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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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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일시 1995년11월29일(수)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교통불편 신고접수 처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예, 류종호위원님…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체납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이 감사자료에 체납분 4,812건이 22건이 계산이 착오돼서 4,790건으로 직원이 타자치는 과정에서 숫자가 오기가 됐습니다. 4,790건으로 정정해 올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를 받고 금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1억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분은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고 자동차에 소유권 이전등록 또는 등록말소 또는 폐차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체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등록 등 자동차 관련 등록업무를 할 수가 없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직접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서 각읍면동에 자료를 배포함과 아울러 매월 정기적으로 독려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서 각 읍면동에 자료를 배포함과 아울러 매월 정기적으로 독려를 징수하는 행정을 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서 체납이 가급적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부과건수가 1만3,725건이고요 징수 건수도 있지만 체납건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습니다.

이것이 징수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방법과 대책이 이러한 대책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중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4,790건에 1억9,2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아울러 지방세인 자동차세도 압류 또는 여러가지 법적으로 해놨습니다만 그야말로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 문제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도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단속요원들이 불과 26명이 원주시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만 그중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징수에만 신경쓰시지 말고 어떤 지역에 보면 견인지역 이렇게 간판이 붙었는데도 그앞에 고급승용차가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인력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과거에 새마을 사업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지구는 어느 과 어느 지구는 어느 과 이렇게 반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과태료 징수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면 주민들이 이런데 잘못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 불법 주정차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그야말로 1억9,250만원의 체납액이 거듭됩니다만 또 연내에 수납이 안 돼서 또다시 먼저도 감액나온 걸 봤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과장님!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어떤 법률을 만들 때는 시민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 차원이고 시차원입니다.

그러면 계도요원이 26명이 이 사람네들이 꼭 딱지를 떼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교통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찰도 도둑놈을 잡는게 아니라 예방 경찰이 되어야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단속원들이 예방차원에서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시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다구요 우리는 계도에 목적을 두고 해야지 과태료 부과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때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옳은 말씀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목적은 첫째는 교통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는 전국에 다른 대도시하고 다르게 5분 정도의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고 정착이 좀 덜 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단속요원들 교육은 누가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나 계장단에서 매일 아침 출근 내보낼 때 그날 그날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박한희위원 이 경찰관들하고 공익근무자들하고 태도를 보면 경찰관들은 시민들한테 경례를 굉장히 잘해요.

공익근무자들은 아주 태도가 불손하단 말이에요. 거만하기 짝이 없어요. 교육 좀 시켜요. 심지어 내가 원주시의원이다 이러면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계도요원들이 운전기사 면허증 보자 소리 못하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면허증 달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혼나는 걸 봤어요 그거 그 사람 신원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런 행동까지 한단 말이에요.

계도를 하라고 해요. 그 사람네들 교육을 군사훈련도 시킬 수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 그거는 부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예비군 중대장한테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아주 해이해 졌다구…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몇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견인차량이 견인대수가 13대 정도 평균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광주를 다녀왔을 때 교통행정에 대한 지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때 봤을 때는 견인차가 20대가 있다는 것을 들으며 인구도 125만이면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견인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4대가 13대, 광주는 20대가 200대를 끌어 들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차가 자기 할 일을 그만큼 안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계도를 해서 많은 견인차량이 진짜 움직일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장이 나는 거하고 여러가지 차가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대가 조금넘는 숫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2대 이상 이것은 자기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고 과장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견인차량 활용에 적극 대처해 주면 우리가 교통해소에도 굉장한 편리를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주, 부산을 갖다오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바로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같이 광주, 부산 선진대도시를 갔었습니다만 정말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교통행정에도 이걸 접목을 시키고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견인업무도 더욱더 과감하게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추가로 견인지역이나 황색선에는 절대 안 된다는 시민의식을 우리 관에서부터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우리 견인수익이 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견인료가 '95년도에는 8,282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중에 견인료 징수가 8,280만3,000원이 징수됐습니다. 거의 100% 징수됐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이 8,200만원이 징수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견인자동차로 대차대조를 뽑아보면 견인차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아니면 이것이 별로 효율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행정이 직접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견인업무를 광주나 부산같은 대도시를 교통관리 공단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가지고 공단이 별도로 이 업무를 관장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자동차관리 공단, 견인관리 공단 합해서 하나에 교통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견인업무만이라도 민간인이 대행을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민간인이 견인업무를 대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현재 원주시의 자동차 대수와 원주시의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 볼때 아직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유보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류종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과연 대차대조가 맞느냐 민간위탁부분은 나중에 말씀이고 과연 이것이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견인료만 가지고 대차대조관계는 현재 견인업무를 관장하면서 들어가는 투자하는 비용대 견인료의 수익은 현재 투자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차대조 형태를 이루고 있지 못한 형태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걸 과장님 얘기는 수익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수익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 시가 투자가치를 뽑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수익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류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그럴 거 같으면 견인차 많이 갖다가 막 풀어다 올리지 그건 안 된다구 이건 계도방법으로 해야죠. 이걸 어떻게 수익성을 얘기해…

류종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 시에 견입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견인대수가 사실 너무 주정차 질서가 무질서합니다.

이걸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숫자가 필요한 거지 시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런 적자라든가 또 계속적으로 힘이들다라고 하면 민간위탁이나 공단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이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용선위원님…

과장님! 차종별 견인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차종별로는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용선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중형차량은 견인을 안 하고 소형차량만 견인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할 때 자동차를 자동차문을 임의로 개방을 합니다. 도시교통법에 주어진 내용대로 임의로 개방을 하는데 고급승용차는 임의로 개방이 아주 힘듭니다. 거의 또 전혀 안 되는 차들도 많습니다. 고급 승용차하고 예를 들어서 그렌저만 보더라도 자동차 대수에 몇%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고급승용차는 안 하고 저급승용차만 끌고 가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급승용차는 몇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차종별로는 견인내용을 발췌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차종별로 현황 좀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굉장히 우둔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주차 위반한 상태로 그대로 끌어갈 수 있는 거지 임의로 문을 딸 수는 없어요. 쇠고랑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동조치할 수 있다라고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동할 수 있는 건 그 자체지 남의 문을 딸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걸 땄다가 그 안에 돈이나 귀중품이 있었는데 그걸 배상해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런 부분들은 희박합니다만 전국에 주차견인하는 장비가 저희 원주시와 똑같은 장비들이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은 한대인가 두 개인가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듣는 바로는 차를 개방하지 않고 기계차식으로 해서 견인하는 장비도 도입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비 현대화를…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걸 답변해요.

그거 문을 임의로 따면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안 되게 돼 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견인 이동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박한희위원 남에 문을 따지 않고 하도록 돼 있지 어떻게 그걸 문을 따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 견인방법으로는…

박한희위원 법령 가져와 봐요.

이것을 대개 싸이드를 잠궈놨기 때문에 싸이드를 잠그면 차가 안 굴러가니까 문을 따 가지고 하는데 그거 못따게 돼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신 개폐관계는 말이죠 서울시에 판례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규정에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개방을 하는데 서울에서 지금...

박한희위원 말씀대로 귀중품이 있었다 배상해라 이렇게 서울특별시에서 배상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을 임의로 해가지고 배상을 또 해주고 한다고 봤을 때는 뭔가 법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여튼 그렇고 제가 확인좀 할려고 그래요. 228페이지에 징수실적이 있죠? 거기에 부과징수 체납 부과중 이렇게 돼 있네. 그걸 설명을 해 주실래요. 부과중이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발부가 돼서 단속요원이 스티커 발부 내용을 사무실에 가져오는 때부터 부과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스티커 발부가 되면 10일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단속이 됐다 또 불가항력적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일간에 유예기간을 주고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여기에 대한 사진판독이라든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내부적으로 컴퓨터 입력을 한다든가 서류를 정리한다든가 하는 내부정리기간이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산망은 전국에 온라인으로 돼 있는 주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전산망에 오다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주 전산망이 오프가 되면 꺼져버리면 자동적으로 지역에 전산망도 꺼져버리게 됩니다.

신관영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실무적으로는 1개월 반에서 2개월 소요됩니다.

신관영위원 부과중이라는게 그거다 이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5,070건이 약 2개월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2개월씩 이게 완전하게 정리할려면 늦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밑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2억2,080만원…

신관영위원 이것이 매월 풀려나간다고 봐야죠 그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날 그날 부과가 힘들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1년에 돌아가자면 매월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풀려나가는 프로테이지를 따져봤을 때 현재 여기 징수한 금액이 금년분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금년분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부과중 금액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과 기간이 필요로 한 건데 요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될 문제일 거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금방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겠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229페이지 같은 건인데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238페이지 원주시 교통사고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입찰 현황…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우리 원주에 유료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대나 되죠? 원주시 전체…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358면입니다. 일산, 학성1동, 학성2동 358면이구요, 유료주차장입니다.

박한희위원 전체가 몇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유, 무료 합쳐서 2만8,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몇군데나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민간인 유료주차장이 12군데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왜 본인이 이걸 묻냐 하면요. 지금 주차시설이 부족됨으로 해서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차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견인을 해도 주차위반이라고 그러지 이게 없는데 견인만 하고 주차위반이라고 하면 안 되는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주에 차가 몇 대입니까?

등록대수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4만7,000대 가까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50%는 확보했네 주차시설을…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주차율이 34%가 평균입니다. 우리 원주시에 도심지만 주차율이 약 48% 정도됩니다. 전국 평균치보다는 높은 편입니다만 관광지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60% 정도됩니다.

앞으로 민간인 유료주차장 민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 원주시에 도시계획상 주차시설로 묶은 데가 있죠? 중앙동에…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는 그런 주차시설을 주차장으로 묶지 않고 건물이 들어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있을 때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지구로서에 주차용지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서 결정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로서는…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봤을 적에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광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시설로 묶지 않고 건물이 들어있는 건 주차장 시설로 묶어놔 가지고 건물이 허물어져도 개보수를 못하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과장님 견해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희들 견해는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신속히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차장 용도로 제공이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원경묵위원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단계택지, 구곡택지 등 그곳에 건물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도로를 굉장히 좁게 해놓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차부지를 몇대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로 몇 군데를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용지로 시설지구 결정을 본데는 29군데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단계 택지내에 29군데에 주차장 시설부지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원주도심지역 내에 원주시…

원경묵위원 단계택지내에 몇군데가 있냐 이거죠 주차난이 심각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차를 아무데나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 상가가 밀집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굉장히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택지로 분양했지만 순수한 개인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의다 영업집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영업집이 몰리는 관계로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택지내에 전체 건물이 들었을 때는 심각한 교통난이 초래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 단계택지내에 4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져 있습니다. 면적이 6,027㎡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6,027㎡면 몇대 정도가 가능하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계산상으로 약 500대 산출이 됩니다.

다른 공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주차계획을 재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공간 가지고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차난이, 새로이 신설되는 구곡택지야 주택공사에서 해서 계획 세울 때 관여를 못했겠지만 뒤쪽으로 자연녹지라도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난 9월달쯤 될 겁니다.

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6군데를 그때 당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6군데를 황색선에 대한 좌회전 관계를 선을 이어야 되겠다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때 아마 담당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성호텔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도 불을 못켠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아주 굉장히 오해를 받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금성호텔에서 역전쪽으로 70m 가면 바로 좌회전 주차장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그때 당시 심의를 봤을 때는 잇는 걸로 결정을 봤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어지질 않고 있고 또 역전쪽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신호를 받고 나갈 때 보면 좌회전 받는 차량 때문에 교통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누구나 느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에 특혜를 줬느냐라는 관심에 쏠려있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법대로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개인의 그런 특권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거기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 내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굳은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잇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5군데는 잘 이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한 거는 한군데는 전혀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고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든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다만 금성호텔 앞에 중앙선 연결부분은 현재 유보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심의를 본 사항중에 두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심의결정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239페이지 유료주차장 입찰현황…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우산동 복개지역은 차 대수가 몇 대정도 세울 수 있고 노상에는 지금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우산동 복개지는 149면입니다.

149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노상은 234대가 주차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마쳤는지 몰라도 이거 정확히 공개입찰을 봤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공개경쟁 입찰후에 경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장애인 복지 법인에…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노상도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안정신위원 상이군경하고 계약할 때 계약금이 얼마나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4,200만원입니다.

안정신위원 몇년 단위로…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 상승율에 계속 매년 적용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안정신위원 몇년 단위냐구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1년 단위입니다.

안정신위원 4,200만원을 제시한 것이 몇년이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금년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94년에 얼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정신위원 내가 알기로는 4,200만원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돼서 부동산비를 더내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공시지가에 변경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계약금이 4,200만원은 금년분이구요 작년분은 저희가 현재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계약금액은 공시지가 상승율에 매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안정신위원 인상된 거라구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자료좀 주세요. 그럼 전부터 계약관계에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산동하고 노상에 차를 댔을 때 10대 정도 차이가 나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적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노상에 대한 것은 234대까지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캐볼까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희들이 정확히 세어 가지고 한 겁니다. 다만 1·2면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면수를 세어가지고 한 겁니다. 왜냐 하면 면을 시에서 그렸기 때문에…

안정신위원 제가 볼 때는 기독병원 저 밑에서 제일감리교 끝까지만 해도 100대 넘게 세울 거 같아요.

아니 한 50~60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희 원주시내에 15개소에 234면입니다.

안정신위원 자료 왔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안정신위원 계약관계 서류 제출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예, 아까 마저 마무리를 드리려다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혹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240 도심교통유발 건물현황…

예, 원창묵위원님…

도심교통유발이 이번에 새로운 세원으로서 나왔는데 귀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방세에서 원주시에 전부 귀속이 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것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새로 건물주들이 교통유발금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환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어떻게 시민들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시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544건에 1억5,500만원 정도가 유발부담금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1억5,500만원 상당의 세원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도시교통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단과 홍보 그리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설득과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원창묵위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원주시로 들어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2 순위별 자동차 정체지점 현황…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조사가 며칠 날짜입니까? 도로정체 현황 조사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94년도입니다.

신관영위원 '94년도 거를 언제인데 지금 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교차로명 1번부터 9번까지 나열해 놓고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다고 과장님 믿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질 못했습니다. 교통환경 연구원에서 조사된 내용이…

신관영위원 교통환경연구원이 자기네들이 뭘 압니까?

원주에 사는 사람만큼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거기서 유발되는 겁니다. 지금 중앙시장 부근은 어차피 정체현상이 있겠지만 외곽도로에 정체현상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태장파출소 앞에 한번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신관영위원 9번 안에도 안 들었어요.

원주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중앙방송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 취재한 기자들은 또 뭘 보고 취재했습니까, 여기 자료 내놓은 내용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러한 자료를 받으면 주무과에서는 현장을 체험을 해야죠, 한번은…

아침, 점심, 저녁해서 현장 정도는 체험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자료를 또 정비를 하고 하는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우산 삼거리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는 왜 정체가 일어나요 왜, 그건 그 정도에 교통량으로서 그 정도에 정체는 정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자료라고 여기다 내주고선 이걸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걸 믿어야 되겠느냐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온 거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다시 한번 교통과에서 다시 만들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보충인데 우리 신관영위원님 얘기대로 물론 직원들이 없어서 이렇다지만 '94년 도에 조사한 걸 가지고 자료라고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실지가 태장동 같은데 보면 엄청 밀린다구 밀리는 바람에 고가도로를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도 조사를 해 줘야지… 시정하고요,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봐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직접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신관영위원님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서 심각한 곳이 무실로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을 갈려고 보면 10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아마 출퇴근 시간은 엄청 밀립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밀린다고 봤을때 물론 태장동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무실로도 한번 과장님이 직접 돌아보시면 어느정도 정체가 된다는 것을 원주시민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에서 원동아파트 가자면 절대 안 갑니다.

이런 문제점도 많다는 것을 이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자료가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안정신위원 간선도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개 보면 자기집 앞에 장애물을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도로를 보면 다섯 바퀴를 돌도록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주차위반이지만 제가 봤더니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있는 차가 많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일을 볼래도 일을 볼수가 없고 차라리 그럴러면 주차선을 그어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주택과 이면도로는 저희가 이면도로 주차 능력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면서 계속 확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상에 자기집 앞에 문턱주차 의식을 가지고 도로상에 무슨 쇠를 박아 놓는다든가 많이 세우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제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구요 그리고 이면도로 상에서 6m이상 되는 도로는 가급적이면 한쪽 차선을 주차선으로 제공해서 주차능력이 많이 제공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장애물 같은 건 계도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안정신위원 계도 가지고 안 돼요. 앞으로 정리하세요.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6m이상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안에 우선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이면도로 활용 방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요, 이게 사실 주차비를 꼭 받을려고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돼요. 각 이면도로는 동으로 해가지고 주차선을 그려놨어요. 단 한가지 불편한 것은 안위원님 말씀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이 세울 수 없어서 개인주차장화 되었다는 것인데 되도록 시민들에게 베푸는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면도로까지 해서 돈을 받아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유료화 무료화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엄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시민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 고대 얘기한 대로 장애물 같은 거 제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세우려면 차라리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주차장화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시민에게 부담을 안 주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죠.

잘 연구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원창묵위원 교차료 정체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정체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황 파악이 됐으면 대안이 있어야 될텐데 지금 대안은 마련이 된 것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교차로가 정체하고 있는 걸 교통을 해소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주요 정체지점은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미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주시에 교통 T.S.M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T.S.M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다소 정체현상도 풀리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행을 해보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계획을 시행하면 정체현상이 조금씩이라도 해소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S.M 사업을 교차로, 신호등, 일방통행 등에 정체도 다소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지금 교차로 같은 데에서는 일단은 여러가지 용역이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로 입체 교차로라든가 기타 노선을 보행자들의 통행이 작은 데는 보행자 보도를 줄여서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반영하셔서 용역비에 산출을 하시든가 적극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황만 파악해 놓고 그것이 다른 대안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주요 교차로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책 마련에 역점을 둬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24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체적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 246페이지에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이거는 247페이지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지출내역 248페이지 도시교통 정비계획…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원주시내에 T.S.M 사업이 있는데 시행을 하면 개선을 해야 될 방안이 너무 많습니다.

개선해야 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 체질에 맞도록 개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에 관한 일방통행 사업인데 '96년도 3,4분기에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참고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3차선을 2차선으로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정확한 대안과 데이타를 가지고 T.S.M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대안을 제시를 드린다면 이면도로 활용방안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 주차비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교통편의와 교통체증이 얼마만큼 상충이 되느냐에 따라 교통유발에 대한 원인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교통연구원하고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통행에 관한 문제는 여러가지 면에서 제고를 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얼마전에 대구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 지역에 현지시찰 다녀 오셨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찰 다녀온 구성요원이…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희 관계공무원, 시의원님 도심 중심동에 시민대표 그리고 도심 중심동에 동장님, 언론사 기자분들…

원경묵위원 그러면 현지 어디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광주,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원경묵위원 시찰결과 참석자들의 반응과 또 갔다 오셔서 토론도 해 보셨을 테니까 그분들의 느낀점 과장님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서 직접보고 느끼신 점 거기에 실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 원주시와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원주시가 T.S.M 사업을 실시했을 때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2일로 계획을 해서 광주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광주와 부산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간게 아니고 전국에 몇개 도시에 의견을 들어서 한번 가서 보겠다 또 교통환경연구원이라는 행정기관으로 부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조금 선진교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도시들을 추천해줘서 양도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 도시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 원주시에 초미에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반응은 원주시에서는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은 광주나 부산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이고 아주 효과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종합판단을 했구요. 특히 광주지역은 T.S.M 일방통행보다는 T.S.M 사업 전반이 잘 다듬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원창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원주시 역전앞에 교차로만 예를 들어도 이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교차로 한복판이 공간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주에 보면 그 지역에 교통안전지대를 둔다든가 횡단보도를 단축시켜서 신호현시를 당겨 준다든가 인도에 길을 확장시킨다든가 줄여준다든가 가각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처리를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도 교차로 부분만이라도 우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한 사람들에 이구동성에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동래 지역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의 노선이 일방통행으로 차가 막힘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 4㎞ 구간에 일방통행 구간중에 횡단보도가 4~5뿐이 없었다 자연스럽게 다니고 자연스럽게 차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접하고 이번에 시찰 반응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도 의견을 같이 해 주시고 계셔서 앞으로 교통행정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도입해서 빨리 선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셨고 우리도 부산이라든가 현지 갔다온데와 같이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문제는 현지 시찰하신 시와 원주시하고 전혀 시에 규모며 교통량이 틀린데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찰 갔다온 분중에서도 대부분이 시민 대표들은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든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시각으로 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었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반응도 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광주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방통행 하나만 본게 아니고 T.S.M 사업하면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이라든가 신호등을 줄인다든가 횡단보도를 단축시킨다든가 신호현시를 축소시킨다든가 차선분할을 잘 시킨다든가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체계화 시킨다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한데 묶어서 T.S.M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 봤는데 물론 시각을 달리하신 분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교통에 흐름과 보행자가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광주에서 느꼈고 부산에서는 지금 여건이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부 원주 도심지에 시민들이 의견을 달리한 분이 계십니다만 반대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설득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은 갑작스런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답변은 됐구요.

문제는 광주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광주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방통행을 하는 지역도 어느 변두리죠 또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원일로며 평원로며 이런 데는 중심도로 거든요. 여기를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했을 때 부작용이 많다고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금 4차선 확장해 놓고 몇년 되지도 않아서 교통시책을 펴면 시민들의 혼란이 있을 뿐더러 우리가 주차 단속만 잘하면 원활하게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정착도 되기전에 또 다른 교통행정을 펴면 혼란이 가중되고 시내 상권에 많은 지장이 온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면 시정전반에 걸쳐서 불신의 반응이 올 수 있거든요.

이 사업 하나를 무조건 계획을 세웠으니까 추진해야 된다는 목적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원활하게 시민들이 이제는 T.S.M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방통행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올 시기가 올 겁니다.

몇년후에 그 시기에 가서 실시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 참작을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추진에 대해서는 면밀히 시간이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350페이지 자동차 일반현황…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법인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원주는 택시를 타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탈려고 하면 20분씩 기다려야 하는 시민의 불편이 바로 어디에 있나 하고 따져보고 찾아보고 좀 다른게 있습니다. 춘천에는 법인, 개인 합해 가지고 1,140대, 강릉에는 1,309대 그런데 원주는 938대입니다.

저희가 인구도 제일 많고 이 지역에 앞으로 50만 인구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현시점에서 이런 불편한 시민의 불편한 소리도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춘천보다는 202대가 적고 강릉보다는 101대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를 타보면 골목길을 웬만하면 잘 안 갑니다. 이런 것도 다 불편한 관계가 증차가 그동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증차가 언제까지 됐나해서 자료를 보니까 '93년도 이후에는 증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희 원주시에 택시는 법인택시가

532대, 개인택시가 406대로 938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증차가 이뤄졌고 '94년도에는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94년도에는 증차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소 이러한 여건들 소위 인구에 증가추이 그리고 지역에 교통 발달에 대한 추이 그리고 원주시에 교통 전반적인 증가추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가지로 결합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미 개인택시를 증차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 지난 8월14일자로 도 훈령이 폐지됨으로 해서 새로운 훈령을 현재 제정 마련중에 있고 규정 마련에 따라서 개인택시에 증차도 아울러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또 한가지는 개인택시에 대한 권리금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이권에 대한 인수인계가 됐을 때 제주도는 이미 1억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울산에는 8,000만원 세번째로 원주로 5,000만원입니다. 권리금 자체가 간판 값인데 이런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그 많은 차량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적은 관계로 해서 보따리를 든다든가 우물시장을 갑시다 어딜 갑시다 하면 조금 불편한 곳은 아주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더 심도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우리 시민의 의식이라는 것은 물론 고발을 하면 엄청난 벌을 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한번 참지 해서 고발을 한 사람이 통계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부에서 절대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개인택시 있죠, 이 사람들 운행 안 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여기 법인택시는 532대, 개인택시가 406대면 개인택시를 장려하는 건 좋은데요.

대개 개인택시는 7시나 되면 되면 들어가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했는데 이 사람네들은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자가용 형식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택시가 늘어봐야 대중교통수단이 안돼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열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자가용 선호를 많이 하는데 개인택시 활용도를 더욱더 권리금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증차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전국에서 세번째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시민들이 자가용을 타지 않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원주는 택시잡기가 수월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박한희위원 원주시 개인택시 조그말때부터 영업용 몰고다니던 숫자하고 또 관청같은데 군출신 그렇게 받은 사람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대개 보면 내가 아는 사람도 영업 안 해요. 대개 군출신들 연금타지 그러니까 안 해요. 자기들 놀러다니는 영업용이지 실지 시민들에 편의를 위해서 증차한게 아니다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한 과거에 직업분석은지금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별로 실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박도식위원 박한희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 우리 미륵산 갔을 때 개인택시가 산골에 전부 박혀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개인택시에 대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양을 철저히 지도해서 교육을 해야 할 걸로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잡된 교통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만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데 이제 돈을 좀 벌었다 할까 해서 자기가 안 하는 걸 과장님이 이끌어 내가지고 하는게 힘들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개인택시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잘하도록 선도 내지는 교육을 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현재 법인 개인택시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시장 부근에는 손님이 많습니다.

여기서 택시 한번 탈려면 차는 많이 와도 점잖은 사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도저히 택시를 못탑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좀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질서의식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수단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어디

김택민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의장실에서 택시조합에서 왔을 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교통량 조사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했습니다.

김택민위원 11월 중순경에 증차문제 가지고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원주시 자체에서 택시면허 사무규정 제정을 새로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 제정이 수일내로 다듬어져서 이 제정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택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택민위원 그런데 그때 저하고 얘기할 때 11월 중순경에 모든 문제를 끝내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11월 중순으로 저희들이 규정제정을 목표를 했었는데요 조금 날짜가 지연됩니다.

김택민위원 택시회사에 통보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택시회사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게 말이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던건데 그쪽에서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민감하거든요.

프리미엄이 5~6,000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과장님이 행정이 미처 못 따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구두도 약속입니다.

저하고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통보를 분명히 해주신다고 해놓고 자꾸 무슨 이유 때문에 늦어지니까 저쪽에서 다시 한번 집단행동을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제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일전에 저희가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라든가 법인대표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일부 대표들을 모아놓고 일전에 자리매김은 있었습니다.

대표 의견들을 전부 수렴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예측이 됩니다만 신속히 마련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금년중에 하시겠습니까?

증차 완료가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택시증차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요. 금년도에 증차 안 했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금년말경에 하는게 '95년분이 되겠습니다. '94년에 증차가 안 됐습니다.

안정신위원 혹시 증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압력 아닌 압력이 있지는 않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들립니다만 집약된 내용은 없구요. 저희들 판단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서로 상관관계 상반된 견해들이 있고 관용이나 군용이라도 상반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화스럽게 매듭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의견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박도식위원이 얘기했듯이 원주에 증차가 적었던 원인이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과거에 원인은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박위원님이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구관련이 되겠구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통전반적인 여건수행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공급기준이 책정되어야 바람직스러운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시켜서 대중교통에 택시가 수송분담율에 어느정도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그 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정신위원 금년에 증차하게 되면 몇 대 정도…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대수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밝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정신위원 증차 저해 의견들은 없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암만해도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저해 의견은 있다고 봅니다.

안정신위원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래서 저는 인구증가 추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24만 인구를 수송분담하는 분담율이 어느정도 프로테이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있게 만들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정신위원 갑자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원주도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게 또 시중에서 증차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택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걸로 해서 행정부가 그런데 끌려가서 증차를 못하는게 아닌가 염려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시민을 위해서 많은 증차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소신껏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아까 주차장관계는 설명이 됐고 25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견인관계 이것도 얘기가 된 거고 주차시설 관계도 여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256페이지에 영동코아 교통영향평가 다음으로 261페이지에 버스 균일요금제 이것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주정차 단속관계가 아까 얘기됐고 신호등 실태 263페이지…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신호대가 있잖아요?

신호대도 너무 많이 세워 놓으면 교통혼잡이 온다고 봐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지금 A도로를 봐도 연강춘 있는데 신호등 있죠, 기독병원 들어가는데 있죠, 시청있는데 있죠?

이 거리가 불과 150m 사이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정체가 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데는 지하도를 하든가 고가도로를 만들어야지 차가 빠지지 신호등만 세워놓는다고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 T.S.M 사업에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또는 보행자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내년 도심을 T.S.M 사업 일환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한희위원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세워놓고 보니까 교통혼잡을 주는 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시내 지역에는 신호등이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군통합이 되면서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에 굉장한 교통위험성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농촌에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은데 농촌동 골목에서 경운기며 농기계를 끌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석을 하셔서 경고등이라도 설치하셔서 농민들이 다만 위험성에서 안심하고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농촌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있는게 신호등 분야가 신호등은 경고등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2억8,000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통합 원주시 전지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에 설치된게 없었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지금까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원경묵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님…

교통량에 유속 우리가 교통신호대가 많기 때문에 저해된다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에 발목을 잡는 고리가 된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복잡하고 혼잡한데야 피할 수 없겠지만 한적한 중심부를 지나서 서있는 이런 교통신호대 밑에는 외국처럼 지나가도록 사람이 있으면 파란불이 들어가게끔 해서 건너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저도 운전을 많이 하지만 사람이 전혀 없는데 기다려야 된다 할 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건너갈 사람이 있다면 누르고 건널 사람이 없으면 프리패스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외국에 많은데 과장님은 이런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 원주에 강변도로에 정지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신호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르면 진행하고 있는 차가 적색불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건너갈 수 있고 건너가서 다시 누르면 차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한군데 해 놓고 있습니다만 보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지역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셔가지고 변두리 지역은 충분히 고려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신호등 설치운영 유지관리를 경찰서에 해주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거기에 관리 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불편한 관계가 무엇이며 또한 경찰서에서 했을 때 관리가 어떤 체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우선 앞으로 지금 행정계획쇄신위원회라든가 건교부에서 이러한 부분들 행정과 경찰에 교통 문제에 있어서 이원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골격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은 행정이 설치를 하고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경찰이 하는 방향으로 강원도에서도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원주시 교통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경찰과 행정이 이원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교통안전이나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시설설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업무소관을 재검증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설치운영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3년간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최초 시행년도는 제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금년에는 유지비 지원금액은 알 수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10월말 현재까지 신호등 유지비만 99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265페이지에 종합 터미널 이전관계…

예, 원용선위원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단계 택지내에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진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이전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산터미널을 점용하고 있는 동부고속, 중앙고속 터미널과 우산동에 시외버스 터미널 두군데가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새로이 단계택지를 저희 시가 개발하면서 단계택지 지역으로 양사가 고속과 시외버스 두개가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은 수립을 하고 이 지역에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매입금액이 85억2,500만원이고 시외버스는 72억500만원을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등록 등기에 관해서 등록등기를 마친 다음에 5년간에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시는 가급적이면 신속히 내년 중이라도 이 지역으로 터미널을 이전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이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적은 없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회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양사에 저희가 전화를 한다든가 또 회사를 방문해서 터미널 이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든가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이전 문제는 원주시민의 관심사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현재까지 이전치 못한 부진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우산동 주민 터미널 이전 반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 터미널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전이 되면 그 지역에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지역에 상습적으로 이전반대 의사도 표명된 바도 있고 주민들의 상권에 지장을 받는다 해서 이전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면 당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서와 상권에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현재 기존 터미널 업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터미널에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누구라고 알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알 수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걸 지금 알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시외버스 터미널은 원주시 우산동 87번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920㎡고 윤남희 씨 그리고 동신운수, 강원운수, 금강운수, 강원여객, 남원식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이 분들이 지금 이전을 반대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동신운수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반대는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동신운수가 단계택지 지역에 단독으로 1만3,940㎡를 72억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산동은 여섯 분이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분배해서 이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업체를 같은 입장에서 보고서…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같은 입장에서 고려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안정신위원 동신운수가 소유주가 되는게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일단은 동신운수 소유로 매입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주를 관통하는 모든 시외버스들은 한 장소에서 종합 터미널로 운영되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같아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이제 중앙고속도로도 뚫리고 버스터미널을 두개를 두면 어떻겠느냐 이전 것은 그대로 두고 신설되는 것은 신설되는 대로 터미널을 두면 기존터미널에 상권도 유지하고 신설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터미널을 두개를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시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안정신위원 검토한 결과를 나중에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중앙로가 언제부터 일방통행을 했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93년...

류종호위원 지금 현상태를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자동차 운행 대수를…

류종호위원 아니, 아니…

현실태로 중앙로를 일방통행함으로써 중앙로에 대한 평가나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실태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류종호위원 양쪽으로 자동차가 있는데 한번 시행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사무평가를 반드시 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로서의 대책은 집중 단속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체계 개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류종호위원 제가 대안을 드린다고 하면 피크타임인 7~9시, 11~1시, 5~7시까지 이 시간만큼 이라도 어떠한 주정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대만큼이라도 단속이 제대로 되고 상인들도 물건을 하차를 하거나 상차를 할 때 조심해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터미널 이전관계 보충질의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현재 소관부서에 관련이 없어 답변을 하지 못할 때는 질의를 지양하셨다가 관련부서 감사시 질의하시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266페이지 원주관내 관광객 현황…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이 팜프렛이 원주군건데요 이걸좀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달 그게 감사자료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류종호위원 원주시 건 없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달 통합되고 아직 팜프렛을 못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된 원주시에 면모가 당초 팜프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류종호위원 원주시 주변에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도 넣으면서 한가지 더 부여할 말씀은 원주를 어느 기점으로 해서 들렸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개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과장 권병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왜냐 하면 어떤 월송리조트라든가 현대 성우라든가 이런 곳을 가기 전에 반드시 원주에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우리 관광과장님이 원주 지역에 밀려오는 관광레저 단지와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원주 지역에 어떠한 원주시민들에 휴식처 또한 수도권 시민들이 원주를 이용하는 관광단지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부임해 온지 얼마 안 되셔서 사업계획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4계절 관광지 국민관광지 계획서가 새로이 첨부됐고 또 팜프렛도 도착이 됐는데 지금 간현 국민관광지가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55억3,300만원이 투자가 됐죠?

○ 관광과장 권병달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간현국민관광지도 원주로 보면 하나에 사업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관광과장님이 운영하는 운영주가 되셔야 되는데 앞으로 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그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우리 기업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획서도 봤고 했는데 과연 이 계획서가 옳게 작성이 됐고 여지껏 투자된 금액이 앞으로 투자될 경우 수익성이 있느냐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계절 전천후 국민관광지라고 개발계획도 세워놓으셨는데 이 계획이 완료되면 사계절 관광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지요.

○ 관광과장 권병달 저희들이 일단은 사계절 관광이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면 관광사업이 바로 빠른 시일내에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된다면 2,3년후면 원주시에 관광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좋은 계획도 많이 내놓으셨는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 간현국민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우리 원주시민들도 많이 오지 않고 1년에 거기서 관광수입이 나오는 것이 1억도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현국민관광지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관광과장 권병달 간현국민관광지는 수변관광지로서 여름 한철 그러니까 계절 편중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7월15일부터 8월20일 한달간에 관광객이 밀려오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계절 관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수입이라든가 관광수입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문제는 그 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했는데 획기적인 개발을 못했다는 거죠.

274페이지에 자료보면 '89년도에 6만4,682명이 입장을 했는데 '94년도 6만2,676명으로 줄었어요. '95년도에 좀 늘어났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 정도 관광객 유치밖에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관광객이 이렇게 유치를 못한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전에는 그런 시설을 안 해 놨을 때도 관광객이 많았어요. 자연강변을 이용해서 많았었거든요. 개발을 해놓은 지금이나 개발하기 전이나 한철 관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직원들은 1년 12달 상주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이 여기 온 거 같은데 이거 설명좀 해줘 보시죠.

○ 관광과장 권병달 예, 제가 조감도를 가져올려고 했다가 설명드리기가 난이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스케치를 해가지고 내드린 그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현국민관광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측이 1단지, 그 중간이 2단지, 좌측이 3단지 3개 단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꽃나무 잔디 조성이라고 빨간 네모칸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실무선에서 벗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꽃나무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이벤트 행사를 일환으로 꽃 개화시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꽃나무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그 하단부에는 주차장 바로 옆에 1,200평 정도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 오락시설이 되어 있는데 민자로 3개 동이 오락장을 내년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900평에 공간이 남는데 이 공간은 공공운동 종합휴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단지에 상단에 등산로 개설이 있습니다.

2단지 화장실에서 3단지 파란 초록색 난인데요. 연장 약 3.1㎞인데 등산을 할 경우에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산로를 개설하면 간현국민관광지는 봄, 여름, 가을, 초겨울까지 많은 등산객 유치를 함으로써 관광홍보도 거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단에는 지금 제일 취약점이 1단지에서 2단지로 건너가는 도선이 있습니다. 이 도선이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 도선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교를 180m 즉 사람만 건너다닐 수 있는 이를테면 출렁다리 식이죠 그런 적교를 내년도에 시설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2단지에 500m에 제방호안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천변하고 공지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500m에 대해서는 제방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단지에 야영장 조성인데 3단지 맨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직 하상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조성계획에도 운동, 오락시설 내지는 야영장 시설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야영장으로 조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경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 수립하신 계획이죠?

○ 관광과장 권병달 이것은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도비가 9억7,100만원, 지방비가 9억7,100만원해 가지고 19억4,200만원이 간현국민 관광지 개발에 투자가 됩니다.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이러한 확보계획을 첨부해 가지고 지원신청을 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 가지고 새로 이러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 사업계획으로 입안은 해놓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게 급하게 조성된 계획 같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권병달 예.

원경묵위원 며칠내로 이번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 관광과장 권병달 그건 아닙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96년도 투자계획이 또 나와 있는게 있죠? 먼저 자료요구했더니 여기 엉뚱한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왔어요, 며칠전에 온건데 유스풀장 시설할려고 계획 세워놓으셨던 거 있죠?

○ 관광과장 권병달 그것을 국도비 신청을 할 때요 유스풀장을 국도비 신청에 그렇게 올렸었는데…

원경묵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유스풀장 시설로 나와 있어요 모르시나요? 시비에도…

제가 그걸 보고서 현장확인도 해봤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출렁다리 시설을 해서 사계절 아무 때나 시민들이 오게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저녁 7시만 넘으면 일체 못 건너가요.

최근에 지역 면장님과 조합장을 대동해 가지고 가봤어요.

배가 없어가지고 줄을 타고 건너갔어요 가다가 뒤짚어 질지로 몰라요 모 방송사에서는 취재왔다가 위험하다고 안 건너가더란 얘기를 하던데 우선 먼저 해야 될 걸 안했다는 부분은 제가 지적한 것은 벌써 당초 계획할 때 출렁다리가 들어갔어야 되고 개인이 도선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개인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투자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강바닥에 무슨 유스풀장입니까?

○ 관광과장 권병달 당초계획이 불합리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야영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경묵위원 과장님에 좋으신 계획을 제가 이해가 되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책상에 앉아서 간단히 일시적으로 세운 계획밖에 안 돼요.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사실 야영장도 문제예요.

○ 관광과장 권병달 거기에 옹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옹벽 300m를 하천변으로 약 4m정도 옹벽을 쌓고 야영장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계획은 세워놓으셨습니다만 내년도 확실하게…

○ 관광과장 권병달 저희 의지는 확고합니다.

적교를 시설하는데 다만 사업계획비가 12억 정도 출렁다리를 시설하는데 12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원경묵위원 야영장 사실 필요없습니다.

전체가 야영장이에요. 유스풀장 시설이 8억200만원, 유스풀장으로 건너가는 교량 계획이 3억2,300만원을 세웠었어요. 11억2,500만원이라구요. 야영장 필요없이 이건 바로 다리 놓는데 투자해 주셔야 2단지, 3단지 막대한 자산 투자한게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이죠. 적교시설하고 거기에 제시한 사업계획이 20억 정도만 투자하면 중요한 사업은 거의다 추진이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내년부터 큰 관광단지가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오는 관광객들을 국민관광지로 끌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돼요. 민간기업체에서 1조원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원주시에는 국민관광지 기시설이 돼 있는 걸 거기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관광단지로 끌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벤트 사업 준비하신 거보니까 많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 실효성 있게 투자를 해주셔야지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정말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여기 세운 걸 삭감이 안 되게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국비받는 거 전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효율성 있는 우리 원주에 특색있는 관광단지를 만들어 달라 이거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여기 타당성 조사를 잘해요!

여기 뭐 볼게 있다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수심이 깊어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다 못해 먹자골목이라도 만들어놔야 가지 뭐 볼게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달 그래서 내년도에 특색있는 정비사업을…

박한희위원 원주 근방에 레저타운이 들어오니까 먹자 골목을 하든가 여기 뭐 볼게 있어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 위원님…

장학성위원 원경묵위원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관내 관광객 현황을 보면 현재 입장객이 59만 6,000명입니다.

금액은 8,2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치악산 국민관광지와 간현국민관광지를 비교해 보면 관광객 내지 수입액이 11%에 불과합니다.

간현 국민관광지를 6년간을 55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입장객은 '89년도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시민에 대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면 입장객이 늘던지 입장수입이 늘던지 양단간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향후 투자액이 3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국도비 합쳐서 19억을 투자해 가지고 국비를 얻어 먹을려니까 지방비가 겸해 들어가는 건지 매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건지 과장님이 명확히 판단을 하셔서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건지 과장님이 명확히 판단을 하셔서 아주 투자를 끊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원경묵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밤중에 그야말로 건너갔다 건너올 수가 없기 때문에 수년간 논란이 됐습니다만 개인 도선에 의해서 이용객이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치 않고 매년 투자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도선업자에 대한 시비는 없는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꽃나무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제방축조를 한다든가 운동 오락시설을 한다든가 잘 고려해서 시설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원경묵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풀장을 조성한다니 이러한 계획은 이제 그만되어야 할 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과장님 관광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관광과장 권병달 10월7일자로 왔으니까…

김택민위원 조성계획을 누가 하셨습니까?

먼저 전임과장님이 하셨습니까?

○ 관광과장 권병달 관광조성계획은 당초 국도비 지원 신청낼 때에 그때 이미 계획이 작성이 됐었죠

김택민위원 제가 이 계획을 보기엔 말이죠. 어떻게 마스터 플랜이 나왔는지 몰라도 한번 외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권병달 아직 외국에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게 1·2억이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이건 이를테면 이 계획을 만들어서 투자되는 것은 막대한데 과장님 과연 얼마만큼 거기를 쫓아갈 수 있느냐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록키산맥 같은데 일본에 후지산 스위스 같은데 보시면 어디를 지정하셔 가지고 가보세요.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까지거 여비 300만원 정도로 못갑니까? 실무자들하고 가셔서 이게 말이죠.

장위원님, 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가면 돈을 쓰고 올 수 밖에 없는 이렇게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록키산맥이나 이런데 화장실이 원주 관광호텔에 있는 화장실보다 깨끗합니다.

또 유지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계획 자체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최일선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과장님께서 슈퍼바이저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 지역에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승마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2,3년 정도 계시다가 다른데로 가실텐데 이번 기회에 시장님한테 신청하셔서 몇분에 실무자들을 데리고 다녀오세요. 정말 원주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000만원이죠? 영문으로 팜플렛 만드는게 있던데…

이 제작이 '96년말까지인데 아직 안 돼 있죠?

6월말까지 되어 있는게 있죠?

○ 관광과장 권병달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외국인을 많이 상대를 해보면 원주에 있는 이걸 꼭 물어봅니다. 이 사람네들이 이걸 많이 찾아요.

저 자신이 원주시내에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설명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지금 나왔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획자체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여러가지 예산 뒷받침도 안 되고 그럴텐데 이왕 하실려면 영어도 하시고 스페인어나 불어도 넣으시고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광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수익성이 투자가 된것에 대해서 남을 수 있는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시장이 할 일도 아니고 부시장이 할 일도 아닌데 꼭 한번 외국에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에 다녀오셔서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라는 게 있네요.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용시설 확충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하실 때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말씀해 보세요.

○ 관광과장 권병달 정확한 계수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구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가 계절 편중형 여름에 편중된 관광지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초겨울까지 겨울에도 설경을 관광하러 오는 사람까지 유치할 수 있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꽃단지, 하천을 이용해서 스케이트장 및 스케이트 대회 여름엔 낚시대회도 개최하고 또 가운데에는 아이들이 썰매장으로 활용을 하면 원주시민들도 수시로 그 지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 관광개발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계수상으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입장을 하게 되면 그만한 수입이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겠느냐 전망을 한거지…

안정신위원 예산이 36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도 안 해보셨습니까? 효과대비…

○ 관광과장 권병달 금액으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됐다는걸 인정해야 되겠네요, 공공예산 30억5,00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투자하셨습니까?

○ 관광과장 권병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억5,000만원중에는 공공투자가 19억4,200만원이구요, 약 10억정도는 '97년까지 계속적으로 공공사업비로 투자해서 계속해서 국민관광지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전제조건으로 해서…

○ 관광과장 권병달 아무래도 국비 지원할 때는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정신위원 이 계획이 좀 단조롭지 않나…

○ 관광과장 권병달 간현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이 198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화도 돼서 아무래도 그 계획에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다시 할 때는 말이죠, 세밀하게 기대효과에 대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해보세요.

○ 관광과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관광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연찬하고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국민관광지는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 관광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시고 견학도 해보시면서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관광단지가 민간기업에서도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냐를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지 허가만 내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서 위화감만 조성되면 되겠습니까? 골프장이며 모든 것을…

그러니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걸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며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이냐 그 기업에서 지역에 어떤 환원 사업을 할 것인가를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화승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도 농로에 관광차가 주말이면 800대가 들어옵니다.

지정면사무소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봤어요.

800대가 농로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서 도로계획까지 세워 가지고 관광지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에 예지만 그런 진입도로 문제 하나 지역 주민들에 취업문제까지도 관광부서에서 확실하게 답을 받아 주세요.

○ 관광과장 권병달 이러한 사례는 반성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이제 간현관광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약 한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29일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간부소개를 부서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 과에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먼저 소관과와 사업소에 대한 분장사무 내용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5개 계가 있으며, 관리계에서는 하천골재허가 및 점사용허가, 도로 점용 및 사도개설허가, 건설기계관리,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노점상단속, 전문건설업면허, 국유지중 건설부소관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에서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 확포장공사 및 유지보수 관리와 동 지역에 대한 마을안길포장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도로시설계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및 유지관리와 읍면지역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접도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계에서는 준용하천 및 소하천 정비와 풍수해 대책 그리고 재해위험지구관리 그리고 호우태풍 등의 재해예방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상계에서는 도로편입부지에 대하여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를 말씀드리면 3개계가 있으며 도시행정계에서는 도시공공시설의 통제 및 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운영과 국토이용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용역 및 설계감독 등을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계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의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3개 계가 있으며 주택행정계에서는 건축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농촌 주택융자금 운영 및 관리와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지도계에서는 건축허가 신고건축물의 지도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계에서는 건축인허가 협의 건축물관리와 건축물대장 관리 및 벌금과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과 업무를 보고드리면 5개 계가 있으며 업무계에서는 상수도 사업의 기획 및 조정,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수도 공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요금계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급수계에서는 수도 배수관공사 시공감독과 개인급수관 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계에서는 상수도 확장공사 및 감독과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간이급수시설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누수방지계에서는 급배수관 누수작업 및 이전보상과 기동수리반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의 업무를 보고드리면 2개 계가 있으며 하수행정계에서는 하수도사업의 기획조정과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그리고 지하수 및 하천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수시설계에서는 하수도확장공사 설계 및 감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는 2개 계가 있으며 녹지계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 도로화단과 꽃길조성관리, 시가지 미화 및 가로변 꽃박스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계에서는 공원조성 종합계획과 가로 및 소공원 조성관리와 분수대 유지관리 그리고 공원점용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면 3개 계가 있으며 관리계, 보상계, 시설계가 있으며 택지개발, 공단조성과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 건설사업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면 3개 계가 있으며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정수생산 및 수질의 시험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 업무를 보고드리면 4개 계가 있으며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보수 및 유지관리와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개 과 3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분장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문막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미분양 택지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막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얘기로는 분양가가 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았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나오게 된 산출근거 그걸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미분양 사유는 저희들이 199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95년도까지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사유는 그 지역에 부동산 활성화나 이런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신문공고를 냈습니다만 아직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미분양된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운영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1종시설물하고 2종시설물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 교량시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점검기간은 원주시에서만 점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원주시에서 자체 점검한 것 이외에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현황 대략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시설물 외에는 안전진단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량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한 것은 관내 교량별 안전점검실적 이래서 시공연한, 내구연한, 보수 횟수 등을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박대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시설물하고 2종시설물 조사 운영실적을 내놓은 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해당과별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교량안전시설 점검 기재사항 누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 이해가 불충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못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암위원 지금이라도 당장 뽑아올 수 없습니까? 시공연한하고…

○ 건설과장 이운형 시공연도는 나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내구연한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추가분 내역에 보면 6페이지 보시면 처리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박대암위원 제가 찾아볼테니까 그 동안에 그외에 시설물에 대한…

○ 건설과장 이운형 관내 교량별 안전점검실적해 가지고…

○ 위원장 김춘호 잠깐요, 박대암위원님 질의 안 끝났죠?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볼 동안에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교량안전검사를 북원교, 태장교, 개봉교, 가현교, 관설교 이런 명부가 나와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 조치계획은 북원교는 '95년 보수공사 현재 입찰 시행중에 있구요.

태장교는 보수공사 시행 입찰중에 있습니다.

개봉교는 '96년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구요

가현교는 '95년도 보수가 1차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관설교도 '95년도 1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봉평교하고 반곡교, 병영교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봉평교하고 반곡교는 '96년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반곡교 같은 건 지금 개울을 막아가지고 간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게 보수를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수해에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과장 이운형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6년도 사업계획에다가 일단은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꼭 책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이거 참작 깊이 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계속하세요.

박대암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30년 이상된 교량이 대략 원주에는 4개 교량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설교, 원주교, 일야미교, 봉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수 횟수를 보면 관설교는 한번밖에 보수한 적이 없고 나머지는 전혀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이상된 그 다리가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건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내구연한이 나와 있지 않고 이러한 위험 교량에 대한 앞으로에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50년 가까이 된 교량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런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건 사실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교량들에 대한 상태 때문에 시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교량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에 계상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평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큰 교량도 무너지는 마당에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정말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량관리라든가 보수쪽에 예산편성할 의향 없으십니까? 물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 건설과장 이운형 예산은 현재 교량에 올린 것은 10억 정도 가까이 올렸는데 계상된 건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 추진해 나가면서 또 이중에는 불요불급하게 빨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에는 안전진단을 자체로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뭔가하면 많은 교통량이 다니는 게 아니고 많은 교통량이 다니는 곳은 북원교라든가 태장교에 당초 설계한 것은 18톤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조그만한 소요량은 13.5톤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5톤으로 되어 있는 교량들은 앞으로 현재 과도한 중량에 많은 차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행제한 간판을 부쳐가지고 통과 교통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험교량 중에서 심각한 것은 '95, '96년도에 거의 보수가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교량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책을 세워셔 가지고 공동주택을 보니까 전체 원주시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매년 실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안전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282페이지에 봉학교 문제인데 '95년도 5월달에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추가 자료에 보면 재가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한쪽으로 놓고 그 다음 기존에 있던 봉학교를 다시 철거하는 공법을 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맞습니다.

류종호위원 안전한 다리라면…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봉학교는 교체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진단을 그달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축에 대상이 되고 저희가 알기로는 50년 가까이 된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종호위원 안전진단을 해도 괜찮다면 반을 하고 다시 새로운 공법으로 다시 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괜찮다면 보수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현재 뭔가하면 봉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중량이 예를 들어서 30톤 이상 되는 차량이 많습니다.

옛날에 설계 중량은 13.5톤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 중량이 24톤으로 해서 30톤 이상된 교량도 통행하게 하는 것이 안전에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개축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류종호위원 다시 한번 그건 보수를 해 쓸 수 있으면 신공법을 해서 하는 거보다도 쓸 수 있으면 다리자체를 하나 더 양쪽으로 놓는다든지 필요한 다리를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맞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13.5톤으로 설계해서 놓을 적에는 8톤짜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행하는 차들은 30톤이 넘는 탱크로리도 다니고 이렇게 되면 그때가서 위험이 노출돼서 다리를 만드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진단해서 또 그런 결과가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진단 우리가 파악을 한 걸로 가능하지 않나 해서 개축하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류종호위원 설계서를 보면 고각을 그대로 살려주고 상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57년도에 세운 다리가 이왕할려면 옆에 하든지 옆에 해서 제대로 해야지 신공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가 놓는 것은 30m 스판이 3경간입니다. 15m 경간이 2개, 그래서 전부 120m가 됩니다. 그럼 이쪽에 하고 연관성도 맞지 않겠습니다만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좋은 얘기 하셨어요.

원주에 다리를 놓을 적에는 최소한도 30톤 이상 되는 차가 건너갈 수 있게끔 탄탄하게 놔야 됩니다.

도로를 놓을 때 백년대계로 해서 넓게 이렇게 놔주시기 바래요.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평장교가 '95년도 시공연도인데 상판균열이라 해 가지고

'95년 개축 완료했습니다.

준공검사할 때 제대로 검사가 안 되는지 그러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장교, 신평교, 평장교 시공연도를 보면 '95년도인데 거기에 대한 슬라브 균열 이렇게 상판균열 이렇게 해서 위험교량 '95년도 개축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95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교량을 놓은 것입니다.

위험교량으로 돼서 개축해서 완료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상판균열이 돼서 '95년도에 다리를 새로 놓은 다리가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동별 가로등 보안등 관계 질이하실 위원님...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로등, 보안등 해서 4,252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285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11월달까지 1억6,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데를 보면 월 1,540만원이 나간 데가 있는가 하면 또한 1,400만원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달 동안에 대한 전기요금 지출 현황이 79만7,910원에 대한 차이가 나는 월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런지 그걸 알아주시고 또한 과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야간에 시가지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지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밤중에 시가지를 보면 이 많은 가로등이 유명무실하게 꺼져 있는 등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전기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쪽을 끈줄 알고 있습니다만 고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처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 문제는 요금이 등수에 대한 계약요금이죠?

○ 건설과장 이운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등과 계량기에서 검침이 되어 나가는게 있습니다.

보안등이 2,245등 중에서 정액등이 2,171등이 있고 그중에 보안등이 계량기가 설치된 것이 74등이 전체적으로 가로등은 207등은 63개 계량기가 설치돼 있고 보안등은 정액등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요금에 차이는 시간에 따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결과를 가져오고…

장학성위원 등당 계약요금이 결정이 된데는 우리가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전기요금은 한전에 납부하는 이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볼 적에 좀 어렵겠습니다만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전부 가로등이 밝혀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불이 켜지지 않은 것은 불이 나올 수 있도록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용선 위원님…

치악교나 병영교에도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도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가로등 202개 중에서 금년도 신설된 것이 몇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운형 금년도에 가로등 신설된 것은 285페이지 하단부에 일부교체 공사인 것도 있고 보수공사한 것도 있고 농촌지역 가로등 신설 공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역 가로등은 읍면동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시가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도록 관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데 치악교에서 병영교 사이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됐다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거기도 역시 고수부지로 돼 있죠?

○ 건설과장 이운형 우측 인도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쪽으로 비치는 그쪽은 조광등이 현재 설치 안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원위원님 얘기한대로 병영교에서 치악교까지 마을이 집중돼 있는데 거기는 컴컴하고 거기 병영교를 지나면 농토만 있는데 환해요 그래서 제가 정책질의를 했다구요 필요없는 등을 왜 그렇게 켜 놓느냐구…

○ 건설과장 이운형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작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지금 당초계획부터 택지내에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택지개발할 경우에 가로등은 아까도 말하다 말았습니다만 인도가 설치돼 있는 부분은 가로등이 가능합니다만 인도가 없는 부분은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검토해가지고 보안등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보안등 설치 기준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모든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설치기준이 50m, 100m 이내가 되고 있습니다.

집이 밀집된 곳은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코너 부분에 대해서 이쪽 코너와 저쪽 코너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설치했구요.

박대암위원 설치판단기준 말이에요.

설치를 만약에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기준이 신청을 받아야지만 보안등을 설치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까지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동사무소에서 받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동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설된 택지같은 경우도 당초계획된 택지인데도 보안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계택지내에 보면 무실로 주변에 교도소 주변말입니다. 그쪽 한번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칠흑 같아요, 우범지대화 되어 있는데 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단계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우범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도시과 건설과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쪽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같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동과 협조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서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가로등 수리하는 직원이 두명있죠? 정규직…

○ 건설과장 이운형 고용직, 기능직 하나하구요, 정규직 하나하고 둘입니다.

박한희위원 이 사람네들 저녁으로 돌려요. 낮에는 모르니까 밤에 근무를 시켜요.

○ 건설과장 이운형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1주일에 두 번씩은 순찰을 합니다. 갔다와서 직원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수리하는 방법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요구하는 것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 둘 가지고 2,007등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에 대한 자동화율은 몇%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자동화 돼 있는게 125등밖에 없습니다. 원일로 자동시스템을 금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4,700만원을 들여서 125등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물론 자동으로 이런것을 알 수 있게끔 또하나 뭔가 하면 같은 전기 스위치도 타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썬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앞으로 타임화로 바꿔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썬스위치 같은 경우는 날씨가 흐렸거나 이렇게 되면 환한데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외국 같은데 가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 있더라구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경비 크게 안 들이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기요금이 1억5,3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로 286 공사관련 노상방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노상방치된 차량이 공사관련 차량이 원주시 관내에 5대 정도 장기간 노상방치돼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과연 원주시 관내에 장기간으로 노상방치돼 있는게 5대 정도밖에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95년 4월달에 건설기계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현재 조사한 것은 5대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2대는 처리가 됐고 3대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제가 본바에 의하면 건설노상방치 차량은 수십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지금 제출하지 못하지만 시간 되시면 저와 같이 다녀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노숙 주정차 현황에 단계동 은행아파트앞, 명륜동 단구2차아파트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곳에도 예를 들면 일산국민학교 앞에도 장기간 공사차량이 노상방치돼 있는 현장을 수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시에서 정말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적이 '95년10월까지 경고 84건 과태료 20건 정도 나와 있는데 월 10건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에 보면 월 3회나 주1회 정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연 그렇게 보면 월10회 정도 발생했다고 하면 업무태만 아니신가요?

○ 건설과장 이운형 건설기계를 접수 등록 요구해서 민원창구에 인원이 둘 있습니다.

기능직 하나하고 정규직 하나가 8시간 동안 8시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은 10시 이상 돼야지만 전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현재까지 과태료 20건에 대한 과태료 그런 건 얼마나…

○ 건설과장 이운형 100만원 정도됩니다.

박대암위원 1년 동안에 과태료 금액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그건 무단 정차한 것만 그렇구요, 그 다음에 다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얼마가 부과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원주시 관내 중기회사에 주기장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주기장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주기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관할 구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주기장을 설치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행정적인 면에서라도 실태를 조사해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보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현재 16개소가 1,300개 정도해서 주기장 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16개 장소가 어디어디인가요?

○ 건설과장 이운형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16개소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로 288페이지 골재채취, 허가현황…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골재채취장 우리시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두군데에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박한희위원 우리 시 직원들이 나가 있죠?

○ 건설과장 이운형 청경들이 나가서 반출증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반출증은 어디서 발부를 해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가 발부를 해서 은행에 갖다주면 은행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왜 청원경찰들을 여기다 배치시켰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 인력이 다른 인력은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배치된 인력가지고 반출증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원경찰은 주요시설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배치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네들이 골재채취장에 가서 그거나 받고…

○ 건설과장 이운형 그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반출증이나 받고 있으면 한시적인 허가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런 직원은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타당성 있다 이거에요. 정규직원을 쓰는게 아니라…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는 293페이지에 소초면 흥양리 민원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소초면 흥양리 1772-15번지 일대에 하천부지 불하한 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이 어떻게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으며 불하가격을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29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천부지로 점용허가를 할 당시하고 폐천부지로 할 때하고 부과방법이 틀립니다.

폐천부지가 되면 하천부지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하천점용 허가해서 읍면에서 징수를 했고 폐천부지가 되면 매각하기 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받아들이는게 있고 첫번째는 점용료를 받아들이다가 다음에는 대부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산정한 것은 가격산정에서 민원화돼 있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4항에 보면 저희들 보유재산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지방세에는 과세 표준 해가지고 인근 매매 실예로 가격산정 평가 최고액으로 결정가격 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최고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몇 조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강원도 도유 폐천부지 관리규정 11조 2항…

원경묵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쪽으로 공문 보내신게 있죠?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원경묵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97조를 예를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다 있죠? 그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감정가격은 왜서 감정료를 줘가면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원경묵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감정가격은 우리가 어디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도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감정을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 매매거래 가격중 최고금액으로 폐천부지 매각예정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 96조와 97조를 제가 뽑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최고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구요.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시가는 인근에 매매실예와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이 있을 때는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시지가 이상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96조 97조에 최고 가격으로 한다는 것이 있으며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농민들에게 법률조항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는 농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보는데 그럼 97조를 읽어봐 드릴께요.

97조 공유재산 개량시 가격 평정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개척, 매립, 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지한 금액을 매각 대금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그 지역은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이어서 못쓰던 땅을 지역주민들이 농지로 개량해서 사용하다가 편의에 의해서 거기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축사로 지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96조에 말씀하신 그런 시기와 감정가와 그 다음에 고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님이 결정한 금액에서 이 사람네들이 개발한 부담금은 삭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매각 금액은 전혀 얼토당토 않게 청원서에 보면 몇 m 떨어진 지역에는 평당보다는 그것이 똑같은 마을이면서도 그 지역은 여기보다 굉장히 국도변에 있고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배에 가깝게 많이 책정이 됐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매각 대금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홍보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위원님께서 애기하시는 건 일부분에 법률관계를 추가로 삽입할 것을 일단 누락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개간 비용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당초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을 적에 개간을 목적으로 점용을 해서 개간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로서 예를 들어서 부쳐 먹겠다고 점용허가를 냈으면 점용사용료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개간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되겠구요. 아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96조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명시해서 보내서 문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폐천부지 관리 규정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삽입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모법에 따라서 밑에 부분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에 도움이 못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에요. 엊그저께도 보상계에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더 적게 나왔어요.

정부에서 인정해준 금액입니다. 고시가에 의해서 농지세든 뭐든 세금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도로가 나니까 감정평가를 하게 됐어요. 감정가격이 고시가보다 못미쳐서 나왔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옳은 건지 고시가가 옳은 건지 고시가를 정한 사람은 뭘 기준을 했고 감정평가는 뭘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가 고시가보다 적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상은 감정가 이상은 줄 수가 없다는 규정에 명목을 들여서 감정가 대로 보상을 정했다 타지역도 마찬가지구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지금 도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최고가격으로 된 사항으로 아까 사과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공문 보낼 때 연계되는 항목 규정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실지 강원도 도유폐천 부지 관련 규정 조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매각을 표준 및 매수 불응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그렇죠, 잠깐만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보상을 도로를 낸다든가 줄 때는 감정평가액 이상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일반 농민들이 자기네가 경작하던 수십년 갖고 있던 땅을 불하하면서 그건 감정평가액보다도 배에 가깝게 올려서 불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준이 뭐냐 이거죠.

○ 건설과장 이운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취득을 합니다. 왜 그 법률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가 하면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하느냐 하면 토지수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익성 때문에 매매를 한다는 것은 개인 소유권 국가도 개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그 규정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농민들에게 비싸게 팔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보면 공시지가가 ㎡당 5만490원이에요.

감정가는 10만8,900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매매는 우리 시에서 통보한 금액은 20만1,3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감정사가 잘못된 건가요?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다음 시간에 질의 계속하고…

원경묵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우리가 전에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개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직원이 참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행정감사할동안 먼저 와 보시는 건 좋지만 감사실 안에서 유동적인 자세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지금까지 몇명이나 불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땅을 하나 국유지를 불하를 하더라도 타당성 있게 하자 이거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짓던 사람도 그걸 나중에 가서 하게 되면 지금 농촌사람들이 몇 천만원씩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덧붙여서 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세금부과한게 100배까지 올려서 부과가 됐어요.

시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받아들이는 지역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구요.

4,830원 내던 땅에 대한 세금이 내가 계속 며칠전 가지고 있던 땅이에요. 1년에 39만710원이 부과가 됐고 또 한군데는 100배 정도 올라가지고 503만원 돈이 부과가 됐어요 생각해 보자구요. 내가 가지고 있던 땅에 1년에 400, 500만원 세금 내라고 하면 빚내다가 냅니까? 그래서 행정도 유두리있게 하자 이겁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인데 전혀 근거없이 법이 있는데 하라는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가격 정한걸로 해도 이상이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구태여 법만 적용할려고 하느냐 이거죠.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네 1646번지는 이거보다 시가가 더 잘나가는데 인데도 이거에 반값도 안 되게 불하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건 어떤 법을 적용해서 불하를 했는지 답변좀 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지적인데 시가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길건너하고 여기하고 틀려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지…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도 폐천부지를 매각한 거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원경묵위원 올해로 알고 있는데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국유지 불하를 받으면서 거기는 불하를 받았는데 수십년 하다가 세금내쇼 하면 세금 400, 500만원 내라고 했을 때 누가 이걸 달게 받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처음부터 너무 규정에만 치우쳐서 책정을 한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처리할 적에는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먼저…

박한희위원 농토입니까? 현지 가 봤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여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토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농장부지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기 때문에 한가지 뭐다라고는…

박한희위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쓰는 것도 있고 공장부지로 쓰는 사람도 있다! 본인이 알기로는 권리금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언젠가 불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해요.

원경묵위원 박위원님은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았습니까? 지역 주민에 대표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권리금을 가지고 시내 사람이 원위원이 얘기한대로 순수한 농민이 농사를 짓는다면 농토로 사용하면 가치성이 없지만 도시 사람이 공장부지로 사용한다면 가치성을 가지고…

원경묵위원 도시 사람들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사있고 농토도 좀 있고 집도 좀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할 일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속이 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속타는 마음을 짚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 배지를 달고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보니까 아주 어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규정이나 법령에 잘못 되지 않는 한 현재는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똑같은 법을 거기에만 적용할려고 합니까…

97조에 보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님이 책정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 행정이지…

○ 건설과장 이운형 원위원님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정말 불이익을 받고 피해의식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단계택지내 도로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에 사도설치현황

예, 류종호위원님…

298페이지에 자동차 하치장 연결 허가를 내주셨는데요 현황을 설명을…

○ 건설과장 이운형 몇 페이지인지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사도설치…

○ 건설과장 이운형 이건 진입로를 해주는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개설 허가내준 겁니다.

류종호위원 다른 법령에 22건의 사도를 설치를 줬는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습니까?

옆에 시설녹지라든가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지역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구동 현대아파트 진입로를 갖다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도로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죠?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원창묵위원 그것이 지금 사도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원창묵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에요.

○ 건설과장 이운형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허가대장을 찾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이 자료를 저희들이 다 뽑았는데 거기서 누락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나간 건지 그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담당계장님 있잖아요.

담당계장이 왜 나와 있어 그런 걸 좀 보조 역할을 해야지…

○ 건설과장 이운형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 해준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행구동 현대아파트 건물 올라가고 있죠?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진입로 지금 농업진흥 지역을 지금 도로로 개설 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원창묵위원 그게 사도냐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제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를 해 준 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로 해서 사도법 사도허가 안 받고 시행을 한 건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창묵위원 전번에 농지전용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지금 사도기 때문에 그때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된 거다" 저한테 답을 했기 때문에…

○ 건설과장 이운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설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해야만 사도설치 허가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뭔가하면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뭐 도로구역 결정고시 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매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는 소유자의 동의나 다른 관련법에 의한 해당 허가나 승인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답이 맞질 않아서 그래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사도가 아닌 걸로 나와 있고 자료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면 저번에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사도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이내에서도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 건설과장 이운형 글쎄 현재 제가 지금 자료낸 부분에서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제가 허가를 안 낸 걸로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허가 관계가 났는지는 다시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꼭 답을 좀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3월달엔가 났어요, 3월달에…

○ 건설과장 이운형 글쎄, 사도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허가가 난 건 다 뽑았거든요. 대장을 가지고요.

원창묵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금 우리 원창묵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를 담당 계장님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한 걸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원창묵위원님 질의…

원창묵위원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로 도로굴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300페이지 도로굴착 현황이 있는데 매년 우리가 같은 도로를 수없이 굴착을 하는데 이 현황으로서는 같은 구역을 몇년을 걸쳐서 어떻게 굴착이 됐는지 이 현황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파악을 해본다면 305페이지에 원동 154-17 한주개발 한주아파트입니다. 원동 한주아파트에서 원동지역 가버너까지 이런 도로를 수없이 굴착을 했는데 같은 지역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원칙적으로는 굴착이 안 됩니다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입주가 됐는데 가스관을 묻어달라고 하는데 분양이 됐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지역주민이 물을 먹겠다 가스를 넣어달라 하는데 일단 민원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 앞에 가스관이 들어갈지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갈지 허가를 낼 당시에 건설과에서도 이건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1년전에 언제 분양을 할 거고 언제 입주를 할 건지 알면서도 민원이 급하니까 해준다는 식은…

○ 건설과장 이운형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로굴착 허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96년도에는 그러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앞으로는 지역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가 선진지 가보니까 소방도로나 이런걸 개설할 때 아예 묻더라구요 그 관을 묻고 다시는 안 파고 그거가지고 이용하게끔 했더라구 만약에 시에서 도로를 닦는다 그러면 배수관도 통신관로도 들어가고 상수도 관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걸 우리가 그 사람네 공사한다고 하면 공사비를 받으면 어때요? 미리 해놓고…

○ 건설과장 이운형 그거는 현재 예산이 우리 수도라든가 하수도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상수도까지 묻습니다.

묻는데 타기관에 거는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한희위원 택지 조성할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박한희위원 택지조성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걸 아주 묻어놓고 사용할 적에 사용료를 받든 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면 도로를 자꾸 파헤치지 않아도 되죠. 뭔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금 도시계획 시설중에 공동구라는게 있습니다. 공동구라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로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하수시설을 공동으로 승인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규정에 의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택지개발하고 그럴 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공동구를 시내 전역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곡지구나 단관지구 실패했을 때 과연 이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공동구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되풀이 되어 가지고 도로굴착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공동구나 이런 걸 갖다가 당초부터 집어넣을 걸로 예상을 하셨으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엄청난 규모와 크기에 공동구를 설치하기가 힘들지라도 지금 새로 개발되어지고 있는 시청사 이전 부지에 관련해서 택지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공동구라는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또 안 하실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운형 그건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었고 그 상수도 가스를 택지개발하면서 공동구를 하지 않고 매설하는 방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창묵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동구로 해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이 검토돼야 되겠습니다만 분양가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아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구를 할 적에는 가스 부분도 따로 들어가야 하고 상하수도 부분도 따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도 따로 들어가게 되면 그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택지개발 됐을 때 구곡지구 계속 앞으로 해 나갈 때 그것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죠.

그것을 원주시에서 만약에 택지개발할때 원주시에 협의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구곡지구할 때 원주시하고 전혀 협의없이 택지개발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협의는 하겠지만 기본틀만 협의가 오죠.

그런데 승인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원창묵위원 승인사항은 아닌데 협의 왔을 때 그 당시에 강력하게 공동구 설치를 주장을 하셨으면 지금 신규로 나오는 것마저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인구 50만 거대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 50만이라면 앞으로 추진할게 반이라고 봤을 때 그것과는 당초에 투입비가 많더라도 공동구 같은 것은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에 협의가 왔을 때 강력하게 공동구를 설치하고 만약에 안할 때는 사업승인을 유보를 시키는 쪽으로 한다면 거기서 토개공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악훈련장 이전계획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내도로표지판 설치 현황...

다음 순서는 3페이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건설사업실태... 예, 장학성위원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을 경찰서 소관으로 해서 10억을 들여서 호저면 만종리에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한 제출서를 보면 4페이지에 추진되는 사항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답변을 하셨겠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형을 변경 시행하였다고 합니다만 사실 실지는 도로를 확포장 했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차량이 마을을 통행함으로 인근 교통사고방지 예방을 위해서 우회전을 하는 식으로 해서 도로를 했다고 말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기존도로에 또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42국도가 완공이 돼야지만 도로로서 쓸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42번 국도가 언제쯤 공사가 완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과장님 도로 높여 놓으신 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원주군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책을 안 하겠습니다. 그 교량 한번 보셨는지…

○ 건설과장 이운형 현지는 나가봤습니다.

장학성위원 기술자가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42번국도가 어느정도 높여질 건지 거기에 따라서 다리발을 올려놓든지 밑으로 내려 박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의없는 일을 할 때 보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 도로가 높아졌기 때문에 농로가 지금 없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농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심지어 교량도 설치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안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영농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96년 하반기에 통행이 가능 또는 진입로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로를 개설해 주어야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부동 마을에 농로 확장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교량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는데 5페이지에 시도교량 안전점검…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조사가 언제 된 겁니까? 위험교량…

○ 건설과장 이운형 5월에 됐습니다.

신관영위원 학다리를 뭐라고 하죠 북원교라고 하나요?

보수공사 시행중 이렇게 돼 있네요?

○ 건설과장 이운형 요번 추경예산에 확보 돼 가지고요 설비를 해서 회계과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중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신관영위원 점검결과가 자세하게 나왔나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점검결과는 별도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교량은 아마 원주시내 사람이면 전부 통과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 자체에서도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계획이 있습니다만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론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거기에 승용차가 지나가도 감이 옵니다.

그 자리는 몇년전에 붕괴됐던 자리에요. 그 교각을 지나가면 대단하고 아마 공단에 출입하는 대형화물들이 그 다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단해요. 지난번에 전 거기가다 놀랬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보니까 보수공사 시행중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교각보다도 예를 들어서 병영교 같은 거는 전면적인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신년도 예산으로 넘겨서 한다고 하지만 학다리 북원교 같은데는 거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추경에 얼마를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고 원주시민이 문제겠지만 특히 공단에 사전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공단에 들어오는 물동량이 거의가 고속도로에서 내려 가지고 그 교량을 활용합니다.

사전홍보를 안 해주면 25~30톤 대형화물들이 들어와서 일시에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또 보수계획을 그전에 알려 줌으로써 공단지역이라든가 그 교량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로막아놓고 공사중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들이 교량에 대한 보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통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달라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문제는 지금 대학교수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양반들이 왜 점검을 했겠습니까?

통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점검을 했으니까 대학에 협의도 좀 해주시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은 보수가 돼야지 어물어물 하다보면 그 바로 그 자리가 지난번 성수대교 무너앉듯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무너앉을 자리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단 협의회측에다가도 사전보수계획과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상에 제가 질의는 하지 않고 빠른 시일안에 다른 교량보다도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특별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학다리에 대해서는 한라공전에 토목담당 교수님이 최근 직접 찾아와 가지고 자기네가 밑에까지 내려가 봤대요. 도저히 그 다리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런게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안 했느냐고 저보고 얘기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군도교량 안전점검 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관내도로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현황…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경계석 있죠? 몇년에 한번씩 가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교체한 것은 10년 가까이 된 걸 갈았습니다.

그리고 노면상태가 주민이 보행하기가 불편한 곳을 처리를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보도블럭이 옛날은 경계석이 네모반듯한 걸 갈았는데 이제는 다 차도블럭으로 교체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쓸만한 것도 갈더라구 좀 쓸 수 있는 것은 외관상은 보기 싫지만 쓸 수 있는 건 쓰는 것도 좋잖아요.

예산절감하기에도…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건 뒷골목 2~3m 이런 데다…

박한희위원 중앙로 같은 데다 깔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걸 얻어다가 우리 촌동네는 그런 거 갖다 깔았습니다.

시내 사람은 좋은 거 밟아야 되고 촌사람은 시내 사람들 갈은 거나 갖다 깔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쓸만한 것은 써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우리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차도블럭을 납품받을 때 강도 심사같은 거하고 받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나요?

○ 건설과장 이운형 보도블럭 같은 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원경묵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통일아파트 앞에 300m인가 차도블럭하고 경계석 다 했죠?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고대 박한희위원님 말씀따나 공사를 왜 하는가 봤더니 차도블럭은 깨끗한데 경계석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흐트러졌더라구요 아주 보기가 싫게 됐어요.

경계석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나 깔은지 몇년된 것은 안 알아봤지만 앞으로 납품할 때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도 자체 검사를 하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자체검사는 직접하지 않구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납품 받을 때마다 하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계석하고 인도하고 분리돼 있을 때 말이죠 상가에서 차량에 짐을 싣고 내리고 하다보면 경계석이 파손되고 그랬을 때 파손을 한 사람이 변상을 하게 돼 있죠?

○ 건설과장 이운형 예.

박도식위원 그 미터당 얼마씩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한 개당 가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인도점용 허가를 내야만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원칙적으로 자기집으로 그런게 들어갈 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발견이 돼서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적엔 물려 가지고 변상합니다만 그런 걸 발견을 못할 때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등 같은 거 들이 받으면 다 변상 받아 가지고 그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거기에 대한 발견됐을 시에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벌금을 때린다든가 그런…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위주로 해서 원상복구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벌하는 것은 가능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악훈련 이전계획 13페이지에…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금 치악훈련장이 원주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관내에 있는 사격장이 몇개소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주민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이전해서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9개나 되는데에는 10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과연 흥업에 가 가지고 붙어서 사격장 두개가 나란히 있을 이유가 있는가 하는 얘기에요. 오히려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국방부에서 하면 훈련장을 하나 없애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이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설명을 미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재차 가졌고 그쪽에 의도하는 바가 뭔지 해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처리해 나가고자 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회를 앞으로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 다르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득해 가지고 옮기겠다 그런 내용보다는 국방부하고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별도에 치악훈련장을 별도로 사격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내에서 관리를 국방부에서 함으로 해가지고 한개를 굳이 이전하지 않고 폐쇄가 가능한 지역으로 국방부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치악훈련장 옮기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 옮기는 건 별개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걸 협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려운 걸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방부도 예산관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협의이전하고 교외이전이 있습니다.

교외 이전할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전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외에는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야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격장 이전 관계는 부대에 따라서 영점 조준사격장이 있는가 하면 부대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합을 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봤더니 현재 국방부 재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는 건 현지의 처지가 가능한 것만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원위원님께서 묻는 의도에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사격장을 1군사령부에서 사용하는게 있고 36사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36사 동원훈련에서 사용하고 있는게 있고 서곡에도 있고 매지리에도 사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격장을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이운형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군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박한희위원 서곡에 있고 매지리에도 있고요 그런데 매지리에 또하나 만든다니까 주민들은 왜 사격장만 자꾸 오느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한군데로 통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일리있는 얘기라구요. 이게 합쳐만 주면 된다구 과장님 안 그래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 건설과장 이운형 박위원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원창묵위원 현실적으로 그걸 갖다가 통폐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기가 1군사령부나 그런데서 어렵다고 하면 기존에 치악훈련장을 없애고 나머지 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꼭 이전을 안 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군인들이 과연 1년내내 사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내에서 이뤄지는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준다면 사격장을 한군데가 더 생기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이게 이전이 안 돼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방안이 있으면 군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꼭 옮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국방부에서 흡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용선위원 과장님께서는 군사령부나 36사단 이런데를 찾아가셔서 건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저혼자만 다닌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도 모시고 가봤고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원용선위원 사격장이 9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요?

○ 건설과장 이운형 지금 주산리하고 36사단…

원용선위원 36사단이 지금 멸공훈련장 꺼고 그 다음에 1107이 매지리에 있는 거고 1군 사격장은 서곡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호저면도 있고 관설동에 있어요.

춘천 올라가는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원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군부대하고 절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사격장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매지리 사격장이 꽤 넓어요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해야지 다시 옆에 한다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죠.

○ 건설과장 이운형 치악훈련장은 향토예비군 훈련장이지 사실은 그게 전체적인 사격장은 아니거든요.

원용선위원 향토예비군도 36사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군부대 교육 체계에 의해서 하게 되면 관계 없어요.

현역부대하고 중복이 안 되니까 매일 사격하는게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이운형 그 내용을요 1107도 갔다왔고 36사단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왜 그러냐 하면 36사단은 예비군 훈련장이 영점조준사격장이고 1107 야공사격장은 자동화 사격장입니다. 예비군은 자동화 사격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점 조준 사격장도 쓰게끔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했더니 그건 왜 안 되는가 하면 훈련 거리가 멀어서 36사단에서 반대를 해요 그런 서로에 얘기를 종합해 볼 적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원위원님은 우리 원주지역에 예비군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이 양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안 된다는걸 자꾸 얘기할게 뭐 있어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됐습니다.

15페이지에 '95년도 개설확포장공사추진현황…

예, 박도식위원님…

KBS 서린장 간에 공사가 내년 1월31일로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된 다음에 공사가 저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는 주차장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주차장이 된다고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원일학원에서부터 KBS까지 사업계획은 세워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건설과장 이운형 그건 '96년도에 거기서부터 KBS 서린장에서부터 서원대로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구요.

명년도엔 잔여구간을 마저 보상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16페이지에 '95년도 도로개설확포장공사…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법천 후용간 3호선은 확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곡리 정류장 밑에 약 20m 구간이 포장이 안 됐습니다.

주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민들한테 여러번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속히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조속히 잔여구간에 대해서 포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잘 알겠지만 보통사람하고 틀려서 만나면…

최원하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타협은 불가능하고 행정적으로 위험표지판을 하든가 해야 할 거예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17페이지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순서로 21페이지 공사 미발주현황...

그러면 다음순서로 22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내역…

다음순서로 24페이지 도로유지관리현황 없으시죠?

25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유형별 총괄현황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민원제기 현황…

박한희위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민원제기 현황이 있는데 금년도는 얼마나 예산을 세웠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 11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지출된게 5억7,000 지출이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인에 사유권을 보상을 안 해주고 있으면 지가가 계속 올라감으로써 10억씩 해줘 봐야 이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억 되는 걸로 아는데…

○ 건설과장 이운형 민원 제기한 것은 팔 수 있는 거구요 전체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됩니다.

박한희위원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민원제기하는 것만 물어주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시에서 채권을 발부하든가 이렇게 이걸 완전히 종결 지어야지 몇 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 건설과장 이운형 앞으로 현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알게끔 하지만 짧게 해서 감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건설 사업 예산 요구…

다음 41페이지에 토목건설 사업 예산요구 이것도 현황이니까 43페이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이건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에 각종개발사업중 추진이 1년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명 및 대책…

다음순서로 원주천 정화사업…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병영교 밑에 정화사업 하는 거요.

올해 수해 60% 공정을 받았는데 변상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네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 또 줬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기성부분 나간부분은 그 사람들 자체로 하구요 기성부분 안 돼서 시공중에 나간 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한희위원 60% 기성공정 받았다고 하던데 현장 나가니까 수해 났을 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박한희위원 올해 그 정도 비가 왔는데 파여가면 내년도 배겨날 거 같아요? 그래서 과년도 에 그거는 정화사업을 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본위원 지역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더줬어요. 금년에 떠내려 간데 대해서…

○ 건설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요 곡선부위는 다른 공법으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담수로 있는 부분은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박한희위원 내가 묻는 건 당초 공사비에 얼마나 더 줬냐고 추가로…

○ 건설과장 이운형 추가로 보강사업비가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당초가 5억7,400만원인데요.

박한희위원 5억7,400이란 말이에요, 얼마를 더 줬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2억1,900만원…

박한희위원 2억1,900만원은 물에 떠내려 보냈다구요. 설계를 변경한다고 했어요.

당초에 그런 설계를 했어야 만이 되는데 이제 물에 떠내려 가니까 다늦게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책임이 아니냐 5억7,000이면 공사 완료할 것을 2억1,900을 더 줬다면 1/2를 더 준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거기는 개울 안에 옹벽을 쳐 가지고 해놓지 않는한 거기는 또 떠내려가요.

○ 건설과장 이운형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밑에 부분은 옹벽을 부위별로 당초에 없던 걸 보강을 한 겁니다.

당초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유속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공법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당초에 그런 공법으로 했으면 2억1,900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예산낭비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이운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설계 변경을 해요.

○ 건설과장 이운형 당초에 시공에서 60%인가 기성부분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성부분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공법을 안하고 지금 새로하는 것은 보강 부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더많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설계에서 떠내려간 거 유실된 건 회사에서 다 보강을 하고…

박한희위원 과장님! 당초에 거기 떠내려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시공업자가 다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가보니까 60% 기성공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한 건 자기네들이 책임 안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구…

○ 건설과장 이운형 예,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걸 안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 하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다 보강하지 우리가 돈 더 추가로 안 줍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문가한테 기성에 대한 건 우리가 물어줘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물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구.

그래서 거기는 급류가 세가지고 다리가 세번이 무너졌어요.

그걸 내가 그때도 공사해도 안 됩니다 해서 공사를 중단했다구 단, 요번에 단구동에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연결하는라구 공사한 거예요. 시에서…

그렇죠?

○ 건설과장 이운형 예.

박한희위원 그거 때문에 한 거지 미관상 좋으라고 한 거 아니죠?

○ 건설과장 이운형 그거는 차집관로도 물론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두가지 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2억1,900만원을 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제의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가시지 마시고…

예, 김택민위원 또 박한희위원, 박도식위원…

원경묵위원 현장가서 공사한 내용 보실 건가요?

박한희위원 설계 변경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 지금…

○ 건설과장 이운형 아직은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투자된 것은 떠내려 간 것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현장가시는 세분 가셔서 자세히 보시고 10분전에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김택민위원 지금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데는 6차공사고 바로 밑에 7차공사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잔여공기가 16일 남았어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영하4도면 공사 중지가 되죠?

○ 건설과장 이운형 영하4도 이하가 되면 시공이 어렵구요, 돌망태나 이런 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원래는 12월 중순경까지 7차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안 됐어요. 이게 아마 공사가 지체될 것 같습니다. 공사지체가 되면 지체보상금 받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날짜가 오버되면 연기는 해줘도 연기된 날로부터는 지체가 해당이 됩니다.

김택민위원 이게 겨울철 공사에 시멘트 블럭을 발랐는데 날이 추우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아요.

이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셔 가지고 명년도 3,4월에 날이 풀리면 공사를 해야지 가뜩이나 유속으로 인해서 토사가 나서 떠내려가는 판인데 겨울 동안에 공사를 시작해서는 부실공사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님!

질의는 갔다오셔서 다시 하시기로 하고 현장가실 분은 자세하게 보시고 시간내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갔다 오십시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원주천 정화사업은 수해복구 현장에 그 당시 제가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번에 자료를 요청할 때 설계도면 요청했는데 분량 관계상 추후에 확인하기로 했구요 그 당시에 보고 느낀 건 호안 브럭이죠.

호안브럭 같은 것이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늘었을 때 완전한 대비가 안 되게끔 호안브럭이 돼 있었고 콘크리트나 사실은 철근으로 하든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주천에 주차장이나 기타 이런 용도로 쓴다고 봤을 때는 철근이 들어갔어야 맞지 않는가 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급했던 것도 곡선 부위에 급류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옹벽이나 기타 이런 처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차피 2억1,900만원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갑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옹벽이나 기타 저번에 놓쳤던 부분을 보강이나 이런 걸 할려다 보니까 추가분은 인정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언급하게 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실시설계도면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가지고 앞으로 또 비가 많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원주시민이 안심하고 늘상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요번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원주천변에 몇 건이나 수해가 났습니까? 원주천변에만…

○ 건설과장 이운형 가교가 유실됐구요 하천을 횡단해서 건너가는 거 그 다음에…

원경묵위원 고수부지 옹벽같은 거 파손된 데가 몇군데 있죠?

○ 건설과장 이운형 옹벽이 아니고 저쪽에 올라가서 세경아파트 위에 부분쯤 될 겁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유실이 됐고 그건 수해복구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7차 공사는 수해 당시 유실된 게 별로 없어요.

성토 정도만 유실된 거고…

원경묵위원 신흥공업사 건너편에 하천변에 대한 옹벽이 파손됐는데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 말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말 수해로 인한 불가항력에 피해였다 아니면 이것은 시공업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튼튼히 공사를 했으면 방지가 될 수 있는 피해였다는 것을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철근이라든가 설계도 가지고 파손됐을 때 확인하기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원주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요번에 보강한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시행될 상황에서 그렇게 다시 재시공을 했을 때는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보강이 되는데 들어간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보세요. 일본인들이 해놓은 철로주변에 시멘트 콘크리트벽 한 거 하나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공사 잘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 지역에는 수해가 났을 때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인정이 되면 그 당시에 전액 변상복구한다 아예 계약체결할 때 계약조건을 달아주세요.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파손된 부분을 봐서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전액보상한다, 그 기간을 장기적으로 해서 조건에 안 맞으면 자기네 안 들어오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공사계획을 세워주시고 사후관리도 해주시고…

○ 건설과장 이운형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건설사업계획 변경 없습니까?

다음 47페이지에 소방도로 현황별 개설현황…

48페이지에 하천개수현황 없습니까?

그러면 별지로 한장입니다.

금대로 확장공사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원경묵위원 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이나, 도로포장, 시멘트 포장, 아스콘 포장을 포함해서 올해 공사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진행중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같은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그런 건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원주군에서 사용하던 것이 여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운형 코아 채취기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것만 가져도 우리 의원들이 항시 어느 지역 선정해서 나가서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에 잘못된 거 지적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공사하는 업자들을 언제든지 우리 주민대표나 의원들이 가서 뚫어서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맞는 업자들이 언제라도 자기네가 아무리 눈가림으로 해놔도 부실공사가 됐을 때 적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를 주고 그로 인해서 튼튼한 공사가 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현장 확인후 추가 질의토록 하고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택지개발 사업매각수입 및 감액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매지택지개발 매각수입에 대해서 금액내용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2회 추경에 보면 흥업 매지 매각수입과 아울러 중복이 됩니다만 279페이지 문막개발택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금액이 아마 30억 가까이 2회 추경에 요구를 내서 금액을 처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에 여기에 대한 매각수입을 잡을 때는 택지가 전체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불구하고 추경에 많은 감액요청이 들어와서 감액이 처리된 줄 믿습니다.

흥업택지 개발사업비에 보면 분양결정액이 104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계약액 또는 징수액, 미수액이 1억4,700만원이 한 필지에 대한 866㎡ 미분양돼서 미 분양금은 3억9,400이 있습니다만 미수액에 대한 이거는 연내 아마 금액이 회수가 될런지 수납이 될런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미수액 1억4,700만원에 대해 가지고 괄호내에 있는 4,800만원으로 '96년도 1월20일까지…

장학성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그리고 나머지 잔여금액 9,900만원은 지금 5인이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2차 중도금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을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촉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다고 참아주면 가져온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미수가 될 때는 우선 가산금을 연리 17%를 가산해서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을 더 추가해서 했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회수 조치하는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분양 1필지 866㎡는 판매될 전망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이건 상업지역인데 지금 필지가 계속 문의가 들어오면 분할해서 주면 반만 사겠다 해서 저희들이 분할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판매가 쉬울 것 같습니다.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분양금 감액 결손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택지개발 예산에 따른 2회 추경에 30억 가까이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사항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같은 많은 금액이 감액이 나지 않도록 업무에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순서로 307페이지 도로개설 포장공사 추진현황…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금 내용중에 네번째에 해당되겠는데요.

서원대로에서 삼천리 아파트 입구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사업비 일부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그걸 추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결단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엄준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 세분들이 진정이 들왔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를 못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되고 이 도로가 일개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서원대로로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앞으로 꼭 시행을 해야 한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떠하더라도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문제도 있을테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도로부지에 살고있는 주민 세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시행할 것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예산이 서게 되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순서로 39페이지에 국토이용 신청 및 승인현황…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95년도 국토이용신청 및 승인현황에서 신청 9건중 신청불가가 6건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엄준호 왜 불가가 됐느냐 하면 아파트 신축부지인에 '94년도8월17일날 국토이용 계획법이 변경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구역내에 준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으로만 입안 할 수 있다하는 법이 변경됐습니다.

도시지역으로는 입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됐습니다.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불허가된 사업 추진됐던 거 있죠?

그 사업들이 전부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건입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그 분들이 한 것은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어떤 건이죠?

○ 도시과장 엄준호 삼진, 우리, 신라 세건이 나와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가 있는데 원주건설업체입니다.

우리주택에서는 당초에 지금 행구동에 짓고있는 아파트인데 인접부지에 2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원창묵위원 당초 허가가 날 당시에 진입로를 8m가 있어도 되는데 양쪽에 증축할 걸 대비 해 가지고 진입로를 15m로 사도 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도 마찬가지로 양쪽 세대에 들어왔을 때 1,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수관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돼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전에 같이 검토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 도시과장 엄준호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게 아니고 면적이 건설부에 승인을 맡아야 될 면적이기 때문에 큰면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허가를 내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알고는 계셨죠?

진입도로를 8m만 확보해도 될 걸 15m로 확보했지 않습니까? 사도개설까지 득했고…

○ 도시과장 엄준호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한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우리주택에서 공사할 때 인접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할려고 진입로를 8m만해도 되는 걸 15m까지 했고 하수관이나 급수관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전부다 양쪽 세대를 포함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설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다 맞춰서 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행정소송에 행정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심판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지고 이기는 건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 먼저…

원경묵위원 국토이용신청이 불가로 되어 있는 것이 군지역으로 보시면 말이에요.

먼저번에 군지역 시군통합되기 전에는 원주군에도 아파트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통합이 안 됐다면 군이라고 아파트 공동주택 못지라는 법 있습니까?

시군통합이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법이 개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시군통합이 안 됐다면 원주군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라면 만종 지역에 아파트가 허가가 나서 분양이 다 끝난 게 있고 그런 옆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군지역에 시군 도농간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통합이 됨으로써 이득을 보는게 있어야 되는데 농촌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 도시과장 엄준호 군지역에서 불이익을 본다고 하는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90년도인가 '8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원주군하고 협의해서 원주군이 일부가 원주시 기본계획 수립에 편입이 됐었습니다. 편입되어 있는 걸 원주군에서 행정집행을 하면서 원주시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조금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법을 어떻게 규정을 받는지 몰라도 이제는 농촌지역도 공동주택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과거 농촌주택들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에 살기를 선호하는데 시내에 와서 살기는 벅차고 이런 변두리 지역 농촌지역에도 공동주택을 법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시군통합에 원칙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맨 밑에 신방건설 김석호 해가지고 호저면 산현리 산 5번지 일원 98만7,000평 이렇게 국토이용신청을 해가지고 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지구가 칠봉입니다. 이분이 칠봉지구를 개발하겠다고 여기에 이만한 임야 내지는 잡종지를 산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6~7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절차쯤 왔다가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이러한 서류를 낸 걸보니 반가운데 과장님 이분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 도시과장 엄준호 이분한테 직접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실지 이분이 서류 들고온 걸 저희들이 시에서 협의할 수 있는 건 협의해 가지고 도로 진달해 놨습니다. 도에서 지금 각부서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한국통신 원주연수원 설치에 대해서 행구동에 강원도와 협의중이라고 추진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현황설명을 해주시고요 혹시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한국통신은 여기에서 부지에 연습관 2동 실습관 2동 생활관 3동하고 체육관 1동 이렇게 건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주인구가 1,000명 기준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여기서 협의를 거쳤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직원이 현지를 24일날 나와서 현지를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진행상황은 도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장애요인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아직 장애 요인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원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소방도로 연차별 개설현황

다음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구역도면 및 위법사항…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314페이지에 없습니까?

다음 순서로 320페이지에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내역…

322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지금 장기 미집행중에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돼 있는 시설중에 지금 학교 용지라든가 기타난 용지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돼 있는 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장기적인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검토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 무슨 집단 주거지역이 시설돼 가지고 학교 시설 부지로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10년 이상 돼 있는데 풀어줄 수 있는 건 우리 원주시 현실에 맞지 않는데 그건 옛날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용도지정을 해놨는데 도시계획 시설에 지금은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과감하게 도시계획 시설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과감하게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없습니까?

324페이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예, 원창묵위원…

원창묵위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중에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정지지구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건데 정지지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안 돼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거기에 건축이나 이런게 가능하겠네요.

못하는 이유가 뭐죠?

○ 도시과장 엄준호 현재 못하는 이유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많은 현안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정지지구가, 그래서 지금 그걸 같다가 군부대를 포함해 가지고 정지지구를 다 개발할려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아니면 꼭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가능한 건지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엄준호 그건 꼭 군부대하고 협의만 해가지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일반 군부대를 제외하고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정지지구는 제 자신이 판단할 때 상당히 원주시로 봐서는 중요한 기점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가지고는 앞으로 원주시 발전을 봐서 안 좋지 않느냐 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원주시에서 보기 좋게 발전돼야 되지 않느냐 의향을 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구상을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는데 좋은 안이 안 나와 가지고 뚜렷하게 못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해 가지고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를 굳이 포함 안 해 가지고 해야 될 그게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군부대 살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걸 일단 배제시키구요 그죠?

그 다음에 계획되고 통제된 도시로서 가꾸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주시 예산이 다른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할 방법 모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일단은 최고 먼저 스는게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을 전체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닿는 만큼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진입로를 할 데는 하고 대학교 강의실도 짓고 식당도 지을 수 있고 또 예산이 되면 다른 것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종합계획은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 세워서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있단 얘기죠.

전체안을 원주시 예산이 올해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300억이다 하면 300억 만큼만 전체 종합계획내에서 그 부분만 개발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300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해서 2,3만평 규모택지를 개발하고 그걸 매각을 하면 쉽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워낙 위치가 좋은 관계로 그 다음에 매각한 대금을 3,4만평씩 부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원주시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아닙니다, 묶어서 할려는 생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도 일부라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묶자면 그 많은 부지를 일시에 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풀어 나갈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없어요.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만한 것처럼 한꺼번에 몇십만평을 개발하지 말고 2만평이 됐든 3만평이 됐든 종합계획내에서 이뤄지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대학교 마스터플랜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것을 하나 하나 지어 나간다고 해서 학교 전체가 수년간 지났을 때 학교 형태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해서 위치가 다 선정되기 때문에 정지지구가 다 개발이 됐을 때 도로나 하수 도시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개발되어 진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만평 이렇게 풀어나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 3만평을 저희들이 판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재원 가지고 사실 불가능하고 시재원 300억 400억 가지고 정지지구만하고 다른 건 안 한다는 것도 그것도 복안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풀면 제대로 풀어나가겠느냐 하는 구상을 하는데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그런데 3만평이라고 하면 토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어느정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류종호위원 제가 원창묵위원님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얘기도 검토가 끝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냥 일단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위원님…

원창묵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은 위원회 관계는 어제 봤으니까 넘어가고 334페이지 원주도시기본계획 및 흥업도시계획 재정비용역현황 및 과업지시…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흥업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왜 수립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차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원주군 통합당시 원주군에서 추진할려다가 못하고 통합되면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5년 재정비계획이 되기 때문에 수립하는 겁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재정비계획 우리 원주시 재정비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흥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문막, 소초, 귀래, 원주시 이렇게 포함돼서…

류종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흥업도시계획 재정비를 벌여놓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나중에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업에 도시계획을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재정비 수립을 못해 가지고 학교 건축도 못하고 그 주변에 건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 기본계획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안이 나오면서 먼저 흥업도시계획 재정비를 먼저 해주고 학교시설도 되고 부근에 주민들도 거취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보다

당겨서 같은 회사에서 하더라도 당겨서 하도록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항공사진을 찍을 때…

○ 도시과장 엄준호 흥업재정비 구역만 12㎞ 찍습니다.

류종호위원 원주 재정비 계획을 할 때 완전히 제외시키고 다시 원주시 재정비 계획을…

○ 도시과장 엄준호 그건 찍기는 그 사람들이 항공촬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찍는데 들어올지 몰라도 그 용역비상에는 계상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334페이지…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원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업수행 참여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됐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3인에서 5인까지 하게 돼 있는데 3명이 됐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P.Q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회사측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양호하다는 기술직 인원들하고 자본관계 판단해서 양호하다는 회사에 대해서 3개 회사에 지정이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도시과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예.

박대암위원 과업지시서가 별첨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없네요.

류종호위원 과업지시서가 너무 많아서 몇 부만 복사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건 다시 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원주천 정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신 박한희위원님, 김택민위원님, 박도식위원님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은 좀 제대로 설계가 된 것으로 사료돼요.

그런데 당초에는 호안블럭 그거 가지고는 절대 급류에는 못배겨요. 그런데 보니까 돌망태로 했더라구요. 급류에 대한 건 옹벽을 치더라구요. 그렇다면 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예산 절감이 될텐데 호안블럭이 엄청많이 떠내려갔어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안 했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이운형 수해가 남으로 해서 그대로 놔두면 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한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철저를 기하여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건 정도 남았는데 좀 시간이 가더라도 끝나고 종결짓도록 합시다.

박한희위원 334페이지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흥업말고 원주시에 일원은 언제 재정비 하나요?

○ 도시과장 엄준호 내년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봐서 내년하반기가 될런지 '97년초가 될런지 아직 결정을 못짓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도시는요 도시계획이 잘돼야지만 그 도시가 발전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이 엉망이 됐을 땐 그 도시는 엉망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지금 당초에 도시 계획을 잘해 놨을 땐 도로를 넓게넓게 해놨으면 도로 혼잡이 없단 말이에요. 과년도 이게 지금 봉학로죠? 단계택지를 닦는 기본에서 해놓고 봉학로를 도시계획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70억을 해줬다구요.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위원회에서 이걸 도시계획을 그리자 하니까 위원장이 아직 단계택지 닦지도 않았는데 미리하냐 이러는 바람에 70억이라는 막대한 손해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잘 수립을 해놔야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안 간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원주 관내에 주차장시설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7개소입니다.

박한희위원 다 개설했어요?

○ 도시과장 엄준호 다 안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어디에 안 됐어요?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주차장시설로써 쓰고 있는 것은 실지가 4군데 쓰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주차장시설을 할 계획이 있냐 하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에 토지를 도시계획이나 묶어 놓고 주차장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돈받는 사람은 그 땅을 주차장으로 묶지 않고 건물이 있는 건 주차장으로 묶어놓고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인들이 자청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돈을 받으면 주차장 부지로 묶어야지 그렇게 건물이 낡아서 쓰러져도 수리도 못하게 해놓으면 관에 횡포뿐이 안 됩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주차장관계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장자체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 돼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내버스 부지 건물 못짓는 그 부지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우리 지금 실정으로 봐서 주차장은 확실히 있기는 있어야 하나 그 땅도 시에서 매입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재정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시만 받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그래서 그때는 유료주차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제일 감리교 자리 주차장 만들어 놨죠? 원주극장 옆에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중앙동에 주차장 그거만 하면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건 제가 얘기한 대로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에 의한 지정한 주차장은 7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정은 못하고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법상에 주차장으로 원주시에 하나도 없이 개인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지정된 주차장은 해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기주차장으로 된 걸 묶으면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자기네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 자기네 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던데 서로 미루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엄준호 왜냐 하면 주차장이라는 자체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계획자체만 입안하는 거지 관리는 안 합니다.

박한희위원 관리자체를 도시과에서 한다 자기네들 얘기는 그거에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러니까 관리하는 자체에서 이걸 주차장을 지정을 해다오 이렇게 해줘야지 저희들이 해제하고 다시 지정을 하고 하지 거기서 아무 얘기를 못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20년 30년된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민이 받는 재산상에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건 문제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됐는데 금만 그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집을 짓지도 못하고 헐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걸 풀어놨다가 우리가 돈이 생기면 어차피 시가대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제 입장으로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풀고 나중에 현실에 맞게 사 가지고 한다하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원주시에 도시계획 도로나 도시계획 시설물로 결정돼 가지고 있으면서 보상 안 해준것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를 한다고 해서 다 풀어준다고 하면 원주시 도시계획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택민위원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명년도에 당신네 거를 개발하겠다 이런 어떻한 암시를 한다든가 예상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줘야지 서민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30년을 묶어놓고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 해서 묶어놓는 것은 없는 자에 대한 횡포, 권력이 없는 자에 대한 이런 것으로 밖에 간주 안 됩니다.

이것이 물론 제 얘기는 도시 계획법 전체로 싹 풀어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해야 할 것 불과 4년 안에 할 수 있는 우선 시내에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풀어줄 수가 없지만 그외에 지구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림지역에 나는 도로라든가 이런것을 풀어줬다가 우리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명년 안에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 도시과장 엄준호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부당하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연간 소방도로나 이런 걸 보면 17억, 18억정도 밖에 연간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방도로는 1년에 4,5개밖에 못합니다. 그렇다면 원주시 소방도로 개수가 수백개가 넘는데 이걸 무시했다가 나중에 사가지고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산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이 돼 있더라도 가설 건축만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가 돼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김택민위원 가설건축물이야 된다고 하지만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 는 30년을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횡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은 336페이지 흥업매지사격장 시설보완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순서로 337페이지에 개발사업중 1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

다음 순서 338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반려현황…

다음 순서로 343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수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무상귀속현황…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게 알아보니까 지금 올해분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무상귀속 예정돼 있고 준공한게 없어서…

○ 도시과장 엄준호 금년에 그건 아직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불용지 이런 부분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상귀속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시에 반드시 이런 것에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무상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344 무실동 주택공사 사업추진 협의서류 및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346페이지에 보면 개발목적에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의 개발공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계획 승인이죠.

계획승인하고 사업승인을 득하고 실시승인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개발목적에 현시점에 봤을 때는 어긋나지 않는가 제가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원주시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미분양 세대수가 6,000세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곡지구 아파트나 다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6,000세대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았는데 구곡지구가 나머지 사업체들이 대부분 토지를 갖다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내고 모델하우스 지었다가도 30억 이상 손해를 보면서 반려하는 시점에서 무실동에 또한 주택공사가 아파트 5,000세대를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시점에서 택지가 너무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원주시민들은 가족에 증가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가야 하는데 전혀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에 처해서 결국은 원주시민이 엄청나게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분양을 해서 땅값 다받고 다했을지 모르지만 그 고충이 원주시민한테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이런것이 과연 계속 추진해야만 하는지 해당부서 건설교통부하고 주택공사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유보내지는 반려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엄준호 주택공사에서 하는건 택지분양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자기네가 공동주택만 건립해 가지고 단독주택부지는 땅 매각한 분들한테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줄 공급원가에 그 사람한테 줄 필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못하게 한다고 건교부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이미 기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지연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분들한테 2000년도 넘어가는 방법으로 강구해다와 해 가지고 지금 보상관계도 금년부터 실시하려다 늦췄습니다.

늦춰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97년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2,000년도까지 넘기는 이렇게 지연을 부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361페이지 있죠, 물론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맨 하단에 보면 본지역을 추가로 예정지구로 편입하여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구곡지구나 단관지구 세대수하고 원주시 인구 증가율하고 검토가 전혀없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엄준호 이건 제가 볼 때 '94년도에 거기서 올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별의문이 없이 판단한…

원창묵위원 현시점에서는 반려나 유보를 장기화해서 유보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저희들로서는 허가나 승인관청이 아니니까 상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유보나 반려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당초 협의했을 때 내용을 보면 수도과에 보면 수도과 협의회에서 광역 상수원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도를 공급할 수 없어서 주택공사에서 그전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나와 있는데…

○ 도시과장 엄준호 그래서 그건 수도관계도 그래서 지연관계 때문에 협의가 들어간 겁니다.

물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해 놓은 겁니다.

원창묵위원 추가로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단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364페이지 3번입니다.

그건 게재 생략돼 있는데 내용은 어떤거죠?

○ 도시과장 엄준호 그 내용은 가져오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제 로 해서 구곡지구, 단관지구, 횡성이주자택지, 무실동에 들어서는 무실택지해서 하면 엄청난 세대수가 됩니다.

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대수 5만세대 이상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지역난방이나 기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역난방이나 기타 이런 것도 도입해 볼 가치가 있지 않았느냐 그걸 놓친 것이 아니냐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나 기타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보나 그런 것을 협의할 때 빠졌다는게 참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협의가 가능한 건지 쉽게 얘기해서 구곡지구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공사되어진 것은 골재공사 일부거든요.

그건 공동구를 갖다가 도입해 가지고 지역 난방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입주자들한테 많은 혜택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그건 한번 주택공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주택공사뿐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 들어서 있는 입주업체들 그쪽에서 별도에 난방에 필요한 설비를 해서 다 환수를 받아서 원주시에 지역 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무실지구 하나만 가지고는 사업성 때문에 하기가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실지구뿐 아니라 구곡지구, 단관지구, 횡성이주자택지 이런 걸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63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현황 및 공사수주 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는 이만 중지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교통행정과장박종석

관 광 과 장권병달

건 설 과 장이운형

도 시 과 장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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