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일시 1995년12월2일(토)
장소 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2일
보건소장 김고명
○ 위원장 장완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인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보건소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보건소장 김고명입니다.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 위원장 장완순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사업과장 정원택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에 있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귀래 같은 경우 내과 치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수련의로 병력의 의무를 때우기 위해서 2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네, 그렇습니다.
○ 심만섭위원 주민입장에서 관찰을 해 보면 모든 행정을 보면 9시부터 오후 5시나 6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진료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공중보건의는 준공무원 입장에서 지방공무원의 출퇴근 시간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치료받으러 가보면 9시에 가면 오지도 않고 치료할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간호원 같이 종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10시라야 온다 그러는데 출근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보면 다른 공무원은 1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 1시부터 치료를 할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서부터 하느냐 그러면 2시 되어서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엄밀한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같은데서는 엄청 바쁘고 농민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가사에 종사를 하고 일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가서 1시간씩 기다린다는 것은 농촌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보건 수련의로서는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철저한 출퇴근 시간의 업무 개선시간을 점검해 주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자체적으로 정기로 1주일에 한번 또는 2주일에 한번씩 현지에 출퇴근 시간에 점검도 해 왔고 때에 따라서는 전화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다소 잘못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잘되어 가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공중보건의가 1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명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3년차로서 전문의 시험을 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12월5일에 시험을 봅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다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시간을 어기는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시간을 엄수해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지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귀래는 보건지소가 87년도 건립이 되었는데 건립 당시는 보건 위원회가 생겨서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조합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매일 모든 행정에 대한 업무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장 산하에서 감시 감독이 잘 이루어졌는데 한 3년 그 제도가 없어져서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책임자가 수련의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보건 행정 요원이 모두 나태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책임자 자신이 시간도 잘 안지키고 진료에 태만하고 이러니까 일반 보건행정 요원도 다 나타해 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전과 동일하게 면장 산하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저희 원주시가 독자적으로 이 방법을 보건지소장을 임명해 가지고 의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보건지소에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협의회 회장이 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서 모든 것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3년전부터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공중보건의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그 분들을 시군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보건지소의 지소장으로 명해서 하도록 모든 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보건소 단위도 중앙에 건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미 사항이 보건지소별로 지소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단체의 형태로 바뀌어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종전대로 환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도 좀더 확실한 지침을 세워서 앞으로 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지소 나름대로 모든 운영면이라든가 집무 능력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을 책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좀더 발전해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여기 수입란에 보면 1억5,75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이 저조해지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7년 당시 귀래 보건소 건립할 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만원 수입이 됐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보면 한 업소에 100만원 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용하는 손님이 적어서 수입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덜 찾아가기 때문에 수입이 떨어진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현실화도 시켜야 되겠지만 친절봉사로 오는 손님을 놓치지 않고 다 치료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수입에도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매일 점검을 해 주셔서 서비스 개선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지금 심만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설치하는 곳에는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산간오지에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근무규정이 근무시간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병나는 것이 밤에도 나고 밤중에 아기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갈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근무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수련의는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대 간다는 신념으로서 그 동네에서 잠을 자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사람들이 꼭 근무시간만 하고 그것도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10시에 하고 점심시간에도 몇시간 있다 오고 토요일이면 아예 없어지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산간 오지의 영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존재된다면,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해야 할 판인데 근무시간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나태한 실정에 있는데 현시점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를 재점검해서 근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근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모든 사항을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지침 속에서 모든 일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다시 한번 부탁인데요,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보건지소를 수시로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아픈 데가 어디냐 공중보건의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셔서 분골쇄신해서 근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안마시술소는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건 신고사항입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규정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시설 기준만 갖추면 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시설 기준을 갖추면 됩니다.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되겠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된다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자격증은 안마사 자격증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건 몇명 있으면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여기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우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설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해 주게 되는 거지요.
○ 전세웅위원 그런데 안마시술소로 시술을 하는 건데요,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차원에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안마시술소 자체를 가지고 꼭 병원이다 병원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마라는 말 그대로 안마를 해 주는 겁니다.
○ 전세웅위원 글쎄 안마를 하는데 물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병자가 찾아 가는 곳이래요, 아니면 한가한 사람이 놀러 가는 곳입니까, 이것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가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거기 가는 이용하는 사람들 보고 쉬러 가느냐 또는 병을 치료를 하러 가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물을 수는 없구요, 이용객이 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지도 기관이 보건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안마시술소를 뭐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소라는 곳은 병을 치료하는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곳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놀러가는 곳이라면 구태여 보건소에서 허가 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전세웅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말 그대로 안마시술소이기 때문에 안마를 받고 그래서 몸을 풀려고 가는 거지 그것이 어떤 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몸을 풀러 간다면 퇴폐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보건당국에서 허가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뭘 잘못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잘못 아는게 아니라 지침이 그렇게 되고 법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허가해 주는 거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안마를 받기 위해서 안마를 받으면 피로를 풀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딴 의미는 없습니다.
○ 전세웅위원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러면 안마시술에 대한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사의 안마라든가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 요법에 의해서 그밖에 자극요법에 의해서 인체에 대한 물리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가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시술이 아닙니까, 시술이라면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허가내 준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순수한 안마다 보건소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보건소에서 굳이 허가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 감독을 할 필요도 없고 뭔가 잘못 알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침을 하나 같다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딴 데로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안마시술입니다. 시술…
어딘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가서 고친다면 건전한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퇴폐차원에서 몸이 좀 욱신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굳이 보건소에서 허가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덮어놓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술소다 시술소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마사에 대한 시행규칙에 시술소라는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술소라는 명칭을 쓴 것이구요,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안마사에 업무의 한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시술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딴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지금 장시간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가 보건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마소라는 것이 물론 시설기준과 자격이 구비가 되어야만 신고사항으로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만 왜 굳이 뭐 때문에 시술소가 보건소에서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느냐는 이 문제를 전세웅위원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뭐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일반유흥업소라면 굳이 보건소 에서 허가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허가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지도 감독을 받고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아무 사람이나 간다고 하는데 안마시술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것이 규정이 되어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 조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마소하면 보통 사람들이 알기로는 거기가서 즐기다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절대 퇴폐 운영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술소로서 알고 절대 허가는 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시설 기준에 의거하고 또 안마시술소를 하는 개설자의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준수사항에는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전세웅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허가내 주는 지침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마시술소 존재하는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고 또 어떤 사람한테 허가를 내 주는지 그것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전세웅위원님의 요구입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신고 사항에 대한 모든 절차와 양식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개설 신고가 두 군데 뿐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일산동 안마시술소는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안마시술소는 귀래에 안마시술소하고 온천장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이 두군데만 허가가 된 것입니다.
일산국민학교 뒷편에 안마시술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로 안마시술소가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적발을 해서 11월25일 원주 경찰서에 고발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발처리중이라니까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안마시술소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약국 지도감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약국 지도 감독은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분기별로 합니다.
○ 유종우위원 약국 지도 감독관은 몇명이나 돼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약국을 분기별로 하는 것이 사계절 분기가 아니라 춘추로 상반기 하반기로 2회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 상반기 때에는 과거와 같이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는 자율 지도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내에 자율지도반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모든 점검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 때는 보건소와 약국의 지도반과 합쳐서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 점검을 마치게 됩니다.
○ 유종우위원 주로 약국 지도를 하반기에 할 때는 보건소 직원이 몇명이나 나가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소 직원은 2명 내지 3명이 나갑니다.
○ 유종우위원 담당이 약무계장님…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의약계장하고 의약 담당…
○ 유종우위원 거기에 약무계 직원도 동행을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소의 직원이 직접 담당해서 갑니다.
○ 유종우위원 원주 약국이 9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중에 부부 약사는 몇개 약국이 됩니까, 약국에 보면 부부약사가 아닌데도 환자가 감기약을 짓는다 그랬을 경우에 엄연히 약사가 지어야 되는데 부인도 약을 제조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발이나 이런 것을 보신 것은 없으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대부분 약사가 있으면서 약사하고 같이 부부라 하더라도 약사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약사의 지도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약사가 없는 속에서 조제를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금년에 그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금년도에 한 군데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유종우위원 지난 11월17일자 원주신문을 보니까, 95개소의 약국을 지도감독을 해서 17개소 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그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주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약국에 나가 가지고 기간이 오래된 약품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적발 건수가 얼마가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의 적발 건수는 16건에 달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꼭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 포장된 약을 개봉을 해서 제조하기 위한 제조병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면서 약을 제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것이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전부 지적 대상을 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그 자체에 모든 기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약품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16건에 대한 것은 시정 명령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앞으로는 원주시 약사협회에 행정적인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자율지도반이 자율적으로 약사끼리 하게 되면 좀 봐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행정기관에서 약사협의회의 자율지도반이 약국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국민보건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약사가 몇명이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약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약무직의 약사는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약무직이면 약사입니다.
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유종우위원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한 분이 계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 분이 처방을 해 주게 되면 약을 제조하는 것은 약무사가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약사가 합니다.
○ 유종우위원 보통 보건의가 처방을 내리게 되면 약무직 한분이서 그 많은 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소에는 약국이 별도로 설치되어서 약사 한명이 책임자가 되고 간호직이 보조역할을 해서 두명이 모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심만섭위원님의 아까 질의에 보충도 되겠는데 지금 보건소의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모든 시술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의도 증원을 하고 특히 약무직 약사도 전문직을 증원해 가지고 약 제조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할 수 있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원주시의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서 모든 사항이 잘 되어 있고 그런 인식도를 제고할 수 있는 약무직 증원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약사는 수요충족이 될 수 있도록 치료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하는 건 얼마나 돼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약품을 받을 때에는 몇 개월 안 돼 유효기간이 도래할 약품을 받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가진 약품을 받으면서 만일에 경우 활용을 하다 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약품이 있을 때에는 납품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약품을 교환해서 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을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약국에서 의료보험을 소홀히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지도를 하면서 주민의 부담을 줄 일 수는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약국에서 의료보험을 취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간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되어서 대부분 업소가 의료보험을 취급하고 있고 업소 전면에다 의료보험을 취급한다는 것을 전부 써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계몽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더 확실한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이해 돕기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교육도 하고 또 의료보험공단과도 협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약국감독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450페이지 성병예방사업이 있는데 요즘 20세기에 가장 원자병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즈 원주지구에는 에이즈 보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없습니다.
○ 전세웅위원 여기 보면 특수업체 유흥업소 이래 가지고 검진을 하고 있는데 에이즈 검사를 하고 2개월 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에이즈 검사도 지금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접객을 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해 주고 특수업소에 해당되는 건 1주일에 한번씩 검진을 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에이즈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에 11월30일까지의 통계를 보면 약 1만9,511명의 에이즈 검사를 마쳤습니다.
○ 전세웅위원 에이즈 검사는 혈청 검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혈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런데 검사결과가 금방 안 나온다고 하던데 검사하고서…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해 주지만 에이즈 감염자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감염이 의심난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6주후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알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다시 3개월을 지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6개월까지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해 봤을 때 비로서 양성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 전에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에이즈를 지금 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지금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주는 군사도시고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이 많은데 원주라고 앞으로 에이즈 환자가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이 문제는 각별한 신경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불치병이기 때문에 한번 발생했다 하면 원주의 창피니까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염병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예, 장기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일본뇌염 접종의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내놨지…
○ 장기웅위원 준비되기 전에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대금이 얼마지요, 1일당 접종하는데 접종비가 지금 얼마 보건소에서 지급되고 있지요?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장기웅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 안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를 하고 다른 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기 저 일본뇌염의…
○ 위원장 장완순 자료가 나왔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아니, 저 자료가 당장 여기서 뽑기가 어려운 것이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유료와 무료를 현지에서 뽑기가 어렵습니다.
연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즉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접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어른 접종비는 3,500원이고 어린이 접종비는 1,750원인데 이것은 일본뇌염에 대한 접종 가격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장기웅위원님 저러한 자료 가지고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 장기웅위원 유료 무료 통계가 나온 이후에…
○ 위원장 장완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유보를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한 것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428페이지 가정방문상담 요원 활동 내용인데요, 아울러서 438페이지도 참고해 주십시오.
가정방문 상담을 보게 되면 고혈압 당뇨 자궁암 등등 특수한 관계로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개 동은 담당자가 없어요.
그래서 중평 개운 일산 태장2동 봉산1동 행구동 반곡동에는 보건소에서 보시는 견해로 어떤 중점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좀 답을 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여기 보시면 438페이지와 439페이지 상단에 두번째 줄 보시면 반곡동 봉산1동 중평원동 다 되어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명륜2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두분의 직원의 상당 요원이 되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명륜동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가정방문상담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종 2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분포가 가장 많은데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종우위원 영세민 아파트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그러니 이런 대상이 많은 것으로 보시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그쪽으로…
○ 유종우위원 그 다음에 반곡 봉산1동 중평동 그외 지역에 태장2동 행구동은 중점 관리 지역이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우선 가구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에 55가구가 있는가 하면 명륜2동에는 269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명륜2동에서 태장동에는 209가구가 있고 그 외에 관설동 여기에는 249명 개운동과 행구동 포함해서 114명 단계 무실동이 247명 이러한 분포로 가구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자료상에 보면 몇개 동이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되어 있고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동별로 가구수 표시를 이왕하시려면 여기 자료에도 그러한 내용을 넣으면 우리가 보기에 아 여기 명륜2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정방문하는데 영세민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그외 동은 이런 중점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지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중점대상이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 작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더욱이 농촌동일 경우에는 그런 영세 생보 대상자나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쪽으로 치우친 보건행정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엄중히 분석을 해서 이런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정방문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중점관리대상 일반관리대상 이래 가지고 하는데 전부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에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추진 방법은 네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자하고 가정간호 대상 또는 일반관리 대상 건강가구 대상 이렇게 나누는데 중점관리 대상은 최소한도 강원도에서 다섯 가지의 종류의 환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고혈압 당뇨 자궁암 관절염 위장병을 강원도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잡는데 도에서는 세 가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총 다섯 가지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월 2회 방문을 해서 이 분들을 직접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 대상은 이런 환자중에서도 그외에 딴 방향에 질병이 있어서 거동이 불능한 환자를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게 마사지도 해 주고 목욕도 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관리 대상은 중점관리나 가정간호 대상외에 기타 만성질병에 있는 환자들을 내수해서 관리를 하면서 전문의나 또는 기타 병원에 알선도 해주는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 방법은 알겠는데요, 내수 환자는 자기가 찾아 가니까 처리를 해 주겠지만 거동불능자가 몇년 동안 집에서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와서 치료를 해 준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고서 어떤 사람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지만 집에까지 나와서 처리를 해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희가 영세민 1종이나 2종 환자 분들을 처음에는 선별을 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다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카드를 만들어서 방문을 해 보면 거기에는 일문일답을 하고 여러 가지 증세를 확인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분류는 의사 선생님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문답을 해서 저희가 분류를 중점이냐 가정간호 대상이냐 일반관리 대상이냐를 분류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직접가서 해 주고…
○ 전세웅위원 어떤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의료보호 대상은 전체를 다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방문을 합니다.
○ 전세웅위원 요전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3년째 누워 있는데 아주 형편이 없어요, 치료받을 때가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가정방문을 해 봤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발굴을 읍면동에서 신고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보건소에서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전부 찾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의료보호 대상자라 하더라도 과거에 하던 것은 하겠지만 새로 발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첫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다가 한달후에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왜냐 하면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니까 집안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거동이 불능하여 집안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발굴을 해서 가정방문으로 치료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언제든지 답변을 명확하면서도 간략하게 해 주게요.
감사를 진행하는데 능률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세웅위원님 질의의 요점이 뭐냐 하면 가정방문을 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이외는 얘기를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위원장 장완순 가정방문상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419페이지 적출물 관리에 의한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원주시에 있는 각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 업소 현황을 보면 수집운반업소가 2개소 적출물 소각업소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원주시내 소각 업소는 원주시장이 개설자로 되어 있는 화장장이며 신풍산업에서 수집 운반해 준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강원위생공사는 동양환경개발하고 태백시 화장장 여기는 원주가 아닌 태백인데 이쪽으로 수집 운반한다로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약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는 각업소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가격자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디하고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신풍하고 강원위생공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업소하고 수집운반업소 어떻게 계약되어 지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소각업소는 화장장에서 되어 있는 것은 신풍산업하고 계약이 된 거구요 또 반대로 병의원하고 신풍업소하고는 적출물이 발생한 것을 수집하는 허가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수집운반업소가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해가 안 가는데…
○ 김명규위원 수집운반업소가 소각로를 설치한 부분을 알고 계시냐구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명규위원 수집운반업소는 적출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소인데 그런데도 소각로를 설치한 부분을 알고 계시냐구요.
봉산동에…
○ 위원장 장완순 지금 과장님 수집업소가 소각시설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소각시설을 설치한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수집운반업소가 소각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잘 모르고 있는데요.
○ 김명규위원 그러면 수집운반업소가 소각로를 설치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수집업소가 소각로를 설치를 현재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지역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수집업소가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의 여론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그런 소각로가 있다면 적출물에 대한 소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소각로가 가동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김명규위원님이 적출물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신풍산업하고 시 화장장하고 계약을 해서 소각을 하신다고 답을 해 주셨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유종우위원 이건 분명한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분명한 겁니다.
○ 유종우위원 그리고 적출물은 신풍산업에서 수거를 해서 일부는 봉산동 모처에서 소각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풍산업에서 적출물을 수집을 해서 태백 영동에 있는 데다 소각을 해야 되는데 신풍에서 각병원에 계약한 물량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간인지 월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60㎏이나 발생을 해서 처리도 460㎏을 하는데 이 신풍에서 원주시내 각의병원에 적출물을 수집을 해서 일부는 김명규위원이 지적한대로 야음을 틈타서 소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적출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업무상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신다면 신풍산업하고 적출물 계약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적출물이 보건소 같은 경우 460㎏이 연간 발생하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지금 현재 10월30일까지 발생한 사항입니다.
○ 유종우위원 통계로 1년, 10월30일까지의 전체량…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유종우위원 그러면 ㎏당 단가입니까, 신풍산업하고 계약을 할 때 단가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단가 계약은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당 얼마…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게 월별로 병원별로…
○ 유종우위원 아니 보건소 같은 경우에 딴 데는 놔두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소에도 연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 신풍산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장하고 적출물 소각에 대한 계약에 의해 서 하신다고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적출물을 소각하는데
10㎏당 7,000원씩 소각료를 지급하고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풍산업하고 적출물 ㎏당 단가 계약에 금액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 동양환경개발하고 태백시화장장하고 강원위생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소재지가 동양환경개발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입니다.
그리고 태백시 화장장은 태백시 황지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강원위생공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갔다가 버릴리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원주시 화장장하고 계약이 되는게 원칙인데 이렇게 멀리해 놓고 적출물을 운반해야 하는 분이 이렇게 소각로를 설치해서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 김명규위원 이런 소각업소하고 수집운반업소와의 계약 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적축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철저히 재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과감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보건예방사업 협의회라는 것이 원주시에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전혀 보건소에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협의가 된 적이 없는…
○ 이평우위원 그러면 잠깐 관심을 가져 주시지요.
강원도에 4개 의료보호 기구가 있는데 그중에 원주시 1순위이지요, 그거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이평우위원 보건예방사업 협의회라고 있는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직장 일반 건강검진이라고 있는데 그때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독교 병원을 포함한 10개 기관이 있는데 배정을 제대로 보건예방사업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정을 춘천에서 하는데 1지구 급여과에서 하는데 원주에서 지방세를 내는 병원에는 배정을 적게 준다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관계가 되어 있으면 질의를 할까 했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주에서 지방세를 내는 병원이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만 우리한테 지방세를 더 냅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가 서울의학연구소라든가 한국의학연구소 이런 형태에 배정을 많이 주고 있어요, 관계는 없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병원쪽에 지도를 나가실 때는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원주 병원에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의사 당직 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각병원에 어느 어느 병원은 명절 때 며칠날 문을 열어라 이렇게 보건소에서 지도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보건소에 의사들이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보건소에서도 명절 때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걸어 본 주민들은 보건소는 거의 전화해 보면 의사들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일반병원에만 피해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일반 모 병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희가 추석에도 그랬고 계속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423페이지 흥업보건지소 건물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건평 441평중에서 흥업보건지소로 쓰는게 125평이고 나머지 316평은 비어 있다는 얘기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316평은 문제점으로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연간 200여만원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그냥 나가고 난방이 잘 안 되어 동파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나머지 316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원주시와 군의 보건소가 금년 1일서부터 통합이 됨에 따라서 그 건물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다만 흥업보건지소로서 125평만 활용을 하는데 316평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96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해서 중앙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경이면 중앙으로부터 확인이 되고 최종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이 분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거와 연관된 문제인데 그 보건소 안에 기존 원주군 보건소에서 쓰던 장비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의료기기가 상당히 비싸다고 일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는 의료기기의 가격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거는 산정을 안 해…
○ 이평우위원 436페이지에 나온 보관 장비 현황이 맞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2이평우위원 그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해서 구입 당시의 가격은 나올 수는 없겠지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의료기기가 사용을 안 하면 망가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안하면 안 할수록 다른 기계와 달리 더 빨리 망가진다고 얘기하던데 이 남아 있는 기기들을 중고로 처분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 비싼 기기가 말입니다, 거기다 사장시켜 놓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총 19개의 기종이 있습니다.
이 19개 기종 중에서 12개는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7개 기종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흥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빼놓고 잔여 기기에 대해서는 문막 보건지소가 앞으로 법정 지소로서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 의료개선 서비스 사업으로 문막보건소를 새로 짓고 여기에 센터 차원에서 모든 의료활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기종을 전부 거기로 보내서 활용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 이평우위원 보건소가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전에 뽑아 보니 100여명 된다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수입을 보면 1억5,000 정도 밖에 안 되지요, 그러고 연간 지출 금액이 20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원주시가 주민의 건강 복리를 위해서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당연히 우리 보건소가 일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 그렇게 약 18억 이상에 적자를 보면서도 그만한 효용가치 있게 보건소에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장비만 보더라도 물론 통합이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주군에 있던 장비라고 하지만 통합이 되고 난 후 이러한 비싼 장비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되고 망가질 정도로 보관만 되어 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점을 가지고 있는게 지금 안마시술소 두개는 허가를 내 주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안 내 주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은 허가를 신청도 받지 않고 또 그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11월에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11월 이전에 벌써 상당히 많은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택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그 이전에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 이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고발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확인이 게을렀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묵인해 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무관심인지 주민의 말대로 묵인해 주는 건지 저희가 봤을 때는 불만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드리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웅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이 도착이 되었습니까, 도착했습니까?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장기웅위원님께서 일본뇌염의 유료 무료를 물으셨습니다.
유료가 2만9,335명이고 무료가 5,306명이었습니다.
○ 장기웅위원 접종주사액의 구입단가는 얼마가 되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일본뇌염이 3,400원입니다.
○ 장기웅위원 94년도나 95년도에 일본뇌염의 전국의 발병 숫자를 알고 계신게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지금 현재 숫자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무료 접종시혜자가 대략 어떤 사람들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무료 접종자는 1차적으로 영세민의 자녀를 우선 접종을 하고 거기에서 남았을 때는 학교나 이런데 영세민이 아니면서도 거의 영세민에 버금갈만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종전 원주군에서는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접종시킨 바가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 장기웅위원 그 이후에 접종 주사액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시혜가 전면 축소가 되었는데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의료혜택의 수혜폭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경제 여건이 열악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료 접종대상자를 최소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과거에는 예방접종 약품이 6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400원이라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전면 무료로 요구할 때는 많은 시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뇌염으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심야퇴폐 변태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소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 유종우위원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96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게 생각이 나 가지고 지금 전혀 안 나가시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위생과에서 접객업소의 심야단속이지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아닙니다.
○ 유종우위원 관계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수질검사 시약을 8종과 6종을 구분해서 약품 구입을 하는데 수질검사를 하는 건 몇 종을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희가 8종을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8종은 대상이 어디 어디가 돼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 8종은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와 학교에 급수시설 또 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생시설 여기에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6종은 어디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6종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들이 원할 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비로 예산상에 8종과 6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보건소 예산이 계정이 되어 있어요. 없다니까 이 6종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예, 6종은 없고 8종입니다.
○ 유종우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연막소독기는 몇 대나 됩니까?
자동차용하고 휴대분을 구분해 가지고…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보건소에는 전부 자동차용은 4대가 있고 휴대용은 9대가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것이면 됩니까, 부족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부분적으로 읍면단위에 부족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몇대나 부족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지금 6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6대면 충분하게 휴대용은 돌아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 유종우위원 됐습니다. 이 6대는 고장이 난 것이 아니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아닙니다.
○ 유종우위원 주로 소독기 같은 경우에 자체에서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그럽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자체에서 수리도 하고 전문 업자로 하여금 수리도 받고 그럽니다.
○ 유종우위원 아까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과 지출 물론 보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특히 의료기기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장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특히 예산계정에 보면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12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6대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15대가 되는 거지요 현재 있는 거하고 그런데 12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로 여쭈어 봤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계에서 다음에 사도록 이렇게 요구해서 저희가 12대를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택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2일
감사담당관 이 병 훈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감사에 앞서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계에서 행정감사 징계사항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조사계에서는 공무원의 비리 조사처리 시장님의 특명사항 처리 민원 진정 투서 등의 조사 처리 공무원 복무 기강 및 자율 사정추진 기동감찰반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감사계에 계장을 포함해서 2명 조사계에 계장을 포함해서 3명 총 감사담당관까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94년도 시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과 95년도 시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의 표를 비교해 보면 94년과 95년의 많은 결과 차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 건수가 94년도 같은 경우는 521건인데 95년도는 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52건만이 지적이 되었고 재정상 조치 금액으로만봐도 94년도에는 149건 11억4,000만원이지만 95년도는 2억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94년도는 부천과 인천에 세금 포탈 사건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감사 횟수나 감사지적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확립되었고 자세 변화에 의해서 건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감사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거냐 아니면 봐주기에 의한 감사 소홀에 의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이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로 나누어 집니다.
종합감사는 작년도에 원주시 원주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두 기관이 다 강원도의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금년도는 감사를 수감한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 다음에 원주시 자체 감사에 보면 94년도는 자체 감사지적 건수가 296건이었는데 95년도는 23건밖에 안됩니다.
종합감사는 그렇고 자체감사 건수가 10분의 1보다도 훨씬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병훈 자체감사는 읍면동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끝난 것이 5개 동이 끝났고 앞으로 4개 동이 남았습니다.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감사가 종결이 되면 그 건수는 비슷한 건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감사를 대부분 보면 나중에 사후에 적발하는 것만 하는 것 같은데 요즘와 가지고 감사는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꼭 적발된 뒤에 사후에 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근무감사 다시 말해서 원주시가 통합시가 되어서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냥 뒤에서 의자만 하루 온종일 빙빙 돌리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방차원에서 예방감사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도 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창구에서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당해 봤는데 자기가 한군데 고쳐서 해 주면 될 것도 틀렸습니다 하고 서류를 내미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복무감사 또 한가지 요즘 많이 나오는 복지부동 자기가 뭔 일을 하면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니까 일을 하지 않는 복지부동적인 무사안일 공무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8근무 시간내에 해도 충분이 될 건데 근무시간내에는 딴데 가서 딴소리 하다가 남이 다 나간 뒤에 그제야 불켜놓고 하는 척하는 그런 위장복무 이런 것은 지금 통합이 되어서 공무원이 많은 이런 중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누구를 붙잡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안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사실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신문지상에 보면 일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안 한 사람은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원주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뭔 일을 할 때는 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드라 누구하나 노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근무감사 또 친절하다 하는 대민봉사 차원에서 예방감사 이런 것을 앞으로 잘 해 가지고 과연 원주시의 1,400여 공무원은 누가 보더라도 잘한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예.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집행기관 공무원한테 물어 보니까 시자체 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지요?
○ 감사담당관 이병훈 3년에 한번입니다.
○ 이평우위원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는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답변이 한달 이상된다고 그래요, 시자체 감사를 안 받게 되면 도 감사를 받게 되고 또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또 의회에서 7일간 감사를 하는데 준비하는 기간과 또는 시정질문 자체도 감사의 성격이 강해서 실질적으로 1년 365일 중에서 작게 잡아서 한달 이상이라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이병훈 실지 30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제가 감사실로 옮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교통도 좋고 저희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감사원 내무부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부처에서 직무 때문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오니까 1주일에 2회 꼴로 타기관에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게 되면 그것이 업무에 대한 촉구도 됩니다만 반면으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다고 하는 그러한 반대 논리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감사 방향은 예방 위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이런 데서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이번에 토목직 7급과 건축직 7급 1명씩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단계별로 입회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같이 많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조금전에 좋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분야까지도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사기도 앙양시켜 주는 방향에서 할 것이며 감사 일수 관계는 최소한도 꼭 필요한 그 일수만을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기동 감찰이라든지 업무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발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을 보니까 훈계 조치자가 10명 행정 절차 추진이 3명 등 총 13명이 되거든요, 어제 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연말연시를 기해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나온 적이 있는데 공무원 기강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품위라든가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권위를 위해서도 이 음주운전 만큼은 강력하게 감사실에서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지금 자료에 제출한대로 금년도에 적발되어서 통보된 것이 13건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현황보고에도 나왔을 것입니다만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약 1,500명 임시직까지 하면 약 1,8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건수로 보면 적다고 하지만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10월1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적발 통보된 사람은 징계 조치하는 것으로 시장님 특별지시가 내려가 있고 앞으로 적발되는 것은 전부 징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28일 총무국 소관 감사시에 사회진흥과 감사중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서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로부터 본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답변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을 전에 역임을 했고 지금 현재 회계 책임자로 계시는 원민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제가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약 10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은 상당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하자가 10건 정도에 발견이 되어서 수차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 이행 촉구를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됐습니다만 일부가 탑라이트 부분에 시공이라든가 지하 비트 바닥 구배 불량에 의한 배수 불량에 대한 하자보수 그래서 4건 정도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10일까지는 전체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12월10일까지는 이 하자에 대한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 감리자 측에서 시공상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보수 완료후에 어떤 하자가 또 발견이 되면 그것은 설계쪽에 있는지 그걸 다시 규명해서 하도록 하되 여하튼 12월10일까지는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원민식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과연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느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시공상에 문제로 시공 책임자가 시인을 하고 12월10일까지 재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것을 귀착을 지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분한 답변으로 사료를 해서 감사의뢰 한 것을 철회하도록 결정을 짓겠습니다.
원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후에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피곤한 몸을 달래가면서 열과 성을 다해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과 이에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또한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평 순서는 위원회의 운영면 집행기관의 수감태도 업무처리 사항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면에서 보면 지난 11월17일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정기회를 맞아 나름대로 바쁜 연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욕구는 엿보였으나 운영 과정에서는 너무 촉박한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는 보다 여유있는 긴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행정기관에서 보다 내실있고 충분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중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연찬은 물론 자료수집에도 심혈을 기울여 강도 높은 감사를 하여 주셔서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가 보다 활기 있는 진행이 되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시정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각종 처리요구 대상에 대하여는 정리하여 위원님들과 최종적으로 조정을 거친 후 집행 기관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나가도록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내무위원님 중에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이번 감사에서 보여 주셨듯이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에 임하시는 등 손색이 없는 감사를 하여 주신 점을 보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의 감사 운영을 경험으로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 아직까지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을 맞아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아울러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해 주신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시군이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어 종전 시와 종전 군의 다소 이질된 점이 없지 않은 업무와 통합후의 추진업무 등 자료준비와 수감에 어려움 또한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료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였으다고 할 수 있으나 무성의한 자료 발췌와 위원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개괄적인 사항이나 충분한 자료의 미제출 등 감사를 할 수 없는 총괄적인 부분도 많아 수감하고자 하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가 어렵습니다. 변화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되지 않고는 보다 발전적인 지방행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모든 민원 문제를 긍정적으로 처리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의 우선이라는 기본적인 자세로서 종전까지 내려오던 관행이나 지침만을 운운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는 완전히 씻어 버리고 모든 사항은 긍정적인 자세로서 민의의 받아들여 처리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행정을 신뢰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는 차원에서 행정실명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모든 시민이 행정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행정을 믿지 않고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실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이 보다 성의 있게 시민을 위해 행정 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행정을 믿고 따르는 행정실명제 도입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내실있고 객관성 있는 업무추진으로서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 공무원은 업무 미숙으로 업무의 정확한 지식과 소신이 없었던 점과 질의한 핵심을 벗어난 엉뚱한 답변 구태의연한 자세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항 확실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이 부족한 점입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제출에 있어서 성의 없는 태도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의 책임소관 부서조차 제대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었는가 하면 타부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는 무성의한 점도 발견되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화를 부르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담당업무의 실무자로서 정확한 업무연찬 없이 감사에 임하였다는 태도는 지방화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역행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각부서의 책임자께서는 맡은 바 분야에서 보다 세심하게 연구 검토하여 업무연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후 어수선한 한해였지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선시대의 행정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정확한 업무진단과 핵심이 없는 자세로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상부기관의 눈치나 살피고 상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이런 무사안일한 경우도 간혹 눈에 띠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없으면 우리 모두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자료수집에서 강도 높은 감사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애써오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장 6일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원주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감사위원
박치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김고명
보건사업과장정원택
감사당당관이병훈
회계과장원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