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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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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일시 1995년11월30일(목)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감사를 시작한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본감사를 통해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와 주민편의 유지에 행정을 수행하도록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남은 감사기간에도 심도있고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 밝은 행정, 복지행정이 되도록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설도시국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 오수정화시설 사업추진내용…

예, 원경묵위원님…

패키지마을 오수정화시설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착공이 다 됐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발주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현재 흥업에 시설하도록 돼 있는 곳에 토지주와 당초는 토지사용승락을 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지가인상으로 인해서 포기하겠다고 해서 흥업면에 발주된 것은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취소를 한다해서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극 힘을 쓰셔서 이런 사업 은 좀 더 많이 배정을 받도록 우리 지역에 널리 보급을 해서 정말 농촌 마을에 깨끗한 정화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순서로 365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 장학성위원님…

현재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주택개량이 150동중 완공이 132동 시공이 18동으로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월동기간이 임박한데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부엌개량은 아직 미완공 물량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완공이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이 관계는 현재 새로이 착공하는 건 없고 현재 시공중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완공이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주택개량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금배정이 늦어가지고 완공 되었는데도 자금이 늦게 나와 가지고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부푼꿈을 가지고 자기집을 개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6,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자금 문제가 상당히 늦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착공전에 융자가 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강원도와 농협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자금배정이 빨리 이뤄져서 빨리 본인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현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이 전부 융자가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 주택과장 최봉철 자금 배정은 도에서 다 받았는데요.

농협에서 자금지출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배정이 돼 가지고 농협에 가서 타게 돼 있습니다. 농협에 가면 제반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해 가지고 자금대출이 안 되는데 자금주는 따로 있는데 농협에서 자기 구좌로 집어넣고 이득을 보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과장님! 농협에 자금대출하는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서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농촌주택개량 선별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농촌등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서 전체 물량이 강원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각읍면동에서 신청한 물량이 있습니다.

신청한 물량 전체는 배정할 수 없고 비례에 따라서 각읍면동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동에 받은 인원에 따라서 현재 대지를 확보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그 상태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집을 우선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주택개량을 딸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본위원 동에서도 희망하는 농가가 열 몇 집되는 걸 아는데 작년에 두 집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료보면 원주시 농촌동이라는게 봉산2동, 행구동, 무실동 전체가 여덟 집뿐이 없어요. 이제 농촌이 시가 됐으니까 면이나 농촌 동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면은 특혜를 주고 농촌 동은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뭐냐…

○ 주택과장 최봉철 당초 농촌주택개량 목적 자체가 읍면이 우선이고 동지역은 2순위로 책정을 해서 물량이 적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는 신청하는 물량이 당초부터 적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도 100여 동을 신청을 했는데 동지역에서는 15동 이런 식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된 물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1개 동에 하나 떨어지니까 추천을 해가지고 주택복권에 맞은양 사람들이 축하를 하더라구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 물량을 좀 많이 해줘 가지고 보조사업도 아니고 융자사업이란 말이에요. 융자를 많이 따다가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연차적으로 해서 다 지을수 있게끔 만들 용의는 없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2001년도까지 농촌주택개량과 화장실, 입식부엌 개량을 완료 계획이 돼 있습니다. 5년 계획으로 해서 그때까지 전부 완전히 개량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질의하고자 하던 부분을 박한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박한희위원님께서도 사업물량이 적어서 받고자 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 사업물량보다 어떻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저희들이 일단 도에 신청한 현황은 주택이 222동으로 올렸구요,입식부엌을 589동, 화장실이 666동으로 신청했습니다.

원경묵위원 먼저 지난해에는 얼마를 신청했는데 150동이고 화장실이 222동이고 이렇게 배정을 받은 건가요. 우리 시에서 신청한대로 배정을 다 못받은…

○ 주택과장 최봉철 배정은 시에서 신청한 거에 반이 조금 넘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도농간 통합이 강원도에서 3개 시군이 됐는데 춘천이나 강릉지역 이런 데에 주택개량 실적은 얼마인지 파악 못해 보셨나요?

○ 주택과장 최봉철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보니까 어느 시군은 더 받은 데가 있고 그 지역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배정을 덜 받고 하더라구요.

위원님들한테 대충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보니까 시군별로 얼마나 도에 자주 찾아다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도농통합이 됐는데 정말 농촌지역에 주거환경은말도 못하거든요. '70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주거개선 특별사업으로 해서 초가지붕이던 것을 스레트로만 바꿔놓은 그 형태 그대로 몇십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외에 특별한 농촌주거 환경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개선사업 융자금이 지원이 됩니다만 이제는 획기적인 주택개량 사업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지금도 관급자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농촌주택 관급자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러면 동당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600만원 융자입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원용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평 짓는 사람도 1,600만원 또 금년까지는 30평 이상은 못짓죠?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앞으로는 30평까지…

원용선위원 그러면 30평 짓는 사람도 1,600만원이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동당 1,600만원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가감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농촌주택을 몇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현재까지 25.7평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30평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만약에 25평을 짓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지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융자가 지급이 안 되죠.

한강우위원 융자는 안 되고…

○ 주택과장 최봉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건 설계변경이나 변경신고를 처리하게 되면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한강우위원 25평을 짓겠다고 해놓고 작으니까 조금 더 넓히더라구요.

○ 주택과장 최봉철 내년부터 면적이 30평이니까…

한강우위원 그런데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 주택과장 최봉철 50㎡ 준공관계는 준공검사 때 준공검사처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촌지역에서 농가주택을 건축할 때 설계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보도에 보니까 표준설계도를 보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촌지역에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설계도 하나하는데 농촌지역은 특별한 형태보다도 사용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몇가지 갖춰놓고 자금 융자할 때 그중에서 선택이 되게끔 하면 건축비 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원주시에 준비된 부분이 있는지요.

○ 주택과장 최봉철 저희 과에 표준설계도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시라도 표준설계도를 보고 하실 분이 계시면 설계도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몇가지나 준비가 돼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몇가지나 되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취향에 맞는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 업무는 아니지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를 마을별 로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걸 봤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지 같은데 홍보를 하셔서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반상회나 기타 언론에 의뢰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내 가설 건축물 허가현황 안 계십니까?

다음 순서로 369 건축관련 집단민원...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영동코아 건축허가 때문에 사람들이 항간에 소문이 무성한데 그뒤에 관련서류 가 560페이지입니다.

착공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착공신고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11월20일날 착공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집단민원 사항별 현황 결과가 없는데 지질조사서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착공신고서 접수할 때 첨부를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그 지하에 수맥이 흐르고 있다는데 월 배출량이 6,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지질조사서에는 수맥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안전한지 이건 서로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지하 9m에서 지하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량이라든가 이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류종호위원 만약에 이 진정서대로라면 그 앞에 있는 도영쇼핑에 건물이 균열이 가거나 아니면 또 상당한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위험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질조사서에 양이 얼마나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지질조사서에는 수맥이 있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고 수량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류종호위원 이게 도영쇼핑에서 건설할 때 월 배출량이 약 6,000톤이라는 것이 건설하는 중간에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맥이 같이 연결돼 있고 또 현재 도영쇼핑에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질조사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주택과장 최봉철 재검토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재검토할게 아니라 372페이지에 보면 진정서 내용에 도영쇼핑을 건축하면서 밝혀진 사례가 주위에 인근에 건축물을 할 때 이용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기초공사 지하터파기에 대한 건 말이에요. 현재 착공신고 때 접수된 내용으로 봐서는 안전이라든가 모든 게 이상이 없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별도 삼성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이웃 도영쇼핑 주민들로 별도 보고회를 갖고 난 다음에 지하 굴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수맥을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수맥과 물량을 조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걸 만약에 지질조사서가 어떤거였는지 모르겠으나 지하구조 특성상 그러한 구조를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어떻든 간에 지하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자가 가져온 지질조사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직접 착공을 해서 육안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수시검사를 통해서 안전에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앞으로 계속 공사 진행과정을 지켜봐 가면서 직접 현지조사라든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건축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사항별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대보 아파트도 주민들이 부녀회장을 위시해서 5,6명이 부시장님실에 와서 대표로 대화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축업자가 영세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 오리무중입니다.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집없는 사람이 새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아파트로 새집이라고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삼풍과 같은 사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집이 조그만 금이 간다든가 소음이 생긴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여러가지 이런 걱정 속에서 사는 양상입니다.

과장님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삽시에 몇백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줄 압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372페이지 도영소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동코아라는 이름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건너편에 있는 도영쇼핑이 전에 공사할 때에 인근에 막대한 피해를 많이 가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됐었는데 더 큰 규모에 영동코아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상건축물이나 그런 것보다도 예방지에 관해서 엄청 신경을 써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막이에 관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흙막이에 관한 것이라고 봤을 때 가장 최신 공법으로서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추후 발생되는 민원을 극소화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막이가 어떠한 공법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속벽 공법으로 하는 것이 제의견으로서는 가장 타당다하고 보는데 만약에 연속벽 공법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다시 지도 권장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최봉철 지금 현재 흙막이 공법은 최신형으로 해서 신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진하고도 실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상태로 공사했을 때 지하 20m 이상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가 저도 지하공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현재 신청된 공법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공법 자체에서 시공결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앞으로 저번에 도영쇼핑 공사중과 같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박대암위원님…

문막에 덕원임대아파트 관리운영상에 문제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난번 진정 들어온 것은 지난 10월31일자인데 11월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건축 기술상에 문제는 혹시 대두된 것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덕원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진정 건의한 내용을 보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위약금 문제는 거기서 나와서 다른데 원주시내로 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약금 관계를 당초 계약서 상에는 30%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은 10%로 해달라고 해서 10% 관계는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두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임대보상금을 덕원에서 5% 정도를 올릴계획으로 주민들은 그걸 올리지 말고 2년간 계약으로 해서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협의중이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발코니 전면 난간이 현장조사를 했지만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발코니 난간 내부에 철재가 들어있지 않아서 심하게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뜯어보지는 못하고 시공을 하다가 바깥으로 버린 걸 보니까 내부에 철재는 들어 있었습니다.

주 골조에서는 철재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구요.

앞으로 계속 철재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현지 나가서 실지 시공돼 있는 발코니 창문을 해체를 해서라도 확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 부분에서 당초 모델하우스상에는 창문이 두개로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는 부분은 덕원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덕원에서 다시 내려오기로 돼 있습니다. 내려와서 재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발코니 난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난간에 들어있는 철재가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현장확인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감사가 끝나면 바로라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좀 해결할 계획으로 바로 직접 해체를 해서라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관련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문제되는 현장을 직접 현장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금 박대암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현지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몇 명 정도나…

박대암위원 한 2,3명 범위내에서 하면 좋겠고 시간이 오전보다는 오후에 적당한 시간을 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만종리 대보아파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증금 같은 거 예치 받아놓죠?

그래서 그 문제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만종같은 경우에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나요?

○ 주택과장 최봉철 하자보증금을 이용해서 하자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현장확인을 나가신다고 그래서 어느 분이 나가실지 모르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한심할 정도로 군대보호시설 보호막 해놓은 거 같아요.

만종리 대보아파트도 나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확인을 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집단민원이 서면으로 들어온 것만 들어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예.

류종호위원 그런데 소초면 백운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기타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 주택과장 최봉철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지반이 침하가 돼 가지고 말하자면 옆에 있는 옹벽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데 그건 민원에 몇번씩 전화를 했을텐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지난 수해 때 옹벽이 뒷부분이 떨어져 나간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주택에서 기존에 있는 옹벽부분도 재안전진단을 위해서 별도 시공계획에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집단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해결치 못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 주택과장 최봉철 9가지로 제출이 됐습니다.

첫번째 사항이 도영쇼핑 번영회에서 이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번에서 8번까지는 종료가 됐습니다.

9번 덕원아파트는 현지조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건축관련 민원은 오후에 현지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실시실적 및 대책…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언제, 누가,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지난 여름이 되겠습니다. 건축사하고 시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건축물 이외에 포함 안 된 건축물도 많은거 같은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축물만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겁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신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전체적인 구조 기둥이라든가 지붕 이 부분에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결함은 발견하지 못하고 일부 균열발생은 몇군데 있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중앙시장 같은데 말이죠 연결통로에 받침보가 균열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현장조사 결과는 받침보는 보수를 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 내용입니다.

박대암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게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중앙시장 번영회로 하여금 보수토록 공문을 보낸게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도는 도영소핑센터에 수영장 밑에 건축물에 대해서 혹시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 주택과장 최봉철 1차적으로 건축사하고 공무원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밀진단을 하도록 도영쇼핑에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비용관계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아직도 못하고 있다구요.

○ 주택과장 최봉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도영쇼핑 같은 경우는 수영장 때문에 심각한 걸로 듣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돼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이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신축건축물중에서도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원주시에서 그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399페이지에 원주극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 건물에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건축설계도면은 보관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도면은 없는 상태입니다.

류종호위원 원주극장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이뤄서 안전진단을 꼭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 주택과장 최봉철 요 관계는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주들도 기피를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2월달에 건물안전진단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하고 건축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무실동 마장 노인회관에 안전점검을 해보셨나요?

○ 주택과장 최봉철 안전진단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우위원 그런데 올해 노인회관 2층에 마을회관을 지었거든요. 허가됐을 때 노인회관 2층에 지을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2층으로 건축허가 났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 현지나 안전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강우위원 2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초가 돼 있느냐 이거죠.

○ 주택과장 최봉철 그건 설계하시는 분이 현지에 나가서 2층을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층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여기 보게 되면 기술인력과 장비가 없어서 정밀진단이 불가하고 육안검사에 의한 진단을 하게 됨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장비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장비확보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택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에 대해서는 감리사무소에서 일부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예산에 반영시키세요.

장비가 없다고 돼 있는데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설 겁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박도식위원 단계 택지내에 있는 새로이 건물들을 많이 진 후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이행 과태료나 벌금을 낸 주민에 대한 명단이 여기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그 관계는 555페이지에 일부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과징금 수령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조금전에 박도식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계택지에 건축관련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한건 밖에 없는데 이것이 서면 진정 민원입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서면 제출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구두상으로는 이행 관계금 부과관계 때문에 몇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출된 서류에 보면 페이지 55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건축법 제9조 위반에 과징금에 대한 수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법 9조 라는게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입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건축법 9조는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을 여럿 만나고 민원들에 대해서 청취를 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건축법을 위반을 해서 과징금을 추진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이해 부족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시에서 대처 능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축법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건축법을 위반을 해서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처벌위주에 행정보다는 보다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 홍보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서 되도록이면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계택지 같은 경우도 일단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위반건축물이 발생된 걸 조사하게 됩니다. 하면 즉석에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게 아니고 기간을 두게 됩니다.

한달이고 보름이고 간에 그 기간을 두고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위반이 됐으니까 시정완료해 주십시오 하고 구두 혹은 서면으로 건축주한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 이행이 안 됐을 때 재이행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하지 않았을 때 고발이나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지금 단계택지를 비롯해서 지금 택지개발된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조권에 시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층, 2층하고 3층에서는 1층 일조권에 대해서 상당부분 후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가 오거나 기타 이랬을 때 보일러 같은 관계 이런데에 의해서 빗물 같은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양을 하게 됩니다. 차양을 하는데 일단은 저도 판단했을 때 법으로서는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샷시같은 경우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게 대부분일 건데 시에서는 일단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계속 과징금이나 시정처분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가 나가는데 과연 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면서 100여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100여건을 그런 식으로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최봉철 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차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비가림으로 해서 차양막 설치관계는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천막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건축법 위반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발안 하죠?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원창묵위원 그러면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샷시로 해서 유리를 끼웠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조권에 침해가 간다고 정확하게 근거를 내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투명난간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사실 일조권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강구방안을 모색하실 수는 없는지 오히려 100여건이 넘는 걸 갖다가 계속 실질적으로 주민에 피해로 간다고 하면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맞게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인데 오히려 대다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저희들이 요 관계는 유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에 관계법에 검토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계택지에 여러 건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양막 시설이라든가 유리로 지붕을 씌워가지고 한 경우 이런 경우 건축법 배제를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를 도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다른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샷시를 설치하고도 살 수 있도록 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다음 순서로 427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 및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순서로 429 건축위원회 운영현황...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건축위원회 운영 회의록에 보면 말이죠 정원이 1월달에 23명이고 3월달부터 8월달 23명, 9월달에 25명, 11월달에 24명 이렇게 정원이 돼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바뀌었는지 내용이 뭡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바뀌어지는 이유는 당초 23명이었다가 시의원님께서 빠지셔 가지고 22명으로 됐었습니다.

다시 추가로 3분을 위촉을 하고 나머지 또 한명 빠진 것은 하수·수도과가 합치면서 한분이 또 빠져 가지고 24명이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건축위원회 위촉은 시장님이 하십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예.

박대암위원 수당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주택과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순서 465 외지건축사설계현황…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외지건축사 설계된게 115건 면적이 21만1,000㎡ 평으로 따지면 6만3,200평이 되는데 이것을 주택으로 간주했을 때 보통 평당 설계비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얼마라고 규정돼 있는 내용은 건축사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요.

류종호위원 외지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이유가 많은 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일단은 건축주들과의 인간관계 외지에 있는 건축사들을 서로 알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보다도 우선 금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원주건축사에서 8만원 정도하고 서울이나 외지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도 있겠지만 6만원 정도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6만3,000평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3억3,040만원 정도가 됩니다.

2만원의 차이가 나더라도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건축사 협회하고 과장님하고 대책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주택과장 최봉철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외지건축사 사무실에서 115건이 접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류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성이 있고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설계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는 설계비는 결국은 다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용역업이고 더군다나 승용차라고 하면 티코서부터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 똑같을 수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이 6만원이고 원주가 8만원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설계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15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8만원 해도 50%이상은 D.C가 된 금액인데 아까 언급했듯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 그러면 티코하고 그렌저까지 일종에 지금 금액만 싸다고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우리 원주시민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능력있는 내지는 적어도 설계를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에 와서 150평 설계할려고 내려오진 않습니다.

감리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할려면 교통비 조차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확인해 보면 나오겠지만 감리나 이런 쪽에서 부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협의를 할래도 도면이나 모든 걸 협의할래도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현실적으로 시공에서도 감리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이 얼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 설계를 했어도 그 이상으로 평당 15만원 이상을 주고 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것은 각자에 문제기 때문에 서울이 비싸다 원주가 싸다 원주가 비싸고 서울이 싸다 이런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특히 외지건축사에서 설계를 한 현장엔 말이죠 감리건축법 제21조 2항에 의하면 건축법에 공사감리에 의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 상주토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감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확인도 전에 말씀드린 현장확인과 아울러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현장확인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에 관내아파트 무단구조변경 적발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3 관내아파트 하자 보수처리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475 관내 주택공사중 설계변경된 내역…

다음 476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477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504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내역 및 시공자 감리자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감리역할이 굉장히 건축하는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네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주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고 만약에 그게 미비한게 있으면 행정조치를 꼭 해줘야 돼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보니까 1번에 천보토건이 있는데 사후에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 주택과장 최봉철 사제리에 천보토건은 사업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지금 예당에 감리자 문제 때문에 질의하는데 감리 포기한 것으로 아는 데 감리자가 예당으로 잡혀 있었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당초에 예당으로 돼있다가 포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507 현재 미분양 아파트 현장별 파악 및 금년말 예상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미분양 현황이 며칠 현재입니까?

○ 주택과장 최용철 10월31일 현재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네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뽑아나온 겁니다. 확실성은 없는 거고 금년말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6,036세대 정도 미분양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난번 지역 신문에 보니까 6,035세대 정도가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구곡지구에 삼성종합건설이 228세대를 계획으로 하고 있다가 분양업무를 중단을 했죠?

○ 주택과장 최봉철 예,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현진같은 경우도 10월초에 토개공에 토지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대한 대책이 혹시 마련된게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저희들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건교부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토개공에서 매입하는 계획이 돼 있고 융자금을 현재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분양 아파트를 본인들이 희망해서 임대아파트로 전향을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변경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영아파트 임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걸로 다른 지역에 보면 말이죠 목포에 우성건설이 약 400가구 이상을 임대로 전환을 했고 안성에 대우건설에서도 800가구가 넘는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임대 아파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 민영 아파트들이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509 공동주택 건설사업승인 내역 및 협의 관련서류 및 사용검사 관련서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555 건축법 위반과징금 수령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58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과징금 현황…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현황에 주택과장님! 안마시술소가 불법개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마시술소…

○ 주택과장 최봉철 일산동에 있는게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자세한 내용 좀 알려 주세요.

○ 주택과장 최봉철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안마시술소를 할 수 없도록 건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동에서 하고 있는 건 적발해서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고발돼 있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정식 허가난 데가 있습니다. 평원동에…

박대암위원 정식 허가난 데는 한군데 입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예.

박대암위원 일산동에 있는 건축허가는 일반주택으로 났다는 거죠?

○ 주택과장 최봉철 근린생활 지역으로…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 영동코아 건축허가 내역…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동코아 부분은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문제가 내포돼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토지주하고 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그 많은 민원에 소지가 생겨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걸로 우려되기도 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아까 류종호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유인물에 보면 말이죠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재정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류가 혹시 들어온게 있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앞으로 이건 착공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에 토지 소유주관계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제출서류하고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접수는 받지 못하고 행정력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아요 토지주하고 시행자가 어차피 사용 승락서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최봉철 예.

박대암위원 그건 어차피 한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사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까지도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 561 주택건설 사업승인 내역 및 불허처리내역… 안 계시면 567 사용검사 600평 이상 처리접수 및 내역…

여러 위원님은 주택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강우위원…

한강우위원 농촌 빈가가 있는데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빈집 주택철거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강우위원 그런데 주인에게 꼭 허락을 받아야 철거가 됩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구두상으로는 승락을 받지 않고 했을 때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우위원 대개 외지사람 이거든요. 외지사람들이 승락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흉가로 되어 있는데 지역으로 봐서는 분명히 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가정비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30동이 돼 있는데 만약에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을 때는 강제 이행집행을 하는 걸로 보상을 줘야만 합니다. 시비가 낭비되는게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게 됩니다.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반적인 질의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80년도 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건축한게 있습니다.

보조도 있었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대지가 아닌 전에다가 건축을 했는데 이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소유주는 누구로…

소유주는 원주시로 돼 있으면…

원용선위원 소유주는 동 명의로 돼 있어요. 마을창고니까 예를 들면…

○ 위원장 김춘호 우리 내용하고 좀 다른거 같아요.

원용선위원 창고나 마을회관이 주택과 사업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요 관계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업계획을 할 때 서류를 검토해서 만약 사업계획서상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관계 서류가 있는지는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주택공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불법하도급이 선행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조사한게 있는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원주시 관내에 아파트 공사중에서 행정소송이 끝나기 전에 앞서 허가한 것이 있는지 허가 예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첫번째가 됩니다.

주택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행정지도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주택공사는 바로 사업승인이라든가 모든 걸 건설부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주택공사는 행정력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하도급 관계는 저희들 차원에서도 조사할 수 없고 건물관계 시공관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현장 대리인 배치라든가 감리자 배치는 저희들이 상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소송이 끝나기 전에 건축허가라든가 사업승인이 난 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소송계류중에 있는 끝나기 전에는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아파트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4건입니다.

박대암위원 어느 어느 거죠?

○ 주택과장 최봉철 신라, 행구동에 우리, 서곡에 삼진, 건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단계택지에 대한 말씀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입주자들이 원성이 높은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홍보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적발위주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대규모 택지개발이 대대적으로 원주시에 대규모 건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어느정도 노력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지역전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저희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 나갈 때 지역업체에서 공사할 수 있는 시공하는 범위라든가 전문건설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 가능한 지역 업체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재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창묵위원 그러면 권장사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건축관계 법률상으로는 조례로 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만약에 그러면 사업승인 당시에 이러한 것을 언급을 했을 때에 만약 지방 전문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했을 때 그쪽에서 안 들어도 대안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안 들었을 때 대안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강제로 이행하라고 명을 내릴 수는 없고 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먹는 식단까지도 서울에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나 이런 것이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대건설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대건설에 등록돼 있는 토목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공사입찰에 차별화해서 원주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재하청으로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하청 과정에서 너무나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하고 처음에 원도급받은 사람들하고에 금액차이가 50%이상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부실공사까지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권장사항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와 기타 다른 주택과에서 자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구를 모색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최봉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 위원장 김춘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는 현장확인 후 추가질의토록 하고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해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미발주 공사현황 및 사유 수도과는 해당없고 다음은 수도요금 체납현황…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전년도 과년도 이렇게 8,267만3,000원이 체납이 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1종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영업1종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영업1종은 가정용이나 영업용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다음에 욕탕1종이요.

○ 수도과장 민경욱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용…

○ 수도과장 민경욱 공공용은 관공서, 병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학성위원 며칠 현재입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현년도는 '95년10월20일 현재입니다.

장학성위원 이와 같이 지금 8,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영업1종이라든가 영업2종 가정용은 대상자가 많다고 하지만 욕탕1종이라든가 공공용에 1,000여만원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여기에 따르면 체납기간을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서 매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체납정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도요금에 따른 회계말이 언제입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2월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건 회계를 연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익년 3월까지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래서 연도말 전에 이건 전부 종결짓도록 이렇게 특단에 노력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용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 나열을 했는데 체납이 공공용에 있을 수가 없고 이건 어떠한 실무책임자에 대한 게으름이랄까 무슨 이런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요금체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액 수납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체납이 되면 단수를 시켜서 돈을 받는게 있잖아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박한희위원 단수시키면 공공용 같은데는 바로 돈이 나올텐데…

○ 수도과장 민경욱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면서 단수하도록 하고요 1회 체납되거나 2회 체납되는 것은 독려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혹시 여기 체납 영업1종에 풍물시장거 들어가 있지 않아요?

○ 수도과장 민경욱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풍물시장에 1,400만원인가 얼마가 체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전번에 세워줬는데…

○ 수도과장 민경욱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액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 수도과장 민경욱 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팔천 얼마 된 게 아니냐 이거지 하여간 이건 일단 수도과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단 물을 공급해 줬으니까 정당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직원들을 관리해 가지고 받도록 해요. 8,000만원이 적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과년에 비해서 현년도가 7,8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체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 수도과장 민경욱 지금 현년도 7,300은 10월20일까지 돼 있는데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수입이 잡히지 않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공공용 체납내용…

○ 수도과장 민경욱 그것도 같이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체납이라고 하면 몇개월을 두고 미수가 된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1개월 이후부터는 체납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먼저…

예, 자료요청…

박한희위원 물품구입 대장 있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

박한희위원 물품구입대장하고 수불대장, 소모품대장 있죠?

○ 수도과장 민경욱 계량기 구입이라든가, 계량기통 구입, 가랑…

박한희위원 자질구레한 건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공무소에 주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관급구입해 가지고 나가는 거…

박한희위원 그 대장좀 가져오고요, 그 다음 월별로 검침한 검침 대장 있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

박한희위원 검침대장하고 여기 보니까 계량기를 교체한 숫자만 나와 있다구요. 어느 집에 계량기를 교체했는지 그것좀 요청해요.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전혀 징수 불가능한 업체도 있죠?

부도가 났다든가 기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3월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 이후에 가도 징수를 도저히 할수 없다고 판단되는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건 제가 지금 수도과 담당한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그 내용을 아까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신 고질체납자 현황낼 때 그 현황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게 한두달 체납이 아니고 예년부터 안 낸 고질체납이 있을 겁니다.

징수불가능한 건수하고 액수하고를 자료에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먼저번에 요금체납 현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단수현황을 보게 되면 관파열과 상수도 공사하는데만 단수를 했지 여기 체납에 대해서는 단수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체납 문제가 있는데 체납사유로 단수한 적은 한 건도 없어요. 전부 관파열과 상수도 공사 문제 때문에 단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체납이 늘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민경욱 글쎄 지금 저희들이 단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단수가 자꾸되면 민원에 야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금체납에 대한 단수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선위원 단수도 예를 들어 아까 체납기간이 1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 정도 체납했다고 했을 땐 체납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앞으로 고질체납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단수를 해서 체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순서 572 아파트 급수시설 점검실적…

예, 박대암위원…

박대암위원 지도점검 방법에서 지하 저수조에 관리실태라든가 청소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 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점검일지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면 필증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별도 점검을 안 하고요.

박대암위원 현지 나가서 지금 점검을 안 하시고 필증을 대신한다구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박대암위원 필증만 봐서는 제대로 청소가 이행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청소한 뒤에 전후 사진까지 다 들어오는 사항이 되니까

박대암위원 그 내용을 한번 필증을 사본이라든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도과장님은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많은 걸로 압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이게 전부 계량기 교체에서 통계숫자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집을 계량기를 고쳤고 하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시간도 12시가 다 됐으니까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오후 감사에 하는 게 좋겠어요.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박한희위원 수도과에 보면 고액체납된게 있어요.

체납자가 누구라는 명단이 나와 있다구요. 개인별 명단을 가져오시고 계량기 교체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교체현황하고 월별 계량기 검사해 가지고 월별 수도세 요금 매긴 거 있어요, 그 대장하고 또 우리가 관급자재 구입대장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대장과 불출대장 그렇게만 가져오면…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로서 관내 노후관 교체 실적 및 연차별 교차계획…

573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노후관 교체한 실적이 42.7㎞인데 폐상수도관을 회수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회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왜 없습니까?

지침에는 반드시 회수한 상수도관을 원주시에는 급배수관 정비사업 지침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노후관 교체는 현지에 기존있는 노후관을 도로 발굴해서 교체해서 할려면 공사비 과다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신설만하고 해서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상수도망이 그대로 땅 속안에서 묻혀서 썩거나 토양오염을 시키는 것이 한두번 일이 아니고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분명히 상수도 급배수관에 관해서 정규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침대로 해서 아무리 과다 하더라도 다시 회수를 해야되는 회수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다니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가히 의심스럽습니다.

전산망도 도입하는 굉장히 앞서가는 원주시 상하수도과에서 아예 안 한다고 하면 굉장한 문제점입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앞으로 과다 공사비가 된다 하더라도 회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교체계획에 있어서 구관이 있는 것은 다시 회수를 해야 할 대책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공사비 과다기 때문에 신설하는게 시급하다 보니까 노후관 회수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아니 왜 원주시만 사업지침 규정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신설만 한다고 하는지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때도 그러면 계속 신설만 하고 회수는 안 한다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될텐데요.

○ 수도과장 민경욱 과다공사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폐상수도관은 틀림없이 정규사업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공사비 과다로 인해서 안 했다는 것보다는 찾기가 힘들 겁니다.

예전에 설계도면이 없어서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을 몰라서 그런다는게 더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어느 공사를 하든 간에 폐상수도관이 묻혀 있으면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건설과나 이런 기관하고 협조해서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같이 어떤 플라스틱이나 상수도관이 썩지 않는 것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주철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땅 속에 묻혀서 삭아버립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지금 배관망도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배관망도 새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노후관 회수하는 것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공사를 할 때 다시 같은 기존 노선을 갈 경우 신설될 경우에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지역을 지나면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이따 감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도를 전산해서 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오후에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오찬을 위하여 약 한시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박대암위원, 박도식위원, 원창묵위원, 원경묵위원께서는 현지확인 하시고 오늘 감사끝나기 전에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지금 박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575도 물품대장이고 계량기 교체장부내역 세가지를 겸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여기 관급자재 수불대장에 보면 말이에요 계량기통하고 계량기하고 품목이 두가지 뿐이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그 두가지는 관급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요 나머지 가랑이나 이런 것은 수탁공사할 때 사급자재로 들어갑니다. 설계에…

박한희위원 우리가 그걸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잖아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건 가랑이라든가 그런 건 수전자재 동파가 난다든가 그런 자재만 사가지고 있다가 고쳐주는 것만 관급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지금 구입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기에는 수불하고 구입하고 있는데 그런 건 얼마 가랑을 100개를 구입했다던가 물품 구입할 때 물품결의서 있잖아 물품결의서에 싸인을 하고 구입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건 기동수리반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작업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수불부도 가져올 겁니다.

박한희위원 이 수불부는 누구누구 타갔는데 일단 결의할 적에 우리가 물품을 금년도에 신규로 100개를 구입했다던가 200개를 구입했다던가 하는게 나와야 할거 아니냐 그런게 수불부지…

○ 수도과장 민경욱 그 앞에 입고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구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난이 있고 재고있고 불출량이 있고 입고처분이 분실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업무 담당계장님이 박한희위원님한테 와서 수불대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한희위원님…

○ 수도과장 민경욱 작년도 동파나 고장난 현황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동파나 고장난 건 총 고장이 428개 동파가 631개 총 1,059개를 새로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 고장이 428개, 동파가 631개라 했는데 여기 수불부는 그보다 엄청 많이 나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1월31일부터 지금 계량기 개인별로 나간거는 1,200개도 넘는데 수불부에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숫자가 틀려요? 여기 현항 계량기 보면 명단 개수는 1,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건 한 1,00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수불대장엔 개인명단으로 다 돼 있는데…

○ 수도과장 민경욱 자료 뽑아놓은 것은 10월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정확하게 10월31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명단이 20명이란 말이에요. 착오가 나네요.

○ 수도과장 민경욱 다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계량기 관리는 본인들이 하는 거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

박한희위원 이렇게 동파가 1,000여개씩 나간 건 작년도에 그렇게 춥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파가 많이 난다면 예산절감이 안 되잖아요? 또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를 하면 수도세도 많은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 수도과장 민경욱 동파된 계량기는 수용가가 물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 부주위로 인해 가지고…

박한희위원 계량기 검침할 때 계도를 잘해서 많은 계량기를 교체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에요.

박한희위원 자료에 보면 6월달에 동파 됐다고 했는데 6월달에 무슨 동파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달까지 동파된 걸 3월부터 개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신고기간 3월까지 하지 않고 넘겨서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잡혀있는 날이…

박한희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2월전에 동파됐다면 검침은 매달하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

박한희위원 그러면 수도세를 어떻게 매겼어요? 뭘 보고…

○ 수도과장 민경욱 신고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신고를 제때 못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주민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사항이 될 때 그때는 인정부과로 매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4월달부터 수불된 것이 무려 200~30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동파된게 1월2월에 동파됐다면 4월에 교체됐다면 그 동안 두달이라는 동안 수도세를 매기기가 굉장히 급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우리 물 안 썼다 싸울 거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두달동안 동파된 계량기 가지고 결과적으로 요금을 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건 3개월치를 계산해가지고 나눠서 인정부과 하는 걸로…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3개월치를 인정부과 한다면 겨울철에는 어느 가정이든 물을 덜써요 봄이 되면 물을 더 많이 쓴다구 그러면 변칙 스타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그때 그때 적절하게 해서 우리 기동수리반 있잖아요? 또 공무소에도 주잖아요 계량기 교체하는거 그래서 그때 그때 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물세를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박한희위원 우리가 매달 검침을 한다 이거예요. 검침원들이 어느 집에 가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걸 내면…

○ 수도과장 민경욱 교체는 본인 신고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박한희위원 본인이 신고 안 하면 교체 안 해줘요?

계량기는 우리 관에서 물 사용료를 매기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본인들이 계량기 없으면 물 그냥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량기를 본인이 깨서 훼손한 건 그 사람은 처벌 받는 걸로 아는데…

○ 수도과장 민경욱 동파한 거나 고장난거나 그 사람들이 물게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동파된 건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깼을 적에 그건 처벌받죠?

○ 수도과장 민경욱 부주위로 깨진 것도 동파나 같은 가격으로 나가겠습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건 과태료가 나갑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검침원들이 돌아다녀봐서 동파되면 즉시 갈아줘라 이거예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여기 5월달에 동파됐다고 그랬는데요. 3개월간 검침원들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 까, 그건 아니죠?

검침은 매달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예, 그러니까 본인은 동파된 내용을 신고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검침원이 나가서 보니까 동파돼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니까 복명을 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그 기간이 걸려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택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요지는 5월달에 돼 있는데 검침은 두달에 한번씩 해요?

○ 수도과장 민경욱 매달합니다.

김택민위원 그 사람이 3월달에 나가봤을 거 아닙니까 나가봤을 때 동파가 지난 겨울 1월, 2월에 내지 3월, 4월에 동파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달에 검침하러 갔다가 동파된 걸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3월달에 복명서를 내서 교체가 되든가 해야지 5월달에 동파됐는데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또 한가지 이게 지난 겨울에 동파가 몇개 됐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동파가 631개입니다.

김택민위원 동파가 630개 우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중에 몇%가 동파가 됐다는 겁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약 2만9,000 정도…

김택민위원 2만9,000에서 630개면 동파라고 봅니까, 불량이라고 봅니까? 기계자체에 결함이 아닙니까?

몇개 회사가 납품하고 있죠?

○ 수도과장 민경욱 납품은 1개 회사로…

김택민위원 개당 가격이 얼마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개당 가격이 ㎜별로 틀립니다. 10㎜같은 경우는 1만1,100원, 20㎜ 1만5,700원, 25㎜ 1만8,700원, 40㎜ 8만5,500원…

김택민위원 1만5,000원씩만 잡아도 600개라고 했죠, 1,000만원인데…

○ 수도과장 민경욱 그런데 동파되는 건 거의 가정용 10㎜입니다.

김택민위원 가정용이고 뭐고 간에 이런 식으로 한해 겨울 지나갈 때마다 고장이라든가 동파가 된다면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회사만 할 필요가 있겠어요?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이 겸직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납득이 안 가는 거 같은데 계장님이 충분히 보조를 해주세요.

박한희위원 김택민위원 질의는 불량품을 받은게 아니냐 이거예요?

김택민위원 지난 겨울에 동파가 될만한 기온이었다면 모르는데 누구나 다 겨울을 지낸 사람들인데 동파가 이렇게 많이 된 건 업자가 일부러 불량품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3개월씩 스탠바이가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시청을 믿고 요금을 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 수도과장 민경욱 지금 1,059개 중에서 고장 428개는 자연고장으로 인한 건 납품회사에서 그냥 교체를 해주는 거고요.

631개 동파는 동파나 자연고장은 조사해 보면 다르게 되기 때문에 동파는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받고 교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 입찰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이 회사 몇년 동안 납품했습니까?

이 사람들 계속해서 독점을 주는 바람에 불량품으로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게 있는 거 같아요.

○ 수도과장 민경욱 어느 특정기업을 하는게 아니고요 관급이니까 조달구입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납품 받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이 회사를 했을 때는 수의계약 한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아니죠, 조달구입을 하면 조달청에서 전국에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관급이니까 여기서 납품만…

김택민위원 이 회사가 계속 거래하는 거죠? 1년이 지나면서 천 몇백 개씩 이런 식으로 어느 회사가 이렇게 고장이 많고 동파 되는게 많고 이렇습니까?

조달청에다 우리가 원주시에서 이런 회사를 쓸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 못합니까? 이런 엉터리 회사가 납품을 천 몇백 개씩 결점이 있는데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검토해서 조달청에 알아보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예, 이건 회사를 갈아치우세요.

우리가 어차피 돈을 주고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기업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인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됩니다. 시장님한테 얘기한다든가 해서라도 교체를 해야죠. 지난 평균기온이 몇도인데 동파가 됐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 우리가 처음 감사를 하는데 명년도에 이걸 한번 볼텐데 금년 겨울에 몇개가 동파가 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상식선에서 일을 해야죠, 원인을 캐셔 가지고 시정하시고 갯수가 틀리다 그러는데 이것도 맞출 수 있으면 맞춰 놓으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

박한희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 수도과장 민경욱 예, 교체는 그냥 해줍니다.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어느 집 수도용지에 보면 계량기 값이 포함돼 나갔는데 만약에 계량기 값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료 가져오라면 나온단 말이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고장으로 교체해 주는 건 돈 받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부동이라는 거 교체해 준 거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야 되겠어요, 내가 부를테니까 수도고지서를 가져오라고…

○ 수도과장 민경욱 계량기 값은 별도로 나갑니다.

수도요금에 나가는게 아니고…

박한희위원 어디로 나가요?

○ 수도과장 민경욱 계량기값 신청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5분간 감사중지를 해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57 관내 군부대 상수도 현황 및 요금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577페이지하고 578페이지, 607페이지, 608페이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캠프롱과 앞에 군부대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캠프롱에 상수도 요금은 배수구역외 지역임으로 부과치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대도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왜 캠프롱만 내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캠프롱부대는 지금 저희들 배수구역내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 요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앞에 요금을 보면 캠프롱에서도 상당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첫째 의문이 가고요 또 한가지는 하수도 현황이 그위에 관내 군부대 하수도 현황은 하수도대장 평면도상에 명기되지 않음 이런데 왜 명기되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부대에 하수도 시설은 저희들 도면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류종호위원 하수도가 유입되는 어느 지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저희들 공공하수도 연결돼 있는 부분만 나오는 거구요 부대에 하수도 시설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도면상에 기재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부대에 하수는 차집관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우리 원주시에 차집관로를 안들어오는 부대는 저위에 관설동 병영교 상류부에 부대 그 다음에 캠프롱, 후송병원 사령부 거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차집관로 계획이 내년도에 사령부 후문에 후송병원에 사령부 오수는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하수는 그쪽으로 나오겠지만 일반 오수는 부대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그런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대내에서 옆에 토양을 오염시키고 말이죠 그런 현황과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앞으로 차집관로에 있는 것은 다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외에 부분은 차집관로하면서 연결하는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지하배수 구역외 라면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배수구역외 지역은 도시 동은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태장2동, 가현동하고 캠프롱 그 일대 산으로 해가지고 인터체인지 거기로 넘어가는 것은 배수구역 바깥이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이와같이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에 해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건 도시계획 구역안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배수구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계별로 돼 있는데 '97년도 하수도재정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97년도 재정비 때 1군 사령부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된 구역안에서만 하수도 배수구역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렇다라면 도시계획 재설비를 하니까 반드시 캠프롱이라든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부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수도 요금같이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

캠프롱 상수도현황 및 요금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거기를 보면 말이에요. 5,6,7월 캠프롱 여러사람이 물을 쓰는데 4월달에는 1만1,118을 썼는데 355만원을 물었는데 6,7월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컴퓨터입니까?

물은 각자가 쓰는데 저울로 달듯이 똑같이 나왔다는 건 의혹이 가는데요 검침원에 재량 아니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이 내용은 검침원이 관계가 있는 건지 계량기가 고장인지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거기가 75㎜예요, 100㎜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75㎜입니다.

박한희위원 교체한게 없단 말이에요.

교체한 내역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 이게 어떤 물건 같으면 똑같다고 하지만 물을 덜쓰고 많이 쓰고 그렇지 똑같아요 어떻게…

○ 수도과장 민경욱 한번 검침원하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때요? 동파된 사실이 있어가지고 관을 교체했다면 그걸 세달치를 평균해서 나누지만 여기 계량기 교체된 사실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건 의혹이 굉장히 있는데요.

○ 위원장 김춘호 제가 봐도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봐도 여느 물건 같으면 그런데 물이라는 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이 직원 지도감독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시 검침원하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른 자료하고 같이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되질 않겠어요.

박한희위원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물을 퍼서 정수해서 좋은 물을 내보내는데 물을 내보낸 물세를 제대로 안 받아들였을 때는 시 재정에 엄청난 불이익이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하나 부주위로 해서 이런 원주시 재정을 축낸다면 그 사람은 검침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해요.

○ 위원장 김춘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 물품대장 및 수불현황과 계량기 교체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관련자료가 제출되는대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박한희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또 방금 말씀하신 5,6,7월에 대한 것도 내일 오전 9시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받겠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관망도 유지관리현황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계속 뽑으라고 하는 상황인데 기계가 잘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기계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안 돼서 그럽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인원은 있는데 기계가 안 됩니다.

류종호위원 여태까지 사용하신 적이 없는 모양이죠?

○ 수도과장 민경욱 사용을 하는데 프린트가 안 됩니다.

류종호위원 어떤 프린트를 말합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어느 한 부위에 도면을 뺄려고 하는데 그게 안 나와 가지고…

류종호위원 전체적인 프린트해서 나오는 건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프린터를 말하시는 건가요, 프린터가 몇개입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평면도 전체 나오는 프린터 하나가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전체 관망도는 나온게 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화면으로는 볼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프린터가 망가져서 안나오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이상하네요. 감사를 하니까 안 나오는게 이상하네요. 그뒤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산유지비하고 582페이지 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80페이지에 급배수관망도 조사작성 용역시행중 1억4,900만원인데 용역회사는 어디다 합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중앙항업 서울입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간단한 수불 대장 하나 컴퓨터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4,9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과연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용역비 조사하다가 이런게 나왔었는데 9월달인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쓰지도 못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조사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에 사용을 안 했는지 수리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직무에 대한 태만이라고 생각이 돼요.

○ 수도과장 민경욱 지금 아마 상수도 배관망도를 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더 지구 확장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측까지 아마 원주시 상수도 배관망도 전구간을 이번에 아마 항측과 동시에 전산망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요번에 항측을 합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항측은 하수과에서 '93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으로 인한 항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올해 내년 3월달까지 흥업지구를 또 항측을 합니다. 또 원주시 전체를 내년도에 다시 항측을 해요. 그러면 이 예산을 나중에 예산을 다뤄야 할 문제지만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걸 더 늦췄으면 합니다.

물론 용역을 줬지만 항측을 내년에 하고 수불대장도 못 맞추는 마당에 왜 이런데다가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그 다음에 전산유지보수비가 1년에 1억1,700정도 들어요.

그러면 전산유지비에 있어서 뒤에 하수도만 하더라도 430정도 되는데 이런 건 우선 급한데부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불대장 이런 것부터 먼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예전에 전산망 프로그램은 예전에 개발돼 있던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겁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깔려 있는게 배수관 당초있을 때 10년전 배관망도 들어가 있는데까지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확장돼 있는 배수관 지역은 이번에 아마 그 확장 관계로 인해서 이 용역만 한 것 같습니다.

류종호위원 뭐하러 컴퓨터를 사다 놓으셨는지 '93년도에 이건 완성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93년도에 해놓은 걸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시 1억4,9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니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누수율이라든가 이러한 검침을 하는데 전산에 다른데 쓸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징수에 대해서 관리비 용역주는 것도 있을텐데요. 거기 징수할 때 용역…

○ 수도과장 민경욱 그게 아까 말씀드린 581페이지에 8,900만원이 자체에서 전산하기 위한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희전산에 올리던 것을 자체 고지발부하기 위해서 8,900만원이…

류종호위원 우리가 1년에 징수하는데 쓰였던 돈입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매년 연희전산에 올라가던 것을 수수료를 연간 9,000만원 1억 가까이 수수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줘 가지고 자체 기계를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자체 고지발부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비 8,900만원이니까 금년 11월부터는 연희전산에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아직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가능한 그런 수수료도 지불하는 것보다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1억4,900에 대한 것과 기타 전산유지비에 드는 것을 업무들을 통폐합해서 만들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용역을 가지고도 예전에 배관망도를 할 수 있는 용량가지고는 이거 충분히 돌리고도 남습니다.

빨리 이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582 용역현황은 설명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584에 간이상수도 현황…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지금 원주시 간이 상수도가 160개소로 돼 있는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1년에 한번 정도는 합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뒷면 58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면별로 나와 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면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6개소가 지하수 27개소, 계곡수 34개소, 용천수 99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정수 160개소는 동일하게 매분기 자체 보건소에서 8개 항목으로 수질검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33개소는 반기 6개월에 한번씩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개 항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뺀 133개소를 2년에 1회씩 강원도 보건연구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개소 지하수 원수에 대한 것은 2년에 1회씩 11개 항목을 강원도 보건연구원에서 의뢰 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며칠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건 15일 그러니까 우리 자체내 보건소 분기내에 하는 것은 빠르면 2~3일내에 받아볼 수 있는게 되고요 보건연구원에 가는 것은 15일 정도됩니다.

최원하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1개월 내지 2개월이 걸리더라구요 수질검사는 체계가 바뀌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수질검사 원수는 수도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최원하위원 1차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 그러니까 매분기에 8개항 하는 것은 분기마다 우리 자체…

최원하위원 1차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최원하위원 종합검사는 도 보건연구원에서 하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최원하위원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겨울에는 모르지만 여름에는 10일, 20일 걸리게 되면 운반하는 도중에 수질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확한 수질검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정비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건 최대한 연구검토해서요 자체 인력양성이나 강구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 위원장 김춘호 아니 그게 말이죠. 원주도 하는 걸로 신문에도 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 수도과장 민경욱 그래서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모든 기능을 다 갖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건연구원은 안 가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용선위원님…

원용선위원 수질검사 일지는 보건소에 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수질검사 일지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요 검사필증이 저희들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16개 지역을 실질적으로 제가 볼적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금년 7월부터는 채수병을 각면으로 보내가지고 분기에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하도록 했다고만 답변하시지 말고 근거 서류라든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예.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내일오전 10시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부과징수현황 다음 588 관내 목욕탕 및 수영장에 대한 지하수…

안 계시면 590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 설치 실적 및 공사계획…

606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장비현황 안계시죠.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고액 체납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성통상 같은데 600 얼마 강원일보, 유니온 전자 전부받을 만한데인데 세차장 같은 건 단수조치하면 세차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고액 체납자들한테 받아들여요.

그리고 계량기 교체에 대한 것을 보니까 캠프롱에 교체한 사실이 없고 요금이 균일하게 똑같다는 것은 의혹이 되니까 시정할 것을 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검침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철저히 검침을 하도록 한달 한달 검침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에 의혹이 되는데에 검침원들은 교체시키란 말이에요. 그럴 용의 없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세요.

○ 수도과장 민경욱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여기 계량기 교체 내역이 나왔어요. 현재 원주시 아파트에 검침 방법이 전부 다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아파트에 검침을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그러니까 '92년도 전까지 한 아파트는 가구별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짓는 아파트는 메인계량기로검침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메인 계량기하고 가구별 하고에 차이점은 뭡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 계량기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더 편리하고 수도검침을 하는 것도 수월한 상태가 되는데요 각 가정집에서 메인계량기를 해서 분리해 가지고 배분해 가지고 돌리는 그 과정이 주민들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가구별 계량기를 달라고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그겁니다.

시 행정이 편리해야 되느냐 주민에 생활이 편리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죠.

○ 수도과장 민경욱 예, 맞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치중해야 된다고 봅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시민을 위한 쪽으로 해야 됩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메인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가구별로 분산을 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한 적이 있죠?

○ 수도과장 민경욱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아파트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체가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가정별 계량기를 설치해서 징수하도록끔 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바로 그 답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검침하고 징수하는데 불편하니까 메인계량기로 시에서 할려고 하고 주민들은 메인계량기를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마다 분산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려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행정차원에서 시민에 불편을 덮어주는 의미를 갖더라도 이건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조차 들어온 걸 모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제가 지적을 할까요?

상록프라자 아파트에서 몇번 신청했습니까? 태장2동 상록프라자 아파트에서 여러번 신청했습니다.

나와 있죠? 민원으로…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신관영위원 몇번 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 얘기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시행정에 편리하게 가는 것은 좋지만 아파트 같이 몇백세대를 그걸 관리사무소측에 위임해서 메인에다 해라 그렇게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시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는 지시사항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권장이죠. 우리 행정력이 힘이 모자라고 손이 모자라니 너희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편리를 봐줄 수 있느냐 하는 협의를 하면 몰라도 메인계량기 갈아 줄 수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시민은 누굴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상록아파트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에 산재돼 있는 아파트에서 조금 큰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데는 전부 분산됐어요, 메인계량기 없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확인하세요.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형평에 원칙을 살려서 행정도 시민편의 위주로 펴 나갈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교체 내역을 보니까 여기서도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는 분산해서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글쎄 과장님 입장에서는 검토대상이 될지 몰라도 저희 수용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하나만 말씀 드릴께요.

579페이지에 유수율이 73.9%고 무수율이 26.1%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 수도과장 민경욱 누수율에 대한 금액 말입니까?

류종호위원 예, 74% 하고 26%…

○ 수도과장 민경욱 금액은 환산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효율을 100%로 본다면 징수한 금액하고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금방 나올텐데...

○ 수도과장 민경욱 그게 될라면 전체 요금 부과액을 알아야 되거든요, 부과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류종호위원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누수율에 대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 먼저 대책을 세워서 그러한 대책까지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원하위원님 하수과입니까?

최원하위원 607페이지에 군부대하수도현황 및 요금징수 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635부대에 사용량이 32,056입니다.

조정액은 663만5,510원, 그 밑에 보면 제독중대 사용량이 3만2,930, 조정액이 306만7,400원, 맨밑에 보면 신복지회관 해가지고 3만2,412, 조정액 670만7,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용량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독중대마는 조정액이 반밖에 안 됩니다.

○ 하수과장 민경욱 지금 여기 관경표시를 안 해놔서 죄송합니다만 2635부대 수납액이 600만원하고요.

제독중대는 수도관경이요 관경이 가늘어가지고 조정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최원하위원 그래도 사용량이 같으니까 같은 요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수도과 사용료에서 나오는 요금징수 관계기 때문에 내려가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수도요금에 누진세 매기는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는 수도세에 의해서 무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보니까 군부대 계량기 검침한 거하고 이 사용료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걸로 해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는 환산법이 틀리다 이거예요.

○ 하수과장 민경욱 직원이 내려가서 수도과하고 확인하고요 우리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종호위원 하수도요금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계산하죠?

○ 하수과장 민경욱 수도사용료에 따라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럼 앞에 수도현황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금방 계산하면 될텐데…

안정신위원 수도사용량에 몇%를 부과하는 거예요?

안정신위원 안 나와 있어요?

○ 하수과장 민경욱 오타 같은데요.

안정신위원 수도사용량이 몇 퍼센트를 부과…

○ 하수과장 민경욱 몇%라는 건 없고 각 업종별에 따라 가지고 사용량에 대한 우리 하수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해 지도록 돼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업종별 %가 다른단 말이에요?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신관영위원 제독중대가 사용량이 잘못됐어요

○ 위원장 김춘호 하수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라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오늘 위원들 질의하는데 대해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질의하시게 되면 철저한 답변이 되고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철저히 보완해서 지금 이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보니까 잘못 기재했어요. 뒤에 거를 검토해 가지고 나와야지 감사자료를 등사만 됐다 하고 나오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민경욱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그리고 여기 부과 프로테이지를 보면 금액이 동일하게 돼 있어요.

○ 하수과장 민경욱 예, 동일합니다.

안정신위원 여기 보니까 65%, 64%, 62%, 54%, 63%, 62% 다 틀려요. 같은 %가 나와야 되는데 다 %가 틀립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가 틀렸으면 나한테 분명히 말하세요.

○ 하수과장 민경욱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신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하수도 징수에서 미수액 2,700만원이 됐는데 '94년도에요 이건 현재 징수가 됐습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지금 부과현황에서 미징수된 사항은 고질적인 체납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매달 보내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디로 갔는지 주소가 불분명한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단수라든지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래도 안 되면요.

○ 하수과장 민경욱 계속해서 안 되면 지방세법에 준용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안정신위원 그런 거 한번 처분한게 있습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이번에 안내장 전부 보냈습니다.

안정신위원 '94년도 거는 제대로 징수가 안 됐겠네요?

○ 하수과장 민경욱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95년도분 1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 하수과장 민경욱 10월까지 징수한 거고 현재 은행에 들어가 있는게 저희들한테 세입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상 11월 말일이 되면 1억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은행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94년도엔 17억4,300만원, '95년도엔 14억2,900만원인데 12월말까지는 17억4,30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가능합니다.

안정신위원 더 올라가지는 않고…

○ 하수과장 민경욱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여하튼 징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일단 안내장이 다 나갔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한달 지난 뒤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혹시 이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근무가 불성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중복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은 겸직하고 계시죠?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장학성위원 지금 수도요금 체납이 800만원이 있었고 하수도 요금도 체납이 과년도 분이 2,755만6,000원 현재 금년도 1억5,500만원이 미수가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도요금에 의해서 하수요금이 부합돼 나가게 거기서 고지를 하나로 나가죠?

○ 하수과장 민경욱 나갈 때는 같이 나가는데 체납되면 분류돼 나갑니다.

장학성위원 수도세를 체납하게 되면 하수도세가 역시 겸해서 체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내거만 받고 네 거는 놔두고 이러한 우려가 혹시 분류돼서 받는다면 먼저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도세에도 공공용이 641만8,000원이 체납이 있었고 아울러 하수도세도 역시 공공용이 과년도분 358만2,000원 금년분이 2,110만9,800원 아울러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상수도세를 보면 군부 K.M.G 같은 경우는 전액 수납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공서라든가 예산에 의해서 매년 똑같은 부담금을 내는거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양이 공공용으로 체납이 됐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11월부터는 연희전산으로 상수도요금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고지발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 요금은 체납이 동일용지로 나가기 때문에 체납이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학성위원 아까도 수도요금 때문에 상당히 왈가왈부 했기 때문에 수도요금 검침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해서 고장수리 전담을 하시고 수납이 되면 하수도 요금도 수납이 됩니다.

이걸 병행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과장님이 연내에 이와 같은 체납이 없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하수과장 민경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과장님이 하수도요금 미수액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94년도분 2,700만원이 아직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95년도 말이 돼 가는데 지난 1년 동안 아직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96년도에 받으실려고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95년도 거야 명년도에 한다고 하지만 '94년도는 2년이 흘렀는데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다음달이면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해를 넘기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요 안 내도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형평의 원칙에 안 내게 되면 다 안 냅니다.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상수도는 단수한다고 하지만 하수도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호하게 하셔야지 안 낸 사람들이 보니까 고액체납자 명단에 강원일보사 같은 데가 돈이 없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강원일보 기자도 계시지만 상수도요금 안 냈는데 하수도 요금도 안 냈을 거 아니예요.

하수도요금도 체납자 있죠? 그것도 한번 뽑아주세요. 내일 아침에요. '94년도분은 금년해가 넘어가기 전에 일단 상수도는 단수 조치하시고 괜찮습니다.

행정력이라는게 그렇게 너무 눈치볼 필요 없어요. 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 하수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부터는 자체 고지발부가 되고 하수도 요금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수과에 대한 질의없으시면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안정신위원 캠프롱은 하수도 요금은 배수구역외라고 했는데 부과를 하지 않죠?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안정신위원 제가 보기엔 말이죠 부과해야 됩니다.

물론 하수도 시설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나쁜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는 관을 묻어가지고 부과하는 것도 하나에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저희도 작년도부터 계속 받을 의향을 가졌는데요 배수구역 바깥이 되다 보니까 조례 이외에 사항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고 하수종말 처리장에 오수관 연결이 됐다면 그걸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오수관 연결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하고 그냥 방류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배수구역 바깥이 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사령부도 안 돼 있죠?

○ 하수과장 민경욱 사령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계획이 내년도 사령부하고 후송병원하고 캠프롱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96년도 하수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준설은 없고 전부 기 있는 거 수리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 하수과장 민경욱 사업계획은 세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대상이 배수불량지역 하수도개수사업하고 매몰 및 집수구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 이렇게 세가지를 항상 동에 받아 가지고 받을 때 우선순위 그 사항과 사업상태를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새로운 하수도 개설은 어떻게 해요?

○ 하수과장 민경욱 신설하수도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필요로 한다 하는 장소는 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도…

○ 하수과장 민경욱 개수가 신설입니다.

안정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는 이만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택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 과에서는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양재화

주 택 과 장최봉철

수 도 과 장민경욱

하 수 과 장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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