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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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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


일시 1995년11월28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총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28일

총무국장 김덕수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총무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감사실시대상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총무국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는 8개 과 25개 계를 두고 있으며 총무과에는 서무계, 시정계, 통신계가 있고 주요 업무로서는 의전 및 행사 보안업무, 포상업무, 공무원의 인사 복지후생, 연금관리업무와 읍면동 지도감독, 행정구역 선거 및 국민투표, 통신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는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를 두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자연보호, 오지개발, 광고물관리, 체육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는 부과계와 재산세계, 세무조사계를 두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지방세부과 및 이의 신청처리, 세원과 과세자료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는 징수1계, 징수2계, 세외수입계를 두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체납처분, 시금고 지도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를 두고 있으며 주요업무로서는 회계 및 결산물품구입 및 출납관리, 영선 및 청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는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 호적계를 두고 있으며 주요업무로서는 민원행정업무와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 민원1회방문제, 제증명 발급,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를 두고 있으며 주요업무로서는 민방위업무와 비상대책업무 병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와 지적계, 지적정보계를 두고 있으며 주요업무로서는 지적업무 토지조사,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중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과장소개 및 업무현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덕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엄증관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 적십자회비 할당 및 모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는 징수목표량이 1억2,250만원 있었는데 '95년도는 1억3,340만원으로 8.8%가 증가된 이유는 왜 증가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 100만원 증가를 해서 했는데 왜 100만원을 더 증가해서 모금을 했는지 그에 대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94년이 1억2,250만원 '95년이 1억3,340만원입니다.

8.8%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목표액은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각시군의 세대수 등을 감안해서 배정된 금액으로 따라서 8.8% 증가된 분은 시자체에서 증가된 게 아니라 적십자회비 목표액이 증가되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적십자회비가 목표액보다 증가된 이유는 별도자료에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적십자회비는 자발적인 성금입니다.

따라서 세대당 목표에 의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목표액보다 더 납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상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러면 더 납부한 금액도 그러면 누가 중앙으로 지출을 했나요, 남겨놨나요?

○ 총무과장 엄증관 아닙니다, 전액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시군통합된 이후에 인원이 많이 남아 돈다고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장님 지시도 그렇고 인력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통폐합 원칙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무과장께서는 원주시의 인력 구조 통폐합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는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내드린 데를 보면 저희 원주시 정원은 시군통폐합을 하면서 1,404명입니다.

1,404명이고 현원은 1,386명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대로 시군통합을 하면서 1차 정원은 거의 시와 군이 정원을 통합한 형태가 됩니다, 다만 '99년까지 원주시에는 1국 5과 17계 33명의 정원이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인사운영을 하고 전 시군통폐합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구 통폐합 지침은 '99년까지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더 올리면 소위 총정원제 문제는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현행 원주시 총원은 1,404명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99년까지는 몇명정도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 한시 기구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보면 유사업무 또 인력이 가장 적은 인원에서 과가 형성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진흥과 같은 데는 13명인데 업무는 유사업무가 진흥계 같은 건 사회과 환경보호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개발과는 건설과 다음 건전생활계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등으로 이렇게 제가 봐서는 과장 1명쯤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공원과는 인원이 7명입니다.

7명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총무과 어떤데는 인원이 83명인데 과장이 하나이고 도시공원과는 7명인데 한명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과의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와 완전히 같은 업무라고 봅니다.

그럼 도시공원과를 폐지해서 산림과로 들어갔을 때 과장 5급 공무원 하나의 월급을 줄 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원주시 자체에서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그 업무를 담당한 주무과장으로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총무과 정원이 80여명이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지원이 되고 있는 방범대원까지 저희 총무과소속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공원과 같은 경우는 불과 정원이 7명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는 도시공원과 자체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가 총 정원제를 확정 시달이 되면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무부가 전국에 있는 총 정원제를 조정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이 업무가 말이죠, 결과적으로 사람을 쓴다는 것은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쓰는 건데 사람을 줄여서 편성된 이런 감이 듭니다.

도시공원과의 업무는 업무특성이나 사람으로 봐서 도저히 과로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이라도 원주시장이 완전 자치지구니까 통폐합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제 뜻입니다.

그건 앞으로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으로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공무원 정원 현황 및 일용직 현황입니다.

읍면동이 30명이 과부족인데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보충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선 뭐 본청을 채운다든지 또 일선지역을 먼저 채운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읍면동이 지금 30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30명 전체가 사실상 결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표시가 나오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동장님들이 별정직하고 과거에 별정직으로 가지고 있던 자리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정수가 그렇게 많이 결원된 것은 아니고 일부 그중에 읍면동장님 중에서 별정으로 보하신 분은 정원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원보충 방법은 읍면을 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로 보면 읍면동 사업소 이렇게 끝발이 없는 기관이 대개 결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런 사업기관에다가 우선 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별정직도 플러스 29가 더 많은데 별정직이라고 하면 대개 시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9명이 더 플러스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장님의 별정직은 점차 임기가 만료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별정직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임명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별정직은 거의 전부다 일반직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임용시험을 단계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의 추가 임명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또 한가지 일반 고용직이 있는데 고용직이라고 하면 아마 주차장 관리를 제가 지적을 해 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자료에 나와 있는 고용직은 경찰서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범대원입니다.

방범대원이 당초 시군통합시 34명이 있었습니다만 3명이 결원으로 보입니다만 이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면 방범대원은 채우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가 관장을 합니다만 일용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24시간 맞교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근로비를 우리가 일용직에 대해서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근무는 8시간을 일용직을 돈을 지급하고 있죠, 24시간 맞교대라고 하면 12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4시간에 대해서 돈을 주고 있는지요, 만일 안 주고 있다면 이건 위법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일용직의 그외의 수당문제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야간 근무수당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사람들 불평이 12시간을 하고 8시간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혹시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한번 총무과장님께서 알아보시면 어떤 게 사실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2시간을 근무하고 8시간 노임 밖에 안 준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까지 거기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300일 이하 280일짜리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80일 일용직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안 나갔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300일 이상 일용직으로 보해져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재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방범요원들에 대한 피복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엄증관 방범원에 관한 경비는 저희가 경찰서로 배부해 드립니다.

다만 급여만 저희 시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장애인 공무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장애인 고용공문에 따라 2/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규정은 아니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원주시 정원을 볼 때 10명 정도로 되어 있고 향후 채용계획은 17명을 잡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앞으로의 공무원 채용계획이 계속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장애인 채용계획은 공무원의 정규직 채용현황은 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채용문제는 강원도가 선발고사를 공고할 때에 장애인을 별도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게 있고 특별히 장애인쪽을 몇 명을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은 그런 혜택만을 주지 그 이상의 혜택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애인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인섭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시군통합이 되어서 일반직은 오버입니다.

다만 기술직은 부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 건축 등 이런 직종은 조금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 채용 요청시에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장애인들도 채용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원주시가 현 현황으로 볼 때도 25명 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의 장애인 채용계획이라는 건 그 숫자에 맞추어서 그냥 우리 원주시 본래 계획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내기 위한 자료로서 그냥 96, 97, 98, 99년도에 이런 계획을 써 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중에서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2/100이면 저희 원주시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17명입니다.

17명중에서 열 분이 되어 있고요, 96년도부터 99년까지는 그 숫자가 임의로 나온게 아니구요, 매년 퇴직 예상 숫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그 퇴직예상 숫자의 2/100만은 장애인이 채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섭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냥 감사자료 때문에 숫자를 나열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 문제는 기술직에까지 늘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현장가서 확인할 일도 많고 또한 대외적인 일이 많다고 보고 또한 대민부서나 이쪽은 내부에서 근무하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본청 안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종에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까 말씀드린 기술직은 기술직을 채용한다는 뜻이 아니구요, 저희 원주시 정현원 관리상 기술직종 이 결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원 자체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직종은 내근요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민생치안 지원상황에서 1억9,367만원을 경찰서에 보조해 주었는데 이 많은 돈을 경찰서에 보조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계통은 순전히 국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원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비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원주시비가 관은 흡사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 지방비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고 경찰은 국비에 의해 운영되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근거가…

○ 총무과장 엄증관 민생치안 지원경비는 물론 경찰업무가 국가업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가 경찰이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업무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는 법적인 근거보다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95년도 민생치안 지원상황 보조해 준 내용을 보면 급양비와 방범초소 연료비, 방범초소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 전경 후생비 또는 민생치안 장비 구입비, 간현국민관광지 여름파출소 운영비 등 그런 분야가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경찰서에 지원을 해 준 경비입니다만 경찰에서 어떤 특별히 지원 지시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건요, 과거에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은 원주시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완전히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럼 경찰은 완전히 국가기관이고 원주시는 완전히 지방인데…

원주시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한데 어떻게 국가에서 국비 세금내는 것도 경찰까지 지원해 줍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95년도 민생치안 지원상황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방비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고 국비에 의해 운영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95년도에는 했다 하더라도 96년부터는 할 수 없다고 했으면 과장님께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대학생 부업활동 보상했는데 과연 이 대학생들이 부업을 할려고 하는 학생이 많은데 선정기준이 뭣인지 모르겠어요.

대상학생은 완전 불쌍한 영세민 자녀도 아니고 어떤 시청의 공무원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 기준은 대학생 부업 아르바이트라고 통상 얘기합니다만 이 부분은 경향 신문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 원주시에 연고가 있는 다시 말해서 원주시의 출신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분을 선정을 해서 해당 시군에 이런 분을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써 주십사고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에서 내려옵니다.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그 분들이 내려보내준 명단에 의해서 채용을 하지 시 자체에서 어떤 분을 선정해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과거에 보면 누구 아들이다, 조카다 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민생치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민생치안 지원상황 중에 서 전체 계가 1억9,300만원 이런 돈이 내역서는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이쪽으로 지원 상황이든 간에 주게 되었을 때 사실대로 돈이 쓰여졌는지 확인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이 부분은 경찰서의 일상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확인 감사 문제는 경찰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는 이 자금 일상경비가 나온 다음에 최소 정산만 해 줍니다.

이평우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지침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의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번 96년도 당초예산에는 민생치안 지원상황으로서 비용이 당초예산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 총무과장 엄증관 96년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총무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경찰서에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총무과에서도 경찰서에 더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겠네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연도별 횟수해서 인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조단위로 떠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박 며칠이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건 주관별로 조금 다릅니다.

자료에 계획을 보면 주관이 중앙계획이 있고 도계획이 있고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주체별로 다릅니다만 통상 10일 이내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일정도 주최하는데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있다오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해외여향을 떠나게 되면 일단 귀국해서 귀국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견문 또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 등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과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의 특성상 그 성과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견문이 넓어지고 행정시책 추진하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질이 함양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서 견문을 넓힌 모든 분의 행정부 전반에 대해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견문이 상당히 넓어지고 시책 반영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해외여행에서 보고 배워온 것들이 시책에 반영된 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라고 말씀드리기는 퍽 어렵습니다만 환경분야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는 시설자체에서 그런 곳들을 가보신 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하여간 개선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해외연수 갔다온 전체는 아니지만 몇 분의 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정에 쫓겨서 현실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광, 보상의 차원이지 연수의 개념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 부분은 금년도 해외연수 분야를 떠난 모든 분들과 대화라든가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연구검토할 과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93년, 94년, 95년에는 거의 시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3년 동안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갔다온 이후에 갔다 오고난 결과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감사합니다.

이평우위원 읍면동, 본청 간부 순환보직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양해를 좀 얻겠어요 아까 해외연수에 관한 보충질의가 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이인섭위원 해외연수문제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급별 연수인원에 보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계장급 이상에 대한 연수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되지 않았는가 현재 원주시 행정의 많은 일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8급, 9급에 대해 가는 것은 아예 없다고 무시해도 될 정도로 8, 9급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5급이나 6급의 상당부분 또 4급 같은 경우는 안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간부 공무원이 많이 갔었는데 앞으로 우리 원주지역사회에 보다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연수실적을 보면 95년도에 6급이 36명, 7급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4, 5급이 전부 7명, 8급이 7명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 시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이 계장 중심의 행정이기 때문에 계장과 7급이 보통 각계의 차석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는 역시 6급, 7급이 아니냐는 생각들은 합니다.

다만 이인섭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직을 보내는 문제는 시자체 계획에서는 가능합니다.

시자체 계획에는 가능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주관이 중앙계획과 도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아예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몇급 몇명, 몇급 몇명…

○ 총무과장 엄증관 차출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해당분야를 차출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 환경분야를 간다 그러면 환경분야 중에서 가장 적임자 차출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 이런 계획에 보면 대개 다 기술분야가 많습니다.

기술분야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급 이하 다시 말해 8, 9급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지방화, 세계화를 사회에서 건 국가에서 건 많이 외치고 있는데 연수주관을 보면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서는 계속 도계획같은 경우는 93년도에 5회, 94년도에 9회, 95년도에 12회씩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원주는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회, 10회, 5회 거꾸로 가다가…

○ 총무과장 엄증관 횟수가 아니고 인원수입니다.

이인섭위원 연수주관명 중앙계획, 도계획, 자체계획에 나온 겁니다.

위쪽 얘기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러니까 이인섭위원님 말씀하는 건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이 너무 많고 시계획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이인섭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원주시 같은 경우는 93년도부터 자체 연수계획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도 기획실에서 앞으로 통상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역분야에도 일을 한다면서 공무원 해외연수 그러니까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는가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 시자체 계획이 줄어든 거는 제가 지금 왜 그렇게 줄었다는 이유를 밝히기는 사실상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뒤를 따라 가기 때문에 매년 해외연수 예산을 많이 확보를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할 수 있고 예산확보를 많이 못할 경우는 인원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학 능력이라든지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또한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는데도 많이 실시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가 한가지 더 요구했던 자료가 오지 않는게 총무국과 기획실 공무원 현황…

○ 총무과장 엄증관 이인섭위원님 그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인섭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동관련 조항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본인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일괄적으로 자료제출은 하기가 어려운 제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인섭위원님 개별적으로 어느 분을 자료를 와서 열람을 한다는 것은 응해 드릴 수 있지만 개인신분 사항을 문서에 의해 공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인섭위원님께서 열람요청을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열람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신분사항을 노출시킬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의 정회요청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이 질의하시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인섭위원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국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고 또 직무수행을 위해서 바쁜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사회진흥과를 제외한 나머지과의 부서 과장님들과 배석한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인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상황에서 전직, 승진, 임용, 징계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주로 하는 일이 어떤 내역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인사위원회의 하는 일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전반으로 봅니다.

승진, 그 다음 특별채용 특별채용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직에 한합니다만 그 다음에 징계, 포상심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밑에 보니까 징계 2건해서 4명이 나왔네요, 징계내역은 어떤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징계내역은 감독소홀입니다.

공사 감독소홀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민간위촉위원은 3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장점이면서도 단점으로 활용되는 것이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데 민간 위촉위원이 3명이고 집행부 위원이 4명일 때 나타나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엄증관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 설치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 인사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7인일 경우는 반드시 민간위원을 3인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원도 자격을 동법 제3항에 의해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으로 자격제한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원주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대개 합의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평우위원 현재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동수를 맞추느라고 6인으로 해도 민간위 촉위원이 3인은 될 수 있습니까, 꼭 7인이 되었을 때만 민간위촉 위원이 3인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7인 미만일 경우는 두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를 열을 때 민간위촉위원 3명의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거의 90% 이상됩니다.

이평우위원 읍면동 간부순환 보직원칙 및 현황에서 12항에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시본청 및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밑에 근무성적이 나옵니다.

이 근무성적은 과별 읍면동에서 매기는 것 아닙니까, 실국과장님이 매깁니까, 국장님이 매깁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직급별로 판이합니다만 예를 들어 7급 이하의 경우에는 평정자가 해당과장 해당 사업소장들이고요, 확인자가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근무성적이 제가 여쭈어 보건대 똑같은 직급이 3명 있을 때와 1명 있을 때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까지 작성되어 있는 승진 후보자 명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동일 직급이 많은 부서는 강제배분식입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수하다는 쪽이 10% 그 다음에 우가 30%, 양이 60%인 강제 배분식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동일직급의 정원이 1명일 경우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많이 근무하는 쪽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현행 정부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 개선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선지침에 의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이평우위원 그 개선지침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내려온지가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한지가 약 1개월 정도되었습 다.

적십자 회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적십자회비가 쓰여지는 용도는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적십자회비는 저희들 쪽에서 일단 거쳐서 올려보냅니다만 주요사용처는 재해구호, 각종 재해구호경비, 그 다음 일부 남북관계에 따른 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께서 막연하게 몇가지 용도만을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지껏 보니까 중앙에서 요구하는 상당금액의 적십자회비를 거두어서 준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걷어서 주었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 확인내역서를 요구해도 되죠, 중앙부서에…

한번이라도 요구해 본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요구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사회적으로 적십자는 안그렇겠지만 석유 비축기금이라든가 공무원 금이라든 가 실질적으로 계정상의 금액만 있고 실금액이 없다고 자꾸 신문에 터지는데 적십자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적십자는 글자그대로 모금인데 우리가 중앙부처에 계정된 금액대로 중앙부처에 올려보내지 않았을 경우 우리 원주시가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불이익을 받는 분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적십자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적십자회비 납부받는 방법이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성금유도이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관계법령에 의해 승인된 그러니까 모금을 승인한 내용이고 또 저희들 쪽에서 볼 때 풍수해가 났을 때 또 재해를 입었을 때 적십자사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납부를 하고 하지 않고 이전에 사랑의 정신으로 박애정신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글자 그대로 모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준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온 것도 보면 모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전체 원주시 세대에 딱 곱하기 2,743원입니다.

이것을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도 모금의 형태는 좀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거기 보면 영세민과 군인가족 영세민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군인가족은 면제가 되네요, 사랑의 의미에서 군인가족이 면제될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영세민은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법이 그렇고요, 군인가족들은 급여에서 이미 공제가 되었습니다.

군인봉급 지출할 적에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지침이 군인가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2,743원이라는 거는 원주시 배정액에 영세민과 군인가족 세대를 나누어 보니까 2,743원이 된다는 얘기지 기준액이 2,743원은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봉급에서 군인가족만 공제하고 공무원은 공제를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공무원은 마을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뒤에 징수목표해 가지고 규정을 그렇게 그냥 나눈 것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 하단부에 우리 명륜동이 나옵니다.

95년도 목표액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륜동이 분동된지가 언제인데 도대체 행정관서에서 오는 서류가 분동되지 않을 서류가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점이 갑니다.

명륜1동과 2동이 분동되지 않았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엄증관 이 자료는 95년도 명륜동이 분동되기 전에 납부가 끝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명륜1동과 2동을 나누어서 제시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효가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명륜1동과 2동이 분동되기 전에 95년 적십자 이미 완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특별회비에 보면 기존의 1,000원 단위라고 봤을 때 특별회비가 165만원 인데 95년도에는 4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 95년도 적십자회비 징수목표죠, 다 걷은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엄증관 다 납부가 된 거죠, 다 끝난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있었죠, 이 부분이…

○ 총무과장 엄증관 적십자 회비는 기본적으로 지금 읍면동으로는 했지만 읍면동에서 징수하는 방법이 특별회비를 더 많이 지출이 되면 실적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5년도 이 부분은 징수목표의 실적인데 그런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구요, 다음에 모금 목표방법은 통리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구요, 위원들이 통리장, 반장, 적십자 봉사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기타 지역유지 중 10명~20명 정도가 모이셔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특별회비가 많은 경우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개운동이면 개운동에서 본인이 적십자회비를 100만원을 자기가 일단 내주겠다 그러면 실적이 좀 높아지는 경우는 있죠.

이평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대체로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가장 말단적이고 또는 서민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총 315건중에서 불가가 65건 그중에서 시청관련 민원이 60건으로 돼 있어서 일단 행정부에서 반상회 건의사업의 26.6%가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 내용은 무엇이며 처리중이 109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관련 민원이 104건으로 알고 있는데 104건은 서류민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불가된 65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불가된 65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등의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든가 또는 동부우회도로를 빨리 뚫어 달라든가 이런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 말씀하신 처리중 104건에 대한 것은 교통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60건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104건 처리중인 것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서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만섭위원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역 방위에 대한 거죠?

○ 총무과장 엄증관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의 대통령 훈령 28호에 시방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지역방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심만섭위원 지역방위에 대한 거는 여기에 해당이 없나요?

○ 총무과장 엄증관 전혀 해당이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지역방위협의회는 다만 대통령령 훈령 제28호에서 기관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희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 포상원칙 및 현황이 있는데 원주시 포상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 및 시정참 여중 공적이 우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역면별로 예를 들어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는 포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민간부문에 보면 7월 이전 7월 이후해 가지고 293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알았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민간인에 대한 공적 내용요?

이희태위원 아니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지 그런 걸…

○ 총무과장 엄증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자료는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건 소관 부서별로 포상상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총무과가 일괄해서 포상하는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유공자를 선발을 해서 공적심의위원회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해당 과에서 표창을 해서 시장이면 시장, 도지사는 도지사 표창이 나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약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증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국체전 선정 종목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사회진흥과장 한기준입니다.

내년도에 개최하는 제77회 전국체전의 종목은 총 38개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정식종목이 35개 종목 시범 1개 종목 자유참가 종목 2개 종목해서 모두 38개 종목이 개최됩니다만 강원도의 춘천시와 원주시, 속초시, 강릉시 4개 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춘천시가 17개 종목, 원주시와 강릉시가 각 9개 종목씩 속초시가 3개 종목 이렇게 분산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각시마다 지금 말씀드린 숫자와 같은 종목을 배정하게 된 배경은 지역별로 특기 종목이라든지 경기장 시설 규모라든지 다음에 시설 능력 등을 감안해서 대한 체육회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이 종목을 확정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원주시에 종목을 치를 수 있다든지 어떤 어떻게 치러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추천해 달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건 없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대한체육회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종목이 편성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원주시의 의견은 하나도 관여된 게 없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이 종목 바꿀 수 있습니까, 현재…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와서 바꾸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농구같은 경기는 춘천보다 원주가 활성화되어 있고 원주에서 코리안리그도 개최한 경험도 있고 해서 원주가 농구를 개최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당초에는 농구종목도 원주에 들어있었다 그럽니다.

대신에 핸드볼이 춘천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춘천에는 핸드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부득이 농구를 춘천으로 돌리고 핸드볼이 원주로 바뀌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규모라든지 모든 걸 참작해서 확정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현시점에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인섭위원 춘천에는 핸드볼 경기장이 없고 원주에는 핸드볼 경기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춘천 규모가 원주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실내 체육관의 경우는 핸드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춘천은 안 된 답니다.

춘천 실내체육관이 제일큰데 40미터와 여분이 있어야 되는데 춘천실내체육관이 원주실내 체육관의 마루바닥 면적보다 적답니다.

이인섭위원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종목과 예산이 결정된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종목이 결정된 것은 93년도 7월달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예산이 각시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배정은 언제된 것입니까, 도비지원내역이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보조 내시는 95년3월달에 내시가 되었고요 감사제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73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춘천시가 60억 원주시가 6억8,000만원, 강릉시가 5억2,000만원, 속초가 7,000만원,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인섭위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것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이런 시기에 맞추어서 93년도에 종목배정이 춘천에 모든게 편중되어서 이런 종목들이 선정되었고 예산도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원주시에서 보이코트 했을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해 같은게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의원님들께서 비인기 종목이 배정이 되었다든지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자금이 춘천에 치중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국 체전이 개최 3년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남은 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만약에 보이코트가 되어서 원주에서 경기를 못한다고 그럴 적에 과연 강원도 다른 시군에서 우리 원주시가 맡아서 9개 종목을 맡아서 할 경기장이나 수용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원주시 보이코트해서 제77회 전국체전을 치루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1년도 안 남은 기간에 과연 어느 도에서 77회 전국체전을 치루겠는가 하는 것도 우려가 되는 바이고요, 또 한가지는 강원도 입장에서 강원도가 3년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보이코트한다는 것은 강원도의 위신 문제도 결부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용단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에 배정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번 홍천군의회에서도 복싱과 역도 종목은 그쪽으로 배정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타시군들도 이러한 종목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선정이나 예산배정문제는 민선시대에 전혀 배치되는 어떻게 우리 원주시민의 자존심을 한꺼번에 짓밟아 버리는 그런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기가 민선시대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춘천이 모든걸 독점하고 자기들이 모든…

원주시가 춘천시민의 봉입니까, 이제는 지금 준비가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지만 1년 정도면 충분히 그런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춘천시민의 봉노릇을 할 겁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의 역량에 맞게 우리의 것을 바로 찾아야 하고 그렇게 못찾는다면 그렇게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원들 또한 관계공무원들 춘천에 가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이번부터라도 바로 잡고 나가는게 우리 원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점에 대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인기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원님께서 어떤 종목을 지정을 하신다면 도와 절충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예산차이가 원주가 춘천의 1/10의 예산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원주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이 73억중에 춘천이 거의 90%인 60억을 차지하고 원주는 6억8,000만원을 차지했습니다, 춘천과 원주의 체육시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및 나머지 제가 저번에 한번 요구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전체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춘천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에 실내 수영장만 해도 세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 지역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춘천은 어린이 회관이나 여러가지 복지회관들이 많지만 우리 원주시에 그런거 하나 배정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목소리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과 원주시의 그러한 자료들을 상세하게 수용인원과 여러 가지 비교해 주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춘천과 강릉, 원주시의 경기장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더 드린다면 제 나름대로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장 보수 도비지원액이 춘천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도 원주시가 1/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춘천의 경우는 육상경기와 자전거 경기장인 벨로드로움 경기장이 있는데 육상 경기종목이 춘천에 배정된 종목이고 그런데 육상경기장의 경우는 우레탄을 전부 트랙에 깔았는데 그것이 소재도 별로 잘 선택을 못했었고 시설한지가 오래되어서 거의 못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합니다.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와 벨로드로움 경기장의 마루바닥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40억이 넘어간답니다. 두경기장 보수비가…

그래서 춘천이 개최하는 종목도 많습니다만 덩어리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이라든지 양궁장 이런걸 건립하는데 도비 내지는 체육진흥기금을 따다가 원주에도 춘천에 못지 않은 경기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의 배정된 6억8,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경기장 보수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인섭위원 세부내역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치악체육관에 핸드볼 경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치악체육관에 2억9,500만원 다음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에 1억4,600만원 원주종합운동장 궁도장에 2,800만원 연초제조창 테니스장에 1,600만원, 다음에 군수지원 사령부 테니스장에 2,000만원, 원주여중 테니스장에 1억8,000만원, 원주고등학교 체육관 2,200만원, 원주중학교 체육관 1,600만원, 원주실내체육관에 1억6,800만원, 청소년수련관에 500만원, 원주고등학교 운동장에 400만원, 원주중학교 운동장에 400만원, 진광고 체육관에 400만원, 상지대 체육관에 5,200만원, 상지대 운동장에 500만원, 종합경기장 1억 이렇게 해서 모두 10억6,300만원을 수립하도록 조치될 계획입니다.

이인섭위원 육민관 구 원주군 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은 밑에 마루바닥을 까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원주시에는 체육관이 있으면서 체육관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마루바닥이 아닌 그런 시멘트가 많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래서 프로링을 하는 것을 1억5,000만원 잡았구요, 내부도색을 1,6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실내체육관은 1억6,6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청소년수련관에는 그 내역이 어떤거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청소년수련관은 마루바닥이 아니고 케미컬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씨름경기가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씨름경기를 하려면 많은 모래를 갖다 쌓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층으로 되어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종목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볼려고 그럽니다.

이인섭위원 학생들도 청소년수련관에 많이 들어오지만 바닥이 케미컬이라고 운동중에 다칠 염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원주지역이 춘천지역하고 가장 비근한 예로 체육관 조차도 바닥을 케미컬로 해서 어떤 부상의 위험도도 훨씬 높고 몸에 많은 해가 올 수 있는 시설로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또 이런 전국체전을 원주에서 실시한다면서 이 앞에 체전의 기본성격 기본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전시민이 자율참여하는 화합체전이나 검소하고 내실있는 경제체전 또한 원주의 자원을 최대한 소비하는 특색체전이나 어떠한 이러한 기본방향을 설정했으면서 과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원주시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또한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갈 뿐 아니라 장소도 테니스 같은 경우도 네군데로 나누어져서 테니스대회도 개최하고 또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없는 그러한 요인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원주에서 처음 갖는 전국체전이지만 우리 원주시민 누구나 다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또한 원주를 대한민국 전지역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체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종목 선정에서부터 예산배정 문제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질의하세요.

96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총 경비는 얼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저희가 지난 9월, 10월달에 체전에 대한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업무분담을 해봤습니다.

각과소에서 분담을 해서 이 행사를 치르자 그래서 분담을 해서 지난 10월달에 준비 계획보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부서별로 이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된 예산이 50억 정도됩니다. 그 중에는 물론 도로가 망가진 부분의 덧씌우기 같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요구도 있었지만 전체 50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다시 다듬어서 체전대비 종합계획서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신현범위원 그 50억 내용중에는 10억6,400만원도 포함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포함 안 되었습니다.

신현범위원 포함 안되고 10억6,300만원은 지금 도에서 6억8,900만원 시에서 3억7,400만원을 다시 추가해서 경기장 보수만하는데 10억9,300만원이 드는 예산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리고 50억이라는 것은 체육시설 체육을 그 기간 동안하기 위한 모든 운영비를 포함한 50억인데 과장님께서는 50억을 어떻게 소요금액을 어떻게 책정하셔서 어떻게 원활하게 체육대회를 치를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지금 아까 이인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 체전은 화합체전, 경제체전, 특색체전으로 이렇게 기본 방향을 잡고 있고 또 경비에 있어서는 소요경비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는 경기장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신규경기장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보수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각분야별로 50억이라는 소요액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괄적인 소요액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와 다시 손질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애드벌룬 하나를 띄우고 홍보아치를 하나 세우더라도 원주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스폰서를 통해서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쪽으로 예산을 절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 제출된 50억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스폰서 같은 거 전혀 생각지 않고 이 정도는 들여야지 행사 치르겠다라고 내놓은 거라고 생각되어서 잘 다듬어서 최소의 경비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체전기간 동안에 원주시에 체육하는 각선수, 임원 포함해서 한 5,0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5,000명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6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과연 타당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0억이라는 소요액이 원주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아치같은 거 하나할 적에 2~3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놓은 것이 50억이기 때문에 도색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부는 보조해 주고 일부는 자부담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당장 경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하나의 자기같은 분야에 대해서 가능하면 예산 많이 따라서 무난히 자기 맡은 분야를 체전대비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놓은 거라고 생각되어서 많은 손질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전도 좋지만 일단은 화합체전, 경제체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화합도 좋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 재정형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이 종목 채택을 지역별 경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을 봐서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은 태권도는 강원도 본부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태권도 인구가 강원도에서 원주가 제일 많고 또 어떤 체전이라든가 어떤 국제경기에서도 원주선수들이 기량을 굉장히 발휘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태권도는 춘천에서 하는지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무진과 특별히 상의해서 체전을 치르더라도 태권도 만은 원주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이 60억이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기 때문에 이 체전을 치름으로써 어떤 플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시가 발전한다든가 또는 어떤 체육관을 새로 만들었다든가 수영장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요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소비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50억 60억에 대한 예산배려를 적절히 잘해 주시고 체계있게 체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원주시는 발전이 아니라 뒷걸음 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계획을 추진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기위원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50억이라는 소요예산이 나왔었습니다만 환경정비에 얼마라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확정이 되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다듬어서 이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라고 안이 나왔을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앞으로 꽃길 조성이나 도로변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꽃길조성의 경우는 지금 도시공원과가 꽃 식재를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구요, 도로라든지 골목이라든지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시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민간단체들이 시민들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정비해 나가고 최소한의 경비를 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과거에는 꽃길조성이나 도로변 정비 이런데 대개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하에 한다고 하지만 사실 말단 면단위 동단위에서 주민의 부역으로 풀어서 사실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이나 직원이 나서서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먼저번에 체전에도 불상사가 많이 있고 지금 또 그전과 달라서 도로변에 나가보면 차량이 엄청많이 다니고 있어요, 만일 이걸 부역으로 면에서 했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한다면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부역이라는 개념은 아마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으시고 직원이 과거와 같이 나가셔서 아침에 동원해서 하기가 힘들겁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기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체전을 원주에서 개최한다는 이런 원주를 알리는 홍보차원에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이번에 전국에 알리려면 특색있는 원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춘천 같으면 호반의 도시 전주 비빔밥 이런데 원주는 이번에 그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무슨 치악산 산채비빔밥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 이번에 생각해 볼만한 특색있는 원주 홍보에 신경좀 써 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80년도에 도민체전할 때도 원주시의 실국장들이 각 동별 책임을 져가지고 깨끗한 원주시 건설에 힘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깨끗한 원주시가지 형성에…

그런데 이번 계획을 보니까 체육관계인들이 할 역할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할 역할은 화합차원이다 하는 것 밖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주시에서 노변정리에 불량건물 같은 것 천막이 너덜너덜하고 이런 것 그런 것을 원주시의 국과장들이 각 동으로 나가서 정비를 하도록 원주시의 예산이 적으니까 주민들 홍보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말이죠, 그런 시가지 정화 계획 이런 것도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선수들이 자기 게임이 끝나면 원주에 기왕에 왔으니까 어디 구경을 좀 가자 그런데 원주에 관광, 교육 코스 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원주하면 누가보든 치악산 또 산이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끝난 뒤에 무의하게 숙소에 앉아 있기보다는 구룡사를 간다든지 금대리 또아리 굴을 간다든지 말이죠, 이런 관광코스도 한번쯤은 계획에 넣어봐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계획을 짜시느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싹 체육관계인들이 경기에만 주력해 넣었지 시민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면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노변정리, 정화문화 첫째, 두번째 특색있는 원주홍보, 깨끗한 원주라든지 관광의 원주라든지 그런 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관광코스가 없습니다.

이것 좀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6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세계올림픽을 치르면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얼마가 대한민국에 떨어지더라 그러면 원주시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원주시비는 얼마가 들어가지만 원주시 전체의 숙박비 또 음식료 이런 것들을 해서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원주시에서는 얼마만큼의 플러스가 온다든지 마이너스가 온다든지 이런 소요판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왕에 이번에 하는 거니까 좀 판단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불량건축물 정비계획, 특색있는 원주홍보, 소요판단, 관광코스 이런걸 지금 현재 전혀 없는데 앞으로 해가지고 다시 원주시의회에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예, 지금 전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올리면 지금 골자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감사자료에는 전체를 다 못넣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각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들어가서 계획이 1차 준비계획 보고가 되어서 취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 이안에 들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다듬어서 도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나름대로 다듬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홍보문제 특히 관광코스라든지 이것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한다든지 관광코스를 패키지화 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수록이 됩니다,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최소의 경비로 특색있는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전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심만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만섭위원 소도읍 정비사업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사업 계획은 있나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소도읍 정비사업은 과거에는 읍단위와 면단위를 통털어서 소도읍 정비 대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면단위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읍단위만 소도읍 정비대상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단위는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거하고 아주 취약지대에 대한 대책은 더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오지개발 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 부론면을 했고 저희 원주시가 부론면, 귀래면, 신림면 3개 면이 오지면으로

내무부에서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부론면을 했고 내년도에 신림면과 귀래면에 사업이 들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공공건물중 미등기 건물현황에서 공공건물 현황이 총 205동이고 등기 동수가 70동이고 미등기가 135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현황에 나타난대로 보면 등기된게 굉장히 적은데 미등기된 135동은 왜 안 되었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중에서 공공 건물로는 주로 회관이라든지 창고 구판장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공동축사도 지었고 경로당도 있고 이발소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건물이 70년대 초반부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토지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을 했다든지 현재와서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활용도도 없고 거의 폐기 직전에 있다든지 이런 재산들을 굳이 등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동안 예를 들어서 토지를 희사를 했는데 그분이 전출을 가셨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보상을 못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래도 그걸 그런 사안을 가려내어서 될 수 있는 것은 등기를 하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대로 배제시키고 해서 이 미등기 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지침을 만들어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정면 안창리 마을안길 포장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과거에 원주군 당시에 통합하기 전에 이미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정면 같은 마을에 있습니다만 흥법사지 들어가는 거기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로 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 도로가 면도로 승격이 되는 관계로 면도로 승격되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불가피 다른 데로 이전하기는 어려웠고 그 마을에 마을간 확포장 사업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지정면 안창리 도로확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현범위원 이게 애초부터 도비가 5,000만원 그러면 그때 당시 군비가 1억5,0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게 아니고 원주군에서는 2억2,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었고 시에서는 도비분 5,000만원만 예산에 확보하고 있다가 나머지 시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면서 원주군에서 세웠던 2억2,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똑같이 양쪽 2억씩 이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사업비는 당초보다 변경이 있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런데 꼭 사회진흥과에서 마을길확포장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구 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시 한번…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러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이 원주군에서 1개소 원주시에서 1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다만 안창리 것은 흥법사지 가는 도로였지만 그게 면도로 승격됨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피 변경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산문제는 원주시는 도비 5,000만원만 그냥 확보하고 있었지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다가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2억으로 전체사업비를 확보했고 원주군에서 흥법사지도로로 책정할 적에는 2억2,0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그 중에서 2억만 가지고도 된다해서 도비 5,000만원, 1억5,000만원해서 사업비를 2회 추경에 조정한 거죠.

신현범위원 맨 처음에 책정되었을 때는 절로 가는 길이 있었나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절은 아니고 흥법사지라는 절이 있던 절터인데 절터에 거기 보물 한 점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있는 흥법사지로 들어가는 길을 확포장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변경이 된거죠, 그러니까 원주군에서 당초에 사업책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합편됨으로 인해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는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점심식사 관계로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기준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활체육종목별 현황 및 지원 199페이지하고 엘리트체육 200페이지 문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시설에서 투자실적은 2가지밖에 엘리트 체육시설 투자라고 보기에는 그런 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원주시가 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2가지를 나누어져 있는데 2가지 단체의 일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공감합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이 명분도 없다가 근자에 와서 엘리트 체육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국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기자신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도외시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이 파생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 엘리트 체육이고 어떤 부분이 생활체육이냐 하는 부분을 구분하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말 모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분을 해본다면 도단위 같으면 도대표 선수, 국가단위 같으면 국가대표 선수 육성하는 차원 엘리트 체육쪽이고 나머지 자기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전 분야는 맨손체조서부터 기구운동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국민생활체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서 추가대표급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다고 볼 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구분은 사실상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내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 각각 그 협회가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2개 종목 생활체육회 중에서 엘리트 체육이 없는게 있습니까?

엘리트 체육협회와 중복되지 않은게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중복되지 않은게 몇 종목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떤 종목이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체육회 산하 단체로 20개 단체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 쪽으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자료를 제가 찾는대로 좀 바로 얘기해 주시구요. 현재 엘리트 체육회 산하에 엘리트 체육회 회장님들이 있고 생활체육협회 회장님들이 있는데 엘리트 체육회도 체육회 명목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또한 생활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저희가 구분하기에는 엘리트체육회 부분에서는 원주시 체육회로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원주시 선수단이 출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체육회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원주시장기 쟁탈전, 생활체육 검도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라든지, 탁구대회라든지, 뭐 각종목별로 시장기 쟁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이나 우리 원주실업팀이 있습니다만 실업팀이 어디 관외에서 경기가 있어 출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체육회로 보조가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다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를 해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원방법을 한 군데로 창구를 일원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 문제는 시자체만으로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생활체육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대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단위로도 그렇게 파생되어 시군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자체를 우리 원주시만 단독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고 저희 자체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인섭위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국민 주민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그 종목에 대한 취미나 이런걸 갖고자 하여 운동을 하고 있고 자신이 건강을 지키자 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종목별 체육대회를 연다든지 할 때 그게 과연 엘리트 체육인지 생활 체육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가령 배드민턴 경기다 하면 벌써 어느 동이 우승할 것이다, 벌써 동별 시합이 될 때는 동의 대표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트대회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배드민턴하면 그렇고 탁구하면 어느 동이 우승 벌써 우승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 관심이 있고 그런쪽에 운동을 하던 사람 어떤 그 누구나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뛰어놀고 굳이 우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그것이 생활체육이고 목표를 우승하겠다 하면 그게 엘리트 체육인데 원주시는 지금 구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분이 안될 정도로 모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원주시의 대표선수 예를 들어서 탁구 같으면 탁구 원주시 대표선수로서 도민체전이나 또 우리 원주시를 벗어난 구역에서 하는 그런 각종대회에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등록된 선수라면 생활체육대회에는 참가선수 제한에 넣어서 순수한 그 자기가 좋아서 자기몸과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쪽으로 제한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엘리트 체육의 선수들이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장기쟁탈 생활체육대회가 열릴 때 그런 제안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함으로써 좀더 그 자기가 좋아서 여가를 이용해서 하는 평소에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데 엘리트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탁구 같은 거라도 1등한다 라고 하는 규정화되다시피한 그런 폐단을 좀 예방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이라는 어떤 본연의 임무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본연의 목표를 살리기 위해서 동별 체육대회를 없앨 용의는 없으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 같으면 축구팀이 동네별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어떤 직장별로 되어있다든지 동호인끼리 또 자생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가선수 참가자격을 예를 들어서 그런 순수한 생활체육단체를 끌어들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최측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국한을 시킨다면 참가 숫자가 적고 각동네별로 제한을 한다고 볼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가급적이면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동별로도 넣고 기관단체별로도 넣고 직장별로도 넣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보여져서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나 산하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본연의 임무를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동별시합은 조금 좀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있는 날 같은 경우 그 동에 동사무소 행정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를 정도로 직원들이 그쪽에 많은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직원들이 그쪽에 신경을 씀으로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을 뿐더러 생활체육 지원 종목에 보통 150만원 돈이 나가는데 생활체육협회에만 돈이 지원이 되지 동사무소 출전선수들이나 그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동에 관계돼 있는 개발위원장이나 아니면 기타 사람들이 어떤 각출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장님께서도 항상 이런데 까지 지역유지들에게

손을 내민다는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위상정립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행정의 공백도 문제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좀 동별시합 같은 경우는 삼가 주었으면 하고 기존의 나와 같고 항상 1,2,3등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클럽들이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문제가 좀 참가를 가급적 좀 자제해 주어갖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 갖고 할 수 있는 가령 뭐 못하는 사람들이 1,2부로 나가서 2부에서 1부로 승격된다든지 1부에서 완전히 잘할 때는 나가서 심판을 본다든지 그런 식의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 가지고 누구나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좋은 지적 받아들여서 앞으로 대회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고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심만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 201페이지 입니다.

민생치안지원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가지고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원이 되고 군단위 쪽에는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방범자문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방범자문위원들이 한달에 2만원씩 지출을 해서 자동차 운영 방범차량운영 또 거기에이게 자율방범대 요원 야식비 이런 등등을 대고 있는데 시와 군을 차별하지 말고 다같이 지원을 해서 되는 방법은 모색이 안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시에는 자율방범대가 30개 대에 932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털어서 그래서 문막읍 같은데는 무려 6개 대나 되고 또 동같은 데는 없는 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단위의 동은 동에 조직된 방범대에는 지원이 되었고 과거 군단위 읍면에는 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되기 전까지 시와 군이 각각 예산운용을 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이 1,88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율방범대가 동절기에 주로한 100일~120일 정도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1,880만원 확보된 예산은 읍면동 구분하지 않고 방범대 규모나 인원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1,880만원 확보된 예산을 고루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인섭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각동마다 지원금액이 틀린데요 지원금액으로 명륜1동 같은 경우 264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범대 규모나 인구같은거 적정수준 계산해서 책정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에 있는 동별로 조직된 자료를 좀 주십시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동별로 조직된 현황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전세웅위원님…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안길포장 사업인데요 이게 9개 면만 나왔었습니다.

당초에 원주시에 관설동은 완전한 농촌동인데 아직까지 농촌부락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꼭 여기에서 면만 준 이유가 뭡니까?

관설동은 완전 농촌동인데 빠져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농촌마을길 포장은 시단위는 해당없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전농촌 마을길을 포장하겠다는 방침을 도가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30%를 도가 지원해 주고 70%를 군비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지침상에는 시단위가 빠져있는데 앞으로 원주시는 시단위에 농촌지역도 마을길 포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책정할 적에 고려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관설동은 완전한 농촌지역입니다. 말이 원주시지 농민들만 있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지난 가을에 한번 비가 와서 과수원 댁에 오라고 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진흙에 엄청 고생을 하고 빠져서 차가 못들어가요. 사람도 못들어 가고 관설동은 앞으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고려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아까 저 생활체육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거는 여기 보니까 보조가 나가는 데가 있고 아주 안 나가는 데가 있고 생활체육은 내가 보기에는 국민건강 향상 또 주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특수 계층들이 하는 무슨 뭐 얼마 안 되는 에어로빅 같은데 400만원이 지원이 나가고 또 어떤 축구같은데 이런데 인원이 많고 저변확대가 많은데도 지원이 얼마 안나가는데 도대체 이런 지원금을 책정한 근거가 뭡니까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어디엔 아주 안 주고 와서 떼를 쓰면 더많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아니면 위에서부터 근거가 내려와 가지고 정확한 사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건 아닙니다. 시자체에서 정해서 줍니다만은 체육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제일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이 각산하단체 보조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시장기쟁탈을 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만은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형평에 어긋나게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성격이나 조직회원수 참가팀 임원 선수 숫자나 단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해 줄뿐이지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했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에어로빅을 지적하셨는데에어로빅 경우는 제1회 시장기쟁탈 에어로빅 대회는 지난 11월24일 했습니다만 제2회 강원도지사배 에어로빅 대회를 3월21일 했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경비를 200만원 지원해 줬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배 쟁탈전이 있는데 원주시에서 출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들어간 것 뿐이고 또 축구의 같은 경우도 이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대회 같은 거는 중앙의 대회를 원주시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형평에 맞게 지원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점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도 형평에 맞지않게 지원하지 않은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어디 출전한다 하는 거는 엘리트 성격이 강한 겁니다. 원주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에어로빅 대회 나가서 1등한다 축구도 마찬가지 그런데 생활체육의 근본목적이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데서 지원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인섭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내 생각에는 여기 나가는 단체 지원금을 갖다가 각동별로 떼서 요것을 생활체육기금이다 너 한동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한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그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꼭 대회가 있어서 지원해 준다 이런 사람들은 요것이 뭐 축구육상 이런 사람들은 기왕에 이 사람들은 체육인들 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줘도 체육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 모두가 건강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화합을 이룩할려면 각동에다 2,800만원이라는 각동별마다 떼줘가지고 요걸 가지고 동네에서 말이죠 활성화해 보라는 그게 진정한 생활체육 활성화 육성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지사배쟁탈 생활체육 에어로빅 대회를 하는데 원주시에서 생활체육 원주시 에어로빅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일 나은 팀을 선발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엘리트 체육이라고 구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구요.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시군단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출전을 하는데 출전을 안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평우위원님…

우리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 실업팀이 있지요?

복싱과 양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 지금 복싱과 양궁 몇명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복싱이 5명 양궁이 4명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양궁 4명이라는 것은 선수가 4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코치 포함해서 4명이라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코치 포함해서 4명인데 한사람 결원해서 4명입니다.

이평우위원 아, 그러면 그분이 언제 결원이 되었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양궁하고 복싱에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이평우위원 제가 알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4억3,000정도 나갑니다. 운영비하고 1인당 인건비가 54만원 정도 계상되었고 상여금, 훈련수당, 급식비, 그 다음에 선수단 운영비해 가지고 훈련장비구입비해서 총 명목이 4억3,000여 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복싱이 얼마나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복싱이 나가서 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다만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면 양궁의 경우는 강원도에서 최상위급에 있고 도민체전할 경우에 약 3,000점 정도 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단위에서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한데 전국대회에 가서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궁의 경우 저희가 주는 봉급 54만원은 C급 정도의 선수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급 되는 A급 선수의 경우는 적어도 150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거의 3배에 가까운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없는 재원 가지고 선수 스카웃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구요.

이평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돈에 의해서 어떤 선수의 급수가 계정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자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원주시에서 5억, 1,000억 못드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양궁선수라면 조금 더 개발시켜서 좋은 성과를 얻겠다고 했을 때 그 선수한테 투자를 하고 원주시가 사는 거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돈에 의해서 급수를 나누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4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이 양궁이라고 보았을 때 반이 복싱이고 복싱은 이만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왜 양궁은 효과를 못 거두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만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난번 양궁코치와 선수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 하면 적은 돈 가지고 적은 보수 준다고 해서 그 보수에 맞게 성적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54만원을 받은 선수가 100만원을 받는 선수 못지 않게 좋은 성과를 올린다면 내가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더 보수를 올려주겠다 성과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뭔가 C급 선수면 B급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다오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보수책정이 그렇게 되어 져서 C급 선수들이 원주시에 배정됐는데 지금까지 훈련을 게을리 했든지 또 자질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그 판단은 아직 제가 한달 남짓 밖에 사회진흥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과제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훈련을 강도높게 해서 좀더 나은 성과를 올리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과금도 주는 그런쪽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계실 동안 우리 복싱과 양궁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저희 원주시의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어떤 돈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원주시의 위상을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생치안 201페이지 민생치안문제 몇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명륜1동이나 학성1동 태장2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자율방범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륜동만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륜동이 264만원 정도가 보조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보조한 근거가 뭡니까?

타동에 보면 보통 40만원 정도 32만원 정도가 이렇게 보조가 됐는데 특별히 3개동만 지금 100단위가 넘어가고 특히 명륜2동은 264만원이 배정된 것 같아요.

요 근거는 어디서 근거를 두고 배정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글쎄요 현황 제시한데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만 추가로 허용하신다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업무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평우위원 나중에 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중에 264만원이 어느 비용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지출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 말씀을 아까 드릴려고 하다 말았던 부분인데요.

이 자율방범대 지원 업무자체가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업무였었는데 금년 4월달에 바르게살기업무가 사회진흥과로 넘어오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관장된 업무 일부분이다 해서 이것도 따라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추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마을회관 194페이지 마을회관 문제를 좀 여쭤 보겠습니다.

198페에지 공공건물 미등기 현황 그것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흥업면 매지리 무수막에 가니까 제가 그 토지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건물을 동네 사람들이 임대를 내서 내주고 있더라구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마을회관이라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유지든 시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동네에서 마을사람들이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따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마을회관은 당초에서는 순수한 마을 주민들이 총회를 하기 위해서 모일 장소가 없지 않느냐 한자리에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마을회관이 세월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마을 주민총회를 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그래서 임대를 줘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서 마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마을사람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마을 경비는 쓴다는 것이…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묵인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존의 시장님이나 어느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지침서를 한번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왕에 그거 한과장님이 마을회관의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를 명확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마을회관의 소유는 원칙론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사업주체가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든지 마을주민대표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건립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원주시장과 마을주민 공동명의로 등기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체를 다 파악해 본 것은 아니지만 마을주민 대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마을주민 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와 마을대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런 3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의원님들이 오전 감사에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문제정비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같이 다루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어찌 됐든간에 저희가 그 3가지 분류로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과장님이 말씀 하시지마는 우리의 지방재정이 투입됐다라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우리 거 집행부 소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가 마을주민이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받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시인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 보조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 마을 공공시설물인 회관이나 공공건물들은 대부분 일정액의 주민부담액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많고 적고 간에 그래서 관에서 보조를 받고 주민들이 자부담을 보태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장명의로 등기를 내야 된다든지 소유권을 정할 수는 없다고 봐 집니다. 다만 그 마을에서 필요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시장이 보조를 해줬다 그래서 그것이 원주시장 소유로 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그 관리운영 관리주체가 마을 주민들 공동이기 때문에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그 마을이 공동재산 쪽으로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정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중에 소유의 주체에 따라서 어떤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되었을때 사건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우리 원주시가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서 지면서 패소해 가지고 비용도 물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마을회관 등에서 우리 시에서 돈을 대면 나중에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소송이 안 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되었다 하는데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을 때 원주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이 마을주민 소유로 되어 있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조를 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사회진흥과에서 요번 기회에 명확하게

등기 이전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부분은 시인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증축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세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신·증축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주로 그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농경지가 많이 있는 읍면동과 같아요, 신·증축 현황에 이렇게 문막에서부터 반곡동까지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마을회관을 가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투입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이유가 뭐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일례를 들어서 명륜2동 같은 경우에 면적은 작아도 1만6,000여명이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데는 마을회관 하나 없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데 면단위는 많고 동단위는 적고 한 것은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그 주체는 마을주민들입니다마는 도시새마을과 농촌새마을은 구분이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떤 면에서 면단위 주민들은 응집력이 있고 동단위는 응집력이 면단위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면단위에서는 마을회관을 가졌으면 하는 선호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동단위에서는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동단위가 면단위보다 적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요?

또 지금 현황 내논 것은 94년도 95년도에 신·증축분만 현황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책정 거기까지 알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선호도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지 않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선호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편견인 것 같습니다.

동이라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열정이 없고 면이라 그래서 열정이 더 크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반곡동이나 무실동 관설동에 다 마을회관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허가를 내주고 예산을 내주는 집행부서 효율성을 가지고 재고를 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응집력만 가지고 응집력 때문에 돈을 함부로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반곡동에도 아닌 말로 동사무소가 있을테고 관설동사무소가 있을테고 마을회관이 과연 꼭 필요한가 면적은 얼마인가 얼마만한 인원이 연간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도 하지 않고 1억5,000씩 말입니다. 아주 뭐 1억씩 아니 그렇게 할 때는 현실적으로 효율성있게 동사무소 2층을 뭐 증축을 해서 쓰게 만든다든지 이랬을 땐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을텐데 무조건 다른 부지에다가 토지값과 또는 건축비용을 어렵게 들였을 때 이 부분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등기된 데 대하여 어떤 그 재산권 소유 문제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원주시가 투자할 만한 효율성이 있다고 과연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이죠. 이 마을회관은 사실상 소모성 예산이지 비생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물론 그 마을회관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국민운동을 추진해 나간다든지 어떤 마을의 소득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든지 이런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절반은 마을에서 보탬이 되겠지마는 우리 원주시에서 볼적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얼마만치 성과를 올리고 있느냐 하는 그런 계수적인 측정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 분야 예산투입 부문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저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책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거기에 붙여서 요번 당초예산 96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이 배정된 것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금년도 2개소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어디 어디에 배정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하나는 봉산1동이고 하나는 문막읍 대둔리인데 대둔리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편입되었기 때문에 기념사업으로 넣어 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봉산1동은 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 2동이 각각 6,000만원씩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봉산1동이라 그러셨지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인가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전의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에 현장 답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지금 뒤에 현황을 보면 하자 내용 및 보수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95년9월20일까지 하자보수이행독촉 4차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는 이쪽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지금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저희가 그 여기보니까 상부 선라이트창호 재료가 이래 가지고 나왔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광막이 영화기자재까지 다들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못쓰고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차광막을 칠수 있는 시설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전에 들렸을 때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와 달리 공사가 진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글쎄 그 부분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데 아직 의원님들한테 이렇다 할 확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광막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못쓰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과장님 지어진 지가 언제인데 물론 하시기는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그 많은 예산투입말입니다. 차광막 하나 때문에 나머지 영화기자재가 예산이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돼야 청소년들한테 좋은 영화를 보여주고 좋은 슬라이드를 상영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그 정서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이평우위원 그러면 설계가 지금 과장님 잘못되었다 그러시는데 설계하자든 공사의 하자든 간에 요건 하자 보수비용 받은 걸로 끝납니까?

하자보수 비용이 넘었을 때는 시가 재정부담을 합니까?

공사의 하자보수 비용은 제가 5%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설계가 잘못되었든 공사자가 잘못되었든간에 5% 받는 하자 보증금 이상을 넘어 갔을 때는 그 내용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원주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사감리감독을 잘못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원주시가 더 많은 똑같은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면 감독기관이 잘못한거 아닙니까, 그 담당감독기관이 어디 입니까?

분명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건립경위를 말씀드리면…

이평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건축경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평우위원 적어도 어느 건설업체가 얼마의 입찰을 받았든가 들어왔을 때는 정확히 공사를 하겠다는 도의적 책임을 갖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이평우위원 도의적 책임이 법적문제에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자가 발생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공사자의 책임만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감리를 해주고 지도하는 행정부서에서도 묵인하거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이렇게 발생돼서 하자 보수비용내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건물이 됐다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 수리비용은 더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집행부의 비용은 이랬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입니까 아니면 영선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좀더 깊이 있게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이평우위원 정확히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장완순 답변을 즉시 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 계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답변은 조금있다 하시기로 하고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의미에서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추가자료 10페이지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 수련의 집 갖다 오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갖다 왔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 지금 직원들이 몇명 나가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직원들은 나가있지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한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료수입도 공익근무요원 혼자서 다받고 있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려면 저희 사회진흥과에 신고를 한 다음에 사용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과 수수료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시설보호를 위해서 경비만 서고 있을 뿐입니다.

이인섭위원 한 명이 서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이인섭위원 한 명이서 이걸 하는데 24시간 거기서 식사를 하고 하면서 혼자서 지내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저녁에는 퇴근하고 주로 낮에 하고 근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 안에 있는 기물이 파손될 염려는 없습니까? 전혀…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시건장치가 돼 있습니다만 전혀 우려가 없지만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세콤이나 뭐 그런 장치가 다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시건장치라는건 그냥 다 들어가는 운동장 입구에 문잠그는 것 그런 것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건장치는 돼 있지요.

이인섭위원 총무국장님 청소년수련의집 갖다 오셨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아직 못가봤습니다.

이인섭위원 총무국장 소관 장소인데 아직 안 가보셨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저기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실려면…

이인섭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라 여쭤 보는 겁니다.

여기 아마 시의원님들도 거의 청소년 수련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2억1,000만원씩 들여갖고 물론 이익남기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어떤 정서함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로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용료 수입액이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투자대비 효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또한 질문 드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첫번째 투자대 효과가 쉽게 말씀드려서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공공시설의 경우 반드시 수지타산을 맞춰서 운용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당초에 이 폐교를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폐분교가 발생시에는 그걸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라는 10개년 계획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정해놓고 호저면 고산리에 있는 과거에 구 입암분교를 폐교가 되니까 그거를 청소년의 수련시설로 토지건물다 매입을 해가지고 과거에 원주군에서 지요.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문제는 저희 시단위에서 홍보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도단위에서 좀 저희 원주시 뿐만이 아니고 타시군에 있는 기타 청소년 수련시설을 총망라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전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18만4,000원도 물론 원주시 관내에 있는 기독교단체 아니면 청소년단체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인천 등지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왔는데 다만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 숙박시설이 안되었고 조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보따리를 심지어는 싸가지고 와서 수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이 118만원이 여름철 주로 하절기에 있다 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홍보를 더해서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거기 위치가 겨울철에도 이용할만한 그런 위치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는 있지요. 물론 산간계곡이라서 차가 안 들어간다든지…

이인섭위원 교통편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버스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버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학교앞까지 들어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예, 저수지 있는데 까지 갑니다.

이인섭위원 저수지까지 가지요? 저수지에서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저도 우연찮게 그 지역을 갔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거의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우리 원주시 아마 행정책임자들도 이게 과연 원주시 관리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갈 정도로 거의 모르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장 비슷한 예로 총무국장조차 직접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청소년수련의 집도 안가 봤다고 하는 정도니 사회진흥과장님 빼 놓고 누가 가보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정도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거라면 사회진흥과에서 너무 그 업무에 태만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앞으로 더 홍보도 강화하고 널리 알려 가지고 이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계속하겠습니다.

한기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이인섭위원 의사일정 변경안을 좀 하나 낼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인섭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을 하나 좀 제안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 회계과는 직제순에 의해서 오늘 하기로 되어 있지마는 내일로 연기하고 오늘은 시민과와 지적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면 해가지고 의견을 내 놨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지금 이인섭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는 내일 감사를 하도록 하고 사회진흥과가 감사가 끝날 거 같으면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를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과장님과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로 된 부서에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평우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한 한기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 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하자 문제는 사회진흥과는 발주과로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하여간 청소년 수련관의 선라이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청소년수련관 선라이트 하자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이평우위원님의 정식 감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 정식 감사로 받아들여 가지고 집행부에 감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이인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11페이지입니다.

대형광고물 및 수수료 수입현황인데 여기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내 지금 시내에 있는 가드레일에 광고물을 부착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가드레일부착 광고는 사실상 법상 허용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법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다소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인섭위원 가드레일에 설치 광고물이 법상 허가가 안 된다구요.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이인섭위원 그 법조문을 좀 서면으로 갔다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시민과장 김주순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시민과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철에 2권 250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이인섭의원입니다. 274페이지 여권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에서 여권계지요, 여권신청을 받아가지고 며칠만에 발급받을 수 있지요?

○ 시민과장 김주순 여기서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다 전달을 하면 최소한 7일~10일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도에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원주시에서 도와 협조해서 바로 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네,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여권법 제15조에 의해서 시 도지사한테다 발급위임을 했고 거기에서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여권을 발급코자 하는 사람은 그 당해 거주지 시군에서 접수를 해서 도에다 올리게 이렇게 됐는데 여권을 접수하는 것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을 할 적에는 여기서 접수가 되고 또는 대리나 다른 사람이나 타인을 대신하거나 여행사 같은 데에서 와서 신청을 하는 거는 도에 가서 바로 신청을 해도 역시 기간은 비슷하게 걸립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민들이 대개 여권을 발급할려면 해외여행을 가면서 발급받는게 대다수인데 지금 시에 어떤 여권을 의뢰하는게 아니고 거의 여행사를 통해서 여권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을 여행사를 통해서 어떤 수수료 같은 경우도 하나당 1만원 이상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 수수료가요, 교통여비로…

그러한 시민들이 생각지도 않게 물론 해외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러한 돈을 나갈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원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시민들이 조그만한 돈이라도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겠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에 발급 절차상 규정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본인이나 본인가족이 했을때는 시에서 접수를 해서 도에다 전달을 하고 여행사나 다른 사람 대리로 했을 때는 도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회사에서 가서 신청을 할 때 수수료는 지금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금 여권수명이 5년 이상일 경우하고 1년 단1회에 한할 경우하고 단수와 복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복수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4만5,200원이고 1회일 때는 1만5,200원입니다.

이 수입은 전액이 외무부로 수입이 되고 시의 수입은 단 한푼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심부름만 할 따름입니다.

이인섭위원 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여권을 발급받는데 4만5,200원 든다고 하는데 현재 보통 시중여행사에서 여권의뢰를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원주시에서 여권계가 있고 이 여권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여권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를 통해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여행사에서 대리로 해서 도에 가서 신청을 할 때는 많은 경비가 들어가니까 여행사가 신청을 할 때도 도에서 접수를 해서 전달을 하는 방법으로 도하고 건의를 해서 한번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만섭위원님…

여권을 신청을 하면 지금도 안보교육이나 품위손실에 대한 교육을 가서 받습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지금은 그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러면 그냥 여권이 나옵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네.

심만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70페이지 민원상담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장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명 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별정직 면장 동장…

5년간을 큰 하자 없으면 있고 또 2년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대개 동장이나 면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져서 5년을 근무했는데요 3년을 더 연장 안 해주고 이래서 대개 동장이 본분의 신분을 유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선책으로 해서 민원상담제를 두어서 민원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이 사람들 여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서 이런 근무연한제에 저촉을 안 받아가지고 공무원을 그만둔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고 또 하고 싶어도 근무연한제에 나간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네 김종기위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종전에 읍면동장에 그 별정직 읍면동장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되면서 읍면동장 임용규칙 제11조가 또 개정이 되면서 거기 내용이 뭐냐하면 제11조 내용이 별정직 5급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5년간으로 임기를 만료기간을 5년간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이 되니까 종전에는 별정직 5급으로 한번 받으면 최소한도 2~3년에서 십몇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딱 이케이스에 걸려 가지고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5년이 된 분들은 그만두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건 좀 연장도 안되고 좀 정부에서 너무 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자구책으로 내 놓은게 지금 그 상담관제를 내놓은 겁니다. 우선 사정이 딱한 분들을 임용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제도가 됐고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 위촉의 지침을 보면 1차로다가 임기 2년 연장이 된자, 2차는 임기연장자 중에서 저 연령층으로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원주시에서 여섯 분의 상담관을 위촉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기준에 의해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네,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간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지금 금년도에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상담실적을 올렸고 약 5만건 이상의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당국으로부터 좀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 욕심 같아서는 더는 몰라도 지금 여섯 분 정도는 유지를 했으면 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다가 7,200백만원을 요구를 했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할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분보장이 사실돼야 합니다.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자꾸 변동이 되면 근무에 지장을 가질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이 민원상담관제가 돼 가지고 2년간을 약속했으면 2년간은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임용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10년간을 동장이나 면장으로 있던 사람은 다시 어느 자리로 가기가 힘이들고 더 늘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근자에 근무연한제에 걸려서 어려운 동장이 더 있다면 더 늘리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 욕심 같아서는 29개 읍면동에 다 상담관을 모시고 일을 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김종기위원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깎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한번 얘기를 한 거라면은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민원담당관 6명을 쓰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쓰는게 원 취지에 보니까 민원인들의 순수한 주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원주시가 존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몇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한달에 120만원씩 일당 4만원씩 나가게 되는데 1년에 지금 8,600만원 내년에는 8,200만원 세웠다 하는데 원주시의 공무원들이 내가 알기에는 통합해 가지고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꼭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지만 민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네 글쎄 실적을 보셨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5만310건이라는 상담을 해서 원주시민한테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용규칙 제11조가 개정되면서 이런 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그 상담관을 임명한 겁니다.

전세웅위원 저는 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게 시민을 위해서 진정하게 존재하는게 뭔지 시청이라 하며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관이 꼭 6명이 지금 되었고 또 쓴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무원 하다나온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정기준도 그렇고 또 여기 원주시군 합쳐 가지고 28개 읍면동인데 6명만 쓴 이유도 그렇고 말이죠, 조금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드래도 내생각으론 민원담당관제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대행했으면 하는게 제 뜻입니다.

굳이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겠고 민원인 상담을 하는데 꼭 이사람들 얘기만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이 사무관이 거기 나갔었고 담당관으로서 또 각면에 면장이 있고 전부 있습니다. 동장이 있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 옆에다 또다시 뭐 옥상옥 식으로 또 놔둡니까?

조금이라도 주민을 생각한다면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내생각에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봐서 그 사람 잘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사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마는 그것보다 주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굳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예산절감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없앴으면 하는게 제뜻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의원님들께서 현재 다같이 들으셨습니다만 김종기위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유지를 한다는게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전세웅위원님께서는 또 시민의 부담이나 뭐 공무원 숫자를 비교할 적에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로서는 두분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다시 재고를 해서 본제도를 96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만섭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웅위원의 말씀은 민원상담관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민원담당관은 두되 현재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둬도 되지 않느냐 구태여 몇십년씩 해가지고 퇴직한 그런 동장이나 면장중에서 꼭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 이것을 아주 없애자는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종기위원은 구태여 면장 그런 출신을 우대하자는 것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수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직을 못받아서 그런 분들 세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구태여 꼭 퇴직해서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나간 분을 꼭 예우한다는 그런 거는 좀 너무 모순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읍면동장 출신 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장들이 임기년한을 5년이 된 다음에 임용규칙 11조에 의해서 그냥 5년이면 무조건 다나가는 바람에 읍면동장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저기 과장님 우리가 민원담당관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요 위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지침이라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얘기는 좀 삼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종기위원님 또…

김종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세웅위원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정부라는게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국민한테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공인이 얘기를 했으면 지켜줘야 됩니다.

왜 2년간을 저기 더해 주기로 했으면 2년간을 꼭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운영은 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이가 61세 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 있다 퇴직을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40이나 50 조금 더할 사람도 이런 밀어내기 식에 의해서 나간다면 공무원신분을 누가 저거해 주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어떤 장관이 부시장 대우를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지금와서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동안 계속하기로 했으면 2년동안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전세웅위원님한테 반박한건 아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퇴직연령이라면 사실 바꾸어서도 해보고 또 운영을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세웅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요, 행정기관은 공익기관입니다, 주민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고 지금 지침이라고 하는데 이 지침이 민원담당관제를 꼭 읍면동장을 나와야지만 된다는 지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이라는데 2년이란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년이란 얘기는 전 동장을 먼저 있던 동장들이 2년더 연장한다는 걸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전에 있던 동장들이 나간 거하고 이거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누구하고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가 원주시 주민전체의 공익을 위해 하는 얘기입니다.

꼭 민원상담관제가 전직공무원이어야 된다는 법도 없는 거고 또 전직공무원이 사무관 공무원이 많습니다.

5급공무원 50이 넘은 아주 노련한 숙련된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추려서 나와서 민원담당관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원주시의 미래기획단 같은 부서 또 쭉 내가 사무실 돌아보면 하루 온종일 앉아서 결재 한 건 안 하는 그런 계장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더 인력진단을 해서 민원부서에 내보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시의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몇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꼭 요사람들을 위하지 말고 시민 전체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여섯 명이 전직 동장, 또 면장인데 이 사람들 아니라도 또 이 사람들 아니라면 그래도 민원상담관을 특채를 했겠는가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현직 공무원중에서 내보냈겠는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린 공익기관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민원상담관제가 꼭 이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글쎄 지침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상담관을 임명하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직 읍면동장 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주안을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과소장 중에서 민원상담관 역할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현재로는 불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 5급 한사람이 현재로는 어느 수에 의해서 정원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관을 어디다가 민원상담관으로 막 시장, 군수가 임의로 배치키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기획단에 볼 때 사무관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 남은 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가 되면서 거기 남은 사무관이 어디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미리 이름을 지어서 편의상 갖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어디 5급 자리가 난다면 다시 읍면동이나 본청 과장급 자리가 난다면 바로 풀려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거기 있어야 될게 아니고…

전세웅위원 이 민원상담관제가 원주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이 지침이 원주시에서 만든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겁니까, 전직 동장이나 과장, 면장들 쓰라고 말이죠, 다른 시군에도 있는지 한번…

○ 시민과장 김주순 내무부에서 각시도로 내려가고 시도에서 지방과와 민원실에서 두군데에서 저희 시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타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내에서도 홍천이라든지 우선 삼척이나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나중에 자료를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썼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좀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쪽 측면에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민원상담실, 지적민원실, 시민과 세 분이 계시고 명륜2동, 우산동, 명륜1동 세분이 계시는데 명륜2동, 우산동, 명륜1동이 세 개 동 아닙니까, 우리 18개 읍면동에…

특히 여기만 민원상담관이 필요했던 이유는 뭡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인구가 제일 많은데는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인구가 제일 많은 단계동은 왜 없습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단계동에 당초에 배치가 이봉규 씨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동에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게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평우위원 동에서 안이 있었다는 얘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 시민과장 김주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거기서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서 명륜2동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어쨌든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전체 각읍면동에 형평성 원칙에 의해 같이 나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어느 일부에 3개 동만 있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제라고 했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민원상담을 해준다면 진짜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되어야지 일당 4만원씩 100만원씩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시군통합이 되고 직원들도 남는 실정에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드려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점도 갖는데 내년도에 7,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 시민과장 김주순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평우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말입니다, 자원봉사자 개념이 도입되었으면 좋겠고 형평의 원칙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해 주시려면 예산이 모자라서 나누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도입해서 나머지 읍면동에 같이 민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가지로 주민들한테나 설득력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여섯 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과장님 특별히 신경좀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한번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실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반, 농촌반해서 1명이 운전 1명 일용직 2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밑에 보니까 기동처리 건수 실적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해보니까 기동처리반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빠르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할 때 신고하면 빠르게 온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빠르게 오는 개념은 못느끼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실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 부분은 일단 기동처리반이 운영이 된다면 흔히 군대에서만 경찰관서에서 하듯이 5분대기조 꼭 5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빠른 시간에 좀 출동해서 당장 빠른시간에 와서 거기에 전문 지식이 있어서 민원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식의 답변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음 중개민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온 것에 보면 처리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합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중개민원처리 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 등본 1통을 본청에 와서 뗄때와 중개민원으로 받았을 때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중개민원이라고 해서 뭐…

시에서 발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평우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은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죠?

○ 시민과장 김주순 중개민원 중에서 원주시 관내가 아니라 타시군이나 타시도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는 조금더 300원을 더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평우위원 팩스 비용도 우리 시에서는 받지 않다는는 얘기인가요?

○ 시민과장 김주순 받지 않습니다.

똑 같습니다, 지적과에 가서 떼나 면에서 중개민원으로 하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과장 김주순 고맙습니다.

민원상담관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종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님…

신현범위원 지난 10월31일자로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인데 소방안전점검 실시를 그러니까 집단 수용시설이라든가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지역에 소방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불량시설이라든가 불량시설이 된 곳은 언론에 공개토록 촉구를 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방위과장 허종구 원주시에는 대형피해우려 대상이 약 18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 2회 특히 취약시기 11월 12월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조치를 하고 상습적으로 위반을 한다든가 2차 걸쳐서 점검을 해서 불량할 시에는 사용금지 명령이나 입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원주시는 그래서 완벽하게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 민방위과장 허종구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럼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겨울철에 가장 화재 우려가 많고 피해가 큰 우려 지역으로서는 지하층 업소들의 대피시설 피난구가 없는 업소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방위과장 허종구 지하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공공시설 민간에 대한 지정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가 연 기회있을 때마다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공으로 지정한 데는 이상이 없고 민간들에 대해서도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그런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소방부서에서 이 뒤로 문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독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범위원 민방위과에서 체크하는 건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허종구 민방위과에서는 저희들은 안 합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피해는 시민이 입는 거기 때문에 지하업소에 관해서 유관단체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대피시설이 없는 업체가 화재가 났을 때 많은 피해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특히…

○ 민방위과장 허종구 현재 민방위과에서는 그들 시설에 대한 조치를 할만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는 소방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민방위과장 허종구 관계가 아주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들에 대한 촉구라든가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신현범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민방위라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서인데 일단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민방위과장 허종구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유흥업소라든가 소방계통에서 또 시같은 경우는 민방위과에서 시정을 하도록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협조만 합니까, 뭐 파악된 것은 없구요?

○ 민방위과장 허종구 파악한 건 없습니다.

신현범위원 또 한가지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그 시설이 몇 개나 되죠?

○ 민방위과장 허종구 비상급수시설이 저희 관내에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3개소 그 다음 지정 공공이 5개소, 지정민간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순찰을 해서 시정사항은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먹는물 수집기준에 의해서 43가지가 됩니다만 분기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13개소의 수질검사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 민방위과장 허종구 예,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여기 민방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게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된 데가 많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민방위과장 허종구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안 하구요,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시설은…

전세웅위원 소방도로가 불이 나면 장비 이런 것만 쭉 내놨지 불이 났는데 차가 못들어가서 끄지 못합니다.

그런 데가 우리 원주시에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민방위 차원에서 그걸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에서 앞으로 원활한 소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현재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데 언제까지 다 뚫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소방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또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응당 민방위과에서는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차량 몇대, 몇초만에 출발하는 이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화재가 났을때 차량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인데요, 잘잘못을 떠나서 원주시의 소방도로에 편입된 데가 몇 군데가 됐는지 몇키로나 되는지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점검해 주셔서 다음에 감사 끝난 뒤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허종구 그럼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시설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소방도로 관계라든가 예산관계도 역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업무는 저희 민방위과에서 하지 않고 전부 소방서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시에서는 협조라든가 또는 이런 사항만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소방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소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 화재하고 관계있는 비상 대책 민방위 업무입니다.

그것과 관계가 있으니까 주무부서가 여기니까 그것쯤은 파악을 하셔서 건설과에서 예산이니 뭐니 타령을 하거든 빨리 해달라고 이쪽에서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소방도로 관계는 민방위과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서 그걸 좀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허종구 예, 앞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기철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목변경 현황을 보면 답이나 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많이 나옵니다.

대개 이 잡종지라고 하면 지목변경이 쓸모없는 땅이 대개 잡종지라고 알고 있는데 답에서 특별히 잡종지로 꼭 이동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전이나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된다는 것은 주로 쉽게 알기로는 창고를 짓는다든가 눈썰매장을 신설을 한다든가 축사용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대개보면 이 잡종지로 되었을 때에는 건축이라든지 공장용지라든지 창고라든지 등등 여러가지로 집을 증축하는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업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허가를 해서 잡종지도 만들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가 그것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줄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농지전용 받은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용허가는 받지 않았거나 임의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데는 지목변경 처리가 안 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목변경 현황중에서 문막읍 궁촌리에 상당한 면적의 잡종지 전용을 받아서 잡종지로 되었는데 이런건 특수한 명분이 있는 사항입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이것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목변경이 사실상 어렵고 하고 싶어도 전답을 해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변경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묻는 거니까 앞으로 이러한 때에는 철저한 현지확인을 해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어떠한 사람은 되고 어떠한 사람은 안 되고 이러면 우리 관이 누구 편을 들어서 해준다 이런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목변경을 하는데 편법을 써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축사를 지어가지고 몇년이 지나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건 그린벨트든 자연녹지든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이런게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축사로 허가를 받아서 뭐 몇년동안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축사로서의 허가를 받았으면 계속 축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축사를 멸실하고 거기다가 대지에 맞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어야지만 대지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몇년 경과해야 된다, 그런건 없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몇년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사나 혹은 비닐하우스 같은 걸 지어서 3년이 경과하면 대지로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과연 낭설인지 사실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저희 지목변경은 건축물에 대한 것을 짓거나 농지로 전용하거나 하는 것은 인허가 사항에서 속해서 하고 건축법상에는 축사를 갖다가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축사는 그럼 일반 자연녹지에도 됩니까, 일반농지에도 그건 누구라도 가능합니까 축사는 자연녹지내에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꼭 농민이라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관계과에서 타당하다고 인가나 허가가 되었을 때에 거기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전세웅위원 관계과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어떤 사람은 축사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면 되고 하는데 기준이 영 애매합니다. 뭐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임야면 임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게 되는데 그걸 받지 아니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하니까 그것이 아니되는 것으로 됩니다.

전세웅위원 일반 밭인데 밭에다 축사짓는거…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웅위원 저기 대지로 축사부지로…

지적과장 성기철 예, 잡종지로요.

전세웅위원 꼭 돼지를 기르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자연녹지내의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을 하지 아니한데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지목변경을 하는데요, 지목이 임야인데 대지로 했다 그러면 환지부담금이 나오죠, 개발부담금 지목이 전이었는데 대가 되었다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평방미터에 얼마입니까, 현시가에 따라서…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개발부담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구역안에는 990㎡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밖에는 1,650㎡로 500평쯤 되겠습니다.

거기를 개발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이내의 것은요?

○ 지적과장 성기철 그 이내의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세웅위원 아니죠, 지목이 전인데 거기다 집을 지었더니만 환지부담금이 많이 나왔던데…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지목변경에 대한 그러니까 대에서 논에서 10등급으로 있을 때 대지로 되니까 20등급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라 그럽니다.

취득세가 나갑니다.

전세웅위원 취득을 가지고 있던 것인데 어떻게 취득세를 내요?

○ 지적과장 성기철 아니 그것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그 차익 다시 말해서 등급이 올라간 거에 대한 차액의…

차액을 전부다 내는 겁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차액에서 전부내는게 아니고 차액에서 2%입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지목이 같은 농지인데 답에서 전으로 되었을 때요, 현재는 그것도 지목변경 부담을 내죠?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도 등급여하에 따라서 등급이 상승되면 지목변경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전세웅위원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91년도1월1일부터는 전혀 안 낸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91년도1월1일부터는 지목이 답에서 객토를 해서 전으로 되었다 그때는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데…

○ 지적과장 성기철 주로 농지상호간에는 등급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상호농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호농지간에 지목변경되는데는 지목변경 취득세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현재는 허가를 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토지 형질변경 시행령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고 그냥 신고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것하고 허가없이 하는 것하고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농산분야나 이런 농지를 담당하는데가 산림을 담당하는 데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아니 지목이 바뀌니까 지적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고 계신가 안 알고 계시는가 하고…

○ 지적과장 성기철 지목이 임야에서 바뀌는 거는 등급이 올라갑니다, 대지로…

그런데 전답 상호간에는 등급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별도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예.

전세웅위원 그리고 지금 김종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가면 아주 쉽게 지목변경이 되고 대지로 변경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되더라 이 시의원이 아무 것도 아닌데 시의원한데 부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좀더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가든지 간에 시민이면 누가 가든지 간에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가 공무원이 많이 다루는 것이 지목변경에 대해서 잘못하는 관계로 징계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세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를 안 된다고는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유의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이건 질문사항에는 안 나온 건데 제가 그 동안 지적과에 계속 저희 지역 불부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니면서 좀 느꼈던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가 상승과 토지이용이 점점 다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시민의 토지에 대한 소유욕구가 차츰 커지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분할이나 경계측량이나 지적측량하는 업무가 상당히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경계측량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감으로써 행정력의 누수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행정력의 공신력이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러한 경계측량이나 분할하는데서 측량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공부가 1900년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0년 가깝게 사용하다 보니까 오차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대나무줄 아주 구태의연한 기계로서 측량이 되었었고 지금은 몇㎞까지 내다봐도 오차가 별로 없는 좋은 기계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토를 다시 측량하는 이러한 정책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넓게 생각할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측량하러 나가서 오차가 된 것은 기사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측량을 해서 최소의 오차를 제거해서 이해를 시키고 측량민원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도 지적공사에서 도지사에다 인원증원을 해서 그전에 일곱조가 뛰던 것을 요새 아홉조가 뛰고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명륜동지역같이 토지의 불부합지라든지 아니면 경계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을 또한 그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들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가 이위원님 관할인데 명륜동같이 지적이 불부합지가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륜동 거기하고 현재 원동 240번지선에 2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원주시에 집단적으로 불부합지는 두군데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섭위원 앞으로 더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현재까지는 나타난게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명륜동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이 경계분쟁 발생지역이나 아니면 저희 원동 이런 지역에 대한 경계분쟁 발생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진척사항이나 지적과에서 노력하는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가 원동의 건만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개최도 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재산권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주민전체의 동의에 의해 처리를 하느라고 권고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에 가서 측량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검사 장비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검사장비인데 우리 지적과에 있는 검사측량장비 보유현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가 지금 검사장비가 조금 연약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정확하고 확실하고 좋은 기계를 하나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런 기계를 구입했을 때 근본적인 오차 발생을 좀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예, 기계가 좋으니까 오차 소거가 됩니다.

이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주시 지적과에 있는 기계가 횡성지역이나 어떤 군지역보다 훨씬 뒤졌고 기계들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같이 협조하는 지적공사 같은데 있는 지적기계에 비해서도 훨씬 성능이 떨어지고 오차발생 요인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공사나 다른 지역에서는 486급 진짜 아주 좋은 장비를 갖고 하는데 원주는 아직도 원시시대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여타시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횡성에 있다 왔는데 횡성에는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여기도 좋은 기계를 구입을 해서 주민의 경계분쟁을 해소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지적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동산이라는게 우리 시민들이 관심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러한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기획실이나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조가 되어서 그러한 장비구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좀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간단하게 이건 부탁을 한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적공사에 가서 측량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바쁘다고 해서 2주 내지는 20일이상 걸리는데 지금 지적공사의 감독관청으로서 시정지시를 내릴 수는 없습니까,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일곱조가 하던 것을 두조를 늘려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홉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11월말까지만 번잡성이 좀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측량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전세웅위원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 20일 걸려야 됩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아닙니다.

11월말까지만…

전세웅위원 그럼 내년에는 12월1일부터는 빨리됩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전세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분할해서 촌에서 애들 시집을 보낸다, 장가를 보낸다 그럴려고 땅을 다 팔려니 그렇게 분할해서 팔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는데 분할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분할이 안 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그 분할은 토지를 분할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준면적이하는 분할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말씀드리면 60㎡ 그러니까 18평 이하는 분할이 안 되고 녹지지역은 660㎡이하는 분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 용도별로 기준면적 이하는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녹지지역에서 660㎡이면 200평인데 전답도 그렇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전답도 역시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웅위원 이에 녹지지역에도 밭을 400평 떼어 팔겠다는데도 이유가 없어 안된다고 하는데…

○ 지적과장 성기철 그러고 또 자연녹지내에서는 분할을 하려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받아야지만 분할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자연녹지에서 똑 같은 밭인데 좀 떼어서 팔겠다는데 형질변경은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준면적 이하도 안 되고 자연녹지에서는 형질변경허가가 선행이 되어야 토지분할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그런 이유가 타당치 않네요?

○ 지적과장 성기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로인한 종합적인 면에서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지적민원이 자꾸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원주에 무적토지는 없습니까?

○ 지적과장 성기철 지금 원주에 소유자없는 소유지에 복구토지…

전세웅위원 측량이 안 되어서 지번이 없는 공백상태에 있는 토지는 없느냐구요?

○ 지적과장 성기철 그런 것은 원주시는 한필도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 과장님 이희태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질의해도 되는지요?

○ 지적과장 성기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희태위원 건축허가 신청시에 지적공사의 1회 측량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민원인들이 대부분하는 얘기가 한번 측량하면 되지 건축허가시에 지적측량을 하고 또 나중에 건축이 다 된 다음에 또 측량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 시정할 수 있는 시정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 지적과장 성기철 이희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은 내무부 장관이 인정한 단체에서만이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측량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600평이면 600평, 200평이면 200평에 대한 자기가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걸 농지전용을 받는데 이 지금 농지전용 측량하는 사람들이 꼭 지적공사에서만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측량사에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분할하는 것은 일반 측량사에서 측량을 해온 것으로써 지적공부를 분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꼭 농지전용이나 이런 사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해옴으로써 지적측량 1회로써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여기 답변자료에 없는 것을 질문드린 것은 제가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주민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는데 여기는 규정에 봤을때 기관장이나 간부직 직원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들이 와 계신다 하더라도 관리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도서관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직급표를 보면 사서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원주시 도서관의 책 구입이나 아니면 도서관 관리를 하는데 전문직이 1명 갖고 인원이 충분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현재는 사서직이 1명뿐입니다.

원래 장서수나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도서관이 건립되면 관장의 직급도 상향조정될 거고 인원도 더 늘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직제에 관해서도 내무부의 승인을 거쳐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도서관 같은 문제는 일반직보다 사서직이 좀더 많이 들어와서 전문성을 키워주 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상태나 이런 걸 물어보겠는데 도서관의 일간지 구독문제나 아니면 관보구독에 있어서 들어가는 자료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현재 일간지 같은 경우는 열람용과 보관용이 따로따로 들어가야 될텐데 중앙지나 일간지가 한부씩 밖에 안 들어감으로써 그 들어갔던 신문이 분실이나 아니면 비에 맞아서 훼손되었다든지 찢어졌을 때 보관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걸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보관용과 열람용을 따로 구분해 주셔서 운영비를 늘려주셔서 관리를 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앞으로 이인섭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존분과 열람분 이렇게 구독하는 방향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4, 95년도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선정기준은 대략 주민이 도서열람하는 사람들의 요구수준이 어느 수준이다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분야의 책을 중점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도서관에서의 어떤 자체적인 베스트셀러나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사줄 수 있도록 도서관 열람실에 그런 걸 비치해서 시민들이 책 제목과 저자명을 적어놓으면 그책도 같이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지금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책을 즉시에 구입해서 신속하게 볼 수 있게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인섭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이 원하는 책 요구를 받아서 구입하는 그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있는데 도서관 이용자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이용도서수는 943인가요, 이게…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이평우위원 상당히 도서를 이용하는 매수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제가 판단하건 데는요, 대부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되기 때문에 도서를 빌려서 거기서 열람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참 이해가 안 가는게 저로서는 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을 다하려면 장서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전년도 도서구입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샀어요, 이용하고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인섭위원도 그런 개념으로 아마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책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의구점을 갖습니다.

여기 구입도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용보다 많거든요, 권수만 봐도…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시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책들을 좀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에서는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시민이 아닌 서울에 있는 사람도 와서…

○ 총무국장 김덕수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책을 빌려갈 수 있어요?

○ 총무국장 김덕수 신분만 뚜렷하면요, 저희들이 뚜렷한 자료만 제시해 주면 전부

빌려갈 수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완전 무료이죠?

○ 총무국장 김덕수 무료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있는데 몇번 가 봤더니만 청소상태가 영 불량해요, 건물은 근사하게 지어놓고 담배꽁초하고 애들이 와서 침뱉고 엉망진창인데 청소좀 어떻게 여기 일용인부가 하나 있네요, 그렇다면 체육관에도 하나 있죠 일용인부가?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전세웅위원 그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명색이 원주시립도서관인데 가보니까 먼지 구덩이더라 뭐 이 유리나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국 다섯 과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세무1과, 2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김명규이평우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김덕수

총무과장엄증관

사회진흥과장한기준

시민과장김주순

민방위과장허종구

지적과장성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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