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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4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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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환경국


일시 1995년11월30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소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 관계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30일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 위원장 장완순 사회환경국장과 과장님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가지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춘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과장소개)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11월27일부터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강행하고 계시는 장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연일 노고가 많으시며 계속 강행하시는데 대하여 뜨거운 경하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은 5개 과와 두개 사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면 사회과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 관리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기업의료보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생과는 식품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사전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3,089개의 식품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사전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동 및 노인 부녀자 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유아시설 경로당에 대한 시설관리와 화장장업무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 및 보전과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과는 청소관련 업무와 종량제 봉투 재활용분리수거제도와 생활폐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복지 및 교육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사업소는 쓰레기매립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총 54건에 대해서 기간중 수감을 받게 됩니다.

수감준비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감사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또 기대에 못미치는 점이 발견된다하더라도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되는 사례는 저희 시정에 적극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가지고 사회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사회과장님 위생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을 제하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란에 보면 건수만 기재되어 있는데 지도단속 조치내역중에서 37건을 계별로 나열해서 대기, 수질의 구분을 해서 그 내용의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인섭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생과의 심야업소 단속 내용 및 조치사항도 마찬가지로 97개 업소명하고 사유 위반내용까지 해서 자세히 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자료요청을 폐기물관리과 2계장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정화조 청소시설 현황에 있어서 공공 시설물 초중고등학교 정화처리 실적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우선 환경보호과에 요구한 자료 또 위생과에 요청한 자료 폐기물관리과에 요청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박광서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융자금액이 3억1,913만1,000원인데 이게 융자가 계획보다 많이 덜 나갔습니다. 그러면 덜 나간 원인은 왜 덜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5%짜리 저리 융자인데 이거를 왜 안 쓰느냐 이 얘기죠?

○ 사회과장 박광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1,913만1,000원인데 융자금은 지금 실적으로 1억9,300만원 밖에 융자가 안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융자에는 여러 가지 관계 서류가 붙게 됩니다.

신청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통리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서류에 의해서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 6.4%에 해당하는 1억9,300만원은 이미 융자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지금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의를 마친다고 하면 지금 8,100만원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억1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불과 몇백만원만 잔액이 남도록 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그 뒷장을 보면 미수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30일날 이걸 아마 독촉을 하셔서 받으실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그 여기 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융자를 하는데 보증인을 다세워서 하는데 거기 보니까 보증인한테도 독촉장이나 체납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은 몇 사람을 세웁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관계법에서 보증인 문제 때문에 이 기금의 성격이라든지 또 융자의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전부 저소득을 위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서 자활의 기능을 넓혀 나간다는데 본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 보증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정책차원에서 많이 검토가 되고 또 이문제를 보완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당 면장이 서거나 또는 맞보증을 서는 이런 형태의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증을 섰다고는 하지만 서로 맞보증을 섰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서로 맞물려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앞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안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십번에 대해서 또 매월 독촉을 하고 또 보증을 선 재산의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중에 많은 액수가 88년도 흥업대안리에 24명에 대한 소단지 육성자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이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대안리 대송마을 그건 소송판정이 내려와서 그건 감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 사회과장 박광서 감면조치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심만섭위원 여기보면 이자가 5%에다가 연체가 8%인데 연체이자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대출도 각농협이나 마을금고 같은데는 12%씩 되는데 연체가 8%라 그러면 일반대출 쓰는 거보다도 싸니까 연체로 있다가 나중에 다 갚기 뭐해서 연체에 대한 부담을 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체를 다른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15%를 물려야지 이자가 비싸니깐 빨리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저희가 가서 예금을 해도 11% 12%를 받는데 연체 8%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가서 예금을 해서 덕을 봐서 나중에 갚지 뭐하러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연체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연체에 대한 가중금은 다른 데와 똑같이 물어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갚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이고 또 저소득층인 보호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정책차원에서 연리를 낮은 5%로 한 것부터가 생활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고 또 5%에서 8%라고 한 것은 우선 독려적인 의미에서 8%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또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정책을 입안을 해서 마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개별적인 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심만섭위원 여기 보면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그 할당된 걸보면 호당 50만원꼴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쬐금 할당을 해주었는지 능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씩 밖에 안 돌아갔는지…

○ 사회과장 박광서 지원목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지원목적이 쭉 있는데 그 지원목적 내용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자기가 스스로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 내용도 지금 참고가 되고 또 실제로 자기네들이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이 액수가 많으면 보증을 안 서주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액에 대한 것은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취약점이 발견되기 이전에 심의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담보가 있을 경우에 1,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지금 거의 우리관내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심만섭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부탁할 것은 암만 저소득사업이라도 그 시에서 혜택을 주는 이런 자금을 철저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손실을 봤다든지 우리 시에서 떼였다고 할적에는 다른 사람을 융자해 줄 것도 못하니까 철저히 이건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건 철저히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한테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박과장님 박과장님의 업무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를 맞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가 생긴지도 상당히 오래됩니다만 자료제출에 있어서 좀 더 성실을 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 해갖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융자대상자의 명단도 나와야 될 것이고 체납자의 명단도 나와야 될텐데 이게 뭡니까, 일괄적인 면에서 총계장만 내놓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보고 감사를 하라 할 수 있습니까, 즉시 방금 얘기한 융자한 명단하고 체납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체납자 명단을 제출하려면 한 서너 권이 되어도 모자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체납자가 140명이에요, 140명인데 무슨 한 권이에요.

○ 사회과장 박광서 14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것은 체납내역을 전부하면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장완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는 심문이에요, 그럼 증인으로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잘못하면 위증이 성립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셔야 돼요.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이 서류가 지금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정식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실이 사실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날짜가 가면 고지 부분이 가산금이 붙고 그러기 때문에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 위원장 장완순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융자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예.

○ 위원장 장완순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 지금 융자해서 잔액이 된 말하자면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융자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최초에 융자해준 연도…

○ 사회과장 박광서 최초의 융자를 해준 제도 말입니까?

이희태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바로 융자해 준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리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한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융자해준 것은 전부 감면조치가 되었어요, 다만 행정부에서 말하자면 군에서 옛날 군청에서 융자된 부분만 현재까지 잔액처리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88년도에 체납이 된걸로 지금…

이희태위원 '88년도이고 지금 벌써 '95년도이면 연도수가 많이 지나갔죠, 그래서 그것을 축협에서는 감면조치가 되고 다만 행정기구인 옛날의 군청에서만 이 감면조치가 안 되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방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실 그때 말이죠, 영세민으로 해서 융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그때 뭡니까, 국가에서 한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와서 그 사람들은 하등의 상환할 아무런 것도 없다고 봐요, 지금 다만 그 당시 군민들이 서로 업보를 서 가지고 그냥 융자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받았을 뿐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엉뚱한 질문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 사회과장 박광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아직 자료가 적습니다만 이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러한 연유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예, 그게 그럴 거예요, 아마 직접 다루는 축협에서는 감면조치가 되었고 행정기관에서는 현재까지도 그냥 계속해서 잔액처리로 나와 있는데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태위원 그것 꼭 좀 검토해서 일단락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 때까지 그건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시설별 지원내역을 보면 수용인원 1인당 212만7,65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립복지원이 203만5,100원이고 천사의집이 415만1,000원이고 중증장애자요양원이 398만7,000원정도 1인당 지원이 되었는데 차이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했길래 차이가 나는지요?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거기에는 그 운영비하고 생계비하고 기타 관리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생계비는 시설에 대해서 일정기준으로 해서 매월지급이 되어서 생계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는 종사원수의 종사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의 면적에 따라서 관리비가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런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계속하십시오.

김종기위원 현재 시립복지원의 근무인원하고 천사들의 집 근무인원하고 중증장애자요양원의 근무요원은 몇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원주 시립복지원에는 종사자가 8명이 있구요 천사들의집에는 13명이 있고 중증장애자 관리를 위해서는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인원수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립복지원에 보면 주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고 천사들의 집에는 대개 수녀들이 와서 봐준다고 하는데 중증장애자도 그렇죠?

○ 사회과장 박광서 수녀들이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천사들의 집에는 대개 천주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시립복지원에서 하는데에다 으레 지원을 해주고 으례히 이런 데서 하는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자 요양원이 있는데 더 많이 해주어야지 천사의 집에다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소쩍새 마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으로서 끝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길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회계하는 것만큼 회계지원을 해주던지 지원원칙을 정해 주든지 해야지 그냥 무턱대놓고 지원을 해주는 걸 지양하는 방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내용을 많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이라든지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것은 보건 복지부가 정하는 그런 법규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자체 운영비 전부가 지금 국비가 80% 도비가 20% 되어서 시립복지원에 시비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기타 천사들의 집, 증증장애자도 똑 같은 실정입니다.

다만 생계비에서 80% 대 도비 10% 생계비의 10%만 지방비 시비가 여기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조례라든지 또 규정이 같으면 내용을 지금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비, 도비, 국비 이거를 가리기 전에 공무원으로서 그건 부득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위임을 맡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시라고 해서 시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그런 예는 아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물어 보겠는데 소쩍새마을은 시비로 지원해 준게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327페이지 여기 수용인원이 티오죠 그러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정원입니다.

김영호위원 시립복지원에는 지금 몇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95명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김영호위원 그럼 티오가 몇명입니까, 티오 대 수용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2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정원으로는 54명으로 정원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설의 규모라든지 여러가지 여건들이 54명에 대한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마 이 문제가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할 거는 없지만 티오 대 현재 수용인원을 해주셔야 지만 저희가 요구하는게 그거였는데 그걸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현재 시립복지원에는 여덟명의 종사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몇개월에 한번씩 가보십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매주 갑니다.

김영호위원 저도 한 3개월에 한번씩은 가는데 지금 시설이 이제 어느정도 확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사원이 모자라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정원에 대한 것은 그래서 자매결연이라든지 후원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원이라고 할 경우에 그 인원만 가지고 운영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하면 그건 부족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 생각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그쪽으로 보면 일산동 같은 경우에는 원인동이라든지 뭐 일산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 요원이 생보가구수에 비해서 다른 동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쪽으로 좀 이렇게 파견이나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건의를 해서 지금 일곱개 면동이 아직 배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보충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요소에 더 배치를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또 현재원도 유효적절히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까요, 지금 보니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해서 한일투자 신탁과 원주군 농협에 계좌별로 되어 있는 것해서 쭉 몇가지가 나와 있고 재해구호기금과 생활보호기금해서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군 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 맨위 한일투자신탁 밑에 보시면 이게 '94년4월11일부터 '97년4월11일까지 이거든요, 그러면 한 3년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의 이율은 몇%나 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건건이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11%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 기금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시는 거죠?

○ 사회과장 박광서 맞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동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94년4월부터 '97년4월까지 3년 동안은 이 돈이 무슨 거의 특별한 그 기간동안 쓰실 일이 없으신 거죠?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이 뒤에 붙어 있을 걸로 압니다만 추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이건 조례를 제정하면서 6억의 목표년도 '97년까지 6억을 자금을 확보해서 그 이자 운용으로 해서 계속 그 이자분만큼 장학기금으로 장학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위에 한일투자신탁에는 기간이 '95년5월16일부터 '95년5월16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나와서 그런데 '98년5월16일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한일투자에 '98년으로 3년을 봤을 때 한일투자신탁과 원주군

농협과 이율은 상당히 차이가 나죠?

○ 사회과장 박광서 약 2.7% 정도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2.7% 차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왜 농협에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죠?

○ 사회과장 박광서 먼저 투자신탁이 생기기 이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간 해약이 어려워서…

이평우위원 아니 중간해약에 대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년 차이입니다.

그쪽에 넣어도 그만한 이자는 더 나온다고 보는데…

○ 사회과장 박광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계산을 제가 해 드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진 돈이 3년 동안 예치될 때 상당히 이 발생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맞습니다.

이평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투자신탁 이율이 높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 사회과장 박광서 그래서 금년도 분은 한일투자신탁으로 간 겁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넣었더라도 기존의 이율이 해제되었을 때의 이율과 신탁 은행에 넣었을 때의 이율을 계산했을 때 한일투자신탁이 더 이득이라면 그 쪽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죠?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그래서 그건 다시 계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기금 관리 이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사기금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별도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한일투자신탁이 제2금융권에 속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제2금융권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만 이 저소득주민을 위한 장학기금은 제1금융권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조례제정시에 우리가 6억 조성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금융권에 유치하기로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사회과장 박광서 다시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지금 시에서 우리 공공기금 관리는 가급적이면 제1금융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보면 전부 정기예금인데 정기예금을 한 이유가 뭡니까, 생활보호기금같은 거는 정기예금기간 동안에 쓸데가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된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생활 보호기금은 이 생활보호법에서 명기하는 부담적립의무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적립을 하게 된 겁니다.

단 이 내용이 1966년부터 '77년까지 하고 현재 그 이후에는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법에서 명시된 적립을 명했던 공문이 유보지시에 의해서 지금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66년부터 77년까지 되어 있는 그 기금 적립에 대해서 현존 각시군이 공히 다 그냥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웅위원 그 동안에는 사용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재해구호기금 같은건 정기예금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때 그때 당시에 그때 그때 처분 안 하고 여기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그전에 만약 재해가 나면 무슨 돈을 가지고 투자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재해구호에 대한 법률에 보면 15조하고 16조에서 기금적립을 하도록 명을 했는데 이 내용이 도지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명문규정에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시군을 관할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다 의무부담을 주어서 0.5% 그러니까 3년동안 지방세의 결산액의 0.5%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다가…

전세웅위원 가만 있어봐요, 공문이 아니고 재해구호기금이 내려왔으면 이걸 언제든지 지금도 화재가 났다 그러면 구호를 해주어야 할텐데…

○ 사회과장 박광서 이 내려온 돈이 아니고 적립을 하는 적립기금 얘기입니다.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세 0.5%에 대한 의무부담의 적립금인데 이건 아직 도나 정부가 예비적으로 의무부담을 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화재가 났을 때는 무슨 돈을 가지고 구호를 해줍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건 보건복지부에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구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그 시기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장학기금 같은 건 이자받는 거로 장학기금 내는 겁니까, 이자로 정기적금을 해놨는데…

○ 사회과장 박광서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그 이자발생분 만큼 장학기금을 운용을 하는 겁니다.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전부가 농협인데, 농협도 한개 구좌가 아니고 여러군데에 분산해서 해놨는데 이거 이자가 내가 보기에는 일반은행이 더많은데 일반은행도 원주에 유치하려면 다른 은행도 좀 넣어주어야지 꼭 농협에만 넣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이건 아마 신현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금고를 명시를 하고 범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가져온 연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기를 한일투자신탁과 원주군농협의 분류점을 여쭈어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일투자신탁이 생기지 않아서 더 많은 이율이 생길 것 같아도 넣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많은 기금이 맨밑에 95년4월3일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전 뭐 금융권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한일투자신탁은 95년5월16일날 들어갔고 그 차이래 봐야 한달차이 나는데 한일투자신탁이 95년4월말일게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일투자신탁이 생기기 이전에 금액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거죠?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언급을 합니다.

시금고의 입장 속에서 얘길 하는데 어제 세무2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CD와 신종환매체가 나왔는데 CD로 하면 이게 상당히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도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지금 말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기금관리에 보면 농협통장이 여덟 개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투자신탁이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각사안별로 통장을 단일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한 은행으로 한단 말씀입니까?

유종우위원 농협에 거래하고 있는게 계좌 구좌해 놓은 거 보면 여덟 개로 되어 있어요, 계좌번호가 다 틀리다는 건 통장을 각기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된후에 통장이 특히 행정부서에서도 이런 많은 돈을 관리하는데 통장을 단일화해서 하게되면 효율성과 좀 제고될 것 같고 여기에 답을 해주시고 두번째 지금 저소득 장학기금이 2,600만원 각각 3,0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에 대한 걸 지급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4억1,000만원이 원금이고…

유종우위원 아니 여기 장학금예치금을 보면 4억3,465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인 2,6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전달하는 건지…

○ 사회과장 박광서 그렇습니다. 2,600만원이고 이것도 연말에 발생되는 이자하고 해서…

유종우위원 그러면 장학기금의 대상자는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들은 전부 다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급을 합니다.

유종우위원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장학금 사용내역에 보게 되면 총 지급액이 2,600만원이고 대상자는 안재황 외 129명이 되어 있으니까 300명인데 300명을 나누어 보면 8만6,000원 꼴이 되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1기분 어떤 그 금액이 될 수 있는 거를 주어야 되는데 8만6,000원 받아 가지고 이 장학금 받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겠으며 또 이 전달하는 분도 과연 8만6,000원을 전달하겠나…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아마 유위원님이 내용을 뒤에 79페이지 보시면 산출근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추가자료 얘기하는 거죠?

○ 사회과장 박광서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유위원님 20만원이 맞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좌가 많은데 구좌를 단일 구좌로 할 수가 있다면 좋지 않으냐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심지어는 말입니다.

5월27일날 똑같은 금액을 두개를 나누어서 예금이 되었어요, 도대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4,000만원을 한꺼번에 넣으면 될 거를 2,000만원씩 나누어서 넣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박광서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사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처리관계에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실무처리라는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통장 하나에 넣는게 편하지 통장 두개에 넣는 게 편합니까, 어차피 돈을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이체를 시켰든가 근데 '95년2월17일날 똑같은 정기적금이 들어가면서 두개로

나누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과거에 2,000만원 이상은 과세가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혹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8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취업현황이 나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잠깐 있으세요, 장학기금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이인섭위원 방금전에 유종우위원님이 얘기했던 구좌를 한개 구좌로 할 용의는 없냐고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검토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 이 문제는 검토하실게 아니고 통장을 분야별로 해서 정리를 하세요.

○ 사회과장 박광서 위원장님 먼저 말씀이 계시다시피 지금 세부과에 대한 또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은행의 내용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장애인 취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주시 쪽에 장애인 협회라 그래서 몇개 단체가 있죠, 현황이 어떻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장애인 협회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강원도 복지협회가 총괄을 하고 있고 또 시의 원주시 협회가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체장애자라고 명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3개가 있는 겁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크게 보면 3개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아니 그런데 장애인하면 도와 줄려고 상당히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하도 난무하는 장애인들이 오니까 어디가 저건지 개념파악이 시의원인 저도 개념파악이 어려워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는 도와 주려면 어디를 도와 주어야 됩니까, 시민 입장에서…

○ 사회과장 박광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법적인 여러가지 요건을 갖춘 3개 단체 이외에는 권장을 하는 의미를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개단체를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이번에 폐기물과에서 하는 쓰레기 봉투를 장애인은 들어가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쪽으로 쓰레기 봉투를 만들려고 해서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 단체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강원도 장애인 복지협회 원주시 장애인 복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단체의 성격이나 성실성에 대해서 사회과하고 협의가 됐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건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취업현황에 보니까 300인 이상 고용업체는 근로자 총수의 2%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근로자 총수의 2%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고용촉진법률시행령에서 33조 34조 나왔는데 삼양식품, 한일전기, 만도기계 보니까 실질적으로 2%에 못미치는 것 같죠?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조금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사회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장애인 보호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렇게 기업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기업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무소관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건 먼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90년1월13일자해서 법률 제4,219호로 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전부 이 업무는 지금 노동부 장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도지사한테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법률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래서 며칠전에 지금 고용촉진을 위해서 원주 명륜동에다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그 분야에서 전담을 해서 강원도는 추진할 거로 먼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큰 의미 속에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입장이라면 장애인법 26조에도 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매점이나 자판기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적으로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 26조에 있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상당히 작년도 지금 5대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사회과

쪽으로 도와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한테 요구라도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건의가 들어온 것은 전부다 검토가 되어서 그 분들하고 충분한 서로 모임을 가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제가 그쪽에 발령을 받아서 가던 날 바로 그분들이 와서 서로 앞으로 문제를 협의를 하고 또 그분들의 협조 요구사항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서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원주시의 자판기 문제를 장애인들이 달라고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적이 있었다는 내용…

○ 사회과장 박광서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이전에 과장님도 전혀 얘기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 관계는 제가 인계 받을 때 그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의회에 재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의회 전의회 때도 있었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원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사회과에서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고맙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 재가복지에 대해서 329페이지 재가복지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그랬는데 다시 한번 자료미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가복지사업의 개념과 재가 복지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인원 횟수만 나왔는데 이 인원, 횟수를 봐도 상당히 어려운 게 뭐 가사서비스 해서 총 인원이 나왔는데 인원의 숫자와 횟수의 숫자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한 인원이 할 수 있는 횟수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많고 횟수는 적고 계획 자체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적은 인원이 많아도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지금 3개 사회복지 단체에 가서 현장을 목격하면서 저도 이 문제를 그 분들하고 상당히 깊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변명 같습니다만 이 쪽에 대한 것은 우선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검토를 깊이 못해서 단언적으로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좀더 방법이나 여러가지 결연자들 자원봉사자들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관심을 못두셨지만 말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요식형에 그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비율이…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지적하신 우선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운영비, 생계비,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아주 세세하게 뭐는 뭐 16%…

이인섭위원 잠깐만요, 생활보호대상자의 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요…

○ 사회과장 박광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 세목에 따라서는 16% 부담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 부담이 있고 가지수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 10 내지 15%의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 보조비율은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보사부에서 내려오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겁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월평균 받는 비용을 볼 때 피복비가 1년에 구입하는게 4만9,790원입니까, 월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1년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돌아가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시설일 경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택구호를 책정했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택보호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거택구호로 될 경우에 월 7만8,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가족을 전부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가족을 또 전부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족수가 많으면 조금 차이가 나게…

이인섭위원 1인당 10만8,000원씩 된다 이거죠?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과장님 보실 때 7만8,000원이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소득이 월 19만원 이하일 때만 지정이 가능한데요, 이 7만8,000원씩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생활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다른 업무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정부차원이나 이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부족함을 알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배분이 적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산다는 보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굳이 보사부원칙이나 준칙을 따를게 아니라 우리 원주시에서라도 시비를 조금 늘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좀 앞서서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아주 만족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건 큰 무리는 없죠, 내무부 준칙은 10에서 12%가 시비보조가 있어야지만 원주시에서 더 늘려서 주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감사에서 우선 변상 책임을 집니다. 공무원이…

이인섭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됩니까, 준칙을 넘었을 때는 시비보조가…

○ 사회과장 박광서 준칙을 넘어서 예산이 지금 성립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기도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을 집행을 하면 공무원은 그 변상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지급을 하려해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 사회과장 박광서 생활보호법에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기는 지역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어떤 그러한 자원봉사자 문제도 많이 나오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지역프로그램이나 계획같은 거는 사회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까지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제가 아까 시설에 보호되는 거하고 개인에게 보호되는게 있는데 시설문제 만해도 앞장에 시립복지원, 천사들의집, 중증장애자요양원이라고 해서 시비, 국비, 도비 보조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다 우리 지방세인 우리 주민세나 종합토지세를 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거기 종사자들 말씀입니까?

이인섭위원 여기 근무…

○ 사회과장 박광서 시설종사자들은 세법에 명시하는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든지 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죠.

이인섭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 주민세 냅니까, 안 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우선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주민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소득세가 없으면 주민세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모아놓고 있는 시설에는 주민세를 내고 있거든요?

○ 사회과장 박광서 그건 봉급을 받는 종사원의 소득할 주민세를 내고 있고 또 사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1가구를 이루고 있으면 주민세를 내야죠.

이인섭위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민세를 안 내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모아놓은 집단시 에는 주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장님이 제 닭 잡아먹는 거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겠네요?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소득을 하는 소득자의 주민 소득할 주민세는 지금 그 사람들이 소득세도 물기 때문에 소득세도 안 물면 주민세도 안 무는데 소득세를 물면 불가불 거기에는 부과되기 때문에 물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대개 이쪽 이 시립복지원, 천사들의 집이나 중증장애자요양원 같은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4년도 같은 경우는 천사들의 집이나 이쪽에서 법인세로 해서 한 3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또한 그만한 돈을 갖고 간다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돈을 안 주는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이게 어떤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이익을 보자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집단에 이런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법이건 지방세법이건 간에 이거 어떤 원칙이 없다는 거죠, 가령 원주에서 많은 이익을 내는 의료보험 같은 데는 현재 그런 세금들이 다 면제가 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저도 동감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한 법적인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과에서 대응을 해 주셔서 잘못된 거는 제대로 앞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지금 세법에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서 또 소득이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수익금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법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세니 소득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차원의 이질적인 자가당착의 문제도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세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걸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범위가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장님이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쪽을 주무하시는 부서니까 그러한 것을 건의…

○ 사회과장 박광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노력이 아니라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현황에서 원주시에 장애인이 몇명 취업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청관내…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제출한 80페이지에 하단에 자료조사를 읍면동에 해 가지고 일단 명기를 해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상 원주시 소규모 업체에 취업한 게 명기가 되었는데…

이인섭위원 이 소규모 말고 원주시청내에 시공무원으로 현재 근무하신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냐는 겁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그건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잘못 숫자를 하면 그 내용이 잘못되고 또 그것을 잘못하면 타부서의 업무를 제가 좀…

이인섭위원 알아보시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 관내에 지금 장애인이 열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관내시청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숫자가 열명인데 아까 관내 300인 이상 업체 장애인 고용현황도 '90년에 책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법률에서 봤을 때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데 원주시 조차 지금 미달이 되고 있으면서 한번 시장님에게 이것 한번 부탁해 본적 있습니까, 장애인들 취업 우리 원주시부터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그 %내 법에 맞게 채용하자는 한번이라도 부탁하신 적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 내용은 방금전에 법규에서 명기한 소관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고 다만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호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건의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온지가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회환경국의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현안의 업무같은 건 빨리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뭐 업무를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참…

○ 사회과장 박광서 업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건의…

이인섭위원 장애인 문제는 소관이 다른게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보호협조라 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시 사회과에 와서 취업을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취업은 분명히 취업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나 장애인들 담당하는데는 사회과죠?

○ 사회과장 박광서 아니, 그렇게 치면 전부 지금 시의 업무가 각과별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이인섭위원 일반인 취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들어올지 몰라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 사회과장 박광서 장애인 취업도 노동부 장관의 소관의 업무는 원래 고용의 관계를 관여하는 그 업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래 맞다고 봅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도 현재 어떤 법규정의 미비된 장애인 숫자를 자꾸 고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같이 노력을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가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각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국가도 그러하고 우리 시도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존하는 생활보호자의 정신에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피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서 결과가 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생활안정자금융자 현황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말이죠, 상당히 이자도 싸고 서로 쓸려고 하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거의 심의를 누가 합니까, 심의는 이 사람이 꼭 써야 되겠다는…

서로 쓸려고 지금 보면 동에 나가 보면 말이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쓰고 또 진짜 저소득층은 쓸려고 해도 몇몇 사람이 그냥 나누어서 썼다가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명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 중산층입니다.

이런 사람도 쓰고 있는데 이 심의는 누가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꼭 이사람이 생활안정기금 쓸 사람이 썼는지 또 그 사람이 써 가지고 사후에 그 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 명단을 받아보시고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융자를 했을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심의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생활보호대상자로 그 읍면동에서 책정이 된 사람입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 사회과장 박광서 읍면동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매년하는 그런 조사과정의 내용을 거쳐서 읍면동에 되어 있는 생활보호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봐서 책정된 그런 생활보호대상자여야만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두군데 이중이라는 얘기인데 읍면동에 하나 있고…

○ 사회과장 박광서 읍면동에 있는 것은 조사심의위원회 생활보호 조사심의위원회이고 시에 있는 것은 대상자 결정을 하는 심의결정 위원회입니다.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그 돈이 유효적절히 과연 그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사람이 돈놀이를 하는지 이자가 굉장히 싸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영세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써서 돈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총 감독은 사회과에서 합니다만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또 그 신청을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또 추천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읍면동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전세웅위원 이자가 굉징히 싸기 때문에 얘기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시청 심의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점검을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소득자가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이자가 엄청나게 싸고 또 거치 기간이 5년 3년 거치인데 이런 돈은 누구나 다 쓰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득이 많은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감사가 끝난뒤에 막바로 심의위원회를 발동을 시켜서 다시 한번 일제점검해 주기 바래요, 분명히 이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여기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올린 자료는 지금 그 당해연도에는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그때에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노력을 해서 탈영세민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영세민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생활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라는 그런 취지의 융자금…

전세웅위원 앞으로 일제점검을 한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 생활안정자금중 흥업면 22건 이라는게 바로 그게 대안리 대송건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맞습니다.

이희태위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건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88년도에 융자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해 연도에는 88년도에는 정책적으로 한우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동네에서 영세민 아닌 사람들 영세민 만들어서 한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융자를 내라 하는 얘기는 모순성이 있습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3년 거치 3년 균등상황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영세민의 수준으로 계셔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가지 내용들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축협에서 이미 그게 끝났어요, 축협에서 융자해 준 게 끝났는데 축협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지 계속 내라고 해서 낼 수 없는 겁니다.

꼭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태위원이 말씀하신 분은 뒷장에 보면 여덟명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받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성심성의를 가지고 잘 좀해 주신다면 받을 것 같습니다. 받아 가지고 안 쓴 사람을 또 좀 써서 그 사람도 혜택을 보고 잘 살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씨동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태위원님 말씀하실 때 몇년도에 이게 '88년도인가요?

○ 사회과장 박광서 '88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럼 그 동안에 융자금 상환의 어떤 조치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집행부에서 강제징수라든가 독촉이라든지 말씀입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이 내용을 아주 개별적인 명단까지를 전부 다 맞추었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13조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어서 감면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씨동위원 감면이 아니라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이 융자금 생활안정기금으로해서 융자금을 받아서 썼으면 그만한 재력이 있다고 하면 각자 대안 3리의 7명이 이게 백만원씩되나요, 백 뭐한 7만8,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되는데 여태까지 88년도에 융자해 주고서 우리가 상환 못받았다고 하는건 업무소홀이 아니겠어요, 왜 이걸 탕감을 해준다고 했어요?

○ 사회과장 박광서 그게 아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책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계속 그 전에 군 지역의 담당자들 하고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도씨동위원 아니 업무는 공적인 업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생활안정자금융자금에 대해서 개인별로 체납현황이 나와 있으면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받아내야죠, 정책적인 얘기를 왜 꺼내요, 정책적인 얘기를 하려면 돈을

주지 말았어야지…

심만섭위원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려면 시군통합전에 해결이 되어 넘어와야지 이게 시군통 합이 되어서 넘어온 이상 이걸 어떻게 여기와서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이것 난 어렵다고 봅니다. 감면을 해준다는 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군에서 해결을 해서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래서 넘어올 문제이지 이 문제가 다 거기서는 어렵고 이러니까 시에 와서 해결해라 해서 이리 온 이상 여기서 어떻게 감면이 됩니까?

○ 사회과장 박광서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자들의 명의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감면조치도 실무적으로 해결이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 서로 의견들만 첨예하게

대립될 뿐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3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3년 거치 동안은 또 이자도 없습니다.

아주 살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정책적인 면에서 배려를 했는데 그 수혜자들이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정책적인 자금이라 해서 끌고 나간다는 것은 뭔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할때 거리질서라든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정책자금으로서 몇백만원씩 다 융자해준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갚아가면서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뭔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한 관리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96년도에는 완결시키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세웅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말이죠, 어떻게 똑같이 썼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 그걸 갚고 어떤 사람은 감면 얘기가 과장님 입에서 나옵니까, 탕감 얘기가 분명히 그때는 상호 보증을 서고 했다고 보는데 연대보증인은 왜 해놨습니까, 한 두사람씩 이렇게 탕감해 주면 전부가 다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시의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나가려고 탕감 얘기가 과장님 입에서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탕감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한 두사람 탕감하면 누구는 탕감해 주고 나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뭘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박광서 지금 재산조회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흥업 대안리 건을 비롯해서 전 원주군 얘기가 나왔는데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과거에 원주군 내무과장님으로 계셨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견해를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한테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세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시30분부터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심야업소 단속내용 및 조치상황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견으로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심야영업에 대해서 폐지하느냐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의 사견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생과장 심윤태 저희 시의 기본입장으로 봐서는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상당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업체에서는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대표적인 여론이고 또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풍물시장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밤새도록 영업을 무단으로 하는 업소가 123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일반 기존업소에서 많은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을 최소한도 새로 2시까지 연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로 저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 12시 심야영업 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거의 영업시간이 경희야식, 덩어리 야식, 이 소주, 치킨집, 호프집, 대개 이런 데들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런 데야말로 정말로 하루 돈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런 지역이고 이런 지역 걸리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신 풍물시장 2시영업제한 하는 거하고도 벌써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지금 이인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입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게 밤 12시 넘어서 술집에서는 술 먹을 수 있다는게 대개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만 해도요, 그게 사실입니까, 12시 넘어서도 술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대개 현재 통계상으로 봐서는 중년층 이상되신 분들은 12시 이후 주점이나 이런 데를 안 가시는데 대개 젊은층에 있는 분들은 심야가 되도록 술집 출입을 간혹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내 고급음식점이나 퇴폐음식점들 룸싸롱, 이런 중과세 대상이 되는 단란주점, 가요주점 같은 데는 12시까지 넘어서 영업하는데 당연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건데 현재 단속실적을 볼 때는 그런데 대한 단속은 못되고 정말로 영세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데 단속이 위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생과의 업무소홀로 인한 건가 아니면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그런 룸싸롱이나 그런데 대한 봐주기 단속이나 편파단속이라는걸 느끼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저희가 큰 업소를 말씀하신대로 봐주는 차원에서 단속을 안했거나 또 영세업자만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했거나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속을 한 결과가 큰 업소는 별로 지적을 하지 못했고 그 단속내역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영세업자들이 많이 단속을 당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못한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에서 중과세 한 유흥업소가 몇개소인지 아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약 136개 정도 됩니다.

이인섭위원 시에서 중과세 사치성 유흥음식점해서 그게 한 136개 됩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이인섭위원 어제 세무2과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는 16개 업소밖에 없던데요.

○ 위생과장 심윤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음식점 업소에도 일반음식점, 식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흥음식점이 136개 업소이기 때문에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되는 업소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어제 그 저희 자료를 볼 때는 중과세 대상에 세무1과에서는 16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36개라는 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 위생과장 심윤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흥음식점이 136개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현재 중과세되는 업소가 16개라는게 맞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유흥업소로 허가로 내었다 하더라도 중과세를 부과하는 거는 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업하는 업소에는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룸싸롱뿐만이 아니라 무도장, 카바레, 무도장, 나이트크럽 같은 경우도 지금 중과세 대상으로서 원주에 16개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세무과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주는 건 홀의 크기라든가 의자수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136개 유흥음식점 중에서 열 몇개의 중과세 대상으로 선정이 된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의 웬만한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룸을 만들어서 변태나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저희가 그런 걸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렇게 퇴폐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했다는 하는 말씀을 제 자신이 드릴 수가 없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러한 업소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단속이 그러다 보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위주의 단속이 되고 힘있고 좀 장사 좀 크게 한다면 거기 단속을 못한다는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입니다. 그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생과장 심윤태 저희가 고의성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을 명심해서 큰 업소를 더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를 단속한다면 다 동정어리고 불쌍하고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원주시내 흔히 얘기하는 고급술집 룸싸롱이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단속에

걸렸다면 대다수 시민들은 통쾌하다고 생각이 들겁니다.

그런데 대한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는데 그런 집들은 저도 가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집들은 다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또 그 사람들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단속이 편협되어 있다. 단속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시인하시죠?

○ 위생과장 심윤태 단속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좀 어려운데는 형평성에 원칙도 풍물시장도 있으니까 야식집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또 우리 원주시가 2시 이후로 영업을 연장한다면 어떤 그러한 형평성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이고 그러나 12시 영업문제 만큼은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나 기존의 퇴폐나 음란행위나 룸싸롱을 비롯한 사치성 그러한데 대해서는 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아마 대개 저뿐만이 아니라 대개 원주시민의 입장이고 12시까지 영업을 했을 때 과연 누가 많은 혜택을 받는 가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분들은 하루 2, 3만원 벌자고 그 가게문을 열었다가 300만원씩 벌금을 물지 몰라도 하루저녁 여자 술값으로 팁값으로 돈 십만원 이십만원씩 투자하는게 원주시내 대개 돈 쓰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러한 부분부터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이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평우위원 여기 상당히 많은 단속이 되었네요, 제가 알기에는 이 음식점들을 단속하는 기관이 서로 좀 틀리죠, 위생과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합동단속이라해서 검찰하고도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생과장 심윤태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와 있는 단속은 주로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합동단속입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현재 여기 영업시간 위반이거나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거나 이러한 사항은 70% 이상이 경찰에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속하는 기관이 나누어져 있다는데서도 어떤 일관성의 문제가

생기고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어떤 의도적으로 아까 이인섭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영업시간 조금

위반한 거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원주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민이고 같이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과하게 과연 처벌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의구점이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이첩이 되어도 과징금을 매기는 기관은 위생과죠?

○ 위생과장 심윤태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봐드린다고 까지는 뭐하지만 어떤 이런 간격은 틈새는 없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영세업자들이 30분 10분 늦게 영업을 했다고 해서 적발이 되어서 통보오면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는 두달 동안 영업정지이고 또 과징금으로 처리할 때는 1일 6만원씩해서 360만원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가혹한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경찰서장 직인이 찍혀서 저희에게 공문이 통보가 되어 옵니다. 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는 검찰의 고발과 동시에 행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이 어떻게 행정처분이 되었는가를 또 하나 하나 대조를 해서 장부정리를 하고 또 감사자료까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넘어오는 것을 무단히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해서 봐준다거나 또 이걸 감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본인을 불러서 저희가 청문을 꼭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정상을 듣고 그러는데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경하게 가급적이면 시정지시나 경고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빼놓고 간추려서 행정처분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평우위원 사실 그 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단속기관이 많다는 것 자체도 현행의 장사하는 주민들한테는 여러가지 피해를 줍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혼자 감독을 한다면 위생과에서는 알아서 어련히 어떤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적용이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이쪽에 단속을 받아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우리 위생과보다는 경찰쪽에 원망어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자 경찰이 잘못되었다, 이런 개념이 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같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불러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시기 보다는 단속을 할 때 3개 기관이면 3개 기관이 같이 가서 객관성이 있는 방법 속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객관성이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아까 말씀을 먼저하셨습니다만 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 자체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 검찰, 시청, 교육청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도 지시에 의해서 도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좀 봐주자 이런 경우는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는데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단속은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경찰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경찰에서는 집행기관에서 공포한 식품위생법 제30조, 31조 거기에 의해서 시간외 영업을 하면 안 된다하는 사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안 된다 하는 사항 이런 모든 범인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날 것을 예측한 상태 속에서의 단속이 아니겠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범인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합니다.

이평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주무부서에 계시면서 많이 여론을 들으셨겠지만 이 단속이 과잉스럽지 않느냐는 식으로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원주시가 원주시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은 아니겠지만 타기관하고도 시장님께서라도 말씀을 드려서 타기관하고 협조가 되어 형평성이 있고 주민의 피해가 적은 쪽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저희 바람입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유흥음식점이나 룸싸롱이나 나이트클럽 또는 무도장에 대해서 원주시내 전지역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서 또 중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소나 퇴폐 그런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데를 찾아내서 발굴해서 세원확보하는데 있어서 위생과가 앞장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지금 이인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일체 지도단속을 하면서 세원발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발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예외없이 전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원주 시민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원주에 그런 업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제 전면재조사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평우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로 위생과에서 자료를 낸게 있습니다. 체전준비에 따른 예산으로 약 한 3,000여만원 정도가 위생과에서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숙식안내 책자라든가 임원 현수막이라든가 업소 종사자 하여간 다좋습니다. 내용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먼저번 체육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도 우리가 질의를 해보니까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원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이런 부분 속에서 총예산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차는 있겠지만 3,000여만원 정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00여만원을 위생과에서 썼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타시군의 선수들이 우리 원주에 와서 강원도의 여러가지 풍물을 보고 가고 홍보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과 입장에서 봤을 때의 식품업소라든가 숙박업소가 얼마정도의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제가 계산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치 않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고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산출을 내서 한번 계산을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정도 물론 현찰로서 계산하시기가 어렵겠지만 9개 종목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위생과 하나만 보더라도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00여만원이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현찰로 나누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는데 과연 선수들이 와가지고 우리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음식점을 이용했을 때 위생과 하나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번에 체전을 치른다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는 쪽이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이걸 한번 전에 어떤 체전이 있을 때든가 자료를 가지고 통계치를 한번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예.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정지뜰 고추장 지원총액이 있는데 여기보면 시청보조가 5,000만원이고 자체부담이 130만원입니다.

그럼 시청에서 97%라는 예산을 세워서 수입을 5,800만원 올렸는데요, 그렇다면 완전히 대주주가 원주시라고 보는데 완전한 보조만 해주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시가 지금 국가와 완전히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경영차원에서 들어가 있는데 원주시도 뭔가 돈을 대준 것만큼 몇 %의 이익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완전히 대주고 마는 겁니까, 원주시에는 어떤 이익도 없어요?

○ 위생과장 심윤태 전세웅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뜰 고추장보존을 위해서 5,0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은 '95년도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 식품인 고추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전세웅위원 앞으로 말이죠, 과거에는 국가와 원주시가 예산이 링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원주시가 완전 무한경쟁체제에서 독립채산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보조해 준 것만큼 몇%는 원주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지뜰 고추장 이건 상당히 잘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몇%라도 이득을 챙길만한 법적장치는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 위생과장 심윤태 우리 조례상에 보면 다만 정지뜰 고추장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정상화되고 궤도에 오르면 판매액의 10%를 적립하도록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립은 하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 쯤 되면 적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에서 어떤 수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아직까지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하더라도요, 앞으로는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라도 이런 보조가 나가는 문제는 몇%의 이익을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쪽에서 여관관계 선수들은 편익을 도모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숙박업소는 전부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왜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잘못되면 원주시 아주 기분 나쁘다 이런 인상을 받고 갑니다.

오기 전에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위생시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거고 간판 같은 거 시가지 정비같은 거 이런 거는 예산에 전혀 안 들어갔네요, 홍보만 들어갔지 위생문제를 담당한 위생과장으로서 원주시를 가보니까 참 깨끗하더라 접객업소도 깨끗하고 음식도 깨끗하고 참 살기 좋은 곳이더라 첫째 인상에 남는게 음식점입니다. 여관이고 그러니까 위생과장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다른 거만 있는데 요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겁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원주시내에 숙박업소가 전부 260개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일체조사를 완료해서 그 중에 12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할 것을 전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 대해서도 1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재 점검을 해서 환경정비나 시설개선이 안 된 곳은 다시 촉구해서 개선토록 하고 또 종업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도 재차 실시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좌우간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원주 이미지를 좋게 보이느냐 안 보이냐는 전적으로 위생과장님께 달렸다고 봅니다.

청소문제, 환경문제, 숙박시설문제, 음식문제 말이죠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보충질의인데 위생단속을 했다고 보는데 단속횟수가 89회 7,039업소로 했다 이렇게 횟수는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고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단속할 사항이 너무도 많다고 봐요, 원주시내에 그걸 그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세한 시시한 그런 데는 놔두고라도 봐 가지고 어느 업소가 퇴폐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거를 과장님은 정보에 의해서 요것만은 꼭 우리가 시정을 주어야 되겠다 딴 사람들 경찰서에서 나가봐야 그냥 적당히 해서 한 잔 먹고 나간다, 이런 많이 얘기 들어옵니다.

고발이 아닌 과장님으로서 원주시 시장으로서 이 업체는 평소에 우리가 알아듣기로는 퇴폐업소다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어떤 업소를 집중적으로 목표를 두고 단속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인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전세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퇴폐적인행위나 불법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런 리어카 같은 포장마차 뭐 이런 걸 단속을 한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세금 물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솔직한 얘기지 그건 세금 잡을 대상도 안 됩니다.

밤에 추운데 가서 한잔 먹는 그런 거는 단속을 하고 큰 업소 같은 건 아무리 들어와도 문을 닫고 하면 단속이 안 되더라 말이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거를 일제조사니 뭐니 하지 말고 과장님하고 시장차원에서 지금 원주시의 어느 어느 업체가 상당히 큰 업체인데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더라 또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거는 인지를 좀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단속인원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사법권이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럼 누가 나가 합니까, 여기 단속하는…

○ 위생과장 심윤태 위생감시원증을 가지고 단속합니다.

전세웅위원 몇 명이나 돼요?

○ 위생과장 심윤태 저희 위생과에 식품위생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여섯 명입니다.

전세웅위원 여섯 명이 매일 나가 단속만 합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1주일에 4일씩은 단속을 하는…

전세웅위원 그런데 위생감시원들 단속말이죠, 과장님이 직접 어디 어디에 나가서 뭘 하라고 지시를 세부적으로 해주기 전에는 그 사람들 맨날 나가봐야 헛일입니다.

나가봐야 그게 그거고 그런데 앞으로 큰 업체 이런 업체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정지뜰 고추장 보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회원이 열두 분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럼 12명이 자체부담을 132만3,000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10만원씩…

○ 위생과장 심윤태 그 분들이 거기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맨처음에 정지뜰 보존회 구상이 된 것이 노인회에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노인회에서 발족이 되어서 하나의 법인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출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자금을 투자했거나 그래서 열두 분이 된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 있던 가까운 분들이 모아서 열두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게 보존회법인체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한사람이 그냥 쭉 보존을 해 왔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이거 지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뭐 정지뜰 고추장보존회에서는 시에 대해서 많은 지원요청은

합니다만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자원관계로 앞으로 보조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거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원을 개인 앞으로 해주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경영차원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충자료에 관내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업자들이 취소가 되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모범업소를 1년에 한번씩 선정을 합니다.

연말에 음식협회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저희 시에다 추천하면 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하고 또 기준이 미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김종기위원님께서 취소가 되었을 때의 업소의 반응을 물으셨는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그런 표정이고 또 새로 선정되는 사람은 좀 더 열심히 시설을 개선하고 잘해서 하겠다는 의욕적인 인상을 주고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일반음식점이 현재 2,56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94개소가 모범음식점으 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남발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5% 이상으로 하라 그러니까 뭐 옛날의 과거에 자립에서 자조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저희 관내의 일반음식점이 이건 항상 변동이 됩니다만 약 한 2,6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2,600개 되는데 그중에서 5%이상이라 하니까 비슷한 숫자에 맞춘 겁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해준다면 뭐 한 300도 넘는 숫자가 됩니다만 그중에서 엄선한 숫자가 그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뒤에 보니까 모범업소가 되는 선정기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음식점을 한다면 이것은 다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만약 안 지켜도 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 위생과장 심윤태 물론 선정기준에 있는 사항은 어느 업소나 다 이걸 이렇게 지키고 다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업소가 협소하다거나 영세적이거나 하는데는 이와 같이 다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는 업소가 또한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이러한 것을 갖춘 업소 이걸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시설면에서도 그렇지만 종업원들의 서비스라는 것은 역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서비스 향상, 위생관리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렇게 여기에 모범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궁화 커다란 거 하나씩 달아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번 청소를 제대로 한 것 보셨습니까, 진짜 훈장이라고 생각하면 닦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저도 간혹 먼지 낀 것을 간혹 본적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범음식점이 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안 되더라도 그냥 내주고 이런식으로 내주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유명무실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가치를 부여해서 정말 모범업소가 되면 혜택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모범업소 이렇게 이런 이 뒤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그냥 올리면 100%로 다 내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심윤태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앞으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이런 필수요건이라든지 희소가치라든지 또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증을 주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남발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정지뜰 고추장 여기에 대해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 대 실적을 보면 연간 생산량 대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고추장 같은 경우 한 30% 된장 한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막장은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4.5톤 생산에 판매를 10톤을 했다고 되었으면 이건 프린트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판매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상태인데 이 정지뜰 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서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설치했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위원회를 한번 여신적이 있으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작년에는 3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정지뜰 위원회는 개최현황이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항을 토론을 해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현재 정지뜰 고추장 생산과정이나 판로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 정상화되고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판로개척을 할 수 있으면 또 생산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보조금도 그래서 주게 되어 있었고 또 판로개척도 그런 위원회를 하는데서 연구를 하고 개척을 해서 판매행사도 벌이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명규위원 위원회 개최상황에 대한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있고 또 그 보전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판매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시에서 지도감독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하신 실적은 있으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그건 관계직원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출장을 합니다.

김명규위원 시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했고 자부담 130만원 이거는 거의 다 시에서 지원해서 시에서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위원회라든가 보존회 또는 지도감독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여기에 5,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자부담을 132만3,000만원을 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고 또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지뜰 고추장의 기초적인 것은 벌써 '94년 이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그중에 우리가 5,000만원을 보조해서 거기에 건조장인 건물, 항아리, 소장용 도자기 이런 것을 사는데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전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5,000만원 이상이 넘는 상당액이 다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해에만 130만원을 보존회에서 부담하고 5,000만원 저희가 보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지뜰 고추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산이 우리가 보조를 해준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해 주기 이전에 5,000만원 상당이 넘는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김명규위원 어쨌든 5,000만원을 보조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판매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이 불성실했다라는 결과가 지금 이 계획대 실적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저희 나름대로 정지뜰고추장 판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일을 잘했다고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를 계획했고 거기에 대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저희가 여덟번에 걸쳐서 판매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행사를 말씀드린다면 정원 대보름 강원특산물 전시판매라고 해서 서울 농협중앙회에 가서 1주일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된장, 막장, 간장, 메주 뭐 이런 것을 판매해서 835만2,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또 광복50주년 우리 농촌 축산물 대축제라 하는 행사를 벌여서 '95년10월22일부터 7일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에 가서 판매행사를 해서 고추장, 된장, 막장, 간장, 메주 이것을 팔아서 1,725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시중에 큰 수퍼나 또 농협같은 데 이런 데를 통해서 다섯 여섯번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 계획 대 실적에 보면 1킬로그램당 고추장 단가가 1만원 된장이 8,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시중에서 수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순창고추장, 삼원고추장 이런 데서 나오는 것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희소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현실과 부합되는 가격결정도 있어야 되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그 사항때문에 판매실적이 지금 저조한 겁니다. 이 단가를 조금 낮추면 각종 수퍼에서 마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많이 갖다 팔겠는데 너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갖다 팔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 시 수퍼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려고 보니까 그 고추장을 제조하는 원로 어른들 말씀이 순창고추장이나 이러한 것은 완전히 기계화되어 있고 공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공하는 정지뜰 고추장과는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고추장을 생산하면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전통적인 것 옛날 고유의 솜씨를 가지고 손수 만들고 방부제를 안 넣고 하니까 우선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없다 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김명규위원 굉장히 고부가가치적인 상품인데 이런 상품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위원회를 1년동안 한번 열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미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이 판매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좀 호황 상태로 올라가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관계 등 이래서 사실 위원장이 부재시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여러번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판매실적을 올릴 계획입니다.

김명규위원 유일하게 있는 정지뜰고추장이 향토식품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이 뒷받침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제가 위원회 자료를 받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지뜰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단속업소 세부내역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중에 전체의 70%가 경찰에서 단속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70% 중에서 경찰에서 서류가 올라왔을 때 단속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 경찰에서 온 서류의 행정처분율은 몇 %나 됩니까, 일례를 들면 백건이 올라왔을 때 이쪽에서 보니까 객관성이 있어서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이 이건데 이 %는 어떻게 됩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90% 정도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90% 정도된다는 얘기는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이 과잉단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그리고 이제 거기 통보가 올 때 보면 본인이 진술한 자인서가 다 첨부가 되어서 오고 또 본인을 불러서 청문을 해보면 단 30분이 늦어서 늦게 영업한 건 사실이라고 본인이 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단히 빼놓을 수는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30분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영업시간 위반이 이게 지금 얼마 정도의 단위로 계산합니까,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30분 단위계산입니까, 이게 지금 한 밤새도록 영업을 한거는 아니죠?

○ 위생과장 심윤태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거의 한 12시까지 영업이라 그러면 한 12시30분까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업시간 위반이라면 12시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마 1시까지냐 2시까지냐 보통 단속이…

○ 위생과장 심윤태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경찰서에서는 단 10분 늦어도 적발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과잉단속이라고 객관적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나 행정처분해서 10분이라도 늦었어도 자인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자인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안 매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더이상 자인서 때문에 인간적인 배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제가 본인을 불러서 가급적이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이 났는데 돈계산하는 시간이었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자기 친척끼리 음식을 먹고 들어가다 불을 켜놓고 있어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줄려고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지금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집행부서인 위생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었다는 부분보다는 제가 들은 얘기가 상당히 단속하는 경찰기관이 너무 각박하고 과잉스럽다는 여론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과연 그런 여론이 들려왔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10분 정도 20분 차이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인 180만원이라든가 9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전에 하루에 20건이 적발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방범과장을 일부러 저녁에 초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숙의를 하고 또 이렇게 영세민들을 말이야 집중적으로 단속을하면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더 단속을 한다거나 더 달리 어렵다거나 이런 불평이 나온다든지 하는 협의도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실적을 올리는 거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각 파출소에서 그냥 10분이 늦든 5분이 늦든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견일지 모르겠는데 기관대 기관의 협조를 많이 유도해 주시고 특히나 어차피 발언대에 스셨는데 우리 의회쪽에서도 서민,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제가 이왕 말씀하시니까 말씀인데요 이 체계가 그렇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경찰서를 보고서 단속좀 많이 하지 말고 조금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할 수 없고 단속을 잘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걸 줄여 달라고 공식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의장님이라도 서장님을 좀 만나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좀 어지간한 것은 눈감아 줄 수 없느냐 하는 정도의 한번 부탁을 해주시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전체가 과장을 상대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업자를…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실무적인 공무집행 실무선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경찰서에다 미루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엄격히 따지고 보면 시간외 영업을 했다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형평에 맞추어서 제재를 가해야죠, 그러나 어느 특정 지역은 영업외 시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또 어느 지역은 영업외 시간을 함에 있어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바로 원주시민의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이 파급이 되는가 하면 의회 의원들한테까지도 파급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면 엄격히 따졌을 때 여기 한번 자료를 보게 되면 영업시간외에 영업을 했을 때 과징금이 나오고 또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특정지역에 있어서도 영업시간외 영업을 한다면 철저하게 경찰서든 우리 집행부든 단속을 한다하면 법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은…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지간에 불만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처벌받을 대상이 되면 과징금 물리고 영업정지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걸 원칙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경찰에서 단속한 걸 의장이 얘기를 해야 되며 의원들이 가서 얘기해야 될 문제가 됩니까, 그런게…

○ 위생과장 심윤태 죄송합니다. 제가 사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도씨동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이건 엄연히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주어야 될 문제를 왜 다른 기관에 전가시키고 협조요청을 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제가 아까 특정지역 예를 들었습니다만 풍물시장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어느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한 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되면 경찰에서는 집행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하거든…

이런 형평을 맞추려니까 난처하단 말이야 그래서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니까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의 대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장, 의회, 공직 다 욕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공직자가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정당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계도차원에서 집행을 해 주어야 돼요, 그걸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지금 도씨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이 영세민에 대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큰 업소든 작은 업소든 시간을 위반하는 업소가 있으면 되지 않고 또 이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으로 이 영업외 단속은 경찰서에서만 주관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현재는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청이나 경찰서나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도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으로 영업외 시간에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 위생과장 심윤태 물론 첫째는 영업시간외 영업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또 몇번 계도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그건 어떤 업종의 영세성을 떠나서라도 그런 거는 철저히 법의 형평을 맞추어서 집행이 되고 또 어느 시민은 법을 지켜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느 시민은 법을 어기면서 혜택을 받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부에서 공신력을 쌓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 부의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일제조사를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밤 12시 넘어서 심야영업하는 그런 퇴폐나 음식점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원주시내에 신고센터를 설립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별도의 사무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원주시청 위생과가 신고를 받고 있고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청내의 위생과가 밤 12시에도 근무합니까?

○ 위생과장 심윤태 매일 12시까지 근무하는 건 아니고 한달에 1주일이나 2주일씩 단속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동안은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일손이나 인력이 달리니까 아예 원주시내에 그런 것을 설립하실 용의는 없으시냐 이겁니다.

원주시청 관내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립하실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한번 연구를 해서 결심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런 신고센터를 마련해서 원주시에도 법에 모든 사람이 똑 같은 형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생과는 원주시 공중의 위생이라든가 또 불량식품이라든가 또는 부정식품이라든가 또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이러한 식품위생에 관한 모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장시간 감사를 하면서 느꼈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 대한 어떠한 완화조치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량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그 업체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명심을 해서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설립요건이나 위치선정 같은 것은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공립어린이집이 10개소이고 법인 시설이 15개소이고 그 나머지 개인시설이 32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 새마을 '91년도에 기존 새마을 유아원이 내무부로부터 보사부로 전환과정에서 '92년도에 27개소가 어린이집으로 넘어오면서 공립시설이 10개소로 저희 지역여건에 수용대상이라든가 입주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시설장으로서 갖추신 분이 희망할 때에는 저희들이 출장해서 적지의 여건을 모두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설장이 허가를 원하면 여건만 갖추어서 시설만 갖추어서 신청하면 설립가능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의 공립 어린이집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90년 이후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이 10개가 들어섰는데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역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필요하게 적절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인섭위원 인구비례로 봐도 명륜1,2동이나 개운동, 단구동, 중앙동, 원인동이 인구가 제일 많은 이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산동이나 이쪽에는 하나도 없고 지금 태장1,2동, 우산동, 도의원 선거구 3투표구 그쪽에 다 10개가 밀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그게 여건과 상황에 맞게 설립되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원주시내 어린이들은 다 그쪽 우산동, 태장동에 있고 명륜동이나 개운동은 어른들만 삽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지역에도 앞으로 검토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집 시설장 같은 경우는 보수가 어느정도 되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원장님이 초봉이 47만1,000원인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37만3,000원이고요.

이인섭위원 어린이집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보육정원이 태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 59명에 보육교사는 불과 3명 봉산은 134명에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정원과 현원하고 인원차이가 많이 나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정원과 교사…

이인섭위원 현재 나오고 있는 어린이 숫자하고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5세 이상은 15명에 보육교사 1명이고요, 5세 미만은 5명에 1명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인섭위원 지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태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원이 59명인데 그 지역에 살던 어린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던 어린이가 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싫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든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어린이집을 안 다닐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럴 때는 보육정원 인원이 바뀌는데 인원이 바뀌었을 때 신고가 들어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매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여기 보육정원에 대해서는 이번 11월달에 들어온 보육정원입니까, 아니면 올초에 되었던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연령자 현황은 현재 사항인데요.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인원이 59명이면 59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거의 신고 받는게 아니고 가서 직접 확인을 하신다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이인섭위원 이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경리도 있는데 원장님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시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이인섭위원 경리나 보육교사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시설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제가 받았던 정보에 의하면 어떤 곳은 원장선생님이 한 군데 있다가 다른 쪽의 또 어린이 집으로 옮겨가서 그쪽 어린이집에 옮겨가자 마자 제일먼저 그 어린이집에 있는 경리부터 해직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흥업어린이집이 원장님이 저희가 공고해서 채용한 원장님이 실지 운영상의 적자운영이 되면서 사무능력이 아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해서 사무원을 채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확실하십니까, 적자운영이 이루어지고 경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만두게 했다는게 사실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이인섭위원 그런데 해직을 당한 이분의 얘기를 들어 볼 때는 이분은 노동사무소에도 제소를 하고 어떤 그런 문제를 계속 일으킴으로써 나중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분이 그만 두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적자운영이 되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적자운영인데 굳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다른 사람은 사무원을 채용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인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어제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무원이 지금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이분이 그전에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가 은행어린이집이 94년도에 주택과에서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집 신설을 요구해 왔을 때 검토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시설을 했었는데 아마 자치단체에서 운영문제 때문에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95년도 12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 원장님이 12월말까지 정리하는 걸로 보고 또 흥업어린이집은 원장님이 공석으로 되면서 저희가 원장공고 채용을 했을 때 적격자로 검토가 되어서 흥업어린이집 원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인섭위원 단계 은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치단체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시 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건물자체를…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 주택과로 통해서 저희들한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제가 원주시내 어린이집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원장선생님이 거의 어린이집의 운영상태 재정부터 집행까지 재정관리, 재정집행, 또 보육교사의 추천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장선생님의 독선이 상당히 많고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에서 교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저희 자체감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린이집 시설장 이하 보육교사들의 임명권을 원장선생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신분보장이 안되어서 원장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명권자를 시장님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 시설이 방대해서 32개 시설이라면 상당히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인섭위원 언제까지 원장님의 횡포 아래 보육교사들이 원장님의 눈치를 살피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시킬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서 원장님도 공무원의 기준에 의해서 징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9명입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내 어린이집만 32개소이고 또한 다른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또 부녀복지계는 부녀복지계대로 일들이 나름대로 있고 가정복지계는 과장님 포함 일반직원만 다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32개소이고 놀이방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한데 언제 그걸 일일이 다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매일가서 그집 들려서 커피 한잔 얻어먹고 가기도 바쁠 시간일 것 같은데요, 정말로 교육보사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어려움을 한번이라도 들어 볼 수 있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가서 원장님 만나고 나오기도 바쁜 시간에 이런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기 있는 보육교사들의 신분보장이라고 되어야지 원장님의 횡포 같은 거를 막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저하고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통합시인 춘천시나 강릉시는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하고 있는데 저희 원주시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지도감독을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원장님을 주류로 해서 지도점검하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도 만나고 취사부도 만나고 아동들도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잠깐만,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강릉과 춘천의 예를 들면서 보육시설을 얘기하셨습니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시설계가…

○ 위원장 장완순 원주시에는 시설계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이인섭위원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 한명당 보육비가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95년도에 저희들이 1월달에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원주시 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선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2세 미만은 어린이집에는 13만원이고 놀이방은 16만8,000원입니다.

또 2세는 어린이집은 9만4,500원이고 놀이방은 16만8,000원 또 3세 이상은 어린이집은 8만4,000원 놀이방에는 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생각할 때 액수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이 금액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원주시 여건에 맞게끔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는 이대로 받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 32개소가 전부다 금액이 달리 결정해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만원, 10만원, 5만5,000원 면단위는 5만원 미만도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린이집 운영형태가 적자라고 생각되십니까, 흑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는 정부지원을 해주면서 크게 적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흑자이기 때문에 원장선생님 하시던 분이 이곳 저곳으로 계속 옮겨다니는 건 아닙니까, 이거 하셨던 시설장들은 다른 거 안 하실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지원비 같은 경우는 성인 영세민 1인 지원비보다도 거의 배차이 날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봅니다.

아까 사회과에서도 영세민 지원금이 한달에 7만원 나가는데 여기 13만원씩 16만원씩 2세 어린이 이하 나간다는 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 운영하던데 있어서도 대개 시내 어린이집 같은 데는 차를 굴려서 어떤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공익적인 어린이집보다는 개인 이익에 더 신경쓰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어린이집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95년도에는 농어촌에 차량지원을 지금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농어촌 차량지원문제도 지금 상당히 지원금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편협되게 차량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면단위 9개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알기 위해서 또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시로 때때로 점검을 나간다지만 그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소속에서 실사를 현장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이인섭위원으로 부터 현지확인을 위한 확인반을 구성해서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 제의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 위원장 장완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도씨동위원 현장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가정복지과의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가는데는 또 일부 의원이 가신다고 하면 나머지 또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이인섭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공립어린이집이 10개이고 그 나머지 몇 개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좀 몇 군데 간담회를 해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두 세명씩해서 팀으로 나누어서 한두 군데씩 갔다 왔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

이인섭위원 잠깐만요, 어린이집이 몇시까지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여섯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인섭위원님이 제의를 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세 사람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그 위촉되는 사람은 이인섭위원님, 이평우위원님, 김명규위원님 이 세 분으로 현장확인을 하시도록 하고 그 대표는 이인섭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세 분은 담당부서의 직원 한 분과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은 현지확인을 위해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읍면동 경로당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가 187개소 중에서 연탄보일러가 11개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류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탄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 11개 경로당이 왜 유류보일러로 대체가 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95년도에 당초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 11개소가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데 11월 초에 다시 재조사를 해본 결과 다섯 군데만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23일자 보일러 개보수비로 150만원씩 읍면동에 배정했습니다.

시설은 다섯개는 문막2리 할머니 경로당이고요, 다음 문막1리 후용1리이고 문막대둔 1리 경로당 반곡동 경로당, 학성1동 경로당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이 다섯 개는 연탄보일러에서 유류보일러로 대체를 하신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럼 다섯 개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연탄보일러로 쓰고 있었는데요, 기름보일러로만 수리하는 것이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11개 중에서 다섯 개를 보수하고 있는 여섯 개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다 되어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자료상으로는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교체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도씨동위원 또 이 사실은 겨울이 되면 경로당 노인들이 추워서 틀어놓고 이러기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료비가 지금 경로당에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보사부 지침에는 연탄 5백장 기준으로 해서 연탄 한개에 300원 기준으로 해서 연 15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원주시는 15만원을 초과해서

지금 현재 1개소에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럼 그 연탄보일러에서 유류보일러로 대체를 시킴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다 확인이 되신 상태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도씨동위원 지금 여기서 연탄보일러나 유류보일러나 문제점없이 월동기를 날 수 있는 그런 난방시설을 갖추었다 그 말씀이시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도씨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영호위원님 아까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공설묘지 추진현황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묘지추진상황이 도청 시책사업인데 총공사비가 74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하고 시비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거의 시비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 볼려고 여러모로 많은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잘 안 되고 해서 '94년도에 도비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았고 원주군에 있을 때 1억이고 원주시에서 1억 받아서 2억 도비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도청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어떤 묘지난을 해결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각시군별로 공설묘지를 하나씩 조성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김영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성하는 단계인데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것은 예산상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당초에 '9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본 결과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김영호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상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 '93년도 8월19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산림보존지구를 집단묘지 지정으로 저희들이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또 '92년도 11월23일부터 '93년도 11월10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또 진입로 설계도 '93년도 8월30일부터 11월10일까지 끝냈는데 저희들이 공원묘지 설치과정에서 진입로가 한 10억이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확보가 어려워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보면 '92년도 예산확보 내용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94년도에 사업시행하려고 총괄 입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미확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좀 답변석에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뭐에 대해 질의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김영호위원 공설묘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공설묘지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심각한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설묘지가 착공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공영개발이나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7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고 이 재원은 일부 도비가 조금씩은 받았습니다만 전체가 시재원으로 이렇게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92년도부터 시발을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설계까지는 끝냈습니다만 나머지 공사비가 72억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돈이 들므로써 지금 현재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공설묘지를 시설비를 들여서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민자를 유지해서 제3섹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공설묘지를 설치를 했을 경우 제3섹터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민간이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공설묘지의 설립추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자유치하는 걸 저희가 계획은 하면서도 상당히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호위원 취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우리 시 재정형편상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할 용의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아니더라도 이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은 공설묘지를 허가를 못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허가내는 과정에서 산사야 되지 허가가 까다롭고 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데도 이걸 못해 가지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시유림지에 진입로만 닦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74억을 들여서 전체사업을 다해서 이렇게 20년간 사업을 해서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충효공원묘지, 원주공원묘지 우리 관내에 2개가 있는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묘를 쓰는데 한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내가 상을 당해 가지고 앞으로 쓸려면 300 내지 400만원을 들여야지 이 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묘지에 가는 사람이 부자가 갑니까, 산도 없고 자기 밭뙈기라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거기 가는데 300, 400을 들인다는 건 그 사람한테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시유지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공원묘지는 길만 닦으면 꼭대기서부터 부분별로 개발을 하게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서 닦으면서 쓰면 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다 추진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의 혜택을 본다, 또 20년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그럼 손자나 아들이 써야 됩니까, 이 계획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2년부터 이게 계획을 세웠는데 개인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93년부터 묘를 내려 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추진을 해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의 편리제공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빨리 길닦고 부분별로 설계를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쓰면서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아주 호응이 오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지금 심만섭위원님께서 공설묘지 추진에 민간이 하면 어떻겠느냐 또 공원묘지가 사용료가 비싸다는 말씀…

심만섭위원 민간인이 하는게 아니죠,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는 거지 민간인한테 넘겨서 그 사람들이 욕심차리고 돈을 다빠지면 공원묘지나 공설묘지가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추진을 하되 위에서부터 부분별로 설계를 해서 하라 이겁니다.

진입로 닦아서 길만 들어가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설묘지 추진은 개인이 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원주시에서 공설묘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가 과다했고 지금 현재 위치를 정한 지역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까지 지금 다 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진입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도 지금 현재 개설을 일부 보상만하고 종결이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만섭위원님께서 진입로를 개설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쓰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설묘지는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일단을 기본적인 조성을 해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3섹터 방법으로 민자를 투입을 해서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설묘지 추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설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 위원장 장완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1억8,000만원 이거든요, 이 중에서 진입로 설계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어제 회계과 감사에서 보니까 용역건수가 무려 39건을 봤어요, 여기에도 진입로 설계용역비를 6,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이게 공설묘지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안에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기본설계업자하고 실시설계한 업체가 서로 연계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서 진입로 설계용역도 6,000만원을 들여서 설계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청에도 토목, 건축 기사들이 많이 있는 데 과다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진입로 설계용역 같은 거는 좀 고려를 하셔서 거의가 원주시 같으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용역건수가 가장 많아요, 이런 거를 착안하셔서 앞으로 용역의뢰하는 것이 횟수가 적도록 아울러 94년도 예산확보 및 집행내용에 보게 되면 무려 불용액이 1억8,9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된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지금 '94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부지매입비가 2억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 기반 시설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총 예산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집행된게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5,000만원 집행된 것은 진입로 부지구입비로 5,000만원이 그래서 70%에 해당하는 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아직 여건상 지출을 하지 못했고 또 이 부지가 완전히 매입이 되어야 진입로를 개설한다든가 기반시설을 할텐데 아직 부지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비 일부주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유종우위원 그때가서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되시겠네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이월처리되니까, 이월해서…

유종우위원 1억은 이월을 해놓으셨는데 명시이월을 해 놓으셨지만 그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셨으니까 예산 다시 세워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건…

유종우위원 예산이 이런 것도 원주시에서 불용처리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 공설묘지하는데도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예산 계정상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차단을 하셔서 이런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불용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심만섭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원주시 공원묘지 관리 및 운용현황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용료가 7만5,000원 평당…

관리비가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더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건 기준을 이렇게 정해준게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보사부로부터 평당 고시가격이 7만5,000원입니다.

이 고시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전에 결정된 금액인데 그 중간에 현실화시켜 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많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7만5,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은 7만5,000원을 사수하셔야 겠네요, 석물같은게 있는데 그건 본인이 희망해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김종기위원 마치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 드레스도 거기서 빌려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조금 더 받더라도 근사치에는 가도록 몇 배이상 이렇게 더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문제화 되기 십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가보시도록 챙겨보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 화장터 관리운영실태입니다.

거기 화장터에 가보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지을 때 각부서별로 협조요청이 있죠, 그런데 협조해 주셨어요, 과장님은…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는 옮길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공문상에는 그러한 세세한 내용을 부기를 해서 보냈겠죠, 협조해 주셨겠죠, 왜냐 하면 우리가 매지리에서 보듯이 사격장 옆에다 아파트를 이렇게 허가를 해 주어서 우리 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화장터 옆에다가 아파트를 과장님도 좋다고 이래가지고 지어주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생길게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일단을 주택건축허가가 잘못된 거로 저희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또 연루가 되셨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우에서…

그리고 거기도 1구당 1만7,500원 15세 미만은 1만5,000원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받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김종기위원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은 봉급을 주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기능직 한명하고 일용직 1명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대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봉급을 받으면서 와서 시신을 태워가는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대개 저승가는 노자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혐오시설을 만지니까 우리가 고마운 마음에서 사례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노자돈을 안 주면 일을 잘 안 해준다든지 투정을 부린다든지 또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없는 것으로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면서 수수료외에는 일체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화장터에다 써서 붙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도는 대개 한달이면 몇번 정도…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거의 하루에 한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안심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은 반복적으로 하도록 또 못받게 못받는 거보다도 하여튼 그렇게 떼를 써서 받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나 화장터 같은거 이런데 특별히 좀 혐오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화장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산오물 처리하는게 나와 있어요, 사산오물하게 되면 주로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인데요.

유종우위원 병원 적출물이라면 주사기, 가제 그런 종류입니까, 그 외에 인체의 적출물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인체는 유골이라든가 시신은 여기 되어 있고요, 그외에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적출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알았습니다, 적출물을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킬로에 7,000원씩 이렇게 지금 소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적출물 소각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화장하는 그안에 별도로…

우리 화장기가 2기인데 2기외에 적출물 소각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별도로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다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시신이 들어가는 용구 맨홀에다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요?

유종우위원 시신이 들어가는 기기…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로울러…

유종우위원 아, 로울러 있는데 그게 지금 몇기나 되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두개가 있는데요.

유종우위원 그럼 시신도 태우고 적출물도 태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유종우위원 때에 따라서는 적출물도 소각을 하고 시신이 없을 경우에…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유종우위원 주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좀 교통사고라든가 갑자기 상을 당하든지 해서 불의에 한 분들이 많이 가는데 이것도 좀 앞으로 시신을 별도로 태우는 소각로가 따로 있고 또 적출물 소각하는 것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지 가서 화장하는데 안도감을 좀 안도감을 주지 다시 말해서 지저분한 것도 태우고 시신도 태우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무연무취로 해서 전혀 그런걸 느끼지 못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유종우위원 적출물 수집하는 데가 개운동 신풍산업이라고 탁명수 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보자고 그런거 화장터 작업일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5건의 적출물을 소각한게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화장터에 있는 분은 봉급외에 생활을 할 수가 있을 정도다라는 얘기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떻게 그 증거를 알 수 있냐고 해서 일지를 보니까 적출물 소각을 하는데 10킬로에 7,000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많이 한 것이 9킬로를 양으로 표시해서 태운 것이 두번이 기재가 되어 있고 주로 1월달이니까 7시, 19시20분, 뭐 20시20분 이렇게 밤에 소각을 했어요, 적출물을 이 29번씩 갖다 태우는데 양은 9킬로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양을 왜 밤에 태우는지 이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거기 깊이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김종기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혐오시설이라 해서 제가 예산상에도 기능 9등급에 대한 봉급명세서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똑같이 공무원의 처우를 다해 주는데 작업일지에 봐도 그렇고 화장을 하러 가셨던 분들이 본의 아니게 강요당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불이익을 당하는데 말하자면 상을 당해서

화장을 하러 가셨던 분들은 마음이 아픈데 화장터 내에서 그러한 것이 빈번하다는게 있으니 이것도 좀 확실하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저희 남자도 혐오시설에 가려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빙성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적출물이 원주에서는 소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백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적출물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단 우리 화장터에는 시신도 소각을 하고 적출물도 같이 소각을 하는 거는 분명히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출물 소각대장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유종우위원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유종우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적출물을 25건 9킬로씩만 봐도 225킬로를 여기서 소각을 했어요, 과연 한번씩 적출물을 각 병원이나 이런 데서 수집을 할 때 작업일지대로 9킬로나 10킬로만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일지나 적출물 소각대장을 확인을 한번 하셔서 과연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유종우위원 노인건강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 노인 건강진단은 어떠한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 원주시의 노인건강진단 대상 인원은 657명인데, 1차 진단과 2차 진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진단에서 새 진단이 필요할 때는 그 병원에서 통보받아서 제2차 진단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암질환, 당뇨 간단하게 이런 것만 진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종합적인 진단을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종합적인 성인병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진단한 후에 결과는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럼 그후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사후대책은 그 병원에서 2차 진단까지 나온다든가 2차진단 나오면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면서 이중진단을 해서 경비절약을 하도록…

유종우위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노인 건강진단의 대상은 65세 이상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유종우위원 이 관계도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보통 65세 이상이면 노령화로 인해서 거의 다 몸이 아프신 분들인데 진단으로 끝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병을 알려주는게 되는 거예요, 진단 받으러 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든가 혈압이 높다든가 이런 병원에서 통보를 해주면 진단을 다 받으러 간 분들은 오히려 불안감만 조장을 해서 더 빨리 병을 얻는 그런 실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건강진단도 진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1차치료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셔서 과연 진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요즘 같으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돈 들어가는 거는 회사나 파는데서 지불을 하고 그 외의 것은 환자분이나 수용가가 하는 식으로 노인건강진단도 시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정부예산이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노인건강진단을 받는 분들이 자제분이나 재력이 충분한 분들이 받기보다는 영세성이 있는 노인들이 많이 가서 받을 거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앙에 예산지원을 좀 반영을 하셔서 이런데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의원되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 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의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 운영할 때는 차량비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반에 와서는 한번 정도는 차량유지비라고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조 그래 가지고 9개소 아마 공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 같습니다만 아홉 개로 나누어 보면 1년에 거의 57만6,000원이 되는 돈인데 그래도 여기 보면 차량지원이라고 하는 명목을 그런 타이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합쳐서 518만4,000원 그러면 많은 돈입니다만 아홉 개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57만6,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더군다나 이것도 공립만 지원이 되는 거지 사립은 지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구분이 되어 있겠죠, 지원되고 안 되는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좀 보육시설 차량비 보조라는 물론 그런 항목이 되겠지만 더욱더 과장님 힘쓰셔서 뚜렷한 지원이 되도록 그런 바람을 촉구합니다,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9개소는 면단위…

이희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장수식당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수식당은 지금 5,09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명륜종합복지회관에 한 군데 있고요,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기준이 1인당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원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어서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혜택을 입은 건지 누가 잡숫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이 목적은 노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영세민들이…

신현범위원 언제부터 지원된 거죠, 10월31일까지라는데 언제부터…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1월달서부터 10월까지 지원된게 5,000만원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신현범위원 그러면 이건 잡숫는 분은 한정되어서 그 분들이 매일 잡숩니까, 어떻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계십니다.

신현범위원 점심에 한끼…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한끼입니다.

신현범위원 매일 오다시피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명입니까, 이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지금 명륜종합복지관에는 평균 130명이 되고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하루 평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1,000원이라는 걸 가지고 1,000원 외에는 못쓰고 1,000원 미만으로 식단을 짜서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신현범위원 그 식단은 누가 짭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거기 영양사가 복지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짜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이 장수식당 운영이 사회복지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긴요하다고 생각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신현범위원 그러면 명륜동하고 저쪽 반곡동이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태장1동입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면 타지역에는 할 용의라든가 계획은 없으십니까, 확대차원에서…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96년도에는 1개소를 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강원도에 지금 3개소가 물량이 있는데 원주에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지금 두 군데라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노인장수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한다면 시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여건을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화장터만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1구당 화장하는데 유류가 얼마나 혹시 유류대가…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연료비 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70리터가 소요되는데요.

유종우위원 이 당초예산에 예산서를 보니까 240원 곱하기 70리터해서 연간 800가구를 화장하는 걸로 해서 1,304만원 정도의 유류대가 책정되어 있기에 이게 이렇게 이걸 보니까 1인당 화장을 하는데 1만6,800만원의 기름값이 들어가요, 화장료 받는 거는 1만7,500원이거든요, 대신 연간 전기료를 보면 한 2만원 그래서 전기료도 1,440여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건 화장료를 조금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 화장장 관리운영 조례를 만든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지금 현재 조례심의위원회를 12월4일날 열어서 12월중에 입법예고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우선 1가구 소각하는데 유류대가 1만6,800원이 고 이것만 해도 우리가 1구를 15세이상 화장을 하는데 1만7,500원 밖에 안 받아요, 어느정도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엄격한 차이가 지는 것 같아요,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무려 1년간 예산이 1,440여만원의 전기료 이건 화장을 하려면 기름하고 전기하고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 투자에 비해서 화장구당 단가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12월4일 이때에는 심의 조정을 하셔서 이런 거는 화장료 인상에 대한 조례안 같은 것도 내놓으셨으면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검토중에 저희가 화장을 국토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장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주시민은 외지에라든가

원주시민은 1만7,5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중인 조례는 원주시민은 안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외부인들한테는 좀 더 현실화시켜 볼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지금까지는 안 그렇죠, 앞으로 안 받으실 계획이…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유종우위원 지금 화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인력으로 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저희가 시신을 로울러에 넣어서 전부다 탄 다음에는 로울러로 꺼내서 손으로 수거를 해서 절구로 빻고 있는데요.

유종우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사회환경국 화장터 추경에 분골기 780만원 세우셔서 통과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신을 화장을 해서 분골기하게 되면 기계에다 자동적으로 분말이 되어 나오게 뭐 그런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유종우위원 더 더욱이 화장터 관리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혐오시설이지만 과장님이 직접 못나가시면 담당 남자계장이라도 자주 나가서 관리 점검을 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혐오시설은 임직원을 비롯해서 친절하고 깨끗하고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유종위원님의 말씀중에 과장님 수수료의 인상이라는 말을 몇번하신 것 같습니다.

현실화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지확인차 나가신 위원님들이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확인 위원님들 세 분 오랜 시간동안 현지확인하시느라고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대표위원이신 이인섭위원의 확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섭위원님 확인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저희 세 명이 우리 내무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보육시설 11군데를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에 있어서 원주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또한 그쪽에서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서 저희가 보육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첫번째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과 현원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겁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문제 그건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문제를 현원문제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고 또한 현원에 대한 관리대책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원 하나 하나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가짜로 만들어 갖고 있는 인원이 대한 보조금의 과다지출을 줄여야 된다는게 현장을 갖다온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저희가 방문한 곳이 11군데를 방문했는데 이중에서 원장선생님이 계신곳은 단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전화로 나머지 13군데를 확인한 결과 이중에서도 원장선생님이 계신 곳이 세 군데 밖에 없는데 원장선생님들의 자리 직무태만이라는 모습들이 비치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또한 원장님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 경리부터 재정까지 인사에 모든 권한까지 다 관여하고 관리함으로써 원장님이 많은 일을 하신다고 보는데 경리나 서무의 역할이 없는데 이러한 분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지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번째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선생님들이 준공무원으로서 원주시에서 보조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현행법으로는 인사교류가 가능한데 그러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사립 어린이집의 문제에 있어서 보육선생님들의 가장 큰 관심과 또 가장 바라는 것은 신분안정이 필요로 하고 이러한 신분안정은 원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보육선생님의 명목상 원주시에서 직접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게 저희들이 만나본 보육선생님들의 바람이므로 이는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공립과 사립의 보육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곱, 여덟 명에 어린이들이 20명 이상이 활동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이나 작품을 만든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현실에 맞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정원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번째는 지금 원주시내 대개 어린이집에서 잡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즉 구좌제를 어떤 걸 택해서 보육원생들에게 잡부금 갖고 오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대개 영세민 및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가정복지과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물론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보호하고 협조해서 긴밀한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게 저희 방문한 방문단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정복지과장님 확인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의 정원은 시설면적에 따라서 책정된 정원입니다.

현원은 현재 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두번째 항은 원장님이 출타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설장이라든가 종사자들이 출타시에는 근무상황부에 정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장이 재정이라든가 인사까지 맡고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장이 재정이라든가 인사까지 인사는 저희가 법인 시설인 경우에는 원장님이 직원을 다 채용하도록 지침서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태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문제도 마찬가지로 원장이 다루지 않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도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시설 종사자 인사교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95년도 지침서상에는 인사교류가 가능하다고 지침서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한번도 교류해 본 적은 없고 요구해 본 적도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도 희망자가 있으면 교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립하고 사립시설의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92년도에 내무부에서 관장할 때 새마을 유아원 당시와 지금 '92년도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평등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미비한 시설에는 더욱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잡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잡부금을 일체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도 과정에서 혹시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더욱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어떤 고압적이라든가 그런 지도를 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직원들도 지도감독 어떤 그런 차원이지 압력이라든가 고압적인 언행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첫번째 질의한 정원과 현원 차이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현원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현원에 대한 관리대책에서 현원을 현재인원보다 적지만 현재인원으로 숫자를 맞추어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가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현원은 저희들이 매달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출되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11월달에 정기 도 교체감사시에도 이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미비한 점이 있다면 더욱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확인 문제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인섭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운행에 대해서 옛날 원주군에 있던 지금 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데 지금 원주 시내권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차량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의 자부담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단계 은행아파트 어린이집의 경우인데 금년초에 정밀한 조사없이 선정해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아파트 자체의 요구로 해서 반납을 하고 폐쇄조치키로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장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타시설로 옮겨갔는데 남은 보육교사는 3명이 12월말일 현재로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어린이집 차량지원 관계는 도시중심지하고 면단위 보육시설하고 운영하는 문제점이 농어촌이 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사부로부터 농어촌을 우선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면단위를 우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도시도 앞으로는 계속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규위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차량 운영문제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이나 일반어린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차량운행에 관한 운영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산이 가능하면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차등에 대해서는 보사부지침에 의하면 법정저소득층 아동은 2세 미만은 19만7,780원 2세는 16만4,010 3세는 9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소득층 아동은 2세 미만은 8만7,020원 2세는 7만2,160원…

김명규위원 그게 아니고요, 자부담 금액이 여기에서 지원금말고 자부담 금액이 다르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자부담은 시설에서 책정된 보육료가 있습니다, 시설에요, 거기에 따라서…

김명규위원 일반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받는 거는 차등 차이가 있어도 인정하지만 저소 득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차등을 둔다라는데 대해서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법정영세민은 100% 무료로 되구요, 저소득층은 50%를 보육료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 점을 확인해서 50% 이상 더 받는데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다음 은행 어린이집 교사들 대책은 세 명중의 한 명은 애라어린이집으로 배치되도록 해놓고 한 명은 흥업어린이집으로 가고요, 또 한 명은 태일어린이집으로 해서 세 명을 전부다 다른 시설로 가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성도 어려서부터 좌우되는 겁니다.

국가가 지향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육아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확인받는 지적받은 몇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환경국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못한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여성회관, 생활환경사업소의 소관 감사는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고 또 수감에 임하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김명규이평우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환경국장심재춘

사회과장박광서

위생과장심윤태

가정복지과장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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