 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4년도 시와 군의 예산편성 운용은 원주시에서 4월29일 제1회, 9월15일 제2회, 12월21일 제3,4회를, 원주군에서는 5월23일 제1회, 9월2일 제2회, 10월17일 제3회, 12월21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받아 운영하였는 바, 시에서는 제1회 추경이 있은 1개월후부터 다음 제2회 추경전까지 3건의 예산전용과 8건의 예비비 집행이 있었으며, 원주군 역시 4건의 예산전용과 3건의 예비비 집행이 있었으며, 원주군에서는 당초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한 20일 후인 1월20일 5건의 예산전용과 1건의 예비비를 집행하였는 바, 이는 세출예산 집행 특례 사항을 떠나 지방재정법 제38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을 갖게 합니다.

예산결산에 임하여 재고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94년도 결산상에도 원주시와 원주군을 합하여 110건의 세출예산이 차년도 즉 '9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에 따른 자금도 전체예산의 11.7%에 해당되는 240억230만원이 현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예산은 궤도를 잃은 우주선과 같이 정상적인 예산운용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용되다 스스로 소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고하여야 할 내용은 차년도로 이월되는 '94년의 경우 110건의 사업에 대한 시행내역과 예산집행 내역 즉 이월예산의 결산내역을 '95년도 및 당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예산으로는 관리를 못하더라도 결산으로나마 관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바꾸어 말씀드려 금년도 결산과 결부시키면 '93년도 결산서상 '94년도로 이월된 사업과 그에 수반된 예산집행 상황은 '94년도 결산서에 상세한 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94년도 각회계 예산의 결산과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현행 제도상 예산의 결산과 예비비사용승인 제안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상 지나친 위법, 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과 같이 왜 이렇게 예산을 결산할 때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백 몇억씩 남기면서…

○ 회계과장 원민식 순세계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원민식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정확하게 순세계 잉여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여기도 왜 4,800만 집행하는 예산의 효율 이것 왜 이렇게…

효율을 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이지요.

○ 회계과장 원민식 그 사항은 사업계획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사업 추진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액 예를 들어서 1억4,000에 대한 사업계획이 신청이 없었거나 아니면 계획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잔액이 남아도 13억중에서 4,8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것이 안 되는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원민식 그 내용이 총 기금이 13억이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은 약 20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금이 자꾸 회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2,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해 줘요.

○ 회계과장 원민식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불용액이 약 322억이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해서요 322억 정도가 94년도에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이 약 4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서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나머지 계획 취소라든가 사유미발생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같구요. 그 다음은 정밀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예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320억이라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 10% 미만을 점유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내역별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운영에 전산화라든가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재정 운영 부분도 저희가 전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계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김영호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어요?

김영호위원 예, 전산시스템을 가동해서 재정운용을 원활히 하겠다는 말씀은 좋으신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산시스템보다도 기획실 파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원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셔야지 전산만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제가 답변을 드릴 소관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지난일을 가지고 따진다기 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부분이 대개 뭡니까, 고액체납입니까, 어떤 부분이 미체납액이 많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주로 원주시분을 보면 지방세가 징수 비율이 95.9%로 나와있고 세입이 96.9%인데 이 지방세의 경우는 현년도 징수율은 98%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95.9%로 좀 낮은 편인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공영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택지매각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된 택지에 대한 수입이 제대로 잔금이 납부가 되지 않아서 규모가 좀 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게 징수결정이 잘못된 건지 내는 사람이 내지 않는 것이 징수방법이 나쁜 것인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앞으로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미수납액을 줄이는 데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징수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지방세의 경우는 납부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이고 그런데 납부가 안 된 것이고 또 공영사업 같은 경우는 택지 분양금 수입중에서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미수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내시는 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저희가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두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납부를 하라고 고지를 했는데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받아 들여야 됩니다.

고액체납자들이 안 내도 그 사람 능력이 없다 재산파악을 했다 그랬는데 진정으로 파악을 해서 아무 것도 낼게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업은 도산을 했는데 자기가 멀리가 가지고 고의적으로 간 것인지 추적관리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고지서를 내고 못받는다는 것은 그밑에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받을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관계부서에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59분)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유인물에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6년도당초예산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장기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1996년도 당초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권역을 같이 하면서도 행정운영상 분리하였던 시와 군이 하나로 합쳤고 지방자치도 이제는 완전한 체제로 완비되어 예산의 법정 내지 관서운영 필수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고, 사업만은 자주적으로 알차게 효용있게 예산을 운용하려고 애쓴 내용이 예산서 면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하여 3.7%나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지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제2공단 조성사업 등은 무리한 계획, 무모한 투자는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예산으로 밝혀 예산규모가 축소되었다고 전문위원 저는 검토결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기본골격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본이 없이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쉽고 편안하게 편성 운용함을 지양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동화 운영을 지방재정법 제16조로 법으로 규정하였고 원주시의 96년도 예산은 동재정계획에 근본을 두고 사업이 책정되었고,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 법규상에도 연중 어느 시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금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심의 요구와 동시에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에 동 계획을 짜맞춘 내용이나 다름이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고유의 목적성취가 미흡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향후 연도부터는 계획을 연중 일찍 수립하여 의회보고도 미리하여 주므로 의회에서도 미리 검토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1년간의 시책을 계획한 예산으로서는 반쪽 지방자치시대에 비하여 뚜렷한 새로운 사업예산이 찾아지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도약하는 1등 원주를 만들려면 시의 공무원의 활동만으로는 역시 선례답습 행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이 동참하는 시민이 스스로 추진하고 운용하는 시책이야 말로 북받치는 애향심, 사그러질 줄 모르는 의욕과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뒷골목 포장공사 하나로 지역관리, 인기관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시 전역이 균형있게, 전시민이 필요로 하며, 후손에게 유효하게 물려줄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협동하는 애향애족 정신운동 전개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 내용은 각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자세히 보신 바와 같이 시정, 보완, 수정할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과소 계상한 예산, 심지어 미계상 사업조서를 분석하여 보면 1개 청, 소 또는 어느 특정한 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도 미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것은 수정하고 잘못된 것은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특징임을 감안하여 예산규모는 축소되었더라도 내실있는 예산으로의 수정이 요구되며 특히, 재산매각 대금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매각재산에 상응된 재산으로 환원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상당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다 할 성과 없는 각종 자생단체 활동비나 시에서의 지원이 있어야만 활동이 전개되는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과감히 단절하는 등 소신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장기웅유종우이희태장학성

최원하신관영안정신박한희

전세웅김영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회 계 과 장원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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