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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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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6일(토)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장기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사회환경국소관부터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순서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설명순서에 따라 어제 총무국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은 284~856, 303~324, 326~340, 349~371, 377~390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799~805페이지까지 우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질의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신관영위원 여기 피복비 관계는 얘기가 된 거죠?

○ 위원장 장기웅 예, 어제 이인섭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장학성위원님…

310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세트 1세트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현재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을 하면 작동할 수 있는지 작동할 기사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 환경보호과에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는 모형은 현재 방송국에서 쓰는 대형 비디오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매연측정용이기 때문에 단속요원은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현재 단속요원이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현재 측정을 못하고 있는지 굳이 이것을 구입을 할려는 뜻이 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매연측정은 단속요원이 나와가지고 차를 정차한 다음에 측정기를 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달리는 차에 대해서 매연을 바로바로 측정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세웅위원…

319페이지에요 대명원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시설 해가지고 4,500만원이 있는데 대명원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거기 언젠가는 대명원도 철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이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현재 대명원에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4,500만원…

아, 4,500만원이 아니고 30차에 135만원인데요.

이걸 대명원 오수처리에 슬러지가 앉으면 처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323페이지에 청소대행위탁 이건 늘 얘기가 나오는 건데 2만7,000인이 무슨 소리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산출기초하느라고 해놓은 겁니다.

청소대행위탁료를 교부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겁니다.

전세웅위원 산출기초인데 얘기가 이해가 가도록 해놔야지 3,000원×27,000인×12월해서 9억7,200만원 액수도 엄청나게 많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청소대행업체가 17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할 거를 대행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위탁수수료를 주는게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1년에 9억7,000만원이 나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전세웅위원 2만7,000인 이라는게 뭔지 모르겠다구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17개 업소가 연간 처리하는 인수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17개 업체가 계속해서 한번 가는 걸 한사람 한사람으로 봐서…

○ 위원장 장기웅 아파트 가구수를 표시하는거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정정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구수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밑에 위생처리장 징수교부금에요. 꼭 보조를 해줘야 합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분뇨처리조례에 처리한 징수교부금에 1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다 올린 거예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현재는 안 올렸습니다.

전세웅위원 전년도엔 396만원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9억8,600만원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전년도에는 민간청소대행위탁금이 다른 과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한번에 묶었지만 전년도까지는 따로따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전세웅위원 전년도에 어디어디 했는지 주세요.

계수조정시에 조정좀 해 볼라니까 어디에 들어갔었던 건지 주세요.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관영 위원님…

신관영위원 365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가 나와 있죠?

90,000×187개소×4회 국비, 시비 365페이지에 맨 하단입니다. 여기에 187개소라는 것이 순수한 경로당을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도 겸해 가지고 되어 있는지 또 마을회관도 마을회관안에 부락 노인들이 모여서 경로당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었는지 그걸 좀 소상하게 알려주셨으면…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경로당 운영은 별개로 되어 있고 경로당도 있고 신관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있는데 187개소가 어떻게 구분이 되었는지 말하자면 시에 등록돼 있는 순수한 경로당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노인정도 포함이 된건지...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시에 등록된 경로당만 나와 있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시에 등록된 경로당만 한다면 숫자가 안 맞는거 같은데…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직접 읍면동 단위에서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잡아 있는게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우리가 29개 읍면동인데 경로당이 1개 읍면동에 몇개나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경로당이 마을단위에도 있고…

신관영위원 마을 단위에 있는 건 지금 말한대로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정 비슷하게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마을 단위엔 말이죠 정식으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거보다는 마을회관 앞에다가 노인정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포함된 거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포함시킨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9만씩이라는 단가가 무조건 1개 장소에 9만씩 배정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감안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건지…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구분없이 월 3만원씩 해서 9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9만원이죠.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가 오기 때문에 시비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한달에 3만원 줘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이게 연료비죠? 말하자면…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난방비는 별도로 있구요.

신관영위원 난방비가 30만원… 그런데 그럼 또 이상하네요. 3만원씩 운영비라는 얘긴데…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경로당에 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태장2동 관내만 하더라도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안에 있는 노인정이 있고 또 경로당과 노인정과는 운영규모도 다르고 인원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00여명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30명 되는 데가 있고 이건 차등지급 안 하고 월 3만원씩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하니까 이왕에 도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줄려면 똑같이 바란스를 맞춰서 인근에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보호를 해줄 용의는 없느냐…

이게 3만원씩 나가봐야 그건 흔적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고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이 주위분들에게 피해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너무나 도움을 기다리는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까 이왕에 여기서 예산에 계상해서 준다고 하면 운영비답게 지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규모별로 구분을 못하고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별로 구분을 해도 모자라고 구분을 안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여기보면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체면치례할려고 계상한 정도밖에 안 돼요. 좀 과감하게 다른 데 예산을 깎더라도 그런데를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을 합니다만 부담 기준 이상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저희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에 의한 예산부담 비율에 의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다른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지금 건물이나 경로당이 원주시 명의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시장명의로 돼 있는게 있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지어놨으면 전기세나 어떤 관공서 같은데 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내는데 이 건물을 그 사람네가 이용만 하는 거지 건물자체는 원주시거다 이거예요.

유리 하나라도 파손되면 노인네들이 그걸 끼워야 되고 전기세 같은 거 여태 계산해 줬어요? 물세 같은 거 안 해 줬잖아…

어느 건물이냐 이거예요. 시장건물이다 이거야 단, 사용만 하는거다 이거예요. 노인들 복지 복지하면서 연료대 같은 것도 3만원을 줘가지고 잘 때야 두달 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각지역에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물론 좋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모든 뜻있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법률에 다 걸리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본위원 동네도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본위원도 후원회라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후원회에 가서 기름한방울도 못 넣어주고 엄청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결산보는데 가보니까 노인들이 거출을 해서 그렇다면 그런 공공건물에 전기세 같은거 운영비도 신관영위원님 얘기대로 몇백명이 있는데도 3만원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차등을 둬야지 그리고 현실화시켜라 이거에요. 어떤 지역에 보조도 몇 억씩 주는데 복지국가는 우선 노인네들부터라도 복지사회가 되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박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이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현실화가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운영비가지고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까지 문다는 것은 현실화가 안 돼 있고 경로당 난방비도 현실화가 안 돼 있습니다. 최저의 수준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한희위원 전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연탄에서 보일러도 갈았는데 현실화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187개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하지 말고 정식 등록돼 있는 경로당은 현실화 해주고 시에 경로당이 정식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예산으로 들어온 걸 187개를 쪼개서 주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187개에 대한 등록은 20명 이상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20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이면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7개는 20명 이상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다 등록을 받은 경로당 숫자입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노인회라하면 반곡동에도 경로당이 2개가 있는데 20명으로 노는 경로당이 단위부락으로 있어요. 거기 10원하나 안 나간다구…

마을회관 옆에다가 노인회라고 만들어 놨어요. 20명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한테 지정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주고 현재도 187개소입니다. 지정해 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부락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현지 확인해서 한게 187개소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로당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20명 이상하면 어느 부락에 어느 사랑방에서 논다고 신청을 하면 줄 거예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글쎄 이렇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건물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원칙은 그걸해야 되는데 부락 단위에서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랑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지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서 사랑방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비용은 자기네 회비로 충당한다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실정을 봐가지고 지정할 데는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지만 원칙론은요.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 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경로당을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명의로 된 건물은 별도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건물은 보수비라든가 이런건 재검토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죠, 일정한 액을 세워놓는게 원안이지 그 건물이 망가지면 시 재산이 망가지는 거에요.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건 관리비에 경로당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 건물은 별도로 게재돼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소유자 명의는 시장명의로 돼 있지만 실지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노인회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복지사회가 필요없는 거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그 사람네들이… 그렇다면 복지가 필요없는 거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보수비 관계라든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보수비 관계는 일단 재검토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일단 시장명의로 돼 있는건 관리비를 별도로 채택을 해놔야 한다는 거에요. 유리파손 이런 거…

각과에 이륜차 같은 것도 수리비 예산 다 세우는데 왜 그러면타는 사람 기름 내라고 하지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파손되는 보수비에 대해서는 즉시 시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 걸 보수비를 만들어 놓으면 적시에 끼워 줄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 시설계 건물이관을 시켜주든가…

시설계에서 전기 망가지면 고쳐주든가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관시키란 말이에요.

건물 관리만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하지만 시장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은 시설계에서 고쳐줘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야간학교 체육대회 4개교 4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36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비는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진흥과 소관이라서요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회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하는 뚜렷한 저게 있어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노인대학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경상적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장학성위원지금 학장이 누구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박상용 노인회장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367페이지에 보니까 노인장수식당운영 이렇게 해서 3개소에 1,700만원씩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1년에, 이렇게 3곳에 점심식사를 하게 하지 말고 각경로당에 이런 지원금을 제대로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이 어떤 특정한데 3개소 해 가지고 밥을 먹이는 건 불합리하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장수식당 운영비 3개소가 내년에 있는데요. 이건 식당시설 조리시설이 돼 있는 곳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급식비로 주는게 아니고 영세민 집단에 대한 급식을 위해서 완전한 시설이 돼 있는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시설이 돼 있든 어떻든 간에 경로당에 가보면 영세민이 많아요. 돈있는 사람들은 경로당에 놀러 안 간다니까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경로당 이용 안 해요 다방가지 원주교장 출신들 경로당 가는거 봤어요? 다방가 있지… 예산형평에 맞지 않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특정한 곳에 1,700만원씩 해주고 이런데 해 줘가지고 매스컴이나 타서 잘한다는 소리나 들을라구… 현실적으로 해야죠. 이런 거 나눠서 저쪽에 예산을 더해 주면 좋잖아요.

밥한끼 사주고 자랑할려고 하는거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노인 장수식당은 보사부에 시설 기준이 내려와 있고 걸식을 한다든가 영세한 노인들 집단적으로 이용을 해서 중식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어떤 노인정에 배분한다든가 이런 건 어렵습니다.

박한희위원 걸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걸식을 하는 사람들은 갱생원에 가 있어요. 영세민은 영세민대로 혜택이 다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대로 월 살 수 있는 수당을 주는데 결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기준이 선정기준이…

박한희위원 그러면 갱생원에 보조를 더 해줘 가지고 걸식하는 사람들 거기서 잠자게 하는 게 원칙이지 왜 특정한 인물을 뽑아놓고 시설비 대주고 이렇게 하냐 이거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원만하게 충분하게는 못하지만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 이거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226~23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 대한 예산은 411~435까지 472~490페이지까지 있겠습니다.

예, 유종우위원…

413페이지에요 농촌발전 심의위원 운영비수당해서 525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운영은 농수산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을 12월 고시를 해서 각읍면동이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된 사업을 농수산부나 도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유종우위원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민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35명이…

○ 농정국장 한철우 이것은 지금 읍면동이 지난해에 시군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국책을 시행하는 농어촌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유종우위원 사실상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시니까 정말 필요해요?

○ 농정국장 한철우 이 사업이 각읍면동에서 신청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 사업 필요성 여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해를 대비한다든가 여러가지 수익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미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더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 여쭸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1,9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작년대비 1억2,000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여쭸는데 거기에 대해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답변올리겠습니다.

한해 대책과 관련한 사업비를 당초에 15억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4억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예산으로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다시 냈는데 그중에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지금 4억 정도의 예산이 더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더 허락이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43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기성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지조성된게 130여개소가 있습니다.

130여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2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든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른 용도로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지금 허가자가 운영을 하지 못할 때 지정운영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기 위한 공고료입니다.

전세웅위원 공고료가 10만원씩 들어가요?

○ 농정국장 한철우 신문공고를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부실한 걸 공고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예.

전세웅위원 신문지상에도 부실초지가 많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원주군하고 합쳐 가지고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0여개소에 초지를 실태조사해서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초지관리가 불가능 하다든지 운영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안 될 때는 산림으로 환원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

유종우위원 초지조성 심의위원하고 농촌발전 심의위원 축산분야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되는데 초지조성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축산분야에 대한 발전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위원들이 참여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종우위원 심의위원을 보면 농촌발전 심의위원 축산분야 초지하고 축산하고는 어떤 같은 분야가 아닌가요?

○ 농정국장 한철우 성격이 다른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위원들이 다른 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사실상 보면 농촌에 대한 문제가 이젠 모여가지고 심의하고 회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회의수당 같은 것도 하나로 묶어서 차라리 이런게 있다면 딴 방향으로 지원해서 소득이나 교육같은 걸로 해가지고 돌리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해서 여쭤보는데 보면 농사짓는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5인씩 해가지고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둬가지고 행정을 실행할 건지 의심이 가고 농촌발전 심의위원회 축산분야 분들도 4명이 모여 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는지 수당만 자꾸 지급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축협이라든가 학교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전문인, 민간인들하고 구성이 돼서 초지에 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구요. 운영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130여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고 밑에 축산분야에 대한 것은 대학교수라든가 또 농업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라든가 전문인들이 구성된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축산자금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요 문제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유종우위원 곁들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축산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농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중앙지 보내는 걸 보면 축산신문을 54부를 보내는게 있어요.

과연 축산을 하는 분들한테 신문 보내는 걸 앞서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축산하는데에 혹시 신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받은 후에 고맙다든가 전화라도 받아 본게 혹시 없으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그런 거는 받아본 건 없습니다만 이제는 경쟁시대에 축산도 하나의 기업화해야 되고 경제성 있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취득해서 축산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보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435 재료비에서 재래봉 봉밀용기보급해서 48만원이 있는데 재래봉 재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도 충분하겠는데 꼭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저희가 토종꿀을 생산하는 농가에 강원도에서 특별히 도시책사업으로 토종꿀 이미지를 사가시는 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용기를 특별히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전세웅위원 안 해도 될거 같은데 괜히 시비만 낭비하는 거 같은데 안 하면 안 돼요?

○ 농정국장 한철우 대개 산간오지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건 관계없는데 한가지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지위원이 있잖아요. 농지를 사고 팔 때 도장이 필요한데 시같은 경우에 1개소에 하나밖에 없어요, 농지위원이…

그렇다면 관설동에 있는 사람이 논을 살려면 또 딴 동에 가서 딴 동에 사람이 뭘 안다고 도장을 찍습니까?

그걸 개선할 방안이 없어요?

○ 농정국장 한철우 농지위원회가 지금 읍면에 읍면 나름대로의 구성이 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시는 종전에 시에 18개 동 현재 19개 동이 되겠습니다. 19개 동에 농지위원이 선정이 돼가지고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농지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농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1개 동에 다가 2인을 두면 어때요?

이게 아주 불편하더라구요. 관설동에 있는 사람 도장을 찍고 반곡동에 가서 또 찍어야 되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433페이지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한우나 낙농이나 선정기준을 어디에 둬서 배정을 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저희가 한우하고 젖소에 대한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저희 관내에 1,200개 농가에 대해서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약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진흥기금이 지원되는게 따로 있고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처리해 드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보니까요 한우는 안 주고 젖소 먹이는 사람만 8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좀더 증액을 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431페이지에 공수의 수당해가지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431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의 5명을 공수의를 임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가축에 대한 질병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 분은 국비지원이 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에 50% 해당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월 33만원씩 지원을 드리고 두 분은 시비로 지원을 해서 가축 질병예방에 이분들을 고용해서 지원 및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다소 촉박하기 때문에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예산에 관여한 질의만 해 주시고 별도에 알아보실 정책질의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알아보시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도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436~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 447페이지에 농업기술지 구입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455페이지에요 우량 농산물 생산판매 촉진시범 30㏊해서 국비 1억 시비해서 2억을 1개소에 민간자본이전해 주는데 어디에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4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이동수리 기술인부임해서 280일로 돼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국가시책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주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농기계가 많이 보급됐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사람 가지고 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분을 보니까 280일 뿐이 안 되는데 다른 타부서에 보면 하다못해 잔디깎는 사람도 300일로 잡아주는데 280일밖에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447페이지에 농업기술지 150만원이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기술보급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농업기술지는 전국에 대한 농업기술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구입하도록 조치를 했고 농가 자부담했고 아울러서 지역에 맞는 농업기술관계를 유인물을 만들어서 12월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는 아울러서 자부담으로 올렸습니다.

김영호위원 농업정보지다 이거죠.

연말에서 매년 다음해 초때 다음 연도에 농사짓기 위한 정보지를 주는 거다 이거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월1회씩…

두번째 질의하신 449페이지 농기계 기술 인부임 이 문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람직스럽다면 고용직을 해달라고 관계부처하고 수차에 했는데 되질 않았고 여러가지 자금이 부족돼서 적격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아울러서 다른 도나 지역에 보면 차량 한대에 수리요원 2명 운전기사 해서 3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2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다가 더구나 280일 미만이라서 애로를 겪고 있고 아울러 민원도 종종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직스럽다면 고용직 내지 300일 이상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더 욕심이 있다면 차 한대에 3명씩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나가서 어떤 때는 밤 10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관계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잘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 우량 농산물 생산판매 촉진시범 이 문제는 중앙에서 여러가지 사업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연동하우스 4,500평을 7농가가 참여해서 축조를 해서 짓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시비 1억, 융자 2억 농가부담이 1억이 돼서 5억4,000입니다만 2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문막 궁촌리에 7농가를 선정해서 대상지를 내정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호위원 우량농산물 유통단지 생산판매촉진시범에 총 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2억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간 하우스를 질거 아닙니까 진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3년은 의무적으로 작물재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는 거기에 들어간 작목재배가 돼가지고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중앙지침은 4,500평을 연동하우스해서 수출농산물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다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수출농산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정채소, 고급채소를 저공해 채소를 재배해서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5년까지는 이 지역에 작물재배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444페이지에서 이륜차 유지비해서 294만원이 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이륜차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개 상담소에 나와 있고 각지역에 한대씩 두대씩 해서 시내 업무연락이라든가 시내 등을 돌아다니는 최소한대만 나뒀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서 15대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건 대개 쓸만한 거고 더구나 중앙에서 자꾸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구입을 3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30/100만 해서 겨우 현상 유지하는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28대는 다 활용이 되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앞으로 폐기가 되게 되면 더 추가구입을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유종우위원 새로 구입하시는 건 아니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현재 유지비입니다.

수입개방 대응 교육교재하고 WTO 책자발간 이게 어떻게 틀린건지…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두가지 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체제가 1월 2월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중 약 30회에 가까이 작목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가지가 나왔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과거에는 50명 60명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농민교육은 1개반에 30명 내외에서 전업농가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로 나눠졌습니다만 실제로 전업농가에 대한 작목별 게재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지 않을까…

유종우위원 WTO나 수입개방 대응책자나 이런거를 하나로 해 가지고 여기 자료 WTO는 500부고 위에거는 600부에요. 600부에다가 WTO 책자내용을 같이 수록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거 같고 아울러서 경영기장 월력제작 보급 해가지고 1,000부 2,500만원이 있어요.

농촌에 보게 되면 농가월력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영농교육자재에 같이 좀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책자에 두고 두고 볼 수 있는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같이 묶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전문지 작목별이니까 전문 작목별 교재를 10가지를 게재를 선택합니다만 여기서 얘기하시는 부수는 좀…

유종우위원 전문분야별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산집행할 때 작목별로 대개 집행이 됩니다.

유종우위원 아울러서 448페이지에 농기계 교관 및 이동수리교육 작업복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김영호위원이 질의하신 농기계 이동수리 기술인부임에는 여기에는 작업복이 없어요.

280일짜리라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면 농기계 교관 이동수리는 옷을 사서 계정이 돼 있고 280일 짜리는 밤 10시가 넘도록 농기계 수리를 하시는데 작업복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작업복에는 네 사람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용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대에 두 사람씩 종사해서 네사람이 종사하는 걸로…

유종우위원 위에 농기계 교관하고 밑에거 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농기계 이동수리 기술인부임 280일 짜리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기술인부임에 들어간 사람은 한사람인데 나머지 별정 7급짜리가 한사람입니다.

운전은 고용직이 두 사람 있고 팀이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에 대한 피복비는 다 계상이 된 겁니다.

유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

유종우위원 464페이지 상단에 실량표시상품 시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상품이라든가 시에서 시장에 가서 상점에 가서 라면을 수거해서 그 성분이라든가 무게를 달아봅니다.

라면뿐만이 아니라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이런 시료를 수집해 올 때 그냥 무상으로 가져오면 그 상점에서 손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 주는…

유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구입금액입니까, 소비자 물가에서 하는 것하고 틀린 거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비자 거기서는 고발을 하지만 우리는 실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을 1년에 몇번씩 부정기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때 수집해 오는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466페이지에 노점관리 보상금에서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해서 200 만원씩 10명인데 10명씩 원주시에서 보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각회사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상징적으로 서너명씩 해 가지고 아주 착실한 모범자만 골라서 한다면 모르지만 10명이라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노조간부라든가 특히 모범근로자들은 생산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것은 되도록이면 확대해 주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십시오.

금년의 경우도 14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무자 입장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금년 수준에서 조금 떨어지는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작년보다는 1,200만원이 늘어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양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공회의소나 각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한두 사람 아주 시범적으로 하는게 옳다고 보지 양적으로 굴러 오는데로 다 먹여 살려야 됩니까, 이것은 수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공장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근무한다고 근로자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나도 한번 여기에 뽑혀서 해외에 갈 수 있겠다 다른 생산직 근로자들한테 자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확대해 주는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전세웅위원 시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도 보내고 있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전세웅위원 회사에서도 모범근로자는 회사 사장이 보내주는게 있을 거고…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런데 회사는 대기업에서의 경우는 대개 많이 가는 모양인데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자체에서는 별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원주시에 회사가 있는 공장이 몇개나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276개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0명이라면 아무 것도 아닌데…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사실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전세웅위원 숫자를 5명만 줄여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대로 그냥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4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간계곡 비지정 관광지 분뇨수거료 국향사 해 가지고 50만원씩 2회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분뇨 수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국향사에 것이 아니라 국향사 입구에 그…

유종우위원 봉학산 올라가는데…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거기에 과거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대형 화장실을 지어서 놓은 거를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치려면 대개 5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1년에 두번은 쳐야 됩니다.

유종우위원 분뇨차량이 몇 리터나 되는데요, 차 하나 가지고는 안 될게 아니에요, 한번 치는데…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작년의 친 예로 봐서 비슷하게 잡아 놨는데 분뇨차 한 대가 보통 5톤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5톤이면 2회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에 50만원씩…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차가 그러니까 한대가 아니라 그걸 다 수거할 수 있도록 여러 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연 2회 하는게 아니라 몇대가 올라가서 하는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니 연 2번 치되 한번에 한대분만 치는게 아니라 한번에 여러번 치는 거지요.

유종우위원 여기가 비지정관광지인데 사람이 많이 가도 인분 수거료가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과다한 것 같아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러나 화장실을 제대로 안 쳐주면 넘치고 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걸 좀 깨끗이 치도록 해 주십시오.

유종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음사 비지정 관광지 관음사 해서 화장실 전기료가 24만원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한 후에 할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관음사 비지정 관광지 화장실에 전기료인데요, 전기료는 월 2만원씩 입니다.

유종우위원 현재로 봐 가지고는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관음사 앞에 건데 이게 여름 한철에는 관광객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유종우위원 아, 그런데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실지 관음사에서 지은 건데 여름 관광철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관음사의 화장실에 전기료를 부담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관음사에서 전기료 그냥해야지 여기다 이걸 해 가지고 비지정관광지에 화장실이 있다면 몰라도 사찰내의 화장실에 시에서 전기 요금을 부담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 같아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관음사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계곡이라든가 숲같은 데다가 방뇨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관광객들이 사용해 달라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전기료만 물어달라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별도로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유종우위원 전기료 물어 줄라면 인분 수거료도 물어줘야지…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러니까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부 전기료 정도만 물어 주는 거지요.

안 그러면 또 막대한 예산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종우위원 24만원 이건 관음사에 전기료 해 주시는 거구만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대신 우리 시민들이 놀러가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건 연년이 관음사에 지원 했습니까, '96년이 처음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작년에도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유종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내가 듣기에는 답변이 잘못나온 것 같아요.

우리 유종우위원은 관음사 신도회장입니다.

신도회장 앞에서 답변이 잘못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관음사 주지한테 얘기들은 것은 시에다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얘기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장실을 지어주면 지어놓고 이러한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관음사 주지스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의 답이 잘못 나오는 것 같고 매년 전기료를 부담한다고 봤을 때는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는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관음사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필요하다면 다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관음사 화장실만 가지고 안 돼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거기에 또 떨어진 지역에 작년도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이 밑에 있고 그 부근에다 정식으로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계속 정화에도 보탬이 되고 이런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이건 다시 한번 살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467페이지에 근로자 종합복지 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닙니다.

시비만 세우는 거구요, 작년에 국비가 16억3,000만원이 왔고 또 앞으로 도비를 좀더 딸려고 그럽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근로자 복지회관은 비단 근로자를 원주시에서만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에서도 책임져야 되고 도나 전부 책임져야 되는데 원주시에서만 14억원 이밑에 2억6,400만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꼭 원주시에서만 떠맡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국비에서 금년도에 16억3,000만원이 됐습니다. '95년도 예산에…

계속 사업으로 '97년도에 마무리 될 사업입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어디다 짓고 있어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직은 착공을 못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50억 이상 대형공사기 때문에 입찰 과정을 거치자면 약 58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나 착공이 되는데 우산공단내입니다.

전세웅위원 시에서는 조치를 해 놨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468페이지 시정홍보관광안내 책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만원이라는 책자 단가가 나온 산출근거하고 2,500부는 어떤데 배포할 것인지 배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이 단가는 지금 관광안내책자고 과거 시군통합전에 원주시 원주군이 각각 있고 통합된 다음에 금년에 다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원주시의 관광안내 책자를 하나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 단가는 과거에 제작한 것을 근거로 추상적인 것이지 정확한 단가는 못됩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도 단가가 부수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적게 하면 단가가 높고 좀 많이 하면 단가가 낮아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2,500부라는 것은 받아 가지고 바로 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첫번에는 각 기관에 한부씩 의원님들한테는 한부씩 드리고요,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 우리 원주시를 홍보하는데 필요하다 또 원주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원주시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한부씩 드릴 계획입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과연 부수가 늘어났을 때 어떤 단가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2,500부를 갖고 원주시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방문객에게 준다고 했을 때 턱 없는 숫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물론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일단 2,500부를 인쇄해 가지고 사용해 가면서 만약 모자른다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시정 홍보지 같은 경우는 홍천이나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그 지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렸을 때 그 당시 단가가 권당 단가가 올라가고 2만원이라면 웬만한 책자를 논문하나 만드는데 5·600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단가가 2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부수도 적어도 이것 보다는 10배 이상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단가를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산정을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알겠습니다.

만약에 단가가 싸진다면 부수는 2,500부가 아니라 좀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5,000만원 범위내에서…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469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에서 간현국민관광지 개발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을 하는데 6억씩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96년도에 간현국민관광지에 19억2,400을 투입합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 그것이 35% 해당금액입니다. 이게 '83년도부터 간현국민관광지를 개발해 오고 있는데 이 정도 국민관광지로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 편익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세웅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어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전세웅위원 국비와 총예산이 얼마라구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19억2,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도시국장님에게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관한 예산도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299페이지에 수질처리개선시설 시험연구분석용역비가 1억5,000인데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시설을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뒷편에 있고 그것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연구를 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에 시험으로 가동을 하고 해서 거기에 불비하게 시설된 또 질산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돼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할려고 그럽니다.

오래 되었으면 이런 분석이 다 나왔겠습니다만 아직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시험연구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만이…

전세웅위원 용역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꼭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용역을 줘야 돼요, 수질처리 개선인데 원주시전체 도시계획을 1억50만원 밖에 안 줬는데 이건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분석만 하는 용역비인데 1억5,000씩 들어가요, 뭐가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게 아니구요, 이게 특수한 환경기술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도입해서 강원도에는 춘천하고 원주가 이게 현재 가동이 됩니다만, 시험 연구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세웅위원 어디다 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아직 선정을 안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전세웅위원 선정을 안 했는데 1억5,000이 든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환경청에서 지정하는 연구업소가 있습니다. 또 그 업소가 아니면 감히 이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전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전세웅위원 어디 있는 물을 한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여기서 나가서 있는 물이 기준에 맞는 물이 지금 아닙니다. 질산이라는 게 많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것을 배출을 시키려면 기준치에 맞는 물을 배출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연구분석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해다마 이렇게 많이 해야 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닙니다. 한번해 놓으면 5년 내지 10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되는게 아니구요.

알겠는데, 이게 1억5,000이 든다면 석연치 않은데요, 용역을 줄 때 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장기웅 전세웅위원질의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수질처리개선시설에 대한 시험 연구분석 용역비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별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지역마다 이런 연구분석을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봐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최소한 환경처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어떤 연구를 한 결과를 시행을 하도록 사업비 배정을 하는건 모르지만 지방자치 단체별로 수질처리 개선에 대한 시험연구 용역비가 계상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유종우위원 503페이지에 미보상토지 보상금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 돈 가지고 원래 안 됩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10억이 아닙니까, 현재 원주시내에 미불용지가 사백 몇필지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지금 이 돈은 민원에 해당되는 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되는 경우 이런 토지에 한해서 조그마한 토지의 일부분을 매년 10억씩 세워서 갚아 줄려고 세웠습니다.

유종우위원 금년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어떻게 어려우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예산요구 액수가 이거 10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요구할 수가 없고 민원의 해결을 우선으로 해서 이것만 우선 매년 세워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미불용지 보상이 사십몇 필지에 지금 보면 소송건도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소송에 대한 시에서 비용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이런 문제는 예산을 삭감할게 아니라 오히려 국장님 편에서 민원 발생이 덜 되도록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게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책을…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진정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50억을 세워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허용치 않기 때문에 시급한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그래도 작년 수준은 되어야지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작년에 11억인데 이렇게 깎였습니다.

유종우위원 이런게 바로 행정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서 나가지 않을 돈이 바로 이런 데서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감액보다는 증액이 되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태위원…

이희태위원 397페이지에 농촌빈집 정비해서 있는데 그것은 임자가 없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습니다.

이희태위원 임자가 없는데 30동이 나왔다 이 얘기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임자는 있는데 철거를 안 하니까요.

이희태위원 임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보고 철거하라 그래야지, 자기네 집은 자기네가 철거 하는 거지 왜 돈을 들여서 철거하라고 그럽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서 보기 싫은 흉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희태위원 그런데 주인들은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주인은 출타해서 없지요, 지금 원래 소유주는 있습니다마는 딴 데로 가서 살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서면으로 몇번씩 독촉을 해도 헐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철거해야 되는데 적정한 보상은 제쳐 놓고 우선 철거하려면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이희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세웅위원…

전세웅위원 300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이 문제가 환경 정화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것 같애요. 13억3,900만원 들어갔고 또 수질환경 연구용역비도 들어가고 이때까지 계속들어 가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해서 이렇게 뭐를 하는 건지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니까 그냥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무한정 들어가는 건지 돈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여하튼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수질환경사업소에 관한 문제는 좀더 예산을 절감해 보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산을 깎겠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부터는 절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예.

○ 위원장 장기웅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 하수종말 처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아니고 한강수계의 애시당초는 서울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앙부서 실시계획에 따라서 춘천에 이어 원주가 '9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착수해서 만 3년째 접어들어 마쳐 가지고 금년 시범 가동이 되어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전부 국비 지원 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원등거리만 시행을 해 놓고 가동에 수반되는 자질구레하게 소요되는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그때 그때 점검과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에 처음하는 것에 타시도에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이 명년도에 금년에 착안한 것을 보완할 경우 그 차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운영되는데 조금전 전세웅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시설비 같은 경우도 자체 사업비가 1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을 투자해 가지고 원주시민이 받는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민이 받는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물론 한강 수계인 서울에서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그런데 실제 물의 원천은 여기에서 내려가는 오수라는 것은 어느 거리를 두고 많은 물과 혼합이 될 경우에는 자연 희석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원주권에서 오수가 서울근교까지 가면 가는 도중에 BOD 뭐 이런 것이 희석이 되어서 서울에 물 공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함에 있어서는 원주시민이 부담해서 가동해야 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원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열악한 춘천시 재정가지고 불가해서 서울권에다가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원인자 부담으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것도 춘천과 동일하게 원주시민이 흘려 보내는 것은 맑게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는 것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중앙의 의견과 국장님 생각이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그 물의 정화가 서울까지 영향이 갈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따지고 따져서 서울까지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거기 못지 않게 서울 수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양평지구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어떤 한강 수계에 환경오염을 안 시킨다는 조건하에 서울쪽에서 엄청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결해서 중앙에 강력하게 지방자치에 어울리게 건의하실 용의는 전혀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이란 원칙은 제가 도에 있을 적에 협의를 두번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리는 결과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걸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건립한다 오폐수가 얼마만한 세대수에서 나온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서 이 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서 건의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이미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뭐 해보아야 소용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섭위원 과거 어떤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시대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민선시대이고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았을 때 과연 원인자 부담 우리에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정부가 거기에 혜택을 안 준다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을 외관적으로 아시다시피 원주권을 고도정수처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원주시내에서 나가는 것이 섬강을 타고 얼마 안 가서 문막에서 또 취수를 해서 먹습니다.

우리 관내를 흐르는 거리로 봐서 다같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정화를 안 하고 그냥 보낸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한 면도 있고 또 팔당댐까지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 자연 희석이 안 되고 흘러가는 물도 있습니다.

그러한 물을 여기에서 모아 가지고 집수를 시켜서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내려 보낼 경우에는 완벽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막대한 돈이라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설비는 중앙에서 부담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좀더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 301페이지에 시설비가 약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특에서 16억이 넘어 왔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하특에 16억이 토개공에서 돈을 받은 건데요, 이걸 운영비나 시설비 말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특에서 넘어온 돈을 뭐에 써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구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한번…

김영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하특에 서 돈 받을 것 가지고 그 자금으로 할 것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시킨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가지 사항이 많으니까 시설비가 이것도 상세하게 이건 하특자금으로 했다 안 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345 공익근무요원 공원녹지감시 인부가 있잖아요, 공익근무 요원은 방위병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방위병입니다.

전세웅위원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뭐를 하는데 2인씩 놔두고 또 인부가 식재인부 인부를 굉장히 많이 쓰네요, 그 다음에 전지하는데도 원주시내에 공원이 얼마나 있는데 조경수 전지 50인 2회 또 도로변 수목전지 3회 또 가로수전지 또 있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갔다가 그냥 놀리는 건지 지금 인건비가 중복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공익근무요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방위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를 주는게 아니고 자기 근무를 과거에는 부대나 경찰서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연락책을 맡고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익근무요원들 전부 환원해서 국가 하천관리라든가 하천순시라든가 이런 데다 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명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도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다 배치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우리가 화단정리라든가 전정을 한다든가 비료준다든가 하는데 쓸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세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원녹지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 출근해서 왔다갔다해요.

업무보조 하는게 뭐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공원도 있습니다만 시설녹지도 있고 이러한데 특히 감시순찰하면서 불법행위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원주시내에 공원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설운동장은 도시공원과에서 안 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거기는 운동장에서 하지요.

전세웅위원 여기서는 뭐를 하는데 소공원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전지를 해 줘야 돼요. 원주시내 소공원을 별로 못 봤는데…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지금 도로변에 소공원이 많습니다.

전세웅위원 도로변 수목전지가 또 있어요, 공원내 조경수 전지전정 또 도로변 수목전지전정…,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소공원이 국도변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들어와서도 있고 시설녹지에 뭐 쥐똥나무라든가 여러가지 수렵 만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해서의 유지관리입니다. 그게…

전세웅위원 자체 양묘 묘목 5,000본을 심는데 100명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5,000본밖에 못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뭐…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시장으로부터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수정예산안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셔서 월요일부터 심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심사하신 당초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18일 월요일은 오늘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당초예산안과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2월19일 화요일은 '9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신 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장기웅유종우이희태장학성

최원하신관영안정신박한희

전세웅김영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농촌지도소장황순각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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