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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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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1995년11월27일(월)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금년도 원주시에서 집행해 온 업무추진 실적과 성과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시가 됩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지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예산집행에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부당함이 없었는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는지, 사업이 추구하는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동안 경험하시고 공부하신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보다 내실있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증언시 위증이나 출석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벌을 의회에서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또한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등 의회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자료의 준비와 질의 위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금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고충이 있으면, 의회에 도움을 청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서 간단 명쾌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운날씨에 정기회 기간중 동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과 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당위원회 소관 대표 국장이 소관 실과장과 같이 선서를 실시한 후, 관련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신 서류제출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순서에 따라 농정국 소관 실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실국소장과 관련된 공무원은 명일부터 실시되는 감사준비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농정국소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 소관 농정국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농정국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농정국장 한철우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정국장 한철우입니다.

농정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 위원장 김춘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정국장 한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집행결과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업무를 수감하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3개 과에 농정과에서는 농정계, 농산물유통계, 농산계, 기반조성계, 양정계 등 5개계가 있으며 축산과에는 축산계, 낙농초지계, 가축위생계 등 3개 계가 있으며 산림과에는 자원조성계, 보호계, 산림지도계 등 3개 계로서 3과 11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과별 분장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농어촌 종합대책,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집행, 농지개량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식량증산 계획, 농업기상 및 농산물 재해대책 추진, 농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잠업 및 특용원예작물 증산시책 추진, 양곡수급 및 곡가 조절 업무,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추진과 집행, 비료 및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낙농진흥 및 양축경영 육성사업 진행, 축산물 가공 유통구조개선 및 가축시장 관리, 가축방역 및 가축개량 증식사업 추진, 초지개발 및 사료 수급 조성업무 집행, 축산협동조합 지도 감독 및 축산단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축산자금의 융자 및 가축공제사업 추진 업무,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 업무,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신고 처분 및 불법어업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과에서는 산림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영림계획 작성 및 운영,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에 관한 사항, 양묘 및 육림사업에 관한 사항, 임산물 생산수급 및 반출관리에 관한 업무, 산불방지 및 병충해 방제에 관한 업무 집행,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에 관한 업무사항,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 집행, 임도시설 및 산지정화에 관한 업무, 임산물 가공 이용 및 유통지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농정국 소관 각실과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신 사항에 따라서 각과별 제출한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각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먼저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

농지전용 허가 및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부담금은 농지조성비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춘호 박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가 나왔으니까 페이지를 꼭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게 해 주세요.

박한희위원 1페이지. 첫페이지…

○ 농정과장 김동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은 전체 국고에 수납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국고로요. 우리 시비로는 들어오는게 없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막대한 원주 자원을 가지고 사무만 해서 이 돈은 전부 국고로 들어간다…

우리 시는 하나도 혜택이 없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농지전용 해주지 말아야 되겠네…

○ 농정과장 김동윤 농지전용 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상 우리가 중앙사무를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만 관장을 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농지전용 대체 조성비를 시에서도 몇 %를 받아야지 시에서는 업무만 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에도…

○ 농정과장 김동윤 농지전용에 대해서 사무직원에 대한 여비만 상반기 하반기로 여비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박한희위원 여비는 내려와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여비는 내려옵니다.

박한희위원 근린생활시설 103건이 있는데요 이건 어느 지역에 해준 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근린생활 시설은 도시계획에 자연녹지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대해 해줬습니다.

박한희위원요 내역을 어느 지구에 많이 됐는지 참고서류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각읍면동에 거의다 골고루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요거 자료 좀 주세요.

○ 농정과장 김동윤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박한희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이렇게 통계로 103건 농업용수시설 7건 이렇게 건수로 해 놓으면 우리가 자료한 거를 어디가 어떻게 돼서 어떤 지역이 특혜를 받고 안 했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만 내면 감사할 재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허가낼 때 면적을 해야지만 100㎡로 했는데 120㎡를 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감사가 되지 이렇게 건수로 하면…

○ 농정과장 김동윤 건수별로 자료를 전부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박한희위원 주유소시설, 농업용수시설, 이런 건 관두고 주택시설, 공장부지시설, 종교시설 이런 거는 허가난 면적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감사할게 없잖아요.

면적을 가져와야 만이 이걸 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허가 대상자 별로 다가…

박한희위원 요 부분은 감사자료가 온 다음에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하여튼 근린생활시설, 주유소시설, 주택시설, 공장부지시설, 종교시설 이 5건에 대해서는 허가권별로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지전용할 때 몇개 과와 협의를 합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건 종합민원실로 접수가 되면 해당 과와 여건에 따라서 도시과와 관계가 되면 도시과까지 협의가 되고 유관 과끼리 협의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아까 박한희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창고시설도 같이 자료를 해주세요.

○ 농정과장 김동윤 창고요?

류종호위원 그 용도인지…

○ 농정과장 김동윤 용도요, 예.

박한희위원 좌우간 그 허가 신청한 거 서류하고요 준공처리한게 있죠, 허가나간 모든…

○ 농정과장 김동윤 준공은 위에 건축준공이 되어야지만이 처리를 합니다.

그거는 주택과에서 준공처리를 하지 저희는 농지에 대해서 허가처리만 합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전용허가를 해주면 만약에 평수에 넘는 것은 농지조성비말고 농지전용 부담금 말고 개발부담금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개발부담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개발이 완전히 됐다는 걸 증명을 허가만 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농지 파트에서 농지허가를 해주며는 그걸 부쳐가지고 건축허가를 맡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농지허가로 내면 조성이 다된 완료가 올거 아니에요.

건축을 했다든가 전용허가를 맡고선 건축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전용허가는 필요한 사람이 내는 거다 이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낼 적에 그럼 전용허가만 농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걸 완공을 했는지 착공을 했는지 그걸 모르고 앉았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착공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준공이 되며는 지적계에다가 지목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준공이 다 끝이 납니다.

박한희위원 준공된 건 모른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준공은 지적계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계로 다가 지번을 딱 끊어서 지목이 전답에서 대지로 돌아갑니다.

박한희위원 아니지 과장님…

허가를 내주면 5평 면적을 내고 만약에 10평을 완공을 했다면 여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허가처리를…

박한희위원 허가난 부서에서 그것을 허가하고 똑같이 됐는지 감시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감시 안 한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서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박한희위원 아니 그렇다면 허가 안 내고서 해도 되겠네…

허가낼 필요가 없네,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일단 허가를 내면 5평을 농지전용 허가를 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든 어디에서든 5평을 했는지 10평을 했는지 우리 농정과 직원이 없으면 어떤 동으로 해 가지고 실사를 해서 5평을 했느냐 10평을 했느냐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적계에서 지목변경만 하면 된단 얘기는 안 되는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아니죠. 건축허가를 냈을 적에는 아예 지적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고 허가신청을 딱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알아서…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전용목적 이외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건 아는지…

○ 농정과장 김동윤 전용목적 외에…

글쎄 그건 저희가 사업허가 처리를 하고 다시 1년에 한번씩 저희가 허가권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합니다. 매년…

한강우위원 그러니까 용도 이외에 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농정과장 김동윤 용도 이외에 쓰는 건 위법처리 됩니다.

그건 저희가 고발조치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농지전용 허가부분을 보니까 농업용수, 근린생활시설,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축사라든지 농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농지전용이

많이 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동윤 농가가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이고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

○ 농정과장 김동윤 농지전용은 농가 이외의 사람이 여기 허가를 맡은 건에 대해서만

허가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축사를 짓더라도 농지전용 허가는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농가가 아닌 사람이 질 적에는 여기 보시면 두번째 농업용수시설이

아니고 그게 미스가 됐습니다.

농업용 시설입니다.

농업용 시설은 비 농가가 즉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축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농지전용 허가를 맡아서 한 건이 7건이다…

원경묵위원 농업용수가 아니고 농업용 시설이죠.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며는 축사를 짓더라도 외지에서는 축사를 짓더라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걸 봤거든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 농정과장 김동윤 농업용수가 아니고 농업용시설입니다.

미스가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530평 정도씩 되네요.

총 3,713평에 7건이니까 530평이 되는데 외지인이 들어가서 축사를 지었다든가 농업용 건축시설을 한 부분이…

○ 농정과장 김동윤 예, 7건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현재 지상에 보면 불법 농지를 많이 전용을 해가지고 발견이 돼 가지고 조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전용부담금이 7억4,300만원 농지조성비에서 17억6,600만원이 부과 징수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을 농지전용 허가를 하고 부담금을 받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은 아예 저희가 허가처리를 할 때 동법에 보며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낸 날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허가 조치를 할 적에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 농지가 전용이 돼서 막대한 농지가 없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부담금을 많이 이렇게 많이 받아서 국고로 전부 납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장님이 여비 정도 약간 내려온다 그러는데 다른 도세라든지 국세로 징수를 해서 여기에 따른 교부금이 아마 내려오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국가에서 받아 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교부금을 시군이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이건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해안에 간척사업, 광양만 같은 대단위 광역사업에 농지개발사업을 갖다가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농지확대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령이나 위치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여타 시군에 대한 것이 적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같은 데가 제일 많이 냅니다.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거기 해당 시군에 환불금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전국 산업과장 회의 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이난 이런 것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저희가 해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농지전용 허가를 할적에 제반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시설비라든가 이것이 완공이 됐을 적에 거기에 대한 전용 면적을 더 침범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을 나중에 연중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전용 면적외에 더 불법농지를 전용을 해서 민원에 대상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지금 농지전용을 내신다는데 거기에 무슨 %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원주시가 100㎡ 농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전용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해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최소면적으로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최소면적이라고 하면 당해 사업 계획서에 의한 최소면적을 감안을 해서 면적이 과다하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종용을 해서 그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범위내에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요 우리가 농지전용을 100평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을 때 100평이 다 수용이 되느냐 아니며는 원주시 전체의 퍼센트를 따져서 몇 퍼센트는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당해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사업계획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물론 그렇겠죠.

○ 농정과장 김동윤 그 사업계획서에 최소 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이러면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이러면 주유소는 300평 이렇게 당해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한 최소면적을 저희가 전용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모든 것이 농지전용을 했을 때 지방세로 들어오지 않고 국고로 들어간다는데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지전용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유소를 10군데를 300평을 신청을 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또 최소한 면적을 계속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그렇게 됩니다.

김택민위원 원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죠.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거는 주유소면 주유소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 사업법 또 그 당해 업에 대한 법이 다 규정이 돼 있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신청범위내에서…

김택민위원 예, 물론 그러겠지만 전체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원주시의 농지면적이 줄어 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는 근린체육시설을 했을 때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법은 적용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트롤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농정과장 김동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제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에 면적이 농지가 줄어들고 그 대신에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원주시에 재정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법은 없다 이거죠, 규제하는 법이…

○ 농정과장 김동윤 그런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김택민위원 잠깐만…

과장님! 김택민위원이 묻는 거는 만약에 땅이 100평 있다 이거예요 100평인데 50평을 전용할 수 있냐 100평을 다 전용할 수 있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농지는 190평 이상 전용부담금을 내서 190평 이상 농촌주택이 허가 안 되고 그러나 준농림 지역은 500평이든 600평이든 전면적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법령을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 법령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농지라도 주택지역이다 실지 농지지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녹지다 자연녹지다 체육시설이다 일단 국토계획에 대한 용도에 의해서 다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농토라는게 똑같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거는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국토이용 관리법이고 당해 개별법이 항상 농지법에 상응하기 때문에 그법에 상대방에 준용하여서 처리하여 준다 이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김택민위원이 얘기하는 답변을 농지도 국토이용계획에 상위법이니까 그 국토이용법에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농림지역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준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지구에 600평을 얼마까지 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 농정과장 김동윤 농가는 200평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농가는 200평 묻는 취지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는 달라요.

준농림 지역은 개발부담금만 내면 전체 1,000평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동윤 사업별, 성질별,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선 과장님이 답변할 적에 우선 국토이용 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것은 이렇다 이렇다 답변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앉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농림지역에 사업계획을 한다고 해서 전용 다해요?

내가 집을 300평을 짓는다고 하면 다 됩니까, 안 되죠?

○ 농정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제가 사업별 성질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박한희위원 사업별이 아니죠.

우선 국토이용법이 상위법이니까 그거에 의해서 준해서 농가주택은 1,000평 짜리라도 190평 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님 됐습니까?

김택민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주시를 농지가 10만평이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각과나 각소관 부서에서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모든 각부서에서 10만평을 먹어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농지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취지는 조금씩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농가주택, 주유소 이런 식으로 잠식되어 들어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에 전체적으로 농토가 줄어들어 가지 않겠느냐 이럴 때 무슨 도시재활 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질의에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김택민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께요.

경지면적이 1만4,714㏊입니다.

총면적이 원주시에 그 중에 농업지정 현황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33.4%로 4,910.9㏊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택민위원이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경지면적중 농업진흥지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없어졌을 경우에 과연 우리 원주시의 농지는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가, 또 그 다음에 농업진흥 지역이나 공업보호 구역안에서도 약 38㏊ 농지전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원주시의 농림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전용허가가 계속 들어오면 나머지 33.4%도 농업진흥 지역이나 보호구역을 해제해서라도 전용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대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농업진흥 지역하고 보호구역은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예외규정이 농가로서의 최소면적 아까 말씀드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면적 200평입니다.

200평 범위내에서 농경지 복판 이런데는 저희가 권장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가주택이라도 가에서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존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지를 전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소한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이고 그외에 지역은 저희가 최소한도 풀어주는 차원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관설동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진흥지역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도시계획이나 주택단지 촉진법이나 이런데 상위법이 요구를 한다며는 주민편의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풀어주는 차원에서 3부 부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올바른 얘기를 하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는 지금 사회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준농림 지역은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농업진흥 지역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풀어라 준농림지역으로 많이 묶어 달라는 원인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박한희위원 그래서 도시근방에 준농림지역으로 많이 묶어 달라는게 바로 그건데 과장님이 그걸 준농림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하고 구별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어야지 명확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아요.

국토이용 계획법을 완전히 아시고서 답변하세요. 농업진흥지역은 농가호수가 199.9평인가 그래요 200평에서 1평 빠지는 걸로 알고 있다구.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른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지금 부과징수 금액중에서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원창묵위원 그래서 지금 전용부담금하고 일반 준농림 개발하실 때 개발부담금이 또 책정되는데 지금 농지전용을 받으면서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습니까?

별도로 부과하죠?

○ 농정과장 김동윤 500평 이상만…

원창묵위원 500평 이상만 부담을 하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가 50%가 들어가고 지방자치 단체로도 5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부담금을 할 때는 도시과 같은데 소관에 업무를 보게 되면 국고로 돌아가는 50%를 원주시에 떨구기 위해서 추가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해가지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 돌리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이걸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그걸 갖다가 국고로 귀속시키지 말고 거기에 따른 걸 갖다가 다른 시설이나 이런 쪽에다가 직접 투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주시에서 준농림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이 여러 가지 변경이 가능한데 그때 기준이 지금 타자치단체하고 원주시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게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호화음식점을 규제하라고 나와 있죠?

숙박시설 및…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원창묵위원 호화음식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횡성군이나 원주시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동윤 아까 말씀드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우리 지방세로다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고…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농지가 전용함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다 다시 거기에 상응하는 농지를 갖다 조성한다든가 기타 이런 비용 일 거란 얘기죠.

이런 것을 국고로 가질말고 아니면 농지를 추가로 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걸 앞으로 저희가 행정상에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 사무취급 이용 또는 시행령상 우리 지방비에 다시 아까 간척사업이나 이런데로 농림수산부가 국고를 잡아 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원주지역에서는 대단위 간척사업이나

이런 우리 시에서는 하는 사업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투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법률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지조성하고 전용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서해안 간척사업 이런 데 비용을 다 쓰는 것이 이치에 맞질 않으니까 원주시에서 추가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단 얘기죠. 그런 쪽에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이걸 갖다 국고로만계속 귀속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귀속시킬 방법이 모색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50 대 50을 부담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추가 공사함으로써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게끔 전부다 자치단체로 떨어질 수 있는 방법 모색을 하면 연구를 하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걸 갖다 원주시에서 걷어서 국고로 상납한다니까 말자체가 안되는 거니까 전부다 원주시에서 다시 농지를 조성하든지 내지는 거기에 상응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서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을 방법이 연구하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 또는 시행령에 개정이 없는 이상은 이 돈은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희가 계속 검토해 나갈…

원창묵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을 상위법을 어겨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원주시에 전부 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볼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는데 자꾸 상위법 얘기만 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개 건을 너무 오래하다 보면 16건이나 되는 농정국소관을 알아볼 걸 다 못알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좀 자제해서 한건 한건 심도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건을 가지고 벌써 한시간여 지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농정과 소관을 전부 볼 수 없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 질문한 건 답을 들어야죠.

질문한 거에 대해서…

○ 위원장 김춘호 법률 그게 없다는데…

원창묵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원창묵위원 제가 두번째로 질의드린거 있죠?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호화음식점이 허가가 규제되어 있는데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호화음식점 기준을 갖다가 시설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면적으로 획일적으로 40평이다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떠한 통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에서는 40평 면적 제한으로 했고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100평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호화음식점 기준을 갖다가 40평으로 잡은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작년도 '94년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밑에 호화음식점 이래서 20평도 호화음식점이다 이래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도 판례전에는 100평도 해줬고 150평도 해주고 얼마든지 해줬습니다.

그러나 20평을 경기도 측면에서 고발이 돼 가지고 그것이 대법원 판례가 20평도 대법원판례에 호화라고 보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상 외제로 설치한 걸 외제타일 같은 걸 붙였을 때 호화냐 그렇지 않으면 건평이 큰 것이 호화냐 하는 것이 현행 규칙이나 법률에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0평이 대법원 판례상 호화라고 보는데 과거에 100평씩 200평씩 무리하게 해 줬으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볼 적에는 시내 음식점이 30평, 40평, 50평, 100평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보면 40평선이면 우리가 큰 음식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주시로서는 금년도 12월에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개정이 되어 국토이용 계획법이 변경이 되어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규모내에서 원주시민의 입장에서는 40평 정도면 당위성이 있지 않는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서화돼 가지고 내부 지침으로 라든가 아니며는 원주시에서 그것을 기준 같은 것을 별도로 마련했습니까? 마련된 거 없이 아니며는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40평으로 규정하는 건지 아니며는 내부 결심이라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건 지금 타시군이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걸로…

원창묵위원 아니 그 내용을 자치단체장한테 결재까지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저 과장님이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판례에 준용을 해서 저희 농정과에서 협의를 한 겁니다.

김택민위원 그거는 무슨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주먹구구식으로 과장님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할 때 규칙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내년도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는 다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언급했지만 그러한 중대한 내용을 실무과장이 바뀔 때마다 바뀔수 있는 소지를 갖다가 안고서 여지껏 그렇게 진행돼 왔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결재가 있어서 거기서 통일되게끔 얘기가 나가줘야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과장님 재량으로서 계속 처리했는지…

○ 농정과장 김동윤 농지전용허가는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고 1평을 받더라도 최고 상위권자까지 결심을 얻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6페이지에 농기계 기종별 보급사항 및 구입비 보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합계란에 좌측에 상단입니다.

1,110개로 되어 있고 실적이 944로 되어 있고 실적이 85%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김택민위원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곧바로 쓸 수 있는 게 몇 %고 고장난게 몇 %가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금년도 지금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봐서는 고장이 전혀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저희가 실적으로는 이렇게 높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건 금년도에 공급된 거기 때문에요.

김택민위원 금년도에 공급된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김택민위원 누적된 게 아니구요

그러면 호저면에 120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금년도에 나온 거예요? 경운기 60대, 이앙기 16대…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김택민위원 금년도 1월1일부터 금년도 오늘까지 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상없이 가동되는 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김택민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김택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했을 때도 이상이 없겠죠?

호저면이라든가 판부면이라든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김택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감사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질의를 하시도록 감사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가지고 시간을 뺏게 되니까 전체 볼 수가 없게 되니까…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농기계 현황을 보니까요 계획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목표가 1,110대 중에서 지금 현재 944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금년말이며는 지금 기종을 대 기종을 신청을 하고 소기종으로 바꿔서 원하기 때문에 그 결과 바꿔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목표가 초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농기계 보급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별돼 가지고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되도록 농촌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예요. 농기계만이라도 농촌 현실에 맞게끔 보급을 많이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농기계 반값 보급 참 좋습니다. 우리 농촌에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많이 농기계가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들이 과연 이 농기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도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값 보급이 구매욕만 치켜주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이 농기계가 필요가 없는데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해서 반값에 보급해준다 하니까 그냥 너도나도 "저집에서 사는데 나라고 트랙터 콤바인 못살 이유가 있느냐" 그런 심리작용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1년에 정말 몇시간도 활용을 못하고 창고에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농촌에 문제이고 그로인해서 거기에 떠안는 융자금이라든가 싸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있어야 농기계가 싼 게 이용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채만 떠안게 되는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더욱더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더욱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값으로 보급을 하든지 무료로 지급을 하든지 정확하게 심사를 거쳐서 기계를 보급을 했을 때는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그 기계가 콤바인 한대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 콤바인이 일할 수 있는 물량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급이 돼야지 농가에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너도나도 콤바인 사면 경쟁심리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지양해 주시고 정말 반값이 아니라 무료로 지급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농가 정말 필요하고 농기계가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농기계 보급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무조건 신청하는 농가에는 그 기계를 보급을 해주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저 농기계는 김택민위원님이 어느 면을 나가 본다니까 전부 참고해 주시고…

원경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답변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계획을 무계획적으로 지급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보십쇼 아까도 올해 실적이 경운기 60대, 관리기 25대 이러며는 올해 보급한 건데 기존이 있던 경운기 이런 것도 많습니다.

쓸만한 건데도 싸게 준다니까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심사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이 농기계 보급은 기종별로 내용 연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기종과 소형기종의 차이가 있고 정밀도에 따라서 내용 연수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반값 공급은 '93년서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종결이 되는데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소형기계이기 때문에 농기계 희망에 따라서 이 기종은 보급을 하고 경운기는 이앙기,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바인다까지는 소형입니다만 콤바인이나 트랙터 정도는 대형이기 때문에 대형기종에 대해서는 거의 농기계 반값 공급보다는 기계화 영농단이든지 이런 차원에서 희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기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에 대해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대수가 들어오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여기보며는 농기계 기종별 보급사항에 보며는 계획이라는게 있고 실적이 있는데 시자체에서 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청한 걸 가지고 하는지 또 신청할 걸 가지고 예를 들면 1,110대를 신청받았는데 944대를 보급했다 이 얘기인지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신청이 944대를 받았는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그거하고…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죠.

안정신위원 아니 두가지만 할테니까 같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또 8페이지 보며는 농기계 구입비 보조현황이 있는데 문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막이 경운기를 보며는 보급된 것은 63대인데 보조 대수는 33대인데 그 차이점이 뭔지…

○ 농정과장 김동윤 먼저 말씀드린 1,110대에 대한 거는 이건 정부방침상 희망 농가에 1농가에 1기종에 한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희망대수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조치를 해서 11월 현재 944대를 공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연말이면 대형기종을 소형기종으로 바꾸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 맞추다보니까 1,110대를 상회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안정신위원 신청대수는 몇 대인지…

○ 농정과장 김동윤 신청대수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고…

○ 농정과장 김동윤 그 다음 8페이지에 문막 33대에 3,260만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문막에 공급된 것이 55대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33대고 지금 보조금을 지금 귀속중에 있는 것이 21대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4페이지에 벼 방충해방제 실태 및 농약대 보조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벼식부 면적이 5,480㏊이고 원주시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대한 병충해 발생면적에 따른 농약대 보조사항이 5종에 1억3,855만460원을 보조를 했고 거기에 따른 종자소독제는 전액 시비로 100% 공급을 했고 그 여타는 보조 50% 자부담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년 이렇게 보조 농약을 시기를 좀 지내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기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한 후에 이게 읍면동으로 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가치성을 잃은 적이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약을 보조 공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또한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소독제를 100% 시비로 지원했고 나머지는 50%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농약대를 시비로 이를 전액부담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농약 약제별 병충해 공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약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직에 봉직하면서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만 100% 지원을 계속 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이 계속 농업의 전례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말씀드린 벼종자 소독약제는 기본적으로 수도작을 하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는 종자는 문제가 있고 키다리병에 문제가 있고 약 효력에 100% 눈에 나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량이 미치는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100% 지원을 해주자 지도자나 기술자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잎도열병이나 직파 목도열병 방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조가 56%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100% 지원이 되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조치를 해 주시며는 저로서도 굉장히 농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지 않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 됐습니까?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시비에서 많은 금액을 보조했습니다.

제대로 지원이 됐는지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약구입 증거서와 면동별로 배부한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 농정과장 김동윤 읍면동별 병충해 방제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25페이지에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한 금년도 42명이 선정돼 있는걸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 미수금액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데 대해서 개인별 성명하고 요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후계자 명단을 보면 누가 누구라는 것을 잘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단을 확실한 인원 보고서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며는 8명에 대해서 주소록과 개인별 그걸 적어서 게재해 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3페이지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상태에 양호라고 나왔는데 며칠 현재입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신관영위원 1년에 몇번 확인을 나가시는지 관리상태…

○ 농정과장 김동윤 조사표에 나온 것은 10월7일 현재로다 작성을 한 겁니다.

10월9일까지 했는데 양호하다! 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인데 이름이 개인이 사유화해서 쓸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신관영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현재 여기 보면 연도별로 각리단위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양호라고 했는데 자체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현장 확인을 안 해본 공무원들의 안이한 체크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도 공동보관을 하고 관리하는 리도 있겠지마는 개인창고로 활용하는 창고도 다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시에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했다고 보며는 그러한 것이 시정되지 않았으냐 또 개인화되어 있는 창고 부근의 인근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시하고 어느 정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집 옆에 갖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자기 농기계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도 했고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양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를 들여서 시설해 준것은 책임있는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런지 몰라도 1년에 한번정도 청소를 할런지 모릅니다. 또 농기계 보관하는 개념도 농기계를 보관할 때는 항상 청소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보관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가 보시면 농기계 창고인지 마구간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양호라고 전부 이렇게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보고서를 내주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현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그 내용에도 양호라고 전부되어 있고 금년에 사업비가 몇천만원씩 투자된 그런 장소에 이러한 관리실태가 나타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지역에 가보시며는 농민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살기 때문에 면전에서도 좋은 소리 이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나 뒤에 돌아 앉아서는 상당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보살필 수 있는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창고 평수가 15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몇대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기라든지 이앙기 같은 거 이 15평 가지고 충분하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거는 이게 년도별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별 차이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농수산부 지침에 준용해서 그 지침대로 시비만 투자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준용해서…

원용선위원 너무 지침 말씀하시는데 현실에 맞게끔 모든 것을 앞으로 해 나가자는 겁니다. 15평 가지고 이앙기 하고 관리기 5대도 못들여 놓습니다. 내가 가 봤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그건 그렇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는 40평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여기 보시며는 부론면 노림리에 원흥규 씨라든지 흥업면 흥업2리 최명석 씨는 자기 농가가 15평 규모의 지침을 받더라도 자기 자부담을 해 가지고 면적을 더 늘린 겁니다.

원용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부담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공동으로 다해서 하는데 쭉 보게 되며는 거반 다 15평이 아닙니까?

15평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앞으로 최소한도 40평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십사…

○ 농정과장 김동윤 예산 배정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크게 짓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여기 면적을 보니까요, 다 틀리네요.

16평짜리도 있고 6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 농정과장 김동윤 제일 처음에 '90년도에 농림수산부가 한 거는 그땐 이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 지금 현재는 40평 규모로 금년도에 건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림면 송계리 심재춘 씨는 100평짜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초 장양1리, 지정 판대, 귀래 용암1리가 금년도에 40평짜리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신림면 같은 송계리는 지원금을 안 받았는데 이게 뭐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전부 자부담한 겁니다.

박한희위원 지원금이 있잖아요, 400만원인가, 소초면 원용은 씨하고 지원금을 안 받았는데 왜 이래요?

○ 농정과장 김동윤 '93년도에 나온 거는 융자하고 자부담 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나온 거는 지원금하고 자부담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92년도에 나온 것도 다 지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부담말고 그런데 이 두 분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돈 주는 걸 안 받는다고 얘기는 안 할텐데…

○ 농정과장 김동윤 몇년도 거 말하는 겁니까?

박한희위원 14페이지에 신림면 송계2리, 수암리에 원용은이 하고 둘은 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이 지원금은…

○ 농정과장 김동윤 14페이지에 두사람은 융자로 해서 희망하는 거가 있고 지원을 희망하는 게 있었는데 대형은 융자조치 해줬고 소형은 보조를 해줬고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대형 그러면 이 사람네는 융자로 했으면 이 농기계 공동창고가 아니네 자기 거네 이게 별도로…

○ 농정과장 김동윤 그 신림에 송계2리 농기계 공동창고입니다.

박한희위원 여기 명단준 건 다 공동창고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박한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실사를 해서 공동창고로 안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법상 5년 이내에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수조치를 하든가…

박한희위원 제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당신네 왜 공동으로 안 쓰느냐 제재를 그 사람네들 하는 거보다는 행정부에서 미리 공동으로 쓰게끔 신관영위원님 얘기한 게 맞아요. 15평은 자기 울안에 지어놓고 자기 창고로 쓰고 있지 무슨 공동창고에요. 눈감고 아웅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공동창고로 쓸 수 있게끔 한번이라도 돌아봤느냐 이 얘기지…

○ 농정과장 김동윤 과장이 매년 분기별로 다 돌았느냐 이건 힘든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 직원들이라도 돌아봤냐 이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저희가 이걸 이렇게 지어놓고 관리상황을 행정기관 읍면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

박한희위원 사실상 우리 의원은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각지역에 그걸 안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느 집이 안 쓰고 있다는 걸 고발하면 그 의원 죽일놈이라고 욕을 할 거고 그건 행정 계도를 해 가지고 아니면 집집마다 하나씩 지어주든가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습니까?

우리 동네도 저 개인으로 쓰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공동창고로 쓰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아까 신관영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집은 시청에 누구하고 지내더니 반장 통장하고 지내니까 농기계도 타오고 이런 얘기가 빈번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걸…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 창고 좀 짓게 보조 좀 받게 해 달라고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이건 공동으로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부 만이 권장 사항으로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계속 하여튼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경지정리사업 '95년도 계획이 46㏊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에 보면 56㏊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경지정리면적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6,672㏊는 지금 현재 작부상의 면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지구는 10㏊이상이고 간이지구는 10㏊미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희망 경지면적 56㏊ 이외에도 그 지역에 지금이라도 전 농가가 희망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주신다며는 '96년도에도 책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를 해 주시며는 저희가 '96년도 사업에 책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최원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농림지역 38건에 해당하는 것이 전용이 됐거든요. 사실 농림지역은 필요한 보존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을 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며 농림지역이 자꾸 줄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농지구입 자금을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혜택이 농림지역 땅을 샀을 때 혜택이냐 아니면 농림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에 혜택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농업진흥 지역에 전체 보호구역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전용된 게…

한강우위원 전용이 돼 갔을 때 이 농림지역이 없어질 거 아니겠느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 농가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우위원 농민에 한해서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됐을 때 많은 면적이 줄어들게 아니겠느냐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지역인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거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신문 보도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가 지금 흉년으로 농업통계상에 발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림수산부에서 현에는 관상수나 전작을 재배토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법을 국회에서 다듬어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안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안대로 저희가 후속적으로 원주시가 여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강우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물은 게 진흥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농지구입자금에 혜택이 있는데 농지구입 자금을 그 지역에 농토를 샀을 경우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한강우위원 경작하는 사람에게요. 그러면 이 구입자금은 다른 지역에서 쓰이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동윤 진흥지역에 한해서만 농지구입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농지자금 지원은 어떻게 융자입니까? 아니면 거치 상환입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융자로 주고 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농지전용 이게 전체 시세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일반 매매 가격에 대한 지원입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기본은 공시지가로 자금을 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박한희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이걸 우리관내 원주시에서 요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농지구입자금 희망농가가 있고 지원해준 농가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몇 농가나 돼요?

○ 농정과장 김동윤 56농가 지원해 줬습니다.

박한희위원 금액은 대개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김동윤 1억원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56농가가 1억원이면

○ 농정과장 김동윤 한 농가당 1억원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56억을 해 줬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이걸 농가에 대해서 기준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희망이 5천만원짜리도 있고 6천만원 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왜 묻냐 하면 이게 몇년 거치예요? 연 몇 %입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10년 상환에 5%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5%죠?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 하면요 구입농지 이게 지가로 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만약에 행구동이나 반곡동 같은데는 평당 가격이 지가로 1만원이 안 되는데 한평이 40만원씩 하고 30만원 20만원가고 시내 동 이런 데는 반곡동 같은 데는 공시지가는 1만5,000원 가는데 매매는 5만원 이상 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효율적인 현실에 맞는 자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리 5% 자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싼 자금입니다. 우리나라 자금으로 봤을 때는 이걸 변칙 스타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우리 형제지간이라도 누가 땅이 있는데 돈이 필요한데 명의만 나한테로 하고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땅 산 거를 명의만 이전한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냐 하면 이건 사실상으로 현실에 맞는 일반 매매 가격에 의해서 농지구입 자금을 줬을 때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어느 동네 가보면 진짜 두 내우 나무토막으로만 지어가지고 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농지구입 자금이래야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못받냐 100평을 산다고 하면 실지 살 거는 30평뿐이 못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가격에 맞는 자금을 지원해 줬을 적에 농민들이 돈없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그 지역에 농민으로서 정착하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박한희위원 지금 농촌에서 땅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이 이 자금받아도 농토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마 56가구에도 가보면 명의는 이전됐겠지만 실지 가격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농민을 위해서 이런 지원 자금을 해줘서 이땅을 사게 설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동윤 담보설정을…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금을 결과적으로 농토 못팔아 먹는걸 담보설정해서 이 자금을 끌어내 가지고 쓰는 거지 실지 농민들이 이 땅을 사 가지고 농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과장님 어때요?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 얘기하겠죠.

○ 농정과장 김동윤 박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그런 이론에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금년도에 쌀 전업농가로서 각읍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그 지역에 한해서 지금 56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원이나 3만원 대가 아닌 5만원 대라든지 지적하신 대로 10만원 30만원 대에 땅을 가지고는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사정상 소득이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의가 진흥지역에 있는 땅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쌀 전업농가로 정착이 가능한 농가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었는가를 선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런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56농가에 한해서는 읍면에 거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변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합리성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박한희위원 고대 과장님 얘기가 공시지가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반매매에 준하지 않고 그렇다면 공지시가에 지금 만약에 면단위 아무리 면 산골논이라도 지금 3만원이나 2만원 안 주고는 못삽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라고 들어있는데 그래도 논에 심을만한 논은 3만원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산골로 들어갔을 경우 1만원도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로 땅을 사라고 한다면 형평에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100%가 아니고…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시지가를 준해도 어느 상한선을 공시지가가 1만원가든 2만원이 가든 3만원선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5만원까지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자금을 써야지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공시지가에 준한다고 하면 절대 이 땅 못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호저면이고 아무데나 가도 3만원 이상 간다고 그러나 공시지가로 따지면 7,000원 8,000원 밖에 안 가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준한다고 하면 땅을 못사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융자는 1억을 받고 자부담은 자기가 1억을 하든 5,000만원을 하든 불문에 부치기 때문에 그 융자의 혜택만 주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아니죠, 이게 융자의 혜택이 아니라 1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100평을 사든가 200평을 사든가 이런게 아니라 이게 아닐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 농정과장 김동윤 1억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자부담을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그거는 이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자부담은 말을 안 하지…

이거는 없는 사람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본위원이 농사를 지러 갈려고 했다 이거예요. 논이 만약에 1억원어치 하면 3만원짜리 해도 3,000평을 살수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동윤 이 자금은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기 농가로써 3,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업을 희망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농경지가 없는 사람한테 나가는게 아니라 기 농경지를 확보해 있는 농가에게 융자를 줘서 쌀 전업농가로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불필요한 얘기예요.

왜냐 하면 어느 동네라도 가보면 농토 하나도 없이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반곡동에 김대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남에 논을 몇마지기 부치냐 하면 60마지기를 부쳐요. 또 밭은 1만평 이상을 부친다고 연간 소득을 4,000만원 담배를 15단을 하고 그래서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논이 하나도 없으니까 농지원부가 하나도 없는 거지 농사는 그렇게 대농을 지어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농촌에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로써 자기들이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동네 가보면 많다 이거예요. 이 사람네는 농촌에 영구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혜택을 줘야 우리 대지주 제도를 폐지하고 소지주 제도로 한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줘야지만이 그 사람네들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내 사람들이 땅을 사서 경작인을 둬서 하면 영원히 농촌 인구가 주는 거지 농촌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 농정과장 김동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사례가 아니에요. 대개들 농촌에 대지주들 아들들은 도시에 나와 있고 경작인들이 거기서 부치고 있다고 농촌 실정이 그 경작인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만드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돼요.

○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아까 농가에 한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농가에 한해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농촌주택에 진입로 시설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도로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영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을 인허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쪽에 진입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진입로 같은 걸로 농지도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전용이 가능한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도 농지소유가 가능할 거라고 신문지상에서 본적이 있는데 아마 무슨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농지 원부를 갖지 않은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동윤 진흥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진입로가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으로 사도개설 허가는 가능합니다.

농가로서 사도개설 허가는 진흥지역 안에서의 사도는 사도법에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사도로서의 허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구동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농업진흥 지역을 갖다가 도로를 개설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엔 안 된다라고 민원인이 계속 들락거리면서 결국은 농업진흥지역이 일단 도로로 전용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시간을 끌게 됐습니까?

가능했다면…

○ 농정과장 김동윤 허가사항이 시장 군수 허가사항이 아니고 지사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달만 했습니다.

의견을 달아서…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원창묵위원 답변 아직 안 들었습니다. 두번째 답변을…

○ 농정과장 김동윤 내년도 '96년도에 도시민이 농가에다 산다하는 얘기는 아직 신문 보도상의 얘기고 정식적인 행정지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좀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19페이지에 양곡 재고현황… 그럼 그건 넘어가요.

21페이지에 소류지 현황, 어느 위원님이 소류지 현황에 대해서…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원용선위원입니다. 소류지 정비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류지나 8월달에 우천 관계로 해서 많이 침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수량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수량을 보유할 수 있는가…

○ 농정과장 김동윤 연도별 정비계획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까, 보수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선위원 정비라는 건 보수계획이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 농정과장 김동윤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저희가 국고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암만 정비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암만 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반영만 하게 되면…

○ 농정과장 김동윤 예산에 반영만 하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과장님에게 6번 경지정리 사업현황과 토지현황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수반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반조성계 사업이 어려울 줄 믿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냈다가 3억 정도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줄 믿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이 되고 소류지가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리안전답이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지는 이것이 농조구역으로 편입 운운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수세가 많아 가지고 농지개량 조합구역내에 안 들어갈려고 하던 것을 이제는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못하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자체적인 수리계를 조직해서 정비계획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농민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데 근자에 와서 농지개량조합에 편입 희망여부를 물었다가 농지개량조합에서 자기네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흡수를 거부하는 이런 실정이 농민들에게 흡수가 안 되도록 포기를 해달라는 이러한 얘기를 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했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쉽게 말씀드려서 무장리 여기를 수년전부터 농조구역에 편입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편입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농조구역에 편입이 된 구역은 농조에서 전부 여기에 대한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소류지에 대한 보수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못받고 또한 양수시설이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줄 믿고 있습니다.

한편 보면 명년도 예산에도 무장 양수장인가 양수시설 교체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그러한 지구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 양수시설이 있는 양수장에 대한 전기료 내지는 갑작스런 가동을 못해서 고장난 문제 이러한 문제가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내년에 여기에 따른 전기료라도 예산에 부담할 반영할 길이 없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장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리안전답 지역에 농조편입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류를 저희가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농조에다 협의 편입토록 촉구 공문을 저희가 냈더니 농조에서 답변이 글쎄 운영이 지금 자기네 이 지역이 편입이 됨으로써 운영이 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편입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수기 수리 및 이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5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저희가 1,0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예산이 통과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매년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에 편입된 전체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원용선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저수지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예산이 없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서야지만이 계획을 세우는건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도수로 또는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세우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답변에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 봤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해 봤습니다.

도수로 사업과 전체를 올렸다가 전체가 반영이 되지 않고 매년 삭감되는 경우고 내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을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년에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정신위원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내년도 예산에 개보수 비용으로 15억을 세웠습니다. 요구를 낸 겁니다.

안정신위원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한다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 되죠.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한다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올라와 있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께 묻겠어요. 농정국장님한테…

농정국장님! 농정과장님보다 책임이 중하니까 묻는데요. 15억씩 예산반영했는데 3억이 떨어졌다는 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요구를 저희가 15억을 냈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소류지 준설사업 도수로 정비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 일부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이에요.

산업이라는 건 생산자가 먼저입니까, 설비가 먼저입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물론 설비를 해서 생산증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설비를 해야지 생산이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올해는 UR대비가 다 들어갔는데 UR 대비라는게 뭡니까?

농촌은 살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시설을 해줌으로써 농촌에서 정착을 하고서 농업진흥지역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조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고 기반시설은 해 주지 않고 농촌에서 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살 수 있어요?

국장님이 아주 결단 사항으로 "나는 이 예산을 안 해주면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런 결단까지 가져 봤어요?

○ 농정국장 한철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정시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안우는 애 젖 안 줘요.

자꾸 울어가지고 농민을 대표하는 국장이 적극성을 뗘 가지고 일을 한다면 15억을 생산기반을 세운걸 12억씩 깎이는게 어디있어요.

만일에 농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청을 쳐들어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농사 안 짓겠다고 하면 국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 농정국장 한철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은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농업용수 관정시 실패를 한 실패율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정을 하면서 지원을 한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지로 농업용수에 대형관정에서 얼마만한 농업용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농업용수를 쓰고 난 후에 관리실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전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1,959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수립이후 계속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전체 총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폐공이 1구있고 지금 쓸 수 있는 거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1,959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패를 한 거는 과거에 소형기계관정은 '94년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게 이렇게 중앙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관정에 대해서 실제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림지역하고 안창 지역에다가 작년도에 3공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진흥공사로부터 채수량 시험을 했고 내년도에 신림지역에서는 생활용수 플러스 농업용수를 같이 쓰도록 시설중에 현재 있습니다.

신림지역에 예를 들면 3공을 뚫어서 1공은 성공하고 2공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공에 대해서는 진흥공사로부터 완충처리 조치를 했고 1공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시설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류종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3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 지하수 있죠, 관정 소형관정 이것도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겠던데요.

○ 농정과장 김동윤 보수비요?

박한희위원 실질적으로 물을 뽑아내잖아요.

뽑아내고 겨울 농한기에 한번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몽개가 들어와 가지고 녹이 슬어 가지고 구멍이 막혀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옛날에 판게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 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는 거기다 PVC관을 묻는데 옛날에는 철관을 묻어 가지고 녹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안 쓰니까 녹이 나가지고 그 안에 몽개나 이런게 쩔어 붙어 가지고 안 올라와 이거는 또 뽑아 가지고 수리를 해서 그 구멍에다 디밀어서라도 수리를 해야 되겠더라구 보수…

○ 농정과장 김동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춘추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춘추로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관정이 몇개고 폐공시킬게 몇 공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다시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침투를 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체 요구를 15억을 했는데 그안에 그런 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까지 다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니까 저희가 일을 못하고 중지하고 중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게 있죠?

지금 관정 박은게 물을 뽑아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뚫어 가지고 다시 박기는 쉽더라구…

○ 농정과장 김동윤 옛날에는 철파이프를 넣었는데 지금은 PVC 파이프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녹이 슬지 않아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경제수준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일이고 그런 건 경제가 발전되면서 재보수가 바람직합니다.

박한희위원 이 지역에 승패가 없는 건 농촌 소형관정 때문에 승패가 없죠 옛날대로 소형관정 안 해놓고 있으면 지금 모 못심는 거 많아요.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지금 1읍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적현황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1읍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어떠한 경영수입은 현황이 어떤지 그걸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비육 흥업 대안3리를 한우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또 귀래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동하우스 및 관정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9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경영수입을 올릴지 1읍면 1특화 사업이 가능한지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소득증대 사업의 실적은 시설하고 기반조성에 다가 우선 금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득분석은 과목 같은 거는 3년정도 있어야 소득이 창출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미나리 같은 시설채소는 1년이 돼야 소득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소득분석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앞으로 이걸 계속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도…

○ 농정과장 김동윤 이거는 저희가 '97년까지 추진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1면 1특화 사업이 거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본위원이 알기는 우리 41조라는 2000년까지 쓴다는게 이런 걸로 내려오는 걸로 아는데…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도비보조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농가가 9호로 해놓고 여기 보니까 참여농가가 과수는 14호, 시설채소는 5호 이게 왜 이렇게 호수를 아주 적게 정했습니까?

예산상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요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과수나 시설채소 전부 한우 이런 전부 호수가 이렇게 한정됐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배나무단지 조성은 조성을 할려고 하니까 재배 희망하는 농가를 모아 가지고 단지를 그 지역에다 조성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14호로 되어 있고 시설채소 지정면 신평1리 지역에서 거기다 시설을 해 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희망하는 농가에 다해 줄 수 없으니까 시설 면적이…

그래서 단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5호, 14호 이렇게 묶인 겁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거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단지를 해도 우리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주시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단지에 면단위로 한개씩 설정을 해서 우리가 9개 면이면 9개 면에 한 개씩 과수단지 이런 품목별로 단지를 만들어준다면 그 지역에 소득이 굉장히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묻는 거는 예산상 때문에 이렇게 호수를 줄였냐 희망농가가 없어서 호수를 줄였냐 예산입니까 희망농가입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그 지역 때문에 그렇게 한단지 밖에 사업이 하나밖에 안 떨어지니까요.

박한희위원 예산이 우리 원주시에 이런 품목이 한개씩 뿐이 안 떨어진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박한희위원 이런 거를 지금 농촌 사람들이 농민후계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단지화해서 굉장히 자금 받을려고 행정부에 쫓아올 거예요. 그렇죠? 융자받아 가지고 할려고…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그맣게 묶어 놨기 때문에 이런걸 많이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이제는 농사하고 이거하고 복합영농을 해야지만 살아남지 복합영농을 안 하면 못살아나요. 올해 과장님 혹시 배 한짝에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 농정과장 김동윤 좋을 때 3만원이 넘었습니다.

박한희위원 4만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4만원짜리 배 한짝에 보니까 19개가 들었더라구 그렇다면 이게 얼마만큼 소득이 앞으로 좋아지냐 이거예요. 2만원에 19개 간다해도 한 개가 1,000원 꼴 된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요즘은 2만원대 선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장님은 도와 이런데다 건의해 가지고 이런 특화사업을 많이 해야지만이 농촌이 부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도 이걸 타지역에 안산이나 이런 데를 가봤더니요, 특화사업에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우리 가까운 평창만 해도요, 연동하우수를 지어가지고 기업화하는 데가 있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저희도 비닐하우스 내년에 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농촌에 권장을 해서 많이 좀 해야 돼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끝났죠? 원경묵위원님…

우리 농촌소득원개발소득증대사업으로 특화사업을 정비해 나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효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WTO 체제 속에서 농민이 살아나갈 방법을 달리 강구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해왔던 농업에서 탈피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1면 1특화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역에서 문제점은 자금을 지원을 조성하라 하니까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런 사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통체제를 같이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원주 지역에서 청정채소 미나리재배 이거만 가지고 이렇게 막대하게 몇천만원 1억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기술가지고 재배해서 서울 농산물 시장 간다 해도 상품 가치도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먼저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도소 직원하고 협조해서 파견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파견이 되든가 해서 적극 기술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자신감과 기술 습득을 현지를 통해서 얻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으로 관광단지 같은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이것을 정말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자면 그런 단지하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개혁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 50%, 자부담 5%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부담 50%에 부담을 느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자부담 50% 8,000만원에서 4,000만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4,000만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다 해도 실효성이 없고 경제성도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사업배정했다 가도 지역에서 사업 실시를 못하는 이유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사업이 몇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첫째 기술지도 선진지를 통한 현장견학 그 다음에 판매 체계를 어떻게 어떤 방법을 촉구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수 배나무단지 조성은 지금 원예조합하고 유통체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출하하는 방향으로 지금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술지원 문제는 전체 우리 산업분야에 전반적인 거는 농촌지도소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농촌지도소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지도소가 지도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 공단이나 관광단지 조성이 되게 되면 저희 지역 문막 영동고속도로상에도 지금 농협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 상품이 나오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거는 그런 지역에다 저희가 판로가 되도록 권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 특산품이 있으면 대구 춘천간 고속도로 지역인 우리 신림 톨게이트에도 저희 관내에서 유통시설을 거기다가 추진할려고 도로공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매체가 유통시설은 신림농협이 강남에다 설치해 있고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다가 농가에서 특산품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판로가 개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관내에 문막공단이 있고 원주공단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 이렇게 육박하는 공단도 있는데 그런데에 우리 행정에서 주선을 해서 체계적으로 농산물을 납품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원주에 삼양이라든지 문막에 만도기계 또 지금 관광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화승레스피아 등등이 있는데 화승 같은 경우에도 외지에서 농산물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화사업을 하면 판매체계까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저희가 문막지역에 만도기계에 종업원이 1,600명 이래서 제일 처음에 문막 후계자와 같이 만도에다 쌀을 공급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쌀을 후계자가 대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계자가 못하겠다고 해서 문막농협이 여기에 대들어서 계속 납품을 만도기계에는 문막농협이 앞장을 서서 우리 관내에서 나지 않으면 다른 관내에 거라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억씩 지원을 농협에다 해 줬고 강남에다가 농협을 육성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특산단지에서 나오는 신림에 건채라든가 오곡밥 같은 거를 신림농협을 통해 가지고 잡곡 정원대보름 오곡밥을 출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삼양하고도 제일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거기서 심포지엄까지 가졌습니다만 계속 출하를 하는데 거기 댈만한 농업에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원예조합이면 농협이면 농협이 육성을 해가지고 그 채널로 해서 농민의 거를 유통을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는 차원 이런걸로다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요거를 확고하게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시설채소 50% 보조 나가니까 하시오 이렇게 사업을 배정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하고 협상을 거쳐서 만약에 지정면 신평리 시설채소하면 이 사람들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판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아예 사업 시행할 당시부터 하면 어디로 이렇게 납품 체계를 시켜주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계약체결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는 특화사업이 되는 거지 그냥하는 것까지는 해주고 판매는 알아서 해라 이런 체제가 돼 가지고는 우리가 확고한 기반을 갖춰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부분 미나리하면 막연하게 해서 시장판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금지원을 해줬으면 판매청하고도 행정에서 알선을 해서 이런 특화사업이 추진되는 농업은 앞으로 판매까지도 보장을 받는다고 인식을 줘야만 실시하는 농민들이 자신감있게 이 사업에 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박한희위원 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1면 1특화 사업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은요?

○ 농정과장 김동윤 단지만 조성을 하면 농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여기 보니까 한우비육 32두 이거 보조가 4,000만원이나 되는데…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보조 4,000만원 자부담 4,020만원이요…

박한희위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원경묵위원 한우비육 번식사업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요거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거든요.

자부담 100% 들여 가지고 한우를 구입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50%를 보조해 준다면 굉장히 지원자가 많을 거 같은데요.

박한희위원 이게 어느 동네로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대안리에서 금년도한 사업입니다.

박한희위원 대안리에 막사를 진게 몇동이나 돼요? 한우막사…

○ 농정과장 김동윤 한우 막사요? 지금 전체 한우구입이 32마리고 축사를 진 거는 공동으로 진게 있고 농가로 진게 따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지금 원위원님이 고대 얘기했지만 보조를 4,000만원씩 해준다면요. 결과적으로 소를 20마리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200만원짜리 20마리에요. 32두하는데 4,000만원을 주면 누가 이거를 안 하겠냐 이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그래서 이 사업은요 1면 1특화사업은 1개 면만 하나씩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그래서 당해 면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1개 면에 하나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시내 동은 안 하게 돼 있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1개 읍면에 하나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 농정과장 김동윤 시내 동은 아니고 과거에 군 관할에 1개 읍면에 1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구 이게 소 200만원짜리 하나 사면 1년만 있으면 송아지 새끼 하나나요 그런데 이게 20마리를 그냥 주는데 이런 보조가 어디있어요.

이거 앞으로 선정할 때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한 게 있어요? 서면상으로 주세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몇개 우리가 9개 면하고 읍이 있는데 단위부락 몇개가 신청했는데 여기가 선정됐는지 그 내역 좀 주세요.

○ 농정과장 김동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 진행중에서 현장을 보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초면에 6건, 행구동에 2건 지금 현장 사무감사를 원하는 동료위원 몇 분하고 현장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위원님한테서 현지확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지확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한희위원, 원창묵위원, 김택민위원, 박대암위원 네분…

김택민위원 과장님 여기 대안리에 한우가 32마리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한우가요 대안리에…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김택민위원 32마리 구입하셨는데 지금 여기 가보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개인 아홉 집에다 구입하신 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박한희위원 공동사육장으로 만들어 놓은게 아니구요?

○ 농정과장 김동윤 대안 부락의 한단위로 전체가 열세 집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김춘호 현지에 나가보시면 아니까요.

현지확인을 실시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철저히 현지확인하시고 오늘 감사가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오니 현지확인하고 감사종료 시간전에 귀청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받겠습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면 1특화 사업이라고 됐는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부분이 우리 농민에게 특화 사업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판부농협에서 메주공장, 부론농협 산지 단무지 공장, 농협중앙회에 산지 가공공장 이 부분인데 이런 것은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농협에다 주지 않고 각면단위로 농민들이 농민후계자라든가 농민단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알선해서 줘야지 지금 농협 나름대로 농협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내용이 자금보조 국비융자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순수 농민들이 운영할 것을 농협에 뺏기는 꼴이 되지 않느냐 실지 농협도 농민의 단체이긴 단체이지만 지금 운영체계상 농협이 순수농민들이 운영하는 체계로 가는 농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협은 이익금이 남으면 전부 조합원에게 환원되는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농협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은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김동윤 지적하신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민단체 이러면 농협까지 끼어 있습니다.

현생법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메주공장 장공장은 우리 농업단체 원주시 농업단체가 감당할 정도가 못됩니다.

그래서 중앙농협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 한호선 회장님이 과거에 원주분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다 특별히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부담을 방대하게 들여가지고 판부면 서곡에 설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단체가 되어 있고 농민수산부에다가 직접 신청해서 거기서 보조를 따 가지고 자기네가 설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단무지 사업은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해서 농업단체가 단무지를 생산하는데 농가마다 탱크나 가공시설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론지역이 유일하게 단무지 생산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희망이 부론 조합에서 되고 작년도에 책정이 돼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제 질문 요지는요, 우리가 농촌쪽으로 특별히 정부에서도 예산을 주고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 특별기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자금이 많은데 어차피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자금이라 이거죠 1면1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런 농협사업은 농협 자체적으로 자금을 배정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추진하고 우리는 행정에서 해가지고 1면에 1특화 사업으로 다른 계획을 올리면 또 지원금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합작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업을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농협은 농협나름대로 중앙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기금을 배정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우리 순수농민들이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지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현재 농촌에 가보면 농협하고 농민하고 별개입니다.

농협이 농민을 상대로한 농협 장사하는 거지 농민들을 위한 사업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환원사업이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행정에서도 농민조합원들이 농협에 촉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장사해서 남으면 보너스만 많이 가져갈 줄 알았지 환원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장사하는 것만 가지고 촉구를 해야 될 판에 농민의 몫까지 농협에 돌려주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농민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통과해 가지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원경묵위원 농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나 압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계몽을 해 가지고…

○ 농정과장 김동윤 원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읍면별로요 농어촌발전 275개 사업이 쭉 나열이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서부터 나가 있고 더군다나 면 농어촌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어있고 농가가 신청하면 거기서 걸러서 또 시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 책자가 방대하게 275개 사업을 나열한 것이 무려 1,000 페이지에 달하는 책자가 나가서 항상 돼 있습니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 후년에 사업이 되고 2년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려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이렇게 몇 개 농협이 하면 참 좋은 조건이거든요. 농협에서 보면 자체 농협 자산가지고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농협에도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지역에 환원사업을 몇 %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도 자기네들은 해야 됩니다.

지역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그런데 자금을 배정받으면 타농협도 자금 주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다 내면 그때 가서는 결과적으로 1면1특화사업은 농협분으로 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전부 농협에서 조건이 좋으니까 행정에서도 편하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1면1특화사업을 농협에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마을에다 주는 겁니다. 이건 소득사업으로만 추진하는 걸로…

원경묵위원 가능한한 이런 농협단체에서는 지원을 지양해 주시고 순수한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후계자 단체라든가 여러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특별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수도작만 재배해 가지고는 앞으로 타개해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농민들이 정착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농민들의 기반조성을 해 주자는 거에요. 사업기반조성…

○ 농정과장 김동윤 희망만 하면 앞으로 100%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어요? 이건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건데 31번에 '95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 위원님…

원경묵위원 문화마을 조성은 아직 실시한 것은 아니고 감사대상 사업은 아닌 걸로 저도 아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우리 원주권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사업계획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고 정말 실용성 있게 전국에서 모범적인 문화마을을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신평리 2만1,800평인데요.

현재 확보면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면적부지가 협상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의사타진을 1차적으로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동윤 기본 조사만…

원경묵위원 기본조사만 해보셨는데 우리가 예상 계획하는 지역에 앞으로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이 될 것 같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제일 많은 농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마을 농가 대표자 하고 얘기를 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만 해결이 되면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요즘에 또 지주들이 그전하고 틀려서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끝까지 협상과정에서 거기서 땅을 못내놓겠다고 하는 문제점이 처음부터 대두되겠는데 그랬을 때는 대책방안 같은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수용을 하든지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위원장님을 구성하게 됩니다. 추진위원장님을 구성해서 최대한 설득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가 활용해 가면서 그 양반들을 종용을 할 계획입니다.

원경묵위원 우선은 그러면 이것을 택지조성 사업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됩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까지 수용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하는 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원경묵위원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 농정과장 김동윤 현지 살아오는 분은 감정가격대로 저희가 사고 다시 그걸 플러스해서 택지개발할 적에 분양을 하게…

원경묵위원 분양을 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150호 정도인데 원주시내 거주자들도 무주택자들이 가서 거주 신청을 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가능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30억원이 융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양해 가지고 이득금이 여기서 조성이 되나요?

○ 농정과장 김동윤 이득금이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융자상환 계획은 어떻게…

○ 농정과장 김동윤 융자는 농가가 집짓는데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 융자분입니까? 이게…

앞으로 요 부분은 실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구태여 시내에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시군통합이 됐으니까 도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한 이제 시민들이 주거 문화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농촌쪽으로 전원주택을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이제는 구태여 시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 농촌지역에 많은 이 문화마을이 아니더라도 농촌지역에 지금 절대농지가 아닌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 수 있는 이런 아주 선호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본보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이번 감사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게끔 철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4페이지에 도수로공사 현황 및 도수로 내역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내무에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그러면 축산하기 전에 별도로 한게 있습니다. 농촌지역 특산단지 육성지원 현황…

예, 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선위원 제가 금대지역에 한번 다녀보니까 현재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은데 과장님은 현장에도 가셔가지고 업자하고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뭐라고 답변을 해요.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90년도에 저희가 관설동 대표 김용복 씨한테 목공예 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90년도 융자를 했고 '94년도에 저희가 전체 4,500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고 현지가서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현재 목공예 자체를 본인이 깎는 게 아니고 서울 등지에서 깎은 걸 가지고 옻칠을 하는 정도에서 상품을 출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준 거보다는 지금 현재 자체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더 보조해준 차원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당부를 드리고 오고 금년 여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자꾸 운영자금을 보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조해준 것이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94년도에 57평 공장에 짓는데 4,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걸 보면 미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좀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원용선위원 제가 차후지원 계획을 묻었는데 여기에는 다시 사업량을 여기다가…

○ 농정과장 김동윤 농정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다 저희가 정부보조나 시비로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지금 말씀이 이만치 지원을 해줘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관리를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사후관리는 이것이 행정쪽으로 공무원 중에 특기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운영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촉구하는 상태로 사후관리를 하고 우리가 목공예에 전문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보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촉구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여기 융자금이 있는데요. 융자금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안정신위원 앞으로 보조요청을 더 했을 때에 다시 요청할 때는 어떻게…

○ 농정과장 김동윤 대상 농가가요?

안정신위원 지원금을 더 요청했을 때…

○ 농정과장 김동윤 융자금을 더 요청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윗분하고 검토를 다시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군데 보조요청 나가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 소득원 개발 소득증대 사업에도 많은 보조가 나가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나 조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에 대한 조사라고 할까 심의가 미약한게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글쎄 어느 사업을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안정신위원 농촌지역 특산단지 육성지원해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 4,300 나간 것이 현재 큰 사업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봐요.

○ 농정과장 김동윤 현재 계속 그 사람이 서울에서 목각 제작을 한걸 갖다가 현지에서 옻칠을 해서 상품을 출하하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목적과는 상이한 거 아닙니까?

지원해 줄 때의 목적과는…

○ 농정과장 김동윤 목적은 맞는 거죠, 목적은 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지원해 준 거보다는 원주 특산단지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 같은데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부론농협에 단무지 공장 같은 것도 사전조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지원 안 해줘도 될 수 있는 걸 지원해 준 사실상 사전조사가 안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김동윤 부론 말씀이십니까?

안정신위원 전반적인 측면에서…

○ 농정과장 김동윤 저희가 이 사업선정을 한 건 1면 1특화사업은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 또는 도지부에 자체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정기관에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농어촌 지원사업으로다가 보조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다가 성질별로 따져서 그때 그때 지침에 준용해서 사업을 선정 또는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론농협 같은데 국비 2억6,500이 지원이 만일 여기에 사용이 안 되면 반환이 됩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사업목적외에 쓰면 보조금관리법에 위배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거기서 목적 안 저기해서 지원된 겁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해대책용 읍면동 양수기 보유현황…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양수기 현황이 197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몇대 몇대인지 말씀해 주세요. 구분해서…

○ 농정과장 김동윤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점검결과에는 전체 가동이 가능한 걸로 전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원용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판부면만 하더라도 사용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를 들어서 성능에 따라서 후에 장기간 쓰기 때문에 성능이 노후가 된것이 제대로 용량을 낼 수 있는게 있고 제대로 용량을 못내는게 이런 거는 있을 망정 지금 불용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매년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다시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폐기가 가능한 것은 다시 폐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김동윤 상반기 점검결과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각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아니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고 지금 물도 퍼 보고 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엔진을 시동을 시켜 봅니다.

원용선위원 엔진만 시동…

○ 농정과장 김동윤 양수기는 양수기에 대해서는 돌려보죠. 기술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 지금 1년에 사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197대가 있는데 지금 각농지나 이런데 그전에 한해를 입던 실지 양수기를 이용해서 한해대책을 하던 지역에서 전부 관정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각면별로 들어보면 골동품 보관하듯이 갖다가 보관하느라고 면적만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평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실용성있게 해 나가자는 거죠. 양수기를 대처한 것이 관정이거든요. 관정사업을 그 동안 많이 해서 우리가 한해대책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나가는데 이런 걸 괜히 보관하느라고 비용만 들고 하니까 과감하게 능력 좋은 걸로 1개 면당 몇대 보관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1개 면에 한해대책 이렇게 있는 기관이 얼마 안 되고 실제 1년내내 사용을 안 하는 대수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지 필요한 거만 우리가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동윤 이 사업이 1965년도에서부터 행정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양수기 플러스 원동기를 같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예년에 들어온 거를 다시 폐기처분하고 지금은 농가가 동력을 더 좋은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제용을 저희가 많이 비치를 하고 탑제용을 쓰고 동력은 농가가 쓰고 필요할 때 양수기만 대여해 줌으로써 실효성을 최대한 거두자 하는 차원에서 탑제용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력은 탑제용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서부터 저희가 사고 있는 것은 농가 탑제용이 거의 농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정고가 높은 양정고가 20m~30m되는 고지대에 지역만 행정적인 지원을 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양정고가 20m 이상되는 거만 저희가 구입을 5대를 했습니다.

그외에는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얘기는 한해에 극심과 우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이 탑제용이 거의 100%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한해가 경미할 때에는 몇개만 출고가 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지금 현보유대수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불용품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보충하는 차원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답변이 됐습니까? 원경묵위원님…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원경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동일된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실지 매년 한해대책에 이용하기 위해서 읍면에 잔뜩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다고 보면 몇푼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확인감사 등 해 가지고 페인트칠을 읍면동 직원들이 시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예쁜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경우로다가 속은 탱탱 곯은 데다가 페인트 칠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농가에 보유되어 있는 각종 양수기 실태를 보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괜히 읍면에서 보관을 해놓고 매년 어떤 데는 한번도 굴리지도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괜히 읍면에 보관하지 말고 불용품만 폐기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나 과감히 이거는 아주 농가에다 환원을 한다든가 해서 농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실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앞으로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10페이지에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유통단지도 농정과 소관인가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농정과…

신관영위원 유통단지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라기 보다도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집행부서에서도 좀 심각하게 심도있는 분석을 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안이 나왔을 때는 그러한 실태를 다 거쳐서 나왔다고 보겠습니다만 몇가지 이해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이자리에서 같이 좀 한번 의논도 좀 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시방침에 의해서 단지조성을 하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러한 단계까지 왔을 때 보충 또는 사전 견학이라든가 답사를 해서 어떠한 평가가 나왔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두번째로는 이게 제가 듣기에는 국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국비가 온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느냐 국비가 안 오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사업인데 그러한 문제가 애매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분양문제에 들어가서 내 놓은 걸 보면 화물터미널이 4,000평 주유소, 정비소 100여평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화물터미널이 4,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전조사를 확실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주유소, 정비소가 그 자리에 왜 필요한지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질문에 내놓다시피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제2공단 조성하는 과정과 비슷한 현상이 나오기 쉽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집행부서에서도 그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복안 속에서 꼭해야 되겠다고 하는지 이것을 좀 한번 묻고 싶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타지역에 가서 견학한 데가 있습니까? 운영실태를…

○ 농정과장 김동윤 이것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89년도에서부터 이 사업을 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업무를 담당한 거는 금년도 1월1일부터 저희가 담당을 하고 89,90,92,93,94년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이걸 관장을 쭉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농산물 유통계라는 것이 직제상에 서기 때문에 농정과에 소관이다 해서 저희 업무에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 봤더니 기본설계를 할 때 '89년도에 전문위원들한테 할 때 당위성이 2000년대에 가서는 30만 인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설계에 기술자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따라서 저희 과에 넘어와서 내년까지 먼저 보고된 내용과 같이 계속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본 거는 유통계장이 시에 있을 때 네군데를 현지에 가서 담당계장이 가서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동남아 유럽쪽으로 농림수산부가 기본설계를 한 지역까지 전국에 담당자를 소집을 해서 현지 견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검토를 해서 지금 환경, 교통, 토목하는데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외국의 예는 우리가 지금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군데 어디어디 다녀오셨나요?

혹시 저하고 중복되는데 있나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 농정과장 김동윤 대전, 청주, 울산, 전주…

신관영위원 너무 미약했어요.

청주, 대전, 울산, 전주 같은 데는 우리 원주시하고는 비할 바가안 돼요. 거기 거를 그냥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 가까운 우리 원주시하고 유사한 도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청주도 제가 조성될 당시부터 자세히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통단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원주시에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조금 막연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 오신 데는 선진견학 밖에는 안 돼요.

과거 운영실태를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선진견학이고 울산 같은데 가 보셨다고 하니까 얘긴데 거기좀 큽니까. 울산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60만이 넘습니다. 70만 80만 거기는 울산은 인구 몇명을 보고서 조성했느냐 하면 150만명을 보고 했습니다.

광역시 되기 전에 직할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다 그런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하여간 좋습니다. 거기 갔다온 내용을 참고해서 만드신 건가요?

○ 농정과장 김동윤

신관영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야채시장하고 화물터미널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렇죠?

○ 농정과장 김동윤

신관영위원 야채시장하고 화물터미널 밖에 없는데 여기에 유통단지라고 하면 최소한도의 유통물품이 적치될 수 있는 건물만 하더라도 여기에 건물평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지금 단계동에 있는 채소단지가 일루 갈 모양인데 현재 단계동에 있는 채소단지 규모를 보고선 조금 확장해 가지고 글루 가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이해가 안 가고 화물터미널을 4,00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원주시내에 있는 화물대수와 회사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농정과장 김동윤

신관영위원 원주에 상주하는 화물대수와 매일 출입하는 화물대수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농정과장 김동윤 현재 용역업체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현재 저쪽에 고수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원주에 상주하는 화물이 거기에 몇 %나 들어가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주시내에 있는 집합장소가 그거 하나인데 거기에 몇대가 들어가냐 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인데 4,000평 가지고 몇개 회사에다가 몇개 회사에 몇 대를 주정차시킬 계획이라는 것도 나와야 되고 막연한 계수적인 풀이 가지고는 단지조성하는데 나중에 차질이 옵니다.

당초에 계획보다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계획이 지금 농정국에서는 금년에 맡으셨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몰라도 제2공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50만평에서 5만평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지니까 줄 수 밖에 없는게 사업계획이에요. 과연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 확대해 나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2공단과 같은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전락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화물에 대한 주정차 대수 현재 원주에 와있는 회사 또 화물도 화물 나름입니다.

일반화물이 있고 대형화물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입니다. 자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시비부담이 140억인데 140억씩 투자한 사업이 정말로 잘 돼야지 만약에 도중에라도 어떠한 차질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솔직한 얘기가 기채승인해주고 사업승인 해준 의회도 책임이 있고 사업을 집행한 집행기관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이거는 심도있게 감사라는 걸 떠나서 한번 다뤄봐야 돼요.

지금 농정과로 넘어오기 전 농정국장님 교체되기 전 집행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확실하게 밑에 깔린 바탕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와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두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단지조성후에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물터미널을 야채시장하고 주유소하고 그 분양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 농정과장 김동윤 청과 단지는 분양을 안 합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청과단지는 시장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글쎄 시장인데 그거하고 현재 여기에 우리가 조성을 전부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조성을 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조성을 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용역을 줬다니까 용역 나오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용역이 언제 납품됩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1월말경…

신관영위원 아이구, 그러면 안 되겠네 감사 끝나기 전에 대략적인 자료를…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용역을 어떻게 주시는지 몰라도 타지역에 운영실태를 네군데를 가 보고 오셨는데 그 운영실태를 보고온 대비표가 나온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원주계획하고…

신관영위원 네군데를 대비해본 대비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주 스타일, 전주 스타일, 울산 스타일…

○ 농정과장 김동윤 자료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하여튼 좀 심각하게 우리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려오는 예산 세워준 예산으로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차질이 있을 확률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자료요구는 언제까지…

신관영위원 두가지 다 감사 끝나기 전에 들어왔으면…

○ 위원장 김춘호 자료요구는 감사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

○ 농정과장 김동윤 확인지역에 대비표는 금방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금방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사하는 기간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3개월,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 위원장 김춘호 우선되는 것만 먼저 해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우리가 지금 농산물 유통단지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집행부로서도 굉장히 혼선이 빚어진 부분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서 계획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원주시에 막대한 대외적인 효과 재정적 수익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구태여 처음에 계획을 했던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바꿔서라도 수익 사업으로 또 원주에 이미지를 두각시킬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태여 농산물 유통단지로만 고집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원주시가 가장 중요한 교통에 요충지로써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철도 여러가지 좋은 여건 속에서 이제 농산물을 그야말로 농산물 유통단지하면 대도시권 그야말로 농산물 소비가 많은 지역에서만 그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우리 원주시민 얼마나 됩니까?

또 원주에 주변도시가 그렇게 막대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도시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충주권, 경기도 일원권 여주까지 다 보더라도 다 자체적으로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먹는 지역이지 서울 같은 대도시가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농산물 유통단지가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또한 여기서 집하를 해서 대도시 서울로 이송을 해간다 하면 한번 횡성 지역에서도 화물차에다 배추를 실으면 서울로 바로 가는 것이 바로 수송을 하는 것이 수송비도 적게 들고 인건비도 적게 들지 원주에 와서 우리 소비가 결국 서울 시민들에게 간다면 그것은 막대한 인력 낭비요, 예산 낭비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 센터를 유통센터를 하더라도 거기에 겸해서 우리의 교통요충지를 충분히 장점을 살려보자 이거죠,

그러면 원주에 중부권을 전체 커버하는 많은 영업소들 많은 기업체 영업소들이 전부 원주에 와 있습니다.

춘천에 안 있고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일원을 커버하는 영업소들이 원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 업체들을 더욱더 많이 끌어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주 와야만 사업이 영업이 된다는 인식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단지에 도로사정이 좋으니까 겸해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전자 그 다음에 의류, 식품, 여러가지를 같이 우리가 흡수를 하는 이런 종합 물류센터를 계획을 변경을 하면 거기에서 한쪽에는 해서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는 걸 하고 모든 그룹들이 기업체가 중부권에 영업에 거점으로 삼는다면 원주 물류센타에 와서 임대를 내고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주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중부권이 물류지로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이런 개발계획을 전환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신관영위원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33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내놓으셨습니다.

그 별표에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정정하겠습니다.

맨끝에 보면 이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과 혹은 사업을 유보할 의사는 없는지라고 썼습니다.

거기 쭉 보면 2000년도 원주시 여건을 감안하면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계속적인 추진이 절대로 요구되는 사업계획으로 제1단계 제2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시비 144억을 들이고 자체 조달로 87억을 시장부지를 매각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허허벌판을 밀어서 본시에서 유통물건이 그만한 소비가 될는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위에서 계획이 기조성돼 가지고 지지부지 끌고가서 할게 아니라 확 내놔서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화끈하게 담판을 짓든지 기존 20억을 금년에 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20억을 기채를 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기 금년에 뭘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향평가 용역을 줬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될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앞으로 터뜨려서 못한다고 하든지 하면 자신있게 하든지 복안을 명확히 내놔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 실무계장님 혼자 골머리 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 적인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기타 어떤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89년도에 입안이 돼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걸렸고 이제서 국고보조를 생각지도 않고 계획을 세웠었는지 궁금합니다.

국고보조란 제가 알기는 '95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건데 '87년에 입안돼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만 5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참 어떤 측면에서 계획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한 주변에 농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가 춘천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이런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혹시 알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원주시와 유사한 지역은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원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춘천은 기소채시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산동 시장은 수산센터가 수협에서 있기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고 청과 상회로만 해서 소채 청과상회로만 해서 춘천은 준공상태가 작년에 됐고 기운영자금이 없어서 현재 개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서 강릉은 저희보다 늦어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똑같이 농림수산부 농안기금에서 융자 기채 또는 보조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춘천하고 원주가 똑같은 입장인데 강릉보다는 저희가 먼저 교통영향평가, 도시기본설계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강릉은 현재 도시계획 정비상태에 들어가 있으며 농림수산부에 국고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98년에 전국에 전체 34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원주가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96년도에 전국에 세군데가 우리처럼 '95년에 돈을 받듯이 '96년도에 자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유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요. 예산관계 한번…

○ 농정과장 김동윤 예산관계는 '89년에는 제가 입안도 하지 않은 겁니다만 전해들은 걸로 봐서는 그때는 완전히 시비로만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입안을 해서 '89년도에 김재영 시장이 있을 때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내놓은 시비 144억하고 농안기금 5억7,000만원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현재 단계동 시장부지 매각을 1,000평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조성의 부지매각하는 3,500평이 화물터미널하고 주유소, 정비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눈에 나타나 있는 거니까 별 말씀을 드리지 않고 기타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첨언을 합니다.

안정신위원 국고보조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 농정과장 김동윤 제가 그걸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일 좋은 거는 교부금을 얻어오면 제일 좋은 거죠.

안정신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어요.

그 지역을 말이죠, 지역을 선정할 때에 그걸 좀 아십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어떤 면을…

안정신위원 유통단지 지역을 선정할 때…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거는 저희 농정과에 일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유통단지를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는 지역이 되는 거기다 당위성이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된 걸로 압니다.

안정신위원 농정과에서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요건 아실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도로를 그걸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로만 하면…

○ 농정과장 김동윤 단지가 3만평이고 도로가 지금 현재 1만9,000평 약 2만평 정도됩니다.

안정신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 농정과장 김동윤 소요예산은 지금 토목설계중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제가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 농정과장 김동윤 대략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해도…

안정신위원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안정신위원 제 얘기는 조성부지가 3만평인데 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2만평이라면 지역 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김동윤 도시계획상에 가로망, 세로망을 자른 그 안에다가 유통단지를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상에 기술을 잘 모르니까…

안정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이 도로로 들어가는데 그 도를 앞으로 땡겨서 고속도로에 부근이니까 도로에 근접하게 되면…

○ 농정과장 김동윤 그건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가 신설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옆에 붙이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안정신위원 단지조성이 3만평이면 도로 들어가는게 2만평 5만평이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금까지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위원 유통단지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유소하고 정비공장을 단지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자로 유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주유소는 널려있는게 주유소인데 구태여 그 좁은 우리가 이 지역에 쓸 수 있는 땅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주유소며 정비공장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지금 유통단지에 주차시설하고 주유소가 들어있는 건 1,400대가 주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00대가 단지내에 들어가면 주유소가 기필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소채시장은 저희가 시장을 시가 운영할 거고 그거는 나중에 실무자 차원에서는 좀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을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입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위성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아니죠. 그건 나중에 분양할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36페이지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축산양돈 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가 지금 원주시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초 양돈단지와 부론에 한미양돈단지 두군데를 조성 현재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초 양돈단지는 39억8,469만5,000원을 보조, 융자, 자부담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같이 사업하는 농가수가 9명이 되어 있죠.

9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심상호 지금현재 추진실적…

부지정리는 다 완료됐고 용수개발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지금 축사 21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해서 추울때는 내부시설을 해서 사업이 2년차 사업인데 금년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27동으로 나와있거든요 축사로 27동을 다 지을 계획이신지요.

○ 축산과장 심상호 금년에 27동을 다 지을 계획입니다.

원경묵위원 자료에는 27동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1동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 김주명 씨 같은 경우에 3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은 4동을 건축을 하고 있고 원명석 씨 그 밑으로는 거의 2동씩 건축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동을 건축을 하실 계획인지…

○ 축산과장 심상호 외부시설하고 동을 다 지어서 내부시설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금액이 어느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 축산과장 심상호

원경묵위원 몇% 정도가…

문제는 인제 지금 농가들이 축사며 이런 것을 건축하면 다 지어놓고도 또 정부지원사업이며 이렇게 양축자금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업자들한테 외상으로 거래를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축사라든지 이런게 농가 건축물을 짓고나면 그것을 다 했는데도 빨리 사업비가 나오질 않아 가지고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요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 축산과장 심상호 돈이 부족해서 3억5,0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중에 결재중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농가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많이 된다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도 저한테 질문을 하던데 여기에서 한번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부분이 있으면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심상호 자금 부담은 추가로 융자는 더 신청하면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축농가라든가 우리 농가들이 자부담을 할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다 영농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100% 다 들이질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편법으로 얼마하면 자부담 부분은 사업계획상으로만 올라오고 융자와 부담에 보조금 이런 것만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필요하다면 융자부담을 적극 알선을 하셔 가지고 양축 농가들이 큰 부담없이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미 양돈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론면 정산리인데요. 한미 양돈단지말고 요 이름으로 또 축산단지가 먼저 있었죠?

○ 축산과장 심상호 한우가 있었습니다.

원경묵위원 한우단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대표자가 누구로 박경수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 양반이 직접 단지를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축산과장 심상호 박경수의원은 지금 현재 6명 중에서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6명의 대표로 되어 있고 먼저 한미한우단지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자비로 된 건가요?

○ 축산과장 심상호 그건 자기네가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장가갈 때 송아지 한마리씩 주는 걸로 되어있고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축사 짓는데도 보조사업은 없었구요?

○ 축산과장 심상호 예, 없었습니다.

원경묵위원 한우보급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추진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여론이 많고 또 정산리가 1리, 2리, 3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들어간 데가 3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1리, 2리 지역에 마을들이 그 위에 상류에서 양돈단지를 개설함으로 해서 오폐수가 내려오는 피해 때문에 굉장히 반대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그 여론이 가시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1단지, 2단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2개 단지가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심상호 지금 현재 1단지만 현재하고 2단지는 할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처음에 먼저 박의원 얘기는 1차, 2차만 할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업계획서도 안내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단지를 거의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도 2단지까지 다하는 걸로 감사준비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차질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현지 소속인들도 2단지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 대단위로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오폐수정화시설을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냄새같은 건 제거할 수가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또한 거기에서 여론들은 이 양반이 혼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명단을 제출했다는 여론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나요?

○ 축산과장 심상호 알아봤는데 박경수의원이 50%를 투자를 해서 50%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50%에 대해서는 박경수의원이 직접 운영을 하시고 50%를 가지고 다섯 분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심상호 예.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여기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소초 양돈단지는 제가 봐도 바람직하게 계획이 됐고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의 회원이 각자 평수가 틀리게 자기의 축사를 계획을 세워서 짓고 있는 것이 드러나 있고 계획대로 잘 돼가고 또 실제적으로 양돈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을 적극 지원을 해줘야 이런 사업을 가능한한 많이 우리 원주시에서 받도록 양돈 농가들이 경쟁력 있게 양돈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실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미 양돈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보면 50%를 박경수의원이 사육을 하고 50%를 나머지 회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공동소유 및 공동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라고 한다면 축사를 몇동을 짓는지 모르지만 50%, 50% 어떻게 배분을 했으며 자금지원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예산을 주자고 했는데 현지 그 양반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계시고 또한 그 지역에 여론을 들어보면 농수산부 위원으로 계시니까 가능한한 많은 자금을 배정받아와서 우리 지역에 하면 좋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농수산부 위원으로 계시면서 많은 자금을 받아오면 좋지만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에게 골고루 예산을 줘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고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해 가지고 50%를 경영을 하고 나머지 50%를 일반회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50%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거죠.

명단만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50%라도 여기 회원들이 경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 축산과장 심상호 부론단지 처음에 할때 1억5,000만원을 해 줘가지고 실시했었습니다.

박경수가 7,500만원하고 그외에 회원들이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록하고 모든 것을 지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분에 따라서 수입을 보도록 이렇게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물론 굉장히 바람직하죠

농업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농업을 하신다는 그 차원은 좋은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도 서로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여론을 야기를 시켜가면서 또한 이렇게 편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것을 지양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장학금 지원이 아직 실시가 다 안 되었는데 나갔을 때 배분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데 또한 지금 여기에서 큰 문제는 전체 사업계획은 2단지로 해서 세워놓고 1단지밖에 여론이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역에 반대에 부딪혀서 나머지 한등분은 그 사업물량을 세워서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거기다 계속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농가수를 한다면 그것이 어차피 사업 배정 받은 거니까 사업위치 변경을 해서 다른 지역에 양축농가들이 원하는 그 지역에다가 배정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 축산과장 심상호 그것은 2년차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차 단지하고 만일에 내년도에 거기 농지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다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재 한 것만 가지고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정말 우리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특정 국회의원이 힘을 써서라기 보다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축산업무를 담당하시는 축산과에서는 도비 중앙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갔다 쓰라고 하는 축산기금이 엄연히 조성이 돼 있어요.

이것이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가져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몫 주는 거지 누가 특정인이 힘을 써서라기 보다는 이런 것을 바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임무라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받도록 영세 양돈농가 양축농가에 보급을 해주시고, 요 문제가 된 2단지는 지금 문제된 데에서 강력히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더욱더 큰 문제점이 있고 구성요소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2단지는 과감하게 하셔서 타지역에 원하는 축산농가에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검토해서 2차단지를 할 경우에는 그거를 검토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해서 딴데다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38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추인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양축업자에 대한 무분별하게 축사를 건립하는 상당히 불안심리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추인을 해주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는 이것이 아마 2년정도 거친줄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나온 추인 대상이 615호수에 1,299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인불가가 217호에 606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나머지 800여동에 대해서는 현재 추인실적이 488동으로 50%에 그치고 말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를 대명원에 한해서만 쭉 나열해 놨습니다만 추인중에 있는 호수가 대명원 거만인지 알고 싶군요, 또한 이것은 아마 금년도도 11월이 됐는데 금년도 또 이것을 완결 안 지고 넘어갈 건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무허가 축사 추인현황에 대해서는 추인대상이 615호에 동수는 1,499호를 추인대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275농가에 동수는 488동을 했습니다.

추인불가된게 217호에 606동은 추인불가한 것은 추인지침에서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든가 가축미사육, 법규위반위배가 되어 있고 추인지역 불가에 대해서는 사용승락이 불가하고 본인이 포기 등 해서 하지 못하고 대명원 경우에는 대명원 전체적으로 할 때는 되는데 개인별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측량도 했는데 이것이 건폐율이 모자라고 또는 이런게 잘 안됐기 때문에 이게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오면 산림과에서 전부 해제하고 이것을 완전히 해 가지고 완전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원 대표가 와서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만들어주면 우리가 전수해 주겠다 해서 지금 서류를 대명원에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건 빨리 촉구를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축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의아심이 있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고름우유니 해가지고 신문지상에서 떠들었습니다.

관내에도 삼양유가공공장이 있고 또한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 업계와 싸우던 파스퇴르 우유가 우리 관내에서도 낙동가들이 파스퇴르우유와 삼양유가로 납품이 되는 줄 알고 있고 신문지상에 보면 파스퇴르가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파스퇴르 우유에 대한 인근 횡성군에 대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견학을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낙농가들에 대한 걱정을 하신 적이 있는지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TV를 통해서 고름우유에 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유 제조업체에 비방광고에 대해서 업자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서로간에 자기 우유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지 고름우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광고지를 하나씩 오늘 다 내보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농가를 만나면 주민을 만나든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PR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최근에 우유 제조업체에 비방광고에서 여러분이 즐겨마시는 우유를 잘못된 표현으로 사용하여 혐오감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우유에 생산과정을 말씀드리면 양축농가에서 짠 우유는 간이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 집유하고 집유장에서 세균검사 체세포 검사 등 정밀검사를 한 후 우유 제조업체에서는 원유검사 정채 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가공한 후 다시 출고전 우유제품 검사를 한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살아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여러가지 세균이 포함되어 있고 체세포는 동물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로서 당연히 건강한 젖소에서는 많은 양이 나오는 일종의 단백질에 많은 식품입니다.

현재 시판 우유는 선진국 수준의 위생관리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위생적인 우유로서 고름이 우유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유에 들어갈 수 있는 합성 항균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도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나면 솔타제 등을 투약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원유를 집유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량의 솔타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허용 기준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단이 많은데 우유는 지금 먹어도 고름우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견학하는 것은 파스퇴르에 연락하면 얼마든지 견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현지에 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은 39페이지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 내역을…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내역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축산폐수정화를 하기 위해서 몇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첫째, 간이 정화시설을 15개소 했고 정화시설이 13개소 개별농가 비료화 사업이 1개소 퇴비처리장비지원 사업이 6개소 또 정착촌구조개선 사업이 1개소,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이 2개소 이렇게 꽤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약소한 1년간에 정화시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한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폐수 정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오수 문제도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축산폐수요 어느 동네에 가든 양돈이며 유우든, 육우든 전부 양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말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될 우리 농촌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 뭡니까?

깨끗한 물 먹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위험한데 아닌데서 사는 것 만큼 특권이 없거든요.

타문화시설이라든가 갖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그래도 마지막 희망 우리가 권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오염 안 된 지역에서 사는 거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각지역에 과장님들 나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식수가 오염이 돼서 물을 못먹을 정도 이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이 아직도 순수하고 착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옆집에서 젖소를 몇십마리 키워서 똥물이 내려와도 그거 내려보내지 말라고 강력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지껏 몇십년을 대대로 같이 등을 맞대고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 똥물을 조금 먹더라도 참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이 사업이야 말로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내내 통합시군 전체해서 15개소에 간이정화 시설을 했다는 것은 정말 사업 안 한 겁니다.

또한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먼저 추경예산 때 불용액을 다루다 보니까 축산정화 시설에 대한 것이 불용액이 많았어요.

그 이유인즉 도비 또 모든 교부금 같은 것을 자금 지원을 못받고 시비로 책정해 놨다가도 불용액 처리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급한 사업은 시급한 대로 우선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우리 올해 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사업을 책정해 놨었는데 불용액 처리된 것이 몇 건입니까?

○ 축산과장 심상호 불용액 사업이 금년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불용액 처리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질의까지 됐던 부분인데 그때 답변이 도비지원을 받기로 해서 받을 것을 예상해 놓고 책정을 했는데 도비지원이 안 돼서 불용액 처리를 사업을 실시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문제는 시급한 문제는 도에 축산과나 아니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라도 올라가셔서 우는 애 젖 더준다고 똑같은 예산이 있으면 각시군에서 와서 더 달라는 쪽으로 아무래도 더 배정이 될 수 밖에 없죠. 그거 인정하시죠?

○ 축산과장 심상호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지방자치 시대에서 주식회사 원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 이런 오폐수 정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면서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한번 책정한 사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업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누구나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추진이 이걸 원하는 농가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시설 13개소 큰 사업비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올해를 기원 삼아서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 신청좀 많이 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의회든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 사업 그래서 정말 농촌에 살면서도 어려운 폐수문제라든가 시달리는 위협농촌 도농통합이 됐는데 농민들의 애환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적극 계획을 세워 주세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 축산과장 심상호 내년도에 86개 사업소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계획 세우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상수도 혜택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정말 오염된 물 먹고 있으니까 적극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예.

원경묵위원 이 사업이 부진했던 건 인정하시죠?

○ 축산과장 심상호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원경묵위원에 보충질의인데요.

정화조 설치에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 소규모로 축산을 하는 농가에게도 정화조 보조가 가능한지…

○ 축산과장 심상호 개소당 420만원인데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페이지에 산림훼손 허가가 되겠습니다.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90년도부터 '95년도 산림훼손 허가 및 준공검사필과 미준공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은 다 나와 있는데 '91년도에 미준공검사된 두 건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과장 최창석 '91년도에 미복구했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초면 장양리 공장부지를 '96년6월30일까지 복구기간이 연기조치된 겁니다.

또 한 건은 흥업면 대안리 산 283번지로써 허가기간이 미도래 됐습니다. 이것은 채석장이 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제가 '91년도 6월12일 날짜로 판부면 서곡 95번지에 훼손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그 내역이 말입니다.

그건 산림훼손 허가를 한게 아니고요. 보존임지를 전용허가한 겁니다.

원용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으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최창석 예, 맞습니다.

산인데요. 산림훼손을 하는 것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존임지일 경우 공장을 짓는다든지 어떠한 창고를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준보존임지로 전용허가를 하고 준보존임지일 경우에는 산림훼손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나온 내용이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만 갖고 나왔는데요. 그건은 보존임지에 전용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뒤에 산림훼손 내역이 있는데 '91년도에 허가한 것이 바로 '96년도 6월30일 연기조치한 장양리 산 79-16번지 말인데요. 처음에 공장부지로 산림훼손 허가를 냈다가 계속 연기조치하면서 복구연기 요청을 내년까지 했는데 처음에 산림훼손 허가를 했을 때 용도를 아마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용지로 사용을 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창석 파악한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산림훼손 허가를 '90년도에 원주군 당시입니다.

원주군 당시에 신청이 되었던 것을 원주군 당시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 가지고 군에서 졌기 때문에 군에서 방법이 없이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내역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년도 1월12일 공장설치 신고가 지역경제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1년3월8일 산림훼손 허가가 벽돌공장 부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91년12월23일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 허가가 다시 됐고 '92년10월6일 산림훼손 허가가 2차로 기간연장 연기되었습니다. '95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2월24일 지역경제과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2조 3항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신고 확인서의 효력이 소멸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훼손을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공장을 질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 신고 효력소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24일날 '95년2월8일날 본허가주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산림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95년5월22일날 저희들이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경제과에서 보낸 공장설립 신고 효력소멸 된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95년9월28일날 사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복구기간을 '96년9월30일까지 연기를 해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는 9,670만1,000만원을 저희가 지금 현재 예치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놓은 다음 시일을 끌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 라고 하면 원래있던 산림이 이게 훼손된지 오래고 다시 어떤 공장이라든가 택지로 다시 조성돼서 조성하는데에 사업시행을 연장하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개발기금을 얻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이러한 사유라든가 이런 사례를 남기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개발복구용지비로 9,600만원 7,900만원 정도되는데 아마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 금액가지고 복구를 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떤 산출근거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공장설립에 대해 가지고는 공장설립 인가가 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벽돌공장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 문제는 원상복구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느 훼손지를 막론하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거기에 단을 끊을 건 단을 끊고 돌을 쌓을 데는 돌을 쌓고 나무를 심을 데는 나무를 심는 외부에서 봤을 때 흉하지 않게 하부쪽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복구를 하지 아주 원상대로 당초 훼손하기 전대로 복구를 다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9,600만원이…

○ 산림과장 최창석 현지 나가 가지고 거기는 도로 국도변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경적인 측면에서 설계를 해서 9,6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사방사업에 의해서 설계를 할 것 같으면 2,000~3,0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류종호위원 그 정도로 어떠한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복구를 한다고 하면 평면에서 복구하지 않고 사면에 대해서만 복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류종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책에 그런 지역경제과 소관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산림고발을 일정기간 내줬을 때 1차에 한해서 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간을 정해 놔야 기준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타과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차례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는데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몇 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그 기간내에 복구를 해라 이런 식에 규정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산림훼손이 되고 최단기간내에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악산 자연휴양림 유치 이유 및 운영상 문제점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과장님 운영하면서 운영실태 같은 거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거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대인 700원씩 받고 소인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주차비는 또 얼마…

○ 산림과장 최창석 주차비는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입니다.

원용선위원 현재 거기 시설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충당을 시킬 수 있습니까? 40~50명이 간다든가 했을 때…

○ 산림과장 최창석 산막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산막 1동을 건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40~50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연중 개장은 언제쯤 하고 폐장은 언제쯤 해요?

○ 산림과장 최창석 금년에는 6월1일자로 개장을 하고 10월 중순에 폐장을 했습니다.

원용선위원 여기 현황은 제가 요구한대로 하셨는데 연간 수입하고 급여현황하고 봤을 때 약 2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운영에 묘안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묘안은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오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점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길도 좋지 못하고 산막도 충분치 못하고 식수도 좋지 못하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비를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을 받고 산막시설 및 음용수 개발 도로포장 이런 것을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근무요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저희가 산림보호 직원으로 하나 배치하고 일용인부를 개장한 6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일용인부임 2인을 쓰고 공익근무요원을 거기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그 사람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대가는 것을 대신해 가지고 저희 산림부서에 와서 산림보호 요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일 똑같은 사람들이 근무하는게 아니고 교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명이 근무하고 3명이 하루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거기에 청소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장을 할려고 시설을 보완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거기 체육시설이 있어요?

○ 산림과장 최창석 금년에 배구코트하고 농구대를 설치하고 체력단련 시설을 해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길도 험하고 산막도 부족하시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농정국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거기에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어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정책적 대안을 드리는 것도 감사에 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근교에 서민이 가서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산막이라든가 어떤 조그마한 놀이이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된다면 그것을 5개월여 동안에 개장을 하는 그 기간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을 연중 무휴로 어떤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어떤 산막 하나를 우리 시청 실과에 며칠씩 분양을 한다든가 꼭 어떤 산간 계곡을 들어가서 행락을 즐기는데 이러한 교육 훈련 장소가 있다라면 서바이벌 게임도 할 수 있고 겨울에 들어와서 겨울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원주시 재정이 빈약해서 예산도 없고 그렇다는데 꼭 이것이 불가능한 것마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서 관광유치 개발을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수련원을 대기업에서 짓는다고 하는데 수련원도 잘 지어서 원주시내에 업체들이 수련원을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꼭 간다고 하면 좋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좀더 활발하게 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산림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휴양림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선위원 추가로 제가…

진입로가 지금 비포장인가요?

○ 산림과장 최창석 일부 경사가 심한 데는 시멘트 포장을 했구요. 조금 완경사지는 포장을 못한게 있습니다.

군데군데 포장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95 어린나무 묘목 구입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95 어린묘목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묘목 구입 현황을 보면 전부 올해 구입한 현황이죠?

잣나무 2만1,000본, 자작나무 9,000본, 은행나무 3,000본, 살구나무 1만5,000본 등 구입을 하셨는데 잣나무를 식재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소초면 장양리 산 85번지 도로변에 심었구요. 호저면 만종리 산 86-2번지 도로변입니다. 지정면 신평리 산 102-1번지 도로변입니다. 세군데 심고 귀래면 운남리 1136-11번지 중학교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심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거는 구입 목적은 환경조림용인데요.

환경조림용으로 식재한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산에 식재한 거죠? 도로변 가로수로 한게 아니구요.

○ 산림과장 최창석 그러니까 환경조림이라는 가로수 개념이 아니구요, 도로변에 공한지 절개선에 보기 싫은 곳…

원경묵위원 사유림에다 식재한 겁니까? 그러면 산주한테는…

○ 산림과장 최창석 동의를 받고…

원경묵위원 본당 얼마씩 구입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본당 가격은 수종별로 자료를 못갖고 왔습니다.

원경묵위원 나중에 첨부를 해 주시고요. 자작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죠? 6㏊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심었는데 이건 어디에…

○ 산림과장 최창석 이거는 한군데에 심은게 아니고 여러 장소에 심었습니다.

원경묵위원 도로변인가요 공원인가요?

○ 산림과장 최창석 각도로 주변입니다. 공단주변…

원경묵위원 자작나무는 공장주변에 환경효과나 조림효과가 좋습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자작나무는 공해에 강하구요 그 다음에 밤에 야광을…

원경묵위원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 산림과장 최창석 은행나무도 환경조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 개념이 아니라 공한지 조림으로…

원경묵위원 이건 위치가 어디쯤 되죠?

○ 산림과장 최창석 귀래면 운남리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밑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되겠습니다. 흥업면 흥업리 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황둔리 신림면 422-3번지 주변에 심었습니다.

원경묵위원 은행나무는 경제성이 있습니까?

한번 정책적으로 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로수하면 시기별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유행하는게 있는거 같아요.

한때 플라타너스가 유행했다가 은행나무로 했는데 은행나무가 경제성까지 갖췄습니까?

나뭇잎도 약품으로 쓴다고 하는데 경제성으로 활용은 못하고 있죠?

○ 산림과장 최창석 아직 경제성으로 활용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경묵위원 목재로 활용도 힘든 부분이구요.

○ 산림과장 최창석 여기에 심은 것은 환경조림으로 잣나무, 자작나무, 은행나무, 살구나무, 느티나무를 심었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이기 보다는 환경 측면에서 꽃이라든가 잎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공해에 강한 수종을 골라서 심느라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원경묵위원 느티나무는 어디 공원지역에 심은 건가요?

○ 산림과장 최창석 느티나무도 공한지에 심었습니다.

원경묵위원 1만5,000본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 산림과장 최창석 총 본수는 2만4,000본입니다.

원경묵위원 1만5,000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총 심은게요?

○ 산림과장 최창석 3만6,000본이 맞습니다.

원경묵위원 3만6,000본이고 1만5,000본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아닌가요? 살구나무 1만5,000본 심으셨어요?

○ 산림과장 최창석 1,500본이죠.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만5,000본으로 봐야 되는데 소주점으로 하신 거예요?

일반상식적으로 보면 1만5,000본으로 읽어야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느티나무를 어디에 심으셨는가 물어보구요 현장확인까지도 요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거가 지금 납품은 어디 임협에서 받으셨죠?

○ 산림과장 최창석 임협에서 받습니다.

원경묵위원 임협에서는 어디서 납품을 받나요?

○ 산림과장 최창석 자기네들이 양묘하는 것도 있구요. 없는 것은 다른 개인으로부터 사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사가지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축협이나 이런 데는 계통출하를 하면 수수료만 받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경제소득 사업을 하는데 임협은 어떻습니까?

자기네가 사서 이득금을 남기고 시로 납품을 합니까? 아니면 수수료만 받고 납품을 합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관내에 농가라든가 양묘를 하시는 분들이 큰 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가서 사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한지도 굉장히 많고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올해 안에도 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 시대에서 묘목까지도 우리지역에다 묘목을 권장하면 식재를 할 분들이 많은데 소소한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들에게 소득사업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했던 임협에서 납품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거죠.

외지에서 사다 하는 거니까 자기네가 현지에서 싸게 사는대로 임협하고 우리 산림과하고만 납품체계가 되면 되겠네요.

○ 산림과장 최창석 현재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은 대개 임협에서 갖고 있습니다.

살무나무 같은 것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다가 납품을 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 산림과장 최창석 가격은 산림청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옻나무도 납품 받은게 있잖아요?

○ 산림과장 최창석 납품받았습니다.

원경묵위원 여기서 납품 그거까지…

○ 산림과장 최창석 그것은 어린나무 묘목현황하고 별도로 일반조림으로 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임협에서 출하 납품받는 과정이 농협, 축산협동조합 이런데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출하는 과정이 틀린 거 같아요. 그런데는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협, 농협에서 대행해서 수수료만 받는데 임협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납품을 하면서도 그런 체계가 아니라 완전히 독재적인 수익사업에 치우쳐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 듣기로도 옻나무 묘목 한그루에 185원인가 얼마에 임협에 납품을 했는데 임협은 원주시에 350원인가 얼마에 납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금년 고시가격이 185원입니다.

원경묵위원 시에서 납품받은 가격도 그거였습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원경묵위원 납품 농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춘호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원경묵위원그래서 우리가 임협에서 납품받는데에도 그런 오해가 빚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고사된 거는 몇본인가요?

○ 산림과장 최창석 죄송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잣나무라든가 자작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는 85% 이상 활착되었습니다.

그런 살구나무는 납품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가 하자 보식을 전량시켰습니다.

원경묵위원 임협에도 하자에 대한 납품 요청을 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원경묵위원 내년에 받아야 되겠네요?

○ 산림과장 최창석 금년 가을에 할려고 했는데 추식보다는 춘식이 날 것 같아서 내년 봄에 갖고 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부탁을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임협에서 납품계약을 하시면 산림과에서는 굉장히 편하시겠죠 일괄적으로 하면 편하겠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외지에서 오는 것을 지양하시고 임협에다 위임을 시키더라도 지역소득화 사업을 연관을 시켜서 만약에 몇년후에 우리가 느티나무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임협에 안되면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정말 곡식심기 뭐하고 나무심기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권장을 해서 농민소득 사업으로 변경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 산림과장 최창석 연구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산림과는 제가 자료요청한게 없는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덩굴 제거작업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거기에 쓰는 농약이름이 뭡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반벨인데요. 그것이 너무 맹독성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에서 근사미로 대치를 했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덩굴제거 작업했을 때 반벨라는 걸 성분조사를 했습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구요 산림청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산림청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각시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덩굴제거작업을 금년거는 전부 반벨을 했습니다.

원용선위원 글쎄 근사미로 다시 대치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반벨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님…

하나더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자연 휴양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일반 시민에게도 배포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민간인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경영수지를 향후 발전 계획을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발전계획…

류종호위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여태까지는 예산만 세워서 그일만 했는데 앞으로 치악산 자연휴양림이 어떻게 해야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으며 이 예산 소요는 민간자본 유치한다든지 결국 제3섹터로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이 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발전 방안을 수립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선위원 산막에서 하루 기거하는데 비용은 얼마에요?

○ 산림과장 최창석 금년에 새로 진 거 말고요.

먼저서부터 손님을 받는 것이 20명을 사용할 수 있는 산막이 3만원씩 받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요번에 시 조례을 고쳐 가지고 앞으로 사용료를 올릴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농정국에 대한 감사는 이만 끝내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피감사기관참석자

농 정 국 장한철우

농 정 과 장김동윤

축 산 과 장심상호

산 림 과 장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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