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23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제98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시15분)
○ 의사계장 심재영 지금부터 제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이어서 안정신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17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쌀쌀한 중에도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이 다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95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앞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기회를 대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을 많이 정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이를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일정을 잡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라고 할까요.
안으로 다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보다 더 좋게 또한 우리 의회가 알차게 정기회의가 내년도 살림살이 또 우리의회가 전반적인 사업을 다루는 정기회인만큼 일정을 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칙에 의하여 11월25일부터 제98회 원주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바 정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의안 심의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시19분)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원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80일간입니다.
이중 정기회가 35일 이내이며 나머지 45일은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기간입니다만, 여러분 이 장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회 임시회의시 정기회 회의 일수중 3일을 앞당겨서 임시회 회의 일수가 48일간 소요되었기 때문에 금번 제98회 정기회 회의 일수는 32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좋은 의견을 서로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이 의사일정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가지 안이 나왔는지 누구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정을 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신 예, 지시는 제가 했습니다.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려니까 좀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거 같아서 일단을 안을 잡아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가지 안을 잡아보도록 했습니다.
1안, 2안…
그래 가지고 아마 의사계장하고 전문위원이 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의사계장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짜는데 운영위원회 간사가 포함이 안 됩니까?
○ 의사계장 심재영 그거는 저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회의규칙에 보면 의사일정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만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간사님을 포함해라 안 해라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협의는 다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작성과정에서 우선 안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무적인 사항이러서…
○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는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의사계장하고 세 분이서 항상 의사일정을 짰습니까?
○ 의사계장 심재영 종전에는 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종합적으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최소한 의사일정을 짜는데 간사는 포함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일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운영윈원회 간사인데 간사가 일정을 모르고서는 이날와서 일정을 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의사계장 심재영 이안은 말이죠 일단은 초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박대암위원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의사일정 1안하고 2안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선 의사일정안이 1안보다는 2안이 타당성 잇다고 총괄적인 안인 거 같은데요.
일단은 2안으로 책정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아니, 저기 동의는 좀…
○ 신현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총괄적인 안으로다 받아 들여서 2안이 좋다는 것은 왜 그러냐 1안하고 2안하고 차이점은 상임위원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느냐 예산을 먼저 다루느냐에 달려 있는데 예산을 나중에 다루고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게 좋거든 요.
행정사무를 지금까지의 사무를 감사를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일도 잇고 또 12월달에교부금의 내시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나중에 잡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원칙으로하고 예산 효율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부금 내시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를 먼저하고 예산을 나중에 잡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거 예를 들어 12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예결위원회가 운영이 되는게 양쪽안이 다 똑같은데 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휴회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워원들 전부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안을 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알겠습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구요.
장위원님 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정회하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요번 운영위원회 안건이 정기회 회기결정의건 하나입니까?
○ 위원장 안정신 현재 하나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 중에서 정기회 일정건 말고 다른 안건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노대통령 비자금 등 어수선합니다.
운영위원회 간담되 때 간담회 내용이 잘못 호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이 일고 있는 데 우리 의회의 선명성을 주민들하고 집행부서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동의를 요청하셨는데 그 문제와 또 이 안건 문제와 좀 서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장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셔서 그걸 먼저 받아들이고 다음에 개의를 해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성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일정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었는데 이걸 매듭을 안 짓 고 의사계장님의 답변으로 끝이 났었는데 사실 분과별로 위원장님이 계시고 간사님이 계시 고 이런 일정도 짜고 특히 금년도에 마지막 정기회를 위해서 32일간의 일정을 짜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위원장이 의장님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사님이 뭐 딴 겁니까?
일을 시킬려고 두는 거 아닙니까?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짜는데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간사님이 일정을 모르신다는 건 모순됩니다.
의사계장님은 명심을 하셔서 그런 점은 논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는요.
○ 신현범위원 그리고 저기 왜 장학성위원님이 그 말씀을 더 강조시키냐 하면 지방자치법상으로 간사는 위원회 간사는 간사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을 챙겨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 문제는 간사와 저하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물론 지시는 제가 했지만 이안을 짜는데는 저도 같이 참여는 안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참고자료기 때문에 준비자료 아무 것도 없이 서로 할려면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저 두가지 안만 짜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지시를 했지 같이 참여는 안 했습니다.
또 사실상 지금 얘기한대로 일저은 의장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또 한편 이거 말고도 다른 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그점 이해를 하 시고 또 이 회의전에 간사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또 두분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하고 의사계장을 제가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충고를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들이 저한테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개별적으로 우리 간사님한테 사과를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견조정을 하기위해서…
○ 이평우위원 제가 동의안을 내놨으면 재청을 받으셔야지 되는 걸로 아는데요.
○ 위원장 안정신 아니, 그건 절차를 밟아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님께서 동의 요청하신 안건은 상임위원회활동에 대한 의사일정으로 봐서 우선본회의 정기회의 일정을 먼저 처리하고 그 문제를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기배부해드린 안중 제2안이 있습니다.
2안이 서로 의견을 나눠본 결과 좋은 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제98회 원주시의회 정 기회 회의는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나눈 안대 로 배부해 드린 제2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같은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 정기회 일정이 일요일이 들어가 있는데 일요일은 그냥 빼 버렸거든요.
우리가 회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일정에는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7회 임시회의 때 각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정에 관한 건 본회의에 상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에는 각상임위원회에서도 6일로 잡아 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의사일정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가 알기로는 각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심사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벌 써 이미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여기서 그걸 변경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 이인섭위원 잠깐만 제가 좀 그당시에 날짜 잡은 거는 행정사무감사 날짜하고 예산안 그 날짜하고 예산안 그 날짜에 대해서만 애기가 됐지 시정질문, 날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은 어찌됐든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야지 의사일정안은 여기서 일요일은 무조건 빼놨는데 날짜에는 회의를 안 하더라도 날짜에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수당 얘기가 아니고 일요일은 완전히 없는 거가 돼 버렸거든요.
이날 회의를 못하더라도 회가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는…
○ 위원장 안정신 저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32일안에는 일요일이 다 둘어가 있습니다.
단 회의를 일요일은 가능하면 일정을 안 넣은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뭐를 하겠다는 일정을 안 넣는 거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관계도 있고 또 사무국 관계도 있고 해서 일정을 안 넣은 건데 예를 들어 말하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일요일날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 지만 그러나 어차피 정기회 일정에 들어가 있다면 일요일도 그 안에 들어가 줘야 하는게 당 연한데 그 의사일정 안에 일요일이라 해서 아예 빼버리니까 이건 누가봐도 일요일은 안 한 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 안 하더라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안정신 예.
의견이 일치된다면 일요일날을 넣어도 됩니다.
일정 속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32일간 속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나 일요일엔 무조건 논다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위원장 안정신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공휴일이니까 법정 공휴일이니까 그걸 여기서는 일정잡는데 빼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점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의사일정안에는 일요일도 회기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여건 변화에 따라서 못하더라도 회기안에서 들어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 위원장 안정신 회기안에는 다 들어갔다니까요, 32일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 일요일을 알아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 12월3일이나 10일은 일요일이라고 해 가지고 아예 쉬는 걸로 빼 버렸는데 쉬더라도 이런 거를 예산심사 날짜에 맞춰서 집어넣어 주는게 정기회기중에 요일이라는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안정신 며칠을 주로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12월…
예.
○ 장학성위원 뜻이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월26일 일요일, 12월3일 일요일, 12월10일 일요일 다 뺐는데 볼품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 이인섭위원 예, 저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요일도 아예 집어넣고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 장학성위원 일요일은 다 뺏으니까 회기중에 들어간 날짜에 일요일은 안 한다는 인상을 빼고 일요일도 집어넣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의견이 나오셔 가지고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님께서 일요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설명드린대로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대 제가 제2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에관한건
○ 위원장 안정신 다음 안건으로 이평우 위원님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자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동의가 있어서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고대 정회를 하면서 상당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눠서 서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이 거수가 있고 기립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 박대암위원 비밀투표는 안 됩니까?
○ 위원장 안정신 그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두가지밖에 표결방법이 없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예,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찬성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립표결)
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실시하는 거와 실시하지 않는 거 네 분, 네 분 동수가 나왔습니다.
동수 때는 아마 위원장 입장에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우리가 감사라는 이름은 넣지 않고 우리 정기회기 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보고 행정사무감
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런 의견으로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동수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감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지은 건 유효합니까?
○ 위원장 안정신 아, 그건 유효하죠.
다시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저희가 결정지은 사항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유효한걸 갖다가 왜 표결을 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안정신 됐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간을 늦게 잡았더니 예상외로 참 진지
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 같은 위원님께서 동의안 낸 것을 부결하게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신현범위원님께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유효한걸 왜 표결에 부쳤느냐 이런 말씀
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위원장인 입장에서 그것을 부결하는 결심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간 장장 3시간 가까이 저희가 정기회를 대비한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원줏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신현범김명규이평우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