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
일시 1995년11월29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국 소관중 세무1과, 2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과오납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등록세는 가급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죠?
○ 세무1과장 심두식 자진납부가…
○ 김종기위원 우리 등록세를…
○ 세무1과장 심두식 다 시에서 직접받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취득세에 보면 자경농민 취득이 있는데 지금 경작을 자경민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대개 어떤 사람이 취득을 하죠, 자경농지가…
○ 세무1과장 심두식 여기에 나온 자경농지를 취득세가 감면대상이구요, 그러니까 자경이 농지는 당해 읍면동에 농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자경과 비자경을 구분합니다.
○ 김종기위원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떤 걸 지칭하고 있는지요?
○ 세무1과장 심두식 그에 대한 감면은 기타는 의료조항 그 다음 대도시의 공장에 대한 감면 그런 거 등등으로 감면사항이 됩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지방세고액 체납자 사유 및 조치상황중 도표에 토지구입상에 있는데 300만원 이하인 취득세는 못내는 사람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재력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산 같은 걸 사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이 재력이 부족해서 취득세를 못냈다 여기 보면 300만원이면 가지고 있는 땅이면 1억5,000만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산 사람인데 이 취득세를 낼만한 재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건 김위원님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징수분야이기 때문에 2과의 분야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이 종합소득세 부과를 세무1과에서 하나요?
○ 세무1과장 심두식 부과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토지종합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기준을 잡죠?
○ 세무1과장 심두식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과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1일 대장의 기준을 해서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토지입니다. 전답, 임야, 대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선 종합으로는 저희 시에서 1차 조사가 되고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에 7월달에 올라가면 도내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종합이 되고요, 그 다음 8월달에 내무부로 올라가면 전국에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종합환산에 누진율을 합쳐서 그 다음에 세율을 정해서 당해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이 받을 수 있게끔 분류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금번 종합토지세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등급의 비율은 2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3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지방과 국가가 이원화되고 있는 개별지가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3년차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30%를 올려서 2.5%를 올렸는데 또 5%를 올려서 개별지가의 31%에 평균 저희 시는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과금액을 갖다가 다 해보니까 금액은 종토세가 25.6%가 상승이 되었고 도시계획세는 37.4%가 상승되었습니다.
교육세는 26.1%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었던 농특세는 새로 되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으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32.5%를 갖다가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토지종합소득세 부과함에 있어서 지금 징수된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작 년도하고 비교해서…
○ 세무1과장 심두식 현재 92.3%입니다.
○ 도씨동위원 농업인에 대해서는 1/1000 기타에 대해서는 2/1000를 징수하고 계시죠?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조세부과를 함에 있어서 농어민의 경우에는 1/1000, 기타에는 2/1000가 있는데 여기서는 농어민과 기타에는 어떻게 한계를 두고 있죠?
○ 세무1과장 심두식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경농지분은 농민으로 보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직접 자경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1/1000 이상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과거에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본자료가 농지대장과 또 시에는 농지카드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자경농민, 비자경농지소유 이렇게 구분을 해서 1년 1회조사하고 그 다음 수시분에 대해 수정보고를 받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지구안에 토지가 있는 농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밖에 토지가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 지구내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선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거를 나대지로 인정할 것인지 농지로 인정할 것인지 그건 어떻게 기준을 잡죠, 나대지라고 하면 뭘 말하며 선대서부터 도시구역안에 농사를 지어오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농어민으로 인정을 한다면 1/1000로 이에 부과를 기준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기타로 해서 2/1000로 부과시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토지소유주에 대한 그 사람은 어떤 조세 거부도 할 수 있고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하의 세율이 1/1000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내는 일단 농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2/1000 이상의 세율을 정하게 되고 또 그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방금 말씀하신 나대지로 그냥 있다 하더라도 대지의 적용보다 가장 최하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건 1/1000에 해당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농지로 경작을 하면서도 농지에 대한 1/1000을 안 주고 그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1건 받은바 있습니다만 그건 세법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도시계획 지구안에 있는 농지는 선대서부터 농사를 지어왔다해도 농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건 그럼 나대지로 인정합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도시내의 도시계획구역은 무조건 저희가 2/1000이상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현황 및 발생사유 및 조치내역에서 지금 원주시가 부과를 한 금액이 4억2,000만원해서 환불액이 2억8,000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환불액이 발생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 세무1과장 심두식 그 명세에 나타난 거와 같이 타세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큰 관계는 전체 세금이 그렇게 됩니다만 특히 금액이 많은 취득세나 등록세는 자진 내지 자율신고제로 지금 자꾸만 경향이 가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자진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진납부는 사실은 저희가 직접 자진함으로써 거기서 결정이 되는게 아니고 본인이 이러한 금액이라는걸 선 자신 후 저희가 등기에 따른 대조에서 자진을 안 한 부분은 부과를 하게 되는게 이분들에 대해서는 과오납사유에 대해 명기를 했습니다만 그 예시는 말씀드리면 우선 밝음신협은 단계동에 대지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등록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년내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그건 다시 주차장에 대한 감면과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환불조치를 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주)대우는 저희들은 비업무용으로 과세를 했습니다만 이 취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의 행정심판에 의해서 그것은 비업무용으로 볼수 없다해서 소송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심판에서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구요.
○ 이인섭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다시 환불했다고 그러셨는데 독촉장이나 이런걸 발부해서 미리 세금을 냈는데 그후에 독촉장이 아마 대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많을 겁니다.
독촉장이 또 날아와서 그걸 다시 내갖고 그랬을 경우에도 환불이 됩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환불은 잘못되었으면 다 환불이 언제든지 연도 폐쇄기가 넘어가도 저희가 5년내까지는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런데 여기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까, 환불액이…
○ 세무1과장 심두식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기업체는 그렇게 잘못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 이중 자진납부 그게 두번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아까 독촉장이 나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 개인관계는 원칙으로 얘기하면 행정이 이중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진납부를 한 다음에 자진납부 의무자하고 등기가 날 의무자하고 대조하니까 이름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잘못 썼거나 한글로 해서 그분이 신고할 때 밑에 자가 발음이 식자가 신으로 했으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진납부가 안된 것으로 해서 부과가 되면 장본인은 이미 자진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있다보니까 독촉장이 나가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이 많은 건 아니고 대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적은 건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반환해 준 예가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 과오납환불액이 조세행정의 신뢰성이나 아니면 행정의 공신력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시민들이 어떤 불신을 하게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오납 환불액이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 또는 공신력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될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1과장 심두식 그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착오에서 한거는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소수금액이 되겠구요, 특히 여기 많은 금액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기업들의 비과세 업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거의 이건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고 차지하는 금액을 기업의 행정심판 부분에서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도 민원이겠습니다만 건수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가피 자율과 자진세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든간 선자진납부를 해야지만 가산세라든가 가산금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납부 후청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건은 단절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아무튼 과오납환불액을 줄였으면 하는데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 이라 생각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은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그것은 대조할 적에 하여간 철저하게 다시 재확인을 해서 유사한 이름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조금 내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그러한 실수를 범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자진납부를 했는데 어떠한 착오를 다시 독촉장이 나갔다 이겁니다,
지금 그럼 그사람이 납부했다는 독촉장을 가지고 다시 시청으로 왔다 이겁니다, 시청으로 난 이러이러해서 납부를 했는데 왜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독촉장을 보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랬을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했을때 환불조치는 즉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또 환불을 해주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세무1과장 심두식 환불은 저희가 그것만 확인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바로 부과계에서 환불결의를 받아서 세무2과로 해서 그 구좌에 바로 환불조치가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저희가 착오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루에 결의를 해서 그 다음에 금고를 통해서 나가니까 2일 내지 3일 정도면 환불조치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자진납부를 했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다시 이 양반이 독촉장을 받고 불쾌한 감을 갖고 와서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을 했으면 즉시 처리해 주는 이러한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미 벌써 잘못되었고 이중으로 독촉장을 보낸걸 알게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즉시 창구에서 환불조치하는 이러한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정확하고 간단한 건 바로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이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기간이 좀…
○ 위원장 장완순 확인이 되었을 때는 창구에서 즉시 바로 환불조치가 되도록 지금 말씀이 뭐냐 하면 행정실명제와 같은 이러한 제도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 그 사람이 올라온 정신적 고통도 있었지만 물질적인 면의 차비도 들었고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창구에서 즉시 환불해 주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아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환불결의를 해서 바로 환불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기간이 한…
○ 이인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삼척시 전국의 여러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세금이 더 나왔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에게 교통비나 식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은 5,000원 면지역에서 올 때는 1만원씩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의 공신력도 살리기 위해 그런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행정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뭐가 하여간 이름이 잘못되었다든가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양해를 받으면서 빨리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완전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여비 보상에 대한 것은 아직은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관위주의 행정이 아닌 민위주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금부과내역입니다.
여기서 별장이란 개념과 유흥음식점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1과장 심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과세 대상에 대한 재산입니다.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19건이 있습니다만 고급오락장은 룸싸롱 요정입니다.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구비하고 유흥음식접객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로 되었을 때 이를 고급룸싸롱 요정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도유흥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별장은…
○ 이인섭위원 원주시내의 룸싸롱이나 유흥음식점이 19개 밖에 안 됩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19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9개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시내에 나가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 고 있는데요, 적용대상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원주시의 세칭 얘기하는 룸싸롱이 원주에 19개 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데가 19군데 밖에 안 된다면 아마 원주시민들이 많이 웃을 것입니다.
과연 원주에 이것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유흥음식점의 현안들을 더욱더 찾으려고 다니시든지 노력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이것은 원주시만이 아니고 전체도시에 대한 실태입니다만 이러한 룸싸롱 요정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보느냐 그것은 상당히 애매해서 많은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내무부에서도 지난 4월달에도 지침을 받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따른 것은 세법개정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저희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그 한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중에 19개만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준으로서는 저희가 19개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는 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세법개정으로 다 일괄적으로 개정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별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1과장 심두식 별장은 저희 관내에 2건입니다.
중과세에 해당하는 별장은요…
그래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건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내에 살지 않으면서 외지인이나 아니면 원주시민도 바깥쪽의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거기서 휴양이나 피서 위락 등의 어떤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금 그게 별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원주시내에 별장이 여섯 개밖에 없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림, 문막 3개 면에 6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 별장은 자진신고입니까, 우리 시에서 찾는 겁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아까 저희가 중과세 부분에 대한 대상은 일단 매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목표를 삼고 매년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지금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부과할 때 환불액 그 차이가 68.3%나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은 행정착오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자진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된다 하는데 세금내는 사람들이 와서 세금상담도 하지 않고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있습니까, 세금상담은 어디가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상담하죠, 내가 뭘 얼마를 취득을 했는데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세무상담하고 나서 납부하는 거죠?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무상담을 해가지고 세금고지를 한 건데 결국은 행정착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분명히 먼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이건 분명한 행정착오라고 봅니다. 안 그래요, 세무상담을 먼저하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분명히 부과액이 있었습니다.
부과액은 세무과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환불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제일 많은 액수의 건수가 제일 많고 그 대상이 얘기가 됩니다만 참 아시다시피 이 등록세는 과거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이 되면서 부터 바로 저희 공무원들이 산출서부터 납부가 행정이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저희관내에도 작년 12월31일까지는 법무사 16명이 와 산출해서 직접 납부가 되었습니다만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 금년 1월1일부터 처음 등록자를 저희가 자진납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 전세웅위원 아니 이유야 어쨌든간에 분명한 부과액과 환불액의 차이가 내준게 68.3%라면 이건 공무원의 잘못은 분명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런 저희가 상담을 해가지고요…
○ 전세웅위원 상담을 안 하고 본인이 와서 그냥 낸걸 또 찾아간다면 공무원의 실수가 없지만 세금내는 사람이 와서 세무과에 상담을 하고 내가 얼마를 샀는데 얼마를 내게 되었습니까 하고 사전에 문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과 공무원이 얼마를 내시오 해서 부과되어서 냈는데 또다시 나중에 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행정착오가 분명하고 공무원의 자질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또 한가지 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냈다 찾았다 하는데 그 심적고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공무원의 잘못을 시인합니까, 이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시인합니다.
○ 전세웅위원 이것도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액수가 몇억씩 나가는데 4억2,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을 내주었다 68.3%가 과오납이라는 말인데 이중에 과표착오, 과다납부, 이중납부 어쩌고 했는데 이런 여러가지 이유 정황으로 봐서요, 공무원들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런걸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말이죠, 공무원들은 얼마 내시고, 냈다 돌려주기만 하면 관계없다고 하지만 내는 사람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여기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액수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건 저희가 자진납부할 적에 충분한 창구의 인력을 보완해서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부과액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환불액을 내줄 때는 순수하게 시공 무원들에게 내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세무사나 어디가서 물어봐서 이건 너무 많이 나왔다 여기와서 항의하니까 내준 거죠, 대부분 그런 거죠?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 조금 내는 거 가지 고 여기와서 물어보고 세금을 또 내고 또 세무사에 가서 물어가지고 또 와서 내는 거 앞으로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세금공무원 자질 좀 향상해 주세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최대로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로 뭐죠, 취득세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취득세는 유통에 따른 근본세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 취득을 할 적에…
○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건…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부동산의 유통에 따른 물건소유에 의해 부과되는…
○ 신현범위원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것다 취득세…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습니다.
신규서부터 거래입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전체에 작게는 5~6,000만원부터 크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광고물은 사회진흥과에서 접수를 해서 시에서 허가내주고 허가수수료까지다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징수를 했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광고물에 대한 취득은…
○ 신현범위원 광고물이 소모성 광고물이 아니고 일단 옥상이나 고속도로상에 엄연히 물건으로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를 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관에 보일러 하나를 놔도 등록세가 부과되는 입장에서 재산상으로 봤을 때 수억원에 이르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를 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현재는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광고물에 대한 대형 설치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게 대형설치가 아니고요, 광고주가 따로 있습니다.
광고주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데이콤이면 데이콤회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근거로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든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에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과대상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런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과된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은…
○ 신현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누누히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여러가지로 노력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큰 재산이 누락되었을 때는 지금 연구해 본다고 그래 가지고는 답변이 좀 모자라죠.
○ 세무1과장 심두식 양해를 하신다면 이 광고물 구축에 대한 취득세는 세무2과장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신현범위원 취득세에 관련되니까,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그게 업무가 부과에 관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세무1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2과장은 징수가 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2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 세무2과장 김기식 내용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장완순 알기 때문이라면 자리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2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법상에 나온 것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구축물 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허가나 매매나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신현범위원 이 대형광고물은 건축법상으로 구축물이에요.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래서 이 광고물 허가를 정식으로 주택과에 와서 구축물로 허가를 받으면 그 건물에 대한 구축물로 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현재 원주시내에 있는게 다 무허가입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저는 현재 세무2과장입니다만 취득세를 과세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의만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좀…
○ 세무2과장 김기식 지금 광고물이 정식으로 구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광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구축물로 취득세를 과세해야 되는게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신현범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축물로 엄연히 신고가 되어서 허가사항입니다.
설계도면까지 들어가고 모든 입증자료가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하지만 광고주한테 부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한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아니죠, 광고주한테 과세를 해야죠, 어떻게…
○ 세무2과장 김기식 광고주는 그게 자기 소관의 것이 아닙니다. 건물주하고…
○ 신현범위원 건물주는 대지만 임대해 주는 거지 그 건물주가 광고주는 아니에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아니 그런데 엄연히 별도로 건물에 구축을 부속으로 만든 사항은 과세가 되지만 별도로 구축을 한다, 이런 거는 엄연히 소유주가…
○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받기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주식회사 백양, 한국통신, 동양생명, 고려화학, 대한생명, 대우증권, 교육보험, 럭키증권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옥상에다가 어떠한 구축물을 원할 때는 주택과의 허가를 얻어야만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택과장을…
○ 신현범위원 필요하다면 즉시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주택과장님 출석을 하셔서 그 사항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과장님 나와주세요.
○ 신현범위원 이 구축물이 가격으로 따져서 소액이라면 별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액수가 높은 구축물입니다.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과세대상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세원조사 계획 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5년도 10월달까지 약 27억이라는 조사 실적을 올렸고 조사목표액이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주시·군 통합된 후에 목표액인데 여기보면 '93년도에 29억원 '94년도에 23억원 '95년도에 30억 이렇게 조사목표액을 설정하셨는데 조사실적은 116% 135%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세무조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93년도에 우리가 조사목표액을 29억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23억을 설정했고 95년도에는 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을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테이터상 조사 목표액을 매년도에 어느 정도 조금만 높여놓고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바라겠습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조사계획에 대한 목표는 지방도세 시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23~24%를 목표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업소에 따른 법인을 저희가 한 1000을 봐서 3년 시차로 3년에 한번은 꼭하는 것으로 한 이렇게 300을 계획을 해서 또 그 업소가 크고 적은 걸 구분해서 자체계획을 세웠는데 '94년도에 비해서 23%의 목표액을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93년도에 비하면 '94년도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의 통계로 알기에는 '94년도에 경기가 불확실해서 자체계획을 줄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무조사 요원이 몇명입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조사계에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와 금년으로 개별고시가격이 일원화될 때 지방의 토지평가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넘으면 4명이 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중에서 한 2년 이상 경력자는 몇명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무조사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저희가 직원이 4명입니다만 2명을 1개조로 세무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세무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 세무1과장 심두식 2명입니다.
○ 김영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분야에 예산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떤 세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지방세를 세원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세무조사해서 지방세를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명 갖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저도 평소에 생각하던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세입이 중요한데 각분야에 적든 크든 우리가 세원을 알뜰하게 발굴하려면 현지나 지방세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세무조사가 활발이 되어야지만 세원이 늘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3년차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선은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만 법인이라든가 법집행할 수 있는 거는 각세목에 부과를 경험한 직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업무를 강화시키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구를 새로 창설할 창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자진납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배려를 못했습니다만 신년도에 업무량에 따른 인원을 보강해서 우선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고서 인원보강이나 또는 세무조사의 목표를 더 세워서 활발하게 세무조사에 임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말로만 지방세 발굴 그렇게 하시지 말구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그쪽에 배치하셔서 은닉세무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지방세가 더 많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유념해서 계속 실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태위원 95법인에 대한 지방세 추징내역인데 이것은 그 내역에 보면 확인자가 누구인지 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자가 심두식 과장님 맞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맞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징내역에서 추징의 뜻이 뭡니까?
여기 보면 14개 회사에 대한 지방세 추징내역인데 이것은 회사가 안내서 나중에 추징을 부과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여기서 추징은 저희가 모든 세금이 세목별 담당으로 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세무조사에서 별도로 법인에 대한 장부라든가 가서 대조를 해서 내야될 세금을 덜 냈다든가 또 빠진 누락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추징한 세액은 다 받아 가지고 된 겁니까, 여기 보면 그냥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만 되어 있지 부과해서 받았다하는 실적도 없고 해서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 세무1과장 심두식 저희는 부과된 내역만 여기에 현항을 내놨구요, 그 다음에 징수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 2과에서 징수업무가 되기 때문에 대조가…
○ 이희태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는 2과에서 답변을 받아라 이 말씀이죠?
○ 세무1과장 심두식 징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아까 제가 토지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질의를 드렸을 때 도시계획안에 있는 농지를 2/1,000의 세율의 부과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세율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법적근거로 봤을 때는 부과금 과표표준액에 기준을 두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세입은 최하가 농지에 따른 농민이 자경할 때 1/1,000은 최합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과연 얘기하신 그 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 인에 대한 1/1,000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의 농지는 부과기준은 2/1,000로 한다는 법적근거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지금 도씨동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세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종합토지세 부과, 종합환산대상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종합토지세에 보면 시 지역의 도시구역안에 있는 농지는 종합환산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원주시면 원주시에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것만 그건 종합환산대상이 되는 겁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습니다.
저희 원주시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간 농지는 1/1,000이 아닌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적용받고…
○ 전세웅위원 합산대상이라 하면 토지나 건물이나 모든 부동산을 전부 합한다는 얘기에요?
○ 세무1과장 심두식 과거에는 재산세가 토지세하고 건물분에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따로따로 재산세는 저희가 건물에 대한거를 5월1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종토세는 저희가 6월1일 소유 기산해서 10월말일까지 납기를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대상은 전, 답 그 다음에 대지 임야 이렇게 토지에 대한 거는 다 포함이 됩니다.
○ 전세웅위원 그럼 종합토지세는 토지전부다이고 종합환산 대상은 건물까지 모든 재산은 다 입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토지세내에 부과를 하는데 큰 재목으로는 세가지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 전세웅위원 종합토지세가 있고 종합합산대상이 있으면 결국 토지에 대해서 두번 세금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종합합산 대상하고 종합토지세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러니까 세목이름이 종합토지세이고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그 기본이 종합합산을 대상으로 전국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은 뭐예요?
○ 세무1과장 심두식 대상은 전, 답, 대지, 임야 하여간 토지는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전세웅위원 아니 종합토지세도 토지를 다라고 했잖아요, 전, 답, 토지 뭐해서 이게 아무래도 뭔 세금이 이중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종합토지세에는 뭐뭐가 나오는 거고 종합합산 대상은 뭐뭐라는 걸 세목을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래서 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세가지로 나누어서 내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합산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합적인 누진율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걸 별도 합산으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아마 농지관계원 같이 자경농지를 한 때에는 무조건 1/1,000이다 이래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같은 대지일적에는 그 중복에 따른 금액을 다 합쳐서 얼마이상은 세율이 얼마다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분류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각시도에 해당되는 대로 통보를 해주어서 고지서가 발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지금 얘기해서 안되겠네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하구요, 종합합산 대상하는 거하고 종합합산대상에 보면 부재지주 농지 도시지역 도시계획 구역안에 농지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알기 쉽게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 같은데 종합합산대상안에 종토세 부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별도로 자세하게 내역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비과세 감면처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면세대상은 주로 몇종이나 됩니까, 여기 그냥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세 감면을 하자면 어떤 대상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우선 큰 거로는 종교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복지단체 그 다음 제사, 유교의 제사 이렇게
분류는 합니다만 그 대상업체는…
○ 유종우위원 특별하게 선정되어 있는거는 아니고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 유종우위원 과세표준신고를 했을 때 감면은 몇 %를 적용합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것도 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규모 아파트는 전액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과는 50% 그 다음에 감면을 받지 않는 그러한 그거니까 대상물의 평수, 금액 여기에 따라서 감면비율이 다릅니다.
○ 유종우위원 감면을 했을 경우에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원주시 세수에…
○ 세무1과장 심두식 거기에 비과세만 해도 8억이 나오구요, 뒤에 감면만 해도 36억9,500만원 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감면은 제일 많은게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한 시세로 보더라도 전체는 15%를 상회한다고 보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아마 이인섭위원님이 여러번 질의를 했는데 바로 지금 이 비과세도 원주시 세수의 15% 정도 차이를 보인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과오납 발생도 물론 세무행정에서 없을 수는 없겠죠, 있을 수 있는데 과오납도 어떤 지방세의 전산화를 해서 아까 전세웅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상담을 하면 바로 컴퓨터에 의해 자료를 빼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환불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영수증만 가지고 환불을 해준게 아니죠, 영수증만 가지고 바로 환불이 됩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어떻게 잘못 나갔나 이게…
○ 유종우위원 확인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 세무1과장 심두식 내부결재를 받아서 여기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다든가 높았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게 내부결재가 된 다음에 첨부해서 환불되도록…
유종우위원 취득세를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서울 중구 남대문 51번지에 있는 (주)대우에서 7,300만원이라는 것이 징수가 되어서 환불을 해준게 있는데 그 내용이 보게 되면 비과세 대상 본인 자진납부했거든요, 이 자진납부라고 하는 것은 세무상담을 한후에 여기에 대해서 고지발부를 한 후라야지만 납부를 하는게 아닙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글쎄 그게 저희가 과세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자진 납부이기 때문에…
○ 유종우위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세무행정에서 과오납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과오납발생에 대한 거를 좀 명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자진납부하는 것은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단 문제는 세무상담을 했을 경우에 세무상담요원이 어느 정도 지방세가 전산화가 되어 있다면 바로 그런 거를 자료를 빼어서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과오납을 청구를 했을 경우에 그냥 확인만 되면 바로 되지만 확인이 안 될 때는 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주민등록이라든지 뭐 인정될만한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과오납 결손처리 결재가 날 것 아닙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이 과오납이 발생을 함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도 보게 되면 어떤 비과세가 특정인이 비과세 대상되는 데는 없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예를 들어 특혜성 비과세…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런 건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만약에 이런 것도 있다면 제도적으로 조치는 하셔서 특히 원주시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세무행정에 우리 원주시의 살림을 부과를 잘하고 징수를 잘하셔서 세수에 한몫을 해야 되는데 이 과오납 발생이라든가 또 비과세가 많게 되면 세수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세무1과에는 전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과전산자료?
○ 세무1과장 심두식 저희가 전체 50대중에 세무1과에는 16대로 창구나 실무자들한테 다 되어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전산전문직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평균 다하시는 거죠?
○ 세무1과장 심두식 실무취급자가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도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전문성이 필요한데 물론 전부다가 컴퓨터를 만지고 자료를 빼내는 것도 좋지만 좀더 이런 과오납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직이 필요한 것 같애요,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서 불이익이 오지 않는 신속한 행정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전산직을 보완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밝음신협 같은데 7,300만원을 과오납을 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세무상담요원한테 문의를 하고 냈는데 나중에 찾아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동안 예치했던 이자 같은 걸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이자를 왜 안 내느냐 말이지 그 동안 행정세무사 비용 그것도 물어달라할 때는 꼼짝없이 물어주어야 됩니다.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주민들은 세금은 20일 동안 안 내게 되면 20% 가산금이 붙는데 이 사람들 더 냈다 찾아가는데도 그냥 그저 아무말 안 하고 찾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고 자꾸만 선진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는 그동안에 한달 동안에 7,300만원을 예치했는데 법적이자를 내노라 또 그 동안 내가 세무상담했는데 세무상담비용 내놔라 이런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꼼짝없이 물어주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무상담요원 교육좀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68.3%가 과오납이 발생했다는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세무관계 과장님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도 아주 어떤 아주 분골쇄신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위원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해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과오납으로 인해서 예치기간이 며칠되었다 그럼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래요.
○ 전세웅위원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죠, 행정소송 들어온 사항, 무슨 이자를 물어내라는 사항…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전세웅위원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셈입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아닙니다. 앞으로 잘못된 거에 한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상담을 그렇게 해서 납부를 받겠습니다만 아까 밝음신협은 주차장 시설 때문에 사후에 해준게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어쨌든간에 8,300만원 과오납한게 아닙니까, 물어주었잖아요, 오늘 원주시의회 정중한 이런 장소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번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8.3%라는 건 과오납 사항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에요, 그냥 어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유의해서…
○ 위원장 장완순 세무1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최봉철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에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허가를 받은 구조물도 취득세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원주시 관내의 대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광고물은 본인이 알기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설계도면까지 첨부해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사항이 됩니다.
광고물일 경우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사항이 됩니다.
광고물일 경우 높이 제한에 따라 틀리는데 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될 때에는 공작물 설치 신고가 되겠습니다.
신고를 받은 다음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신고를 냈던 또 뭐 허가를 냈던 간에 일단 그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중인데 주택과장님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신고다, 허가사항이 아니다는 것만 알았으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에 옥상 내지는 대지광고물이 대형화 추세에 있고 광고주들은 대개 재벌로서 고액광고물은 물건을 보험에도 가입하는 이런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재정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그런 입장에서 세원개발 차원에서 지금까지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할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듣고 싶습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바로 조사해서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중간관계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이것은 광고물 평가금액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회진흥과하고 협조해서 광고주에게 취득세 부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원주시 재정에 이익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아까 제가 물어 봤었던 별장하고 유흥업소 문제입니다.
현재 현행 별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외지인들이나 아니면 재산가들이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그걸 빠져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관리인을 두어서 어떤 관리하면서 그렇게 되면 상주가 되기 때문에 별장의 개념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장들을 찾아서 세금을 부과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이인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면에 분포가 되어 현황으로는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공부상의 거주로 되어 있는데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같이 재조사해서 중과에 해당되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유흥업소도 중과세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변칙이나 변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들이 원주시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 업소는 많습니다만 기준내용이 현재 부과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변경된 사항이 있나 재조사를 실시해서 중과에 해당되면 추징을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기준내용에 처음에 맞추어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의 시설을 변경해서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세금부과를 앞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업종형태에 대한 변경은 주관과인 위생과도 있고 저희가 어디까지나 실지 현지에 나가에 그 기준조사를 합니다.
변경된 곳이 사실대로 비과세 대상이 되면 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중과부과를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위생과와 협의해서 원주시 재원확보를 하는데 늘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금부과에서 여기에 각종 재산이 문막하고 부론인데 1가구 2주택에 대한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든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그거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1가구 2주택일 경우 중과세 대상입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재산세는 현재 종합통합분에 대한 중과세는 세법에는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가든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 나서 가든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일반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는 시내에 집이 있으면서 그런데다 가든을 지어놓고 별장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조사는 면에서 저희가 지침을 내어서 면별로 매년합니다.
중과세이기 때문에 아까도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규모가 아니고 주거의 형태에 따른 것으로 별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매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중과세면이 있다고 별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본다면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를 조사코자 합니다.
○ 김명규위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든으로 허가신청을 내어서 가든으로 쓰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시내에 집이 있으면서 별장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물들이 여러 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전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비과세 대상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공동주택 최초분양…
○ 세무1과장 심두식 저희 실정으로는 아파트가 제일 대상이 많구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짓고 있는…
○ 유종우위원 연립이 아닙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연립 맞습니다.
아파트하고 연립입니다.
○ 유종우위원 연립 같은 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게 세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책적인 목적으로 주택의 원활을 위해서 평수에 의해 비과세, 50% 감면, 그 이상은 과세 이렇게 하고 최초분입니다.
업자가 지어서 민간인에게 1차 분양을 하고 최초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세무1과장님 지금 모든 세금은 자진납부제도로 하고 있고 우리 지방세도 자진납부제도화하고 있는 체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고 과장님으로서 실무부서에 전문인을 채용을 하든 맡기든 간에 이런 과오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지금 시민이 자진납부를 해서 과오납이 생겼다는 이러한 현실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피해도 과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는 참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금고 운영의 자금관리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따로따로 관리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세무2과장 김기식입니다.
이인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금고에서는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통폐합한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통폐합합니다, 금고에서…
○ 이인섭위원 현재 우리가 이자 수익발생되는 금융상품들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죠?
○ 세무2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CD하고 신종환매체 상품이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신종환매체라는게 어떤 거죠?
○ 세무2과장 김기식 상품이름입니다.
상품이름이 신종환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예치기간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예치기간은 최하 1개월에서 최고 3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 이상기간 짜리는 없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자금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신종환매체하고 CD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10.5%로 지금…
기간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개월짜리 하고 3개월짜리 하고 CD이 자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지금 이자가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건 시금고와 그런 식으로 약정을 맺은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1개월도 10.5% 3개월도 1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5% 넘은 이자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고하고 계약한 이율에…
○ 이인섭위원 앞으로 그것보다 6개월짜리 CD라든지 아니면 표지어음 같은 경우를 매입해서 이자율을 좀 더 높일 그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자금이 사정이 넉넉하고 좋으면 6개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자금 사정이 넉넉하고 좋으면 6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자금사정이 나빠질 때는 즉시 해약을 하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해약을 하면 이자율이 더 낮아집니다.
만기는 못채울 때는 그래서 1개월~3개월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럼 1개월짜리 하고 3개월짜리 하고 이자율이 같다고 하셨는데 그건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예치설정을 해서 계약체결합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 같은데서 지금보다 이자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금사정이 없어서 그런데 6개월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작스럽게 자금사정이 나쁠 때는 해약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한 걸로 택해 가지고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자금 사정봐서 6개월간 1년짜리도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저희들 시의 물론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 그 여유자금에 대한 고수익 상품들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상품들을 표지어음이나 CD 이렇게 이자율을 높은 걸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현재 우리 시금고 선정은 어떻게 농협이 된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건 금고 계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실지 금고를 계약체결하고 저희들은 시중은행 기타 새마을 금고, 단위조합 이런 데다 세입납부대행 계약 체결을 해서 각은행, 각마을금고 이런 데서 전부 세입으로 고지서가 발송된 거는 전부 타은행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행으로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금고만큼은 회계과에서 금고계약 체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금고계약 체결문제 때문에 회계과장님 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금고관리는 경리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세무2과장님은 자리로 좀 들어가 주시고 원민식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가 농협과 시금고 계약을 맺게 된 배경은 어떤 데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금고를 선정하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통합을 계기로 해서 지난해에 통합시 금고계약을 위해서 지난해 12월달에 농협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금고선정기준은 그 당시에 농협이 저희 회계과 소관에서 자료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농협이 타시중은행에 비해서 관내의 각읍면소재지에도 점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포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점이 우선 1차가 되겠고 또 농협은 농민들 쪽에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인섭위원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2년이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내년까지 이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 이인섭위원 그러면 금고선정 기준이 점포수가 많고 농민을 위한 은행이라 해서 농협이라 하셨는데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까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이자율을 계약에 의해서 무조건 10.5%로라고 책정하실텐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내 강원은행 이라든지 아니면 타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원주시금고를 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양쪽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세입측면만 고려한다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되겠는데 주민들의 편의쪽을 고려한다면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어 다시 계약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과장님 편의문제를 얘기하는데 편의문제는 거의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농협이 점포수가 15개씩 있다고 하지만 거의 원주시내 시중 모든 마을금고를 포함해서 제1금융권까지 거의 모든 은행하고 대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을 또 이용하기 때문에 점포수와 계약을 맺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마을금고에서부터 제일 금융권까지 다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원주시 세금을 받는데 농협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못받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수납은 그런데요, 수납대행점은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하고 지출대행점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지출대행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지출쪽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정도는 원주시 세입을 늘리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입찰을 통해서 은행을 선정하는게 공정성 문제도 있고 또한 신뢰감이 그만큼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시금고 문제가 수납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편의와 또는 공무원의 복지에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확인해 본 바도 1청사나 2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연한에 비해서 농협과 거래를 해도 농협에서 복지혜택을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근무하면 단위조합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농협 시금고 출장소에 가면 500만원 융자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다는 핑계로 안내 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여는 못줄지언정 복지혜택 조차도 제대로 안 해주는 시 금고하고 굳이 꼭 계약을 하려는 데에 의문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회계과장 원민식 이평우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인섭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하고 또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또 주민편의 문제 그러한 문제를 종합해서 다음에 금고 계약할 때는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전년도에 홍천서 시금고를 농협과 강원은행 경쟁을 시켜서 시자체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전래되어 내려온 농협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인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 개인적인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을 어떤 특정은행 한 은행만 지정해서 저희 금고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물론 내무부 지침상으로는 1개 금고는 주금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쟁을 시키는 쪽에서도 2~3개 은행과 금고계약을 물론 회계별로 구분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해서 발전적인 금고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금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에 질의하실 때 감사를 하실 때 질의하시도록 하고 원민식 과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215페이지 고액체납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류재산 다시 말해 서 세금을 못내서 압류재산을 해서 공매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 세무2과장 김기식 현재 공매를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공매진행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때까지 몇년 흘러간 것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한 건도 없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여기에 지금 자료나온 나온 사항은 '95년도분의 자료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공매 성업공사로 의뢰해서 성업공사에서 의뢰했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 저희들이 공매도 옛날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 시 자체에서 공매한 사항은 없고 지금 성업공사로부터 진행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리고 여기 도산이 되어서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한 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지금 사실상 고액체납자 유형들이 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어떤 물건 취득해서 등기 이전비로 해놓고 전매자가 나타나면 바로 그 물건 매도합니다.
실례를 들으면 고지서가 발행되기전 아마 등기 열람해 보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된 것 이러한 사람들 유형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체납자를 재산압류를 하려고 법원 등기과 이런데 가 열람해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행방불명되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걸로 그냥 그치고 맙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재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취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뭐 기업은 망해도 자본주는 살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또 이렇게 도산을 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한 대책이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수가 많은데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 추적조사라도 해서 끝까지 찾아내서 정받지 못하면 체형이라도 가하는 그런 법적 장치가 있어야지, 그냥 안 물고 아무 것도 없다면 추적조사도 하지 않고 원주만 떠났다 그러면 내는 사람만 손해 아닙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사항을 징수해야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주소지 아니면 재산조회 이런 걸 합니다. 해보면 재산이 없습니다라고 통보가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친구 원주에서 사업하다 도산당해서 훌렁 날아갔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이거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지서 발부하고 바로 본재산 압류해서 일단 채권확보는 해 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채권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재산 달아난 사람한테 넘어가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여기 자료상에 보면 도산, 재산 뭐 이래버리고 다 그냥가고 있는데요, 법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려면 그사람 재산이 없다 그래도 어디까지 추적을 해서 가서 잡아와서 고발하든지 체형을 가하더라도 세금이 일단 납부가 되면 똑같이 세금을 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없는 사람 하나 말고 그냥 남에게 넘겨버리고 가버리면 안 받는다 하면 그것은 법에 대한 존엄성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꼭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은 요리저리 빠져나가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얼버무릴게 아니라 재산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심지어 하루에 일당 만원씩의 체형을 가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직까지 없죠?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렇게 고발해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전세웅위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거예요, 재산세법상에 그런게 없습니까, 재산이 없으면 그냥 맘대로 놔두고…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지방세법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는 5년이 지나면 소멸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지방세법에 시효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도 우리가 6,1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5년이 지난 사항들…
감사 때 도나 중앙의 감사 때 이 사항을 저희들한테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고지서 나가기 전 나간 다음에 바로 채권을 확보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채권 확보만 되면 어떠한 예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실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추진하는데요, 세원발굴 계획이라고 해서 아마 세금때문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쌍한 영세민들한테 안 낸다고 가서 공갈협박하지 말고 아우성치고 말이죠, 안 낸다 소리하지 말고 고액체납자 사업을 하러왔던 사람들 여기와서 훌떡 팔아치우고 내빼면 재산없다 그냥 이래 버리고 만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 받을게 없으면 고발을 해서 가두는 저게 있더라도 꼭 받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취득세에 있어서 지난번에 상록주택건설 같은 경우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을 때 재산압류를 조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지금까지 재산압류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씨동위원 '92년도에 압류를 한 건지 그 이후에 그럼 어떤 조치를 했죠?
○ 세무2과장 김기식 실제 저희들이 과세 연도는 '92년5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채권확보를 해서 재산압류를 해논 걸로 돼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압류처분은 '92년도에 했는데 상환기간이 몇년으로 돼 있죠, 이 상록주택건설에서 이 체납된 거를 언제까지 체납금에 대해서 납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동안에 조치가 없었죠?
○ 세무2과장 김기식 법조항에는 언제까지 내라는 거는 저희들이 고지발부한 날부터 보름간을 기한을 줍니다.
15일경에 고지발부되면 말일까지 내게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납기내에 내지 않을 때는 가산금을 5%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안 냈을 때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합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그 사항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납부를 해달라 독촉을 하고 방문을 하고 해서 체납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록주택건설 같은 경우는 '92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과세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못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성업공사로부터 경매의뢰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불원간 경매기일이 12월4일로 잡혀 있습니다. 12월4일날 1차 경매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1차에 팔리면 다행인데 이게 다운다운되어서 몇차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2월4일날 1차 경매기일로 잡혀서 지금 공매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원주 중앙동의 최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810만원이 취득세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재력부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명의변경을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재산정리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체납자 재산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이 사항도 최영숙이도 90년도 3월달에 과세를 했는데 810만원 과세되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타명의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받을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으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영숙이란 사람도 90년도인데 5년의 시효는 안 지났습니다.
안 지났는데 시효가 우리가 채권확보만 해놓으면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산이 또 취득할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영숙 씨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못받고 있답니다.
○ 도씨동위원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래서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 명의로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수도 못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게 물건이라도 있으면 바로 압류해놓고 채권확보라도 하겠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 도씨동위원 이 사람같은 경우는 90년3월인데 앞으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시효가 올해 지나가고 내년 3월이면 5년 시효가 지나죠.
○ 도씨동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
○ 세무2과장 김기식 지금 뭐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도 그냥… 죄송합니다.
○ 도씨동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족관계라든가 사업관계 이런 거는 추적을 안 해보셨나요?
○ 세무2과장 김기식 해봤죠, 동사무소로 경유해서 전부 열람다 해봤죠,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 같은거 체납자들한테서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행방불명되는 주소지가 원주관내에 없다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또 내무부로부터 재산 사람사는 거주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내무부에 또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체납자 명부를 저희들이 보관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조회를 다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면 우리는 그 자료가지고 또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사람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재산이 그 사람 명의로 하나도 없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재산 확보가 안 되고 있고 또 따라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재산이 전무하다고 했을 때 시효가 또 내년 3월로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전세웅위원님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법을 악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득이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취득세가 810만원이 부과되었을 때는 그만한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과금이 부과된거 아니겠어요?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때 당시는 그만한 재산이 충분히 있구요, 충분히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납부독려를 하고 받으러 독려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열람을 재산압류라도 열람할 등기과에 열람해보면 아마 그 재산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 고의적으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 관계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람하고요 상록주택건설에 대해서 관계자가 출장 을 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다루어 왔던 내용이 있으면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취득세라는 거는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땅을 사든지 뭐해서 무는게 취득세 아닙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 심만섭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재력이 있으니까 땅을 사고 또 재력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려 고 재산을 취득해서 무는 세금인데 재산이 있는데도 못받아 들였느냐 이건 의문스럽구요, 221페이지에 보면 귀래 산39번지 이름은 안병구인데 원주석재서 돌을 채석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득을 한건데 지금보면 돌맹이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돌을 잘 캐내서 사업이 번창되는 것으로 있는데 어째서 그걸 못받고 재력부족으로 해놨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취득세는 내 소유로 만들어져야지 취득세가 발생하는 거지 사업을 한다고 취득이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법관계는 무관합니다.
내가 어떠한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내 물건 내소유로 만들었을 때 취득에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취득세 이윤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사업하고는 무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귀래 산39번지 원주석재산업은 94년도 5월에 저희가 취득세 354만2,100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면장이나 면에서나 저희들도 독려를 수차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니까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산까지는 확보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이 가서 독촉한다고 금방 준다 그러면 미수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게 돈받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간다고 고지서 나간다고 딱딱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심만섭위원 압류는 하게 되면 사업은 못하게 해야 압류가 되는 거지…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런데…
○ 심만섭위원 그냥 무슨 딱지는 붙였는지 모르지만 돌을 여전히 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던 재산압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만한 댓가를 가책했는지…
○ 세무2과장 김기식 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방세 징수를 하면서 남의 사업장에 가서 기계에 딱지…
물론 법적으로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우리가 법원에 법상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공매로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부동산 압류해 놓은 거지 사업장에 가서 기계돌아가는 거 압류를 사실상 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 심만섭위원 부동산을 압류를 했는데 그 부동산을 자꾸 캐서 팔아먹으면서 세금은 안 내고 자기는 재산을 증식은 하고 이러니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만 놔두고 거기서 땅을 안 붙이고 돌도 안 캐내고 가만 있으면서 여기 세금을 안 낸다면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자기 할바는 다하면서 세금은 삼백 얼마되는 걸 안 내니까 그게 국세를 좀먹는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주 명륜동의 도영유통산업이 '94년6월에 도산이 되었습니다.
재산압류 돼 있는데요 같은 해 '94년6월에 재산세를 못낸 사람이 같은 해 12월에 어떤 물건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가 내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264페이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가 1년 있다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94년도 취득세나 등록세가 나올텐데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재산세를 하나도 내지 못했던 사람이 6개월만에 이 재산세도 내지 않고 어떤 재산을 취득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2과장 김기식 도영스토어는 먼저 재산세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액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세를 '94년6월달 1,32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재산세는 그게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19페이지는 '92년5월달에 취득세 881만6,000원이 이게 당초에 과세된 게 아니라 기 옛날에 과세됐었는데 작년들어 저희들이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받는 도중에 왜 정당하게 과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과세하면 881만6,000원이 더 나가야 된다 이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세가 된 사항입니다. 취득세는…
그 다음에 취득세가 '95년10월달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2,164만3,000원을 과세했는데 종합감사 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추가로 12월달에 부과된 사항으로 그래서 3건이 미수는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 이인섭위원 또 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재산세 내기 그전에 발생했던 일을 나중에 지금…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렇죠, 기 했었던건데 부족하게 과세했다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영슈퍼 관계도 저희가 보도로 나갔습니다만 저희가 12월4일날 1차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매처분만 되면 전액 우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도씨동위원님이나 심만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많고 저희가 어떤 경제활동하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재력이 되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체납액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연구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은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하튼 독촉장이 발부가 되고 납부최고서가 발부가 되고 하면 일단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우선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해놓는 걸로 이렇게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렇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액체납자나 이런 거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해놔야 되겠다, 무재산이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한 의중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체납문제로해서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체납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나 부족한게 많은데 이러한 체납액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간위탁부분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건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지금 세금받는 거를 대행해서 해보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글쎄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그렇게 실시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50% 이상이 지방세 징수 부과를 집행부에서 하지만 수량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시켜서 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해보셔서 그걸 또 그쪽에서 민간인들이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체납 이걸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 부분만 체납액만 밀린 거 반만 잡아도 꽤 많은 수입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방세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여쭈어 볼께요, 도영유통 총금액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해서 1억4,600만원인데 우리가 알기에 이 부분이 우리 원주시에서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근저당은 몇개를 해놨었습니까, 최초에…
이번에 성업공사에 들어가는 거는 세개의 물건만을 성업공사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많은 갯수가 원주시에서 지방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압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도영수퍼 소유로 되어 있는 26개 점포…
○ 이평우위원 26개 점포중에서 3개만을 성업공사에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저희가 재산처분을 하게 되면 과다 공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6개 점포를 우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만 세 개 정도만 공매해도 우리는 그만큼 체납금은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과다 많이는 우리가 팔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압류만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지 실질적으로는 세개의 점포만 팔아도 우리 지방세 수입금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세개의 점포가 넘어가면 저희들이 예측하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1억4,60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거면 압류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쪽도 심만섭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가보니까 점포가 비워져 있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압류라는 개념을 상록아파트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상록아파트 압류로는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주민이 있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우리가 압류해서 넘어갔을 때 다른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책임이 없는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일단 그 건물주의 소유를 압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위원님께서 그러한 주장으로 한다 그러면 압류할 물건이 없죠 다 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산공매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소유가 누구거냐에 대해서 압류하고 압류해서 매각처분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안 나간다 이러면 법적으로 집달리 붙여서 내쫓는 방법 이런 방법 그러한 방법밖에 없어 거기 세들어 사는 사람있다 그래서 재산이 그 사람소유인데 압류를 못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조금 다른 안이라 하더라도 일단 김명규위원한테 발언을 한번 주고난 다음에 발언을 하도록…
김명규위원…
○ 김명규위원 결손처분 내역 중 지금 여기 총 결산액이 6,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의 시효기간이 5년인데 5년이면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하는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가 최고장 발부한 날입니다.
독촉장 발부하고 최고서 발부하고 그리고 시효를 5년으로 잡습니다.
○ 김명규위원 여기 체납서류 제출상황에 보면 90년도 92년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그런 체납자들이 시효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이 되면 이거를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안 내면, 독촉장만 그리고 나서도 다시 추적을 해서 재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세금 결손처분을 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6,5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액 중에 4,100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자동차세, 토지과다보유세 이런 것들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결국 안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 세무2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조회하고 납부 독료도 하는데 실지 재산조회해도 재산도 없고 또 지금 5년이 시효입니다만 5년이 지나서 과년도 체납금으로 계속 미수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세액 6,520만7,000원입니다만 여기에는 국세가 방위세하고 옛날에는 방위세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받아주는 방위세가 455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세로 1,900만원 이래 가지고 이 사항도 89년도 세입물입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10월23일날 결손처분해서 과년도 미수해서 저희들이 떨었습니다. 이 사항이…
○ 김명규위원 이렇게 결손처분된 거에 대해서는 그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90년도 3월달에 있는 것은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없다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독촉장을 보내 시효가…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법상에는 일단 납세의무자에게 본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15일이내에 납부하는 날을 지정해주어서 받지 않습니까, 30일에 납부를 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1차적인 독촉장을 한번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수시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한번만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 독촉장을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달있다 또 한번 독촉장 내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독촉장 발행하고 또 안 낸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장을 당신들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번 좀 내 주십시오, 이렇게 최고장을 발행하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본고지서하고 독촉장하고 최고서 이렇게 세번만 하는 거지 계속 2년 있다 한번 내보내고 또 우리가 납부를 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동장이나 면장들이 최고서를 한번 두번 더 받을려고 노력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일소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체납액 일소기간 이렇게 지정해서 반기에 한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도 12월1일부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각시 읍면동에 시달을 했고 저희들이 23일날인가 읍면동 부면장, 동사무장 회의소집을 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강력히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 김명규위원 토지과다보유세가 결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이 세목은 옛날에 토지과다보유세라는게 있었어요, 옛날 89년도 결손 내역인데 옛날에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세했던 토지과다보유세 이거든요, 그러다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 여론이 생겨서 이게 폐지가 되고 종합토지세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89년도에는 토지과다보유세라는 세목이 있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토지과다보유세가 결손된 사람들은 그러면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는 징수독려차 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이 사항도 89년도에 한 행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깊숙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서 김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앞으로 이런 결손처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징수문제에 대해서 적극 독려하시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추가로 더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작년도에 위원님들 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감사원 감사를 세무분야에서 한달여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비리사건나고 해서 받았는데 그후로 그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체납금 독려받으러 가면 주는대로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떨구요 막말로 외상값 받는 식으로 그렇게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일체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독려를 해도 돈을 못만지니까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부탁드립니다하고 들어와 이래서 사실상 작년의 체납금보다 실지 공무원들이 돈을 못만지니까 총 미수는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징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재산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압류를 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경매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겁내는 저게 있어야 되는데 압류만 해서 2~3년 놔두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할 일은 다하고 이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압류와 동시에 빨리 사후조치를 해서 경매조치를 한다든지 이래서 세금을 낼 사람이 겁을 내도 내야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서민들은 세금이 없으면 돈을 부채를 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주는데 사업한다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겁 하나도 안 내고 자기할거는 다 하면서 자기재산 증식은 다 해놓으니 이건 서민을 위해서 세금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낸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귀래 같은 것도 빨리 조치를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맹이는 다 파내서 수출을 하고 또 각사업체로 다 나가고 있는데 한 300만원 이런 거는 돌 한 차꺼리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생각 안 하고 재산증식에만 오로지 전념해 가지고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방세 고액 체납자중 법인체로서 재산세에 있어서 동준기업이 재산이 없고 그 밑에 기창통신건설 이것도 재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또 220페이지에 다윈주택건설도 등기상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인체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로써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원주 중앙동 63번지 우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가 재력이 부족하고 조치사항은 재산압류로 되어 있는데 우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원주에서 재력이 부족해서 재산 압류해서 4,845만1,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2월에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에 대해서 과연 재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재산을 압류만하고 징수가 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징수하지 관계직원이 부과 내지는 체납한 과정에서 조치한 사항 있으면 그 내용이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창통신 여기가 나오는데 기창통신은 옛날에 체신청 산하에서 통신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오래전에 도산이 되어서 완전히 행방불명된 업체입니다.
여기 예를 한번 들면 제가 옛날에 세무과에 근무했을 때 이 사항도 고질적으로 체납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서 정당하냐 안 하냐 한 사항 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세금은 기어코 받아냈습니다. 받아냈는데 여기에 체납이 된 사항은 완전히 기창통신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 도씨동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법인이었는데 법인이 다 죽어서 도산이 되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이사진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도산이 되어서 없죠, 원주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도산이 되어서…
○ 도씨동위원 아니 기창통신의 건설주식회사가 있을 때 거기 이사진이 구성이 돼 있지 않았어요, 이사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이사진 있죠.
○ 도씨동위원 그럼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법에 의존할 수 없어요?
○ 위원장 장완순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의 구별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주식회사죠?
○ 세무2과장 김기식 기창통신 주식회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주식회사는 일단 법인이 도산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중앙동 63번지 우림주식회사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해놨는데 아직까지 낸다 낸다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했는데 체납액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일전에 최고로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하겠다, 이래서 지금 공문을 시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때는 이 사항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예금이자 수입에서 아까 이인섭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종환매체와 CD로 이자수입을 받고 있네요, 신종환매체는 일종의 정기예금입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신종환매체는 정기예금이 아니고 상품이름입니다.
○ 이평우위원 양도성 예금증서하고 신종환매체 두가지를 예치일이 거의 1개월 또는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윤이 똑같습니다. 10.5%…
신종환매체나 CD나 그럼 굳이 신종환매체로 다해도 되는 걸 이렇게 CD로 나누어서 한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돈이라면 신종환매체 하나만 다 똑같은 기간으로 넣어도 되는데 CD로 넣어두는 이유는 뭡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거를 왜 분류해서 넣느냐 하는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품이 똑같은 이율로 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상품이 똑같은 이율이면 넣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어느 업체는 그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CD 같은 건 CD가 1억원짜리를 넣어도 1억원 현찰로 넣는 것이 아니라 선이자를 떼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금 타은행에서는 1억원짜리 CD를 넣으면 1억원에 계약된 금액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들어가고 있는데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CD관계 이자 말씀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농협에서 CD증서를 발행해서 우선 3개월이면 3개월 있다가 후에 이자를 10.5%해서 받는 걸로 이래서 바로 우리한테 이자수입금이 잡히는 걸로…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천만원 집어넣고 10.5%를 받는 거와 천만원의 10.5%를 미리 계산해서 10.5%를 선이자로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넣었을 때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생깁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렇다면 굳이 신종환매체와 CD로 나누었을 때 CD가 이득이 되는 건가 또 마찬가지로 CD가 더 이득이 된다면 CD하나로 몰았어야지 왜 양쪽으로 나누냐는 겁니다. 개월수는 거의 3개월인데…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왜서 그렇게 나누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거래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하고 거래하게 되는 조건중에 모든 이런 신종환매체든 CD든 우리가 꼭 농협하고 거래해야 한다는 조건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그건 시금고 계약서 상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걸 타은행에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금고 계약상의 예금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본금고에서 예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타은행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CD가 되어 있는데 왜 농협만 일괄적으로 10.5%냐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많은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데도 어느 한 은행과 특정하게 거래를 함으로써 손해가 났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모은행에서 뽑은 걸 말씀드린다면 60일 90일이었을 때 11.2% 11.5%도 나옵니다.
최근에 7월달에는 13.5%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도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좀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어차피 있는 금액 아닙니까, 발생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전체 내역조차 모르고 계시니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도 이런 문제가 사실 아까도 회계과장님 나오…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시금고의 계약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2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모은행에서 뽑아온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11.5%까지 갑니다.
매일 변동이 가능한데 지금 계약한 기점에 의해서 설혹 은행이 손해가 나더라도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지출이 됩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이평우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계약체결했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되냐 이래 가지고 계약체결이 됐는데 타은행에서 금고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고 농협은 10.5% 주는데 우리는 11%준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은행이 금고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강원은행에서 금고 맡았다 그러면 농협에서 11% 준다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때 그때 따라서 이자율은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에 은행이자율까지 첨부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협하고 계약을 했으면 농협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타은행에 비교를 해봐서 농협에서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따질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이라도 따져봤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예치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뜯어보고 다른 은행 얼마주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죠, 다른 은행 10.5%다…
○ 이평우위원 아니 최초에 10월20일자에도 양도성 예금 23일짜리 들어갔고 10월27일자에 들어 같네요, 이게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농협이 나아서 준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은행과 비교를 해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 세무2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외수입계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타은행에 확인을 했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좀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을 할 때 대응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 운영은 효율화한다면 또 하나의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으로서 좋은 효과를 얻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받아들이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타은행을 비교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비교했던 근거는 날짜별로 받아서 목록을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은행과 비교했을때 그 은행의 답변자는 누구였고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애를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혀 답변하는 걸 쭉 들어보다보니까,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가 말이죠, 이게 무슨 재산세나 소득세나 이런 걸 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도산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데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세는 그 등기이전함과 동시에 나오는 거죠, 등기 등록세도 그렇고…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 전세웅위원 재산을 샀을 때 취득해서 나오는 건데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샀으니까 재산이 있고요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공무원들에게 안일한 다시 말해 근무태만 이런면이 역력히 엿보이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안 되어서 무슨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 못문다는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샀을 때 그 당시에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즉시만 아주 강하게 처리했다면 재산을 압류도 할 수 있는데 재산 압류조치도 전혀 안 해놓고 또 납부도 안 하고 지금와서 조치사항이 뭐냐 하니까 재산이 없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재산을 살 때는 그 사람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즉시 처리하지 않고서 '84년도에 산걸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안 물고 있던 사람은 여기 보면 원주 지정 가곡에 있는 선진산업 이런 사람은 94년도에 사가지고 등록세를 못물었습니다.
재산 무 해놨는데 이해가 가지도 않아요, 이런거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재산 세금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으로서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전혀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때 산 당시에 취득세, 등록세를 못문다는 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건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태만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기식 전세웅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 전세웅위원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한번 사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타당한 얘기인가 아닌가…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런데 이게 유형이 여러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사실상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요, 일단 취득을 하고 재산압류하려고 보면 다른 사람명의로 넘어가고 또 도산이 된 후에 추징이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도산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무조사나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왜 누락을 시켰느냐, 이랬을 때 또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아무재산도 없다 이런 결론도 나옵니다.
앞으로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 전세웅위원 어물어물 답변하실게 아니라 이건 이 사람들이 등기과정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등기과정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즉시만 가서 조치를 했었으면 재산압류도 할 수 있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재산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산세 안 받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서민들의 세금을 안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민들이 주민세나 안 내면 와서 굳이 받아내고 또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안 내도 어물어물 넘어가고 말이죠,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금징수 과장님으로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요, 적어도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만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영호위원 217페이지 상지대 종토세 1,770만8,000원 그 내용하고 221페이지 상지학원 소송의뢰중인 6,600만원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종토세하고 취득세 관계인데 재산소유가 상지대학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지학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고유목적에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해서 고유목적에 사용을 않는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과세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까지 가서 고등법원에서 일단 승소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상지학원에서는 대법원에 항소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는데 12월4일까지 시효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 시가 승소하는 걸로 그러면 아마 납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취득세 건도 그렇고 종토세 부분도 그렇고 같이 대법원에 가 있는 겁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취득세 사항말고 종토세는 아닌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승소를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12월4일까지 항소기간입니다.
항소를 안 하게 되면 원주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1차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지금 우리 행정소송세법의 행정소송은 바로 고등법원에서 실시합니다. 지방법원이 아니고…
○ 위원장 장완순 비 업무용으로서 완전히 판결이 났다는 얘기죠, 고등법원에서는…
○ 세무2과장 김기식 그렇죠, 예예 과세해야 된다 내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징수반에는 징수실적 수당 같은게 있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징수해야 실적주는건 없고요, 포상 주는 건 없고 저희 세무부서는 세무직 요원이라고 세무정보비가 있습니다.
그건 일괄 직원이나 과장이나 똑같이 8만원씩 이렇게…
○ 유종우위원 과장님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상당히 많은데 시세만 봐도 2억8,300여 만원 지금 재산압류나 이것만 했을 뿐이지 어차피 세원은 우리는 징수를 해야 되니까 징수하는데는 징수원들한테 특별수당이라도 좀 부여해서 사기진작을 하게 되면 징수하는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그건 우리가 예산상에 5/100 징수포상금 5/100씩 이렇게 주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징수하는 분들이 그 정도면 사기진작이 됩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징수하는 것 가지고 따지면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5/100이니까 100만원에 5만원 주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 사항이죠?
○ 유종우위원 과장님은 이 관계에도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번 발굴을 하셔서 그래야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이 할 걸로 이렇게…
○ 세무2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 다음 두번째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고액체납자 체납액 중에서 불납결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고액체납자로 별도로 우리가 자료에 나온 사항은 없고 여기에 추가자료에 저희들이 내준 사항은 6,520만7,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중에는 고액체납자가 몇명이고 이러한 사항들은 발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체납결손한 금액이 얼마냐 세목별로 얼마냐 하는 사항만 나왔습니다.
○ 유종우위원 자료에 제가 보니까 93년도에 비해서 3.2%가 증가를 했어요, 결손액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앞으로 결손액이 좀더 줄어서 부과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93년도에 비해 3.2%가 증가를 했는데 이러한 점점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심만섭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취득이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그때 행정공무원들이 관여해 주시면 미수납이나 이런게 안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세금징수에서 공헌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식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재론되었던 얘기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시금고를 계약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유치하지만 이율에 대해서는 계약한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종환매체나 두가지 상품중에 이 CD나 이율은 똑같습니다.
금액을 봤을 때 5억, 2억, 3억이 들어가도 똑같은 이율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나누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집행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조금 신경을 못썼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점을 갖습니다.
양도성 CD라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율이 틀립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드렸듯이 7월달에는 심지어 13.5%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내역서를 보면 그렇게 13.5%씩 갔을 때 전 은행이 그랬겠죠, 그랬을 때 우리 내역서에 보면 7월달에는 전혀 CD양도성예금을 하지 못하고 신종환매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이율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인정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두번째 그러면 일반회계에 이것이 전체적인 통계는 될 수 없지만 전년도 '94년도 일반회계는 원주시와 춘천시를 비교했을 때 이자수입의 차액이 한 5,000여만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상황에 사업성에 따라서 원금을 얼마만큼 넣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연도별 분석을 했을 때 '93년도 것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94년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5,0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무2과에서도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청내에 있는 농협시금고 은행이 유상임대입니까, 무상임대입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유상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유상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 계약서 사본 좀 나중에 하나 갖다 주십시오.
○ 세무2과장 김기식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관재계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럼 회계과장님 좀 자리에…
○ 위원장 장완순 그건 다음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
○ 이평우위원 제가 조금만 더 질의…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농협하고 거래하면서 농협한테 받는 상대 급부적인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장학금도 좀 내는 걸로 얘기가 되든데…
○ 세무2과장 김기식 제가 알기로는 연간 원주시청에 장학금을 1회인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
○ 세무2과장 김기식 300만원…
○ 이평우위원 그러면 계약은 '95년도 1월1일부터 '96년도 12월31일까지 2년간 시금고 계약이 농협하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럼 이 상태 속에서 농협하고 계약을 파기할 때 우리 시가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원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읍면동의 농협지소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체결이 되지 않았는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체결이 되지 않았는가 판단이 되고 그 외에는 불이익 받는 사항은 현재로선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어떤 재정적인 손실은 전혀없고 실질적으로 수납만이 아닌 다른 부분 속에서 편리에 의해서 그것이 좀 불편할 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세무2과장 김기식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장완순 조금 저 세무2과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이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저도 아까 자료 요청한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착이 아직도 안 되었어요?
○ 세무2과장 김기식 제가 말씀좀…
○ 위원장 장완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 세무2과장 김기식 그 자료가 저희들이 서고 이관이 되어서요, 그때 당시에 출장갔던 복명을 서고에 이관이 되어 있답니다, 서고에 가서 그쪽가서 서류를 가지러 서고로…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2과에 대한 감사가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민식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폭주되고 감사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과보다도 우리 원민식 과장님은 우리 원주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던 기획담당관으로 계시다가 회계과장으로 가셨는데 무엇보다도 의원들이 감사할 때 누구보다도 성실히 제출해 주실 것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회계과의 감사자료의 철에 의할 것 같으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상당히 성실치 못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세심한 주의를 하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까 시금고 운영에 대해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금고를 해제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별로 없다는 아까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원주시금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실 수 있는 조사특위 같은 것을 구성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금고에 대한 검사는 1년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 검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업무는 챙길 수 있겠는데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는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그런 발전적인 계약을 위한 노력은 모르겠습니다만 특위구성문제는 의회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아까 '94년도 '95년도 원주와 비슷한 다른 시의 이자수입 문제에서부터 우리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원주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연구해서 여유자금이 고수익 이율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민식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주문사항을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저희 시금고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서 내용을 보면 조달청 물품을 제외한 사무용품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입찰로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조달청에다 수의계약으로 물품이라든가 계약을 하는 거는 조달청에서는 이미 그 품목에 대해서는 단가라든가 가격에 대해서…
○ 심만섭위원 조달청 품목은 제외하고 다른 물품을 수의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조달청 물품이 야 할 수 없겠죠, 그거야 조달청 계통에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나오는 물품을 그렇지만 다른 물품을 수의계약을 안 하고 우리가 입찰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이죠.
○ 회계과장 원민식 입찰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물품을 입찰을 하다 보면 저희가 도저히 행정의 능률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 심만섭위원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득이 온다는 건 좀 따져보셨나요?
○ 회계과장 원민식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품은 구입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의 이하로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정보에 나와 있는 물품에 한해서는…
○ 심만섭위원 그리고 이 업체를 보면 원주를 제외한 춘천, 횡성, 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주는 이만한 물품을 댈만한 지역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대부분이 원주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지적재산권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특허품목 이런 거 외에는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원주에서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물품입찰에 대한 거는 3,000만원 이상되어야지 입찰을 붙이고 그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일반 물품 구매라든가 일반 용역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을 입찰에 붙일 수도 있고 다음에 일반공사는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2,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좀 어떻게 싸게 사는지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입찰제로 하면 수의계약보다는 더 좀 싼값으로 이렇게 같은 물건이라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건도 입찰된게 없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분기별로 세목을 죄 적어서 품목을 적어서 입찰을 보실 수도 있는데 왜 부득이 꼭 수의계약만 했느냐 전 이렇게 생각됩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등은 이거를 입찰에 다 부하고 있는 금액이상은… 그런데 2,000만원 이하만 지금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만섭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짜리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그런 거까지 입찰에 부하다 보면 저희가 도저히 행정이 뒷받침도 하지 못할 뿐더러 업무능률성 면에서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전산화하고 사무자동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년에 수천건 정도가 되는데…
○ 심만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달뒤나 석달뒤나 이거를 종합해서 세목이나 품목을 죄적어서 입찰공고를 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품목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규모가 적어도 입찰을 하도록 하고 품목이 각자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이 서류를 보면 입찰로 된거는 하나도 없고 전체가 다 수의계약 조달청에서 이렇게 한건데 과장님 말씀은 입찰한 것도 있다고 이러는데 문서상에 보면 하나도 입찰한 게 없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위원님 가지고 계신 보조 자료에 있는 거는요, 수의계약에 관한 것만 내드렸습니다.
○ 심만섭위원 먼저 나온 것도 다 그런데…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답변중에 다시 보조 자료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한경쟁이라든가 또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나온 거는…
심만섭 우리 위원님의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 심만섭위원 먼저 나온 서류를 보면 전부 수의계약 조달청이지 입찰제로 되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 보시든지 그러면…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보조자료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만…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러면 입찰을 붙인 그 자료를 더 좀 가져오십시오.
○ 회계과장 원민식 그건 본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본 감사자료도 여기 보면 그게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뭐 주안점을 어떻게 두셔야 되느냐 하면 지명경쟁을 했든 입찰을 했던 대개 하면 85%에 낙찰이 되고 수의계약을 하면 거의 90%이상 100% 이렇게 되는데 특히 외지 업자에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심만섭위원의 질의요지는 원주에도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물품도 있는데 굳이 외지의 물품과 업자를 불러다가 거의 100%에 가까운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꼭 그러한 것은 원주에 없어서 했느냐 이러한 취지인 것같습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먼저 답변드렸듯이 특허품이라든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거 외에는 저희가 원주에서 물품이 구입가능한 것은 원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만섭위원님께서 일반 경쟁을 할 수 없느냐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사항들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자료에 보면 41페이지서부터 이후에 쭉 보시면 일반경쟁 제한경쟁 쭉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못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이나 월별로 이걸 좀 종합해서 될 수 있는데로 입찰을 보셔서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좀 모색해 주시고 같은 조건이고 같은 값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원주에 있는 업체는 원주에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시든지 이런 조건으로 좀 해주시면 원주에 혜택이 좀 가지 않나 이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시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몰아가지고 일괄해서 구입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외에는 원주업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품목 구입된 거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거의 가구는 대림가구로 뭐 경우 같은 건 호남주유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중앙씨엔씨 또한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는 88스포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어느정도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물품구입장소가 이는 어떤 효과나 능률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는 경쟁의 원칙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될뿐더러 어떤 구입선의 다변화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몇 군데에서 의사타진을 해서 여러군데에서 구입을 했다면 이런 어떤 우리 원주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텐데 인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원인쇄소 거의 다 정해져 있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인쇄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면 중원인쇄소가 반상회보를 1년에 12회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12번이 다른 데에 비해서 12회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인쇄소에서 반상회보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원인쇄소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12번이 들어가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반상회보에 관련되어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라든가 능률성면에서 중원인쇄소에 저희가 오히려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 그 계약을 할때 원칙적으로 1,000만원 이하는 견적서가 필요가 없는데 이 타인 견적은 몇개 업체로부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싼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기름은 반드시 호남주유소였고 컴퓨터 관련 레이저 프린터기나 복사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이런걸 주지 않아도 조달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리베이트 형태의 사례비 같은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입성이 좀 많았을 때 한 군데에 유독 다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그래서요 지금 경유 같은 경우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것도 단가 입찰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한게 아니고요, 그래서 호남정유에서 납품을 받고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로 기종이 행정부 전산망의 기종이 금성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금성 컴퓨터가 주로 많이 납품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새로 배치를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형평을 잃지 않도록 구매를 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배치받은 지는 불과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금성컴퓨터 파는데는 원주에도 한 20군데 가까이 되고요, 반상회보 같은 문제도 중원인쇄소에서 반상회보를 만들고 있지만 원주에서 이거를 시에서 발주를 받아서 인쇄부터 모든 걸 춘천가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도 춘천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고 정확한 얘기를 들어서 지금 원주시 사람이 원주시 반상회보를 찍는데 원주시 중원인쇄소에서 계약만 했을 뿐이지 종이나 이런 건 춘천가서 찍어오고 춘천가서 해온다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원인쇄소에서 그 사진 관계 때문에 여기 서림정판사인가 우산동 그것만 거기서 빌리고 그외에는 중원인쇄소에서 전체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이인섭위원 종이도 춘천에서 사온답니다.
원주에서 사는게 아니고…
○ 회계과장 원민식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런 거를 확인해 주셔서 가급적 원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좀더 원주시민들이 많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결정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알고 여기와서 뭔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알고 와서 합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회계과에서 그런 모든 각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1차적으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어느 업체 어느 제품이 성능이 우수하다든가 그런 거를 더 정보를 사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정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하고 또 저희가 업체 명부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명부에 의해서 물론 특정인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행정의 업무의 추진을 원활 능률성 면에서 그쪽에서 치중을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게 공개행정의 모순이 되는 건데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물품계약 공고를 내가지고 어디 게시판에도 붙이고 또 뭐 신문에도 내고 좀 이러면 여러 업체에 기회균등의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마다 자기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너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가지고 와서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열린 행정인데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을 주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사겠다 그러면 늘 하던데 만능전자에서 뭘 좀 가져와 딴 사람들은 아무리 납품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에게 그 사람들하고 어떤 링크가 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원주시의 많은 방대한 자료를 연관이 되어 있어 구입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업체에게 기회균등의 원칙을 주는 의미에 한번쯤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모아서 공개해서 공개입찰 제도 이러면 좀 의혹도 가셔지고 값도 단가가 좀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기회를 모든업체에게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내규라도 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건 수의계약도 전부가 다 수의계약인데요, 이건 공무원들과 어떤 사람과 한번 링크가 된 거는 끝까지…
우리가 이걸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 보면 4,000만원까지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거를 도대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가 경쟁입찰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품구입 같은 건 2,000만원이고 공사 같은 거는 5,000만원인데 4,000만원 짜리가 보시는건 한국프라스틱고무협동조합에 관급봉투라고 되어 있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입찰 대상금액입니다.
그런데 단체수의 입찰금액 대상이지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서 그 단서외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단체 수의계약을 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입찰에 의해 되는 겁니다만 수의계약의 예외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게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수의계약, 수의계약하는데 꼭 규정만 따지지 말고요, 원주시내에 사는 영세상인 들 이런 사람도 좀 생각을 하셔서 기회균등의 앞으로 기회 좀 주세요, 꼭 수의계약해 가지고 하는 그 사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언제 뭐를 납품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전체 계획이 어떤지 물어서 정 몇사람이라도 크게 어려운 거 아닌데 몇사람 갖다놓고 우리가 몇매를 구입하겠는데 얼마에 납품하겠느냐 거기다 품명, 규격 이걸 전부 다 써가지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전부가 수의계약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이런 데서 다시 말해서 부정이 움트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난번 우리가 10월달에 임시회의를 통해서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이거 관리라고 하는 거 삭제했습니다만 그 삭제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취득이나 처분이나 관리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국가안전기획부에게 유상임대를 제2청사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알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 문제가 절차상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그 절차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시점만해도 물론 법률은 개정이 되어 있었지만 조례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법률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되는 하위법은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그랬었는데 조례가 엄연히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상위법 밑에서 지방자치법도 중요한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거기서 그런데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임대가 '95년6월5일부터 '96년6월4일까지 1년기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청사가 비좁다고 하는 건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집행부나 일반시민들이나 민원인이나 똑 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건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해서 다시 임대를 재계약을 해 줄것인지 아니면 이미 계약 사용허가를 96년6월4일까지 준 과정이라면 이 기간만하고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실로 쓸 것인지 그대로 임대로 또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 청사가 비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국가안전기획부의 업무자체도 상당히 국가 사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시 입장이라든가 정부의 입장을 다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재계약할 때는 찾아가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약이 되도록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이건 안전기획부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청사가 좀 공간이 넓어서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청사를 내주었다고 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청사가 비좁아 민원인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국가기관은 국가기관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 떠 맡아 그걸 제공해 줍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건 철저히 좀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기위원 시금고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금고에 보면 대상 금융기관이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면단위는 금융기관이 없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시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금고는 농협중앙회하고 한국주택은행 원주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출 대행점 관계를 지출대행점을 꼭 농협만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건데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출대행점은 농협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은행 금융기관하고 지출대행점은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자금이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은행을 달리할 때는 그런 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농협지점이라든가 출장소로 대행점을 계약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만 특별회계 같은 건 우리 강원은행도 있고 강원도 지방에서 키워주어야 할 그런 은행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한번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시장님이 결심할 문제입니다만 한번 건의할 사항은 없으신지…
회계과장 원민식 세무2과 감사중에 말씀이 있으셨던 사항인데 저희 그런 문제를 시금고 계약운영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님께 의원님들의 그 뜻을 보고드려서 사후의 계약이 내년말까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농협이 좋습니다, 또 강원은행은 우리 강원도의 자금화 기업자금화 시켜주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데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쭉 있습니다.
거기 대개 수입과 예산안 편성해서 지출하는 싸이클이 대개 얼마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대개 1년단위라든지 3개월 단위라든지 6개월단위 주택특별회계 같은 게 있으면 대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또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대개 특별회계 같은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게 대개 수입과 지출하는 기간요, 한번 돌아가는 기간이…
○ 회계과장 원민식 특별회계별로…
○ 김종기위원 좀 다르죠,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 싸이클 기간이 있는지요?
○ 회계과장 원민식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라면 주로 국비가 되겠는데 그럴 경우는 저희가 매달 수입이 되고 수시로 지출이 되고 그외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도 공기업회계입니다만 비슷하게 있고요.
○ 김종기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건 어때요?
○ 회계과장 원민식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저희가…
○ 김종기위원 금방 금방 나가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수입결정을 하면 쭉 받아들여서 이듬해에 1월달에 나가게 되고 그러죠?
○ 회계과장 원민식 주택사업 특별회계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요 주로 내용이 주택대출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세입이 되고 또 은행에 저희가 상환이 되고 이런 내용 그러니까 매월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 상수도 특별회계나 지역개발 특별회계 뭐 의료보험 특별회계 이런 걸 이렇 게 실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통장에 넣을 잔고가 몇 천만원씩 뭐 1억이니 몇 억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활용을 안 하면 그냥 사장되는 금고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잔고금액을 수시로 인출을 해서 정기성 예금으로 넣어두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만 해도 근 1,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몇 십억씩 되는 특별회계를 그렇게 싸이클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세금 뭐 조그만 한 거 부스러기 받는 거 주민세 받는 용지값도 안 나오는데 그런 거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담당자들이 실지로 안 하기 때문에 이자를 그냥 은행에다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이자가 생겼으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또 부대비 같은 거 좀 세워주셔서 또 여비도 좀 세워주시고 악착같이 그렇게 가서 받고 또 그 부대비 이자가 생기면 부대비도 다만 얼마라도 세워보시고 그러면 행정의 효율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김종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자금운용의 효율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세무2과 감사 때 소관 업무 이자 수입 관계가 자금운영 관계가 세무2과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김종기 위원님 질의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무원도 지방재정의 경영이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자금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제1, 2청사 자판기 설치현황 및 수입지출내역이 나옵니다.
1청사에 커피자판기가 두개 민원실과 지적민원실 담배자판기가 민원실에 2청사에 폐기물관리과 외부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입지출에 보면 이 자판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장마을금고 총무인 이석구 씨와 구내식당에서 이영환 씨가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애자 복지법에 의하면 시군 단체장은 먼저 장애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장애자들한테 먼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이석구 씨라는 분과 이영환 씨는 어떤 혜택을 가지고 회계부서에서는 내용을 보면 계약한 내역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함부로 자판기를 설치하고 팔게 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민식 이 지금 시청사의 자판기 우선 1청사의 자판기 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자료에 있듯이 전 원주시 직장새마을 금고 총무 이석구 씨인데 저희 원주시청 직장 새마을 금고가 지난해 5월11일날 해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5월11일자부터 그런데 거기서 청산위원회에서 회의결과 거기에 대한 재산 자판기의 운영권을 총무한테 위임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결에 따라서 지금 이석구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의록 내용에도 보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출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직장 새마을금고 청산위원회 관계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또 무단 사용이라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무단 사용수익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전기세라든가 이것도 징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후에 그분들이 직장 시의 직원들 상조회라든가 이런 청우회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거기에다 사용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저희가 수익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기타 자판기 운영업자들한테 수익허가를 해주고 일정한 시세입을 확보하는 시수입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시청직장새마을금고 청산위원회에서 이 재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거를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현재 직장마을금고는 없어졌는데 5월에 해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직장마을금고는 그 당시에 시장님도 직장마을금고를 이용을 하셨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전직원이 다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회원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회의록 하나만 가지고 직장마을금고가 원주시청내에서 함부로 자판기를 더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원민식 설치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 운영하던 걸 직장금고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던 자판기를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한 것은 지적민원실에 이번에 새로 지적민원실 설치되면서 설치된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무단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 이평우위원 '94년5월에 해체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95년10월에도 하나가 지적민원실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날짜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무단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밖에 더 됩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저희는 청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부분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미처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단지 거기다 일단 저희가 어떻든 저희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자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하여간 민원실에도 10월4일날 그러니까 같은 10월4일날 지적민원실과 민원실에도 담배자판기 그러니까 커피자판기 하나와 담배자판기 무단으로 설치가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5년1월1일자로 2청사에도 운영자는 다릅니다.
이영환 씨가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그 부분에 많은 공무원들이 편리는 느꼈겠지만 법적으로는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면서 우리의 전기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의…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전기요금 한푼도 부과해 보지도 못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의회에서 파악할 때는 묵인해 주거나 아니면 도와준 역할밖에 더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애자 복지법 제26조에 보면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또는 시장군수는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자 복지회에 넘겨줄 의도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시장님께 결심받는 사항이 한 세가지 안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청청우회가 새로 운영이 아니면 여직원회라도 여직원회가 어떤 사회사업활동을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여직원회에다 수익허가를 해주는 방안도 있고 또 아니면 이평우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단체에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해 주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청산위원회에서 조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그 말씀은 순서를 정한다면 청우회가 먼저라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고 어떤 효과에 대한 운영효과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봐서 시에 가장 득이 되는 안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우리 시장님이 법을 무시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하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법대로 시행이 된다고 믿어도 되겠죠?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법에 지금 이 물론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촉이 되지 않으면서 또 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자판기 수익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판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그 동안 관리소홀한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45페이지 거기에 보면 임대현황에 건물이 시유지가 30동 국유재산이 1동 그래서 31동이 있는데 무상으로 지금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게 20동이 있고요, 이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 시유건물 또 무상 20동은요, 주로 읍면동 소방파출소하고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게 많고 그 다음이 각종 단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이런 저희 시행정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건물은…
○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급관사 관리문제가 그것도 시재산인데 예산으로 관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사가 아파트나 맨션 그런쪽으로 있으면 그런 관사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유지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임대를 무상으로 해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를 손익계산을 해보셨는지요?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저희 관사의 경우 8개를 가지고 있는데 관사의 사용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라든가 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 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그런데에 주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1, 2급 관사만 각급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3급관사는 이용자가 입주자가 사용공무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3급 관사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관사가 몇개 안 되니까, 특정인이 들어가 있을텐데 특정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타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지금 치악맨션 같은 경우는 3급관사인데 거기는 관광과장이 들어가 계시구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에 한동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건설도시국장이 계시고 그래서 상당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어떤 우리 조례상 그리고 기타 국과장들은 전수 원주에 집이 있고 거주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기본적인 임대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임대료를 받으려면 현재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관사나 또 관광과장이 계시는 관사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려면 시재산 조례를 개정해서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과연 손실을 따져봐서 어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금 예치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기에 보면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이 현찰로 1,330만원 하자 보증으로 약 5억1,000만원 총 5억2,000만원에 170건이 예치되어 있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 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총계약 금액중에 하자보수 보증금도 우리 시에서는 몇 %를 받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시행령과 규칙에 보면 각공사 중요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항만이라든가 철도 이런 경우에는 5/100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이외에 교량 일반 교량이라든가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4/100, 3/100, 2/100까지 구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따라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하자 보수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기간도 공사중요도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기간을 5년, 3년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에 보면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약 담당공무원은 하자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잘이루어져서 집행내역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자보수 관리감독을 안 해서 못 발견해서 집행내역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여기서 집행내역이 없는 것은 저희가 하자보수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를 직접 이행하도록 해서 이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금 보증 이행금에 의해서는 저희가 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하자보수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 5월에 일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각사업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지금 약 31건 정도의 공사가 하자가 있는 걸로 해서 하자 이행시키고 있고 또 청구중에 있는 공사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나 하자보증금 예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안 쓰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내준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하자보증이라는 것은 기업체마다 법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인해서 2/100이상 10/100이하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아갖고 거기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그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시켜서 완벽하게 하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생각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게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이요, 하자 내용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습니다만 하자가 큰 경우 하자가 큰 경우는 보수 비용이 이행보증금에 못미칠 오버될 경우에는 오히려 보증금 청구해서 집행하는 거보다는 직접 이행시키는게 오히려 장점이 되겠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게 있습니다.
도씨동위원님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우산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시공한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때 보증 이행 보증금이 42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최소 하자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85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행보증금을 저희가 청구해서 하면 나머지 430만원 저희가 시비로 추가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했는데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내용에 따라서 청구를 바로 보증금을 청구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유리 그런데 보증금을 바로 청구해서 집행했다손치더라도 현재 나머지 집행후에 잔액은 그대로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시키나 보증금에 의해서 집행을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영호위원 총 31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어느 건입니까,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 자료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추가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사업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사업부서별로 검사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어떤 서류상으로 문서적으로 저거 된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지금 말씀드렸듯이 31건이라는 게 300여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사업부서를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31건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자보수기간 중이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분명히 책임한 계를 분명히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치악예술회관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 가보았지만 사실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서로 책임한계가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간만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부서 명확한 전달과 지침을 해서 책임한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31건에 대해서는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관내 무주재산 발굴 및 정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무주재산 발굴현황으로 볼 때 1,222필지가 발굴이 되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현재 무주재산이라는 기간이 여기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대장이 관리된 후부터 현재까지…
○ 이인섭위원 대장이 처음한지가 언제요?
○ 회계과장 원민식 토지대장이 작성된 그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작성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지내역에 따라서 다소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기간적으로는 오래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올해 무주재산 발굴한 현황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래서 지금 자료내놓은게 일제 조사를 해서 국유재산을 처음 조사가 되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금년에 일제조사해서 나온게 무주재산이 1,222필지가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것 이상은 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일제조사결과 다시 또 재조사하고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사된 사항은 이게 전체입니다.
○ 이인섭위원 관내 무주재산 발굴이나 정리같은 경우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원주시 재원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잡종재산을 조사해서 시재산이 몇배나 늘어나 그러한 예도 있었기 때문에 재산대상이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 이인섭위원 앞으로 좀 무주재산에 대한 관리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추가자료에 공사발주 현황보면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완전경쟁 입찰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 제한 경쟁입찰이 됩니까, 거의 다 제한경쟁하고 수의계약인데 한계점이 뭡니까, 구분이…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완전 경쟁이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경쟁입니다만 일반경쟁일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과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입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는 5,000만원 이상 일반 물품구매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 일반경쟁이 원칙적으로 되어야 되고 제한경쟁은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제한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5,000만원 미만은 제한 경쟁을 한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원민식 5,000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럼 여기가 거의가 다 5,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한경쟁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5,000만원이 아니고 전체가 지금 2억 이상 47페이지 말씀하시는…
○ 전세웅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 보면 임도개설 63페이지 이건 수의계약으로 2억5,400만원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의계약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임도시설은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는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가진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임업협동조합이 했어요, 임업협동조합에도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단종면허가 있는지 이것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업협동조합에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해도 저촉이 안 되는 건지…
○ 회계과장 원민식 이 저 이건 일반경쟁 입찰공사 금액입니다만 단체 수의계약 이런 협동조합이라든가 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임업협동조합하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고 임업협동조합에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거 건설과하고 알아가지고요, 내가 알기로는 토목단종면허를 가진자만 임도 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는 현재 그런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26조에 보면 임업협동조합하고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자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수의계약은 다른 거는 일반기술은 되는데 토목에 대해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원민식 주공사가 임도계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임업협동조합하고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 전세웅위원 나중에 이 규정을 좀 알아 봐주세요, 산림조합에 토목관계 면허가 없는데도 없는 게 산림조합인데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수의계약을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말이죠, 그거 좀 알아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조경공사 입찰금액이 수의계약의 경우 한도금액이 얼마이죠?
○ 회계과장 원민식 어떤 것 말씀하시죠?
○ 도씨동위원 조경공사 나무 같은 거 가로수라든가 소공원 이런 조경…
○ 회계과장 원민식 그것도 역시 공사는 5,000만원 입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경공사를 맡아서 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맡아서 임해야 되는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 공사를 맡아서 공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경식재는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하자가 발생돼서 나무가 죽거나 병이 들었을 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보수를 한다든가 병이 들었을 때도 치료가 가능할 걸로 보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사업 면허를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걸 시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사를 맡아서 공사에 임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면허만 빌려서 하는 공사가 있는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경우에 공사 각종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면허를 대여해서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과정에서도 챙기고 또 사업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김영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그 하자보수 부분을 맡아 가지고 그걸로 충당하고 개보수한다는 문제는 문제점이 많이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바로 그것을 감리할 수 있는 우리 또 집행기관에 있어서 감독기관 책임자가 철저히 공사를 시자체적으로 발주했을 때는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줌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안점을 두셔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경이나 일반공사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이건 계획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청사 및 각급 관사관리비 지출내역에서 연료비가 매월 2,892만5,000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건 유인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매월이라는 얘기는 매월 지출이 된다는 의미인데 금액은 2,800만원은 지금 누계가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계수가 잘못되었는데 누계가 지금 1년이 열달입니까, 월로 볼 때는 289만2,500 원으로 되어 있는데…
○ 회계과장 원민식 평균을 한게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여름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평균해서 한 280만원 정도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 이인섭위원 여름에는 전기 안 씁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아무래도 겨울에는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이래서 그건 아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균만 내놓은 사항입니다.
○ 이인섭위원 누계가 계수가 좀 잘못된것 같아서, 그리고 그밑에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사문제인데 관사가 그러면 그 동안 10월분부터 지급된 전기료하고 공과금료가 지급되었다면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2급관사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었고 또 1급관사도 전기료는 저희가 지급이 시예산에서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이 된 후부터 전기료와 공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
유종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중 28페이지는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이 나와 있고 59페이지는 용역 의뢰 현황 및 비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28페이지에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에서 총계가 90억5,700여 만원을 세워놨고 뒤의 59페이지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민식 먼저 28페이지에 있는 공사 계약 현황은 공사는 1,000만원 이상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용역은 500만원 이상으로 뽑았고 59쪽에 용역의뢰현황 및 비용은 계약금의 5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해서 뽑았습니다.
○ 유종우위원 자료에 그렇게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보기가 좋았을텐데 어제 오늘 받다 보니까 그걸 좀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에 보게 되면 예회령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하고 두가지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조그만 자료에요, 제일 앞에 보면 매호지구 경지정리 사업 2차분해서 11억2,900여만원의 설계액을 세워놓고 해놓은게 있어요, 이건 수의계약 방법에 보면 수의계약에 장기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회령은 어떠한 령인지…
○ 회계과장 원민식 저희가 예회령이고 하는 거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얘기한 거구요, 그 다음에 국시령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예산회계법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제 계약을 국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미처 령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에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시행령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6일자로 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6일 이후부터는 거기 표시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7월6일 이후에 계약이 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가 춘천 후평동에 있는 동일 건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지정리 사업을 아까도 우리 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1억씩되는 공사를 구태여 춘천에 있는 이런 회사하고 예회령상에 이렇게 주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준 거는 아니죠?
○ 회계과장 원민식 규정에 의해서 주었는데요, 장기라고 명시한 거는 이 매호지구 2차분이라고 표시했는데 1차분하고 같이 불가분에 떼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동일건설에서 1차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분을 부득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원주에도 경지정리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얼마든지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바로 이런게 세수증대를 위해서 타지역에 있는 거보다는 원주에 있는 업자에 주게 되면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세수도 증대하고 이런 건 꼭 좀…
○ 회계과장 원민식 여하튼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나 이런 거는 저희 원주의 업체를 최우선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를 보면 '95년도 용역발주현황 해 가지고 39건의 용역발주를 이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토목이나 기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민식 모든 용역이 지금 현재 여기는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못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술인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으면 더욱 바람직한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 자료에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원주시가 아주 용역의뢰를 많이 했어요,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거 보면 특히 타시군하게 되면 가까운 영월 횡성이나 이런 데는 용역을 많이 안 주는데 우리 원주시는 어지간하면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비 과다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거는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용역비의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인사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계약을 한다든가,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완이 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이건 뭐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추가자료에서 태장교 확장공사 1차분이라고 하는데 태장교가 어디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원민식 태장교가 군지사 있는 학다리 말고 그 다음 지나서 저쪽에 한일주유소 앞에 있는 다리입니다.
○ 이인섭위원 거기가 준공일이 95년12월30일인데 다 끝났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금년에…
○ 이인섭위원 공사하는 걸 한번도 못봤거든요.
○ 회계과장 원민식 그건 저희가 회계년도 구분 때문에 계약을 일단 금년 12월31일까지로 금년에 도저히 공사착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만 해놓고 어차피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 12월31일로 계약을 한 겁니다.
○ 이인섭위원 그럼 동절기 공사가 될 염려도 있을텐데요.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어차피 중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놨다 이거죠?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계속사업이라면 계속사업으로써 이월을 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동절기에는 절대 공사같은 건 안 하시죠?
○ 회계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그런 우는 다시는 안 범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보조자료에 '95년도 발주용역 현황 있는데 여기를 보면 춘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같아요. 춘천분들이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계약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가 다 낙찰률이 95%, 99.75%,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원주 사람들의 낙찰율을 보면 거의 8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스럽고 춘천 사람들의 낙찰률은 90%대가 다 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의 경우에 견적을 받거든요, 2개 업체 3개 업체 견적을 받는데 지금 저희가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을 경우에 용역 예정가격 자체가 도저히 3개업체로부터 이 가격이 못 미치는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많지 않으니까, 조건이…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100%나 아니면 99.75%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박물관의 실시 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춘천 요선동 98.94%인데 이것을 수의 계약할 때 견적을 받을때 따로 받습니까, 타인견적 혼자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예지요, 이게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문서를 받는데 따로 받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이건 저희가 3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낙찰가 예정가격이 100% 로 계약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춘천업자들이 와서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업인데 지역사업을 춘천 사람들이 설계를 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주 시립박물관은 원주 사람이 설계를 해야지 제대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춘천 사람이 설계를 했고 거의가 외지 사람들이에요.
원주에도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앞으로 이런 부문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원주에 있는 업체가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규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건은 지금 저희가 공모에 의해 공개모집한 좀 더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잘 짓기 위해서 공개모집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해서 당선된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하고 수의계약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쉬운 거는 원주에서 그런 당선작이 나오면 더욱 좋은데 불행히도 춘천에서 당선작이 나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주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걸 저희가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주업체에 주는 방향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은 금년에 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계도 있고 또 물품을 매입하고 공사의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용도계 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재계 또 시설 관리하고 있는 영선계도 있습니다, 아주 가장 원주시에서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이시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서 법령에 정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모든 물품이나 이러한 사업을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물건을 사주시고 또 이 지역의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김명규이평우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김덕수
세무1과장심두식
세무2과장김기식
회계과장원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