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9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장기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신 후에 그 동안 세부심사를 마친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개요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1회계년도의 예산을 마지막으로 조정경정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보아 새로운 사업의 책정 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인 세입예산을 먼저 분석하면 기정예산에서 수납이 불가능한 8억7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주요인은 원인동 사무소 구청사 부지와 건물 매각이 되지 않아 7억7,700만원과 태장2동 주공APT 진입로 확포장 공사 원인자인 주공의 부담금 10억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각종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이 있으나 예산규모면에서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자금운용을 대비하여 보면 수년차에 걸쳐 의회에서의 결산심의 승인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예산액보다 더 많은 자금 수납이 되도록 징수결정을 하는 사례가 시정할 의사가 없이 회계연도말 최종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예산에 대한 의회의 예산승인에서 재고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1995년11월말 현재만으로도 징수조정액은 예산액보다 10억6,200만원을 더 징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만도 2억600만원이 더 징수되어 있음에도 예산을 증액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에서 4,800만원을 감액 경정코자 하나 이 역시 11월말 현재 징수조정액이 기정예산액보다 201억2,600만원을 더 징수 결정하였는바, 이중에는 94년도에 이월되면서도 예산에 계상치 못하는 명시, 사고, 계속사업비 등의 이월액 188억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해도 이를 공제한 13억1,000만원의 예산증액 요인이 있으나 오히려 예산액을 감액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는 도농간에 통합한 시로 시군간 통합과정에서 복잡한 사항도 많이 있었을 것이며, 특히 예산통합과정에서 회계명은 다르더라도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합 조정한 사항도 있을 것이나 계산만은 정확하여야 할 것인 바, 통합전 원주군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통합후 연계사항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94년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4억4,226만9,800원이 발생하여 이는 통합전 원주시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합산이 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5억2,595만9,460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 내용이 합산되지 아니한 통합전 원주시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368만9,660원만 계상되어 있어, 재검산이 요구됩니다.
이에 병행하여 택지개발 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계상도 재검산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은 정확한 세입에 뚜렷한 목적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종말 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으로 주택공사외 4개 원인자로 하여금 28억7,000만여원의 부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세출예산에 내역없이 예비비로 계상하는바, 이는 1년간의 시정을 운영하며 짜임새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예산은 어느 내용이든 경정은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편성 운용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경우 업무보조 요원을 당초예산시 재료비에 계상하여 예산계상 원인을 부여한 후 1회 추경에서 일용인부임에 계상할 수 없는 200일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고, 금번 3회 추경에서 부기내용 생략하여 300일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며 부족액 13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를 근거로 96년 당초예산에는 기본급, 상여금을 명시하여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는 바, 이는 예산편성 지침 경비별 예산편성 요령 일용인부임과 일시고용인부에 대한 예산편성 요령의 제한사항을 피하려 하였다 하겠으며, 의회의 예산심의를 혼란하게 하였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1회계년도중 마지막 추경은 예산의 경정도 중요하지만 최종추경에서만 다루게 되는 이월사업도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어 예산편성 못지 아니하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중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중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중 일반회계만 108건에 182억2,428만3,000원이 되는바, 이중에는 공기부족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시기미도래 등 다양한 이월사유가 있으나, 회계관리의 노후차량 교체 등은 교체대상 차량 운행중 경제성 검토후 구입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은 예산 계상 당시 분석되었어야 할 것이며, 분묘이장 공고료의 시기미도래, 군도확포장공사 실시설계나, 농어촌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의 동절기 공사지난 및 95년5월13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제1회 추경과 10월28일 승인된 제2회추경 등에 계상 내지 당초계상된 예산액의 경정이 있은 사업이 예산상으로는 전혀 추진됨이 없이 동절기 사업지난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바, 개별사업마다 사정이야 있겠으나, 예산운영이나 사업추진면에서 재고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청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도 기획실장이 일괄하여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
일반부담금중에 태장2동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해서 15억이 세입부분에서 감액이 되어서 세출부분에 태장교하고 태봉교간 도로 확장 1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그쪽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세입이 안 되고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본사업은 내용을 잘 아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지금 주공에서 10억을 준다고 한 것은 애초에 구두로서 정한 바 있어서 세입을 잡았는데 실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10억외에 3억까지 합쳐서 13억의 공사를 하기 위한 부담을 요구했고 주공측에서는 10억 이상을 낼 수 없다는 상황 아래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10억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16억이나 17억원입니다.
그래서 10억은 못 받드라도 일단 우리가 보수하고자 하는 6억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에 계상함으로 해서 10억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저희 금고에 넣어 주는 것으로 지금 주공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의 구좌에 넣다가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게 그것도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에…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서류상으로 연말까지 예입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 김영호위원 그러면 확실히 내년도 되면 사업을 할수 있지요, 예산확보가 확실히 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10억을 받는 것으로…
○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총 17억 들어가는 중에서 10억은 부담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한다 이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2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10억만 받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95년도 결산보고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정재원이 15억8,000만원이나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앞에서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10억하고 나머지는 재산 매각대입니다.
○ 전세웅위원 재산매각대요, 재산매각이 덜 되었다는 얘기인가…
○ 위원장 장기웅 답변이 되셨습니까?
○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물어봐도 되겠어요?
○ 위원장 장기웅 예, 물어보시지요.
○ 안정신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보시면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합전 원주군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통합후 연계사항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검토되었음 하고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94년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를 통합전 원주시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가 합산이 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5억2,595만9,460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 내용이 합산되지 아니한 통합전 원주시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8,368만9,660원만 계상되어 있어 재검산이 요구됨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 전문위원 정재구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 안정신위원 예, 좋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원주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7,300만원은 94년도 결산에다 이체하는 겁니다.
이체하는 것이고 통합전 원주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수입이 125억6,880만원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지출이 127억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것이 8억600만원인데 거기에 내역을 명시이월이 3,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200만원 계속비가 3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57만6,000원이 있어서 그 합계가 3억7,300만원 그리고 나면 잔액이 4억8,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결산상에 나와 있으니까 통합을 했으니까 원주시와 원주군의 같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을 통합전 원주시의 것만 8,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 나머지는…
○ 전문위원 정재구 그게 계산이 없으니까 재검산이 요구된다라고…
○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 예산 돈은 어디가 있다는…
○ 전문위원 정재구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다시 알아 봤더니 이 내용하고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통합조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조정중에 있다고 그래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 돈이 예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 전문위원 정재구 거기까지는 제가 못알아 봤습니다.
예산사항 가지고만 제가…
○ 위원장 장기웅 그 문제는 바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하시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정신위원께서 지금 전문위원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원주군분인 문막택지개발 하천골재 매지택지개발 이것이 분야별로 정산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후에 9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 가지고 이것은 1회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간 것외에 나머지는 예금되어 있다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구요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예, 이인섭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업무용수첩이 나오는데 우리 이번 당초예산에서도 계속심의가 되어 왔던 문제인데 업무용 수첩같은 경우는 올해해서 1월 이전에 12월달에 나누어 줘야 하는게 원칙인데 이번에 삭감되고 또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내년 1월말에 나누어 준다면 수첩을 효율성 있게 쓰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을 살리셔 가지고 올해 당연히 집행을 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또한 시책추진 홍보책자 발간 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원주시에서 한 일이 없어 가지고 이런 홍보책자 발간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먼저번 96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용 수첩은 1월에 배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통합으로 업무용 수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내년 1월중에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예산을 올해 12월에 만들어서 올해 12월말에 나누어 주면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 내년에 쓰는 예산은 후년 것을 만들어 주면 더욱더 수첩을 활용하는데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굳이 없앨 필요없이 그래도 활용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수첩을 쓰는데 있어서 내년 1월달에 다른 수첩을 쓰다 바꿀 필요없이 그냥 바로 쓰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시책추진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95년도에는 이 시책추진 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자체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잔액이 된 것입니다.
책자를 발간 안한 것이 아니고 발간을 시 발간실에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발간을 하겠네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 이인섭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똑같이 3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추경예산서에 보면 올해 전혀 집행되지 않았던 돈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게 현실입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올해 예산을 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어떤 예산 지출을 검토없이 그대로 추경예산이나 96년도 당초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도에는 특정 홍보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발간실에서 발간을 했고 특정홍보물이 있을 때 컬러나 이런 것으로 인쇄할 때는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내년에는 발간실에서 안하고 외주 업체 준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저희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되지 못하는 컬러인쇄 같은 것은 외부에서 발간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 이인섭위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작년 예산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여기 시비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서져 있다가 다시 삭감이 된 것인데 그 삭감된 내용들이 또 96년도 당초예산에 그대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올해 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96년도에 그 내용이 그대로 하나 변경없이 그대로 올라 온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했는가에 의구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과 지도소에 대한 예산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개 부서는 묶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국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전세웅위원…
○ 전세웅위원 84페이지 건축허가 표시기를 산다고 그랬다가 안 샀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도 50%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민원용 건축물 대장발급 이런 여러가지로 봐서건축물 실적이 전년대비해서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건축허가 표시기를 왜 안 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건축허가 표시기는 전년도에 제작한 것이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건축위원들이 전원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미지급한 사항입니다.
○ 전세웅위원 건설업이 전년에 비해서 저조한 건 아니에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지는 않고 위원들이 참석을 덜하면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건축허가 표시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뭐하러 당초 예산에 자꾸 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96년도에도 안 사도 되는 거예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매년도마다 좀 다름니다.
만들어 놨던 것이 남았을 때에는 재고를 가지고 쓰고 모자르면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전세웅위원 그런게 아닌게 아니라 이건 예산의 혼란만 가져오지 뭐하러 이것을 넣다 뺏다 하고 말이지요, 100% 넣다 100% 안 사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조서에 보면 111건에 약 182억이 됩니다. 이월조서 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 2회추경으로 공기부족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95년도에 5월에 1회추경을 했고 10월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1회나 2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이 대부분 보상협의지연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비가 가장 많은데 건설도시국장님은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나온 것과 같이 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원인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한가지 들자면 지금 명륜동 배수지까지의 도로계획이 작년 1월부터 추진을 해 오다가 결국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서 금년 1년 내내 불부합지에 대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성과를 거양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결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명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한 두분의 협의 승락이 어렵고 또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면 사업은 또 97년도를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명시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유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유는 공기에 즈음에 가지고 동절기가 오고 또 공작물 부분별 내용에 따라서 만부득이 이월을 해야 될 사항 등등하고 또 한가지 이월하는 사유는 수해복구중에는 42번 국도상에 석축붕괴된 것은 국도상에 무너진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이 안 하고 국비를 저희 시에다 배정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등등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이월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대부분 보면 예산편성하실 때 사업성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예를 들어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거의다 주민을 동의서를 받아와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하는 공문이 동마다 내려간 줄 아는데 그런 식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당초예산에있는 예산도 6월달 내지 7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지만 소방도로 문제는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빨리 사업을 시행을 하면 예산 1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1년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많은 관심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86페이지 국토이용계획 기본서 작성해 가지고 당초에 3,000만원이 섰다가 안 하고 아주 싹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건설도시국에서 95년도에 일한 게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서 작성을 왜 안 했습니까, 한다고 했다가…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 국토이용 계획 기본서 작성은 원주군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푼도 안 썼는데 이것은 다시 모든 것 확인한 후에 일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원주군에서 기본서 작성을 95년도에 해야 한다고 했으면 통합된 후에도 해야 원칙인데 하기 싫어서 안 한것인지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안 해도 돼서 안 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5년도에 건설도시국에서 한 일이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꼭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겁니까, 왜 안 한 겁니까, 이유가 뭐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주는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와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다시 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이용과 연계를 해서 할 겁니다.
○ 전세웅위원 그럼 당장 시급할 건 아니네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우선은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시급할 사항이 아닌데 뭐하러 넣어가지고 혼란만 가중되게 그리고 그밑에 87페이지에 병영교 수해복구 공사사업이 도비가 10억800만원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보조가 감액이 되는 관계로 해서 시비로 충당을 한 겁니다.
○ 전세웅위원 도비 보조가 왜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 보조가 된다 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도에서 감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만 처음에 수해 복구에 대해서는 보조재원이야 어찌 되었던 그때 그때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결국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내려 왔을 때는…
○ 전세웅위원 병영교가 수해가 났는데 처음에 2억1,000만원을 세웠잖아요, 도에서 도비로다 50% 주고 50% 시비로 세웠었는데 그때는 도에서 준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도비가 삭감되고 전액 시비로 한다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국장님은 알아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왜 안 주냐 처음에 준다 그랬다가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외부에 떼를 써서라도 안 되면 싸워야 할 판인데 준다고 했던 것을 못받아 온다는 것은 어느정도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알아는 봤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못알아 봤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런 것은 안 되는 것도 국가나 도에가서 달라고 떼를 쓸텐데 처음에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것 이런 건 알아 가지고 여기와서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 봤는데 왜 안 된다 하드라 말이지요, 그냥 무조건 시비만 자꾸 달라 원주 시민은 무슨 봉입니까, 시민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감축을 하고 위에서 따와야 되는데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적다면 그런 것을 하는데 바로 국장님 일이라고 봅니다.
그냥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주니까 그냥 세워 주시고 이건 간부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
○ 신관영위원 247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에 하천골재판매수입이 전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기정 예산에 보면 9억8,75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황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골재가 제대로 안 팔려 가지고 결국 2억1,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당초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때에는 예산금액을 확인하는게 아닙니까, 얼마 허가내면 얼마 들어온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을 잡았는데 오늘까지의 실적이 없이 때문에 이만한 상당액은 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 신관영위원 허가 양을 전부 채취했을 때는 100% 징수가 된다고 봐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몇 채취장에서는 벌써 8월 9월에 채취를 끝내고 문을 닫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100%로 들어왔으리라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시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허량을 100% 채취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입목표를 초과했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세입에 감소가 왔다고 보면 조금 바란스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상반기에 끝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12월15일을 기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판매가 안 된 거 그것은 하상에 적치 내지는 변두리에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것을 세입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반출증 확인을 현장에서 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신관영위원 반출증 과정이 잘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어 저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왜 그걸 해 주었느냐 해 가지고 하나 질책을 받아서 하나를 해약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한 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현에다가 허가를 해 줬다가 본인이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지금…
○ 신관영위원 도중 해약을 시켰으면 해약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채취한 물량과 채취 못한 물량에 비례가 될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바로 묻느냐 하면 바로 간현입니다.
간현에서 나온 도중 중지시킨 물량이 과연 시의 지시대로 도중에 완전히 폐쇄하고 굴착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더 굴착을 했느냐 하는 것을 건설도시국에서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86페이지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 257만5,68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증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1일 1만7,564원으로 계상을 안 하고 1만5,300원으로 계상을 했을까요, 이게 인건비인데…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에 대해서는 그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됨으로 해서 253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처음에 1만5,300만원은 어떤 경우에 적용을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5,300원 이었는데 단가 인상으로 1만7,564원으로…
○ 안정신위원 인상은 지침에 인상을 하도록 했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논쟁은 해당자료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 기획실장 원석종 본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예산편성 지침에 1만5,3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4월에 1만7,564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 됩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1월부터 소급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 인상이 된 거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인상지침이 내려와서 인상을 한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모양이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3,4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산이 혼동이 오네요, 단가가 늦게 내려와서 다시 결정을 적는다니까 혼돈이 오네요.
이상입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 이건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데 수정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풍물시장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번 의회에서도 내년만 해 주고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는데 96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 왔드라구요.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언제까지 해줄겁니까, 국장님…
조금전에 건설도시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이게 사뭇 유보되어 내려오는데 우리가 풍물시장을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번영회가 따로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번영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해 줄 건지 96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 왔드라구요.
의회에서도 물을 때에는 이번만 하고 안 할 것입니다 해 놓고는 매번 우리를 속이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나중에 질려고 인상되어서 올라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전기의회에서 해마다 약속을 받고 한번만 해주면 이 다음에는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96년도에도 또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의견이 어때요. 당초에 영세민들이 기거해서 영세민이라서 해준다 그랬지만 이제는 영세민 하나도 없고 전부 프레임 부쳐팔고 영세민은 다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경비를 대주고 할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풍물시장이 들어서기까지의 고충은 원주는 물론이고 각시군이 동일한데 그 옮기고자 했을 당시의 경위라면 모든 것을 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된 기반시설에 부수적인 문제를 시가 안고 넘어가는 경우가 오늘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야간 경비원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측면의 전기 등등을 자체 운영을 해도 좋겠는데 역시 거기에 대표자 몇명 운운해서 아마 시장을 찾아뵙고 간청을 하고 등등하는 것은 초창기의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자꾸 이루어지니까, 제가 이 시간에 자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푼도 줄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 박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예산에 부수되어서 정책적인 질의같은데 박한주 시장이 우산동 풍물시장을 향후 5년중에 뜯겠다 그래 가지고 지은 거예요, 올해가 5년이라구요, 한시적으로 복개한데다 5년후에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올해가 5년이라고 그런데 시에서 자금을 대주면 그 사람들이 뜯겠나 이거야 그러면 영원히 암초를 만드를 만드는 거다 이 얘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도 자립심을 길러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립을 될때까지 한시적으로 5년을 묶어 가지고 진거라는 이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자립도가 완성되었으면 이제는 철거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자꾸 예산에 올리면 그건 암초가 되고 만다 이거예요. 우산동의 풍물시장은 복개해 놓고 그런 암초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향후 5년후에는 자립이 될 거니까 뜯겠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박시장이…
그렇게 계획했던 거다 이거야, 그렇다면 올해가 5년인데 이런 계획은 없고 예산에다 반영을 해 놓으면 그건 영원히 존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네, 하여간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연구검토해서 철거 내지는 관리 체제를 바꾸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에 계상된 건 연말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아니 이건 좋다 이거예요, 96년도에 또 있어요.
96년도 계상에 또 올라 왔드라구,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박한주 시장이 향후 5년후에는 자립도가 되어서 뜯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안 뜯으면 거기다 진짜 암초 만드는 거지 뭐예요. 그 밑으로다 복개를 해도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에 단계택지 그 밑에 연계해서 복개를 자꾸해 가는데 복개를 해 놓으면 확 뚫려서 차가 유통되든지 이래야 되지 그게 거기다 암초를 해 놓으면…
박한주 시장이 그때도 국장님이 없으셨는데 향후 5년 후에는 철거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조사해 보세요, 자립도가 됐으면 치워야 돼요, 자기가 기른 자식도 자립도가 되면 안 대준다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하여튼 분석을 다시 해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키워줘야 돼요. 달란다고 그래서 자꾸 대주다 보면 매번 이것 때문에 집행기관에 애로가 있을텐데 수도료, 가스료, 세금 다 대줘 경비대줘 시설 다 대줘 이게 우리가 해줄려면 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는 없어요. 다 프레미엄 받아가지고 다 팔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구요. 그래서 철거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구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 앞으로 지양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전세웅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비롯 병영교의 예산 부분만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비나 도비보조 또는 양여금 각종 예산은 세외수입 증대로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주겠다고 약속할 부분의 예산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고 그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족되는 예산만큼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 내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주겠다는 약속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정부의 예산이 더 많이 우리 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에 도비보조 1억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을런지 모르겠지만 왜 안 주겠다는지 그 이유조차 알아 보시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에서는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
○ 전세웅위원 95페이지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 조형물 건립 1억이 섰다가 싹 삭감이 되었는데 안 할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월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아니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 전세웅위원 과목변경이 됐는데 조형물을 안 할 거냐구요?
○ 기획실장 원석종 합니다.
○ 전세웅위원 대체적으로 봐서 강원감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주에서는 강원감영이 아주 훌륭한 문화재라고 보는데 도비에서도 많이 삭감되고 시에서는 올해 일을 많이 안 했네요, 감액 감액했는데 이것 앞으로 잘 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돈사지 수해복구비가 국비에서 시비로 2,000만원으로 섰다가 전액 시비로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거돈사지는 문화재라고 보는데 왜 국비에서 반도 안 주고 전부 시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는 어디까지나 국가재산인데 전액 국가에서 해도 시원치 않는데 우리가 반을 물었는데 전액 시비로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에요.
아까 건설도시국장한테도 얘기한 거와 같이 이런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못주겠어요.
전액 국비에서 2,000만원 줬다가 이번에 1,000만원만 들여달라 그래 반만 깎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 기획실장 원석종 거돈사지 수해복구비는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1,000만원은 시비로 부담하도록 국도비 변경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전세웅위원 당초에 2,000만원을 중앙에서 줬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로 선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와서 중앙에서 못준다는 이유나 알아 봤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돼요, 안 되는 것도 자꾸 달라고 해야 할 판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공문만 내려 보내면 예,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국도비가 도중에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건 못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공사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게 바로 문제예요, 시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가서 먼저 해 놓고 돈 달라…
○ 기획실장 원석종 당초 예산이 서 있으니까…
○ 전세웅위원 당초 예산은 국비로 서 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시예산 달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래 가지고 착공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 전세웅위원 이건 우리 시의회에서 돈 못 주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타세목은 전액 증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를 위시해서 현재 1억5,000정도 감액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입금이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세입이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항목별 세입이 원인이 되었었는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태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96년도에 역시 2억 이상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 볼 때는 불법주정차 견인이라든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 과태료가 감이 되었다고 내놨습니다만 노상에 보면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근무에 대해서 소홀히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세입에 결함을 가져 오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만 아울러 96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세입결함을 알면서도 여기에 따른 증액을 2억 정도 세운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말이 임박해서 감을 내놨다는 것은 거듭됩니다만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관계공무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와서 결함이 안 가도록 담당실국장님께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해서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유종우위원…
9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중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 내역으로 일반행정비의 예산운영 국외여 비3억3,400만원중 공무원해외연수비에서 5,500만원 공무원해외 배낭여행비에서 5,500만원 계 1억1,000만원을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4억3,647만원중 정기간행물구독비중에서 800만원 민원실운영 민원상담관 제비 7,200만원중 6,000만원, 사회개발비의 문화재관리 원주향교 소화전 설치비 600만원중 전액을 문화체육사업소 피아노 조율비 144만원중 120만원을 체육진흥외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차집관로 이설공사비 7억중 2억을 가정복지 일반수용비 260만원중 공설묘지 진입로 분할측량수수료 250만원 전액을 여성회관 컴퓨터 교육용 프린터기 605만원중 300만원을 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900만원중 전액을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 불법전용용지 측량수수료 500만원중 250만원을 농정관리 보상금 2,460만원중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관광관리 시설비 1,904만원중 비지정 관광지 지하수 개발 및 급수대 설치비 47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도로건설 타회계 전출금 6억1,071만4,000원 중 교통T.S.M사업 전출금 4억을 1억으로 하며 9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중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 전액 삭감 등 총 9억2,69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부분으로 등기열람수수료로 240만원, 시책경비로 8,600만원, 청소년수련관 음향시설비로 1,300만원, 부론간이상수도비로 1억, 생활환경사업소 운영비로 2,000만원, 야간학교 체육대회비로 60만원, 명륜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1억,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로 2,000만원, 중소기업유치홍보 책자발간비로 1,000만원, 장애인 기술보급 및 훈련비 지원비로 450만원, 현충탑 계단보수비로 6,000만원, 반곡동 마을안길 포장 4,000만원, 밭작물 판수시범비로 3,000만원, 학성동 수해침수 지정비로 2억, 지적측량 토탈시스템비로 3,000만원, 횡성댐수몰지역 이주대책비 2억, 나머지 1,04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며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의 전입금 6억1,071만4,000원중 T.S.M 사업전입금 4억을 1억으로 하며 세출의 주차장건설 시설비 3억2,300만원 전액과 도시교통운영 임차료중 집중호우 고수부지 차량 견임임차료 500만원을 전액삭감하므로 2,8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코저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유종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종우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동의안대로 집행기관에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방금 집행기관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실국장 소장님 여러분!
연말연시에 바쁜 일정 속에서 저녁 늦게까지 원주시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예산의 계수와 씨름하면서 21세기 미래의 틀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95년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예결위원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은 공무원들의 집행수행에 의욕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96년도 예산 집행시에는 그해에 계획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해 계획이 동절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은 최대한 예산배정과 사업배정이 되도록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낮은 원주시의 살림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간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며 그 고생의 보람이 윤택한 또 살기좋은 원주시의 행정으로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장기웅유종우이희태장학성
최원하신관영안정신박한희
전세웅김영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