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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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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일시 1995년12월1일(금)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도시공원 결정으로서 어린이공원 결정 기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원주시 각면단위 3개 면에 1개소가 공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흥업면에 6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결정 기준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자연경관에 보호나 시민에 건강 휴양 및 생활에 향상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조성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까지 조성이 되겠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조성 안 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도심공원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또는 유원지 건축물을 정확히 파악해서 합리적인 조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자료를 활용하고자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를 10월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곧 개정을 위한 전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근거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

명년도에 도시공원 지금 확정계획에 대해서 발주해야 될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원주시내에…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기공원이 결정이 되고 수립된 지역에 대한 발주 계획은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법에 묶여가지고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원주시 지역내에 공원법에 묶여가지고 서민들이 투자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이런게 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묶어만 두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개인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된 사항이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정이라 하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공원과에서는 조성해가지고 수립하는 동시에 조성관리하는 사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저 도시공원과장으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심공원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구역내에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법 근거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도시공원과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명년도에 1년에 뭘 하실 거예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내년도에 예산 요구된 사항이 우산동 어린이공원 개보수 사항이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묻는게 그겁니다.

명년도에 도시공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며 무엇을 하실려고 하는 걸 묻는데 답은 엉뚱한 걸 하셨어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공원 조성 입안부터 조성계획 수립과정을 답변해 드린 겁니다.

김택민위원 질의에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속에서 소유자들이 도시공원법에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변상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공원과장으로서 과장님이 이 문제를 어느 동에 뭐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년도에 안 되면 한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답이 나와야지 무슨 계획을 했다는 여지껏 금년도에 계획 세운 건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명년도에 시행할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산동에 한군데 있다구요, 우산동 어디입니까? 위치가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우산동 전에 복개공사한 기 금년도에 1차 보수공사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마무리 보수 공사입니다.

김택민위원 대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2,0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금년에 도시공원과에서 2,000만원 사업 하나를 가지고 1년을 가실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도시공원과에서 사무분장 규정상 가로수 관리 내년 체전대비에 가로수 환경정비 등 주변도로변에 공원조성관리 제초작업 등이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동보5차아파트 뒤에 그 산이 도시공원법에 묶여가지고 그 산에 대한 축대를 쌓지 않는 한 동보5차 아파트에 지난 여름 장마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보5차내에서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삽 하나 들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시공원법에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낙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가 와서 무너진데 대해서 헐어내고 퍼내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모르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거기가 바로 주택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내에 있는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도시공원법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도시공원법에 묶여가지고 이 문제를 그쪽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가 나야지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여러번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에도 그냥 비가 온 상태에서 무너졌는데 명년에도 그냥 놔두면 또 위험합니다.

아파트하고 도시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사이가 불과 5~6m 밖에 안 됩니다.

그거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퍼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현지 확인해서 적절한 대응책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김택민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산림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에 업무한계를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와 도시공원과에 업무한계를 명확히 말씀드린다면 산림과는 주로 산림법에 의한 규제사항을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과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공원관리 사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과거에 산림과에서 분리된 것이 도시공원과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신관영위원 산림과에 있던 업무가 분리된 것이 도시공원과입니다.

가로수 관리 과거에는 산림과에서 했어요 또 공원지정 관계도 산림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김택민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1년에 사업량에 대해서 도시공원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량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시고 두 번째로 지금 도시공원으로 묶여가지고 개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죠? 원주시내에 그러한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 그러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에 대책 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까?

수립해 놨으면 그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원주시에서 중장기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봤을 때는 도시공원과에서 내놓은 안건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건 조례에 있고 법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에 산재돼 있는 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강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시민들이 시에서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실천이 못되고 있구나 하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내년에 도시공원과에서는 내용대로 하면 어떻게 시민에게는 피해를 주면서 관에서는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질책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것이 있어야 주민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러한 계획하에서 앞으로 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하는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자료를 도시공원과에서 달라 이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속히 주세요, 여기에 내놓은 사항이 아니면 여기에 조성완료 또 공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 공란은 아직까지 손을 못댔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신관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정식으로 받아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신관영위원님이 요청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있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업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원주시민에게 선발돼서 원주시민에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행정기관을 우리가 원주시를 잘살게 해달라고 아니할 말로 고용해서 머슴들이 어떻게 잘 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업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인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시민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소홀한 것은 없는지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국한하지말고 질의가 업무내에서 다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일산공원하고 11,12,13번이요. 일산공원, 단계공원, 학성공원 해가지고 지금 원주시 도심에 공원면적으로 상당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주시민이 쉴만한 공간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면적으로 공원이 잡혀있으면 꼭 공원으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조성할 수 있는 지주들한테 권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창묵위원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그 권유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구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지주 자신들이 조성할 수 있도록 권유한 사실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민이 쉴만한 공간이 없는데 도심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산공원이나 단계공원, 학성공원 이 정도 면적 같으면 지주한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걸 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조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조성의지를 갖고서 일에 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산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그 지주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조성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면적 같으면 그 안에 공원이나 벤취 쉴만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특별하게 공사비 들이지 않아도 볼링장이나 헬스 기타 수영장 이러한 운동시설은 공원내에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지주한테 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지 자꾸 권유하고 설득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수 없으면 민간인이라도 조성할 수 있게끔 원주시민은 거기를 찾아서 이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상당히 득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없지 않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11, 12, 13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이 됐다면 민자유치방법 등으로 조성할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봐요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있는 수목상태나 이런 것이 양호하다라고 하면 특별히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산책로 정도만 개설해 주고 주차장 시설만 조성 수영장이나 볼링장, 헬스클럽 기타 운동시설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라든가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 쉽게 공원을 오히려 조성될 수도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도시공원 유지관리 실적 및 시설물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원인원 소요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에 보면 말이죠. 공원마다 시설물이 많이 망가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며 시설유지보수라든가 보수에 관한 인력들이 현재 어떻게 배치가 돼서 보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박대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파손 파악은 지금 두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순찰을 겸해서 하면서 파악하고 또한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는 것 또한 저희 과 직원이 출장중에 확인하는 사항 등으로 시설물을 보수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는 현재 인원 두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단계동에 있는 공원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특히 화장실 관계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동사무소에 만약에 신고가 됐으면 바로 조치가 됩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되는데 예산이 수반될 사항 같으면 즉각 보수될 수가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지정돼 있는 공원에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과에서 직접합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직접합니다.

신관영위원 바로 제가 여쭤보는게 그겁니다.

동에서 도시공원에다가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고 문의를 해도 도시공원과에서는 확실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현재 동사무실에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과는 저를 포함해서 7명에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활한 면적과 여러 공원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과 '95년1월1일부터 발족이 된 문제입니다.

금년 1년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과로서는 도저히 이걸 일시에 충분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내부적으로 각동장에게 위임해서 관리토록 하면 또 소요예산을 가산하더라도 즉시 예산에 계상된다면 파손되는 즉시 발견 즉시 관리보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바로 그건데요.

공원과 자체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하는데 좀 차질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년도 예산에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지역에 발생되는 민원은 1차가 동장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욕을 안 먹어요.

동장이 욕을 먹게 돼 있으니까 그러한 제도를 본청에서 확실하게 내부 결의를 하든가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예산과 동시에 동장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여론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게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돼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신년도 예산에 보니까 도시공원과에서 각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수비 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조금 적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 걸 보더라도 관심을 안 뒀다는 얘기에요.

본청에서는 직접 민원을 상대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각동에 나가면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욕을 합니다.

동에서 본청에 요구하면 물론 알았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그러한 조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이라든가 동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원과에 예산을 보니까 없어요.

물론 계상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고 제가 직접 봤을 적에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신속한 보수관리가 되도록 동장에 위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관리로 오더를 과장님이 내리십니까? 과에서 내리시겠죠? 그 사람들 일을 누가 시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과에서…

김택민위원 도시공원과가 언제 생겼다구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금년 1월1일부터 발족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 사람들 금년 1월1일 생겨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일지나 복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근무일지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난 1년 동안에 일한 복명서 좀 정식으로 제출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근무일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근무일지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십군데가 계획이돼 있고 공원조성 계획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청소원이 남습니다.

이건 총무과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청소원이 할당을 다 받으셔서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두사람이 관리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원을 더 받으셔 가지고 남는 인원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많이 남으니까 인원을 배치받으셔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박대암위원이 얘기하신 화장실 도시공원에…

과장님! 해외여행 해보셨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도시공원 말이죠 런던이나 프랑스나 이런 주변에 우리보다 물론 국민소득이 높지만 공원에 가보면 그 화장실이 정말 우리 호텔처럼 깨끗합니다.

이건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 또는 휴게소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원위원님이 얘기하신 조금만 우리가 조성을 하면 등산로 같은 것도 돈안 들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원은 수십군데 돼 있는데 예산편성은 없고 예산편성에 크게 안 들여도 수세식 화장실 관리 이건 공원관리에 철저히 기하셔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위탁해서 서류를 내보내봐야 동사무소에서 무슨 인원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이 일에 치여가지고 본인들 자기 개인 업무도 못하고 있어요.

도시공원 업무를 과장님까지 8명 인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하기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우신 거 같은데 짐이 무거우면 고통스러우니까 더 인원을 배치 받으셔 가지고 요구하세요.

인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셔서 우선 냄새나고 썩어가고 이런 거 한번도 청소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도 않았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다는 못봤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전체는 못봤습니다.

김택민위원 못보셨을 거 같습니다. 직원 8명으로 원주시를 커버한다는 것도 무리한 것이고 명년도에 인원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정해 놓은 걸 공원녹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인근에 담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도시공원법에 묶여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구요 그런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항의를 해도 돈이 없어서 저도 말씀을 못드렸는데 민원이 비일비재하고 산재돼 있고 파생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금년에는 몇개소를 하겠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금년에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근무일지를 도시공원과 감사 종료전에 갖다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성 행정보다는 앞으로는 현지 확인 행정을 하고 또 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현재 주인이 바로 우리 주민입니다.

이 행정을 하기 위한 공원과에 7~8명이 된다고 하지만 원주시민이 근 25만명이 됩니다.

25만명이 눈을 둘씩 가지고 있는데 50만이 본다는 이런 입장으로 앞으로 행정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여기 공원조성된 걸 보니까 공원과가 금년 1월1일에 신설됐으니까 과장님께 더는 안 묻겠습니다.

앞으로 장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그러는데 공원이라고 조성된 데가 전부 어린이 공원이에요.

우리 원주시민은 공원에 나가서 하나도 앉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당초 지정은 67년도부터 공원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무척 오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무를 취급하던 분들께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이보다도 더 급한 사항이 있었기에 미처 손이 닿지 않아서 다시 말해 시재정 형편상 공원을 조성 못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또 자치단체장으로서도 이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복됩니다만 도시공원법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분야에서 각종 통계자료가 건설교통부에서 수집이 돼 가지고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는 근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이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근린공원이라든가 시설지가 많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건 민자유치를 하든가 어린이공원이라는 건 택지를 조성할 때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근린생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시설로만 묶어만 놨지 원주시에 공원이 있어요?

진짜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나 있습니까?

공원이 없으니까 여름이면 고수부지에 전부 나가 있어요.

○ 위원장 김춘호 몇 분 위원이 질의하신 거고 과장님도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질의를 마치든가 해야 넘어가지 일방적으로 짜르는게 어디 있어요! 답변을 위원장이 답변을 해요.

○ 위원장 김춘호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랬는데 계속하시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업이고 여태까지 중요사업인데 지정해 놓고도 오랫동안 계획조성관리만 했던 사항으로써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법이 개정되는 근거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재삼 잘 간직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한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620 도로변 완충녹지 점용허가 현황…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금년도에 완충녹지 3곳을 점용허가 했습니다.

그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점용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원하위원 받을 겁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받지 않았습니다.

최원하위원 앞으로 받을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앞으로 이 지역이 시설녹지가 시가 매입한 공유지가 된다면 사용수수료를 징수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결정된 지역으로서 지주가 해당소유자가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정할 때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원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620페이지 세번째 태장동 산 96-1에 3필지 진입도로 개설하고 하수관 배관이 있는데 이게 좌우에 있는 도시계획선에서 몇미터 기준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도로 결정된 외곽으로 10m 폭입니다.

류종호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완충녹지에 점용허가 기준이 우리 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좌우에서 결정선에서 몇미터 지점에…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그건 없고요, 위원님에 말씀을 잘못 안 거 같은데 그건 없고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 그 지점을 사용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류종호위원 요번 조례 개정 때 좀 풀어준 거는 사실인데 조례상 좌우에 있는 도시계획 끝선에서부터 250m 지점내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위원님! 그건요 시설녹지가 결정돼 있는데 기존에 출입구가 돼 있는 지점으로부터 250m 이내에는 할 수가 없다 진입로를 그 얘기입니다.

류종호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250m 지점에 속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허가서를 보니까 그 좌우에는 기존에 출입구가 어디인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저희가 신청받을 때 도면에 표시되니까 기존에 도로가 없으니까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진입로 내준 거죠 기준은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게 허가서류인데 양쪽에 250m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몇미터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허가서류에 이게 표시가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류종호위원 좌우에 진입로서부터 250m가 됐는지 넘었는지 표시가 안 돼 있는 허가서류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담당계장님 없어요? 보조 좀 해주세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신청서 도면상에 진입로 표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류종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시설녹지 전용허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시설녹지로 진입로가 250m이내에 진입로가 있다면 그 진입로를 이용하라 그러한 얘기하에 새로 진입로를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면 250m 이내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표시가 안 됐다 뿐이죠.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양쪽에 500m 이내에는 기존도로 진입로가 없다 이 얘기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류종호위원 위원장님! 현지확인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자 하니까 현지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역이 어디…

류종호위원 태장동 산 96-1번지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진입로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용을 해서 그걸 허가를 해 주셨는지 아니면 이 좌우에 있는 500m내에 정확하게 250m 지점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내주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양쪽에 250m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진입로를 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에 관련법규에 의하여 취소가 됐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취소가 됐으면 다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취소를 해야 됩니다.

류종호위원 취소가 됐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기간도 있고 그 이전에 도로점용허가 된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현지확인을 오전에 감사 끝나고 오후에 나가는 걸로 하죠.

류종호위원 오후에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오후에 현지확인을 할테니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요.

어느 어느 위원 질의에 답변이라고 분명히 밝혀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박위원하면 어느 위원인지 모르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실 때는 김춘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21 도시계획에 의거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완충 경관녹지 및 도시공원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가구수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에 대한 감사는 현지확인후 추가 질의토록 하고 다음은 어제에 이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나오셨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 하신 박대암위원님, 원창묵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원경묵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

원창묵위원 어제 덕원하고 대보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구곡지구 한일아파트 세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일단 각현장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원아파트에서는 대체로 공사는 양호한 상태인데 발코니난간 때문에 주원인이 돼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난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보면 난간에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돼 있는 것으로 보면 하이샷시로 시공되어 흔들림이 지금 심합니다.

물론 내부에 철재로서 보강이 충분히 돼 있는데 일단 흔들림이 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데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 심한 것만 해결이 된다면 입주자들에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최봉철 흔들림하고 창문틀 코킹 재료가 부실시공이 돼 있습니다.

당초 시공은 제대로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떨어짐이 발생하고 흔들림이 심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덕원 공영으로 하여금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간대를 설치해서 보강조치를 하고 코킹이 미비한데 대해서는 새로이 코킹 재료를 써서 마무리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보는 전반적으로 부실시공이 부분적으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시공자가 지금 부도가 나서 현재 없어요. 그래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 보수를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최봉철 하자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정도가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현재 하자된 부분을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수계획서는 이미 세워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내년도 5월말경까지는 보수 완료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주택과에서 좀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또 구곡지구 한일아파트를 방문했는데 감리자가 상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상태까지 저희 위원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강도측정은 현장에서 실시한 결과 설계 기준강도가 240인데 280까지 나오는 걸로 저희 위원들이 다가서 눈으로 확인된 바 있고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크게 앞으로 하자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입니다.

또 구곡지구 한일아파트 하나만 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한가지 예상되는 것은 구곡지구 진입로에 세륜시설이 갖춰 있지 않아서 단구동 일대 도로가 상당히 훼손돼 있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최봉철 세륜시설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각아파트 별로 세륜시설을 하는 아파트 입구에 세륜시설을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다시 비포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흙이 바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로 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어제 저희 위원들이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창묵위원이 질의 내지는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참고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견본주택과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하고 상이하다 틀리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발코니샷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는 하지만 견본주택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에 똑같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근본적인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박대암위원 이와 아울러서 원주 관내에 부실시공을 했거나 또 어떤 다른 문제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던 건설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 방안이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외지건축사가 설계한 현장 특히 감리자가 상주가 잘 안 되는 현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일 건설에 어저께 갔을 경우에 지역업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질문했을 때 어떤 뚜렷한 대답이 나오질 않더라구요 도급한도액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핑계삼아서 지역업체를 잘 어떤 공사를 주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역업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첫번째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관계는 회계과에서 부실공사나 아니면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시군 공통적으로 부실공사나 계약사항 위반을 했을 때 각시군에 통보를 해서 이 업체는 부실공사 아니면 부정당업자로서 건설업법에 위반이 되니까 제재해 달라고 각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 외지건축사 설계를 해서 감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대다수 건물이 감리자가 상주감리가 아니고 일반 감리로 돼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나 예를 들어서 지하기초 철근 배관이라든가 기둥철근 콘크리트타설 이런 경우에만 감리자가 와서 확인 지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시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건축물 위반상태라든가 현재 잘 시공돼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번째 지역업체 전문건설업체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사업승인이 나갈 때 그 업체로 하여금 원주시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물건이라든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실지 시공 과정에서 토공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기타 미장관계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 업체에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법적으로는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든가 지역업체에서 시공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부실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방안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그 방안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 공동주택 거주자가 제가 알기로는 5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며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적정한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되고 또한 부족한 계가 있으면 신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주택관리계 같은 경우를 신설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저희들 공공주택 관리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관리 업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택행정계에 건축계장을 포함해서 네명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이 현재 공동주택 준공된게 2,800세대가 되는데 전체 관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 지도감독에서 인원을 직접 배치해서는 할 수 없고 수시 점검 정도로 밖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 1개 계 5명 정도 인원이 있으면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대암위원 기술인원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건축직은 시에 14명이 있고 읍면동에 배치돼 있어야 하나 현재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27명인가 건축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보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건축직이 시험을 친다해도 시험 응시자가 없어 지금 채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 대한 민원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계속해서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택관리계 신설에 관한 부분들은 건의를 하셔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건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

박도식위원 덕원아파트에 대한 보충입니다.

덕원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축주 회사를 불신하다 보니까 거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발코니 시설비 31만원에 대한 그런 관계가 나갈 때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전액을 다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말을 퍼쳐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현장 소장님이 잘 하겠노라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제 쇠파이프 자른 거가 바로 복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원들이 전부 잘라놓고 가고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 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덕원아파트 조금전에 주민들 10명 정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다 올라왔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샷시 난간은 보강을 하면 되고 31만원 건에서는 어저께 덕원공영 팀장하고 얘기했습니다.

31만원에 대해서는 보증금조로 31만원을 받았다가 본인들이 퇴거를 할 때는 다시 31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끝냈고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증금 인상을 덕원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정도요, 그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게 해달라는게 주 내용이에요. 덕원공영에 회장이라든가 사장을 불러서 다음주 정도 면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은 건데 말씀드릴께요. 아파트 허가낼 때 원주지역에는 도시가스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죠?

○ 주택과장 최봉철 도시가스 사용 구역외에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는 의무구역입니다.

안정신위원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 주택과장 최봉철 도시가스 사업법으로 정하지 우리 기초법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 없죠.

안정신위원 그러면 가스 사업법에 그걸 적용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안정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가 춘천하고 원주만 있는데 강릉이나 이런 타도시는 없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원주시 같은 경우는 공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공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도에서 도공고로 돼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세계화 시대인데 이건 한사람에 특혜를 주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다른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규정에 묶여 있으니까 주택과에서는 그 규정을 삽입시켜 가지고 허가낼 때 도시가스를 꼭 써야 된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게 있지않나 한군데나 너무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해서…

○ 주택과장 최봉철 그 업무 관계는 저희가 직접 권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기초법상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스사업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이건 한번 유관과와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안정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부서와 협조하셔 가지고 반드시 답변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동코아 있지 않습니까?

신건축이요, 이 건축이 주차장 문제가 말이에요. 그 옆에 도영쇼핑과 영동코아가 사실 아시다시피 건물이 지상 8층으로 돼 있고 영동코아는 5층이고 주차장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영동코아에 대한 주차장 관계는 지하층에 적정 대수는 계획이 돼 있구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 거친 건물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도영쇼핑은 건축법에 의해서 적정 대우로 돼 있고 기계식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사용상에 불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도영쇼핑 가 보셨죠?

○ 주택과장 최봉철 예, 가봤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동코아 자리에다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영동코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주차할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골목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인원은 많아지고 주차장은 적은데 이게 어떻게 허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건축법상에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에 거기 주차장 해결되겠습니까? 난리에요. 전쟁입니다.

사고 위험 뿐만 아니라 재산상에 손실까지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당히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동코아 건축을 또 내 줬어요. 물론 지하 5층이라고 하지만 지하 5층까지 내려가서 주차시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영동코아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시장건설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건축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관계도 심의를 거치고 교통영향 평가도 거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법상으로 만 한게 아니고 타법에도 적용 여부를 거쳐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도영쇼핑도 시장개설 허가는 받은 거고 그때 당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건물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차관계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대수에 적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 당시에는 그게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했다라고 준공검사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에 주차장 교통 대란입니다.

대란 지역입니다. 삼성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아파트 밀집에 다가 영동코아 자리에 도영쇼핑에서 그 동안 사용료를 내고 썼는데 지금 거기에 차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골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에 행정이라는 것이 서민편의 위주로 흘러야 되는데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했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대림빌딩도 건물을 짓고 있는게 그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그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주차는 어떻게…

○ 주택과장 최봉철 대림빌딩 후면에 주차장 빌딩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대수는 넉넉합니다.

김택민위원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당장 이상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시면 당장이야 돌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도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미봉책으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에 건축허가를 낼 때에 이런 걸 감안하셔서 상주인구에 의해서 1가구 1주택에 차량수용에 돼 있는데 앞으로 개인마다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김택민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동코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많이 관여를 했어요.

처음에 교통영향 제가 강원도 평가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그건에 대해서는 두번 이상을 그건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건물자체에 주차가 전부 기계식 내지는 타워파킹 이런 쪽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나중이 이용이 될 때 크나큰 원주시민이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발생될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만나면 어떻게 이게 교통영향평가에 통과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게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들 자체적으로 강원도에 위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소집하고 모이는 가운데에서 애로점이 상당부분 있었기 때문에 석달 이상을 끌다가 교통영향평가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을 가장 많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성자체가 지하 2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 3층이 볼링장으로 돼 있는데 엄청나게 주차장대수가 자주식으로 되고 있는데가 불과 몇대 안 됩니다.

물론 카리프트라고 해서 자주식으로 인정은 받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계식이 포함되는 주차방식이 있기 때문에 카리프트라든가 타워파킹, 수평선식 이런 주차시스템이 지하 2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보듯이 훤합니다. 이것은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실 수는 없는지 몰론 사업주체가 거부한다고 하면 대안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볼링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전환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식이나 이런 걸 전부 자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원주시민이 나중에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주체와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변경을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를 직접 면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자신있는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주 제2공업단지 문제는 비단 공영개발사업소에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원주시에 현안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낸 내용대로 유인물에 답변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러한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가 질의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껏 공단조성이 지지부진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추진경위에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론적인 얘기지 실질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게 실질적인 답변이 못되고 계속 지지부진 돼 있다는 지적이신데 사실 여태까지 지지부진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90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 1단계 보상협의를 90.4% 끝내가고 지금현재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공단을 조성할려면 선수금에 의해서 착공해야 되는데 선수금 입지 희망 업체가 없다보니까 선수금을 못받고 기채로 지방채에 의존해서 보상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지부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관영위원 선수금 얘기는 그건 구시대적인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주택과장님 답변했지만 시내 아파트도 이제는 사전분양 안 합니다.

못해요, 하물며 공단을 선수금에 의해서 계획을 했다하면 너무나 시대적인 착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실무담당자부터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추진을 했어요.

그것이 과연 원주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행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했느냐 이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답변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 몇 평입니까, 50만평이죠?

지금 몇 평으로 확정지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36만6,418평입니다.

그중에서 1단계 조성면적이 7만7,080평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거기 당초에 선을 긋기는 55만평입니다.

55만평으로 그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부풀은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 시에서는 압니까?

그랬다가 몇 단계 줄여서 지금 확정지은게 보상대상으로 확정지은 게 몇 평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36만6,418평입니다.

1단계는 7만7,080평입니다.

신관영위원 그 단계 얘기하지 말아요. 1단계, 2단계 얘기된지 6년전 얘기입니다. 6년전에 그 지역에 시가와 현재 보상대상으로 측정된 시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했습니까? 분석이 된게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분석을 못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것이 바로 행정에 모순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당초 55만평으로 확정을 했을 적에 그 지역에 지가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지가 매매가격이 왜 이러한 시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하느냐 이겁니다.

또 두번째로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보상이 80% 나갔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신관영위원 보상받는 사람중에 원주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주소지 별로는 현재 분석을 안 돼 있는데…

신관영위원 그거 분석하세요.

그러한 조성하기 위한 건 뭡니까?

우리 원주를 위해서 원주지역 경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상부터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인위적으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관에서 묵인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도 매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내용을 소장님!

그 환경사업소 주변에 땅값이 불모지 땅이 매매가 되고 있는데 얼마에 매매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공단부지가 아니고…

지금 보상나가는 그 지역이 보상을 받고도 다시 매매가 이뤄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하나에 형평의 원칙을 벗어난 행정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또 그 공단을 지금 보상을 하면서 일단 보상을 하기 때문에 조성 안 할 수가 없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신관영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공단유치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우선 내년도에 50억을 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가보상을 완료하고 그리고 다른 택지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갖고 우선 공사를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또 기채를 합니까, 공채를 왜 발행합니까? 그건 시민에 빚이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물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131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제2공단 조성은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제2공단 사업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에요 그러나 원론적인 방침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기채를 발행하면 누가 그걸 갚습니까? 나중에 누가 갚습니까, 시민에 세금이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신관영위원 왜 이런 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업소에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투자한 가치관계 때문에 마무리 지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단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마무리져야 되겠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수긍을 합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나 시장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과연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냐 하는 것은 의문점이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분양 전망이 불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600만원이라고 했죠? 조성계획 분양한다고 하면…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600만원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신관영위원 전국에 공단분양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면밀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충 파악은 해봤습니다.

신관영위원 대충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깝게 있는 충주 제2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충주 제2공업단지는 요지에요, 교통이라든가 요지에요.

거기는 '94년도에 완료가 돼 가지고 공단이 조성됐는데

분양단가가 그때 당시에 1년전에 28만원입니다.

조성해 가지고 그래도 비싸서 공단이 들오니 마니 이랬지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입주가 완료됐어요.

바로 목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과 4년 동안 조성기간을 가졌는데도 28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우리는 이게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60만원 하면 중소기업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전국에 60만원이라는 분양가격은 없습니다.

평균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데 그걸 알면서 자꾸만 무리하게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추진해 놓고 입주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주 제2공단은 수도권에서에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에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타진해 오는 업체들은 종종 있습니다.

신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게…

신관영위원 바로 문제는 거기 있어요.

타진은 많이 해옵니다.

의사타진은 많이 해오는데 수용태세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60만원 주고 누가 옵니까?

60만원 주고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 답변나온 건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60만원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60만원 이하로 내려갈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시에서 손실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받으면 우리는 또 그걸 지역에 공단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이하로 분양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단독공장 어느 기업체 프린트 제조업체라든가 단독공장이 들어올 때는 도로라든가 도로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조성원가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위공장에 필요한 시설만 해주면 되니까 조성원가가 낮아져서 40~50만원선에서도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면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건 시민에 세금이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신관영위원 똑같은 얘기고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물론 개발만 하면 거기서 사업이 끝나겠지만 일단 지금 사업주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저도 그래요 이걸 따지면 소장님도 솔직한 얘기가 답변 못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죠 개발에 목적만 있는게 아닙니다.

다각적인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드릴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유치업종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이거부터가 잘못됐어요.

지금 공단은 말입니다. 조성해 놓고 공단이 들어올 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실패작입니다. 중앙에 대기업하고 로비를 해서 중소기업도 좋습니다. 또 기업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대한상의 같은 데는 공업입지구가 있어요.

전국에 공업단지를 관장을 하고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희망업체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희망업체에 한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해 놓으면 60~70%밖에 입주가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 공단입주 현황 실적입니다. 그런데 해놓고 들어오십시오 안 들어와요. 누가 들어옵니까, 60만원 주고 누가 들어옵니까? 중소기업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 먼데 갈 거 없어요 원주시내에 지금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체가 얼마입니까, 많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신관영위원 순수한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단을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현공단에 다가는 5만평 7만평에다가는 원주시내에 소규모업체를 유치해서 집단화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업체를 6개 업체로 지정이 된 거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공단유치를 인가받을 때 어느 업체는 되고 어느 업체는 안 된다 해서 못을 박아서 지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신관영위원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방법 특히 시내에 산재된 중소기업체를 유치하는 방법을 현재 공업단지 조성사업 우리 인가받은 데로 해서는 불가능하고 분양이 장기화되거나 좀 저조할 때에는 이 지역을 공단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을 해 가지고 아무 업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있습니다만 당장에 실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관영위원 또 원론적인 얘기에요, 안되니까 법을 바꿔야지 안 되니까 현규정만 법에 테두리 안에서는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신관영위원 안 되니까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걸 안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하니까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예를 들면 강릉에 입암동 공업단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신관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왜 강릉이라고 법을 고쳐가면서 공업단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왜 못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참고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예를 들어서 강릉 입암동에 가면요 공업단지를 조성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 제2공단과 유사한 사례가 빚어졌어요, 몇년전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치업종을 무시하고 시내에 있는 강릉시내에 있는 소규모 업체 다시 예를 들어서 마 여기 안 됐습니다만 자동차 정비업체를 전부 몰아넣었어요 전부 몰아넣고 당초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 한군데로 모으냐 영업에 지장있다 지금 현실은 그 반대예요.영업이 더 잘돼요 거기 들어간 서비스 업체들이 시에서 돈벌어 줬다고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왜 그런 방법을 못세우느냐 이거죠.

너무나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따지면 제2공단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저는 절대 활성화 안 된다는 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방법 바꾸지 않으면 이게 활성화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우리 원주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신관영위원님 굉장히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연구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이 문제가 이게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원론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좀더 지금 우리가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규정에 묶여서 지역개발에 차질이 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좀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너무 아집행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면 못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관계부처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다각적인 모색을 발굴해야 됩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내용 아시겠죠?

그리고 한가지 주문하는 것은 전국에 공업단지 분양 현황 또 방법 이런 거 한번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를 오후로 미루고 오찬을 위하여 1시간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오전에 이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잠깐만요 제2공단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오전에 신관영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지만 지금 고속도로에서 설계가 진입하겠끔 돼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안 돼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안 돼 있죠? 이 사업이 입주희망업체가 이렇게 불확실하다라면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대책을 제시할테니까 그 대책이 효과성이 없는 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꼭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첫번째는 8억4,8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다시 재설계를 하고 또 접근성이 좋게 해야 됩니다.

시내에서 들어올 때에 도로망이라든가 재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도로공사나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가 원주에 인터체인지가 있지만 바로 공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야 고가에 60여만원에 공단분양가격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올 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이나 또 도시계획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변경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장기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 공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농수산 유통단지하고 합쳐서 그 단지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방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여러가지 좋은 조건이 되어진다면 원주시 조례도 본위원이 발의한 민자유치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민자유치라도 지정해서 어떻게든지 이 제2공단을 마무리지을 요량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바이니 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즉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류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네가지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태장동에 우성통상있죠? 그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우산동에도 못들어오고 제2공단에다가 입주를 시키겠다는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2공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실현이 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우성통상에 입주관계는 정식 서면 계약이 아니고 아마 구두로다 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제2공단이 조성이 되면 우성통상을 그쪽으로다가 지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산동으로 우성통상이 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못 들어갔죠.

아마 소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우성통상은 제2공단으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약속이 됐는데 그것이 구두라고 해서 시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제 어느 과에 질의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우성통상, 극동건설, 연탄공장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한 약속조차 구두로 받은 바기 때문에 참고하겠다 하는 식으로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시장이 어느 분이었는지 몰라도 분명히 대중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참고 자료로 넘어가서는 안 되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구두로 약속이 됐는지 서면약속이 됐는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성통상이 입주하는 것은 우리가 공단을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우성통상이 입주토록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법위에 있는 것이 집단민원입니다.

법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우산동에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도 법보다도 집단민원 때문에 설립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모든 현재 원주시에 현안 문제가 법으로 해결되는 것보다는 집단민원으로 해결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2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입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추진방법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확실하게 그것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공개를 해줘야 합니다.

이건 자료가 제가 요구를 하는 것도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이 지금 건드리면 터져요 또한 보상받은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보상받은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보상하고 관계되고 있는 주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주 유치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재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공부하고 상공부입니까? 경제기획원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건설교통부…

신관영위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온 소요예산관계는 제가 오늘 안 따집니다.

이건 다시 한번 소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반드시 해주셔야지만이 그 지역에 반상회라든가 또는 집단민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이해가 구해 지질 않습니다.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요건 꼭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 위원장 김춘호 안정신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알려주고…

안정신위원 자료요청 안 한 건데 지금 이전된 군부대 이것을 공영개발 차원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한군데를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워낙 지가가 비싸고 그래서 중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가가 비싸서 현재로서는 택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게 분양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 분양가가 얼마정도 되는데 매입가격이…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매입가가 평당 200만원 정도…

안정신위원 어디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학성1동을 말합니다.

안정신위원 안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부대가 이전하면 공영개발차원에서 그 부대를 흡수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되는데 이게 민간인한테 가면 말이죠 종합적인 개발이 안 됩니다.

창고나 짓고 가건물이나 짓고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종합적으로 개발할려면 또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군부대가 이전하면 국방부로부터 시공영개발차원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면 그리고 지가가 안 비싼데…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학성1동에 한군데가 있는게 아니라 세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평균으로 잡으니까...

안정신위원 다 군부대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에서 안타까운게 국방부에서 매입요청도 왔었는데 매각할테니까 매입할 수 있느냐 하는 요청이 왔는데 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안 산다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했더라면 그때는 아마 더 싼가격으로 인수를 했을텐데 너무 일하는 것이 안일한 입장에서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또 역시 현재 지목이 상업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지역을 변경해서라도 시에서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공영개발차원에서 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재검토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예, 재검토하셔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답변하시는게…

예, 검토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측면에 군부대가 이전하면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하고 문의를 해가지고 가능성있는 것으로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순서로 626페이지 연구용역비나 설계비지출후 취소된 사업내역... 예,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627페이지에 추진사항에서요, 7월18일날 이러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다 했고 그랬더니 28일날 취소통보하면서 반려 지시를 했습니다.

그전에 18일부터 28일까지 일련에 결재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여기서는 7월18일날 원주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하고 의견을 통보한 거고 여기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10일뒤인 7월28일날 내려온 겁니다. 일련에 결재과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류종호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계장님 여기 계시면 7월18일날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건설교통부에 원주시로 가부간에 결정해 주시고 그랬더니 원주시장으로부터 건설교통부에 올려보낼 때 우리는 재정형편상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반려해 가지고 내려온 거지 형편상 어렵다 하니까 지정취소 통보를 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이건 뭔가 행정상 편의위주로 했다는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7월18일날 건설교통부에 올린 내용은 국방부 관할 부대에서 조건승인된 내용은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에 예산형편상 어렵다 선투자 1,458억원에 부담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올려서 7월28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

류종호위원 정말 건설교통부로부터 가부간에 의견을 결정해 달라는게 없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소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업무담당 계장님이 오래 계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충분히 아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이 안 되니까…

류종호위원 아니 이 관련 계통은 꼭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현황을 받을 때 이 중간에 두가지 오고 갔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날짜로 바로 처리해서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못하겠습니다.

시설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게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내용을 해서 보내면 바로 이렇게 취소통보를 해서 내려옵니까?

이거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저도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물증을 확보해서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무리 행정이 형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원주시 중심을 갖다놓고 선투자가 1,458억입니다.

이거 못한다고 그렇게 할 일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시장님이 결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정지지구에는 무지무지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에 혼란이냐 하면 각 개인들이 집단을 이뤄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대안을 세워놓지도 않고 무조건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산권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억제시켜 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련 파기지시가 됐기 때문에 도시과로 미루는데 도시과는 원주시청 산하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일을 했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투자할 수 없다고 하면 중앙정부예산으로 가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을 한 다음에 어떠한 대안을 세운 다음에 취소를 시켰어야지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놓고 그뒤에 일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남에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소장님이 대책이 있는지 다시 공영개발을 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현재로서 단기간내에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영개발 측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투자 1,458억이라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 아마 검토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몇가지 대안을 또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과연 공영개발이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걸 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군부대하고 협상을 해서 중앙에서 나가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두번째 1,458억에 대한 건 이미 국방부에서도 5년간에 기회를 줘서 1,458억 약 1,500억원 되는 것을 1년에 약 얼마입니까 300억씩 5년간 해봐야 1,500억인데 1년에 우리 다른 공단을 해도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서 1년에 300억이면 어떤 대그룹이 아파트 짓는데 300억 정도는 듭니다.

그러면 잘라서 분양을 하면서 갚아 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 저것 힘들다 하면 다시 공영개발사업을 한 다음 전체적으로 그다음 어떤 수익성 있는 부분만 잘라서라도 공영개발을 해나간다면 이쪽은 원주시에 관문이고 중심부입니다. 분양이 되는 것은 다른 곳 하고는 틀립니다.

아니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을 동시에 어떠한 방법을 대안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우리 예산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 원주시민에 불이익을 당하는 또 원주시 발전에 가장 큰 중요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간단히 싸인 하나로 지정취소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증거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잠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628페이지 단계택지 미분양 및 해약현황…

예, 최원하위원…

미분양된 택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기 분양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택지에 대해서는 요새와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택지분양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엔 연초에 분양계획을 수립할 때 좀 신축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좀 큰필지나 가액이 많이 나가는 택지같은 경우는 분할납부하는 조건을 첨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631 백간지구 택지개발사업평가…

예, 류종호위원님…

지금 629. 630. 631 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요청을 했는데 단계지구택지개발사업을 개발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삼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예정대로 100% 분양이 된다고 하면 14억5,800만원이 남게 돼 있습니다.

백간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100% 분양이 되고 모든 것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9억9,400만원이 남게 되는게 과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싼값으로 양질에 택지를 공급을 한다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안게 되는 세금부담이 더 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삼광이나 백간지구 이 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은 결코 잘했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이자 문제 및 미분양된 걸로 인해서 과연 사업성이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삼광지구하고 백간지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총체적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나름대로 뽑으셔서 향후 언제쯤 돼야 모든 사업이 제로 포인트에 갈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사업만해서 또 안일한 자세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보통 개인기업이 가지는 투자성이라든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첫 번째 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업을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추가질의 하실 분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여기 해약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해약에 원인은 뭡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죄송합니다.

그 해약이 된게 6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해약이 된 것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대개 민사가 되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때 내용은 제가 그거까지는…

안정신위원 시하고 관련된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개인끼리…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건 시소유로 되는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해약이 되면 다시 시소유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소송이 어떻게 시하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납부한 것 중에서 계약금은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아니 잘 못 알아 듣겠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계약금은 놔두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판결이 어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대개 당사자들이 계속 이걸 제일 처음에 계약금을 내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내는데 낼 능력이 없고 그랬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해 가지고…

안정신위원 그럼 시하고 관계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우선 1차적인 문제는 자기네들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채무는 관두고 현재 시소유가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땅을 가지고 소송이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안정신위원 시땅을 가지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게 아니죠 이땅을 가지고 걸려있는게 아니라 자기네들 채무관계 때문에 소송이 걸렸든지 민사관계로다가 돼 있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땅값을 낼 능력이 안되니까 해약을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해약을 하면 계약금만 우리가 위약금으로 받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안정신위원 다른 건 말이죠.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 했겠지만 버스터미널 같은 건 5년 장기계약을 해 가지고 팔았는데 이런 건 연기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이것도 3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상업용지 같은 건 3년까지…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분양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좀더 신축성을 기해 가지고 분양을 촉진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대개 상업용지가 많은데 이게 터미널관계 때문에 터미널이 안 오니까 해약한 거 아니에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개인에 사정에 의해서 해약을 한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그쪽에 지금 상업용지를 매입하신 분들이 대개 보면 터미널이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것 때문에 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터미널이 아직도 어떤 결론을 못내리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터미널은 동부고속에서도 며칠전에 왔다가고 동부고속하고 동신운수에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금년도 중도금은 이미 납부가 됐습니다. 중도금 12억6,000인가 동신운수가 이렇게 내고 납부가 됐습니다.

동부고속도 납부가 되고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그건 자기네 회사에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대답을 못하겠다고…

안정신위원 그럼 언제쯤 된다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런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이 해약한 분들이 다 원주시민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5년씩 장기계약을 해가지고 납부하게 만들고 물론 업체지만서도 몇 해 동안 하시는 분들은 참 푼돈 모아서 하는데 혜택 아닌 혜택을 줘가면서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시정하세요, 손해가 없도록 시민들이…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시에서 이게 남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은 말이죠 17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가슴 아픈 돈이에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세무서하고 수자원 공사가 당초에 이전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전하지 못한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계택지 미분양 해약현황에서 보면 131억 정도가 미분양이 돼서 미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미분양으로 잡을 건지 또한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나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기타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내지는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공동주택을 판매나 이런 쪽에 있어서 전략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한 연구를 모색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원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무서하고 수자원공사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하고 농업진흥공사가 거기에 들어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농업진흥공사가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세무서가 언제 이전을 해서 오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택지에 대해서 추진전략으로서는 그 동안에 전단도 배포한 바가 있었고 2개월에 한번씩 반상회 홍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별도로 전단을 만든다든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만든 택지뿐만 아니라 원주권에 있는 택지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하고 그런 실정이래서 내년도 분양계획 수립시에 좀더 가능한 촉진방안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지역에 택지개발을 지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주시가 도농통합을 했고 이제는 공영개발을 도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을 해주셔야 돼요 또 농촌지역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또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택지개발을 그런 쪽으로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계택지 구곡택지 다 개발이 됐는데 그 지역에 과연 택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기집을 짓기 위해서 순수한 택지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시민들이 택지분양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순수하게 집없는 사람들이 택지분양 받아 거기다 집을 짓습니까? 지금…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런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거 분석 좀 해보셔야죠.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그런 계획하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없는 사람들이 그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집을 못지어요.

그것은 돈있는 사람들이 하나에 재산증식 방법으로 이용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돼요. 지금 돈 몇천만원만 있으면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무주택자들은 아파트 살 돈이 없어 가지고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7·8,000만원씩 주고 땅 사가지고 집지면 1억 몇천만원 나가는데 무주택자들이 아니다 이거죠.

가진 자들이 재산증식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면지역 나가면 10~20분대에 다 다니고 도로개설 잘되고 문화혜택 다 잘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에 휴경농지나 임야같은 것을 적극 개발해서 돈없는 우리 시민들이 싼값에 택지를 분양받아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정말 저렴한 값에 우리가 택지보급을 해주면 인구유입도 되고 또 농촌지역에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원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저희도 착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농촌에 진짜 휴경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 답 임야 이런 데를 경관이 좋은 데를 개발해서 전원주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적지를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효과는 도농간 인구분산 효과도 있고 농촌 노동간 균형발전 차원도 있고 시내지역 택지가격도 안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나가면 싼 택지가 있으니까 구태여 비싼 돈 주고 안 살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시내지역 택지값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공영개발이 몇개 계가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3개 계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대체적으로 1계, 2계 뭘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소장밑에 관리계하고 보상계, 시설계가 있습니다.

관리계는 말 그대로 사업소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주무부가 되겠습니다. 보상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계는 공사추진이라든가 공사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공사와 관련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어떤 택지를 일단하면 피알시대입니다. 홍보를 널리해서 P.R함으로써 매각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만 택지분양도 손쉽다 이거예요. 어떤 신문이나 조금 공고해 놓고 그리고 전담직원이 있어 가지고 공단같은 거 만들면 회사 같은데 쫓아가서 섭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택지가 있다 이런 특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매매가 되는 거지 일단 해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기채를 해서 돈을 빌려다가 하니까 빨리 돈을 빼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제2공단 같은데 아까 신관영위원님 묻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소장님도 안 되는 걸 알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드는 건 누구냐 행정공무원들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업소를 찾아가서 융자를 주든가 어떤 특혜를 줘 가지고 유치해 가지고 우리는 빨리 돈을 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저도 그 업무는 지금 보상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를 떠나서 관리계건 시설계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야지만 기업도 산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래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김택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민위원 소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목적이 말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시에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 하시는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김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물론 영리도 추구하지만 첫째는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이 첫째고 두번째는 공공이라든가 영리성 그런것을 따지게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단계지구가 개발이 끝난지가 오래전에 끝났는데 이게 지금 미분양된 게 48필지가 있죠?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를테면 시장형성이 되질 않아서 짓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팔리지도 않고 이런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서 삼광지구는 188필지에 72개에 필지가 미분양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준공사업이 작년도 12월24일날 마감이 돼서 1년이 흘렀는데 72개가 아직 미분양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제가 만약 기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운영이 돼 가지고 이게 포인트가 영리도 되고 시민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경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라면 도산이 되고도 남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단계택지는 벌써 2~3년이 흘렀고 여기도 벌써 1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수십억씩 남아도는 돈이 개인이 경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채산성도 없고 우리가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공영개발소장님도 공무원이시니까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시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형성된 가격으로 낮춰서라도 가격 형성이 돼야지 3년전에 고수한 가격을 단계택지 옛날에 받으실 때와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약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서 우리가 기채를 상환한다든가 상업성이 있게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작정 우리가 일반사업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 운영이 이렇게 민간경영을 쫒아가지 못하고 그냥 공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임기기간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우리가 분양을 하면 그게 분양권자한테 촉탁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게 환매특약이라고 해서 환매특약이 됐다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완전히 그분한테 환매특약을 해제시켜줌과 동시에 등기이전이 되게 됩니다.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 말이에요.

지금 단계택지에 환매특약을 하니까 첫번 계약한 사람이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부 팔아먹는 거예요. 눈감고 아웅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 때문에 땅이 매매가 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차라리 팔았으면 등기해 줘서 자기가 집을 짓든 팔아먹든 놔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가 빨리 될 거 아니에요.

법상에 안 되는 거예요, 조례로 안 되는 거예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법상에 안돼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공영개발에 대한 법이 있어요?

시조례로 하는 거예요? 아주 법으로…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눈감고 아웅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사고도 단계택지에 이런 거 많아요.

땅을 사가지고 돈을 내주고 이름은 그쪽으로 가고 등기비용 더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이렇게 넘긴다 이거예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불이익 안 주고 차라리 돈 다 줬으면 개인 매매처럼 넘겨주면 그 사람이 팔든 왜냐 하면 팔아가지고 매매에 차액나는 건 양도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불필요한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상부에 건의해 보라구.

일단 땅 나갔으면 환매특약하지 말고 등기이전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형편이 안 돼서 집을 못지면 딴 사람한테 매매를 하든지 민주주의는 개인재산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로 해서 미분양되는게 많다 이거예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침체 영향으로…

박한희위원 지금 단계택지 가보면 처음에 환매특약했다가 넘어간게 30%도 넘을 겁니다. 실지 조사해 보면…

원창묵위원 70~80% 될 거예요.

박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세금이나 이런 거 내니까 땅을 안 산다구 사고 싶어도 1가구 2주택이니까 결과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원주에서 이렇게 공영개발해 가지고 이랬다가 풀어준게 딱 한군데 있죠? 예술회관 앞에…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모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게 옛날에 환매특약을 했다가 그걸 풀어주는 바람에 다 매매가 됐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쪽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공영개발한게 제1차한게 우리 원주에서 그거예요. 공영개발이…

전부 구획정리하다가 그것만 공영개발했다구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단계택지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선 버스터미널 이런것이 빨리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농지전용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정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현지확인하신 원창묵위원께서는 추가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 됐었어요. 그래서 첫번째로는 어느 일정한 기준 원칙없이 농지전용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침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건폐율을 갖다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어느정도 기타 각용도에 따라서 주어진 건폐율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원칙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기본적인 처리하는 지침을 별도로 만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동윤 기준에 대해서는 택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96년부터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예,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면에 허가난 거 하고는 물론 같습니다만 용도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돼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용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문화마을이라는 거 신평리 그런데는 도시민도 농지원부 없어도 땅 살 수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거기는 살 수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문화마을 만은…

○ 농정과장 김동윤 1차가 지역주민이고 2차가 당해 면 3차가 지역주민 아무고 살 수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명년도부터는 400평인가 300평을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도 도시민도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사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 농정과장 김동윤 시행규칙이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대신 보도된 내용밖에 저도 잘 모르고 아울러서 내년초에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 때 지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도내용 이외에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요. 과장님도 농촌 출신이고 잘 아시겠지만 과년도에 소작인하고 지주하고에 반경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정부에서부터 토지분배를 했다가 다시 흘러서 반씩 주고 토지를 얻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3:7제로 법률로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전에 과년도에…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지금 형성돼 가지고 토지들을 이제는 반마지기에 쌀 한 가마라도 부치라는 자율적인 이 시행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농촌에서 농촌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 사람이 부업으로 다가 농토라도 사놓고 쌀이라도 한 가마 갔다 먹을려고 하는 부동산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과장님…

○ 농정과장 김동윤 예.

박한희위원 그래서 농지원부 제도가 좀 완화돼야지만 농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 농정과장 김동윤 글쎄 그것이 '96년부터는 완화가 돼 가면서 나중에 경작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단속하는 차원에서 단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은 신문보도내용과 같이 자유롭게 하고 대신에 나중에 경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 가지고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한희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농토가 휴경농지가 되면 벌과금을 내고 그러면 농민들이 살아요.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과장님께 감사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축사를 질 때 농지를 형질 변경신청이 들어오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원경묵위원 들어오면 축사도 지금 건폐율에 의해서 해주고 있죠, 축사 지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 농가주택은 30평으로 했으면 건폐율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만약에 젖소 농가가 축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까지도 농가가 원하면 사육 두수에 맞는 선에서 허가를 해주냐 이거죠.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죠?

○ 농정과장 김동윤 축사를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의 계류시설까지 다하고 7,000㎡까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행법이…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런 적용이 있는데도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불만은 가든은 짓는다든가 하면 운동장까지 과감하게 농지전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해서 할 때는 운동장 같은 걸 그렇게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또 농민들이 사실상 농지로 있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보면 나중에 농사를 못하더라도 대지로 변경이 잡종으로 변경이 되면 생산적 가치도 높아지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사만 해가지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해져서 농촌 사람들에 생산적 가치도 높여줘야 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정말 아끼지 마시고 농민들에 편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형질변경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추가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장 모터수리…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장 모터수리 현황이라고 했는데 계 해가지고 1,230은 뭐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모터수리하는데 12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 모터수리하는데 123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6일날 5마력짜리 1대를 7만5,000원 주고 수리했고 3마력짜리 4대를 수리를 했는데 3월7일날 48만원 주고 한대를 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26일날 2대를 31만원주고 수리를 했고 10월26일날 26만원을 주고 한대를 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마력짜리 9월5일날 3만5,000원을 주고 한대를 수리해서 계 6대를 123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요, 틀림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예.

박한희위원 지금 배수지에 말이에요.

수원지에 모터가 몇 마력짜리 몇대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그건 금년에 '95년도 펌프수리를 하고 교체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박한희위원 여봐요 과장님!

여기 펌프모터는 모터 아니에요? 123만원이라고 해놓고 거기 있다고 하면 이게 자료를 준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도 제2수원지에 수원을 푸는 모터가 250마력짜리 수리를 한 걸 아는데 123만원을 주고 수리했다는 건 누굴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의원을…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이건 모터구요 그 다음에 취수장에 한 건 펌프 수리한겁니다.

박한희위원 그것도 모터죠.

그것도 250마력짜리 모터펌프라고 하지 모터라는 글자 몰라요? 펌프는 물을 푸는거고 모터는 그 펌프를 돌릴 수 있는게 모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23만원을 했다고 그래 놓고 그걸 안 해줘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저희가 자료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모터로만 돼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아! 이 양반 모터라는게 배수펌프모터가 있고 또 수원지에 그건 모터 아니고 뭐에요! 그건…

○ 위원장 김춘호 담당계장님 나오셨죠? 확실하게 구분해 주세요.

박한희위원 그건 모터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수원지는 800마력짜리가 2대가 있고 600마력짜리가 2대, 500마력짜리가 1대, 300마력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는게 모터수리를 하는데 마력당 얼마 줍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모터는 수리한 것이 없고 펌프만 수리한 게 취수장에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모터수리한 게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예.

박한희위원 500마력짜리 모터수명이 그러니까 수리 안 하고 쓸 수 있는 수명이 몇 개월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터가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터설치한 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지금 모터가 내구연한은 없구요. 반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반영구라 그래서 여태까지 한번도 수리한게 없다…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금년에 수리한게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현지 나가봐도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예,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모터는 수리한 게 없고 모터후두펌프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펌프는 수리한게 있어요.

박한희위원 그건 몇번이나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마력짜리 1대를 4월21일날 방진기업에 의뢰해 가지고 1,400만원을 주고 1대를 수리했고 그 다음에 8월29일날 같은 회사에 600마력짜리 1대하고 300마력짜리 2대를 1,241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날 원용엔지니어링에 800마력짜리 1대 그 다음에 800마력짜리 3대하고 600마력짜리 1호기, 2호기를 해서 4대를 2,3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 7대에 4,941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여기 상수도사업소 모터수리현황 123만원 이게 맞지 않잖아요 상수도사업소라는 건 그건 딴 사업소가 따로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건 자료를 내놓는게 아니라 느들이 뭘 알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박한희위원 바로 과장님이 그렇게 용도별로 자료를 내놔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떡하니 한장에다가 수선내역 계 123만원, 전동제 수변외 5종 123만원 이게 자료입니까? 이게 이건 여기에 대한 박사라도 몰라요. 이런 자료를 갖다놓고 감사해 달라고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소장님! 일반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일반직입니다.

박한희위원 일반직이니까 그런 걸 잘 모르지 기계직이라야 잘알지 언제 가셨어요? 글루…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2월1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 모터가 어떻게 해서 물을 뽑아올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장에 나가봐도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예, 나가보셔도 됩니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배수지나 수원지에 모터현황은 일지를 보고 거기가서 그걸 봐야 되겠는데요, 현장에 가서…

○ 위원장 김춘호 갔다가 한시간 내로 오세요, 지도소만 남았으니까… 예.

소장님한테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원동 남산에 있는 배수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몇%정도 가동이 되는지…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박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남산에는 두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1,580톤짜리가 하나 있고 850톤 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수압이 낮기 때문에 밤에 그걸 퍼 올렸다가 낮으로는 수압관계로다가 밤으로만 퍼서 올리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두개다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물이 잘 안 나와 가지고 거기가 아주 말썽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 가동을 안 해주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본위원이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수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위원 원창묵위원…

상수도사업장에 급속여과기라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여과기요?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금액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계장님한테 확인 좀 먼저 해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1억7,500만원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작동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안창호 확실합니다.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갔다온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제가 종결짓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병환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돼요 보좌하는 계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감사자료에 사업장 모터수리를 했어도 한장이 이게 뭡니까? 여기다가 정 낼게 없으면 뒤에 보십시다.

하수종말처리장 실태해 가지고 냈는데 직원현황, 처리비용 총괄 이렇게 자세히 냈어요 내지 말라는 것도…

여기에 감사는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을 하는게 아니고 주민에 대표인 의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등등을 알기 위해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위원장으로서 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현지확인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님…

류종호위원 제가 드린 자료를 보셨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봤습니다.

류종호위원 두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다시 알아본 결과 7월18일날 건교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7월24일날 건교부에서 원주시장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7월24일날 받고 그날 택지개발 예정지구 취소요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고서 만드는데 중간 과정은 생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 아까는 없다고 그랬다가 지금…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없다고 그런게 아니라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찾아본 결과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 문제가 이게 발견을 못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제가 사실 여러 위원님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7월18일날 자료에 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24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위한 의견서 제출을 건교부에서 원주시에다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원주시에서 진행에 대한 답을 명확히 명시요망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95년7월24일 그날짜로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택지개발 예정지구 신청취소 요청을 막바로 해버렸습니다. 24일날 와서 취소요청을 24일날로 28일날 반려가 돼서 관련자료 파기지시하고 말이지 이게 어떤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이거 일반 사기업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소장님은 그때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행정절차를 바꿔보자 이겁니다.

발견 못했다고 하시면 본위원이 이걸 받고서 늘 고심해 오고 연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발견을 못했다는 한마디로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8,400만원 용역비를 들였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류종호위원 성과품은 있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류종호위원 다른 필지별 조사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그런 건 다…

류종호위원 뭐 자료를 달라고 본위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관련자료 파기지시가 됐다고 해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8,400만원짜리 그거 성과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기술 개발에서 다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써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관계부서로 다가 이첩을 시켰습니다.

류종호위원 도시과로다가 이첩을 시켰다구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하여튼 들어오신지 얼마 안 돼셔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도시과로 필지별조사 넘겼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성과품…

류종호위원 성과품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를 하기 위한 성과품을 만들 때는 각필지별 얼마에 되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당초 필지별 조사한 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필요한게 아니고 도시과에서는 성과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류종호위원 지금 위원장님!

좀 무슨 경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얘기에 대한 성의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금방 넘겼다고 그랬다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된 건지 감사를…

○ 위원장 김춘호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류종호위원님 계속 질의가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지금 동양기술개발이죠 용역받은 데가…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류종호위원 다행이 요번에 우리 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용역받은 데가 동양기술 개발입니다.

도시과에서 용역준 것이 아마 도시재정비계획도 같은 동양기술개발에서 할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동양기술개발에 용역비 8,400만원에 예전에 줬던 그러한 준 것으로 더 추가하지 마시고 정지에 대한 그 당시에 1안, 2안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합친 1안, 2안중에 제3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계획을 수립 세가로망까지 성과품 납품보다도 지금 현시점에 맞는 그러한 용역보고서를 요구를 하십시오.

더 이상 여기에 용역비를 추가하지 않고 그 동안에 기존 필지별 조사라든가 그외에 측량성과도라든가 기타 조사한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더 추가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시에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흥업까지도 전부 재정비계획을 하니까 덧붙여서 정지지구개발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이제는 마구자비로 1,458억이라는 돈이 드는지 안 드든지 제대로 뽑아서 군부대가 이전할 때 얼마 이쪽에 있는 민간부분에 땅에 얼마 이런 것까지도 상세히 추가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물론 끝나긴 했지만 성과품 납품이 끝나긴 했지만 8,400만원에 대한 성과품 하나로는 너무 실시하지 못한 것이 미흡하니까 꼭 요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러시고 또 한가지 부탁은 군부대하고 기존에 도시과에서 새로 매칭하는 거가 군부대하고 먼저 계속해서 오고 갔던 군부대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서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 조건에 합당할 수 있는 우리에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가 요구하는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또 동양기술개발에서 이것을 이전하는데 필지별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성과품 하나만 도시과에 싹 넘겨주니까 도시과에서는 당황을 해 가지고 일하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방법이 물론 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이 제대로 해서 주셨으면 지금 오셔서 이렇게 우왕좌왕 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과에 넘겨줄 때도 그런 걸 왜 안 넘겨줍니까, 필지별로 해도 660필지입니다. 육안으로만… 그걸 앉아서 다 까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3일밤을 샜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땅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몇필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있으면서도 안 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도시과로 이관시켜주고 또 도시과에 그 동안 진척된 일들을 자세히 아르켜 줘서 도시과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죠 추진내용 두번째 국방부에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원인은 뭐에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안정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연녹지 상태에서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대체조성할 때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변동을 시키면 지가가 올라가서 보상을 더 많이 따내가서 보상금 액수에 차이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다가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정신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대로 해서 매각을 해야지 돈을 더받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인상 군부대에서는 대체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신 사업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현지확인 다녀오신 류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 예전에 원주시 시계였습니다.

그 밑에서 소초면 쪽으로 그쪽으로 바로 밑에 120m 지점에 점용허가를 내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구역 밖이고 안에는 시설녹지가 그 자리까지만 그쳐 있어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공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실태…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처리비용 총괄이라고 있죠, 지난번 저희가 8월인가 9월에 우리 의원단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보고할 적에 그 재원이 순수시비가 아닌 걸로 보고된 걸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순수 시비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때 당시 시비라고 보고했습니다. 시설비만 국도비가 보조됐다는 거겠지 운영비는 시비라고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금액이 연간 일반회계에요 특별회계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일반회계입니다.

신관영위원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프로테이지 나왔어요? 나왔으면 좀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이거예요.

계장님들 누가 안 나오셨어요?

○ 위원장 김춘호 담당계장님 옆에 가 계세요.

신관영위원 그건 프로테이지 나오는 대로 알려 주시고요.

그때 의원단이 방문했을 적에 여러 의원님들이 처리비용 문제에 시설비 말고요 앞으로 운영비 있죠?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많이 제시한 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시민이 정화를 시켜서 내려가는 물을 누구한테 주며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걸로 압니다.

맞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신관영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계획을 수립해본 적이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 단위에서 강원도는 춘천시하고 원주시 두군 데가 돼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우리 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이나 현재 입장에서 환경부나 돈을 안 주겠다는게 아닙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는다든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을 당시에는 운영비에 일부를 보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묶을 수 없고 그냥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도단위 차원에서 건의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도단위 차원에만 건의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수질환경사업소장 명의로 올리는 공문 가지고는 안 돼요.

원주시민이 내놓는 민원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을 입안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야지 어떤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에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원주시민에 관한 문제에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안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운영부서지 여기에 따라서 그런 걸 관리하는 부서는 본청에 하수과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하수과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원님들에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하수과에서 입안을 해서 처리를 해달라 하는 협조전을 낸 적이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협조전은 낸 적이 없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신관영위원 누구하고 협의 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하수과장님하고…

신관영위원 하수과장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안이한 행정을 하면 공무원들은 편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생각을 해야죠. 왜 그때 우리가 몇개월전에 가서 벌써 그러한 건의를 했으면 우리에 소장님이 막말로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수과에 정식으로 협조전을 띄워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좀 처리해 달라하는걸 문서화 해야죠. 이제와서 안 했습니다. 도단위에 건의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두번째로 그때 갔을 적에 처리기능이 그때 몇%라고 했습니까? 소장님이 현재 상태로 몇%인데 앞으로 얼마간은 이상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하고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게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때가 몇%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한 95% 정도...

신관영위원 지금 몇%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지금 100%가 넘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는 거에요. 그때 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되더라도 처리능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집관이라고 합니까? 그 통해서 오는 것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들으신 분들은 지금 기억에 남아있고 저는 뒤에서 적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안 들어온 구간이 있었습니다. 안 들어온 구간때문에 그 당시에는 됐고 그 뒤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연결이 안 된 부위 현재 운영상에 계속 그런 건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가 됐습니다.

신관영위원 앞으로에 대책은…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내년도에 시설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96년도부터 증설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늦어져서 내년도에 용역비가 슨다고 하면 '97년도부터는 추가공사가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관영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내년에 6억정도 섰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것도 순시비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아닙니다.

신관영위원 보조가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신관영위원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도비가 5억2,900 시비 1억6,200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러한 시설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과정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이 불과 2, 3달전에 우리한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여기와 답변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위해서 요령을 하지 말고 순수한 원주시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마당에 좀더 뭔가를 구상을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하수과에도 정식으로 하수과하고는 건의가 아닙니다. 투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사업소장하면서 견디지 못하겠다 빨리 입안해서 해달라 예산 세워달라 이러한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게 안이한 처리를 해 가지고 피해입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그래서 부연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을 당초 확정해 가지고 환경부 또 원주 장기계획으로 해서 연차 계수 발생량을 뽑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하수 구역내외에 것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가 되는데 현단계에서도 '96년도 예를 들어서도 7만8,000톤 장기계획으로요. 일최대가 8만9,000톤 시간최대가 13만톤 '96년도 자체부터도 '95년도는 안 나왔습니다만 '96년도 자체부터도 오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일환으로서 어느 시설을 일정하게 막대하게 돈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처리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처리 못되고 나가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을 적에 1차 침전만돼서 나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당초 장기계획으로서 저희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당시에도 지금 상태에서 처리하는 양보다 많게 돼 있습니다. 계획 당초 자체가요.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꾸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원론적인 얘기는 법내에 규정에 다 있어요.

읽어보면 되고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걸 생각을 해달라하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게 보통 많은 금액이 아니죠?

연간 운영비가 여기서 인건비, 시설비,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안이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셨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협조전이나 요구사항 들어온게 있습니까?

금년에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협조전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공문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구요.

신관영위원 그럼 안 되고 협조전이나 공문으로 온게 있으면 사본을 해가지고 오시고 없으면 없는 걸로 종결을 지세요.

없죠?

○ 하수과장 민경욱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가서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뭘하고 있으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걸 입안해서 의회에 내놓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든가, 투쟁을 해달라든가, 입안을 해달라든가 이러한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 여기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저 주는 돈 가지고 그저 일만 했다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지난번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소장님께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화훼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추진은 해보셨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그래서 문제는 현재 저희가 슬러지를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검사결과가 나온 뒤에 그 성사에 따라서 비료로 쓸 수 있으면 쓰고 화훼단지에 줄 수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실험 검사중에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추진은 안 해 보셨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실험을 해서 성분조사를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도식위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성분을 검사한 결과를 봤을 때 화훼단지에서는 활용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한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몇번을 해봐야지 나옵니다.

박도식위원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신관영위원 프로테이지가 나왔어요? 몇 % 나왔죠? 차지하는 비율…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1.09%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과 관련 과장들로부터 직접 선거를 받도록 하여야 하나 지도소장께서 업무추진관계로 관외로 출장중인바 지도소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이 대표로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지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1일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지난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중앙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평가회가 있어서 수원에 출장중이십니다.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관련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저희 농촌지소소에 직제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3개 과에 9개 계 그 다음에 읍면에 11개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에는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 3개 계가 있으며 지도사업에 추진은 지도기획계에서 학습단체육성과 농민교육을 인력육성계에서는 생활개선에 의식주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은 생활개선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는 김범섭 과장으로서 농업경영개선에 따른 경영상담계와 벼농사 토양개량, 농기계 수리교육 등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에서는 과수, 채소, 특용시설, 원예 등을 담당하고 축산계에서는 가축가금, 특수가축, 가축에 질병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는 석현용 과장으로서 기술개발계에 각영농시설하고 지역특화작목시범사업 환경농업계에 농업환경개선사업과 토양검정실시를 하고 있으며 1개 문막읍과 9개 면사무소 그리고 과거에 시에 농촌지역에 1개 상담소가 있어서 11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에는 1명씩 나가 있으며 구 시지역에 취약상담소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지도소 업무 보고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가 637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별책이 있습니다.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실적에서 9개 사업을 하셨는데 요 사업은 자체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계획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농업진흥청과 도농촌진흥청으로부터 중앙 및 도에 지시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선위원 다음은 재활용 비누 및 농산물 가공식품 바자회를 했는데 공공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지원자금도 340만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금 조성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추가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재활용 비누 제조기 설치 이것은 재활용 비누 제조는 우리가 음식물로 활용하는 식용유 튀김식용유에 폐유입니다.

튀김으로다가 써먹고 남은 폐유를 그냥 버리게 되면 생활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여기에다가 가성소다를 섞어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씀으로서 재활용에 호응도 환경보존차원에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락을 마을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기금으로도 활용하고 일부는 생활개선회원들이 만들어서 세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과장님! 비누가격도 아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비누가격은 지난번 치악문화제 때 5,000장을 판매를 했는데 한장에 300원씩 해서 1,000원에 3장씩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생활개선회에서 나와 가지고 그 기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용선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개선 과학기술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실적을 보게 되면 선구자반 A에 5개 가정교육을 한 것으로 실적이 돼 있는데 어떤 교육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원용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 과학기술교육은 10개 과정이 있는데 먼저 생활개선 가정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0개 과정중에서 6개 과정은 11회에 454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6개 과정은 선구자반, 알뜰살림반, 소리교실반, 숙녀교실반, 전통요리반, 심리교양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농촌에 부녀자들의 정서교양과 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을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녀자 교육과정에서 3개 과정 15회에 518명을 시킨 것은 오지마을 순회교육을 10번을 했는데 치악제 원주시에 과거에 시에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치악생활개선회를 비롯해서 읍면생활개선연합회를 순회하면서 연 1회씩 교육을 시켜서 시범마을 순회교육은 저희 1읍9개면을 구 시지역해서 11개 지역에 한부락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시범마을 부녀자들에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라고 해서 농촌여성들만 상대를 해서 지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아파트 순회교육을 4개 지역에 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여성교양강좌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9일날 11월23일해서 지도소 회의실에서 2회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난 2월9일에는 농촌여성 건강관리에 대해서 춘천간호대학에 김성실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을 했고 지난 11월23일은 세계 속에 여성의 역할이라고 해서 가나안 농군학교 김범일 이사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게 되면 생활개선회 보급교육같은 것은 농작업후에 피로회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주로 했고 부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써 6개월간 원주 요리학원에 위탁을 해서 전통요리교육은 6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에 여성들이라도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출장요리를 한다든지 해서 부업인 소득차원으로 조성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에 역할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양강좌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연간 추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용선위원 예, 다음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입식부엌개량과 목욕실 설비설치를 했는데 주거 개선에 융자지원사업은 또 나갔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예, 다 나갔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보전 시범사업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농촌여성 일감사업에 대해서 시설개선 계획은 있으십니까? 농촌여성 일손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현재로서는 개선계획이 없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계획은 수립하시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예,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도에 저희가 판부면에 1개소를 추진을 했는데 사실 재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으면서도 농가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려고 했더니 1개 지역에 보조사업이 들어갔는데 또 보조사업이 들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지원을 못해 드렸는데 제가 오전에 예산계에다가 한번 협조를 해봤더니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방법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해드릴 이런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선진지 견학 계획은 있으신지…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예년에 보면 매년 한번씩 생활개선 연합회에서 했는데 금년도엔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가 있다면 중순경쯤 해가지고 한번 정도 필요한 곳을 다녀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사회지도과에 대한 보충질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농민교육 사회지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예.

원경묵위원 농민교육을 몇월달에 실시하나요?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1월달에…

원경묵위원 돌아가면서 하죠?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예.

원경묵위원 보통 한 교육장에 몇명씩 농민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나요?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농정시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적에는 한 장소를 빌려 가지고 한 100명에서 150명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기술을 위한 교육은 그렇게 많은 인원보다는 많으면 50명 적으면 10명 이상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면단위 각리별로 다니면서 하게 되나요? 면단위에서는…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면단위에 집회교육도 있고 부락단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농민교육이 굉장히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뤄지는 농민교육에는 가능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기회가 농민들에게는 그전에 마을이나 행정기관에도 협조를 얻으셔서 많은 농민들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좋은 교육기회를 통해 좋은 기술보급이며 또 농민들이 굉장히 침체에 처해 있는데 농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과목들도 집어 넣으셔서 우리가 앞으로 농업발전에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이러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갖고 잘해 나갈 수 있는가 또한 우리 지역에 관광단지며 레저단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에 우리가 농촌에서 어떻게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계획을 잘좀 입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회에 농민들이 우리 농촌이 자꾸 침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역으로 해서 좋은 발전방향도 있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과거에 젊은 인력들이 농촌을 떠났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민에게 희망과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봉섭 이것이 15일부터 금년 겨울영농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이 있고 저희가 교육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금년 겨울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우위원님…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개 반에 4명이 운영이 된다고 돼 있는데 수리요원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2개 반이면 어떻게 이걸 앞으로 충원해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기술보급과장 김범섭입니다.

한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수리인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두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개 차량당 두사람씩 수리요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편성된 인원이 별정 7급, 농기계 교관 1명, 그 다음에 운전원 2명, 일용직으로 쓰는 수리요원은 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운전원입니다. 문제는 운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문제가 좀 많은데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가 일용직으로 돼 있는 수리요원을 직업이 안정된 고용직 이상으로 저희가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일용직 수리요원을 고용직 수리요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637페이지에 농촌소득원 증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원 증대 사업에서 오이, 화훼단지, 채소 비가림재배, 하우스 등에 예산이 많이 보조해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보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1년쯤 농사를 짓다가 누구한테 팔거나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농사를 지을만한 사람을 잘 유념해서 선정해 주시고 보조를 받아서 시설은 하우스나 건물 등은 몇 년간을 자기가 경작해야만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최원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엔 비가림재배를 원예작목이라든가 화훼를 하기 위해서 비가림 재배사업을 금년도엔 2.2㏊ 했습니다만 2.2㏊ 선정하는 과정에서 희망지역에다가 재배희망 농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희망한 농가를 받아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도소 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지실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우선 농사질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이 농사를 짓겠는가 안 짓겠는가 하는 사람부터 먼저 고릅니다.

그 다음에 짓겠다는 위치가 하우스가 300평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땅을 보고 그 땅에다가 작목을 재배하겠다면 그 작목이 될 수 있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농가 확정통보를 내려지고 내려지게 되면 저희가 하우스 짓는데서부터 완공 때까지 현지 조사를 하면서 하우스는 완전히 표준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하우스는 저희가 작목선정된 그 다음에 무슨 작목을 해라 이것을 하면 돈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합니다만 농가가 재배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준 하우스는 저희가 3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3년간 기술지도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간혹가다가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힘에 부치는 농가 농토가 많아서 하우스 농사 300평 짓는데 힘에 부치는 농가가 관리가 부실한 이러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아는 견지에서는 현재까지 하우스 재배농가는 거의다 비가림재배 그건 거의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그런데 화훼단지를 신청을 했다가 작목을 변경할 수는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한 사업중에서 화훼단지로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촤원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지도소 사업으로 화훼단지를 지원해 주진 않았습니다.

최원하위원 부론은 지도소 사업이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비가림 재배쪽으로 전체가 오이나 참외, 수박, 고추 이런 비가림 재배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원하위원 내년도엔 계획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내년도엔 저희가 1㏊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원하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원주시 전체보다도 저희가 금년도내에 3월1일자로 문막면에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가 원주시 문막읍에 편입됐는데 편입된 지역에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둔리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여타 지역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

박도식위원 만가닥버섯이 앞으로 생산량이 매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현재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만가닥 버섯을 10만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양이 돼서 10만병 다 배양이 됐고 현재까지 재배된 게 한 6만병 정도됐습니다.

앞으로 계속되겠는데 매일같이 나오지는 못하고 이게 주기로 3농가가 추진하고 있는데 한 농가에 들어갈 때 2,000병 내지 3,000병 규모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매일 같이 들어가면 매일 나올수가 있는데 매일 못들어 가고 10일 간격 또는 보름간격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생산된게 판매도 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판매는 150g 소포장으로 계속 서울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원주에는 전혀 없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전에 저희가 도영쇼핑에 한양유통을 통해서 글루 납품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처음에 할 때 도중에 끊겼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계약이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전량 서울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금년간은 기술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하기 싫어서 안할 때는 안 하고 하우스를 딴 데 팔거나 할때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 걸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계속 과채류 비가림 재배를 하게 되면 3년간은 계속 과채류를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전에 인계를 한다든지 사업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판매가 된다면 그건 저희가 어떻게 어차피 그 사람도 농사질려고 한사람이니까 그건 관리를 안합니다만 만약에 3년전에 그 하우스를 폐기하고 철거를 한다면 보조금은 다시 회수를 해야죠.

최원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몇가지 좀 물어 볼께요.

여기에 나온 계수가 국도비, 시비, 융자는 이게 투자금액 부분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예, 투자부분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실적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내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별도로 내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68페이지, 69페이지 개별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내놨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게 어디 나왔어요?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시범사업 사업비 1억8,990만원 투자금액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1억8,000만원을 투자한 실적이 뭐냐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거기에서 만약에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이라 할 거 같으면 환경관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할 수 있고...

신관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적이 금액으로 표시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예, 그런데 이게 금년도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현재 1개소는 지금 버섯재배가 되고 있고 2개소는 12월상순에 무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도 투자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신관영위원 그럼 사업별 추진실적이라고 해놓고 13군데인데 이 13군데가 전부 실적이 없단 말씀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실적을 예상소득은 낼 수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예상 가지고는 안 되죠. 이 계수는 예상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얘기를 핵심을 들으셔야 돼요.

1억이고, 2억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 효과가 바로 실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연말에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하면서…

신관영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말고 이게 언제 투자한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금년도 투자했는데요 사업별로 투자는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는 지난 11월21일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배중에 있는 두군데는 사업장에서…

신관영위원 버섯재배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보통 한번 넣으면 2~3개월 버섯을 분상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2~3개월 병재배할 경우에는 25일 상자재배할 경우에도 2~3개월 정도를 1개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요. 여기 내용을 내놓으신걸 보니까 참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애 쓰는 건 나와요 나왔는데 이왕에 이러한 투자사업을 나열한다고 보면 실적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도 없다 총 13가지를 투자를 했는데 일단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느냐 그겁니다.

다시 바꿔말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한다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론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예.

신관영위원 지난번에 지도소에 가서 버섯을 먹어봤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버섯이에요? 실적이 있을 거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료를 낼 때는 이것을 신중히 기해서 성의껏 내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만 나왔지 효과에 대해서는 안 나왔거든요. 보통금액이 아니에요, 전부 얼마입니까?

107개소에 투자한게 얼마입니까, 12억 정도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12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해서 투자가 됐지만 좀더 성의가 있다고 하면 실적이 여기 나와야지만 농촌지도소에서 애쓰고 이런 모습이 신뢰성이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지금 사업별로 버섯같은 경우는 연중재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버섯 관계도 다른 걸 하면 1년에 1~5회정도 밖에 못하는데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를 하게 되면 3번 정도 재배할 수 있다 정확한 소득은 3번 정도 재배가 돼야 소득이 될 수가 있는데 중간이라도 신관영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추후에 다시 소득 조사를 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대로…

○ 위원장 김춘호 왜 그런고 하니 사업규모하고 투자비는 나왔는데 소득에 대한 실적이 없단 얘기에요.

분석을 안 했다든지 언제 분석이 나온다든지 답을 하셔야지…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나가서 재배가 돼서 사업별로 재배가 돼서 소득이 나오면 소득분석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언제 소득이 나오는지 있잖아 무한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나…

신관영위원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질의하는게 좀 무리가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무리는 아닙니다만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같은 건 단일사업을 하고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재배가 이제 들어갔고 12월 상순에 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은 걸 저희가 예상소득은 낼 수가 있지만 실질소득은 낼 수가 없으니까…

신관영위원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이해가 가는데 그럼 제가 지금 찝어서 얘기할게요.

광격리에 3개소죠, 광격리에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위치를 좀 얘기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방앗간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 있는데부터 삼거리로 올라가다 보면…

신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수확이 없단 말씀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거 같은데 그옆에 버섯재배 하는 데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일반 재배사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들은 걸로 하고 광격리에서 버섯이 나왔어요, 재배 거기서 얘기가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농민으로서는 재배하는 과정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돈버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길래 바람직스러운 얘기다 하는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입으로 농촌지도소 지원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내가 잘못 봤는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듣기는 아마 정확하게 들었을 거예요. 좋습니다.

최소한도 이런데 13가지에 특화사업을 하면 말이죠.

작목별로 세세하게 넣으세요. 여기서 물었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이 비단 이 서류만 가지고 묻는게 아니에요. 듣고 먹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해를 시켜줄려면 질의하는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끔 만반에 노력을 해야죠.

12억씩 투자한 금액을 종이 한장에다가 12억 투자해 가지고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오면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피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예.

신관영위원 이건 사후에 제가 꼭 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643페이지에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자동산란계사 개발이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농특세 사업입니다. 농특세 사업으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가 현장에서 개발이 힘든 그런 애로 기술이 있으면 한번 개발해 봐라 해 가지고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당초에 추진취지는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사업비만 가지고 추진해 봐라 했는데 농가에서 추진과정에서 요거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농가가 자부담을 더 들여서 184평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특세 사업으로…

원경묵위원 농특세 사업인데 사업효과가 뭐냐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우선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이 됩니다. 먼저 사료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계분처리작업이라든가 산란 작업 이라든가…

원경묵위원 예, 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개인에게 지원된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이 사람이 계속 양계하던 분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예.

원경묵위원 거기서 바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특세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한 양계업을 업자에게 이것은 양계장 하나 지어준 거예요. 지도소에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하면 말이죠, 바로 밑에 참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벼직파 재배 단지 육성 이런 것은 우리가 직파재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거기에 좋은 것을 우리 농촌에 보급하자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비누제조 사업 이런 것도 정말 폐기물을 좋은 생활용품으로 하는 사업 또 농업개발 소득원 사업비 영지, 느타리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아직은 수도작에서 일반 평범한 밭작물에만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농업을 해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 농가에 농촌에 보급 효과가 있고 또 농민들에게 대한 이런 소득사업도 있다 이제는 벼작물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런 버섯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기술보급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이런 특화사업으로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지금 닭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닭이 특별한 건가요?

아까 신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가져와 봐라 만가닥 새로나온 버섯 이런 것을 보급했습니다. 영지버섯 우리 지역에서 하겠습니다. 가져나올 수 있지만 닭 가지고 나와서 닭 생산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특사업을 할려면 말입니다. 양계사업이다 하면 양계장에 참 좋은 새로운 기계가 하나 나왔다 이거예요, 계란을 자동으로 고르는 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몇 농가에 보급을 해줘서 타 양계농가에서 그걸 보고 참좋은 기술에서 인건비 절약이 되는구나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9,570만원 이거 정부에서 그냥 준 거에요. 개인사업 준 거지 기술보급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이게 특혜지 어떻게 기술보급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일종에 농가로 봐서는 특혜입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여기서 시설되는 계사가 완전 무창으로 자동화가 되다보니까 실패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좀 실패를 하더라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은 넣지 말고 국비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농가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확장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 양계장은 말입니다.

전업이에요, 전업농이라구요. 부업이 아니라구요 양계는 대단위 양돈이나 대단위 양계는 절대 부업이 아니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가들이에요. 그런데다가 9,500만원씩 국비를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국비 지원사업을 할려면 요즘 농촌이 앞으로 힘들어 가니까 대체 작목을 육성해 가지고 농촌 소득원 개발을 하자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지 지금 대단위 양계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이 자료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 못할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술보급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셔야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그런데 이 사업이 개발시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된 겁니다.

원경묵위원 시험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축사 개발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작목반이나 후계자들이 몇명이 모여서 하는 데다가 칸을 막아서 공동 사육할 수 있는 하나에 축사를 참 좋은 양계장 시설 보급차원에서 작목반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선위원님…

금년도 영지버섯 재배면적이 1,250평인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재배면적은 얼마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영지버섯이 우리지역에 재배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우리 원주지역은 5만1,000평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원용선위원 여기서 나오는 물량에 판로는 어떻게 알선해 주시고 계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농가에서 금년도에도 영지판매관계 때문에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저희도 그 농가실정을 감안해서 판매 알선을 많이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두재부락 같은데 들어가는 영지는 서울 경동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A급은 판매를 안 하고 B급 이하로 8㎏ 1만7,560원씩에 판매하도록 이렇게 알선해 준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서곡리라든가 단강리 영지버섯이 재배되는 지역에도 물량을 저희가 알선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어디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알선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해줬습니다.

원용선위원 지도소에서는 무작정 이걸 재배를 확대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판로라든가 가격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도소 소관이 끝났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637페이지에 우리 신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게 제목을 물론 소장님이 정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농촌 소득증대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는게 맞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뒤에 보니까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지 실적이 나온 내용이 아니 거든 그런데 여기다가 사업실적 현황이라고 하니까 신관영위원님도 결과가 어디 나왔느냐 했는데 감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현지 확인하신 박한희위원, 김택민위원께서는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에요 펌프수리를 서너번했는데 펌프는 가보니까 복류수를 쓰지 않고 폐수를 쓰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안창호 복류수가 70%고요 폐수가 30% 쓰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앞으로는 여과장치도 폐수가 들어오면 막물이

그냥 들어오니까 복류수가 들어올 때는 1차 정화가 돼서 원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또한 여기 배수지 거기 무동력 정수처리장을 설치해 놨는데 그걸 왜 한번도 가동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안창호 그게 내년도 물량이 있는데 하반기에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그것이 완공된게 작년초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한번도 쓰지 않고 막대한 3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놔둬 가지고 녹이 벌겋게 슬었더라구요, 그렇다면 예산상에 굉장히 절감이 아니라 낭비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안창호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장장 5일간에 걸쳐 현장감 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 집행기관에 많은 질타와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감사는 이만 중지하고 내일오전 10시에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검토와 감사 강평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피감사기관참석자

건 설 도 시 국 장양재화

농 정 국 장한철우

도 시 공 원 과 장정창진

주 택 과 장최봉철

농 정 과 장김동윤

공영개발 사업소장윤인상

상수도 사업 소장안창호

수질환경 사업소장안병헌

하 수 과 장민경욱

사 회 지 도 과 장이봉섭

기 술 보 급 과 장김범섭

기 술 개 발 과 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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