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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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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


일시 1995년11월27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처음으로 실시하게 됨은 물론 제5대 원주시의회가 개원된지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 감사로서 그 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연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되, 주안점을 몇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업소의 사정상 민원이 발생할 소지와 발생한 사항은 없는지, 예산집행에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부당함은 없었는지, 지나치게 행정 편의로 사무를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사업이 추구하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사업비 편성과 집행방법이 합리적이었는지 재무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경비절감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행정지도 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터득한 역량을 십분 발휘하셔서 보다 내실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거부나 증언거부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자료의 준비와 질의 위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이 사실 그대로 성심성의껏 간단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솔직하게 제시하시고 위원들의 도움을 청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인 저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과 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당위원회 소관 대표 실국소장이 소관 실과장과 같이 선서를 실시한 후, 관련 실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주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순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실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실국소장과 관련된 공무원은 명일부터 실시되는 감사준비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소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 소관 기획실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기획실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25일

기획실장 원석종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범위원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관련상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날짜도 바뀌었고 또 사무감사 자료도 지난 14일까지 수집을 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는 어제 저녁 오후 4시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국에서 자료 수집이 늦어서 의장님 싸인이 늦어서 늦게 올라온 것인지 또는 집행부에서 어제 끝내서 어제 우리한테 송달된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장완순 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신현범위원 예, 이번 정기회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정기회보다 우리가 일찍 임시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4시에 자료를 받았을 때 4시에 자료를 받아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왜 이것이 자료가 늦게 도착했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현범위원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일단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를 표결에 붙이기 이전에 우선 한 5분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씨동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들여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감사자료가 우리 의원들에게 접수된 것은 어제 16시 이후가 되었고 또 어느 의원에게는 이 감사자료가 도착도 안 되어서 자기가 요구한 자료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연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현범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21일 감사자료를 전문위원실로부터 접수를 받고 바로 각실과소의 주무계장들을 불러서 자료를 배부하고 23일까지 자료를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저녁 늦게까지 취합해서 기획실에서는 전부 밤세워서 취합을 하면서 오류가 없는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24일날 저희 인쇄팀한테 맡겨서 편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다시 확인한 결과 좀 몇가지 틀린데가 있기 때문에 전부 고쳐서 배포할려고 의원님들께 배포된 것은 어제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점 저희가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손을 보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해명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정도 없지 않아 있었고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에 대한 연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속개를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기획실 직제와 기획실 소관부서별 분장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직제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 3담당관실과 1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획, 예산, 법무, 국제 협력계 등 4개 계가 있으며 소관사무는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기본운영계획수립과 심사분석,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중앙 및 도정주요업무처리,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비롯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시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와 시의회 운영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운영 경영수입 사업의 기획조정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수립과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조례제정 및 개폐안 심사 공포와 각종 소송 업무 소관을 비롯하여 국제 자매결연 업무추진 외국과의 합의에 관한 사항 국제교역 업무의 협력지원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예술계, 홍보기획계, 공보계 등 3개 계가 있으며 소관사무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지방문화 예술단체와 문화원 등록 및 지도육성 문화재 지정 및 보호관리 향토문화발굴육성, 공보행정 종합기획, 시보발행, 유선방송 지도감독과 신문방송 보도상의 반응과 분석 시정종합보도자료 작성 홍보자료수입 및 발간 선전물 제작관리 사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전산지도계, 전산관리계, 통계계 등 3개 계가 있으며 소관사무는 전산화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전산화 업무추진 지도 및 평가 전산전문위원 관리 및 교육훈련과 각종 센서스 통계조사 및 작성 통계간행물 발간을 비롯한 행정자료실 운영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는 관리계, 운영1·2계, 시설계 등 4개 계가 있으며 소관사무는 체육시설 기본업무 계획 수립, 경기운영 협조, 체육시설 사용허가 예술관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공연 전시에 관한 사항, 예술관 배관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직제와 소관사무 분장사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먼저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인섭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차기년도에다 어떤 우리 원주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현재 여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자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보고서 형태를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고 또한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게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뭐 또 다른 자료들을 나중에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답변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기획실이 답변이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다시한번 기획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요구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감사 도중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일단은 감사를 하면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청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네, 오늘 그러한 자료들이 다 못오고 검토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라도 한번 정도는 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마지막 시간에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이루어져 갖고 오늘로서 오늘 하루만 기획실이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끝나는게 아니고 감사기간내내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그러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정액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액보조하는 지역은 12개 단체로 1억334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시 공공건물을 비롯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정액 는 어떠한 명목과 사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96년도 관변단체 지원폭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96년도부터는 이 관변 단체의 지원폭을 완화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인데 시장님은 정당 배제에 따라 가지고 입장차이를 보이실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새마을과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등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단체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서 조정,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보조단체에 대하여 차후 사업추진 실적과 보조금 지급금 초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는지를 답해 주시고 또 보조금 지급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다면 사업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았을 때 계속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네, 유종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반드시 답변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자기의 직함과 성명을 밝힌 연후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유종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인 모법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단체에게 공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해당조직에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와 자료에 제출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예총 그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년 일정액을 한도액을 보조를 해 주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 조직과 바르게 살기 조직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해부터 이미 정액보조 단체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그 조직이 우리 지역사회에 활동을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비 명목에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 조직은 지난해 '94년도에 정액보조금액에 50%를 삭감한 금액을 '95년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새마을 조직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비에 한해서만 지급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분석 평가는 해당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액 보조비는 분기별로 매분기별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분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기기간중에 활동했던 사항을 보조했던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분기초에 다시 지원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원금액이 사실상 몇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그리고 경상적인 사무경비 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동이 저조한 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임의단체로 전환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았을 때 해당 개별법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항은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건의되어야 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시·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를 끝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조직이나 바르게 살기 조직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범위내에서만 활동비를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사업분석과 평가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체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검토는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 검토결과에 의해 가지고 어떤 무슨 미진한 점이 있다고 보았을때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수집합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분기별로 정산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정산서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다음 분기초에 다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성을 판단해 가지고 다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유종우위원 '96년도부터 보조금을 전액 지원을 안 할 계획이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새마을 단체는 전액 안 합니다.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만 내년부터 지원이 전액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두개 단체만이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바르게 살기는 기존 지난해 이미 정액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와 새마을 협의회와 바르게 살기가 있었는데 중앙에서 제가 알기로는 9개 단체에 다 지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가 다 끊어지고 새마을 사업은 5,000만원이 금년도에도 넘는데 그 실제로 새마을 사업은 뭐를 하길래 5,000만원 이상 지원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 리동의 좀 무슨 뭐 잘 지어놓고 공사를 많이 했는데 요즈음에 와가지고 전혀 그런 것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르게 살기에서 하는 거나 새마을 사업에서 하는 거나 다 비슷한데 새마을 사업의 주업무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전세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단위에서 전액 삭감하겠다 하는 얘기는 내년도부터입니다.

금년까지 새마을에 대해서 50%를 주던것을 내년도에 삭감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국회의결과정에서 다시 그걸 되살리자고 하는 쪽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야당쪽에서 한 얘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액 삭감 얘기지 금년도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00% 주던 것을 금년에 50% 삭감하고 내년엔 전액 100%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액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웅위원 내년도 그렇고 올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새마을 사업에서 그리고 5,000만원이 넘는데 이중에서 관변단체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5,020만원 그리고 새마을 사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한 분기만 가지고 우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시 협의회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780만원에 연액 정액보조가 나갑니다.

분기별로는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45만원이 분기별로 나가는 내용을 보면 직원 봉급이 3개월치 2명에 381만3,000원 그 다음에 사무용품 등 수용비 지출이 5만원 그다음에 3개월분에 공공요금이 29만원 제세공과금이 29만5,000원이 되어 가지고 주로 경상비적인 성격이 내용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직원봉급이 나가는데 내년에는 직원봉급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래서 그곳은 자체적으로 현재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자구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이건 노인회에 말이죠 600만원이 나가는데 원주시·군 관내 노인회가 전부 경로당이 몇개나 되는데 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영세한 것 같은데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600만원에 대한 근거가…

○ 기획담당관 장만복 노인회 원주지회 사무실에 인건비를 사무국장하고 보조위원들 둘 있습니다.

두명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6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시장님 지시내역중 지난 9월18일날 대형건물 오수정화시설 점검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총 점검대상은 239개 업소고 지금까지 10월30일까지 완료가 43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96개 업소가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렇습니다.

신현범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지시내용은 굉장히 요즘 대형건물 오수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기적절한 지시라고 생각되는데 42일 동안 43개소 밖에 아직까지 점검을 못했다면 이 점검을 다 마치는데는 약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수준대로 나간다면…

그렇다면 8개월 9개월 거의 1년 걸려서 점검 완료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개 반 6명으로 점검인원이 되어 있는데 2개 반 6명이 하루에 한번정도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얘기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착안한 무슨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사항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부진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장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시장님 주재하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런데 답답한 것은 예를 들어서 239개 업소 점검하는데도 거의 1년이 걸린다면 언제 시정을 해서 언제 사업을 할 거냐 이거죠, 기획실에서 이것 파트를 어떻게 6명을 어떻게 책정해서 두개반으로 해서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두개 반해서 여섯명이서 하루에 한 건 정도 점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 무슨 지시사항이 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시장이 지시 했었으면 이건 특별지시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6명이 하루에 한 건 정도 점검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시장 지시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기획파트에서 어떤 지금 보고를 받는다 그랬는데 시정을 한다든가 따로 별도의 지시를 해서 이거를 빨리해 주어야지 239개를 앞으로 8개월후에 이걸 점검을 한다.

점검한 후에 다시 지시하려면 2~3년 걸리지 않겠냐 이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다 촉구해서 가능하면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리고 환경관리 사회단체에 지도 점검을 협조의뢰한다 그랬는데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 사항은 별도로 해당 과에 알아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이건 다시 환경관리사회단체에 점검을 의뢰해서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식으로 42일간 43개 업소뿐이 못했다면 1년이 걸려도 이걸 다 점검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시 내용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점 착안해서 앞으로의 계획 또 환경관리사를 위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사후 답변을 꼭 바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pool 보조금 지금내역에서 42건에 1억6,7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해준 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지원해 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건 pool 보조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발전 내지는 시민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단체로부터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자부담을 포함한 지원금액을 명시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부서를 통해서 검토가 된 연후에 액결정은 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준다 그랬는데 중앙시장 지붕정비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게 있고 또 봉산동 풍물시장 시설유지 보수, 농촌잘살기 운동 캠페인, 단구동 마을공부방 운영, 우산동 풍물시장 유지보수, 담배소매인협회산업시찰 경비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가 공익단체로 생각이 되는지 활동을 할수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담배소매인 협회 산업시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풀보조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관련된 실과소로부터 1차적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성 검토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소매인 협회 산업시찰 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양담배판매가 자꾸 확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세에 담배소비세가 저희 시 재정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이렇게 때문에 소매인들 조합을 저희 재정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거기 제가 지적하는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소요산정을 행정부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나 결과보고서 또 객관적인 성의있는 배경을 구해서 보조를 저기 증빙서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보조금에 대한 신청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면 반드시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풀보조에 대한 부분은 앞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부터는 어떤 유형별로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자체계획은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주는 사업소까지 우리가 보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개 이렇게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대개 전화비나 또는 하루의 회식을 실시하는 그런데로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독을 하시고 또 단체에 가서 직접 서류를 챙겨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냥 보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1억9,000만원의 시비를 시민이 낸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소비적인 성격의 사업 신청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통제해서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김종기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신 사항 가운데 단구동 마을공부방 운영비가 지급선이 단구새마을금고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번 풀보조해서 '94년도하고 '95년도에 지급이 400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급을 요하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건 이건 좀 근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구요, 원주시에 새마을금고 운영이 되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구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일반 마을금고 자체에서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에 계상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내지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계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풀비로 '94년, '95년 또 내년도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계속 타동에서도 보조금 신청한다면 이거 다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이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내에 마을 금고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단구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을금고에서 독서실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구동이 시내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다 이래서 단구동 마을금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4~5년전부터 독서실을 마련해서 지역일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마을금고의 사업을 위한 사업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원해 주는 지원범위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도와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보조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두번에 걸쳐 끝날 일이지 해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제2금융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성과분석을 좀 하셔서 어떤 예산 지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구요, 또 치악문화제 행사지원 3,000만원 풀보조 지급된 게 있습니다.

이 지급 사용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주국악원에 보조금 지급이 3회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95년도 풀보조에서 지급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번에 걸쳐서 이렇게 풀보조에서 7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또 이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후세의 국악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세번씩이나 풀보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94년도 원주시에서 국악의 해 교육사업 일환으로 원주국악원 김미자 원장님한테 200만원을 보조한 것은 지금 개인 사설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 산하단체로서 개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악기구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2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다음 국악대공연 행사 경비로 시에서 400만원 그 뒤에서 군에서 10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룬 내용입니다.

매년 KBS홀을 빌려서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1년에 한번씩 국악보급을 위해서 김미자 원장이 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사업비가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중의 1/3정도는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해당부서를 통해 요청이 와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신현범위원 이게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학원이에요, 학원인데 여기에서 이해가 간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국악대공연행사로써 뭐 학생들의 공연장이나 어떤 대회가 치뤄졌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만 여기 학원의 어떤 악기를 구입을 하는데 시에서 2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걸 사주게 되었나요, 200만원씩 들여서…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아니 추후에 저희가 해당 과에 물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바로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견인차를 민간인에게 이전해 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유보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TSM 사업전에 대부분 주민들은 단속 차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보시키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은 빨리 민간단체로 넘겨서 이걸 시행을 하면 행정비용도 줄고 견인업무도 잘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째 유보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장만복 견인업무의 민간위탁부분은 지금 해당 교통행정과에서 강원도내뿐만 아니라 인근 충북지역 이쪽까지도 추진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 결과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서 행정에서 다시 환원시킨 그러한 예도 있고 충북지역 일원에서는 성공한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넘기니까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막 끌어가기 때문에 대수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리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견인하는데 어떤 사법권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따르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잦은 시비도 있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심만섭위원 대개 원주시의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차를 너무 불법으로 많이 세워서 주민들 이 사는데 아주 불편을 느낀다고 빨리 좀 왜 안 끌어가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자동차가 더합니까, 주민들의 사는데 터전을 마련해 주는게 더한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금 교통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금년부터 배치가 되어서 앞으로도 해당 과에 지원이 되어 배치가 되겠습니다만 단속을 최근에 와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너무 엄하게 단속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불편을 시에다 호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최대한 시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부론 법천리가 부지를 구입을 못해서 못했다고 이런 미흡하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서 그게 다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농촌오수정화처리 시설이 돼 있는 면은 제가 정확한 담당부서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한 3~4개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2억8,600만원인데 이 공사기간이 금년까지 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당초에는 해당부서에서 위치는 선정했습니다만 도의 관련부서에서 와서 위치를 감정한 결과 홍수시에 침수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 시에서

지정한 부지가 취소가 되고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내년 농사 전에 완료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 간신히 시작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농사철이 되면 주민하고 문제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있으니 이걸 빨리 촉진을 시켜서 내년 농사전에 한 4월전에 완공이 되어야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좀 부탁을 드린다면 면 단위나 이런데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큰 문제도 없는데 이게 시에서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공사가 아주 엄청 오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아셔서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시민들하고 문제가 안생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충질의 했던 거를 마무리가 덜 된 상태가 되어서 조금…

○ 위원장 장완순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국안인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 시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이 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7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공보실하고 연계가 되어서 보조금신청을 받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신현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 신청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그런 절차가 무시된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보조신청서를 지금 바로 찾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이 보조금 풀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실무적인 과에서 보조금신청이 되어서 그 절차를 밟아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무자선에서는 모르는 내용이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서면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관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님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원주시의 시책과 또 예산 모든 기획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총체적인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감사자료가 요구되었다 했을 때는 그 자료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답변에 임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적어도 기획실에서 관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 깊이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사항까지도 사업부서로 다 넘겨버리기만 하면 이 기획실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감사에 임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숙지를 해서 여기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풀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 몇가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이 1억9,000만원인데 이중에 2,296만6,000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출된 내용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10월말까지…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김영호위원 '95년도 당초예산에는 풀보조금이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1억6,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영호위원 당초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1회 추경 때는 얼마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1회추경은 기억을 못하고요, 2회추경부터 제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3,000만원이…

김영호위원 1회추경 때 1,000만원, 2회추경 때 3,000만원해서 1억9,000만원입니다.

'95년도 풀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침서에서 보면 총 얼마로 돼 있죠, 내무부 지침서에서는요, 2억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맞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죄송합니다.

제가…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맞…

김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약 2억에서 원주시가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25% 절감효과가 나타다는데 결과적으로 1회, 2회 추경하면서 약 2억원이란 돈이 풀보조로 다 예산에 반영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이던 것이 4,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부분은 제 나름대로의 소견입니다만 해당 단체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풀보조신청을 계속해 오는 부분이 가장 저희 예산실무진에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일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부터 풀보조 사업비적인 성격의 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참 저희 예산실무진 쪽에서 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예를 다시 제로베이스 예산차원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예산의 범위로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앞으로는 민선시장님 때는 민선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중복되어서 안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소비자 모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부서는 풀보조에서도 나가고 있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시기가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차라리 2억이면 2억을 다 세워서 마지막에 가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 때 1차추경, 2차추경 다 해 놓아서 마지막 연말 가서는 사실 그 돈이 다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걸 충분히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다 세우신 다음에 예산을 절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시군통합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이것은 시군통합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세운 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전 군으로 있던 지역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번에 실시하는 것이 문막하고 소초 이렇게 10억, 20억이 배정되어서 추진중인데 다음은 순위가 인구별인지 아니면 읍면순인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당초에 시군통합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은 중앙부처단위에서 국비를 매년 20억씩 5년간 1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군통합전에 그러한 부분을 밝히기만 했지 실질적인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도비 10억과 그 다음에 우리 시비, 지방채 10억 그리고 농특세 지원금 4억3,2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6억해서 37억6,100만원이 섰습니다만 질의하신 부분의 내용은 저희가 농촌지역 부분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을 총망라해서 중기재정투자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되는 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이희태위원 그리고 여기서 발표하시기가 어색하시면 순위계획 같은 거는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난번 정기회 때 토요일날 정기회의 때 중기재정 계획상에 순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부담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국책사업은 보조금이

적어도 국비 70%, 지방비 30%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라 생각하고 있고 정 부득이 한 경우에 국비 50%, 지방비 50%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역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 25%, 지방비 25%가 최저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33페이지 4,000 소계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 차이가 5.2배 정도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1이라 생각했을 때 시비가 5.2배나 증가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를 많이 두어서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되는지 국책사업은 쭉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국도비사업은 우선 국비인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을 50%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30%, 시비 70% 수준으로 사업비 책정을 해서 지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원칙이 제대로 고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비가 내시가 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여기 제출한 거는 도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국비는 맨 첫번에 사업책정할 때 인정을 하되 도비하고 시비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율이 시비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33페이지만 봐도 4,000 소계는 도비가 16억1,500만원이고 시비는 84억입니다.

그럼 5.2배정도 형평을 잃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국도비보조 신청사업은 신청절차는 매월 8월경이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집계해서 도를 통해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중앙부처간의 확정된 금액을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부나 도에서 봤을 때 국가적인 위임사무거나 아니면 도위임사무가 아닌 그런 성격들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비로 해야 될 사업도 간혹가다 채택이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을 높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러니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해당부서로부터 다음연도 국도비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를 통해서 도에서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최종확정을 해서 해당 도를 통해서 시로 내려주는데 내무부에서 봤을 때 그 사업해당 시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가위임 사무라든가 또 국가사무라든가 그런 국책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책정이 되어서 올라온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시달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은 거의다 그런 사업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신현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시책 사업에 이렇게 많은 시재원이 염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신현범위원님 말씀대로 50 대 50이라든가 국비 50%, 나머지 50%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도비 25%, 시비 25%라든가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올려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비부담을 계속 가중시켜서 저희들 시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겪을 것으로 봐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신청사업에도 부담비율이 이렇게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배제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담당관님께서 지적한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염출을 해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애시당초 국비보조를 신청할 당시에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야지 신청해 놓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이것은 시에서 염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염출되는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시책사업은 분명히 시비의 비율을 적정선에서 맞추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짜주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서 36개 위원회중 1년동안 26개 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6개 위원회중 1년이 다 지나도록 회의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 모두가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분별한…

운영이 전혀 없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본 36개 위원회는 우선 설치근거가 각개별법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사안이 있을 때만 처리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설치만 되어 있고 지적하신 대로 처리안건이 없어서 한건도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시군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위원회를 두도록 해야 되는데 개별법에서 강제 규정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 기타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4항에 보면 연구를 위해서 사업 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체육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체육위원회 이런 것들이 거의 8개 이상됩니다.

그러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실적의 나열식 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 각종위원회로 해당부서별로 각위원회를 두어야 되겠느냐 두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도 체육회 이사님들 하고 관련 체육관련 학교의 체육담당 과장님이라든가 이분들로 구성해서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협의회 구성 당시에는 몇차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게 이 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이 다루어져야 될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규위원 체육회 임원과 체육진흥협의회의 임원들과의 어떤 중복성의 이중성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해서 각종 위원회를 재조정할 것은 전혀 없는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먼저 진흥이 체육회 협의회 위원과 체육회 이사간의 중복된 부분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와 통폐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통폐합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들었는데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이 체육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이러한 다른 위원회가 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위원회를 재검토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선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것은 제가 해당 소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로 별도 답변을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사를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본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별도로 협의하신 후에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원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회가 있을 때만 개최하고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도 또 우리 집행부도 세계화에 대비해 나가고 있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에서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로아노크시 중국의 집안시나 일본에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비슷한 도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로아노크시 방문하기 전에 또한 방문하고 온 다음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원주시 국제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번 정도 열렸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올해 '95년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작년에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한번씩 바로 이 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는 협의회조차도 열지 않았으면서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고 시간 넘어가기식 대답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바로 김명규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저희 원주시에 자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위원회하고 국제화 추진은 물론 국제화라는 부분은 좀더 광범위한 사안입니다만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다루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자매위원회에서 다루는 기능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국제화 추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자매위원회 관계 때문에 기능의 중복성 관계 때문에 사실상 지난해 구성을 하고도 금년까지 사실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자매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기능 중복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본위원회에 대한 차별성을 두어서 확실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자매위원회하고 국제화 추진협의하고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업무 중복으로 인해서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앞으로 그런 어떤 기능을 개발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자매위원회가 있었는데 굳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관계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면 검토없이 그러한 자매위원회도 있고 국제화 재단도 있는데 검토없이 무조건하는 겁니까, 그런 어떤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면 기존의 다른 위원회가 있고 또한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도 무조건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은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해당 실과소에서 만약 구성을 할경우에는 저희가 총체적인 부분에서 통제를 해서 기능중복이 되는 기구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통제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구의 신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안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타실과에서 그 위원회를 없애겠다고 요청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먼저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국제화추진협의회나 자매위원회 같이 중복되는 단체라든지 하는건 앞으로의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거를 이야기해서 그런 위원회를 줄이도록 해야지 다른데서 부탁이 들어와서 그런 거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21세기를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먼저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각실과와 협의해서 없앨 위원회는 빨리빨리 없앨 수 있었으면 그런 적극적인 자세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감사중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인데요, 감사자료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36개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락된 부분이 또 있습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통합되기 전인 '94년5월16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당시에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새롭게 시군통합 이후에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9월달에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개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94년7월28일자에 한번 했습니다.

김명규위원 '93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미흡성을 지적했고 시산하 위원회가 55개소가 있다 그래서 그중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해서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후에 다시 자료를 챙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자매위원회라는 것은 과장님 시 조례상에 운영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이고 지난 5월16일날 우리가 제정한 것은 국제화추진을 위해서 국제협력계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켰죠, 우리 의회에서…

그렇다면 이번 국제화추진 행사에도 최소한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 바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의 행정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위임된 만간단체 조례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국제자매위원회로 시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국제화추진협의회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제자매위원회는 순수 민간단체로 있는 것이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원주시발전을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 조례로 운영해야지 어떻게 조례상의 운영은 소집도 하지 않고 민간단체인 국제자매위원회에서 추진해서 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국제자매위원회 여기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이 다녀오신…

신현범위원 아니 국제추진협의회를 한번도 연 적이 없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런데 이번 방문은 분명히 저쪽 로아노크시의 자매위원회에서 이쪽 자매위원회를 초청한 것이지…

신현범위원 아니 그쪽에서 초청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한번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맞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그때도 꼭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해서 통과시켰는데 운영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우선 시 당시에 구성을 해놓고 나름대로 통합이 되어서 구성이 별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지역에 군을 포함한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제가 이렇다 싶은거는 국제화추진위원회는 공식적인 우리 시의 대기구이 고 그 위원회는 소집해서 운영하지 않고 자매위원회 쪽으로만 운영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왜 국제화추진하는데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열지 않습니까, 위원회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군통합되어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신현범위원 시군통합된지가 몇년이 지났는데 시군통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군통합이야 금년 1월1일자로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회 구성인원을 과거에는 원주시의…

신현범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5월16일날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통합된 다음에…

○ 기획담당관 장만복 '94년5월16일날 통합되기 전에 했죠, 작년에…

그래서 구성을 해놓고 금년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한게 2월달입니다.

통합된 조례는 과거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월달에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적으로는 잘못입니다만 빨리 구성을 해서 지난번 로아노크 방문시 이전에도 충분한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행정적으로 대비를 못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신현범위원 글쎄 그런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그때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만들 때도 국제자매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느냐 하니까 곧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유보시킬려다가 결국은 의결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몇개월이 지나도록 추진협의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폐합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기획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다른 타국가나 도시국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 결정은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만 무조건 따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내밀한 조사가 있어서 그 안을 처리합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당초에 사전 조사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사전조사할 거는 누가 결정하죠?

그건 시장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아무나 조사해 봐라 하면 그냥 조사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아무나 조사하는게 아니고 기본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현지방문해서 의견교환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올해 들어 중국 집안시하고 자매결연 맺을려고 많은 접촉을 가졌었는데 그런 접촉을 가지면서도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나 아니면 이러한 회의를 아예 열지도 않았으니까 있으나 마다한 그런 조례제정이 되었던 것 같고 자매위원회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위원회가 전혀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집행부의 장이 거기하고 검토 해 봐라 하면 밑에 계신 정책입안자들이 판단해서 하면 되겠네요, 어떤 집행부의 장의 결정에 거의 따라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그간에 집안시하고의 있던 문제는 중간에 도에서 일단 한번 집안시하고 자매결연 문제를 검토해 봐라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외의 사항은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냐 안 하냐 이걸 따졌지 공식적으로 여기서 무슨 준비단이 가서 무슨 조사를 해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맹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냥 여기서 점심 잡수시고 그냥 갔는데 실제로 그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끝난거고 원주시 국제화추진 운영문제는 지금 당초에 '94년5월16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놨던 것을 '95년2월15일날 다시 조례만 제정하고 위원협의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구성을 못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못하고 이번에 로아노크 가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국제자매위원회가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구성을 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주로 국제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개인 사집단이 아니라 우리 공기업 원주시에서 국제화문제도 앞장서서 같이 해결하셔서 주민들이 따라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10분간…

김영호위원님의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세웅위원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송사건 여기 보니까 행정소송이 14건 민사소송이 21건 이래서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이런데 결국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내가 알기로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주민에게 이런 거는 자기가 공부를 잘못했던 잘몰라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 보니까 소송비용도 없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 소송을 대리하러 다니려면 여비도 들테도 패소했는데 어떻게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분명히 패소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때까지 난 구상권 행사해서 물어주어야지 안 물어주면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저거를 합니까,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먼저 행정소송내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분류가 되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에 대한 배상은 없고 민사소송이 총 패소한 건이 '93년도 두건 '94년도 세건 이래 가지고 '93년도분 두건은 패소부분 보상금을 618만1,000원이 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분 세 건은 1억4,948만7,000원이 소송패소금으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무원이 공부를 잘못했거나 몰랐거나 아니면 아주 악질이 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최종결정권자가 구상권을 반드시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배상액 비용같은 거는 이것도 공무원이 잘못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공무원과 최종결재권자가 배상을 해 준다거나 결국의 징계에 의해서 그사람의 신병상의 어떤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말이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공무원의 자기실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 받는 동안에 수없는 신경을 써야 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주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어떤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게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없습니다.

주요소송계류 현황 사항을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소송사건이 세금부과 세금중과세에 대한 부분과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의 그러한 소송건들 입니다.

행정공무원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행정공무원의 그의 또는 명백한 과실행위가 발견되었을시에 한해서만 징계 또는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소송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고의나 또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징계 또는 구상권 청구한 사안이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소송에 진 것 이상 더 무슨 명백한 과실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졌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더 무슨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게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일례로 중과세 부분은 세법적용에 논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법의 심판에 의해 승소 내지는 패소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토지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보상금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원주시만 하더라도 공유지 편입용지는 약 1,000억원 가깝게 사실상 보상금이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은 우리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관한 건은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나 최종 결재권자에 대해서 아무 처벌이 없을 것입니까, 앞으로도…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꿔놓고 생각해서 공무원으로 인해서 주민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또 시에 주민에 대한 세금까지도 갖다 물어주어야 되고 어떻든간에 잘못이 되었으니까 패소한 비용을 물어주었는데 거기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없다고만, 아주 엄청난 과실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재판에 졌다면 그 이상 더 과실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조그만 징계도 하고 구상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물론 행정소송의 사안별로 공무원이 어떤 분명한 잘못에 의해 행정소송에 패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신분상의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례는 행정공무원이 그렇게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과실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전세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패소한 한건 한건에 대해서 차후의 심의를 해봤습니까, 감사실이나 기획실장님이 심의를 해서 과연 이건 어디에서 잘못되었나를 밝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구상권행사를 한다든가 그런게 있어야지 그냥 져도 그만 안 져도 그만 그건 공무원으로서 할 처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질의가 몇개 되는데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원주시 시정연구활동 등 지원금에 대한 내역인데 이게 올해 '95년도에는 하나도 연구지원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연구비를 지원한 게 없는게 원주시 행정이 모든데서 완벽해서 이런 지원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 없이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한 건지 또한 학교나 연구소 기업체에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특별하게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했을 때 연구발표를 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지원근거 뿐만 아니라 실적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건설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지적사항과 시의회 보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인데 여기 의원들이 그 당시 질문했던 거에 답변이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답변 그대로 입니다.

이 자료 오늘 우리 감사자료 여기 올라온 거로 봐서도 원주시 기획실에서 하는게 과연 강원개발연구원의 대변인인지 그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처리인지 그 사람들 두둔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감사자료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번째의 중앙선 철도 이전 노선 변경과 아울러 기존노선의 활용방안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거를 우리 원주시 기획실이나 원주시 집행부의 의견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 철도가 이설되었을 때 만종에서 금대리까지 그걸 관광철도화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연 이게 강원개발연구원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의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 로아노크 자매도시 방문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문성과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로아노크시에 원주시 특산물 상설판매장 운영합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가시적인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할 것인지 그 외에 민간단체 교류활성화 지원 측면에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 지역안정기금 문제입니다.

원주시 지역안정기금에서 7억4,000만원을 올해 원주시에서 경찰서로 주었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물론 여기 5억4,000만원의 교통안전시설을 뺀 나머지 2억8,000만원에 대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줄 정도로 원주시 재원이 충분하고 풍부한 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또한 교육청에 대해서도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해 문막도서관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원주시의 도서관에 지금 책이 얼마 있습니까, 또한 원주시 1년 책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의심됩니다.

우리 원주시도서관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남을 지원해 준다는거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부터 우리 앞길 먼저 찾지 못하고 남부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자주 재원확대를 위한 경영수입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원주시에서 지금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원주시에서 두가지 밖에 안 하는데, 앞으로도 이 두가지외에는 다른 어떤 계획들이 없는지 또한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문제나 안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추가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추가분에 원주시고문변호사에 대한 선정방법이 어떻고 또한 여기 총 상담건수가 46회로 나와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센터 운영이 총 46회 207건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고문변호사 선정방법 그리고 세무상담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원주시의회가 생기고부터 계속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서 질문중에서 항상 중복되는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정액보조 단체와 비정액보조단체 또한 풀보조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고 집행부에서는 항상 지난 4년간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반드시 쓰일 곳에 쓰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 오면서 항상 그 당시의 답변만 하고 내년에 또 이것하고 똑같은 식으로 질문을 할텐데 또 그런 식의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정액보조단체, 풀보조비 아니면 각종 문화예술 체육단체들의 어떤 지원상태나 아니면 치악문화제 또 문화원 같은 지원형태를 창구로 일원화해서 행정업무의 간편화, 능률화, 또한 우리가 지금 원주시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정액보조단체나 비정액보조단체들도 각종 원주시의 지원 자치단체에 대한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서 보조금의 지급의 원칙을 반드시 세워놓고 또한 아마 말씀 나왔듯이 특정집단이나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첫번째 시정연구활동 지원기준 내지는 내용입니다.

시정연구활동 지원금은 당초에 목적이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대학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과 우리 행정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연구활동비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부터 얻어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해당지역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 사회과학대학이라든가 이런 연구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실상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사회지역발전연구소에서 금년도에 이 연구소에서 연보를 만들어내는 지역발전 연구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광수 교수가 21세기를 향한 통합 원주시 발전의 기본구상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주제와 그 다음에 의사국장님이신 김영규 국장님이 통합원주시 발전기본구상 및 발전전략 과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연구논문 발표를 해서 그 논문집을 발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저희가 예산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 시정연구활동 지원금은 앞으로 저희가 저희 의회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해서 저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지원금 활용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300만원만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주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 누구나 원주시 발전에 대해서 어떤 논문이나 연구과제를 제출했을 때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있다고 봅니다.

이인섭위원 마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연구비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겠다구요,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지금 300만원이 집행되었다 그랬는데요, '95년도 당초예산은 얼마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4,000만원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000만원 중에서 3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95년도가 다 지나갔는데 4,000만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연 우리가 다른데도 용역비를 주어서 어떤 시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발전을 위해서…

용역비를 주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워놓고 사장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충분히 활용을 못했다는 거는 저희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성 검토도 없고 탁상행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과거 같으면 해당지역대학의 연구소에서 요청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 세우다 보니까 금년도에 와서는 막상 해당 연구소로부터 그러한 지원요청도 없고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만 그것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그런 지역발전과 관련된 용역비를 해당 업체에다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활동이 저조했다는 걸 시인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그 연구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집행을 못했다 이것이 중요한 점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는 3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 전부를 어떻게 다 믿어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건 저희가 연구활동을 저희 나름대로 과제를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 연세대학교 지역발전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책자발간하는데 보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연구비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다른 데에 어떻게 예산에는 연구비로 4,000만원인데 어떻게 그 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다만 그 책내용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광수 교수가 21세기를 향한 통합원주시의 발전의 기본구상이라는 부분을 교수님이 스스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성격이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목에서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책의 내용이 지역발전과 우리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저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의뢰를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과목에서는 지출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러한 집행을 할 때는 엄격히 따져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안 나왔으니까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다음 이인섭위원님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건설 종합계획에 대한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앙선 철도 이전 방안과 아울러 기존노선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은, 저희시 집행기관쪽의 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강원개발연구원쪽의 답변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공무원들이 지역개발에 관련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이 1차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이 연구서를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기본계획안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이 지역실정과 맞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개별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여기 20개 정도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집행부의 의견이 아닌 강원개발연구원의 의견이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 써 있는거는 기획담당관님 이름이 써져 있으면서 답변은 강원개발연구원 것이라는 걸 확실히 밝혀 주셔야지 이게 원주시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사실 강원개발연구원 물론 거기 많은 석박사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도 행정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못지않게 어떠한 이 원주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된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제대로 걸러내서 정말로 원주시의 미래 청사진이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획실에서도 아무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검토없이 바로 채택하는 우를 안 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질의…

김영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보고 때 사실 10월말까지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서 두가지 이유 때문에 올연말까지 12월까지 연장하도록 저희가 건의해서 집행부하고 강원개발연구원과 상의해 본 바 12월까지 납품을 시키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는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95년도 10월중에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12월중에 확정시키기로 되어 있는 바 상위법이 흔들리게 되면 하위법도 그에 따라서 고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서 12월달에 납품을 받겠다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고, 두번째는 연구한 내용에 보면 원주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와 일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권실장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저희 시의회에 보고할 때 그러면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12월말까지 개발연구를 마치겠다, 보고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과 접촉한 사항도 없고 사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만 2개월 연장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내용은 그대로 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앞으로 원주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장기 진짜 중요한 계획인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역할이 안 되었다면 올 연말뿐만 아니라 시기를 더 늦추어서라도 우리 진짜 원주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요구와 불일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신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는지 또 보완이 되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는 날짜를 일정을 정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감사질의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안 나왔는데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시의원님과 협의하시겠다는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고 예산관계는…

김영호위원 아니, 상위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 쪽에서 12월달 에 납품을 받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산문제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로 연기되었을 경우는 사고 이월시켜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이인섭위원이 질의하신 그 안에 대해서 계속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인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80페이지 로아노크시 방문에 따른 원주시 특산물 상설판매장 운영 합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국제협력계에서 시장님이 다녀오셔서 제의한 부분, 합의한 부분, 견학한 부분을 3개 파트로 나누어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부분은 앞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상설판매장을 어떠한 형태로 어떤 재화를 가지고 제의하겠느냐 그 다음 거기에 판매할 특산품은 로아노크시에서 상품판매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섭위원 시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래서 대충 자체적인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로아노크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배가 당도가 높고 이래서 과일류가 그쪽에 대응력이 있지 않느냐 이제 우선 농산물 종류는 과일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밖의 공산품 관계는 지역경제과나 상공과를 통해서 그쪽에 대응력이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사전검토한 이후에 하는 걸로 현재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 집행공무원 중에서 무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협의를 해서 다 민간인에게 넘겨 주겠어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어떤 부서하고 어떻게 검토를 하고 하는 부분은 뒤에 준비 계획안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것은 총무과, 지역경제과, 기획실하고 다같이 관여가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지역경제과 내에 무역부서가 생겼고 담당공무원이 그일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 얘기는 원주시 공무원 중에서 무역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다면 그 공무원은 어디서 거기 일하는 공무원은 그냥 허수아비를 갖다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채용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무역관계는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면 자치제가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상분야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전문직을 특채해서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역경제과나 상공과를 통해서 대외수출업무에 어떤 활발하게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가 도래하면 나름대로 전문직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인섭위원 아무튼 국제자매도시라 그래도 결연부터 반드시 우리 원주시에 이익이 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자매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도와주고 무조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해준다는 것은 민선시대에 맞지 않는 자매결연이라고 봅니다.

우리 원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면에서 일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도 무역업무를 앞으로 통상전문가 뿐만 아니라 무역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일까지도 같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도 답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 자매도시 로아노크시하고 원주시 사이에 농산물을 보낸다는 것도 상당시일을 요할 것이고 또 거기 자매도시 우리가 농산물 전시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원주라는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님이 가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결정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경찰서 지원경비중에 교통안전시설 5억4,000만원을 빼면 약 2억8,000만원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찰같은 경우에 국가로 부터 재원을 받아서 운영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치안 분야라든가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원지라든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서에 투입되는 경찰 관련 요원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도 중앙정부 측면에서 국가재원으로 적극지원을 해주고 지방비 부담을 없애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경찰 지원제비로 별도로 저희가 일체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나름대로 그러한 민생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경찰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기초적인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역안정기금 경찰서에 주는 건 전혀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교육청 문제는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교육청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초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시비에서도 그러면 지역내 주민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지역내 주민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는 지원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도비지원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민생치안 관련보상이라는 거하고 학교체육활동 지원에 1억4,700만원과 1억이 보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내로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금일내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오늘 내로 정산서 좀 부탁드리고요, 도서관 지원 문제는 원주시립도서관에 기획담당관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장만복 가봤습니다.

이인섭위원 거기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다고 생각 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도서관을 현재 청소년 수련관 옆에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반정도 할애하다 보니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거기는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독서실이라고 얘기하는게 가장 옳은 표현일 겁니다.

또한 그런데 그렇다 그래도 우리 원주시에서 책이 좀 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서관의 1년 도서구입비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산서에서 찾아서 다음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과거 5공, 6공 시절 쿠데타에 의해서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안정비라고 해서 경찰서 같은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었지만 이제는 대통령도 우리 주민에 의해서 뽑고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마당에 경찰서에 지역안정기금으로 돈을 갖다 준다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삼가해 주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은 자료와 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과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5,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사업밖에 저희 나름대로 못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시자체 공무원들의 경영적인 전문지식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입장이고, 또한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정된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시의회와 그리고 관련된 단체와 협의를 해서 시자체적으로 경영수익 사업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우선 전문성이 있는 관련 해당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제3섹터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하천골재 채취사업에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나 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하천골재 채취는 사실상 지적하셨던 대로 과거에 채취하던 분들이 그걸 다시 제대로 복구를 안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익사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지금은 하천관련 부서에서 해당 하천감시원을 파견해서 채취후의 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환경오염 부분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환경오염 부분도 환경관련 부서가 그런 해당사업을 할 경우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 진흙탕물이 내려 간다든가 그런 환경부분을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관련부서하고 하천관련부서하고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관서에서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올해 환경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발생됐던 문제는 없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인섭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다만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정면 간현쪽에 골재채취를 하다 보니까 흙탕물이 다소 생기는 바람에 문막쪽에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 문제로 골재채취 문제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환경청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골재채취 문제로 부론지역 때문에 크게 되어서 우리 강원도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서 크게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니…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정면 간현에서 골재채취할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즉시 해당부서에서 더이상 작업을 하지 않도록 중단된 사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업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에서요, 수입이 4억이고 지출이 500만원이라 그랬는데요, 이 수입은 투자대비 수입입니까, 아니면 투자를 뺀 순수입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투자를 뺀 순수입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자 돈을 뺄 때는 결과적으로 적자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시 모든 이런 수입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는 다 뺀 상태에서는 수입과 지출로만 다 얘기가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부분만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모든 것을 앞으로 이제 원주시도 이번 시장선거에서도 그랬지만 누구나 다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내걸었고 또한 원주시 재원갖고 우리 원주시민이 가장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벌려놓고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수익만 따져서는 안 되고 투자가치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완전 자치가 실시된 마당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자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영수익 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 사업이라든가 적절한 사업을 선정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야지만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얻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으로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자주 재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저희가 연구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무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경영수익 사업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장완순 질의를 여러 건 하시다 보니까 단둘이 자꾸 계속되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서 앞으로 질의한 분이 있다하더라도 답변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새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아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95년도 부서별사업실적 및 미흡사업 내역이 있는데 지금 심사분석을 분기별이나 상하분기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시내공사 같으면 이렇게 유사사업이 많으면 인근 주민에게 엄청 고통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공감합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게 한 70여건이 넘는데 사실 이것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 에 미흡한 사업량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요즘 도로는 착공을 해 가지고 농작물 파종 이전에 사실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농작물을 파종하면 수확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동절기에 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단시일내에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또 민원이 그만큼 주민에게 고통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70여건을 지금까지 미루었다고 하면 그만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지적하고 과장님도 아마 차를 타보셨겠지만 여기 도로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는데는 토지 같은 거를 사게 됩니다.

우리가 소도로를 뚫어 놓으면 대부분이 주차장화 되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잔여토지가 있으면 잔여토지만큼 이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거리에 편도 1차선이라도 사거리에는 적어도 2차선 내지 3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좌회전하는 코스 또 직진할 수 있는 코스 또 우회전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차선 편도라도 1차선만 끝까지 가감을 안 해주고 그냥 만들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엄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을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 각을 전혀 지워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다른데를 들어가려 그러면 차가 이렇게 긁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데 번거롭지만 앞으로 이런 설계가 나왔을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74건에 대해서 미리 좀 대처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74건중에서 저희가 사업실적 및 미흡사업이기 때문에 미흡사업은 74건중 6건만 미흡사업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기위원 금년말까지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일부사업은 착공이 늦어진 사업들은 내년도로 이월이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지역의 1차선 편도 내지는 2차선 편도지역에 교통체증현상은 T.S.M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신호연동화체제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기획실에서 원주천 살리기 방안으로 고수부지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폐수의 유입으로 원주천이 유입이 되면서 특히 풍물시장의 야식집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외 영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으면서 또 많은 영업외 시간을 함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풍물시장을 계속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이 풍물시장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떤 안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우산동 풍물시장 부분은 도씨동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풍물시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그리고 또 시민생활의 불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풍물시장의 상인들이 대부분 다 과거에 노점을 했던 분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자체로도 어디에 별도로 봐서 그리고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문제는 별도로 현재까지 사항을 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풍물시장 건물이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건물이 한시적인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걸 그대로 한시적인 건물을 어느 일정기간을 둘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어느 자기 영업에 임하는 사람들이 생활기반이 되어서 그 기간동안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어떤 방안 제시가 시차원에서 있어야 될걸로 보는데 그러면 관계국하고나 아니면 그 자립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건 담당관님 답변보다는 기획실장님 답변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지금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풍물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도 처음부터 시에 근무하면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풍물시장 측하고도 늘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본 이러한 결론으로써 이제 시가 새로 택지개발을 하는 지구에 시장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그 시장을 건축하는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다 장기융자나 장기부담을 통한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입주를 시키면서 철거해 없애는 이러한 방법을 저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외에 이것이 내년 후년까지인가 당초에 한시적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아까 이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1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 분야외 예산이 2,200만원 다음에 공보실에 1,44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 1,500만원 그렇습니다.

새마을과는 국비가 56만원 도비가 45만원 시비는 48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문고에 도서구입을 하는 것이고 순 도서관에서 예산서 있는 것은 2,2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려고…

○ 위원장 장완순 그럼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방채무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3/4 현재 저희 시 전체 채무액이 약 658억입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16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전체 채무액중에 25%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단계택지나 횡성수몰지구 단구동 이주민 택지개발이나 제2공단 문에 저희 시에서 많은 채무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동 제2공단 개발 때문에 내년도에도 50억 기채를 또 발행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공단에 보면 사실 계속사업비를 투자하지만 제2공단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제2공단이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2공단에 보상비 뿐만 아니라 보상비가 평당 40~5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성비, 보상비 프러스하면 원가가 나옵니다.

원가가 저희가 한 50~60만원 될 겁니다.

그럼 분양가는 70~80만원이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택지분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장님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2공단 문제를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 30만평을 추진하다가 지금 8만평으로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약속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원주시 재정압박을 갖고 올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주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겠느냐 아니면 향후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압박을 가져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는가를 진솔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공단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본사업하고는 별개의 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감사 끝나기 전에 본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본위원 입장은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원주시 전체 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현재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한번 원주시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에 대한…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95사전 사용 집행내역에 보면 총 세 건에 2억4,500여만원을 사전에 집행했습니다.

사전 집행한 거에 대해서 과연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전 사용한 내용이 저희가 세 건 있습니다.

사전사용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됐으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전액교부가 되었을 때는 예산의 사전 성립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된 금액은 동일회계 년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성립 이전이라도 국비 내지는 순수한 도비로서 사전에 용도가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지정되어서 금액 전체가 교부되었을 때도 사전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다만 그건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이것이 회계원칙에는 위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만약에 시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이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36조에 명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도비는 언제 영달이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원주직업전문학교외 7개 훈련기관에 대한 고용촉진훈련비는 '95년1월26일날 내시가 되어 자금이 착금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악인명구조장비는 '95년8월4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용촉진훈련비는 이미 당초예산이 성 된 이후에 1월달에 내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산악인명 구조장비는 8월4일날 내려 왔습니다만 1회 추경이 저희가 5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액 국도비가 다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시기적으로 그때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집행이 된 것입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전집행이 가능한 사안 들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비는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는 사업이외에는 이렇게 내시되는 것들이 사전사용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현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용촉진훈련비가 '95년 당초예산에 들었던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당초예산 때는 저희가 내시가 안 되었고 '95년1월6일날 내시가 되어서 자금이 착금된 겁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집행은 언제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집행은 확실한 날짜는 제가 소관부서에서…

이건 사업부서에서 봐서 3월부터 직업훈련학교가 개원이 되어서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2월이나 3월부터 영세민자녀라든가 이런 자녀들을 입학시켜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추경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현범위원 '95년도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5월13일날 있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래 그전에 의회 예산에는 계상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94년도 12월이나 이때까지는 최소한 내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1월26일날 내시가 되는 바람에…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24억5,000만원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없이 순수 시비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국비와 도비뿐입니다.

이인섭위원 저번에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고부 음식솜씨 자랑대회 같은 데는 여기에 이 내용이 안 들어 갑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한 고부솜씨자랑 같은 경우는 행정과목내에 시기 미도래로 인해 예산이 남아 있다든가 이랬을 때 정기적인 사업이 아닌 사업이 불시에 내려왔을 때는 그 행정과목내 세항에 예산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예산의 신축성 관계 때문에 시장한테 재량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여기 원주직업훈련원에 7개 훈련소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를…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건 서면으로 해당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우위원 물론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 하면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유종우위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직업훈련원 외 7개 훈련소에서 연인원 300명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촉진에 1억9,800여 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여기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서 담당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금일중으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담당공무원을 출석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직 홍보미흡이라든가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이러한 것을 좀 답변을 들었으면 하고…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인섭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지금 현재 김정삼 변호사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복잡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소송건수도 날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문변호사 임명도 위촉을 한 사람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2인 이상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소송사무에 적정을 기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제 질문은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고문변호사를 '91년도에 선임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에서 대우를 어떤 식으로 해 주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상담건수가 46회 207건이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선정기준은 관내에 있는 변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된 지역사회 사정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담건수 내용은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금일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저희들 나오는 질문의 서면답변 자료들은 질문한 의원뿐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의원들이 거기서 의구심 나는 것을 또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장만복 담당관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배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 문화재환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환수 추진위원회는 주체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문화재환수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박형진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의 위원과 고문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순수한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예.

신현범위원 그럼 시에서 어떤 간접적이지만 지원을 해 준다든가 관리감독하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조례는 없고 저희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실제 이건 행정기관에서 앞에 서명 환수운동의 본 뜻을 시민의 전체 의사라는 뜻을 저희들이 가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제적인 지원은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으로 읍면동 같은 데로 간접적으로 서명운동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환수되었을 경우에 국보급문화재가 환수되었을 때 관리를 할 계획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지금 문화원장님하고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까지 환수가 되어 갖다 놓았을 때 그거를 어디에 위치해 놓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박물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박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금년중이라도 문화재가 만일 환수되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차원이 아닌 문화재환수위원회가 임의단체가 다 관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관리를 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그 분들이 서명운동해서 환수하는 것까지만 이분들이 하고 저희들이 문화재를 환수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오는 것까지 갖다가 보존하는 것까지는 행정기관으로 위임을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신현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화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재 환수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른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95신문구독료 지급내역 및 배부현황에서 지방지가 강원일보가 1,587부도민일보가 1,468부 이래서 총 3,055부가 10월달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누구이며 몇명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그건 배부현황을 지금 저희가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한 거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총 대상자 전원이 3,055부가 해당이 안 되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거기에는 3,055부는 읍면동의 통리반장까지 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김명규위원 리반장 중에 몇 %가…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지금 다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일보를 배부를 해 주는데서 6개월동안 배부를 해 주었더니좀 다른 도민일보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종전에는 아마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고서부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통별 통리반장…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읍면동 리통 배부선을 만들은게 지금 저희가 복사를 하는데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십시오.

이인섭위원 지금 지방화 시대에 맞게 중앙지 구독률을 좀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지금 저희들이 중앙지가 589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서울신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올해도 줄었지만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강원도에서 지방지가 나오기 때문에 2개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원주신문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주신문이나 강원도에서 발간되는 우리 고향의 지역신문을 가지고 배부하는 것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중앙지인 서울신문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서울신문은 리통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신문이 557부가 리통장으로 들어가구요, 강원일보가 새마을 지도자 남자하고 홍보위원 28명 새마을지도자 107명 반장이 1,452명 이렇게 되어서 1,587부가 강원일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일보는 반장만 1,468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신문은 개발위원 391명, 바르게 살기위원 545명, 시도홍보요원이 11명 그러니까 새마을 남자에는 94, 부녀지도자에게 443, 농민후계자에게 192 이래서 원주신문이 1,676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신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농민후계자에게 53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읍면동 말고 실과소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그거는 실과소별의 수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몇 부씩, 한 부씩 나가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거의 중앙지 한부, 지방지 한부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이인섭위원 바로 그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문이 많이 필요한데 아마 공보실 같은데는 좀 많이 봤겠죠, 여러 부 갖고 오겠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한부씩 들어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예, 다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립 도서관에도 신문이 한부씩 들어가는데 거기는 보관용이 따로 있어야 되고 열람용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도서관같은 데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신문이나 최신정보 같은 거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주시립도서관 같은 데도 일반 실국소와 똑같은 기준으로 한부씩 배부했을 때 거기 있는 시민들이 과연 도서관을 찾아와서 신문을 열람하려고 했을 때 신문이 훼손되지 않겠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도서관 신문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직보라고 제가 낭독해 드린 이 내용하고 그 이외에 시장님실, 부의장님실, 공보실, 기자실 이렇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립도서관은 어디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원주시립도서관은 자체에서 쓰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자체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그러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정말 신문지 구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일반 열람하는 사람들도 신문을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또한 과거의 몇년전의 자료들도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 빼놓고 원주시에서 다른 지역 어디가서 그 전의 소식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그건 예산으로 계상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각동마다 반장님들에게 신문을 한 부씩 준다 그랬는데 저희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는 반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반장이라는 개념이라는게 한달에 한번씩 각 집마다 동으로 내려가면서 반장이 생기는데 이 기준이 어떠한 반장으로 해서 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반장이라고 어떤 기준을 둔 건 없습니다.

아파트라고 하고 농촌이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 반장은 무보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지 한 부만은 서비스로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수당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 한부는 보십시오, 이래서 우리일하는 분들의 수고하는 대가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런차원에서 한부씩 구독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이 신문을 봄으로써 저희들 행정이나 이런 걸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부씩 드리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저도 그거는 반장님들한테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받는 보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야 되겠지만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반장 선정 기준이 없다는 거죠, 매달 바뀌는 반장이 제일 처음받은사람이 끝까지 받는 겁니까, 반장은 안 해도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이거를 배부하고서 돈을 지급할 때 그때 읍면동장님들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문은 일일이 그건다 확인을 못하고 그래도 읍면동 동장님들이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일먼저 반장이 갈려서 동에 신고가 된다면 바로바로 신고되는 대로 다시 신문이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돈을 지급할 때는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알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그렇죠.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 동별로 어떤 특정지역은 강원도와 특정지역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배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임의로 일산동 학성동은 다른 신문을 주고 다른 지역은 다른 신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반장들의 의견을…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일보를 내가 필요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원일보를 넣어주면 강원일보를 보는 사람이 강원일보 두 부를 보게 됩니다.

한 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을 시정을 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민일보를 내가 보는데 도민일보가 들어간다 그러면 강원일보를 안 보신다면 강원일보로 대체시켜 주도록 이런 제도는 개선이 되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강원일보를 보기 때문에 신문을 안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 배분관계는 고심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12월달에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자기가 보는데 이 신문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임의로 조정한 것만은 틀림없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겁니다.

김명규위원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자기가 보는데 또 이중으로 신문이 안 들어 가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원주시 홍보영상물이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다 만들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이것 배포나 어디 보는 사람들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배부를 세 개를 받아왔습니다, 만든 것을…

그래서 먼저번에 단계국민학교에서 견학왔을 때 한번 보여주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는 중에 내사를 하는 중에 조금씩 미스 있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게 11월 초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걸 가지고 예비군이나, 아니면 민방위대원이나 저희들 공무원, 그리고 아니면 타기관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보내서 저희들이 이런 필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달라는 거를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지금 현재 것은 실적은 국민학교 한번뿐이 었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원주시민이니까…

우리 의원들도 본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구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한번 저희가 시간만 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한 기회는 주고 다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뭐 시의원이라고 해서 봤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화보발간 계획은 지금까지 원주시에서 한번도 화보를 만든 적이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화보는 우리가 통합이 된 이후에 이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화보 만들려고 내년도에 예산 있으면 화보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은 5,000만원이 되어서 이것도 저희들 원주시 행정만 홍보하는게 아니라 원주시 행정과 관광과 다 맞물려서 만들기 때문에 이전에 간단하게 과장님 서너 분이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이걸 협의회를 만들자 내부적으로 관광과에서는 관광홍보를 하려고 그럴꺼고 저희들은 행정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같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위원을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만들자고 그래서 예산도 한 군데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시군통합이 된 후 만 1년간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은 그동안 전혀 없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발간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화보하고 홍보물은 전혀 틀린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예?

이인섭위원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물발간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앞의 얘기만 원주시 홍보영상물 및 화보하고 틀린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시책 또 그때 그때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원주신문 이런데 광고를 내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이건 광고비용을 거의 협조해서 우리가 주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사실은 저희들이 광고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나 굳이 신문을 통해서만 홍보할 건 없지 않습니까, 신문에서는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 되는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홍보를 하는 방법이 꼭 신문에 전단광고만 내가지고 광고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공보계에서 매일 원주시행정에 홍보를 가지고 각 신문에 맨날 기사…

팩시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기사화 할 수 없는 것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시정방침이라든가 우리가 자랑할만 한건데 기사화 되지 않는 그런 거는 밑에 광고지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거네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통해서

광고 원주시 홍보시정에 대한 홍보…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이게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요, 그때 그때…

이건 꼭 주민들에게 좀 알려서 우리 원주시를 또 우리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아니면 전체국민에게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거는 광고료를 지불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종우위원 치악문화재 관련 보조금 내역 중 보조금이 5,200만원이고 기타 찬조 이월 기타 수입해서 3,962만8,000원이 되어야 맞겠는데 총계에 9,161만8,000원이 되어 있어요, 계수가 하나가 좀 틀린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총 예산에서 남아있는 돈이 5억3,60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앞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치악문화제 예술에 전반적으로 쓸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잔액으로 남아 있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한마당잔치 같은 경우에 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으로 남겨놨고 이런 건 어떠한 사안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예산내역은 제가 계산을 하느라고 했는데 계수가 틀리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은 보조금을 5,000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자금이 저희들이 전체 쓴 중에는 7,900만원이 들오갔는데 그 나머지 2,900만원 돈은 자체자금으로 쓴 것입니다. 그 치악문화제…

그렇게 되고 여기서 잔액이 53만6,000원 남은 거는 이건 잔액도 저희들 예산은 치악문화제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음식한마당잔치 100만원이 남은 거는 지금 신현범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거기서 했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유종우위원 이 문제가 지난번에 코너 하나에 30만원 소리가 나와서 지역에 읍면동별로 상당히 얘기가 많았었어요, 심지어는 시에서 장사를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요식업에서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예산계정을 해서 우리는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구태여 예산으로 세워서 잔액으로 남기면서 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음식한마당잔치는 한 1,000여만원 거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먹는 사람들 봐서는…

그래서 가보니까 계산은 각 동읍면별로 한 50여명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방송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잘못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노인네들이 어디를 장소를 잘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하길래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놀러오신 노인네들이 초청을 받지 않은 노인네들도 모두 몰리는 바람에 음식이 모자라서 그때 아마 천 몇백명 잡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그릇을 안 가져온 양반들한테 그 그릇 다른 데서 얻어와서 국수도 나르고 그랬습니다만 그 종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홍보물 발간에서 홍보위원회는 계속 운영을 하고 38명의 위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홍보비, 여비 등에 대해서 3만8,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홍보물 발간 실적이 없다면 어떠한 것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금년에 5회 회의를 했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더니 회의한 자료가 돈만 쓰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홍보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가지 다음 질문은 원주시립박물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이게 97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부지면적에 대한 각종 시설들이 97년까지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품 확보계획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적절히 요구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준공에 따른 개관계획 개관에 따른 소장품확보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신게 있는지 없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홍보위원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게 아니고 1/4에 한번씩 하는 걸로 원칙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필요로할 때는 또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홍보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거는 1/4 내에나 아니면 당면과제나 이런 거를 유인물을 만들어서 회의서류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그때 시정홍보할 거를…

홍보물을 저희들이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그때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려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가 되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받고 그것이 완전히 숙지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할 때 홍보요원들이 활용을 합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요원의 운영을 원활히 하려면 몇년전에 산정된 홍보비 2만원이라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홍보물도 발간을 하고 홍보비도 충분히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그런데 지금 현재로 물론 이분들한테 예산이 허용하면 홍보활동비 충분히 들여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 최소한의 여비, 식비, 이 활동비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차비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 시에 왔을 때 그 정도의 활동비용은 드리고 그 사람들이 실지 이분들은 명예직도 아니고 어떤 바로 봉사를 저희들이 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정이…

김명규위원 그럼 이런 유명무실한 요원이라면…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유용하고 유명무실하다고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와서 홍보위원회를 몇번 개최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했을 때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걸 그 자리에서 건의를 받았을 때 그러면 해당부서에다 추진내용을 해서 다시 그분들 한테 다시 회신을 해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을 하시는데는 크게 저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시정홍보 관련 안내책자나 이런 시정홍보용 홍보물이 없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아니 홍보물 책자는 저희들이 아까 여기서 홍보책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화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화보를 만들든가 아니면 시정소개책자를 만들어서 내드리는 그런 책자를 발간을 못했다는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행정에서 홍보활동하는 건 즉 말하면 기사가 되지 않은 저희들이 아이템은 나갔지만 기사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른다든가 그런 내용을 실과소별로 언제 홍보위원회 회의를 하니까 이런 자료를 다오, 이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로 회의서류를 만듭니다.

그때 그때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그걸 배부를 해드리고 그 회의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회의서류 내용에 저희들이 홍보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김명규위원 회의서류 내용의 추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자료가 도착할 때가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박물관 문제는…

○ 위원장 장완순 박물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다음으로 박물관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은 '94년도3월17일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으로 이 시설지구를 약 2,200평 정도 지구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추진을 해서 '95년8월14일부터 용역을 주어서 11월10일날 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전시기능과, 수장 및 작업실 연구기능, 교육기능 관리 기능 휴게 및 기타기능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장할 수 있는 품목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원주에서 출토되는 또 원주시에서 우리 조상들이 쓰다 남겨놓은 그런 유산을 가지고 박물관 진열을 하고 만약에 수집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싼 거는 돈을 주어야 사겠고 아니면 일부의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설계를 해서 모조품 즉 말하면 옛날에 이러한 물건들을 우리 조상들이 썼다는 그렇게 고증을 거쳐서 그런 모조품이 전시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준공과 동시에 개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소장품을 확보하려면 사업비 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계획이…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사업비 포함해서 74억이라는 돈 안에는 소장품까지 전시시설설계까 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명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공보담당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중앙지를 줄여 지역신문을 늘리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을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서면으로 류를 받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아까 질의 할 때의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기획실장님께 내용을 물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산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반직 과장님이 아니신 전산전문직 실무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우리 원주시의 회의 규정에 의할 때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로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상 PC수가 XT가 89대 286이 100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까?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지금 원주시 PC현황을 보면 총 58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통합된 원주군과 시를 합친 것입니다.

XT는 7년전에 생산된 89대 그리고 286도 6~7년전에 생산된 210대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XT나 286은 부품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만 부품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고장시에는 즉시 용도폐기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건데 XT 89대하고 286 최소한 100대는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쓰는 컴퓨터 중에서요, 과연 컴퓨터의 활용빈도가 어느 쪽에 소프트 활용빈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 집행부에서 지금 컴퓨터 쓰고 있는 거의 95% 이상은 지금다 한글 운영체제로써 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그것은 현재 업무추세가 처음에는 워드용으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전산망을 하기 위해서 각종 등본관계에 있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때가 AT 286 내지는 XT였습니다.

다음에 문서 작성용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각부서에서 전문적인 자료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의 활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담당관실이 1년밖에 안 되었고 6~7년 밖에 짧은 추진기간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활용도는 빈번해 질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활용빈도는 점차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앞으로 정보화시대의 컴퓨터 활용빈도는 높아가고 있지만 원주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컴퓨터 수준은 최하급으로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거의 HWP외에는 거의 컴퓨터의 활용이 없다면 또한 현재 고위공무원들 각부서의 간부공무원들 이상의…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의해서 사실 지금 원주시의 일용직 공무원들 중에 대다수가 타자수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도 필요할 때 넣어야 진가의 맛이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물론 윗분들도 전산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업무에 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사가 정비되고 각 프로그램이 보급된다면 결재 시스템이나 문서전송이 가능하다면 직접 조작할 입장에 와 있을 겁니다.

그 단계로 그때가 되면 모든 윗분들이 전산조작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 전산담당관실에서는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 및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제 얘기는 원주시 고용직 공무원의 대다수는 타자수이고 그 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 일이 거의 주된 업무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기능직이 컴퓨터를 많이 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은 워드를 친다든가 자료를 입력을 한다든가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타자를 친다든가 주판을 해서 기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것을 PC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실무자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나 일반 그걸 지시하는 국과장님들도 적어도 그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는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 컴퓨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원주시 감사담당관실 이하 여러 군데에 컴퓨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도트가 169대 레이져 프린터기가 220대 정도의 프린터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한과에 많은 과 같은 경우는 11대씩 레이저 프린터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문제라든가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것 어떤 폼에 의해서 맞물려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걸 하기가 힘들지만 사무실에서 프린터는 이렇게 많이 씁니까?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가장 많이 보급된 실과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문서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당히 바쁘고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계수에서 보시듯이 그렇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실과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수도과 같은 경우는 네 대가 다 풀로 돌아갑니까, 근무시간 8시간 풀로 돌아갑니까?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수도과…

이인섭위원 전체 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각계가 지금 적어도 3개 내지 4개 계입니다.

각계에서 레이저프린터 1대씩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인섭위원 프린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필요없다고 보는데요.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그렇지 않습니다.

프린터는 각계에 한 대 내지 두 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각계가 떨어져서 공유기를 물려 쓰고 있습니다. PC에서…

공유기를 한 대 내지 네 대까지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각계의 한, 두대이상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기를 물려서 레이져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공유기를 제가 지금 공유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원주시 컴퓨터에 과연 공유기가 지금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개 과에서 원만한 기업체에서도 프린터가 과 정도에는 두 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공유기가 없어도 분배기를 통해서 두대정도면 컴퓨터 8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돌릴 수가 있거든요, 프린터를요…

그러나 지금 원주시에서 프린터가 한개계에 하나씩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하루종일 프린터하는 양이 많은지 그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았을 때 사람 숫자 만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린터 돌아가는 것도 못봤습니다.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거기에 대해서는 제 견해는 좀 틀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업무의 편리성입니다. 물론 그 기계를 달아가지고 계속 24시간 출력하는 효율적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라든가 부서에 가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러한 측면에서 프린터 같은 경우 컴퓨터 4대까지 해서 프린터 1대로 출력이 가능한데 원주시는 컴퓨터 586대에 비해서 프린터 435대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프린터 1대 갖고 분배기를 쓸 때는 4대를 쓸 수 있는데 지금 프린터 숫자가 컴퓨터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상당히 프린터 쓰는데 각실과에서 요구되는 모든 예산을 다 받아서 올리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기수를 정확히 보시면 도트가 있습니다. 435대인데 토트는 민원용 내지는 출력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다음에 LBP는 레이저 프린터인데 각계에 한 대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행정을 보는데는 모자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제가 볼 때는 레이저나 도트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양식이나 폼에 의해서 빼야 되다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이나 세금고지서 같은 거 쓸 때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레이져 프린터 같은 경우는 공유기를 물려서 사용할 때는 지금보다 숫자를 반 이상 줄여도 충분히 돌아간다고 보는데요.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레이저 프린터를 보시면 제가 종류별로 안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작년부터 보급된 큐워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한 워드글씨체를 출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워드 및 모든 것이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큐닉스라는 큐워드라는 고급워드를 보급한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도 5년전부터 보급이 되었는데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단순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글자체가 글씨 크기라든가 배열상태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뭐든지 고급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년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글자체가 단순한 프린터를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모든 것이 고급화되는 입장에서 새로이 레이저 프린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컴퓨터와 프린터는요, 끊임없이 발전하겠고 컴퓨터만 해도 XT가 나온지 '89년도에 거의 XT뿐이다가 지금 '95년도에 5년만에 벌써 586이 펜티엄급 컴퓨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빠른 시기내에 변화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그러면 바뀔 때마다 컴퓨터를 구입하고 프린터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어차피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워낙 시기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여기에 다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형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고 지금 저희 원주시 동사무소나 시 같은데 램이 깔려져 있습니까?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램은 안 깔려져 있습니다. 랜은 전산실하고 세무부서는 깔려 있고 나머지는 다른 통신 방법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지금 멀티타스킹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멀티타스킹은 지금 세무는 모든 200여가지 업무가 한 호스트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486같은 건 어떤 한 과에서 꽤 여러개 있는데 멀티타 스킹 같은 거는 최대 16대까지 맞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16대까지 물리고 돌아갈 수 있는 업무는 사실 자료를 공유한다는 프로그램짜기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한 4대 정도까지는 멀티타스킹해서 맞물릴 수는 있잖아요?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그런 업무가 개발되려면 적어도 시간이 5~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산담당관실이 만들어 진지가 겨우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기관리 정도 주민전산관리 정도 했다가 이제 인력이 처음 늘어났습니다.

멀티타스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짜려면 인력 두세명이서 적어도 5~6개월 이상을 짜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업무추진은 못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산실에 호스트 컴퓨터 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지금 국산 주전산기 타이콤Ⅱ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도 용량상 3.2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저희도 계속 테스팅 중입니다.

정확한 성능은 모든 것이 시험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얘기로는 3.2기가에다 기억용량은요, 그리고 속도는 100메가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섭위원 아무튼 프린터나 컴퓨터 같은 거 구입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어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컴퓨터를 모르면 안 되니까 계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전산실에서 좀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산지도계장 예희동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우리 문화체육시설에 들어오는 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인데 이중에서 체육과 관계가 없는 체육단체하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련이 있는 단체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 말이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체육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 건 야구가 다섯개 단체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야구장에 여섯개 단체, 종합운동장에 세개 단체, 다음 체육관에 별관에는 원주시 체육회가 들어와 있고 치악예술원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연합회가 원주지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가 아닌 사회단체로서 야구장에 두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종합운동장에 두개 단체, 테니스장에 두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악예술관에 한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유상입니다.

전세웅위원 비체육단체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들여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들여 보내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장애인협회 노조,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단체는 사회에서 수도 없이 많다고 보는데 꼭 이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들여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이 사람들은 주로 사회에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체육시설내에 빈 사무실이 많으니까 시에다 시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이렇게 하겠으니까 임대를 사용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행정기관에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내보내도록 국무총리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이나 이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94년도에 내보내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사업소나 이런 건물을 사용하는 단체는 '95년도까지 1,2차로 나누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한 거는 내보내기 위해서 여러차례의 공문도 발송했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부 다 수입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냥 무보수로써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는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무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무상으로 주었다면 그리고 내보는게 원칙이라면 언제쯤 다 내보내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체육인들만해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못하고 있는데 전혀 체육과 관계가 없는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쯤 내보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계속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대로 저거해서 내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들어와서 영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수입은 어떻게 원주시에서도 좀 보는 겁니까, 종합체육관 그 옆에도 음식점이 있고 그런게 많은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임대를 지금 테니스장에 두개소 있지 않습니까, 매점에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매점은 355만7,770원에 되었고 다음 주거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462만8,370원으로 되었고 그 다음 치악예술관내에 카페테리아가 하나 있는데 그건 연 72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전광판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지금 문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어판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체를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본사에 가서 만난 적도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효과면에서 없기 때문에 거기다 기설치했던 삼성전자에서도 자기네 상호를 효과면이 자기네가 바라는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자기네 상호도 제거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보수해서 쓰려고 그래도 원기기가 시설한지가 오래되고 원판전체가 낡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형이라서 현재는 또 그런 부품도 나오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수리도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전국체전이 원주에서 열리는데 그대로 방치하고서 체전을 치룰 셈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종합운동장은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건의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더해 보고 정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좌우간 비체육단체 말이죠, 이 사람들 관계정립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상으로 얼마를 받든가 아니면 내보내든가 말이죠, 체육시설이 체육인을 위해서 놔둔 건데 뭘하러 사회단체가 왜 들어와서 여기와 있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예술관 및 체육공원에 수종별 나무가 4만3,462주가 있는데 그외에 많은 양의 부지도 있고 또 원주시로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현재 관리면에 있어서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사가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성한 시기가 짧기 때문에 시비 등 농약살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대로 관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저희가 제가 간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전임 관리소장한테도 인계인수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조경수를 꼭 확보하는 것이 자기가 1년 동안 맡아서 해 보니까 꼭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제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전임소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면적도 넓고 여러가지 수종이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공원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걸 아름답게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조경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경사를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백년대계의 공원이기 때문에 나무관리에 있어서 잘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특히 조경사 확보를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조경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산림과에 임업기술 지도원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시면 아마 조경에 관한한 산림과에 맡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을 해서…

자꾸 사람 쓰지 말고 지금 보니까 도시공원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두개 과가 전부 나무 다루는 과인데 그 많은 인력을 놔두고 또 조경기사 쓴다고 하니까 산림직에는 조경기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활용해 쓰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런데 산림직을 타과의 직원을 협조받아 한다는 건 능률면 에서 봐서나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게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조경만 그쪽에다 맡겨주세요, 체육시설은 이쪽에서 맡기더라도 조경만은 산림과에다 업무분장을 시켜서 넘겨주면 충분히 해나갑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실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로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에 걸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김명규이평우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원석종

기획담당관장만복

문화공보담당관김인배

전산통계담당관김영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박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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