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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1회 제2차 본회의(1995.11.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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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18일(토)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4.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4.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4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은 먼저 내무위원회로부터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회기 때 계류되었던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1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각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각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이인섭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인섭입니다.

일괄상정된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1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95년11월14일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10시1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등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류종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종호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1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의안은 11월7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바 있습니다.

먼저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급수구역의 용어정의가 원주시수도급수 조례와 상이하여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고자 제안되었으며, 급수구역을 "행정구역내"에서 "원주시 관할구역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주여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안 심사결과 급수구역의 정의를 일치시키는 것은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 토론, 소수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느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사항중, 상지대학교 학교면적을 19만8,862㎡를 26만60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장가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당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ᄅ 가지시고 의안을 심사하셨으며, 결국 상지대학교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면적 19만8,862㎡는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기준면적 26만237㎡ 보다 6만1,375㎡가 부족하여 학사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이 격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대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실정으로 기존대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와 기숙사 부지 및 매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대학설치기준 령에 적합하게 면적 26만600㎡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날로 변화하는 학사발전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본 대학의 확장 계획은 타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본의견을 저희 산업건설위

원회 의견으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등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사1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과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제출함에 따라 각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섭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인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원주시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운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결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통제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원주시의회 정기회의 기간중 6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장완순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감사위원은 내무위원회 위원 열 세 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95년 원주시의회 본회의 기간중 6일간 실히사고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종호입니다.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내무위원회 감사계획과 동일하며,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29개 읍·면·동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열 세분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6일간이 되겠으며, 별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소하셨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위원회에서 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각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된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종기의원과 장완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기의원과 장완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각상임위원회별로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주요사업장 순방을 통하여 각종 문제점 등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어 원주시의회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이희태원용선김종기

장완순박도식이인섭이평우

김택민신현범원창묵류종호

고화영박대암안정신신관영

김영호김명규유종우한강우

전세웅박한희도씨동이강부

○출석공무원 9인

부시장최승익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정국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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