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환경국
일시 1995년12월1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배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환경국 소관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여성회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 수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환경보호과장 최춘길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있는게 이게 과거에는 없던게 생긴 건데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시설물에 부과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부과 대상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림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시설물 해당중에 창고라든가 그러니까 생산제조 부분의 시설물 또 창고 주차장 축사 이런 시설물은 제외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은 다 해당되고 순수하게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축사 이러한 것들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전세웅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다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규모에 관계없다면 부과가 1,806건밖에 안 되는데 원주시내 건물이 1,806개 밖에 없어요, 어느 규모 이상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주거지역은 제외됩니다.
○ 전세웅위원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설물이면 창고를 제외하고 다 부과가 돼요, 몇 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규모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종전에는 1,000㎡ 이상이었던게 160㎡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런데 95년 1분기에 28건에 260만원이 체납이 되었고 2·4분기에 가서 231건 의 체납인데 이 이유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체납유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6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95년도3월 1기분까지 자동차의 경우에는 부과고지는 부과 기간내에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에게 부과해 가지고 부과금 고지서 발부는 해도 많은 납부 의무자가 소유하던 차량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 전세웅위원 시설물 말이에요, 시설물…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시설물은 철거라든가 멸실 그러한 경우가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건 앞으로 받지 못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래서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철거했다는데 납부독려를 해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철거는 했다하더라도 시설물 자체는 그렇더라도 소유자는 있기 때문에…
○ 전세웅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적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정도의 시설물이 라면 낼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꼭 받아들여야 돼요, 조그마한 주민세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큰 것은 꼭 받아들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묻겠는데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자동차에 물리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자동차는 디젤자동차만…
○ 전세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감독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 관내에 대형공사장에서 흙을 파냄으로써 도로에 흙이 바퀴에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에서 그런 것을 단속한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감독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3건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있습니다.
실지로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토사를 차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먼지로 인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3개 사업장에 150만원을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 사업장이 어디 어디지요?
그리고 사업장에 보게 되면 비산먼지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을 해 놓게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세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나갈 때 자동적으로 흙이 묻은 것을 씻어 가지고 나가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바로 그러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게 그 출구지역에 물을 부어놓고 거기를 거쳐 가면서 바퀴가 씻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토개공에서 하는 택지조성 사업지구라든가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가보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함에 있어서 도로에 흙이 나와서 먼지가 발생이 되어서 시민건강에 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환경부담 개선금은 목적세입니까, 그러니까 부담금을 징수해서 환경개선만 쓰도록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목적세입니다.
○ 신현범위원 목적세이면 부담금을 징수해서 우리 시에서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목적세로 징수할 때는 그 지역에 교부세라도 교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실제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해서 이게 바로 저희 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환경부에서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받은 과정에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저희 시에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시군을 보았을 때, 그러나 우리도 연 4·5억 정도 된다고 보았을 때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을 징수해서 당해 시군이 사용하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을 때 환경부 얘기는 어느 시냐 그래서 원주시입니다. 그랬더니 원주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긴 즉은 원주시 같은 경우는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위생처리장 광역쓰레기매립장 원주천 하천정비 이러한 사업에 얼마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줬느냐 이러한 얘기가 토론 시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는 달리 어떤 얘기가…
○ 신현범위원 그건 말이지요, 환경개선 부담금이 징수하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부담금을 내는 사람 입장으로는 조세저항이랄까 그런 저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인다면 스스럼없이 징수하는데 동참하겠는데 100% 국가에 귀속되는 우리가 이것을 왜 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게 내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채널을 통해서라도 제가 그 환경개선 부담금을 몽땅 지방재산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선금을 징수하는데 만큼 비용도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부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정식 채널을 통해서 올려 본 적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올려 본 적은 없고 저희가 구두로 도에 실무자들과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징수 교부금이 10%인데 이것은 사실 적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현실화시켜 줘야 하겠고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이 자체도 당해 시군에서 부과해서 징수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원주시 환경개선 부담금이 연간 4억 정도 이르고 있다 그러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징수되리라 봅니다.
산업이 자꾸 발달이 되면 될수록 환경개선 부담금은 커지리라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목적세로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일단은 징수 수수료라든가 어떤 교부금을 받아서 징수하는 방법을 꼭 상급기관에 정식 채널을 통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금 시에서 몇 %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10%를 받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타시군에도 10%를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히 똑같습니다.
○ 유종우위원 10%면 지금 수수료 명목의 목적세로 시에 돈이 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부과액에 비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지금 현재 부과를 해 가지고 고지가 발부되면 이 돈이 시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환경부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징수한 금액의 10%를 저희가 징수 비용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 유종우위원 신현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지방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두로만 하시지 마시고 문서상으로 만들어서 뭐 조례라도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환경보호 업무량 대비 직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지도2계를 보면 허가대상 배출업소 지도단속 신고대상 배출업소 지도단속해 가지고 연 6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환경부나 내무부의 준칙에 의한 지도 감독이었습니까, 아니면 원주시 자체 계획에 의한 지도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자체 계획이 아닙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의한 지도 감독으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 지도2계에 4명인데 단속은 보통 몇명씩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희가 평소에는 계 직원 4명이 전체가 움직이고 있고…
○ 이인섭위원 한꺼번에 4명이 다 움직인단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그리고 단속 계획에 의해 했을 때는 과 전체 인원이 분담해서 나갑니다.
○ 이인섭위원 여기 지도2계의 지도 단속 횟수를 보면 허가배출하고 신고대상해서 311개소 131개소 그 밑에 비산먼지에 127개소에 연 4회 또 유해화학물질에 9개소 연 6회 연료사용에 관한 업무에 187개 2회 토양오염에 관한 업무는 89개소 하고 126개소해서 4회인데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어 봤을 때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지도 단속 2,400대를 뺀 숫자로도 약 5,000회가 됩니다.
정확히 4,498회가 되는데 1년 평균으로 나눌 때도 약 15회 가까이 됩니다.
과연 여기 있는 인원 4명 가지고 이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어렵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또한 지적을 피하기 위한 답습의 지도 단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부분적으로 지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떤 배출업소만 지도하고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것은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분야별로 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 6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공히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 6회는 무시하고 한번이나 두번 정도 밖에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가장 중요한게 배출업소가 중요한데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06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료사용 같은 것 이것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실 2회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공이라든가 호남정유라든가 이런 정유회사를 샘플로 수집해서 검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명시되어 있는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인섭위원 이런 형식적인 지도 단속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이것을 명시돼 있는대로 연 6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를 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보호과는 저까지 12명입니다.
12명의 인원으로 한다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원주시 전체 공무원을 반 편성을 해서 교육를 시켜서 한다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이런 데 부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시에 있는 무보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월말마다 일이 없는 그런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해 합동단속을 나가 본 적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렇게까지 지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이인섭위원 앞으로 지도단속에 일손이 딸릴 때는 반드시 타부서에 업무가 바쁘지 않는 부서와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지도 단속이 이 기준에 미달될지라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아울러 직원 현황을 보면 5급이 행정직과 환경직이 각각 임명될 수가 6급도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 이인섭위원 지금 행정직하고 환경직 현황이 6급 실무자 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지금 현재는 과장이 행정직이고 계장 두 분이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환경직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계장 1명만 환경직이라는 얘기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고 또한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전문직이 실무 계장선에 한 분밖에 없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 자신이 보았을 때는 원주시 환경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고 보고 거기에 비해서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앞서서 지적을 해 주신 지도 단속 관계 이것도 아무리 많은 행정요원이 나가서 한다 하더라도 모르고 지도하는 것하고 알고 지도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직이 업소에 나가 보면 뭐를 지도하고 뭐를 단속해야 할 지 모릅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나가야 요소요소 점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직이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제 자신이 얘기하기가 좀 뭐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 원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환경불감증을 인력배치를 보면 느끼는 것 같은데 요, 환경직에 대한 전문직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기 계장님들 같은 경우도 바로 바로 왔다 가시는 것 같은데 좀 알만하면 옮겨가고 알만하면 옮겨가고 사실 BOD가 뭐고 COD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 계장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게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게 상당히 중요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95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우리가 실제로 업소에 지도하러 나가고 단속하러 나가는 것이 1년 내내 아무 이유없이 마냥 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업소에 정신적인 부담을 줄 것이고 다만 우리가 배출업소하면 배출업소 연 6회씩 지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소가 잘하고 있고 여기에 지적된 37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도 보면 예를 들어 폐수하면 평소에 잘 관리하다가 우리가 채수하러 나갈 때는 그분들에게 오늘 채수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급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요. 또 얘기를 들어 보면 나름대로 사인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채수해서 검사해 가지고 수질이 기준에 오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봐서는 각업소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기위원 과장님 판단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서로 연락을 취해 주고 어디 단속이 나간다 하면 단속할 때는 잘합니다.
그 단속이 일단 끝나고 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광산에 소음과 분진이 많이 난다 이래 가지고 단속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천천히 작동을 해서 먼지나 소음이 안 나고 일단 나오면 그게 또 나오고 또 밤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건 제 양심으로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심야에 하신다 하는데 사실 저희 어떤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하고 합동으로 나간다 그랬을 때 그건 특별단속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는 심야에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는 직원들이 심야에 까지 나가 가지고 암암리에 조사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원주시 관내에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된 곳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런 곳은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마을이 파괴되어 가지고 다른 실과에서 마을 이전을 계획으로 광산에서 대지를 사 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없다고 하신다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신림면에 가면 강원도로마이트 광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생활 환경이 파괴가 되었고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그 부락 전체를 이전하려고 금년도에 취락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아 가지고, 거기가서 그런 것을 보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과장님도 모르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 그냥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연 2회 연 4회 연 8회 한달에 한번 꼴도 단속을 안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많이 단속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것은 필히 챙기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챙겨보시고 앞으로 집중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하단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인력 예산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43개 항목 검사분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속하는 겁니까?
○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좀 이따가…
○ 신현범위원 아니 이것 좀 먼저 받아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질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 받은 다음에 다음 차례로 넘어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떤가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하겠다고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이희태위원님 잠깐만 기다렸다 하시지요.
○ 위원장 장완순 이희태위원님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웅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전세웅위원 단속 문제인데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서술식으로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함축성있게 알아 듣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릴 것은 단속한 것을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환경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지대한데 단속한게 불과 몇 건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오염 문제가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앞으로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시민 고발센터를 운영하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수사가 일반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고발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간다 하면 자기하고 아는 사람은 내 오늘 나간다 미리 얘기를 해주고 또 나가 가지고 그 많은 것을 적발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주시청 안에다 환경오염 고발센터를 해서 이것을 반상회에다 널리 알려 가지고 수질도 좋고 매연도 좋고 소음도 좋고 모든 것을 받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지금 말씀하신 시민고발센터 이건 저희 환경보호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732국에 4921번입니다.
○ 전세웅위원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 가지고 우리 옆집에서 지금 엄청나게 매연이 난다 그래도 어디다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해도 알아 듣고 나와서 처벌할 수 있는 적발할 수 있는 계통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원주시민 모두에게 알려 가지고 주민이 고발하는 자세에서 단속이 되어 나가야지요 그냥 하나 둘이 나가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 문제를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유종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공해 배출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대상이 33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으로 구분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공단 지역이라든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기타는 생략하고 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주로 우산공단이나 태장, 문막농공단지 제2공단…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태장농공단지가 34…
우산동이나 태장동일 경우에 그 지역에 환경감시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지역에는 환경감시요원이고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역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지역에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런 건 없습니다. 명예감시 요원 이래 가지고…
○ 유종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농공단지 주변 즉 우산동이나 문막 태장동 지역에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명예감시 요원이라도 지역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사명감을 갖고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당이라도 지급해 가지고 지금 시에 고발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로부터 고발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단속을 하게 되면 PPM 얼마가 기준치 이상이 된다든가 또는 주성분이 납이나 구리 등 인체에 불합리한 것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주성분 분석이 나오는게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것은 저희가 하천수질을 채수하는 경우도 있고 공단에서 폐수를 채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시자체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장비는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희는 채수만 하기 때문에 그 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여기에서는 채수만 해 가지고 올려 보내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도로 올려 보내기 때문에…
○ 유종우위원 그러면 며칠이나 걸리게 돼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한번 의뢰하면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립니다.
○ 유종우위원 장비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매연측정기 COD-HC하고 소음측정기 먼지 포집기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상 장비가 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거기 명시된 그외에는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 장비가지고 공해 배출이나 환경을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장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안 됩니다.
감시할 수 있는게 유형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거고 소음관계하고 몇 가지만 있지 다른 것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러한 장비도 25만 원주시민의 건강을 지키는게 환경인데 이런 장비에 대해서 도 자료에 준비해 주셔 가지고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자재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경우도 단속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오토바이는 저희가 안 합니다.
○ 유종우위원 아니 공해…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오토바이는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
○ 유종우위원 경유에 한해서만 검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 유종우위원 소음은 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소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그러니까 쭉 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도 단속하게 되면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요즘 시가지 에 보게 되면 오토바이 공해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외에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소음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범 위원님…
○ 신현범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내 산재해 있는 기업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허용치 이상을 배출해서 수질오염을 시킨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개선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조금전에 유종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채수를 해서 강원도 보건연구원에서 해 오는데 13일이나 걸린다면 그 13일 동안은 물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자세히 모를게 아니겠어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지요, 13일간 이라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 신현범위원 가져와서 고발을 하던가 개선 명령을 내리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래서 그 폐수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우리 시가 없기 때문에…
○ 신현범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장비가 없다 예를 들어서 타시에 다 보유하고 있는 무인 계측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주시는 그래서 장비만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25만 시라면 굉장히 큰 시입니다.
환경오염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만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질의할 맛이 안 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 신현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는 것은 개선명령이 1차로 되었을 때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내려오면 저희가 기준에 초과되었을 경우는 바로 그 시설을 정비시키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겁니다.
○ 신현범위원 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 신현범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를 했던 자위로 했던 채수를 해서 결과가 되는 13일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무방비지요 그러면 … 채수를 해서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무방비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조치하니까요.
○ 신현범위원 원주시에 굵직한 기업 제가 여기서 그 기업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한군데만 말씀드린다면 4월12일에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안 되어 가지고 9월28일에 다시 시정명령을 했다고요, 그러면 시정명령을 하고 또 시정명령을 하는 건지 시정명령을 한번 내린 다음에 안 되었을 때는 폐쇄시킨다든가 무슨 강력한 조항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것은 그 업체가 사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들 시설이 규모가 적어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이래서 공장을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처리 시설도 규모를 크게 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선은 시설 개선을 하면서 또 검사할 때마다 기준에 오버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개선 명령 내지는 조치사항을 본정기회 끝날 때까지 과연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가 또 조치사항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보고서 내지는 상황을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신현범위원님의 말씀이 개선명령과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에 취약점에 도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처로부터 환경에 대한 것이 시로 많이 이관이 되어서 업무량은 폭주하고 직원은 없고 기구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냥 직원도 없다 장비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세밀한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하면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조금전에 이희태위원님이 질의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태위원 371페이지를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인력 및 예산현황의 그 밑에 보면 43개 항목이 있는데 43개 항목은 어디서 어떤 분야에서 가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대해서 95년5월1일자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받은게 전체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의 43개 항목이라 하는 것은 그 다음장에 보시면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43개 항목이 그걸 좀 봐 주시면…
○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는 업체가 어디냐 이런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이건 업체가 아니구요, 각 마을에서 나온 샘물을 말씀하십니까, 그 밑에…
검사소는 강원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 이희태위원 보건연구원이지요, 왜냐 하면 금방 신현범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이 검사를 하려면 저희들이 도에 가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 이희태위원 그러면 주민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하셔서 우리 원주시가 25만 시인데 여기서도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춘천가서 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 바로 그 상단에 보면 17개소에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가 봤습니다. 가 보고 저희가 지난 11월23일 24일에 이 물을 전부 채수했습니다. 해서 12월10일경이면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수질이 양호한 것은 주위환경을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수질에 미달되는 샘터는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본위원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살아가는데 물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자연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17개소가 있지만 그 먹는 물에 대한 것은 검사해야 알겠지만 그 주변을 보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흥업에 보면 신촌에 있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 가보면 오히려 그 주변에서 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하고 먹는데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정리해 줘야지 주변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가 보셨다니까 다시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 이인섭위원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봐 주십시오.
이 먹는 샘물 제조업체 제조업 허가가 원주에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미필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여기 허가 사항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설명보다는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허가사항은 강원도지사입니다.
다만 샘물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이 할 수 있는게 중소기업 창업승인 관계하고 건축허가 그리고 폐수배출 시설 설치허가 이 사안이 시장 역할이고 도지사는 수원 개발허가라든가 먹는 샘물제조허가는 도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제조업 허가 미필은 어떤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아직 안 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지금 이 업체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여기 대표자들의 출신지는 어디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대표자들 출신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우리 고장 우리 지역 사람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원주지역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우리 고장 물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팔아 먹으니 봉이 김선달이네요.
아마 원주시민들은 원주시 물을 먹는 걸 제일 원할 겁니다, 어떤 그러한 방법도 지역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머지 3개 업체는 어떤 환경영향 조사같은 것은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여기 있는 업소가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어제 들었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주식회사 산왕샘물이 어제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걸렸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 이인섭위원 이게 10월말부터 장사를 시작했다는데 한달이 넘도록 원주시에서 발견하기 못했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업무태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허가하고 도에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업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사람들이 강원도로부터 취수공도 무허가로 파고 그래서 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리라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사전에 민원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지난 한달간 이 지역을 한번도 안 나가 봤다는 얘기네요, 이 세군데를 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 업체는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 이인섭위원 앞으로 어떤 이런 지역도 신경을 쓰셔서 나가 보시고 가급적이면 원주시민들은 치악산의 물을 먹기를 원할 겁니다.
원주시민만이라도 이런 약수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뭐 크게 민자유치니 그런 단어를 안 쓰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371페이지를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316만7,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 전세웅위원 뭐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시에서 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보통 사람이 먹는데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검사하는데는 몇 가지가 여기 보면 위에는 43개 항목이 있고 밑에는 6개 항목이 있는데 43개 항목을 꼭 이렇게 조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 항목이 전체가 우리 인체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번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전세웅위원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장균이 적고 암모니아수가 아니고 이런 밑에 있는 6개 항목 이것만 이라면 보통사람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검사는 원주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지금 6개 항목 말씀입니까?
○ 전세웅위원 예, 밑에 거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그것도 안 됩니다.
○ 전세웅위원 이것도 원주에서 못한다는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예.
○ 전세웅위원 보건소 시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못하면 보건소가 뭐하는데 이것도 못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전체를 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보건소에서 검출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현대식 시설을 갖다 놨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검사는 할 수 있어 가지고 누구나 가정에서 떠 가지고 가면 검사를 여기서는 해 줘야지요 간단하게 원주시에서까지 뭐하는데 316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합니까, 이 위에 있는 43개 항목을 조사하느라 그런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게 굳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약수도 아니고 뭘 하는데 43개 항목을 다 조사해야 합니까?
우리 보통사람이 먹는데 필요한 것만 한다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예산을 낭비하는 낭비요인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요, 원주시 예산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말고 꼭 할 필요가 있는 거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줄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샘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이상 그분들의 건강을 관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 성분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시 자체로는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정부는 43개 항목은 1년에 한번하고 6개 항목은 연 4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아니 6개 항목만 가지고서도 보통 사람이 먹어서는 관계가 없잖아요, 제약회라든지 뭐 이걸 먹으면 그 사람이 낫는다든지 약 정도의 약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 43개 항목을 조사하겠지만 보통 먹은 음용수라면 6개 항목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300만원씩 없애 가면서 수질검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세웅위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해야 되겠다…
○ 이인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사가 각각 품목마다 따로따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하면 전체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어차피 이 돈 들여 가지고 검사하지만 몇 가지 검사를 하면 43개가 다 나오는 결과인데 43개를 따로따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답을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못한다면 못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가지고 미온적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질의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저는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이 환경부가 검사를 43개 항목을 명시했을 적에는 이건 국민위생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정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전세웅위원 뭐가 어떻게…
○ 위원장 장완순 저기 과장님…
○ 신현범위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43개 항목을 조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꼭 지킬 것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먹는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개 항목중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데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6개 항목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질산성질소가 가장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발암물질이라든가 빈혈이라든가 인체에 해가 되는게 있는데 그러면 먹는물에 17개소의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이달 10일경이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는 경고판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전 예를 봐 가지고 한 두군데만 제가 지적을 하면 국향사 약수터와 현충탑 약수터 이 두군데는 불합리한 대장균이 많다든가 또는 일반 미생물이 많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운게 있었는데도 그 지역에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있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시민들이 청결한 약수를 먹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검사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사용이 불가면 불가로 해 가지고 경고판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예, 알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리고 6개 항목을 했을 경우에 경고판을 붙일 때에는 뭐뭐 때문에 그냥하지 말고 일반세균이라든가 미생물 또는 질산성질소라든가 성분 표시를 해 가지고 경고만 봐 가지고는 모르니까 확실하게 인체에 해가 갈 수 있는 것을 명시를 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물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반드시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종우위원님께서는 경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내판이라는 이런 판을 만들어 가지고 몇월 며칠날 이 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더니 하등에 먹는데는 이상이 없다든가 이러한 것을 반드시 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부담금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 감사를 했습니다.
환경부담금에 대한 성격은 국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세금은 아닙니다.
엄연히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지가 어떠한 명의로 고지가 되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명의가 나간다 이겁니다. 시장 명의로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은 이것 지방세가 또 나오는 구나 시세가 나오는 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더니 역시 시민에게 세금만 자꾸 내보내는구나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부과 대상이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가 시설물에 대해서 평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아무리 법령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은 심사숙고를 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대변역할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 얘기고 두번째 얘기는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던 도 소유의 재산이나 또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했을 때 징수 교부금이 3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빌려가면서까지 우리가 징수를 해 주고 있는데 10%라는 것은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고 법률에도 어긋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한다면 그런 게 있어요.
교통범칙금도 교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10% 수수료만 받는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님께서는 기안을 하셔서 정식채널로 올려야 된다는 이거지요, 계속…
○ 위원장 장완순 그러게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 전세웅위원 잠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배출시설 설치사항은 질문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마친다고 얘기 했으니까…
○ 전세웅위원 아니 여기 지금 378페이지요…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조금 계세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동안 서서 수감하시느라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환경문제가 사회문제고 또 질 높은 삶을 조성하는데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몇 사람 안 되는 인원으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고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소각로가 몇개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신림 호저 문막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3개소 소각로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3개소 소각로는 기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던 면단위 매립장에 설치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도록 계획하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매립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소각로가 운영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그러한 경지에 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다시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옮겨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각로 3개가 다 설치되어서 시험가동을 하고난 뒤에 지금 까지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 그 소각로를 아파트 단지 쪽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전혀 한건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소규모 소각장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직접 쓰레기를 선별해서 투입해 가지고 소각시켜야 하는 이런 작업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해서 조금 소각한 실적이 많지 않았다 하는 점은 있습니다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은 하고 있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소각로 설치 사용 문제에 대해서 해당 면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본 결과 시험가동후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각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매립장이나 시사업소 또는 공단 등에다 실수요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전비를 확보한 다음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96년도에 계획을 입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애초에 이 소각로를 설치할 때 사전 준비 내지는 타당성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런 면은 실무과장으로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형소각로를 많이 보급해 가지고 우리의 배출되는 쓰레기를 일부 소각을 시키고 매립장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에 계획이 입안되어 보조 내시된 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연구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3개소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타당성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소각로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감사합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200톤 이상의 대형 소각로일 경우에는 정식으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 미만의 소형 소각로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으로 이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기에 대한 소형 소각로에 대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소형 소각로를 시비와 도비를 가지고 설치한 부분은 철저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외에 사설 소각로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도에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다 그래도 시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어떤 직무에 대한 태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절차상 도지사의 신고사항이지만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민간 설치분이 17개소가 있고 지금 설치중에 있는 소각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삼양판지에서 260㎏ 시간당 규모로 하나 가지고 있고 원주기독병원 원주제조창 화승레스피아 원주폐차장 삼화유업 등 17개소에서 지금 민간인이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강원환경공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소각로를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폐기물을 소각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사설 소각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보충…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지금 원주시내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 예산이 다 사용됐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 신현범위원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두 군데로 해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 사업비로 보조를 해서 자체에서 시행토록…
○ 신현범위원 어디 어디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단구동 동보렉스 5차 아파트하고 개운동 명륜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국민학교도 공동주택에 들어갑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공동주택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가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자체에서 소각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 신현범위원 아니 맨 처음 예산을 확보할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는 왜 해 주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3,500만원을 5개소에 50%씩 부담하도록 계획이 처음에 입안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4개 아파트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4개 아파트가 전면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 신현범위원 그 설치비가 지원된 후에 얘기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아닙니다. 설치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에 50% 부담 비율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9월29일 향후에 아파트는 음식물 소각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과 함께 소각할 수 있는 시범지구를 설치해 가지고 과연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많은 아파트에 파급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아파트 1개소를 정했고 그 다음에 학교는 공공단체 차원에서 공공단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여기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파급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9월29일에 시장님의 변경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 신현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소형 소각로 설치 지원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설치했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원할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설치내용을 바꾸는 곳에다 지원해 주게 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시당초에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공해가 없는 소각장을 만드는 조건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냥 소각장 만든다 그래 가지고 몇 천만원씩 지원할 수는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래서 시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 소각장은 매립장을 보호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님비 현상에 따른 소각시설에 설치를 저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식을 바꾸어 볼 필요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한번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좀 많은 곳에다 파급을 시켜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 신현범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각 국민학교마다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앞으로 여건이 되면 설치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많이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우리 신현범위원의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9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파트 단지에 한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아파트 단지가 많이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예산편성할 당시의 정신이 없는 학교에다 왜 해 주었나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명륜국민학교가 95년도 환경보존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시범학교에 저걸 살려 가지고 거기다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자 이래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 신현범위원 아무튼 맨처음 예산상에 시범학교에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예산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질의를 하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공동 주택의 소형소각로는 작년도 의회에서 몇회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파트를 허가해 줄 당시에 적극적으로 아파트단지내에서 책임지고 소각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 결과가 있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어떤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대단위 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 처리시설이라 하면 소각로가 될 수도 있고 자체 매립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현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신현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폐기물이 소각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원주도 소각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책하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책임지고 소각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어느 아파트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아파트는 없구요, 구곡지구와 단관지구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소각로 설치 비용 75억을 토지개발공사와 저희 시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7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중식을 위해서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대명원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축사육이 돼지가 100가구에 6,270두 닭이 25가구에 3만9,5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소도 키우고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지나가다 보면 젖소 키우는 데도 있는데요, 그리고 100가구를 평균적으로 보면 약 1가구당 돼지가 62두 닭이 1,58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호저면 만종리 대명원이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기타제한지역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타제한지역에 속하고 있지요?
원주시 가축 제한에 관한 조례를 잘 모르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여기 있습니다.
기타 제한구역도 아니고 그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외 지역은 뭡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러니까,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기타제한지역 외 지역입니다.
○ 김영호위원 아니지요, 원주시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절대금지구역이 아니고 상대금지구역이 아닌 이상은 기타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지역밖에 없는데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규제 사항이 기타제한지역에는 소가 10마리 돼지가 30마리 이렇게 기르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외 제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씀 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 김영호위원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여기는 대단위 가축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구요…
○ 김영호위원 아니지요, 자영업이든 모든게 원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95년2월15일 시행 날짜에 보면 세가지 지역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원주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타제한지역에도 만종이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절대금지구역이나 상대금지구역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3개 지역에 의해서 규제되는 대상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봐 가지고 농민으로 자기의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법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 지역은 아무 법적인 제한을 안 받고 100마리고 200마리고 아무렇게나 키울 수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아닙니다. 그것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축사의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대지일 때는 1,000㎡ 이상의 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0㎡ 이상의 축사시설을 했을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일 때는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배출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원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에 폐수 오염물 배출한 것에 대해서 적발한게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거기는 지금 저희가 특별 대책구역으로 잠정적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데 대한 차집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260톤 규모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원주시 조례에 이러한 가축을 키우게 되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방지시설도 하게 되어 있고 또 개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 지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환경오염이 되는 오염물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막대한 4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원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꾸준히 관리를 해 왔으면 지금 이렇게 44억을 들여서 방지시설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게 옛날부터 그곳이 특수 장애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축산업을 해서 생계라도 꾸려 나가라 하고 잠정적으로 묵인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축산업을 해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내려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특별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단속의 힘도 못 미쳤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개별적으로 보면 사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령에해당되는 건축물을 짓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모아져 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수 분뇨량이 많이배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결국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걸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럼 다른 곳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 사육을 했을 경우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데 여기는 사육 두수 뿐만 아니라 모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지역으로서 단속의 힘도 못미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단속을 하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돼지를 키우는데 1가구당 1,000㎡ 이상이라든가 또는 250㎡ 이상의 축사를 짓고 가축사육을 하는 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법으로서 단속은 못하지만 이게 모이니까 그 이상의 건물을 짓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배출량 이상으로 물량이 배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 김영호위원 그럼 특별지역으로 묶이게 된 서류상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특별 대책으로 묶은 바는 없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냥…
○ 김영호위원 과거부터 해온 관례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많은 축산폐수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시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우리가 생활…
○ 위원장 장완순 박과장님, 질의하시는 요지가 뭣이라는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꾸 빙빙 돌려 가지고 요점을 흘릴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솔직 담백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게 낫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러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계속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조례상으로 그 지역으로 특별대책으로 묶어서 어떠한 시에 관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보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탁상행정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전혀 안 하셨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행위는 저질러 졌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 44억을 들여서 환경오염이 앞으로 더 안 되게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 행정상 또는 예산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예산을 따오면서 또 어떠한 식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축산폐수 처리장을 개별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이것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이 44억은 그 지역에서 앞으로 발생할 오수량이 한 1일 300톤 정도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간이설계를 해 본 결과 44억 정도 필요하게 되는데 국비를 지원요청 받기 위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근거입니다.
국비 70%를 요청했고 국비 70%가 되면 시에서 30% 13억 정도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개별적인 폐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상으로 거기 있는 분들과 권장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폐기물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왜냐 하면 원주에서 가장 오염 배출이 되는 데가 대명원하고 경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천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바람에 그쪽은 없어졌고 이제 대명원만 남았는데 막대한 44억이라는 예산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원주시 도시가 팽창되다 보면 그쪽도 택지개발이나 어떤 다른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도 옮겨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과연 44억을 투입해서 이것을 2년이고 3년이고 쓰다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런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데 일단 저희가 현단계에서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이 오염을 최대한도로 방지해야 되겠다하는 좁은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오염방지라는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례에 의해 꾸준히 관리해 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꾸준히 조례에 의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대명원 생활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그 관계부서가 틀려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어렵다 하셨는데 과장님 사견으로 대명원이 앞으로 이렇게 축산시설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원주시가 커온 규모로 보았을 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글쎄 개인적으로는 최소한도 5~6년은 더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런 사견을 가지신 분이 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5년 동안 없어지는데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러니까…
○ 이평우위원 5년 동안에 44억을 없애도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안이 올라온게 아니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오염배출원에 대한 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가 영달되었을 때는 우리 시비를 좀 보태서라도 이런 오염 배출원을 막아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겁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도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원초적으로 조례상 잘 관리가 되었으면 이런 비용도 안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듣게 되면 말입니다 국비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우리 전체의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하루에 260톤이 발생되고 증설이 150톤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 이평우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한 45억이 필요하다 나머지 150톤 때문에 필요한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루 용량은 260톤 밖에 정화를 못하는데 현재 150톤 정도의 용량이 더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저희가 알기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수처리하는 시설이 시에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수질환경사업소…
○ 이평우위원 만약에 이 오수처리 시설에 45억을 투자하지 않고 이 오수처리 시설을 차집관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그쪽으로 뺏을 때는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먹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관로매설을 해서 용량이 충분히 수질환경사업소에 넘겼을 때 45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차는 나겠지만 약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사견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5~6년 동안의 폐수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4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나 의회에 거의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세워진 차집관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 이평우위원 차집관 공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오수 처리시설이 되지 않으면 시설 자체가 효용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2억이 좀 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몰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처리시설을 해 줘야지…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다가 많은 돈을 부담해 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있는데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여태까지 쭉해 왔는데 뭐 때문에 시의 중요한 예산을 많이 투자합니까, 앞으로 원주시가 50만이 되어 가지고 대원주가 건설되려면 거기까지도 도시계획이 되어서 주택이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는 더군다나 서울에서 오는 관문인데 거기다 냄새나는 것을 그냥 놔두고서 그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판인데 거기다 오수 폐수 처리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예산결산위원입니다만 여기에 96년도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그냥 놔두고서 자기네 자체에서 해결하든가 오수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지요, 아니면 그냥 연기해 놔두는게 낫다고 봐요.
원주시에 무슨 예산이 많다고 거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까, 제 생각에는 집행기관에서도 대명원에 대해서 4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만 더…
45억을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실게, 45억을 125가구 때문에 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125가구…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125가구로 나누어 보니까 한 가구당 8,600만원씩을 우리가 소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주시키는 비용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닌 말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거나 하실 때 조금더 심사숙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공급하는데 문제점은 지금 시에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일정량을 수령해 가는데 수송수단의 문제 또 가서 보관하는 보관시설도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읍면동에서 800여 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만 판매소에서 자기가 봉투 살 양을 은행에 가서 납부해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가격이 2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관리 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쓰레기 봉투 제작 공급경로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관위주의 제작공급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민위주의 제작 보급 같습니까, 보급 방법이…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보급방법은 스스로 주민들이 판매소에 가서 사 가지고 자기 발생된 쓰레기를 버리는 용기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제도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주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수송이나 보관의 문제점 800여 개소의 판매소 그리고 소매상들이 은행에 납부 해 가지고 영수증을 교부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가져 가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하실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앞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제가 이것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거 원주시하고 원주군하고 봉투가격 차이가 나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100ℓ짜리는 140원 차이가 나고 50ℓ짜리는 7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소매상에서 이 봉투를 지금 구원주시의 소매상들이 구원주군에 가서 봉투를 샀을 때 봉투 하나당 70원 정도 이익이 나겠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구원주시와 구원주군간에 봉투 모양이나 생김새를 다 똑같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똑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지책이 있습니까, 구원주시의 소매상이 구원주군 지역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샀을 때 그걸 방지시키는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런 방지책을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이 종전에 2중 구조로 가격이 결정된 것도 도농복합형 시 탄생을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군민이 시민으로 될 때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2중 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이겠습니다만 일단 시민이 되었으면 이 문제를 원주시민이 다 할 수 있는 통일된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이런 방지책도 되고 또 한편 얘기한다면 시민의 긍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안은 도농복합형에서 2중 구조로 나온 안하고 또 통합하는 안하고 세 가지를 냈습니다.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런 봉투 같은 경우는 종전 시와 군지역을 색깔만 틀리게 해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을 들으면 1년 전에 시군 통합될 때 군지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시군 통합되어 가지고 농촌지역에 하나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설득을 했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떤 공직자들이 실언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도농복합형 시통합에 따른 특례법 제2조에 보면 바로 그러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더 부담하는 것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이렇게 2중 구조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봉투 색깔만 바꾸면 커다란 문제점 없이 해결될게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방법으로 했을 때 농촌지역 주민의 지금까지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온다 해 가지고 농촌주민들이 걱정을 했을 때 그런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는데 지금 다시 요금을 도시 지역과 같이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1년전에 한말을 1년 안에 바꾼다고 하면 누가 공직사회를 믿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천편일률적인 대답보다는 좀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쓰레기 봉투제작 공급만해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관위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라는 것은 최대의 행정서비스 조직이고 행정이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담배가 소매인 조합에 배부하듯이 이러한 제작 공급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매상에 갔다 주시는 그러면서 어떤 동이나 공무원들의 일손이나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이게 유가증권처럼 현금과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성도 있고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전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소매상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제가 볼 때 현재 각동사무소에서 한명의 직원이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28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28명의 직원과 폐기물과의 직원들 여러가지 인원이나 시간 낭비 또는 소비자가 소매상이 은행가서 영수증을 끊어 가지고 와서 동사무에서 사 가지고 가는 시간과 돈 노력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내에 한 지역을 엮어 가지고 요일별로만 돌아 줘도 소매상이 필요한 양을 공무원들이 갔다 줬을 때 아 우리 공직사회도 뭐가 변화가 있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언제까지 내가 물건 이런 것 가지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와서 사 가라는 식의 그런 사고의 전환은 이제 민선시대에 맞게 그런 사고와 또한 소매상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전환을 절실히 제가 과장님에게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쓰레기 봉투 제작 공급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 업자는 어느 업자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제작 업체는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작 요구량을 결심을 받아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제작을 1년치면 1년치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보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량을 우선해 놓고 거기서 많이 팔리거나 물량이 부족될 기미가 있을 때 그때 다시 그 양을 보충하는 결의를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은 쓰레기 봉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봤습니다.
○ 김명규위원 봉투의 질이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굉장히 떨어졌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거는 저희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구요,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공인검사 기관에서 검사한 필증을 붙여야만 우리가 검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검수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공인검사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쓰레기 봉투가 나왔을 때보다 굉장히 질이 떨어졌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봉투를 만져 보니까 굉장히 얇아졌어요, 조금만 넣어도 찢어지고 이런 답니다.
봉투제작 하는 데가 한군데 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업자를 잘 선정해서 좋은 질의 봉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봉투판매량이 감소추세를 느끼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여태까지 시행한 중에서 약 900매 정도가 파손되었거나 부족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 김명규위원 100매씩 묶여서 나오는 봉투도 양이 부족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민들이 봉투를 구입해서… 제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짚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판매량이 감소된다 감소된다라는 것은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냐 아니면 어떠한 원인에서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시민들이 일정량을 한꺼번에 구입해다 쓰면 월별로 판매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자기들이 배출량을 아껴 가지고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명규위원 쓰레기 봉투의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하고 같은…
○ 김명규위원 주민 스스로가 줄이기 때문이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 김명규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량제가 제대로 실시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겠지요.
○ 김명규위원 봉투판매업소는 거의가 수퍼에서 지금 봉투를 팔고 있는데 이 봉투를 종량제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점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업자들을 어떤 의무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봉투를 사다가 한번 쓰면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 질 정도만 되도 그 봉투를 수퍼에서 의무적으로 할 경우 그 봉투에다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같다 다시 와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종량제 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요?
○ 김명규위원 수퍼에서 물건 담아 주는 봉투를 일반 시민이 물건을 살 때 일반 막 봉투를 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
○ 이평우위원 쓰레기 봉투를 상품을 싸주는 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시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가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싸주는 봉투로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주민들은 어차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봉투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새 것을 사다가 한번 가서 물건 담아서 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물건 사갈 때 이 쓰레기 봉투 값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사 가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생각…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종량제 봉투에다 사러 온 물건을 넣어 주고 그 물건 값과 봉투 값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명규위원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서…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어차피 살 거면 그렇게 사 가지고 가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렇게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지금 김명규위원님 질의중에 봉투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찢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한 묶음이 100장이라고 했는데 실지 수량을 세어 보니까 100장이 아닌 것도 있었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선 앞으로 검수 당시에 철저히 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판매 이익금은 9%로 잡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지역을 보면 5ℓ짜리는 순수한 판매 이윤이 3원이고 10ℓ가 6원, 20ℓ가 14원, 50ℓ가 28원, 100ℓ가 56원 이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제가 이 가격을 봤는데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점은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사가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측에 아까 김명규위원이 지적한대로 수량 적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는 곧 담배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이윤이 남는데 쓰레기 봉투는 이윤이 그보다 적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9%입니다.
○ 유종우위원 그런데 실지로 어떤 것은 9%보다 더 되는 것도 있고 덜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봉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파는 분들이 소매를 하는 분들이 이윤이 제대로 남는다면 담배 판매하는 식으로 쓰레기 봉투도 잘 공급을 받아 가지고 많이 수령을 해 가지고 빨리 많이 팔아야 이윤이 남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윤관계가 적다 보니까 판매상들의 기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쓰레기 봉투 판매 이윤도 시에서 제작가격하고 판매가격하고 판매소 이윤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쓰레기 봉투제작비라든가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되겠지만 판매를 하는 분들이 이윤이 적정하게 적어도 담배 판매 이윤 정도는 가게 하면 판매하는 분들이 쓰레기 봉투파는데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봉투가 100매씩 묶여져서 나오는 것을 사서 100매를 팔면 600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몇장이 비면 팔은 마진이 모두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비는게 빈번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팔면서 보면 요즘 계속 비는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검수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일반 소매점에서 팔 때 마진도 적은데 봉투 매수가 모잘라서 불이익을 보는 예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위원이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고려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제작과 공급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른 문제에 대해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아까 소각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모자라는 점이 있어 다시 질의를 합니다.
당초예산에 소각로 예산은 3,500만원으로서 분명히 다섯 곳이라고 지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후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1개 아파트만 신청을 했고 4개 아파트가 취소를 했는데 그렇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명륜국민학교를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전용 사항에도 찾아 볼 수가 없고 다만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경예산에 다시 3,5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시설비를 드린 건데 국민학교에다 드린 액수가 얼마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1,100만원입니다.
○ 신현범위원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 1개…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2,400만원입니다.
○ 신현범위원 이것을 지출한 것이 과장님께선 타당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소각로를 아파트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에 해 가지고…
○ 신현범위원 아니 1개 아파트에 2,400만원을 투자한 거하고 맨처음 예산에 없었던 국민학교 1,100만원 지출한 것이 타당하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사업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 신현범위원 결심은 어떻게 예산을 결심을 받았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변경 결심을 받은 겁니다.
당초에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도저히…
○ 신현범위원 예산은 하여튼 공동주택으로 선 것이 아니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 신현범위원 그러면 추경시에 이것을 변경신청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하면 되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1회 추경 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변경을 해서…
○ 신현범위원 그런데 서류에 보면 자본적 예산 지원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예산지원입니다.
○ 신현범위원 추경에 다섯 군데에 3,500만원이지 그냥 3,500만원 선 것은 아니지요.
비용 산출 근거가 다섯 군데 3,500만원 한 것이지 명륜국민학교하고 한 군데 2,400만원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500만원은 맞아요, 2,400만원하고 1,100만원하고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500만원씩 해서 몇 대 몇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데… 과연 아파트 단지에 2,400만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워낙 할려고 하는 아파트가 없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좀 거양해 보자…
○ 위원장 장완순 시범도 좋은데 예산상으로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감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적을 해 둡니다.
이 문제는 잘못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아니 여기 소각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동보렉스 5차 아파트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2,4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소각로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하필이면 원주에 그 많은 아파트중에서 동보렉스 5차 아파트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4개 업체가 선정된 중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아파트가 세대 규모나 이런 것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 4개 아파트도 거의 2,400만원 보조금에 자부담이 300만원 이 정도이면 아마 나머지 3개 아파트도 서로 할려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장완순 저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3,500만원중에서 2개의 아파트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아파트 업자들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커녕 권유하다 보니까 동보렉스 아파트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 아까의 답변이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질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뭔가 중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당초에 4개를 50%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다 못하겠다 하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
○ 위원장 장완순 포기하니까 단 한개 동보렉스만 그래도 하겠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포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당신네들이 소각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만 당신네 부담으로 하고 이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머지 4개 아파트와…
○ 위원장 장완순 조건을 바꿨다는 얘기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했더니 그중에 한개 아파트가 수락이 되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이게 지금 동보렉스 5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2,700만원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5개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나누어 줄 때는 700만원씩 아니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2,700만원이면 아파트 자부담이 2,000만원이나 늘어나거든요, 시보조비가 7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아파트 자체에서는 그게 부담이 가는 거고 2,4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아파트 자체에서 300만원만 자부담을 하라면 아마 대개의 아파트가 할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4개 아파트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 이인섭위원 아니 꼭 4개 아파트에 기준을 두지 않고 원주시내 다른 아파트에도 규모가 비슷한 아파트 업체들에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다른 아파트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1차 선정 4개 아파트에도 당초에 안 한다는 거를 자부담 35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여러 아파트가 2,400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 주면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의견을 못들어 봐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각로 자체가 원래 기피하는 시설이니 만큼 상당히 사업을 시행하거나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섭위원 소각로 자체를 기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공해피해라든가 이 소각로로 인해서 생활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직접적인 피해 같습니까, 심리적인 피해 같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심리적인 피해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모든 아파트에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원주시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결되겠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아파트가 약 4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소각로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그런데 앞으로 원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아파트와 주택과와 협의해 가지고 인허가 과정에서 소각로 설치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것은 앞으로 지침 사항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주택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떤 준공 검사 차원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네요, 조례 제정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조례 제정만으로도 원주시내 들어오는 모든 아파트에 소각로 설치가 가능하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소각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규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시간당 0.2㎏을 태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우리가 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 사항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조례로…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장의 권장사업으로 한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더이상 얘기가…
○ 이인섭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얘기를 잘못 했어요.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아까 제가 물어볼 때는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위원장 장완순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아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게 아니고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장을 해야지 의무사항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 소각로 설치 못지 않게 음식물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도 위생과와 협의해서 대형음식점에 설치를 권장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앞으로는 거기 뿐만이 아니고 아파트에도 지금 시에 고속 발효기가 한대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권장을 해서 음식물 발효기를 많이 설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정화조 수거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라든가 일반 수거식 청소를 함에 있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수거식 화장실에서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시켜서 배출됨으로 해 가지고 하천오염이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한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정화조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도씨동위원 아니 수거화장실에서 바로 하수관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서 배출을 시키는 가정이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정화조를 묻지 않고요?
○ 도씨동위원 그렇지요, 수거식 화장실…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이 바로 탱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하수관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배출시키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실태조사를 한게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아직까지 실태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 도씨동위원 사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숫자도 있고 업무량의 폭등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동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자료중에 정화조 청소 미실시 현황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국민학교서부터 중학교 대학교를 보게 되면 금년 한해가 다감에 있어서 11월21일에 정화조 청소엽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한해가 다 가도록 보내지 못했는지…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정화조 청소문제는 94년도부터 태장동 매립장에다 간이 집합소를 만들어 가지고 수거를 했었는데 수질환경사업소가 당해 연도에 환경처에서 사용폐쇄 명령이 내려서 사실 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95년1월1일부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170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밀렸던 정화조 통지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오니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 그 얘기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때는 처리시설을 우리가 제공하지 못했으니까 정화조 청소통지를 못내 보냈습니다.
못내 보내고 있다가 금년도 1월1일에 와 가지고 그 밀린 분까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도씨동위원 주변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될 공공시설장에서 공공시설장이라면 학교서부터 다 공공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이 오니를 수거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니 처리장에 가 가지고 다시 정화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여름철이 되면 그대로 방류시키는 그런 시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개인이 설치한 오수정화 시설에…
○ 도씨동위원 개인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에서…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시가 운영하는…
○ 도씨동위원 아니 학교관계에서…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학교 오수정화 시설에 수거를 하지 않고 자기네…
○ 도씨동위원 정화조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1년에 한번씩이라고 수거를 해 가지고 오니 처리 장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이게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그 안에 어떤 장치를 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연다 말이에요. 열면 그대로 방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앞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검찰청에서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 집행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점검반 편성을 해 가지고 실시한 바가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사실 오수정화 시설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보다도 어느 관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점검반 편성을 해서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수질검사에 임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부적격 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부과금 내지는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가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공신력과 행정에 대한 불신 가져 오지 않는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오수배출 지도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34개 업소중에서 23개 업체가 수질검사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과금도 공동주택이라든가 사업주가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설계 다시 말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생활해 왔는데 수질검사에 따라서 부과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설물이 용량에 비해서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수탁업체 다시 말해서 오수처리 수탁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전 교육서부터 점검도 없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어떤 행정의 부재 아니면 업무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저희 지도 점검을 6월에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검찰에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뜨는 사람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검찰청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130여 곳을 떠 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한 결과 23개소에 해당되는 정화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1일 처리 200톤 이상 규모의 시설을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인 교육은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선발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0톤 미만의 관리인이 없는 아파트 관리소는 전문적인 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도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도씨동위원 무엇보다도 앞으로 수질검사에 따른 환경기준치도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듯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불신이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아울러 원주관내에 오수처리 수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 도씨동위원 이러한 수탁업체로부터 철저히 대행을 맡아 가지고 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분뇨수집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로 등록을 하려면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허가사항입니다.
○ 전세웅위원 이걸 서로 할려고 그러지요, 내가 알기에는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할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업체들끼리 분쟁이 나고 허가를 안 해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 재래식 변소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민들입니다.
수세식도 못하고 그냥 재래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와서 퍼 가지고 가서 돈을 엄청나게 받아 내고 있어요, 이 분뇨수거하는데 톤당 얼마라고 기준가격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15인조가 청소요금이 7,880원이고 처리요금이 750원 해서 8,630원을 받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8,630원이면 한 드럼이 됩니까, 드럼통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래식 변소 말이에요, 드럼통을 한 2통 정도를 퍼가고 4만원 정도 받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난 원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냐고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에 계기를 붙여서 계기를 확인하고 돈을 물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기를 잘못 확인 했다던지 또는 업체가 과다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과다 요금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만일 이렇게 과다하게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처벌이 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 전세웅위원 아니 신고를 해야 되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신고를 받아 가지고…
○ 전세웅위원 신고전화번호는 아까 그대로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받은 영수증하고 수거한 양이 확실히 증명되는 자료를 가지고 신고가 되어야만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근거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통 촌에서 드럼통 2개를 박아서 그걸 쳐 갑니다. 그러면 대개 분뇨수거료가 대략 얼마나 갑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한 5,000원 정도 나온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면 5,000원인데 4만원을 받아 갑니다.
이렇게 횡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이 문제는 영세민들한테 착취해 간다는 이 한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네요, 추경에도 1,392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안 줘도 사업을 서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다 영세민한테 돈 받아가고 시에서 돈 타먹고 말이지요, 이건 너무나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의혹이 가는데 앞으로 이 업체를 많이 내줘서 하든가 아니면 교부세를 주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한 드럼통에 얼마라는 것을 고시해 가지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고 만일에 받아 갔다면 신고센터를 알려 줘 가지고 그 즉시 신고를 해 가지고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4만원을 받아 갔다 그러면 3만5,000원은 되돌려 줄 수 있는 그 무슨 계통적인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것은 정화조 치라는 통지서를 내 보낼 때 당신네 용량은 얼마니까…
○ 전세웅위원 아니 정화조가 아니고 이건 재래식 있잖아요, 그냥 드럼통 박아 가지고 하는 여기서 내보내는 것은 수세식 정화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아침에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 밥먹는데 똥퍼 똥퍼 해 가지고 퍼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거 말이에요. 두드럼짜리 퍼가고 4만원 받아 갑니다.
그런 것을 여러번 봤어요, 내가 관설동인데 그 이웃에 퍼가고 나서는 거기 몇 세대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하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영세민들한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 업체를 보면 상당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분뇨업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다가 시에서 또 다시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을 앞으로 없앴으면 하는데 명년도 예산에 쓴 것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섰는데 더군다나 올려서 준다고 그러대요. 이것은 행정부에서 그 사람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 주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양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로서는 이 사람들한테 보상주는 것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영세민들 보호차원에서도 그 똥퍼가는 거 그것 좀 적극 감시해 주기시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그 보상이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분뇨처리장의 처리비를…
○ 위원장 장완순 박과장님, 정화시설이 없는 수거식 화장실에 대한 수거 비용이 무리하게 규정에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 김종기위원 전세웅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협정요금은 80년도에 만들어 놓고 한번도 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업자 측에서…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90년도입니다.
○ 김종기위원 80년도에요, 80년도에 협정요금을 정해 놓고 한번도 조정을 안 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한 15년이 갔으니까 그게 제대로 지켜질리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도 거짓말을 해요, 재래식 200ℓ짜리를6,000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 전세웅위원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2~3만원씩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번 박았다 하면 부르는게 값입니다, 현실이요… 전혀 양을 확인할 수도 없고 가격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톤당 1,000원씩 받고 갔다 줍니다.
2.5톤이면 2,500원 받는다고 그러드라고요, 4톤이면 4,000원…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ℓ당 1원입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차량보니까 4.5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받든가 그렇다고 하면 2,000ℓ 1,000ℓ 이런게 있는데 한 차당 한 5~6만원 이상 이 사람들이 폭리 취하고 있는 겁니다. 위생업소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관허 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당신네들 이거 너무 받지 않느냐 몇 수십 배를 받고 있어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위생차량이라면 적어도 자주 청소 같은 것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돈 버는대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혐오시설을 하니까 그거는 인정이 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받는다 해도 너무 지나치게 받는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허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꼭 짚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도 했습니다만 공설묘지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지켜주고 이런 혐오시설 특히 분뇨처리 같은 거 이런 것 전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원을 내보내셔 가지고 자세하게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만 차라리 허가제도를 없애 버리고 신고제도로 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값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허가를 맡아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전혀 감독을 안 해 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 전세웅위원 가만있어, 이 문제는 말이지요 그냥 덮어 놓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똥을 퍼놓고 주인하고 싸워요,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 나중에 이 사람들이 관에서 하는 일인데 뭔 소리냐 관에서 한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똥푸는 놈 어쩌고 막 덤벼요 그러면 돈 줍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부른게 값이래요, 한번 퍼놓고 나서 한 드럼이든 두 드럼이든 간에 몇 만원 내라면 몇 만원 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떤 강구를 해 가지고 정말 수세식 변소도 못쓰는 서민들의 고충을 생각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좀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이 청소대행업체가 17개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운반업체가 있고 일반폐기물 운반업체 이렇게 두가지 분류되어 있는데 차량대수는 34대가 되어 있고 11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계가 45대고 소요되는 인원은 209명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다른 업체는 다 돈을 지급해서 타 갔는데 뉴치악산업이라는 업체는 우리가 지급을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했는데도 기피하고 안 타갔는지 여기 보면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이것은 공동주택에 우리 시와 대행업체간에 계약을 해서 청소하는 돈을 우리 시가 세대당 2,923원씩 주도록 계약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치악산업 이혜숙이는 공동주택을 시와 계약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못준 겁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 업체는 들어가 있고 인원하고 장비하고 이거는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 일반폐기물 운반업체는 법에 의하면 300㎏ 이상 다량으로 일시에 배출한다든지 건축폐자재든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것이라든지 공동 아파트를 친다든지 하는 것은 청소 업무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번째 다량폐기물은 법 시행령 6조 3호에 보면 소음 진동규제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존법에서 배출시설을 갖추고 1일 100㎏ 이상 오니나 이런 것을 발생하는 사업체는 신고를 하고 대행업체와 위탁계약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개 업체는 오니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하는 업체이고 이 앞에 17개 업체는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혜숙이는 공동주택엔 계약이 안 되어 있지만 일반 쓰레기들은 자기네들이 민간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일반쓰레기는 차량이 1대로 되어 있고 인원은 4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량쓰레기에 보면 2대로 되어 있고 인원은 4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쓰레기도 여기서 업종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한 내역도 없고 돈 타간 내역도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빼버리든지…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이것은 공동주택을 청소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지급해 주는 그 내역만 적었기 때문에 이 뉴 치악산업은 공동주택을 치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심만섭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 심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면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폐쇄된 곳이 지금 현재로 다섯 군데 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매립 완료된 게 문막을 제외한 전지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예산에 900만원을 해서 11월14일에 예산요구해서 15일까지 50㎝ 복토를 하는데 마지막 복토입니까 처음 복토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이것은 중간 복토가 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복토를 총 몇 ㎝정도 하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완전히 폐쇄가 되면 2M 정도의 복토를 하게 됩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 2억1,900만원의 사후 관리 예산이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많은 데가 부론면인데 부론면 매립장이 타매립장에 비해서 면적이 작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장 면적이 잘모르겠습니다만 1,5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17㎡면 면적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론면 매립장에 4,000만원은 비용산출 근거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이것은 간이 설계를 해 가지고 복토하고 주변 정비 침출수 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예상량이 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간이쓰레기 매립장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기여해 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5~6년 동안 쓰레기 매립을 허가해서 무상으로 아무 조건없이 허가를 해 줘서 굉장히 긴요하게 사용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요구 조건은 복토를 했을 경우에 지목변경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임이면 임으로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목으로 변경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지목변경 문제는 지적파트와 확인해서 지금 현재 매립된 지역이 타 잡종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지목변경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몇년 동안 타인이 원하지 않는 쓰레기 매립을 자원해서 기여했다고 보는데 그 지주는 잡종지라든가 타지목으로 변경을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고려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지적파트와 협조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호위원 간단하게 감사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반가정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홍보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홍보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위반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없습니다.
○ 김영호위원 벌써 그것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리조례에 의하면 분리수거를 위반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맞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런데 홍보부족도 있었겠지만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봉투에다 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이나 이런 것을 분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단속도 하시고 동네 어귀에 가면 쓰레기 모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놓은 장소에다 아크릴로 수거일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내용을 하나씩 만들어서 놓으면 아마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경각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계속적인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도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박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옥재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여성회관장 이옥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보충자료 91페이지 원주시 여성회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과목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 집행액을 계산해 보면 평균 35%밖에 쓰지를 못했고 차량유지비라든지 약품 구입비 등등은 전혀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늦게 개관을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한달 정도 밖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지 묻고 싶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저희가 개관을 7월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이 차량 유지비는 보육시설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1개월 동안에 예산액 대 집행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차량유지비는 보육실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예산은 집행중에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한 1개월 내에 다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집행에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7월20일부터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져 있을텐데 추경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 여성회관장 이옥재 10월 말일자로 추경…
○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덜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쓰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저조하니까 여성회관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가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당이 있는게 예식을 치룰 수 있는 구비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시설이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식을 할 수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드레스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식당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 김종기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김종기위원 이것은 기우입니다만 대개 사업소라는 것이 일을 찾아서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 대신 또 일을 안 하려 들면 그냥 한없이 편한 곳이 사업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소장님이 열심히 일을 찾으셔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쓰시고 욕심을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저희가 지금 교육생 460명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하고 주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식장을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요구와 추가 시설을 설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95년도 교육운영 계획에 보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 기술교육에서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주로 기술교육에서는 미용 같은 것은 자격증 취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자격증 취득한 분들도 계세요?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지금 몇 분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 여성회관장 이옥재 아직 취업은 수료가 12월이기 때문에 취업은 안 되시고 미용에 1차 합격되신 분이 17명이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기술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바람과 욕심이 있다면 직업교육으로 전환 비슷하게 해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또 취업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술교육을 했으면 하고 한가지 더 한다면 예절 교육 과목은 없어요?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절교육은 없습니다.
○ 유종우위원 요즘 학교 같은데도 폭력배가 나돌고 여성 같은 경우에 예절교육이 특히 우리 관장님이 예절에 대한 과목도 넣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보면 교보 및 참고서 교환 창구 개설 운영이라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7월에 하다 보니까 현실적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몇 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접수는 되어 있지만 실지 교환했던 것은…
○ 여성회관장 이옥재 교환은 없고 갔다 맡긴 것은 참고서를 몇개… 필요하신 분은 가져 가시고…
○ 이평우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여성회관에서 컴퓨터 586짜리 21대가 들어 오지요?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이평우위원 컴퓨터 21대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저희가 당초에 컴퓨터실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컴퓨터 교육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 주부들도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먼저번 전산실에서 자료가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서에도 586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꼭 그렇게 교육을 하실 때 진짜 486이나 386이 아닌 586이 필요하신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그렇지요.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선진적인 교육을 시켜야지 주부들도 바로 느낄 수 있고 또 자꾸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다른 타집행기관의 부서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21대라는 컴퓨터가 586짜리가 가는데 하여간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듯이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586컴퓨터하고 기존 시에 보급되어 있는 것하고 교환해서 사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기능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처리속도와 용량 차이가 나는 건데 교육을 위한 것이면 굳이 586컴퓨터가 전혀 필요 없거든요.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시 집행부에 있는 현재 컴퓨터 기능은 똑 같습니다.
그 컴퓨터하고 교환해서 그 수량을 받으실 용의는 없나 이거지요, 지금 원주시 집행부에 있는 컴퓨터를 교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계가 오래 되었으니까 저희가 기술면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많이 쓴 것은 손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기에는 좀…
○ 이인섭위원 아니 컴퓨터가 텔리비전이나 이런 식에 오래된 것이 아니고 1년에 두번씩 바뀌는 그런 기능차이거든요.
올해만 해도 벌써 486에서 586으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관장님이 그런 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컴퓨터 교육에만 필요하신 거라면 386정도라도 일반 학원에서 보통 286이나 386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교육이 충분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586으로 했을 때는 지금보다 업무처리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성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굳이 586이 필요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장님한테 그게 가능한가 한번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교육 실적란에 보면 7개 과목이 있고 배우는 학생수가 740명 되는데 이 분들한테는 월 얼마씩 받으며 또 이것을 가르키는 선생님의 강사료는 얼마나 주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저희가 1기를 4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4개월 과정으로 월 1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4개월 분을 일시에 납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조례에 정한대로 시간당 1만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명이 나오시는데 사실은 자원봉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 심만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금년도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취미생활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특수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목적한 예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목적했던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박덕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복구기간이 70일 걸리지요, 원인 규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지금 현재 펌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물이다 보니까 약 8,000톤의 물입니다.
그래서 3일까지 펌핑하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3일간에 확인을 거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못 했습니다.
물 펌핑이 끝나면 이틀 내에 약 5일후면 규명이 가능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5일후면 규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복구예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복구는 시공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별도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 김영호위원 만약에 책임소재가 관리 부주의나 아니면 공사 부실로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관리 부실이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 세워서 고쳐야 될 게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전부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 조치를 안 하고도 공사한 럭키개발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부심을 가지시고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수차에 현장확인도 했고 또 문제점에 지적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적된 사항이 규명이 되어 가지고 그 작업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동안에 사회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4일째가 됩니다.
자리도 불편하고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것은 전부가 다 원주시민을 위하고 원주시를 위한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조금의 불편을 기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도씨동김명규이평우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환경국장심재춘
환경보호과장최춘길
폐기물관리과장박정용
여성회관장이옥재
생활환경사업소장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