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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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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14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제11회원주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1회원주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4분 개의)

○ 의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의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 실과장님 늘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원주시의회 5대 출범하고 상임위원회를 두 번 개의를 합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 이번 임시회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95년도에 있어서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정기회의를 앞두고 원주시민의 살림살이를 다루고 시 집행기관이 다루어 온 행정적인 모든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정기회를 앞두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알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상히 또 확실히 좀 알아 주시고 지역의 예산 문제에 있어서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상임위원회 활동에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간략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원주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6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인 제가 의사일정안을 제의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회 임시회 회기의 6일간중 4일간의 본위원회 활동으로서 11월14일에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1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2일간은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사업장 순방 및 확인을 할 계획이며 11월17일은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11월14일부터 11월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 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만복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95년7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중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의 일부의 용어를 개정코자 제안된 안으로 안 제2조의 제2호의 "일비"를 "호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 제1호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95년7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개정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다음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간단한 용어 같으데 일비와 회의수당의 차이점 이것을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비나 회의수당이나 같은 것 같으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전세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비는 정액보수가 없을 때에 지급하는 보수입니다만 회의수당은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회의수당이 앞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도록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용어인 일비를 개정해 가지고 정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회의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회의수당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전세웅위원 단순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전세웅위원 아니, 그럼 회의수당이라하면 회의에 참석할 때만 나오는 거고 안 할 때는 안나온다 뭐 그런 의미는 없는 겁니까?

일비라면 회의에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나온다든지 말이죠,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만 나온다든지 그런 건 뭐 없어요?

순수한 일비와 회의수당에 대한 완전한 차이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의원님들의 월 회의수당이 35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쓰던 일비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그 35만원의 구애를 받지 않고 출석하는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액 수당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용어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장만복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한 요점을 명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웅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일비와 회의수당의 차이점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알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회의수당은 회기중에 지급하는 보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비는 의워님들이 일비의 용어와 어떠한 하루 어떤 기간중에 일정한 일수에 따라서 그 기간중에 출석할 경우에 종사할 경우에 그 일수에 따라서 보상하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웅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틀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의 일비 땐 말이죠 회의에 참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1년에 80일분은 그냥 나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회의에 참석한 사람만이 회의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굉장한 갭이 생기는데 분명히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만 나오고 과거에는 참석을 안 해도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닌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일비의 정의는 노동의 대가로 종사하는 노임에 대한 대가로 당일당일 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수로 지급하는 거고 회의수당은 나름대로 어떠한 날수는 계산하는 일비가 아니고 회기중에 지급하는 일정 정액의 회의수당으로 제가 아는 견지로는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고화영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비라고 하면 여비, 교통비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일비라고 하고 회의수당이라고 하면 이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만 지급되는 수당 이것을 일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 일비하고 수당하고 의회 의정활동 급여라고 하면 안 되죠.

의정활동비는 정액급여로 35만원 주는 거는 제도상 준거라고 보고 회의수당하면 그 회의 때마다 지급되는 수당을 얘기하고 그래서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일비라는 것은 여비, 교통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비라고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회의수당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35만원 이외의 회의 참석시에 일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장과장님 수정하셨으니까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고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의회 지난번 96회 때 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개정조례안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심도있는 우리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에 대한 해석은 방금 개정을 했으니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상정된 안은 원주시위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의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다른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건 여기서 지금 완전히 조례가 개정되는 마당에서 말이죠, 일비와 회의수당에 대한 거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들어가셔서 확실하게 집약을 해서 요약된 거를 조금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조정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위원수가 과다해서

실질적인 시민의 자문, 연구 및 의결 기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시 회의 소집에 따른 위원 성원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95년9월15일자로 원주시조례규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에 관한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각종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이 과거에는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선발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연직위원수의 조정은 기간에는 당연직 위원에는 각실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당연직 위원은 각실국장 및 각실국의 주무과장으로 변경하고 또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각종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 원수가 과다하여 실절적인 심의 및 회의 소집시 성원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으로 안 제2조 제4항 중 각실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를 각실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하여 각실국의 주무과장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24호를 제24호로 제24호의 각종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능률제고를 위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다름이 아니고 여기 당연직위원을 각실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한다에서 각실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했었는데 그 주무과장이란 어떤 과를 지칭하는 것이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총 몇 명으로 국한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인섭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의 주무과장은 직제순에 의해 가지고 해당실국에 제일 앞서 있는 과장이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제순에 보면 제일 선순위에 나와 있는 과가 그 국의 주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정조정위원의 총수는 50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실과장과 실국장이 포함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핟 보니까 어떤 회의 결정의 의사결정을 하는 성원에 문제가 있고 의사결정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실국과장과 그 다음에 각해당국의 주무과장으로 대폭 축소해서 회의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제가 초선의원이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담당관님께서 기왕 나오신 김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가 대략 뭐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개정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 기회에 알고자 하니까 좀 알려 주세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 기획담당관 장만복 자료를 미처 챙겨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38분)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입니다.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설치한 주전산기의 효율적 운영과 고도 정보화 시대에 따른 역량을 키워 능률적인 행정전산화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행정전산화중장기기본계획수립, 전산실설치업무개발 및 운영,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조직 운영과 유지보수, 전산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 관리 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설치한 전산기의 효율적 운영과 고도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제고를 위함은 물론 기본계획 설치업무개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48호에 의거해서 제안된 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사실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는 행정전산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개발 및 운영이라든가 전자계산조직 운영, 유지 보수문제라든가 전산관리요원 이러한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역할의 근무자로서 전산실에서는 주로 정보처리라든가 전산 계산처리 이러한 것을 다룸에 있어 전산직의 현재 근무하는 소요인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전산인력 수급이나 전산요원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도씨동위워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에는 전산직 5명과 통신직 1명, 6명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직 요원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월별로 컴퓨터 14대로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장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본청직원을 차출해서 계속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도씨동위원 지금 그러면 전산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나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도씨동위원 자격증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증들을 소유하고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1급 정보전산처리에 대한 자격증을 갖추어야지만 전산직에 임용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전산실외에 이와 같은 정보처리 2급 자격증이라든가 전산계산기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근무자들은 또 없습니까?

전산실외의 근무자로서…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는 읍면동이고 본청에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는가하면 이러한 앞으로의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건전산화시대를 맞이 하면서 그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전공분야에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또는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런 자격증을 소유한 자가 전산실에 근무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을 전산실에 대한 제한된 근무자로서의 역할만 관리하기 보다는 원주시 전체가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전산실 외에 근무자들로 하여금 그런 걸 아니면 전산실외에 근무자들로 하여금 그런 걸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민원처리서부터 정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전산실에서부터 갖추어 주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도 폭넓게 그런걸 좀 챙기시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내지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나오신 김에 전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주민들 관심도 많고 저 역시 행정의 전산화가 됐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앞으로 꼭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우리 원주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이런 행정기관이라고 보는데 메인컴퓨터가 지금 현재 큰게 우리 원주시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컴퓨터에 입력된 원주시에서 우리가 입력된 게 전국적으로 돼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번호, 혹은 토지대장 개인별 재산등록 이런 거가 전국적으로 다된게 있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현재 저희가 전산실에 가지고 있는 것은 주전산기라 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큰 컴퓨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전산기에는 입력되어 있는게 각종 지방세의 과징업무라든가 징수업무가 전부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동에서나 자기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95년도에 재산세관계 가 김영렬이가 얼마나 부과되었느냐 이렇게 일산동에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 관계는 도 전산실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읍면동으로 전부 이 라인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을 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지금 부산에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싶은데 여기 원주시에 가서 컴퓨터에 넣어도 되는 건지 주민등록을 넣어도 되는 건지 그정도까지 가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제적공부는 제가 알기에는 각 타시군에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관계 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재산등록은 전국적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몽땅 개인별로…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재산등록은 아직 내무부에서 현재 작업중에 아직 완전히 다 입력이 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조금 동떨어진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든데 전혀 프로그램 개발이 없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앞으로 이 조례가 제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중장기 계획도 계획을 해서 세워 나가야 되고 현재 프로그램개발이라는 건 전산실에서 새로 개발한게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는 소개할 수 있는 컴퓨터의 어떤 내역도 전혀 없겠네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그런게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우리들이 흔히 PC를 가지고 원주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정보를 받아 낼려고 할 때 전혀 우리 전산실에서는 그런 걸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시를 안내한다든가 시의 연혁이라든가 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각종 지방세에 대한 과장업무라든가 이런게 현재 입력이 돼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실제로 행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게 가장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반 타시군이라든가 또는 세계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원주시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일례를 들어서 로아노크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로아노크시에 사는 한 주민이 원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까지는 올 수 없어서 행정통신망을 통해서 원주시를 소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얘기시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자료를 잠깐 받은 건데 각실과별로 컴퓨터가 종류별로 프린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 컴퓨터가 몇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 어느 실과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는 전산실이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 전산통계담당관 이병렬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각읍면동과 실과소에 나가는 컴퓨터는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사정이 좋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실에서 판단했을 때는 빨리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서 현대화 시켜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몇 대씩 계획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현재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들은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각실과별로 나가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라든가 컴퓨터는 예산은 예산계에서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컴퓨터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은 전산실에서 하시겠네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저희가 전부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에 프린터가 하나도 없네 요, 도트도 없고 레이저도 없고 수도과는 전혀 프린터가 필요없는 부서입니까, 다른 데들은 어떤 데는 보니까 7개, 9개씩이나 프린터기가 있는데 수도과에는 컴퓨터만 있고 인쇄로 받아낼 수 있는 기계는 전혀 필요없어서 한 대도 없는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런게 아니고 먼저 보급되었을 당시에 그게 골고루 배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실이 금년 1월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신설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잘 적재적소에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수도과에는 도트프린터, 레이저프린터가 한 대도 없고 농정과 같은 경우에 다섯 대가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가 도대체 농정과가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보면 우스운게 나와 있는데 문막읍이 직원수가 35명, 소초면이 30명인데 도트프린터가 여섯 대, 여섯 대, 네 대, 일곱 대 그렇습니다.

소초가 30명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레이저 프린터가 일곱 대고 문막읍은 행정구역도 제가 알기에 더 넓고 인원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대밖에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실에서 뭐가 잘못된게 아닌가 의구점을 가지며 행구동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레이저 프린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실이 그 동안에 말씀하신 1월1일자로 통합이 되었다 그러지만 지금까지 한 10여개월 지나면서 전산실의 임무를 소홀히 한게 아닌가 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는 전산보급이 전산실에서 이렇게 통합이 된 후로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보급을 시켰었지 그 전에는 각 실과소별로 읍면동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급과정에서 그런 걸 전부 감안하고 참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XT 컴퓨터 286컴퓨터 386컴퓨터는 실질적으로 현재 쓰기에는 저희들이 개인집에서 쓰기에도 상당히 시간이 늦고 용량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니까 원주시에는 기종이 지금 286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86이 486에 비해서 용량이라든가 시간으로 봤을 때 얼마만한 차이가 납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현재 지금 286이 왜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었는가 하면 컴퓨터가 5, 6년전에 전부 보급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전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신형으로 교체해서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286컴퓨터를 다른 컴퓨터 486이나 586으로 바꾼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286 컴퓨터 쓰여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286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래서 저희가 별관 4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14대가 그것도 다 286인데 그래서 저희가 교체해서 나오는 컴퓨터는 전부 교육장으로 배치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현재도 저희가 일주일에 열네사람씩 이렇게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루 두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에다가 보급을 시켜서 앞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장 활용을 하고 컴퓨터에 대한 초보자들한테 교육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86컴퓨터를 예산이 허락해서 치운다 그러면 210여대나 됩니다.

면전만 계산해도 상당히 많고 또 다른 그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물론 특별히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210여대나 되는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폐기처분하게 되면 효용성이 없는데 이런 걸 각 국민학교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각국민학교를 다녀보니까 컴퓨터는 배우고 싶은데 여러 가지 경제적 능력이 안 되어서 초보적인 컴퓨터도 못만져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한 전례라든가 관례는 없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런 거는 없고 현재 계획도 그렇게 한적은 없고 앞으로 200대 이상되는 286짜리를 갖다가 일시에 신형으로 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뭐 몇 십대씩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활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저희가 최대 활용을 하고 못쓰는 건 폐기처분 이렇게 해 나가야지 거기서 나오는 구형을 갖다가 국민학교에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씨동위원 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에 286에서 486이나 이렇게 용량이 큰 것으로 바꿀 때에는 그것이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중에서 메이커에서 판매할 때에 그 용량을 키워서 판매할 때는 교환이 되면서 낮은 286같은 것은 어느 제한된 금액을 쳐서 교환해 주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나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건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겠는데…

도씨동위원 지금 일반 시중에서 그 관급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체결이 된 그런 회사들에서는 그런 기존 용량이 작은 것을 가격을 쳐서 큰 걸로 바꿀 때는 교환조건해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걸로 보고 해서 과장님들이 그런 거를 시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기회에 그런 교환이 될 수 있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주시면 합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원주시에서 전산실을 운영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와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1월1일자로…

전세웅위원 아니 그전에도 했었죠, 통합되기 전에도…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통합되기 전에는 전산계가 있었죠.

전세웅위원 그때는 전산실 운영 조례가 없었는데 뭘로 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을 주었습니까, 전산실 기능직들은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때에 따라 지방세 과징업무를 다룰 때에는 24시간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니까요.

전세웅위원 그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많은 봉급을 주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그건 뭐에 기준해서 준 겁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건 지방공무원법 보수조례에 의해서 특별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근무에 따라서 지급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전세웅위원 좌우간 조례제정안이 좀 늦은 거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좀 늦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렇게 시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산실 운영을 해 가지고 말이죠, 담당관

님이 보시기에 이건 참 획기적이다, 과거에 우리가 행정할 때보다 지금 이걸 함으로써 참 좋다는 거 그런 건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전부 컴퓨터로 현대화 시설이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징업무 같은 것도 신속처리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알고자 할 때는 가까운 자리의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도 찾아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가 궁금한 거라든가 과징관계라든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을 신속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전산실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의 감소가 오는 거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렇죠.

전세웅위원 인력낭비는 많이 줄이는 거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래 이렇게 많이 줄인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서 봐 가지고는 전산실 운영으로 해서 인력이 줄기는 커녕 6명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전산실에서 말이죠, 각 그 무슨 토지나 주민등록 이런데서 이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전산실에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당신네 책임질테니까, 당신네 인원 줄여주시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아직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전세웅위원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전산실이 없을 때 그때 엄청난 인력을 갖다가 지금 전산실이 커버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산실에서 말이죠, 상당한 두뇌집단이 모였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 분야는 우리 전산실에서 커버를 할테니까 너희들 인력을 하나씩 줄여달라 이래 가지고 한번 인력진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다만…

전세웅위원 괜히 컴퓨터 비싼거 들여오고 그 다음에 비싼 인건비 내보내 가지고 6명씩이 나 해서 할 때는 뭔가 시에 시민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획기적인 행정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건 이대로 놔두고 또 인력은 인력대로 놔두고 그럴려면 이거 필요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좀 앞으로 운영을 해보셔 가지고 주민등록분야 그 다음에 행정토지 분야 또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행정전산실 6명이서 커버할테니까 너희 거기에서 몇 명 줄여 달라 그런 걸 한 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알았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가 전산실을 가동하면서 전위원님께 말씀하신 거는 현재 6명의 인원이 많은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징업무 같은게 과거에 세무과나 이런데서는 수동식으로다 수작업으로 전부 고지서를 써 가지고 이렇게 발급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전산처리가 됨으로써 전부 이게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전부 복사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전산실에서 인원이 주는게 아니고 과거에 세무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인원관계가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과거에 손으로 쓰던 걸 이제는 전산실에서 막 갖다 두드리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절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력진단을 좀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떡하든지 하여튼 원주시민들 세금 줄여나가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라도 그럼 전산실에도 우리가 전산실을 맡고 있는 것 만큼 그만한 대가를 해 주어야 돼요, 많은 기계를 사오고 인원을 갖다가 6명씩이나 들여서 또 특근수당을 주었다 하면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해내야죠, 그냥 과거에 있던 인원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놔두고 그전에 회사있을 때 가봤습니다만 회사에도 이런 전산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밤낮 근무하는데 두드려 대는데 또 어떤데 행정부서에 이렇게 가보면 그냥 앞에서 졸고 앉아 있는 데가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그런건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좀 앞으로 잘 좀 해주셔 가지고 감독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실이 생기면 개인정보가 많이 보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보면 대개 벌칙조항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벌칙조항이 지금 여기로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실무담당자로서 보안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개인 정보를 누출시킬실 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에서 복사되는 모든 행정업무는 보안의 유지관리와 필요성이 있다 그러는건 따로 복사를 해서 비밀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로 나갈 수 없는 비밀에 속한는 그런 정보가 누출된다든가 이런 건 추호도 없을 겁니다.

김종기위원 기우에서요, 만일 누출되었을 때 이 법으로 봐서는 보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다시 조례를 삽입해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임…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전산통계담당관님 컴퓨터하실 줄 아십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잘 모릅니다.

이인섭위원 우리 실국과장님들 중에서 컴퓨터하실 줄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 관계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남들이 다른 지역에서 전산화하니까 우리도 전산화한다는 얘기입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그러면이 아니고 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전산업무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지보수관리 이런데 대해서 감독을 해 나가고 운영면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286이 어떤 거고 486이 어떤 거고 도트가 어떤 거고 레이저 프린터가 어떠한 것이고 그 안에 들어 가 있는게 현재 원주시에서 쓰는 한글이 어떠한 글인지 아십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현재 지금 갖고 있는게 286구형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형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그런…

이인섭위원 아니 그건 컴퓨터 종류구요,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한글로 우리가 쓰는게 한글이라는게 훈민정음도 있고 HWP도 있고 하나한글도 있고 각회사에서 나온 여러 한글이 있는데 우리 원주시 행정전산망에서 쓰고 있는 한글이 어떤 것인지 아시냐는 거죠?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고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자꾸 전산실에 들어가서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무리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 그러더라도 적어도 컴퓨터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것을 좀 아시고 나서 이런데 와서 조례제정이라도 올렸으면 하는게 자그만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컴퓨터는 절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또한 그러면서도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을때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내 모든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컴퓨터를 모른다니까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전세웅위원 아니 지금 이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이상한 감이 드네요, 요즘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문맹자라고 가지 하고 있는데 소위 컴퓨터에 대한 담당관을 맡고 계시는 분이 컴퓨터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건 조금 저거 한데 말이죠, 회사에 가면 행정직 공무원은 전부 기초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청에서는 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앞으로 시청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컴퓨터 기초 교육을 가르칠 계획은 없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요즘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어디서 시키고 있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별관 4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대가 있습니다.

286짜리 컴퓨터가…

전세웅위원 언제까지 가면 행정직 공무원들이 조금씩은 알 수 있다고 봅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면 몇년 안 가서 거의가 다 컴퓨터가 일원화될 것 같습니다.

전세웅위원 현대 공무원치고 컴퓨터 다룰 줄 모르면 문맹자라 그래요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할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하는데 있어서 대상이 어떻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현재 현직 공무원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인섭위원 일반직 직원들입니까?

국과장들이나 책임있는 부서에 어떤 실과소 소장 정도는 전혀 없습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현재로는 없고 일반직 직원들이 하급직 직원들이 많이 교육을 받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랫직원들은 컴퓨터를 아는데 그 위에 분들이 감독책임하는 분들이 컴퓨터를 모르면 모든 걸 아랫사람 한테 뭘 하나 지시해서 이거 하나 치라고 그 아래 하급직원들한테 다 맡기겠네요?

그냥 보고서 양식을 과장님이나 직접 만들어야 될 상황에 놓였는데도 컴퓨터 할 줄 전혀 모르니까 하위직 직원들한테 다 맡으라고 시킬거 아닙니까?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이제 제가 알기에는 실과장님 중에서도 컴퓨터를 많이 칠 줄 아는 실과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급이 돼서 컴퓨터를 칠 수 있돍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바꾸어도 장기적으로 보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286이 전체 차지하고 있는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총 갖고 있는 컴퓨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386, 요즘에는 586 펜티엄까지 나오 있는 상태에서 전혀 양쪽간에 이 컴퓨터 양쪽간의 호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컴퓨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상호 호환 또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라도 상호 호환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어떠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컴퓨터를 286갖고 배워 갖고 486, 586 펜티엄 같은 것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또한 앞으로 컴퓨터로 해서 모든 행정전산망이 다 이루어져 갖고 또 건축이나 도시과까지 그쪽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눈에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컴퓨터를 통해서 원주시 행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바로 그게 공개행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한 여건을 컴퓨터 담당관님이신 전산담당관님께서 그런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컴퓨터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전산실 운영이 1년이 넘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조례가 없다가 담당관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갖고 이런 조례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욕을 높이 사고 이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각종 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토지계획 형질변경을한다고 그럴 때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농정국도 들려야 되고 지적과도 들려야 되고 거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민원담당자가 컴퓨터만 눌러갖고 그 자리에서 모든 자료를 거기서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연구개발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마 숙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과가 신설이 되었고 또 그간에 과장님이 부임한지도 한달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순간에 파악을 제대로 못한 순간에 아마 좋은 운영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을 하나 하나 기억을 해 가지고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배석하신 담당관님들 또 오늘 따라 우리 위원회 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서를 지켜가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고 성숙된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대로 내일은 10시부터 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합동위원회 활동으로서의 별지 계획표 대로 일정표대로 실시하오니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내무위원회 소관된 우리 순방하는 곳은 계획서에 없습니다만 사업소나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지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시고 내일 현장에가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는 정도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얻으려 하지 말고 그런한 건 감사를 대비한 내일 확인이기 때문에 문제점만 확인하시고 더 이상의 문제를 알고 싶거나 또는 시정해야 할 이런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시정을 얻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무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담 당 관장만복

전산통계담당관김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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